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1차 (3) 2019.11.26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6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이상열) 인사
3.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1. 부위원장 사임의 건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지금까지 맡아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손호현 위원님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2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을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7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 방법은 추천이나 무기명 투표 등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추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선 방법은 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이상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고맙습니다.
이종호 위원께서 이상열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이상열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열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열 위원은 의석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이상열) 인사
(10시 09분)
○이상열 위원 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기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지원 부족분을 확보하고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재해예방 내진성능평가, 신설학교 및 교육지원청 이전, 소방 및 전기 안전시설 개선,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 등 시급한 사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인 만큼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소중한 재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둘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손재경 행정국장입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강기명 감사관입니다.
허재영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김법곤 학교혁신과장입니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입니다.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입니다.
정수용 지식정보과장입니다.
이진철 총무과장입니다.
서인호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석철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형숙 재정복지과장입니다.
서재교 시설과장입니다.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김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부족분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내진성능평가, 화장실 개선,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소방 및 전기 안전시설 등 시급한 학교시설개선 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57억원이 증액된 6조2,563억원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73##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개요의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집행부 설명을 요하는 부분과 중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74##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이게 수돗물과 관련한 내용인데 저번에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 알고 계시죠?
누가 답변합니까?
나오세요.
​ (“자료 요청 시간인데”하는 위원 있음)
아, 자료 요청.
○위원장 김영진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우리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지역특색사업 있죠?
지역특색사업의 예산 규모와 예산 집행률 자료 보내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폭력 관련 예산하고 단위사업들, 그리고 예산 집행률 이것까지 2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위원님.
○남택욱 위원 아까 직수정수기, 국비가 반영됐는데 앞으로 140개교가 우리 도내의 전체 학교라면 6억5,000만원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 대상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대상 학교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검토보고서 45쪽에 보면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예비비 3년치 예산 편성내역과 집행내역 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혹시 교권 관련해서 교권관리위원회의 회칙이라든지 아니면 교권관리에 대한 매뉴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 혹시 신청한 내역들이 있으면 각 학교별로 신청한 내역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황 자료 한 3년치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추가적인 자료 요청 사항이 있으면 회의 중이라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59쪽, 검토보고서 32쪽 관련입니다.
오후연장형돌봄교실은 오후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중에서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 목표인 288실 대비 8실이 운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45-2,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정부의 초등돌봄교실 확대 방침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2019년에는 오후돌봄교실을 875실로 확대하였습니다.
2019년 오후돌봄교실 확대 방침으로 인해 2019년 3월 처음으로 시행된 오후연장형돌봄교실을 288실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 편성 당시 오후연장형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목표치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연장형돌봄 수요 조사는 익년도 1월, 2월에 신입생을 포함한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수요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오후연장형돌봄교실에 대한 실제 수요 조사 결과, 당초 목표로 한 288실에 비해 2019년 3월에는 10실, 2019년 11월 현재는 8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81페이지, 검토보고서 35페이지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비가 명시이월된 사유와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감액된 사유,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 변경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미세먼지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각 교실 자연 환기를 위하여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방진막은 2017년 시범학교 10교를 추진하였고, 2019년 일반교실 2만 실을 대상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설치 매뉴얼 제작을 위해 10교에 시범 설치 추진 과정에서 미세먼지 방진막 관련하여 국가기관 인증 및 단체 표준인증이 2020년 상반기 제정이 준비되고 있어 학교에 안전하고 검증받은 제품 설치를 위해 본예산에 확보된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비 40억원 중 39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집행 예정입니다.
2019년 4월 2일에 학교보건법 제4조3항에서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에 관해서 2019년 7월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공기정화장치에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 용역을 8월 이후에 추진하여 당초 10개월 집행 예산이 3개월만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공기청정기 임대 용역을 2단계 규격 최저가 계약을 추진하여 최저가 낙찰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유·초등학교 평균 낙찰률 46%, 중·고등학교 34.3%로 계약되어 공기청정기 임대 예산 80억1,000만원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께 정책질의를 하고 다음에 예산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하기에 앞서서 긴급하게 자료 제출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원성일 위원님 자료 제출 얘기하십시오.
○원성일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있으면서, 검토보고서 40페이지인데요.
교육환경개선시설비에 소방 및 전기안전 시설 개선 신규 사업인데, 처음에 위원회 할 때 제가 이것 시설 개선 150교에 교당 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투입된 금액이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시설 개선 해당되는 학교마다 예산 투입되는 금액을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원성일 위원님 추가 자료 요청하신 것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추가 자료 요청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께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창원 심상동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제가 하나, 지금 현재 여기 예산에도 마찬가지지만 미세먼지 관련해서 학교 예산이 참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다가 중지를 하는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무조건 학교의 미세먼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넣고 그리고 미세먼지 방진막을 설치하고, 이것이 과연 미세먼지의 저감이나 대책의 하나의 방안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 위원은 보지 않는데, 혹시 부교육감님이 생각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안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제일 큰 대책은 미세먼지가 발생 안 해야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학교 밖에서 다 생기지 않습니까, 대부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까지 관계되는, 제일 근본적인 것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발생원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정화식물을 심어서 하자 그렇게 의견을 내는 분도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정화 성능이랄까 이게 미약해서 교실 전체를 식물로 채워야 되는 그런 게 나오고요.
결국은 기술을 빌려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빌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이 측정을 하고 정화장치를 통해서 정화를 합니다.
하는데, 공기청정기라든지 정화장치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밀폐해서 정화장치로 하다 보니까 교실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축적되어서 또 이산화탄소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교실 안에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밖에서 맑은 공기도 들어오고 이산화탄소도 빠져나가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진막을 또 해야 되는데, 방진막을 설치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맑은 공기를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미세먼지가 재난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장비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기간이 오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어떤 것이 성능이 낫냐 이런 논란도 있고 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것을 두라는 기준도 생기고 또 제품 인증제도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도나 이런 게 뒤따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발걸음을 멈춰서 오히려 제도가 가야 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교육감님, 부교육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미세먼지의 발생이 광역권이라든지, 광역 단위가 있습니다.
또 아니면 국가 간의 협력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학교가 과연 효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학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령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 교실이 보통 보면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마루, 목재도 되고, 또 요즘은 화학제품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결국은 관리 문제, 제가 일률적으로 이게 나쁘다 이런 말씀을, 사실 이게 관리가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도 장려하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목재 부분하고 콘크리트 부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중요한 것은 관리를, 발생하지 않게 청소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심상동 위원 근본적인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은 잦은 환기와 물걸레로 닦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초·중·고가 일률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까지.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가 PM 2.5라든지, PM 0.1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세하고 움직이면 부유합니다.
뜹니다.
그런 특성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활동성이 적은 유아들 같은 경우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활동성이 약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활동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은 움직이면 가라앉은 미세먼지가 다 떠오릅니다.
이런 각 학교마다 특성과 그 학교 교실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도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공기청정기면 넣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보시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도 미세먼지 대책에 보면 청소의 중요성, 환기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해도 효과가 그렇게 눈에 띄게 크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단 1%라도 효과 있으면 해야지, 당신 자식이면 방치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아니, 제가 하는 말은 공기청정기를 넣는 것이 나쁘다라는,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지만 공기청정기가 부교육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률을 보면 전체 저감이 아니고 그 공기 필터를 통과하는 순간 거기에 90% 제거율이고 98% 제거율이지, 그것을 전체 빨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국가에서 내려줄 때는 분명히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의 보완 수단으로, 긴급할 때 쓰라는 보완 수단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그 지역에서 맞는 대책을 내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내려주니까 이것이 전부인 대책인 양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를 넣으면서 교육을 집행하는 분들이 그 학교에 대한 사정이라든지, 학생들의 행동유형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책은 경남도교육청도 내놔야 된다는 말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정기가 전부는 아니다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청정기는 사실 그 부분은 저희 대책의 한 부분이고요.
학교 학급 특성이나 학년 특성, 연령별 특성 이런 것 다 고려해야 된다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지금 다른 것, 청소, 환기 이런 부분도 다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 예산 사업이 아니라서 부각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중요성 다 동의하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또 제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그 학교에 설치한 간이측정기가 제대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요.
금년으로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학교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있는 것은 학교에 있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300m 밖에 다르고 400m 밖에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 학교 현장의 그것에는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일몰 사업, 금년에 끝납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각 교실마다 간이측정기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측정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 필터 그 부분을 넣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법이,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학교에서 도교육청에서 간이측정기로 재어놓은 것이 실내용인지, 실외용인지 그 기준도 모호할뿐더러,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표준적인 데이터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간이측정기는 실내용이 아니고요.
그 학교가 있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외용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그 측정망이 중앙현관 앞에 주로 대부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교실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밖도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두고 있는 것은 실외활동을 어느 정도 참고하기 위해서 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러니까 학교가 있는, 지리적으로 위치한 그 스팟(spot)에 있어서의 미세먼지가 어떤지, 그에 따라서 체육활동도 실내에서 할 것인가, 실외에서 할 것인가 이런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지, 교실 안의 공기 이런,
○심상동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중앙현관이 아니라 실외에 설치되는 것이 더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위치, 높이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많은 논란을 거쳐서 지금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미세먼지 관련 대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경남도교육청 미세먼지 대책들이 근시안적이고,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도 예산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중복적인 예산은 낭비가 없도록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동의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경남교육청이 사실 미세먼지 부분은 17개의 시·도 교육청에서 거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심상동 위원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 왔다고 저도 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어떤 부분이 미세먼지,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 편성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미세먼지의 근원적인 대책에 있어서 부합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다고 저는 봅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평가하신 부분은 제가 뭐라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는 그동안의 노력이 나름대로 거기에 어느 정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보시기에 따라서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면,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심상동 위원 물론 미세먼지에 그 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교육청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어떤 경각심을 나타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준비되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렇게 중복되고 또 실제적으로 객관적인데이터를 담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흡했다, 그 부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느냐?
○부교육감 송기민 그 평가 부분은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여하튼 일찍부터 경남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깨닫고 학교의 교육 환경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발 빠르게 움직였고요.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완전 100%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더라도 상당 부분의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많은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심상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만일에 미세먼지 전체 예산 중에서 공기청정기 외에 자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내역이 있다면, 사업이 있다면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위원장 김영진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은 심각하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부교육감님은 그냥 미소로서 약간 그친 이런 것을 보니까 오늘 상당히 오랜 시간 갈 것 같습니다.
정책질의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BTL학교 아시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종호 위원 시설 지원이 교육청 관리하고 BTL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전에 본회의장에서 김경수 의원께서도 도정질문을 했듯이 지원이 긴급하게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BTL학교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 때 학교 패키지 형태로 번들이라고 하거든요.
하면서 실시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협약 내용이 비슷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BTL학교라도 교육청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부분은 BTL 운영사에서, SPC사나 이런 데서 책임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향후 우리 도교육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BTL학교에 대해서 더 설립을 할 것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더 이상 BTL사업은 하지 않고요.
지금은 필요하면 기채를 하는 형태로, 주로 BTL사업이 학교를 신설하거나 증축하는 문제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재원이 부족해서 학교신설비를,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는 BTL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기채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문제는 우리 교육청 소관 학교하고 BTL학교에 다니는 학생하고 소외받지 않도록 긴급하게 시설 같은 것 지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른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이 지금 도내에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종호 위원 혹시 부교육감님은 체육관이 없는 학교의 숫자를 아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지금 숫자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책질의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정책질의니까 그것까지는 별 관계가 없을 것 같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학교하고의 차이점이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체육관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고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우천 중에도 운동 활동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없는 학교는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에 있어서도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우선 미비한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때 갖춰줄 수 있도록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종호 위원 또 한 가지만 더하고, 간단하죠?
일단 초등학교,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제일 먼저 행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말씀하십니까?
○이종호 위원 예, 공동주택.
