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본회의 제2차 2012.07.31

영상자료

제29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2년 7월 3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제300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
3.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7.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문화나눔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2.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2. 제300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성용 의원 외 9인 발의)
4.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이성용 의원 발의)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문화나눔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석영철·권유관·문준희·김윤근·백신종·조근도·성계관·이길종·하학열·이영재·임경숙·허좌영·강성훈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신종·김선기·김정자·서진식·이재열·조근도·김갑·임경숙·강성훈·김경숙·심규환·원경숙·이성용·이영재·허좌영·변현성 의원 발의)
1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2.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4시 06분)
○의장 김오영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과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저희 임경숙 의원님의 소개로 마산YWCA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박선애 센터장님과 서른 분의 회원님들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크게 환영 드립니다.
그리고 허성무 정무부지사는 합천댐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 기념식 참석으로, 고영진 교육감께서는 대만 고흥대학 명예교수 위촉식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 불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에는 후반기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촬영을 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시 08분 개의)
○의장 김오영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서광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경상남도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재열 의원님,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이종엽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천기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이흥범 의원님, 교육위원회 정인태 의원님, 농수산위원회 이영재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건설소방위원회 김부영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원경숙 의원님,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애 의원님,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인태 의원님이 각각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용 의원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 총 1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모두 가결처리되었습니다.
가결처리된 안건 중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은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으며,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개정 고시안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본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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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오영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과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의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기업의 현 운영상황 및 경상남도와 각 시·군의 우선구매현황을 보고하고, 장애인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경상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안마련을 위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하는데, 이들의 열악한 생산능력의 활성화와 구매율 향상을 위하여 관련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현실은 아직 힘들기만 합니다.
아래의 표1과 같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 그리고 제9조, 제9조의2, 그리고 제15조, 그리고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에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지원 관련 시책 수립, 그리고 시행 등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조항을 명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하여 도내 장애인기업의 경영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총 구매액의 0.45% 이상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경상남도의 구매실태는 표2와 같이 2009년도에는 0.18%, 그리고 2010년도에는 0.2%, 그리고 2011년에는 0.25% 등으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리고 도내 각 시․군별 구매실적도 표3을 참조해 보시면 나타난 바와 같이 평균 0.282%로써 법적 권장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12년 5월 기준으로 경남에는 156개의 장애인기업이 경상남도장애인기업협의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기업은 71개 업체뿐이며, 표2와 표3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 업체의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등 관공서 납품실적은 2011년 장애인기업 구매금액의 5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첨1을 참조해서 보시면 도내 장애인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행정봉투, 복사용지, 화장지, 떡, 그리고 녹차, 메밀차 등 각종 차, 참기름, 가구, 면장갑, 칫솔, 포대, 쿠키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매하지 않고 서울, 경기, 제주, 광주, 대구, 전주, 안동 그런 타 지역에서 장애인기업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납품기회를 타 지역의 장애인기업에 뺏기는 형국이 되어, 지역의 업체를 배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를 통한 경영 안정화 등 경상남도 차원에서 장애인기업지원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약자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와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특히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장애인기업, 소기업의 순서로 가산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적용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상남도 각 실·국 및 사업소, 도의회를 비롯한 18개 시․군의 공공기관에 지속적으로 경상남도장애인기업협의회에 등록된 156개소 장애인기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남의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경남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나머지는 서울 등 전국 각지의 장애인기업에서 관례적으로 물품을 조달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원하는 품목이 없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남의 장애인기업제품을 적극 이용하여 경남의 장애인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기업으로 등록한 (주)한길기업이 구미, 대구, 서울, 부산, 경남 등 무려 12개 지점을 두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등록된 주소지에는 아예 사무실이 없는 유령기업으로 2012년 5월 21일 모 협의회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마산 세무서에서 현장조사를 벌여서 올해 6월 15일에 폐업조치가 되었습니다.
사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장애인이 대표자로 등록되면 장애인기업으로 인증 받아 판매할 수 있는 법을 이용하여, 진정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영세 장애인기업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며, 등록기업 중 투명한 경영을 하지 않는 유령기업과 부실기업은 철저히 조사하여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경상남도 차원에서 장애인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노동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과 고용창출을 통한 자립생활과 국가경제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길종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자치 강화와 관련,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필요성에 대하여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7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1년이 되었습니다.
