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18.11.19

영상자료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19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8분 감사개시)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운영 및 업무 현안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석기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간부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김종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은 간부소개 및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성실하게 시정하고,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성심을 다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대 도의회 개원이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오시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소관 하는 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처장은 총괄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90##359_1_의회운영행감 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중점 추진시책은 소관하는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우리 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릴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접수된 도민 의견 중에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한 의견이 있어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실입니다.
총무담당 쪽에 도의회의 기간제, 공무직 현황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무연수나 계약 형태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하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에 국내 및 해외 지방의회 교류로 안목 확대 그 부분에 보면 벤치마킹 6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를 다녀와서 어떤 벤치마킹이 된 것인지, 혹시 이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감사 진행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호대 예,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는 9월까지만 나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9월 이후에 의원님들의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조례 지원할 때, 그러니까 월별 접수, 지금 현재 자료가 10월까지밖에 안 나오나요?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지난 11월 15일까지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접수했는데, 제가 2017년에도 보니까 접수하고 나서 이게 처리되는 과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입법 지원, 처리 지원 현황이 있으면, 만들어진 자료가 있으면 같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예, 11월 15일 현재 접수 현황을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접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입법시키기 위한 지원 현황을 같이 좀 알고 싶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남택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국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타임기가 우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환경위원회는 일부 사안에 따라서 타임기를 사용하고 제한을 두고 있는 모양인데, 타 상임위원회나 안 그러면 타 시∙도에 타임기와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에 제한을 두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바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택욱 위원 예.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타 시∙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니까 별도로 제한하는 게 없고요.
그것은 상임위원회별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발언시간을 제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임위원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물론 본회의장에서 하는 도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일문일답 할 때 20분 하고, 30분 하고, 또 5분 자유발언을 5분 내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합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끼리 합의만 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을 상임위원회별로 하더라도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한번,
○의사담당관 김종환 타 시∙도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별도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사담당관 김종환 예.
○남택욱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들 활동비 쓰는 것 있죠?
업무추진비.
그것 상세내역을 지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 한도가 얼마고 그 내용을 같이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지금 보고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총무담당관입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전체 자료를 출력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손덕상 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전체 자료 말고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한도액 그것만 간단하게,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장님이 월 420만원,
○손덕상 위원 그것은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자료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도의회 기간제, 공무직 관련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1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6회는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녀오고 나서는 어떻게 접목이, 6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러니까 위원회가 여섯 군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벤치마킹이 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러니까 연수라는 게 벤치마킹 성격이라고 보고, 지난번 다녀오셨습니다마는 매년 1회를 가시니까 6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자료를 그냥 드리면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임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출자∙출연기관장 청문회를 위해서 세 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에 시간제한이 필요하면 타임기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경제환경위원회는 지금 하고 있다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때 구입을 세 대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생소한 부분이라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 시간인지, 안 그러면 자료 요청 시간인지 헷갈려서,
○위원장 김호대 자료 요청 시간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생수 한 통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빨리 끝날 것이라고 그랬나, 생수도 없고.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이영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저희가 보통 회의 전에 집이나 사무실에 전부 다 자료가 보내지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회의 때 오면 똑같은 자료가 또 있어요.
얇은 자료도 아니고 두꺼운 자료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회에서 의원들한테는 한 부씩의 자료가 좀 필요하기는 한데 이후에 남는 자료들은 다 어떻게 폐기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총무담당관 김종화 자료가 의안 같은 경우, 예산서 같은 경우 우편으로도 가고 사무실 배부되는데 의사담당관님이,
○이영실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것은, 그것은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고요.
인쇄물 계약 현황에 보니까 자료집을 인쇄하는 곳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를 않아서, 이게 자료가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인쇄 관련요?
○이영실 위원 예, 그러면 이 자료들을, 책자 인쇄된 계약을 300만원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약 형태, 계약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사실은 지금 의원님께 보내드린 자료들이 대부분 보면 집행부 겁니다.
90%가 넘겠죠.
거기에서 와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 의회 내부적으로 인쇄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집행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회 전체에서 이렇게, 그러면 집행부가 한다고 하면 이 자료를 전부 다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예산서라든지 각종 의안들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저희 의사과에 제출하면 저희들은 배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배부만 하는 역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그 많은 자료들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또 아까 말씀하실 때 종이 낭비된 부분도 있어서, 저희는 전자로 하신다는 내용이 있어서 사실 이런 것은 좀 효율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말씀에, 저희도 보면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담당관실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사무처장님 주재 회의를 하면서 검토 내지는 적극적으로 한번 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실제로 자료가 오면, 다들 위원님들이 자료를 사무실이든 집에서든 보시면 내가 질의할 자료에 다 표시를 해서 오기 때문에,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걸 들고 계시죠.
