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2) 2011.12.05

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5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감사관실 소관
나.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감사관실 소관
나.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다. 공보관실 소관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문준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감사관실, 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순서로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내년도 살림살이를 잘 점검하여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합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감사관실 소관
(10시 36분)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관 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억8,104만원으로 전년대비 1,8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외부전문가 참여 실비보상금 900만원, 기술감사 실시를 위한 국내여비 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 지원에 필요한 공공운영비845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청렴옴부즈만제도 운영,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1,910만원을 편성하였고, 112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명예감사관 연찬회, 청렴조직 문화구축 지원 워크숍 및 청렴교육, 청렴사적지 탐방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실시를 위해서 2,640만원, 명예감사관 회의 참석 및 청렴옴부즈만 활동 참석 등 행사 실비보상금 900만원, 청렴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 그리고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사업에 필요한 교육홍보사업 보조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 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원,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7,7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만원, 암행어사 프로젝트 감찰반 운영에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113페이지입니다.
회계감사 실시 국내여비 1,38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실비보상 및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종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예감사관 활동비 120만원,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추진비 3,384만원, 종합감사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900만원,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연찬회 행사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감사 실시를 위한 국내여비 7,415만원,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또한 감사관실 및 감사운영,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5,077만원과 국내여비 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420만원, 일상감사 담당 계 신설에 따른 책상, 의자 등 구입비로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280##(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구는 그때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지현철 예.
○위원장 문준희 예산서 중에 보니까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대책추진에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되었다 그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부조리 신고 그게 실적이 없어서,
○감사관 지현철 그 금액을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실에 풀로 돌리고 저희들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금액 때문에 사실 예산이 약 1,8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현재까지 신고현황이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신고는 저희들이 1건 있습니다.
경미해서 저희들이 훈계처리한 건.
○위원장 문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죠?
○감사관 지현철 예.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이 제도를 유지하는 거다 그죠?
○감사관 지현철 지금 현재 공직비리신고제 말씀이죠?
○위원장 문준희 예.
○감사관 지현철 이게 신고는 사실 적게 들어오지만 공직비리고발신고 시스템이 있으므로 해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경각심을 갖고 청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만약에 무슨 사안이 생겨서 신고가 여러 건이 들어와서 보상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거의 3, 4년 했지만 지급한 실적이 없고요, 만약에 생긴다면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하고 예산실의 풀 경비를 집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감사관님, 암행어사 프로젝트 사업비가 3,840만원인데, 암행어사 프로젝트가 뭡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사실은 공무원들만큼은, 지금 현재 도에 아직까지 고질적, 반복적 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무감찰도 하고 수시감사도 하지만 아직 끊이지 않고 있고, 올해는 청렴도도 아직까지 발표 안 됐습니다만 전년도 9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래서 암행어사 감찰반이라고 해서 전직 감사공무원이나 검찰, 경찰, 언론인 출신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암행감찰반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체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자기지역 내에 일어나는 사항을 공직자 비리 전반에 대해서 현장 밀착형으로 정보수집이나 제보활동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고 이걸 다시 한번 개선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암행어사 대상이 전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감사관 지현철 감찰관요?
○강석주 위원 예, 전직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실제 같은 동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암행어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50% 정도 되고요, 경찰 출신도 있고, 기자 출신도 있고, 시민단체 출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크게, 공무원도 퇴직하고 나면 오히려 더 야성이 강해가지고 제보하는데 더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강석주 위원 보니까 선발하는 것도 도에서도 뽑고 시장·군수 추천해서 뽑는 게 대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많이 드는데,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노출이 되면 행동에 제약이 많이 되는데, 실제 군에는 1명이고 시에는 2명입니다.
사실 누가 추천됐는지 일반사람들은 거의 관심 없고 잘 모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첫 시행을 해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도 보고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명예감사관제도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명예감사관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활용하는 부분이 30명 되는데요, 그분들은 우리 감사할 때 현장에 참여를 하고 그 사람들은 지역에 일어나는 일반 민원관계 이런 부분을 거의 전담을 하고, 암행감사는 사실 공무원들의 비리에 초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암행어사로 임명된 사람들이 실제로 제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감찰활동을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도,
○감사관 지현철 그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시행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양식에 의해서 자기 첩보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까.
실적이 저조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교체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처음 시행하니까 나름대로 준비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보완을 잘 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것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만약에 진주시에서 추천한 암행어사는 진주시를 관장하게 됩니까, 다른 시·군에 가게 됩니까?
○감사관 지현철 전혀 관계없습니다.
추천은 진주시에 되었지만 전반적인 도내 일어나는 사항, 공무원들에 대한 제보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암행을 합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속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감사관님, 방금 말씀하신 암행어사 프로젝트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강석주 위원님의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또 다른 부분이 비리, 직원간의 갈등, 불신 등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스쳐가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관 지현철 예.
○배종량 위원 이분들의 신분에 대한 보장이랄까, 하다못해 ‘증’이랄까 완장을 하나 줍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은 일단 외부노출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위촉장을 줘도 개별적으로 불러서 줄 생각이고 요, 이게 신분보장이 크게 관계없는 게 이분들이 제보하는 내용이 다른 데 노출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보완 같은 것, 그리고 그분들이 누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첩보했는지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보수집이나 제보활동, 감사 조사자료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자체도 사실은 청렴도를 좀 올리려는 그런 시책 쪽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배종량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물론 기술적으로, 또 어떤 정보망으로 그런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또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을 추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속된 말로 지나간 시대의 비밀경찰 비슷하다.
아니면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가 당사자였을 경우에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일망정 옆에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직원간의 갈등이라든지 불신을 틀림없이 조장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약간의 위촉장 하나를 가지고 그분이 또 다른 완장을 하나 얻은, 산불조심 모자를 하나 쓴 것 같은 또 다른 끗발을 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교육, 또 교육도 인성교육이라든지 직무, 업무의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차단이 되어야지, 괜히 사람 더 써서 남의 비리 들추러 다니는 것 같은, 정보 얻으러 다니는 것 같은 이런 것은 좀 안 맞다, 시대에.
제 생각 같아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재고를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첫 단계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불식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내년도 우리 공무원들의, 우리 경남도 청렴도를 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노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그래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간담회 경비나 이런 것 일체 수당도 배정 안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것만 해서 1인당 월 10만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8,750만원,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실비 9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가대교 연결도로부분 부실공사 확인 됐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리고 거북선 건조사업도 금강송으로 건조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외국산 소나무로 건조를 했다.
우리 감사관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한 사실을?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김백용 위원 아니, 기술감사를 하게 돼 있고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째서 몰랐나요?
○감사관 지현철 사실은 거가대교 같은 것은 민자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자사업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감사원에서 하고 행안부에서 해도 사실 밝혀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이고.
거북선 관계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내부 제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발견하기 힘든 겁니다.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금강송 소나무 이런 구분 자체를.
이 부분도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 내부고발에 의해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종합감사하는데 시·군 전체를 보면서 하는 게 6일 내지 9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아니,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수시로 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거북선 건조사업은 몇 번이나 현장에 가봤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제가 오기 전이고, 제가 확실히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간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현재까지는?
거북선 건조사업.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감사관실에서 한번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통영해경에서 저희들 일체의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자기들 수사를...
수사해서 통영해경에서 지금 현재 통영지검으로 서류가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일 전에 일단 내사가 종결된 것으로 아는데, 일체의 서류를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다 이런 단계에 있고, 저희들도 다음주부터는 일단 요청한 서류하고 해서 마지막 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면 비리가 근절되고 하겠나요?
걱정스럽네요.
○감사관 지현철 사실 비리관계는 이번에 통영지검, 해경에서도 계좌 추적하고 거의 두 달 했지만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행정상의 절차가 정확하게 처리됐느냐 그것밖에 볼 입장이 안 됩니다.
저희들 권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거가대교 연결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거가대교 연결도로는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통지해놨고, 저희들은 일단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고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김해연 의원이 많은 자료를 가져와서 수차례에 걸쳐서 질문도 하고 했는데 우리 감사관실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권능을 가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 사람들은 인원도 전문가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중복감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김백용 위원 감사원이 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전혀 없었다!
○감사관 지현철 그 관계는 저희 자료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감사원에서 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 그냥 팔짱을 끼고 놀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관 지현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합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3년 전에 정부합동감사 할 때도 아마 거가대교는 그 내용을 감사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은 우리 도에서 민간기업에 대해서 감사하는 한계가 무척 많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서류를 못 준다 이러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감사원이니까 그래도 그 정도까지 가고, 감사원도 100% 노출을 해서 서류를 다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무관청이 지금 현재 부산시, 경남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감사관님!
○김백용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송을 했나요?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지금 별도 검증반을 구성해서 해당부서에서 계속 확인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얼마 안 됩니다만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실시가 되어 있는데 실적이 없다 그러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실적이...
○김백용 위원 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감사관 지현철 그 대형공사를 사실은 저희들이 거의 대형공사 감사는 사후감사보다 사전감사입니다.
공사를 할 때 준공하기 전에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대형공사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거북선 건조사업은 우리 도비가 얼마나...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통영, 거제시, 경남도 10억원씩, 금액은 정확하게 잘...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도 예산을 10억원 정도 줬는데 감사를 안 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앞으로도 감사 실시할 계획이 없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통영지검에 자료도 받고 해서 마지막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백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거북선 건조는 다 됐는데 재료가 금강송이 아니고 외국산을 수입해서 건조를 한 것으로 판명이 났고, 실제 또 지금 띄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언론을 통해서...
○김백용 위원 그냥 띄우면 전복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저게 아마 재산권 관계 여러 가지, 소송도 아마 진행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단계에 과연 시에서 해야 될지 안 할지 그 관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백용 위원 앞으로 확인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김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감사관님, 그게 우리 도비가 투입이 된 거북선 사업인데, 지난번에 도정질문할 때 김윤권 의원께서 그걸 공론화시켰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게 처음이죠, 공론화되기는?
○감사관 지현철 예.
○위원장 문준희 공론화되자마자 도비가 투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한번 나갈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하고 해당부서에 서류를 해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통영해경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하겠다.
그래서 모든 서류일체를 자기들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단계가, 저희들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하는 단계에서 자기들이 수사를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감사를 중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저희들이... 서류 자체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이해가 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예산상에 큰 변화가 있습디다.
○감사관 지현철 예.
○석영철 위원 그죠?
○감사관 지현철 예.
○석영철 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상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확 줄고 어떤 것은 확 늘고.
신규사업에 나타나고.
감사관실에서 내년도에 공무원들 청렴도를 높이고 공무원들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시적인 포상금제도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감찰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성을 높여서 좀 객관화시켜 보겠다 이런, 제가 쭉 보니까 그런 경향성을 좀 발견했거든요.
제 판단이 맞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업의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하나의 시도라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그런 시도가 없었는데 큰 시·도라고 보는데, 그런데 우려하는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현재 우리나라 공직사회 문화패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내부감찰을 강화하고 외부감찰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고 이것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이것 좀 심각한 양상이에요, 보니까.
이 자료가 맞다면 심각한데, 2009년도 한 번도 없었고 2010년도 3급 이상에 형사사건의 비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8명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2011년도 9월말로 2명입니다, 3급 이상이.
이게 그 앞의 연도에도 이렇게 많았나요?
2009년도에 한 명도 없었어요.
○감사관 지현철 2009년도 있었고요, 전체적인 공직비리가 공금횡령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증가된 것은 음주운전이 좀 늘었고요, 다른 공직비리에서는 이게 발생한 게 보면 전부 2, 3년 전에 누적되어 있던 것이 제보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나왔고,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이 지속적인 감찰을 해서 현재 일어나는 공직비리는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안 그렇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감사관 지현철 그 자체가 고발되고 처리되는 것이 2010년에 되고 2011년에 되어서 그렇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한 2, 3년 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봐야 아는 문제인 것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통계상에 보면 허위공문서, 금품수수 이게 증가추세에 있는 것은 아시죠, 통계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요, 그런 증가추세에 있는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4급, 3급 공무원들이 형사사건의 비위로 처벌되는 건수도 더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공직사회 내에서의 부패비리문제가 하급직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상급직 고위공무원들의 문제로 통계상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 그 자료는 한번 저도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감사관실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감사관 지현철 그게 어떤 형태가...저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석영철 위원 여기 3급 이상 2010년 8명, 2011년도 9월말 현재 2명이고, 4급은 9월말 현재 8명이고요.
○감사관 지현철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통계상으로 보면 뭐가 문제로 발생했느냐 하면 소방직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이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관 지현철 소방직요.
○석영철 위원 예, 이런 것도 추이를 한번 봐서 타깃을 어디로 보고 할 것이냐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도를 새롭게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규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허위공문서, 금품수수 문제하고 분류의 문제에서는, 그다음에 간부직공무원들의 비위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소방공무원들의 비위사건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사실 주 변화라고요.
이 부분들을 보고 타깃을 잘 잡아서 감사를 하고 예방을 해야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타깃을 정확히 잡아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후에 청렴도 문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암행어사 아무리 잘 해도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저는 일단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되고 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타가 지금 14명인데 여기 퇴직공무원이 6명이나 있어요.
