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본회의 제2차 2011.10.20

영상자료

제2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긴급 현안질문
2.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지원 건의안
5.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1. 경상남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
13.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16.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17.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
19.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20.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2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긴급 현안질문
2.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지원 건의안(김오영·최해경·김부영·홍순경·이성용·황종원·김선기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연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권유관·김대겸·김부영 의원 발의)
13.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공영윤·박동식 의원 발의)
16.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황종원·공영윤·정재환·김부영·이흥범·하학열·이길종 의원 발의)
17.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엽·공영윤·이길종·명희진·정재환·김영기·강성훈·이천기 의원 발의)
18.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김해연·김경숙·심규환 의원 발의)
19.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성용·정연희 의원 발의)
2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대통령직속사회통합위원회 민생현장 간담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시 03분 개의)
○의장 허기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상임위원회에 2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겠으며, 201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은 교육위원회 전결 안건이므로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거가대교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에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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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강석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의원 통영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강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전남과 경남간의 불명확한 해상경계 및 조업구역 경계 등으로 인해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데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는 우리나라 수산업 1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로부터 수산업이 발달되어 왔으며, 각종 어선어업과 다양한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면서 행정구역과 관련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장을 둘러싼 어업권 분쟁, 도서의 관할권 분쟁, 매립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 등 해상 관할수역에 대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들의 해양 수산자원 확보 경쟁이 표면화되면서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 앞바다의 해상 경계선을 둘러싸고, 양 도 어민들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으나, 정부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경남지역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난 2008년 경남 선적 어선이 여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에서 조업하다가 조업구역 위반으로 여수시에 검거되어 법적대응을 한 결과, 지난 2010년 10월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해역은 전남도와 경남도가 서로 자신의 해역이라고 주장하며 다툼이 있는 곳으로 해상경계가 법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이 아니다”라는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남 어민들이 주로 조업하는 해역이 여수해경 관할구역이라며 여수시와 여수해양경찰서의 조업구역 관련 단속이 계속되어 크나큰 불안감에 휩싸인 채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분쟁의 핵심은 전라남도는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시·도경계선을 기준으로 동경 128도선을 전남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수해경 또한 종전의 지형도상 해상 경계선을 근거로 단속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도는 과거 수산자원보호론에 의거 설정되었던 동경 127도 52분 25초로 해상경계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 시·도간의 불명확한 해상경계로 인한 어업분쟁을 종식시키고 경남도내 어민들의 조업안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도지사님께 몇 가지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불명확한 해상경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로 인한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양도의 서로 다른 불문법상 해상경계 잣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남과 전남간의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 획정을 법제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어민들의 안정된 조업활동을 보장하고 제2의 국토인 바다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주권을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구역 경계획정을 위한 법제화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남해 황금어장을 둘러싼 지역간, 주민간 상호 갈등과 분쟁 해소를 위해 경남·전남도 해상 경계수역의 공동조업구역 지정·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잠수기 어업과 기선권현망 어업 조업구역에 대하여 시·도간 해상경계구역을 없애고, 전국 해역으로의 확대를 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조치로 전남 여수해경과 경남 통영해경의 관할 경계선을 경남 남해군 남면 이리 산정에서 전라남도 여천군 남면 작도 고정을 바라보는 선간의 해면인 남해대교의 경도 기점의 동경 127도 52분 25초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도내 어민들이 안정적인 조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어민들을 위법행위로 몰아 범법자가 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다는 무한한 잠재적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는 경남도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경남의 바다에 대한 주권 회복에 전력을 쏟아주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의 즉각적인 해결방안 모색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영·호남간의 해묵은 지역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해, 1석 5조의 ‘폐휴대폰 수거’라는 작은 공공생활운동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5,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휴대폰 사용이 5천만대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휴대폰의 교체주기가 매우 빠릅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등의 가전제품은 보통 5년 이상씩 사용하지만 휴대폰은 2~3년 안에 교체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최근 2세대폰은 점진적으로 폐기되는 과정에 있으며, 반면에 4세대폰이 등장하면서 교체속도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스마트폰 상용화로 그 주기가 더 짧아져 환경부자료에 따르면 2011년 2,700만대 가량이 교체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수거량은 21%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결국 2004년 이후, 7년간 약 1억 4,000만대의 폐휴대폰이 발생하였고 수거 안 된 8,000만대 대부분이 집안 등에 방치되거나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폐휴대폰 발생량이 해마다 최소 2,000만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전체 인구대비 530만대에 이르고 있고 경상남도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보았을 때 600만대 이상이 방치되고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야할 것은 폐휴대폰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땅속에 묻힐 경우 납·카드뮴 등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로 흘러들어 우리가 먹을 물을 위협하는 점입니다.
또 휴대폰의 주요부품인 LCD 소각시에 다이옥신 등이 나와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폐휴대폰 수거운동은 바로 환경, 건강지킴이 운동인 것입니다.
반면에 폐휴대폰이 수거 재활용된다면 경제적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휴대폰 전자기판 속에는 금·은 등 유가금속이 있어 100대만 모으면 1돈짜리 금반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재활용 기술이 더욱 발전되면 다양한 금속까지 재활용하여 산업발전에 더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폐휴대폰 수거운동은 바로 자원순환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휴대폰을 어떻게 수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2011년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8,000만대의 폐휴대폰 중 150만대를 수거하였고, 2012년 10월부터는 재활용쓰레기로 분리수거하겠다고 고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의 경우 경기도는 41만대를 수거하였으며, 경남도의 경우에는 5만대를 수거하였다고 합니다.
경남도의 관계자의 말씀에 따르면 폐휴대폰 수거운동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교육의 계기를 만들었고, 수입으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신 환경정책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폐휴대폰 수거운동은 관 주도 일시적인 운동이어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비추어 본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폐휴대폰 수거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경기도의 경우 캠페인은 관에서 수행하고 수거와 분리는 사회적 기업에서 진행함으로서 3달 동안 4억 5,0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연 인원 848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일시적인 캠페인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상시적인 운동으로 전개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 시민사회와 관이 협력하여 수거운동을 했다면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를 남길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얼마 전 폐휴대폰 수거운동문제로 KT경남본부장님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취지설명을 하니 KT경남본부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조사는 현재 의무수거비율이 23.5%이고 통신 3사는 휴대폰 의무 수거비율이 12월에 고시되므로 수거운동을 확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다고 봅니다.
또한 ‘마을기업 지원센터’와 간담회도 해 보았습니다.
일자리 창출 모델인 마을기업을 통해 연중 상시적인 폐휴대폰 수거사업은 도시형 마을기업으로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경상남도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폐휴대폰 수거운동을 연중 상시사업으로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모델 기업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은 상시수거를 맡고 관은 집중기간을 설정, 홍보한다면 시작 첫해 10만대 이상은 수거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통신 3사와 경상남도와 3자협약을 통하여 폐휴대폰 수거운동을 공공화 시키자는 것입니다.
