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2) 2018.11.22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22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2명 발의)
3.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 보셨을 것인데, 오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98##359_4_농해양수산_2차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빈지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발의자인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3호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99##359_4_농해양수산_2차 2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린 대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0##359_4_농해양수산_2차 3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석규 의원님 다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과농업기술원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대표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제3항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은 의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직 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한다.
물론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겠습니다만, 대표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죠.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김석규 의원 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준비되는 시간까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우리 해양수산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올해 해양수산국이 계획했던 시책들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 확정된 국비와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 내역을 반영하고, 목적 예비비 및 태풍피해 복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4억1,968만원이 증액된 1,147억9,050만원입니다.
과별 주요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86억3,554만원이 증액된 638억3,265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139만원, 공공예금 및 기타이자수입 2,941만원, 수산자원조성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9,6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25호 태풍 콩레이 피해 복구비 67억9,344만원, 해수욕장 현황 조사에 의한 8,9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적 예비비로 복합다기능부잔교 설치 시설에 4억원, 지방어항 건설에 8억원, 연안정비사업에 1억2,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6,649만원이 증액된 335억5,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군 보조금 이자수입 6,557만원 등 세외수입으로 3억8,941만원을 반영하였고, 적조 고수온피해 대응에 의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과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적조 방제 사업비로 1억원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업 위기대응지역 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반영에 따라 해삼 씨뿌림 사업 등 2개 사업에 9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내수면 힐링 낚시공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민물고기 전시시설 확충 사업에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기금 2,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상단입니다.
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항만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3억3,354만원 감액된 24억2,7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면점사용료 4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사업 등 2개 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8,00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원이 증액된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공모 선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만5,000원이 증액된 307만원이며, 시험연구부산물 매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등 4개 항목입니다.
131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11만원 증액된 75억2,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비롯한 5개 항목에 121만원, 불용품 매각대 등 8개 항목에 38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4,600만원이 증액된 39억4,600만원으로 공유수면점사용료 수입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3억6,320만원이 증액된 1,722억9,978만원으로 국비 지원액 변경 확정과 목적 예비비로 그에 따른 도비 추가 부담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 설명은 과 및 사업소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43억9,444만원이 증액된 947억8,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 기재부 목적예비비 반영으로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에 4억원을, 지방어항 시설 사업에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용산업 위기특별대응지역 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반영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에 1억4,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으로 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한 어항 등 해양수산 피해 시설물 복구를 위해 국비 124억9,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3억5,208만원이 증액된 533억원1,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적조 예찰 유류비 특별교부세 1,000만원, 적조 방제비 국비 1억원, 적조 긴급방제비 특별교부세로 2억4,000만원을 각각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7페이지가 됩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목적 예비비 반영으로 해삼 씨뿌림 사업 등 두 개 사업에 국비 9억원이 증액되어 그에 따른 도비 부담금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힐링 낚시공원 조성 사업의 중단으로 동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우포늪과 연계한 민물고기 전시 시설 확충을 위해 3억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책임감리 입찰잔액 5,000만원, 불법어업자 타 기관 검거 과징금 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2018년 FTA 피해보전 직불금으로 기금 2,7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80만원이 감액된 10억9,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8억219만원이 증액된 96억7,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패류 종자 생산 및 자원 조성에 재료비, 인건비, 시험연구비 등에 5,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해수부의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친환경 패류양식연구센터 건립비 6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민물고기연구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33만원이 감액된 11억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비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본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350만원이 감액된 49억7,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산어업행정지원을 위한 지도선 정비 수리입찰잔액 350만원, 기술사업소 직원관사 임대 집행잔액 4,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 사천사무소 소관입니다.
기술지도선 입찰잔액 4,200만원, 기술지도선 건조 준공기한 미도래로 운영 부대경비 1,088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거제사무소 소관입니다.
수산 생물 폐사체 수거처리 운영기간 조정에 따라 선박 임차료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199만원이 감액된 13억5,358만원으로 이는 정원 대비 1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비 변경과 정부 목적 예비비 반영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등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추진 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1##359_4_농해양수산_2차 4 2018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업진흥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35페이지, 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 전시시설 확충사업 3억1,850만원, 우포늪 민물고기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을 하고자 추진하는 민물고기전시실 확충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당초 내수면 유휴수면 개발로 새로운 지역소득 창출을 위해 창녕군에서 팔랑늪을 대상으로 내수면 힐링 낚시 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랑늪 사업 대상지에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멸종위기종인 백조어가 출연되어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국내 최대 습지인 팔랑 우포늪에 민물고기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물고기전시 시설 확충 사업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총 사업비 4억9,000만원을 들여 우포늪 생태체험장 내 413.78㎡ 규모의 민물고기전시시설과 야외 관찰용 데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시 시설은 대형 원형수조 민물고기 터치 체험종 개방형 수조를 설치하고 우포늪 서식 민물고기 19종 내외를 전시하고, 우포늪의 민물고기와 수생식물이 조성되어 있는 연못에 민물고기 관찰용 데크 두 대를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우포늪 생태체험장은 2016년 7월에 개장하였고, 부지 8만9,400㎡의 전시동, 연못,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9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포늪 생태체험장이 내수면 생태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예산서 140페이지, 주요사업조서 4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 추진 방향과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는 해양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남 패류양식 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홍보를 위한 체계적 연구 지원을 위해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패류양식산업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8년 금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간 10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비 60억원을 금회 반영한 것입니다.
계획 부지 면적은 3,000㎡에 지상 3층 규모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먹이생물 배양시설 및 패류종자 생산 시설과 패류정화시설 해상패류 대량 양성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센터 건립을 위해 내년에 기본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00년 시설 공사에 착공하여 2021년 준공 후 센터 시험 가동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패류 관련 전문 자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가 경남 패류산업의 특화를 위한 종합연구 지원 기능을 담당할 허브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서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133페이지, 부잔교는 어디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부잔교는 올해 당초예산에 14개소 해서 창원, 통영, 사천, 거제, 고성, 남해, 하동 다 들어갔었는데, 2개소씩.
이번에 정부 추경에서 산업 고용 위기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고성군에서 신청한 5개소에 5억원이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정동영 위원 그 밑에 지방어항도 고용 위기지역에 이번에 같이 된 그런 내용이죠?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것은 사량도 그쪽에 방파제 지금 하고 있는 것,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억원이 반영이 더 되어서 실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해야 될 것을 사실 이 10억원이 되면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춘근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홍득호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어업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137페이지에 민물고기 전시실 확충사업으로 된 예산이 있다 아닙니까.