○이영실 위원 새 책이, 여기에 오면 사실 그건 더 힘들거든요.
그 자리에서 찾기가 어려워서, 다 표시를 해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 자료를 다 들고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낭비도 크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논의를 좀 해봐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 의회사무처에 처장님 이하 또 총무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 의원님들 뒷바라지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신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십니다.
질의 사항이 우리 총무담당관실하고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적으로 서면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서 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당일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 오는 시간이 상당히 좀 늦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자료 요청을 해서, 요청하면 거의 들어오는 시간이, 우리가 10일까지 지금 되어 있죠?
○의사담당관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10일이면 거의 9일, 10일 가까이에 자료 전달이,
○의사담당관 김종환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10일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전달이 되는 입장이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는 시작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면 거의 중간쯤 넘어가서 주니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그 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 있는, 사실 자료 요청을 하는 것은 질의의 시간을 줄이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의사담당관 김종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의결을 하면 그 안에 자료 요구 제출 항목이 들어가는데, 그게 금년에 10월 18일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가 갔습니다.
통보 갔는데 10월 26일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그 계획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은 실제 8일에 불과합니다.
8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제도적으로 좀 바꾸려고 하면, 10월에 저희들이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가기 때문에 좀 늦을 수가 있는데, 내년부터는 9월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부에 가면 이런 기간을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참고 자료 들어오는 이것처럼 요구 자료가 오는데 요구 자료도 사실 오는 시간이 촉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의원님들이 검토를, 우리가 전체 약 15조원의 예산들을 검토하고, 그중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분류가 되겠지만 시간적으로 상당히 좀 촉박하게 이 자료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또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부산시의회에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부산시의회는 지금 회의규칙에 서면질문․답변서 제출 기간이 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종환 저희들도 이번 에 회의규칙을 변경할 때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 10일을 두고 있는데 그 10일 안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어집니다.
이게 이틀 정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3일, 4일 정도도 공휴일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5일 정도 되면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10일로 했고, 만일 10일 이내에 서류 제출이 안 될 경우에는 의원님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일 가면, 공휴일 빠지고 하면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실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 공무원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 부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힘든 속에서도 성실히 준비를 해 주셨고 또 준비해 주셨던 그 자료들 속에서 제가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혹시 자료 요청이 좀 빈번하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힘든 노고를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전체의 감사를 위해서 정말로 밤에 자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또 낮에 일요일에도 와서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무담당관실에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내용이 헷갈려서
○위원장 김호대 김진기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직제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보니까 제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무담당 하다가 의사담당 하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어느 부서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문서고에 의회 소장품들이 많이 있던데, 혹시 이것은 총무담당 맞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잠시만요.
자료,
○김진기 위원 의회 소장품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미술품,
○김진기 위원 예, 맞는 것 같은데 66페이지에 있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인수한 소장품들과 자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냥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14건 정도 이렇게 제가 확인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냥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저희 도서 자료실 거기에 비치되어,
○김진기 위원 지금 거기 안에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92년도에 저희 의회가 개청되면서 그 당시 다량의 미술품을 우리가 구입할 수 없어서 도청에 있는 부분들을 인수 받았습니다.
인수 받아서 최근 10월에 전체 자료를, 64개의 소장품 일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그대로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림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소장품들이 전시도 가능한 제품,
○총무담당관 김종화 지금 현재 저희 의회 로비나 각층에 거의 대부분을 비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4점에 대해서는 자료실에 들어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로비나 2층이나 각 복도에 비치되어 있는 소장품,
○김진기 위원 나머지 문서고에 있다는 것은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방에 아니면 복도에 전시, 어차피 창고에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서 한 번씩 그림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정신도 정화하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원님 연구실 앞쪽으로 추가로 배치 그런 말씀,
○김진기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어차피 문서고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부서가 제가 헷갈려서 일단 이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상임위별로 쓸 수 있는, 상임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위원회별로 다 배분이,
○손덕상 위원 그게 평균적으로 비슷합니까?
좀 차이가,
○총무담당관 김종화 상임위 숫자에 따라서 연간 1인당 610만원 정도 배분하기 때문에 의원 숫자에 따라서,
○손덕상 위원 1인당 1년에 610만원 정도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1인당.
그 정도의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돈 쓰는 것을 너무 좀 알뜰하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과라도 방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의원님, 그거 살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내 돈 줄 테니까 좀 사다놔 달라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도 해 드렸는데,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시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청소 아줌마는 계약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외주 용역입니다.
