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19.11.18

영상자료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18일(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4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 운영 및 업무 현황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 및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강덕출 의회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간부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박정준
입법담당관 이기봉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장님은 간부 소개 및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님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적극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건강 유의하시면서 유의미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간부 소개에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담당관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호대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처장은 총괄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예.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4##368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4##368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원활한 의사 운영 및 의정활동을 능동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4##368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입법담당관입니다.
29페이지, 도민 중심의 의원 입법 활동 지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184##368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처)#!
이상으로 입법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영실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 홍보 강화’라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계속 업데이트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특별한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 58명 의원님들을 전체 위원회 일정이나 기타 현지 일정과 관련해서 올해 뉴미디어팀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사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별로 균형화되어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 팀이 신설되면서 가급적 전체 일정을,
○이영실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거의 동시에 현장 확인 및 감사를 나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전부 다 현장 감사하고 현장 확인을 나갔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고루 올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전문위원실에 왜 우리 활동하는 게 올라가지 않았냐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계속 매번 확인을 하고 우리 것이 올라갔냐, 안 올라갔냐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특히나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 활동이라고 한다면 저는 고르게 활동들이 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사진기사 분 두 분이 있어요.
그리고 뉴미디어팀에 최근에 보완을 해서 가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풀 가동을 해도 3명이 움직이거든요, 현장에.
그런데 당초 행정사무감사 일정 짤 때도 현지활동을 위원회 6개가, 전반기 후반기 해서 교류해서 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위원회 현지 일정을 전부 먼저 다 해 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커버를 다 해 드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 위원회를 빼고 하지는 않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현재 저희들 현장 갔을 때 인력 투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정을 위원회별로 조정하면서도 안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최대한,
○이영실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직원들이랑 같이 저희가 현장 확인을 나가면서, 물론 카메라 기자분들이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기록들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도민과 소통하는 의정 홍보 강화인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특정 위원회는 활동을 안 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현장에 수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번에는 제가 다녀오고 나서 바로 확인한 것은 아니었는데, 며칠 있다가 확인했는데 몇 개 위원회, 3개 위원회만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6개 위원회가 활동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3개 위원회만 올라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특정 위원회만 올라간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물론 인력적인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특히, 다른 활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빠지는 위원회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 찾아서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별로 균형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의 개선 사항, 요구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 같아서 평소에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구자료 19쪽과 21쪽입니다.
체력단련실과 관련되어서 환경개선사업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항상 환경미화원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의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21쪽에, 운동기구 교체 및 환경미화 추진 내용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헬스장에 노후화되어 있는 기구가 있어요.
특정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직원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기구를 사용하면 오히려 무릎에 지장을 주는 그런 기구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 혹시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헬스장에 있는 기구에 대한 자료 현황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음에 운동기구에 대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거든, 의회에 계시는 직원분들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연령대가 보통 40대, 50대, 60대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기구를 교체할 때는 연령대에 맞게, 젊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니까 40대, 50대, 60대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 분명히 운동의 강도도 다르고 기구도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다음에 운동기구 교체 때 참고해 달라는 부분도 언급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1월 되면 새로운 자산취득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위원님들이 건의가 있어서 제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체력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안마기 있지 않습니까?
안마기를 설치해 주면 피로를 풀고 잠깐 휴식도 취하고 하면서 더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지 않느냐고 해서, 저보고 꼭 의회운영위원회에 전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만,
○위원장 김호대 강근식 위원님 먼저 하시는 게,
○강근식 위원 아뇨, 이영실 위원님 하시렵니까?
먼저 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예, 이것 관련해서 잠깐,
○위원장 김호대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체력단련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의회의 직원 성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6:4 정도 되죠.
○이영실 위원 체력단련실이, 저도 한번 내려가 봤거든요.
그냥 혼자 가기가 무서웠습니다, 사용하기가,
○총무담당관 김종화 지하,
○이영실 위원 예, 그리고 또 제가 혼자 가서 쓰고 있으니까 누가 오는 것도 사실은 조금 겁나더라고요.