○감사관 지현철 예.
○석영철 위원 실제로 이분들은 현직에 있을 때 발생해서 퇴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뒤로 빼놨다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통계추이를 볼 때 공무원 비위건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통계상으로 저는 이런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 감사관실이 잡고 있는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암행어사, 그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암행어사하고 그다음에 사업별조서 8쪽에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두 가지가 중요한 큰 변화라고 보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는 제가 보기에서는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때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감사관 지현철 사실 결과는 일체 저희들도 못 보고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개 시·도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희 도가 좀 해 달라 이래서 3급 이상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원안은 지사님하고 본인하고, 그다음에 청렴위원회에...
○석영철 위원 그 외에는 모릅니까?
○감사관 지현철 모릅니다.
○석영철 위원 감사관실에서 그걸 모르면 올해연도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래서 그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주관도, 돈도 모든 걸 청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감사관실에서 내년도 같은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에 정리된 것을 모른다는 것은 후년도의 사업계획을 잡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지현철 우리 도 자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규정상 청렴위원회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전달만 하고 지사님이 그 내부공직자들 전부 다 청렴평가를 했으니까 지사님이 인사에 반영을 하고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니 필요하다고 보고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또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에서 제가 또 하나 본 것은 왜 이것 본청만 합니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이문제를 왜 확대 안 하나요?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 일단 예산을 60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1인당 1만1,000원 정도 듭니다.
이게 청렴위원회에서 올해 한 그 금액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60명 해 놨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한번, 대상자 선정은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가 2011년도에 직속기관, 사업소에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포착을 했잖아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저희도 감사를 해 보면 멀리 있는 곳은 저희도 잘 모릅니다.
○감사관 지현철 저희도 그런 게...
○석영철 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아주 모순적 방법이 있는데, 이게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청렴도 평가한다는데, 여기 보면 5개월 이상 근무한 내부직원, 업무관련성이 있는 외부 관계자,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해 놨다 아닙니까?
40명이 60명을 크로스 체킹화 해 놨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60명이란 고위간부들을 평가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암행어사처럼 평가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내부고발자의 문제를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석영철 위원 내부고발자가 실제로는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내부에서 간부공무원을 평가해서 청렴도 점수를 매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지금 사실은 직원들의 내부고발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걱정해서 지금 잘 안 하고 있는데, 이 청렴도 평가를 하면 전혀 부담 없이 자기들은 할 것으로 봅니다.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고 또 보안이 유지되고.
지금 현재 사실 이 청렴도 평가는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 안 하고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석영철 위원 어떤 것을 용역기관에 의뢰...
○감사관 지현철 이 청렴도 평가하는 것.
○석영철 위원 그것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데이터를 빼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데이터는 저희들이 독립기관에...
○석영철 위원 40명의 평가자들이 데이터를 메일로 보내가지고 평가자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전문용역기관에서 평가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그 전 단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40명이라는 고위공무원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청렴도를 평가해서 정확히 평가해 주겠냐는 거예요.
이것 하고요, 또 암행어사제도도 마찬가지인데, 제도의 큰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좀더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암행어사제도도 아까 쭉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군에서 사람을 추천해서, 시장·군수가 추천하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직군별 분표라든가 직업별 분표라든가 경력상 분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32명에 대해서.
그런데 최소한 어떤 객관적 기준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람” 이것은 타당한 기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기준은 최소한 이러이러한 경력과 이러이러한 정도의 역량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감찰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규정이 만들어져 있고 운용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마지막 말씀드리면, 암행어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타 시·도에 이런 제도 없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없거든요.
중앙부처에도 이게 없습니다.
외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해서 성과를 얻은 그런 경우 있었습니까?
외부인사를 통해서 암행어사제도를 통해서 성과 얻은 그런 게 있었나요?
최초로 우리가 기안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2년 동안 청렴도 지수가 낮아가지고 의욕적으로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사관실의 2012년도 감사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이 또 하나의 다른 전시적인 것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객관적 기준을 갖고 이 사람들을 선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평가 자체가 굉장히 형이상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 특히 암행어사 감사의 감사자들을 선정할 때는 내부보다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최소한 50%이상 해야지만 나중에 결과가 공정성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도 참고 좀 해 주세요.
○감사관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사실은 추천을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은 저희들이 엄격히 해 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가 50% 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해 보고, 그래서 보통 위원회는 하면 2년을 하는데 저희들 1년을 위촉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일단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고요, 손석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석형 위원 저는 내용을 좀 달리 보는데요, 지금 현재 패턴이 바뀌고 예산사업이 바뀐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전시성, 보여주기성, 의지성만 보이지 내실이 없게 보이거든요.
원래 전국 청렴도가 우리가 제일 마지막 됐을 때 그때 만든 게 내부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나온 것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내부고발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결론을 이야기하면 최고로 감시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게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1억원까지 올리는 것이 상당히 효과 있다.
아무리 암행제도를 만들고 외부에서 하더라도 내부에서 내부를 고발하는 것만큼 더 효율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그렇게 설명이 됐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청렴도 꼴찌가 됐을 때 그때 긴급대책으로 내놓은 게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도 아닙니까.
그것도 1억원이나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의 내부문제는 내부가 제일 잘 아는 것이지 암행제도 만들어도 그것은 요식적입니다.
그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볼 때는.
찾아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내부고발자가 없다 해서, 사실은 이 형태를 보면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의 이유인즉 신분노출이 어려워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적어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노출이 안 되는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거죠.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내부공문이라든지 해서 정말 신분노출은 전혀 걱정이 없다,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부고발제도는 사실 우리 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 시·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어쨌든 포상금 1억원을 내건데는,
○감사관 지현철 10억원 정도 건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므로 해서 비리가 더 발생될 게 많이 줄어가지 않느냐는 그런 것인데,
○손석형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제도 중에 우리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도가 뭐겠어요?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 아니겠습니까?
같은 입장에서 같은 입장을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당시에 처방책으로 내놓은 게 이거니까요.
최고의, 고도의 처방책 아닙니까, 그 당시의.
그런데 이걸 사실 포괄비로 돌리면서 의지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유명무실하다는 인정을 하면서 새로운 암행감찰제도를 만들었다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냐 이거죠.
사실은 공무원들이 암행감찰제도에 크게 흔들리겠습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포상금제도는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 1억원도 있지만 국도변에 동물 포상금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액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집행률이 낮은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 묶어서 의지도 살리고 예산효율성도 높이라고 몇 번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포괄로 갖다놓으면 잘못 판단으로 보는 대다수는 의지가 없다, 이제 내부고발자 포상금 제도는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오히려 이것도 살리고 암행감찰 프로젝트도 살리고,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제도도 좀더 객관성 있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는 죽이면서 하나는 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상당히 전시성이고 보여주기성 이런 내용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 내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내부고발시스템이 실적이 없고 하니까 돈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보시는 입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는 전혀 변동이 없고요, 다만 실적이 없으니까 계속 다시, 평가예산절감자료 내라 하면 감사관실이 거의 꼴찌 됩니다, 그 금액 자체가 많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되고 연말 되면...
○손석형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게, 앞전의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번 연도 말고 앞 연도에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지적내용이 실질적으로 포상금제도라는 것은 포상금이 많이 나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나가서 좋은 게 많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내부고발자 포상금제도 제로가 되는 게 제일 좋죠.
포상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안 일어났다.
사고가 안 일어나면.
그런데 사고는 일어났는데 내부고발자가 없다는 것은 이게 효율적으로 안 움직여진다는 것이잖아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우리 석 도의원이 몇 가지 건수도 얘기했기 때문에 하는 소린데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신분노출이 안 되도록 하고 진급에도 적용을 해 주고 이러면 왜 안 하겠어요.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죠, 고발자에게는.
신분도 안 밝히고 인센티브를 줬을 때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도 의지도 살리고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려면 포상제도가 이것만 아니거든요.
보통 집행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포상제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내부자 인센티브 성과금은 거의 100%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받는 사람인데 포상을 준다 이런 것은 100% 지출되거든요.
대신 이렇게 문제점을 고발하거나 문제점으로 인해서 포상하는 제도는 거의 효과가 예산 대비, 목표 대비 10%에서 20%, 많아도 30%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모아서 포괄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지도 살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라 이런 것도 했는데 그쪽으로 안 하고 그냥 포괄로 이래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의지가 없고, 사실 실적도 없지만 의지가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 계기에 이것도 강화하고 암행어사 프로젝트도 강화하고, 더 객관적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고 또 공직자 청렴도 평가도 아주 디테일하게 외부에서 전문가가 들어가서 평가를 한다면 그것이 모두 공무원들한테는 진급과 향후 자기 방향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사항으로 간다면 더 효과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걸 약화시키면서 이걸 강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전시성이고 보여주기 식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가 부족해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지현철 내부고발시스템에 고발자가 없는 것은 사실 공직자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나서 지적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내부에 이런 것은 시스템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완이 되고, 지금 현재 검찰에 저희들이 지적되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음성적으로 해서 외부에서 고발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지적되지,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님은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여기 암행감찰 프로젝트를 설상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내부에서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 공직사회 더 잘 알잖아요.
내부에서 내부를 잘 알아도 이런 신분적 보장 때문에 안 된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신고도 못하는데, 여기 만약에 내부고발자가 했을 때 의지만 있다면 인센티브에서 고가나 진급제도에 더 적용을 해 주면 이것 됩니다.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암행제도를 하더라도 공무원사회 내부를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금 안 되는데 이 암행감찰 세웠다 해서 무슨 재주로, 듣는 것 말고는 뭘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위원님, 참고로 한 가지, 저희들이 음주운전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 것 정도야,
○감사관 지현철 그래서 음주운전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노조하고 의논해서 만일 음주운전에 걸리는 사람은 공무원이 이중으로 일단 처벌받지 않습니까.
“음주 하지 맙시다.”하는 캠페인을 하기로, 우리 정문 앞에서.
이런 캠페인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사실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어요, 아직까지.
한두 달 됐습니다.
그 시점으로 해서 10월 1일 이후에 들어오는 음주운전은 어떠한 형태든지 캠페인을 하겠다.
혼자 하면 좀 미안하니까 노조, 우리 감사관실 해서 같이 하겠다 이러니까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익명성보장시스템도 있고 하지만 이런 두 가지 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완해서 첫 시도하는 것 좀 많이...
○손석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다른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더 높이라,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요, 부조리 신고 민간인 및 공무원 포상제도를 이런 식으로 포괄비로 들어가지 말고 조례를 만들어서, 포상금이 이것만 아니거든요.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몇 가지 지금 의지는 있는데 집행이 안 되는 게 좋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변에 동물이 치이면 주는 그것도 포상금이 적다 해서 많이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량이 적기 때문에 집행률이 보통 보면 10%에서 20%밖에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서 오히려 의지 있게 조례로 해서 포괄적 예산으로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3,000만원, 여기 1억원, 다른 것 2억원 있으면 2억만 확보되는 거잖아요.
또 부족할 때는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 의지도 살리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내부고발자문제도 신분노출 때문에 없는 것 같다고 했으면 신분노출이 안 되도록 제도보완을 하고, 더 활성화시키려면 이걸 우리 지사님한테, 의지를 갖고 할지 몰라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 있는 사람한테 가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더 강하게 넣어서 이걸 활성화 되도록, 그러니까 활성화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 사전예방이잖아요.
그런 의지를 보일 때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방향제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습니다.
모든 예산을 짠다든지 내용을 한번 바꿔 보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관실 예산 총 규모가 제 입장에서 볼 때 이 돈을 가지고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활동이 되겠나 싶을 그런 정도의 예산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외부용역 관계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김대겸 위원 꼭 이런 감사를 하는데 도내 공무원들이 잘한다, 못한다, 비리가 있다, 없다.
사실은 외부사람보다는, 청렴도를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발주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것은 도내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모르겠습니다만, 비용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공무원한테 돈 줘가지고 용역 시킬 수는 없지만 차라리 다른 방향에서 해가지고 외부보다는 내부에 전 직원들에게 누가 잘 한다, 못한다 하는 청렴도관계 이런 것을 내부로 돌려봤으면, 용역을 외부에 주지 말고.
외부보다는 내부가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좀 헛돈이다, 외부 사람들이 고위공무원들을 용역비 줘가면서 청렴도라든지 일 잘 한다, 못 한다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하게 사고가 생기기 이전에는,
○감사관 지현철 이 부분은 사실은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올해 첫 시행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들도 일이 안 되어서 용역을 준 겁니다.
올해, 내년에 저희뿐 아니고 전 시·도에서도 확대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첫 시행단계이니까,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신분노출, 평가결과에 대한 보안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에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무조건 고발하고, 진정하고, 투서하는 이런 문화가 공무원사회에서 발전되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에 근절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암행제도 만들고, 뭐 만들어서 처벌을 공무원이 아무리, 도가 성적이 청렴도가 낮았지만 경상남도 전부 서로 의심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심병 걸린 사람처럼 옆 사람이 옆 사람 견제하고 그런 성향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예를 들어 공무원들끼리 사회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내부평가가 좋으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낙하를 시키고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간접적으로 해서 장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서로 믿고 믿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깨끗한 사회보다는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는,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 또 감사관님께서 직원들과 의논해서 이렇게 서류를 제출할 때는 정말 심도 있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 자리에 앉기가 거북스럽죠?
