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본회의 제3차 (1) 2018.04.20

영상자료

제35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4월 2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2건)
2.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11.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20.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25.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27.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
28. 경상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9.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2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9명 발의)
7.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15.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16.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3명 발의)
18.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3명 발의)
21.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 의원 외 13명 발의)
22.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2명 발의)
23.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24.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7명 발의)
27.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54명 발의)
28. 경상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진덕 의원 외 10명 발의)
29.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사항입니다.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농해양수산위원회 진병영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박금자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이 지난 4월 11일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2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은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하선영 의원님 등 다섯 분이 8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해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56##353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의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한경호 도지사님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소재한 월영대와 고운 최치원 선생의 문화 정체성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월영대는 문화재 건조물 1호이며, 그 안에 세워져 있는 입석비는 경상남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25호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도민과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야간에는 어두워 조명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은 통일신라시대 대학자이자 문장가, 정치가, 사상가로 명성을 떨친 인물입니다.
창원의 지역성에 보면 관련 문헌설화와 구전설화에서 보듯 문창고을 바닷가 돝섬과 월영대를 가장 대표적인 유적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영대는 최치원의 생장지로서 또한 문헌설화인 ‘최고운전’에서 최치원이 어렸을 적에 그의 아버지가 지어준 누대였다고 전해지고 있고, 구전설화에 따르면 문창고을 또는 돝섬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월영대 일원이 그의 생장지였다는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치원과 창원의 역사성을 보면 유허와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적이 월영대, 고운대, 청룡대, 강선대, 탁청대를 들 수 있고, 월영대에 달의 의미를 부여 월영동, 반월동, 월포동, 신월동, 월남동, 두월동, 완월동 등 이처럼 최치원의 유허와 유적들에서 창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원의 가장 오래된 문화재로 전해지는 월영대는 창원 문화의 뿌리이며 문향의 상징이기도 한데 최치원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잊어가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 다양한 문화관광 산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화관광의 사활이 국가의 정체성과 이 시대의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고, 국가경쟁력의 주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아무리 훌륭한 전통과 풍부한 문화자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문화관광 산업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와 돝섬의 의미는 최치원 선생의 문화적 자산이 문화관광 네트워크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나오시마섬은 1980년대 구리제련소가 폐광되면서 폐허된 섬을 베네세 그룹의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이 섬 전체를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 베네세 하우스, 지추미술관과 섬 곳곳에 현대미술작품 등을 설치해 쇠락한 섬을 현대미술의 성지로 거듭나게 했고, 우리나라 남이섬에는 본관이 의령인 남이장군의 가묘와 추모비가 있고, 드라마 겨울연가로 유명세를 타고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산 돝섬에 고운 최치원 선생의 탄생설화가 전해지듯 고운의 아버지가 문창군에 제수되어 고운이 창원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월영대를 짓고 시를 읊으며 노닐었다는 기록들을 중심으로 소요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문화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월영대 주변 재정비와 역사고증, 해양신도시에서 돝섬까지 인도교 설치 등을 통해 최치원 관련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그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의례적 인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경남창원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한 교육감의 수동적 답변 사실을 바로잡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식 전환을 촉구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창원국제학교는 경남도에서 글로벌 인재 육성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내·외국인 정주환경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간 우여곡절 속에 지난해 12월 15일 경남도, 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영국 로얄러셀스쿨 등 관계기관이 경남창원국제학교 설립투자협약을 맺어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2011년도처럼 투자협약만 해놓고 또다시 허송세월을 보내는 전철을 밟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아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에게는 추진 의지를, 교육감에게는 국제학교의 조속한 설립에 대한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국제학교 설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협의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감께서는 국제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 부정적인 답변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제화 교육과 다문화 교육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정책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교육적으로 판단할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이 30%로 700명 가까이 되어 경남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가 없지 않다, 사교육 유발 등이 예상되고, 필요는 하지만 시기 등의 문제에 깊이 고민해야 되며 필요하면 도민 공론화 절차도 필요하다, 이 문제를 좀 더 공유하면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등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부정적인 의도가 더욱 확연히 나타납니다.
교육환경영향평가는 허가의 부수적 요건임에도 내국인이 국제학교를 다니고 대학에 들어갈 경우 검정고시를 쳐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답변이 아니라면 다분히 의도적인 답변입니다.