넷째, 폐휴대폰 수거운동을 계기로 경상남도가 전국 제일의 모범적인 자원재순환운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확대되는 소가전제품 등 재활용품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책임은 소비를 부추기는 기업들과 방치하는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기는 자명하지만, 기업과 정부만을 탓하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지구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결국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폐휴대폰 수거운동은 생활 속의 작은 운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청소년부터 노인층까지 전 도민이 참여하는 민관 공공생활운동으로서 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나비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운동 하나가 도시광산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자원재순환운동의 태풍을 만들어내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입니다.
미국 의회가 10월 12일 한·미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였으며,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가 경제 영토를 넓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소조항을 그대로 남겨둔 채 국회에서 FTA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강행처리가 된다면 미국의 경제 영토는 넓어질지 모르지만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등 우리 안방을 내어주는 참혹한 결과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문제, 법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조적 변화를 수반할 중대한 협정입니다.
시민사회단체 및 야 4당은 그동안 정부의 협상이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협상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협상이 체결되고 4년이 다 되도록 협상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불평등하고 협상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한·EU FTA에 이어 또 다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의 한·영문 불일치가 22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번역오류가 있는 한 한·미 FTA 협정문은 즉각 철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해 제·개정이 필요한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현황, 한·미 FTA와의 상충여부 및 한·미 FTA 시행과 관련된 비용추계의 산정 근거를 챙겨보지도 않고 있으며, 피해대책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없습니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인 투자국가 소송제, 래칫조항, 스냅백조항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는 농민, 노동자, 서민들의 피폐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2007년 7월 경남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경남도의 FTA 대비 농수산물 부문 피해를 보면 축산, 과수, 채소 등의 농수산 부문의 피해액이 15년간 1조4,058억원이며 타결로 인한 피해액이 15년간 1조1,421억원으로 연평균 761억 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EU FTA로 인한 피해액이 15년간 2,637억원으로 연평균 176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한·미 FTA의 폐기입니다.
하지만 한·미 FTA의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경상남도는 재빠르게 FTA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경남도 전체의 교역 현황, 산업별 현황등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 대책과 지원책 등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 FTA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시장 확대와 상호투자 증진의 효과를 거두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보다 넓은 경제 영토를 가질 것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FTA는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경제 조정 정책을 포괄적으로 불법화하고, 자유화 후퇴 금지제도와 투자자 국가 제소를 수단으로 정당한 정부의 정책적 경제 규제를 불가능 하게 합니다.
또한 농업의 존속을 가로막고, 대기업형 슈퍼를 보호하여 자영업자와 골목 상권 및 재래시장의 생존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나 중소기업 주도 MRO를 추진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한·미 FTA는 영리병원을 조장하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수출 주도 대기업에 유리한 한·미 FTA가 가지는 잠재력은 처음 추진했을 당시에 비해 현저히 축소된 반면에, 미국의 신용등급하락 및 더블 딥과 장기적 경제 침체 속에 한·미 FTA는 미국의 위기 돌파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의 외교 전문을 보면 한국의 한·미 FTA 통상관료들이 중요 협상 정보를 미국에 알리고, 오히려 미국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죽도록 싸운 실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했다고 해서 강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한국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고 시민과 농민 중소상인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독소조항을 폐기하도록 상정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김해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내용은 김두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인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 시행이 절실하다는데 대한 경상남도의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역교통 환승할인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요금부담을 덜어주면서 편리하게 타 자치단체와의 대중교통과 원활하게 환승하도록 체계를 갖춤으로써 편의 제공은 물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녹색교통을 실천하는 선진교통정책으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도지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김해시, 양산시, 부산광역시를 하나의 교통 축으로 하는 광역교통 환승할인제는 2011년 5월 버스, 지하철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김해·부산간 경전철 개통과 동시에 전 교통수단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김해, 양산, 부산 교통수단간 광역환승 이용추이를 보면, 경전철은 1일 평균수요가 31,000명, 광역환승 수요가 7,200명으로 환승률은 23.2%이며, 버스의 경우 1일 평균수요가 56,600명, 광역환승 수요가 18,055명으로 환승률은 31.9%로, 대중교통수단간 총 1일 평균수요는 87,600명, 광역환승 수요는 25,255명으로 환승률은 28.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연간 광역환승할인 추정건수는 총 920만 여건으로 김해↔부산·양산을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연간 30만원의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인적·물적 교류 확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김해와 창원은 불모산, 비음산으로 도시경계가 형성되어 있어 접근에 장애가 많고 광역환승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출퇴근 시간대는 자가용 운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보이고 있으며, 김해·창원간 1일 광역환승 수요는 5,500여명으로 광역교통 환승할인제가 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김해·창원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상남도 주관으로 인접 지자체와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광역환승체계 구축협의를 하였으나, 창원시의 경우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유지비용 과다 소요 및 교통수단간 환승할인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부담 증가 문제 등으로 현재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통합 창원시의 인구는 경남의 48.4% 비중을 차지하며, 자동차 등록대수는 52.8%로 과반수 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인접한 부산광역시와의 연계성 또한 높아 지속적인 광역교통수요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 인구유출 및 비용문제 등으로 광역교통 환승체계 구축을 늦추고 있는 창원시에 대해 동참을 촉구함과 함께 경상남도의 재정지원도 병행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자가용 이용 억제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녹색교통을 실천하는 선진 교통정책으로 김두관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 조속히 실현되길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공윤권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추진이 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부산과 울산을 포함하는 동남광역경제권역은 수도권에 대항할 만한 경제권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남광역경제권역 내에서도 부산과 울산은 이미 집중화된 산업권역을 갖추고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만 경남은 넓은 지역과 집중화되지 못한 발전으로 부산과 울산에 비해 낙후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작년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어 통합 창원시로 덩치를 키웠고 김해시도 불과 15년 만에 28만명에서 51만명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남광역경제권역 내에서 경남이 부산과 울산에 대항할 만한 경제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인구 108만명의 창원 통합시와 인구 51만명의 김해시를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근 김해와 창원의 인접지역에 위치한 장유와 진영의 발전은 두 도시간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표본으로 2003년 4만이었던 장유면 인구가 2011년 현재 12만5,000명으로 그리고 2만이었던 진영의 인구가 4만1,000명으로 증가하여 창원시와 김해시를 이어주는 중간 가교역할을 하며 부산과 울산에 맞설 수 있는 김해, 창원 공동 경제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해 서부벨트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유와 진영의 한 가운데 위치한 진례 지역은 비음산 터널, 복합스포츠 레저타운, 테크노밸리 등의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음에도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시간만 까먹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진례 지역의 개발계획이 수년간 지체되고 규모가 축소되면서 인근 장유와 진영의 인구가 급증하는 사이 오히려 인구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며 김해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김해와 창원의 공동발전이 단절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례 지역 개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비음산 터널은 2004년부터 