이 민물고기 전시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함양에 있는 토속어류생태관 아시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임재구 위원 그게 운영 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위치 관계도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관리 자체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때 좀 더 그런 걸 반면교사삼아서 시설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안에 있는, 한 9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시설 안에 들어간다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부속건물로써 가능하겠는데, 그 안의 내용 면, 관리 면을 잘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그 앞에 함양에 있는 민물고기 전시관에 있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빈지태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해삼 씨뿌림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반 조성사업이 있지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그 사업이 적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해삼 씨뿌림보다도 그런 사업을 통해서 들어가는 돈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기반 조성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하용 위원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한 개 얻으려다가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고요.
그런데 어초나 다른 걸 조성한다고 해 놨는데 지리적인 여건이 안 돼서 넣은 게 금방 뻘에 파묻힌다든지, 또 그런 환경이 안 된다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삼을 여기에 씨뿌림을 해서 거기에 올라올 수 있는 총 수입은 100원어치, 200원어치밖에 안 되는데 이 어초시설하는 데 벌써 500원, 300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흥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서 필요 없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민물고기나 육지의 벼농사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주위에서 환경이 만들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생산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을 맞춘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그래서 아까 간담회 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적지 조사를 세밀하게 해서 기존 적지의 어초라든지 자연적인 돌이라든지 해조류가 많은 이런 곳에다가 해삼을 방류해서 가급적이면 기반시설도 투자를 줄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간단하게 아까 국장님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국장님이 보고하는 지금 현재 해양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형식적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1년에 예산을 1억원 하다가, 아까 조금 더 내려서라도 정말 세부적으로 그런 적지 조사나 내용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오래도록 물의 흐름이라든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갖춰지고 있는 데 그 돈을 투자해야 되지, 그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많이 줘서 용역비를 올린다 해서 그 적지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듣고, 밑에 시·군의 해양수산과나 그런 데 보고를 철저히, 그냥 형식적으로 돈 주는 데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이나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주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속으로 좀 더 알찬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석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석규 위원 존경하는 김하용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가서 봤는데, 공무원이 설명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거의 같은 구역인데도 해삼이 이상하게 안 크더라, 그런데 종이 같으면 이쪽저쪽 해서 이쪽에는 잘 자라고 있고 이쪽에는 잘 안 자라더라,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희한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까 김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번에 정말 잘 하겠다 이런 것만 나와 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 지리적으로 여기는 잘 되더라, 저기는 안 되더라 이런 게 돼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해삼 씨뿌림 사업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답답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건 공무원들 성실의무 위반이다, 이게 말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발 부탁인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만 형식적인 이런 것보다도 적지에 대해서, 돈은 다 지금 집행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으르게 일을 안 했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해삼이 잘 자랄 수 있는, 바위 하나, 이쪽 바위에는 해삼이 잘 자라고 저쪽 바위에는 안 자라더라, 이 정도까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옥철 위원님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이옥철 위원 고성의 이옥철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136페이지에 보면 양식피낭류 껍질 친환경처리 지원 해서 2,500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증액된 이유는 멍게가 평년에 보면 한 2만톤 정도씩 생산되다가 올해는 3만톤 가까이 생산이 돼서 평년보다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멍게가 유통될 때에 절반은 피멍게로, 껍데기 채로 유통되고 절반 정도는 까서 알멍게로 생산되는데, 알멍게로 생산될 때 껍데기가 남습니다.
이걸 처리해야 하는데, 여기에 알멍게가 나오면 거기에서 한 20% 정도가 껍질로 남습니다.
그 무게가 1,000톤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일단은 과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산량은 대충 예측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예측량에서 조금 과다 생산이 됐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런데 멍게가 거의 5,000톤 이렇게 생산되다가 2015년부터 좀 생산이 많이 됐는데, 작년에는 역대 최대로 생산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측을 잘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옆에 137페이지 보면 다목적 어업지도선 건조 하면서 지금 감리비가 5,000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그 감리비가 삭감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감리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입찰해서 정해졌는데 감리, 그때 당시에 예산안 2억5,000만원 돼 있었는데 입찰이 1억7,0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그냥 입찰을 해서 최저 입찰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이옥철 위원 감리비가 생각보다 이렇게 적게 들어가도 감리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금 조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그래서 좀 적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래서 저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해삼 씨뿌림 사업에 대해서 김하용 위원님이나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질의도 하시고, 또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슈가 되는 게 해삼 씨뿌림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꼭 한국수자원관리공단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밖에 용역을 줄 수 없는 곳입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비를 줄 때 지침에다가 다 주라고 돼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1억원씩 주다 보니까 대충 하고 마는데 이게 참, 오늘 국장님께서 좋은 보고도 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3억3,000만원으로 더 필요한 만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수의계약하면 똑같은 건데 이걸 어떻게 수자원, 수산 거기서 예산을 주면서 여기에 지정해 주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왜 여기만 하라고 하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체도 있을 거고 용역하는 업체도 있을 건데, 우리 국장님이나 설명을 해 주시면,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은 민에서 하고, 지금도 대학의 생물학과라든지 바다라 하는 데서 할 수 있는 형편은 되는데, 해양수산부에 산하기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산하기관이 여러 가지 바다 청소하는 환경관리공단도 있고 한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사업을, 당초 출발은 해삼뿐만 아니고 특화 작물, 자기들이 해양수산부에 돈을 주는 것을 잘하자는 취지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을, 해양수산부에서 산하공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해양수산부에서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도의원님들께서도 보고를 한번 받고 싶다, 여러 가지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시스템은 바꿔야겠다, 당장 체제 바꾸는 것은 좀 곤란할 거고요.
일하는 모습을 환골탈태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용역을 언제쯤 발주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내년 2월 되면 발주할 겁니다.
