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9.01.17

영상자료

제36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2.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6명 발의)
3.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6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우범입니다.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9명 발의)
(16시 10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의원입니다.
2019년 첫 조례안을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09##360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10##360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입니다.
○윤성미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고요, 기존에 있는 폐교라든가 농촌의 마트 못 쓰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제가 적극 지원하고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 혜택을 심어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간이라서 더욱 저도 지지합니다.
그런데 붙임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주신 검토보고서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사업개요에서 사업량이 12개소이고 총 사업비가 17억1,500만원이고 추진 상황 12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있고요, 조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이라는 말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고치거나 붙이거나 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요.
조성은 협의의 의미에서는 리모델링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리모델링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성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새로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을 하면 이 돈 갖고 턱도 없습니다.
17억1,500만원인데 12개를 쓰려면 한 군데 기본적으로 1억 얼마밖에 들어가지 않는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새로 꾸민다는 것이 말이 안 되어서 제가 어제 전문위원실에 물어봤고, 물어보니까 몇 개는 신규가 맞고 몇 개 리모델링이 맞는데, 이런 이름들 말입니다.
사업명을 낼 때는, 물론 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한 것도 있겠지만 조금 맞춰줬으면 좋겠는 게, 김해 대포천 작은도서관 조성 이것은 본래 있던 시설에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한 겁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본래 있더라고요, 시설이.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말은 조성이 아니고 리모델링이나 다른 말로 쓰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밀양 백산 작은도서관은 교실을 활용해서 신규로 하는 거고요.
고성 동해면 작은도서관 조성은 농협에 있는 마트 같은 그런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이것도 신규는, 우리가 신규 쪽으로 보면 조성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단어 표현에서 볼 때 리모델링인지 신규 조성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리모델링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리면요, 작은도서관 등록된 것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잡고,
○윤성미 위원 리모델링은?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조성은 새로 만드는 것, 즉 등록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해서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말뜻이.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조성은 쉽게 말해서 새로 만드는 것.
○윤성미 위원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윤성미 위원 새로 만드는 게 조성 맞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김해 대포천 작은도서관이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 거고요, 고성 동해면 작은도서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다 조사해 보셨습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이 시설은 제가 담당을 안 하다 보니까,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조성이라는 말하고 리모델링에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 명칭을 적을 때는 기왕 잘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인데 확실하게 적어줘야 신규인지 리모델링인지 알 수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의 목적에 보면 당초 취지는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이라는 표현이 조금 오해를 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 새로 하는 것도 사실 여기에 있어요.
아예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하거나 수리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이 맞습니다.
조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조성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어떤 시설이나 자금 따위를 만들어서 이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윤성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각 지역 내에 보면 아파트나 기타 이런 데도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김진기 위원 그 부분도 작은도서관에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작은도서관 규모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기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거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님, 방금 시설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작은도서관 업무가 대표도서관으로 금년 1월 1일 부로 넘어왔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 그래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작은도서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해서 건축 면적이 33㎡ 이상, 그다음에 264㎡ 이하가 작은도서관 건축 면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6석 이상 60석 이하가 열람석이 되어야 작은도서관으로서 시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 자료가 1,000권 이상 3,000권 이하를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왜 그 이야기를 여쭤보냐 하면, 우리 지역 내에도 작은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열악한 환경이나, 재정적 지원이 사실 거의 없어서 주변에서 도움도 받고 시에서 인건비도 안 되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조금은 지원할 수 있다면, 좋은 조례로 오늘 발의가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시·군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개수들까지.
그런데 여기 보면 창원에 공립, 시립, 이것은 어떤 것을 보고 조사를 하신 겁니까?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나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우리 도서관은 말 그대로 공립은 공립 공공도서관일 경우에는 자치단체, 정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공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개인이나 사회단체, 그다음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시·군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은 2017년 12월 말 통계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이 자료상 보면 사립이 아니라 시립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립입니까, 시립입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이것은 사립입니다.
○김경영 위원 사립이라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창원의 도서관 현황들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도서관 명칭을 붙인 곳이 이 정도는 저는 안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작은도서관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이름하여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는 그곳을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보통의 형태가 작은,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작은도서관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그리고 시장·군수가 폐업이나 신고를 해서 허가를 내어주고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겁니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김경영 위원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비로 해서, 지금 이름은 평생교육센터로 돼 있고 그중에서도 작은도서관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창원은 시립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어쨌든 만든 곳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이름을 작은도서관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안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름하여 작은도서관이라는 그것을 쓰고 있는 것과 평생교육센터라고 돼 있는 것을 혼용을 해서 통계가 나오는 것 같아서,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창원, 김해, 작은도서관으로서 이름을 안 붙이고 있고, 아까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안에 들어간 것을 작은도서관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414개 작은도서관이 도내에 공립이 70개고 여기 자료에 있듯이 344개가 사립입니다.
그래서 414개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 기관장의 관심도가 있는 시·군에는 지원을 하는데 안 하는 데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313군데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창원시 같으면 시립이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평생학습시설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작은 형태의 도서관.
그렇게 돼 있는데 도가 그런 곳까지 지원하고 있는 현황에 들어가지 않을 건데, 어쨌든 그것까지 도가 직접 지원은 안 하지만 이름하여 그렇게 된 곳을 다 넣어 놓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도서관 조례상으로 해서 그동안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이번에 작은도서관 조례가 따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조항은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대표도서관 조례 제21조부터 제23조는 나중에 삭제를 할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현재 대표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든 지역 도서관을 리드하고 지원해 줬던 그런 형태와 작은도서관을 독립했을 때 현재 조항을 보면 어느 곳에 어떻게 지원을 한다, 그냥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시행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보면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든 조례가 이번에 진행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혁신도시에 11개의 핵심 공공기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 발전 협력 방안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LH라든지 국방기술연구원이라든지 그 11개 기관에서도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라,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개 기관에 공문을 보낸 결과, LH에서 하고 3개 기관에서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여기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 지원이라는 것이 각각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물리적인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고 사서 한 명 넣어 놓고 그렇게 하는 그게 지원이 다가 아니고, 실제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사서에 대한 교육이나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사실은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례 조항상에는 그냥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대표도서관이 어떻게 하든 간에 구체적인 기구가 되어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기구에 누군가가 한다는 게, 도지사가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기관 자체가 없다는 거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그래서 위원님, 사실 도내에 작은도서관이 414개입니다.
414개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졸속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내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아쉬운 게 조례 제정하고 할 때 2010년도에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의회, 임의로 단체를 만들고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조례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단 이것은 같이 참조가 됐으면 좋았겠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때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이런 센터를 도지사가 둬서, 실제 400 몇 개나 되는 도서관이 다 다른데, 돈만 추구할 수는 없는 이런 내용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 협력이 되어서 만들어 나갔으면 조례안에도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도 늦게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만.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저는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14개 되는, 중간 컨트롤타워를 하는 시·군이 또 있습니다.
414개다 보니까 우리 도에만 해도, 대표도서관이 2018년 2월 12일부로 개관을 했습니다.
이제는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하나 건립하는 것은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현재 대표도서관에서 운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앞으로는, 저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기구가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우리 조직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대표도서관에서 앞으로 담아서 한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조례에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나오면 좋겠고요.
