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 2019.06.05

영상자료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5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정례회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때 이른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 작성 등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장래 재정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보다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답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1분)
○위원장 강민국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에 앞서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의 특성상,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강민국 사실 우리 350만 도민의 재해·재난과 모든 안전이 직결되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이 네 분이 공석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를 떠나서 도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에다가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 감사 중이고 해서 아직 충원이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사실 우리 도에 어떤 부서가 다들 중요하지만 재난안전건설본부는 상당히 그 역할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결산심사하는 데서 과장님 네 분이 공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유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본부는 도민 안전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석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문성규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민생안전점검과장은 행정안전부 주관 여름철 재난안전 대비 시·도 회의 출장으로 불참하였으며, 도로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안전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퇴직으로 공석입니다.
과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68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749억7,000만원으로 이 중 2,736억4,200만원이 수납되었고, 도로 및 하천사용료,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1억3,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1억9,100만원은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0페이지부터 701페이지까지 부서별 주요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0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2,450만원이며, 3억2,44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91페이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억1,390만원이며, 1억1,35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92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57억300만원이며, 657억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94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7억1,600만원이며, 3억9,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95페이지, 도로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756억4,400만원이며, 752억5,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97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269억4,500만원이며, 1,267억5,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9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42억300만원이며, 38억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701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13억1,800만원이며, 12억8,7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2페이지부터 749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9,933억8,100만원이며, 이 중 6,699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3,147억3,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5억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1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 2018년 예산현액은 25억800만원으로 이 중 24억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은 9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체험박람회 개최에 1억2,0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2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에 1억1,500만원, 민방위교육운영비로 1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1페이지, 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에 3억5,200만원, 지역민방위활동지원에 1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3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 및 방위력 증강사업에 1억3,000만원, 예비군 동원훈련장 설비보강에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시·군 민방위 경보사이렌 설치에 4,000만원, 시·군 민방위 경보사이렌용 위성수신기 교체에 3,0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보상황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시설장비유지 등 경보시설관리운영에 3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입니다.
민생안전점검과 2018년 예산현액은 5억1,500만원으로 이 중 5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8,0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6,700만원, 물놀이 지역 안전관리 기본계획 용역비로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7페이지, 지역치안협의회 협력사업 방송 광고비 및 홍보물 제작에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재난대응과 2018년 예산현액은 1,151억5,600만원으로 이 중 979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67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억1,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시·군 지원금으로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19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당해예산 177억4,200만원과 이월예산 39억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예산 149억1,700만원과 이월예산 15억3,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20페이지부터 7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중 시·군 지원사업에 당해예산 189억4,100만원과 이월예산 10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도 직접사업에 당해예산 6억2,300만원과 이월예산 10억200만원을 집행하고, 당해예산 2,200만원과 이월예산 2억7,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시·군 지원사업에 98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1페이지 중간부터 722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8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작년 8월 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에 10억3,000만원, 작년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사업에 29억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3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 시·군 지원에 1억1,40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127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작년 3월 대설피해복구재난지원에 4억6,300만원을, 폭염대응사업 및 폭염긴급대책 시·군 지원에 14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5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건설지원과 2018년 예산현액은 509억9,100만원으로 이 중 509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7페이지, 마창대교 재정지원에 36억200만원, 거가대교 비용 보전에 394억6,400만원,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 면제 손실보전에 8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2018년 예산현액은 4,521억억4,700만원으로 이 중 2,200억6,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89억8,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억2,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8억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에 84억7,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7년 9월 호우 등 피해도로복구 지원에 11억3,300만원, 작년 6월 호우 및 태풍관련복구 지원에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1,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지원에 6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9페이지부터 730페이지 중간입니다.
동읍∼봉간 간 도로 건설 등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11개 지구에 1,379억3,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82억6,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1,900만원입니다.
730페이지 하단부터 731페이지까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개선사업 11건에 49억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6억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지방도 미보상 구간 보상금 지급에 11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3억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에 186억1,5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179억9,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33페이지부터 736페이지 중간입니다.
고현∼설천 간 도로 건설 등 27개 지방도 확보장 장기계속사업에 381억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99억2,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3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도로 환경개선사업 시·군 지원에 3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8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입니다.
하천안전과 2018년 예산현액은 2,912억5,200만원으로, 이 중 2,386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492억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21억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7,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10억8,900만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일부 구간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잔액 16억7,200만원을 반환하였고,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한 양산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에 353억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작년 8월 태풍 및 강풍 피해 복구를 위한 시·군 지원에 31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방하천 미보상 구간 보상금 지급에 7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40페이지, 하천재해예방, 생태하천 조성, 고향의 강 조성 등 지방하천정비사업에 1,370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471억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내 8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2억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6,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내 22개 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에 6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1페이지 상단부터 중간입니다.
대장소사천 등 11개 지구 생태하천복원사업에 181억4,700만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 20억원, 시·군별 노후 배수문 정비에 10억원, 시·군별 지방하천 준설에 25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군별 소하천정비사업에 196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2페이지, 4대강 및 그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군 지원에 77억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2018년 예산현액은 548억9,700만원으로 이 중 377억800만원을 집행하고, 162억3,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5,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배수로 등 도로시설물정비 시설비에 69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55억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비 11억8,600만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전액 이월하였고, 병산지구 등 지방도 굴곡개량공사 시설비로 36억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9억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44페이지, 화양도로 등 포장도 보수공사 시설비로 78억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시·군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 51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송교 등 지방도 위험 교량개선시설비로 70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47억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요강교 등 위험교량 정밀점검시설비로 5억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억6,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45페이지, 거가대교 접속도로 ITS관리용역 등 7억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7,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4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2018년 예산현액은 259억1,100만원으로 이 중 215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34억9,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배수로 등 도로시설물 정비에 29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모덕지구 등 위험절개지 보강공사시설비로 18억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반성도로 등 포장도 보수공사시설비로 54억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48페이지, 우사지구 등 굴곡도로 개량공사시설비에 42억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1억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수유교 내진보강 등 위험교량보강에 40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터널유지관리사업 등 시설비에 6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6,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 재난관리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실제 수납액은 1,089억3,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9,900만원, 기타수입 7억1,500만원, 2016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 및 예치금 회수액 1,071억1,9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법정전입금 205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지출 결산입니다.
집행은 1,057억3,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기금 예치금으로 957억1,6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등에 100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32억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6##364_6_건설소방_1차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45페이지, 설명서687페이지에서 749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반갑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금석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총괄적으로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이상인 위원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께서도 재난안전건설본부의 과장님들이 공석이 많고, 오늘 참석자 과장님들이, 일곱 분인데 세 분만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절기를 맞이해서 하천안전과장님, 도로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은, 상당히 지금 우수기를 대비해서 도민의 안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님 세 분이 지금 공석인데 앞으로 어떻게 본부장님이 운영을 하실 겁니까?
본부가 재난안전건설본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급한 시기에 그래도 업무를 컨트롤하는 과장님 세 분이 지금 없다는 데 대해서, 계장님들이 잘 알아서 업무는 하겠지만 그래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과장님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판단을 하고, 그 뒤에 또 본부장님이 판단해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 말고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를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솔직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상인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을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수기가 되면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하천하고 도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도 또 현장에서 직접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인사부서에다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현장에서 실제로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발령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몇 개월 동안 공석이다 보니 저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아마 이번 달 안에는 해 주겠다고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인사부서하고 몇 차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탁을 했는지요?
몇 번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은 한 세 번, 네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이 또 애를 썼어요?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제가 어저께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재난건설본부의 과장님들이 의회에 몇 분 참석이 안 되어 가지고 저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무과장으로서 좀 염려가 되어서 어제 오후에 인사과장하고 의견을 좀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 하니까 자기들도 조만간에, 몇 명 가지고 하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기로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오늘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거 회의 못 한다고 사실은.
과반이 안 왔는데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본부장님과 주무과장님이 나름대로 애를 쓰시고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입장을, 많은 부분을, 어렵고 힘든 애로사항을 설명했지만 인사부서에서 이렇게 안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도 되고, 본부장을 무시하는 처사도 되고, 인사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오늘 같은 심의 이거 못 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오후에 인사과장 불러서,
○이상인 위원 불러서, 사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고, 본부장님 이하 주무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시기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는데, 어떻게 또 돌발 사태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자리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오후에는 인사부서의 담당자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이상인 위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말 그대로 결산, 전년도에 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썼는지,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았는지, 그런 데 위원님들께서 한번 챙기시는 그런 자리로 제가,
○이상인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작년도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이제 우리,
○이상인 위원 거의 34%가 지금 이월되고 불용처리가 되었다는 말이죠.
세입과 세출을 갖다가 점검을 해 보니까 3분의 1이 이월되고 불용처리하면 예산 편성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그런데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의 특성상 도로과라든지 하천과 이런 경우는 계속사업이 많습니다.
보통 장기, 3년에서 5년, 도로 같은 경우는 10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도 많고, 또 사고이월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잔액이,
○이상인 위원 왜 이월이 발생합니까?
계속비 사업이, 보통 도로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 5년, 6년 만에 끝내야 될 것을 10년, 15년까지 가다 보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그런 경우는 이제, 국지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급,
○이상인 위원 그건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본부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와서 보면서 지금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액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주무과장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도로 같은 경우에 보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상비를 적기에 확보를 못하고, 공사는 시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사비에 따르는 보상액을 확보 못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충분한 보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도 전체의 재정 상황상 보상비를 확보 못하는 바람에 좀 이월액이 많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관리사업소도 그런 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고 한 12월경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확정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고 예산이,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발주가 되는 게 8월, 9월이 되어야 일반적으로 발주가 되고, 또 하천 같은 경우는 우수기에 공사를 못하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그 부분을 지적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다른 시·도하고도 다 비교를 해 봤었는데 전국적인 현상인 부분이라서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방금 말씀 들으니까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관행화된 거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관행화되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런 사고의 전환점이 와야 되는데, 앞에서 그렇게 하고 국비 부분, 보상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늘 관행화되어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요구하시고 저희들도 그때 반영을 하면서 60% 이상 보상이 된 경우에는 발주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한 시책을 해서 이런 문제를 없애자라는 게 저희들 지금,
○이상인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이월이 될 것 같으면 추경에서 조율해서 예산이 사장이 안 되고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냥 사장시키잖아요, 불용으로 처리해 버리고.
우리가 추경을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1차, 2차.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예산을 최초에 편성했으면, 이 예산이 좀 남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는 행정의 효율성, 신뢰성을 좀 제고해야 되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냥 타성적으로 관행화되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면, 예산이라는 것은, 돈은 돌아야 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람 몸의 피처럼 돌아줘야 그 사업도 빨리 진행이 되고 도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행정의 신뢰라든지 이런 부분도 높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하고 지적을 해도 그 당시뿐이라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불용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이월되는 부분은 사업이 선정되는 시기가, 사실은 바로 처음에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선정 시기 자체가,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도 예산을 할 때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선 사업 시·군에 선정을 못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선정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개념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인 위원 사정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 이해는 충분히 하는데, 올해 상반기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반기에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좀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로드맵을 만들어가지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추경이 있을 때는 그 추경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고 다른 부서에 또 쓸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하는, 상반기 결산을 좀 자체적으로 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을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신속 집행을 하지 않으면 내년 당초예산, 당장 내년 국비예산 페널티를 주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성이 좀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이상인 위원 그 특성은 압니다.
아는데 그 특성은 탈피 좀 하자고요, 이제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게 예산 편성의 관행화를 좀 없애자는 거예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60% 그 이야기를 하니까 기재부에서도 너무 좋은 시책이라고, 자기들이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인 위원 우리가 법적으로도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편성에 대한 룰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 룰을 좀 지키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또 우리 경상남도에 맞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재난안전건설본부의 모델을 만들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올해부터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일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 방금 우리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되풀이되는 그런 답변은 좀 탈피하자고요, 이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상인 위원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수정을 해야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문제 있다고, 그걸 그렇다고 계속해서 가면 우리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능한 신대호 본부장님이 본부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앞에 했던 본부장보다는 다른 업무 스타일로 해서 예산을 좀 잘 쓰고, 조기에 집행할 건 하고 필요한 예산은 또 요구를 하시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못해서 과다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난해 안전문화행사 관련해서 얘기했죠?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남택욱 위원 몇 개 했습니까?
작년 11월에 한 것, 그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1억2,000만원 그것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남택욱 위원 안전정책과죠?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남택욱 위원 집행잔액이 61만4,000원, 이건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실제 예산...
행사하고 남은, 말 그대로 잔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20%가 있네요.
지금 20%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이 예산은 안전문화행사라 해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해서 시민단체, 안실연이라든지 그런 민간단체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남택욱 위원 여기 3,000만원이 집행된다는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300만원.
○남택욱 위원 아, 300만원.
300만원이 집행된다는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61만4,000원이 남았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그것은 보상금, 그분들이 참석하면 실비를 줍니다, 보통 1만원 정도.
그 잔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61만4,000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았다, 이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남택욱 위원 여기 그러면 이게 300만원에 대해서 어떤 단체입니까?