○부교육감 송기민 수용계획하고 도시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시작,
○이종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 핵심, 초등학교 배정이죠, 학교 배정.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종호 위원 지금 교육청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김해에 보면 초등학교 배정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의 학교가 있습니다, 활천초등학교라고.
우선 겉보기에는 잘되는 듯해 보여도 깊이 들어가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실제 그것이 도교육청에 전달됐는가, 안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나왔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도 신경 쓰셔서 이 문제를 면밀히 파악을 해서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조경철 교육장님하고 그쪽에 팔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 도에서 힘을 보태서 완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앞에 위원님들 하셨던 말씀에 추가로 조금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시설이 없는, 체육관 없는 학교가 백 몇 개가 있다고 했는데,
○부교육감 송기민 174개,
○류경완 위원 주로 없는 학교들이 어떤 학교들이 주로 없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주로 소규모 학교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규모 학교용으로 소규모 체육시설라고 해서 그것을 대폭 확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대부분 그러면 소규모 학교?
○부교육감 송기민 예.
○류경완 위원 주로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없는 학교가 174개 중에 초등학교가 89개,)
절반 정도 수준이고, 대부분 그러면 중등, 고등도 소규모 학교 위주로 체육관이 없습니까?
대부분 그렇겠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소규모 학교,
○류경완 위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아마 중·고등학생들은 소규모 체육시설이 크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는 그런 시설이라도 굉장히 절실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예산을 잘 편성해서 빨리 사업이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편성하실 때, 보면 남는 돈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조정할 때 보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 소규모는 그렇게 큰돈이 들지를 않으니까, 보통 10억원 이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예산 규모로 보면 빨리 될 것 같은데, 8억원 정도 들죠?
지금 그러면 연차적으로 몇 년간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3년간 소규모 체육시설 75개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지금,
○류경완 위원 3년 안에 다 하는 것으로?
○부교육감 송기민 예.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초등학교부터 먼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3년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하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나 이런 데 사업을 보면 도시숲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 조경을 보면 나무들이 별로, 요즘에는 조금 나무를 심는 추세입니다만 나무를 잘 안 심습니다, 있어도 가지를 쳐버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숲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은 아시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근본적인 대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교실은 청정기도 달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세우면 될 것 같고, 이제 운동장 문제인데, 운동장도 그게 그냥 다 해소할 수는 없지만 각 학교마다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곳은 미세먼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수종이 있더라고요.
그런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 중에서 학교 조경수로 어울리는 나무들을 심어서 학교숲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주변에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청소하기가 좀 귀찮겠죠, 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안을, 상록수 같은 경우는 잎이 잘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학교숲 조성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심상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마 종합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청정기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 아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인데 아까 미세먼지 방지숲을, 학교숲을 포함한 미세먼지를 전체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종합 대책을 세우는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요구를 드리고요.
○부교육감 송기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학교숲 거기도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교숲 가꾸기 운동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동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 대책, 저희들도 백번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접근,
○류경완 위원 숲 조성하는 학교가 어디입니까, 학교숲?
제가 다니면서 학교숲을 조성한다는, 학교숲 사업이 여기 들어있습니까, 사업비에?
학교숲 조성하는 사업비가,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추경 사업에는,)
없고, 본예산에는 들어있습니까?
몇 개 학교,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학교숲 조성보다는 숲 교육에 대한 텃밭하고 이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무를 많이 심으라는 것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숲가꾸기도 같이 포함,)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숲 관리 그게 들어있을 것 같고, 학교숲이 보유하고 있는 산 말고, 학교숲은 보통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학교 주변에 있는 숲을 학교숲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각 학교 가보면 학교 부지 안에 그런 숲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골은 그게 많은데, 도시 지역은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운동장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 수종들을 운동장에 심어서, 아이들 정서에도 좋고 관리는 조금 힘이 들겠죠.
들겠지만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측면이 있으라고 봐집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제대로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학교숲 관리 예산은 들어있겠지만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예산은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데, 들어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집행부석에서 - 내년 본예산에 지금 시범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시범적으로요?
왜 시범적으로 합니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싶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시범이면 그 성과를 보고한다는 것인데 그 성과는 언제 나타날 것입니까?
그 숲이 커서 우거지려면 몇 십 년 걸리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범사업 문제가 아니고 학교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학교들은 최대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상록수 위주로 심어서 학교 조경도 하고 조경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학교는 무조건 자릅니다.
향나무 해서 옛날 일본식 조경으로 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학교들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것부터 해서 신설 학교는 조경할 때부터 그런 숲을 조성해서 효과를, 여러 가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학생들 정서에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면서 토론회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지금 학습교구 관련해서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도구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에 관한 관리하는 법이 있죠, 제도가?
○부교육감 송기민 ...
○류경완 위원 학습교구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해서 2015년에 정해진 법이 있고, 이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내용 중에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체육용품, 운동용품, 악기, 그다음에 어린이 서적, 미술용품 이런 것은 그 관리 대상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잘 파악을 못 하니까 퍼뜩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들은 거기에 별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인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를 도에서는 했고, 교육청도 우리 송순호 위원님께서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될 건데, 이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안전한 교구나 학용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한번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부교육감님, 선진형 교과교실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왜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자료에 보면 실제로 2018년에는 18억원이었다가 17억원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제가 2018년에 왔을 때 이것이 1회 추경에 50%가 감액된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진형 교과교실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고, 이것들이 학생들한테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정책 사업이라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부교육감 송기민 교과교실제 관련해서, 사실은 교과교실제라는 사업 명칭 자체를 지금은 쓸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고교학점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영실 위원 고교학점제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저희들이 2025년이 되면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거기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명칭이 살아있고, 사실 교육부에서도 계속, 아직은 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교과교실제 준비의 한 차원으로, 한 부분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교과교실제라는 명칭을 계속 사업명으로 쓰는 것이 적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이영실 위원 저는 이것이 단순히 사업명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과교실제가 결국에는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사실은 학교 내에 교과교실제가 운영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다 마련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이 부분들이 맞춤형이기하고,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아니었거든요.
이것들이 자꾸 명칭이 바뀌기는 하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같은 사업을,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감액을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감액이 안 된 데가 없거든요.
2016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이걸 질문을 던져 보면 학교 내에서도 혼란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를 하려면 쉽게 말해서 더 다양한 과목을 개설을 해야 됩니다.
개설을 하려면 강의실도 더 많아야 되고요.
강의하는 선생님들도 많아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강의실을 넓힌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은 그런 접근은 뭐라 할까,
○이영실 위원 시작은 그렇게 했죠, 수준별로 시작을 해서,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영실 위원 현장에서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영어와 수학은 수준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답변석에서 – 성적순에 따른 이동 수업은 하지 않고요.
만약에 세 학급에서 확대 학급으로 해서 플러스1 체제로 한다면 상·중·하 수준을 다 섞어서 한 학급으로, 인원의 감축이 조금씩,)
실제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보면 작년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신청 학교 수도 확 줄었거든요.
이것들이 현장에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것들이 감액이 되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더 확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확장이 되지 않고 매년마다 예산 잡아서 감액이 되는 이유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것이 학생한테 도움되지 않은 정책이지 않느냐, 이런 정책들을 해마다 계속 진행하는 부분들.
조금 전에도 부교육감님께서 고교학점제요, 결국에는 교과교실제라는 것이 아이들이 다양한 수업을 경험하기 위한 시작이었는데 고교학점제로 또 바뀌는 거잖아요.
○부교육감 송기민 그러니까 수준별 수업하는 개념하고 고교학점제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고교학점제를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사례를 든다면 수학 과목을 개설해도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과목도 개설하고, 중학교 수준도 하고, 대학 수준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학생이 자기한테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나 못 하는 학생에게 적용되는 과정이나 똑같은 교육과정을 놓고 그걸 잘하면 잘하는 반, 못하면 못하는 반,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 수준에 맞는 걸 그냥 듣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고교학점제가 전체적으로 전국 동시에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경남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현장에서는 어쨌든 교과교실제라는 시도 자체도 아이들에게 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현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수준별 시작할 때 학생들한테 또 다른 박탈감을 주는 사업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리면서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번 받아봤느냐, 이것들이 본인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수업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목적을 가진 바대로 정말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지 한번 평가를 받아봤느냐라는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저는 똑같은 질의를 올해도 드리고 싶어요.
현장에서 학생들이 바라보는 교과교실제에 대한, 물론 부교육감님께서는 내년에는 사업 자체가 바뀐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들이 교과학점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행 초기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실제로 이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 또 다른 편을 가르는 이런 사업이 되는 건 아니겠느냐.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 이것들이 정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하면서 감액을 요청하는 것보다는 이런 준비들을 교육청에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이런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 감액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수준별 이동 수업 이런 개념의 교과교실제는 사실은 우리가 고교학점제를 한다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큰 차이점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과정이 학생마다 다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영실 위원 교과교실제도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의미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교육과정은 똑같은 것이고요.
다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수업의 지도 방법 이런 것이,
○이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는 교실을 그대로 두고 처음에 시작 자체는 아이들이 이동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외국 사례를 보면 교과교실제가 운영되는 사업은 그 교과목에 맞는 특성화된 교실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시행했느냐는 거죠.
제가 이번에 연수 갔다 올 때 복지에 대한 제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독일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선진형 복지제도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면 저희 나라에서 이것들을 조건이나 사회적 여건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좋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그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거든요.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과교실제라는 것이 선진형으로 이것이 아이들한테 좋겠다 싶어서 가져온 제도이지만, 과연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할 때 학교 내에 이런 교과교실제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놓고 이걸 시행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교과교실제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음악은 음악실이 따로 있었고, 미술은 미술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과목별로 교실이 정해져 있고 학생 이동하는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거기다가 뒤에 오면서 무엇이 추가되었느냐 하면 수준별 이런 것이.
원래 처음에 교과교실제가 나올 때는 수준별 수업 이런 개념보다는 선생님이 한 교실에 고정되어 있고 학생이 찾아가서 공부하는 개념이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오면서 거기다가 수준별 이동 수업 개념이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계속해서 학교에서 더 신청을 하지 않고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이 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후에 기존에 하던 것이라 해서 계속할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올해도 여전히 교과교실제를 감액 요청하신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똑같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질의 잘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의 학교 여건, 환경 여건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다양하게,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달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정책 제안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남택욱 위원 저는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반송동입니다.
우리 반송동에 지금 학교가 유목초등학교와 반송초등학교 두 개가 있습니다.
유목초등학교는 테니스장 트랙과 관련해서고, 하나는 반송중학교는 교실 부족으로 우리 동네 아이들이 반송여중을 못 가고 타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한 3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교실을 확충해 달라는 이것 하나하고, 유목초등학교에서는 테니스장에 발암물질이라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편성을 안 해 줬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바닥에 우레탄을 깔 수가 없어서, 맨바닥에서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이 지금 현재 바닥을 우레탄으로 교체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유목초등학교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테니스장 친환경 우레탄 설치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답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쪽으로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정책 질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우레탄 유해성 때문에,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유해성이 발견된 학교에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학교의 운동부가 있으면 친환경 제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남택욱 위원 학교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 친환경 우레탄으로 깔 계획은 없습니까?
그리고 운동부가 꼭 있어야 되나요?
그럼 현재 유목초등학교는 어떤 경우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알기로 유목초등학교는 테니스 운동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운동부가 없는데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업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마산 지역의 모 학교에 시범적으로 친환경 우레탄 트랙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 설치하는 걸로.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 학교는 테니스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테니스 시합이 흙바닥에서 하는 시합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하드코트라는 딱딱한 우레탄에서 시합을 하기 때문에, 거기 운동부 때문에 지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유목초등학교의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테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저희들이 학교에서,
○남택욱 위원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다음은 우리 부교육감님.
반송여중 교실 확충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의 분포된 위치가 학생들의 거주지에 딱 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 가는 것이, 어떤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먼 곳에 가야 되고, 또 이것이 선호도 문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반송동 내의 아이들이 동 내에 위치한 학교에 가고 싶다, 이렇게 형평성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외부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반송여중이.
