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5회 본회의 제2차 (1) 2019.07.19

영상자료

제36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7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
7.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12.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14.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16.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19.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20.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4.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ㅇ 신상발언(박삼동 의원)
1.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외 36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29명 발의)
10.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18명 발의)
11.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0명 발의)
12.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57명 발의)
13.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11명 발의)
17.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8명 발의)
18.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빈지태 의원 외 46명 발의)
19.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20.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외 36명 발의)
21.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규석 의원 외 56명 발의)
22.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3.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24.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덕출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곽근석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지수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옥철 의원님, 부위원장에 임재구 의원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진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호현 의원님께서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위원장 제안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의원 발의사항으로 남택욱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마흔 한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7##365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6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 폭력 발생 후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단위에 존재하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전담 업무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이관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따른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 자살 등 끔찍한 사건은 이제 우리에게 낯선 일이 아닙니다.
1995년 피해 학생 자살로 촉발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늘어나고 있으며, 그 유형 또한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신체 폭행, 스토킹 외에도 사이버 괴롭힘, 언어폭력 등이 증가하여 학교 밖에서도 피해가 지속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모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 학생, 가해 학생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해결 과정일 것이나, 양자 간 화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학폭위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섣불리 조정에 개입하게 되면 한쪽 편을 든다는 오해의 소지를 가져오게 되어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 업무가 기피하는 업무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계속 확장되면서 선생님들이 다루는 학교 폭력 사안은 점점 더 다양해지는데 화해와 중재를 시도할 수 있는 재량권은 더 줄었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징계를 내릴 경우 학생 부모의 저항이 큰데다가 그로 인한 후속 업무가 많이 늘어나 수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기 일쑤라고 합니다.
실제 학교 폭력 1건이 발생하면 처리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학부모가 처분에 불복해 재심과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면 서류 업무가 그만큼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 조사는 대개 학생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교사들은 증거 수집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전문성도 부족합니다.
아이들 말만으로 가해․피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객관적 조사를 했다고 해도 대개 그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한 일간지에서 학부모가 학폭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 청구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민청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동시다발로 민원을 제기해 학생지도 교사가 스트레스 때문에 앓아누웠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교육과 선도를 위한 관용의 정신이 법적인 직무유기로 치부된 경우입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학교폭력위원회 운영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 학교 폭력에 엄정 대처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사안에 따라 학교 자체 해결제나 교내 선도형 조치 1호에서 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 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해 다양한 대처 방안 및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제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교육청에서도 이러한 교육부의 방향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빠르게 준비하여 학교 폭력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학교 현장의 고충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 없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갈등 상황을 해소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사회적이며 교육적인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학교 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 교육 및 사안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오늘 오전 여러 곳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고, 북상 중인 제5호 태풍 다나스로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함께 대비에 만전을 기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경남개발공사의 역할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 경남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를 배경으로 급속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성 시가지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노후와 쇠퇴를 거듭하는 악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 사회는 저출생․고령화와 저성장 시대를 직면하게 되었고, 지방 도시는 점차 활력을 잃어가면서 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개발 중심의 도시정책만으로는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거나 