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6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8.07.19

영상자료

제35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준비 등 당면 교육 현안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1대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경남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송기민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표병호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기반으로 도민들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교육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질책은 겸허히 받들어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교육, 우리 사회의 희망을 키우는 경남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권 교육국장입니다.
김재기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성섭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조영규 홍보담당관직무대리입니다.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원기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선규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권우식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배진수 학생생활과장입니다.
박용한 총무과장입니다.
손대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석철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강종태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남교육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 지표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교육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학생 참여를 이끄는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수시평가가 확산되고, 학생들의 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성 교육,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 청렴한 교육 행정으로 도민과 학부모님의 믿음을 높였습니다.
이는 경남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화를 추구하는 경남교육청의 노력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경남교육청은 역량 중심의 미래 교육에 정책 중점을 두고, 교육 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 행정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해입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이 시작되는 것과 때를 맞추어 학생 진로 희망을 반영한 맞춤식 교육 과정 확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내실 있는 운영, 고교학점제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문을 연 경남수학문화관과 지역별 수학체험센터는 이론 중심의 수학 교육을 체험 중심의 즐기는 수학으로 바꾸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을 줄이고 있으며, 창원예술학교와 창원자유학교, 경남예술교육원 해봄이 문을 열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희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평점제를 폐지하고 협업적 생활교육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학교 현장이 배움과 협력이 있는 교육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놀이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놀이 경험을 제공하며, 8시 30분 이후로 등교시간을 늦추어 수면권과 아침식사 시간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미래 교육은 학교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되고 순환하는 교육 생태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마을학교 운영을 늘였습니다.
김해에서 운영하던 행복교육지구를 양산, 밀양, 남해로 확대하였으며, 행복학교도 50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미래의 교육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미래형 컴퓨터실 구축을 지원하여 2020년에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미래형 컴퓨터실을 갖출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스스로 자신의 소질을 발견하여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래의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층 강화된 초미세먼지 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안전 위협 요소를 줄여가겠습니다.
아울러 중학교 완전 무상급식과 고등학교 급식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에 발맞추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여 학생과 학부모님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와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남교육의 발전은 35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 도의회와 위원님들의 지원이 가장 큰 추진동력입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책임 교육, 보다 새로운 핵심 교육, 희망찬 미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기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 26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교육관, 행정국 순에 따라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20##356_3_교육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감사관님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 반갑습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20##356_3_교육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조영규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조영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20##356_3_교육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입니다.
보고서 4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46쪽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20##356_3_교육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교육국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20##356_3_교육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교육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20##356_3_교육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옥은숙 위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상반기에 집행되었던 세부집행내역서하고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로 보낸 방침이나 시행문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고교학점제가 지역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과연 현장에서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한 토론회와 실질적으로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토론을 지역별로 한번 거친 적이 있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거제 지역에서는 토론회를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이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시고자 하는 고교학점제, 제가 오전에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만 고교학점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설 부분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동시에 갖춰져야 되는 것이 교사 수급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자료 요청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서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을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시설보조금이라든지 또는 화장실 개보수,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시설비용 부담은 없는지,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립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라든지 다른 지원금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지원금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박삼동 위원 답변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과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위원장 표병호 개별적으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청은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질의할 때는 과별로 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넘어가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쉽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답변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현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담임수당 1,757명에 약 28억원, 그다음에 교원처우개선비 2,591명에 153억원, 학급운영비 해서 53억원, 사립유치원에 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로 총 235억7,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화장실 개보수 같은 것은 여기에 있는 학급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게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할 사항은,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 계획을 수립해서,
○장규석 위원 유치원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립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지원이 강화되어야만, 이번에 어린아이들도 사고방지 대책 여러 가지 예산이 충분히 되어야만 처우개선이라든지 충분한 안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학급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천천히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꼭 좀 감안을 하셔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면 기간제교사들이 총무과에서,
○교육국장 김상권 기간제교사는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초등교육과장 원기복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기간제교사가 몇 분이나 되는지, 이것은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기간제교사가 몇 분인지, 기간제교사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제교사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경상남도에서 처우개선 및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우선 초등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지금 현재 초등교원 정원을 100%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가 필요한 사유는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병가라든지 육아휴직과 같은 1년 미만의 휴직을 하셨을 때 저희들이 기간제교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제교사들은 대체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선생님의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가 대부분의 사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위학교에서 자격을 갖춘 교사를 공모를 통해서 선발해서 쓰고 있고요.
저희들은 기간제교사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규교사와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중등교사들을 보면 각 과목별로 기간제교사가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간 몇 년씩 근무한 교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또 다른 처우개선을 위해서 대책은 없는지,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과 중등을 불구하고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도 공립학교의 경우는 정원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사립의 경우는 학급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정규 필요한 인원을 100%를 확보하지 않고 있고요.
조금 부족하게,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확보를 해 두었을 때 그 학교의 학급 수가 줄게 되면 과원교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 대부분입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장기간 5년, 6년씩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분들의 앞으로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는지,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교원은 무기계약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무기계약의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만 사립의 경우 몇 년 정도 계속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그 학교의 변화 추이를 감안해서 학교재단에서 정규교사로 전환할지 아니면 기간제교사로 계속 근무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만,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정규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삼동 위원님 제안대로 부서별로 질의를 받고 마지막에 질의를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요?
박삼동 위원님,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지역 선거구 내서읍 출신의 송순호 위원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잘 받았습니다.
송기민 부교육감님, 자료에 보면 2관 2담당관, 그다음에 교육국, 행정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은 이해되고, 2관 2담당관은 정책기획관, 감사관, 그다음에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을 이르는 총괄적인 표현 같은데, 이 2관 2담당관에 대한 표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 행정국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2관 2담당관 체계와 관련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퍼뜩 듣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위에 머리 좋으신 분들이 계신데 이게 표현을 무슨 기획정책연구 이렇게 하든, 실로 하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답변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혹시 방과 후의 우리 학생들 생활지도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학생생활과장 배진수입니다.
○송순호 위원 학생생활과에서 합니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송순호 위원 교육국 담당이네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몇 페이지입니까?