아까 안실연, 안전실천?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든지 경남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남택욱 위원 그러면 몇 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 300만원을 가지고?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보통 안전모니터봉사단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 군데요?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남택욱 위원 한 군데, 안전,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그분들이, 안전모니터봉사단이 활동,
○남택욱 위원 그러면 매일 아침에 안전에 관련해서 행사를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매달,
○남택욱 위원 매달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4일을 전후해서,
○남택욱 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설날이라든지 추석 앞날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집합 장소에 가서 캠페인, 교통사고방지,
○남택욱 위원 매달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날에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1년에 보통 12번 정도, 매달 한 번씩은 합니다.
○남택욱 위원 아, 매달 한 번씩, 1년에 12번.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 300만원이 아니고 1년에 300만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그렇습니다.
1년에 3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1년에 3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25만원 정도.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보통 참여하는 분들이 한 번 하면 30명, 보통 25명에서 30명 정도 이분들이 참여해서,
○남택욱 위원 식삿값이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그렇습니다.
차비하고 실비 쪽으로, 봉사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실비 쪽으로 보면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또 61만4,000원이, 지난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집행잔액, 이런 걸 다 쓰지 못하고 남았다 하는데 이것 그러면 내년에 편성을 좀 적게 하세요.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61만원 이것 다 쓰도록 하든지 해야 되지, 식사를 하시든지 교통비를 준다든지, 이것 61만원까지 남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 그래도 예산 지원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안 그러면 내년에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전점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여름철 재난안전 대비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 참석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강민국 오후에 행정국장하고 인사과장 오라고 해 주세요, 1시 반에.
그리고 이것 도정질문 누가 하시죠, 이번에?
(성동은 위원을 바라보며) 할 때 이것 좀 넣어가지고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생안전점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재난대응과장 서만훈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대응과는 재난예방, 또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이 주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예방과 복구, 예방사업인 경우는 계속사업도 있을 수 있겠고 단기사업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복구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복구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복구를 해야 되는 일인데 의사 결정도 늦고 예산을 확보하고 난,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산 현황에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있는데, 보통 명시이월해도 공사가 불가피하게 연기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합니다.
그리고 현액에서 바로 사고이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해밖에 못 쓰게 되는데, 사고이월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보상이 장기간 지체되는 경우, 또 민원이 장기간 소송으로 발생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집행을 불가피하게 할 수 없어서 2년에 걸쳐서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발생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그래서 재난대응과뿐만 아니고 도로과 쪽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계속비의 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특성상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어떻든 이월, 보면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사업도 앞에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고, 금년에 다시 집행하고 또 이월된 게 있고 한데, 이 추이를 보면 실제로 그냥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있는 현상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월된 금액 이상으로 금년에 또 이월되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 사업별로 면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계속사업비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확보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집행하는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것, 또 예산을 오랫동안 잡고 있으면서 집행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예산의 분배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런 여러 가지 때문이라도 집행력을 좀 높여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계속비사업 중에서 우리가 직접 도에서 수행하는 게 있고 시·군 쪽에 넘기는 게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시·군 쪽에 넘기는 것이 결산을 해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집행 100%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결산에 집행 100% 되어 있습니다.
10원짜리까지 나와 있는데 단 한 푼도 남은 게 없이 그냥 “100% 집행했습니다.”라고 결산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도에서 결국 확인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니까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확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불용 문제도 그때 생기고요.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하니까, 단기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잡아낼 수도 있고 그 폐해가 적을 수가 있지만 이게 계속 장기 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뒤쪽으로 밀려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됩니다.
여기에도 여러 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금액이 상당 금액이 있거나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되는 부분이 상당 금액, 금년 예산에는 10억원밖에 안 잡혔는데 불용액이 5억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니까 결국은 지원사업에서, 현장에서 집행된 것이 나중에 다 집계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말이죠.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 예산 수립을 할 때 그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반영해서 예산을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에서 시행하는 것들은 그나마 여러 가지로 관리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시·군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 관리 관점을 확실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 그건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할 텐데,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우리 재난대응과는 장기적인 것은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시급성을, 응급 복구을 요하기 때문에 보통 2~3년 안에 마쳐집니다.
○송오성 위원 재난대응과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 본부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송오성 위원님, 정말 예리한 지적이시고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하천과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시·군별로 내려주다 보니까 결산이, 방금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저도 ‘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송오성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이게 당해연도 것만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 자리에 오면 하나만 가지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들을 보려면 결국 전체를 놓고 봐야 되는데요.
작년 것, 금년 것, 그리고 내년 예산 것까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송오성 위원 3개년 정도 놓고 봐야 이게 보이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띠니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서 내년 예산을 잡으실 때, 이미 흘러간 것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주시고, 특히 중간에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사업이 제대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좀 해 달라, 시·군에서 움직이는 부분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성규 건설지원과장 문성규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잘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창대교 조명 관련이 있죠?
○건설지원과장 문성규 야간에 조명 말입니까?
○남택욱 위원 야간조명, 그 야간조명이 지금 현재 예전 그대로 조도가 그렇습니까?
좀 변화를 줄 수 있죠?
좀 화려하게 한다든지 좀 밝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거기 귀산동의 주민들이 야간조명을 좀 더 화려하게 하고 밝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문성규 알겠습니다.
주식회사 마창대교하고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정례적으로 모이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안식휴가 중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과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도 있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이월액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있었는데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상 지연에 따른 이월이 7개 사업이 있고, 총 사업비 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금액을 사실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은 진척하고 있고 지방 재정 형편상 요구한 것만큼 보상비를 확보 못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고, 총 사업비 협의 부분은 기재부에서 2년 2개월 정도 걸려서 이월되고 있는 부분이, 시행 중인 사업이 2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률 60% 이상을 확보했을 때 사업을 실제 집행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없애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사업 이월액 과다 발생 부분입니다.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군 관련 부서와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사업은 거의 다 준공이 되었는데 창녕의 대지마을 보호구역, 아직 조금 협의 부분이 늦어진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사업 이월액 최소화 대책도 아까 보상금액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주민들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보상 협의를 해 보고,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조금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방도 확포장 계속사업 불용액이라든지 다 똑같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아까 이상인 위원님하고 송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방도 확포장 설명서 733페이지에 있는데요, 설명을 요하는 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방도 확포장 불용액,
○위원장 강민국 준공사업지구 남하~가조 간 확포장사업 외에 5건의 사업비 과다하게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 부분은,
○위원장 강민국 앞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계속사업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마지막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보험료 또는 시·군 물량이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산하는 구간에 있어서 정산 금액에 대해서 준공이 끝나고 나서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실제 시·군 물량이 우리가 정산을 해 보니까 적게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남았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험료라든지 이 부분이 우리가 정산을 했을 때 남았던 부분입니다.
사후영향조사비라든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용역준공금,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남았던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본부장님, 신용곤입니다.
그냥 제 지역구에 있는 걸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산~아지 간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예산액이 43억원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출을 41억원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 2억2,000만원, 사고이월이 6,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인데 왜 명시이월이 일어나는지...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202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명시이월이 일어나거든요.
사업 중인데 왜 이게 명시이월이 일어나는지, 예산을 줬는데, 그게 좀 궁금해요, 이상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보상이 됐을 때 하나하고, 보상 협의가 안 됐을 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 구조물을 할 때 사업 중 구조물이 완공되지 않았을 때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두 가지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늦어지는,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됐고, 감리비가 지금 2억9,000만원 남았는데 이건 감리단에 안 줘도 되는 돈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닙니다.
줘야 합니다.
○신용곤 위원 이것도 그냥 명시이월 시켜놨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게 우리가 1년 단위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실질적으로 12월 계약, 1년 계약을 할 때 3월에 처음에 발주를 냈을 때 내년 3월에 줘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봉강~무안 간 보면 이건 실제 설계도 안 된 상태고, 지금 토지 보상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151억원이라, 그런데 올해 지출 57억원을 했는데 이게 설계 들어가는 돈이고 계속이월이 94억원이에요.
잘 모르시겠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설계비가 지출, 완공이 안 됐을 때, 실시설계가 준공이 안 됐을 때의 사업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강민국 원래 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본부장님이 다 알 수 없으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도로계획담당입니다.
봉강~무안 간 이것은 당초에 4차선을 설계했습니다.
4차선을 했는데,
○신용곤 위원 예.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기재부에서 예타하면서 2차선으로 줄였습니다.
지금 거의 다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지금 기재부에서 5월 중에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밑에 담당 사무관이 바뀌어가지고 6월 중에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총 사업비를 조율하러 올 겁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설계가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도로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한내~덕곡 간 도로에 있어서 작년에 정체되는 이유를 물었을 때 무인기 활주로 지반고 때문에 지반고가 확정되면 설계를 변경해서 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보상 협의 지연 이렇게 해서 불용사유가 붙어 있고, 올해도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벌써 예산이 확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근처를 다녀보면 아무런 공사 진척도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죠?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위원님, 무인 항공기 그게 지금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결정됐죠.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되어서 저희들 계획고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공사 발주하려고, 오늘내일 발주를 할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발주는 벌써 됐잖아요?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했는데, 당초에는 도로 계획고가 많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지거든요.
농지가 도로 계획고가 들리는 게,
○황보길 위원 아니, 올해 예산을 확정지어줬으면, 벌써 거기 건설업체가 정해져서 현장 사무실 다 지어져서 지금 문을 닫아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예, 그렇지요.
○황보길 위원 무인기 활주로는 어느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벌써 보상을 해 준 건물 같은 것은 철거를 해야 되고 무슨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첫 시작부터라도 해 나가고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건설 사무실 지어놓은 데는 잡초가 무성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벌써 6월이면 올해 절반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무 진척사항이 없거든요.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무인 항공기가 들어서는 밑이 농지입니다.
그렇지요?
○황보길 위원 예, 그렇죠.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농지에, 당초에는 2차선이지만 지금 4차선 확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 계획고가 많이 높아집니다.
왜 높아지냐 하면 밑에 농경지로 경운기가 다니기 위해서는 박스를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도로 계획고가 많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무인 항공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로 계획고가 높아질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변경을 해서 오늘내일 발주를 할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한 부분이고, 전체 도로에 예를 들어서 그 부위가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그 구간이 되어 있는데, 벌써 기존 설계는 나왔으니까 발주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내에서부터 시작 단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진 건물 철거 부분도 있고 교회라든지 이런 것, 또 교량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벌써부터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무인기 활주로 부분 그 구간은 늦어지더라도 이해가 가능하죠.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대로 한다든지.
작년에 얘기할 때는 기존대로 하면 별문제 없다라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위원님, 그렇습니다.
계획고가 낮아지면 절성토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절취 부분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 때문에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꾸 하는 말 또 하는데 시작 단계부터라도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6월이면 이것 또 연말 되면 이월이 되어야 되고,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진행사항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현재 지금 아무것도, 지금 업체가 하다못해 사무실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역 사람들은 이것 언제 되나 이렇게 관심을 가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이 되는데, 사업의 지연 요인에 보상 협의가 상당히 걸림돌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월하는,
○이상인 위원 아니, 보상.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사업 지연은 예산 확보의 문제고요.
○이상인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를 하더라도 이월할 때 보상 협의 지연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보상 협의를 할 때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개발공사를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보상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의 진척도가 떨어지면 보상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경남개발공사에 의뢰를 할 때 전문성이 있다든지, 보상 협의 지연에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양한 지주들의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접근하는 방법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있습니다.
개발공사가 지금 현재는 국가지정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전문성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 차례를 걸치고 난 뒤에 중투위를 가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중투위를 빨리 가서, 처음 시작부터 중토위를 준비해서 보상에 접근하면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중투위를 예견을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그렇지 않고는 보상 자체가 아무래도 늦어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만큼 저희들이 보상을 못 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을 지연하는 요인이 지주와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에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두 가지입니다.
보상 협의가 지연되는 부분하고, 도로를 놨을 때 일단은 저희들이 보상비가 충분히 확보가 되면 보상을 다 해 놓고 건설, 도로 건설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보상비도 적게 확보하고 사업비도 예산 확보가 다 안 되다 보니, 그런데 이 업체는 이미 발주가 됐으니까 업체는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올해는 보상만 할 것이다, 그 회사 보고 일이 없다, 쉬어라 이렇게 못 하니까 일정 부분 사업비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하고 사업비하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적어지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몇 년간 행정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게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관행으로 계속 그렇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행하는 데 효율성도 떨어지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보상 지연에 대한 도청의 문제점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을 지주와 협의할 때도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시정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져야 사업도 빨리 되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 절약이 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해, 두 해 지나면 그만큼 예산이 플러스되어서 도민의 혈세가 더 지출이 되니까 예산 절약에 상당히 위배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는 타성에 젖고 관행에 젖지 말고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도 하고 연구를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60% 이상 보상 안 하면 발주를 안 하겠다라는 그 개념이 방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일이 안 되고 있으면 발주만 해 놓고 발주대로 사업은 하고 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60% 이상 보상이 안 되면 발주를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상인 위원 업무를 디테일하게 챙겨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지연되는 도로 중에 대동 69호선도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종호 위원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 보상, 후 건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69호선이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도 우리 지역구에 와봐서 알겠지만 지금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을 굉장히 많이, 사실은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특히 보상 관계.