○손덕상 위원 용역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혹시 휴식 공간을 따로,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지하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번에 언론에도 많이, 지하 이런 데보다는 그런 공간을 좀 뺄 수 있는 공간이,
○총무담당관 김종화 최근에도 제가 밑에 방이 따뜻한지 한번 내려갔다 왔는데, 에어컨하고 냉난방 시설하고는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현재, 이번에도 14명의 직원이 내년 1월부터 보강이 또 됩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실 공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하에 있기는 합니다만 공기청정기 등등 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이 증축되지 않는 이상에는 2개의 방을, 남녀 구분해서 방을, 체력단련실 옆에 있거든요.
만들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먼저 앞장서서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는데,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장소를, 없는 장소 잘 좀 찾아보고 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있을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안 그러면 내 방이라도 내드릴 테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직급 상향 조정 등 도의회 위상에 맞는 직원들의 인사정책 건의 해서 추진상황 이렇게 있는데 지속, 계속 협의를 하고 있네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회가 직급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 개편 속에, 속기직도 지금 7급만 있거든요.
그래서 6급으로 상향 조정을 시켰고, 인원 증원도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 반영을 해 주고 있는데 또 인사라는 부분은 의장과 도지사 간의 협의사항이라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의회에 지금 파견 나와 있는, 파견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와서, 도에서 좀 배제되어 왔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의회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고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69페이지, 의장 차량 카니발 하이리무진.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이거 렌털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렌털을 해야 됩니까?
이거 그냥 우리 의회에서 바로 구매를 하면 안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5,000∼6,000만원 해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일단은 의회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년 주기로 의장단도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는 렌털로 해서 2년 주기로 바꿔 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의장 바뀌면 차도 바꿔 주는가 보네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차가 렌털이기 때문에 계약을 2년 하는 거죠.
○손덕상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나중에 2년 타고 바꾸더라도 렌털하는 것보다 비용이 아마 더 절감될 것 같은데 혹시 그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렌털을 했을 때 하고 우리가 매입해서 다시 매각했을 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런데 이게 차가, 지금 의장님 탈 수 있는 차는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승용차는 보통 7년 내구연한이거든요.
굳이, 렌털을 하게 되면 보험료부터 해서 소모품이라든지 기타 비용은 전혀 안 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액수의 차이는 아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렌털을 했을 때하고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그 차이점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렌털이 조금 비싸기는 하겠죠.
비싸기는 한데,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2년을 타고 바꿀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의장님 오시면 기분 따라 자기 취향에 맞는 것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렌털은 경비 절약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기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석기 제가,
○손덕상 위원 예.
○사무처장 김석기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총무담당관이 2년 단위로, 저희들이 보통 의장님이 바뀌시면 또 새로운 의장님이 전임,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봤을 때, 아마 구매하면 분명히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은 전임 의장님이 타던 차를 조금, 아까 말한 내구연한은 있지만 그걸 조금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2년 임대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통상 이렇게, 어차피 다시 새로 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의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경남도도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또 예산에 더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관례가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좀 아낄 수 있으면 우리 의회가 앞장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차기 반영 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제11대 경남도의회가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스스로 혁신하고자 하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의회사무처에서도 그동안 늘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페이지를 보다가, 먼저 5페이지와 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건의사항 두 번째가 직급 상향 조정 등 도의회 위상에 맞는 직원들의 인사정책 건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임기제와 속기직, 운전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11대 도의회의 위상을 앞으로 저는 엄청나게, 11대가 4년 끝나기 전에 엄청나게 위상이 올라가 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의회의 직원 분들 또는 임기제나 속기직이나 혹은 운전직에 계시는 분들 본청과,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된 사항이니까 본청과 동등하게, 최소한 동등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운전직 한 분은 또 승진을 했습니다.
운전직 한 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속기직도 최초로 6급으로 정원을 만들었고 해서, 하여튼 말씀주신 대로 조직 개편이나 기타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 나름대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공무원 직급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적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방공무원 직급을 정확하게 어떤 분은 사무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직급의 명칭이 정확하게 뭔가요?
간단하게 공식적인 직급 명칭이 뭡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일반직은 1급부터 9급제로 되어 있어서 서기보,
○김영진 위원 급수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런데 좀 헷갈리실 겁니다.
서기보니 주사니 주사보니 이렇게 부르니까, 저희 동료끼리는 주사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통칭해서 주사 이렇게 합니다만, 사무관은 또 전체 김 사무관, 박 사무관 이렇게 부르는데, 공식적으로 사무실에서는 무슨 사무관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지금 1∼9급제를 전체 이해하시기는 힘드실 것이고, 그냥 5급 이하는 주무관이라고 모든 사람들을 칭하고요.