추진이 되어 2009년 수익비용비율 1.84라는 우수한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당초 180만평으로 계획되었던 진례테크노밸리 사업은 50만평으로 축소 허가되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진례 복합레저타운은 110만평 규모의 주택단지와 골프장, 체육시설 등을 2005년도에 시작하여 2015년 완료 예정이었습니다만 허가 과정에서의 위법과 민자사업자와의 유착 의혹이 거론되어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며 몇 년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황은 큰 틀에서의 진례 신도시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비음산 터널은 경남도가, 진례 테크노밸리는 김해시가 그리고 진례 복합레저타운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면서 개별적, 산발적인 진행만이 되고 있어 신속하고 조화로운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부산과 울산에 맞설 수 있는 광역경제권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김해 서부벨트 발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그 중 핵심은 진례 신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례 신도시의 종합적이고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또한 경남도는 진례 복합스포츠레져단지의 시행사 인허가 과정과 관련하여 위법여부에 대해 아래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2005년에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였던 이유와 법위반 인지 여부 및 시점 그리고 민간사업자와의 유착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김해시 공문을 보면 2009년 3월에 이미 법위반에 대해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을 끌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직후 시장의 공백기에 급하게 다음 날인 6월 3일에 골프장과 운동장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준 이유와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무려 110만평에 달하는 장유신도시에 맞먹는 이런 규모에 진례 복합스포츠레저단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여 만약 법위반이 적발된다면 민간사업자와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한치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허좌영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의원 김해 출신 허좌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경상남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이 개통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초의 무인 경전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통 한 달이 지난 지금 장밋빛 희망과 기대는 우려와 탄식으로 바뀌었고, 경전철은 이미 걱정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1일 평균 탑승인원은 3만1,000명으로, 계약수요인 1일 17만6,000명의 17.6%에 불과하여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액만 연간 8백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연간 가용예산이 천억원에 불과한 김해시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며, 이대로 간다면 김해시의 재정파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대체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초래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그 책임이 분명히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적자보전에 대한 국비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업은 1992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994년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자사업제도를 도입하고,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건설교통부 고시를 통해 1995년과 1997년 두 차례에 걸쳐 경전철건설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민자 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실무단을 구성하고 민자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의 이익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민간투자법까지 개정 해 주었습니다.
정부의 건설보조금을 40%까지 확대해 주고 사업의 핵심인 교통수요 예측까지 민자사업자가 실시해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들 마음대로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길을 정부 스스로 열어 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정부는 민자사업자의 요구에 맞춰 세 번째 사업고시를 했고,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정부 고시에는 ‘사업신청자는 연차별 교통수요를 추정·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용운임을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유분수지 민자사업자에게 교통수요 예측을 하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결국 민자 사업자는 2002년 7월 수요재분석 보고서를 제출했고, 이 보고서를 토대로 2002년 12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협상대행기관이었던 교통개발연구원이 협상을 했다고 하지만 실시협약의 계약수요는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와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나와 있는 1일 17만6,000명이라는 계약수요는 정확한 교통수요 예측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자가 최대한의 이익을 내기 위해 자신들의 이익률을 미리 정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수요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산~김해 경전철에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뻥튀기 수요예측의 실상이며, 그 이면에 민자사업자의 돈놀이에 놀아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민자사업자의 이익에 끼워 맞춘 수요예측이 한 해 두 해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1일 계약수요는 개통 첫해 17만6,000명에서 30년 후에는 34만 명으로 무려 두 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비슷한 사업인 용인경전철의 경우에는 개통 첫해 14만6,000명에서 30년 후에는 20만명으로 37% 증가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수도권 용인시에, 그것도 에버랜드와 연결된 노선보다 우리 김해시의 수요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의 책임은 명백히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부실한 교통수요 예측의 책임은 더더욱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세 차례의 사업고시도 건설교통부 장관 명의로 나왔고, 실시협약서에도 건설교통부 장관이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엄청난 적자보전에 대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김정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지방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재원보전 대책도 없이 수많은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떠넘겨서 지방재정을 이렇게 악화시켜 놓고, 이제는 당연한 정부의 책임마저 외면하겠다는 중앙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우리 경남도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부산~김해 경전철에 대한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이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속기는 기 제출된 원고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얼마 전 타계한 애플사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사실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 스티브 잡스는 IT기술을 제록스 복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공항활성화를 위한 기본인프라로써 타 지역에서 선행하고 있는 항공정책사업으로 경남항공사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항공은 민·관이 공동출자하는 합작법인 형태의 회사를 의미하며, 민·관 공동출자 항공사는 현재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이 있습니다.
경남항공사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산업적 측면에서 사천·진주지역 중심으로 형성되는 항공산업, 뿌리산업, 그리고 혁신도시 내 국책연구기관 등 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의 국내·외 접근성 제고로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산업인프라로써의 필요성입니다.
해양관광·레저산업 인프라 역할입니다.
한려수도를 비롯한 남해안 Sky Tour 수상항공기 투입 등 국내외 관광객 경남유입을 통해 남해안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공항개발 정책방향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소규모 지역공항개발 정책방향으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을 선점하자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저가항공사 유치나 설립이 가장 급선무며, 단계별 경남항공의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한려수도 Sky Tour 관광상품으로, 사천~김포, 사천~제주 등의 노선을 개설하고, 2단계는 진해지역의 연계 비행장 개항으로 사천~거문도~제주, 사천~진해, 한려수도 등 관광전용 항로를 개척하여 남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3단계는 글로벌 단계로, 사천~오사카, 후쿠오카, 청도, 연변, 상해, 홍콩 등 동남아 일부 노선을 부정기 전세기 운항으로 선 수요창출, 후 정기노선을 개설하여 사천공항 활성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저가항공사 해외사례를 보면, 1946년 British South America가 남미 부에노스아이레스행 시험비행을 시작으로 현재 110여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전 세계 항공운송시장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2000년 에어아시아의 성공에 힘입어 기업과 정부가 주축이 되어 태국을 기반으로 하는 ‘녹 에어’와 ‘원투고’가 설립 되었습니다.
대표적 국내사례인 제주항공은, 2005년 애경그룹과 제주도가 공동출자하여 민·관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지속적 노선확대와 기종 단일화 등으로 5년간 매출 신장률 평균 91%, 2011년 상반기 매출 1,090억원, 경상이익 29억원의 흑자로 국내 저가항공사 중 최고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각 지자체들도 저가항공사 유치를 통해 지역공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는 포스코 등이 출자하는 지역항공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으며, 울산시도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의 19인승 에어택시 사업을 통해 10월부터 울산~제주, 울산~양양간 노선을 개설하였으며, 50인승 항공기를 유치해 전북 군산과 김포공항, 인천공항 등으로 국내선 취항을 늘리는 한편, 중국과 동남아 등 국제선 취항도 준비 중이며,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을 본거지로 하는 저가 항공사를 설립해 동남아에서 미주노선 간 중간 경유지로 무안국제공항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입니다.