○감사관 지현철 솔직히 제가 공보관 하다가 왔는데 정말 공보관할 때가 편한 것 같습니다.
○김대겸 위원 사실 공무원사회에서 공무원을 징계 줘야 되고, 물론 포상관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잘 아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이 약간의 잘못이 있다 해서 그 사람을, 감사관으로서 직분을 다 하기에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전 직원, 감사관실 직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셔서 예산 부족한 것은, 쓸 것은 써야죠.
그렇게 해서 경남도 공무원들이 좀 자유분방하게 활기차게 우리 도를 위해서 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겸 위원 고생 많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영기 위원님!
○김영기 위원 청렴도 평가를 하겠다고 예산서를 내어놓았는데 세 분의 위원님이 질문을 다 하셨으니까 저는 예산의 어떤 부분에, 예산서를 보면서 청렴도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서 있나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서에 2,640만원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감사관 지현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근거는 권익위원회에서 올해 3개 시·도의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들도 했습니다.
3개 시·도 해서 저희들도 평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하면서 한 것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1인당 산정금액이 1만1,000원입니다.
평가대상자 한 명당 40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40명×60명으로 할 계획으로 하니까 1만1,000×40명×60명 하면 2,640만원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권익위원회에서 한 그대로 준용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권익위원회에서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평가자 40명에 대한 예산이 정당하냐는 겁니다.
○감사관 지현철 그 부분은 제가,
○김영기 위원 한 분당 산출근거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그게 1만1,000원의 내역이 인건비가 2,880원,
○김영기 위원 아니, 우리 대상자가 60명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대상자가 60명입니다.
○김영기 위원 60명은 대상자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것은 놔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평가자가 40명이라 말입니다.
○감사관 지현철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40명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40명의 비용 2,640만원이 한 사람당 얼마 되느냐는 거죠?
그만한 인건비가 들만큼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감사관 지현철 1인당 약 66만원 정도,
○김영기 위원 약 90만원 정도 됩니다.
○감사관 지현철 66만원 정도,
○김영기 위원 66만원 정도 됩니까?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90만원이,
○감사관 지현철 66만원,
○김영기 위원 90만원 정도 된다니까요.
○감사관 지현철 1인당은 44만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자꾸 60명을 끼워 넣어서 계산하면 그 말씀이 맞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는 40명이, 평가자는 40명 아닙니까?
40만원 해 보면,
○감사관 지현철 66만원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그게 감사관님, 비용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는 비용.
○감사관 지현철 제가 사실은 권익위원회에서 한 그대로 40명했는데, 일단 배경은 평가자 1인당 산출금액이 1만1,000원, 내역은 인건비가 2,880원이고요.
각종 전산장비 사용료, 통신료 이런 게 6,070만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부가세에 의해서 2,050원 해서 1만1,000원을 1인당 계상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 하고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평가항목에 보면 평가방법이나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평가방법을 가지고, 우리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든다는 산출근거에 대한 것을 자꾸 질의하는데 1만1,000원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시면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동떨어집니다.
동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고, 제 생각에 청렴도를 평가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도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의 시원함이 오늘 감사관님이 없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이런 예산서라도 저희들이 질문을 하면 명쾌한 답들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서는,
○감사관 지현철 죄송합니다.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문준희 예, 하나 더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사관 활동이 있습니다.
120만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20만원에 대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지현철 저희 명예감사관이 30명 됩니다.
연찬을 한 번씩 합니다.
연찬을 한 번 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다른 별도로 그것 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해가 또 안 되는 것이 111페이지에 보면 간담회가 있어요.
100만원이 또 잡혀 있어요.
연찬회와 간담회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참 이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지현철 조금 전에 그것은 간담회 경비이고요.
하나는 시·군 감사관들이, 명예감사관들이 시·군 감사 시에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수당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참여수당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러면 앞에 간담회는 연찬회를 위한 것이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감사관 설명이 잘못된 거죠.
○감사관 지현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위원장 문준희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감사관님, 우리 경남도청에는 밥값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걸어오다가 우리 감사관실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한번,
○석영철 위원 식당주인들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감사관 지현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우리도 밥 대놓고 외상 먹지요?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 좀 먹습니다.
왜냐하면 급량비가 있기 때문에 월 한 번씩 서무들이 계산하는 그 정도 이상은 저희들이 안 먹습니다.
○석영철 위원 전국에 충북만 그런 것입니까?
○감사관 지현철 저희들이 아침에도 행정부지사님께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아직까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전에 잘 보십시오.
이것 경남에 나가면 낭패 납니다.
○감사관 지현철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하십시오.
○감사관 지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도립남해·거창대학 소관
(11시 34분)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거창대학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해대학·거창대학 순으로 총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남해대학총장 공민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립대학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올해 계획된 학사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학사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박태종 교수,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사무관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3억4,22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12억 6,667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0억7,561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12억6,667만원은 입학금, 수업료, 제증명수수료 수입이 12억4,527만원이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1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40억7,561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2,361만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주요내역은 대학운영 지원금 25억8,541만원,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 1,332만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 학비지원금 5억4,588만원, 본관 환경개선사업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4억1,000만원,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국비지원 대응투자비 4억5,400만원, 응용로봇 경진대회 지원금 1,500만원이며, 기타수입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억4,229만원으로 대학운영을 위한 4개 단위사업에 19억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사업예산은 6억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교육환경 개선 경비 지원에 2억230만원, 청사 및 조경관리 일용인부 사역비 등 교육환경유지 관리에 1,535만원, 대민활동비 등 인력운영경비 2,539만원입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관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캠퍼스 옥외공간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입니다.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은 4억6,900만원으로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4억원,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사업 3,400만원, 국가근로 장학사업 2,000만원, 응용로봇 경진대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사업은 7억7,287만원으로 신입생유치 홍보에 3,200만원, 우수교원 확보 및 학생 지원에 6억2,832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시간강사로 겸임교원 보수 운영수당 등이 4억2,800만원, 원거리 학생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 임차료 4,300만원, 성적우수장학금 1억2,732만원, 구내식당 운영지원 출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기술 인력양성 운영지원예산은 1억1,225만원이며, 세부내역은 학사행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 학생실습 재료비 2,000만원, 학생 실험실습용 기자재 구입 3,0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반환금 5,055만원입니다.
정보시스템 및 도서관 운영예산은 7,284만원으로 학내 도서관 정비를 위한 인건비 56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720만원, 홈페이지 개편 3,000만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34억2,750만원으로 교직원 등 인건비가 33억2,66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그렇고,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37페이지까지 대학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88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해대학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경남 거창대학총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대학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고, 2012년도에는 우리 대학은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도립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힘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도 재정 형편으로 예산편성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학운영이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경남도립거창대학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7,100만원이 감액된 50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4억3,100만원이 감액된 15억1,800만원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입생 입학금 1억1,900만원, 수업료 13억7,600만원 등 기타수수료수입 14억9,7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보다 3억9,500만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다자녀가정 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2,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년보다 1억4,000만원이 감액된 35억4,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 예산집행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의 주요내역으로는 대학운영지원금 25억4,700만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 학비지원 6억600만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9,100만원, 전문대학 재정지원 대응투자비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불용물품매각대 폐지판매대금 등 7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15%가감액된 50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보다 9,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내년도 편성되어 오던 청소용역비 8,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억원, 교육환경 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 1,900만원, 여기에는 청소관리비 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연금지급 등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평생교육센터 준공에 따른 교육기자재 구입비 9,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비 과목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학발전 재정지원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대응비로 대학 내 사업법인인 산학협력단에 출연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우리 대학의 고유사업인 학교기업지원사업과 평생교육활성화사업으로 우리 대학만의 고유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9억500만원이 줄어든 사유는 금년 말 준공예정인 평생교육센터 봉사비 5억원과 교육역량강화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전문기술 인력양성사업에 7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비 700만원,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강사수당에 5억1,500만원, 통학버스 임차료가목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45페이지, 성적우수학생 장학금인 일반보상금 1억5,600만원, 구내식당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운영인건비 지원을 위한 후생회계 출연금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기술 인력양성 운영지원을 위해서 6,200만원을 편성했고, 학생 실험실습 재료비인 시험연구비에 1,000만원, 자퇴생 등록금 반환금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및 도서운영사업으로 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 대학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246페이지에 도서구입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6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직 16명과 교원 38명에 대한 보수에다 2011년도 보수인상률 5.1%와 호봉 상승에 따른 처우개선비 전임교원 1명 충원에 따라 3억2,200만원이 증액된 28억7,300만원이 편성되었고, 247페이지 중간에 초빙교원 4명, 식당조리사 1명에 대한 기타직보수 1억400만원, 직급보조비 7,200만원, 다음은 248페이지, 직원 성과상여금 3,800만원, 교직원의 연금부담금에 4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학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거창도립대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획조정실 예산심의 때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할까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A9280##(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강석주 위원 이것은 남해대학, 거창 대학 다같이 요구합니다.
시설사업비를 포함해서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하여 도에 예산요구한 것 중에 반영된 것 하고, 안 된 것하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거창대학에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하고 학교 현황을 포함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게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준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 자료가 점심시간 이후에 가능하겠습니까?
2시까지 어떻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산편성 신청했는데 미반영된 것,
○위원장 문준희 예.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지금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가져왔습니까?
뒤에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저도,
○위원장 문준희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장학기금 적립금액 목표현황, 외부 장학기금도 가능하죠, 자료가요.
장학기금 현황인데요.
장학기금 현황에서 장학금 조성 및 관리주체, 보고주체 이런 것은 조례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3년간 의회에 제출한 장학기금 운영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는 언제든지 질의·답변 시간에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 측에서 자료를 하나 가져오셨네요.
이게 자료요구 한 것하고 비슷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거의 같습니다.
금년도 대비표를,
○위원장 문준희 위원님들 거창대학 측에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자료 이름이 이렇습니다.
“추가 반영되어야 할 대학운영 필수예산” 그러니까 미반영된 예산 중에서 꼭 있어야 될 예산을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싶어서 10부를 가져오셨습니다.
일단 배부를 해 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창대학총장님, 경상남도 예산 사정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남해대학은 약 2% 가까이 예산이 줄었고, 거창대학은 10%가 넘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10.15%,
○위원장 문준희 왜 이렇게 거창대학이 유독 많이 줄었을까요?
예산처에다 예산 설명을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우리가 요구는 약 85억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일단 지금 반영된 것을 보면 50억원 정도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사항이 우리 대학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대학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구는 제대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양 대학에 공히 여쭤보는 건데요.
국가근로장학사업이 양 대학에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예산액은 동일한데거창대학은 80명이고, 남해대학은 64명이고, 이것 설명 부탁드릴까요?
예산액은 동일하거든요.
사업조서 7페이지,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것은 거의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아마 대학 인원수에 비례해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2,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은 80명을 근로장학생으로 심사를 해서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균일합니까?
학생 한 명당 균일합니까?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장학금이,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시간당 교내에 근무하는 학생들은 약 6,000원 정도 시간당 시급을 주고, 그리고 우리 학교기업이 경상남도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제공고, 경상대학, 우리 대학이 있는데, 학교기업에 실습을 나가면 시간당 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거창대학 1억원이라는 돈이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됩니다.
○석영철 위원 소진이 다 끝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계산하면 1억원을 80명으로 나누면 되네요?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금액이 있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의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거의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석영철 위원 그러면 1억원 나누기 80명 하면 1인당 백 몇 십만원이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석영철 위원 남해대학은 특이하게 방학 때도 지원하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방학 때 해서 그때는 시급 8,000원 정도 주고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급방법이 좀 다르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도 외부에 나가는 것도 8,000원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남해대학은 국가근로장학사업이 연말에 회계연도 안에 다 소진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소진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도 남해대학에 64명이,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64명이지만 그것을 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71명 정도 되어서,
○석영철 위원 차이가 있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석영철 위원 해 보면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이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넘어서는 것도 8,000원 짜리가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기업체에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거기에도 달려 있고,
○석영철 위원 그러면 64명이 아닐 수 도 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보통 64명보다 많습니다.
○석영철 위원 거창대학은,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수시로, 현재 계획은 80명 되어 있지만 유동적입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남해대학·거창대학에 최근 3년간 일시차입금해서 쓴 것이 있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양쪽 다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부채도 없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장학기금 문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는 요청해 놓았지만 금방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장학기금 적립금액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남해대학의 장학기금이, 장학기금은 도 조례에 의해서 적립하게 되어 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석영철 위원 지금 기금운영관이 양 대학 총장님이고,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석영철 위원 장학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나요?
외부장학기금하고 분리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외부장학기금은 보고사항이 아니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지금 운영조례에,
○석영철 위원 그동안 장학기금 한 번도 안 물어봤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3억8,963만7,000원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내부장학금이요?
외부장학금은,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외부장학금은 10억2,100만원,
○석영철 위원 훨씬 많네요, 그죠?
거창대학은,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의 경우에는 총 3억3,600만원 중에서 내부장학금은 1억2,400만원, 외부장학금은 2억1,300만원 정도 됩니다.