20여년의 자치경험을 통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더 가까워졌다고 봐야 합니다.
주민의 자주의식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의 결과, 우리의 삶에 책임행정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도 나서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행정서비스도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지방자치는 이제 스스로 서는 성년이 되어 내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그에 걸맞은 건강한 신체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방자치 속에 꽃피는 주민의 꿈을 기필코 실현시켜 낼만한 강한 힘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로 인해 2할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핵심으로 지적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20여년 동안 추진된 지방분권의 성과들이 대부분 단체장의 권력집중형 심화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체장의 권한이 증대되고 집행부의 사무가 확대된 만큼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20여년 동안 지방의회의 권한확대와 인적‧물적 지원은 효과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된다 한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역량은 더욱 빈궁해지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추진과 촉구는 결국 그것을 완전무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자세로부터 출발할 것이고, 그 준비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의 확립과 그 기능의 보장 정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도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 당당하게 분권을 요구하는 준비된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중심구성원으로서 일종의 사명감과 같을 것입니다.
일신의 영달과 안락함은 단호히 배척하고 오로지 주민을 위해 복무하는 일꾼으로서,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할 책임도 우리는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더 많은 결정권을, 더 큰 권한을 돌려주는 길이 바로 지방자치 완결의 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의 첫걸음은 지역별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고도의 자치분권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제안들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그리고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등이 핵심현안입니다.
단체장의 권한증대와 집행부 사무 확대에 따라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력도 충분히 확대‧강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제 의정활동을 돌이켜볼 때 유급보좌관제 도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방의회 역할의 확대‧강화는 인사권과 청문회 등 제도적 강화 방안이 있으나, 제도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각 의원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획득하여야만 하는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가 9대 들어 매우 역동적으로 일하는 의회로 변모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저 역시도 뒤처지는 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의정활동에 매달려 왔습니다.
이는 모든 선배·동료의원님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도의원들은 한 해 10조원에 육박하는 도 예산과 큰 사업들을 살피고, 수십 건에 달하는 조례를 건별로 의견청취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330만 경남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 혼자서 이런 방대한 예산과 안건 처리,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료를 수합 및 분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전문성을 쌓아가는 시행착오가 도민복리증진에 누를 끼치진 않을지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와중에 지방자치의 미래를 고민하는 여력을 남겨두는 것은 넘기 힘든 벽으로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그에 대한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으로서 비판받을 만한 이야기를 하기가 꺼려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을 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호소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는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라는 금기를 깨고, 일신의 영달과 안락함은 단호히 배척하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일에 함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부디 한 도의원의 충심어린 호소를 널리 이해하시고 응원의 힘을 보태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높은 수준에서 주민을 위해 복무하는 도의원이 되길 바랍니다.
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앞당겨지길 바라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심규환 의원님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 출신 심규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동물의 생존을 위한 본성과 정치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한 본성을 경남도의 현실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탁란(托卵)’이란 남의 둥지에 알을 낳아 자신의 새끼를 다른 개체로 하여금 기르게 하는 것으로써 뻐꾸기는 탁란하는 그 대표적인 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남도에도 탁란된 알에서 부화된 새끼가 정치적 목적과 생존을 위하여 둥지에서 버티고 있는 코미디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두관이라는 뻐꾸기는 경남도라는 둥지에 허성무라는 알을 낳고 떠나버렸지만, 허성무라는 알은 둥지에서 부화하여 아직도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하여 경남도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과 이득을 다 챙기고 떠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탁란에 의해 자신의 새끼가 죽게 됨에도 불구하고 남의 새끼를 키우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많은 가설이 있지만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이 마피아 이론이라고 합니다.
실험에 의하면 카우버드(brown-headed cowbird)라는 새가 탁란한 알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자 카우버드는 둥지를 찾아와 나머지 새끼를 죽이거나 알과 둥지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탁란한 둥지를 돌며 자신의 알이나 새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폭력배처럼 보복한다고 합니다.