깜깜한 상황에 제가 불 켜서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쓰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누가 쓰나 보시는데, 사실은 체력단련실이라는 구조 자체가 전 직원이 쓸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한데, 제가 사용해 보니 혼자 가서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같은 것도, 혹시 사용하는 비율을 본다면 대부분 남성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의회의 체력단련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위기도 같이, 지금 6:4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적은 인원이 아닌데, 여성들이 가서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이것은 직장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탁구나 기타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오면 하는데, 지하실의 문제는 내년도 의회 증축 관련해서 3,500만원 용역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내년 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는 데 대해, 거기에 따른 사무공간 찾는 것도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의회 내에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쨌든 내년 용역 때 반영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여유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게 1,200㎡ 정도는 현재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 용역 때 최대한 이런 부분을 같이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다음 질의하실 분,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 미안합니다.
퇴직 얼마 안 남았는데 질의를, 하여튼 네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 조직에 보면, 처장님!
우리 위원회가 6개 있죠?
○사무처장 강덕출 예.
○강근식 위원 6개 위원회 중에 10명의 위원이 있고 9명이 있죠?
반반이, 6명, 6명 해서 3명 이런데, 그것을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량도 많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다섯 군데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수를 논하기 이전에 TP라든지 이런 연구기관에서는 2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위원들의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개편하실 때는 꼭 한 명 더 증원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 주시기를, 가능합니까?
답변 좀...
○사무처장 강덕출 가능하다기보다는 6개 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의원님들 잘 보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운영 측면도, 지금 우리가 입법담당관실에 두 분씩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의 묘도 같이 곁들여서 다음에 조직관리가 있을 때, 또 운영위원회하고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사무처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개편할 때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저희들은 앞으로 운영위원회하고 많이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요구인데 건의하는 김에, PPT 있죠, PPT.
저희들 PPT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어디에서...
○강근식 위원 위원회별로 설치하는 데.
○총무담당관 김종화 위원회별로요?
○강근식 위원 예.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도 자산취득비를 좀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강근식 위원 그것도 한번, 제가 건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효율적인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참고로 해 주시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회 소식지 있죠,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강근식 위원 3개월에 한 번 나가고 있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계절별 1만부씩 나가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8,800만원입니다.
○강근식 위원 8,8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걸 조금 효율적으로, 제가 한 번씩 홍보물이 집에도 오고 또 자치센터나 이런 쪽에 가보면 사실 보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하고, 1년에 몇 매나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갈 때 몇 매나 나갑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1만부 나갑니다.
○강근식 위원 1만부 나가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4만부 나갑니다.
○강근식 위원 1년에 4만부?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강근식 위원 4만부 나가는데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구독할 수 있게끔.
통영시 같은 데 소식지를 무작위로 보내는 게 아니고 희망자를 받아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개인정보관리 문제가 있어서 희망을 해야만 보낼 수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 희망을 해서, 한번 시·군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 안 보니까요.
예를 들어 예산을 8,000만원 들여가지고 4만부를 보내는데 그게 사장돼 있는 것보다는 정말 볼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가능할 거예요, 시·군하고 이야기가 되면.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강근식 위원 그래서 볼 사람들에게 직접 우편물을 보내 준다는 얘기예요, 집에다가.
○총무담당관 김종화 일부는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만,
○강근식 위원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요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강근식 위원 얼마나 보냅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개인별로 한... 정확한 부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쨌든 개인들이 요구해 주는 부수, 전체 한 600여부 되는데요, 이게 신청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작위로 해서 특정 주소에다 보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신청자들이 있다 하면, 사실 의원님들 홍보를 이 지면을 통해서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도 나가고 위원회별로도 다 나가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동의했다는 주소만 주시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위원회별로 의원들이 구독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받아오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 주시길 부탁드리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도의회 소장품 관련 있죠.
그게 자꾸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것도 내용에 보면 우리 위원실에, 지금 그대로 방치돼, 방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보관하고 있는 소장물들을 위원회에 필요한 사람들, 위원회 자기 사무실에 비치하는 그런 것 어떻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지금 저희들 미술품이 총 65점인데 지금 현재 색이 바랬거나 조명도가 낮고 크기가 좀 과다한 이런 것들은 설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보관을 29점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그림이 10점이고, 사진 등 서예하고 각각 9점 해서 29점인데, 의원님 실에는 아직 배치를 안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요구가 있다면 서예나 기타 그림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외부 공간에만 다 했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살펴서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운영위원회에 다음에 그림 관련해서 전체 협의를 드려가지고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 책자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저희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만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걸 우리 수석님이 이 자료요구를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겁니까?