위의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사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경상남도의 역할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가항공사 유치나 민관 공동출자 형식의 항공사 설립을 적극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가 선행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둘째, 저가항공사 출자 및 운항 손실금 보존지원 등 지원조례의 제정과 본 사업을 전담할 T/F Team 구성과 운영을 제안합니다.
최근 경남도내 유일한 지역공항인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도의회 차원의 지역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정부의 제2항공교통센터 설치 움직임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과 발맞추어, 경남항공사 설립은 지역간의 균형발전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항공산업 육성의 한 축이 되어 그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91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의원 창원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의원입니다.
20세기가 과학과 기술 발전의 시대였다면, 오늘날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지역의 역사문화전통이 곧 지역의 경쟁력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원천이라고 합니다.
이에 지역 문화유적을 보존 계승하고, 이들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경남도는 귀중한 역사·문화 유적과 역사적 인물을 홀대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에는 총 1,271점의 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정부예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와는 달리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지정만 하고 사실상 관리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또한 그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경남도에서 문화재를 지정해 놓고 방치 또는 관리가 소홀한 도지정문화재 2건에 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정열공 최윤덕 장상의 생가 터와 묘지 관리에 관하여, 최윤덕 장상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동상이 창원광장에 위치할 만큼 창원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생가 터·묘지 등에 대해 도 문화재로 지정해 놓았을 뿐, 복원·정비 등 실질적인 관리는 매우 부실합니다.
최윤덕 장상 생가 터는 위치에 대한 논란이 다소 있었지만 2011년 3월 통천최씨 문중이 보관·관리 중인 족보와 목판본 고지도를 통해 경상남도 기념물 제145호로 생가지가 지정되었음에도 ‘생가 터 복원사업’은 아직 용역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에서는 용역 및 해당 부지매입을 위해 2012년도에 자체 예산 5억5,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경남도에서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 ‘생가 터 복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상남도기념물 제121호로 지정된 최윤덕 장상 묘지는 2008년 7월 창원시에서 국가지정 사적지로 문화재청에 신청하여 현재 심의 중인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은 커녕 진입도로도 자가용 한 대 돌려서 나올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지난 6월 3일 도지사와 경남도 국회의원의 간담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고, 권경석 의원이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구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 배정을 검토하였으나 사전조치가 미흡하여 보류된 바 있는데, 창원시에서 1억원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진입로 주변부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주관기관인 경남도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례산성에 관하여, 진례산성은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84만957㎡ 중 경남도·창원시 소유인 1.5%를 제외한 나머지가 개인 사유지로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보호구역을 과다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사유지의 소유자들은 매매가 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창원시가 ‘진례산성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므로, 문화재를 지정한 경남도는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경남도에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놓고도 관리 소홀 또는 방치하는가 하면, 과다한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도민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안이한 문화재 관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2004년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 책임이 문화재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예산이나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지정문화재가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비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가 적은 것이 아닌 만큼 지역 안에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지역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에서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여 도내에 산재해 있는 도지정문화재의 전반적인 관리상태에 대한 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및 보수, 그리고 활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창원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입니다.
이미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는 이야기, 사는 이야기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매년 많게는 4만4,000건, 올해 상반기에만 1만9,000건이 식품위생법과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산균 없는 ‘유산균 건강보조식품’, 먹고 나면 피와 살이 마를 것 같은 새우살(재생불량성 빈혈 유발 성분인 클로람페니콜 검출), 겉보기는 좋아도 먹은 사람은 골병 들 것 같은 활어(농어·민어·돔·붕어·잉어에서 표백제로 사용되는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리콜된 횟감 새우(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냉동민물새우를 재수입해 전량 판매), 정체를 알 수 없는 사카린 감미제(산업용 사카린을 식용으로 수입·판매), 출처를 알 수 없는 쇠고기(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제조일을 사람나이처럼 표시한 깻잎 가공식품(제조일자를 12개월까지 속인 사례), 커피로 위장한 정력보조제, 화장실에서 만든 것 같은 즉석식품(대장균 기준치의 11,000배 초과)에 이르기까지 건강보조식품부터 밑반찬까지 도민의 밥상은 이미 지뢰밭입니다.
음식가지고 장난치면 5세 아이도 부모에게 혼나는 것, 우리는 주변에서 이미 보아왔습니다.
당연히 음식으로 장난치는 어른은 더 강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살아가는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단속된 업소들의 영업행태와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식사류는 취급하지 않는 음식점, 청소년을 고용하는 청소년유해업소, 성매매 알선하는 단란주점, 그 단란주점에 접대부 알선하는 다방, 30년 이상 단 한번도 수질검사조차 받지 않았지만 속풀이 해장국으로 이름 높은 음식점, 커피마시는 시간에 따라 값을 매기는 ‘시간제 다방’ 등 이해 못할 행태가 빼곡히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검사와 관련해 위반업소로 단속된 사례들이 주목됩니다.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 지하수를 사용해 영업을 해 왔지만 단 한 차례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 온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해당지역에서 소위 ‘맛집’으로 손꼽힐 정도로 유명한 업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모 업소의 대표는 관련단체로부터 식품위생 유공자로 인정돼 표창까지 받은 업소인데다, 일부업소는 해당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기도 합니다.
장기간 위법상태가 지속됐다는 사실과 상시 영업 중인 업소라는 점, 해당지역에서 인지도를 감안한다면 일부 영업주와 해당 지자체의 이런 행태를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관계부서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특정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심대히 위협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욕심을 앞세운 이러한 행태는 잘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도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 집행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은 정보공개의 기준을 정하고 관련정보를 홈페이지에 탑재·공개해 도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한 정보공개프로그램 구축으로 도민들에게 보다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적 파장이나 업주의 사정을 감안, 행정처분청인 당국이 정보공개조차 금기시한다면 도민들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도민이 ‘잘 먹고’, 업주가 ‘잘 사는’ 방법입니다.