○손호현 위원 2월, 용역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우리한테 보고를 하도록, 꼭 이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딱 보고하고 나서 발주를, 이건 상부기관의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안 따르면 예산 반영이 안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감독할 것은 철저하게 감독해서 수산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꼭 이건 발주하기 전에 딱 관리공단에서 내려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꼭 한번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일정을 잡아서 용역하기 전에 꼭 위원님들한테, 저도 위원님들의 힘을 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해 지역 김호대입니다.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위원장 빈지태 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김호대 위원 자원연구소 소관입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아까 손호현 위원과 같은 뜻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는데, 저번에 용역했다고 하는 것, 해양수산국에서 했다고 하는 것, 공단에서 했다고 하는 자료를,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해삼 씨뿌림 서식기반 사업은 내나 고용위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업비가 한 50억원씩 투자되다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시면 7억5,0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7억5,000만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21개의 종묘생산업체에서도 그분들도 생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짜낸 겁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용위기지역 명목을 빌려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정동영 위원 여기 보면 서식기반 조성에 투석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시설로 할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그런데 해삼 종자를 방류하면 그게 숨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숨을 곳이 없으면 다른 고기라든지 이런 것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돌을 쌓아서 돌무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속에서 좀 크면 밖으로 나가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어릴 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 시설이 해삼뿐만 아니고 어류라든지 패류라든지 그런 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정동영 위원 이 기반 조성사업도 그래도 어촌계라든지 다른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성과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걸 체크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들께서 제일 관심 많은 부분이 해삼 씨뿌림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동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어초 사업, 당초에 예산 편성될 때 이것도 입찰을 하지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인공어초 입찰합니다.
○김현철 위원 입찰하면 12월, 불과 추경 한 달 남았어요, 그렇죠?
한 달 남았는데, 예산이 증액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업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사실상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것은 내년도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라는, 계속 한 50% 투자되다가 내년도 사업비가 너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충하는 성격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균특예산에 내려오니까 도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과되고 나면 불과 한 달 남았는데, 물론 이게 안 되면 다음에 이월 가능하지요?
이런 예산을 입찰하고 나서 다음에 이 부분도 입찰합니까?
기존 하고 있는 사업 입찰 잡아서 그대로 이월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아닙니다, 그건 새로 입찰합니다.
○김현철 위원 새롭게 입찰한다고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김현철 위원 한 번 했던 사람들이 거의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가 다릅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민물고기 전시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종 출현’ 돼 있는데, 멸종위기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멸종위기종은 물고기는 백조어가 있고요, 대부분 조류가 많습니다.
조류가, 우포늪의 멸종위기어종은 보니까 식물도 있고요.
가시연꽃, 따오기, 팔색조, 큰기러기, 큰고니 이런 종들이 한 15종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민물고기 전시하고 조류하고 다르잖아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
○김호대 위원 민물고기 전시실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묻기로는.
민물고기 전시시설 확충사업을 하신다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전시시설 확충하는 것은, 그곳에 사는 민물고기가 한 19종 있거든요.
그것을 전시하는 것이고, 우포늪에 아까 말씀드린 멸종위기, 귀한 어종, 조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종류도 몇 종 안 되는데 돈이 이 정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사업 대상은 도내 시·군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대상하고 사업지하고 다르다, 그렇지요?
우포늪이 창녕이잖아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창녕입니다.
○김호대 위원 사업 대상은 도내 시·군을 통해서 하고, 그렇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민물고기 전시시설이 아니고요.
내수면에 힐링 낚시공원을 하려고 했는데, 낚시공원을 선정한 자리에 보호해야 되는 어종이 있으니까 낚시공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조어 이런 건 보호해야 되는데, 거기에 낚시터 들이대고 이러면 적지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많이 찾았습니다.
창녕에서 많이 찾다가 도저히 낚시공원으로써는 사업 성과를 못 내니까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민물고기 전시시설로 있는 걸 잘 가꿔서 확충하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함양에도 있는데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잘 챙겨라, 그런 것을 잘 챙겨서 이 사업비를 돌려서 민물고기 전시시설을 확충하는 데 쓰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사실은 제가 봐도, 왜냐하면 이걸 돈을 4억9,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게 효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민물고기 멸종위기종 했는데 멸종위기종 민물고기가 얼마나 되길래 이 돈을 투자하는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건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낚시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터가 있는 내수면에는 멸종어종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낚시공원을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멸종어종을 전시하는 게 아니고, 민물고기에는 다양한 어종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시시설이 지금 있는 데를 확충하는데, 금방 임재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잘 체크해서 잘하라는데, 이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9,000만원인데, 전국의 민물고기센터 벤치마킹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안 하고,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하여튼 저희들 사업의 뜻에 따라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해서 2,708만원이네요.
지금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FTA 기금으로 하는데 생산자가 12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원 한도가 어업자 3,500만원, 어업법인 5,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12명인데 2,708만원 이렇게 가면,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적습니까?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이건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잡는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질 때에 그 가격만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빈지태 떨어진 금액의 일부를,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예.
떨어진 금액만큼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건데요.
지금 우리 도에 해당되는 품목이 고등어하고 상어하고 아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여기 해당되는 사람 12명 중에 세 분은 통영 분이고 아홉 분은 사천 분인데, 저인망이나 트롤(trawl)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잡은, 위판금액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원래부터 생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지요?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홍득호 어업진흥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성규 항만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항만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 사업별 조서에 보니까 남해군 군비 일부 미확보로 미 매칭분 1,680만원을 삭감했다고 돼 있는데, 계속 해 오던 것 아닙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이옥철 위원 해 오던 건데 남해에서 이걸 예측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해에서 매칭 못 했다면 예산 확보 못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남해에서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남해는 영세도선이 두 대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두 척 있습니다.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두 대 보면 자기들이 예년에는 많이 편성을 해서, 올해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보한 만큼 우리 도비는 30% 합니다.
많이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도비는 삭감한 겁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자기들은 충분히 돌아갑니다, 영세도선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확보를 못 했고,
○이옥철 위원 남해는 안 해 줘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충분하게 됩니다.
○이옥철 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 오다가 갑자기 올해 이걸 삭감을 했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남은 건 반납을 합니다.
내년 3월에 정산을 해서, 그 전에는 조금씩 반납을 했죠.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남해군이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해서,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안 한 게 아니고 조금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조금 해서,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두 대에 맞게끔.
그러니까 남해에 확보된 예산에 저희들이 30% 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옥철 위원 군의 예산 확보에 따라서 저희 도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반납 받은 거다, 그렇습니까?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예.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문성규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오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산자원연구소 관련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잘못해서 그러는데, 친환경 패류양식 연구센터 관련해서, 지금 패류양식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지금 도 단위로 볼 때는 경남이 많이 하고, 시·군으로 볼 때는 거제, 통영, 남해로 보시면 됩니다, 고성까지 포함해서.