전체적인 안의 내용물을 이렇게 자료요구를 한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좌석에서 - ...)
내가 자료를 보니까 안 넣어도 될 자료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 특히 의사담당관실 소관의 이런 자료는 굳이 우리가 봐야 되나 하는...
책의 내용에 안 들어갈 내용은 빼고 다음부터는 좀 간편하게,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만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옆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그것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도청입니다.
○손덕상 위원 도청입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그건 아니고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공유재산 아닙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저 공간은 도청 소관이네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도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손덕상 위원 회계과에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기 운동장 규모가 좀 있는 운동장인데, 앞전에 도청 공무원 축구팀이 있어서 제가 그 동호인들하고 공을 한번 찼는데,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창원축구센터 가서 빌려 쓰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도에 저런 공간이 있는데 조금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된 운동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처장님하고 잘 고민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안 괜찮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지금 도청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회계과에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뜻이 있다는 부분하고 좀 챙겨봐서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도청 직원들도 그렇고, 공간구조를 많이 가지면 좋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회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 꼭 건의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김호대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34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내역하고요.
도의회에서 기념품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구입하는 게 공개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자료를 받고 싶고요.
우리 도청 1층에 대회의실 사용현황 좀 받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감사시간 내에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위원장 김호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도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언급드렸고, 오늘은 의회운영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2년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함으로서 도의회의 집행부 기능을 강화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제2차 정례회에 집중돼 있는 의사일정을 좀 분산시킴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지금 11월에 진행되는 것을 상반기 6월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사된 내용이 있다거나 한 것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저번 도정혁신추진단 때 제가 모니터를 보고 우리 위원님 발언하시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상반기로 옮기자는 것은 법령상 규제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조례에 지금 2차 때 하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법적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많이 있지만 지금 광역단체별로 운영시기를 보면 세종시가 1차 정례회 때 하고 제주도가 10월에 별도로 합니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2차 정례회 때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내 기초단체 시·군에서는 거의 다 15개 시·군이 1차 정례회 때 운영을 하고 있고요, 2차 정례회 때는 의령, 함안, 고성 이렇게 3개 시·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에 의하면 김해시도 2차 정례회로 옮긴다는 그런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1차 정례회로 옮긴다면 지금 22일간 돼 있는 1차 정례회 기간을 14일을 보태서 36일 정도 되어야 되고, 2차 정례회 39일 돼 있는 것은 14일 빼면 한 25일 정도 이렇게 기한을 좀 조정해야 되는 그런 수반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상반기에 시작을 하면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답변을 준비하는 데 집행기관에서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그런 대표적인 단점들이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대표적인 것을 뽑는다면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김영진 위원 그런 측면에서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사무처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정식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끼리 정식으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위원장 김호대 다음 송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여기 연동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가 조금 전 설명을 하면 15개 광역에서는 다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죠?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송순호 위원 3개가 지금,
○의사담당관 박정준 2개.
○송순호 위원 2개가 하고 제주는 따로 10월로 정해서 한다는...
○의사담당관 박정준 제주는 10월, 세종만 1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1차는 한 군데밖에 없다, 그죠?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차 정례회 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결산을 하잖아요.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송순호 위원 결산을 하고 있고, 또 2차 정례회 때는 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지점이 있고 그렇다 보면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사실은 1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와 관련해서 후년도의 예산 반영과 그리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버리면 익년도의 예산 반영이라든지 정책을 반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이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갭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효과적 측면에서 보면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저는 다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준비하는 기간이 짧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준비기간은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준비하는 기간은 똑같다 보고, 두 번째는 또 여러 단점 중에서는 피력하는 바가 예를 들면 부서의 인사이동 때문에, 예를 들면 중간에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책임 소재가 좀 불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책임은 뭐냐 하면 그것이 부서에 있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서 업무의 책임이나 역할이 변경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전임 담당자가 집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현재 있는 부서와 그 부서의 장과 그 직원들이 책임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물론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중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효과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1차 정례회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한번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2차 정례회가 훨씬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기능적, 효과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을 1차 정례회로 옮기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저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의제화해서 토론과 논의를 좀 해 보고 전체 의원들 의사수렴을 해서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처장님...