애당초 우리가 780억원 정도 예상했던 게 지금 2,000억원이 넘었으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정말로 좋은 일하고도 이것 욕 들어먹을 판이니까, 지금 남은 구간이 제법 많이 남았는데 원만한 도로 건설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30% 정도, 어차피 우리가 계획된 그 구간은 해야 되니까 공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만 협의가 된다면, 전체적인 보상금 말고 그중에서 조금이라도 한 20~30%만 만약에 먼저 지급을 하고 건설을 원만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협의 보상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이종호 위원 불가능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69호선 대동 지역은 추가적으로 보상비만 확보해야 되는 게 2,000억원이 넘거든요.
○이종호 위원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실제적으로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지급해서 소유권을, 소유권이 우리가 사용 승낙해서 도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부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거기 감정가에서 동의가 되는 부분도 아니고,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전에 도로과장님 계실 때도 원래 2020년에 사업이 종료된다라고 행정상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따지고 했는데, 2023년도 까지는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027년도가 되어야, 실제로 지금 제 지역구에 가면 2027년도에 된다 합니다.
그 연도 되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약 20년입니다.
도로 하나 11.44㎞를 20년을 끌고 있다니까요.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도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가 이것은 면밀히 짚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보상비 2,000억원을 추가 확보한다는 게 정말 어렵고, 순수 도비 부담이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작년에 예산해서 130 몇 억원, 140억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코끼리 비스킷처럼 정말로 얼마, 몇 백 m 가지도 못하는 작업에 보상비를 지출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200억원씩 연간 확보해도 10년이 걸리는,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내가 항상 할 때마다 이 도로과만 나오면 69호선이 머리에 떠오르고, 또 이것을 그냥 넘기려고 해도 넘길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참 안타까움 그 자체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머리,
○이종호 위원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신 계장님이 이주태 계장님이시죠?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퇴직에 따라 현재 공석이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김해 대동에 우리가 교량을 했습니다.
아마도 도심지 안에 하천 공사를 해서 교량이 4개나 교체되는 데가 김해 삼안동에 있는데, 얼마 전에 본부장님하고 대동에 하천 교량을 교체한 데를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진짜 그야말로 안 좋죠?
그런데 100년에 한 번쯤 완전 대홍수가 날 것을 대비해서 교량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기존 도로보다 약 4m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또 교량이 본부장님이 가보셔서 알지만 일자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가 그냥 막 산처럼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고도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물론 안전조치로 기존 폭 회전 방향을 더 넓게는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내로 들어와야 되는, 대동 그쪽에 우리 간 데가 시내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외곽도로인데, 그 교량이 우리가 시내로 들어와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는 그런 어떤 시내의 교량을 교체하는 부분이 김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창원에는 아마 공단 지역에 있는 것 같고, 저번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 시내 쪽 하천에 있는 교량을 교체할 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도 대동에 한번 와봐서 알겠지만 진짜 교량이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도 그 현장에 가보면서, 실제적으로 10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홍수위를 5㎝ 높이는데 전체적으로 4m의 도로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하천 자체가, 내년부터는 지방하천 전체가 지방 이양이 되어서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됩니다.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위에 부분의 교량 자체는 한번 정말 100년 빈도, 물론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고 재산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100년 빈도로써 예산적인 부분 그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저게 환경부 기준으로 하니까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저희들도 내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이 되면 그 제일 위에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사실은 그 교량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만 비단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높아졌던 이유도 교량을 4m 정도 높이다 보니까 옆에 주위에 있는 집들은 뷰가 완전히 다 가려져 버립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은 공사를 막기 위해서 도로에 드러눕고 이랬습니다, 정말로.
공사 관계자들이 들고 집으로 옮기고 이랬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분은 심각했습니다.
보니까 4m가 높아지려면 도로의 길이가 아주 100m부터 서서히 점차적으로 이렇게 높이가 와져야 되는데, 그 도로, 교량 가까이 집이 있다 보니까 그 집 주인이 보상을 요구했겠죠.
하다 보니까 보상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100m 정도에서 서서히 점차적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많이 높아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교량을 교체할 때 주위에 집들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해서 집주인이 여기까지만 하고 말아라 해 놓으니까 보상은 안 나가고 진짜 거기까지 해서 말다 보니까 지금 도로가 갑작스럽게 높아지고 전부 다, 십자가 갑작스럽게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 사고가 많이 났어요, 진짜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기준이 도심지에서는 100년 빈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고, 항상 그 기준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그렇게 설계 기준으로 왔지만, 실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지방 이양으로 해서 아예 지방하천은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게 된다면 정말, 모든 하천이 세우면 80년 빈도, 100년 빈도로 하다 보니까 기존의 도심지보다는 높게 둑이 생기고 도로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주민 반발이 너무 커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한 번쯤은 정말 고민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어쨌든 법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고 공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민원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각 지역에 있는 시장님이나 할 것 없이 다 욕을 먹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하셨고 본부장님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반성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것 너무 높으니까, 사실 시골에는 거의 다 어르신들이 산단 말입니다, 면 단위가.
그런데 농사짓지도 못하고 건너가지도 못하고 이것은 오히려 더 도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그런, 실제로 법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안 하는 게 낫다고 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냥 준설만 해 주고 하천 정비만 해 주고 아예 하천 공사를 안 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많다는 말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본부장님이 그것 하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할 때, 감사에서도 지적하겠지만 그것 좀 깊게 하세요.
탁상행정해서는 안 되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요.
저도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오히려 도민한테 불편함을 주는 공사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하천 준설을 한다든지, 다른 부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방법을 해 봐야 됩니다.
또 저희들 사천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것 완전 턱이 높아서, 주민들 민원이 다 그것이에요.
본부장님도 지금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퇴직에 따라 현재 공석이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인사에 의해서 본부장님께서 1인 2역, 3역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시고, 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담당 부서에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입니다만 많은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는 도로관리사업소의 도로보수과장, 도로안전과장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도로관리사업소의 수로원 관계, 도로 보수하는 수로원, 여기에 보면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관리에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51억5,700만원이 있거든요.
맞죠?
이게 그러면 활동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윤철 위원 18개 시·군에 다 그렇게 나갑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김윤철 위원 도로 수로원들이 급수가 다르죠?
위험도에 따라서 안 그렇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무기계약직이라서 급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윤철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사람이 있고, 우리 도에서 인건비를 줘서 채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업무분장이 다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시·군도는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제가 시·군에서 직접 채용하는 부분은,
○김윤철 위원 그런데 업무는 같이 하는 것 같던데?
○위원장 강민국 도로관리사업소 계장님, 답변을 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과장님이 잠깐,
○위원장 강민국 예, 과장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 다녀보면 농어촌도로 정비하는 시·군에서 채용하는 인력이 따로 있고, 우리 도에서 나가는 51억원은 어디에 집행이 되나요?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지금 저희들은 지방도 관리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51억원이 나갑니다.
○김윤철 위원 도비 보조금인데, 여기에 보면 부기는 도로 수로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 주체가 도입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자치단체잖아요?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투입되는 위험도에 따라서 급이 다르다던데, 그렇나요?
그것 잘 모르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무기계약직이라서 급이 없는데요.
○김윤철 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예, 확인해서 별도,
○김윤철 위원 급이 다릅니다.
급이 있어서,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무기계약직 ‘나’군으로 해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급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은 일단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러면 지방도의 연장, 지방도가 많은 부분에는 인건비 보조가 많이 나가고 지방도가 짧은 부분은 적게 나가나요?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인건비 보조 나가는 내용을 자료로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예.
○김윤철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같은 수로원이라도 어떤 불만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위험도에 따라서.
그 부분을 어차피 보조를 해 주면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예.
○김윤철 위원 잘 파악을 해 보시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아마 불만이 있는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746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가 지금 많이 남아있네요, 집행잔액이.
746페이지.
지금 보수가 인건비 아닙니까?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렇게 지금 세 분류로 나눠놨는데, 이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일반 보수가 있고, 기타직 보수가 있고, 무기계약직 보수가 있는데,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일반직은 저희들 일반 공무원이고,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지금 인원이 원래 필요한 인원보다는 부족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이죠?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예, 그렇습니다.
결원이 발생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2017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까?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2016년도하고 2017년도는 조금 다릅니다.
시기에 따라서 결원 발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해마다 그 추이는 비슷하게 나타나죠?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그것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비슷한 것은 아니고요.
○손덕상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몇 번 방문을 해 봐서 아는데, 여러 분야에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한데, 거기에 대한 충원이 지금 우리 도에서 인원 배정을 많이 안 해 주고 있죠?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지금 5명이 부족한데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냐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제가 직접 가서 종사하시는 분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량도 많고, 그런데 도에서 인원 지원은 적게 되고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것 진짜 한번 챙겨보세요.
직접 가셔서, 거기에 보면 검사실하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인력이 많이,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저희들 충원을 요청하고 있고 한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남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이월, 사실은 충원을 시켜줘서 그 부분이 남아, 이것 남긴다는 것은 오히려 진짜,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에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정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본부장님이 이것 직접 한번 챙겨서 인원 빨리 충원을 시켜주시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여기는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무기계약직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죠?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무기계약직이 본서에 총 35명인데요.
본서 26명, 지소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어떤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여기에는 도로 수로원, 과적차량 단속 이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여기는 인원이 정원에서 부족한 것은 아닌데 출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 부분은 통상임금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부분이 이월된 금액이고, 그것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을 집행을 하셔서 돈을 줄 것을 안 준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이것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올 1월 20일에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은 부분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다가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올해까지 도로공사의 인력이 어떻게, 부서별로 해서 지금 늘고 있는 추이를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손하고 미수납 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과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만 해도 금년도에 2억4,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에 미수납된 게 지금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예, 지난해에서 그 앞 연도까지 누적된 겁니다.
○송오성 위원 앞전 연도에 수입으로 잡혀 있던 내용입니까?
그때 미수가 되어서,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로관리사업소뿐만 아니고 도로과 쪽에도 지난 연도 수입이 미수로 금년에도, 2017년도 것이 2018년도에도 똑같이 잡혔습니다.
결국 걷히지 못하면 결손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상당 금액인데, 도로과 쪽에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안에 재정지원 건의사업 집행잔액 등 해서 2억7,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재정 지원을 했던 것이 어떻게, 그것도 과년도 것의 잔액인데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지 이 상황 설명이 가능한가요?
도로과 쪽,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부분은 과태료 부과된 금액이 미수납 상태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로과 쪽 답변 주실 수 없습니까, 내용.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이것은 자료로, 어떤 내용인지를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2018년도에 결손 처분된 현황을 보니까 소멸시효라든가 배분 금액 부족해서 상당 금액이, 65억원이나 도 전체로 보면 결손이 발생됐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뿐만 아니고 다른 쪽도 다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쪽에 하천 사용료, 도로 사용료 이 부분에 미수에서 보면 사유가 납세 태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분류를 쭉 해 놓았는데 물론 이것은 추정해서 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납세 태만이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징수 태만일 수 있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받는데, 이게 12월에 고지서가 나가고요.
그런데 우리는 계산을 12월 기준으로 해 버리니까 아직 돈이 안 들어오고, 그 시기가.
뭐냐면 계약이 연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면 12월부터 시작하는 계약이 있고, 6월부터 하는 계약이 있고, 1월부터 하는 계약이 있는데, 12월에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는 나갔는데 돈이 안 들어왔던, 이게 연말 결산서상에서는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송오성 위원 대체로 보면 과태료하고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과태료, 과징금은 좀 다르고요.
○송오성 위원 과태료, 과징금이 전년도에 발생된 게 금년에 그대로, 2017년도에 미수로 잡혀 있던 것이, 2018년도에 미수로 잡힌 것이 그대로 왔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과태료는 좀 다릅니다.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산, 부동산까지 다 압류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이라든지 하고 나면, 이 과태료는 행정벌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내고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폐차를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압류를 하거나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징수 실적이 작년도에는 별로, 제가 작년 것도 봤었는데 별로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과태료나 과징금은 거의 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어차피 이 부분들은 앞에 안 낸 분들이 계속 넘어오니까, 사실은 결손처분 해야 되는데 5년 지나야 시킬 수 있거든요.
또 재산에 대한 추적을 해서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 못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넘어온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넘어온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채권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은 세정과 하고 같이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경우 미수인 경우에는 원인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말로 징수가 안 되는 것들, 그래서 결손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행정 절차에 의해서 결손 처리하면 그만이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은 벌칙인데 벌칙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면 결국은 질서가 제대로 생길 수가 없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행정벌의 벌금은 그게 가능한데, 행정벌은 저희들 부당결부금지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액, 행정벌, 특히 이런 과태료라든지 행정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다 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행정벌하고 벌금하고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행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행정벌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동산이나 부동산이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혹시라도 그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그 부분을 소멸시효로 발생되지 않도록까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은 증대되고, 왜냐면 언젠가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손처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증대되고, 이 부분은 서로가 악순환적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 결손처분을 많이 시켜버리면 간단한데 결손처분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방금 송오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질서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능한 한 결손처분을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 체납액은 더 증대되고, 이 부분은 서로가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질서벌하고 행정벌하고 차이가 좀 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로과 쪽에 재정지원 건의사업 집행잔액이 왜 지난해에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공석이면 과장님 중에 답변을 할 거라고 예상을 안 했나요?