○김호대 위원 거제, 통영, 남해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고성, 남해입니다.
많기는 통영이 아무래도 여기서 제일 많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물었냐면 연구센터를 지으려면 가장 많이 하는 곳에다가 연구센터를 짓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거제면에 하고 있으니까 왜 거제로 했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지금 본원은 통영에 있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 거제시가 참여 의사를 표명해서 거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보니까 연구센터를 건립하면,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렇지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김호대 위원 12월 한 달 남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르게 하는 이유가 공모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바로 추경으로 들어온 겁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9월에 공모되어서 국비 보조 사업비가 확정, 내시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연구 센터를 건립하면 가장 많은 패류 양식을 하는 곳에 하는 게 효율성이 있겠다 싶었고, 또 여기에서 국비와 도비만 전액 하기 때문에 시·군비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제에 꼭 해야 되는지 시에서 자기들 비용 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부지 문제라든지 복합적으로 그런 게, 당초에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거제시가 참여 의사를 표명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정해서 올리다 보니까 지금 거제시로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통영, 고성 이런 데서는 참여가 없었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패류 연구 센터가 건립된다고 하니까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기본 실시 설계가 나오고, 내기 전에 적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에 행정 운영 경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아마 연구사가 퇴직을 하신 모양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연구사 한 분의 출산 휴가에 의해서,
○이옥철 위원 출산 휴가?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휴가 중에,
○이옥철 위원 휴가 중에는 기본급 안 나갑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삭감이 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지금 출산 휴가 외 2년 동안 장기 육아 휴직 중이었고, 또 당초에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평균 임금을 잡다 보니까 좀 높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단가를 정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연구사 같으면 연구사 몇 호봉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좀 높게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사가 충분합니까?
출산 휴가 나가고 안 계시고 하면,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 근무 1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대체 근무가 아니고 제대로 연구하실 분을 채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 패류 양식 연구 센터도 있고 지금 하실 일들이 많은데,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그 부분은 휴가로 인해서 차액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연구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조직 개편 중에 강하게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하여튼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이옥철 위원님에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예산 비교 증감에 보면 조금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140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유급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거의 3배 이상 잡아놨다가 1/3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이런 것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계획으로 잡았길래, 금액은 적습니다만 3배나 차이가 납니까?
1/3밖에 안 썼다는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일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그렇게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유급 휴일 근무 수당 등, 또 그 밑에 보면 연안 어업인 소득 품종 자원 조성하는 데에도 예산이 삭감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보통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가는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발생 안 할 경우에 좀, 저희들이 적조가 오게 되면 적조 대비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많이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적조가 안 오게 되면 그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기도 하고,
○김현철 위원 이건 적조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안 하면 저희들이 기간제 고용을,
○김현철 위원 그러면 연안 어업인 소득 품종 자원 육성 같은 것은 해줄 데가 많을 건데 이런 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도 삭감됐네요,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저희들도 인력 창출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용을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집행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연구하는 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재구 위원님 먼저.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패류 양식 연구 센터 건립이 거제시에서 부지 제공을 한다는 말이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지금 예정 부지는 도유지입니다.
어항 부지를 계획하고 있고, 그 부지가 적정한지 안 한지 한 번 더 재검토해서 그 부지가 된다고 하면 그 부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제시에 다른 부지도 검토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친환경 패류 양식이라고 했는데, 연구 센터를 친환경으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패류 양식을 친환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복합적으로 둘 다 보면 될 겁니다.
보통 보면 순환 여과 방식으로 해서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예전에는 유수식으로 해서 썼던 물을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연구소에는 물을 다시 재생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 쪽으로 접목하다 보니까 친환경 시설로 명칭을 한 겁니다.
복합적으로 스마트도 들어가고 다 복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 이것은 종묘 생산 기능보다는 작지만 연구 기능을 수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리비, 고성에서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까, 가리비 양식을?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다 합니다.
고성도 하고, 거제도 하고, 통영도 하고, 고성이 집단화되어 있고, 주가 고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하용 위원 우리 수산연구소에서 가리비 처음, 지금 가리비 양식이 얼마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지금 가리비가 민간 몇 분에 중국에서 종자를 수입해 와서 독점적으로 경영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저희들이 2012년도에 인공 종자 생산 기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종자가 보급되고, 또 수산업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굴이면 굴, 홍합이면 홍합, 진주조개면 진주조개, 양식할 수 있는 품종을 제한해 놓고 있었는데, 2012년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법률이 바뀌면서 패류 품종으로 묶었습니다.
패류 품종은 굴을 하든지, 가리비를 하든지, 홍합을 하든지 어장주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양식 허가 시설에 대해서 굴을 하든지, 가리비를 하든지, 홍합을 하든지 한 데 묶었다, 그렇죠?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그렇게 바뀌다 보니까 수익성이 낮던 진주 양식이,
○김하용 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 가리비 양식 같은 경우는 성장 기간도 짧고, 연구를 거듭한다면 상당히 어업인들 소득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조라든지 그 외 많은 부분에 저항도 적은 것 같고 적절한 시기에 연구만 해서 바다에 양식을 한다면 약 4~5개월만 하면 생산이 되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에 어업인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구 열심히 주시고, 지금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얼마 전에 전복도 반미 정도 가져와서 살포할 때 소장님 직접 나오셔서 같이 참여해서 뿌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삼 씨뿌리기 같은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기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이걸 3월에 뿌렸다가 5월에 뿌렸다가 좀 크면 가지고 있다가 5월에 관리하기 곤란해서 지금 뿌려야 된다, 하고 뿌려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일 적절한 시기는 제가 볼 때 지금이거든요.
지금 해서 내년 봄 되면 해삼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지금 뿌린 씨앗은 좋은 씨알들은 내년 봄 되면 이걸 우리 수입으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그렇다면 태풍도 없고 적조도 없는 시기에 뿌려서 이것의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구 부분도 같이 겸비해서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많이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명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 분야만 아니라도 자잘한 굴이라든지 상당히 많거든요.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구해서 어민들이 주로 양식 어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우리 수산국하고 의견을 잘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고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수산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산기술사업소 관련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항만관리사업소 관련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농정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농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예산 교부에 따른 변동 부분, 그리고 사업비 집행 잔액 감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48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4,309억5,0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2,128억5,11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9,4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하단에서 149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 개선 사업, 농촌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반 사업 등 45억5,0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상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4억9,000만원, 그리고 기금은 1,4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1,563억9,6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6억75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시·도비 반환금,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이 6억5,44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하단에서 150페이지 상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국고보조금은 62억8,14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50페이지 상단입니다.