경상남도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긴급 현안질문
(14시 57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발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긴급한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은 김해연 의원의 신청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본질문에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하고 1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거제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허락해 주신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현안질문은 시나리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거가대교와 관련된 건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경남도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MRG 보전 방식에서 SCS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그전에 있어 왔던 문제들을 다시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시나리오는 당초시나리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곤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입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경남도에서 SCS방식으로 도입한다는 것을 사실상 발표 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굳이 경위를 설명드리면 김해연 의원님 늘 걱정하시는 거가대교 통행량과 MRG 인하와 관련해서 저희 도도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연구과정에 일부 자료가, 어떤 경위에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지역일간지에 보도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소상히 도민과 소통하는 입장에서 알릴 필요가 있다 해서 그 사실관계를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김해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남도 입장은 뭐, 밝힌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러니까 지금 추진상황을 브리핑 드린 것이고, 그 내용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저희도 의원님들과 같이 MRG 인하라든지 요금인하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는 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국장님 예측과는 달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미 자료가 되어서 나갔기 때문에 대다수 이것을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도에서 아니면, 기정사실화 되지 않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는 한번 해 볼랍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낸 겁니다.
재미삼아 낸 겁니까, 그러면 어찌 된 겁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협의관계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게 상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인은 거가, GK해상도로주식회사입니다.
그 주주사들과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앞서간 부분이 없지 않아서 저희가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시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참고하고, 그 다음 하나씩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가대교 바로 옆에 건설하고 있는 것이 이순신대교 추진하고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국도 5호선.
○김해연 의원 예, 총사업비가 세 군데 접속도로 구간하고 해저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해연 의원 4개 구간으로 분리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 네 개 구간 중에서 해저터널 구간이 총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해저구간은,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의회로부터 받은 질문은 의원님께서 열 가지, A4용지 한 장 주셨습니다, 타이틀만.
그런데 아침에 받아봤는데 제가 여러 일정이 바빠서 의원님 질문서를 이제 여기 현장에 와서 봤습니다.
답변이 다소 좀 부실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답변은 부실해도 되는데 내용만 정확하면 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래서 전체 4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고, 해저구간은 약 8㎞에 5,780억원입니다.
○김해연 의원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국토부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추정사업비도 5,780억원입니다.
그 구간이 거리가 얼마 됩니까?
8㎞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8㎞.
○김해연 의원 거가대교는 몇 ㎞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8,204㎞입니다.
아! 8.2㎞.
○김해연 의원 8.2㎞입니다,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해연 의원 그 침매터널 구간이 3.7㎞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거가대교는 총사업비가 1조9,831억원 소요됐습니다.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런데 이순신대교로 해저구간 하는 것은 5,780억,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해연 의원 그 2개 구간의 차이가 얼마냐 하면 1조3,941억 차이 나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것은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게 지금 국도 5호선은 아시다시피 육상구간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 해저구간은 아직 공법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간이타당성조사 추정사업비입니다.
우리 거가대교 침매터널이나 이것을 단순비교하면 절대 곤란합니다.
거기는 수심 관계도 있고 공사비가, 또 외해에 건설했기 때문에 외국특허공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공사비 단순비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그러면 이순신대교는 뭐 비닐로 놓습니까, 종이박스로 건설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게 지금 간이타당성조사 추정사업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해연 의원 국장님,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토부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그대로 사업비 정도, 어느 정도 산출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러니까 개략사업비,
○김해연 의원 개략사업비, 추정사업비가 이만큼 됐고, 거가대교도 개략사업비로 해서 1조9,000억원 정도 산정이 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이 2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 똑같은 구간입니다.
바로 옆에 연접된 구간입니다.
연접된 구간에 놓는 공사비가 얼마냐 하면 약 300%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 자체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글쎄 그게,
○김해연 의원 제가 이것을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거가대교 총사업비가 상당히 부풀려졌고, 그 차액이 많다, 이런 것을 인정한다 만다 논란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옆 동네 살고 있는 사람이 뭘 먹고 있는가 보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비교방식이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글쎄요,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 보면 이제 진위가 밝혀질 수도 있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래서 해저터널 구간에 ㎞당 사업비가 722억5,000만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가대교 침매터널로 3.7㎞ 환산하면 2,673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침매터널 3.7㎞ 건설하는데 얼마가 소요됐느냐, 5,568억원이 소요됐다고 자체에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맞습니다.
○김해연 의원 여기서만 해도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현재의 일이라는 거죠.
이 개념만 적용했다 하더라도 얼마정도 되냐, 208%가 됩니다.
사업비 2,895억원이 이순신대교 건설사업비에 비해서, 거가대교가 침매터널구간만 과다 계상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치상으로는 맞죠,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일단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발령받은 지 1년이 채 못 되고 지금 업무연찬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의원님께서는 8대 의회 때부터 조합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셔서 저보다 상세히 많이 알고 계시니까, 또 질문서도 지금 입수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의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긴급현안질문 일문일답은 실제는 내용을 전혀 안 준 상태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제가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시나리오까지 다 넣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금 자리에 앉아서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시간이 왜 자꾸 갑니까!
그리고 몇 가지 공사비 누락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기 안 됐던 부분을 제기하겠습니다.
침매터널 제작자가 통영시 광도면 황리에 약 10만평에 걸쳐서 제작한 적이 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해연 의원 여기 매년 임대료 해서 3억7,000만원 임대료 받았는데 대우건설이 125억원 임대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 10월부터 받았는데 침매터널 제작에 대해서 공사착공한 것이 언제냐면 2005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성동조선 그 부분 말씀입니까?
○김해연 의원 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부분은 정말 저로서는, 이미 지난해에 준공처리 된 사항에서 아마 (주)대우를 비롯한 시공사에서 공사의 편의를 위해서 성동조선과 사용간의 계약관계라 저희는 파악할 수도 없었고, 지금도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김해연 의원 자,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 소유부지를 GK 민자사업 구간의 소유부지로 넣어서 임대수익을 125억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사를 언제 착공했느냐 하면, 2003년부터 임대료를 받았는데 2005년에 착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노는 땅에.
그러면 주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우리 돈도 들어가는 거거든.
개인과 법인의 돈은 차이가 있는데 개인주머니를 법인 넣었다가 법인주머니를 개인 넣었다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차액이 87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가조합에서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매각금액이 얼마냐 하면 661억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영세무서에 확인해 봤어요, 얼마에 매각을 했는가.
830억원에 성동조선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169억원 차이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동조선을 만들 때 도크장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도면을 들어 보이며)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도크장을 만들거든요.
침매터널 제작장이 결국은 도크장입니다.
도크장 공사비 약 200억원대 이상이 소요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식적으로 부지매각비는 80 몇 억을 받고, 아, 160 몇 억을 받고 그 다음에 도크장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성동조선에 매각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거가대교 건설 총사업비 중에 도크장 공사비가 약 200억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다 계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중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도크장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도크장을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상복구비용이 총사업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지금도 가보시면 알지만 그대로 조선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성동조선에서.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복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금액을 감액시켜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말씀하신 것 정리해 보면, 이중계상 부분, 그 임대료와, 개인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계상을 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하고, 원상복구비가 지출되지 않았는데 공사비에 업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부분은 저희들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 없고, 그다음에 오늘 처음 제기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가 최소수입보장이나 요금인하를 위해서 재무구조화를 어차피 추진해야 되고 사업시행자와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등 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하고 함께 해서 저희들이 총사업비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적극 노력해서 우리 도에 절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피해가는 게 아니고, 이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몫을 찾아야 할 부분을 못 찾은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은 3주간에 걸쳐서 실사를 한 것 밖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것은 우리가 4년간을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6년간을.