○송순호 위원 페이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134페이지 같은데요, 아까 안전 문제가 나와서, 방과 후 생활지도는 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방과 후라고 그러면,
○송순호 위원 학교 파한 이후에,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파한 이후에는 생활지도는 교외지도 해서 학교에서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학교 바깥에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서 하고, 특별한 시기에 방학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하면 연합 교외지도도 그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하기도 합니다.
○송순호 위원 물론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역만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표가 잘 안 납니다.
인근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는, 근교에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낮이든, 특히 야간에 상당수의 아이들이 여학생도 있고 남학생도 있고, 그룹별로 모여서 공원에서 아주 태연하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소음과 소란을 일으켜요.
그렇게 하는데, 요즘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이와 관련해서 한 번씩 참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우리 지역만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된 특단의 조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교육청 힘으로 안 되면 지역사회나 그다음에 자치단체 그리고 경찰청과 협약을 맺든, 업무 협약을 맺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좀 해소되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보고에 있지는 않아요.
그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원래 학교 경찰 스쿨폴리스가 학교에서 부탁을 하면 취약지역의 순찰을 돌아주는데, 그런데 그 취약지구의 학생들이 모이는 데가 학교 관할에서 벗어나는 데가 있고 그런 경우에 연합을 해야 되고, 교외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62∼63페이지, 여기는 교육국이네요.
62∼63페이지에 보면 행복학교 행복교육지구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행복학교가 뭔지, 또 행복교육지구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요.
문서를 읽어보면 대충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복학교와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보고서가 있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만들어서라도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전부 일괄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어볼 게 있어도 못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36페이지, 해당 질의와 연동될지는 모르겠는데, 136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서 쭉 있어요.
학교폭력도 학생생활과인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송순호 위원 예를 들면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을 때 학폭위가 열리잖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송순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생활과에서 담당하시나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송순호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교육 업무는 처음이기는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도 이런 많은 민원을 받아요.
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는데, 학교폭력이 일어난 이유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갑의 입장과 을의 입장과 또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다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학교폭력위에서 최종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송순호 위원 이 아이를 예를 들면 학교를 전학을 시켜라 이런 결정을 하면 전학을 가는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 이 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빼내는 작업을 통해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결정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결정이 저는 교육적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설령 전학을 보낸다 하더라도 받아줄 학교가 있어야 갈 것 아니에요?
교장선생님이 다 안 받아준다고 해요.
그 재량권이 교장선생님에게 있다, 예를 들면 A학교 학폭위에서 결정이 나서 B학교로 가고 싶은데, 아니면 A 말고 B, C, D, E가 있는데 부모가 나서서 학교 학폭위에 가서 “우리 받아줄래 말래” 협의를 해야 돼, 그러면 학교장은 뭐냐면 B, C, D, E에 있는 학교는 A에서 온 가해자를 받을 생각이 없어요.
이것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제가 갑갑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드는 느낌은 그래요.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에서 학교 학생의 가해자가 있었다 해서 빼내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지, 두 번째는 빼내는 것도 좋다, 빼내는 것까지 이해한다 칩시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학교나 아이들이 가서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두어야 되잖아요.
이게 학부모에게 맡겨서 B로 갈 것인지, C로 갈 것인지를 교장과 협의해서 교장이 승인하면 가도록 하고, 교장이 승인 안 하면 학교를 못 가요.
이게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르겠어요.
국가 정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것을 들으면 심히 분개를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빼내면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이 아이는 어느 학교에서 받으라고 지적을 해 줘야 되죠, 그런 거잖아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위에서 전학이나 퇴학이 결정되면 해당 학생은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해자가 자기가 받은 전학이나 퇴학이 불만이다, 너무 과하다, 그러면 저희 도교육청에 재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재심을 신청해서 다시 한 번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도 자기가 불복을 하면 또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즉 가해자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벌을 적게 받았다 면 도청에 재심위원회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거기에서 신청을 해서 가해자 벌을 다시 한 번 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강제전학이 되면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하고,
○송순호 위원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거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강제전학 조치가 결정되면 학부모가, 저희들이 보통 10㎞를 기준합니다, 고등학교는.
그러면 학교에서 3개를 적어서 저희 도교육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현재 그 지역의 학교 학폭을, 한 학교에만 집중적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지망에 저번 달에 갔으면 2지망 학교로 보낸다든지, 신청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강제로 배정을 합니다.
학부모가 어느 학교를 지정해도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그 학교가 적합하다면 학부모가 가서 “이 학교에서 받아주십시오.”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배정을 해서 그 학교로 공문을 보냅니다.
○송순호 위원 강제 배정을 해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송순호 위원 공문을 하면 받은 학교장은 무조건 받아야 되어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받은 학교장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송순호 위원 무조건 받아야 돼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2차, 3차 경고를 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학폭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면 학부모들이 저한테 다 거짓말한 것인가요?
학교 찾아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된대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런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 이런 표현 같은데, 그 학교를 1지망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다면 거리상 저희들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확인해 보고 그 학교에 보낸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저번 달에 보냈으면 다른 학교를 보낸다든지 골고루 보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이세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갔다니까요.
같이 가서 부탁도 하고, 의원이라서 제가 같이 갔다니까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그것...
○송순호 위원 들어보세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저희들한테 공문을 제출하시면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송순호 위원 들어보세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결국은 또 어느 학교에, 예를 들어서 중앙고등학교에서 문제가 터져서 삼진고등에서 안 받아줘서 결국은 못 갔어요.
그래서 휴학을 했다니까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일어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저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들이 지극히 교육적이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빼내는 게 과연 교육적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책임지는 중등과정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에서 하는 것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빼낸다, 이것은 저도 교육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것은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했던 것들 한번 스크린 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강제 배정이 일어나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로 해 주세요.
그게 1, 2, 3순위에서 멀리 가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5페이지, 가포고등학교 문제가 보고가 안 되어 있는데 215페이지에 보고가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2018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의해서 북면지역 고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 개교 예정연도 2022년 위치까지 되어 있고, 학생 수는 720명, 학급 수는 24학급, 신설 대체 이전이 최근에 언론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마산에 있는 가포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이전 재배치한다는 이 내용 맞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맞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송순호 위원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여기에서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북면지역과 관련해서 학교 추진, 이전 배경이나 계획하게 된 동기, 그리고 교육청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주셔야 돼요.