그래서 교실을 확충을 해서 반송동 내에 여중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좀 이렇게,
○부교육감 송기민 창원시내 이와 같은 상황이, 1지망에 못 가는 그런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데, 18군데 있는데요.
여하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송동 내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반송여중, 반송동 내에 위치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실 확충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처음에 심상동 위원님이 추가 자료 요청하셨죠?
집행부 추가 자료 요청된 것 정리되었습니까?
준비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자료가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 작년 10월에 법 개정된 사항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개정되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개정 내용이 어떤 것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측정기, 정화장치 이런 걸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것은 아마 시행령인 것 같고요.
학교보건법에서는 뭐냐 하면 학교장한테 유해 환경 물질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해 놨어요.
옛날에는 교실만 했으면 됐지만 지금은 학교 시설 안에 있는 모든 강당까지도 다 들어가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 내년 당초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학교장님한테 이러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재원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답변석에서 - 지금 체육관 같은 데는,)
아니, 발언을 하실 때는 무조건 뒤의 과장님이 하시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받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냥 불뚝 일어나서 답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지금 내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심상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학교보건법에서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선 학교 교장님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 드립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에 대해서 실·과장님한테 답변 받을 때는 바로 요청한 이후에, 방금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이상열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없다 했는데, 저는.
(일동웃음)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목적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자유학기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확대된 것이 자유학년제이니까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이 사실은 자유학기제 같은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지금 자유학기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만 한 부분은 진로탐색 기회를 그때 한번 주자하는 이런 취지인데요.
그러나 그 자유학기제 기본 정신은 주로 이런 걸,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 체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또 평가도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는 이 기본 개념은 사실은 초·중·고등학교 전 학년에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학년에 그렇게 제도 변화를 못 하니까 주로 진로·진학의 탐색 기회를 줄 적절한 시기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초 이때라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학년제로 확대되고, 좀 장기적으로는 초·중·고도 전 학년이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험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먹거리, 혹은 진로의 탐색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교육과정은 이미 그렇게 바뀌었는데 현장이 못 따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과정은 결국은 미래에 살아가야 할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교육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그걸 서술적 지식, 또는 결과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다.’, ‘고구려 마지막 왕은 누구다.’, 이런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데, 그러니까 암기식 지식 이런 것을 전달했는데, 지금은 역량을 한다는 소리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년 동안 안 타더라도 다시 주면 금방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은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수학을 가르치더라도 ‘2 더하기 3은 5다’ 하는 걸 암기하는 것은 요즘 말하는 절차적 지식이 아니거든요.
어떤 숫자를 갖다 줘도 다 덧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토론이라고 하면 어떤 주제를 주면 토론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처럼, 그걸 절차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요즘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아무래도 토론도 해 보고, 발표도 해 보고, 글도 써 보고, 그림도 그려 보고, 만들어도 보고, 체험도 해 보고 이런 방법이 많이 동원되어야 되거든요.
자유학기제의 개념에는 그것이 녹아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면적으로 교육 방법을 못 바꾸니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암기해서 지필고사 쳐서 딱 체크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 미래 학생들을 키울 수 없다는 이런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요즘 부교육감이 이야기했듯이 단답형 입시의 보완으로, 중학교 1학년의 시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걸 조금 더 완화시켜 주고자, 또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미래의 진로를 탐색하는 이런 역할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경남의 자유학기제 내지는 자유학년제 현황, 답변은 우리 부교육감이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자유학기제는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2020년 되면 자유학년제를, 지금 중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유학기제든, 자유학년제든 중1에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해라, 2학년 때 해라,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 따라서, 지금 자유학기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1학기에 하는 데도 있고, 1학년 2학기에 하는 데도 있고, 학기제는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중요한 것은 중학교 1학년에 한정되어 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자유학년제를 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상열 위원 자유학기제든, 자유학년제든, 상반기에 하든, 2학기 하반기에 하든 중1에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학기제는 2학년 1학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2학년 1학기도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부분에서 장·단점,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장점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단점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다.
○부교육감 송기민 지금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한다고 해서 수업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면 자유학기제하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목요일 오후 수업을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오전은 종전대로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자유학기제를 하면 공부를 안 한다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공부 다 합니다.
그리고 평가를 안 한다 하는데, 평가를 옛날 지필평가를 안 하는 것이지 과정평가를 합니다.
제가 봐서는 단점이라면 오해를 사는 것이 단점이라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물론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오해가 없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그런 오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뭐라고 할까, 홍보나 설득을 못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장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 역량을 키워주려면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간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열 위원 장점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부각시켜 주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단점은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초학력 미달 이런 부분들이, 시행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한 3배 정도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교육을 조장한다.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책적인 부분을 배려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한번 드리면서, 지금 현재 중1, 중2 1학기 정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중3을 한번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 시험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난다.
초등학교 시험 안 칩니다, 그죠?
중1에 올라왔는데 무슨 시험의 압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중1, 중2, 중3 중에 중1은 중학교의 새내기로서 학습적 부분에 조금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저는 중3을 왜 자유학년제를 해야 되느냐 하면 고등학교 입시를 염두를 두고 있고, 그리고 중3임에도 불구하고 학력은 상중하가 분명히 있겠죠.
중·상위권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위권은 고등학교 가면, 기본적인 베이식 지식이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가 본들 따라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적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위권 아이들은, 지금 선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육 정책에서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조금 더 심화적인 부분, 자기 학년의 학과적인 부분에, 소위 말해서 수학 같은 경우에 방정식을 한다면 방정식에 고등학교 과정을, 수능에 나오는 과정들을 접목해서 수업을 해도 그 아이들은 충분히 해 낼 것이다.
그러면 하위 레벨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등학교 가기 전에 기초 지식들, 베이식 지식들을 그때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배경지식이라든지 베이식 지식들을 쌓아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된다,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조금 전에 제가 고교학점제 말씀드리면서 고등학교에서 하는 수학을 대학생 수준 수학 하는, AP프로그램, 미국 같은 데 그렇게 합니다.
하는 학생도 있고, 고등학생 있고, 중학생 수준 하는, 선택해서 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그걸 중학교하고 똑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는 고등학교 들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고교학점제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듯이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많은 선생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이라서 단기적으로 갑자기 하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학교를 정해서 중3들을 그렇게 한번 한 해 정도 해 보면 판단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경남의 전 학교를 진행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하다.
하위 레벨에 있는 아이들은 참, 중3까지 해서 영어 지문 리딩 부분을 제대로 못 하는 아이들도 지금 많습니다.
읽어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못 읽어냅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그 말씀 취지, 제가 공감하고요.
많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요.
제가 하겠다고 확답은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TF를 좀 조성하시든지 해서, 중상위권은 제가 크게 그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하위에 있는 이 학생들을 좀 중점적으로, 물론 우리 경남의 기초학력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하위 수준에 있는 것으로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초학력 평가에 또 막대한 예산을 교육청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는 증가하지는 않더라.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제가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유학기제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진다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경남이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걸 아주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바로잡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충분한 고민과 정책에 반영을 좀 시켜주셨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 같은 경우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려고요.
○위원장 김영진 예, 추가 자료 요청입니다.
○이영실 위원 현재 경남의 학교 운동장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유해성 조사나 실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지와 우리 경남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이 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추가 자료 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 요청 겸해서 정책질의 짧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남 도내에 폐교 명 및 위치, 그다음 폐교 개수, 면적하고, 그다음에 폐교 중에서도 임대를 준 것이 있을 겁니다.
임대 금액, 폐교별 임대 금액입니다.
임대의 조건 및 절차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폐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책질의를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가 경상남도 내에 37개인가, 하여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임대가 되지 않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매각 생각이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종호 위원 짧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사용할 용도가 있으면 저희 교육청이 첫째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장래에도 쓸 가능성이 없으면 매각을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이 그거고요.
세 번째는 매각도 아니고 저희들이 쓰지도 않으면,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임대를 해 주는,
○이종호 위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폐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경남도내에 있는 폐교 이게 사용 가치가 있는 것은 벌써 임대가 됐을 겁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인구가 337만, 약 340만 정도 잡으면 앞으로 2030년도 꼭짓점 찍고 2040년 정도 되면 280만까지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그 먼 미래를 볼 때는 지금 현재 매각되지 않고 있는 폐교, 그리고 또 임대를 하지 않고 있는 폐교에 과연 연간 관리비를 들여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도가 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한 20∼30년 뒤를 내다보면서 한번 폐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또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명확하게 관리가 안 되면 결국 그 건물 자체가 쓸모가 없는, 나중에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고, 앞으로 한 20년 뒤에 우리 경상남도의 인구 밀도를 계산한다면 본 위원은 과감하게 매각함으로써 관리비가 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저희 교육청에서도 이게 장래에 사용할 계획도 없고, 필요도 예측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매각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측면도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잘 챙겨서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치기 전에 잠깐,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실 학군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 저하고 겹치는 지역이에요.
반송초등학교, 용남초등학교, 용호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는 반송여중, 반송중학교, 반림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겹치다 보니까 그 학군 조정, 현재 2019년, 그다음 2020년에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담당하시는 분들 짧게, 현 상태하고 2020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담당국장이,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아까 남택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교실 증축 문제, 거기에서 교실 증축을 해서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학군 조정해야 가능할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참고적으로 지금 반림중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합니다,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반림중학교는 학생 수도 부족하고 교실이 너무 많이 남아돌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런데 지금 2개 중학교는 교실을 증축해야 될 상황, 현재 상황이 그런 것이죠,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래서 이 부분은, 그전에는 반림중학교에 들어오려고 전부 다 줄을 섰었어요.
반림중학교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부 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거주 이전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지금 새로운 아파트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미어터지던 그런 학교가 학생 수가 없는 학교가 되었는데, 이것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정말 학부모님들, 좀 멀리 보고 답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 사항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류경완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영진 예, 추가 자료 요청,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까 소규모 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전체 체육시설을 포함했습니까?
아까 3년 동안 다 보급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다는 것은.
○부교육감 송기민 소규모,
○류경완 위원 예, 그 계획서를 하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아! 방금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저희들이 오전에는 정책질의만 했고, 오늘 예결산특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소방 및 전기 안전시설 개선 학교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소방 및 전기 안전시설이 신규 사업이죠,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원성일 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이야기는 계속 했지만 특히 최근에, 또 저희 지역구는 며칠 전에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 몇 명이 있어서 Wee 센터를 하든지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좀 고민해야 되는데, 특히 겨울이 되면 소방 여기에 대한 부분 상당히 화재 준비를 좀, 안전사고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전에 보니까 이 부분이 원래 150교 했는데 지금 소방시설 개선 세부 내역을 보니까 각 항목별로 이렇게, 이 부분은 언제부터 공사 들어갑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산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해서 2추 확정 후에 바로 나가서 학교에서 겨울방학 때 공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여기는 추가로, 150교 외에 또 계속 추가,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조사 중입니다.
○원성일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원성일 위원 예산이 지금, 처음에 예산서에는 교당 2,0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 자료 보면, 실제 조사해 보면 금액들이 다 다릅니다,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저희들이 관내, 언론 보도에 보셨다시피 초등학교 방화셔터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관련 긴급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특이 사항 시 또 소방업체와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올 1월부터 소방본부와 같이 협업으로 하는 학생 안전 특별조사를 12월 말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미흡한 시설 지원을, 지원 및 노후 교체 내용인데 이 조사기간이 10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2추에 예산을 넣었을 때는, 저희들이 10월 23일 본예산하고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자료가 준비 중이었습니다.