위의 마피아 이론이 정치판에도 적용된다면, 김두관 전 지사나 허성무 부지사의 추종 또는 연대세력들은 허성무 부지사가 경남도라는 둥지에서 제대로 버티고 있는지 살피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경남도나 다른 정치세력에서 허 부지사의 사퇴를 종용하면, 앞에서 소개한 마피아 이론처럼 김두관 전 지사와 허성무 부지사의 추종 또는 연대세력들은 온갖 비난의 정치공세를 퍼부을 것이며, 폭력배처럼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허성무 부지사께서는 이런 사실을 잘 아시는지, 애써 정치적 압력을 받아 사퇴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갖추어야 자신의 정치적 추종세력과 연대를 강화하거나 입지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정치세력이나 경남도에서 자신에게 사퇴압력을 넣어 주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하는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김두관 전 지사가 도정을 팽개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는 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는 임채호 행정부지사를 보좌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허성무 부지사는 도지사이기를 포기한 김두관 후보를 보좌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허성무 부지사님은 김두관 후보의 정치적 보좌관인지, 경남도의 정무부지사인지 스스로 태도를 반성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두관 전 지사를 돕기 위해서 이미 사직한 공민배 남해대학 총장이 오히려 자신의 양심에 솔직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도민들은 허 부지사께서 대권의 언저리에서 김두관 전 도지사를 응원하기 위해 떠난 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경남도민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인지 답변하여야 합니다.
공동정부를 구현했다고 했지만 이미 그 축이 무너진 마당에 공동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공동정부라고 했지만 공동정부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치적인 연대조직 하나, 그것도 불법적으로 결성해 놓고 공동정부입니까.
정무부지사 자리 하나 주면 공동정부입니까.
그 모든 것은 김두관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침 진주가 낳은 시인 이형기의 ‘낙화’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야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落花).....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심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낙화 시 구절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공영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도지사가 지난 7월 사직을 하고 다소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난해 사업에 대한 결산과 제1회 추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 의원은 연말의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 등 향후 정치일정과 맞물려 우리 도정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권한대행체제의 남은 6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민선5기 4년 동안 도정이 공회전만 하는 것이 아닌지 도민 입장에서 불확실한 경남도정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선5기 2년 만에 김두관 지사가 사직을 했습니다.
도민을 버리고 국가의 부름이란 이유로 떠났습니다.
경남도의 현주소는 국비 확보의 의미를 바래게 하는 국비대응 도비도 매칭 못하는 누적된 재정난, 갈팡질팡 행정의 신뢰성을 잃어버린 낙동강사업, 대구·경북과 부산과의 2라운드 싸움 속에서 경남도의 실익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신공항문제,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는 로봇랜드사업, 출발도 못하고 좌초위기에 있는 모자이크사업, 개발이익금 배당범위 갈등으로 소송이 불가피한 김해유통단지사업,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주인이 없는 출자·출연기관의 현실, 손발이 맞지 않아 행정난맥의 조짐으로 비춰지는 경상남도 양 부지사의 혼란스러운 모습들, 이 모두가 총체적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가 누구로부터 발생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분권과 균형발전의 참모습인지, 본 의원은 민선5기 지난 2년간의 도정 성과가 무엇인지 도민들 앞에서 감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체제에서 분명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겨서 도정운영방향을 명확하게 다시 설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한대행께서 공표하였듯이 현상유지가 아니라 도정발전을 위해 과감하게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기 확보된 국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하십시오.
신공항에 대한 도 차원의 명쾌한 실익분석과 대응논리를 조속히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십시오.
왜 대구․경북권에 이끌려 다닙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한 모자이크사업이라면 건물 짓고 일회성 문화행사 차원에서 탈피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로봇랜드 조성사업 도비 1,000억원 투입이 가능한 현실인지 제대로 한번 따져 보셨는가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산업인프라와 연계하여 로봇 제조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어떨지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장 일괄사퇴 받으십시오.