활력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도시재생이 그 대안적 정책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도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제 도시재생은 선택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필수적인 정책 카드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역 밀착형 공기업의 도시재생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발맞추어 경남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경남개발공사의 역할 강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 공기업이 지역 도시재생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을 수 있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일부 사업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선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 중심의 도시재생이 뿌리내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도시재생 현장에서는 도시재생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중앙기관 중심의 법적 규정을 두고 있어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밀착형 지방 공기업은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거나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지역의 토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방 공기업도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아 지역 실정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으로 경남개발공사의 도시재생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그 실행을 위한 제도․조직 등 태세를 갖출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이 추진된 경남은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발상지이며, 경상남도와 시‧군의 선제적․적극적인 대응으로 어느 시․도보다 많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도시재생의 선도적인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그간 경남지역의 핵심 사업을 추진해서 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여전히 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도시재생에 지역 공기업으로서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다른 시․도의 개발공사는 도시재생을 사업 분야로 설정하고 조직과 인력을 갖추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을 직접 제안해서 선정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도 경남의 도시재생을 기획하고 총괄하고 실행하는 주체적인 역할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를 위해 도시재생을 개발공사의 사업 분야로 규정하고 조직 정비와 인력 확충 등 적극적인 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합니다.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우리 도시가 놓여 있는 상황에 맞게 도시재생에 대한 경남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만명이 넘는 경남도 어업인의 황금어장인 욕지도 일원에 100㎿ 이상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을 위한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욕지도는 난류와 한류가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예로부터 멸치, 삼치, 농어, 참돔, 볼락 등의 다양한 어종들이 산란을 위해 회유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경남 어업인들에게 문전옥답과 같은 해역에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일환으로 욕지도 10㎞ 서쪽 바다에 1조6,000억원을 들여 352㎿의 발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고등기술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유니슨, 두산중공업, 경상남도, 통영시가 참여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 5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을 통해 지반․기상․해양 자료를 조사하고 풍력 자원을 평가하여 해상풍력단지의 기본설계와 경제성을 분석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용역에는 대상지 주변 마을의 어업피해 실태 조사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지역상생 모델 개발방안 등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최대의 풍력발전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 유니슨, 발전 사업에 대한 연구 및 실용화 기관인 고등기술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 등 풍력 단지 조성 당위성을 주장할 기관만 있고, 어업피해 실태 조사와 해상풍력단지 건설에 따른 문제점 등을 찾아낼 기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이번 용역의 결과는 풍력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결론지어 있고, 인근 주민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남도에서는 어민이 반대하면 시행하지 않겠다지만, 이 사업도 남해 EEZ 골재 채취 사업과 같이 어민의 반대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지역 어민들은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욕지 해상풍력 발전으로 인한 피해는 통영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지역은 각종 어종의 보고로서 인근 남해, 사천, 고성 등의 상당수의 어민이 해당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풍력기 설치와 송전선로 매설 등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부유사로 인한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와 설비 가동 시 저주파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또한 심각할 것입니다.
이에 도내 어민들은 생존권 수호를 위해 경남대책위를 구성하였고, 사천에서도 해상풍력반대대책위가 꾸려져 7월 2일 삼천포에서 사천, 남해, 고성 어업인이 참가한 욕지 해상풍력 반대 집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힘없는 어민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경남 최고의 황금 바다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전제로 한 용역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지하고, 지역 어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어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한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정부도 통영시도 아닌 경상남도입니다.
경남도에서는 해상풍력사업 주민 반대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남교육청의 환경교육과 발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교육은 영어나 수학처럼 교과교육은 아니지만 미래사회 준비에서 어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각종 환경재난에 대처하는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인류문명의 보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교육 활동입니다.
우리 사회가 산업화․도시화되면서 시작한 환경교육은 그동안 내용과 방법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환경교육이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숲이나 갯벌로 가서 자연체험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것이 환경교육의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면서 환경재난에 대응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환경교육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경남은 환경교육만큼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30년 전부터 학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해 온 노력의 성과이겠지만 또 하나의 배경에는 한반도 최대의 자연 늪으로 불리는 창녕 우포늪과 2008년 람사르 총회 창원 개최가 있습니다.
제10차 람사르 총회 개최를 계기로 경남교육청은 교육청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습지 생태교육기관인 우포생태교육원을 설립하고 환경교육 담당 장학사를 채용했습니다.