준비 중이었는데, 어떤 학교를 확정해서 넣기에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건축·소방·전기 분야의 공통지적사항에 대한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비로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는 수요 조사에 따라 시급성과 안전성을 관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이 부분은 급히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꼭 신규, 추경 떠나서라도 학생 안전에 대한 부분은, 특히 최근에 김해에서 도어 사건 때문에,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원성일 위원 아쉽던데, 지금 혹시 사립은 좀 들어가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립은 좀 편성을 못 하고,
○원성일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화셔터 예산에는 사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방화셔터는 되어 있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어차피 학생 안전이라는 부분은 공립과 사립 구분 없이, 그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같이 좀 해야 되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원성일 위원 또 사립에 대해서는 법정부담금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 계속교육위원회에서도 또는 예결산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은 또 그 부분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공·사립 관계없이...
특히 여기 학교 전기시설 부분이 상당히, 전기시설 해서 또 이 부분이 상당히 누전으로 인해서 많은데, 여기 전기시설은 또 해당 내역을 보면 13개교밖에 안 되거든요, 자료 준 것을 보면.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수요 조사에는 13개로 되어 있지만 계속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그 시급성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소방시설이나 올라온 전기시설은 제일 시급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했다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지금 현재 조사된 내용은 그렇고, 다시 예산이 확정되면 한 번 더 추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산 확정뿐만 아니고 조금 있으면 또 본예산 시작할 거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준비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꼭 예산을,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교육위원뿐만 아니고 또 예결산 동료위원들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나 이런 것 삭감이 아니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신속함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추경에 관계없이 부족한 부분들, 또는 특히 사립에 대한 부분도, 학교도요.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도 빨리 긴급하게 예산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감사합니다.
안전소방 미흡 시설을 신속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류경완 위원 매년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또 상임위 심사할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명시이월 문제입니다.
명시이월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 2018, 2019 이렇게 보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는 조금 줄었다가 지금 올해는 109%, 110%, 배도 더 늘었습니다.
지금 이월 금액이 2,200억원에서 4,600억원 정도 그렇게 됐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이 배나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올해 편성할 때 2018년도 대비 본예산만 비교하면 한 4,47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1회 추경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그런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 7,639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증액이 되어 버렸습니다.
○류경완 위원 세입 재원이 많이 들어와서,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이 그만큼 더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나름대로 고민해서 해결 방법을 저희들이 찾기로는, 시설사업 중에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당겨서 편성,
○류경완 위원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늘 상임위에서도 강하게 말씀이 계셨지만, 시설직 정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인력 부족 사항이라든지, 또 사업의 성격상 우리가 초·중학교 사업은 가급적이면 여름방학 때 하려고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명시이월이 좀 많이,
○류경완 위원 교부금이 특별하게 좀 많이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많이 전입된 이유가.
○정책기획관 정창모 결국은 저게 우리가 지방교육세, 국세의 20.46%를 저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을 받는데, 그 안에는 목적사업비 다 제외됩니다만, 결국은 세금이 많이 걷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 편성을,
우리가 아직, 곧 심의를 하기는 할 겁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어느 기준으로.
○정책기획관 정창모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통계가 있는 것은 한 3년 치의 통계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고요.
내년에는 우리가 582억원 정도 증액 요인이 있습니다.
1.1% 정도 되는데, 총 예산이 5조4,849억원 정도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올해 대비입니까, 2018년도 대비입니까?
아까 5.2% 증액이.
○정책기획관 정창모 본예산 대비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상임위나 할 때 본예산은 본예산 대비로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고, 추경은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만약 내년에도 이렇게 교부금이 늘어나면 또 이렇게 추경 예산에 사업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네요?
기준을 본예산 기준을 잡으면.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럴 수는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정말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전혀 기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관련 부서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는 그 상황을 좀 예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되면 사업이 그냥 1년 정도 미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올해 수준만큼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어떻게 좀 될 것 같다라는, 정부에서 세입을 나름대로 또 예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이번에 조금 늘려놓더라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부분은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이 보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반적으로 예정 교부를 한 번 하고요.
내년 2월경 되면 확정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추정액을 서로 짐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짐작컨대는 그렇게 수월치 않으리라고 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추경을 포함하면, 2019년 당초예산하고 지금 추경에 수정해서 증액된 금액하고 비교를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당초 기정액 하고 지금 우리가 2차 추경까지 정리해서 총금액을 비교해 보면 몇 퍼센트 정도 증액된 금액입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657억원이니까 한 1.1%, 이번 추경 재원은 증액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1.1%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657억원요.
○류경완 위원 그런데 추경 사업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이 100% 정도 늘어납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업 같은 경우는,
○류경완 위원 아니, 총액을 따지면, 아까 금액이 얼마 늘었다고요?
육백몇십억원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2회 추경 재원은 657억원이 늘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삭감한 것이 699억원이 있습니다.
전체 재원은 1,326억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비, 인건비라든지 절감되는 예산은 절감한 부분하고 1차 추경 재원으로, 추가로 많이 내려온 예산하고 보태서 그렇게 한 것이 1,327억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에 비해서 이월된 금액은, 이월된 금액 늘어난 금액이 이천몇백억원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비율을 따지면,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러니까 명시이월비가 4,606억원인데 앞에 그런 이유로,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유로 그만큼, 거의 배 가까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비가.
○류경완 위원 그런 사항이면 애초에 크게 금액이 증액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00억원이면 몇 퍼센트 증액된 거죠?
영 점 몇 퍼센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총액이 천몇백억원 늘었으면 영 점 몇 퍼센트밖에 총액은 증액이 안 됐을 것 같은데,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정책기획관 정창모 본예산 대비는 한 15%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류경완 위원 아! 작년 결산.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작년 결산 대비해 버리면, 작년 본예산,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대비하면 몇 퍼센트 정도, 십 몇 퍼센트 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15% 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추경을 너무 많이, 추경에 사업을 편성하니까 사업 시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습니까?
1년 정도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예측을, 도에서 하시기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국가 기관에서 내년 수입, 세수 그게 예측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실 때 조금, 혹시 안 들어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조금 확장 예산을,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 안정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 사업이 많으니까 이 사업이, 작년 6월인가, 추경을 몇 월에 했습니까?
1차 추경을.
○정책기획관 정창모 6월 25일 자로 확정이,
○류경완 위원 한 것이 내년으로 그냥 싹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오히려 당초에 이렇게 예산에 좀 더 편성을 해 놓으면 그 비율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예산이 걱정될 수는 있죠.
수입이, 세수가 안 들어오면 어쩌지 하는데 절반 정도는 반영해도, 100% 다 반영은 못 하지만 3분의 1이나 50% 정도는 안 들어왔지만 들어올 것, 증액할 것 이런 것 좀 예상해서 조금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기획관 정창모 말씀이 계속 되풀이 되는 상황인데, 1회 추경 자체의 재원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3,000억원 정도, 아래위로 보통 그렇게 교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배 가까이 지금 온 상황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이 재원을 소비성 같은, 일회성 같은 그런 사업으로 해 버리면 예산 낭비 요인이 진짜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숙원사업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시설비에 상대적으로 많이,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들이 늦어지고 예산이 1년 정도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확대, 1년 정도는 전체적으로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체육관을 짓는데 이것을 그것만 조금 빨리해서 하면 그 학교는 1년 동안 혜택을 본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1년을 당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청은 별일이 아니지만 학생들이나 학교 입장에서 보면, 체육관을 내년에 지을 것을 올해 지으면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득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정책기획관 정창모 맞는 말씀입니다.
○류경완 위원 예산편성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신경이 쓰인다 하더라도 정부나 이런 데 내년 이런 교부세를 예측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켜서 즉각적인 예산편성,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검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게 저희 도만의 일이 아니고 17개 시·도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학교회계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가 학교회계입니다.
그래서 겨울방학기간 동안에 많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회계를 2개월 정도 더 확대해서 같이 해 달라는 건의를 17개 시·도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제도 개선도 하시고, 어차피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되어서 제출되어 있고요.
내년에 교육교부금이 얼마 정도 오는지를 보면 추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류경완 위원 올해는 유례가 없었다고 봐지는데, 2021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그런 추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계십니까?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오전에 제가 학교폭력 예방 지원 세부사업 예산내역을 받았는데요.
어떤 부분은 집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50% 되는 무지개센터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경남도학생회 징계조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일부 예산은 70% 이하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심상동 위원 그중에서 특히 제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학교폭력 예방 특별교육 직속기관 예산이라 해서 거의 반밖에 못 썼어요, 그죠?
경상남도학생교육원에서 하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예산들 70%대인 것은 아직 10월, 11월, 12월 인건비라든지, 그다음 위탁기관에 위탁한 사업들, 광고 사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12월 종료되어야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13번에 있는 학생교육원에 특별교육 이수 부분은 학교폭력이 발생해서 학교에서 1호부터 9호 처분이 있는데,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학교에서 처분을 한 것인데, 사실 한 해 전에 내년에 학폭 특별교육 이수가 얼마나 일어날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6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위에 있는 부분은 다 묶여 있고 여기 있는 학생교육원은 65개 기관 중에서 한 기관인데, 이 학생들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서, 의령에 있는데 여기 가서 위탁교육을 받겠다는 학생을 더더구나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통상 하다 보니까 다른 데는 비슷한데 의령에 가서 받는 학생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학교폭력법 개정이 되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심상동 위원 내년 3월부터 실시가 될 건데, 그죠?
그중에서도 학교폭력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지역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것은 학교에서 하던 것을 심의기구가 지역청에 옵니다.
지역청에도 역시 내부위원, 장학사나 전문가, 그다음 변호사, 학부모 이렇게 해서 10명에서 50명 사이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 창원 같은 데는 예년에 500건 정도 1년에 열리지만 1, 2, 3호 처분이 없어지고 나면 절반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 팀이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 팀, 세 팀 만들 수가 있고, 건수가 적은 데는 지역에 있지만, 우리는 거기 준비하는 팀은 변호사와 전문직, 그다음 주무관, 공무직 이렇게 준비하되, 구성 형태는 학교하고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위험성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진다는 것은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동의를 하겠지만 너무 많아요.
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한 교육기관들이 나누어져 있고, 이게 너무 산만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이용할 수 있을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거의 동의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하나하나까지 규정하고 이런 나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법률에 근거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명목을 정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응보적인 방식도 어느 정도 해 봤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치유와 그다음 벌 이게 병합되어야지, 지금 너무 응보, 벌주는 데만 법률이 치우쳤다는 부분에서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일단 뭐냐 하면 학교폭력으로부터 가장 보호 받아야 될 게, 일단 피해학생이 보호를 받아야 되겠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사실은 폭력 관련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방교육을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피해학생, 또 가해학생에 대한 예산은 많이 적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세부적이지 못해서 그런데, 만약에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을 저희들이 치료해 주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다만 심리치료나 이런 부분은 합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은 저희 예산에 있습니다만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35개 지역에 언제든지 가서 치유할 수 있고, Wee클래스부터 센터, 스쿨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학교폭력 부분에는 예산이 그다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반영할 수,
○심상동 위원 제가 느끼는 것은 국가에서 학교폭력법을 제정했을 때에는 이 학교폭력 위해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법률을 제정해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의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느끼는 실태와 여기 교육청에서 느끼는 실태의 체감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24번입니까?
수포로 가는 행복열차 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가해학생에게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이 사실 제 눈에 띄는 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가해학생도 학생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심상동 위원 이 가해학생을 또 피해 보는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볼 때에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여기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회복적 생활교육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해학생하고 피해 받은 학생을 벌주고 해 가지고 접촉 금지시키지만 결국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하면서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아이들, 피해자와 가해자를 원래 그 일 있기 전의 관계로 돌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선생님들도 토요일, 일요일 개설하는 연수회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그런 부분이 우리 경남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될 수 있다 해서 그 부분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은 저희들이 인성교육과 관련해서 편성했고 여기에는 학교폭력 부분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심상동 위원 저한테 올라온 것은 이 예산이 같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국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위험성을 굉장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도교육청은 좀 느슨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럽고, 어릴 때부터 특히 초등학교부터 폭력이 시작되어서 이것이 점점 중·고등학교로 가면서 강도도 세지고 그런 유형이 고착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남에 맞는, 학교마다 폭력의 유형이라 할까, 유형의 특성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학교장님이 생각할 때 그런 폭력을 학교장 선에서 섬세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내년부터 학교장 종결제가 9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심상동 위원 그래서 학폭법에서도 그런 학교장의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폭력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이번 2017년보다 2018년이 어쨌든 건수는 좀 줄었지만 가해자 학생은 205명이 줄었다는 것은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일정한 성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동 위원 물론 앞으로 그것이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겠고, 일단 고생하시는 현장에서 제가 볼 때 학교폭력을 일선에서는 어느 선생님도 안 맡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이 폭력이 실질적으로 학생밖에 없지만 교원도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총괄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잘 알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에,
○원성일 위원 아니, 바로 추가 질의하게요.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추가 질의,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심상동 위원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내년도 준비하는 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원성일 위원 방학 때에는 안 할 것이니까 3월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심의위원회?