조직의 존재 이유를 모르고 정치권에 휘둘리며 주인역할을 하지 못하는 출자·출연기관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무사안일의 표본이고, 경남도정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두관 지사가 했듯이 도 출자·출연기관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신임을 묻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정무부지사도 도정의 혼선을 초래하기보다는 경남도정을 위해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세대를 위한 복지, 지역간 균형발전을 넘어 세대간 자원배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우리 도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의 동향은 지역산업 육성에 있어서 인프라 중심의 H/W투자에서 연구개발(R&D) 중심의 S/W투자로의 전환과 기 투자된 특화센터 등의 경영자립화 제고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향성 R&D정책에서, 지역실정을 반영한 쌍방향성 R&D육성정책으로의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R&D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다수의 부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빼앗기기 싫은 기득권, 밥그릇 싸움 때문입니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이고 이런 추세에 대응하여 더 공세적으로 지역의 산․학․연․정․관이 힘을 모아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지역의 목소리를 결집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연구개발 예산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과학기술정책 현황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연구개발 분야 투자를 보면 수도권과 대전권을 중심으로 국가R&D투자의 70% 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지방에서 30%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전국의 5.4%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5분 발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11년도 우리 도의 세출예산에서 산업․중소기업 분야 비중은 5조8,000억원의 본예산 중 3%로 1,760억원에 불과합니다.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과학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입니다.
산․학․연․정․관을 아우르는 지역과학진흥협의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자체 산하 과학기술정책 전담조직으로 최소한 과단위의 조직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셋째, 미래 성장동력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시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투자비율을 지금 3%보다 2배 정도, 6%를 더 투자해야 합니다.
IT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는 이미 글로벌화 되었습니다.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1위 조선해양산업 강국입니다.
우리 경남도 역시 조선해양 분야 세계1위 지자체입니다.
우리 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면 수도권과의 경쟁을 넘어서 세계의 중심(Center)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지사의 사직 등으로 도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일을 위한 준비와 투자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그 해답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공영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복지위원회 변현성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 반갑습니다.
거창 출신 변현성입니다.
오늘 제가 의회에서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랑이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랑마을은 경상남도의 최북단에 위치하는 고원형(高原型) 마을입니다.
해발 500m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행정구역상으로 거창군 웅양면에 속하며, 경상북도 김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규모는 20여 호이며, 도로교통망으로는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3번 국도에서 약 6㎞ 가량 떨어져 양각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30일, 우랑마을에 작은 경사가 있었습니다.
75세 된 어르신의 생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아들 내외는 마을 분 모두를 모시고 읍내 식당에서 저녁을 내기로 했습니다.
출타한 몇 분을 빼고, 마을주민 모두가 식당에서 보내 온 25인승 미니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3번 국도 진입 약 80m 전에서 버스가 돌연 전복되었습니다.
한 순간에 경사가 참사로 바뀌었습니다.
버스에 탔던 모든 분이 중·경상을 입었고, 지금까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마을 규모가 워낙 작아서인지 이 일은 뉴스에서조차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브레이크 파열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사고의 원인은 전근대적인 진입도로에 있었다는 것.
3번 국도에서 우랑마을에 이르는 약 6㎞의 진입로는 요즘 말로 트레킹하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차량이 운행하기에는 누가 보아도 적합하지 않은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년 전 지게 지고 다니던 길을 차폭에 맞추어 노폭만 조금씩 넓혀 놓은 길이라고 말씀드려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적인 생활 기준으로 볼 때 불편함도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위험한 도로입니다.
우랑마을 분들이 이러한 불편과 위험에 침묵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흔을 넘긴 전 이장님이 새마을 지도자로 활약하던 중년시절부터 행정당국과 지역연고 정치인에게 줄기차게 요청해온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그마치 30년이 흘렀습니다.
작은 산골짜기 마을에 현대적 개념의 진입도로 개설이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한정된 재원의 공리적(功利的) 배분이라는 재정계획에서 20여 호 마을의 진입도로 개설이 우선순위인가 라고 반문하시면, 저도 솔직히 말문이 막힙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경남의 재정계획과 토목사업이 경제본능의 관점 하나로 우선순위를 정할 시기는 넘어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물류의 동맥, 관광의 모세혈관으로써의 도로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길, 소수의 안전을 우선하는 길도 그만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경남도내 18개 시·군을 들여다보면 우랑마을과 같은 사연을 안고 사는 곳이 한두 군데씩은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행정당국의 지혜와 각 지역 정치지도자의 진정성이 화학결합되어, 수 년 내에 그분들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변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의원님들의 5분 발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 심의에 앞서 본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한 번 더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합의되어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 반복적 질의 토론 유무를 확인하여 회의를 진행해 왔던 것을, 효율적인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는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친 후 바로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4시 45분)
○의장 김오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조근제 부의장님과 김백용 의원님 두 분간의 합의에 따라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 모니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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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0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의장 제의)
(14시 46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0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0일 의결한 도정질문계획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명희진 의원님을 질문의원으로 추가하고, 질문기간을 당초 3일에서 2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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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제300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 변경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성용 의원 외 9인 발의)
4.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48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환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재환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이성용 의원 외 9인이 발의하여 오늘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대행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기간은 제30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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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445호 경상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그간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을 심사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예결특위 활동기간이 짧아 안건의 충분한 검토가 곤란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을 구성일로부터 다음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전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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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오영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규환·이성용 의원 발의)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권유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유관입니다.