그렇게 통칭해서 부릅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요구 자료 33페이지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에, 지난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의회사무처의 체력단련실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영진 위원 체력단련실을 제가 활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체력단련실에 있는 현황을 자료로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탁구장과 헬스장이 있는데 헬스장에 기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몇 가지,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니까 구입 연도가 1997년인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노후화되어서도 좀 쓰기는 합니다만 기구들이 지금 ’97년에, 대부분 내구연한이 지난 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탁구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은 환경개선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대 같은 경우에 지금 3대가 있는데 1대는 거의, 골동품 상회에 가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기구가 우리 의회사무처의 체력단련실에 있어요.
요즘 운동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네에 있는 행복자치센터, 지금 행복센터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가더라도 시설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밑에 지하에 내려가 보신 분들은 또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은 이런 기구를 여기에 전시해놓은 것인지, 사용하기 위해서 놓아둔 것이 아니고 전시를 위해서, 기구의 변천사라 그럴까?
탁구대도 옛날 것 같으면, 정말 보기 힘든 탁구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 있어서 좀 깜짝 놀랐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구도 적지만 확충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탁구 구장 같은 경우에, 바닥은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데 시설, 그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제가 바라는 부분은 운동하는 곳이라면 운동을 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보니까 2019년도에 체력단련장 환경 개선과 운동기구 시설 확충 계획이 올라와 있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2019년도에요?
○김영진 위원 2019년도에.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영진 위원 미리 계획이 잡혀 있었던 거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사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고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말씀과 기구 장비들이, 운동 기구들이 오래됐다, 물론 수선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충분치, 조금 전에 ‘동네 어디에도’ 이런 말씀처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동안에 많은, 전체 교체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아까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미화원실 부분도 계시고, 현재 체력단련실이 지하에 있는 부분도 말씀은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법 개정을 앞두고 또 사무실 증설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영진 위원 일단 그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 보일러도 거기, 운동하는 시설 머리 위에 보일러도 설치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창고인지 운동하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자기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공간인지 그런, 최소한 여기는 운동하러 오고 싶도록 만드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영진 위원 그렇게 보는 의미에서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적극적으로,
○김영진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예,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의원․위원회 입법 지원 현황이 있는데,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 쪽입니다.
여기에 제가 쭉 보니까 6개월 초과된 조례나 1년 이상 된 조례, 2년 이상 된 조례, 전체적으로 약 10% 정도가 조례의 지연 기간이 있습니다.
6개월짜리가 3건, 1년 5건, 2년 6건, 총 이런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조례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121페이지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예, 제가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특히 그중에 문화복지 쪽에는 보면 장기근속 된 게 좀 많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이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각종 토론회라든지, 관련단체라든지 연관되었을 때에는 토론회를 거쳐야 되고, 또 협의를 하고 또 집행부 쪽에 실무협의 하는 그런 관계로 요청 기간이 길고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예.
○김진기 위원 하나는 제가 보니까 2011년도 시작해서 2018년도, 7년간 지속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되었든 간에 2018년도 조례 지원에 관한 부분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이 되고 또 그게 조례화되어서 공포까지 되고 있는데, 입법 관련된 인원 정원 부족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유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토론회라든지, 또 집행부 관계 의견수렴을 했지만 토론회 개최 이후에 추가 개진 의사가 없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자꾸 지연되고 처리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김진기 위원 지금 현재 인원적인 부분도 어려움이 있지요?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조금 저희들 의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 2명이 입법지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관계 조례가 금년만 해도 한 20건 정도 지원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교육청 지원 어떤 소통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번에 제가 귀동냥도 듣고 또 내용을 보니까 사실 분석담당에 대한 임기제 모집을 우리가 했지요?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했는데, 네 번에 걸쳐서 했지만 모집이 안 되어서 끝내는 행정직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서울, 경기지역 쪽에는 우수한 인력 풀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문자가 와서 정책 지원해 주고 보좌해 주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와요.