그러면 우리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외에도 누락된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실사해서 실제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정산조치하라는 거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것 등 해서,
○김해연 의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골프회원권하고 자산처분도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같은 경우도 여기 예시가 되었는데, 설계비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교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지난 8월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배포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가대교가 인천대교보다 사업비가 이렇게 좀 비싸고 한데, 통행료도 이에 따라 인천대교 통행료인 5,500원 수준으로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천대교처럼 재정지원금을 해줬으면 우리도 그만큼 낮췄는데 재정지원금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게 대우건설의 공식브리핑 자료로 설명이 됐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라 하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답변드릴까요?
○김해연 의원 대우건설에서 그렇게 하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도민에게 엄청나게 이득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족한 부분이 17%거든요.
2,459억원!
지원해 주십시오.
2,459억원 지원하고 인천대교와 동일한 조건으로 통행요금이고 MRG 전부 다 낮추라는 것이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도가 지금도 흑자입니다.
거가대교 지금도 흑자입니다.
인정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런데 아까 모두에 설계비 정산 관련해서 골프회원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거가조합 운영 당시에 조합운영자산으로 해서 법인자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그게 아직도 법인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매각처분하면 법인자산에 포함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인천대교와의 차이점은, 아시다시피 맞습니다.
통행요금도 투자비에 비해서 저희들보다, 5,500원으로, 저희는 1만원이고, 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투자사업비도 보면 우리 거가대교는 1조4,000이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국비지원도 영향이 있겠지요.
거가대교는 총공사비의 28.8%를 지원했고, 인천대교는 정부에서 48.3%, 약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투자비가 거가대교가 훨씬 많다 보니까 이게 전부 MRG하고 통행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등 해서 저희들이 재무구조 할 때 전부 다 이렇게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제가 정정을 할게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해연 의원 거가대교는 31% 재정지원 받았습니다.
인천대교는 48% 지원 받았습니다.
17%가 부족한데, 거가대교 총사업비의 17% 하면 2,459억원입니다.
그 정도 보전해서 자기들이 인천대교와 동일한 요금수준체계를 가진다고 하면 그대로 하십시오.
왜 그러냐, 이런 쓸데없는 보도자료로 해서 거짓말로 하지 말고, 자기의 정당성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도지사석에서 - 우리가 받아야겠네요.)
예?
(○도지사 김두관 도지사석에서 -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되겠네요, 그 제안을.)
예.
(○도지사 김두관 도지사석에서 - 훨씬 이익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덜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가슴 아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도 물양장 관련 건입니다.
여기 기재됐듯이 당초에 자문변호사 두 분에게 자문을 했을 때 한 변호사는 어쨌든 이것은 지체상금을 보상할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그렇게 답변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해연 의원 그런데 경남도가 결과적으로 묵살했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당시에 그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때 저희들, 그때는 거가조합이 운영 중일 때였습니다.
거가조합에 의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으니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거가조합에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조치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특히 저도 물양장 부분은 그 당시에 거가조합하고 GK해상도로에서 건설하는 과정에 우리 거가대교 노선이 아니고 거제시청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별개의 개별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서 처분했고, 그 내용도, 처리결과도 거제시가 직접 원상복구 등 조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증입니다.
허가증인데, 허가내용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을 위한 저도 작업장 건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해연 의원 그리고 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할 때 사업목적과 달리 행정주무관청은 거제시가 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거제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거가조합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지급한 것 아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거제시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아니, 아니, 거가조합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집행한 것을 아시냐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거제시에서 징수를 하니까,
○김해연 의원 아니, 그래, 자기 사업도 아닌데 뭐 한다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시설계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이라는 것은 작업반경과 관련 임시공사장이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대우를 압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경남도가 그동안에, 제가 제기했던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압박을 안 했어요.
충분히 압박을 해서 회사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난번 부실공사 사건도 안 그랬습니까?
국장님, 안 그랬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때 당시에 아마 의원님이 설계서와 같이 원상복구도 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기재를 해서 당국에, 거제시청에 혹은 부산과 경남도 거가조합에 준공처리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행위다, 이렇게 해서 문제제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관계자,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 감리해서 통영지청에서 수사를 해서 종결처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라든지 관련자들에 대해서.
○김해연 의원 어떻게 종료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결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김해연 의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해연 의원 이겁니다.
문제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위법행위하고 불법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행정처분이 가능하거든요.
국토부의 공문도 행정처분 가능하다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해연 의원 안 했잖아요, 경남도에서.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준공 취소 부분하고 지체상금 부과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해연 의원 아니, 종합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러니까 그 등 해서 제가 주무관청인 거가조합에 그때 당시에 왜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안 됐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 이미 사실상 준공되어서 정상적으로 통행 중에 있는 시설물이고, 구조물이고 또 이용자들의 교통불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 결과, 비례의 원칙,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빈대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불 지르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원칙에 의해서 취소를 못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체상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거가조합에서 역시 자문을 받아보니까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체상금을 부과 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물망을 촘촘하게 쳐야 될 것인데 그물도 아닌 그물을 쳐놓으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큰 도둑놈 다 빠져나가고 도민들만 피해를 입습니다.
왜 그럽니까?
다 잡아놓은 짐승을 왜 놓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대우에 매각해 주라고 사정합니다.
프리미엄 주랍니다, 프리미엄.
40%, 4,300억원의 40% 되는 1,720억원, 프리미엄 주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무릎 꿇고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프리미엄은요, 이게 보도자료에 보니까 있던데, 그 프리미엄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과업 수행하는 과정에 적정한 추정가격을 고려해서 한 금액인데 전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 협상결과에 따라서 얼마 프리미엄인지, 혹은 돈을 더 받아야 될지 그것은 아직 하나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연구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아마 직설적으로 보도자료 바로 나가서 그런 건데, 프리미엄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경남도에서 자료나간 겁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연구과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국장님, 할 말은 많지만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바쁘니까.
교통량탄력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남도에서, 감사원에 지난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교통량탄력도를 실시해서 통행료를 1만원에서 6,000원~8,000원 사이로 낮추라, 그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경남도에서 현재 국토연구원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를 해 놓았지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뢰를 해 놓았는데, 객관성이 가장 증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당연합니다.