제29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431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농업기술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건으로써, 도 소유 농업기술원 내 구 종축장 부지에 지역곤충자원산업화를 위한 센터를 건립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도비 반반씩을 부담하여 50억원의 사업비로 연 건평 2,500㎡에 3층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971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434호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규환․이성용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경상남도정책자문단 구성․운영 규정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자문단 관리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문구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문구수정은 개정안대로 하고 현행 조례 제2조 제5호 도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계약 협약의 심의 조항 삭제 개정안에 대하여는, 주요계약은 경상남도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국내외 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 자매결연협약, 주요행사 유치협약 등에 대해서는 도조정위원회가 계속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도가 당사자가 되는 주요 협약 안의 심의로 수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7조, 자문단 구성․운영 조항 삭제 개정안에 대하여는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적시성이 있는 정책대안 마련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구성․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동조 제2항 자문단 단장을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던 것을 도 본청 실국 본부장이 맡도록 하고, 동조 제3항의 자문단의 임기를 2년이던 것을 1년 이내로 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97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권유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6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동한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정동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동한 의원입니다.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 등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장에게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질높은 교육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971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433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시설행정업무와 현장관리업무를 분리하여 시설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공사감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교육시설공사의 집행기관과 감리기관의 상호견제를 통한 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시설 감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모니터의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 설치 목적에 동의를 하면서, 동 기관이 설치목적인 교육시설공사의 투명성 확보 및 부실시공 방지에 부합되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설치목적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A971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정동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문화나눔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석영철·권유관·문준희·김윤근·백신종·조근도·성계관·이길종·하학열·이영재·임경숙·허좌영·강성훈 의원 발의)
10. 경상남도의사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신종·김선기·김정자·서진식·이재열·조근도·김갑·임경숙·강성훈·김경숙·심규환·원경숙·이성용·이영재·허좌영·변현성 의원 발의)
(15시 02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29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85호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 재능 공유 및 기부 등 문화나눔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소외계층에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문화나눔에 대한 도민참여 활성화, 문화복지서비스 확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사항을 포함하는 문화나눔 활성화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문화나눔사업에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971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의안번호 제437호 경상남도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일부 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월 수당을 모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하여 그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내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지급하던 월 수당을 모든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71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임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 07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열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채호 부지사 권한대행과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남해 출신 이재열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상남도의 2011회계연도 재정운용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 경제활성화의 기반조성과 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사업에 적절하게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불합리한 집행이나 낭비요인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증대와 연계하여 201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이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남다른 의욕과 애정으로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11회계연도 결산안 개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6월 2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11회계연도 결산안이 제출되어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 25일 종합심사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30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안 개관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 세입결산액은 6조7,503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조3,289억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2011년도 재정운용 결과는 전반적인 경기호조와 공공재정의 적극적 역할 및 재정 조기집행 등이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지만, 미미한 고용률 개선과 주택 매매가격 상승 등으로 서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에는 다소 미흡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6조6,194억원, 총 세입은 6조7,503억원, 총 세출은 6조3,289억원이며 세입세출의 결산차액인 결산잉여금은 4,214억원으로, 이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81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60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5조7,824억원, 미수납액은 713억원으로 이중 164억원은 결손처분했으며 549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액은 예산현액이 5조6,667억원, 지출액은 5조4,709억원이고 이월액은 1,574억원이며 불용액은 384억원, 불용률은 0.7%로써 전년도 286억원 대비 9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9,678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18억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 현액은 9,527억원, 지출액은 8,580억원이며 불용액은 940억원, 불용률은 9.9%로써 전년도 불용률 9.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보고서 47〜127페이지까지의 실국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4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예산 및 결산심사 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실국장이 책임지고 조치한 후 도의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총 12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금번 2011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성심을 다해주신 예결특위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971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이재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5시 15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엽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엽 존경하는 33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오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기획행정위 소속 이종엽 의원입니다.