○사무처장 강덕출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의사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 의회사무처가 있는 기능은 의원님들이 잘 판단할 수 있는 전체의 장단점, 그다음 이런 것을 잘 상의하시면 안을 모아서 운영위원장님께서 다음 운영위원회 하실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논의를 해 주시고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초의회 계시다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보면 6월에 하면 아까 부서 이런 것은 위원님, 그런 건 맞는데 또 4년에 한 번씩은 선거가 바뀔 때는,
○송순호 위원 선거 때.
○사무처장 강덕출 그때는 또 오히려, 4년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잘 되지 않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은 장단점을 저희들 잘 적어서 보고를 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의회 의원들끼리 하여튼 논의를 좀 해야 될 점이 있어서,
○사무처장 강덕출 예, 저희들이 자료 잘 만들어서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도정질문과 관련해서인데, 도정질문이 연간계획에 보면 4회 정도 도정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정질문을 준비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10회가 회기면 10회 다 도정질문을 배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4회를 하든 5회를 하든 그것은 조절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도정질문 방식이 보면 각 위원회별로 두 분씩 신청을 받아가지고 순번에 의해서 쭉 돌아가게끔 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모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효과는 있습니다.
유인효과는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초등학교 시험 그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의정활동은 의원들 개인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순번을 정해서 받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보고, 예를 들면 도정질문이 필요한 의원들이 도정질문과 관련해서 신청하는 거죠.
신청을 해서 받다 보면, 운영을 해 보지만 이것이 한꺼번에, 예를 들면 해 봤는데 한 스무 명이 넘게 오더라 이럴 경우에는 조절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본래 하루에 한 4명 정도를 잡잖아요.
보통 4명 정도를 잡으면 3일 하면 12명까지는 위원회별로 2명씩 할 수 있는데 대부분 2명씩 다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도정질문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게 시기를 놓쳐버리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권한이기도 하고 기능이기도 한데, 이것이 그런 순번 때문에 예를 들면 본인이 이 시기에 꼭 해야 될 도정질문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저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에게 도정질문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와 관련해서 의사일정 내에서 무리지점이 없으면, 그와 관련해서 많으면 조절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하루에 4명인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14명인데 15명이 되면 하루 정도는 예를 들면 5명이 나는 할 수 있다 봅니다.
그렇게 배치해서 어느 누구 의원이든 간에 도정질문을 하고 싶은 시기가 있어서 해야 될 때는 그와 관련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두 명으로 자르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와 관련된 개선책을 지금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의사담당관 박정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편의상 두 분씩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꼭 그때 필요한 분들은 기존 두 분 중에 양해를 구해서 지금도 바꿔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우리는 연간 4회를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안 정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놨고요, 충북도 매회기 항상 가능하도록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2회 하는 데 있고 3회 하는 데...
○송순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전체 의사일정을 안 정한 곳도 있고 정한 곳도 있는데, 저는 3회로 정하는 것도 예를 들면 굳이 인정을 하자면 인정할 수 있어요.
있는데, 어떤 의원이든 간에 도정질문을 하고 싶을 때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는 두 의원이 있으니까 위원회별로 상호 의논을 해서 순서를 바꾸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순서를 바꾸는 쪽에도...
○사무처장 강덕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는데, 이 문제 또한 아까 운영위원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는 의원님들의 전의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타 시·도의 관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경남도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회에 있는 자리도 저희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의원님들의 어떤 선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원회나 위원장님이나 또 심지어는 당 대표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의원님들의 그런 발언에, 도정질문에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도의회 의장님하고 다 논의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물론 의원들이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규칙을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운영상에 우리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상 그렇게 틀을 정해 놓으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정질문이 필요한 부분들은 그냥 신청을 받아서 인원이 많으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정을 하든 배치를 하든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운영위원회 관계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과 저희들하고 논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보도록...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조금 전 말씀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속기사님, 조금 전에 우리 강근식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가 6개라고 했는데 그것은 7개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의안관리 해서 조례안 등 236건 중에 가결이 181건이고 철회 등 55건이 되겠습니다.