다 그분들이 그쪽에 멀리 계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산, 경남에도 이런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 문제, 이것이 걸리는 게 경력 문제에서 이분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시민단체나 프리랜서나 비상근의 활동을 통해서도 정책 지원이나 또 이런 활동을 했던 분들도, 이번에 인원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경력을 조금 감안을 하면 부산, 경남에서도 우수한 인력이 모집될 수도 있지 않으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서울, 경기 쪽에 있는 분들이 서류상에 합격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오지 않는 것은 거주 지역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겠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건의를 다시 드리고, 이어서 이것은 관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질의 요청을 받은 겁니다.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이 생성되는데, 이 보도자료가 물론 의원님들 개인이 기자실에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보도자료를 생성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의원들의 이름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고루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도자료 생성 어디에서 합니까?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총무담당관실에서,
○김진기 위원 아, 총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위원장 김호대 김진기 위원님, 조금 왔다 갔다 너무하셔서 그러는데, 질의하실 때 직제를 분리해서,
○김진기 위원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분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진기 위원 일단 질의에 대해서, 이게 제가 사실 헷갈려 가지고 아직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보도자료 관련해서는 총무담당관실에서는 의회 전체적인 행사나 이런 큰 틀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생성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각 상임위에서 현지를 나간다든지 해서 보도자료를 생성해서 저희들에게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다시 강구를 하든, 바로 언론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보계 인원이 실질적인 운영 인력은 2명 정도밖에 없어서 굉장히, 우리가 전체를 커버해서 보도자료를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보도 관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서 홍보팀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져서 전담하는 것으로 해서 공보팀이 의원님들 홍보활동에 전담하는 팀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부탁을 받은 질의가 되어서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의원님들 활동 개개인의 상황들을 그래도 홍보를 통해서 알려야 우리 지역민과 도민들도 우리 의원들이 정말 의회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죄송합니다, 총무담당관님.
2018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주요업무보고 8쪽에 현재 집행률이 77%에요.
9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집행이 안 된 위원회를 보면 운영특별전문위원실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100% 잔액이 남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총무담당관 김종화 운영위원회가 지금 보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삭감이 됩니다만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기타 등등해서 삭감액이 좀 많습니다.
그 이유는 10대에서 11대로 넘어오면서 10대에 특위활동이 여러 가지 특위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특위 활동이 선거 때 이후에 활발하지 못했고 지금 11대 들어와서 특위가 남부내륙철도 1개가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와 관련된 예산들이, 특위와 관련된 예산들이 적극적으로 집행이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로 되어 왔고, 특위 용역비 3,000만원이 같이 되어 있어 오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 대부분이 삭감 조치가 되어야 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그것에 이어서 자료 온 것에 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이 비용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특별위원장의 추진비도,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그리고 남부내륙특별위원장, 이것이 생성되면 달마다 기준 월만큼 반영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특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남부내륙철도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시라면 이게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총무담당관 김종화 자료 드린 것은요, 그게 특별위원회라는 게 갑자기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예결산은 연중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 개월 수만큼 가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남부내륙철도, 또 내일이라도 특위를 하나 만들면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기재를,
○이영실 위원 생길 수 있는 예상 범위까지 생겨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저희 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홈피에 다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제가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는 보지 않은, 공개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결산 자료를 보니까 특히 의장님과 부의장님에 대한 것은 명칭이 분명하게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는 보면 어떤 상임위는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운영 상임위원 업무추진비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어서, 개정이.
그런 부분으로 살펴보셔서 실제로 여기에 위원장님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라 하면 명칭이 다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제가,
○이영실 위원 그것을 한 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다른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셔서 총무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회 방문하시는 분들 기념품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일수 위원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회 방문 기념품이요, 사실 연간 추계 보통 해 보면 2,000만원 정도 추계를 하는데, 이 돈이 사실은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데 방문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의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만큼 그때 그때 공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의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의장님이 쓰실 수 있는, 아까 자료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 안에 의장님이 보통 1,000만원 정도 구매를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통경비에서 하고, 의장님은 업무추진비, 그리고 공통경비,
○총무담당관 김종화 각자 의원님들 공통 업무추진비와 의장님 업무추진비를 빼내서 쓰고 있는,
○김일수 위원 반반 정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일수 위원 의원님들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방문하신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예약하고 다 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죠?
갑자기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때그때마다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총무담당관실에.
한 분 오셔도 그렇고 두 분 오셔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 총무담당관실에 이게 얼마나 비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도.
이런 상황이라서 대다수 의원 분들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구매를 하시게 되면 1개든, 3개든, 5개든, 각 의원실에 배치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게 떨어지면 요청했을 때 별도로 조치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석기 제가 답변을, 예산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방문객이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의례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를 안내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드리기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를 아까 말씀대로 의장님하고 공통경비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사실 맞지 않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특별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이 항목으로?
○사무처장 김석기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우리 의회를 안내도 하고 할 때에는 기념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요청을 한다면, 그때 저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방문객이, 50개씩 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못 드렸는데, 이게 사실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관리하면서 의원님들 요청하시면 가능한,
○김일수 위원 충분히 사무처의 불편함을 이해를 하는데, 의원들의 불편함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총무담당관 김종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청 의원연수 때 의장님께서 이만큼 물품이 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해 버렸어요.