화훼 종합 유통 센터 건립 지원 등 기금은 23억2,8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입예산은 147억7,82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억4,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도비반환금, 그 외 수입 등 세외수입이 11억6,925만원 증액되었고, 150페이지 하단에 김해 농산물 유통 시설 시설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세가 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40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은 177억5,62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9,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11억8,148만원, 그리고 균특회계보조금 4억5,000만원,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등 기금이 4억6,0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상단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256억5,09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억7,6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시·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이 8억3,972만원 증액되었고, 살처분보상금 등 국고보조금이 41억4,640만원 감액되었고, 그리고 기금이 3,0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52페이지 하단에서 154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152페이지 하단에 동물위생시험소 본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135만원 증액된 9억3,242만원입니다.
나머지 축산시험장, 동부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하단부터 155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792억2만원 감액된 7억3,59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56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5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5,334억2,8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7억2,21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56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4억8,124만원이 증액된 2,393억1,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57페이지 상단,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경영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조성 사업에 9억원, 그리고 158페이지 하단,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5억5,300만원, 그리고 159페이지 상단에 있는 농촌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반 사업에 22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4,007만원 증액된 1,904억3,9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161페이지 중간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40억7,916만원, 그리고 쌀 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에 21억6,3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상단입니다.
벼 재배 농가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하단,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서 화훼 종합 유통 센터 건립에 15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166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6,357만원 증액된 302억7,1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출 물류비 추가 수요 발생으로 수출 물류비 지원에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6페이지 하단에 김해 농수산물 종합 유통 센터 시설 보수에 5억원, 167페이지 상단,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1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부터 169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168페이지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4,429만원 증액된 252억3,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68페이지 중간 염소 수급 안정에 2억5,6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액비 저장조 지원에 5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169페이지 하단에 공공 동물 장묘 시설 지원에 4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170페이지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2,413만원 감액된 299억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가축 질병 감소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수요 감소로 46억6,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먼저 172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16만원 감액된 5억6,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축산시험장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2,895만원 감액된 32억9,481만원을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중부지소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1,778만원 감액된 22억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소는 기정예산액보다 9,515만원 감액된 14억79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북부지소는 기정예산액보다 263만원 감액된 19억1,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남부지소는 기정예산액보다 3,964만원 감액된 14억7,4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입니다.
181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859만원 감액된 29억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1##359_4_농해양수산_2차 4 2018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소관 부서장께서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종료된 국비 사업을 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여 1년 만에 폐지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에 청년 농업인들의 유입을 위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2018년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부터 농식품부에서도 국비 사업으로 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으로 월 100만원씩 생계형 생활 안정 자금을 청년 농업인들에게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사업 대상자 일부가 지원 조건이 좋은 농식품부의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 결과 15명이 도 사업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고 당초의 50%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도에서 추진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사업과 중복되고 본 사업은 중앙 부처 사업으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식품부 사업에서 배제되는 40세에서 45세 사이의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사업으로 청년 취농 직불제 사업으로 전환해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51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40억7,917만원 감액과 관련하여 감축 목표 대비 이행 실적 저조에 따라 감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논 타작물 이행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전국 50,000㏊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정부 농정 시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감액 사유는 우리 도는 전국 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4,498㏊, 전국 목표의 9%입니다.
4,498㏊의 감축 목표를 배정받아서 당초예산에 131억5,21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행 점검 결과를 반영한 사업량 감소에 대한 감액 편성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쌀 적정 생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매월 2회 추진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쌀 전업농 경남도 연합 회원 타작물 재배 10% 참여 운동 결의를 하였고, 또한 쌀 생산 조정 기반 조성 자체 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 결과 농식품부 평가 결과 전국 2위를 달성하여 1,372톤의 공공 비축미를 인센티브로 올해 받았습니다.
또 지난 농업인의 날에는 담당공무원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또 쌀 전업농 회원 2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국 목표 대비 5만㏊ 대비 이행면적이 2만7,039㏊로 전국 평균 이행률 54.1%에 대비해 저희 도는 74.4%를 달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공비축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과수 ICT 분야 시설보조사업의 매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수 ICT 분야 시설보조 예산편성 사유는 과수작물 농가에 ICT 융·복합 장비 지원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전년도 9, 10월에 예비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이농가 6,235만원을 2018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의 컨설팅 실시 결과, 농가의 인식 부족, 높은 단계의 ICT 융·복합 사업 도입의 한계, 자부담 부담 능력 등으로 농가가 모두 포기하여 이후 3회에 걸쳐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 신청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의 사전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중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검토 결과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설명을 해 놓으니까 그런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157페이지에 보면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빈지태 이 사업 내에 여러 가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 마을 권역단위 종합개발,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사업들이 비슷한 내용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렇게 세분화하다시피 나눠 놓은 이유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사실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되어 오면서 당초에는 단순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햇수가 가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요구 조건도 증가되고 해서 이것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농림식품부에서도 이게 너무 복잡하고 달라지는 게 없고 단지 구분 기준이 사업의 지원 금액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고 해서 내년에 이것을 단순화하는 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지역 현장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을 보면 이쪽 사업, 저쪽 사업 명칭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해서 그런데, 금액도 상당히 큰 사업들이잖아요, 농촌 지역개발사업이.
그죠?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감사 때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예산 할 때 이런 부분들 보고, 다음에 이런 부분들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해서 9억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현철 위원 그 밑에 보니까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이것 뭐 하는 사업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사업은 청년 창업농들이 창업보육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이분들이 바로 가면 농지라든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김현철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3개 시·군입니다.
남해하고 거제하고 하동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여기에서 실습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직접 경험을 쌓는 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인원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인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해서,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인원도 정해져 있지 않고 대충 알아서 금액은 9억원을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계획을 잡아서 한 부분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업을 만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창업보육지원센터에서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이런 부분을 본예산 다룰 적에 하나도 편성 안 된 건데 갑자기 추경 때 9억원이 올라왔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농을 농촌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김현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애초에 농정국에서는 계획에 없던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국비 수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경에 바로 9억원을 잡아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계획 없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면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계획이 없는 사업이 아니고요.