우포생태교육원을 통해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경남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일일 환경체험학습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우포생태교육원이 도내 9개의 환경교육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과 협력하며, 연간 2만2,000명의 학생들에게 우포늪과 자기 고장의 숲과 습지에서 환경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포생태교육원이 초등학생 대상 환경교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내 80여개 초․중․고등학교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제비 생태탐구 프로젝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연수 프로그램들, 람사르 습지도시 간 환경교육 국제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포생태교육원은 지난 3월 경남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분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대한민국 제1호 습지 생태교육 기관으로서, 그리고 민관협력 우수 사례로서 명실상부한 경남교육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창녕군이 람사르총회에서 습지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우포늪에서 따오기가 40년 만에 복원되어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우포늪과 경남의 습지교육 환경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포생태분원 관계자들을 면담하면서 경남의 환경교육 현황과 발전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관계자들은 우포생태분원을 타 시․도교육청의 선생님들이 창녕 우포를 방문하여 습지 생태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환경교육 허브로서, 그리고 습지 생태교육 아시아 네트워크 거점으로서 발전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도내 중등학생들에게 더 우수하고 많은 습지 생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포생태분원의 교육시설을 확장하고 숙박시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우포늪에서 제대로 된 생태교육을 위해서는 한낮의 서너 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적어도 1박 2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 환상적인 우포늪의 일출과 일몰을 경험해야 우포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는 우포생태분원 관계자의 탄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순천만 갯벌의 경우 연간 1,200만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순천만에 하나도 뒤지지 않는 우포늪을 대한민국 환경교육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포생태분원의 새로운 비전과 숙박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 확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은 10여 년 전 도교육위원 시절 시민단체였던 우포생태학습원 원장으로서 우포늪 보전과 환경교육에 솔선수범했던 경력이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교육감으로서 의지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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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포생태분원에 숙박시설을 비롯한 교육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다음 도정질문이나 다른 기회에 박종훈 교육감님의 우포생태분원 시설 확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화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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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속기는 원고대로 부탁드리고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의원입니다.
1969년 11월 1일 대한항공의 신규 취항으로 문을 연 사천공항은 한때 경남의 유일한 공항이자 국내 최고의 황금노선으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사천공항 이용객은 점차 줄어들어, 지난 2000년 88만명에 달하던 연간 이용객은 지난해 18만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매년 40억원의 적자로 이어졌으며, 2017년에는 무려 48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만 본다면 최근 대한항공이 운영 적자를 이유로 사천~김포 간 감편 운행을 검토하는 데서 촉발된 지금의 논란은 예고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천공항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국가의 기간교통망으로서 지방공항이 가진 공공재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실적이나 결과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과정과 원인에서 문제와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천공항이 중단거리 국제노선을 가진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천공항은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충청의 관문 공항인 청주공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간 김포․김해․제주공항은 국내 전체 여객수요의 90% 이상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지방공항은 매년 만성 적자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97년 개항한 청주공항은 저비용 항공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운항 편수를 대폭 증편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다음으로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년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던 청주공항은 개항 20년 만에 대구공항과 함께 지방공항으로는 처음으로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천공항은 항공 MRO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국제공항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은 지난해 인천시와 치열한 경쟁을 거듭하며 힘겹게 항공 MRO 산업단지를 유치하였습니다.
향후 2022년 항공 MRO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 성공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LCC 항공사를 비롯한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라 연간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군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항공 MRO 산단과 연계된 사천공항은 반드시 국제공항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사천공항은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의 미래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경남은 미래의 신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한민국이 세계 7대 항공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진주․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국가산업단지를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국내 항공기업의 67%가 집중되어 있고, 관련 생산액도 82.1%에 달하는 국내 최대의 항공산업 집적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항공우주산업 허브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남에서 연평균 3.4%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항공 수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국제공항으로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되는 것은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경남과 전남의 9개 시·군으로 구성된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는 대한민국 제2의 국제공항의 최적지로 사천공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인근 지역 1,700만명이 이용 가능한 국제공항으로서의 최적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사천공항은 지역 균형발전과 영호남의 화합 차원에서도 반드시 국제공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하늘을 정복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하늘을 정복해 나가도록 하루속히 사천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8##365_0_본회의_2차 2 강민국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지수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장종하 의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도서관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와 점심 식사를 함께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의 모든 기술과 바꿀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서관에는 소크라테스도 있고, 플라톤도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천재들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곳, 도서관은 물질적 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인간 지성의 위대함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저는 그 좋은 사례가 폐교 예정이던 구암중학교를 활용해서 작년 4월에 개관한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폐교 활용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교육청 직원 분들의 노력으로, 일평균 5,000명이 찾는 명실공히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시험공부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서관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대한 지성의 세계입니다.
