제3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3차 (1) 2018.12.10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기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세수가 확대됨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도 4,477억원이 증가되어 5조4,26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체 규모로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교육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또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경남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17분)
○위원장 장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정책질의 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김재기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신기석 홍보담당관입니다.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둘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허인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박용한 총무과장입니다.
손대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석철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강종태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장규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방향인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4,267억원으로 2018년도 대비 9%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으로 예산액의 97.8%인 5조3,048억원이며, 수업료, 자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2.2%인 1,218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예산액의 65.5%인 3조5,540억원이고,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1%인 1조353억원이며,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육환경개선은 예산액의 10.1%인 5,466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5.3%인 2,9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규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은 교육 본질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강화하며, 미래지향적인 교육 지원을 통한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구현하고, 교육 공동체 속에서 저마다의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해야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53##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 예산안 편성사유가 발생하여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54##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범식 운영전문위원 전범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 드려야 하나, 2019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가 동시에 열리는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55##359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3차 3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검토보고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5페이지 유아 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은 3년 한시법으로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유아 교육 지원 특별 회계는 누리 과정 사업의 재원 분담에 대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갈등을 한시적으로 해소하였으나, 일몰 기한이 도래한 2020년 이후에는 어린이집 누리 과정 재원 분담 주체에 대한 논란이 재발될 우려가 있어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누리 과정 재원 분담 및 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입장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아 교육 재원 분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대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현재 교육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 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은 공통의 교육 과정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세 일부와 별도 국고 지원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3년 한시의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7년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19년 누리 과정 예산은 유아 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에 의거하여 유아 교육 지원 특별 회계 전입금으로 유치원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 전액 2,718억여 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 학비 지원 시스템 관리 분담금 등 기타관리경비 1억7,000만원을 자체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아 교육 지원 특별 회계법 일몰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한 2020년 이후 예산 편성 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육비에 대한 마련을 건의하여 현 정부의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기적으로 재원 분담 우려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적정 재원을 투입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 및 폐지, 적극적인 일몰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신규 대규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교육 정책 사업 학교 자율 선택제 22개 사업의 내용과 운영 방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교육 정책 사업 학교 자율 선택제는 기존의 교육청 자체 공모 사업을 통합하여 공모가 아닌 학교가 자율적으로 하고 싶은 사업을 정하여 운영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희망하는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전액 교부해 줍니다.
사업비 55억9,800만원은 신규 예산이라기보다 기존의 22개의 교육청 자체 공모 사업 예산을 통합한 금액입니다.
운영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면 교육 정책 사업 학교 자율 선택제는 공·사립 초·중·고·특수 학교 중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규모별 예산을 지원합니다.
희망하는 학교는 별도 선정 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산 지원 기준은 학생 수별로 49명 이하 200만원부터 800명 이상 1,500만원까지 차등 지원입니다.
학교에서는 제시된 기존의 22개 사업이나 그 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사업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 운영 계획서는 별도 제출 없이 2019년 학교 교육 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하고, 학교 교육 과정 평가회 등과 연계한 자체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차년도 학교 교육 과정에 반영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0페이지 2017회계연도 결산에서 모든 부서의 기본운영비가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전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부서가 있어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부서별 기본운영비는 기본적인 행정 기관의 운영 조직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 경비입니다.
필요 경비의 성격상 예산 부족 시 부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 자료와 당해 연도 9월 말까지 집행액 등을 분석하여 매년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증액된 부서가 있는 이유는 기본운영비 편성 시 각 부서의 기준 인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업무량이 변동된 부분을 반영하여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기본운영비는 그 특성상 편성된 금액을 집행할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전액 불용 처리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조직 개편 등의 행정 환경의 변경, 인원수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추경 등을 통해 변동되는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명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기명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학교 자율 감사 운영 사업비는 전년 대비 1,4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 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감액 편성된 바 있어 지난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된 시책인 자율형 종합감사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형 종합 감사는 도교육청 감사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전국적인 종합 감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자율적인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어 교직원의 감사 매뉴얼을 활용한 자율 점검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병행하는 우리 도교육청의 새로운 감사 제도입니다.
내년에는 자율형 종합 감사를 학교 현장에 맞도록 일반형과 자율형으로 다양화하여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학교수를 말씀드리면 올해 일반형 157개교에서 내년에는 일반형 80개교, 자율형 150개교 등 230개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예산 사업인 일반형 80개 학교 예산만 반영되어 사업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비예산 사업인 자율형 150개교를 포함하면 자율형 종합 감사를 더욱 확대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형 모델이란 지금처럼 자율 감사를 처음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모델로 도교육청 감사관의 컨설팅과 외부 감사관, 전문가의 참여가 강화된 모델로 외부 감사관, 전문가 수당이 소요되는 예산 사업입니다.
자율형 모델이란 학교 자율 감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모델로 자율 감사의 원래 취지를 더욱 살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 모델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앞으로 자율 감사의 현장 정착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일반형 자율 감사 실시 학교는 자율형으로 유도하여 상시 자기 업무를 스스로 점검하여 계산하는 자율적인 학교 청렴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자율 감사 확대에 따라 자칫 감사의 약화나 사각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 감사 학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특정 감사, 사이버 감사, 사안 감사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울, 경기, 충북, 전북, 울산교육청 등에서 우리 도교육청 자율 감사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학교 자율 감사의 메카가 되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안전 체험 교육원은 도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재난과 일상 사고의 다양한 유형을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 능력을 배양해 자기주도적 안전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종합 안전 체험 교육 시설로써 전국 최초로 건립 중에 있는 바 공사 추진 사항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추진 상황입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신축 공사는 2018년 1월에 착공하고, 2019년 2월에 개원 예정이었으나 공사 진행 과정 중 암반 파쇄에 따른 인접 주거지에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인 무진동 할암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 기간이 증가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초 현재 내부 조적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67%입니다.
향후 건축 공사는 2019년 4월 16일까지 준공하고 후속 공정인 체육 시설 설치 공사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학생들에 대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을 실현하고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2015년 12월 교육부 학생 안전 체험 시설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교육부 특별교부금 70억원을 포함하여 총 270억원 예산으로 진주시 문산읍 구 문산중학교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214㎡로 2019년 9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내 안전 체험 공간 구성은 유·초·중·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알고 대처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부 안전 교육 7대 표준안을 근거로 7코스, 7테마, 24개 체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9년 4월 건축공사 준공, 6월 체험 시설 준공, 그리고 7월과 8월 2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9년 9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간 12만명의 체험객을 목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학교혁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영어 체험 교실 구축 및 운영은 영어 체험 교실 미구축 초등학교 중 희망 학교 40교를 대상으로 각 5,000만원씩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억200만원 편성되었음,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축하는 영어 체험 교실의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영어 친화적 교육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 영어 체험 교실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18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25개 초등학교에 1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은 40개교 지원 예정이며, 그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규 수업 중 영어 체험 활동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영어 체험이 가능하도록 영어 친화적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요자 맞춤형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중심 자기 주도 학습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 학생들이 찾아오고 싶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학습 공간을 구성하여 정규 수업뿐 아니라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영어 체험 활동으로 영어 공교육 활성화 및 영어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도모하며, 마지막으로 학교 내 영어 교육 인력, 영어 전담 교사나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등을 상주 배치하여 영어 체험 교실 상시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사의 연구 및 협의, 연수뿐 아니라 학습 자료 공동 제작, 정보 공유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추후 영어 체험 교실 구축 학교의 운영 실태 점검, 컨설팅 등 사후 관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익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검토보고서 설명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67쪽입니다.
학습클리닉센터 맞춤형 교육 지원은 기초 학습 부진 학생을 대상으로 부진 원인 진단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75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바 부진 학생 진단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셔서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클리닉센터 맞춤형 교육 지원은 학습 부진의 다양하고 복합적 원인에 대한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고, 특히 학습 동기 저하, 학습 무기력감, 정서 행동 문제 등 비학습적 요인에 대해 표준검사 도구를 활용한 전문가의 진단 보증이 필요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진단 프로그램의 3단계로 나누어 말씀드리자면, 먼저 1단계는 학습 부진 원인 진단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단계입니다.
선정 방법은 학습 부진의 원인 진단을 위한 1차 수요 조사 실시 결과와 경남교육연구정보원과 연계한 읽기 부진, 난독증 진단을 위한 연구 결과, 그리고 1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 학습 부진 학생 중 진단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2단계는 학습 부진 원인 진단과 보정 단계입니다.
권역별 소아 정신 전문의 등 전문가와 MOU를 체결하고, 진단 기관을 지정하고 대상 학생 중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학생에 대해 학습 부진 원인을 진단 시행합니다.
진단 내용으로는 지능 검사, 학습 전략 검사 전문가의 상담 관찰 등으로 진단하며, 부진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전문가는 1에서 3회기 정도의 보정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학습 부진의 원인 제거와 학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18개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연계 활용할 계획이며, 전문가는 대상 학생에 대한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해 후속 진단 보정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조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로는 보정 프로그램 투입 후에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각 학교의 다중지원팀과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의 학습 코칭 단과 연계하여 학습 부진 원인 제거와 학력 향상을 위해 보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7~68페이지입니다.
수석 교사가 학생 교육 활동과 더불어 동료 교사들의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 과정을 수립, 평가함으로써 학내 교육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교육 현장에서는 수석 교사로 선발되면 수업 시수가 50% 감축됨에 따라 그 감축되는 수업 시수를 다른 동료 교사들이 맡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동료 교사의 상대적 박탈감 등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석 교사 별도 정원을 만드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 교사제의 목적은 수석 교사를 통한 수업 전문성 제고 및 교실 수업 개선에 있으며 이러한 수석 교사제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반면,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석 교사로 선발되면 임기는 4년으로 임기 만료 시 재심사 후 재임용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혜택으로 수업 시수를 50% 경감, 연구 활동비 월 4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담임 배정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석 교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석 교사 정원에 있습니다.
교사 정원을 배정하는 교육부에서 수석 교사에 대한 정원을 2012년부터 첫 선발을 제외하고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고 있어서 수석 교사의 정원을 기존 유·초·중등 교사 정원에서 발령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수석 교사 수업의 1/2를 동료 교사가 수업을 분산하여 실시함으로 인해 일반 교사들의 수업 증가 사유가 되고 있어 수석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정원에 따른 문제는 교육부에서 수석 교사를 자체 정원 배정 부여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수석 교사 정원을 확보해 줘야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석 교사 선발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요구 이전에 정원 배정이 우선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한편 수석 교사의 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수석 교사의 직무 능력 등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석 교사 재임용 강화와 연수 지원, 그리고 수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해서 현장의 만족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석 교사 본연의 임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수석 교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검토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유아 교육 학습 지원 사업비가 현장 연구회 운영 수의 감소로 전년 대비 1억6,657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수업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외 연수 증원 등으로 유치원 배움 중심 행복 교육 연수 사업비가 전년 대비 3,256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바 연수 인원이 2배로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배움 중심 행복 교육 연수는 유치원 수업 혁신의 일환으로 교육 현장의 놀이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의 확대 및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도에 신설한 사업으로, 본 사업을 시행한 결과 연수 인원 10명은 총 교원 수 3,705명 0.4% 대비 지극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교원들의 교실 수업 개선과 역량 강화를 위해 폭넓은 연수 기회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 실시한 숲 교육 국외 선진지 답사와 유치원 배움 중심 행복 교육 연수 2개의 국외 연수 사업을 하나 사업으로 통합하여 연수 효과의 극대화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본사업의 인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둘숙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경남교권보호센터 구축 1억4,942만원은 교육 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사들의 치유 지원을 위해 교권보호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는 교사에게 공개적 욕설이나 폭행,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등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는 교사로서의 자존감과 권위에 큰 상처를 입어 심한 경우 교단을 떠나야 할 정도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유능한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되고 교권 침해를 당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위축된 교육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국가적 손실이 될 것입니다.
교권 보호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교권보호센터는 피해 교사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방음 시설을 갖춘 개인 상담실 2실, 심리 검사실, 집단 상담실, 대기실, 사무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남의 교권치유지원센터는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한 심리 상담 및 법률 상담, 교권 보호 관련 연수, 치유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교권 침해 피해 교사 구제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공간이 없어 중등교육과와 지역의 위(Wee)센터에 위탁된 권역별 치유지원센터로는 충분한 상담 및 치유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이 없어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전문 기관에 위탁 연계하여 지원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교권보호센터가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구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남교권보호센터는 크게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지원 사업과 교육 활동 침해 예방 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피해 교원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상담 시설을 포함한 물리적 환경 구축이 필요하고 이외에도 체계적 예방, 치유, 복귀 원스톱 지원 시스템 운영,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 지원팀 운영, 치유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예방사업으로는 교육 활동 보호 관련 교원, 학생, 학부모 연수 자료 개발 및 운영, 교권 보호 프로그램 운영, 교권 존중 문화 조성 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상담 시설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교권 담당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가 상담을 직접 실시하고 사후 복귀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치유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권 침해의 실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예방 방안과 지원책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남교권보호센터를 구축하여 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면 교육청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더 확대하여 교권 전담 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하여 심리 치료도 별도의 절차 없이 경남교권보호센터 내에서 교사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1억원은 중증장애인 교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된 사업인데,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은 자체적으로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 민간이전으로 위탁하여 시행하는 근거와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사업은 근로지원인 지원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두 종류로 근로지원인 사업은 중증장애교원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도움을 주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인력채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무직 채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무직 채용이 어려워 다른 지원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던 중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어 업무협약을 통해 위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 사업은 2018년 후반기 추경에서 3명에게 중증장애인 교원 지원으로 3,000만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으로 6명의 교사에게 확대기, 의자, 책상 등의 지원으로 1,000만원 가량으로 총 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근로지원인 지원 4명으로 8,000만원, 보조공학기기 예산으로 2,000만원 가량하여 총 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교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중 정보 접근 품목에는 점자정보 단말기 등 12종, 작업기구에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등 5종이 있으며, 의사소통 품목에 신호장치 등 4종, 사무보조 품목에는 수화기 홀더 등 5종, 차량용 품목에는 경련 방지 플레이트 등 20종 등으로 총 46품목 정도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보조공학기기를 개인별 장애 정도나 유형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구입과 선정에 전문성이 필요하여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일 사업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편의 지원 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 창원시의 경우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시·도 교육청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봉종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검토보고서 71페이지 관련입니다.