철회 등 55건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의사담당관 박정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회안건 15건이 경상남도 공공보건 의료,
○김일수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본인이 철회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 상정이 안 된 거란 말이죠, 이 부분 55건 전체가?
○의사담당관 박정준 철회는 본인들이 철회한 것도 있고, 거의 다 본인들 제출자가 철회한 그런 안건입니다.
○김일수 위원 제출자가 철회하신 내용은 몇 건입니까?
○의사담당관 박정준 그게 15건입니다.
의원 발의가 11건, 도지사 발의가 3건, 교육감 발의가 1건.
○김일수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철회하신 게 15건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부결된 겁니까?
○의사담당관 박정준 다 철회가 15건입니다, 철회안건.
○김일수 위원 전체 55건이잖아요.
○의사담당관 박정준 55건 중에,
○김일수 위원 부결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사무처장 강덕출 참고로 위원님, 그 철회는 저희들 이런 경우입니다.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거나 이런 걸 볼 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무처장 강덕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거두어들였다가 다음에 또...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무처장 강덕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일수 위원 그게 15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40건은?
○의사담당관 박정준 40건은, 미처리가 45건이 있고,
○김일수 위원 미처리란 말은,
○의사담당관 박정준 9월말 현재까지 바빠가지고 상정을 못 시킨 그런 안건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직 미상정된 거란 말입니까?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김일수 위원 부결된 건 아니고?
○의사담당관 박정준 접수만 되었고요.
○김일수 위원 부결된 건 없습니까?
○의사담당관 박정준 부결된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부결된 건 하나도 없어요?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김일수 위원 대단한 데이터입니다, 이것, 그죠?
○의사담당관 박정준 그렇습니다.
폐기가 2건 있었고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철회가 15건, 폐기가 2건,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김일수 위원 나머지 38건은 현재 상정이 안 됐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처리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처리 중이다, 한마디로?
○의사담당관 박정준 처리 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도 정확하게 하셔야죠.
처리 중인지 아니면 아직 상정이 안 된 건지?
○의사담당관 박정준 상정이 안 됐으니까 접수된 상황이죠, 접수.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거의 이게 상정이 될 안건들이란 말이죠?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거의 다 들어있으면 안되고요.
(웃으며) 알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위원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는 또 요구자료에도 있나 확인을 해 봤는데 거기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김일수 위원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면 이게 다 부결된 자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앞으로 표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질의하실 분,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늦게 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생 대상 의정활동 체험기회 제공인데, 이게 우리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사회단체 그런 등을 통해서 의정활동 체험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꼭 이렇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뜻에는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택욱 위원 도민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서 의정활동 기회를 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담당관 박정준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담당관님, 내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말씀 덧붙이면 저희 의원들 중에서 말씀하신 건데, 초·중·고등학생들이 지역에서 왔을 때 혹시 도에 도의원들이 계시면 도의원님도 같이 한번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입법담당관 소관에 대해 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법담당관실에서 우리가 조례를 발의를 하고, 처음에 정책지원관들이 있으니 정책지원관들에게 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 의사를 전달하고 그때부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대부분 조례의 검토 기간이 한 달, 자체적으로.
정책지원관이 한 달, 길게는 두 달까지 집행부와 의견 조율도 하고, 상위법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보고, 심할 때는 상위 관련 행정부서에 질의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되고 나서 입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김진기 위원 상임위에 정식으로 법안을 넘겨달라고 하면, 조례를 넘겨달라고 하면 넘기는데 거기에서부터 일에 처해요.
거기서부터 진행이 안 돼서 한 달, 두 달 정책지원관이 손을 잡고 있다가 겨우 정리가 되어서 넘겼는데, 그때부터 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속도가 늦어서 저 같은 경우에 조례를 2월부터 발의해서 올린 게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 늦어졌다가 지금 11월에 조례 4개가 올라갑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도민들이나 일반 의원님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지연이 됐냐고 하니까 당시 입법부 직원이 연차휴가입니까?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김진기 위원 기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우다 보니 업무량이 밀려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입법지원실에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들이 좀 더 기간을 당겨서 신속하게 발의가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의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담당관 이기봉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우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 기초 안을 잡는 것은 정책담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입법에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지연이 된다 그 말씀인데, 위원님이 몇 건 중에 조금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원이 들어오면 실무자가 맨 처음에 의안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때 검토를 할 때는 법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유사한 조례가 있는 건지, 또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형식이 적정한지, 아니면 해석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조문 배열은 제대로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합니다.