참고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평생학습시설이 70~80개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나갈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대규모로 되어 있는 곳하고는 서로 비교되고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진주의 이영실 위원입니다.
방금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서 보면, 이게 시립이 아니라 사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진주로 보면 실제로 진주가 시에서 운영하는 연암도서관이나 서부도서관들이 다 시립인데, 여기를 다 사립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쪽에 조성사업 지원 현황에 보면, 2019년에 조성이 될 이 도서관들이 실제로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전체로 본다면 균형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만든다고 하면 균형적인, 동부와 서부의 도서관이 낙후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 균형적인 발전이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김해나 창원이나 이런 부분은 도서관이 92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작은 도서관들이 조성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작은도서관은 문화 격차,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시·군별 균형을,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시설 건립 사업의 성격상 부지 확보라든지 시·군비 부담이, 일단 시·군의 건립 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그게 선행이 되어야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균형 있는 문화시설도 배치를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을 때 균특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영실 위원 실제로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폐교가 굉장히 많은 현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 등을 통해서 그런 학교, 폐교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들이, 학교가 폐교가 된 상황에서 도서관으로 건립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예, 그렇게도 교육청과 협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6명 발의)
(16시 35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11##360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12##360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마다 같이 따르는 이야기인데, 3쪽에 위원회 구성할 때 보면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이런 의견이 나오면 항상 양성평등기본법에 있으니까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의견을 낼 때마다 이것들을 상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이 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 조례마다 다 그렇게 하던데, 이렇게 넘어가면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히 지켜나가겠다는 건가요, 그게 좀 궁금해서.
검토의견에는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수락을 했을 때, 당연히 앞으로 정책자문위원 구성할 때 이 의견대로 같이 하실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한 성이 6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규정이 돼 있고, 각종 도 조례나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제처에서, 이것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그렇게 표기를 하지 않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데, 안 넣어도 지켜질 수 있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은 40%로, 여성이 좀 약자니까 여성이 40% 이상 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따라야 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잘 지켜 주십사 제가 당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만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보면 경상남도관광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실적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2017년에 한 번 하고, 2018년에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이래서 아마 우리 박정열 의원께서 이 위원회의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을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급하게 하실 필요 없이 내일 업무보고 때 다시 뵈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3.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3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안녕하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은 1월 2일자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13##360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14##360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 8페이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향후 위원회 및 자문위원 구성과 인구 정책 관련 범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 주거, 결혼, 출산, 보육, 교육, 고령 사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부서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도청 내 관련 실·국, 의회, 교육청,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기관 단체와 협의, 협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괄 위원회인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회 의장님, 경남 교육감,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장 등 다양한 유관 기관장과 도청 내 인구 정책 관련 실·국·본부장을 위원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위원회는 각 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은 필요하지만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하나로는 각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청년 정주 여건 분야, 결혼·출산·양육 분야, 지역 공동체 분야, 그리고 고령 사회 분야 등 4개 분과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별 12명 정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분과별 관련 부서장, 유관 기관, 단체, 분과별 소관 상임위원회 도의원님, 도정 분야별 위원회 위원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안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며, 나중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에 총괄 위원회인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 구성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은 대학생, 신혼 부부, 노동자 대표, 여성 대표 등 정책 당사자인 도민들과 함께 경남발전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문가, 그리고 지역 사회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군 직원 등 실무진으로 구성하여 의제 선정, 집단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분과위원회에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도 도의회에 사전 보고 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 관련 범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청 대부분의 실·국·본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용 분야는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이 관련이 있고, 주거 분야는 도시교통국, 교육 분야는 행정국, 고령 사회 분야는 복지보건국 등이 관련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 대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에 사전 보고 후 관련 실·국·본부와 부서를 확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지금 조례 일부개정이라 하지만 상당히 많은 양들이 개정이 되고 있고,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조례와 국회에서 만들어진 입법, 입법을 주로 상위법이라고 하고 지방 조례를 하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칙상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은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는 명칭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출산’, ‘출생’ 바꾸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칙적으로 보자면 상위법이 분명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하위법에서 이것을 뛰어넘어서 저출생으로 바꾸는 것은 상위법과 배치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조례 제명과 조례 안에 있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게 된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경과는 다 압니다.
경과는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경과에 대해서 저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경상남도 도민이 더 편안하고, 더 잘살고, 소외되지 않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조례를 우리가, 입법기관입니다.
만드는 건데, 이게 상위법과 배치가 되면 조례가 형성되지를 못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상정에 앞서서 법무담당관실의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용어 변경이 상위법인 국회에서 만든 법에 배치하지 않음을 확인을 받았고, 또 법제처에서 파견 나와 있는 법제협력관이 계십니다, 도에.
그분에게도 이것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실제로 전라북도, 전주시에도 저출생 대책 및 출산 조례,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남이 한다고 다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어제 법무담당관실에 세 번 전화했습니다.
세 번 전화해서 물었는데 물을 때마다 답이 달랐고, 이게 위임조례냐 자치조례냐고 물었을 때도 제대로 답을 못 했어요.
지금 2017년 12월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이 국회에 입법 발의한 게 이 문제입니다,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꿔 달라.
그런데 지금 3년차입니다.
3년 동안, 오늘 제가 아침에 국회에 전화를 해 봤더니 소위원회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냥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국회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바뀌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조례에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언제든 바뀌어야 할 용어 같으면 국회에서 이게 바뀌고 나서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하면 도민들이 혼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경남에서는 저출생으로 해야 되고, 서울 가서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저출산으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지금 법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순을 제가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 이번에 지사님께서 기관을 만드시면서 여성가족정책관 외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만드시면서 조금 앞서 가는 의미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셨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전체를 바꾸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남이 했다고 따라 해야 될 게 아니고요, 법은 지키고 준수하라고 있는데, 이 조례가 지금 통과되더라도 상위법과 배치가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무담당관실의,
○윤성미 위원 혹시 중앙 부처에 질의 한번 해 봤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중앙 부처 질의는 하지 않았는데,
○윤성미 위원 해 보십시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말씀하신 국회에 상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은 저출산이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 구조적·종합적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취지가 적당하다고,
○윤성미 위원 김해영 국회의원님도 지금 그런 의도로 발의를 한 겁니다.
똑같은 의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용어를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출산으로 하든 출생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상위법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으로 적혀 있으면 지방에서의 조례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이라는 용어에 성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아니 그거는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거에는 제가 이의를 두는 것이 아니고, 법령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만드는 사람에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 부처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서를 받아서 이 이야기는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이 함부로 이렇게 했다가 아니할 말로 우사 거리가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다 책임지는 겁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위원님, 이게 저출산과 저출생 사이에 어떤 의미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윤성미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의미는 상관이 없고, 법령으로 이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관계 법령에 다 있는데 하위법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중앙 부처인 법제처에서 파견 나온 법제협력관께서 이게 상위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윤성미 위원 언제, 법제처에 누가 나와서 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법제처의 법제협력관이 경상남도에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이.
○윤성미 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중앙 부처에 올려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받아 봤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중앙 부처에 질의는 하지 않았으나,
○윤성미 위원 해 보십시오.
조례 하나 만들면서 그렇게 쉽게 만드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래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잠시 중단해 주시고.