왜 우왕좌왕하고 그러죠?
함안 군북에 지방도는 하고 있습니까?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5월 22일에 착수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나,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다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나.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명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인사)
그럼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55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888억9,600만원으로 1,884억6,800만원은 수납되고, 교통정책과 지난해 연도수입 3억8,600만원 등 총 4억2,8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58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89억2,3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17억2,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5억6,600만원, 광역교통시설분담금특별회계 전입금 40억원입니다.
760페이지, 다음은 건축주택과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58억2,800만원으로, 958억2,400만원은 수납되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4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643억4,500만원과 기금 151억7,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7억5,8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금 91억9,300만원입니다.
762페이지,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7억100만원으로 202억8,200만원은 수납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지난 연도 수입금 3억8,6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3,200만원 등 총 4억1,8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63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9억2,9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5억7,6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입니다.
764페이지,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억4,200만원으로, 34억3,700만원은 수납되고, 측량업 및 부동산 위반 과태료 300만원, 부동산개발업 관련 위반 과태료 100만원 등 5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34억100만원입니다.
7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신공항추진단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0억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양산도시철도 건설 사업 국고보조금 200억원입니다.
766페이지,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 현액은 2,400억6,600만원으로 2,315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은 82억1,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1억3,700만원 등 국고보조금 1억3,8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도시개발 운영 지원 1,100만원, 공동주택 관리 운영경비 1,1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5,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693억9,700만원으로 654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 용역비 7,000만원, 국비 미교부금으로 인한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 38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도시개발 운영 지원비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 2,9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7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건축주택과 예산현액은 985억3,900만원으로, 942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거제 양정문동지구 장기공공임대 주택 건설 지원비 4차년 보조금 42억4,200만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운영경비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 2,6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현액은 450억1,500만원으로, 447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브라보 택시 운영 시스템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의 5,700만원은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광역교통 체계 구축 운영경비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7,2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45억9,300만원으로, 45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민 편의위주 토지행정 운영 지원 경비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1,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85페이지, 다음은 신공항추진단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신공항추진단 예산현액은 225억2,000만원으로 224억6,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김해신공항 검증 용역비 4,300만원은 용역완료기간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 운영경비 등 5개 사업의 집행잔액 9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8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3억7,0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9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4,1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793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44억3,300만원으로, 175억5,200만원은 수납되었고, 현연도분과 과년도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68억8,000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97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2억5,600만원 중 101억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등 집행잔액 70억9,8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6##364_6_건설소방_1차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서 64페이지, 설명서 755페이지에서 798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도시교통국장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 한 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입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공사에 대한 2018년도 국비 38억원의 이월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공사에 대한 2017년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38억원이 가내시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재원 부족으로 연말까지 국비 재원이 미교부되어 2019년도에 자금 없는 이월예산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후 이월예산은 2019년 3월 국비 38억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 도에 교부되어 사업 시행자인 김해시로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집행률이 96.46%로 되어 있는데 집행을 잘 하셨는데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저희들 예산이 그렇습니다.
직접 집행하지 않고 또 지자체로 재교부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군에 우리 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면 시·군의 예산 집행을 점검을 하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에도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집행을 하더라도 시·군에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이 꽤 있잖아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한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를 우리 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도시재생 공모사업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실제로 지자체가 공모하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5월에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만들어서 올해는 내실 있는 집행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내일도 그렇고 이번 주 금요일도 부시장·부군수 회의에까지도 부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제가 조금 이따가 그건 질의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일반회계는 나름대로 부서별로 잘 집행이 되었는데,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을 보면, 66% 정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4% 정도 남았거든요.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닌데, 211억원 정도 되는데, 141억원 정도는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71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가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실질적으로 예측을 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에 실질적으로 지역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준공 기간들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세입 부분보다 더 적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현황을 잘 파악해서 조기에 집행이 되도록 도의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 편성해 왔던 관행화를 탈피하는 그런,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답변은 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현장에 보면, 집행잔액은 없이 다 집행을 했는데 시·군에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진행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잖습니까, 재작년부터.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상인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재작년부터 했으니까, 올해까지 3개 연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시·군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또 시·군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준비해서 건설소방위원님들 전체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빨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활기차게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현장에도 가시고, 본 위원 지역구도 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더뎌요.
더뎌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아쉽다는 점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특별히 좀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저기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들이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이종호 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리는 부산을 통과해서 김해까지 넘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IC가 연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여태껏 연결을 못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행자를 보면 부산광역시장, 김해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 어필을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이 38억원도 여기에 거쳤다가 바로 김해로 내려갔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중앙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초정~화명 간 IC를 연결하는, 중앙고속도로와 연결하는 이 부분 때문에 증가되는 사업비가 666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난 5월 31일 부울경 광역교통협의회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상정을 해서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접속도로로 IC를 연결하는 것은 도로공사에서 하게 만들자, 일단은 중앙정부에다가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당초에 협약을 할 때 김해가 접속도로를 하겠다고 협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일단 지자체가 그 도로의 기능을 보더라도 실제로 지자체의 도시계획도로 기능보다는 사실상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접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공사가 자기들이 교통량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연결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김해시도 그렇게 있어서 될 일은 아니고 같이 한번 도하고 고민을 해서 중앙정부에다가, 결국은 그렇습니다.
광역도로가 국비지원율이 50:50인데 기재부의 지침이 한 사업장에 1,000억원 이상은 지원을 못 해 주겠다는 지침 때문에 이 일이 해결이 어렵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도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김해시만의 일이 아니라 광역도로의 개념으로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우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우리 지역구에 계신 민원인들한테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자체장과의 약속이었는데, 사실은 김해는 초정IC가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애시당초 전 시장님이라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지금 바뀐 시장님은 이것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지만 결국 그 사업이 연장되어 오다 보니까 관계가 있는 것인데, 김해는 초정IC가 있거든요.
단지 부산에서 이어져서, 쉽게 말해서 빨리 이어져야 될 것은 부산이지만 그 밑에 대동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도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수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대동이라는 동네가 지금 급격하게 신도시화 되고 있는 동네로 알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길을 막는다든지 집회 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중앙고속도로하고의 사정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과정들을 혹시 본 위원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요약해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앞으로 이 부분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도의원님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협력해서 이 부분은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건축주택과장 손명용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 세입 보니까 주요 미수납 내역을 보니까 과징금이 3,240만원이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미수납되었는데, 이게 아마 여객버스 과징금인데, 어떤 위반 사례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교통을 위반했거나 결행을 했거나 단축 운행하거나 배차 시간을 미준수해서,
○위원장 강민국 회사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자료가 다 나와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있습니다.
현 연도에 미수납이 3,240만원인데, 저희들이 금월 내에 80만원 2건이 납부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은 5건에 3,160만원 정도 됩니다.
금월 중으로 납부한다는 사항이 있어서 금월 중으로 납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교통의 공공성을 볼 때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장 강민국 택시도 운송조합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면 그런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버스에 너무 예산 지원이나 모든 것이 치우쳐져 있다.
그런데 과징금은 미수납하고 시외버스 비상제동장치 장착비 지원이라든지 버스 폐차비 지원이라든지 등등 버스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과징금은 납부를 안 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재정 점검 부분에서 상계 처리하든지 조치를 할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상계 처리도 하고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앞으로, 도의 도시교통국의 정책 자체도 너무 버스에 치우쳐 있다는 게 상당히 지적이 많이 나왔잖아요, 계속.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장 강민국 택시도 하나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균형감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감사나 내년 당초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 배려해서, 말만 하지 마시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신공항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마이크 좀 켜고 하세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론이 김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데 어떻게 돼 갑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 검증단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관문공항으로서 기능이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부울경 시·도지사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도도 같은 입장이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별도의 검증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 국무총리실 투 트랙으로 협의를 하고 국무총리실의 판정을 받을 겁니다.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새 입지에 가는 여러 대안들도 같이, 별도로 구성한 추진단에 의해서 결론을 지을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부 다 아시다시피 경남이니까, 현재 김해신공항이지만 행정구역은 부산이거든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산인데, 제가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음도 소음이지만 김해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지구상 전 세계에 못 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김해시민들도 보면 거점인지 관문인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만약에 안다면 70:30으로 아마, 찬성이 70이고 반대가 30 정도 되지 않겠나,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50:50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김해신공항이 확장된다고 하니까 전부 사람들이 김해에서 떠서 전 세계를 다 날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관문공항이 되지 않는 이상은 김해가 결코 될 수는 없고, 행정구역이 옛날에는 김해였지만 지금은 부산으로서 어느 위치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것도 보면 경남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거론되는 게 전부터 가덕도나 밀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밀양은 경남이고 가덕도는 행정구역이 부산 쪽이니까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추진단은 있는데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이번에 검증단 임무 완료와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님 세 분이 주 멤버가 되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직접적으로 대정부 활동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9월 정도까지 가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종호 위원 9월 정도 가면 신공항 확정지는 발표가 난다는 말입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저희들은 일단은 김해신공항 확정은 불가로 부울경에서는 합의를 보았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면 국무총리실에서 판정을 할 때 신공항까지 같이 판정을 해야 더 이상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김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공항추진단에서 지금 업무가 많이 없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현재 철도 업무를 우리가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공항 추진에 관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저번에 사천공항대책협의회인가 하는데 며칠에 했다가 며칠에 하고, 우왕좌왕하고 잘 업무가 안 되는 것 같던데, 내가 보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 그때 위원장님께 개최일자까지도,
○위원장 강민국 날짜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뭐 했다가, 그러니까 업무를 제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마추어인지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제가 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경제부지사님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모든 걸 준비를 다 했는데 일정이 안 되어서 못 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업무가 한시적인 기능을 맡고 있는 신공항추진단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서부권에 있는 도민들이 이 공항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는 게 더 합당하고, 또 향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도 남해안권하고 지리산권이 서부에 집중돼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 MRO하고 항공우주산단, 이런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비즈니스 수요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여기에 항공 부품의 수출입 관계, 물류 관계도 우리가 사천공항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서부권개발본부로 옮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신공항추진단은 한시적인 조직이고, 그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조금 전 답변 중에 철도 업무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난 마산~부전 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보도를 본 위원이 접했는데, 상당히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도의 입장이 있는지?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현재 우리는 경전철을 부전~마산 간 넣기 위해서 국토부와 출장도 다니면서 적극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경전철이 다니려고 하면 지금 EMU가 다니고 있는 고속철도와 여러 가지 기차를 타는 보폭이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 부전~마산 간 고속철도가 개통될 때 바로 되려면 지금 당장 경전철 주문 생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적어도 3~4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또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해당 시·군, 김해시, 창원시,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선로가 국가 선로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계속 의견을 좁혀 나가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인 위원 의견을 좁혀 나가는 게 아니고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했거든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불투명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에 준공할 거잖아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아닙니다.
내후년 정도 돼야 됩니다.
○이상인 위원 2020년으로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그때 준공을 하고 개통은 2021년,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앞으로 3~4년, 6~7년 걸린다고 사업 기간도 연장이 되고, 또 운영비 이 부분도 국토부에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사전에 그런 것을 처음부터 상세하게 의논이 안 되고 사업만, 이것은 민자 사업이잖아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일단은 김정호 김해시 국회의원님이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을 통해서 국토부에 압력을 넣어서 국비 100% 하는 것을 목표로 계속 우리는 밀어붙일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밀어붙이더라도 되는 것을 밀어붙여야지 시간만 끄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울산하고 다른 데도 경전철이, 고속철하고 같이 하는데도,
○이상인 위원 어쨌든 신공항추진단에서 신공항 부분, 사천공항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가 과하니까 철도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한테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는 그것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 게 아니고, 본 위원이 김해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전~마산,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신월역 말씀하시려고,
○손덕상 위원 예, 따로 저한테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신월역이 지금 김해시에서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안 되어서 공식적인 도의 지원 여부라든지 이게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진행하는 데 투융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김해시에서 거기까지 안 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저번에 진례면사무소에 우리가 방문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김정호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들하고 시청 관계자하고 신월역 관련해서.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쪽에는 도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따로 밑에 직원들 가신 분 계십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동향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손덕상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련된 공무원들 표는 안 내고 오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왔으면 왔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슬쩍 앉아서 슥 오고 슥 가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지적을 하지만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빨리 조직 개편을 해서 각자 부서에 가서 일을 하시는 게 맞지, 내가 보니까 저번에도 그렇더라고요.
아까 사천공항대책협의회를 하는데 날을 이랬다저랬다 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것도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결산서 보니까 LCC 있죠?
800만원 사용했는데 이거 어디 쓴 거예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LCC가 2017년도에 밀양에 유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용역 결과, 김해공항이 확장되기 전에는 비행기를 정박할 장소가 없어서 신공항이 확정되고 나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도 LCC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자본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은,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무 그림도 없고, 아무 그림도 없는데 이 800만원 어디에 썼냐 이거죠.
LCC가 왜 그게 안 돼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대박이 났는데.
