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1) 2018.11.06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1.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정동영)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손덕상) 인사
【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심상동) 인사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성낙인) 인사

(15시 5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병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정례회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해 계신 정동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황보길 위원님께서 정동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정동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동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동영 위원께 위원장의 직무를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정동영) 인사
(15시 56분)
○위원장 정동영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추경 예산안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그리고 연내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58분)
○위원장 정동영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 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동영 송순호 위원님께서 손덕상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추천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덕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덕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손덕상 부위원장은 의석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손덕상) 인사
○손덕상 위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 소임을 맡게 해 주신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동영 그러면 제2차 회의는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11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11월 21일 수요일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오니 임시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3. 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투표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심상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병희 빈지태 위원님께서 심상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심상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상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상동 위원님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원장(심상동) 인사
○위원장 심상동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한국은행 경제전망에서는 6년 만에 최저성장을 예견하고 있고,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세수도 전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정된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취약계층의 지원이나 일자리창출 등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우선 반영되었는지, 적정성 측면은 물론 배분의 합리성도 면밀히 살펴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04분)
○위원장 심상동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1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선방법은 위원장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성낙인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심상동 다른 추천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낙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낙인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낙인 부위원장님, 의석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성낙인) 인사
○성낙인 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성낙인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심상동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원만하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저의 미력한 힘이나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간담회 시 논의한 대로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2월 5일 수요일까지 요구 목록을 운영특별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병희 김석규 김성갑
남택욱 박우범 빈지태
성낙인 손덕상 송순호
신영욱 심상동 정동영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류춘호
 
○속기사
권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