이게 언론에 논란이 된 지가 제법 됐잖아요.
거의 10일 넘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는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안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업무보고가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라도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토론도 하고, 위원들이 뭡니까?
지역의 대변자이고, 주민의 대변자이에요.
예를 들면 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원들이 이 사정을 잘 알아야 되어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어야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사항 아닌가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의회의 결정사항인데 위원들이 모르고 있어도 되나요?
저는 이 절차와 과정에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교육청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배경과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는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공정해야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포고등학교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반대 입장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 정보가 있어야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도 충분히 공론화되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하게 공론화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학교를 이루고 있는 주체들, 소위 말해서 학부모, 학생, 교사들이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되도록 그런 여건과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학교에서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승인받기 힘듭니다, 감히 말하건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공론화의 장을 열어라, 그리고 위원들에게도 충분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요.
위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학교 주체들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 토론도 하고, 동문들과의 간담회나 공론화도 하고, 이런 공청회가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요.
원래 계획으로 해서 2022년까지 개교를 하겠다고 못 박고 있어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이건 계획안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안에, 어쨌든 안에 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춰서 가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령 정말 가포고등학교를 빼내서 북면고등학교로 가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되어서는 1년을 늦추더라도 충분하게 학교의 구성원들이 동의되고 합의되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5%, 언론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학부모 65%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나는 어디에는 있는지도 모릅니다.
65%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그래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들의 동의가 65%인데, 그러면 학부모들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상식선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라는 것은, 저는 현재 가포고등학교에 다니는 1, 2, 3학년 학생들의 학부모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지역사회에 있는, 예를 들면 그 동네를 구성하고 있는 학부모들, 또 미래의 고등학생이 될 아이들의 부모들, 예를 들면 여기까지 다 포함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물론 미래에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될 자녀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가포고등학교 이렇게 되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이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쨌든 몇 %를 가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시되,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의견이라는 것은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아주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 현재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박삼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좀,
○송순호 위원 제가 먼저 하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요.
좀 전에 송순호 위원님에 추가로 하고 싶은 게, 이것이 정상적으로 먼저 송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서 업무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자료 요청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내놓지도 않고 이런 것만 내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송순호 위원님이 모두에 이야기했던 설립 배경과 목적, 추진 계획이, 이런 것들을 해서 업무보고를 하려면 최소한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아까 학부모 동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재학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마산 가포고등학교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에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면, 정하면 확대 범위를 하고 있고요.
박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질문 답변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학교추진, 조금 전 첫 번째 답변이 어떤 답변이었어요?
추진단에서 범위를 확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위원회 학교에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학교에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학부모를 대표로 해서 거기에서 의미를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학부모라는 개념 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 말인가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는 학부모 대표도 있을 수 있고,
○송순호 위원 그건 안 맞죠.
예를 들면,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요?
이전 추진위원회를 학교에서 구성한다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 추진위원회요.
○송순호 위원 적정규모학교 추진위원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학교에서 7월 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7월 중에 구성을 한다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이 동의 여부라든지 추진일정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하고 일정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학부모 65% 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니 학부모들의 65%의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문제가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학부모들을 구성하는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제가 묻는 것이고,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상식선에서 지금 1, 2, 3학년 재학생 학부모로 하자는 게 상식적 판단이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잠재적인, 학부모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 어떤 비율로 참여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 결정할 거냐는 문제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런 문제를 적정규모학교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겠다는 것은, 추진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방향성을 정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전을 하겠다고 정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든지, 아니면 일정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국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방금 이전추진위원회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서 추진하기보다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도 넣고 지역 학부모도 넣고 지역 도의원들도 포함될 수도 있고, 동창회, 여러 가지를 자율적으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은 순수한 교육적인 생각이고, 예를 들면 지금은 동문들이나 학부모들이 모여서 이전 반대 대책위를 구성하고 있는 판에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저는 안, 물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찬반 논리가 있잖아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그다음 반대 대책위를 구성을 하고 있고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합해서 대책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아마 구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전해야 될 이유들을 설명을 하려고 할 거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론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공론의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고 난 이후에 결국은 학부모들의 65%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 65%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적정규모 추진위원회에서 범위와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은 안 맞다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김재기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가포고등학교 현재 재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포고등학교에서 가까운 현동 지역이나 월영동 지역, 그쪽에서 희망을 많이 한다면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공론화를 거쳐서 거기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학부모도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는 공론화가 되면 학부모의 참여 대상을 확대도 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송순호 위원 오케이.
그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비율을 정하시는 대로 합리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시기와 로드맵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적어도 통째로 사업이 1년, 2년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그 결정의 주체인 학부모 65%의 동의를 받아서 하더라도 하고, 65%가 안 되면 이 사업은 폐기해야 되죠.
그런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을 하시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가 장기화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 됐거든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답변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안 하신 분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에 대해서 고루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김해 지역구의 김경수입니다.
아까 안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 있는 장유고등학교 불 난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담당자 분,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김경수 위원 얼마 전에 불 난 것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아이들 급식하는 데서 불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는 사실 그때 가보지는 못하고 급식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대충 피해액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현재 재난안전공제회에서 나와서 실사를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보니까 안전교육 같은 게 있던데, 현장에 가보니까 소화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소화기가 ABC용이 있고 K용이 추가돼 있더라고요.
ABC용은 목재나 그런 데 뿌리는 거고, K용은 식용유나 기름 종류에 뿌리는 걸로, 그런 교육이 조리사나 영양사한테 제대로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 급식지침에 조리실에는 반드시 K급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당 하나씩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불난 소방서에 물어봤어요.
김해 서부소방서에 물어봤는데, 식용유에서 불이 튀어서 화재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식용유면 K급을 써야 하는데, 그런데 ABC급을 먼저 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파악하셨는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사실은 그때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 당시에 소방안전점검요원이 와서 자기도 갑자기 불이 난 것을 보고 일반 분말소화기를 뿌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원래 불이 나면 초기진압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사나 영양사나 학교에 일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그런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를 가보니까 탄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갔는데도.