○김일수 위원 예, 그러셨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때 사실 2만5,100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총무담당관실에 와서 5개씩 내놔라, 그 숫자에 보면 2개도 준비 안 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무담당관실이 혼란스러웠는데, 가능하면 우산이라든지 소액으로 하면 그래도 조금 드릴 수 있겠다, 이게 사실 선거법에 저촉되는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이게 의회에 민원 성격으로 와서 배부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회를 방문하는 기관의 대표자가 통상 수준에 그냥 본인이 선물을 드리는 정도거든요.
의원님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서 공급할 수 있는 성질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 수준에서 달라고 하면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원당 1년에 5개다, 10개다 규정하여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
○김일수 위원 규정을 하거나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래서 기관 총괄적으로 손님한테 줄 수 있는 거다 이게 원칙입니다.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상황이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홍보를 해 주셔서 인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신속하게 빠른 방법으로 뭔가를 조치할 수 있게, 그런 대안을 좀,
○총무담당관 김종화 가능하면 최소금액에서 무리 없이,
○김일수 위원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들은 계속하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대놓고 자꾸 이야기하기가 애매하니까 이야기를 못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4페이지 보면 7급 이상 직원 평균 재직기간이 있습니다.
평균 재직기간이 거의 2년을 넘어갈 수 없는데, 이렇게밖에 한 자리에 못 계신 이유가 뭡니까?
○사무처장 김석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번에 올해 의회사무처 조직진단을 하면서 다른 시·도의회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늘려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의회사무처에 나름대로 와 가지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니까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경남도의 특수성이라는 게 서부청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창원에 집이 있고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 하는 시간이 3시간 넘게 걸리다 보니까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보면 사실 선호부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 3년 동안 장기근무를 하면 이중특혜가 아니냐, 그런 인사부서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결국은 도청 직원들의 전보기간이 6급 이하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사무관은 1년 반, 과장급 이상은 1년 단위로 전보가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 당연히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경남도 인사 사무 특성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김일수 위원 인사의 특성도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도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될 것이고, 업무의 특성도 무시를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부청사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별도의 상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든 저렇든 의회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의회의 특성에 맞게 뭔가 조치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 지금 1년, 2년 이렇게 계시면, 물론 2년 정도 계시면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1년 안쪽으로 계시다보면 의원들이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전문적인 게 없어서는 있는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은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석기 다시 한 번 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도청 부지사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김일수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더더구나 인사 독립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처장님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심사숙고해서 의회의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예, 다시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간단히 추가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직기간 관련해서인데, 행정4급 총무담당관님 근무기간을 보면 정말 더 짧습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계산을 해 보니까 10일 한 분도 있고, 5개월 한 분, 3개월 한 분, 3개월 한 분, 총무담당관님은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석기 작년 말하고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면서 권한대행이 새로 행정부지사로 발령 받고 왔을 때 그때 도청에 있는 주요 핵심간부, 그러니까 4급 위주로 해서 인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인사가 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기간이 되었고, 그 이후 정상화되고 나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가능하면 4급 이상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류경완 위원 유독 총무담당관만 임기가 그 앞에 뿐만 아니고 2014년도에도 보면 김주명 담당관님은 6개월 근무하셨고, 여태성 이런 분은 열흘 왔다가 갈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들렀다가 갈 이유가.
○사무처장 김석기 그때 김주명 담당관은 부시장으로 영전되니까 6개월 했고, 여태성 총무담당관은 그때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약간 앞에 국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이쪽으로 인사발령이 나니까 그때 아마 자기가 공식적으로 명예퇴직을,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좀 짧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가만히 보면 의회가 힘이 없어서 그러나, 왜 이렇게 인사를 하지 하는 의문이 많이 들고, 또 이런 내용들을 누가 봐도 도대체 인사가 이런 원칙도 없이 이렇게 인사가 되어서 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문제 제기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런 인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덧붙여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장님도 이런 부분들 지적이 있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기간을 안정되게 일정기간 유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물론 이 문제는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해결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동안에라도 힘을,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총무담당관님 기관제근로자가 세 분이 계시는데, 11월부터 2개월 계약 근무입니다.
1년에 한 차례만 합니까?
아니면 이런 형태로 여러 차례 근무를 하는가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이것은 속기직렬인데요.
○류경완 위원 의사담당관실인가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연말 정례회 기간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두 달 정도만,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이 두 달만 근무를?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속기가 12명 정원인데 11명인데, 위원회별로 2명씩 돌아가는 게 부족해서, 최근에 모집해서 보충을 일부 2명을 했습니다만 정례회 기간에 위원회 현지감사 가는 데 속기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례회 기간 대비용 3명을 임용했습니다.
두 달 간,
○류경완 위원 11월, 12월, 1년에 이 시기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올해입니까?