연관된 사업을, 청년 창업농들을 보육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년을 마치고 나면 그분들이 나와서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당장 농지를 구입해서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이것을 저희가 영농하우스시설, 첨단온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적응하게끔,
○김현철 위원 그러면 경영실습 임대농장이라는 게 지금 조성이 돼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래서 이 사업을 거제하고,
○김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농장이 조성이 되어서 바로 실습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험을 득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 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조성이 돼 있지도 않은데다가 예산만 9억원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전혀 안 가죠.
사전에 이런 게 돼 있어서 영농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여기에서 경험으로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지금 조성해서 올해 해 봤자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되겠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올해는 사업이 사실 완공은 불투명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첨단온실 건립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가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김현철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예산 심의를 할 적에 정말 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습을 해야 직접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 인지가 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경영실습 농장도 마련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할 거라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위에 보면 임대농장 조성이 추경 성립전 해서 3억원을 진행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빈지태 하고, 그다음 내나 똑같은 임대농장 조성 스마트 해서 6억원을 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게 당초에 2개소가 먼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농림부에서 추가로 하나가 더 된 겁니다.
추경 성립전은 먼저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를 신청한 시·군에 먼저 국비만 이렇게 해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내려줬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예를 들면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면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뒤에 내려와서 지금 진행을 한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맞습니다.
농림부에서 지난 5월에 이 사업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청년농을 육성하는 전체 사업 내에 이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늦게 왔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청년농을 육성만 하고 실습농장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청년 창업농을 보육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 첨단온실을 건립을 해서 임대를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만 여의치 않다 보니까 늦게 통보가 되어서 조치된 겁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다른 위원님,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추가로,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음에는 성립전 3억원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처음에 두 군데이기 때문에,
○손호현 위원 1억 5,000만원씩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1억5,000만원씩 해서 3억원,
○손호현 위원 어디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거제하고 하동입니다.
○손호현 위원 거제, 하동을 성립전에 벌써 5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렸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손호현 위원 내렸으면 지금 건물은 조금 지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부지하고 평탄 작업하고,
○손호현 위원 지금 하고 있겠네요,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래서 한 군데, 남해에서 또 신청을 해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남해는 추가로 신청한 겁니다.
○손호현 위원 한 군데 신청을 하니까 3억원이 내려온 거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맞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니까 도비 3억원하고 매치를 시켜서 6억원, 그러니까 총 9억원.
안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서,
○손호현 위원 1억5,000만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습니다.
한 개 1억5,000만원씩 하니까 4억5,000만원, 4억5,000만원 해서 그래서 9억원이 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9억원이 됐네요.
그러면 두 군데는 준비가 되어서 하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하고,
○손호현 위원 위탁은 어디를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탁은 지침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하용 위원입니다.
지금 농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귀농인들, 농어민, 또 농민 후계자들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농업이 발전되고 나아가서는 소득이 증대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계획이나 예산들로 해서 현재 경영실습 임대농장도 나는 몇 분이나 여기에 관여를 해서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했더니 세 사람이다, 그죠?
세 군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세 군데입니다.
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1개소당 2,000평방미터로 해서 평수로 환산하면 600평 정도 됩니다.
6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한 학생당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120평 내외로 구분을 해서 글자 그대로 거기서 실습을 해 보고 실패를 하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여기에서 훈련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내용적으로는, 그러면 거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현재 120평 정도로 해서 하우스를 하든 거기서 농사를 짓든 어떤 부분으로 가든 농사를 짓기 위한 실습을 거기에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하용 위원 나는 세 사람이 참여해서 한다고 하면 실습 과정이라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실습의 과정들이 물론 감시 감독, 실적,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되거든요.
어떤 예상치, 그러면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농지를 구입하고 갖고 있는 것인지, 새로운 사업을 할 건지 이런 파악도 시·도로부터 상세하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귀농 교육을 받고 여기에서 실습을 해서, 현재 어디를 가도 땅 한 평에 엄청난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농지나 그런 것을 임대조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냥 여기에서 교육만 시키고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실습을 거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특히나 귀농이나 귀촌 해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현재 도시 쪽에 있다가 장난삼아 와서 호기심으로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농업 발전과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 그런 부분을 하시고, 과장님도 하나하나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줄줄줄 해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하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예산서 158페이지에 보면, 시·군 창의 사업하고 시·군 역량강화 사업이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삭감이 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먼저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군 역량강화 사업하고 수치상으로 보면 감액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가 흩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큰 농산어촌 개발사업 한 분야는 사업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안에서 농림부에서 사업비를 교부를 하거나 할 때 내부에서 조금 더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군 역량강화 사업들은 여기에서 빠진 것들을, 저희가 기초생활 인프라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이 그쪽으로 반영이 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비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산어촌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에서 뭉뚱그려서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이옥철 위원 포괄적으로 내려와서 그러면 도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도에서 편성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별로 기존에 지구가 선정돼 있고, 그리고 이게 단일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조금 해서 조정이 되면 내년에는 여기에 보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옥철 위원 몇 년간 사업을 했는데 금액이 크게 삭감이 되었는데, 몇 년 동안 하면서 그런 부분은 통계라든지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하다가 중간에 보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다른 데로 돌리고 이런 식이란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건 아닙니다.
표면상으로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시·군 역량강화 사업 같은 경우 5억6,400만원 감액이 되었지만 다음에 가면 이게 보완이 됩니다.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5개년 계획으로 하면서 그 해에 따라서 예산이 들쑥날쑥 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사업별로는 다소 조정이 됩니다.
매년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조정되는 금액이 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금액이,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농업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들,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는 재질의를 하고 하지만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예산이 삭감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친환경농업과 관련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김하용 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검토보고서 답변자료 3페이지에 보면 농식품부 평가 전국 2위 달성하여 1만3,702톤의 공공비축미를 인센티브로 받았는데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어디, 밭작물,
○김하용 위원 아뇨.
농식품부 평가 전국 2위를 달성하여 1만3,702톤의 공공비축미를 받았다는데 그걸 받아서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저희들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2위를 해서 추가로 공공비축미를 받은 부분은 시·군의 타작물 재배 실적에 따라서 시·군에 배정을 해 줬습니다.