○석영철 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외부장학금이 적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장학기금 조례가 있던데, 남해대학은 외부장학금이 많은 이유가, 외부장학금이 많으면 실제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죠.
○석영철 위원 외부장학금은 어디에서 많이, 총장님 있을 때 만든 것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아닙니다.
저도 많이 노력했지만, 그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여러 단체들이 크게 많이 하는 그런 업체나 이런 것보다는 소액으로 다수의 기관이나 민간단체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나 이런 것부터 해서 축구조기회까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거창대학은 이런 노력이 부족했던가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우리는 외부장학금이 주위에 기업이 없고, 남해하고 다른 것이 남해는 하동화력 같은 큰 데가 있고, 거창 같은 데는 거의 기업이 전무한 상태이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관단체, 라이온스나 봉사단체 로타리 같은 데서도 주기적으로 외부장학금을 매년 주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외부장학금 아까 기금운용계획서결산보고서에는 다 나오죠?
어느 단체에서 얼마만큼 장학금 내는지는 나오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석영철 위원 지금 3년간 의회에 장학기금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 제출했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기억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아직까지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석영철 위원 조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조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 대학에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를 해마다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제출했는데 도지사가 제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제출 안 한 것인지,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학교에서 제출 안 한 걸로,
○석영철 위원 양 대학 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석영철 위원 이 장학금이 투명하지 않잖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장학금은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다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계획서하고 다 올라오거든요.
양 대학의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는 안 올라와요.
이것 조례 위반입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하여튼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이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창대학총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이게 지금 몇 회째 해 오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학 간의 경쟁력을 유도해서 우수대학을, 전문대학 146개 대학에서 금년도에 79개 대학을 선정해서 국가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우리 대학은 그동안 4년 연속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금년도에도 도비 4억원, 국비 11억원 정도를 받아서 대학생들의 역량 제고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기업체 연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내년에도 국비가 확정되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우리가 내년도에도 지금 포뮬러 지표에 의하면, 아주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우리 교수들의 노력으로 내년도 평가에도 선정되는데 확실성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국비가 선정이 되면 또 도비도 지원이 되어야 되죠?
매칭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만약 도비 4억원이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이게 안 되면 우리 대학이 지금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보전금을 가지고는 대학 자체의 학생들 역량 제고는 제자리걸음밖에 못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11억원을 반납을 해야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11억원 자체가 안 내려오는 거죠.
○위원장 문준희 남해대학에서는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런데 4억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위원장 문준희 거창은 안 됐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거창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똑같은 사업인데 그죠.
그런데 전문대학에 ‘전문’이라는 글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쓰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을 전문대학이라고 호칭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라고 사업명이.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자체가 그렇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학교이름만 ‘전문’을 빼고 사업은 일반대학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그렇게...
○위원장 문준희 예, 그다음 청소용역비인데, 지금 거창대학에 청소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우리 대학은 개교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간 8,000만원 예산으로 아웃소싱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남해대학은 어떻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우리는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어느 것이 효율적일까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아무래도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인력을 고용해서 쓰는 게 호봉도 올라가고 하니까 예산에 부담은 되지만 고용이나 이런 점에서는 또 안정적이고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거창대학에 청소용역비 8,000만원 계상이 안 됐으면 청소는 총장님이 직접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지금 현실적으로 그럴 형편입니다.
올해 보니까 인건비 1,3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위원장 문준희 무슨 인건비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청소인건비입니다.
청소인건비 1,3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 용역비 과목 자체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8,000만원 자체가.
○위원장 문준희 용역회사에 줄 돈이 8,0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계상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위원장 문준희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 위원 그런데 지금 남해대학에는 청소용역을 자체에서 한다 그랬는데, 자체에서 얼마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저희들은 6명의 청소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연봉 1,500만원 정도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남해주민들이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주민들이 해서 고용창출이 되는 셈이다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김대겸 위원 거창대학에는 청소비가 1,000만원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1,3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받아갑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매년 8,000만원의 용역비 계산을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청소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현재 지금 고용된 인력을 보면 4~5명이 거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대겸 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용역을 준다는 게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창사람들을 쓸는지 그 옆에 산청사람을 쓸는지 함양사람을 쓸는지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직원들이 쓸 것 아닙니까,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런데 입지여건을 보면 외부사람을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원거리에서는.
거창에 살지 않으면, 고용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요, 이것 운영을 해 보니까 아웃소싱의 필요성을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돈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용역비는.
그것보다는 경직성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인부를 고용해서 쓴다고 하면.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리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해서 거창대학은 고용을 하지 않고 외부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하면 일단은 용역회사에서 일정부분은 수익성을 안 보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그런 면도 있겠죠.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예산절약 면에서는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전체적인 예산은 비교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지금까지 과거의 청소인부를 보니까 계속 하시던 분들이 승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사역인부 자체는.
기업에서 고용하는 인부는 어느 회사가 되더라도 현재 쓰는 사람들을 계속 고용해서 쓰고 있더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예산 8,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점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저는 이 사항이 아마 착오이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 청소용역은 계속해 오던 사업이 과목 자체가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관련 과목이 없어진 것은 그동안 예산부기나 여러 가지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만 그런 착오에서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8,000만원 플러스 1,300만원이면 9,300만원가지고 청소용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집행을 안 했는데, 8,000만원을 삭감하고 1,300만원만 인건비가 계상돼 있다는 얘기죠.
○김대겸 위원 인건비만 계상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김대겸 위원 삭감한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우리가 요구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면서 그런 차질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도립대학 현황 비교표를 보니까 학교시설도 거창대학이 크고, 교직원 수도 거창대학이 남해대학보다 많고, 학과수, 학생수, 보니까 모든 게 지금 현재로써는 거창대학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기본적인 현황을 봤을 때는 예산이 오히려 남해대학보다는 거창대학이 많아야 정상적이거든요.
실제 예산을 보니까 남해대학 예산은 53억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 거창대학은 50억원 정도밖에 반영 안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아까 위원님 자료요구에 의해서 양 도립대학 간 시설현황, 시설규모하고 건물의 규모, 교직원 수, 학과나 학생수 모든 면에서 거창대학이 구조가 좀 크다고 표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그동안 편성과정을 보면 거창대학이 남해대학보다 한 10% 이상, 15% 정도의 많은 예산 편성이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에 도의 형편상 아무래도, 어떤 사항에서 그런지 상당히 학교운영이 어려운 정도의 예산편성이 되어서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립니다.
○강석주 위원 추가 반영되어야 할 대학운영에 대한 필수예산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예산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14억원 정도가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그 말씀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중에 청소용역비 부분은 앞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이게 11가지에 14억2,300만원인데 이 부분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그냥 이 자료만 봐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총장님께서 그동안 예산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모든 게 총장인 제가 여러 가지 역량부족이라고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는 많이 했지만 가장 필수적인 것,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청소용역비라든지 통학버스임차료,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입시홍보 때부터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이걸 운행해오다가 예산의 미 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고,
○강석주 위원 이 자료 보고 그러면 통학버스 밑에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조금씩 해 주시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지금 위원님 자료요구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순번이 있습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가장 중요한, 4억원이 매년 편성되어 온 사업인데 이것은 꼭 편성이 되어야 하고, 청소용역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대학이 과거에 거창농고 건물로써 그동안 시설개선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현재 30년 이상 된 농고 노후건물이 3개 동이 있습니다.
이 3개 동이 노후가 되어서 벽에 균열이라든지 안전상도 상당히 미흡하고 이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한 4억원 정도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표에 나타나 있고요, 그다음에 기숙사에 옥상 보수공사 이것은 기숙사 옥상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기숙사 지은 지가 13년 정도 되었는데 보수를 꼭 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통학버스 5대는 계속해서 운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 우리 대학에 외국인센터가 있는데 외국인 교수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 최소한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 또 어려운 것은 이 기숙사를 그동안 주민의 부담을 일부 시켜가면서 그 당시에 지었는데, 짓고 난 이후에 내부의 비품, 목조 2층 침대가 노후 되어서 지금 잦은 사고가 납니다, 학생들이 골절상도 입고.
사다리나 이런 뒤틀림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억9,200만원을 들여서 침대는 이번에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도 가면 갈수록 시설장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최소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DB전산암호화시스템 이 사항은 보안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정보나 모든 학사관리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대학이 아직 이걸 보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강석주 위원 잠깐, 이것은 남해대학은 전산데이터베이스 암호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되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다음에 학생실습재료하고 기자재 이 사항도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교직원의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가 금년도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9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도 기본적인 필수경비다라고 봐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신입생 유치 홍보비 이것은 사실상 입시에 양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시홍보비도 현재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태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른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최소한 위원님들이 아까 자료요구해서 배부해 드린 이 11가지 사항은 반영이 되어야만 학교가 금년 수준으로는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것 보니까 요구한 예산 중에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안 된 이유가 아까도 총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답변은 하셨지만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여러 가지 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또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님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조금 있다 다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지원국 예산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누락되고 착오된 게 아니고, 지금 등록금에 기성회비라고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체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 재정상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것은 긴급하지 않다 그래서 누락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조금 전에 공 총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걱정을 했습니다만, 기성회계가 수업료의 30%를 기성회계로 예산을 별도로, 또 대학에서 기성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서 별도 편성을 하는데 우리 거창대학의 경우에 1년에 8억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8억4,000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대학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약 70% 정도가 현재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6억8,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그동안 통학버스를 기성회계에서 1억2,000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남해대학은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됐고 우리는 기성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구조화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기성회계에서 편성치 않고 특별회계로 전환을 한 제일 첫째의 동기가 거리상으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모든 학생이 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해서 학생회로부터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정상 이용하는 학생이 한정되어 있는데 왜 수업료에서 받은 돈으로 통학버스를 특정인에게 운행시켜주느냐 하는 문제가 그동안 학교 내에서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학버스만큼은 전부 다가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봐져서 특별회계로 변환을 시켰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기성회계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8억4,000만원 중에 6억8,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나면 나머지 돈으로는 현재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각종 시설물이나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해도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성회비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고 하면 도로부터 무기계약TO를, 별도로 인력TO를 받아야 합니다.
5명이나 6명 무기계약 TO를 받아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 문제는 하여튼 기성회비 받아가지고 60% 정도는 인건비로 나간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60%가 넘습니다.
○김대겸 위원 60, 70%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김대겸 위원 그다음에 기숙사가 지어진 지 아까 몇 년째 되었다고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99년도 지었습니다.
○김대겸 위원 ’99년도, 그러면 13년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김대겸 위원 13년 접어드는데 그동안 개·보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동안 작년도에 너무 노후 되어서 배관 스케일링 작업 그것만 부분적으로 하고 현재 이중창호나 이런 것은 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것 외에는 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기숙사 짓고는 아예 손 한 번도 안 댔다는 말이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지붕은 손 한 번도 못 댔습니다.
지붕은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숙사 개·보수비에 들어간 게 그동안 4억원 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다음에 기숙사 창호공사에 대해서, 창호라는 게 유리창 관계를 얘기하죠?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작년도에는 아이들이 추워서 어떻게 겨울을 보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겸 위원 아니, 작년도 어떻게 보냈냐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어려움이 있는데도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겸 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견뎠다.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러니까 난방비가 그만큼 또 많이 들어갑니다.
이중창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 예산요구도 이중창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했는데 형편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김대겸 위원 기숙사 지붕, 기숙사 창호공사 등등 이것은 시설물에 속하는데, 그러면 13년 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수업료 받고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또 숙식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거창대학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결론도 될 수가 있겠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내식당 관계, 그 뒤에 무슨 진척이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구내식당관계는 위원님들께 그날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개교 후에 반지하로 되어 있어서 위생상 아주 불결하다.
그래서 상당히 학생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식당 자체를 옮기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개학기가 되면 식당만큼은 다른 대학 부럽지 않게 새로운 데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그 예산은 현재 평생교육원을 도비 5억원과 군비 25억원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짓고 있습니다.
그 3층을 식당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대겸 위원 위생관계라든지 환경의 문제도 있겠지만 운영상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시정되었는지, 어떻게 대처가 되었는지 그 점을 제가 여쭤본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남해대학총장님, 2012년도 예산 요구할 때 남해대학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을 도에서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예산이 어떤 예산이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역시 학생들의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가 제일 우선이겠죠.
그래서 교육역량강화사업 같은데 도비가 대응투자되는 이런 부분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석주 위원 교육역량강화사업이 국비에 대응투자...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국비분에...
○강석주 위원 당연히 도에서 출연해서 하는 게 맞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것 보면 양 도립대학인데 이게 남해대학만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응투자를 경남도에서 해 주고 거창대학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글쎄, 이것은 저는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고쳐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는 사업부서하고 틀려서 한 해 예산이 절감되어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해 졸업하는 학생들은 교육의 질 혜택을 못 보고 1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2년 공부하는 학생이 1년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보통 다른 사업부서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피해자는 물론 학교 관계자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경남도내에 있는 양 대학 학생들일 수 있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또 이게 보니까 환경개선사업하고 다른 정비하는데 시설비도 요구를 했는데, 이게 3억원 요구한 게 2억원 반영돼 있고 또 3억원 요구했는데 절반만 반영돼 있고, 처음부터 나름대로 사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계획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절반밖에 반영 안 됐다는 것은 사업을 과다 요구한 것은 아니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시설문제는...