○원성일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종결제는 9월 1일부터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전은 3월 1일자부터 하게 됩니다.
○원성일 위원 어차피 교육지원청이 내년부터 하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준비를 지금, 10인부터 50인 사이인데, 큰 지역은 50명 할 것이고 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원성일 위원 그런 세부사항들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네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인력 확보 부분인데, 저희 교육청에서 33명을 이번에 확보해서 지역마다 인원을 배분할 겁니다, 배치할 것이고.
공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간이 피해자 대기실, 가해자 대기실, 회의실, 기본적으로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청에 그만한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김해교육청은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임대하고 나머지는 있는 시설을 활용하거나 폐교를 활용하거나, 몇 건 안 되는 데는 발생한 학교로 가는 부분으로 했다가 검토해 보고 나중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원성일 위원 그것도 있지만 변호사라든지, 기존에 학폭운영위원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기존에 하고 있는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학교에,
○원성일 위원 이분들 교육청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렇죠, 지원청에서 모집을,
○원성일 위원 모집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원성일 위원 지원청에서 모집하는데, 각 지원청별로 기준이라든지, 그다음 인원수는 다르겠지만, 인원수 배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부모 몇 %, 변호사 이렇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런데 바뀐 부분은 예전에는 학부모 위원을 50% 이상으로,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은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은 30% 이상,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기준을 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내년도는 본청에서 생각하기에는 각 교육청별로 학폭 심의위원들을 몇 월 되면 완료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일정이 언제쯤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뉴얼하고 일정을 다 지역청에 보냈고요.
모집은 1월 중에 준비해서 시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성일 위원 1월 중에 준비해서 2월 하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확정하고 그분들 2월 되면 연수도 하고,
○원성일 위원 연수도 계획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원성일 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인력을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다양한 분들이 참석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 시간이 만만치 않아서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직수정수기와 관련해서,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는 없고, 충분히 잘 아는 바지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입니다.
○남택욱 위원 국고보조금이 얼마 내려왔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6억5,880만원이 왔습니다.
○남택욱 위원 6억6,000만원 내려왔다,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언제 국고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10월 초에 내시가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10월 초에, 임박하다,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조금 급하게,
○남택욱 위원 왜 이렇게 임박해서,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지난 5월에 인천 지역에 상수도 붉은물,
○남택욱 위원 이것 내년에 교부를 해도 되는데 그죠?
너무 급하게 국가에서 교부했다,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으로 도내 상수도 중점관리지역과 또 마을 상수도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서 자금의 범위 안에서 희망 학교를 받아서,
○남택욱 위원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1,647개, 유치원 포함해서,
○남택욱 위원 1,650개, 그중에 140개가 이번에 대상 학교다,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신청을 받았다, 공문을 통해서?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신청을 받은 곳만 140곳을 대상으로 직수정수 설치나 정수시설을 설치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조리장 내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견적은 받았어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그래서 학교에 실제 필요한 소요액을 예산이 승인되면 다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만약,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죠?
예산이 급하게 교부가 되는 바람에,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학교회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2월 말,
○남택욱 위원 2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남택욱 위원 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견적이 140개 학교를 받았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받을,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받을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게 6억6,000만원 금액이 적정하게 맞아떨어지겠습니까?
안 그러면 모자랄 경우가 있고, 돈이 남을 경우도 있을 텐데,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정수기 회사에 아니면 S2B, G2B에 올려져 있는 정수기 현황을 쭉 파악해 본 결과,
○남택욱 위원 그것 파악해 가지고는 정확한 것은 아닐 테고,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학생 수 대비 신청 학교 수를 감안하면 예산이 좀 남을 것으로 계획이,
○남택욱 위원 견적은 학생 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급식소 규모가 크면,
○남택욱 위원 정수시설 규모가 비례한다 이 말이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또 조리장 형편에 따라서,
○남택욱 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적으면?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적으면 정수기기가 작게 설치되고,
○남택욱 위원 작게 설치되고, 그러면 정수시설 설치는 어디 학교에 한다는 말입니까?
정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정수 시스템은 간단하게 필터를 설치해서 하는,
○남택욱 위원 그런 것은 학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말합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50명 이하,
○남택욱 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 되지.
그러면 이게 규모가 6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딱 맞아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그때는 최대한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야,
○남택욱 위원 집행계획이 견적을 받아보고 한다는 말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차 또 추가로 받아서?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140 학교 말고 여러 가지 학교 전수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정수시설이 배관이 노후화 되었다든지, 정수가 안 좋다든지, 그죠, 물이?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교육청이 갖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보고 아이들에게 어쨌든 좋은 물을 급식해야 되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그때는 그러면 그 예산은 국고보조금은 한시적이라고 보고 그때 예산은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자체 일선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운영에 관한 비용 부담은,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이게 때늦은 감이, 만시지탄이라는 감이 없지 않아 드는데, 앞으로 물 관리 특별히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이차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라도 우리 도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전 학교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학생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힘쓰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중등교육과 담당,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경남에서 교과교실제 운영을 선진형하고 과목중점형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영실 위원 자율 교과교실제 그러면 강사 인건비도 별도로 두 가지로 각자,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강사비는 과목중점형에만 나가고, 선진형에는 운영비만 나갑니다.
○이영실 위원 이 자료를 주셨는데,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너무 간략하게 주셔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사람은 파악하기 어렵겠어요.
이게 지금 선진형 예산 현황이라고 주셨는데, 학교 수가 2019년을 보면 59개 학교입니다.
과목중점형 사업 대상은 학교 수는 대상이 205개 학교인데 강사비 신청 학교는 47개, 그래서 강사비가 나가는 것은 과목중점형, 그런데 저희한테 예산이 온 것은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강사 인건비 여기가 감액 들어간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이 예산 전체가 선진형 교과교실 형태로 운영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올 때에는 과목형하고 선진형으로 구분해서 돈이 내려오지 않고, 전체적으로 교과교실제로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실 때, 지금 주신 예산을 보면 2018년에도 58개 선진형 예산 현황에 35억원, 이것은 예산 잡힌 거예요.
2019년에도 47억원이 잡혀서, 지금 저희한테 온 것은 1차 추경에 감액된 내용이 온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도 64개 학교 45억원의 예산이 잡힌다는 이야기입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2019년도에 47억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한 교과교실제 환경 조성 구축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3년간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 및 그다음 이게 어떤 학교가 신청했고,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예산 현황, 지원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준 자료 수치하고도, 저희가 수치를 맞추어서 찾아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진행된 현황을 달라고 자료를 요구했으면 현재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되고 집행이 얼마 되고, 지금 몇 개 학교가 신청이 되는데, 이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선진형 예산 현황이라 해서 이미 이것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내용을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수치가 전혀, 저희가 어떤 수치를 보고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왜 이렇게 계속 해마다 감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냐고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희들이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비는 학교 실에 맞추어서 기본경비 1,000만원에 실당 110만원 이렇게 해서 한 학교에 총 있는 실에 맞추어서 운영비를 교부하기 때문에 이 운영비에 대한 지급지침에 맞추어서 학교가 정산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문제는 되고 있지 않고요.
과목중점형 학교들은 강사비를 꾸준히 요청하는 학교가 있고, 또 현재 매년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 내년도에도 많이 잡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요청 드린 것은 이 부분이 계속 해마다 감액이 되고 있는데도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교과교실제 운영하고 있는 3년간의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한 건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보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 조서에 보면, 실제로 사업조서에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 강사 인건비, 강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과목중점형이죠?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강사 인건비라고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선진형에는 강사 인건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런데 예산항목이 그렇게 되어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은 운영비하고 강사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 감액 부분은 강사비 부분만을 이야기합니다.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비를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전히 온 자료를 보고도 이 사업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른 것을 질의 드려 볼게요.
경남에서 운영이 될 때에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학교에서 무조건 신청하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과교실제는 보통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선진형으로 교실이 구축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64교로 되어 있는 것은 고교학점제 교실 기반 구축이 된 5개 교가 포함이 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교과교실제 지정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구축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구축된 학교는 임의적으로 예산을 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은,
○이영실 위원 일단은 예산은 잡고 시행이 제대로 안 되면 감액을 또 하시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교구 구입비이고요, 그다음에는 교재 구입비, 그리고 전자칠판이라든지, 프로젝터 이런 것들은 일정기한이 지나가면,
○이영실 위원 저는 일단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교구 수선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 신청을 할 때,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로 신청을 할 때 학교 내에 갖추어져야 할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는 학교가 신청을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교과교실제 과목중점형이나 선진형으로, 신설학교는 선진학교로 구축이 아예 되어버리고요.
그럼 이렇게 과목중점형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강사를 플러스1 체제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월에 신청을 하면 3월에 저희들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강사비를 교부해 주고요.
그다음 다시 8월에 신청을 받아서 9월에 또 강사비를 교부해 줍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아까 부교육감께도 정책질의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을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이영실 위원 지금 계속 말씀하실 때 교과교실제로 신청을 했을 때 강사비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신청한 학교에 대한 강사비.
그런데 교과교실제 운영 자체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시범학교가 있는데, 저희 경남에 시범학교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고교학점제는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진행될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연구선도학교는 이미 지정이 되어서,
○이영실 위원 경남에 몇 개 정도 진행이,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7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지금,)
승인을 받고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요.
○이영실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쑥불쑥 일어나서 말씀드릴 게 아니라,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위원님, 업무가 나누어져서 고교학점제 업무를 교육과정과,
○이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승인을 받고 말씀,
○위원장 김영진 바로 불쑥불쑥 일어나서 대답하지 마시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위원장님, 고교학점제 업무를 하고 있는 교육과정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이영실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이 시행된 지 몇 년 되었냐고 물어봤는데 계속 지금 두 분 다 답변을 내년에 진행할 고교학점제 가지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교과교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담당자께서는 전부 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야기만 지금 하시고.
저는 교과교실제가 시행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제가 정확한 연도는, 2009년 정도로 10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과목중점형으로 되다가 이제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발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설 학교는 대부분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우리 도에서 고등학교가 약 20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고교학점제 환경 구축 기반 조성 사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담당 과장님께서 고교학점제하고 혼돈이 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원래 아이들의 다양화, 자율화, 선택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과목중점형부터 선진형 교과교실제로 진행되다가 2025년도 고교학점제 대비해서 우리 환경 구축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해 오던 교과교실제 사업을 없애는 것보다는, 교교학점제 환경 재구조화 사업으로 연계해 가는 것이 교육부에서 옳다는 판단 하에 지금 사업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고교학점제의 주목적은 뭡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고교학점제는 지금 현재 대학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으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졸업 일수나 수업 시수만 취득하면 바로 졸업할 수 있는 제도인데, 학점제는 자기가 원하는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야만 졸업이 가능한 그런 제도로, 지금 대학처럼 바뀌는, 고교 체제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교과교실제를 이야기하는데 고교학점제로 전환이 되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 역시도 질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교과교실제를 계속 운영할 거라면 실질적으로 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아이들의 다양성을, 다양한 학교 수업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교육감님께, 부교육감님께 계속 말씀드린 게 실제로 우리 제도가 들어올 때 충분한 그 교실 자체가 아이들이 그렇게 다양성 있는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학교 시설이 먼저 마련되어야 된다는,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께서는 자꾸 이게 고교학점제라고, 제가 듣기로는 고교학점제도 어쨌든 아이들에게 다양성 있는 수업보다는 학습 중심의 사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과목중점형이든 선진형 교과교실제든 그 교실제의 취지가 예산이 축소되니까 이게 사업이 위축되면 현실을 반영해서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이영실 위원 아니, 반대입니다.