‘지혜의 바다 도서관’이 폐교 부지를 리모델링하여 우리 지역의 혁신적 도서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면, 현재 이전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함안도서관은 아라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인문학의 집합체로써 경남 공공도서관의 새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함안도서관은 대출 자료 수가 도내 6급 기관장 공공도서관 중 두 번째에 해당될 만큼 도서관의 수요는 높지만, 부지와 연 면적에서 가장 협소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저를 비롯한 함안의 지방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은 ‘지혜의 바다 도서관’을 견학한 후, 역사 문화 도시를 준비하는 함안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2일 교육감님과의 간담회에서 함안군은 부지 제공과 대응 투자 등 함안도서관의 이전, 건립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함안군에서 공공도서관 이전, 건립을 위해 제공하고자 하는 옛 IC 부지는 인근에 체육시설과 함주공원, 연꽃 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있고, 창원, 진주 등의 도시 지역에서 30분 이내면 도착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2021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말이산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도서관이 완공된다면 지역의 새로운 역사 문화 콘텐츠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지난 17일 함안군은 경상남도교육청과 함안도서관의 이전, 건립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수년간 함안군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58명의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함안군 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이 우리 도민들에겐 몸과 마음의 힐링 명소로, 청소년에겐 사상의 인큐베이터로, 지역 주민에겐 자랑스러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창원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4만명이 넘게 거주하고 있는 북면 신도시의 부족한 중․고등학교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시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북면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개발로 인구 증가에 따른 교육 수요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시설 인프라 구축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면 지역에는 북면, 감계, 무동, 온천, 하천 등 5개 초등학교에 학생 3,300명과 감계, 창북 2개 중학교에 83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8개 학급인 창북중은 내년에 30개 학급 학교로 확대해 이전 개교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매년 약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창원 시내 방향으로 통학을 해야 할 실정이라며, 향후 그 수요는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가포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과 동문들의 반발 등으로 지난해 11월 이전을 철회하고 올해 1월 가칭 북면1고 신설로 전환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설 요인이 없음을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창원 19개 일반학교를 1개 학군으로 보기 때문에 19개 학교에서 북면 지역 학생을 수용할 수 있다며 신설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상 시내로 통학을 위해서는 많은 통학 시간으로 학습권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북면 지역은 창원 도심과 동떨어져 있어, 분산 배치 가능한 인근 고등학교도 없으며, 시내로 가는 버스 편이 많지 않아 환승을 하더라도 편도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북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학교총량제’의 적용으로 인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의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별 학생 수의 편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지역별 현장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나 학교 신설은 교육부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통폐합은 도교육청에서 각각 처리하다 보니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신규 학교 설립을 전제로 폐교 위기 학교나 소규모 학교를 강제로 통폐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현실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로 다 같이 육성한다면 지역 공동화와 과밀 학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통폐합은 역사적 단절과 주변 지역의 공동화 현상 등 많은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기존 창원 1학군의 규모를 축소하여 유휴시설에는 작은 도서관 등 공적 시설물로 활용하고, 향후 학생이 증가하는 북면 지역에 고등학교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교 신설은 예산 지원의 이유로 교육부에 권한이 있고 교육감님이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시간이 넘는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의 인구와 학생 수 등의 여건을 고려한 경남도만의 학교 재배치 계획을 수립 후, 교육부 중앙투자 재심사 요청을 통해 빠른 시일 내 북면 신도시 감계지구 내 중․고등학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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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합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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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 동료의원들,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산 출신 교육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얼마 전 도내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일선 시·군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25건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시·군에 배부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경남도 감사관실에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 공직자의 소극 행정을 특감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소극 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 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관실에서 제작 배부한 소극적 행정 첫째 사례로는 기간제 직원 2명을 채용하면서 급료는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했기 때문에 수당을 얼마나 주었는지 묻는 정보공개 민원에서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 해서 다시 민원인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결과 그때서야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정보 부존재라고 답변을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 해 놓고 일주일 후 정보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을 기만한 것이라 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법률행위는 모두가 문서로 작성해야 함에도 확인 결과, 비공개 요청 문서는 있는데 공개해도 좋다는 공개 승낙서 문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인사과에서는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정보가 없으면 정보 부존재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민원 회신을 했고, 정보공개법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은 해당 기초지자체 감사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어 경남도 감사관실에 다시 문제를 제기했는데 도에서도 기각한 것입니다.