한 학교 한 책 읽기 운영 지원 사업은 입시위주의 교육 체계에서 자칫 소홀하기 쉬운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아이를 키우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폭 삭감되어 편성된 바 전년도 시행한 사업 실적과 감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에 한 책 읽기 운영 지원 사업은 2018년에는 초·중학교 대상 18개 지역 교육지원청 사업과 고등학교 대상 도 교육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비경쟁 독서토론대회 등 독서진흥활동이 주를 이루며, 도교육청 사업에만 고등학교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였던 고등학교 독서동아리 활동비 지원은 교육정책사업 학교자율선택제에 편입됨으로써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지원청 주관 사업은 독서문화진흥사업에 통합되어 편성함으로써, 한 학교 한 책 읽기 운영 지원 사업 측면에서 보면 감액되었지만, 실제로는 학교 독서활동 측면에서는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2페이지 관련입니다.
학교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15억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업내용이 시설 환경 개선이 필요한 80개교를 공모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공모 선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 지식정보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진화된 학교도서관을 구축하여 교육 환경 변화에 전향적으로 대응하고자 학교도서관 이전 및 확장, 자동화시스템 도입 등 미래형 학교도서관을 만드는데 최고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 바, 2019년 본예산 수립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154개교에서 약 95억원을 신청한 일선학교 요구를 반영하여 2018년 대비 15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모 선정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월에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학교의 공모 신청을 받아, 4월부터 본청 및 학교도서관 지원센터에서 현장 확인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별도로 구성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교수·학습 지식정보 지원센터로서의 학교도서관 비전 제시, 학생 안전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향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다 신중하게 지원학교를 선정하고, 선정 후에도 연수 및 컨설팅 운영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4페이지 관련입니다.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은 체험탐구 수학 콘텐츠, 가상증강 현실 콘텐츠, 미래교실 수업 콘텐츠의 제작과 안전하고 쾌적한 최첨단 목공실 구축을 위해 24억6,507만원이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그 사업대상에 도민이 포함되어 있어 도민이 학생들과 같이 미래교육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제공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은 지식중심 학습에서 벗어나 체험을 통한 문제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배움 교육으로 제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정보를 도민, 교육공동체와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미래교육 콘텐츠 제공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 예산 24억6,507만원 중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과 최첨단 목공실 구축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은 2018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 연구 용역 보고서 중 가장 우수한 체험탐구 콘텐츠 9종, 가상증강 현실 콘텐츠 9종, 미래교실 수업 콘텐츠 3종 등 총 21종을 2020년까지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제작이 완료된 콘텐츠는 수학문화관, 수학체험센터, 초·중등학교 및 2019년 구축 예정인 메이커스페이스, IT․드론․로봇 체험실 등 유관기관과 일부 시범학교에 제공하고 2021년 시범 적용 후 2022년 일선학교 및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배치할 계획이며, 메이커스페이스, IT․드론․로봇 체험실은 교육지원청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구축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미래교육 콘텐츠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 및 교육공동체는 2019년 구축되는 메이커스페이스, IT․드론․로봇 체험실, 최첨단 목공실 및 수학문화관, 수학체험센터 등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학교연계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방학 중 체험캠프, 지역민 자유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프로그램은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제작될 미래교육 콘텐츠는 현재 운영 중인 수학문화관과 수학체험센터 등으로 보급될 예정이며, 기존의 콘텐츠와 연계하여 도민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도민과 교육공동체들의 신청방법은 현재 수학문화관, 수학체험센터, 해봄, 행복마을학교 등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방식을 통해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관련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교육지원청 소속 24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관당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평균 6개 강좌에서 15개 강좌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전년대비 2억5,007만원 증액된 6억5,19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2019년 도서관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19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모두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에서 1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평균 6개 강좌 내외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가 많아져 2019년부터는 도서관별로 평균 15개 이상 강좌를 운영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18년에 실시된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면 자녀 독서지도, 청소년 토론, 초등학교 글쓰기 교실, 중국어 회화, 단전 호흡, 서각 등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상․하반기 일반 평생학습 프로그램, 학생대상 방학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야간 프로그램,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1페이지 관련입니다.
도시재생프로젝트 일환으로 폐교된 옛 구암중학교를 체육관을 증축해 조성한 지혜의 바다가 학생 등 도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바, 복합문화도서관을 권역별로 조성하여 행복한 책 읽기를 확대하기 위해 2019년 3월 1일 이전하는 주촌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설립하는 김해 지혜의 바다 설립 추진현황과 개관 후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의 지혜의 바다는 권역별로 지혜의 바다를 설립하겠다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써 1차적으로 동부권 지혜의 바다를 김해에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김해시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투자심사 승인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마쳤으며, 지난 11월부터 김해 지혜의 바다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와 사서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7일에는 김해시와 김해 지혜의 바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예산이 확정되면 도시계획변경 용역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산 지혜의 바다는 체육관만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였는데, 김해 지혜의 바다는 2019년 3월 1일자로 통폐합되는 주촌초등학교의 체육관뿐만 아니라 교사동 모두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사동 전체를 메이커스페이스 및 창의적 독서활동 공간으로 구성하여 마산 지혜의 바다와 차별되는 또 다른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계획 수립 중인데, 유아창작놀이터, 어린이를 위한 지혜공방, 청소년 아이디어 팩토리, 이달의 작가 등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학생 및 도민이 모두 만족하는 지혜의 바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헌 체육건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검토보고서 78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체육관 등 학교체육시설을 관내 주민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 바,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 마련한 방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22조 6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다목적강당 개방률은 97.5%, 운동장 개방률은 97.6%로 대부분의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고, 인문계 고등학교 등 학생들의 수업이나 교육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도 있으나, 다목적강당, 운동장 등 학교 체육시설 지역민 개방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써 도교육청에서 각 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 시행을 통하여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관리 중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9페이지, 2018년 3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인 경남예술교육원 해봄 운영 사업비로 12억4,95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해봄은 경남지역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주시 문산읍 옛 진양고 부지에 개관한 시설로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교사, 주민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바, 개관 이후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의 프로그램은 상시 프로그램, 심화 프로그램, 수시 프로그램, 전시공연 프로그램의 4가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개관 후 상시 프로그램에는 목공 등 10개 프로그램에 179교에서 1만5,588명, 심화 프로그램에는 오케스트라, 뮤지컬, 밴드, 디자인의 4개 프로그램에 1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도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운영된 토요가족 프로그램에는 목공반, 도예반, 환경 공예, 자동차 공예 등의 4개 프로그램에 1,232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수시 프로그램에 사진, 도예, 목공, 드럼, 가야금, 유화, 뮤지컬, 기타, 바이올린, 우쿨렐레, 토크 콘서트 등 11개 프로그램에 7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직원의 예술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오케스트라 지휘자 연수, 연극 연수, 교직원 체험의 날 등에 58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학교 교육 과정이 편성되기 전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신청 받음으로써 더 많은 학교에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에 참여한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95.6%, 교사 99.9%, 지역주민 100%로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의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한 학생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2019년에는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은 기능 중심의 예술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의 예술교육으로 전환하여 예술을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성과에 따라 2019년에는 학교급별,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확대 운영할 것이며, 초등학교 공동체 활동 중심, 중학교 창의 활동 중심, 고등학교 진로 활동 중심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2015개정 교육과정의 정서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 진양고등학교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학생들의 점심 장소 제공 및 휴식을 위한 휴게 공간을 마련하고, 악기도서관을 구축하여 악기 전시, 악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며, 학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악기를 구비하여 학교에 대여함으로써 악기 활용도 제고 및 다양한 악기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수 학생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검토보고서 80쪽 관련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국민주권시대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국정과제로 선정되고,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 확대가 필요하여 8억6,719만원, 자체예산 3억9,619만원, 특별교부금 4억7,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 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설명과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이란 건전한 사회를 위해 청렴·반부패 문화를 형성하고, 헌법 정신 및 법질서를 존중하도록 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두는 활동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 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민주주의 강화와 사회 갈등 예방 통합을 이끄는 민주시민 교육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교육부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하는 등 정부 차원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2019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주요 세부 사업으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인성교육 특색사업 지원, 인권 및 양성평등교육 활성화가 있습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 및 현장 수요를 반영한 민주시민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수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교사 연구회·동아리 지원, 교장 및 교사 연수 지원, 선도학교 운영 등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여 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사업은 학생이 자치를 체험·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율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성숙한 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전국단위 공동 사업으로 학생자치활동 매뉴얼 개발 보급 및 학생자치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한 콘퍼런스 개최, 학생자치 중점학교 및 학생회실 설치 지원학교 교원 워크숍 개최가 있으며, 특색 사업으로는 학생자치 중점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실천적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의 학교 인성교육 실천 확산이 목적입니다.
공동 사업으로는 인성교육 관련 교수 학습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대회, 현직교사 중심의 인성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연수 실시가 있으며, 특색 사업으로는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확산을 위한 중점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인권 및 양성평등교육 활성화 사업은 양성평등 등 인권의식 함양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인권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교 인권 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학교 관리자 및 교사를 인권 및 양성평등교육 현장 지원단으로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국 공동 사업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현장 활성화를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일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공동 사업의 지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나, 현재 초·중·고 각 세 학교로는 교과목별 우수 사례 발굴이 어려워 3개교를 더 추가하여 지원하며, 교사 동아리 및 연구회 또한 현장 안착을 위해 초·중·고 각 1팀씩을 추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10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서적을 확대 배포하여, 직접 교육과정 속에 녹여 교수·학습활동을 하고, 추후 경남형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위원회를 구축하여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2쪽 관련입니다.
학교폭력이 빈발하고 외부인 침입사고가 발생한 학교 등 안전 취약학교 중 5개교를 시범학교로 선정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즉 CPTED를 구축하는 사업비로 1억5,128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2013년~2018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실시된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된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 설계란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환경적 요인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거주자의 책임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지속되는 관계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학교는 교육부가 개발한 자체점검표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 피해응답률, 취약지역 위치학교, 사업계획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개선점은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비전문가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영역으로는 활동 활성화, 영역성 강화, 접근 통제, 관찰시야 확대, 명료성 강화, 유지 관리 등 6개 영역이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 범죄유발자 차단을 위해 사각지대 및 학교폭력, 흡연 공간을 운동, 휴게, 공연시설로 보수하거나 출입문 및 바닥패턴 보강, 도색 차별화 및 이동경로 분리, 계단실 관리, 차량 차단기 설치, 출입구 최소화, 잠금장치 설치, 투시형 담장 설치, 사각지대 조명 및 거울 설치, 화장실 비상벨․연기감지기 설치, 관리실 공간의 분산배치, 분리수거장 등 유해공간 환경정비,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4교, 2014년 2교, 2015년 4교, 2016년 8교, 2017년 8교, 2018년 8교, 총 34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학교에서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적용할 수 있어 실시학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2018년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이 종료되나 이러한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의 사업성과가 높아 전 학교로 전파하기 위하여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에는 5교를 지원하여 운영 성과에 따라 시범학교 확대 등 향후 운영방향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시범학교 운영 시, 학교 참여자들이 학교 안전을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능동적으로 학교 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체 노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사업결과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연구 및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검토보고서 53페이지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한 교육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인사 관리와 유사직종 통폐합, 배치 기준 조정 등 인력의 적정 관리와 향후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완화를 시키기 위해 현재 인건비 부담 완화와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기준을 교육규칙에 담아 운용하고 있고, 증원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소 인원만을 증원하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유사직종 12개 직종을 5개 직종으로 조정하는 등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력 및 인건비 운용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사직종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규모에 따른 직종별 정원 배치 기준을 조정·보완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인력 수용 발생 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정원과 연계한 인력 운용으로 인건비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교육공무직 인건비의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인건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종별 인건비의 교육청 직접 교부를 통해 인건비 운용의 정확성을 높이고 2019년도 3월 조직개편 시 교육공무직담당 조직 강화를 통하여 교육공무직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총액인건비 대상인원 9,706명이 2019년도 예산편성 대상인원 9,352명보다 354명이나 초과함에도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대비 490억원이 초과 편성이 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학교회계직원 대상인원 및 총액인건비 교부 기준 인원 8,326명과 2018년 9월 1일 파견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 인원 1,380명이 별도로 책정되었으며, 총액인건비 2,575억원은 교부 기준 인원 8,326명에 대해서만 산정된 금액입니다.