이 사업을 제가 왜 시행 연도를 여쭤봤냐면, 이 정도의 사업이 됐으면 자리잡아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자리잡기까지 의 어떤 계획들이 나오고, 자리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거라면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저희는 그것에 대한 시도는 하지 않고, 이것을 해마다 예산치는 많이 잡아놓고 1차 추경에서 50% 감하고, 2차 추경에서 또 감액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 사업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과교실제가 나쁘니까 없애라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그 예산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아까 제가 시범학교가 경남에 몇 개였냐고 하니까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10년이 되었는데 7개밖에 없어요, 시범학교가.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아니, 그 고교학점제의 연구학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영실 위원 저는 계속 교과교실제의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집행부석에서 - 시범학교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시범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9개라고 말씀하셨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의 연구학교는 7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영실 위원 제가 고교학점제의 연구학교를 물어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교과교실제는 제가 지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는 교과교실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속 감액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의 사업이 바뀔 것이라고 계속해서.
그러면 10년간 운영되면서 지금 집행부 자체가 스스로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교과교실제는 그동안 우리의 획일된 교실을 지금까지는 교과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수업하던 형태를 교과교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수학 같으면 수학적인 아이들의 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교실로 꾸며놓고,
○이영실 위원 그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아이들이 찾아가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오다가, 이것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이영실 위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연계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교과교실제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의 교과목,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영어나 국어 같으면 그 수업을 하기 적당한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교과교실제 수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그 교실들을 구축을 얼마나 하셨냐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집행부석에서 - 선진형으로 전 교과를 다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학교는 59교,)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요.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이동하시고, 자꾸만 반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않도록 잘 챙기십시오.
기본적인 부분은,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그러면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택욱 위원 위원장님에게 물어봐야지,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그러면 위원장님, 중등교육과장님께서 교과선진형 관련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이영실 위원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고교학점제로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과교실제 운영 자체를 안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아니,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실의 기반 구축 사업비가 교과교실제 경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전환되고 있고요.
기존의 선진형 학교 59교는 그대로 운영비를 받아서 전 교과에 맞춤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중점형 205개 교에 대해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플러스 1 체제의 확대 필요성도 단위 학교에서 조금 적게 느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읍·면 소규모 학교 지역들은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조금 강사 확보를 못 해서 사실은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 과목중점형 교과교실학교하고 선진형 교과교실의 예산들을 종합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점 파악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 정도의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면서 과연 아이들한테 과목중점형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교실적인 게 환경적인 것들이 충분히 구축되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영어실, 수학실인데요.
학교에 영어실 2개, 교과실·수학실 2개 정도 구축되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전자칠판과 첨단기자재, 다양한 교구, 그리고 각자가 공부할 수 있는 독서대를 구비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협업할 수 있는 배움 중심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 부분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소도시에서의 강사 확보를 채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런 과목중점형 사업에서 지금 현재 학교 수의 대상은 많으나, 강사비를 신청한 학교는 이 수가 줄어드는 것은,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서는 다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확대 학급을 할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중·대규모에서도 과정 중심 평가나 학생의 활동 중심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 학급 내에서 다시 다른 학급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분리하는 것보다는, 학급 내의 수준별 협력 활동을 더 선호하는 배움 중심 수업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트렌드는, 패러다임은 함께 가는 쪽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인원이 약 40명씩 되고 해서 분리하고, 맞춤형으로 인원을 좁혀서 하는 이런 것들이 흘러오다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학급 내 협력 학습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내년의 예산이 이 부분이 똑같이 올라오는지 그것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이 예산들이 계속 감액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교과교실제의 주목적이 아이들의 다양성, 다양한 학습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실제로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감액 요청하실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예산들이 제대로 써져야 될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내년에 없어지지 않는 사업이라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이상열 위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사회통합전형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과학고등학교 2개 하고, 외국어고등학교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20%를 의무적으로 사회통합대상으로 합니다.
그중에서는 기회균등전형하고 사회배려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 체험학습비하고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4개교라고 했는데 우리 경남에서 언제부터 도입을 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가 이 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일단 소외 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좀 더 주고자 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4개 학교의 정원이 입학 정원 대비 몇 %가 이 전형에,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20%입니다.
○이상열 위원 20%라면 정원은 확보가 됩니까?
지금 126명인데, 경남과학고가 100명이 채 안 되는 120명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과학고등학교가 경남과고 있고, 창원과고가 있고, 경남외고, 김해외고 4개 교,
○이상열 위원 4개 교인데, 경남과학고의 정원이 약 120명 정도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경남과고도 27명이니까 곱하기 5하면 약 130명 정도...
○이상열 위원 120명이라도 20% 같으면 인원이 제법 되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2018년도 입학한 학생이 126명인데, 이렇다면 정원 대비 20%가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안 됩니다.
원래 저희들이 150명을 예상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과고는 조기 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서 20% 내에 있는 사회통합전형 대상 학생들이 조기 졸업 대상이 될지, 3학년 때 졸업할지를 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들의 일부 학생은 그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150명 예정했지만 126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대입에서 사회통합전형 부분도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다양한 전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금방 이야기했듯이 예산 부분은 2015, 2016, 2017년에는 꾸준히 증가했는데, 올해 유독 이게 많이 다운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은,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학생들이 조기 중도, 어떻게 보면 과학고등학교를 보면 성적이 좀 좋았다고, 고등학교를 2년만에 졸업한 학생들이 많았다, 예년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이 좀 많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 학생들을 우리 경남과고나 창원과고, 김해외고, 경남외고 정도 가는 학생들의 수준은 일반 전형일 경우 수준은?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일단 사회에서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하고,
○이상열 위원 상당히 높은 학생들이 가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일정하게 성적은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외적 여건을 감안해서 입학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사회통합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런데 상당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학교 자체가 들어가기가 힘든 학교이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이상열 위원 기본적인 부분들이 성적이 일반 전형의 학생들보다는 월등하지는 않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고등학교는 일반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보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지금 3학년 성적은 좀 약했지만, 들어가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대학의 취지도 그런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다른 중학교일반 학생들보다는 성적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입학 전형 부분 자체가 일반 학생들하고의 전형을 같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이상열 위원 얘들은 얘들만의 경쟁에서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성적이 다소 하락될 확률이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하여튼 일반 전형보다는 성적이 낮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대입에 우리가 수시나 정시가 있을 경우에, 정시가 많습니까, 수시가 많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수시가 70% 이상이,
○이상열 위원 수시가 많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얘들이 과고, 외고를 갔을 때 내신 성적 부분에서 유불리를 따졌을 때 불리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렇지만 위원님, 저도 현장의 고등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제 부분이 아니라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수시모집 정원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이 처한 환경도 굉장히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고는 조기 졸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가 원했던 대학을 입학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을수록 과고는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3학년 안 하고 2학년 때 이미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입학 과정에서도 이런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기회 균형 선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 경험으로서는 반영이 많이 되어서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보통 2학년 마치고 조기 졸업하는 학생들이 약 20% 정도 대로 알고 있고, 주로 카이스트,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서울대학교나 유니스트,
○이상열 위원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대입 전형에서 사회통합전형을 했을 때 이 학생들이 일반고에 남아 있어서 내신에 1등급을 받았다, 과고에서는 7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합격은 수시로 갔을 때 사회통합전형만의 전형에서 그들만의 경쟁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한 전형이라서,
○이상열 위원 다양한 전형이라 할지라도 이분들은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이 하나의 전형을 놓고 봤을 때는 일반고의 학생들이 백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학교에 안 가야 되겠죠, 우선적으로는 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3을 마치고 내가 고등학교를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
여기에 보면 자퇴, 전학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여기에 자퇴, 전학은 주로, 아무래도 외국어고등학교 쪽이 많고, 과학고등학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3년 동안 예산을 세웠다가 조기 졸업하게 돼서 잉여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열 위원 예를 들면 100명의 학생이 100%가 조기 졸업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과고 갔던 학생들이 성적이 안 돼서 일부 탈락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조기 졸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자면 어차피 학력 저하가 나타난 부분들은 입학 전후를 대비해서 학습 지도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 하고, 또 학교생활에서 적응을 못 해서 자퇴라든지 전학.
일반고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수학교들은 좀 더 그럴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왜, 내신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시험을 쳤는데 나는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상위에 있었는데 과고라든지 외국어고에 가서 시험 쳐보니까 중하위에 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상실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이상열 위원 모의고사 치니까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고, 그러면 내신에 치중할 수 있나, 내신도 안 되고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학교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멘토링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 주십사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폐교 관련 부분 자료를 받았는데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최형숙입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를 받아서 감사하고요.
자료를 요청하는 중에 지금 현재 폐교 13개 중에 임대 쪽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외 폐교가 되어도 임대가 되지 않는 폐교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동일하게 요청하고요.
여기에 13개 임대를 준 폐교 활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7개 학교에, 저는 예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수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그 103개 중에 7개를 제외한 나머지 폐교에서는 수익이 창출되는데 7개에 대해서는 수익이 없어요.
내용을 보자면 마을공동체 운영이라든지, 기타 내용은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때 는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업을 하는 데도 받는 데는 받고, 받지 않는 데는 안 받는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같은 용도라도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하고, 폐교 당시의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교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자료에는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는데, 폐교 당시 통합 구역 내에 있는 거주 주민 중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50% 이상 공동으로 소득증대 시설로, 또 공동 이용 시설로 할 때는 무상 대부가 가능한 그런 경우에 7개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무상으로 만약에 임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데도 결국은 법상 어떤 임대랄까 퍼센티지를 거두지는 못 하네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아마 이것을 유상으로 대부하려면 지역 주민들이 그 폐교를 조성할 당시에 기여한 그런 기여도나, 또 외부에 줬을 때의 문제점이나, 또 본인들에게 징수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최대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대부료를 높이기 위해서 받는 것에 대해 아마 동의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교 활용 측면에서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폐교 활용 차원 같으면 그 7개 외에 나머지 것도 폐교 활용 차원에서 무상으로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런 경우도 지역 주민들이 그런 사업 계획을 만일 마련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 운영을 위해서 임대를 무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이익 창출 아니겠습니까?
이윤 창출!
그래서 다른 동종 업종 자체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보임으로써 좀 뭔가 맞지 않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7개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시골에 전부 다 폐교가 되는 것은 거의 시골 부분 아닙니까?
창원도 있지만, 이쪽의 마을에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애당초 우리가 처음에 7개 마을처럼 만약에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 마을에서도 아마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저희가 폐교를 임대할 때는 우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으로 해서 7개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하는 부분도 한번 임대료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상남도의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임대를 한 업체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임대료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무상 대부하고 있는 폐교 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이종호 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쨌든 무상되고 있는 7개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외 나머지 기업체에도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반영을 한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대부료를 좀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종호 위원 예.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띤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18분입니다.