민원인은 각종 자료제공과 함께 상세한 내용을 도 감사관실에 이의신청을 한 결과 그때서야 관련자의 징계를 지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모 기초지자체는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에는 개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환경부 업무지침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환경부 업무지침이 일반 국민을 귀속한다, 이런 공무원이 있었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원인은 기초지자체 감사담당 부서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어 경남도 감사관실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포획허가 기간은 지자체의 자유재량이다’라는 환경부 민원 회신을 이유로 기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그러한 민원 회신을 한 사실이 없어 경남도 감사관실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 행정까지 하면서 공무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무원이 편견, 편애하는 식의 행정을 한다면 도민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1+1=2라는 딱 떨어지는 내용 외에는 도민이 아닌 공무원 편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처리 기간이 7일인 민원을 10일 혹은 15일간 방치한 사건 이외는 대충 적당한 이유를 들어 기각하는 이런 사안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은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여 애로를 겪는 도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챙겨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박삼동 의원)
(10시 5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안건 심의 순서입니다만 박삼동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사전에 있었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단상에 두 번 서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 5분 발언을 제출하고 난 뒤에 신변이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이 좀 착잡해서 의정활동 하는 동안 이런 일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제가 신상발언을 잠시 하겠습니다.
해명 자료를 이렇게 저한테 주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부를 해 보니까, 해명 자료는 자기가 불리한 문구는 빼고 이렇게 한 문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을,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어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더 제가 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인정을 하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은 핑계라고 제가 말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해명 자료 3번에 보면, ‘다만 2019년 2월 21일 이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는 제3자가... 외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민원 처리 기한이 촉박하여 문서로 남겨두지 못하였으나, 관계법령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인 비공개 요청은 문서로 제출 받았고, 그 철회 의사가 본인을 통해서 사실임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철회의 의사까지 문서로 남겨두지 않았다고 하여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는 2019년 4월 12일 자료에 의하면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자 협의는 했지만 본인은 확인을 받은 그런 문서가 없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의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다음 해명 5번을 보면 제가 징계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를 했다 했는데 징계라는 표현이 안 맞다고 해명 자료를 내었습니다.
저는 징계라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다고 봅니다.
징계의 단어를 제가 아침에 찾아보니까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징계하고,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도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고 경고나 훈계의 뜻을 일깨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징계 속에 전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거나 이런 5분 발언을 저는 의정활동 처음으로 당하는 경우라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시 감독을 해서 우리 도민이 불행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스물네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0시 55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366회 임시회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19##365_0_본회의_2차 3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호대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66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20##365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 의안번호 제298호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의정 운용 공통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21##365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훈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방보조금 집행 시 제로페이도 사용가능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22##365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력을 위해 포상휴가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23##365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1호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2020년 1월 개소 예정인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민간위탁 시 센터 직원들의 인건비가 과다하지 않도록 재검토하여 조정하고, 구 동부치산사업소에 현재 입주 중인 바르게살기운동 경남협의회 사무실 임시 이전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본 동의안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적극 협의할 것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24##365_0_본회의_2차 8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혁신추진단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서 질의를 하면 안 되나요?
공익활동의 공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제가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공익활동이라는 자체가 심사보고서를 봐도 영 모호하기 때문에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 발의 안건이긴 하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였기 때문에, 위원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의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는 하였으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이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이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답변이 되신다면 위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맞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시고요.
혹시 보충할 내용이 있으시면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강민국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요.