총액인건비 대상인원 9,706명과 2019년 예산 편성 대상인원 9,352명의 차이 354명에 대한 사항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사무행정 실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 총액인건비 교부 대상인원은 직고용 인원 1,380명을 제외한 8,326명을 우리 교육청 예산 490억원이 추가 편성된 것으로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금액에 미반영한 1,38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폐지학교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전년 대비 10억4,479만원 증액된 15억1,715만원이 편성되었는바, 현재 교육청에서 관리중인 폐지학교의 내역 및 활용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일 현재 총 폐지학교 수는 568개교이며, 매각 및 처리종결된 폐지학교가 368교로 매각 320교, 반환 2교, 자체활용 46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지학교는 200교로 이 가운데 대부 중인 폐지학교는 121개교, 미활용 중인 폐지학교는 79개교입니다.
대부 중인 폐지학교 121개교 중 유상대부가 115개교, 무상대부가 6교입니다.
무상대부 6교의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 중인 폐지학교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단설유치원 10교, 초등학교 6교, 중학교 7교, 고등학교 2교, 특수․각종학교 5교, 기관 설립 15교, 기타 1교가 있습니다.
미활용 중인 폐교는 79개로 매각 계획 9교, 유상대부 계획 23교, 보존관리 계획 36교, 자체활용 계획 11교입니다.
지역개발 등의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시설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폐지학교는 보존 관리하고 그 외 폐지학교는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대부 매각하거나 효율적인 방안 모색으로 폐교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내진보강 사업은 내진 설계가 미적용된 건물에 대하여 2018년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공립학교 내진보강은 전년도 대비 196억4,407만원 증액된 208억3,575만원이 편성되었고, 사립학교 내진보강은 전년도 대비 44억3,461만원이 증액된 52억893만원이 편성되었는바, 2018년도에 실시한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내진성능평가 예산은 본예산 91동, 제1회 추경 356동, 제2회 추경에 386동, 계 833동 173억7,806만원을 내진성능평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91동의 내진성능평가비는 현재 88동은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3동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88동의 용역 결과 35동은 내진성능 목표인 인명안전(LS) 기준에 만족하였으며, 53동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된 356동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제2회 추경에 편성된 386동은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내진 미적용 건물 2,042동 중 2018년도에 편성된 833동을 제외한 아직 내진성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 1,209동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18페이지입니다.
북면지역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신설대체이전 추진 무산에 따른 북면 신도시 학교 수요에 대한 방안은 어떠한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면지역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고등학생 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산가포고를 북면지역으로 이전하여 학교를 설립하는 신설대체이전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창회, 교직원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역민의 반발과 학부모의 반발 등 학교 이전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적 정서를 확인하고 이전 계획을 불가피하게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설대체이전을 추진할 경우 보다 더 세밀한 검토와 학생, 학부모,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여, 행정의 신뢰가 실추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북면지역 고등학교 설립은 내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북면지역 고등학교 신설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북면지역의 증가하는 학생배치 대책과 학생 통학여건이 열악한 점, 고등학교의 이전 재배치의 어려움 점을 적극 개진하여 신설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위원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2018년도 초·중학교 과밀학급 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18개 교육청은 너무 많으니까 가장 큰 지역교육청인 창원·김해·진주교육청 이 세 군데만 자료를 주십시오.
2번, 3번도 창원·김해·진주만 주시면 됩니다.
둘째, 2018년도 일반직 공무원 연수 현황 역시 창원·김해·진주교육청에서 실시한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5년간 교육감 표창 이상 수상한 학교별 그리고 개인별 내역 이것 또한 창원·김해·진주교육청에서 한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이상이고, 수석님! 12일에 창원·김해·진주지역 교육장님들 오시죠?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좌석에서 – 예.)
부교육감님! 12일에 오실 때 창원·김해·진주교육청에 행정과장님들 반드시 배석시켜 주십시오.
이 세 분만!
창원·김해·진주교육청 행정과장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민국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입니다.
검토보고서 103쪽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경남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내역서와 함께 한 푼도 내지 않은 학교가 있다면 그 명단도 따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사학재정지원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지급한 재정결함보조금, 총 학교가 160개교인데 아마 데이터가 다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79개, 고등학교 78개, 특수고 2개, 기타 하나까지.
그다음에 지난 2017년도 7월 7일에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학생들과 관련해서 지원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MOU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벼리하고 경남교육청하고 경상남도의사회하고 경상남도약사회하고요.
그때 사업계획서가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사업계획서하고 그간의 진행상황을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앞서 최둘숙 중등교육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경남교권보호센터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랑 올해 사업이 신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성과가 있으면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 운영, 예비 심사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다른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윤철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중에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현황 좀 주시고, 감사관님 계시죠?
자율형 감사 자체 매뉴얼이 있죠, 그 매뉴얼 좀 주시고.
군 단위에 아직까지도 한 선생님이 두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과목 현황.
그다음에 미술이나 음악 같은 선생님들께서 학교를 이동해 나가면서 수업을 하는 현황.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문화 및 탈북학생 현황.
그다음에 학교정화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예산서 204페이지 보면 야간돌보미 유치원 운영 현황에 8억4,000만원을 들여서 3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교육청 분들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22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 실험실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금액이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험실습비 계열별로 지원금 세부내역서와 예산배정 기준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위원님들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됩니까?
○위원장 장규석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하나는 빼고, 일단 교육청 지방채 발행 내역, 민간투자사업 포함해서.
그리고 향후 상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폐지학교 폐교의 노후 건물, 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에 사용하는 교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옥철입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현황 3년 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류경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직종별 12종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정원.
그다음에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 학교 등등 이런 기관별 배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내 연구학교 운영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조서만 보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이해가 힘든 사업들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 조성 사업, 사업 세부 추진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서 외에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교육.
이 두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다른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중복되는 자료가 많아서 제가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최둘숙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토보고서 187페이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결과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나열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여태까지 일어났던 행정적 절차를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 끝으로 윤성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각 시·군별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 학교, 또 각 시·군별 법인명, 이사장명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께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성미 위원입니다.
점심은 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존경하는 송기민 부교육감님, 늘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은 몇 가지 정책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심도 깊은 답변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본회의 도정질문 중에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모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종훈 교육감님의 답변 중 몇 가지 이해가 안 되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동안 공식적 의견 수렴을 위해서 설명회를 10회, 공청회 1회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여러 차례 설명회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여러 차례 설명회 개최 내용을 보면 9월 18일 도내 학교장 1,000명 대상, 9월 20일 통영·거제 인성담당교사 100명, 10월 2일 진주 외 6개 시·군 인성담당교사 300여명, 10월 4일 창원 외 4개 시·군에 인성담당교사 370명, 10월 8일 김해 외 3개 시·군에 230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마친 후 인성담당교사들에 대한 피드백은 해 보셨는지요?
○부교육감 송기민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지금 의견 수렴 과정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윤성미 위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지금 시급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결과치가 안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19일에 또 권역별 공청회를 할 예정이고요.
계속, 지금은 쉽게 말해서 의견 수렴 과정 중입니다.
○윤성미 위원 의견 수렴 과정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시·군에 나누어서 설명회를 했으면 담당교사들이 인성을 담당하는 교사들이니까 제 생각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자료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했었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것은 접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권역별 공청회를 앞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다고 하셨습니다.
창원, 김해, 진주, 통영, 양산 예정으로 한다고 하셨고, 그렇게 개최될 계획을 잡고 있으신데, 왜 한날한시에 공청회를 계획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공청회를 하려고 하면 보통 20일 정도 미리 준비하고 예고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 끝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려면 다섯 군데면 단순 계산만 해도 100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길게 한다고 해서 의견들이 각각 다르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도 어렵고, 지금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적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이 같은 날 협소한 곳에서 공청회를 진행하려는 것은 학부모,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아닌 대단히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사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찬성 의견, 반대 의견 나오고 있고요.
다시... 지난 교육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더 공청회를 가져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사실 엄밀하게 법적 절차만 따진다면 지난번에 한 번 한 걸로 법적 절차를 충족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더 폭넓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회의 요구도 있고 해서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지난번에 박종훈 교육감님이 말씀하실 때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다섯 번 하신다고 하셨고, 다들 그 의견에 찬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남신문 12월 7일자 2면에 보면 학생인권조례안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자료 제출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청회도 오랜 기간 시간을 두고 고민 고민해서 시일과 날짜를 다르게 해도 괜찮다는 뜻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한 참여를 원하는 학부모, 도민 누구나 수용 가능한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 다양한 여론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분명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영, 거제, 고성의 경우에, 통영권입니다.
겨우 70명밖에 수용되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개최하고 55만 인구인 김해의 경우에도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협소한 장소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의견 수렴이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사실 찬성·반대의견 종합운동장에 모아놓고 몇 만명이 참석한 데서 나오는 찬성·반대의견이나 100명이 모인 데서 나오는 찬성·반대의견이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지금 찬성·반대의견이 다양하게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숫자가 1,000명 모이나 1만명 모이나 100명 모이나 그 양에 따라서 의견들이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윤성미 위원 부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추가 질의를 들으시면 그 말씀은 아마 못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위한 공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청회를 위한 공고를 경남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링크를 걸어서 누구나 손쉽게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공청회 관련 어떠한 공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송기민 부교육감님,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요 며칠 사이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어제오늘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링크 되어 있답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도청 홈페이지 맨 왼쪽 상단에 보면 경피용 BCG 백신 회수에 따른 도내 피내용 BCG 접종 가능 기관 안내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경피용 BCG 백신에 비소가 들어있어서 모두 식약청에서 회수해 갔습니다.
그리함에 따라서 생후 4주 이내, 태어나서 갓 4주입니다.
신생아가 BCG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BCG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도민들이 신생아 예방접종에 관하여 불안해 할까봐 도청에서 신속하게 우선순위로 팝업창으로 만들어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정책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어떻습니까?
권역별 공청회에 관한 어떠한 자문도, 자료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여서 본 위원은 지역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다시 들어가서 공청회 공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입니다.
창원 권역, 창원, 창녕, 함안, 의령 경남학생인권조례안 공청회 공고가 창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찾을 수 있었고, 다행히 그래도 창원교육지원청과 김해는 찾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진주권, 통영권, 양산권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찾고 헤맸는데 결국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공지사항입니까?
교육지원청 공지사항란에, 아시다시피 공지사항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모든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에 올린 자료는 자꾸 감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료를 한참 찾아가야 경남학생인권조례 공청회 방청에 관한 공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제 발표를 위한 발표자는 여기 보면 메일로 전송해 달라고 적혀있습니다.
발표자에 대한 것을 메일로 전송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공청회 방청객 신청에 있어서 모집방법이 이렇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은 학교로 공문 발생 후 모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로 공문이 제가 알기로는 3일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일에 학교에 공문이 갔으면 학생의 손을 통해서 학부모가 받는 것은 4일 내지는 5일입니다.
그런데 마감 접수는 7일입니다.
권역별 지역민은 주민등록증 주소가 창원 권역의 경우 창원, 창녕, 함안, 의령인 경우만 공청회 방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신청서를 또 메일로 신청해서 다 모아서 공개추첨을 통해서 선정한다고 적혀있습니다.
350만 도민 중에 과연 메일주소를 갖고 있고 컴퓨터를 통해 메일로 방청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컴퓨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일하기가 바빠서 직접 컴퓨터 앞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방청신청 자격조차 제한되어 있습니다.
팩스나 전화신청으로도 충분히 방청객 접수는 가능하다고 저는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한 점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육감님께서는 폭넓은 여론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먼저 아까 지역별로 주민들 제한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한 거고요.
추첨해서 인원을 한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공간에 90명, 100명, 150명 이렇게 제한된 인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첨해서 그것을 뽑겠다는 것이고요.
무제한 받으면 그날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단체가 와서 그게 아마 거의 진행이 안 될 것입니다, 그 장소에.
○윤성미 위원 죄송하지만 부교육감님, 혹시 이 공청회 공고 서류 한번 보셨습니까?
공고 서류 보셨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안 보셨죠?
○부교육감 송기민 ...
○윤성미 위원 자료가 이렇게 발표참가신청서가 나와 있고요.
발표자는 지역, 소속, 주소입니다.
성명, 휴대폰번호, 찬성∙반대 반드시 기표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방청신청서 학생용, 교원용, 학부모용 이렇게 친절하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 학교명, 학년, 성명, 휴대폰번호, 찬반 표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미리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좋은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기울이면 안 되니까.
이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잘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왜 꼭 메일로 하게 합니까?
저도 메일로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기 싫습니다, 귀찮아서.
그냥 팩스나 전화로 해도 가능한 것을, 물론 나중에 추첨을 할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오히려 요즘은 팩스나 이런 것보다 메일이 더 편리하다,
○윤성미 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윤성미 위원 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5개 권역 중 창원∙김해권은 공청회 공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했죠?
나머지 진주, 통영, 양산 권역 찾기가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지사항에까지 들어가 보니까 양산권은 시리얼넘버가 있더라고요.
양산 2356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 권역별 공청회.
사실은 공청회를 가고자 하는 학부모들, 도민들도 쉽게 공청회를 가고 싶은 그러한 어떤 지원신청이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교육청에서 학부모와 도민을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도교육청 홈페이지 맨 앞에 작은 팝업창을 띄워서 실천해 주십시오.
그것은 도민과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여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질의입니다.
공청회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창원, 김해, 진주, 통영, 양산으로 나눠서 12월 19일 오후 3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합니다.
다섯 곳 모두 공청회 예정시간에 맞춰서 민노총 집회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는 점이 있으면 부교육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민노총에서 어떻게 신청했는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요.
그것을 저희가 민노총에 설명드린 바도 없고,
○윤성미 위원 부교육감님, 그러시겠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미리 공청회 개최시간과 장소가 마치 약속이나 했듯이 흘러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사전 집회신청이 생기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권역별 공청회 날짜를 다르게 조정해서, 다시 말하면 창원, 김해, 진주, 통영, 양산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있는 공청회 날짜를 다르게 조정해서, 같은 날 말고요.