3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지역 특색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심상동 위원 지역 특색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자치 교육을 위해서도 훌륭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특색사업은 지금 현재 어느 대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 정책기획팀에서 교육지원청에 사전에 지역별 18개 교육지원청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예산을 어떻게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의 타당성이나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재원배분사업으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자치교육을 위해서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사업은 활성화되어야 되고, 그런 사업을 어린 시절부터 접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대상이 고등학생 대상인지 초·중·고 대상인지, 대상이 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래서 저도 서면 자료를 보고 그런 부분을 재차 궁금해 하시고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내용을 제가 다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저한테도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또 보면, 특히 합천군 같은 경우는 아예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 하면,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업이 다 되어서 결과를 확인해야 다시 배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뭐냐 하면 집행률을 보면 결과가 다 확인되면 100%가 되어야 될 건데, 그러면 84% 되어 있는 것도, 79%, 65%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양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1억1,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당초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 해 보니까 이 돈이 이만큼 집행되고 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건 조금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떤 사업을 하면서 미리 그 사업 규모가 파악되어야 될 거고, 그 사업 규모에 예산 규모가 먼저 나와서 어떤 사업에 예산이 내려가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뭉쳐서 내려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한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러니까 이게 집행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래라고 요구를 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사업비에 최대한 근사치로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구를 해 놓고 실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만큼 신중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심상동 위원 또 뭐냐 하면 사업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지역 학교 특색사업하고 지역 특색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지역 특색사업이라는 것은 지역 단위이기 때문에, 로컬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과연 이 사업명 중에 몇 개가 되겠냐는 거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할 때는 다시,
○심상동 위원 이 예산, 본예산을 검토해서 돈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 자치교육을 위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선정된 사업들을 보면 이벤트성 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 학교 어떤 사업으로 가야 될지, 지역 사업으로 가야 될지 단위사업이 명확하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저희들이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택욱 위원 오늘 질의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유치원 설치와 관련해서 꽃내,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네요.
맞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남택욱 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 ‘꽃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꽃내’는 지역의 아름다움하고 그 지역의 정서를 반영해서 가칭 ‘꽃내’라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꽃’은 잘 아는 거고, ‘내’자는 무엇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내천자,
○남택욱 위원 ‘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물이 흐르는 개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남택욱 위원 맞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에 폐교인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장 부지를 활용해 꽃내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었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장이 원래 개발제한구역이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이게 당초에 학교용지법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그린벨트 안의 지역에 있는 데서는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유치원은 학교용지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당초에, 지난해 10월에 공공성 강화 확대 방안으로 인해서 사립유치원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원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공공성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단설유치원을 많이 정부에서 지으라고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이거 관련법이, 제한 규정에 따라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청에서 그러면 현재 10억원 규모로 해서 원아를 한 200명 정도,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설립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개발제한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때 발견을 했다는 이 말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발견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국토부에 초·중·고등학교는 개발제한구역에 전혀 관여가 안 되는데 유치원만 관여되기 때문에 이 법을 좀 개정해 달라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올려놓았는데, 지금 현재 내려오지는 않은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은 제도적으로 하면 되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남택욱 위원 이게 왜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할 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모르고 꽃내유치원을 설립하려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았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남택욱 위원 좀 뭔가 일을 추진하면서 소홀히 했다, 그렇죠?
면밀하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법을 조금 더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파악해서 면밀하게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빠뜨렸다, 소홀히 하고,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조금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남택욱 위원 실수가 있었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북면 지역에 유아 배치를 확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래서 지금 현재 북면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된, 시에서 많은 협의를 해서 완화를 시켜줬는데, 지금 북면 감계 지역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폐교가 된 겁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아닙니다.
거기는 창원시에서 개발하면서 지금 고등학교 부지로 실정해 놓은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남택욱 위원 설립은 지금 안 되어 있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래서 이번에, 꽃내유치원을 설립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지에 다시, 일부를 하기 위해서 이번 12월에 교육부에 중투 심사를 올려놓은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교육부의 중투 심사는 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지금 현재 100억원 이상이 넘어가야 되는데, 100억원 이상이 넘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부지로 확정된 곳이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창원시에서 고등학교, 우리가 거기 아파트를, 지금 현재 북면에 고등학교 부지가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면에 북면1고를 하기 위해서 있는, 1개가 있는 지역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아파트 단지가 한 5,000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로 있는 부지를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유치원 부지로 일부 활용하고, 나머지 창원시에서는 도서관 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부를 잘라놓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 고등학교 부지를 유치원 부지하고 도서관 활용을 하겠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시에서는 도서관을 자기들이 하고, 우리는 만약에 중투를 통과했을 경우에 단설유치원을 하나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고등학교 부지로 확정된 것은 취소하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시에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취소하고 거기다가 단설유치원과 도서관을 마련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100억원 이상이라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지금 상당히, 보통 단설유치원을 10학급 규모 정도 했을 경우에 한 90억원, 우리가 폐교된 부지로 했을 때는 100억원 미만으로 들어가는데 일반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땅들을 했을 경우에는 거의 한 150억원에서 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남택욱 위원 단설유치원, 우리는 공립이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100% 도에서 설립하는 거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우리 도교육청에서 설립을,
○남택욱 위원 예.
도교육청에서 설립하는 것이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남택욱 위원 20학급, 10학급으로, 10학급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지금 현재,
○남택욱 위원 20명씩 해서 200명 규모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지금 현재 꽃내유치원은 10학급으로 했는데 북면 지역에는 원아 수가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이 진달래유치원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 유치원 가지고는 수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8학급 규모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0명 정도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
○남택욱 위원 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18학급,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지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원아들이, 18학급 정도로 지어서, 이렇게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속적으로 그게 수요가 있을까요, 원아들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지금 현재 북면지역에는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는 게 지금 감계 지역에 초등학교가, 30학급 규모 이상이 두 학교가 있고요.
무동 지역에 무동초등학교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감계 무동이 있는데, 지금 그쪽에 초등학교가 총 5개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지역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5개가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가, 이번에 북면 지역에 있는 창북중학교가 3월 1일자로 이전해 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24학급 규모로 오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30학급 규모로 옵니다.
지금 현재,
○남택욱 위원 초·중학교 포함해서 30학급이 생긴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중학교만 지금 두 학교, 창북중학교와 무동중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학교가 한 60학급 규모로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필요한 고등학교가 하나, 북면고등학교가 현안 문제로 지금 거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두 개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창원 1학군에 한 1,00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면고등학교가 신설, 현안 문제로 아주 시급하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뭐, 더 이상 질의는 할 수 없고요.
꽃내유치원이 일단은 관련법 규정으로 해서 제한되는 바람에 설립을 못 하고, 단설유치원으로 변경을 해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변경을 해서 가칭 무릉유치원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부지에, 있는 부지에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관련법 이런 것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 교육청이 아무래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렇습니다.
유치원하고 학교 부지하고 조금, 형평성에 있어서 유치원만 학교용지법에 해당이,
○남택욱 위원 그 관련법을 몰랐다는 이 말 아닙니까?
공무원이 검토를 하면서 소홀히 하고, 지나쳤다는 이 말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우선에 시설과, 남해초등학교 임시 교사 관련, 시설과 담당 맞습니까?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류경완 위원 남해초등학교 안전진단 검사 결과 E등급이 나와서 철거하고, 이제 신축 예정이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임시 교사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12억원 정도 지출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지난 현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컨테이너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달우수 제품을 쓴 부분하고, 약 20억6,800만원이 되는데 그 부분이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학교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약 22명의 학부형이나 건축사나 전문 인력들이 협의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응답하신 분이 열네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이 제품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학부형이나 운영위원들이나 학교 관계자분들이 이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은 한 마디로 설치사업비가 너무 과다 편성되었다, 그 지적사항이었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12억원을 지출했는데,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까?
아까 20억원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시설과장 서재교 아닙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 따로 편성을 해서 한 겁니다.
○류경완 위원 했는데, 여기는 지금 12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20억원 정도, 20억원이면 8억원이 모자라는데,
○시설과장 서재교 그게 1회 추경에 20억6,070만원하고, 예비비에서 12억원을 하고, 도합 해서 32억7,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들었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일반 컨테이너 교사하는 비용이, 지금 우리가 총 32억원 정도 들었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현재 부수적인 기타사업비가,
○류경완 위원 총 사업비가,
○시설과장 서재교 총 사업비가 약 32억원 정도,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 어느 정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인가요?
○시설과장 서재교 과다 편성보다는 금액적으로 일반 컨테이너하고 조달우수 제품을 비교하니까, 이것도 임대냐 아니면 구매가 맞는 것이냐 이 차이에서 오는 괴리가 좀 있었는데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하고 구입하고 하는 과정들이, 금액 차이가 거의 약 1억1,00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임대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매장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면 오히려 구입하는 것보다 임대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되어서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약정은 2년을 했지만 매장 문화재에 대한 발굴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나 버리면 오히려,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달 우수 제품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싼 컨테이너를 쓸 건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썼냐, 임시 교사인데, 이 지적일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부모님들도 이왕 뜯을 건데 싼 것 쓰지 비싼 거 쓰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굳이 이 제품을 고집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있습니다.
타 일반 제품보다는 단열성이나 내구성이 좀 우수해서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고급 전선 사용으로 인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저희들이 컨테이너에 대한 화재가 1년에 몇 번 있었던, 어떤 사고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실내 공기질이 안 좋아서 어떤 그런, 특정 학교는 이름 짓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학생들이 아토피 발생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성능이 인증된 제품 위주로 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학부형들의 요구 사항들이 많아서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들은 이유들은,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보다 보면 저희들도 임시 교사인데 32억원이나 드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합니다.
학교 총 공사비가 아마 150억원 정도 된다고 하던데,
○시설과장 서재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임시 교사 설치비가 한 32억원 되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게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서 짧게는 2년 6개월, 문화재가 발굴된다거나 하면 4년,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정인데, 어쨌든 아까 말한 유해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요구했으리라 봅니다.
아마 위원님들은 또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좀 우리 교육청에서 확실한 내부 입장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런 지적들이 들어올 때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이라서, 물론 돈은 좀 듭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다음에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대로 된 임시 교사에서 수업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지적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내부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이후에 다른 학교나 이런 사례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 소규모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3년 동안 건립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 내용 전달이,
○류경완 위원 그것은 내용 전달을 좀 잘못 받아서 아니라는 것들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니라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설치 대상 기준을 보면 30명 통합 예정학교, 학생 수 30명 미만 학교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 사업 희망학교 34개 학교 중에서 절반인 17개 학교는 선정이 되었고, 나머지 17개는 통합 예정 7교, 그다음에 학생 수가 30명 미만인 학교가 9군데, 이렇게 해서, 또 사립 1군데, 총 17교가 제외가 됐는데, 30명 미만 학교가 아까 한 100 몇 개 정도, 한 80개 정도가 없다고 했습니까?
초등학교, 없는 학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174개 체육관 없는 학교 중에 89개 정도 지금,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89개가 없고, 그중에서 30명 미만인 학교나 통합 예정인 학교가 몇 개인지, 그냥 30명 미만인 학교가 몇 개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혹시 적정규모 학교나 이런 데서 파악을 안 합니까?
초등에서 파악하십니까?
개수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석에서 - 20명에서 30명 미만 학교가 40여 개 정도 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정확하게 좀 자료로, 30명 미만인 학교 자료, 2024년도까지 중기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있습니다.)
학생 수용,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모 학교, 2019년도 올해 30명입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25명, 그다음에 23명, 그다음에 28명, 28명, 28명, 이런 학교는 선정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 학교, 중기계획 자료를 제가 가지고 드리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사업을 희망하는 학교를 전체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도 제한되어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하는 학교 중에 그 해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학생 수가 들쭉날쭉 하는 학교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조금 애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올해는 일단 30명 미만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했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올해 30명인 데는 대상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올해,
○류경완 위원 내년에 없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내년에는 또 희망하는 학교를 보고 기준을 조금 완화를,
○류경완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작은 학교 다니는 것도 억울한데,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점도 있고 한데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안 지어준다, 이렇게 하면 교육 불평등이죠.
특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큰 학교 다 보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몇 년 계획을 세우라 했던 이유들은 설명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몇 년도에 지어 줄 겁니다.”, 학부모들이 물어볼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고 이 학교는 어느 정도 기준에 어떻게 할 건지, 아까 말한 대로 연차적으로 학생 수가 많은 순부터 한다든지 기준을 세워서 몇 년간 계획을 짜면, 전체 다 해 줄 건지, 아니면 20명까지만 해 줄 건지 이런 기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범위에서 착착 하겠습니다.” 이러면 작은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은 우리 학교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학시켜야죠.