그리고 티웨이라든지 이런 것 대구라든지 다른 데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그러니까 현재,
○위원장 강민국 자본을 얼마를 기준으로 합니까?
가칭 경남항공이에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제가 알기로는 100억원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해 보니까 현재 김해공항에서는 LCC가 정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 그래서 신공항이 되고 나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현재는 준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 유치를 위해서.
○위원장 강민국 자금 유치가, LCC 가칭 경남항공 이것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준비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2015년 아닌가요?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제가 지금 자료를,
○위원장 강민국 담당자 없어요?
800만원 예산을 썼는데 그걸 모른다는 말입니까, 지금!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은,
○위원장 강민국 아니 결산을 하더라도 뭘 준비를 하고 하셔야지, 쓴 걸 모르면 어떡하나.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 대한항공이라든지 어떤 자본,
○위원장 강민국 LCC 경남항공 저비용 항공 추진을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제가 알기로는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6년도 신공항 발표가 나면서 201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거 지금 그걸 하려고 그때 신공항 밀양하고 이야기가 나올 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밀양에서 신공항이 포기되면서 LCC 이야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벌써 지금 이게 시일만 하더라도, 그런데 전혀 업무가 안 됐는데 아무 그런 거 없이 지금 예산만 책정해서, 예산만 낭비한단 말입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2016년도 발표가 나고 2017년도 용역을 해 가지고 2018년, 이 지금 결산서가 18년도 결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경남소재 코스닥 상장기업 투자 의사 타진이라든지 또 출자기관 설립 관련 행정안전부 업무 협의 등 출장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주로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게 총 800만원인데요, 이 금액이 그런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아무 그림도 없고, 그러면 지금 LCC라는 것이 우리 도에서 출자, 100억원을 도에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도에도 일부 출자하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게 지금 자료가 없나요?
도에서 100억을 출자를 하고, 이게 지금 LCC가 100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닐 건데?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지금 우리가 자본금 1,000억이 목표데,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자본금이 1,000억 아닙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도가 10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나보다 모르면 어떡해요, 그거를.
LCC가 100억짜리 자본금을 설립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가 100억 출자하고 나머지는 유치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에.
그런데 지금 기업이 되나, 그림이 전혀 안 나온 상태인데,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 1,000억에 대한 자본금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투자자 유치가 제일 큰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8월 초에 이 돈을 쓰게 된 게 창원상공회의소나 넥센, 공사, 울산상공회의소 이런 데를 각자 방문을 해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타진을 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울산상공회의소가 왜 그리 또 합니까?
누가 지금, 이거 단장님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신공항추진단에서 하는 겁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제가 오기 전에 일이 진행되어 가지고 용역,
○위원장 강민국 잠깐, 그러니까 지금 에어부산 같은 경우가 대박이 났는데, 부산시하고 또 출자를 가장 많이 한 데가 부산상공회의소입니다.
그러면 창원상공회의소나 경남상공회의소에 가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거지, 울산상공회의소가 왜 그걸 지원해 주겠어요?
지금 아무 로드맵도 없고 그림이 없다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일단은 이것을 신공항 확정될 때까지는 보류를 하자는 그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강민국 그리 하면서 왜 거기에 800만원의 예산을 썼냐 이거지 나는, 작년 2018년도 결산서니까.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투자 유치, 자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한 여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게.
○위원장 강민국 그런 부분에서 저번에도,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사천공항 대책 협의하면서 날짜를 이랬다 저랬다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 보고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도 답답할뿐더러, 지금 LCC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신공항추진단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많은 업무가 가 있다 해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소방본부 소관
(14시 22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본부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결산심사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재난 현장의 일선 소방서장들이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80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2억2,0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0억6,7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 1,600만원과 미수납액 1억3,700만원입니다.
세입별 내역으로 증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400만원,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4억3,100만원, 국고보조금 6억200만원 등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28쪽부터 83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설명서 828쪽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2,658억5,100만원으로 2,602억3,900만원이 지출되고 23억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2억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565억3,800만원으로 2,509억6,200만원이 지출되고 23억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2억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에 46억9,500만원, 소방청사 시설 확충 및 개선에 59억6,3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2,403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1억2,9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전문구급장비 보강에 5,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7,400만원입니다.
829쪽, 예방안전과는 행정운영경비로 1억7,8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 1억2,800만원으로 1억2,600만원이 지출되고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구조단은 예산현액 1억1,0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항공장비 구입 및 항공기 유류비 4,0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30쪽부터 834쪽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87억6,600만원으로 87억3,200만원이 지출되고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861쪽, 소방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874억9,4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874억9,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0만원입니다.
세입별 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700만원, 지방교부세 241억7,800만원, 국고보조금등 32억9,5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99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6쪽부터 895쪽까지 소방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설명서 886쪽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873억9,400만원으로 665억8,700만원이 지출되고 158억7,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00만원과 49억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487억6,700만원으로 286억9,600만원이 지출되고 154억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6억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에 132억5,900만원, 소방조직 및 인력 관리에 102억8,100만원, 소방청사시설 확충 및 개선에 39억8,600만원이며, 집행잔액 중 45억6,6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94억8,100만원으로 92억2,900만원이 지출되고 2억3,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119구조구급체계 구축에 77억6,700만원, 119구조구급 역량 강화에 7억800만원, 초기화재 진압 능력 향상에 4억700만원 등입니다.
설명서 887쪽,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27억6,200만원으로 26억800만원이 지출되고, 1억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안전문화정착에 17억7,900만원과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6억600만원 등입니다.
119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70억 8,800만원으로 70억7,500만원이 지출되고 보조금 반납금 600만원과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에 65억3,200만원과 종합상황실 운영에 5억4,200만원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현액은 14억1,000만원으로 13억7,300만원이 지출되고 3,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특수구조단 운영에 5억8,600만원과 항공구조구급대 운영에 7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7쪽 하단부터 895쪽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에 대해서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178억8,300만원으로 176억600만원이 지출되고 1억9,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진주소방서 금산 119센터 부지 매입 5억5,100만원, 밀양소방서 산동 119센터 부지 매입 및 설계비 4억5,000만원, 거제소방서 거제센터 증축 2억6,600만원, 하동소방서 옥종지역대 신축에 10억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소방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권역별 소방 간담회 하면서 김성곤 본부장하고 이진황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권역별 간담회를 하면서 각 지역의 소방가족들의 애로점이라든지, 또 굉장히 소방서가 노후화되고 오래되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소통과 좋은 시간을 가졌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6##364_6_건설소방_1차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에서 85페이지, 설명서 803페이지에서 944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의 소방청사 신·증축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9억3,475만원 중에서 7억5,900만원은 함양소방서 청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나머지 11억7,500만원은 밀양소방서 및 김해서부소방서의 청사 신축 예산 중 2017년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재 사고이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후에 2019년도 소방특별회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밀양소방서는 2019년 6월 말에, 김해서부소방서는 2019년 8월 말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반납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향후에 결산 시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이상인 위원 우리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의 집행률을 보니까 97%, 98% 정도 되고, 특별회계 세출 집행률은 76% 정도 되거든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별회계가 이렇게 한 24% 정도가 이월도 되고, 보조금 반납금도 되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발생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는 본인이 보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 장비라든지 이런 걸 구매하는 과정에서 유찰이 된다든지 해서 구매 절차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게 다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라든지 이쪽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른 계약을 하고, 또 계약 이외의 소방 장비를 구매하는데 회사 사정이라든지, 특히 방화복 같은 경우는 방화복 구매를 높였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 아예 납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행률이 좀 낮은 상황이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예상을 했으면 업체라든지, 그동안에 구매를 하는 절차라든지 경험을 살려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그렇게 본부장이 하면 안 되시죠.
○소방본부장 김성곤 사실 조달 구매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좀 원활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더 최대한 빨리,
○이상인 위원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해야 만이, 소방본부는 시의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해서 장비 구입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리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못하면 도민의 안전에 불편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거를 잘 좀 체크해서 그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본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이상인 위원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 대비 성과 지표 설정 적절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차가 출동을 하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5분 이내라고 했는데 거리가 있잖습니까, 단거리도 있고 원거리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그냥 일방적으로 실적내기 내지는 보여주기식의 5분 이내에 현장 도착을 하겠다.
그러나 요즘의 거리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주차 부분, 교통 여건 환경에 의해서 우리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해야지 그냥 5분 이내, 5분 이내 다 도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거리상 좀 도착률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그게 소방청 평가 항목에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혼용해서 썼는데, 사실 그런,
○이상인 위원 현실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거리를 고려해서 만일에 몇 ㎞ 이내는 최대한 빨리, 5분 이내를 목표로 잡는다든지,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음 성과 관리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표를 다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만일에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이 알 때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 도민도 이해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소방본부에서 일방적인 정책을 냈을 때 의구심을 가지면 안 되잖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 도민도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도착하는 시간이 지연이 되면 도민에게 홍보를 해서 협조도 구하고 계몽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이상인 위원 홍보 같은 거는 잘 안 하잖아요?
매스컴을 통하든지 라디오 방송, 라디오 광고를 한다든지 예산을 좀 만들어서 그런 것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만이 도민이 아, 위급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또 구급차가 사이렌이 울리면 좀 많이 길을 터주고,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협조를 해 줘야 되거든.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위원님 말씀,
○이상인 위원 소방본부에서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런 부분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하세요.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을 해서 계속해서 대도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를 해야지, 소방본부에서 힘들잖아요, 사실은.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내년에 좀 더 홍보비를 해서, 지금도 매달 저희가 소방차길터주기 범시민 이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초등학생, 유치원, 일반인도 탑승 체험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홍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이 직접 라디오의 멘트를 해도 돼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이상인 위원 경남 소방본부장 아무개다.
뭐 이러한데, 이렇다 하면서 대도민 홍보전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거 잘못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많은 질타를 받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협조는 우리 도민이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협조를 해 주는 도민이 있는 반면에 비협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TV 홍보는 상당히 비용이 들지만, 라디오는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2차 추경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을 하려고 해도 도민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본부장,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소방법 위반 과태료 미징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112건에 1억2,559만6,000원이 됐는데, 도내 18개 소방서 가운데 의령소방서를 제외한 17개 소방서가 과태료를 징수를 못 하고 있다,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과태료 징수는 저희가 각 서에서 꾸준히 지금 계속 독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특히 저희 같은 화재 예방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결손처리를 안 하고 계속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독촉을 하고, 하여튼 만일에 주소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불가피한 경우는 결손처리를 하고,
○이상인 위원 과태료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고지서를 발부해서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그런 형태로 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일차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만일 납부가 안 되면 독촉을, 소방서에서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관련 재산이나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걸 관련 시·군 쪽과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결과가, 성과가 안 났잖아요?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과태료 징수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을 알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더욱더 노력이 필요한 내용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의 업무 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건수적으로 99% 정도는 다, 부과한 건수의 99%는 과태료를 수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고질적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그 정도라고 보시면,
○이상인 위원 이거 112건이 몇 년차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112건이,
○이상인 위원 몇 년 동안에 지금 이렇게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지금 2010년부터,
○이상인 위원 2010년부터,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지금까지인데, 2018년에는 24건이 있고, 2017년에는 15건, 2016년 이전 게 73건입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에도 39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 내는 이분들은 그러면 부과통지서를 몇 번 보냅니까?
1차 보내고 납부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이상인 위원 기간이 지나면 또 2차, 3차 이렇게 고지서 발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성곤 지금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지금 미징수 건수가 15건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번 보낸 거예요?
2017년도 미징수되어 있는, 과태료 미징수했던 분한테 몇 번을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는지.
○소방본부장 김성곤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방문을 하는 것은 몇 차례 부과를 하고, 통지서를 보내고 방문을 합니까?
이거 금액이 얼마 안 됩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통상 과태료는 5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또 경감을 해 주고 이러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은 과태료도 부과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상당히, 우리 소방법 위반행위는 아무래도 화재와 직결되는 그런 건수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함으로써 재발방지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본인이 벌금을 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안 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받아야 재발방지가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있고, 잘못에 대한 징벌 대상도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도 최대한 가능하면 결손처리는 안 하고 계속 독촉을 해서라도, 안 그러면 재산을 파악해서라도,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이 있겠네요?
미징수 현황 112건에 대해서 시·군 현황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서별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게 시·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소방장비 교체보강에서 한 12억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유를 보니까 다목적 구조차, 굴절사다리차 이렇게 해서 제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었다는 이유를 달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 특수차량 구매를 하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입찰해서 발주해서 납품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상인 위원 7개월에서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차량 종류에 따라서,
○이상인 위원 7개월에서 9개월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목적 구조차 이것은 어떤 차량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특구단에 배치하는 구조차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그건 기간이 더 많이 걸려가지고,
○이상인 위원 몇 개월 걸립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한 10개월 가까이 걸려가지고,
○이상인 위원 10개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것은 올 1월에 납품은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굴절사다리차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런 경우도 주로 한 평균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다 그렇게 걸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납품을 당해 연도에 되도록 많은 일정을 당겨서 하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이거 조달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납품이 되었다니 다행인데, 특수장비 이런 차량들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좀 행정적인 절차는 있겠지만 빨리 좀, 우리가 12월에 통과되고 1월 되면 예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1월에 빨리 준비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밟으면 빠르면 상반기도 될 수 있고, 늦어도 당해 연도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들이 다 이렇게 입고가 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특수차량을 구매할 때는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잘 좀 숙지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장비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가 되도록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고맙습니다.