그런데 통학을 시켜서 일단 오전 수업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학사일정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8월 10일이 개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8월 10일이 개학을 하는 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8월 13일쯤 됩니다.
○김경수 위원 예, 13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오전 수업만 하는 바람에 그 수업을 보강을 해야 돼서 10일로 그때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3주간 시간이 있는데 그 3주간 복구가 가능한지, 애들한테 수업이나 학사일정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불이 나면서 초기 애들 바깥으로 내보내고 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대처를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애들한테 인명피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교장 선생님이 평소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향후 보수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도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급식에 관련해서도, 안전 관련 부서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저희 부서입니다.
○김경수 위원 혹시 선거 기간에 대청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사실 그것은 제가 아직,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당시 일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파악해 주시고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조리한 급식에서 벌레가 나오고 덜 익은 생선을 먹어서 7명이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학부형이 난리 나고 했었는데 영양사가 제가 알기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임명해서 하는 것 맞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10년 정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때 학부형들이 영양사를 바꿔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교장 재량이라고 불가능하다고 해서 상당히 마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너무 한곳에 많은 사람이 오래 계시면 아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로테이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기계약직이라도.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이 올해 공무직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을 해서 순환근무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제 바꿀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혹시 통학버스 관련해서는 그것도 안전,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통학버스는 적정규모추진단에서,
○김경수 위원 추진단에서 하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거기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감사합니다.
○장규석 위원 잠시만 제가,
○위원장 표병호 예.
○장규석 위원 분말소화기하고 투척용 소화기가 있을 것인데, 보통 보면 식당 조리대 위에, 가스레인지 위에 천장에 분말 소화기가 설치가 돼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천장에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게 사실은 설치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하시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조리대 가스레인지 위에 보면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불이 나면 그게 바로 터지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잠깐 제가 이것 하고,
○조영제 위원 예.
○김경수 위원 혹시 사설 어린이집은 저희 교육청 소관이 아니죠?
가정어린이집은 아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아까 국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관리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혹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가 벽지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가 기관수는 546대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546군데나 됩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통학버스는 한 1,425대 정도 됩니다.
○김경수 위원 얼마 전에 보셨죠?
4세 아이가 통학버스에 타고 있다가 기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엊그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김경수 위원 물론 초등학교 갈 정도 되면 그 정도 인식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생각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통학버스 차량까지 체크 벨이라 해서 마지막에 최고 뒷좌석에 가면 벨이 있는데 그 벨을 눌러야 차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남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학버스 관련해서 초등학생들한테, 만약에 혼자 남아 있으면 의식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클랙슨을 누르는 교육이라도, 통학버스를 타면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 직장교육이라든지 기관장 월례회의를 할 때, 이번 7월에도 그 관계를 교육을 한 바가 있고요.
올해에는 특히 교육부에서 위치알림 서비스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상 45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직접 학부모라든지 선생님들한테 실시간 문자 전송을 하고, 디지털 운행기록계에 수집된 자료로 인해서 위험 차량 운전자의 운전 행동 자체도 체크가 될 정도로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어서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오늘은 총괄적인 업무보고 시간이고 하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돌아가면서 골고루 위원님들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11대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조영제 위원입니다.
이런 시간부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아침부터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경남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각 학교에서 현업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생님들과 5만여 교육 가족 모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본청이나 직속기관, 각 교육지원청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조영제 위원 18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창원교육지원청과, 그리고 군부에 배치돼 있는 산청이나 함양이나 교육지원청과의 규모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확한 건 안 되지만 창원 지역이 경남 전체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나 전체 규모에 있어서.
○조영제 위원 예산이나 학급 수는 20배에서 30배 정도 되고, 학생 수는 무려 9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통합 창원시로 행정이 통합되면서 교육지원청도 자동적으로 창원교육지원청으로 한 군데 두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구 마산이나 진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민원사항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혹시 정책기획관님께서 창원이나, 그러니까 구 마산, 진해에, 지금 교육지원청에 센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청이라든지, 아마 단위, 시·군에 한 개 이상을 둘 수는, 법령으로 안 돼 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지청 정도로 해서 하나 신설해서 지청을 설립할 의향은 혹시나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법령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현재 1개 이상 시·군에서 하나의 교육청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되어야 가능한 조치입니다.
○조영제 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보면, 교육지원청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도에 한 개 이상 둘 수 없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동법 제32조에는 교육감께서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것은 교육기관에 행정기관이 아니고, 도립학교 설치조례라든지 우리 자체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번에 저희들이 한 지혜의 바다, 이런 기관을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설치하고는 관계가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행정 통합이, 창원 통합시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통합됨으로 해서 따라서 교육지원청도 통합이 되었습니다.
행정기구 내에 보건소라든지, 보건소도 보면 각 진해, 마산에 보건소 설치가 별도로 돼 있고요.
통합행정기구에는 통합 창원시를 두고 행정구가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법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뒷받침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얼마든지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정책기획관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획일적이고 법령 내에서 닫혀 있는 생각보다는 정말로 우리 지역의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해결을 원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서 돌려줄 수 있다는, 교육청을 하나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안 그래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 생각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자료를 공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고맙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또,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거제에 지역구를 둔 옥은숙 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1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옥은숙 위원 거기 보시면 상반기 때 추진실적 내용 중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식재료 사용 지원 확대 14개 청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우수 식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매뉴얼 보급이라고 2018년도 올해 5월로 돼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하반기에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 단위학교마다,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농수산물 식자재 납품 현황 데이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 농수산물을 사용한 납품받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친환경 식자재, 농수산 우수제품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실제로 지역 농수산물 납품을 학교에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경남교육청은 입찰 방법이 동일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경남 도내 전부,
○옥은숙 위원 18개 시·군은 동일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농산물과 수산물을 일괄입찰로 하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에 분리를 합니다.
농산물 따로, 수산물 따로, 축산물 따로 분리합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제 지역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산물과 수산물을 일괄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거제 지역의 농산물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수산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수협에 HACCP을 가진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입찰을 못 하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경남도내 수산물하고 농산물을 같이 취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작년부터 제가 들었던 이야기고, 올 초에도 저한테 이것과 같이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거제수협 쪽에서 직접 수산물을 납품하려고 해도 농산물과 묶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전혀 입찰에 응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거제 지역에 들어오냐 하면, 농산물 납품차량하고 수산물 납품차량이 따로 안 들어옵니다.