○강석주 위원 확인을 몇 번 하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많이 들어오면 좋지만 꼭 예산상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런 시설은 연차적으로 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에 관한 것은 좀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석주 위원 하여튼 다른 부분, 특히 거창대학 같은 부분은 인건비도 삭감돼 있고, 또 기숙사에 지금 당장 비가 오면 비가 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 부분에 빠져있고, 또 총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현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99년에 구입한 침대, 매트리스 이런 부분은 자료를 올해만 요구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몇 년 됐죠.
이런 것을 요구한 게 몇 년 됐는데도, 정말 열악해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것일 텐데 이렇게 빠져있으니까 학생들의 불편이 상당할 거라고 예상되고, 특히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출연을 안 해 주면 국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장이 신경쓰셔가지고 도에서 누락됐더라도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대학총장님!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위원장 문준희 고등학교 교사 체육행사운영비를 2,000만원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다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전액 반영이 되질 않았다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위원장 문준희 이것은 학교를 홍보해서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렇습니다.
제가 권역별로 진학담당교사들을 만나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좀 원하고, 또 옛날에는 했답니다, 그런 것을.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없앤 모양인데, 많은 요구가 있어서,
○위원장 문준희 당분간은 안 했습니까, 몇 년 동안은?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몇 년 동안 못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하게 되면 어느 학교교사들이 오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경남전역에 있는 교사들이...
○위원장 문준희 경남도내 전역의 교사들이 오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이런 것도 꼭 하면 그냥 평면적인 홍보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몇 명 정도 초청할 예정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한 200여명 이상으로,
○위원장 문준희 그러면 일과 중에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하루 날짜를 정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준희 평일에 말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평일도 되고 휴일에도 되고 그것은...
○위원장 문준희 수업이 있을 텐데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러니까 토요일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문준희 통학버스 임차료가 또 반으로 줄어버렸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것은 추경에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학생들 실험실습재료비가 많이 들 텐데, 주로 어디에 씁니까, 이 재료비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실험실습재료비는 실험실습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과에서 실험을 하면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들고, 조리과에서 하게 되면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드는 그런 재료비들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게 1년에 3,000만원 정도 하면 됩니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실습재료비는 제법 들 텐데.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그런 것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일부 재료비도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자라는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문준희 보안시스템은 왜 구입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이것은 학교의 학사업무가 전부 전산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해서 입학원서를 내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그것은 소수이고 전부 인터넷으로 하는데, 학교의 인터넷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1년 학사업무가 하루아침에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런데 전혀 계상이 되질 않았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위원장 문준희 이것은 없어도 어떻게어떻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보통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문준희 큰일이다 그죠.
저는 일단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양 대학 세입예산서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다 감액됐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한대로 너무 예비비가 많고, 또 거기다가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집행해서 없애라하니까 없앤 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없앤 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예.
○권유관 위원 거창대학도 마찬가지네요.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예.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문준희 계속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십니까?
조금 쉬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다. 공보관실 소관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공보관 차신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연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서상진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김상원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2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세입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231만4,000원이며 경남도보 광고료 수입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0억9,800만원이 줄어든 38억4,4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공보 인쇄 등 공보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에 1억2,200만원, 도보 발간에 6억9,200만원, 청사 내 방송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등에 3,000만원,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에 10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신문, 방송 등을 통한 도정시책 및 도 브랜드 이미지 광고 홍보를 위해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시책 및 주요행사 보도 지원을 위하여 2억4,900만원, 도정 보도 모니터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뉴미디어 홍보활동 지원 운영비에 1,000여만원,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에 1억5,000만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등 인터넷방송 운영에 3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인터넷신문 콘텐츠 제작 등 인터넷신문 운영에 2억6,900만원, 그리고 홍보블로그 콘텐츠 제작 등 홍보블로그 운영에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로 계약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100만원과, 공보관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2년도 원활한 공보행정 업무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9280##(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 중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예산서 105페이지 지역신문사에 지원되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지원규모를 결정하나 지원기준, 지원사업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은 지역신문의 품질 향상과 신뢰도 회복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자생력 확보로 건전한 지역신문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지역신문으로써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광고 비중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고,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사업은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지원,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신문 읽기 운동 등을 통한 지역민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개 분야 13개 사업에 9억2,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예산이 확정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대상자 선정 공모를 통해서 엄격한 심의를 거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심의 중이라도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관련해서 사업이 보니까 중요한 게 인터넷 홍보마케팅하고 인터넷 방송 운영하고 인터넷 신문 운영, 블로그 운영 이렇게 있는데, 지금 SNS 운영은 왜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인터넷 사용자와 온라인을 통한 여론형성이라든지 네티즌과 소통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요구를 도 홍보블로그 콘텐츠 제작과 블로그 명예기자단, 블로그팀 운영 등 1,200만원, 8,100만원이 지금 확보되고, SNS 자문단 운영이라든지 콘텐츠 제작에 대한 1억6,000만원이 신규사업에는 지금 예산 사정으로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SNS 활성화를 통해서 뉴미디어 여론 주도층과 네트워킹을 확대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어서 필요하면 추경시라든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블로그나 이런 것은 일반화되어 있지만 지금은 블로그 보다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일반도민들하고 소통이 더 많은데 페이스북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지난 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SNS 사용자들하고 소통이 도가 제일 다른 데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스마트폰이 이미 2,000만 대가 넘어가있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블로그 안 합니다, 요즘은.
전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하지.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SNS관련 사업에서 뉴미디어 사업 관련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지금 어려우면 추경 때라도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시고요, 그걸 저한테도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신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넣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기준해서 넣다보니까 조금...
○석영철 위원 작게라도 일단 시작을 해야지, 지금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페이스북을 담당공무원까지 둬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정 홍보효과가 상당히 높은데, 그다음에 우리 지역신문발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예산편성이 10억원 됐는데 9억2,300만원이 올해연도에 집행 중에 있죠?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2012년도에 지금 10억원이 또 편성돼 있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2011년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근거해서 선정된 신문사하고 지금 예산이 집행 중에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서울 것도요?
서울 것, 특별법에 근거해서 선정된 사업 그것도 집행되고 있죠?
○공보관 차신희 예, 집행되고 있습니까?
중앙지역발전위원회...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경남에 2010년도 10월에 제정된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조례인데, 지금 2011년도 예산지원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이.
○공보관 차신희 2011년도 예산이 작년 6월에,
○석영철 위원 작년요?
○공보관 차신희 아! 올해요.
6월 13일 지원금액이 결정되어서 6월 30일 언론사별로 신청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사업이 지금 2011년도 예산을 언제부터 집행하는데요.
6월부터 집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요?
○공보관 차신희 중앙지역발전위원회 사업의 결정이 보통 4월 내지 5월에 결정됩니다.
중앙지역발전위원회 사업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이중으로 안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선정된 지역신문 지원이 해마다 6월 이후에 집행이 되는 건가요?
○공보관 차신희 아닙니다.
2011년도에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었는데, 2012년도에는 내년 1월부터 준비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앙지역발전신문협의회와 이중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찍 지원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역언론이 지역신문인데, 지역신문이 서울에 있는 지발위에 신청하는 사업내용과 여기 신청하는 사업내용 중복이 안 되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중복 때문에 기다렸던 것인데.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지역신문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중복되지 않게 심의하면 굳이 6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공보관 차신희 지금부터는 그렇게...
○석영철 위원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해 있는지는 아시죠?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6월 이후로 집행하다 보니까, 지역신문사가 도에서 지원하는 지역신문 지원금액 그거 보고 신문사 운영하는 것 아니거든요.
극히 일부분이라고요.
신문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분인데, 지금 하반기로 사업이 몰리다보니까 각 신문사에서 자기 일도 해야 되죠, 지원받은 것도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이게 중복이 되어서 상당히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공보관 차신희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좀 늦게 지원됐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역신문을 내실 있게 만들어주려고 만든 것인데 거꾸로 지금 잘못하면 늦게 사업이 집행이 되어버리면 신문사에 부담을 주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예산 집행을, 어차피 10억원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니까 1월에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2월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신문사들이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준비를 하다보니까 지원기준이라든지 지발위원회 운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어지다보니까...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신문사에서 부실하게 사업을 집행하고, 또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되면 조례는 만들어놓고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될 소지가 매우 높거든요.
불만의 목소리가 많으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지역신문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죠?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속된 말로 지금 가랑이 찢어지죠, 이 사업?
○공보관 차신희 새로 생긴 사업이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서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전문위원이 3명이더라고요.
또 언론재단에서도 역할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공보관실에 가뜩이나 인력이 적은데 공보관실의 한 분이 이것 담당해서, 담당사무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신문 지원 관련된 이 업무를 좀 객관화시키고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도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안에 전문위원을 두든지 사무국을 둬가지고 이 공보관실이 담당하는 지역신문 지원 관련된 역량을 분산시켜서, 공보관실이 지역신문이 사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 안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일이 좀 효율적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차신희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맞는데, 지금 중앙지역발전신문위원회는 예산액이 2011년도 125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우리 도는 10억원인데, 아직까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억원 가지고 전문위원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우리 인원을 조금 요청했습니다.
요청해서...
○석영철 위원 결국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안에 사무국을 두지 못한다면 증원을 하든지, 그 업무를 맡은 분이 계속 이것을, 지금 사업이 2011년도 2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인데 전부 실무적으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책이 필요한데, 증원을 하든지, 제가 듣기에는 한 분이 거의 잠도 못자고 일을 했다는 것 같던데요, 6월부터.
○공보관 차신희 작년도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석영철 위원 올해!
○공보관 차신희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앞에 관례도 없고 하는 바람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신문 지원기준 선정한다고 좀 일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기준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조례도 되어 있으니까, 또 10억원 지원하는데 전부 신문사에서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하니까 보조도 하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으로써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공보관 차신희 그래서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인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공보관님은 증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어쨌든 실무인원이 모자랄 경우에는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문제나 한번 고민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고 문제인데요.
지금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조례를 만든 기본취지가 경상남도에 있는 작은 신문들, 또는 지역신문들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니까 이런 모든 신문들이 다 균형 있게, 내실 있게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일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거창대학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거창에 있는 6개 신문에다 계속 광고를 주더라고요.
동일하게 계속 광고를 주더라고요.
사실 지역신문의 내실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신문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역민들에게 어쨌든 깊이 관계되어 있는, 또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신문들이 육성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신문들이 그냥 현재 상태로 생존해 나가고 있는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이 조례를 만든 기본취지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내실 있게 지역에 있는 신문사를 키워서 경쟁력 있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실한 이런 신문들은 정리해서 이 지역의 언론기관들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모든 신문들이, 경남에 거창만 해도 6개 신문이 있는데, 모든 신문에다가 시·군에서 도에서 계속 광고를 균등하게 다 지원해 주다 보면 이 조례의 기본취지 자체가 잘 안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공보관실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지역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언론도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비용이 책정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돈이.
그런데 그게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지역에 있는, 계속 만드는 신문에 자치단체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되면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광고비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 선정된 사업이나 신문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광고 배정해 주고, 나머지를 나눠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신문사들이 내실 있게 성장하지, 지금처럼 균등하게 다 해 버리면 이 조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선정된 신문사에다 지원해 주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협조상 관계를 가져서 최소한 우리 직속기관, 사업소, 도청이라도 이 광고를 낼 때는 선정된 신문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A B C부터 평가를 쭉 했잖아요?
○공보관 차신희 예.
○석영철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형사 처벌된 경우에는 대상도 안 된다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됩니다.
○석영철 위원 그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실이 있으니까 이런 신문에 육성적으로 하는 방안을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냐는 거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모든 신문을 쫙 깔아주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공보관 차신희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광고를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들이 광고를 주기 때문에 통제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시장·군수가 어렵다면 본청과 직속기관과 사업소, 출자출연기관만이라도 이런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해 주는 것이, 이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집행부에서 크게 부담을 안 갖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 그래야지 이 조례를 만든 기본취지에 합당하다는 거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모든 신문이, 사이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줄 수가 없거든요.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도 모든 언론사에다 동일하게 계속 광고비를 줍니다.
1년에 한 건도 아닙니다.
광고비를 몇 건씩 줘요.
하나 생기면 또 주고, 하나 생기면 또 주고, 그러면 그 신문들이 계속 그런 상태로 답보한다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사이비언론이 계속 싹틀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준다는 취지입니다.
○공보관 차신희 광고는 시·군에서, 도는 도에서 주지만, 시·군에서 광고를 할 때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광고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하는데, 보통 한국언론재단에서도 협회에 된 A B C에 가입한 단체라든지 이런 데 주고 있기 때문에 광고 주는데 대해서는 현재 불법사업은 없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지역신문발전위에서 선정된 사업에서 더 육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렇잖아요.