○김해연 의원 객관성이 증명됐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탄력도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감사원에서 소형차 기준해서 한 8,000원 했을 때 통행료 수입이 가장 많게 나온다, 왜 탄력도 분석 없이 요금을 결정했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 시기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국책연구기관이고 국토연구원이라든지, 한 곳 단수로 한 게 아닙니다.
국토연구원이라든지 한국교통연구원, 두 곳에 의뢰를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공동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단해서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그러면 한국교통연구원이 2010년에 대우건설의 의뢰를 받아서 교통량조사용역을 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거기서 결과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도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래서 아마 간이식으로 해서 요금이 이런 식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아니, 이미 결정난 것을 그 회사에 다시 의뢰하면 그 회사에서 뒤집어서 해 줍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또 국토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토연구원이 추가로 같이 복수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김해연 의원 그리고 용역비 2억원은 경남도에서 부담 안 하고 민자사업자한테 떠넘겼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 용역비 부분은 GK해상도로주식회사 운영비입니다.
이 운영비는 부산시나 저희 주무관청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운영비는 앞으로 우리 주무관청에서 승인해 줘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부담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그 부분,
○김해연 의원 국장님, 그 말씀이 참 겁나는 말입니다.
김두관 지사님 돈이 도청 돈이다, 계산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러니까,
○김해연 의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러니까 객관성 때문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김해연 의원 돈 준 사람 편리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지 말이 됩니까, 그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김해연 의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돼요.
그리고 돈을 편성할 수 없어서 했다는데 예비비라는 것이 그런 데 사용하라고 예비비가 있는 겁니다.
도의회에 보고하고, 1억 부담하면 됩니다.
그거 뭐라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러니까 예산편성 뿐만 아니고 부산하고 공동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김해연 의원 국장님, 바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다음에,
○김해연 의원 바쁩니다.
그만 하세요.
감사원에서 누락사업비 관련해서 438억원, 그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김해연 의원 그것을 했는데 도에서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지금 아시다시피 감사원에 저희들 총 지적사항이 9건이지 않습니까?
○김해연 의원 예.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9건 중에서 7건은 이미 다 수용을 하기로 협상이 완료됐고, 지금 유독 일부 누락사업비, 그러니까 몇 가지 스프링클러 미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수용하라고.
수용하라고 종용하는데 역시나 그게 끝까지 협의가 안 되면 협약서 조항이 악의적인 조항인지 몰라도 끝까지 중재가 안 될 때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해서 종용을 하고 수용을 받아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여기 2011년 9월 16일 건설소방위에 업무보고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합의 안 됐습니다.
아직도 안 했는데요.
○김해연 의원 아니, 여기 자료에 합의가 된 것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아직도 안 했습니다.
○김해연 의원 국장님, 자꾸 발 빼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아닙니다.
속기록도 있을 테고 보고서도 있는데,
○김해연 의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기관이 민간기관의 중재를 하는 곳입니다.
행정과 중재를 했을 때는 행정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협약상의 문제로 발생한 문제입니까?
보는 시각의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이게 부산광역시에서 발행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추진백서입니다.
여기 13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주장하는 환기시설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를 포함했다는 것이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1년 11월 20일자 협상단 회의에서 1m 증가하는데 사업비가 317억, 오르막차로를 개설하는데 607억, 침매터널 50㎝를 증가시키는데 109억 등 1,033억 증액이 요구가 됐고 이중에서 350억원만 하기로 합의해서 조치하기로 다 정리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협약상의 분쟁이 아니라 당초에 하기로 했던 것을 안 해서 한 사기행위란 말입니다, 이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글쎄요, 그런 부분은,
○김해연 의원 이걸 어떻게 협약상의 분쟁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차치하고, 여러 가지 개념설계에 의해서 이 모든 문제들이 개념설계대로 총사업비를 사전 확정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우는 그때 당시 개념설계에 없는 부분을 공사한 부분도, 아시다시피 있고, 그다음에 설계상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무구조와 관련해서 협상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사중재원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사중재원이 1966년도에, 그러니까 5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그 중재법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국제상사중재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거래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해서 가장 중립적인 위치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기관으로서, 최근에 중재한 건수로 봐도 한 70:30정도로, 평균, 그러니까 시행관청에 더 유리한 결론을 냈다는 것을 저희들이 중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또 협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김해연 의원 국장님, 이것은 분쟁의 문제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지난 연말에 대우건설에서 일방적으로 KB자산운영에서 주식을 매각하려 할 때,
(유인물을 들어 보이며)
경남도에서 이런 자료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어떤 자료...
○김해연 의원 “대한민국 만세다” 하는 자료 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금 재조달이 되어야만 모든 MRG와 통행료를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이런 자료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제가 멀어서 정확히... (웃음)
(“안 보인다잖아”하는 의원 있음)
○김해연 의원 안 보이는 척 하는 거지, 국장님 계실 때 낸 거 아닙니까?
다 아는데 왜 그럽니까?
문제는 경남도가,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말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국장님!
저도 답답한 게 뭐냐면 경남도 입장을 확고하게 먼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도민의 이익을 최선을 다 해서 막아야 되는 거지, 중재자로서 형평성을, 내가 한 쪽도 한 개도 안 기울겠다, 이런 개념 자체가 경남도 입장으로서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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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해연 의원 그런데 모든 진행되는 사정을 보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상황이거든요.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김해연 의원 국장님, 물을 일은 많지만 어쨌든 뭐,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부족한 것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지사님께...
의장님 조금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거가대교를 재구조화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전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거가대교 이제까지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이 뭐냐 하면 총사업비 부풀린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검증, 그리고 어찌됐든 사업비를 축소해서 그것을 통행료하고 MRG를 인하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들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활하게.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무조건 진행하거든요.
진행하는데 그것이 과연 도민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절차만 이행하는 것으로써 국한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해연 의원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자금재구조화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방안속에도 결국은 여기 프리미엄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 방식 자체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도청에서 직접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의 문제거든요.
법인세를, 도가 만일 매입하게 되면 법인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차익금리에 대한 이자율 자체도 6%로 계상되어 있지만 4%대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공사 준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액을 검증해서 감액시킬 수 있는 요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도가 직접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차익금에 대한 운영비만 보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기준으로 따져 봐도 사실은 거가대교가 지금 보면 820억 정도 수익이 올라오거든요, 통행료 수익이.