같은 탑차에 들어오는데 농산물하고 수산물은 온도 차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안에 싣고 오는 농산물이 얼지 않을 정도로 온도를 낮춰서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우수 식재료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식품비 단가를 가지고, 아무래도 우수 식재료가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우수 식재료, 친환경 제품을 많이 쓰면 식단 짜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꺼리는 성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라고 일정 부분 식품비를 지원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한 200원 내지 300원.
그런 데는 별도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입찰 방법에서부터 지역 농수산물을 납품을 하고자 해도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 거제 지역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행정실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업무를 굉장히 복잡한 것을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편리하게 입찰도 한꺼번에 하고, 들어오는 제품도 같은 업체만 거의 비슷하게 묶어서 학교마다 작은 학교는 두세 학교 묶어서 입찰을 받으시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공동입찰을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단위학교에서도 이런 방법이 어떨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에서 학교급식을 할 때 지금 학교마다 전부 식단 메뉴가 다르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옥은숙 위원 그것을 동일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같은 학교 급끼리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초·중·고마다 급이 다른 학교는 같이 식단을 짜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옥은숙 위원 그것은 당연히 초는 초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해서 식단을 짜기는 짜되 메뉴를 동일시해도 문제가 없겠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은 학교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교를 동일한 식단을 짠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옥은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거제 지역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의 농수산물을 납품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입찰적인 것에서 제한을 지금 받고 있고요.
지역 농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거제 지역에서는 8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역의 농수산물이 계약재배 형태로든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 것을 지역 농민들도 원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저는 6개 면 지역입니다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반갑게 농민들 측에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납품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제한적인 것이 있어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지금 현재 식품 구매하는 계약법령하고 실제 친환경 우수 식자재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표하고는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수한 식자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계약법령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계약법령상 저희 지침상으로는 1,000만원 이하까지만 단일 견적에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설립되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1,000만원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김해에도 급식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쌀 위주로만 하고 있고 농산물은 많이 납품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상당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왜 중요하냐 하면 거제 지역에서는 유치원 빼고도 한 70여개 학교인데 1년에 농수산물 식자재비만 해도 150억원입니다.
한 달만 해도 상당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지역 농민이나 아니면 수산 쪽에... 수산 쪽은 농촌만큼 사실은 보급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쪽에서는 납품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10개 학교부터 납품이 가능하면 10개 학교부터.
그다음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농가가 늘면 20개 학교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 3년 정도면 시스템을 갖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경남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지만 실제로 현장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친환경급식센터 설립 부분은 자자체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도에서도 시·군별로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으로 교육청 자체에서 지역 농수산물로 우선적으로 하게끔 하는 곳이 있는데 경남에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경남 시·군별로도 산청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농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만 납품이 돼도 농민들한테 안정적인 소득증대가 될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게 지자체에서 계약재배하는 생산자하고 계약을 해서 학교하고 서로 연계되어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은숙 위원 물론 이것이 준비를 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농협하고도 굉장히 유대관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센터를 한다고 해도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더라도 교육청에서만큼 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상반기, 하반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 지역마다 기본적인 전수조사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은 실무자한테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매뉴얼이 있으니까, 보급했으니까.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76페이지를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고 2017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600만원, 올해 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체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은 학교가 주체가 돼서 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학교에서 대상자 수요조사를 해서 성인 문예도 할 수 있고 정보화 같은 컴퓨터 과정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다른 것인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프로그램 결정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것이...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많이 중복되는지 어떤지 제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세부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18개 시·군에서 다 비슷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면 단위로, 도심지역은 좀 다릅니다.
면 단위로는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도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놀이문화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면 지역은.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갈 곳이라고는 PC방이라든지 이런 곳인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학교 평생프로그램까지 운영할 계획이 앞으로 계속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과.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비슷하지 싶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한다면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갖는 게 낫지 않을까,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면서, 청소년문화센터는 지역마다 부족한 것이 면 단위로는 특히 현실적인 문제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치고 나서 갈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교육청에서 심도 있게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도의회에서도 고민해서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 교육복지과 연계 돼서,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장규석 위원 먼저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아닙니다.
저는 조금 길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진주에 장규석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보면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해서 공익사업인데, 공익사업을 교육경제공동체라 해서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립된 학교협동조합 설립 인가가 된, 여기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법인설립이 인가 돼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있고 법인설립 중인 학교가 1개 학교 있고 올해 진행 중인 학교가 5개 학교로 총 10개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중에서 공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지금 현재 4개 학교는 하는 있는 게 매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준비 중인 학교는 예를 들어서 특기적성교육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특기적성하고 문화예술 부분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 옥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급식 지원을 위해서 중간마진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일단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생산자 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기능을 학교 단위에서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규석 위원 학교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 설립,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이것은 학교합동조합이거든요.
○장규석 위원 일단은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왜냐하면,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할 수는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장규석 위원 좋은 먹거리들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학생하고 학부모, 교직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조합에서 설립해서 하면, 안 그러면 몇 개 학교가 같이 구성이 되어서 하면 충분히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식재료는 사실 영리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학교협동조합은 영리보다는 공익적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한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가포고 이전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실는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류동철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여기에 자료 오는 것을 보니까 거의 이전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움직이는 이런 감이 드는데, 너무 여기에 집착을 하면 시야가 좁아지는데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육감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부교육감님!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봐 주시고요.
당초에 이전을 하게 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관련 자료를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이 최근 5년 동안에 장유나 내서, 진영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이전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재검토라든지 부적정 회시를 받았고 특히 북면에 창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동중학교 신설을 위해서 한 여섯 차례 정도 올려서 무산 돼서 지금 창북중학교를 신설 대체 이전하는 조건으로 됐습니다.
2015년도부터 중투 관련해서, 중투 통과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박삼동 위원 말씀을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중투 통과율이 저조해서 교육부라든지 한국교육개발원 등에 사전에 북면고를 비롯한 현안 사업마다 여러 차례 협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초빙컨설팅을 받아서 신청하고 있는데, 북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만5,000세대의 대규모,
○박삼동 위원 목적이 뭡니까, 목적!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간략하게 먼저 요약해서 설명 드리고,
○박삼동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실제적으로 보면 1만5,000세대의 원거리 통학이 있는데 중간에 컨설팅 자체에서 신설은 불가능하다, 이전 재배치 시에 원거리 통학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십시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목적이 추진 배경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추진 과정을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 부씩 주십시오.