국제학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학교입니다.
동법 제11조에 따라 국어 및 사회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각 2시간 이상 내국인 학생이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면 국내학력이 인정됩니다.
실제 동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설립하여 운영 중인 대구광역시의 대구국제학교, 인천광역시의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두 곳 모두 학력인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학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설립한 한국국제학교 등 4개소도 모두 국내법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설립을 추진 중인 국제학교 설립에 지원책 강구는 못할망정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답변으로 찬물을 뿌려서야 되겠습니까?
교육감의 우려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경남이 안 하면 인근 부산이나 타 지역 또는 외국으로 도내 인재가 유출되는 현실은 우려의 대상이 아닌지,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국제학교의 설립을 권장하는 정부 정책을 무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산시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명지지구에 외국인 교육시설, 즉 유치원, 초·중·고, 대학까지 유치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창원국제학교에 학력인정 관련하여 검정고시를 쳐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에 교육감님의 교육에 대한 마인드에 걱정이 앞섭니다.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개선․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지금이라도 국제학교에 대한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식 전환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최진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현숙 의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개회식 현장인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 전광판에 수어통역을 띄우지 않아 장내에 나오는 아나운서 목소리나 배경음악 등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개회식 중계방송에서도 지상파 3사 조차 수어통역과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농아인들은 그림만 볼 뿐 그 소리도 의미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농아인들은 청력이 대단히 약하거나 청력을 상실한 경우로 위험을 알리는 신호를 들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 소통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제 지인 중 어떤 분은 식사를 하다가도 수시로 화상통화를 하거나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에도 수시로 오는 도움 요청에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소통이 필요할 때는 물론이고 보험사에서 오는 문자조차도 농아인들에겐 제2외국어 같은 언어라 다시 수어로 설명이 필요한데 개인이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재해나 사고를 당한 경우는 물론 병원 진료를 받는 간단한 일에서도 양방향 소통이 안 되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농아인들에 대한 실제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전달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목적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농인들이 여러 생활의 영역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적어 일상생활, 교육, 정보이용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조항에는 한국 수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 사용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한국 수어 정책추진을 위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 지원 등 20개 조항의 언어 환경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 개발 등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증대를 기대함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농아인은 2016년말 기준으로 3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한국농아인협회에 따르면 국내 한국수어통역사 자격 소지자는 1,620명에 불과하며, 경찰과 연계된 수화통역센터 통역사는 전국 636명에 불과합니다.
이준우 강남대 수화언어통번역과 교수는 경찰 통역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경찰이 권역별로 수화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경찰청 차원에서 수화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 등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남도에도 각 지역마다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아인 대비 수화통역사가 턱없이 부족해서 예약 없이 급하게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어이없게도 한사람에게 할당된 시간도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저녁시간, 비상시, 그리고 오랜 시간 통역을 요할 때는 대부분 지인 통역사에게 부탁을 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 곳에도 수화통역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아인들은 장애인 복지센터도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수화통역사나 농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병원이나 경찰서, 관공서에 수화통역사의 상시 근무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수화통역사 양성과 교육 홍보가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사 수당처럼 수화통역 자격증을 취득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당 관청이나 부서의 사회복지사 충원 시 수화통역 가능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경남도에서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 필요를 인식하고 농아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과 정보전달 그리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전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2건)(의장 제의)
(14시 22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1일 6.13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신 함양군 선거구 진병영 의원과 비례대표 박금자 의원의 경상남도의회 의원직 사직 허가 부의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허가 여부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한 분씩 각각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의회 진병영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회 박금자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57##353_0_본회의_3차 2 경상남도의회 의원 사직의 건(2건)#!