○김하용 위원 시·군에?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하용 위원 1만3,000톤이라고 하면 적은 것도 아닌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1,372톤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공공비축미를, 쌀을 받아두는 것이 아니고 수매할 수 있는 양을 배정해 준다는, 공공비축미가 일반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쌀을 가져와서 주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수매를 할 수 있는 양을 늘려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김하용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죄송합니다.
○김하용 위원 이걸 유인물로 보는 것 같으면 인센티브로 이걸 국가로부터 저장해 놓은 쌀을 받아서 왔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오해가 있었습니다.
○김하용 위원 아무튼 그런 과정까지 거쳤으니까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고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자료 162페이지 보면,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서, 100억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100억원입니다.
○김현철 위원 이게 뭐 하는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해서, 사실 그때 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정부 MMA 수입 물량이 매년 40만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재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도에서 100억원, 그리고 시·군에서 100억원 해서 200억원을 가지고 그 해 벼농사 짓는 농가에 신청량을 나눠서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게 1㏊, 200억원을 가지고한 15마지에 36만8,000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가 평균으로 칠 것 같으면 한 23만7,000원 정도 농가에 공급됩니다.
○김현철 위원 농민들에게는 중요한 사업이네요,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농민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그게 어찌 본예산 때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벼 재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수확까지 확인을 해서 농가를 확정을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려 봐야 연말까지 못 쓰고 잠식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이것은 예산을 잘 활용하자고 매년 추경에 얹자 이야기를 합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추경 때 5억원을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이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비만 해도 50억원이 조금 넘거든요, 총사업비는.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하고 조금씩 쪼개서 하고, 또 재해 보험 가입하는 시기가 벼 재해 보험 같은 경우는 봄에 하고, 마늘·양파라든지 이런 동계 작물들은 가을에 하고 하니까 예산 편성상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올해 예산을 추경에 증감률이, 도비가 5억원 늘어난 것은 지금 재해 보험 가입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마늘·양파 같은 것들은 재해 보험을 타 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손호현 위원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12월 말로 추경예산 정산이 끝나는데, 그러면 이월한다는 말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매년 약 2~3%씩 이렇게 오르는 %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올려 달라고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금씩,
○손호현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평균 16%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군마다 시·군비 지원을 조금씩 달리합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시·군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15% 지원하는 데가 있어서, 자부담이 10%인 데도 있고, 최고 자부담이 25%인 데도 있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시·군의 농가에서 주로 재해 보험을 별로 선호를 안 할 겁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에 이왕 도움을 줄 것 같으면 시·군에 자부담을, 농가에 자부담을 적게 해서 많이, 요즘 심각하게 기후 변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쨌든 자부담을 적게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소농업인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어쨌든 간에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연상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오문택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준비할 동안에 166페이지에 있는 농산물 수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지금 증액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12억원이네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분 관련해서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1년에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를 수출 농가와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매년 상반기부터, 주로 보면 약 12억원 정도는 하반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매년 추경에 일부분을 갖다가, 이때까지 추경에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상반기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다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이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은 수출이 이루어지면 바로 이렇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수출이 이루어지면 시·군에서 통보해서 나간 게 있고, 그다음에 aT로부터 통보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군이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서 시·군에서 돈을 내려 줍니다.
교부를 하면 지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이것은 농민들이 수출할 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농산물을 수출해도 이것이 해당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해당이 됩니다.
수출 농가하고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금액을 차등 두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비율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농가에는 4%를 지원해 주고 있고, 업체에는 2%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표준 물류비의.
시·군은 업체에 4%, 농가에 10%, 이렇게 토털 20%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이것은 내년에 농림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aT가 농산물 직매장을 설치하는데, 올해 aT가 7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는 우리 도가 당선이 되었고, 공모 사업해서 할 건데 여기에는 농협 중앙회 경남 지부하고 우리 도하고 해서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6억원인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게 1억8,000만원이고, 우리 도가 1억8,000만원, 그다음에 농협하고 자부담이 2억4,000만원, 올해 토털 6억원으로 경남 농협 도 지부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럼 운영 주체는 누가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농협이 합니다.
○임재구 위원 농협에서 하고.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농협에서 자부담이다 이 말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전체 인력은 농협에서 다 관리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예.
운영비라든지 그것은 다 농협에서 대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엽채류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임재구 위원 수수료가 보면 10%,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살 수 있도록 하면서 농산물 수수료를 좀 줄이면 농가들한테 더 마진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농산물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168페이지 중간쯤에 염소 수급 안정에 대해서, 예산이 올해 처음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농림부에서 대책을 세워서,
○손호현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지역구에 가면 염소 판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판로가 소처럼, 소나 돼지나 이런 것보다는 염소가 판로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염소 수급 안정 대책을 세운 데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고, 그러면 시·군에 배정을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배정은 이미 했습니다.
○손호현 위원 그러면 두수에 따라 시·군 자치 단체에서도 몇 % 정도,
○축산과장 양진윤 시·군별로 사육 두수에 의해서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약 2,565두가 됩니다.
○손호현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는 몇 % 부담을 합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손호현 위원 아예 없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두당 10만원입니다.
○손호현 위원 두당 10만원에, 하락했을 때 1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여기 보면 염소 사육 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고기가 호주에서 계속 수입 물량이 많아서 농림부에서 이번에 특별하게 대책을 세워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그렇게 사업을 시행합니다.
○손호현 위원 이것을 장려하려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염소를 키우는 두수가 자꾸 늘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손호현 위원 그래서 이 안정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보조금을 편성하고, 시·군에 국비도 편성을 해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검토를 잘하셔서, 앞으로 두수가 더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저도.
의령도 많이 키우는데, 어쨌든 농가에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또 판로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축산과에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염소를 키우는 분들의 소득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손호현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암염소를 도태하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암염소입니다.
일단은 생후 1년 이상 된 암염소인데,
○임재구 위원 염소를 그러면 어떻게?
○축산과장 양진윤 도축장에서 도축 확인해야 됩니다.
○임재구 위원 해야 줍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임재구 위원 그러면 암염소가 총 2,650두라 이 말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2,565두입니다.
○임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다 도태한다는 말입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전체 사육 마릿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내에.