김진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까?
○김진기 위원 일단 정책관님, 정 본인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법적인 어떤 용어 문제가 답변이 안 되면 일단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밑에 입법담당관을 오시라고 해서 직접 대신 그 내용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저출산, 저출생 용어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자체 내의 입법담당관이나 여기에서 검토를 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그걸 사실 또 중앙까지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일일이 그걸 다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련되는 중앙의 입법관이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책보좌관이 내려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으로 직접 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리고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제가 오늘 안 그래도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자치분권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제한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의 시대에는 어쨌든 다시 분권으로 가야 되는 이런 방향을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보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지자체도 필요하다면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의 방향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일단 이런 내용을 만들어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상에 문제가 없으면 저는 결의를 하고 이후에 중앙 정부에서 내려와서 이거 아니다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맞다면 거기에 가서 맞대응을 하고,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겠다, 그때 법리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둬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통과를 하고 만약에 중앙 정부에서 그런 이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 1페이지에 위원회 위촉직에 보면 현행에 도의원 2명 이내, 분야별 전문가 각 2명 이내고, 개정에는 인구 정책 관련 기관, 단체, 의장, 인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지금 이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 맞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또 뒤에 보면 이게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위원들이 정책위원회나, 검토보고서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읽어 보니까 거기에는 위촉직이 현행 도의원 2명 이내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위촉 받는 대상이 다 다른데, 이걸 나중에, 물론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이걸 잘 분간하셔서 위원회를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안 들어가는 위원회도 있고요, 위촉직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걸 잘 분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이 부분이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기존의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는 총괄 위원회에는 도의원이 위촉직으로 빠지게 되고, 지금 정책위원회에 위촉직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일단 총괄 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말씀드린 이 정책위원회가 쉽게 말하면 분과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과 4개에 열두 분씩 배치를 해서 거기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께서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용이한 것 같아서 저희는 그렇게 정책위원회에 포함되시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장종하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대동소이한 것이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총괄 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구성을 잘해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그 위원 구성에 앞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시 15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처음 뵙게 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사람 중심 경남 복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15##360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16##360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가 좀 늦게 된 겁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우리보다 앞서 설치된 도시가 6개가 있는데요.
그 도시보다 늦었고, 우리 도지사님 정책 자체가 공공의료보건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신데, 사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권역별 통합 의료 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거는 선제되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까 권역별 통합 의료 벨트 구축하는 것이 사실 정말 어려운 일이고, 두 달 전입니까?
이영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진주에 가서 현황을 봤습니다.
그때 류명현 보건복지국장님도 계셨는데, 정말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가 되면 그에 따라서 후발적으로 계속해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조례는 이렇고, 내부적인 이야기를 잠깐만 물어 볼게요.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가 되는데 벤치마킹을 부산 쪽에서 하실 겁니까, 어느 쪽을 보고 하실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경기도하고, 부산하고,
○윤성미 위원 두 군데를 벤치마킹하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부산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자료를 미리 뽑아 왔는데, 여기서 보면 결국 안 제4조에 보면 위탁 운영에 있어서, 위탁 운영과 제5조 사업 계획 승인 및 실적 보고서에 보면 지원단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개설해서, 2015년에 만들어서 2016년, 2017년까지 있다가 2018년에 이것을 위탁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탁을 해야 되나, 물론 차후의 일이겠지만 잠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위탁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
○윤성미 위원 하게 되면 결국 경상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공공의료기관이 우리 도내에 경상대학 병원도 있고 양산부산대 병원도 있고 또 마산의료원도 있고요.
○윤성미 위원 마산의료원은 할 수 있는 급이 안 되고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기관은 다 포함이 되는데, 사실 대학병원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그것은 아직 깊이 생각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질의를 던지는 것입니다.
생각하실 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공고를 해서 위탁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느꼈는가 하면 그 당시 제가 진주에 갔을 때 너무 놀란 것이 뇌혈관 질환이 전국적으로 경남이 1위였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경남이 왜 1위냐 물어도 다들 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경남이 1위인 이유가 뭐냐, 뇌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이유가, 아무도 그 이유를 밝혀내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술하고,”하는 위원 있음)
다른 데는 술하고 뭐 안 먹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만들어지면, 부산 같은 경우에도 각 구별로 사망의 원인을 다 파악을 합디다.
암은 어느 구가 가장 높고 뇌혈관 질환은 부산 중구가 높고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만들어서 도민들이 볼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어떤 질환이 유병률이 높고 어떤 질환 때문에 사망하는 게 높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쫙 나오더라고요.
진작에 만들어져야 될 것인데 조금 늦더라도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 기타 앞으로 세세한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지금 도청에 있는 보건행정과 이쪽에서 다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권역별 의료벨트를 구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나중에 그 일을 하실 때 좀 더 고민도 많이 하시고 잘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조례안 제2조 공공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보면 공공보건의료 통계에 대한 내용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김경영 위원 보니까 성별·연령별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내나 지역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굳이 명시를 안 해 놓으셨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제2조에?
○김경영 위원 예, 제2조6항에.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이것은 주로 전체적으로 성별·연령별 이렇게 나오는데 지역별은 자동으로 나오는,
○김경영 위원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표기 안 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우리가 경상남도 하면 18개 시·군 이런 것은 자동으로 분석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시·군별로 다 일단 구분되어서 나와지네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7시 25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병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 및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시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박현숙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동희 여성권익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진희 아동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정옥 다문화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17##360_7_문화복지_1차 9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여성가족정책관)#!
2019년도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전 직원은 다양하고 존중되고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시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일자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으로 부임한 오시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기해년 새해 뜻하시는 소망 모두 성취하시는 보람찬 새해 되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센터에서도 도내 여성 능력 개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우리 센터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얼마 전에 아동복지시설 감사보고서, 46곳 감사했던 결과보고서 나왔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나와 있나요?
그것 좀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저희들 쪽에 통보는 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15쪽에 보면 외국인주민 문화 다양성 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 8억7,100만원 그 예산을 가지고 각 항목별로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 수행기관이 어디인지 그 부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13쪽에 보면 퇴소 청소년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18개소라고 했거든요.
그 지역하고 지원금에 대해서 1개소당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저는 질의하려고요.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좀 이따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11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3개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 2018년에 봤을 때 하반기에 이 부분에 큰 실효성이 없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지정이 되면 5년 동안 지정이 되고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2018년에 진행했던 3개 도시, 김해하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양산, 김해, 거창 이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 세 지역이 그대로 똑같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지금까지는 세 군데고요.
금년에도 역시 그쪽 지역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 지역에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1개소당 얼마만큼의 지원금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 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일단 개소당 한 3,000만원 가지고 지금 1,000만원씩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를 시키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그래서 저도 의아스러워서,
○이영실 위원 일단은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 세 지역으로 나눠서 1개소당 3,000만원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이, 정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정책관님,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업무를 보다가 작년에 서기관 승진해서 1년 동안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면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부서가 일이 많더라고요.