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18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결산안을 제출받아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6일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 3조6,316억4,7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이 3조6,367억7,800만원, 세출결산액은 3조3,278억7,600만원으로 차액인 3,089억2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이중 1,101억2,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87억7,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4〜43페이지의 세부적인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4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정인태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2008년 이후 매년 예산의 전용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의결 권한을 저해하고 전용절차 이행 등으로 예산의 적기사용을 어렵게 하므로 예산편성 시 심도있는 심사분석과 함께 예산과목 결정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 예산편성 이후 예산과목의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촉구하는 등 7건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결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71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이종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5시 20분)
○의장 김오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열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재열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채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김명훈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남해 출신 이재열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도지사 권한대행과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 편성 후 중앙지원재원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하고, 경상경비의 자율절감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의 반영과 주요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증액배분의 효율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깊은 관심과 책무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도지사 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추경예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6월 2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하였고,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6일, 27일 양일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보고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조2,82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7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841억원이 증액된 5조3,938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33억원이 증액된 8,889억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383억원, 지방교부세가 559억원, 국고보조금이 1,182억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25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이 8.6%인 931억원, 사회복지가 6.1%인 1,014억원, 농림해양수산이 4.9%인 346억원, 수송 및 교통이 7%인 21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8.9%인 367억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조직별 세출예산 현황은 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6〜4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보고서 44〜148페이지까지 위원회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72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 강성훈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6조2,827억원 중 12건 11억8,230만원을 삭감하고, 1건 1억8,000만원을 비목 신설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산의 편성 시 과다계상 또는 불요불급한 사유로 삭감된 예산안을 재편성한 도정광고홍보비 1억원,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5억원과 중기재정계획을 미이행한 미래농업과학센터 공모설계비 2억원 등이며, 비목신설은 FDA 지정해역 피해에 따른 대책으로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 보급사업 등에 1억8,0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당초 예산 심사 의결 시 삭감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납득할만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사전에 의회에 설명 후 편성할 것과 미지급한 소방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을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등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남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했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71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오영 이재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이길종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길종 의원님,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종 의원 거제 출신 이길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청 소관 예결특위 종합심사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안하는 내용은, 수정안 중 감액된 친환경건축과 소관 서민․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 고문변호사 수임료 330만원,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상기사항은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안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여 표결을 거쳤으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50년대 국민소득 70불이 2012년도 대한민국 국민소득 2만3,000불 시대입니다.
60년만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국가로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 우리 경남지역에 서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가 서민노동자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민노동자 기숙사 및 서민주택 관련 고문변호사 수임료 330만원입니다.
경남도가 무조건 기숙사나 서민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문변호사를 수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후 사업계획이 입안되어 다시 사업이 올라오면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도 늦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원천적으로 사업을 봉쇄하는 것은 도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어져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많은 의원님께서 동참해서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이길종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순경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홍순경 의원입니다.
떠난 김두관 지사의 사업을 가지고 자꾸 논란이 되는 것 같아서 심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하신 이길종 의원님께서도 우리 같은 건설소방위원인데 같이 이렇게 대립되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은 김두관 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선심성 불필요한 행정사업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사업이 2월에 발표하면서 4월 11일 총선을 목적을 두고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거기에 마산과 양산과 또 몇 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언론이 26군데가 발표되었습니다.
총선 전에.
총선 끝나고 나서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총선을 이용한 선심성 행정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지금 현재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료 330만원 필요없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공무원들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바로 협의해서 경남개발공사에서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부탁드립니다.
서민․근로자를 이용해서 그 단어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오영 예, 홍순경 의원님, 찬성토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엽 의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창원 출신 이종엽 의원입니다.
서민아파트에 대해서 사실은 참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민생을 챙기겠다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도 수없이 많은 민원을 받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느냐라는 민원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이 올라서 갈 때가 없어 너무나 힘들다라는 서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의 임대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창원의 경우는 임대아파트비율 4.5%입니다.