우선 자료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삼동 위원 2015년부터 했네요?
12월 31일에 했는데, 그러면 2016년부터 되겠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박삼동 위원 2016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과정이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부 주시고, 그다음에 가포고등학교가 북면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된, 선정된 사유는 뭐죠?
○행정국장 김재기 우선 추진 배경을 잠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면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단위 아파트 지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세요.
선정된 사유 말이죠!
그 많은 고등학교 중에 가포고등학교가 선정된 사유가 뭐냐 그것만 답을 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재기 그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가면 기니까 정확하게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세요.
자꾸 둘러갈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김재기 가포고등학교가,
○박삼동 위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죠.
○행정국장 김재기 교육환경이 우선 열악하고요.
○박삼동 위원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행정국장 김재기 창원 의창을 비롯해서 마산, 진해 이쪽을 포함해서 교육환경이 가장 열악하고요.
그다음에 외곽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지원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면 지역에 늘어나는 학생 수를 감안해서 이전코자 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됐고!
여론조사 실시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여론조사는 아직 실시를 안 했고요.
○박삼동 위원 실시 전화를 했다는데?
○행정국장 김재기 여론조사는 안 했습니다.
지금 설명 단계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릴 때, 방금 교육환경이 열악하다, 창원 마산에서 외곽 지역에 있으니까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1회부터... 지금 몇 회죠?
○행정국장 김재기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송순호 위원 23회.
○박삼동 위원 1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아이들 배치시켰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학생 수가 줄기 전까지는, 마산 지역에도 학생 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박삼동 위원 몇 회까지 늘어났고 몇 회부터 줄었습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 주셔야지요.
○행정국장 김재기 그 데이터는,
○박삼동 위원 그 데이터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가포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동질성이 전혀 없고 교육환경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집착을 해서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중 몰입하는 것은 좋은데 집착을 하는 것 같으면 주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왜 가포고가 북면하고, 물과 기름을 섞어 놓으면 영원히 섞이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섞으려고 하느냐, 무슨 재주로 섞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옛날 1회부터 10회까지가 가포고등학교로 배정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서울대학교도 가고 미국에도 진출하고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면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 그때는 아이들이 늘어나서 아무라도 안 가면 안 되니까라고 하겠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늘어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파트 신규 지역은 일시적 쏠림현상이지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죽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가포고등학교를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그 자리에 뭘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포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이전하는데 지역적으로 이질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생각하면 북면 지역에 갈 학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컨설팅을, 직접 그때는 교육개발원에서 북면 지역을 왔었습니다.
관계자가 와서 직접 컨설팅을 받아서 신설은 어렵다,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라 해서 창원시내에 전 고등학교에 희망학교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조사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행정국장 김재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보낸 공문 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했지만 희망하는 학교가 없어서 2017년도에 다시 교육개발원에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다시 받았지만 역시 신설은 어렵다, 그래서 2017년도에 받은 것을 근거로 저희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가포고를 선정하게 된 거고요.
○박삼동 위원 누가 선정을 했죠?
○행정국장 김재기 저희 자체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자체적으로 선정했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희망하는 학교가 없으니까.
○박삼동 위원 희망하는 학교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행정국장 김재기 그렇습니다.
가장 환경이 열악하고 학생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니까 가포고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위원님께서 기정사실화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박삼동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다 그래요!
○행정국장 김재기 어차피 추진을 하려면 내부적으로는 방침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가포고등학교를 북면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학부모나 동창회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학부모, 동창회, 지역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65% 이상이 나왔을 때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지,
○박삼동 위원 65%가 법 제 몇 호 몇 항에 의해서 해야 된다,
○행정국장 김재기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부의 적정규모 육성지침에, 교육부의 지침은 통폐합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 이전의 경우에는 보다 완화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박삼동 위원 완화했을 때 몇 %는 아니고?
○행정국장 김재기 예, 통폐합의 경우, 2개 학교를 통합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박삼동 위원 이 내용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한 부씩 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재기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정하면서 우리 도내에는 65% 이상의 찬성으로 하겠다, 저희들이 지침으로 정한 겁니다.
○박삼동 위원 법령에는 없는데, 상위법은 아닌데, 안 해도 되네요?
○행정국장 김재기 아니요, 교육부에서 과반수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박삼동 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네요?
○행정국장 김재기 교육부에서는 과반수 이상 권장을 하거든요.
권고를 하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뒤에서 지원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재기 과반수지만 우리 도에서는 65% 이상으로 더 강화를 시킨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아까 사석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동보금자리주택에, 지금 그 자리가 안 맞으면 현동보금자리주택이나 가포보금자리 짓는 자리나, 한국철강 자리 부영아파트 4,000 몇 백 세대 짓는 자리나 이런 자리를 동질성이 있는 데다가 이전을 해 주는 게 맞고, 구암여중과 구암중학교를 통폐합을 했을 때 그것은 저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학군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구암여중하고 구암중학교 통폐합한 것은 저는 “교육감님 잘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지역구에 보면 마산여중과 마산동중학교가 있습니다.
동중학교가 오래 됐으니까 마산여중과 합치면 안 되겠냐라고 제안을 언뜻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하기에, 그것은 동질성이 안 맞다, 동중학교는 별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고 마여중과 마중은 역사성도 있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동질성 있는 쪽으로 한번 묶는 계획을 세워봐 달라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가포고등학교가 현동보금자리주택 지어졌고요, 가포보금자리주택 짓고 있고요.
한국철강에 지금 임대아파트 4,000 몇 백 세대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와 협조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외곽 지역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마을버스라고 있습니다, 환승하는 버스 25인승이.
그러면 다이렉트로 현동에서 가포고등학교 가는 쪽으로 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 정도는 걸리겠네.