여성들이 생활하는 데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기 바라면서, 간부 공무원 현황을 보면 내가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물론 생년월일이 개인정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좀 더 부드러워지려면 나이도 알고 고향도 시·군까지 기입을 하면 부드러워지면서 뭔가 모르게 인간관계가 안 넘치겠나, 우리 도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10대 때는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개인정보에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정책질의 간단하게 2개만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로 실질적으로 성평등이 저는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박기병 정책관님께서 물론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셨지만 어떤 분야가 가장 지금 성평등이 되지를 않고 취약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저희가 지금 분야가 세 분야를, 크게 영역이 세 영역이 있습니다.
성평등한 사회참여 분야, 그다음에 여성의 인권복지 분야, 성평등 의식문화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가 있고요.
그 안에 각종 사업을,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약한 부분이 경제활동 분야입니다.
경제활동 분야고, 그다음에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5급 이상 공무원의 비율을 높이는 비율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에 한해서 한 성이 6%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를 유지를, 이상의 여성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전부터 제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근로하는 이런, 특별히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문화는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좋았다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사항이 큰 이유가 될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해서 경제활동 분야가,
○박정열 위원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아직도 부족하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저희들이 조금 떨어집니다.
○박정열 위원 많이 떨어진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박정열 위원 물론 여성가족정책관님께서 나름의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가장 여성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 힘들어 하는 부분이 아이들 양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성들은 모성애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은 약간 남성적인 DNA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하는 데 크게 도움을 못 주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가장 여성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고, 결혼을 하고 난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게 되면 대부분 아이를 맡기는 것을 보면 친모 아니면 장모한데 맡기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성 정책 쪽으로 아이들 양육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분, 물론 우리가 작년에도 많은 어린이집 문제, 아이 돌봄에 대해서 문제도 발생하고 예산도 김진기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서 이렇게 확대를 시켜주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박기병 정책관님께서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도에 있는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경제활동도 하시는 말씀대로 하시고, 또 문화·여가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자녀 양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 예산이 보니까 많습니다.
약 200억원 됩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아이돌봄지원센터가 21개라는 말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남도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아이돌봄지원센터는 골고루 인구 비례해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각 지역별로 분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박정열 위원 이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시·군에 골고루 인구 비례해서 지원센터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3개소 이 부분도 센터입니까,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이것은 말 그대로 나눔터입니다.
공간입니다.
○박정열 위원 공간을 대여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공간을 일종의 공공기관의 유휴시설이나 아파트 내 아파트 관리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양육이 필요한 부모들이 아이들을 같이 모아서 정보도 교류하고, 아니면 각종,
○박정열 위원 구체적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장난감 같은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차를 마시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육아를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바쁘면 옆집에 같이, 처음에 보니까 육아를 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을 회원 모집합니다.
모집해서 당번을 돕니다.
○박정열 위원 품앗이처럼 하신다는 말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일종의 품앗이입니다.
○박정열 위원 자발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돌면서 그렇게 하면 육아 시간을 조금 덜 수가 있죠.
○박정열 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품앗이처럼 이웃집 애를 봐 주면 거기에 지원금도 나가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지원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저희가 주는 것은 공간하고, 그러니까 공간의 임대료,
○박정열 위원 임대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임대료를,
○박정열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사무관님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닌 듯이 표정을 하는데, 확신 있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게 맞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운영비하고 리모델링비,
○박정열 위원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만 준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그렇게 주는데 운영비는 거기 관리요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에 대한 운영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정책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게 능률도 오르고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아까 우리가 조례를 하나 발의했는데, 작은 도서관.
물론 작은 도서관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좀 아꼈습니다만 도 예산이나 국비 예산이나 시에서 지어주고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책도 빌려주고, 인건비도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천에 리가 아파트라고 그 사례를 보고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만 실질적인, 국가도 이득이 되고 주민들도 확실한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확대해서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제 생각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남 도내 젊은 여성들이 육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퇴근하고 나면 애 봐야 되고, 직장 가면 아이들 걱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또 아이들을 시엄마한테 맡겨 놓고, 친정엄마한테 맡겨 놓고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원 내지는 아까 이야기하시는 공동육아나눔터 이런 것을 좀 확대해서 여성들이 그쪽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잠시 후에 조례 제안 설명이 있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좀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기병 정책관님.
업무 파악은, 많이 공부는 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복잡하네요.
줄기도 많고, 사업이 많습니다.
○김진기 위원 가지도 많고, 줄기도 많은 게 여성정책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직원들 이야기 들어 보니까 한 250여 종의 사업을 하고 있네요.
○김진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김진기 위원 방금 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밤새워서 공부는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조금 정리는 안 됩니다, 하기는 했는데.
죄송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을 2018년도 대비를 해 보니까 지금 보육담당이나 출산아동담당, 인구정책담당이 빠져나가고, 지금 보육담당이 아동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원이 한 10명 정도 좀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지적사항 하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의 업무보고 자료와 제가 이렇게 보다가 우연히 눈에 띄었는데, 경남도의 인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저희가 2018년 12월 말에 337만3,988명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업무보고 자료에는 보면 344만8,74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정확한지, 저출생이 정확한지 여성정책이 정확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성 인구가 167만6,57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출생에는 169만7,75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한 쪽이 수치상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행안부에서 주민등록인구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기초로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여기는 2018년 11월 말 기준으로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줄어들었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각 부서별로 인구 관련되는 어떤 수치나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되어야 의심이 안 가거든요.
안 그러면 이것 한번 보고 나면 의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앞에도 제가 한번 정책관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에 우리 자료 보면서 의심이 가서, 의심병이 생겨서 계속 쳐다봅니다.
그래서 퍼뜩 저의 의심병을 줄여줄 수 있도록 수치 하나하나에도 뒤에 계신 사무관님들, 또 간부공무원들께서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가 관련 소관 업무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최저임금 관련해서 전국 아동센터가 어제아래 데모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마음만 아파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전부 피켓 들고, 아이들을 사실상 사지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제가 기사 자료를 죽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경남도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우리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어떤 대책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 내용이,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역아동센터,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대표들이 한 5,000명 넘게 광화문에서 궐기 시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처우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직 공부가 좀 덜 되셨네요.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맞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운영비 문제와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나 기타 이 부분은 약 4만원 정도밖에 인상이 안 된, 2.5%로 되어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 10.9%에 비해서 2.5%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바로 문턱에 온 거예요.
그래서 거리로 지금 나가있는 거거든요.
경남도에서도 어제아래 경남도민일보에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에 해결은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항으로, 왜냐하면 이것 인건비를 그대로 지급해 주면 결론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이 부실해진다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잘라서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아마 정부에 지금 요구하는 것은 추경에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부분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김진기 위원 정말 우리 경남도는 조금이라도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어서 대책이 좀 덜 된 것으로 알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파악을 좀, 깊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고민을 하시고, 방안을 전체 주무관님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의논을 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방안들이 되면 저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소년 관련 부분에 있어서, 혹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나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죄송하지만 아직,
○김진기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김진기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죄송합니다.
○김진기 위원 주무관님이나 안 그러면 계장님도 혹시 이 부분 들으신 것 있습니까?
작년 12월에 조례안이 정리가 되고, 아마 이 조례안이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청소년 관련해서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황재은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했고, 그때 좌장을 제가 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도의회에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정책을 만들고, 또 청소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행정부나 집행부에서 저 의원님 조례 하나 만드는구나,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조례를 만들 때는 왜 만드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왜 조례 발의를 하고, 집행부에 넘어가서 이것을 활용해서 좀 더 나은 개선의 방법을 찾고, 지원의 방법을 찾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책도 입안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관님.