거기서 실무자가 한 열흘 정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열흘 정도 걸리는 기본적인 사유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그 조례와 관련된 업무를 이해 못 하면 조례를 제대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실무자와 서로 연계해서 실무 업무를 익히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실제로 조문 배열이나 이런 것 보는 것은 하루 이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열흘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열흘 끝나고 나면 실무자가 검토한 의견을 담아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달라고.
그리고 동시에 입법 고문들한테 자문 의뢰가 들어갑니다.
그게 양 기관에 저희들이 회신받는 데 한 20여일 소요됩니다.
그 안이 들어오면 다시 집행부와 입법 고문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안을 성안시키는 데 한 열흘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평균 40여일이 소요됩니다.
○김진기 위원 40일.
○입법담당관 이기봉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 그렇게 걸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간이 조례에 따라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의원님이 발의한다 하니까 받아보고, ‘아,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조금 개정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이게 의원님 의견도 반영이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토론회를 거친다든지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나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면 전화상으로 저희들한테 일정을 연기하자고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기일이 소요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발의를 보류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알고 보니까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의원님께서 이걸 조금 연기해 달라, 조금 시간이 걸린다, 그런 경우입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내용은 조금 이해가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여 입법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손이 달려서 조례의 검토 기간이나 이런 게 오래 걸린다면 요구를 해서 인원 증원을 통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사실 이번 11대 의원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시다 보니 조례나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기존의 인원보다는 좀 더 증원을 해서라도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직제 개편할 때도 사실 인원 증원 1명을 요청했었는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 것은 지원받아야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입법담당관 이기봉 계속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챙겨서 어쨌든 입법 부분에는 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김진기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무처에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 하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와 관련해서 시기가 소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히 거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입법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그것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 하면, 집행부에서의 예를 들면 어떤 조례안을 의원이 발의했건 개정안이 나왔건 간에 오면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연기 요청을 하거나 시기를 조절해 달라, 이것은 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고려할 필요도 없고, 그건 뭐냐 하면 의원이 의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하면, 소위 말하면 조례와 관련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고,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잖아요.
집행부의 의견만 받으면 됩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송순호 위원 의견만 받고, 이것과 관련된 실제 성안은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통상적 절차에 의해서 기간이 길어지는 것들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때문에 이것이 검토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본래 정원과 현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연차가 되든 휴가가 되든 병가가 되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일어나 버리면,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건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주셔야 되고, 정원을 늘리기 힘들면 그것과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정책담당과 관련해서는 소위 말하면 저희들도 처음에 할 때 이것을 정책담당으로 갈 건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두 분씩 해서 배정할 건지를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어쨌든 지금 입법담당관실에 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되, 이것과 관련해서 각 업무 배정은 위원회별로 두 분을 정책지원을 하도록 했잖아요, 시스템이.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고민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옥상옥을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정책지원 인력을 배정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이것과 관련된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원도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인원을 늘렸는데, 이것을 입법담당관실에 배정해 두다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의 공무원 체계 내에 하나의 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의원에 대한 보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직 구조상 그 직렬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통제받고 관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일정 정도의 쉽게 말하면 통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좌를 받는 수월성이 있는데, 입법담당관실에 정책 쪽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입법담당관에 대한 통제를 받게 되고, 사무처장의 통제를 받게 되고, 직접적인 예를 들면, 물론 전체가 사무처장님의 통제를 받긴 하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옥상옥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1년 정도는 운영해 보기로 했으니까 1년 정도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배속하는 게 맞다고 봐요.
○남택욱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의논할게요.