○성동은 위원 896페이지에 신규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료 이월액이 많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신규 공무원 숙소 임차료 6,100만원, 그렇게 이월된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들 주로 신규 직원이 8월 중에 최종 합격이 되고 나면 8월부터 해서 한 3개 과정을 나누어서 교육을 시킵니다.
1개 과정에 12주는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4주는 소방서에서 다시 현장실습을 합니다.
그러한 과정 때문에, 저희 3개 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마지막 과정이 11월에 입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로 1월 초에 교육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숙소 임차료를 그다음 1월에 집행하다 보니까 한 달분 금액만큼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차년도 1월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평소대로 나오는 거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897페이지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특정업무경비는 어떤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특정업무경비는 글씨 그대로 특수 업무를 함으로써 지급하는 수당 개념입니다.
즉 방호활동비라든지 구조구급활동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작년 2018년도에 보면 명퇴자들이 18명 있어서 그분들에게 지급할 방호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 안 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존에 의용소방대를 구조구급에서 담당하다가 다시 업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지휘조사계로.
그래서 구조구급계에서 담당할 때는 구조구급수당을 받았었는데 부서가 바뀌면서 그 직원들이 구조구급수당을 못 받는 관계로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그렇게 모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8,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게 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명퇴자들 수요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 그때는 신청을 안 합니다.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명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수급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결산검사의견서라고 하는 것 보셨어요?
받으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우리 검사위원들께서 검사해서 보고서가 나온 의견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우리 소방본부가 자랑스럽게도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적받는 내용.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의견서는 봤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방본부의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 소방행정과장님이 좀 신경을 덜 쓴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성인지 관련해서 실행률이 2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지금 4페이지에 걸쳐서 실려 있습니다.
이건 도 전체를 지금 검사한 의견서입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또 소방법령 위반 과태료 이 부분도 방금 우리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자료도 지금 이 뒤에 굉장히 많은 양이 실려 있어요.
소방행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위원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소방행정의 특성상 행정이 좀 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하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정도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성인지뿐만 아니고요.
우리 지금 성과보고서 이 부분도 굉장히, 여기에 또 지적이 되어 있죠?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오셨어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기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 한번 봅시다.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좀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58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우리 소방본부 지금 이 성과보고서의 첫 번째 건입니다, 그렇죠?
580페이지 여기 보면 성과 지표가 두 개가 있어요.
소방장비 현대화를 %로 이렇게 해 놨고, 하나는 소방청사 신축공사 실적, 개소를 가지고 성과 지표로 삼았습니다.
측정산식을 보면 추진 대상 수, 계획 대상 수로 비교를 해서 백분율로 나타낸 건데, 2017년도에는 달성률이 109%로 되어 있고, 2018년도에는 187%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과 달성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은 예산을 수립할 때 숫자가 나오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어떻게 목표가 45가 되고, 실행 결과는 지금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예산을 이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장비를 제대로 사지도 못하고 그랬죠?
그런데 결과는 초과 달성이네요, 187%.
그런데, 혹시 그건 보고 작성하시는 거죠?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이라고 하는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은 보고 작성을 하신 거죠?
그건 아십니까?
과장님은 전혀 모르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 책자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책자를 가지고 오면,
○송오성 위원 가지고 있다면서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책자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두꺼운 이것은 뭐하려고 보고서를 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위원들에게 확인을 해서 뭔가 질의시항이 있거나 하면 하라고 이 많은 걸 준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걸 결산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 자료도 안 가져왔다는 겁니까?
저는 지금 이것을 들고 거제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왔는데.
580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현대화, 2018년도 성과가 나와 있죠?
목표가 45가 되겠죠.
실적이 8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이건,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장비 예산에 다 잡힌다고, 예산 잡힐 때 이거 계획 같이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45로 하고 실제 집행은 84로 했다는, 이런 목표가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 계획은 45대였는데 실적이 84대인 것은 그때 2018년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중간에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추가로.
당초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소방안전교부세가 한 50억원이 더 내려온 관계로 그것이 여기에 반영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반영이 됐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187%입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그 밑에 보면 신축 실적과 관련해서는 소방청사 1곳을 목표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달성률은 제로입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원인 분석 한번 보시겠습니까?
원인 분석은 초과 달성을 하거나 100%에 미달되는 경우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과 달성이 130% 이상인 경우, 혹은 100% 미만인 경우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왜 30% 이상 초과 달성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적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당초부터 목표를 낮게 잡았는지, 적절하게 잡았는데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이걸 써 넣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읽어보면 전혀 그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내용을 써 놨어요.
100% 미만인 경우에는 왜 달성을 못 했는지 그것을 쓰라는 겁니다, 이 원인 분석이.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침서를 다 본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침 나온 걸.
향후 개선사항에는 달성하지 못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을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저는 이게 왜 향후 개선사항에 빡빡하게 세 줄이나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과 지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 하러 작성합니까?
이럴 바에는 작성하지 말지.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대체가 이걸 왜 작성하는지조차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시간 낭비하는 거죠.
이거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 없이 하니까, 여기 지금 성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1.02%로 매우 저조함, 이 성인지 부분도 어떻게 이걸 지표를 잡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신축하는 것이 성인지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신축 완료하면 달성이 100% 된 겁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업무라는 것은 남자를 위한 업무, 여자를 위한 업무 이렇게 구분되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도민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성인지 예산을 잡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편의상 신축 건물에 여자 화장실을 두는 그것을 실적으로 잡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밀양소방서라든지 김해서부소방서가 지금 공사 중이다 보니까 실적이 아주 저조하게 나온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표를 이렇게 건수로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표는 건수로 잡을 것이 아니라 실행을 실제로,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잡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며 목표 달성을 했는지 이것을 보는 거죠.
여성 화장실, 우리가 보통 과거에 건물을 짓는 거 보면 남성하고 여성 화장실을 비슷하게 했어요.
오히려 여성 화장실을 작게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여성들이 훨씬 더 화장실 사용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걸 배려해서 적정하게 남녀가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놓치지 않고 하려면 어떤 지표를 잡을 것인가 고민해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인지뿐만 아니고 이 성과 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아무 개념 없이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낭비라는 거죠.
지침 때문에 그냥 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마 담당자 한 사람 정해서 그냥 네가 이거 일괄해서 잡아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거 들여다보시지도 않았죠?
이런 문서가 있다고 하는 건 아십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상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사업 성과 지표를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략적 목표를 잡아서 사업을 하면, 지금 이것은 계획 잡은 대로 이행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성과를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 목표를 달성했느냐, 전략 목표하고 우리가 일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건물 하나 지었으면 100% 달성, 이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는 목표는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목표 달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지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측정하고 성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문가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고민을 해도 쉽지 않아요.
고민을 해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지표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전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서류를 도에서 만들었다고, 기초자치단체도 아니고 도에서 만들었다는 이것을 부끄러움 없이 내놓는다는 걸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19년도, 이게 목표가 있어서 이미 자료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설정된 목표대로 보고서가 또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19년도 결산에도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발 2020년도, 내년에 할 때는 지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 지표를 잘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적인 목표 달성 정도, 그것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작성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
지금 부임해 오신 지 얼마 됐습니까?
1년 안 되고,
○소방본부장 김성곤 7개월,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전의 본부장님보다는 그래도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항상 우리 현장 일선에, 의소대라든지 여러 군데 격려차 현장의 애로사항 등 여러 가지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국민안전체험관하고, 도민안전체험관, 차이점이 뭡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경상남도에서 현재 도민안전체험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국민안전체험관도 예산이 따로따로 잡혀 있던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체험관 관련해서는 우리 특수구조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수구조단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 예.
답변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나중에 부서 돌아오면 합시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게 왜냐하면 자료 보면 같은 데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원장 강민국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산서 835페이지 보면요.
세부사업에는 도민안전체험관 건립해 놓고, 지출 내역에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시설비, 이렇게 지출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이 다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현재 우리 119특수구조단에서 합천에, 정확히 명칭은, 국민안전체험관으로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우리 소방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이 항공대하고 같은 부지에 저희들이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 단계에 저희들 특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 맞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여기 898페이지에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해서 예산이 잡혀 있고, 여기 또 835페이지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해서 13억원이 잡혀 있는데,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당초 2017년도에는 명칭이 도민안전체험관으로 되어 있다가, 실제로 우리 소방안전교부세에서 50%를 지금 반영하고 도비로 5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다 국민안전체험관으로 명칭을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같은 사업인데 예산만 분리해서 적어 놓은 거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손덕상 위원 그렇죠.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주소방서 관련해서는 나중에 행정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행정과장님.
잠시만요.
○손덕상 위원 이거 센터 부지 매입비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부지 매입하는 데 협조 잘 안 됩니까?
도비로 지금 매입한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금산안전센터는 도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그렇게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원래 저희들 소방청사 부지는 해당 시·군에서 무상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산 지역에 119안전센터의 수요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시하고 많은 협의를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그 당시에 저희 집행부 하고 의회에서 협의해서 도비로 일반 사유지를 바로 사자,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금산119안전센터 부지는 도비로 그렇게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지금 시행이 좀 빨리 진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우리 김해도 청사 하나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시·군의 우리 소방서장님들이 시장님들한테, 군수님들한테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그렇게 땅 부지 매입해서 시민이나 군부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인데 시·군에서 협조가 잘되면 상관없는데, 안 되는데 굳이 거기 가서 고개 숙이고 그렇게 하는 거 솔직히 보기 싫습니다.
진주처럼 우리 도비로 땅 매입하십시오.
원래 원칙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도비로 사는 게 맞죠?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군에서 부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상에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도, 서로 간에 애로사항은 좀 있겠지만 좋은 곳에, 좋은 위치에 땅 부지 매입할 때는 우리 도에서 시·군의 눈치 보지 말고 선제적으로, 땅 매입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든지 해서 원하는 장소에, 진짜 출동하기 좋은 장소, 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시·군에서 산 땅을 제공한다든지, 부지를 적재적소에 제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눈치 보고 아쉬운 소리 해 가면서 그렇게 부지 조성은 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은 저는 잘했다고 지금 칭찬 드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땅 사십시오.
돈은 소방교부세 하고 많이 나온다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안전교부세 자체를 소방 장비 쪽으로 우선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관행상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가 사실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렇게 다 예산을 책정해서 하면 가장 좋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쪽을 검토를 해서 다른 시·도라든지 이런 쪽하고도 비교하고,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그전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이 성인지 관련해서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건설소방위원들께 성인지 관련 나오면 지금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그죠?
전에 소방 공무원들이 남성 위주로 돼 있다가 요즘 여성 공무원들이 들어오니까 열악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송오성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결산검사 위원들은 단순히 수치만 보고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수치를 가지고 소방본부를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도 건소위에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저번에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셨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하는 소방서나 그런 데는 성인지 예산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12건에 1,100만원 정도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손처리가 있어서 단위가 10만원 단위나 20만원 단위 같으면 우리가 추징하는 것보다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낼 수 없는 조건이 되면 결손처리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보면 금액이 창녕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단위가 되고, 진주 같은 경우에도 8건에 600만원 되면 금액이 거의 100만원에 가깝고, 넘어서고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결손처리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완납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경우를 보면 무재산자도 있고 행방불명자도 있습니다.
재산이 아예 없어서 저희들이 아무리 납입토록 지도를 해도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역에서 영업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버려서 저희들이 추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과태료 부과한 것을 납입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리라는 방식을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가 과태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처분이나 이런 처분은 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 조치를 하고 있고 그걸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주로 소방 관련해서 할 때는 건물이나 이런 게 위반이니까 건물을 그대로 압류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주로 관리하는 영업 지역에 부과를 하는데, 그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황보길 위원 전세나 달세나 있다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황보길 위원 그럴 경우에는 건물 주인한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건물주가 아니고 저희들은 행위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영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 앞으로는 조례 개정해서라도, 건물 주인도 사실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세만 줬다고 해서 세 들어온 영업자가 불법으로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건물 주인도 피해가 가니까 건물 주인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다, 양벌제 기준을 둬서 건물 주인에게도 같이 과태료 책임을 물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결손처리가 해마다 계속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건소위에서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결손처리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시고요.
본부장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세부 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보면, 18개 소방서가 다 들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 보면 기관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우리 18개 시·군의 서장님들, 관사라고 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소방서에는 관사는 없고 직원 대기실 개념으로 숙소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숙소가 있죠?
직원 대기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드는 수용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수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분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서장님은 서장이 개인 돈으로 부담을 하죠?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전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우리가 시 단위나 군 단위에 보면 지휘관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 경찰서장,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다 기관에서 내 주거든요.
개인이 부담하는 데는 소방서밖에 없어요.