꼼꼼히 챙기셔서 여성가족정책관이 좋은 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정책관님, 보직을 이동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업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도 지난 6개월 동안 의정 활동을 해 봤는데, 실제로 질의를 가장 많이 받았던 부서가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일동 웃음)
아무튼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은 다 여성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다문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 신설되어서 그쪽으로 업무가 좀 나누어졌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신상훈 위원 안 그래도 업무가 많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혀 드리고요.
2018년 업무보고를 저희가 7월에 받았습니다.
6월에 당선되고 7월에 임기가 시작이 되어서 7월에 받았는데, 그 업무보고 때는 7대 정책 과제가 있었고요.
지금은 6대 정책 과제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저출산하고 보육이 제외가 됐어요.
이게 아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으로 넘어간 것 같고, 성평등, 아동 복지, 청소년, 여성 인재 육성은 과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여다보면 내용도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만 정책 과제가 그대로입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모두가 행복한 경남 실현, 2018년도 같고, 2019년도 같아요.
물론 정책 과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많이 챙기는 것도 아니고, 안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안 챙기는 것도 아니지만 안에 내용을 살펴 보면 2018년과 거의 판박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많은 질의를 드렸었는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어서 다문화 관련된 예산이 제일 적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행정에서도 챙길 때 다문화 관련된 것을 굉장히 부족하게 챙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관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아직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보지는 못 했는데, 계속해서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외국인 주민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담당 정책관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작년에 갔던 행사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것 중의 하나가 명절 때 친정 방문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1회로 줄었어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이걸 왜 1회로 줄였냐라는 그런 질의도 했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좋은 사업들이 줄여져 나가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 게 현재 다문화 담당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문화는 저희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업무 조절이 되어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다문화 관련된 걸 좀 더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친정 방문은 아마 예산 변동은 없고,
○신상훈 위원 5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줄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약간 줄어든 것 같은데, 1회로 하는 게 이유가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추석 가면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솔자의 경비 관계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아마 1회로 묶은 것 같습니다.
○신상훈 위원 식사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요.
자세한 답변은 다음에 또 듣는 것으로 하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거나 사안 하나하나별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도 다문화는 적게 우리가 챙기고 있다, 잘 챙겨봐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복지 대상자에 보면 외국인 주민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외국인 주민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외국인 주민은 도내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고,
○심상동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국적이 아직 안 된 사람도 포함되는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등록상하고 외국인 주민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계가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심상동 위원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심상동 위원 또 제가 하나 복지시설 보니까 생활 복지시설, 이용 복지시설, 상담 복지시설, 이 복지시설들이 우리가 대략 보니까 한 550개 나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많습니다. ○심상동 위원 550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예산도 많겠지만 역으로 말하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역설적으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 550개에 대해서 어떠한 피드백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책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다문화 쪽에 보면 아까 우리가 점점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특히 제가 볼 때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번에 임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는 그런 추세가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서 예산은 적게 되고, 그리고 다문화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이 말씀했지만 그런 부분이 어쩌면 더 수요는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 수요에 맞춰서 예산도 늘어날뿐더러 거기에 적당한 프로그램도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종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동복지시설 감사를 했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그 어떤 특정 몇몇 기관들이 보조금을 유용하고 포탈한 정황들이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변을 하는 게 본인들에게 소명할 기회를 달라,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하고 포탈하는 것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적폐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그렇게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감사 부분은 감사관실 소관이 되어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런데, 지적이 될 때에는 소명의 기회가 사실 주어집니다.
확인서라는 것을 씁니다, 자기가 직접.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관계자들에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그 내용들을 정의를 합니다.
○장종하 위원 그럼 언론에 나온 얘기들은 기관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제가 확실히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일단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감사관실의 업무 흐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자기들은 소명을 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업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를 못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쪽 부분은.
○장종하 위원 우선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업무들에 대한 거였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장종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리고 지금 지사님 공약도 2022년까지 450개 국공립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는 게 지사님 공약이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위원님, 어린이집은 저출산 쪽에,
○장종하 위원 아, 저출산 쪽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장종하 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출산 쪽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장종하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우리 경남에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장종하 위원 3개소가 있는데 유독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만 건물 임대료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올해 해결이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일단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지금 현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창원과 김해, 서부권역 진주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장종하 위원 서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 서부권역이 있는 아동들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료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실제로 동부권역에 있는 아동들보다 서부권역에 있는 아동들에게 들어가는 혜택들이 좀 미비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살펴보시고 나중에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따로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혹시 아까 자료 온 게 있는가요?
아직입니까?
간단하게 총액으로만 주시면 된다고 해 주세요.
저는 11페이지의 전반적인 계획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경남 도 단위 기본계획을 그때 완성을 하시고 80개 세부 과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경남도 전체 실·국장들과 이 내용이 공유가 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일단 저희 계획은 실과에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김경영 위원 통보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통보해 놓고 있고,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어떻게 실제로 적용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그것은 저희가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각 분야별로 실과에 할 역할들, 내용들을 정리해서 따로 과장님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정확한 미션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 진행이, 혼자서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공유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지역 단위에서 집중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는 곳도 잘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도에서 앞서가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정책 최종보고할 때 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지가 제일 문제겠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리를 한번 해서 실·국장, 과장님이 오시든 우리 문화복지위원들도 참여를 해서 전체 브리핑을 하시고, 우리가 4년간 앞으로 플랜이 짜여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문화복지 상임위를 할 때 그런 것을 기억해서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저희가 2월에 합동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러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이게 올해 3·8여성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 아시죠?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기념일이 지정되고 첫 원년인데 실제 여기 사업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양성평등 주간 운영 이렇게는 들어가 있는데, 참 아쉽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3·8여성의 날이 기념일이 되었고 이에 대한 의미를 부각해야 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관님도 새로 오시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한 해 돌고 나면 쳇바퀴 돌듯이 지금 되고 있어서 저도 말을 하면 계속 앵무새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올해 처음 3·8여성의 날이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처음 시작하는 원년이니까, 양성평등 주간 이건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지만 3·8도 이제 명시가 될 거거든요.
명시가 되니까 첫 원년을 맞이해서 전체적인 큰 자리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3·8여성의 날 단체에서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는 데 1,000만원 해서 동네 사업도 아니고, 하고 나면 위원회에서 뭐 했냐, 그렇게 얄궂은 거 하냐 이렇게 피드백이 온다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성평등이라는 게 문화적인 부분들인데, 좀 크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 내용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결국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거든요.
신규 사업을 투입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아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작년에 양산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필리핀에서 이주한 여성이 한국에 7년 살고 국적도 취득 못 한 상황에서 남편한테 가정폭력으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분이 양산에 7개월밖에 안 살았대요.
그런데 그 앞에 살았던 지역에도 이분이 와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문화센터가 시·군에 있는데도 전혀 연결이 안 된 거죠.