그렇게 하면 등·하교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는 그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그것도 환승제도로 다 됩니다.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이 학교를 이전해야 되는데, 정말 가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인구가 주니까 선호도가 떨어지는지 몰라도 1회부터 10회까지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아이들이 다녔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동문회에서 죽기 살기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학교를 다녔는데 환경이 열악하다고 이야기해서 이전하느냐고!
학교환경이 열악하다면, 데시벨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공기오염 측정, 소음 측정, 소음 분진 측정하면 제가 볼 때는 중상에는 들어갑니다, 가포고등학교가!
정확하게 해 보면 중상에는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여기는 이전 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초점을 그렇게 맞추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길게 설명을 하고 답을 하려고 하면 기니까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하시고, 교육부 지침 자료를 주시고, 당초 목적하고 가포고가 선정된 사유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안 했다고 하는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지금 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확하게, 송순호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아예... 잉어도 도마 위에 딱 올라가서 보고 죽겠다 싶으면 안 뛴답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우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길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이상입니다.
답 필요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가포고등학교를 이전을 확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계시니까 북면 지역의 학생들 배치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환경이 열악한 가포고등학교가 가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더 좋은 의견이나 방안을 주시면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저는 거기에 동질성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창원고등학교... 소답동인가 소계동인가 넘어가면 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경상고등학교요.
○박삼동 위원 경상고등학교도 있고 이쪽으로 나오면 고등학교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같이 해서 하면 지역적으로 근접해서 묶을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지,
○행정국장 김재기 저희들도 경상고등학교를 생각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경상고등학교는 사립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지금 답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로 답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입니다.
○이병희 위원 오늘 간담회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 전달 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어떤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희 위원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긴급한 현안사항이 대두되지 않을 때는 부감을 상임위원회에 배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아마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의 일치고, 또 여야가 형성되어 있는 과정에 대화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께서 잘못 인식하셔서 위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가진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보직교사라는 사전적 정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직교사.
○부교육감 송기민 말 그대로 보직을 맡고 있는 교사입니다.
부장을 맡는다든지,
○이병희 위원 제가 식견이 짧아서 사전에서 이렇게 빼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학교 조직에서 중간 관리층에 있는 교사, 학교 경영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0년에 법규에 따라 둔 주임교사를 1998년 3월 1일부터 그 명칭을 고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직교사라는 정의를 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오늘 사이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보직교사 관련해서 화두가 되고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요즘 보직을 안 맡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병희 위원 그 관계에서 제가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직교사라고 칭하는 이런 분의 업무가 학생들을 위한 업무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 행정 업무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보직은 주로,
○이병희 위원 아니 보직교사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보직교사의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그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업무 자체가 우리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한 업무인지 교육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행정 업무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업무가 과다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 부교육감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에 보면 행정실이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행정직이 일반 행정을 하고 있고, 교무실에 가면 인성부장이라든지 여러 부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면 학생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 교육행정적인 문제라면 교육청에서 행정실하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이고, 일반인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아! 업무의 과중성은 어쨌거나 학생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님, 지금 사회적으로 교사가 인기 직업 중에 어디쯤 소속된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요즘 교원채용시험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걸 유추해서 보면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이병희 위원 상위 클래스라고 인정하시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일단 학교 선생님이 보직을 받고 이 과정까지, 보직교사까지 가면 중견 간부라고 칭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느 정도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과정까지 가신 분이 이렇게 내가 가르치고 내가 소속된, 학생들을 위한 업무의 과중성을 가지고 기피 현상을 가진다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기주의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사실은 윤리의식이나 사명감 이런 데 호소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면 좋은데 현실은 어떠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현실적으로는.
단순히 사명감에만 호소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데 대해서, 기피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합니다.
만약에 사명감에 호소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면 사명감에 호소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해 주신 전보 가산점, 승진 가산점 확대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100% 해결은 안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인센티브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가산점을 받는 이유는 뭐죠?
○부교육감 송기민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로,
○이병희 위원 승진에 덕을 보기 위함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승진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맡을 수 있고, 그게 없을 때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맡을 수 없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부교육감 송기민 보직을 힘들어하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학생 수업하고 하는 것을 기피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병희 위원 그게 기피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안을 가산점과, 전보 가산점, 승진 가산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부분 해갈은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완벽하든 안 하든 도움은 된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가산점이 주어지면 그 보직을 받고,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보직에 가기 싫다, 기피한다, 그것을 부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교육관의 철학을 가진 인식과 일반적인 학부모들이나 우리 평인들이 생각할 때 인식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물론 희망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보직을 맡길 수도 있을 겁니다.
강제로 맡길 수도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어차피 그 보직은 누구에게는 맡겨야 되니까 인센티브로 해서 불만, 억지로 맡아야 되는 불만 이런 것도 좀 완화될 수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은 되겠죠.
교육자가 뭐가 교육자입니까?
자기 철학이 가장 뚜렷하고, 애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이 자기 최대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교육 현장에서 교육행정을, 또 교육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화두를 던진다면 접근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어느 구석이든 내가 힘들면 뭔가 가산점이나 이런 것이 해결 안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명감에만 호소하기 힘들다, 우리가 좀 교육 현장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깊게 가져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원 조정하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유독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중등교육과, 학교혁신과에 인턴 장학사 및 파견 교사 해서 중등교육과는 14명, 정원보다도 14명이 오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혁신과에는 10명 파견 교사,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에는 3명, 보통 보면 2명, 3명이 정원보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견 교사는 어디에서 데리고 옵니까?
학교 현장에서 모시고 오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이 파견 교사가 어디에서 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교육전문직 관련 파견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뭐라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인턴 장학사 이거는,
○이병희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초등하고 중등교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원 관리를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일반적인,
○이병희 위원 잠시만.
정원 관리 어디서 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일반 직종 관리만,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인턴 및 파견 교사는 어디에 속합니까?
교육전문직원,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초·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초·중등교육과에서,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이병희 위원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턴 장학사는 교육전문직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수습을 거치고 나서 정식 장학사로 임용하는 분들이고, 파견 교사는 우리 교육전문직이 수행하기에는 조금 업무의 전문성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특정 분야가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있는 14명 중에서 3명은 인턴 장학사이고, 11명은 파견 교사입니다.