○임재구 위원 암염소가 많은데 그것만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전체 암염소가 2,565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약 4만4,000두 되는데, 거기서 암염소 비율을 5 대 5로 보면 2만2,000두를 암염소로 보고,
○임재구 위원 그중에 2,565두만 도태시킨다는 말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축사 시설 현대화에 보니까 오히려 지금 1억5,2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축사 시설 현대화 하는 이것이 자부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사업 포기, 추가 수요 부족이 왜 많이 일어나죠?
○축산과장 양진윤 지금 우리 전체 사업비가 약 549억원 정도 됩니다.
지원하는 방법이 보조금하고 융자금 지원이 있고, 이차보전이라고 해서 융자금만 80%, 자부담 20% 하는 지원이었는데 보조금 나가는 그 부분의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알아봐서 자금 불용화 최소화를 위해서 우리 경남도에 1억5,200만원 삭감을 시켜서 조정해 내려왔습니다.
○김호대 위원 증감 사유라 해서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 추가 수요 부족이거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호대 위원 왜 사업 포기를 하는지?
○축산과장 양진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언뜻 봐서 보조되는 부분은 AI 발생이나 가금류만 30% 보조가 있고, 나머지 축조금은 다 80% 융자입니다.
그런데 보조를 지원받다 보면 물품 구입이 5,000만원 이상이고, 총사업비가 2억원 이상 되면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에 올려서 계약이 되면 그 업체가, 보조금을 아는 사람들, 그 업체가 주택을 짓는 사람이 될 수도, 저 멀리 강원도에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보조 부분은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보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원가 견적서라든지 설계서를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본인이 융자를 전체 80% 받아서 하는 것보다 20~30% 정도가 예산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보조는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축사 시설 현대화는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사업은 계속 FTA에 따라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이 계획되어서 매년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사업비는 증가되고, 이것을 하는 수요는 부족하고, 그렇죠?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일단 융자 부분은, 사업 대상자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 밀리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CCTV 방역 인프라 지원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70페이지인데,
○축산과장 양진윤 위원님, 그것은 동물방역과 소관이 되어서,
○임재구 위원 아, 예.
○위원장 빈지태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붕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방역과장 김주붕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170페이지 CCTV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서 86호에서 104호로 증가해서 시설비 추경예산이 편성된다 아닙니까?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임재구 위원 시·군별로 지원 내역 있죠?
지원 대상자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분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빈지태 동물방역과가 170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이 46억원 이상 절감되는, 이런 효과들이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냄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동물방역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 각별한 애정으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술원이전추진단 사업비 감액과 인건비, 시설 공사 집행 잔액 감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9,912만원이 증액되어 4억8,942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확정으로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2,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4억723만원 감액된 573억7,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으로 총무과는 인력 운영 경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기정예산보다 5억6,145만원 감액하여 98억4,4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기술원이전추진단은 이전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실시 설계 용역 사업비 37억5,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친환경연구과는 유용 곤충 사육실 공조 시설 보강 공사의 집행 잔액 2,45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원예연구과는 연구 시설 및 장비 보강 공사 세 건의 집행 잔액에 대하여 2,45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화훼연구소는 연구 기반 구축 사업 네 건의 공사에 집행 잔액 4,347만원을 감하고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에서 집행 잔액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는 사과이용 연구소와 약용연구소의 시설 공사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는 청년 농업인 선도 농가 현장 실습 교육을 위한 사업비 2,880만원을 농촌진흥청 사업비 확정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셨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1##359_4_농해양수산_2차 4 2018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중간에 또 하실 분 있으면 하도록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편의상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병호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총무과장 성병호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준비하실 동안에, 185페이지 인건비가 지금 5억원 이상 삭감이 되었는데,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죠.
○총무과장 성병호 인건비 부분이 당초에 105억원인데 이번에 99억원으로 되면서 5억6,000만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정원 152명을 관리하면서 당초에 이것이 작년 이때쯤 내년 인상분을 계산해서 잡다 보니까 거의 매년,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인건비 부분은 약 5%, 물론 가장 정확하게 계측을 해서 맞춰 주는 게 좋겠습니다만 약 5% 내외 정도로는 조금 융통성 있게 인건비가 되어서 거의 결산 시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하면, 사전에 조금 더 정확했더라면 이 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상반기 때 예측을 했습니다만 새 도정이 들어서서 인건비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조직이 확대되거나 하면 또 융통성을 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 오다가 결산 추경에 정리를, 좀 더 예측을 해서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저는 이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하신 분이나 이렇게 해서 인원 충원이 안 된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예산을 잡았던 것 중에서 지급 안 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네요.
○총무과장 성병호 예.
그런데 이것이 내부적으로 상세히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육아휴직하고 여러 가지 4~5명이 들어가는 부분, 또 조금 호봉이 높은 분이 퇴직을 하고 들어오는 신규 직원이,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런 차액도 이 속에는 모든 게 종합적으로 있습니다만 여하튼 가능하면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데, 거의 인사 운영 부분을 보면 비율적으로 4~5% 정도 선에서 이게 이렇게 결산 때 정리되는 게, 인건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84페이지 그 외 수입 해서 4,982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외 수입은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병호 예, 그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외수입의 내용은 2016년도 이전에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부분하고, 각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 등 단체에서 반납되어 오는 부분, 또 시설 사용료라든지 그 위에 과목에 쭉 나타나 있지 않는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국비 반납, 불용품 매각대금 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이전에 우리가 도비라든지 국비를 시∙군에 보내줬는데 정산이 제때 안 되어서 뒤에 들어온 부분들을 전부 합해서 그 항목에 넣어서 4,982만8,000원의 세입이 잡힌 내용입니다.
○이옥철 위원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조현국 기술원이전추진단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단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홍광표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연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2018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어업진흥과 소관의 해삼씨뿌림 사업의 적지조사 및 효과조사 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용역 착수 전 관련 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 보고 바람”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02##359_4_농해양수산_2차_5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손호현 위원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한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손호현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손호현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한 건을 채택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직제상 선임이신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은 우리 도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도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국장님하고 원장님도 인사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대표로 인사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찬옥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김춘근
어업진흥과장 홍득호
항만정책과장 문성규
수산자원연구소장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오철환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산물유통과장 오문택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주붕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박종광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총무과장 성병호
기술원이전추진단장 조현국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최시림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지원기획과장 석정태
기술보급과장 민찬식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김영봉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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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임신영 강지원
김지현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