서로 자기 살 뜯어먹다가 다 죽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정리 말씀을 드리면 지역신문발전과 관련된 지원조례를 우리가 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취지는 지역의 건전하고 내실 있는 신문사들을 육성시켜서 지역의 언론시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자라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 합당하려면 실제로 그 신문사들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담당공무원이 부족하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도에 본청 직속의 예산이 광고예산이 편성되면 이런 언론사들에 대해서 보다 비중 있게 지원해 줘야지 이 신문조례에 맞다는 이런 이야기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여하튼 시장·군수까지는 모르겠는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실제 이 신문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우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11명이,
○강석주 위원 연임은 가능하고?
○공보관 차신희 예, 연임은 가능합니다.
○강석주 위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어떻게 보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으니까 4년이면 긴 기간인데, 혹시나 모를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대상자를 뽑는 위원회이고, 또 그 대상자가 되면 포상금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하고 위원회하고 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회 임기가 혹시나 대비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배수로 위원님을 선정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때 선정할 때 당시에 또 추첨을 통해서 위원들 뽑아서 선정위원회하고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지금 현재 위원을 추천하는 분은 도에서 두 명을 추천하고, 도의회에서,
○강석주 위원 무조건 이것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 뽑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 조례를 조금 고쳐서 그렇게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제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보관 차신희 좋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검토해 보시고, 올해 우선지원대상자 선정하면서 보니까 일간신문사 3개사, 주관신문사 6개사, 또 인터넷신문 1개사 선정되었는데, 이 선정된 신문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금액은 지역신문사에서 자기 사업에 대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탈락할 것은 탈락하고, 사업이,
○강석주 위원 지금 선정되어서 지원금은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내려갔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공보관 차신희 금액이 9억2,300만원,
○강석주 위원 아니, 신문사별로,
○공보관 차신희 일간지가 3개사인데 경남신문사에 1억1,700만원 정도, 경남일보가 9,600만원, 도민일보가 1억3,200만원, 일간지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간지 전체적으로 해서 5억200만원, 그다음에 인터넷신문이 5,700만원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5,700만원,
○공보관 차신희 예, 민주언론에 1,700만원,
○강석주 위원 지원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사후관리는 아직까지 사업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강석주 위원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사업기간은 지난 6월부터 이번 10월까지입니다.
○강석주 위원 12월 말까지,
○공보관 차신희 12월 말까지 해서 정산서를 받고, 정산서를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안 맞을 때는 반납을 받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한번에 이렇게, 심의를 한번만에 끝내는 것이죠?
○공보관 차신희 아닙니다.
지금 계속 심의할 때마다, 지금까지는 한 것만,
○강석주 위원 사업대상별로 계속 심의를 해서 확정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별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처음 신청이 되면 소위원회에서 한번 걸러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본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신청기간을 한번 받아서 전부,
○강석주 위원 신청 한번 받아서 한 번에 이렇게 다 지원합니까?
결정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또 2차로 받아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2차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석영철 위원 질의 취지가 한 번에 1년 치 다 받느냐, 아니면 나눠서 받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공보관 차신희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10억원을 하면서 거기에 사업신청을 다 받아서 하니까 처음에는 8억 몇 천만원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남아 있으니까 다시 2차에 받아서 한 사업, 2차까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니까 석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선정위원회 한 번 하면서 일단 8억 몇 천만원은 결정된 거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죠.
○강석주 위원 이게 그 사업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한꺼번에 1억 몇 천만원 나가고, 또 주관신문은 6개사 선정되었는데 5억200만원 같으면 거의 다 한 개사에 거의 7,000〜8,000만원 정도,
○공보관 차신희 예,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강석주 위원 주관신문도 신청한 금액이 다 다릅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제일 많이 지원된 주관신문사는 어디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양산시민신문입니다.
○강석주 위원 얼마 됐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1억3,900만원입니다.
○강석주 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모든 것을 거의 다 결정하는데, 어떤 좋은 사업이든지 아니든지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세분화시켜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공보관 차신희 앞으로는 신청기간을 수시로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금액을, 이것 조례에는 1년 예산이 10억원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없죠?
그냥 도에서 10억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책정한 거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러면 이것 꼭 10억원을 맞춰서 거기에 쓰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선정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진짜 필요한 사업에는 좀 더 주더라도 더 지원하고, 또 돈이 예산이 남더라도 오히려 남아서 도에 반납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무리해서 시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10억원 했는데 9억2,300만원만 집행이...
○강석주 위원 하여튼 선정된 신문사별로 올해 12월 끝나고 나면 사후에 어떻게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내년도 사업에도 그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 조서에 보면 7페이지이고요.
105페이지, 2011년도 해외동포기자 대회 지원 이게 어떤 사업목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차신희 해외동포기자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서울, 인천이 주최했고, 2011년도에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주최를 해서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국기자협회와 재외동포 언론인 협회가 주관해서 우리 도와 충남, 서울을 방문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경비 지원입니다.
○김영기 위원 서울과 충남, 우리 경남도가 2012년도에는 주관한다는 말씀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주관합니다.
○김영기 위원 주관하니까 무조건 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공보관 차신희 거기에 방문함으로 해서 국·도정 주요시책의 홍보라든지, 협조기관, 그다음에 언론간담회, 홍보담당관들의 관계연찬회에 따른 업무추진경비조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해외에서 오시는 언론인들과 우리 경남도의 도정을 홍보하는 그런 자리에 필요한 경비다 이 말씀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이게 매년 하는 것인데,
○공보관 차신희 예,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김영기 위원 그래서 내년에 우리 도가,
○공보관 차신희 우리 도가 처음입니다.
○김영기 위원 처음 시행하니까 예산이 약 4,000만원 필요하다?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 4,000만원에 대한 결과는 나중에 나올 것이고,
○공보관 차신희 예.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이 사업의 지난해 사업 팸플릿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공보관 차신희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아닙니다.
사업은 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올해 세 번째죠?
○공보관 차신희 2002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러니까 팸플릿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네요?
○공보관 차신희 예, 현재는,
○위원장 문준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기자대회 보충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으로 주관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실제로 한국기자협회하고,
○권유관 위원 장소는 서울하고 충남,
○공보관 차신희 서울, 충남, 경남인데 아직 세부적인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일정만 결정되었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른 앞에 전년도에 했을 때는, 거기도 전년도에도 보니까 공동으로 했네요?
○공보관 차신희 예.
○권유관 위원 공동으로 했으면 그 장소를 3개, 16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공보관 차신희 하는데 경남이 어디에 방문할지 그 일정을 짜서 우리한테 통보 오면 일정만,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하는 일정만 결정하는 겁니다.
○권유관 위원 3개 시·도에서 하면 3개 시·도를 다 다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지요.
3개 시·도를 다...
○권유관 위원 한 군데서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 차신희 서울에는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지역으로 다니면서 투어하는 식으로,
○권유관 위원 지역에 그러면 우리 경남에도 오네요?
○공보관 차신희 예.
○권유관 위원 저는 3개 시·도에서 하면 서울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 돈만 줘버리고,
○공보관 차신희 아니, 그게 아니고,
○권유관 위원 그렇게 안 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우리 도도 방문합니다.
○권유관 위원 도도 방문하고, 돈은 3개 시·도에서 4,000만원 똑같이 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거의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다 같이,
○공보관 차신희 예, 서울시는 하는 행사에 따라서 세미나하면 그 기자협회에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서울시에서 행사하는데 행사 많이 하는 시·도는 더 내고 이렇다는 겁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죠.
○권유관 위원 금방 같이 낸다고, 다른 데는 얼마 냈는지 모르네요?
○공보관 차신희 예, 아직, 전체 행사경비가 3억1,100만원인데 우리 도비가,
○권유관 위원 3억1,100만원, 우리는 4,000만원밖에 안 낸다.
다른 데는 많이 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4,000만원 내면 우리 경남의 행사목적이 우리 경남을 외국에다 홍보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권유관 위원 돈 적게 내면 적게 홍보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많이 되고,
○공보관 차신희 저희들이...
○권유관 위원 공보관님, 이 금액 측정을 어떻게 해서 한 건데요?
○공보관 차신희 금액은 요구가 와서,
○권유관 위원 요구대로 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간담회 경비나 이런 것,
○권유관 위원 3억 얼마가 예산이면 총 행사예산이 그런 것 같으면 경남도는 4,000만원만 요구했으면 경남도와 외국으로 홍보가 많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하는 것 많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 내역서하고, 내역을 보시고 3억 얼마인데 4,000만원밖에 요구를 안 했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가 홍보되느냐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많이 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되도록, 돈 적게 내었다고 어중간하게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권유관 위원 확실하게 4,000만원치가 되는지, 4,000만원 능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다음에 우리 도정시책 언론홍보 6,000만원 증액된 것 말입니다.
도정시책 언론홍보 광고 105페이지, 예산서에 6,000만원 증액된 것 말입니다.
이게 2013년도 산청 세계의약엑스포 때문에 증액된 겁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것만으로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케이블TV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작년도에 같은,
○권유관 위원 아니, 작년도에 케이블TV 나간 것을 외상으로 광고를 했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세목이 그 항목에 있는 것을 합했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예?
○공보관 차신희 그 세목이 케이블TV에 지원하는 6,000만원 세목을 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케이블TV 하는 것으로서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과목은 없어지고,
○권유관 위원 그러면 여기 조서에 2013년도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 주요시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청 엑스포 광고를,
○공보관 차신희 올해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부터, 2013년도에 할 거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권유관 위원 거기에 대한 증액은 없습니까?
여태까지 안 했는데, 그것은 신규 사업 아닙니까?
신규 광고 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신규 광고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것은 증액된 것이 없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것은 보통 추경 때, 광고비는 신규사업이 한목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권유관 위원 추경에 해서 언제 광고합니까?
○공보관 차신희 이게 1년에 한목 다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월별로 보통 집행이 되거든요.
○권유관 위원 월별로 되면 내년 1월부터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서 1월에 어떻게...
이 돈을 우선에 쓰고,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나중에 추경에 모자라면 더,
○공보관 차신희 항상 광고비는 추경 때,
○권유관 위원 추경예산 때 편성한다 이 말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6,000만원 증액은 산청엑스포 광고 때문에 증액한다 이것은 아니다, 그렇죠?
○공보관 차신희 예, 작년에는 UNCCD 이런 것이 있어서 했는데, 행사가 해마다 있기 때문에 광고비는 1년 다 확보해 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별로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추경에 해서 확보해도 문제 없다 해서 예산실에서 적이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 그 부분에 제가 잠깐,
○위원장 문준희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이게 홍보에 보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그 전 해보다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도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도정철학이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나눠 먹기식으로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이쪽을 했다는 그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만약에 내년에 요청한 예산대로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내년에는 도정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관 차신희 내년도 홍보예산에 편성되면 연초에 각 어떤 사업에 도를 홍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연초 종합계획을 세웁니다.
확정되면, 세워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군데만 집중해서 안 주고, 조금씩 나눠서 여러 신문에 줬다는 그런 광고들, 예를 들어서 지방지도 큰 신문사만 몇 개 줘버리면 괜찮은데, 조금씩 조금씩 단가를 낮추면서 여러 군데 주는 그런 형태,
○강석주 위원 단가를 낮추면서 여러 군데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홍보가 가능한 데 좀 집중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나눠줄 데 나눠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공보관님께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문은 광고란 아닙니까, 그죠?
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가를 적게 하면서 여러 번 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저는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안 하는 부분이,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 광고비 나간 부분하고 건수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나눠서 홍보 광고를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작년하고 올해 하고 이런 부분이 변화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 전에 우리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확실히 하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부산시에는 일간지 신문이 몇 개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두 개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우리 경남은 몇 개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경남은 6개,
○위원장 문준희 아니죠.
○공보관 차신희 11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렇죠, 11개.
왜 우리 경남에는 일간지가 많을까요?
언론이 발달된 도시일까요?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홍보에 있어서 나눠 먹기식 홍보는 좀 지양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차후에 업무보고 때 유념하셔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종량 위원 권유관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방금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광고 6,000만원 증액 부분에 산청엑스포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홍보비에 증액 부분하고 산청엑스포하고 관계가 없다?
○공보관 차신희 아닙니다.
관계는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면 산청엑스포가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거기에는 그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산청엑스포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될 것 아닙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러면 이중 아니겠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물론 거기에도 홍보하고, 엑스포 우리 도의 이미지를 해서 같이 홍보하는 걸로,
○배종량 위원 보니까 국·도정의 역점시책, 특히 홍보를 위해서 언론홍보 광고를 6,000만원 인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다른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보 새 이름 공모시상금이 있습니다.
도보 이름을 바꿀 예정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이유는 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지금 현재 도보가 ‘경남도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금, 타 시·도에 보면 이름을 많이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보’ 보다는, 도보하면 관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써 도보를 바꿔볼까 해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배종량 위원 경남이면 ‘경남도보’면 되었지 그것을 ‘경남일등도보’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공보관 차신희 서울 같은 데는 하이서울, 부산은 부산이야기, 인천은 굿모닝인천, 그다음에 전북은 을쑤전북 이런 여러 가지 자기 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경남도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종량 위원 그래서 이름 한번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든 거거든요.