현재 시스템은 다문화센터가 있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걸어가야만 센터에서 알게 되고 그 사람들과 같이 관계를 맺는데, 여기 센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가장 크게 안타까워했던 것이 이분들이 들어오면, 어쨌든 출입국 관리를 통해서 들어오든 이분들의 현황을 알게 되면 센터에도 고지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여가부나 법무부에 계속 건의가 되었는데, 이 두 부처에서는 지금 합의가 안 된답니다.
양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매달 전입이 되고 이런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양산시 다문화센터에다 연결해 주겠다, 공유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 단위에서도 좀 이런 것들을 공고하고, 다문화센터가 사실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도시인데도 읍·면·동 구석에 있거나, 존재감을 모르거나 이런 것에 관해서 취약한 게 되거든요.
그걸 좀 정책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까 인건비 얘기는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지금 여가부에서 내려가는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모든 곳이 중간 전달 체계에서 인건비를 주거든요.
사실상 법으로 따지면 최저 인건비 안 주고, 결국 법적인 책임은 도가 지든지 국가가 져야 되는데 그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국가가 공공에서는 다 빠진다고요.
대기업이 후려치기 하는 거나 공공에서 후려치기 하는 것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안 되려고 그러면, 여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문제가 만날 본예산 다 끝나고 난 뒤에 어중간한 때 내려오고 그래서 실과에서 애를 먹는다는 것을 저도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 주셔서, 보니까 해당되는 데가 건강가정센터나 새일센터나 다문화센터, 아까 같으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중간 기관들이 계속 걸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김경영 위원 이 부분들은 정책관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사님하고 협의를 좀 해서 반드시 추경 때라도 반영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부모 부분도 지금 배드파더라는 사이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든 엄마든, 하도 억울하니까 정보공개를 해서 명예훼손 될 것을 각오하고 이분들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글을 올리고, 얼굴도 올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양육비 소송을 해서 실제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30%도 안 된 이런 실정입니다.
그게 건강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 상담만 해 주는데, 지역에 한부모센터가 있으면 우리 도는 조례상으로는 상담해 주게끔 돼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데 그분들을 연결해서 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인력의 한계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들 좀 챙겨서 우리 도가 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최소한 건강가정지원센터든 시․군에 있는 아이돌봄이든 어떤 형태로든 연결될 수 있는 게 뭔지 법적인 테두리 한도 내에서 그걸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다문화 건, 내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건은 자료 오면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아까 요청한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퇴소청소년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건데, 지금 현재 주신 자료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퇴소예정자 46명 중에서 현재 10명이 신청돼 있는데, 이게 예산은 18개소를 주거지원 하겠다고 1억300만원 잡아놓으셨고요.
조금 안 맞는 게 지금 현재 신청자가 10명이거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5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퇴소예정자 46명 중에서 10명만 신청을 했는데 이후에 계속 신청을 더 받으실 생각이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저희가 2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2월까지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2월.
○이영실 위원 그러면 2월까지라면 지금 현재 거의 다 파악이 되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 2018년에도 잡아놓으셨다가 결국 4개소만 입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파악을 그때 제대로 못해서 시기를 놓쳐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아놓으셨다고 하면, 실제로 500만원 지원이 주거지원으로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46명이나 되는 퇴소예정자가 충분히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지금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좀 더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18개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나온 것은 10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도 4개 지역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셔서, 퇴소해서 직장과 관련돼서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확장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 일단 제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이고, 맘프(MAMF) 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김경영 위원 제가 전년도 말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우선 전체적으로 지적할 만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다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실과 차원에서 그동안 사업비가 집행되고 회계처리가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왜 이렇게 증빙자료가 문제가 있지?
산출 기준이나 이런 근거들도 제대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사업보고서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민간단체에 있을 때 해 봤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제 실무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제가 봤는데요.
이렇다면 그동안 혹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맘프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
금액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2018년도부터는 3억원이고, 2018년 자료를 제가 못 봤습니다.
2016년, 2017년까지 봤는데요.
그동안 혹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감사라면 감사관실?
○김경영 위원 예, 감사관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그쪽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요.
사업이 되면 정산 후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정산자료들을 검토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방대한 자료를 볼 수 있는 만큼 봤는데,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서 허술하게 갔을 리가 없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용납이 안 되는 서류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이 보통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 받는 조그마한 단체에서 얼마나 문제 제기를 하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곳에 유류비를 쓰고 갔다면 왜 유류비를 썼느냐, 기름은 왜 넣었냐고 그 부분 환수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큰 3억원 정도, 2억원 넘게 집행하고 있는 이 대규모적인 사업이 이렇게 회계처리를 제대로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동안 몇 년간의 사업 추이 감사를 좀 하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제가 요청한다고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감사관실에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2018년 것은 제가 안 봐서 일단 상상이 안 갑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축제가 사실은 축제위원회를 꾸려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축제위원회이지 실제로 한 단체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여기에는 임대료도 상당한 금액, 창원시와 도가 합쳐서 거의 10억원 가까운 임대료가 나갑니다.
이런 경우도 없거든요.
보통 중간 위탁기관들이 아주 힘든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직접 전달체계를 갖고 있는 곳도 이렇게 열악한데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많은 좋은... 다른 것도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위탁기관들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올해 사업비가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맘프 사업이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꼼꼼하게 짚어보지 않는다면 올해 사업도 어떻게 될지 저는,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 놓고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세우고 나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1월이고, 사업비가 전달 안 됐을 것이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 예산 책정된 것은 꼭 여기를 주라고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적절하게 잘 평가해서 실제로 맘프 축제에 대한 대책은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오시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소장 오시환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여성능력개발센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능력개발센터 안에 카페를 예전에 있던 것만 보다가 이번에 바뀐 것 처음 가봤거든요.
공간이 꽤 크긴 크던데요.
그런데 뭔가 이 부분들은, 몇 년 전에 강의실도 부족하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 카페가 들어섰다 하더라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개수대도 없고, 카페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뭔가 어색한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문제는 능력개발센터 안에 자원봉사회가 있는데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하신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자원봉사회가 꾸려지고 한 게 아마 15년, 16년, 17년 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봉사 태생은 1973년도, 46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센터 안에 있는 자원봉사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경남...
○김경영 위원 능력개발센터 안에 있는 자원봉사회 말이죠.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김경영 위원 그것 말고, 자원봉사회가 만들어진 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자원봉사회 사무실 말씀입니까?
○김경영 위원 사무실 말고 자원봉사회라는 조직이 만들어진 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그 조직은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 해 보니까 1973년도 결성이 되어서 지금 46년, 거의 반세기 동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예.
○김경영 위원 저는 이걸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경남도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예.
○김경영 위원 시․군에도 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여기 자원봉사회가 차별이 좀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아마 교육을 수료했던 교육생들이 자원봉사회를 꾸리는 줄 알고 있는데,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교육을 한 내용에 맞는 봉사를 해야지, 이분들이 보통 하고 있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한다는 것은 교육을 시킨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그것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예.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저희가 현재 전체 36개 단위회가 있습니다.
교육 과정마다 강제적 가입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36개 단위회 중에서 총회장을 선출하고, 어제 이취임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 분야별, 예를 들어서 36개 단위회 중에 알뜰회, 무궁화회, 목련회 쭉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자원봉사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23일부터 24일까지 저희들 설날맞이 알뜰바자회를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능력개발센터가 배출한 나름대로의 인재잖아요.