14명 전문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총무담당관 김종화 이번 조직개편안에 전체 14명이 증원 계획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부분, 뉴미디어팀을 신설하면서 기존 공보계를 홍보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홍보 분야에 신경 쓰기 위해서 한 팀을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이렇게 해서 3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11명은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 위원회별 의원님 지원 업무입니다.
조례 입안이나 민원업무나 정책 지원을 하는 위원회별 2명 정도, 입법 지원 등등 해서 의원님들 보좌 역할을, 지원 업무를,
○남택욱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전문위원실에 인원이 올라가게 되면 기존 전문위원실 5명이 있는 직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에서 반영시킨 목적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 사무실을 두고 위원회별로,
○남택욱 위원 우리가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은 아무래도 조례와 관련한 의원들의 입법과 관련한 그런 부분의 성격이 짙은 것 같은데, 거기 2명하고 각 상임위별로 1.5명씩 돌아가겠네요, 여기 3명을 빼면?
○총무담당관 김종화 지금 내년도까지 반영되면 2명 정도 될 겁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실 5명, 이게 좋은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회 인사 독립이 안 되어서 의원 개인당 1명 보좌인력이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 배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한번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 실효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인력 운영 계획을 처장님 잡아보십시오.
○사무처장 김석기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의장님께서는 29명을 증원 요청했습니다.
1인당 1명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의원 두 분당 1명 정도로 정책보좌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도청하고 인력 증원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가 않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회라든지, 경기도의회, 특히 인근 부산시의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입법담당관실에 소속을 두면서 정책보좌관 역할, 아까 총무담당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종 조례 제정, 아니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 일종의 민원 관련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남택욱 위원 의원들이 소통하기가 아무래도 어렵다고 보고, 아무래도 2명당 1명, 다른 타 시·도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사무처장 김석기 예.
○남택욱 위원 그럼 우리 경남도가 안 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 부분입니까?
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서울시 말고는 1인 보좌는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니, 의원 2명당 1명을 두는,
○총무담당관 김종화 2명당 1명이 된 데는 없고,
○사무처장 김석기 위원회별로 2명 정도, 11명이 된다면.
○남택욱 위원 다른 어디인가 잘 모르겠는데 2명당 1명 인력을 배치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저번에 보니까.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다른 타 시·도를 파악해서 잘 분석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 배치시켜서 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래도, 이것은 개인의 입장이지만 좀 활성화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남택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작해서, 저희는 아직 시험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남택욱 위원 모든 제도가 그렇습니다.
시행착오도 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안 해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한번 잘, 이왕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까 잘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우리 처장님 특별히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들과 보좌 인력이 잘 매칭되어서 잘 보좌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 분석해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방금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중에서 경기도의회나 광주시의회나 전북도의회는 두 명당 한 명 정도의 정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충원하는 인원들이 행정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기제로 뽑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임기제가 6명이고요, 일반직이 5명입니다.
○김진기 위원 한꺼번에 임기제를 다 채우기 힘드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임기제를 올해도 모집을 했습니다만 지금 바로 동시에 채용은 절대로 안 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1월에 일부 일반직이 와서 근무를 그때부터 출발을 시켜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일반직이 1월에 발령으로 우선 오고, 또 공고 들어가서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몇 개월 걸려서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임기제 모집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그게 서울이나 경기, 인천 저쪽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하면 인원 풀이 많습니다만, 이쪽 지방 쪽에는 그런 것을 다 갖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경력에 대한 부분을 조금 완화를 하면 충분히 능력은 있고, 우리 의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항을 가진 분들이 지방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입법에 배치하는 게 맞는가, 또 상임위에 배치하는 게 맞는지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쪽에 배치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보고, 다만 임기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가다 보면 어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어쩌다 내가 공무원이 된 모습을 가지고 의원들의 정책이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충분히 배려를 하고,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받은 것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산정 기준이나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예산 편성 기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제2부의장님, 각급 위원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쓰고 계시는데 원내대표님들은 따로 산정 기준에 안 들어가십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 세른 네 분, 스물 한 분이죠?
원내대표가 구성된 데는 거기에 따른 인원 산정을 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여기 빠져 있네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별도로 있는 데서 이것은 규정화되어 있고, 그 부분은 원내대표는 의정운영경비 쪽에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없으면 해 달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각급 위원장은 월 이 정도 쓰고 있는데 부위원장님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원님들 전체적인 경비 부분은 그 규정이 있습니다.
의원 한 명당 얼마, 그 안에서 전체가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위원회 돈 안에서 부위원장을 준다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부위원장 제도가 상설화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혹시 있으면 부위원장님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호대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입니다.
제가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부위원장의 역할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도에서 보면.