그 정도 올라온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지금 거가대교 공동사업자, 사실은 부산광역시하고 경상남도인데 물론 우리 거제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부산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원님도 문제제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김해연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여러 가지 고민해 준 결과 지금 그나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는 하지만 도민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들을 마련해 가는 단계에 있고, 도정을 책임진 저로서도 이런 사안들을 1년 넘게 지켜보면서 정말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설업체들의 태도, 또 여러 가지 부실시공을 했던 사업자들, 또 감리, 이런 것들을 고발하는 권한도 우리 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 또 지금 김해연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설업자들의 태도, 또 김해연 의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수많은 방송과 신문에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기관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관여하고 처리하지 않는 부분 등등 뭐 답답하기로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김해연 의원만큼 저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어쨌든 GK해상도로하고 오랜 협약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기술적, 실무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지난 번 검증단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행료 수익금이 1년 820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금재조달 방식을 통하든 또 우리 도가 직접 매입을 하든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지 않은 부분도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수용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또 거제시민들의 통행에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좀 원칙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거가대교를 시공했던 많은 건설회사들이 경남도에서 많은 사업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심지어 거가대교건설사업 같은 것은 IMF 이후에 건설경기가 불황일 때 민자사업을 통해서 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민자사업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측의 접속도로도 대안입찰로 낙찰받아서 높은 가격에 공사를 했습니다.
경남측에 4,800억원이나 되는 접속도로 대안입찰로 낙찰받아서 높은 가격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들인 돈이 약 1조5,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민자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행정의 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들은 경남에서 대규모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지역 업체를 고용해서 하도급을 준다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업체들은 경남도에서 많은 기부활동을 해서 사회공헌도를 높인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창원 제2터널을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던 것을 최초 제안자를 제치고 자기들이 독식해서 또 현대건설이 했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은 또 하나의 민자사업 비음산터널을 하고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과연 경남도의 행정이 어디로 가야되는 건지, 부실공사를 했는데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면 이런 회사들은 더욱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도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습니다.
----------------------------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약 1시간 정도 마치는데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잠시 휴식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2.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에 시작될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계획과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91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5시 5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원 발의 예정 조례안의 법제지원에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기존의 입법고문에게만 자문을 받던 것을 법률고문에게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리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제3호에 법률고문의 직무로 자치법규의 개정·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을 추가하고, 안 제7조와 관련하여 타 부서에서 자문 시 의회운영전문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한 것을 현실에 맞게 입법정책담당관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리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순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1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지원 건의안(김오영·최해경·김부영·홍순경·이성용·황종원·김선기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0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지원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256호,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지원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순수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예산 지원액이 시·군 총예산액의 4.1%에 불과하므로 시·군 재정지원 확대의 중요성을 감안, 내년부터 지원규모를 시·군 총예산액의 5% 내외로 확대지원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261호,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체계를 개선하고, 그밖에 일괄·대안 입찰공사 설계심의 수당 현실화 및 심의수수료 납부방식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제265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0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고성·함양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변경 및 산청소방서 청사 신축에 따른 건물 세 건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실무 처리 지침에 따라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예산편성 관련 18개 시·군 도예산 확대지원 건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9.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06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1페이지, 의안번호 제235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교육감이 공익 및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장려·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44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8일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조례 제정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였으나, 학력인증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명확한 지원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경상남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동 조례안을 심사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2011년 10월 12일 상정하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심사보류한 사유에 대한 보완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동 안건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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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87페이지, 의안번호 제262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학생수련원의 설치목적에 청소년의 수련활동뿐만 아니라 외국어 및 다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련원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고, 경상남도진산학생교육원을 설치하여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그리고 8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매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예상될 수 있으므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단편적인 계획보다는 학생들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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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1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종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강종기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강종기입니다.
금번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257호,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1년 9월 19일 행정기구로 설치된 첨단양돈연구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3년 4월 24일 제정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 행정기구 개편으로 첨단양돈연구소가 축산진흥연구소에 통합되어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경상남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연 의원 발의)
12.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권유관·김대겸·김부영 의원 발의)
(16시 1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부영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부영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페이지, 의안번호 제228호, 경상남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상남도 주민협력 및 사회공헌 진흥 조례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상남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우수기업인의 선정대상에 사회공헌장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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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111페이지, 의안번호 제268호,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야생동·식물보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 차원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가축사육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업·어업·어업·가축사육업의 피해를 예방코자 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조문의 내용 일부를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여 수정하였고, 또한 관련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법규정의 명확한 적용을 위하여 제6조제3항 중 관계규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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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기업인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공영윤·박동식 의원 발의)
16.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황종원·공영윤·정재환·김부영·이흥범·하학열·이길종 의원 발의)
17.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종엽·공영윤·이길종·명희진·정재환·김영기·강성훈·이천기 의원 발의)
(16시 1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성규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장 김성규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심사보고서 125페이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의 적정성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정책 요구안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무주택 저소득계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 수정안가결되었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59호, 심사보고서 129페이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용도의 조례 위임사항과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 우리 도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69호, 심사보고서 137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은 지역공항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도내 공항에 취항하려는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70호, 심사보고서 143페이지,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의 파손 시 그 원인자로부터 복구비용을 부과·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71호, 심사보고서 153페이지,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김해연·김경숙·심규환 의원 발의)
19.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이성용·정연희 의원 발의)
(16시 2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페이지, 의안번호 제252호,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활성화하며, 실크산업의 세계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67페이지, 의안번호 제260호,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도의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장기적인 시책추진과 불우아동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77페이지, 의안번호 제273호,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남도민프로축구단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여가체육을 활성화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918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한복착용 장려 및 실크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출산·아동양육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경남도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6시 3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일곱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일곱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답변 방식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는 의원님들은 제안설명을 마친 후 일단 의석으로 들어가셨다가 질의가 있을 경우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명희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확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기관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11월 23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각종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상황 등입니다.
감사요령, 감사요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30페이지, 감사대상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으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 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서울사무소이며 본회의의 승인대상기관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세부감사일정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이며, 동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대한 현지확인과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요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201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요구하여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와 도민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대상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 등 8개 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계획서 6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의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서류제출, 감사요령, 소요예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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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강종기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강종기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강종기입니다.
지난 10월 11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은 농수산해양국,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5일과 16일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8일은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21일과 22일은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25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128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는 동남권발전전략본부와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산림환경연구원, 환경교육원, 항만관리사업소가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인 (재)경남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경제환경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방법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할 계획이며, 감사계획 확정 후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나 출석요구한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감사일정 및 장소, 피감사기관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작성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김성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55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계획서 15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감사실시대상기관 중 위원회 선정대상기관은 균형발전사업단, 도시건설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및 소방서, 경상남도개발공사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세부감사일정,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9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임경숙 부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임경숙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경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결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0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세부감사일정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대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감사대상기관으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문화관광체육국, 복지보건국 그리고 4개의 사업소가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도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경상남도체육회 등 4대 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인 (재)경남문화재단 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3페이지입니다.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의 서류 제출,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작성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918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곱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일곱 건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일곱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곱 건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힘을 모아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폐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변현성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재열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청정환경국장, 이근선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차신희
균형발전사업단장, 김갑수
감사관, 지현철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박태우
 
○속기사
윤지경 고윤경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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