그 교육을 받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든 뭘 하든 좋은 데 그 내용에 맞게끔 연결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성폭력,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은 사회적으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이분들이 일선 상담소에 가서 무료봉사를 하든 그에 맞는 패턴을 가지고 하든, 아니면 이런 분들이 성평등 교육이나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스스로 강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밖에 가서 강사로 뛸 수 있게끔, 사실은 강사가 많이 모자랍니다.
물론 학교에도 돈을 안 줘요, 시간비용을.
그렇지만 이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강사로서 키워내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결성을 가져가는 것이 능력개발센터의 위상에 맞지 않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원봉사회 이런 방식은 우리 능력개발센터의 기능과는 조금, 이것은 죽이는 것 아닌가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평등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나가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성폭력상담소가 16개소, 가정폭력상담소가 14개소 있는데,
○김경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그 연계가 실제 잘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경영 위원 겨우 지금 하는 게 상담소 가서 실습 100시간 하는 것 할 때 나가시더라고요.
그나마 나은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제가 여기 와서 각오를 말씀드리자면, 이 자격증을 취득한 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관계에서 저희들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되는 이런 관계를 취업자 현황이라든지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고, 또 알선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이 과정을 수료한 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줘서 이런 분들 자격증...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제대로 사회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 이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요.
그래서 가족친화기업 그런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아버지 육아를 하고 싶으면 아버지들에 대해서 하고, 해 줄 수 있는 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연구를 좀 하시고요.
앞으로 연구원이 만들어지면서 능력개발센터에 대한 기능 개편도 같이 연구를 할 건데, 어떻게 지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출 건가를 새로 가신 소장님이 바꿔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알겠습니다.
과제로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추가로 자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자료를 이제 받아서요.
여성친화도시 현황에 대해서 주셨는데,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자료에 불과하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저희가 4개소였다가 2017년에 2개소, 그다음에 2018년에 3개소, 2019년에 거창이 다시 재지정을 받았는데, 실제로 2017년부터 거창은 계속 남아있었던 건데 2019년에 다시 재지정 받았다는 말씀인 거고.
여기에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2019년 거창군 재지정 대상.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제로 이 도시들이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고 그 성과들이 뭔지 를 알고 싶은데 지정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가지고 오셨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예.
○이영실 위원 보면 여성안전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했고, 여성친화마을 만들기를 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이 뭔지 그런 내용들을 저는, 결과를 좀 알고 싶은데요.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그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자료를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
(18시 35분)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윤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원장 차윤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9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에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도내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특히 도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의 2019년도 사업기조는 수평적 소통과 협력으로 정하였습니다.
재단과 협업하는 도내 20개 시․군 상담복지센터와 160여개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수련시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여 청소년 사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단은 지난 1월 8일 도내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인권경영선포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갑질 문화를 배격하고 인권침해가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더 나아가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즐겁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석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신도 센터장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황근혜 센터장 인사드립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윤석희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2018년 추진성과 및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18##360_7_문화복지_1차 10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올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필요하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가야고도의 김해 출신 김진기입니다.
2023년 전국체전 유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뵈었을 그때 첫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이 되어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업무 파악은 좀 많이 하셨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주변에 이리저리 듣기로 차윤재 원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청소년지원재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복안들과 또 계획들을 갖고 계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이야기를 내가 주변에서 좀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몇 가지, 지적이라기보다 제가 파악했던 것하고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들하고 좀 언밸런스 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보니까 정원이 사실 증원되었거든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진기 위원 우리가 2018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받을 때는 41명이었는데 지금 5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전환된 것도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증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작년도와 올해도 실제로 일하는 인원은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 직원들에 대해서 정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했고, 저희들이 연말에 그것을 시행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원은 똑같은데, 실질적인 변동은 없다, 그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2019년도 법인 경영전략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위에 핵심가치에 대한 부분에 변화와 혁신은 2018년도 내용이 그대로 간 것 같고, 전략목표에 대한 부분도 청소년 상담복지 허브 기능, 거리위기청소년 일시보호,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이 내용들이, 2018년도의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2018년도와 2019년도 2개를 비교해 봤어요.
이것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장님이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전략과제들도 거의 대부분 작년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두세 가지 정도는, 주도적 청소년 역량 이 부분도 내용은 조금 바뀌어도 그렇고, 경남 청소년의 미래성장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이것도 거의 비슷한,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실무자 교육 운영 이것은 좀 새로운 것 같고, 나머지는 내용들이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가졌던 생각과 이 부분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아마 계획을 짜면서 전년도 계획을 참고로 해서 그대로 좀 옮겨 온 것은 아닌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추진 성과 부분과 2019년도 올해 계획에 대한 부분도 보면, 일단 청소년 동반자 운영 프로그램 사례 외 컨설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107명에 대한 사례가 있었고 2019년도 계획이 83명에 대한 사례입니다.
미디어 과의존 예방 사업 프로그램 이 부분도 보면 2018년도에 942명이 했는데 2019년도에는 5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1388 전화상담 9,463건이 2018년도인데 청소년 전화상담 교육 이 부분이 9,000명, 이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그다음에 또 원탁 토론회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분에 협력업체 강화, 그다음에 거리위기청소년 일시보호 및 가출예방 이 부분도 보면 2018년도 계획과 2109년도 계획은 내용상에 또 이게 조금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년 거리상담이 2018년도에 25회가 되어서 601명, 홍보물 1만1,600건이 배포되었는데 2019년도에 보면 63회에 1만2,600건, 이걸 또 역산해 보면 실제로 더 적다라는 생각이 들고, 뒤에 담당하신 사무관님 혹시 오셨습니까?
한번,
(○집행부석에서 – 교육 가셨습니다.)
교육 가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사무관 승진 교육 가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짠 거죠?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원장님을 자꾸 곤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자료 하나를 만들면서도, 2018년도에 실적이 있으면 2019년도에는 더 나은 실적이 나와야 되고 더 많은 실적을 내겠다라고 하는 목표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2018년도보다 적은 가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책을 보면서,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원장님께 업무적인 파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는 업무 파악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획도, 제가 주변에서 들은 바로는 그 정도 같으면 청소년지원재단을 멋지게 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분 같다라고 했는데 막상 책자를 보고, 제가 이틀을 2018년도 책자와 전부 비교해 봤습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원장님 여기 보시면, 제가 왜 2018년도 업무보고를 갖고 왔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께서 아니라고 하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여기 업무계획서에 2018년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2019년도 계획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이것은 그냥 글자 옮겨 놓고, 옮겨 놓으면서 숫자도 적게 하고.
목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목표라는 것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리면, 담당주무관님이나 그리고 직원 분들께서 정말 업무보고 하나를 할 때도 좀 더 계획적으로 짜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면밀하게 비교해서 목표 수치를 정해서 목표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한번 보시고 혹시나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원장님이 아니시라도 됩니다.
밑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이나 간부 공무원님께서 직접 한번 와서 저한테 설명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동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심상동 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1388청소년지원단 회의 있잖습니까?