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개진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은 지금 19일 계획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전혀 없으신 것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현재 계획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서 5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공청회에 관한 안내를 위한 작은 배려를 베푸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 이야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계획하신다면 이것부터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교육청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작은 배려가 없다면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은 할 수가 없으시죠.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잘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어떻습니까?
법원에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었고요.
지난 11월에, 한 달 전입니다.
1차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15일에는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로 인해서 심각한 역차별을 겪고 있으며, 교사는 학생 눈치를 보게 되고, 학생이 잘못을 저질러도 제지할 방도를 찾을 수가 없어 체념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학생과 교사 간에 원만한 사제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 갈등, 투쟁이 증폭되고 있으며,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는 상황으로 이어져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부교육감님,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선현들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10년은커녕 1년의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못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앞날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학생, 학부모, 도민의 부르짖음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며, 오랜 시간의 정책질의에 성실하고 심도 깊게 대답해 주신 송기민 부교육감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오전부터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질의 하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제 교장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공모제 교장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모제 교장, 학교에 선생님으로 들어오시면 처음부터 꿈이, 들어오시면 주임, 부장, 교감, 교장 하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일반형으로 공모제 모집을 하면 부장, 교감을 안 거쳐도 바로 할 수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교장 자격,
○김윤철 위원 15년 이상 근무하면,
○부교육감 송기민 그러니까 교장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제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을 안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경남에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공모제 교장하고 일반 교장 선생님.
○부교육감 송기민 공모제 교장은 숫자가, 130 대 10 정도 된답니다.
○김윤철 위원 130 대?
○부교육감 송기민 10명.
○김윤철 위원 10명, 공모제 교장 내부형 말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교장 자격 안 가진 분.
○김윤철 위원 안 가지고 하는 분들이?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윤철 위원 그 학교에 대한 어떤, 15년 하고 내부형으로 간 공모제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를 이끌어가는 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듣기로는 사실은 공모에 의한 분은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대도 많고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정적으로 한다는 그런 평을 듣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것 시행착오도 많은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물론 개인에 따라서 리더십이나 이런 것은 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장, 물론 자격증 가진 교장 선생님도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되는 과정에 보면 도서벽지에 가서 점수 많이 따고, 학생들 대회 가서 점수 많이 따고 이런 유리한 점수를 따서 되는 분도 있고, 물론 그런 분들 중에도 보면 훌륭한 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격증 가진 분이 꼭 다 그렇게 훌륭하다고, 물론 다 훌륭한 분이겠지만 조금 미흡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모제는 어떻게 보면 밑으로부터의 충원이 아니라 옆으로부터의 충원 비슷한 개념인데요.
거기서 또 자격증은 없지만 잘 학교를 이끌 수 있는 분도 있고,
○김윤철 위원 교육감님, 그것을 그렇게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 발전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혹시 공모제 선정과정에서 보은성으로 자리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해당이 안 되나요, 공모제는?
○부교육감 송기민 보은성은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아니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공무원 제도도 그렇고 옆으로부터의 충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쭉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그런 경로로 해서 어느 지점까지 가는 분도 있고, 옆으로 충원도 장점이 많거든요.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는 그런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선생님도 해 보고, 부장도 해 보고, 교감도 해 보고 교장을 하면 능숙하게 학교를 잘 이끌 수가 있는데, 중간에 수평적으로 해서 들어와서 교장이 된다 하면 그게 어떤, 2회 추경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학교와 일반인들과의 벽이 자꾸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제도마다 단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례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도 안 되고, 단점이 있다 하면 그것을 시행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치기 때문에 남들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남들 시선을 끌고 하기 때문에 행동도 조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학교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단점이나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거든요.
초등학교,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장단점이 다 있는데,
○김윤철 위원 그러면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방금 말처럼 그것은 교장 공모제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옆으로부터의 충원, 수평적 충원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능력을 가진 분이 가서 활력도 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열정적으로, 밑으로부터 그렇게 장기간 거쳐 안 와도 훨씬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도 많거든요.
신상훈 위원 같이 젊고 훌륭한 의원님 얼마나 많습니까?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있으니까, 많으니까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그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육박물관은 없죠?
교육박물관이 있습니까?
없죠?
○부교육감 송기민 박물관이라고 이름하기에는 그렇고, 도서관 같은 데서 교과서 같은 것 오래된 것을 놓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언론에 보니까 사천에 박연묵 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예산에도 보니까 거기에 지원이 좀 나가던데, 알고 계시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자라나는, 저희들이야 인생의 중간이지만 또 위에 박연묵 선생님 같은 분이 거기에 대한, 선생님으로 이때까지 생활해 오신 애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박물관급의 개인 자료를 모아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을 견학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는 그런 게 크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교육청에서 경남교육박물관을 한다든지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아버지 세대는 이렇고, 할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공부를 했다 하는 것을 체험시켜 주는 게 굉장히 산공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안 가보셨으면 드릴 말씀이 없네요.
○부교육감 송기민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옛날 교과서 전시회도 하고요.
그리고 재원이 된다면 옛날, 지금 군산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 학교 모습 같은 것 재현해 놓고 학생들 가보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재원의 여유만 있다면 그렇게 옛날 학교 모습, 옛날 교과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런 하나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한번,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타 시∙도에 하는 그런 것 벤치마킹도 중요하고, 지금 사천에 해 놓은 그 어른의 진짜 손때가 다 묻어있는 그런 게 많이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 나시면, 사천교육청에 교육장님께서도 한번 뵙고 찾아보고 학생들 데리고 가서 경험도 하고 했더라고요.
우리가 1 더하기 1은 2다 숫자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삭막한 교육환경에서 그렇게 교육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이 보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부교육감입니다.
○강민국 위원 간단하게 2개만 정책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움 중심의 교육정책에 박종훈 교육감님이나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원님들 참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상당히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어떤 그게 있어도 사실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이번에 세입예산 총괄을 보면 지금은 이전수입이 거의 대다수고, 자체수입이 몇 % 되나요?
요새 한 2% 되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1%대, 저희 수업료는,
○강민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에 이전수입이, 자체수입이 한 2%가 채 안 되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요즘에는, 올해 예산은 총 얼마 정도 돼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자체예산이.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 자체수입은,
○강민국 위원 아니,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이전금 이런 것 빼고요.
○강민국 위원 예?
○부교육감 송기민 순수하게 금년도 자체수입, 2019년도 자체수입은 1.1% 정도입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이번에 전체 예결위 들어오시면 그 정도는 공부를 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체에 2%가 채 안 되죠?
예전보다 더 줄어든다,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민국 위원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약 2%대가 됐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올해가 1.몇 %라고요?
○부교육감 송기민 1.1%입니다.
○강민국 위원 엄청 더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민국 위원 부감님, 앞으로 좀 보세요.
보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자체수입 중에 자산수입이 상당히, 47%를 지금 감액을 했네요,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런데 물론 수업료라든지 학생 수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방금 자산 부분만 말씀하신 것이죠?
○강민국 위원 자체수입에서 자산수입이 지금 47%가 증감이 되어서 줄어들었잖아요?
아니, 주신 책에 보고 하는 것이에요, 예산서 책에.
○부교육감 송기민 자산수입은 저희들이 폐교 같은 것을 매각하는,
○강민국 위원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 47%가 지금 감소한 것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폐교부지 같은 이런 것을 매각하는 게 줄어들거나 하면 이게 줄어듭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산수입이, 자체수입 자체가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 2%에서 줄어서 1.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 자산수입이 지금 47%가 감소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자체 예산에 대한 면역성, 내구성을 키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방향이나 대책이 있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사실은 자체수입이 전에는 수업료 부분이 대부분인데, 지금은 앞으로 고등학교조차도 무상교육하자고 하면 자체수입 부분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민국 위원 뭐,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하면 수업료 수입조차도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자체수입 부분은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자산수입이 이만큼 감액이 됐는데 앞으로 이것을 자체 재원을 확보하거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다 이 말씀인가요?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사실은 자산수입은 지금 있는 폐교부지 활용하는 부분, 임대하거나 이런 것 정도로 미약하고요.
그것 가지고 이렇게 5조원 되는 예산에 큰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47%로 퍼센티지는 높은데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15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에서 보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이.
○강민국 위원 도청 예산을 심의를 하더라도 도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번에도 지방채 발행을 1,000억원 정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재정건전성을 많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결국 우리가 도민과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것을 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감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정책질의에서 제가 교권, 교직원 복지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정책이, 물론 미국에 실용주의 교육 철학자인 존 듀이(John Dewey)는 그렇게 얘기했죠?
“학생은 태양이고, 그 나머지는 행성에 불과하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학생 중심으로 교육정책이 가는 것은 맞고, 지금 또 박종훈 교육감님의 배움 중심의 학교 그것은 저도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면, 사실 우리가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 답영(踏影)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답영요?
○강민국 위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민국 위원 그만큼 교직원, 교권의 보호도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원치유센터 신규 사업도 올리셨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민국 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 아마 추경 때 교원치유센터 예산을 처음 만든 것이죠, 그렇죠?
부감님, 잘 모르시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제가...
그때쯤 될 것입니다.
○강민국 위원 보니까 제가 그냥 교육청 집행부로 가야 될 것 같네요.
2015년도 추경 때 교원치유센터를 처음 설립했고, 이번에도 신규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생의 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지금 워낙 자녀들이 줄어드니까, 한 가정에 한 자녀만 하다 보니까 너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다서 키우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학생이 조금만 해도 학부모로부터 민감한 반응이 오고, 욕설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학생들로부터도 그런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이었습니까?
통영의 모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몰카인가?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민국 위원 그런 부분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것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사실 교권 침해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교에서뿐만 아니고 퇴근 후에도 학부모가 학교에 있었던 일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전화해 가지고 조금 듣기 불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상당히 심적 부담도 있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 자녀 이런 문제도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행동을 부모가 감싸는 면도 있고요.
그렇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아까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그런 선생님을 존중하고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고 학부모들을 느끼게 해 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국 위원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시지만 사실 정책적인 파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교권의 보호나 현장 교직원들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 또 모든 교직원들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부교육감 송기민 사실 학생인권조례 말씀하시면서 교권보호조례는 안 만드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강민국 위원 아니 그것하고 비교하지 말고,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물론 그 부분도 조례로 보완할 부분은 있는데, 교원 지위 향상 특별법에 보호위원회, 치유센터 이런 교권 보호에 관한 것은 법령에 이미 들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다면 그것을 더 보완해야 되고, 그리고 교권보호센터, 치유센터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크게 보고 힐링센터 이런 것도 만들 예정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반드시 저는 학생인권조례도 워낙 요즘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말은 자제하겠습니다만 학생의 자치권을 확대한다든지 사실 좋은 것도 많지요.
학생인권도 보장되어야 되고 자치권도 확대되고, 저는 상당히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권의, 교직원들의 권리도, 왜 교육의 주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학교 교육이나 대한민국의 교육, 경남의 교육이 바르게 가는 것이지, 한쪽으로 시소처럼 기울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강민국 위원 아니 저는 인권조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리고 교권이나 학생인권이나 이 부분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 보고요.
교권을 침해하면서 학생인권을 강화하고 이런 것은 안 되고요, 둘 다 양립할 수 있도록,
○강민국 위원 자꾸, 부감님.
학생인권조례를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교원치유센터 또 그와 같은, 뭐가 있어요?
교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위원회 같은 절차도 있지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힐링센터에서 좀 더 큰 규모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강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지 마시고 강민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직시하면 됩니다.
교권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중요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가벼운 것 한 가지 질의 드리고, 또 한 가지, 두 개 다 가볍습니다.
이것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경상남도 첨부서류 보십시오.
첨부서류 3페이지 보면, 옆에서 누가 찾아주세요, 첨부서류, 조그마한 책.
번거롭기만 한데 질의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보면, 홍보담당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부교육감님한테 컨트롤 받지 않고 홍보담당관은 교육감한테만 컨트롤 받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감 직할로,
○예상원 위원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교육감한테, 이 홍보담당관은 교육감의 직속기관이지 부교육감은 여기 컨트롤 못 하네요?
○부교육감 송기민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홍보담당관이 예산 관계는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야 되고,
○예상원 위원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직제 조직표 상으로 보면 부교육감,
○부교육감 송기민 예, 직속 참모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직속 참모로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예산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나머지 정무적인 판단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이것은 과거부터 그렇게, 오래 되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오래 되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예상원 위원 홍보담당관님 누구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기석 집행부석에서 – 신기석입니다.)
몇 급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신기석 집행부석에서 – 4급입니다.)
4급이십니까, 예.
어떤 일을 합니까, 부교육감님?
(○홍보담당관 신기석 집행부석에서 – 경남교육청 전체의 홍보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홍보담당관 신기석 집행부석에서 – 예, 홍보와 공보 업무를 공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이렇게 되었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행정조직도가 이게 바람직하냐, 이런 고민에 빠지네요.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모든 행정의 수장은 정무적 판단을 포함한 것은 교육감이지만 부교육감 산하기관으로 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뒤페이지 보십시오.
뒤페이지에 부교육감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국가직이라서 빠져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 책 누가 만듭니까?
이 책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책은 어느 부서에서 만듭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님.
국가직은 인원에 빼버립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정무직이니까 국가직은 아직, 지방공무원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표에는 있는데, 지방공무원 자료가,)
그럼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할 권한이 있습니까?