통합 이후 창원시의 경우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서민들이 오갈 데 없는 이 현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외면하는 도의회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는 의회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도의원들은 도지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현실생활이 어떠한지를 보고 일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330만원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봉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이 예산은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김두관 지사가 했기 때문에 싫은 것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민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예산을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오영 이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 의원님,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의원 이 사업은 서민․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 고문변호사 수임료 330만원입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뜻을 존중해서 예결특위 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경남도 회의규칙 제68조 3항에 명시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한다는 조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해서 의결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삭감이유가 사업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집행부의 답변은 이에 관련해서 꼭 필요할 때는 일반운영비에서 이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꼭 이 사업의 추진의지가 있으면 330만원 이번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오영 예, 이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도 찬반토론, 의원님들 두 분 두 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들었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정도 토론으로 종결토록 하는데 이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은 기명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의원님들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버튼을 다 누르셨습니까?
여영국 의원님,
예, 의원님들 다음은 표결버튼인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의장을 하고 지금 두 번째 의사진행을 맡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회의진행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반,
(“원안통과가 찬성이고 원안이 아닌 것이 반대이고 원안을 가지고...”하는 의원 있음)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찬반을 표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수정안.
그게 위원회 본안이 되겠습니다.
(“원안 아닙니까! 원안.”하는 의원 있음)
원안, 원안.
그러니까 원안.
예결위원회 수정안.
지금 현재 그게 원안이 되고 있습니다.
원안에 대한 찬반표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33명, 반대 12명, 기권 2명.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한대행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7월 20일 제1차 본회의 개회 이후 오늘까지 2011년 결산안 심사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처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토론으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대한 효율성을 기해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여러 의정활동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훌륭한 정책대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제안설명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계경제 위기로 지방세수에도 영향을 미쳐 도의 재정상황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더하여 지난 7일 도지사의 사임으로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4,000여 도청 공무원들은 하반기 도정운영을 비상시국이라는 생각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34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오영 예, 권한대행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김대겸 의원님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동료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또 그러나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가 꼭 처음부터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오늘 본회의장이 너무나 진지하기 때문에 폐회하기 직전에 본인이 의장님께 신상발언 신청을 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고성 출신 무소속의 김대겸입니다.
본인이 후반기 원구성에 신청한 위원회가 교육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 2지망을 한 기획위원회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의회의 사정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58명의 의원님은 누구나가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하게 된 경위는 지역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본인 개인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출신지역인 고성이, 고성군의 행정의 목표 제1위가 명품 교육보육도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부끄럽게도 박씨들, 결론이 박씨들 종친회 하는데 최씨가 가서 종친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했으니까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김오영 의장님, 정판용 제1부의장님, 조근제 제2부의장님, 정재환 운영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 기획위 소관을 배정하는 것이 어떤 절차와 어떤 형식을 따라서 했는지?
1지망이 아니고 2지망으로 갈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개인의 의원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어떤 집행부가 구성됐다고 해서 그 집행부의 뜻을 따르라 하는 것은 의회 구성요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본 의원 개인에게라도 그렇게 된 경과를 본인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오영 김대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짤막하게 경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의 권한은 1차적으로 의장이 갖고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의회의 그 귀중한 합의체 정신에 입각해서 지난 7월 20일 부의장 두 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님 두 분 이렇게 해서 협의를 거쳐서 구성된 내용들입니다.
아마 다수 의원님들은 동의가 되십니다만 한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위원회가 배분이 안 됐던 부분도 제가 그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부분은 제가 김대겸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답변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일간의 회기 동안 협조를 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201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투표 의원(47인)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대겸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문준희 박동식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홍순경 황종원

찬성 의원(33인)
강종기 공영윤 권유관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문준희 박동식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성경호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홍순경
 황종원

반대 의원(12인)
강성훈 공윤권 김경숙 김영기
김해연 석영철 여영국 이길종
 이종엽 이천기 조재규 조형래

기권 의원(2인)
김대겸 한영애

○출석의원수 55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영재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인태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학범 최해경 한영애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
기획조정실장 구도권
행정지원국장 김춘수
동남권발전국장 최만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건설사업본부장 허성곤
복지보건국장 이현규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강호동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박명숙
정책기획관 박유동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인재개발원장 하승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부교육감 김명훈
교육국장 박태우
관리국장 최상현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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