회의록 이것하고,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활동 요구 실태조사 및 정책지표조사 이것하고, 그다음에 광역기관 기능사업에서 시․군센터 실무자 정기회의 한 것하고, 그 밑에 청소년단회의 한 회의 일지 있잖습니까?
내용하고 원본대조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18년도 광역특성화 프로그램 있잖습니까?
드론지도자 양성사업하고 캐릭터 사업이, 현재 올해는 안 하고 작년에만 한 겁니다.
했던 결과치 있잖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진기 위원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원장님,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앞서 김진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력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거기에 앞서 혹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장종하 위원님하고 저하고 공통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혹시 어떤 것인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
○신상훈 위원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때 장종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앞서 김진기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으로, 빠르게 처우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고용 형태는 무기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안정되어 보이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 29억8,0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억원으로 2,0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직원들의 임금에 변화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용 형태만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처우개선에 있어서 예산이 동반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지금 30억원 그 예산은 저희 실무자들이 작성한 예산이고요, 의회를 통과한 예산은 2월 말쯤에나 저희들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예산은 앞으로 조금 다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재단 안에 급여가 조금 불균등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령 처음에 경력이 많은 직원들의 경우에는 재단에서 근무했었던 경력이 호봉으로 적용이 됐는데 최근 3∼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단 예산사정 때문에 그러지를 못해서, 그런 직원들이 10명 정도 있는데 그것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개선되었고, 또 전체적으로 형평을 맞추는 과정에서 했고, 저희들 직원들의 급여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지 않는 이상 급여 변화를 가져오기가 좀 힘듭니다.
○신상훈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도 우리 직원 분들의 처우개선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금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과 같이, 뭐라고 해야 되죠?
만나는 우리 직원 분들이 행복해야 청소년들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행복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 분들의 복지를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일단 학교 밖 청소년하고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선 좀 반갑게 보이는 것은 청소년정책 원탁 토론회,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전에도 했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정기적으로 하려고 계획 세운 것은 아니고 올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한번 주시면,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성가치관 조성, 성범죄 예방 이런 교육을 하는데, 조금 염려사항입니다.
요즘 폭력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해지고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데이터나 이런 것을 보면 디지털 성범죄라고 그러죠,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그렇게 사소하게 장난쳐서 찍고 유포시키는 이런 일들이 좀 젊은 층이 많고 청소년까지 가고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달이 됩니다.
하다못해 자기 엄마, 누나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정도로까지 오염이 되어 있는 실정인데,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서 성교육 프로그램을 짜거나 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퍼센트를 가지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걸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
○김경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 원장님께서 보니까 아마 생각을 미처 못 했을 것 같은데 이후에, 지금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이런 사업 안에 그것이 좀 녹아들어 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경영 위원 이뿐만 아니고 쉼터를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오는 아이들이거나, 어쨌든 이게 구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바깥에 있건 학교 안에 있건 댜 해당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인권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반가운 일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사업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좀 점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인권선언 못지않게 각 센터센터마다 이런 것이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가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다 되면 총 5명이던데 여기가 인건비는 백 퍼센트 다 지원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 예산은 충분합니까?
청소년성문화센터 이동형이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충분히, 이걸로 다 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경영 위원 보통 바깥에 가서 강사 강의를 해서 강의비 받았던 그 수입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성문화센터가 이동형하고, 사천에 있는 성문화센터와 창원에 있는 창원시 성문화센터 여기도 지원재단까지 연결됩니까?
창원성문화센터도.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저희들은 이동형이고요, 창원은 고정형입니다.
○김경영 위원 고정형이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원재단은 이동형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따로 물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비가 백 퍼센트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서 사업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습니다.
버스가 고장 나면 저희들이 수강료 받은 것으로 해야 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파트가 체험 성교육에 대상별․맞춤별 성교육, 성인지 양성교육, 광역기관 특성화교육 이렇게 네 꼭지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이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렇습니다.
겨울방학․여름방학 빼고 토요일․일요일 빼고 거의 매일 출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170일 정도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여기 보니까 성교육 자원봉사 활동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자원봉사 활동가가 만들어집니까?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그것도 약간의 교통비 정도 줍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분들이, 아까 여성능력개발센터 보니까 성폭력 전문상담원이나 가폭상담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그냥 무료하게 봉사회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장롱면허증처럼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가 있던데, 어쨌든 여성가족정책관 안에 있는 기구들이니까 좀 연결해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하실 수 없습니까?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지금 이미 그렇게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분들이 오고 있다고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리청소년 일시쉼터를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보고 반가워서 한번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만한 공간입니다.
절반 정도 거실 쓰고 사무용 책상 들어 와 있고 방이 옆에 있는 거예요.
방 2개, 화장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거실에 책상을 놓고 사무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방에 있는데, 제가 마침 가보니까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낯선 사람이 오니까 각자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던데,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장소 여건이 과연 이게 쉼터로 할 수가 있나,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서울에 하자청소년센터나 이런 경우를 본다면 아이들이 직업 체험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할 수 있고, 위기청소년이 낙인찍힌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놀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옛날에 늘푸른전당 같으면 차라리 그게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아이들은 바깥은 나가서 만나고 쉼터는 쉼터대로 되고 이런 시스템이라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4∼․5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일시청소년쉼터나 이런 부분들하고, 거리청소년이든 일반 청소년들이든 간에 청소년들이 어쨌든 매여 있는 것 싫고 프리하게 좀 놀고 싶고, 그런데 바깥에 체육시설이나 연결된 것이 없잖아요.
아이들이 한곳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편안한 공간 그런 것에 대해 쉼터와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원장님이 가셨으니까 좀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좋습니다.
지금 있는 쉼터 공간은 이용자들 입장에서 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카페형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게끔 하는 쪽까지 나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쉼터는 상당히 많이 뒤떨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플랜이 먼저 열심히 만들어지면, 청소년정책 원탁회의 하고 이럴 때 좀 던지시고 그런 것을 만들어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예.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뒤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거하고,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좋은 정책 안들을 좀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이게 청소년들에게 좋은 지원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좀 의견을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위원장 박우범 예, 간단히 해 주세요.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저희 재단의 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이 하고 싶은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이걸 질적으로, 좀 사업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사업 기조가 소통과 협력인데 우리 재단이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시․군상담센터 그리고 80여개의 청소년 단체, 80여개의 수련시설 이런 데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재단 일을 함께 협업해 나가는 쪽으로 질적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략적 목표 부분들도 그동안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정해 놓으면 몇 년 갔는데 그걸 가능하면 매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기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치를 여러 개 말씀드렸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서 확인하는데, 저희들이 그냥 소극적으로 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수치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수치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들은 전국에 상담복지센터, 개발원과 함께 공동사업을 하면서 이 수치가 굉장히 늘어났고, 올해는 저희들 단독사업으로 하니까 그것을 다시 맞춰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 직원들은 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욕이 높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일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 가장 관심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종사자 수당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일하는 실무자들의 경우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한 달에 20만원씩의 종사자 수당을 받았는데, 저희들은 국가자격증이 주어진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종사자 수당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받는 것을 보면서 실무자들의 의욕이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도와 꼭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하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위원 외 의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공무원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경남대표도서관장 강현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여성가족정책관 박기병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오시환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원장 차윤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 황근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윤석희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 이혜진
강지원 우순덕 박미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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