첨부서류라든지,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정확해야지.
제가 질의할 권한은 없지만 권한을 내 스스로 만들어서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현원이 아닙니다, 지금.
교육부로 가시든지...
제가 지엽적인 이야기였고, 근본적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립학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사립학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사실은 주인이란 말 그것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요,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각자 이야기가 다 다르고요.
법인에서는 법인이라고 하고, 학생들은 우리가 없으면 학교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없으면 학교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선생님이 주인이라고 하고, 이 주인이라는 게 아주 여러 의미를 지닌 용어라 가지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예상원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예상원 위원 교육부에서 오셨으니까, 현원에도 없는 부교육감님이 교육부 소속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사립학교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서 학교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공익적 가치는,
○부교육감 송기민 공익적 기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그래서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예상원 위원 제가 농사짓는데 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가 국가에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농업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직원과 또 사립학교 재단과 3등분화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립학교를 매각할 수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엄밀한 의미에서 매각이라는 용어는 안 어울리고요, 법원 판례에서 법인의 경영권을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교체할 수 있다, 경영자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판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가지고 있는데.
운영권! 운영권!
경영권이나 운영권이 같습니다.
운영권이 넘어가면 결국 학교는 넘어가는 거예요.
학교의 운영권이 없는데 껍데기만 있는 주식으로 말하면 깡통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권이 A라는 저한테서 부교육감에게 가면 부교육감이 주인이 되는 것이고, 제가 가져오면 제가 주인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분이 논평을 해 놓은 것을 보면, 부교육감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신문에 여러 번 나온 것 보셨죠?
○부교육감 송기민 어떤 부분?
○예상원 위원 이게 학교를 매매할 수 없게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고 서울교육청에 감사관께서 명기를 해 놓은 것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경남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윤성미 위원께서 자료요청 중에 제가 분담금 비율도 명확하게 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와 의무는 공존하는 것이지,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판례에 보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 때문에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포함해서 학생인권조례를 떠나서 학생의 권한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을 거기에 투여해서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법으로는 운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대법원 판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사익을 추구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부교육감 송기민 그 판례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아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경영진만 바뀌는 부분, 그 부분은 구태여 그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권이 바뀌면서 학교에 학교 여건이 나빠진다든지, 학생이 교육에 차질이 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예상원 위원 아니 지금,
○부교육감 송기민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용은 지금 부교육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권을 평가할 때 170억원인데 칠십몇억원에 매각 된 게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네요.
○부교육감 송기민 매각이라는 용어가,
○예상원 위원 운영권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죠.
모르십니까?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송기민 매각이라는 용어를 써서 제가,
○예상원 위원 아, 그랬습니까?
사립학교법인 석정학원, 이게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학교가 매매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영권이 넘어가면 매매되었다고 보는 거죠.
다릅니까, 생각이?
○부교육감 송기민 상품으로 보면 안 되고, 저희들은 매매할 때는 상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학교는 상품은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경영진의 교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교육감께서는 좋은 표현으로 경영진의 교체이고, 경영진이 교체되면 이사진들이 자기의 사유물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학교법 시행령 개정 방안 해 가지고 매매라고 표현을, 언론에는 매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가지의 안이 있어요.
마지막 학교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등 해서 이것을 자산으로 보는데, 1번부터 3항까지는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여기에 포함시켜 놓으면 이 4개 항에서 5개 항으로 만들어 놓으면 운영권도 매매할 수 없다, 보호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잠깐만 누가 한 분 부교육감께 갖다 드려 보세요.
위원장님, 다른 분 질의하고 제가 다시 질의, 한번 읽어보시고.
○부교육감 송기민 예, 봤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현실적으로 대학 같은 데 그런 사례가 많은데요.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립대학이 막대한 부채가 있을 때 새로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그 부채를 다 갚고 또 투자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경우까지 막는 게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도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다만, 경상남도의 사립학교에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또는 학교 운영 지원, 아까 우리 강민국 위원께서 말씀 주신 학교는 의존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의 자체수입 없습니다.
자체수입 있을 게 있습니까?
자체수입 있는 것 같으면 단일호봉제도 하지 말고 경제논리에 대입해서 해야지요.
자체재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존형 예산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거의 국민세금으로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학교를 운영하니, 학교 원래의 가치로써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운영권을 넘기는 것은 또한 넘길 수 있습니다.
더 좋은 분이 와서 운영을 해서 더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으니, 그런데 그것을 악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행정국장한테 내가 운영하는 학교에 체육관을 하나 만들었다, 그게 누구 겁니까?
의존재원 아닙니까?
체육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권을 넘겨줄 때에는 100원 받는 것을 110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돈 때문에 110원을 받았죠?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을 그렇게 돈을 받고 매매를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양심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실정법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립학교 분담금도 의무사항이냐, 꼭 선택사항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어도 되고 안 내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부교육감님 말씀드렸고 나중에 디테일한 부분은 정책기획관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조건 지금,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더 얻겠습니다.
무조건 부교육감님, 알겠다고 말씀 주시지 말고 우리가 사립학교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사립학교가 긍정적으로 잘 되어야 되거든요.
잘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운영권을 함부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끔 교육지원청에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서울교육청에서 제안한 것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우리도 고민해 보라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말씀 취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안전총괄담당관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소관 맞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신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저희들이 학교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체험시설을 구비해야 하나 조금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체험시설 사업 공모에 우리가 선정되어서 특수차량을 개조해서 이동으로 찾아가는 그런 교실입니다.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 조서에 보니까 화재 이런 것도 하고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안전벨트, 지진 이런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또 세종병원 참사 같은 것을 보면 화재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사고라 이런 사업들이 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2018년에 비해서.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을 개조해서 학교나 유치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방법을 좀 개선했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사회복무 요원을 강사요원으로 훈련시켜서 그 강사요원을 차량으로 이동해서 현지에 가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고, 다시 본청에 복귀하는 방법을 쓰다가 여러 가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안전, 피로감, 안전 운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시간제강사로 운영하면서 지역에 있는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 인근 지역의 인력을 편성해서 인근에 있다든지 그 지역의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로 채용하고, 일자리 사업이기도 하겠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사회복무 요원의 비용을 우리 교육청이 내고 있었던 거네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신상훈 위원 시간제강사로 하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번에 바뀌어서 시간제로 하시는 분들도 정규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체험연수라면 아침부터 오전에 3시간 정도 하고 있고,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강사풀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하루 8만원 정도 예상해서 강사수당을 잡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불가피하게 시간제 하는 게 더 힘들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신상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셨다 또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을지연습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경남도청의 을지연습하고 시․군의 을지연습은 취소가 되었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교육청에는 했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도교육청에도 안 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만 조금,
○김윤철 위원 유보가 되었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8년도에는 결산 추경에 감액했나요, 아니잖아요?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2,600만원,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집행은 아니고 예산 현황인데 불용 처리가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불용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결산할 때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감액은 안 했고 2회 추경이나,
○김윤철 위원 2회 추경에 감액 안 했습니까?
이것 감액해야 되잖아요.
오늘이 12월 며칠입니까?
회기가 다 되었는데 감액을 안 하고, 이렇게는 안 되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미처 못 챙겼다고 될 게 아니라 이것은 큰 행정 누락인데, 그렇게 하니까 일선 시․군에도 예산이 다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은 예산 부기상 맞나요?
그래서 제가 도청 것을 복사를 해 왔는데, 도에는 2회 추경에다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윤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김하용 위원 예산서 1413페이지, 사업조서 768페이지에 보면 경남진로교육원 원가 계상 용역 프로그램 구성 위탁 사업비라 해서 1억2,96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자체 투자 심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에 있는 게 맞나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자체 투자 심사는 아니고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반영이 되어 있고, 자체 투자심사는 저희들 타당성 검토가 끝이 나면 나중에 자체 투자,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하용 위원 이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공약 사업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총 사업비가 458억원인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원래 투자 심사를 받기 전에 벌써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용역을 하는 것인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중기재정계획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그다음에 그것을 거쳐야만 전체 규모 윤곽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김하용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그런 진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가칭 진로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콘텐츠 용역비, 프로그램 용역비 1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용역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로교육원이 전시 및 진로교육원 시설 구축 방안, 그다음에 다양한 직업군별 내부 공간 구성 방안, 그다음에 진로교육체험실 프로그램 개발, 학생․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개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은 지금까지 해 오는 과정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진로교육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구성 공감도, 거기에 맞는 체험실 이런 것을,
○김하용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을 거기에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맞추는 겁니까?
이 예산을 보면 458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것은 진로교육원을 짓기 위한 건축비가 포함된 겁니다.
○김하용 위원 건축비하고, 그러니까 진로 사업을,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것을 하기 위해서,
○김하용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은 것을 새롭게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진로교육은 하고 있는데, 진로교육원을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체험,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말 프로그램, 1일 프로그램,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전문적인 진로교육 탐색부터 해서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하용 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를 보면 교육청에서는 진로 진학 교육을 위해서 23개 사업에 54억원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그것은 해당 학교에서 진로 교육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진로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김하용 위원 아니, 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그런데 그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진로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진로교육원의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김하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교육감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어느 정도 다른 사업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도 그런 교육원을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만큼의 교육 효과가 우리 교육청에서 꼭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하용 위원 아무튼 더 설명 들을 이유는 없고, 이런 사업 자체를 꼭 필요한 것을 더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공약사업이고, 이런 쪽으로 맞추면 원을 짓고 해서.
아니, 돈 많이 들이고 하면 교육에 더 좋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경남 도민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납득하기 좋게 설명되면 이것보다 더한 예산도 또 투자가 되어야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저희들이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나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회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은 진로교육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립해서 운영하면 되겠느냐는 그 타당성 검토 단계이거든요.
그 단계이고, 그리고 진로교육원은 전국적으로도 보면 강원도, 충남 이런 데서 이미 개원을 해서 학생들한테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제 말은 자료를 수집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여기에 위원님, 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필요한지,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타당하게 검토해 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김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재정과 담당과장님, 사학 재정을 누가 사업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제가 합니다.
○윤성미 위원 죄송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금방 자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년치 자료는 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아마 그 자료가 타 시․도 법인이 있습니다.
타 시․도 법인 이사장님 명단하고 그것을 뽑는다고 조금...
○윤성미 위원 일단 오늘 안으로는 되겠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03페이지, 사학 재정 지원을 보면 매년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 결함 보조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따라서 사학법인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은 2017년도 결산기준 8.05%로 전국 평균 14.2%에 극히 못 미치고 있다고 했는데, 뒤에 조사를 보니까 극히 못 미치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대전이 17위이고, 경남이 16위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되어 갈수록 공사립 학교 간의 교육 재정의 형평성도 떨어질 것이고, 갈수록 사학의 자구 노력도 떨어지고 의존도도 심해지고, 결국은 수혜자인 학생들의 피해로 가는데 2017년도 기준에 전국 시․도 교육청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17개 중 경남은 꼴찌에서 2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16위가 맞습니다.
이 법정부담금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이 법정부담금은 사립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
○윤성미 위원 4대 보험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4대 보험료 납부액 중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인데,
○윤성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재산이 교육용 기본재산, 즉 교사, 운동장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출로 해서 법정부담금을 내는 구조인데,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지금 기준 대비 66% 됩니다.
기준이 2,800억원 쯤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1,800억원 정도, 첫째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전출금이 적은 이유는 교직원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은 매년 증가를 합니다.
증가하는 데 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증가율은 낮으니까,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10.7%였습니다.
10.7%에서 지금은 8.05%, 260억원에 21억원까지 나왔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액은 21억원에서 20억원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저는 자료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이 자료만 갖고 말씀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신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봐서 2015년도에,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10.7%,
○윤성미 위원 그렇죠, 190억7,300만원을 내야 되는 기준인데 납부액은 겨우 20억원 냈습니다.
2016년도에도 253억원이 납부 기준액으로 적혀 있는데 납부액은 8.6%네요.
21억원 납부를 했고요.
또 2017년도도 납부 기준액이 264억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액은 21억원입니다.
그럼에도 사학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받아가는 것은 거의 다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래서 위원님, 저희 교육청에서는 페널티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떤 페널티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법인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70% 미만 납부 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비에 주는 것을 제재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어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만들어서 하실 겁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우리 교육청 지침으로,
○윤성미 위원 교육청 지침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158개 학교에 대해서 약 15억원 정도, 법정부담금을 많이 내는 학교, 적게 내는 학교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 미만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앞에 교사위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3% 미만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즉 안전사업 말고는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시설비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시 돌려서 묻겠습니다.
그렇게 그 학교에 페널티를 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사정들이 납부가 좀 더 나아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계속 답보 상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3% 미만 학교가 45개 학교에서 2017년도에 19개 학교로 줄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자료가 없어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시․군을 보게 되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사립학교 재정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깎을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저희는 지원에 관한 보조 조례는 있는데, 법정부담금을 적게 내면 깎는다는 조례는 없고,
○윤성미 위원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지침은 시행하고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떤 형식으로든지 권리 의무에 대해서 하지 않는 그런 사학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맞고요.
그냥 계속 내버려 둔 채 이것저것 다 지원해 주고 챙겨주고 하니까, 아, 기다리면 주더라 싶어서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재도 하고 있고, 환경개선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제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안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빚 받으러, 빚이라 해서 미안한데, 빚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빚 주세요, 돈 돌려주세요, 이것 갚아주세요.” 이런다고 누가 갚아줍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 미만에 대해서 교육환경개선비를 안 주다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 이사장님들이 30개 학교 정도 해서 자기들이 기부금을 2억7,000만원을 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떤 식으로 액션을 가하니까 그게 다시 오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 말씀은 여태까지 앞에서는 뭘 했냐는 소리입니다.