그 아이들은 미세먼지에 그냥 노출되어서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작은 학교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실 내에, 교실 두 칸을 합해서 짓는다든지 이런 대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작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게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좀, 아까 그런 검토를 하셔서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들의 건립 추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시켜서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좀 적으니까 순위에 밀렸구나, 이 정도는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수용 계획을 보고 너무 소규모 학교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류경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컨테이너 박스 이야기도 드렸는데, 명확한 내부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갈 건지, 조금 예산적인 비효율, 예산 집행 효율이나 낭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을, 그러면 예산 낭비라 해서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영원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안 그래도 소규모 학교는 농촌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교육 환경이 열악합니다.
농촌 가보면 시·군에서 지원도 받을 수 없고, 그러면 그렇다 해서 농촌 학교에 교육청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작다고 해서 모든 게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작은 학교에 다니는, 특히 농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럼 누가 농촌으로 살려고 가려 하겠습니까, 큰 학교 다 보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것은 교육적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30명, 29명, 28명, 24명, 28명 이런 학교는 미만이냐, 해당되냐 안 되냐는 겁니다.
2명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면 납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류경완 위원 미세먼지가 지금까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도 제가 장기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몇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까지 당초예산하고 최종예산 자료를 달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 보면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차액이 3,960억원입니다.
한 4,000억원 가까이 되고요.
1회 추경에 증액이 되었고요.
2018년도에는 4,100억원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서 7,64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자료를, 한 3년 치 자료인데 이전 자료를 쭉 보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얼마 정도 금액이 늘었는지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3,000~4,000억원 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제 생각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매월 나가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라든지 뒤에 줘도 되는 거, 한꺼번에 안 나가는 거, 이런 것은 나눠서 지급을 하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미리 잡아서 사업비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을 하면, 편성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1회 추경에 해서 그해 사업을 못 마쳐서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1회 추경에,
○류경완 위원 여기에 또 뭔가 반론을, 아마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좀, 그렇게 하면 추경에 이렇게 많은 시설 사업을 본예산에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이 문제를 행감할 때 교육위원회 지적 사항 중에 보면 명시이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교육 안정화재정기금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 사항이 있네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저도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를, TF팀을 구성해서, 아까 교육안정화재정기금 이게 그런 불안을 해소하는 기금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이 그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 예산 파트하고 시설 같은 경우는 공립, 사립 다 포함하고, 또 각 부서의 주요 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파트하고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 사실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송순호 의원님께서 지난 8월 12일에 발의하셔서 9월 6일 확정이 되고, 26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는데 개인적으로 좀 섭섭함을 표시를 사실은 하셨거든요.
그걸 만들어 줬는데도 너희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120억원의 지방교육채를 상환하고 내년 본예산에 885억원을 상환하면 이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은 지방교육채가 다 상환 완료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채를 놔두고 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조성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순호 의원님께서는 조금 섭섭함을 표시하셨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 고민한 모습을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는 다 받았는데요, 초등교육과네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이영실 위원 돌봄 전담사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오후 연장형 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랬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19년 3월에는 10실이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288과 10실을, 3월에 봐서 10실이라 하더라도 이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288실을 예산을 잡으셨다가 상반기 3월에 이미 10실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왜 1차 추경에서 감액할 생각을 안 하셨을까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1차 추경 시기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가까워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1차 추경에 감액을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혹시나 추가 인건비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부족분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2차 추경까지 지나 왔던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에 신입생 포함한 1, 2학년 대상으로 실질적인 수요 조사를 하면 3월에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본다고 그러면 이게 288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감액을 안 하다가 이제 지금은 288에서 8실만, 지금 현재는 8실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영실 위원 거의 280실이, 이거는 너무 편차가 커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저희들이 위원님께 매를 맞을 각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첫 사업을 2018년도 4월에 발표함에 따라서 예산 편성 시기가 9월, 10월이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잡을 때 첫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한 데이터가 없어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874교실 운영하는 중에 약 3분의 1쯤, 추정치였죠.
3분의 1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자라면 안 되니까 넉넉하게.
그러나 그다음 1, 2월에 신입생이 포함되면서 실제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보니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가 오후 연장형 돌봄 교실에는 극히 참여도가 낮았다, 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서 내년도부터는 안정적으로 갑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내년부터는 8실에서부터 내년도에 1, 2학년 입학생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설명 내용을 보면 수요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은 인정이 되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을 마지막 2차 추경까지 가져온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그렇다고 하면 280실에 대해서 전부 다 감액 조치하고 이거는 그냥 처리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다 편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또 한 번의 시행착오로 끝을 내고 내년부터 알차게 추진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조서에 보면 향후 계획으로 2020년 2월에 초등 돌봄 전담사 신규 채용으로 내용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 실을 운영하지 못한 게 수요가 없어서 이 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여기서 초등 돌봄 전담사 신규 채용으로 인해서 실을 확장시켜 보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면 실이 있어야지 초등 돌봄 교사도 신규 채용이 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은 8실, 즉 오후 연장형 돌봄 교실에 참여도가 낮다는 그 부분의 질의십니까?
○이영실 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수요층이 없었기 때문에 8실밖에 운영이 안 됐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이영실 위원 실제로 계획 자체를 초등 돌봄 전담사 신규 채용으로 계획을 잡아 놓으셔서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단순히 초등 돌봄 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었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래서 첫 사업이다 보니, 전례가 없다 보니까 올해 막상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초등 돌봄 전담사가 오후 돌봄 연장형으로 시간이 7시까지거든요.
그렇게 가기까지 초과근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담사 자체가.
그래서 노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본인이, 즉 전담사 자체가 연장 근무를 희망하지 않으면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석이 되었고, 그다음에 늦은 시간, 7시까지니까 한 교실에 3, 4명 정도밖에 케어가 안 되어서, 외부인에 의한 안정상의 문제도 학교장들께서 우려하고, 실제로 현장에 점검 나가 보니까 그런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께서도 늦은 시간에 3, 4명의 소수의 아이들 속에 자기 자녀가 포함되어서 방과 후 7시까지 보호받는 그 부분에, 정서적으로 좀 꺼리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8실밖에 운영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토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이 아이들 온종일 돌봄으로 시행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영실 위원 이 부분이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그렇고 이게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이렇게 이번처럼 과다로 해서, 288실이었는데 8실만 운영되고 나머지 280실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후로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저희들이 정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서재교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안전총괄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이종호 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방화문 셔터 사고가 불행히도 제 지역구에서 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서 자료도 받았는데, 안전총괄담당관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짧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에 대한 모든 사건 사고 총괄을 합니다.
주관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업무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김해 영운초등학교 셔터 사고로 인해서 혹시 도에서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도에서 저희 담당자는 수차례 방문을 했고, 교육감님께서도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육감님 방문하는 것 하고 안전총괄담당관님 방문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방문한 적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저희도 두 번 갔습니다.
○이종호 위원 만약에 이번 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방화 셔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전적으로 방화 셔터 관리를 잘못한 저희들 책임지만 일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조사 중이라서, 그렇지만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금액은 잘 맞지 않겠지만 30억원 올라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이종호 위원 증액 편성한 건데, 만약에 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런 예산이 편성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짧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저희들이 이 사고로 30억원이 별도로 편성됐지만 이번에 전국적으로 화재 안전 특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확보됐습니다.
이 방화 셔터 예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본예산은 3억5,000만원 정도 올렸지만 1추에 26억원, 이번 2추 편성에도 94억원 해서 1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예산이,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잠깐만요.
제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여기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많은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뭔가 점검을 했더라면, 또한 우리 도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우리 18개 시·군의 초․중․고에 대한 위험 물질 내지는 위험 셔터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보고 받아서 사전에 예산을 받아서 이걸 점검하고 수리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이런 방화문 셔터 사고가 안 나지 않았겠나,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날아가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기계가 좋아서 탁 서지 않습니까?
그런 셔터 문이었을 텐데 정지되지 않고 계속 내려와서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뒤늦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사전에 좀 이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담당관님, 아시겠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18개 시·군의 초․중․고에 안전 점검을 지시하든지 협조문을 보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굳이 안 내려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그걸 받아서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여기 지금 자료는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님께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학교가 지어진 최초 연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음에 자료 요청할 때 한번 해 주신다면 기타 여러 자료는 노후됐다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위원들이 볼 때는 한 30년 되면 아! 당연히 노후되고 고칠 게 많구나 하고 인식할 수 있게끔 건축 연도를 좀 기재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신경 쓰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담당관님,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제2의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도 기관이 적극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이후에 저희들이 대책이라든지 조금 바꾼 내용, 지적해 주신 내용 사전 점검 못 한 부분은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좀 강화된 내용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물론 방화 셔터도 소방법 강화에 의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지만, 노후 교체라든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 시설 안전 분야 예산 지원을 하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하고, 일체 점검을 했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게 체험형 안전교육을 강화했습니다.
학생 안전 모의 훈련 시 교직원 방화 셔터 작동법에 따른 교육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화재 시 방화 셔터 대피 요령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거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전에 이루어져서 사고 안 나게끔 해야지 지금 나고 난 이후에 뭘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고 난 이후에 대책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내진 보강 사업 관련해서,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내진 보강 사업은,
○위원장대리 이상열 시설과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위원장대리 이상열 안전 부분도 있으니까 잠시 계시고,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2019년 9월 현재 보니까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이 1,570동 맞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이 정도면 예산과 관련이 있겠지만 몇 년 정도 하면 내진이 종료가 됩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저희들이 내진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내진 성능 평가를 다 완료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현재 지금 추정으로는 약 2,00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2024년까지 교육부 쪽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서 일부 빠진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진 성능이 다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그러면 2024년까지는 종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양산 지역에도 좀 있습니까,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시설과장 서재교 우선에 단층 지역이 있는 양산하고 동부경남 쪽으로 치우쳐서 먼저 보강을 하고, 지진 취약도 좀 낮은 지역 쪽은 조금 순번을 가려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산 쪽으로 우선에, 단층이 있는 쪽으로 먼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안전체험관 관련은 어느 분이, 시설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 맞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양산 지역이 특수한 지역인 것은 아시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위원장대리 이상열 “양산 단층 잠 깨다” 이런 소리 들어 보셨습니까?
양산은 원자력발전소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위원장대리 이상열 그렇다면 사고 발생 시 엄청난 혼란과 파장이 예상되겠죠.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색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재난방송을 지자체와 연결하는 것을 양산 지역 4개교에 해서 한번 시범으로 사업을 해 봤습니다.
지진이 특별히 잘 나는, 저희 경상남도에서는 파악하기로는 양산이 가장 취약하니까 그런 재난방송을 학교에서 직접, 교실에서 다 못 들었는데 그런 방송 하는 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위원장대리 이상열 체험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진 7.0으로 체험관에서 버튼을 하나 눌렀을 때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어디에 구비되어 있죠, 6.0이나 5.5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종합형으로는 9월 23일 개원한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있고, 거기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연 7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형 체험이라고 올해까지 8개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지진 체험까지는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리고 이동형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버스를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지진 같은 것을 다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상에 건립된 9월 23일자 개원을 한 지역이 어디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진주 문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진주죠.
양산과 인접한 김해도 있습니다.
양산의 학생들이 진주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내용은 아닌데 저희들이 동부권에 대해서 일단 교육부에 공모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상열 양산이 특수한 지역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이상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위원장대리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서울 및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규모 대비 예비비 편성 현황을 비교해 볼 때 경남교육청은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비비 계상률 범위 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비비를 편성할 것 등 총 7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75##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 원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상열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열 위원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상열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상열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7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이상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대로 모든 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영진 이상열 김경수
남택욱 류경완 심상동
원성일 이영실 이종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이진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임은비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