그게 한 달에 전기세하고 다 하게 되면 20~3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1급 관사는 지사님, 2급 관사는 부지사님, 그에 준하는 관사,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 소방서장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4개 시·도에 의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대부분 시·도는 아직,
○김윤철 위원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협의를 해서 그것도 지원될 수 있도록,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하는 숙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데는 관사라 하잖아요.
그런데 대기 숙소라고 쓰는 명칭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에 드는 수용비를 자기 개인 돈으로 낸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좀 불공정한 관행 같아요.
그 부분을 본부장님 같이 의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상당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본부장님!
인사 한번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고, 감사합니다.
과장님, 인건비가 1,791억원 정도 나가는데 소방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다 한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소집 수당 나가는 게 내가 계산해 보니까 40억원 정도 경남에서 나가는데, 이것은 한 번 소집에 3만원 정도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1회 소집에 1만1,800원, 2019년도에는 업무를 방호구조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방호구조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의소대에 나가는 돈에 소집 수당이 전체의 80% 정도 돼요,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내가 창녕을 빨리 계산하니까 1인당 1년에 나가는 게 30만원 정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출동한 대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아! 그렇게 나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출동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희들이 소집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 예.
○소방본부장 김성곤 위원님, 그것은 방호구조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당 1만원에서 1만1,000원 정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그 시간 소집해서 저희 소대의 활동이나 홍보 쪽, 다는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40억원으로는, 일정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소대 대원들 활동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다 드릴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통영소방서 장비 유지 관리 부분에 소방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집행했네요, 그죠?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이게 4억원이죠?
4,000만원이가요?
4억원이에요, 4억원.
1건이 장기유지관리비로 집행이 되었다, 그죠?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저번에 우리가 통영소방서에 가서 타 본 그 소방정 아니겠습니까?
맞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우현이라면 우측 날개 말이죠, 주 기관의.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이것 어떤 고장을 수리해서 소방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집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 소방정 706호가 2018년 11월 28일 야간 출동을 나가려고 준비 중에 우현 기관이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RPM이 엄청 올라가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정상 작동한 것에 따라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캠 샤프트하고 푸시로드라든지 이런 중요 부품을 수리하다 보니까 통영소방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수리를 한 그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수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주로 통영 관내에 보면 수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합니다.
○남택욱 위원 아! 소방정이 국내 소방정입니까?
메이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국내에서 제작한 소방정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래요?
몇 톤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31톤입니다.
○남택욱 위원 31톤.
인원은 몇 분 정도 탈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재 열세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 인원은 4명 내지 5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하루 근무 인원 4명.
여기 그러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특별히 정해진 연한은,
○남택욱 위원 없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정확하게, 2006년도에 건조가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건조가 되었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한 십 몇 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한 13년 정도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도 기간이 있을 텐데 무작정 10년, 20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소방정 이런 것은 특별히 위험한, 오래되면 위험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죠?
언제까지 소방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연한은 없다 이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저희 소방정도,
○남택욱 위원 계속 수리해서 쓴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정기검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수리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이번이 처음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하고,
○남택욱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하고 중간에 중간 검사라고 해서 정기 검사 사이에 2년 내지 3년 단위로 중간 검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남택욱 위원 금액은 대략 새 소방정을 구입할 때 얼마 정도 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14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4억원.
돌발 상황이, 수리가 발생되는 바람에 소방특별회계로 전용해서 집행했다 이 말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남택욱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방서장 숙소에 수용비가 지원되는 4개 그 현황하고, 그 도의 지원 관련된 조례 자료를 요청할게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바로 준비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에서 진영하고 대동면에 화재가 났더랬습니다.
화재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소방이 참 고생을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대동 쪽에는 의용소방대가 출동을 했더랬습니다.
새벽 2시에 화재가 나서 아침 7시 정도인가 진화가 되었는데, 완전 진압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비가 조금 왔더랬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에나마 의용소방대가 헬멧이 없고 비를 맞아가면서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호과 같은 경우에 제가 질의하는 게 뭐냐 하면, 의용소방대 비품들이 원만하게 내려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검토보고서 82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개인 안전장비 보강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2,819만원 이월됐거든요.
물론 우리 소방에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금액이 남지 않고, 상대방이 어차피 장비 거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화복이나, 거래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선지급을 하고 후로 해서 이 제품을 받아서는 안 되나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방화복 납품하는 회사, 진양에스엔피라는 회사인데, 거기 납품하는 방화복이 인정이 안 되어서 납품이 못 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기존에 들어온 회사가 아니었습니까?
기존에 거래하던 업체가 아니었나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하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낙찰되는 대로 바뀐다?
○소방본부장 김성곤 낙찰된 업체에서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아!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때 당시에 조달 등록된 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기술원에서 그 부분이 인정 안 되어서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 소방이 그쪽 업체하고 거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달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에 물건이 없다면 그 집에 결국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 금액만큼을 받든지 받을 것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도 이월이나 이런 게 말썽이 많으니까 어차피 이 금액만큼 담보를 하든 근저당 설정을 하든 해서 이것을 지출을 한 것으로 해 버리면 여기에 이월이 안 남는다는 이야기죠.
물건 만들면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은 없나요?
○소방본부장 김성곤 실질적으로,
○이종호 위원 설정을 한다니까, 물건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대한 설정을 해서 이월금을 없애는 방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안 되면 하는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의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급품 자체가 미비하다고 제가 질의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월금이 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고, 이런 부분이 없어야 우리가 차기 예산이라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이런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도 보급품이 원만하게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되죠?
○소방본부장 김성곤 예.
현재 의용소방대의 방화복뿐만 아니고 현장 소방대원들한테도, 이 회사에 조달 구매를 했는데 방화복 같은 경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못 받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뿐만 아니고 의용소방대 이번 화재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말 보급품이 필요하다고 느꼈으니까 꼭 이럴 때 말고라도 다른 때라도 한번 자리를 가져서, 어차피 의원들은 본회의 할 때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일찍 만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합시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83페이지를 보면, 화재안전특별조사 개요 있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
○김윤철 위원 검토보고서.
그러면 그냥 할게요.
이것과 관련 없이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폐쇄된 주유소 있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주유소 위험물 제4류 취급 아닙니까?
그게 예방안전과에서 단속이나 관리를 하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 폐쇄된 주유소 밑에 기름 찌꺼기가 있으면 안에 탱크가 날씨, 기온에 따라서도 팽창이 안 되나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주유소를 폐쇄를 하려고 하면 소방서 업자가 소방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들 소방서에서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을 하고 폐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폐업은 하지만 탱크를 폐쇄는 안 하잖아요.
다 묻혀 있거든요, 탱크가.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지하 탱크는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김윤철 위원 다 묻혀 있다니까요.
길에 다니다 보면 다 묻혀 있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러면 아직까지 업체에서 철거 절차를 밟고 있지 않는 경우,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게 굉장히 위험을 안고 있는 요소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위원님,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삼가에서 산청 가다 보면 거기도 있고요.
또 33호 국도 타고 가다 보면 쌍비라는 데 보면 그대로 탱크가 묻혀 있거든요.
폐업은 했습니다.
폐업은 해서 장사는 안 하는데 거기가 뭐라 해야 되나, 위험 소지도 안고 있고 관리가 안 되어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거든요.
폐창고 비슷하게.
그러면 그 탱크 안에 압이 차서 만약에, 화재의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기본적으로 탱크가 있으면 거기에 통기관이라고, 압이 차면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탱크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에만 규정이 되는 게 아니고 환경법이 같이 적용되어서 조금 전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 때문에 환경법에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폐업하게 되면 지하 탱크를 들어내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걸 들어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냥 방치 해 버리는 거예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방치하면 방치하는 데 대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게 돼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방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의 2018년도 예산 집행은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권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충실히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부권개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서부정책과장입니다.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왕충식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9페이지부터 950페이지까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692억9,556만원이며, 수납액은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951페이지부터 952페이지, 서부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4억8,011만원이며,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서부청사 카페테리아 등 공유재산 임대료 5,914만원, 진주시 보건소 공공요금 등 기타 사용료 7,590만원, 2017년도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9,700만원,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국고보조금 11억8,000만원, 혁신도시 클러스터 산업화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000만원입니다.
953페이지부터 954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09억1,168만원이며,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 고도화 사업, 보조금 이자 수입 등 기타 이자수입 4,042만원, 2017년도 거창 화강석 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집행잔액 등 시·도비 반환금 수입 4,524만원, 재정지원 건의사업 집행잔액 등 그 외 수입 6억7,253만원, 지역개발지원보조금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65억1,091만원,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사업 기금 2억7,500만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 등 전년도 이월 사업비 33억6,750만원입니다.
955페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375만원이며,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양방항노화 의생명 R&D센터 구축 사업 반납금인 시·도비 반환금 수입 8,237만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그 외 수입 9,235만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 기금 55억1,000만원 등입니다.
956페이지부터 95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 1,017억3,154만원 중 989억4,137만원을 집행하였고, 26억1,51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891만원, 집행잔액은 1억4,60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0페이지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1억1,287만원 중 60억5,345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891만원, 집행잔액은 3,050만원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사업 내역은 청사시설물 보수를 위해 6억1,054만원, 청사 관리 운영 지원을 위해 25억7,208만원, 청사 정원 관리를 위해 1억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1페이지부터 96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을 위해 5,944만원 집행하였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100% 분양으로 국가균형발전박람회 홍보관 운영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조금 반납금 등 1,0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을 위해 5,000만원, 혁신도시 지역발전 계획을 위하여 1억5,636만원을 집행하였고, 혁신도시지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조달입찰 낙찰 차액인 2,363만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이주정착금 및 장학금 지원 사업 1억6,000만원, 지역인재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5억원,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을 위해 16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963페이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억4,900만원 중 1억4,58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17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남부내륙철도 건설 조기 착수 지원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등 2,996만원,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 홍보 광고비로 7,98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64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08억1,170만원 중 782억48만원을 집행하고, 25억99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122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에 3억5,750만원,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인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4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권발전거점조성 시범사업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은 총 5개 과제 중 4개를 완료하여 3,093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비 분담금 감소에 따른 7,84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개 과제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4,066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5페이지입니다.
승강기산업 사업화 기술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4억8,700만원, 지역개발지원 사업에 157억9,500만원,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53억4,300만원, 성장촉진지역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억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966페이지입니다.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사업에 167억8,700만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114억5,414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6억8,787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연계협력사업 취약지구 개조 사업 시·군 역량강화사업 등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에 189억9,756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미교부에 따라 17억8,145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968페이지, 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46억5,797만원 중 145억4,161만원을 집행하고, 1억51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19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내역은 항노화 핵심IP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 등 항노화 분야 R&D 연구 및 기업지원 사업에 총 34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9페이지, 해양치유 가능자원 발굴 및 실용화기반 연구 지원사업에 1억원,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에 71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출연금으로 5,000만원, 지능형기계 기반 메디컬 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 사업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71페이지, 양방항노화 힐링·서비스 체험관 구축에 10억5,000만원, 양방 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 지원 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2페이지입니다.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신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7,011만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1억516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75페이지부터 978페이지, 주요 세입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 105억2,175만원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975만원, 기타이자수입 281만원, 시·도비 반환금수입 1억7,5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1억500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6,719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3,0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41억1,200만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979페이지부터 981페이지, 주요 세출 부분입니다.
국궁장 건립 등 24개 사업에 89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국비 미교부된 사업비 39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8억4,11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사업에 14억3,000만원, 예비비 4억1,1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6##364_6_건설소방_1차 1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균형발전과에 미촌리 관광휴양단지 인프라 구축 사업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설명서 949페이지에서 981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진동 서부정책과장 김진동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진동 검토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지역인재 취업률 제고와 관련해서 지역대학 경쟁력 확보와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를 통한 이전공공기관 지역 현지화 촉진을 위해서 지역 선도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취업률 제고를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교육부에서 2018년 6월 지방대학, 지자체 간 컨소시엄 구성 및 연계 협력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지역대학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1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현재 경상대학교가 선도대학으로 해서 5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 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이전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 지원과 맞춤형 융합 전공 개설 교과목 개발 운영, 그다음에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대학 육성 사업과 관련한 성과는 시범사업 추진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로 아직 사업 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정확한 결과 산출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산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선도대학 육성 사업과 연계해서 지난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보면, 도내 10개 이전공공기관에서 165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해서 채용 의무와 목표인, 2018년 목표는 18%였습니다.
그것을 초과한 20.2%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선도대학 육성 사업도 현재 교육부에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저희들 예산 확보와 컨소시엄 대학을 늘려서 우수인재 양성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요즘 뜨거운 감자로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남택욱 위원 우리 경남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현재 김천에서 고령, 성주, 합천 그리고 의령, 진주, 고성, 통영, 거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남택욱 위원 국가에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역사와 관련해서 기존 타당성 연구된 역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기존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때, 검토보고서에는 현재 김천에서 시작해서 거제까지 172㎞인데 김천역은 기존 역사를 사용하는 것이고, 합천역은 신설, 예타 보고서상에 그렇습니다.
합천역에 하나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남택욱 위원 합천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역은 기존 역사를 사용하는 것이고, 고성 신설, 통영 신설, 거제 종착역으로 되어 있고, 김천과 합천 사이에 신호장이 25㎞ 지점에 설치되는 것으로 예타 보고서상으로,
○남택욱 위원 김천과 합천 사이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김천에서 25㎞ 지점입니다.