여태까지 앞에서 뭐 하셨습니까?
2015년도, 2016년도, 이 자료가 없어서 제대로 알지는 못하지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2015년 12월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납부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제재 조항을 만들면서 또 어떤 기회도 있으면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충북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라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그게 운영비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차등 지원하는지 저희들은 모르니까,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원합니까?
몇 % 이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몇 %, 만약에 10%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얼마, 5% 내는 학교에 대해서는 얼마, 70% 내는 학교에서는 얼마,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합니다.
해서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 15억원 정도가 재정 차감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2018년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는 적어도 꼴찌에서 2등 하는 이런 수치는 아니겠네요?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 도가 교원 수는 좀 많은 편입니다.
교원 수는 많고, 교원 수가 많다는 말은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많습니다.
기준액이 많고,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저희 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는 아니고요.
21억원 같으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강원도 같은 데는 약 10억원 정도 되고, 전북 같은 데도 19억원, 대전 같은 데는 6억9,000만원, 충북 10억원, 그러니까 전체,
○윤성미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학에 주는 돈들이 인건비 재정결함이 지원이 있고,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이 있고, 그 외 뭐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 시설비,
○윤성미 위원 그런 기타 등등이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조서 103페이지를 보니까 4,687억원을 지원했네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기서 대다수가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사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마땅히 내야 할 부담금조차도 내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액션을 가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것은 체납으로 가게 되고, 불균형 속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담이 다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의 질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학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법정부담금부터 챙기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제가 자료를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와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자료 보고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윤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 자체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는 것도 있지만, 또 증액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특히 교육의 측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증액될 부분은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담당이 누구시죠?
제가 부서 과장님을 잘 모르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린이 선비교실 운영, 학교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강민국 위원 우리 허 과장님은 일 잘 하시기로 소문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24억393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지역사회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들 교육에 그것 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보니까 어린이 선비교실 운영 사업이나,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 7개 사업에 예산을 들이는 것인데 전년 대비 4,556만원이 감액되었더라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창의인성이라는 과목으로 예산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서 제가 위원님 말씀을 우리 예산 가지고는 이해가,
○강민국 위원 그래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올해 저희 과에는 편성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강민국 위원 아니, 창의인성교육 운영 4,500만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하단에, 창의인성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광범위 하나 봐요?
○체육건강과장 곽봉종 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과별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예술강사 지원 사업 20억원이 체육건강과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민국 위원 본 위원은 창의인성교육 이런 부분은 체험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체육건강과장 곽봉종 저희 과에서는 감액된 것이 없어서,
○강민국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답변하실 분이 나오셔야죠.
어린이선비교실 운영 사업,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을 위한 예술강사 지원 사업 7개 사업이 있네요.
(집행부에서 위원에게 설명)
그러면 천천히 해 보시고, 왜냐 하면 상당히 창의체험활동을 위한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권장되어야 할 부분인데, 왜 감액이 됐느냐라는 부분에 저는 질의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창의인성교육 자체가 특교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과에 나눠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20억원이 대형투자로, 교육부하고 문화부하고 대형투자로 40억원, 4억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4억5,000만원, 또 문화체육부에서 4억5,000만원, 그리고 또 문화체육부에서 11억원 정도를 해서 65억원 사업으로 약 730개 학교의 예술강사를 지원해서 예술교육 활성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61억5,0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니까 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 감액된,
○강민국 위원 이런 부분은 좀 권장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더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창의체험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연수 경비가 조금 삭감되고, 그다음에 창체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창체지원센터의 본청, 창원, 진주, 김해, 거제 교육지원청에 전담인력이 5명이 채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나는 정도입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956페이지를 보면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하는 것 있지요?
이거는 누가 담당하시죠?
직제 순으로 안 되니까 상당히 좀 헷갈리네.
교육연구 운영 지원,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님 건데 왜 앉아계십니까, 빨리 나오시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반갑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강민국 위원 여기도 보면 4억2,71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남교육의 정책 방향 그리고 역점과제를 홍보하고, 또 교수학습법 개선을 위한 경남교육발간, 또 교원 상호간 정보 공유, 또 우수사례 일반화를 통한 교육원 연구, 그러니까 교육연구회 운영에 7개 사업인데, 이거 또한 10% 감액이 됐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강민국 위원 왜 교수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연구회 비용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학교선택제 사업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자율선택제 사업으로 편입이 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예산이 옮겨진 사항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감액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그건 결국 제로섬이네.
그 예산이 줄어들고 저쪽 예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런 상황이지요.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고맙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리고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방과후학교 운영에서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 한다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강민국 위원 그래서 4억원이 신규 편성 되어 있던데,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아까 설명을 잠깐 해 주셨는데, 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방과후학교는 보통 한 학교 안에서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을 방과후학교라고 하는데요.
캠퍼스라는 것은 대학의 캠퍼스처럼 방과후학교를 학교 밖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방과후학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로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학교 밖의 시설을 활용한 방과후학교 또는, A형, B형 두 종류로 운영을 하는데요.
학교거점형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의 여러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거점형 형태로 운영이 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강민국 위원 학교밖 지역거점센터를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학교 밖의 지역거점센터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진주를 예를 들자면 학교 밖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유한 특색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는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로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운영하게 될 때, 인근의 학교 학생들이 그쪽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강민국 위원 지역거점센터라면 뭐?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를 한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 운영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오케스트라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곳에 거점형으로 해서 그곳으로 와서 할 수 있는,
○강민국 위원 신규 예산, 지금은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지요.
신규 사업이 4억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런데 3개 교육지원청만 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전체 다 하고 있는데요.
거점형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작년에 남해교육청에서 학교밖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캠퍼스형의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을 모델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세 군데 정도 운영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다 하기에는 기반이 안 된 곳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 희망하는 교육청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정도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세 군데 먼저 모델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이 좀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일반화를 시켜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점 형태는 캠퍼스형 방과후형은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기가 좋습니다.
○강민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18개 시·군 교육청으로 확대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책의 방향이 잡혀 있나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하니까 도시보다는요,
○강민국 위원 저는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그러니까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데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사실 각 가정마다 사교육비 절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강민국 위원 이런 부분이 공교육이 역할을 해 줘야 되도록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규 사업이 4억원이 지원됐고, 3개 교육지원청 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도 있지만, 또 방과후학교 순회강사제라고 해서 질 좋은 방과후 강사들을 농어촌지역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강사들이 안 가려고 해서요, 그래서 지원청 단위에서 강사들을 모집을 해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순회강사제의 방과후 형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청 안에 있는 방과후 지원센터에서 이걸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의 방과후 업무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부분의 업무 경감도 저희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민국 위원 질의에 대한 명확한 답변의 이해도가 조금 낮아지는데, 원래 선생님 하셨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강민국 위원 강의하듯 하시니까, 제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죄송합니다.
○강민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민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 자료요청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예산서 1432페이지를 보면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 진단이 있습니다.
진단하고 난 결과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유치원 생존수영 운영을 2018년도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운영 했었고요, 2019년은 신규 편성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상담사 사업내역에 있어서 전문상담사,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전문상담사 거꾸로 3년 동안,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2017년이겠네요.
2015년, 2016년, 2017년 기간에 전문상담사가 했던 사업 내역서와 예산까지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주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손을 빨리 들어서, 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일수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너무 어수선해서 자꾸 그러는데, 저는 국장님들 가만 앉아있으면 지겹잖습니까?
과장님들한테 여쭤보지 말고 국장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세요.
먼저 정책기획관님, 밀양하고 관련된 일이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관획관 손재경입니다.
○예상원 위원 또 교육위원회 이병희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제가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일부러 목록을 찾아왔습니다.
똑같은 질의 계속하면 그거 할 것 같아서, 옆에 계시는 옥은숙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데,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정투융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예상원 위원 신청하고 행정적 절차를 했는데, 쭉 보면 적정이 많고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로 조건부로 된 데도 있는데, 진해 나래울학교와 밀양 아리솔학교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반려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전체적인 재정 추경 제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세부사업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올라가는 해당 부서에서 올라갑니다.
○예상원 위원 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해당 부서는,
○예상원 위원 아니, 잠깐 스톱.
정책기획관님이 총괄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은 자체 투자심사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예상원 위원 자체 투자심사만 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중앙 투자심사 건은 100억원 이상 넘는 거는 각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올라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자리 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리에 계속 앉아계시면 다리에 쥐 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예상원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립니다.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이 통상 교육부 투융자심사에 올라갈 때는, 택지 개발하는 지구 내에서는 사전에 용지를 매입할 때 영향평가를 다 마치는데, 택지 개발 외의 지구에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중투를 통과하고 나서 저희들이 교육환경 영향평가 하는, 쭉 그리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중투를 할 때, 학교설립 계획 수립 완료 전이라는 개념을, 중투 가지고 올 때 그 사전에 하라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도 잘못했지만 저희들을 비롯한 각 시·도마다 반려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경향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직자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걸 9월에 했습니다,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예상원 위원 그전에 교육부로부터 시그널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이 올 9월에 중투 공모 신청할 그 무렵에 영향평가를 받으라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상원 위원 아니, 잠깐만요.
2019년 초가 되면 교육부로부터 올해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듯이, 2018년 1월 또는 2월 중으로 행정의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가 발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영향평가를 받아야만 중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받지 못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그전에는 저희들이 중투를 받고 나서 하던 형태로 오다가 이번 중투 할 때부터,
○예상원 위원 바뀌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중투 기준이 좀 엄격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바뀌면, 바뀌기 전에 이걸 이렇게 바꿉니다라는 것이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설립 수립 완료 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은 학교설립 계획을 중투를 통과해야 계획이 설계된다는, 지금까지 보고 있던 관점에서 이번 중투에서 그 관점이 바뀌어서 중투 올릴 때는 영향평가를 다 마쳐라, 이래 가지고 반려가 된 겁니다.
○예상원 위원 똑같은 말씀 계속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반드시 교육부로부터 올해의 방침, 지침은 바뀌었다라고 받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학교환경영향평가를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것이고, 진해 나래울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거기도 특수학교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예상원 위원 여기 민원은 해결이 다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민원은 거의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해결이 된 겁니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그 부분들은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해결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해결이 되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예상원 위원 만약에 두 번 다시 이게 언론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민원이라 하는 건 여러 사람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이 해결이 되었느냐라고 여쭤봤고, 제가 밀양 아리솔학교를 우리 밀양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원의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교육장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 밀양시는 이걸 계획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렵고 힘든 사람, 특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밀양에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려고 밀양시가 다 함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류가 됐어요,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절차를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 아닌 질타를 하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또 받은 것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 하면 안 되니까, 금방 쪽지 받은 내용 중에 말할 거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아까 말씀드린 영향평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예상원 위원 2022년도가, 이게 1년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죠?
1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의 1년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교도소 가서 이틀도 못 살지 않습니까?
하루빨리 나오고 싶어 하듯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1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총 동원해서 부교육감님, 우리 현원에도 넣어주지도 않는데, 교육부 가서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만들어 오라고 그러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도 안 하면 월급 깎든지, 국비이지만 받아서 우리가 써버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아무튼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겁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 과장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교육감님 공약사업 중에 185페이지 맨 마지막에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인권조례는 지금까지, 내년 사업은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조례 관련 예산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 사업비 해서 검토보고서에 있는데.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인건비 부분도 있고, 100억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인건비.
다른 거는 전부 1,000원 단위인데, 교육감 공약사업만 100만원 단위입니다.
나는 1,000만원인 줄 알고 읽었어요, 1억원인가 했더니만 100억원이에요, 맞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당초예산에 10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한 정도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100억원이란 돈이 예산서에는 없는데, 검토보고서에 추계한 내용만 들어있는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예상원 위원 인권조례 하나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학교별로, 지역별로 인적 구성이나, 또 각 지원청별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그걸 추계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겁니다.
○예상원 위원 추계 금액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예상원 위원 추계 금액이긴 하지만 100억원 하면 놀라운 돈입니다.
자체 세원이 우리는 1원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1.1%라고 하는 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돈을 선뜻 세우는 게, 제가 나중에 정책기획관님을 한번 모시고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아까 윤성미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으나, 어쨌든 교육감께서 발표하는 내용이 아주 전향적이라 저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 한 개 하는데 무슨 도민들이 여러 수십 번 이야기하고, 도정질문 대상이나 됩니까?
저는 교칙만 있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생인권은 교칙으로써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처럼 과장님 이하 교육감께서 며칠 전에 한번 또 시그널을 보내시데.
그렇게 조금 완화하는 게 아니라 대폭적으로, 예컨대 한다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진행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100억원이라는 돈이 큽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들어가 주십시오.
학교급식 관련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예상원 위원 급식과 관련되어서 경남형 급식 총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전체적으로 따지면 4,000억원 전후가 됩니다.
○예상원 위원 얼마?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4,000억원.
○예상원 위원 총액이 4,000억원 정도.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인건비, 운영비,
○예상원 위원 다 포함해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토·공휴일 중식비 합치면 3,999억원 정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과장님이 하도 말씀을 또박또박해 주셔서 이해가 쉬운 데,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급식이 친환경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그렇고, 경상남도교육청도 친환경에 매몰되어 있어요.