더욱 필요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든 아니면 따로 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먼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제일 처음부터 말이 많았던, 논쟁이 되었던 부분이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 자체도 논란이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것과 덧붙여서 공익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김경수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이라는 부분과 맞물린 모든 사회활동, 시민단체활동 이런 것들이 공익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활동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외 우리 도정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이 발의하고, 또는 주민이 주체가 돼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공익활동센터에서 관계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이 되면 어떤지 모르겠네요.
더 자세한,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위원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국장님이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보충 발언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관 부서가 사회혁신추진단인데요.
사회혁신추진단장님은 여기 출석되어 있지 않으므로, 혹시 기조실장님이나 아니면 정책기획관께서 보충 발언되시겠습니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집행부석에서 –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강민국 위원장님께서는 사회혁신추진단장으로부터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강민국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더 이상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외 36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6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0호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철우 의원을 포함하여 3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에게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이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범위에 사립유치원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제2조(정의)에 사립학교 등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25##365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279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행정역량 강화 및 교육자치 강화 지원을 위해 교부한 총액인건비의 기준 인원에 대한 인원 증원 인력을 반영하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및 특수교육원 조직의 확대 운영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원장급 직급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26##365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두 건의 원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29명 발의)
10.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18명 발의)
11.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0명 발의)
12.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57명 발의)
13.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6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40호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27##365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51호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송오성 의원님을 포함한 1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도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9조제1항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28##365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부 의원님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고용위기지역 등 어려운 경남의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경남형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29##365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상동 의원님을 포함한 58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도내 전 지역에 자동차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30##365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61호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소속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상남도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31##365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83호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32##365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제292호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단순기계 위주 부품산업 구조의 한계를 벗어나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하여 경남 자동차부품기업 유동화증권 발행·매각을 통한 기업의 경영 애로에 따른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에 도부담금 50억원 중 2019년도분 10억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경상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33##365_0_본회의_2차 17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심사보고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업혁신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민국 의원 외 11명 발의)
17.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8명 발의)
(11시 17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남택욱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남택욱입니다.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 기본법에 부합되게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신설하여 도의 건축 정책 및 전략 수립 등에 민간전문가 참여로 경남 공공건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의 공간 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역할과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34##365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도시 위주의 확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구도심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 해제, 분과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35##365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남택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조례안(빈지태 의원 외 46명 발의)
19.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20.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철우 의원 외 36명 발의)
21.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규석 의원 외 56명 발의)
22.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진기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0호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빈지태 의원 외 4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36##365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호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37##365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강철우 의원 외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38##365_0_본회의_2차 22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규석 의원 외 5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직업·심리·고충 상담, 건강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39##365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 표기를 정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기준에 맞도록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기간과 대행 관리에 대해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40##365_0_본회의_2차 24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1시 28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김현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사천 출신 김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41##365_0_본회의_2차 25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8년 7월 27일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까지 정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추진 상황 파악과 기관 방문 건의, 지역 정치권과의 연대, 홍보물 제작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 학술대회 개최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특위의 활동은 집행부가 예비타당성 면제와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행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되어, 지난 1월 29일 정부 재정 사업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사업의 조기 추진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지자체 및 지역 정치권, 도민들의 여론 결집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여, 2020년 7월 26일까지 활동기간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조기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 제안)
(11시 3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철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사연구복원사업추진특별위원장직무대리 이옥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옥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42##365_0_본회의_2차 26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는 건국 이래 500년 이상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고대국가로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높은 문화 수준을 향유하였음에도 삼국 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고대사 연구는 물론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이 2017년 7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지만, 현재 가야유적의 약 90%가 비지정문화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야유적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와 예산 지원은 현행의 문화재 관련 법령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야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예산 지원과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기에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비지정문화재 등 가야문화유산을 연구 조사하고, 발굴 복원을 통해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가야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 자원화를 모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안건 심사와 현지활동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66회 임시회는 8월 28일에 개회하여 도정에 대한 질문, 제2회 경상남도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정창모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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