방금 굿모닝 뭐라 했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굿모닝인천,
○배종량 위원 하이,
○공보관 차신희 하이서울,
○배종량 위원 하이서울이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으면 괜찮고, 굿모닝인천이 되면서 바뀌었으면 그 홍보라든지 어떤 비용이 적게 드는데,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으면서 그냥 도보 명칭을 바꾸면 우리 소비자들, 다시 말하면 우리 도민들이 헷갈립니다.
○공보관 차신희 우리 도민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배종량 위원 더 가깝게, 지금 현재로는 도정홍보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됩니까?
이름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자구책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역으로 말해서 지금 잘 안 된다, 그렇다면 도정시책 홍보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도지원을 통한 도정홍보에 2억원을 증액시키고 있지요?
예산서 105페이지 위에서 보면 올해 예산이 2억9,500만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4억9,600만원 맞습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배종량 위원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도정시책 부분이 큰 금액을 증액시키면서 홍보체제를 강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정 도보에 관한 부분 이런 것 이름을 바꾸고 이런다면 이것만큼 도보의 발행숫자를 줄일 필요가, 8만부가 아니고 반을, 이 액수만큼 줄여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예산상, 굳이 안 되는 걸 8만부를 왜 합니까?
예산 2억원이나...
인건비 부분에 또 얼마가 올랐더라.
인건비 부분에 약 600만원 올라가면서 이런 것은 홍보 차원에서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뒤에 인터넷 부분에는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강화가 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공보관 차신희 도보 지원을 위해서 2억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배종량 위원 도보 지원이 아니고 보도지원 홍보를, 도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정 홍보용으로 2억원이 증액되었잖아요?
○공보관 차신희 이 과목이 전체적으로, 105페이지 밑에 보면 도정홍보 모니터링이 2억4,600만원 해 놓았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 말이 그 말이지, 예산이 그러면 어디 갑니까?
도정홍보를 위해서 모니터링도,
○공보관 차신희 이게 과목을 정정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전체예산, 104페이지에 보면 공보관 예산은 38억원이고, 전년도 예산은 49억원이거든요.
11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배종량 위원 11억원 가까이가 줄면서, 10억9,800만원이 줄면서 음향구입비 10억원과 탑다운 예산편성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줄었다고 했잖아요?
○공보관 차신희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하면서 반대로 도보발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쪽에 1,1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이름 개명을 하기 위한 공모전으로 예산이 350만원 증액이 되고, 기타 어떤 모니터링이 얼마가 되든간에 일단 이런 예산들이 증액이 된다는 거죠.
홍보를 위해서,
○공보관 차신희 예, 그렇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도보의 어떤 숫자를 그냥 두고 굳이 이중으로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한쪽은 주고, 한쪽은 보태 써야지, 없는 예산을 두 개 다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공보관 차신희 도보 신문발행은 전하고 비슷합니다.
인터넷이라든지 신문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종량 위원 그만 합시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공보관 차신희 알겠습니다.
○배종량 위원 왜 갑자기 홍보비용 늘면서 한쪽은 가만히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한쪽을 줄이고 한쪽을 보태줘야 될 것인데, 한쪽은 그대로 두고, 한쪽만 더 증액시키면서 도정홍보 강화, 도민의 직접적인 홍보를 알권리 공감대 조성, 기타 등등을 논하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제 질문이 잘못되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예산서를 이해를 잘못하고 드리는 질문입니까?
○공보관 차신희 아닙니다.
맞습니다.
○배종량 위원 하실 말씀이 있거든,
○위원장 문준희 답변은 별도로 없죠?
○공보관 차신희 예, 없습니다.
○배종량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공보관님, 예산서 106페이지에 도정시책 인터넷 홍보 마케팅 예산이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도정시책 언론홍보 광고에 6,000만원 증액된 것이 인터넷광고가 이쪽으로 와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공보관 차신희 케이블TV,
○권유관 위원 이것 인터넷 1억5,000만원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공보관 차신희 예.
○권유관 위원 106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홍보 마케팅하는 것,
○공보관 차신희 예, 그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이,
○권유관 위원 이것은 여기 6,000만원 하고 관련 없는 거죠?
○공보관 차신희 예, 여기는 전년도와 똑같이,
○권유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라.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입니다.
존경하는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원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12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0만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교육훈련계획 인원 증가에 따라 그 증액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44억3,831만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약 8.5% 늘어난 6억8,09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증액사유는 이미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학사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원과 인력 및 조직보강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데 있으며, 나머지는 금년과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각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교무운영예산으로 총 1억9,4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교무운영지원에 1억122만8,000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4,000만원, 교수요원역량강화에 2,100만원, 평가관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물품취득비 3,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 부분 교육원 운영관리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4억7,09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첫째, 교육편의시설인 기숙사, 의무실 및 식당의 일반운영비 2,629만2,000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역비 240만원, 식당의 자산취득비 724만9,000원, 218페이지 시설개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운영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1억93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각각 2,251만원, 350만원, 재료비 392만원, 책상 및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6,986만원, 셋째, 219페이지 중간 부분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7,444만5,000원, 넷째, 청사환경정비 및 특정업무경비로 각각 1억2,382만3,000원, 2,160만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 사이버 운영예산으로 총 4억2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사이버운영지원 6,242만9,000원, 221페이지 상단 정보화교육과정운영 3,300만원,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3억478만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교육운영예산으로 총 10억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육기자재 관리에 660만원, 222페이지 상단 교육강사료 7억원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10억6,560만원, 여비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중간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21억2,45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20억3,907만3,000원, 224페이지 직무수행경비에 8,55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하단부터 225페이지 하단까지는 기본경비로 총 1억7,5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억3,230만1,000원, 업무추진비 1,290만원, 직무수행경비 1,560만원, 일반도서구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 소관 2012년도 예산은 학사관리시스템 구축과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우리 교육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A9280##(유인물은 2차 부록에 실음)#!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문준희 권유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유관 위원 원장님, 예산서 216페이지, 대학원 석사과정 예산이 6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것은 위원님, 우리가 매년 전년도 입학생을 우리 교육원의 위탁과정에 신청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금년도에는 총 8명이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줄어듭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재학생 외 신입생이 8명 하니까 돈이 이만큼 남아서 감액했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데 지금 원장님, 행정지원국 인사과에서 석·박사과정 하고 있는 것 알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지원금액은 똑같은데, 거기에는 각 석·박사과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그날 제가 인사과에 질의하니까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특정대학에 한정해서 지정해서 석사과정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 맞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래서 저도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권유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200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 교육원에서는 시·군 직원들한테도 기회를 준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그겁니다.
○권유관 위원 시·군 직원들한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시·군 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20명 해서 시·군 직원, 시·군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시·군이 이게 처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기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개 대학의 행정대학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좀 다른 면에 걸쳐 있는 이런 분야가...
○권유관 위원 시·군 직원들한테 혜택을 준다 하는데 특정대학만 지정해서 하는 것 맞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경남대학입니다.
○권유관 위원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권유관 위원 우리 인사과에서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원에서는 유독 특정대학을 지정해서 거기에만 한정해서 석사과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참고로 권유관 위원님, 우리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경남대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경남대학교만 신청한다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당초에,
○권유관 위원 그런데 인사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안 그렇던데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인사과는 폭이 부산도 갈 수 있고,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국 어디나 가는데, 교육원에서 하는 20명 이분들은 특정대학만 지정해서 한다고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아니죠, 금방은 원장님은 신청을 경남대에 했으니까 경남대에 갔다 이 말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래서 우리가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창원대학은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유관 위원 전혀 안했다고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다른 데 해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2003년도에 사실상 경남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경남대학만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결국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죠.
경남대학만 하는 것 만약에 다른 대학을 신청하면 그 사람들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권유관 위원 그러면 특정대학을 지정하는 것 맞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런데 기회를 동등하게, 문제는 당초에 우리가 신청 접수받을 때 동등한 기회를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에 일단 달려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창원대학교도 같이,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사과에서 100명이나 하고 있어요.
자율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해서 100명이나 할 수 있는데 왜 교육원에서, 똑같은 경상남도 도청 산하에 있는 교육원에서 20명을 해서 특정대학을 지정해서 협약을 맺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력 낭비이고, 한 군데에서 모아서 해야지 왜 이원화해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꼭 해야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도 본청 직원, 직속기관, 사업소만 국한했지만, 우리 교육원은 시·군 공무원도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권유관 위원 시·군 직원도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왜 특정대학을 정해놓았느냐, 시·군 직원이 할수록 자율에 맡겨야죠.
선택권을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인원이 사실상, 지금 21학기부터, 총 5학기입니다.
대학원과정이, 5학기 중에 실제 지금 우리 교육원에 이 과정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23명입니다.
○권유관 위원 23명인데, 좋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서 지원하는 직원들이 경남대학 말고 지원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권유관 위원 있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권유관 위원 예를 들어서 진주 쪽 같으면 경상대학교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하는데 자기 지역에도 대학이 있는데 경남대학교에 한정해 버리면 멀어서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지,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유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내년은 이미 1학기부터 4학기까지 계속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교육원이 직영체제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권유관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좀 통합을 하든지 해서, 또 시·군 공무원들 하려면 자율적으로 맡겨서, 간단하다 아닙니까?
진주 공무원들은 진주시내 대학에 가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맞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런 것을 어차피 지원해 줄 바에는 그런 것까지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저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 통합해서 하면 좋은데, 꼭 공무원교육원에서 한다면 그렇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내년부터 직영하니까 좀 연구하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세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계속 하십시오.
배종량 위원님.
○배종량 위원 두 분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경남대학 행정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으니까 올 사람 오시오 이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사실상 처음에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모집할 때도,
○배종량 위원 도청에, 도 외청 직원100명 당신들은 대학원 갈 의사가 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학을 가십시오, 학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이고, 맞습니까?
반대로, 교육원에 경남대 행정대학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개설해놨으니까 시·군 공무원들도 와서 배우십시오 이 이야기입니까?
어느 겁니까?
나는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데 헷갈려서.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한 번 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 본청을 먼저 했기 때문에 도 본청은 도 본청 직원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사업소, 도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대학지정... 본인이 원하는 데 원서를 제출해서 합격하면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2003년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방침 결정을 받아서 한 결과 창원대학 행정대학원만, 다른 대학원도 많이 있지만 행정대학원만 개설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2003년도 경남대, 창원대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 접수한 결과 경남대학만 응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배종량 위원 강의 장소가...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강의 장소는 우리 교육원에 와서 합니다.
○권유관 위원 잠깐, 그러면 경남대학이 협약을 해서 강의를 교육원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면 시·군 공무원들이 더 어렵죠.
시·군 공무원들이 오기가 그러면 더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먼 데 있는 시·군 공무원들 올 수 있어요, 못 오지!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인근에 주로,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런데 전례를 보면 거제지역도 온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거제지역에서 공무원교육원에 하러 온다는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남대 과정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공부하기에, 즉 학위 따는 데는 조금 낫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권유관 위원 교육원이요?
교육원에서 하는 게 낫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권유관 위원 하기야 공무원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오는 게 낫겠죠, 학교에 가는 것보다.
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면 적지일 수도 있고, 그런 이점은 있겠죠.
그러나 시·군 공무원들이 온다면 너무 먼 데 있는 공무원들은 문제 아닙니까?
산청, 함양, 거창...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산청, 함양에서는 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은 혜택 못 받잖아요.
그걸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골고루 먼 데 있는 공무원도 올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취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권유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연구해 보세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여기 마·창·진 지역 공무원만 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좋은 지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겸 위원 원장님, 공무원이 공부하는 데는 만학이든 제 나이에 하든 시간대 맞추고 장소 맞추는 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든 달려가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진주나 산청이나 함양 이런 데서 교육원까지 오기는 힘들겠지만 도에 공무원 지침이 그렇게 섰으면 와서 공부하는 게, 경상대학 같은 데서 조건을 맞춰주지 않고 신청을 안 하니까 도공무원교육원에 경남대학 교수가 와서 강의하고, 또 신청해서 학위를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거리에 관계없이 수업시간에 참석하고 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해라든지 앞으로도.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김대겸 위원 분산해서 하면 진주, 산청, 남해나 저쪽은 진주가 가까우니까 경상대학에서도 그런 교육을 해 주면, 교수들이 장소를 지정해서 해 주면 그렇게 하지만 분산의 우려도 있고, 또 집중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공무원교육원에 강의실이 있으니까 거기 출장을 나와서 교수들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집을 해서 경남대학과 창원대학 이렇게 신청을 하라 그랬는데 창원대에서 신청을 안 하고 경남대학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경남대학을 선정해서 그 교수들이 온다 이말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장·단점이 있겠다.
그러나 일단 올해는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사업조서 4쪽, 5쪽에 신규로 전산기기 및 사무용 가구 구입하는 게 직영에 따라 들어오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영에 따른 공무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컴퓨터가 있고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게 있고, 공무원용 컴퓨터 20대를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우리 직원보다 좀 기능이 괜찮은 그런 컴퓨터를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게 어느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계획에 20대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페이지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산서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석영철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221페이지하고 21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221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221페이지는 전산교육장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아니고 전산용 컴퓨터를 교체한다는 얘기고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것 말씀드렸고요.
○석영철 위원 원장님, 조서에 나와 있는 것도 원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18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컴퓨터 15대하고 프린트 3대 구입하는 거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원이 늘어난 데에 따른 구입입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아까 교육용컴퓨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산교육장.