저희들이 의논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결정하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무처에서도 그런 고민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올 초에 거론이 많이 됐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1년만 운영해 보자고 결정이 났었고, 그동안 제가 운영해 보니까 정책담당의 기능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력을 받아올 때 의장님께서 지사님한테 의회 차원에서 정책 개발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인력을 받아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능을 하나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김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기초자료, 위원님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어보고 싶다 할 때 기초 안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크게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지역의 현안 문제들 이런 것 해결하는 데, 크게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정책개발지원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책프리즘이라고 해서 분기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그게 3분기까지 세 번에 걸쳐서 37개 과제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발행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해서 사용한 실적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중앙부처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의장협의회를 통해서 한 건 했었고, 그다음에 그 보고서를 통해서 한 10건 정도 조례 제·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질문에 4회 활용이 됐었고, 언론보도 같은 게 한 21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정책 과제 부분은 활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의원 조례 기초자료 제공 부분은 저희들이 전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 지금 58분 중에서 한 번도 활용을 안 하신 분이 5분이 계십니다.
이 의원님들은 위원장님 포함해서인데, 다섯 분은 활용을 안 하신 분들이 있고, 나머지 53분은 다 활용을 하셨는데 제일 많이 활용하신 분은 23번 정도 활용하신 분도 있고 적게는 한 번 활용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해 드린 게 한 311번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게 조례 제정 관련된 겁니다.
그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5분 자유 발언, 도정 자유 발언 관련해서 지원한 게 한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통계자료 같은 것, 현안 검토 같은 것,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55분 의원님들이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의원님들한테 나름대로는 지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은 저희들이 6월에 고성군, 10월에 거제시 두 군데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 이 부분은 집행부는 시·군과 교감, 소통이 되는데, 우리 도의회는 시·군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시·군에 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건의를, 고성 같으면 22건 건의사항을 받았었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20건을 받아서 저희들이 회신을 해 드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 정책담당의 세 가지 기능과 관련해서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 기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정책담당에서, 소위 말하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원들의 보좌를 가장 밀접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전문위원실에 배정되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밀접해서 보좌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라인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충돌이 있습니다, 사실.
충돌이 있고요.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에 있는 전문위원들은 쉽게 말하면 위원들과 관련된, 소위 말하면 입장에서 내지는 위원들과 관련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검토할 때도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요.
그런데 입법정책담당 쪽에 해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지원 쪽에서, 정책담당 쪽에서, 어떻든 간에 입법 검토를 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입법담당관에 대한 검토를 받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게 적극적 지원보다는 행정 쪽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수용되는 측면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폐단이 조금 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기능과 관련해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그것들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될 지점이겠죠.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담당관 배치 문제라든지 기능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송순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책지원관 2명 배치되는 것, 이게 입법담당관의 인력 보충하는 것에 그친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에 대한 보좌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입법담당관실에 배치되어서 입법담당관실 인력 보충하는데,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이라는데 이게 6월에 고성군하고 거제시가 있다는데, 이게 위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었고, 위원들이 활용을 했나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게 활용도가 낮다 이 말입니다.
뭘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조례 기초자료 이것은 입법담당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지원관 2명을 여기에 맡겨서 하는 기능도 있지만 원래 입법담당관에서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기능이?
그래서 2명이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서 인력을 적극적으로 보좌한다면 모르겠는데 입법담당관실에 배치해서 조금 우리하고 동떨어졌잖아요.
제일 가까이 보좌해서 우리 정책을 지원해야 될 인력인데, 왜 입법담당관실에 배치를 하느냐 이 말이죠.
○송순호 위원 우리 과에 배치했습니다.
(웃음)
○남택욱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활용하는데 활용도도 좀 낮고, 가까이에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지역 현안 문제 이게 무슨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처장 강덕출 위원님,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는 송순호 위원님하고 남택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시행된 지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한 1년 정도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든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입법담당관실에 있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전문, 상임위원실에 있으면 자주 더 볼 수도 있고, 가까운 만큼 더 쉽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또 의회 전체 측면에서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는 위원님 개개인한테는 안 가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경남도의회 의원님들께서 가장 집행부를 견제 잘하고, 도민한테, 도정을 잘 감시하는 역할, 의원님들한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가 관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운영위원장님 계십니다만 논의를 충분히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장님하고 의장단하고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운영을 조금만 더 지켜보고,
○남택욱 위원 이게 그러면 한시적인 운영입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그때 알기로는 아마 한 1년 정도는,
○남택욱 위원 1년 정도.
○사무처장 강덕출 예, 한번 운영해 보고 운영 후 다시 또,
○남택욱 위원 검토해 본다 이 말입니까?