친환경하면 고유명사는 굉장히 명확하고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과장님 많이 알고 계시던데,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뿌리식물, 감자, 고구마, 당근 등등 이런 뿌리식물의 친환경을 어떻게 규정하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유기농이 있고 무농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유기농, 무농약,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유기농은 아예 제초제, 농약, 유기합성농약, 비료도 안 치는 걸 말하고요, 무농약은 농약은 안 치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이상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농약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농약은 기준치 권장량 이하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그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화학비료를 쓰느냐, 안 쓰느냐, 또 제초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옆에 있는 류경완 위원의 남해 같은 경우는 시금치를 많이 합니다.
이런 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독성 1급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것을 친환경 농업으로 규정을 해서 농산물을 매입하는 데, 친환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의 차액을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내용을 과장님처럼 숙지를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중간의 공급자가 과장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이거 무조건 친환경 농산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시금치나 뿌리식물이나 나락, 쌀 이런 작물은,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친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들은 저독성 농약을 OECD국가 가입한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에서 만들지를 않습니다.
옛날에 과장님 크실 때는 논에 피가 올라오면 손으로 가서 매고 뽑아냅니다.
요즘 제초제는 미꾸라지가 막 살아서 다 있습니다, 제초제를 쳐도.
왜 있느냐, 유독성 1급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친환경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 1단계 업그레이드해서 GAP설치라든지 해썹이라든지 등등이 있겠지요.
그 내용을 반드시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관련된 급식 종사자들이 연찬을 해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돈이 밖으로 세어 나갈 개연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되면 사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씁니다마는 그걸 우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친환경이 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농약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새싹이라든지, 15일 정도 키워서 수경재배 해서 바로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작물들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친환경화되어 있다, 다만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하려는 농산물이, 꼭 필요한 농산물은 친환경 농산물 가격을 적용해서 매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친환경에 대한 거를 공직자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매뉴얼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발언권을 받은 김을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들어가 주십시오.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누가 하십니까, 사립유치원은 어디에서 해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일단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예상원 위원 사립유치원을 정확하게 규정...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입니다.
○예상원 위원 사립유치원 업무를 경상남도라도 단일화를 좀 하면 안 될까요?
○부교육감 송기민 3월 1일자로 유아특수과 별도 과를 만듭니다.
○예상원 위원 단일화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과를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부교육감님하고 질의·답변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유사합니다, 사립학교나 사립유치원이나.
3월부터 단일화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도 급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 끝으로 정책기획관님을 다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예산서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께서 예산의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에도 보면 천 단위가 아니고 백만 단위로 해 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드느냐 하면, 숫자가 많으니까 굉장히 그거 해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 단위를 백만 단위로 쓰고 다른 데 천 단위를 쓴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단위를 같이 써 줘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만드는 데 보면 금액 단위에 따라서 원도 있고 천원도 있고 백만원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처럼 공부 안 하고 여기 와서 보면 일 십 백 천 이렇게 막 세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써 주는 게 좋죠.
천원 단위면 천원 단위, 백만 단위면 백만 단위 이렇게 같이 써 줘야 저희들이 보고 질의·답변하기가 수월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획일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아까 의존형 예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자체수입 이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교육청의 자체수입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학교 매각도 과거에 지역주민들이 다 기부한 것이지 우리가 돈 주고 산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땅 한 평도 우리 게 아니거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일이 있다면 폐교되어 있는 학교는 반드시 우선권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서, 저는 예산의 삭감, 증액... 단지 특수학교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더 주라 하고 싶을 정도로 수정조서를 만들어서 제가 나중에 혹여 “돈을 좀 더 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의존형 예산을 다루다 보니 너무 방만하게 다루는 것 아니냐, 교육청이.
물론 교육청 특별회계가 중간중간 내려오니까 각 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을 모아서 쓰다 보니까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불용액이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러나 정책기획관 오시고 나서 내년부터는 급격하게 줄이겠다,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는데, 돈을 우리 스스로 세입을 만들어서 쓰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나 나오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짚을 게 몇 개 있습니다.
내일 한번 짚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중앙정부 의존수입이 전체 예산의 84%, 지방자치단체 의존수입이 13.10% 해서 거의 98%가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보면 경직성경비인 인건비가 58% 정도 그리고 학교운영비가 6.8%, 시설사업비가 10%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교육사업비는 20%가 채 안 되는 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물론 인건비가 많은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중에도 고등학교 가면 요즘은 뭘 안 받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학교운영지원비하고 수업료는 저소득층 자녀이고 향후 무상교육이 되면 저희 자체수입이 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자체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정책기획관님을 모셨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쭉 나열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월금이 한 600억원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 1.1% 같으면 한 619억원 정도 되는데, 이월 600억원 해서 자체수입이 600억원 있지 않습니까.
한 1,200억원을 자체수입으로 보는데.
경남도 같은 경우에 1,000억원 결산 추경 때하고 하면 한 2,000억원 정도 기채를 했습니다, 빚을 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분 돈을 전입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600억원 이월금이 의존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이월금을 이렇게 놔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 600억원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산 추경을 하면,
○예상원 위원 불용액이 생긴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인데 전체적으로 결산 추경에서 나타나는 게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를 제외한 순수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 600억원인데 이게 2017년도는 895억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중간에 추경을 하면서 대폭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야 하는 바람에 대폭 줄어서 600억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 말씀은 이 600억원은 순수액, 불용액 중에,
○정책기획관 손재경 불용액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예상원 위원 이 600억원 편성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편성은 당연히 하겠죠.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렇게 교육청이 예산이 상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돈이 많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이 불용액이 저희들 5조4,267억원에 1.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을 잘 집행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께서는 5조원 중에 불용액이 600억원 남았다는 것이 적다, 그 불용액이 남았더라도 다음 연도에 넘어가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예산부기상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재원이 지방자치단체... 제가 급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율을 교육청이 좀 부담을 더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도청하고 저희하고 예산이 다른 게, 물론 저희들은 요즘 국세가 잘 걷히고 도청은 지방세로 쭉 세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데, 언제든지 지금 이런 사태가 오리라는 법은 없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누리과정이 2019년 한시로 돼서 2,700억원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2019년 이후에 연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자체 재원으로 하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문제가 되고, 국세가 현행 같이 초과 세입이 들어오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예상원 위원 당연합니다.
지금 국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세가 잘 걷힌다는 것은, 교육세 빼고는 잘 걷히는 국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국세가 잘 걷혀서 저희들이 국세에 의존하니까, 교육세에 의존을 하니까 형편이 좀 좋은 편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럴 수밖에 없죠.
어쨌든 정책기획관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월금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잘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경남형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예산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해 주셔야 되고, 특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관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투융자심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정책기획관은 원래... 예산은 정책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하나도 안 물어도 정책기획관이 다 아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정책기획관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데 과장님이 나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5조원 다 물어도 알아야죠!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정책기획관 손재경 고맙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상원 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거니까 질의를 조금씩만 분리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계시나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김윤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행복맞이학교 운영, 행복학교 연구회 운영, 행복학교 연수, 행복학교 운영, 행복마을학교 운영, 행복나눔학교 운영, 행복학교 일반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행복학교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2014년부터 운영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77페이지 행복학교 연수 부분에 2019년도 사업내용이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직무연수 200명, 행복맞이학교 선정 교직원 직무연수 200명, 행복학교 리더과정 직무연수 140명, 행복학교 전문과정 직무연수 30명, 행복학교 컨설턴트 강사단 직무연수 100명, 행복학교 교무행정원 역량강화 연수 140명, 찾아가는 혁신교육 직무연수 2,700명, 행복학교 해외탐방 연수 30명.
2019년도 사업내용이 2014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대부분은 해 오던 사업인데요.
○김윤철 위원 중첩이 안 되나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잠시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윤철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학교 선정 교직원 직무연수는 매년 행복학교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해 그해 선정된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항상 바뀌게 됩니다.
행복맞이학교 교직원 연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복맞이학교는 1년마다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대상자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학교 리더과정 연수는 행복학교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그런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상자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리더과정에서 그것부터 조금 더 전문화된 전문과정 연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컨설턴트 직무연수는 행복학교 컨설턴트는 대상자가 계속되는 사람도 있지만 행복학교를 운영함에 따라서 컨설턴트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컨설턴트 하는 분은 일반인입니까, 교직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교직원 중에서 행복학교를 운영했다거나 아니면 연구회 활동을 했다거나,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설명해 보십시오, 밑에 것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학교 교무행정원 연수 역시 행복학교를 운영하는 데는 교직원 전체가 함께 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무행정원 역시 그해 그해 행복학교 대상학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수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같은 대상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 행복학교 새롭게 운영하는 학교 또 행복맞이학교를 새롭게 하는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외탐방 역시 2년 차 되는 행복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계속 바뀌면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했으면 직원 전체가 행복학교 연수 대상이 돼서 수혜를 다 받았겠네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학교가 현재 유치원 하나를 포함해서 50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교가 1,000개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50개교만 지금 행복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50개 학교에 해당되는 교직원만 2019년도 사업에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50개 학교에 연수를 받아야 될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50개 학교는 전체 총 인원이고요, 매해 11개, 15개 또는 17개 학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2019년도에 행복학교 연수 해당되는 교직원 전체가 몇 명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200명, 200명... 중첩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김윤철 위원 200, 200... 이것만 해도 3,200명 정도 되는데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학교가 15개 학교가 운영이 되니까요, 15개 학교 교직원이 해당되고요.
○김윤철 위원 15개 학교 교직원이 3,000명이 넘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아니, 200명.
맨 처음에 나오는 선정 교직원,
○김윤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알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혁신교육 직무연수는 이것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는 행복학교에 관련된 연수를 받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인원수가 좀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희망하는 학교 전체를 받기 때문에, 15개 학교하고는 관계없이 희망하는 경상남도 전 교직원 중에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700명이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찾아가는 혁신교육 직무연수는 일반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연수입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행복나눔학교 운영 2억원, 행복학교 일반 5,945만원, 미래형 교육 지원 4,800만원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행복학교 교직원 연수를 시켜서 나중에 어차피 미래형 혁신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까?
예산서 부기대로라면 행복학교에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일반화를 시켜서 미래형 혁신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전체 교육이 미래형 혁신,
○김윤철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복학교 일반화 5,945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예산을 감해도 운영하는 데는, 무난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학교 일반화 연수는 그중에서,
○김윤철 위원 과장님, 행복학교 연수에 이만한 인원이 투입되고 이게 3월이나 4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2019년도 계속 가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끝이 나야, 2019년도 사업이 끝이 나야 행복학교 일반화 연수를 시킬 것 아닙니까?
더블로 계속 시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행복학교 일반화 이 예산은 2020년도로 넘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학교가 2014년부터 운영이 되어서 지금 4년 차,
○김윤철 위원 2019년 예산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잖아요!
2019년까지 행복학교 연수에 이만큼 투자를 해 놓고 미래형 혁신교육으로 가기 위한 단계 같으면 2020년도에 행복학교 일반화 예산을 받아서 국정 5개년 계획 중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 학교로 확산하는 정책 추진이다, 이것은 2020년도에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19년도는 예산 투자하기는 시기상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4년 동안 행복학교를 운영하는데 행복학교 운영은 학교문화혁신이라는 그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배움 중심 수업으로의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 이런 네 가지 추진 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4년 동안 운영한 내용 중에 학교문화를 혁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화를 좀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추진 과제 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김윤철 위원 연수나 교육 자체가 행복학교하고 일반화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행복학교 일반화 이 과정은 2019년도에 부기하기에는 이르다 하는 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전체를 일반화하기에는 이른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의 문화를 바꾸는 그 부분에 학교 전체를 일반화를 하고자 예산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
○김윤철 위원 예산도 빠듯한데 내년에, 다음에 해도 됩니다.
이것은 시기상조이고,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거든요, 추경이면 몰라도.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4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도,
○김윤철 위원 행복학교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하면, 교무회의를 하잖아요, 하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김윤철 위원 여기에 연수를 받고 다녀오신 분들이 교장, 교감은 제외하고 교무회의를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다 같이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77페이지 밑 하단에 보십시오.
증감 사유 또는 신규 편성 사유에 보면 2018년 연수에서 4개 과정 폐지 행복학교 교장 연수, 행복학교 교감 연수, 행복맞이학교(학교형 및 동아리명) 연수 이것은 제외가 됐거든요.
교장, 교감 연수는 제외가 됐네요.
이것은 왜 제외가 됐습니까?
직원들하고 믹스가 안 돼서 제외했나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전체적으로 따로 하는 연수 그러니까 명칭을 따로 하는 연수는 제외됐지만 기존 하는 연수 안에 교장, 교감을 다 포함해서 하는 연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교장을 따로 한다거나 교감을 따로 하는 부분은,
○김윤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4·2015·2016·2017년까지 연수한 부분에 있어서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이 연수에 참여한 것은 예산 낭비한 것밖에 안 되는데!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어느 정도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연수에 한 번씩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은 별도로 하는 부분은,
○김윤철 위원 여기에 리더 교육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육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장만 따로, 교감만 따로가 아니고요.
그 안에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교감선생님도 계시고 일반 수석교사, 교사 다 통틀어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 4개 과정을 폐지한 부분에 있어서, 행복학교 교장 연수, 교감 연수가 제외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014·2015·2016·2017년도에 교장선생님들께서 연수 받은 것은, 2018년도에 판단한 것은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다고 해서 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학교 일반화 연수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김윤철 위원 담당관님, 고생합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안전체험차량 운영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김윤철 위원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차를 구매해서 안에 시뮬레이션하고 안전 관련되는 모든 것을 장착해서 학교를 상대로, 도민들을 상대로 이동해서 체험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차를 예산은 반만 승인했습니다만 구입을 하면 소방에 위탁을 해서, 18개 시·군 소방서에 직원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하기로 했는데, 현재로도 어린이날 행사나 운동회를 하거나 어린이들이 모이는 자리에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소방에 준비되어 있는 안전체험차량을 돌려서 시연도 하고 체험을 시켜 줍니다.