아무튼 우리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부위원장 역할도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것은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아무역할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가 문제가 아니고, 부위원장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만, 무늬만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처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사무처장 김석기 부위원장님 제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부위원장님한테 권한을 많이 넘겨주느냐 그 운용의 묘이지, 지금 저희들이 따로 어떻게 그것을 근거 규정을 만들기에는...
○남택욱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의 권한을 넘겨준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이 전문위원실에서 권한을 더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의원의 역할이 더 커야 되는데, 앞으로 잘 분석하셔서 부위원장의 역할도 있을 수 있도록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사, 주로 인사가 적재적소에 잘 되었는지, 예산 편성이 잘 되고 집행이 잘 되었는지 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다른 쪽으로, 요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사항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결과 두 건 해서 민간단체 불법집회 대비 청사방호 대책 강구, 추진사항에 유관기관 협조 요청 및 타 시․도 청사 방호 추진 사례조사, 불법집회 강력 대응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불법집회 발생 시 도의회 방호청사 매뉴얼에 따라 강력 대응 조치한다고 했는데, 혹시나 청사방호 매뉴얼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한두 가지 외우고 있는 것 알고 계시면,
○총무담당관 김종화 도의회 청사방호 매뉴얼이 2016년도 10월 24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매뉴얼에 보면 집회 대처, 의회 경호 관련 이런 부분도 있고, 출입 통제 부분, 청사 점검 시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1년에 단 한 건도 불법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지요.
그런데 사람 사는 데 어떻게 안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죽하면 불법으로 집회를 하고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다 우리 경남 도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나 강력 대응한다니까 약간 좀 그러네요.
강력 대응 어떻게 하지 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대응 과정에서 혹시나 무리하게 하다 보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주의해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좀 심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출입을 거의 못 할 지경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말씀 주시는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회라는 특수성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아까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서면질문 제도 개선이 된다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총무과가 아니었군요.
2019년 1월부터 서면질문 제도에 대해서 서면질문 답변을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겠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위원회가 결정이 되고 4년 동안 이 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므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사항에서 사실은 문제점이 보인다라면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같은 질문을 계속하기 보다는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진다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실 때 상임위별로 나눠서 저장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하나의 서면질문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저장보다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문이나 답변이 저장이 된다면 이후에 그게 훨씬 더, 집행부에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그 답변을 보고도 이후에 다른 질문을 또 준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의사담당관 김종환 총무담당관실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별로 할 수도 있고, 내용별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색어를 열면 바로 검색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이 되면,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 문화복지위에서 준비를 하면서 사전에 질문을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 많은 자료를 요청할 때는 그날 중으로 자료가 다 나왔거든요.
아까 의사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는 게 어려울 것이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현장에서도 자료를 되게 많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자료가 그날 당일 에 올 수 있는 자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해서 조율도 해야 되는 필요도 있겠지만, 서면질문 제도를 바꾸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셨으니까 의사담당관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연구단체 추가 등록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자료 130페이지에 보면 9월 말까지 현재 연구단체 현황이 10개입니다, 그죠?
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칙 제5조에 따르면 “의원은 연구단체를 구성할 때 상임위원회별 구성 위원수가 적절한 비율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그 입법 취지를 볼 때 의정발전과 관련된 관심분야에 관한 정책 개발 등을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면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의원연구단체 정당별 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쪽 정당으로 편중된 연구단체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한 입법 취지와 살펴볼 때 그것을 하면서 한번 고려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향후 의원연구단체 구성할 때는 가급적 정당별로 적정한 비율을 해서, 저희들 또 정당 간의 정책 안이 있기 때문에, 좀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위원장님, 여기 등록하기 전에 우리 대표의원님 준비를 하실 때 이런 조항을 해서 정당별 고르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대표님들한테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예,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회사무처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아까 전에 7급 이상 직원들의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했는데, 그게 인사권 독립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5급 공무원들, 특히 전문위원님들이 대개 다 5급 공무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성도 문제가 되니까 한 번 더 깊이 고려하시고 꼭 그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하는 현안 사업 중에서 혹시나 용역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같은 것 할 때 집행부가 그것을 시행하고, 용역도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그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와 한번 그런 것도 제안할 수 있는, 그것을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말씀이 없다면 건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가 저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참조하셔서 저희들에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류경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처장님 말씀한 데 대해서,
○위원장 김호대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처장님, 최근에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양이 방대할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아마 위원회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 입장을 옹호하거나, 자료를 심하게 이야기하면 통제이고 좋게 말하면 자제를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료 요청이나 이런 것들 옆에서 지원해 드리고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전문위원실에서 집행부 입장을 봐서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 서서 자료 요청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간이라든지 양이라든지 내용 등등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으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김호대 강근식 김석규
김일수 김진기 남택욱
류경완 손덕상 이영실
김영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김종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속기사
이혜진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