○사무처장 강덕출 검토하자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위원장님, 이걸 잘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배치해서 우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든지,
​○위원장 김호대 전에 우리가 이걸 시행하면서 그런 말이 왈가왈부 많았었거든요.
하면서 일단 1년 시행해 보자, 그걸 해 놓고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이걸 검토할 사항이거든요.
오늘 여기보다는 제가 볼 때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그게 맞다 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저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계속 정책담당관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송순호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다, 아마 오늘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같이 공감하는 상황들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우리가 회의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상의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지난 하반기에 도입될 때도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 그런 큰 틀에서 방침을 정했다 하니까 1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든 아마 올 하반기가 되면 반년 정도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시기에 못 박지 말고 오늘 이후에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대부분 전체적인 뜻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1년 이렇게 못 박지 말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숙의를 거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또 보충 설명됩니다만 김진기 위원님 말씀하셨고, 송순호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조례 발의 과정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특히 우리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크게 그게 없습니다만, 사실 집행부로 들어가면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발의는 의원의 개인적인 발의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법적이나 상위법 저촉되고,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의견을 내면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집행부에서 할 조례와 중복된다 해서 그것을 자꾸 홀딩시키고 거리 두는 모습,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 계속 그렇게 된다면 지사님 도정질문에 한번,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짚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집행부에, 아니면 각 상임위에 회의를 할 때 충분하게 그런 뜻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처 바라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조례가 지연될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부에서 대표 발의하시는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책담당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조례 제정 사항도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했던 그대로 정책담당 기능 중에서 하나가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역할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정책프리즘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운영에 대한 방침은 1년에 세 번인가요?
​○입법담당관 이기봉 분기별로 해서 네 번입니다.
○송순호 위원 네 번을, 어쨌든 한 정책담당마다 하나의 주제를,
○입법담당관 이기봉 과제를 선정해서,
○송순호 위원 과제를 선정해서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이게 횟수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나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데 분기마다 1개씩 해야 될 과제를 줘 버리면,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본인이 시간 내기도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정책개발과 관련해서 횟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정책개발, 정책지원 인력을 받을 때 사실은 뭐냐 하면 의원에 대한 지원과 보좌를 위해서 인력을 지원 받은 건데, 편성을 한 건데 이건 어찌 보면 연구기능 같은 경우는 따로 연구원이라든지, 경남 같은 경우는 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게 연구원들은 아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정책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들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물론 이분들도 훈련도 하고 트레이닝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횟수가 조금 많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줄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입법담당, 연구담당 하는 분도 계시죠?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연구담당이 있습니다.
연구담당에서는 주 업무가 연구단체 지원하고 교섭단체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그렇습니까?
조금 차이가 난다, 그렇죠?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전에 정책담당이 생기기 전에 연구정책담당이었습니다.
그게 분리돼서 연구담당, 정책담당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분리된 거죠?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위원장 김호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몇 분 이야기했지만 정책담당 문제라든지 조례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종료하기 전에 의회사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순호 위원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끝날 때 하면 밉상인데, 사무처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실 것, 내나 입법담당 소관입니다.
연구담당하고 보면 교섭단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교섭단체 지원해 주는데 교섭단체도 지금 연구담당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연구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교섭단체가 지금 두 개의 교섭단체가 있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 두 개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대표실에, 어쨌든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으면 원내대표실에,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직원 배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오히려 지금도 내부적으로는 담당을 정해서 양 교섭단체에 지원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어떤 분이 자유한국당을 담당하고, 어떤 분이 더불어민주당을 담당하고 이렇게 하나요?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관례를,
​○입법담당관 이기봉 예, 내부적으로 지원담당 직원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배속을 시키는 건 어때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입법담당관 이기봉 그게 실질적으로 교섭단체는 정치를 하는 단체라고 보고, 그게 서울시에서 먼저 도입이 됐었는데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원을 못 하도록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은 해야 되겠고 해서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섭단체에 직원을 배속해서 하는 건 안 된다는 말인가요?
​○입법담당관 이기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분장 같은 데도,
○송순호 위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으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1인

○출석감사위원
김호대 송순호 강근식
김석규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남택욱 손덕상
이영실 조영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박정준
입법담당관 이기봉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행정국장 손재경
시설지원담당 정철욱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임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