어려운 여건에 교육청에서 굳이 안 해도 도청하고 소방서하고 업무 협의만 되면 이중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계속되고 있는 사업인데,
○김윤철 위원 계속사업이지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위험도 있고 인건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소방에 위탁을 하거나 이쪽에 드는 예산을 소방으로 줘서 단일화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저희들도 저희 업무보다 소방본부에서 이 차량을 가져가서 같이 운행하면 좋겠다고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
창원이나 경남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하고는 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남은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장비를 실으면 차가 과부하가 엄청나게 걸립니다.
차가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같이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 보는 거고.
합천에 소방안전체험관이 생기거든요.
올해 예산이 소방 교특하고 도비하고 해서 120억원이 되고 우리 군에서 땅을 무상으로 제공해서 지어지고 하면 내년에 다 지어진다고 하니까 담당관님께서 이것을 적극성을 띠고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저희들도 희망사항이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자기들 차량도 있고 그것을 같이 운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다는 그런 답을 들은 상황입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시골도 마찬가지이지만 담장이 낮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저녁 되면 학교에 많이 들어갑니다.
운동하러 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가기도 하고.
다음 날 보면 뭐라 해야 됩니까, 어린이들이 봐서는 안 될, 학생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사후 처리 안 된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하려면 학교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안전담당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예.
○김윤철 위원 학교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는데, 태양광으로 가로등을 해도 기간이 얼마 안 가더라고요.
1년을 못 가더라고요.
불이 안 들어오는 가로등이 굉장히 많고.
또 시골 같은 데는 학교가 외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탈선의 장소 제공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 각 시·군 학교 교장선생님께 협조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을지연습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감을 시켜서 결산추경에 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윤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가 속개 전에 그냥 말씀을 좀 드리고 갈랬더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이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전문가 집단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아까 위치는 잘 모르신다 그랬는데, 대충 어디쯤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교원공제회 건물 안에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박식하시다.
(일동웃음)
교원공제회가 어디쯤 있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중앙동에 있습니다.)
주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앙동에 있습니다.
(“내비 찾으면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제가 이것 어떤 뜻에서 자료를 받았냐면 우리 신상훈 위원하고 진짜 가보려고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탁해서 교육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 곳인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릴까요?
○예상원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이것은 중증장애교사가 보통 교육활동을 할 때 자기 혼자 스스로 신체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시력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보조원을 붙여주는 인력 지원입니다.
인력 지원과, 그다음에는 그분들 신청에 의한, 우리 경남에 보면 장애교원이 한 1.7%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각각의 장애영역에 따라서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보조공학기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기기!
○예상원 위원 기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장애인들이 다니기 불편한 부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의자에서부터 그다음에 경련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서 물건을 잡을 때 그 부분을 고정시켜주는 거라든지, 의자의 높낮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의 크기라든지, 글자를 좀 더 크게 보이도록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기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요청했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미에 말씀하실 때 장애인 편의 지원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 창원시의 경우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도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이 말씀은 그러면 기기만 빌려주는 임대하는 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러니까 장애영역에 맞는 선생님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공학기기 같은 것을 적절한 장애영역과 등급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참 이것 난감하네!
그러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장애인 교사가 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상원 위원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우들이 거기 가는 곳도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거기는 예컨대 저처럼 살찐 사람은 살 빼주는 그런 기기만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보조인력을 붙여주는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보조인력도 붙여주고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그러는 데 예산을 1억원 준다!
글쎄,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겠지만 제가 다른 뜻으로 자료를 받아본 것은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장애인 고용정책에 의해서 우리 교사도 일정비율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분은 지원을 해서 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3% 이상 지원을 하면 다 선발을 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한 역량을 갖추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두려워서인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신규사업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작년 추경에 일부 3명을 지원한, 한 4,000만원 정도 추경에 잡아서 실시한 사업인데, 본예산에는 이번에 신규입니다.
○예상원 위원 신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인력 지원과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위탁을 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장애우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선생님이죠, 장애교사.
○예상원 위원 교사를 지원해 준다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아, 장애우가 아니고 장애를 가진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인력과, 그 선생님들이 장애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공학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1억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 겁니다.
○예상원 위원 차량은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차량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차량은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기기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예컨대 1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께 앞에 우리가 추경 때 4,000만원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해 보니까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설문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작년에 세 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로 보면 중증 2급 장애인인 경우에는 인지능력이라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자기의 시력이라든지 아니면 몸동작, 뇌성마비 쪽 지체장애 이런 부분을 옆에서 도와드리는 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공학기기가 있다, 가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상원 위원 OK,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옥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학교혁신과입니다, 여기 부서명이.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이옥철 위원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보니까 107페이지부터 11 5페이지까지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센터가 107페이지 보면 광역형 및 거점형 센터를 운영한다고 돼 있고, 전체적으로 학생들부터 탈북학생,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다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교육센터 운영비는 내년도 예산에서 소폭 삭감이 됐는데, 편성하시면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다문화교육센터가 작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처음 만들어질 때 사무용품, 그다음에 도서구입비라든가 그 예산이 2018년도에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정확하게 어떤 부분?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사무용품.
○이옥철 위원 사무용품 부분이,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다문화교육센터가 처음 만들어진 게 작년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다문화센터 사무용품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집기 같은 것.
○이옥철 위원 그런데 교원능률향상지원에 또 115페이지 보면 2016년도에서 2017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1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50만원에서 8,050만원으로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특교로 해서 다 편성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2017년도에요?
○이옥철 위원 예, 2017년도부터 2018, 2019는 계속 예산이 대폭 증가되어서 그대로 유지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특교금이 계속 증가가 돼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다문화 부분이 우리가 지역에 가면 굉장히, 특히 농촌지역에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교육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학생들 지원하고 하면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 조사하신 것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생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 부분은 개별적으로 수량으로는 안 하더라도 학생들 지도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학부모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 부분은 높은 편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보면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에 사업대상이 초·중·고 다문화 및 탈북학생 2,000명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00명이라는 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다문화 맞춤형 지원 사업은 다문화 학생이 저희 도에 9,461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특기적성이나 언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언어 향상을 위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기초학력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매년 현장에 필요한 부분 희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도 예산이 정해진 만큼만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이 2,000명 정도의 예산이 1인당 연간 6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사실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고 싶은 그런 예산입니다.
○이옥철 위원 전체 9,400명 중에서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은, 어차피 경남도내 전체에서 9,460명 정도 되는데 2,000명 정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맞춤형으로.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지원을 받았던 학생들은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어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해 지원을 받으면 다음 해에는 그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옥철 위원 그러면 1년 받고 나면 다음연도에는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 학생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다른 학생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이 없으면 희망하는 경우에 또 받을 수도 있지만 희망하는 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작년에 받은 학생들은 좀 제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옥철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학생들이 원하는데 예산편성을 좀 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가 특교로 받은 금액과 도청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 부분으로 6억원을 더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옥철 위원 한 3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산도 증액이 됐고 또 다행히 도청에서 추가로 수정예산으로 온 부분인데요.
서민자녀교육지원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6억원 더 받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것 가지고 이걸 같이 할 수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더 늘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앞으로도 다문화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분들은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교육센터 운영 부분만 예산이 줄어든다는 게, 그러면 센터도 같이 확대가 된다든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처음에 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집기 같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나머지 운영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거죠.
○이옥철 위원 그대로 갑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교실이라든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토요교실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옥철 위원 여기 명시돼 있는 광역형과 거점형이라는 것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광역형이 제2청사 3층에 있는 경남다문화교육센터고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거제하고 김해에 학교를 거점형으로 센터로 지정하고 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각 지역에, 김해와 거제 지역에 거점형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중점학교라고 해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중점학교로 저희가 스물두 곳을 지정해서 그 중점학교에서 그 지역의 다문화 인식개선 연수라든가 학부모, 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한 그런 다문화연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왜 이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면 아마 농촌 지역, 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다문화 행사에 한 번쯤은 다 우리 의원님들이 초대 받으셨을 겁니다.
가서 보고 했는데, 고성에도 상당한 인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거기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학생들이 만일 지원이 많을 경우에는 1년만 하고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 바람은.
편성하실 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내년 추경 때 이것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게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옥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평소 존경하는 이옥철 위원님께서 다문화 교육방식과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금액이 총 9개 사업에서 27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전체적으로,
○김하용 위원 예, 총 9개 사업에 27억원 정도 되는데,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제가 이걸 합계는 내 보지 않았지만 대략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니,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시면서 그런 걸 숫자적으로 모르신다 이러면, 지금 각 과별로, 부서별로 전부 다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이 과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다문화 및 탈북 관련해서 29억2,624만원 합계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예, 대충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이 한 9,000명,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9,461명 현재 저희가...
○김하용 위원 1만명에 가깝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1만명에 가깝습니다.
○김하용 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물론 이옥철 위원님의 고성 바닷가에도 바다에 종사하는 많은 다문화가족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다문화가족들의 생활 상태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문화 쪽으로 이제는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빠르게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육방식을 지금의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이것들을 같은 생활권에서 어떻게 우리가 같은 식구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전환시켜야 될 건지 하는 생각을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거든요.
우리가 다문화가족 몇 명 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고,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돈 벌어서 고향에 붙여주고 하던 그런 시대가 지나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또 나아가서는 경상남도 도민으로서 함께 가야 될 그런 사안들을 지금 안고, 그만큼 많은 인원들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행복이다 뭐다 해서 교육에 편성되는 예산들은 100억원이고 200억원이고 편성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교육의 예산 문제가 이렇게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또 교육 자체도 그 사람들을 따로 일부 몇 명에게 한국의 문화나 한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루빨리 우리들 속에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모여서 하고 있는 게 자기 주권들만 챙기고, 또 그러다 보면 범죄가 발생되게 되고, 또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주민들한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혐오로 느껴 질 때 서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인간과의 인과관계가 상당히 소외되고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우리 지역만 해도, 제가 진해 용원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800명이 있어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 지역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김하용 위원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그 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조직이 되어서 거기에 대장이 있고 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생활권이나 또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호하고 우리가 국민으로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는 방안이 이제는 교육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산 1년에 한 3억원 더 올리고, 얼마 올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과장님, 물론 여기에 우리 부교육감님 계시고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경상남도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앞장서서 한 식구로 만들어가는 모델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하용 위원 말씀하지 마시고 듣기만 들으세요.
(일동웃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세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석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서 계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하용 부의장님하고 이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다문화 관련된 부분은 제가 살고 있는 김해도 아무래도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요.
그리고 일부 학교는 학생 수도 다문화가정하고 우리 원주민하고 비율이 비슷한 학교도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다문화 문제는 이제 현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제가 그런 문구를 봤습니다.
“선진국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없는 나라다” 그런 문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많이 챙겨봐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탈북민하고 이주민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모든 사업들이 거의 묶여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2회 추경 때도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그게 얼마나 같이 묶여 있는지 보려고 그 관련된 자료도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과 이주민과 관련된 부분은 좀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탈북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많이 챙기지만 해외동포와 관련해서는 소홀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해에서 원룸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고려인 3세가 가슴 아픈 사고를 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방안에 있어서 사고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동포와 탈북민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이주민과는 좀 차별화를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학교 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76페이지입니다.
행복학교연구회가 동아리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들의 동아리?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동아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
○신상훈 위원 보다 약간 더 수준 높은 연구하는 모임이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렇죠.
좀 더 연구하는.
○신상훈 위원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예산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30개 팀을 운영한 것에서 24개 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왜 6개가 줄었는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왜냐하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조금 확대되면서 지구 안에서, 그러니까 행복교육지구는 결국 행복학교의 기반조성도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 지구 안에서의 행복학교에 대한 발전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개를 줄였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빠진 데는 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인 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렇게 되죠.
○신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곳에 6개 사업을 좀 더 진행해 보는 방안은 고민 안 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30개 맞춰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6개가 행복지구로 지정이 된 곳이잖아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신상훈 위원 그것 말고 다른 행복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학교들을,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래서 24개 팀을 운영하는 걸로,
○신상훈 위원 줄었는데 더 확장을 해서 24개 팀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30개 팀을 24개 팀으로만 해서 그 24개 팀은 행복교육지구가 운영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행복학교연구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상훈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142페이지도 같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보면 예산이 삭감됐어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계속 오르다가 올해는 2분의 1 이상 더 많이 깎였거든요.
사업조서 142페이지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 구축 이것은 지역 학부모 네트워크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는 봉사위촉직 학부모 지역 전문가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봉사위촉직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무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하는 데는 이분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학부모 지원 전문가로 따로 인력 부분 인건비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빠져서 네트워크 구축 운영비에서,
○신상훈 위원 지금 예산에 그 인력 예산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여기는 봉사위촉직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있다가 봉사위촉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하는 그 인력으로 빼면서 여기서 운영비가 빠져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총...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부모 지원 전문가가 두 명 있었는데 그 여섯 분을 넣어서 확대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예산은 삭감이 되었으나 기존 사업과...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기존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신상훈 위원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석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장규석 김일수 강민국
김윤철 김진부 김하용
류경완 성연석 신상훈
예상원 옥은숙 윤성미
이옥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홍보담당관 신기석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강기명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속기사
손희재 강지원 김희경
서은정 이혜진 윤영선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