○남택욱 위원 김천에서 25㎞?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김천에서 합천까지는 몇 ㎞입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김천에서 합천까지는 116㎞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은 좀 많이 떨어졌네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남택욱 위원 변경될 역사 설치가 지금 현재 국토부는 이렇네요.
역사 설치 안을 내어놓은 것이 예비 타당성,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비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남택욱 위원 보고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할 것이다, 그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그렇게 검토되는 것으로,
○남택욱 위원 역사를 설치할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남택욱 위원 앞으로 변경될 소지는 있나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제가 예단해서,
○남택욱 위원 약간 이야기해 주시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남택욱 위원 말씀을 왜 못 합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기재부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적정성 검토가 끝나고 나면 기본계획을 국토부에서 1년간 수립할 것인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서 노선이라든지 역은 설정되는 것으로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적정성 검토는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적정성 검토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국토부는 기본설계를 하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국토부에서 하고,
○남택욱 위원 적정성 검토는 국토부에서 한다는 말이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남택욱 위원 국토부가 중요하다, 그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적정성 검토는,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국토부, 적정성 검토는 기재부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한 그게 맞잖아요?
적정성 검토는 기재부에서 하는데, 기재부가 중요하다, 그죠?
역사 설치 관련해서는,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두 개 부처가 다 중요합니다.
○남택욱 위원 협의 시스템을 이뤄서 하는 것이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일차로는 기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면 지금 현재통영, 고성도 거리 간격이 여기는 짧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다른 데에 비해서는 거리가 짧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는 기재부 적정성 검토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정부 재정사업에 제출된 예타보고서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보고서상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남택욱 위원 거의 변경 안 될 수 있고, 그대로 추진하겠다, 한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기존 예비 타당성 역사 설치와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의령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과장님!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현재 노선 상으로는 의령은 지나가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간이 역사도 하나 없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합천은 해인사가 있고, 합천읍이 있고, 용주가 있고, 그것은 결정 난 사항은 아니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닌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을 테고, 아무튼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해도, 제가 의령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령은 정말 철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렇지 않아도 시·군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인구도 꼴찌이고, 이것은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남도에서 적극 나서주실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이번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철도 불모지인 서부경남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 노선 위치에 있거나, 인근 시·군에서는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하는 시·군의 염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어느 위치에, 어느 역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는 있지 않고, 사실은 도, 기재부나 KDI에서 시·군 의견을 한번 와서 수렴도 해 갔고, 또 각 시·군에서 의견들을 방문해서 다 내고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가에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적정하게 수립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에서도 각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게 마음대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하도 답답하고, 열악한 그런 의령군의 실정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의령군에 간이 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저희들이 잘 받들어서 최대한으로 도에서는 시·군이, 어느 시·군 없이 다 불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 걱정도 해 주시고 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우리 도에서 지금 현 정부가, 김경수 지사가 취임을 하시고 난 후에 사실은 제일 큰 프로젝트 사업이고, 경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는 단선이지 않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김윤철 위원 그게 복선으로, 경남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복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현재 우리 철도망 중에 단선으로 되어 있는 철도는 어느 구간입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지금 단선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고속철도는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 수서에서 평택까지 그것만 고속철도이고, 나머지는 중고속철도로 운영되는 경강선 원주에서 강릉까지 되어 있는 그것은 일부 구간은 단선, 일부는 복선으로 되어 있고, 지금 춘천에서 속초까지 동서고속화철도 그것도 단선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단선이고, 중부내륙은 고속철도는 아니지만 현재 내려오는 게 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뭐든 백년대계를 내다본다면 복선화가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저희 도에서는 사실은 4조7,000만원, 공사가 제일 커서 기재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우선 김천∼진주 간은 열차 빈도가 높고, 고속철도의 특성상 단선으로, 양방향으로 교행을 한다는 것은 만에 하나 신호 착오라도 있으면 안전사고도 굉장히 위험성이 크고, 향후 우리 항공산단이라든지 조선산단 전부 다 해서 물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런 것 이동을 위해서라도 진주∼김천 간만은 꼭 복선화되어야 된다, 우리 도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비 산출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할 때 복선화하는 것하고, 준공 후에 복선화하는 것하고 사업비가 엄청난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저희들 전체 공사비가 4조7,000만원이지만 건설비는 3조3,243억원인데 그때 단선일 때 복선으로 바로 하면 1.3배 약 6,700억원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향후에 단선으로 완전히 건설한 뒤에 복선으로 한다면 5조3,000억원, 추가 금액이 2조원 정도 더 늘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서 기재부와 국토부를 설득 중에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조목조목 따져서 사업할 때 복선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 문제, 단선으로 차가 왕복하면 안전 문제도 위험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물류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복선화가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돈 문제이지만 도에서 적극 주문하고, 정부에다가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하고, 균형발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이 97%가 집행이 되었거든요, 맞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보면 61%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월액이 26.7%이고, 집행잔액은 12.48% 가 남았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있겠지만 이렇게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14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해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개선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2017년도에 14억3,000만원이 국비 11억원하고 도비 3억3,000만원하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남해군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절차상에 지연이 되어서 2017년도에 사업이 안 되고 이월조치를 했었습니다.
2017년도에서 작년도로 이월했는데, 작년까지도 제대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 11억원이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되면 좀 천천히 내려줄 게, 대신에 작년도에 편성된 2018년도 예산 19억9,000만원은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돈은 2017년도에 사업이 될 거라고, 국비 안 온다는 말이 없어서 이월시키다 보니 그 돈을, 그렇지 않고 국비가 아예 안 온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2011년도 연말에 결산 추경에 정리를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이월시키다 보니 이월된 잔액이, 이월현액이 그대로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 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이 되어 졌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오랫동안 사장시킨 그 결과는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많은 돈을 사장시킨 그런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비는 사장된 겁니다.
균형특별회계에서,
○이상인 위원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그렇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사업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업이 기간 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지금은 환경영향평가하고 다 끝나고, 이것 장기사업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상인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2020년도까지, 내년도까지 전체적인 사업 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안 되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내년까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 사업은 사전 절차가 다 진행이 되어졌고,
○이상인 위원 몇 년간 연기될 것 같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약 1년 정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비 지원하는, 지원받는 것도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균형발전과장님!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해양권 발전 거점 조성시범사업 실행 계획 수립 용역 처음부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의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용역 발주를 주고 나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남은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이 사업은 사실상 국토부하고 우리 도하고, 전남도 그리고 우리 도에 있는 4개 시·군이 공동 부담을 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용역을 실시한 사업이었습니다.
2017년도 말에 국토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총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니까 우리 도 분담금 1억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했는데, 막상 국토부에서 5개 용역 사업을 실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금액이 8억6,000만원에 5개 용역을 다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 부담금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부득이하게 1억5,000만원 중에 7,200만원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7,800만원은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남은 예산은 국토부에서 예산, 전체적인 용역 수립 편성 자체가 과다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가내시가 내려올 때 조금,
○이상인 위원 우리 도에서는 잘못은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는 이해가 안 돼서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있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예산은 100%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끝났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진행되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개선하고 시정할 내용과 사업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지역맞춤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2018년도의 경우는 총 4건이 저희 도에 선정되어서 지금 현재는 9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8년도는 3개 사업인데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2018년도에 물론 3개 사업인데, 한 군을 두 개로 나눠서 그래서 4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모사업 같으면 주로 보면 군부에서 그것을 하네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군부에서, 시에서는 올라오는 사업은 없어요?
전부 군부에서 공모사업을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은 아무래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군이 중심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시에도 낙후된 지역이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성장 촉진지역에서는 사실 창원하고 우리 5개 시·군이 제외되어 있으니까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보통 한 3년 정도 됩니까?
3년 정도 사업 기간을 잡네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추진되는 사업이 보니까 많이 있네요?
남해 2019년도 마무리하고 하동에도 2019년도에 마무리하는데, 그러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문제점은 없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물론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게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바로 그걸 하는데, 행정 절차상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여하튼 최대한 노력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비하고 시·군비가,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지방비가 투입되는 건데 현장에도 한번 가서 잘 좀 점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상반기에도 종합적인 점검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상반기에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언제, 몇 월에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희들이 4월에 시작해서 5월까지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1년에 그러면 2번 합니까, 1번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1번을 했고, 올해도 상반기에 1번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현장에 가서 봐야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사업의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이 되지,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또 국비와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좀 현장에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시는 게 안 좋겠는가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사정이 있어서 이월이 됐겠지만 예산이 약 12억원 정도가 이월액이 됐는데 국비, 이것도 보면 미교부에 따라 사고이월 했거든요?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이게 사실상 국비가 내려올 때, 국비가 세수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에 교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세수 부족으로,
○이상인 위원 세수 부족으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좀 역할이 부족한 것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저희들이 사실 원활한 국비 지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 해에 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출장을 자주 가잖아요?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서부권개발국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출장을 1년에 한 몇 번씩 갑니까?
수시로 갑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특히 지금 가장 많이 다닐 때입니다, 봄에.
국비가 아시다시피 각 부처에서 5월 말까지 기재부로 각 부처 요구안이 넘어가거든요.
그때는 부처를 집중해서 다니고요.
지금은 기재부를 집중해서 다녀야 될 때고, 그러고 나서 심의가 본격적으로 되면 국회를 쫓아다녀야 될 그런 부분인데 횟수는 저희들 여러 번 갑니다.
저도 갈 때도 많지만 위에 지사님, 부지사님도 가시고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실무진에서도 많이 가고요.
그 횟수는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부탁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중앙부서 가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정치권에도 여하를 막론하고 찾아가서 우리 도의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 간담회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해야 국비 확보가 잘 되지, 중앙부서도 가고 국회의원 만났더라도 지사님 주재로 국비 확보, 지역 국회의원들 간담회를 하는 것을 언론보도로 한 번씩 보는데 부서에서도 그런 해당 사업비에 대한 노력을 해야 국비 확보에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발품을 좀 파시는 게 좋겠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더 좀 많이 하시고,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곳도 해당 과장님들이 현장을 좀 자주 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균형발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지금 자료 받았는데 미촌리 관광휴양단지 인프라 구축사업이요, 지금 설계 용역 중이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사실 여기 현장에는 제가 아직, 실시설계 중이라,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여기 조감도하고 위치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아는 조감도하고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조감도는...
○손덕상 위원 위치하고 편입되는 토지하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위원님, 여기 관광휴양단지 인프라 구축사업에 저희들이 하는 건 다리 교량을 놔주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진입도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진입도로에 교량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주최는 밀양시에서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사업 시행은 밀양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밀양시에서 하고 있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손덕상 위원 이건 조금 상이할 수 있다, 맞지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조감도상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그것 관련된 자료 시에서 받아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우리 경상남도에 항노화산업과 설치연도가, 언제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2014년도에,
○신용곤 위원 2014년도에 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그러면 한 5년 된다, 그렇죠?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햇수로는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5년 동안 항노화를 위해서 예산 투입한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될까요?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신용곤 위원 그러면 됐고요.
2018년도에 145억원 썼거든요.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신용곤 위원 145억원을 썼는데 지금 여기 결산서 부서명에 보면 항노화산업과가 있고 연구개발지원과가 있거든요.
연구개발지원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연구개발지원과에 양방항노화담당계가 있었는데 2019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돼서 저희 한방항노화산업과로 편입되면서 통합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과 이름이 한방항노화과였는데 2019년 1월 1일부터 항노화산업과로 명칭 개칭이 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5년 동안 예산을, 작년에 145억원 정도 투입했으니까, 총액은 모르겠고, 지금 이걸 5년 동안 해서 연구 개발한 결과, 이런 게 눈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상세히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만 경상대학에서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지적재산권을 사업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그걸 한 6개 정도로 목표를 잡고 지적재산권을 제품화할 수 있는,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었는데 11건을 지금까지 성공시켰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력이나 미래 선도 천연물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 나면 매출액이 한 40% 정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상당 부분 증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만 각각의 사업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항노화산업 부분의 R&D, 비R&D에 투자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수익성이 나와야 되고, 또 어떤 연구 개발한 결과로, 하기야 뭐 사람이 지금 너무 오래 살아서 탈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 그러나 항노화, 추진하는 과제니까 어쨌든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업무 추진하면서 어쨌든 성과물이 나오는 그런 항노화산업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전년도 예산 이월액이 과다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통상적인 예산 집행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편성 및 집행까지 철저히 검토해서 추경 시 적절하게 반영하여 집행잔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 등 10건의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7##364_6_건설소방_1차 2 부대의견#!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으로부터 10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남택욱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남택욱 위원이 제시한 10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인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으로부터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점은 더 개선하고 칭찬해 주신 사항은 더 발전시켜서 도민생활 안정과 도정 혁신에 모범이 되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여름 날씨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64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신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박금석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건설지원과장 문성규
도로계획담당 이주태
도로보수과장 이정인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건축주택과장 손명용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신공항추진단장 최복식

소방본부장 김성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정책과장 김진동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속기사
강지원 이혜진 윤영선
김지현 김희경 임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