○석영철 위원 전산교육용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다 됐다는 거잖아요, 업무용 컴퓨터가 다 된 게 아니고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래서 참고로, 이미 80대는 금년 2월에 구입했고 내년도에 20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민간위탁 전과 후 직원이 차이가 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직원이...
○석영철 위원 민간위탁 전에 몇 명이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민간위탁 전에 우리가 41명이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지금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우리가 요청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겠지만 요청은 39명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2명이 적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래도...
○석영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될 때 컴퓨터를 팔았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 당시에 컴퓨터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아마,
○석영철 위원 기증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다른 데 아마 처분...
○석영철 위원 처분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용도전환을 일단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내구연한이 다 됐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앞에 사무용기기하고 컴퓨터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폐기처분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 당시에, 즉 2009년도에 있었던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폐기처분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다 폐기처분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컴퓨터를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석영철 위원 사무용 기기도 전부 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언제 폐기처분 했는데 요?
민간위탁하면서 폐기처분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위원님,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미 컴퓨터가 2009년이면 내년 1월 1일 기준하면 2년 6개월이 경과됩니다.
○석영철 위원 원장님,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사무용 기기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사무용 기기는 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사무용 기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컴퓨터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간위탁 전에 사무용 기기와 컴퓨터, 프린터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죠.
○석영철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무 얘기도 없고 새로 직원이 늘어난다 그래서 산다하니까 그러면 그 앞에 직원이 몇 명이었냐고 여쭤봤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새로 사는 것이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걸 민간위탁 되면서 안 썼어요, 컴퓨터를?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별도로 제가 보고 받기로는 폐기처분한 것으로 그렇게, 내용연수가,
○석영철 위원 옆에 사무관님, 맞아요?
(○교육지원담당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이미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내구연한이 다 됐나요?
(○교육지원담당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오래 됐는데, 그걸 우리가 작년에 한번 물품 정리하면서 내구연한이 된 것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언제,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해 줘야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안 묻잖아요.
불과 2년 전 얘기인데 그 앞에 있었던 게 싹 없어졌다 하니까, 없잖아요.
없고 다시 산다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절차를 밟아서 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폐기처분하든지 매각했든지 하면 그 정리한 서류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수요원 역량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교수요원 역량강화사업, 사업조서 상에 3쪽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매년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석영철 위원 매년 해 왔던 사업이라고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매년...
○석영철 위원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신규사업입니다.
○석영철 위원 신규사업으로 교수요원 역량강화 이 사업을 기안한 취지가 어떤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이게 위탁하기 전에도 이 예산과목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 중앙에서 교수요원 회의를 합니다.
경연대회를 하면 우리가 참가하는 게 2회이고, 그다음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 18개 시·군하고 교육원하고 같이 연찬대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된 그 기간은 안 했고 위탁하지 않은 2009년도는 참고로 1,500만원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석영철 위원 2009년도에는 연찬대회를 했는데 민간위탁 되면서 연찬대회를 중단했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래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직영이 되면서.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런데 이게 3회를 하는데, 중앙연찬대회 참석은 주로 누가 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우리 직원들이 할 겁니다.
○석영철 위원 직원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석영철 위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우리 추세가 다른 시·도 공무원교육원도 옛날에는 교수요원이라고 바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교수요원이라고 별도로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업무에 능통한 그런 직원을 우리가 차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이 교수요원이 교수요원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라는 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직원 중에...
○석영철 위원 제가 개념을 모르는 것인지 원장님이 제 이야기를 잘 이해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교수요원이라 하면 가르치는 사람으로 이해하잖아요, 저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6개 시·도 공무원교육원 중에 별도로 교수요원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저도 옛날에 내무부에 근무했습니다만, 요즘은 다른 시·도 보면 교수요원이라고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든지 해야지, 제가 이해하기는 교수요원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을 공부시키는,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경남 자체적으로 연찬대회를 하고, 그 사람들 중에 실력이 괜찮은 사람들을 중앙연찬대회에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여쭤보는 것인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내년부터 오해가 없도록 잘...
○석영철 위원 아니! 오해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말하는 교수요원이 직원 말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러니까 교수요원 명칭을 좀 정확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 위원 아니! 사무관님, 옆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대회인지 알아야...
○위원장 문준희 지금 여기 기재된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교육지원담당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석영철 위원 원장님, 지금 제 얘기 맞다잖아요.
(○교육지원담당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여기 명칭을 좀 잘못 썼는데, 우리 도에 지금 직무교육은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서 하거든요.)
그것은 직원들 직무교육이고, 이건 교수요원들 연찬회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뭔데요?
(○교육지원담당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제목을 교수요원 연찬대회라고 하는데, 꼭 교수요원 연찬대회뿐만 아니라 제가 공무원교육원에서 어떤 강의를 개발해서 해 보겠다, 강의 신규프로그램, 또 공무원교육에 관한 논문,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강의기법.
이런 분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는데,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제목을 이렇게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다시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교수요원은 관례적으로 썼을 뿐이지 가르치는 강의자 입장이든 직원이든 다 포함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죠?
(○교육지원담당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죠?
(○교육지원담당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취지가 아니고요, 중앙연찬대회 참석하는 인원이 아무래도 적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지방행정연수원...)
중앙연찬대회 올라가는 것은, 자체 연찬대회 인원이 많죠?
(○교육지원담당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 우명희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취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연찬대회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중앙연찬대회 몇 명 뽑아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거꾸로 된 것 아니냐 이거죠.
중앙에 두 번 가고 밑에는 한 번 할 게 아니고, 지역을 오히려 강화하고 거기서 선발된 사람이 한 번 올라가면 되지 중앙에 올라가서, 여기 보면 취지가 “중앙 교수연찬대회 참여하여 상위 입상을 통한 우리 도의 위상 제고” 이게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은 1번하고 2번이 본질이고, 1번, 2번이 잘 되면 3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요원 자체 연찬대회를 오히려 늘리고 이걸 강화해서 교수역량을 올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강의자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다음에 한두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 하십시오.
○석영철 위원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있지 않습니까?
몇 쪽인지 모르겠네요.
신규로 돼 있던데, 예전에는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수송용 유류대가 태워서 왔다 갔다 이 얘기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예전에는 이것 안 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위탁하기 전에는 계속해 왔습니다.
○석영철 위원 위탁 전에 했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러면 위탁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위탁 때는 일괄 다 지원을,
○석영철 위원 그 강사료 안에 유류대가 들어 있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모두 다 포괄적으로...
○석영철 위원 그러면 뭐가 많이 바뀌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래서 제 자리에 정리정돈을 하다보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철 위원 그다음에 휴대폰 충전기 이것은 100대 사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1대입니다, 100만원.
○석영철 위원 충전기 1대에 100만원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게 뭔가 새로운 기계인가보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스마트폰 충전기능까지 포함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석영철 위원 이것 1대에 100만원이라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실제 구입하면 그보다...
○석영철 위원 아니, 휴대폰 충전기가 100만원이라고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스마트폰 충전기능까지,
○석영철 위원 스마트폰 충전기는 그냥 동네에서 아무데나 꼽으면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한 충전기에 동시에 5대 이상을 꼽을 수 있다고 그러네요.
○석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하여튼 교수요원 역량강화사업은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고, 상위 입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 내에서 1번과 2번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집행해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여쭤보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조금 전에 스마트폰 충전기 말씀이 나왔는데, 개인 스마트폰 충전기는 1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충전기는 1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석영철 위원 스마트폰 충전기는 3, 4만원 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그런데 석 위원님 말씀대로 한 3만원 한다고 볼 때 5대 사면 15만원만 하면 되는데 100만원을 들여서 그걸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겸 위원님.
○김대겸 위원 마지막으로, 원장님 취임하신 게 언제 취임하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컴퓨터 폐기한 거라든지 등등은 업무파악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체 교수연찬대회는, 교수라는 것은 요즘 다 흔하게 강사도 교수고 전임강사도 교수로 칭을 합니다만 지금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라고 칭하는 것은 아까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조, 공무원으로서 교수가 강의하고 나면 논문 내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또 자체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모두 칭해서 교수라고 칭하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연찬대회 하는 횟수가, 여기 216페이지에 자체 교수연찬대회 개최하는데 한 번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번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중앙이 2회이고, 우리 자체 시·군 직원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까지 3회입니다.
○김대겸 위원 1년에?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김대겸 위원 그러면 3회에 대해서 1,200만원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김대겸 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표기를 해 놓으니까 교수연찬대회 하는데 한 번에 1,2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금액이 많다 싶어서 횟수라든지 방법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잘 절약해서 효과적으로...
○김대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질의를 하는데 답답한 게, 원장님이 취임하신지 1년 조금 넘으셨는데, 그 이전의 내규라든지 폐기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업무가 현재까지 잘 파악이 안 되고 계시고,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 없이 그렇게 됐구나 하는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대강 압니다.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 자체 감사하러 나간 적도 있으니까 몇 년쯤 됐다는 것을 알지만 이 자리에서는 몇 년 됐다는 게 확실히, 원장님이 오신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은 사실 업무를 파악 못하시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연찬이 안 됐다고 봅니다.
○김대겸 위원 대강대강 보고를 받은 것인지, 상세하게는 현직에 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의 것은 상세하게 알아도 그 이전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서로 빨리 속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부위원장님.
○김영기 위원 220페이지 보면 청소용역비 부분은 제가 거창대학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가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과 이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비교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거창대학은 8,000만원입니다, 용역비가.
그런데 지금 근 1억1,000만원에 대한, 작년도 보다 300만원 더 업 된 그런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내놨단 말입니다.
이걸 한번쯤 더 심도 있게 비교를 해 봐야 되겠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거창대학은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실제 입찰결과 8,800만원에 입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거창대학이 청사 방역 용역까지 포함한 것인지 그 사항이 또 우선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면적 부분, 전체 청소해야 하는 소요면적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쯤 비교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약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상단부분에 청사 현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청사의 현판을 제작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우선 현판 제작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일단 현판 제작비입니다.
○김영기 위원 어디 현판을 제작하신다는...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우리 교육원 정문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오셔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 그 위에 있는 현판입니다.
○김영기 위원 오래 낙후되어서 현판을 바꾼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런 뜻도 있고요, 우리 명칭을 일단 인재개발원으로 했을 때,
○김영기 위원 원장님께서 낙후됐다는 이런 표현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낙후됐다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씀은.
○김영기 위원 안 하셨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좌우간 그 명칭에 대한 부분은 원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한 부분인데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질의를 하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할 일은 하겠다 이런 모양새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그런 일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 여러 분이 하셨는데 그 답변은 일단 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조직개편하면서 명칭 변경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예산서는 올라가 있다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준희 예산 심의 중에 어느 실·국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실·과에서 어느 단체에 뭘 의뢰를 했는데 그 단체 이름이 경남지역인재개발센터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예.
○위원장 문준희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남” 그리고 “인재개발” 이런 용어를 쓰는 데가 많은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물론 오래된 이름이고 듣기는 쉽지만, 인지하기는 쉽지만 좀 딱딱한 느낌이 있다 해서 이렇게 바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재개발원이라는 용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이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어도 될는지 저도 지금 고민 중이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 5분만 하면 회의가 끝납니다.
직원 분들 하실 이야기 있으면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일단 퇴장을 해 주시고요, 혹시 남은 일이 있는 분은 우리가 5분 안에 회의가 끝나니까 참고하십시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49분)
○위원장 문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2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결과의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준희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부위원장님.
○김영기 위원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326호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외국인유학생 팸투어 3,000만원 전액 삭감,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공공 Wi-Fi망 구축비 2억원 일부 삭감, 서울사무소 소관 재경인 탐방활동 1,500만원 전액 삭감, 재경 경남도민회보 발간 지원 2,500만원 일부 삭감, 인사과 소관 재외공무원 수당 1억2,474만원 일부 삭감하고, 거창대학 소관 교육역량강화사업 4억원, 청소용역비 8,000만원, 기숙사 옥상 보수공사 1억원, 기숙사 침대 등 비품구입 1억9,200만원을 증액 신설하는 등 전체 9건을 삭감 내지 신설하여 총 3억7,7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열린행정과 소관 피서지 문고 운영사업과, 국제새마을문고협력사업 및 국제새마을운동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후 추진실적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공공 Wi-Fi망 구축사업은 사업의 성과나 필요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익성격에 맞게 사업 추진하고, 추진실적과 효과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준희 김영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과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영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기획조정실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준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지적과 조언 등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조언하여 주신 여러 사안들은 도정에 반영하여 좋은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남은 회기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준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29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위해 수고 한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대한민국 번영1번지 경남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 심사된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증액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2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문준희 김영기 강석주
권유관 김대겸 김백용
배종량 석영철 손석형
홍순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하

○출석공무원
감사관, 지현철
 
도립남해대학총장, 공민배
교무지원과장, 박태종
행정지원과장, 염홍헌
산학협력단장, 이상민
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안광열
 
도립거창대학총장, 이병호
교무지원과장, 강낙안
행정지원과장, 조형호
산학협력단장, 강호근
 
공보관, 차신희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속기사
우순덕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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