이 파견 교사는 중등교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입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일반 대입 안내와 여러 가지 학교에 입시 자료들을 제공하는데, 이거는 현직 선생님들입니다.
주로 고3 담임을 많이 역임한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대입정보센터에 1년 정도,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짧은 머리에 더 복잡하도록 만들어서 이해 못 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학교에서 데리고 오느냐 안 오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학교에서 파견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파견되면 이 선생님들의 자리는 누가 메꿉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기간제 교사를 선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렇게 이중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파견 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기간제를 쓰도록 해야지 학교 선생님을 데리고 오고 그 학교는 기간제 선생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대입 정보 분야는 일반 기간제 선생님,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이게 전부 다 대입 정보 분야의 사람들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예.
학교혁신과에 있는 부분도 특수한 행복학교 같은 분야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고 연구한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 선생님으로 뽑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초빙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지금 오버되는 이 인원이 우리 정원에서는 빠지는 거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체 총액 인건비에서도 다 빠지는 부분입니까,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거기는 포함됩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는 포함이 되고, 정원에서만 빠지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손재경 우리 교육행정직 정원에서 빠지고 전체 총 정원에서는 또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방 공무원만 하고 있고,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정원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도 공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 종사자 정액급식비 관련 돈 준 것 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정책기획관 손재경 12억7,000만원.
○이병희 위원 12억7,700만원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오늘은 제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거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의회 승인 없이 줬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거 담당 부서에서 답을,
○이병희 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거 결정은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거기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이병희 위원 책임질 수 있는 자리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어느 법에 의해서 결정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지급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해석에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거는 저희들이 2015년부터 노조하고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들어갔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명령이 그 당시에 8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라야 하는 구속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따라야 하는 구속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라는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2016년도, 2017년도 추경에 인건비를 요구한 것은 그 인건비가 지역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이병희 위원 이게 인건비입니까, 급식비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인건비 안에 포함됩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명을 바꾼 것은 알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 사업명을 의회에서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건비 과목을 처우개선비로 바꾼 것으로, 처우개선비도 결국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의회는 그러면 자문을 어디서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노동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처신들이 정당성을 담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임금 체불로 고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성격은 일단 채무 확정이 되면 예산이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모자라면 나중에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에서 감액 조정하는 것이,
○이병희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벌일 사안은 아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법 해석을 받아봤습니다.
뭐 그런 데가 있느냐고 답을 합디다.
제가 오늘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을 늦게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법제처나 질의를 다 해 봤습니다.
만약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도 좋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 잘못, 법을 위반했다면 저희들이 징계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구상권 청구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여기 나간 재원이 누구 겁니까?
12억원이 누구 돈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이 공무원이 변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우리 교육청 예산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교육청 예산이라고요?
교육청 예산은 누구 돈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국가 돈입니다.
○이병희 위원 국민 세금이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민 세금이 절차 없이 지급을 해도 되는 돈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인건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내가 지금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 과장님하고 나하고 논쟁할 사안은 아니라고,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교육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기 위해서 12억원이라는 돈을, 의회에서 부결된 돈을 승인 없이 줬습니다, 그죠?
준 게 맞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지급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급했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의회는 무엇을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절차에 맞지 않으면 절차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따져야 되는 것이 의회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 절차상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할 때는 12억원이란 돈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을 했기 때문에 책임진다고 이야기한 사람한테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되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구상권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불법 혐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 입장에서 노동부에서 지급하라고 공문 지시가 내려왔고, 그게 채무 확정이고 해서 인건비 성격은 그 인건비가 있는 총액 범위 안에서 추경 없이도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주면 되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부족했습니다, 지역별로.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언제 오셨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인건비를 급식비로 해서 조정을 시킨 사람이 본인입니다, 돈을 드리기 위해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아마 처우개선비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처우개선비로 해서.
인건비로 그것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로 만든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사실 처우개선비, 저희들 학교 교육 공무직 처우개선비가 전부 인건비입니다, 위원님.
○이병희 위원 어쨌든 오늘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했고, 하나의 절차라는 것만 아시고, 제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든지 국회에 다시 그걸 해서 이 사안은 절대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영제 위원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회를 하실까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습니다.
안 그래도 2호 안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3시 15분인데 30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질의와 답변을 다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예,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33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사진행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까지 듣고, 7월 20일 금요일 공유재산 매각대상 학교 등 현장 방문을 마치고, 7월 23일 월요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1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21##356_3_교육_1차 2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1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22##356_3_교육_1차 3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23일 월요일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할 계획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자료 요청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거제 위원 옥은숙입니다.
용소초등학교의 설계도면 자료 요청을 좀 하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통학로 문제가 또 대두될 것이라서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고, 아주초등학교에 10개 학급 신설하는, 증축하는 것도 설계도면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옹벽 부분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부분이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설계도면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차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거제 옥동초등학교 매각 처분에 있어서 일부 개인이 지금 집으로 점유된 부지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면적과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각 대상물에 있어서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
○위원장 표병호 거기에 개인 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장규석 위원 아니, 개인 부지가 아니고 우리 매각 부지 중에서 일부가 개인이 지금 점유하고 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점유?
○장유석 위원 예, 그게 다섯 필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정확한 면적과 정확한 도면, 어느 정도 되는지 도면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명확하게 해 줘야만 다음에 더 이상의 분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저는 거창 출신 강철우입니다.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원량초등학교 옥동분교장 매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가 있습니다.
아시죠?
조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또 가감정이 있으면 가감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감정평가서에서, 1년 안에 받았으면 그 감정평가 자료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회화중학교하고, 3건 있죠?
생비량초등학교하고 3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 이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 답변과 심사 의결은 현장 방문을 다녀온 후 2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덧붙여 오늘 첫 번째 회의를 같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제11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연구를 많이 하고, 물론 교육청뿐만 아니라 경남도의회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각자 위원님들 포부를 밝혔습니다.
도민만 바라보고 행복한 학교, 학생들이 만족할 때까지 성실히 임한다는 그런 각오가 있습니다.
오늘 집행부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연구 않고 준비를 철저히 안 하시면 질타의 대상이 되고, 더 철저히 우리도 감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옥은숙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조영규

○속기사
이혜진 손희재 윤영선
김지현 서은정 유상호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