다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 중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2.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10명 발의)
3.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준 의원 외 10명 발의)
4.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현숙 의원 외 12명 발의)
6.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9명 발의)
7.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4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성준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입니다.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3호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58##353_0_본회의_3차 3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4호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현행화하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59##353_0_본회의_3차 4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5호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현숙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변경하여 조례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60##353_0_본회의_3차 5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6호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현숙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61##353_0_본회의_3차 6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5호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선영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실시협약 체결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2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예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주요내용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위촉위원 범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3명을 추가하는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제4호의 규정과 중복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62##353_0_본회의_3차 7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8호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문화탐방 시 동반가족의 경비 집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63##353_0_본회의_3차 8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9호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서부권지역본부 소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64##353_0_본회의_3차 9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0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의 안식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 유·사산 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업무 능률성 향상과 일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65##353_0_본회의_3차 1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3호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소속 직원 중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한 경상남도청장의 집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66##353_0_본회의_3차 11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42호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회계과의 사천시 용현면 (구)종축장 부지매각 및 (구)2·3급 관사 매각 취소 및 용도 전환에 관한 건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67##353_0_본회의_3차 12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1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6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경남지역 학생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설립 예정인 경상남도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치, 원장의 권한, 직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68##353_0_본회의_3차 13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37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시설의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학교 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경남교육을 구현하고, 학교마다 기본 시설이용료 외 냉난방기 사용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산출 시 사용료 격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69##353_0_본회의_3차 1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15.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화 의원 외 9명 발의)
16.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3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상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예상원 반갑습니다.
예상원 위원장입니다.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38호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서식을 일원화하고 띄어쓰기가 잘못된 조문을 일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70##353_0_본회의_3차 15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39호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례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상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71##353_0_본회의_3차 16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934호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으로 법인명을 변경하고 기존 약초에 한정되어 있던 사업영역을 항노화 전체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72##353_0_본회의_3차 17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예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경남한방약초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정훈 의원 외 13명 발의)
18.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9.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37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박정열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35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4호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훈 의원님 외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환경부의 대기오염 예측·발표의 대상지역 및 기준과 내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 조례 별표 1의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73##353_0_본회의_3차 18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27호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00년부터 경남의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도가 출자하여 설립·운영하던 가온소프트(주)가 도내 소프트웨어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출자기관의 목적성 상실, 가온소프트(주)의 자본잠식 심화, 도의 지도·감독 한계 등으로 작년 12월 도의회 동의를 얻어 금년 2월 도 출자분에 대한 매각 처분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74##353_0_본회의_3차 19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43호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선업 위기 및 지역경제 침체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조선업 및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총 400억원의 조선업 구조개선펀드를 조성하고자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도 분담금 10억원 중 2018년도분 3억3,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경상남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75##353_0_본회의_3차 20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미래산업국 소관)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박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가온소프트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미래산업국 소관 2018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영 의원 외 13명 발의)
21.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규 의원 외 13명 발의)
22.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12명 발의)
23.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24.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5.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44분)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의장 직무대리 최진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9호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76##353_0_본회의_3차 21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0호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77##353_0_본회의_3차 22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1호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규칙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78##353_0_본회의_3차 23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2호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조례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79##353_0_본회의_3차 24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1호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이전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80##353_0_본회의_3차 25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제정 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32호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81##353_0_본회의_3차 26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남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성준 의원님.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이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조례안에 대하여 재논의코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방금 김성준 의원님으로부터 잠시 정회하자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성준 의원님의 정회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성준 의원님의 정회 동의의 건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성준 의원님의 정회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26.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성애 의원 외 17명 발의)
27.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54명 발의)
28. 경상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최진덕 의원 외 10명 발의)
29.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존경하는 최진덕 의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5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7호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저를 포함하여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문화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82##353_0_본회의_3차 27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2호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양해영 의원 외 5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서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83##353_0_본회의_3차 28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13호 경상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진덕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84##353_0_본회의_3차 29 경상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41호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광마케팅 사무를 민간으로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무의 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585##353_0_본회의_3차 30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최진덕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성준 의원님.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의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8항을 심사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준 의원님으로부터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성준 의원님의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김성준 의원님의 심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보류 동의는 선결 동의이므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상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음은 심의 보류 동의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1명, 반대 제로,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 보류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관광마케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질문, 답변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6·13 지방선거 준비 등 바쁘신 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의 임시회는 밝은 얼굴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제3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6인)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홍진
류경완 박병영 박정열 박준
서종길 심정태 예상원 이병희
이상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조우성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종명

찬성 의원(21인)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홍진
류경완 박병영 박준 서종길
심정태 예상원 이병희 이상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판용 조우성 한영애
황종명

기권 의원(5인)
박정열 정연희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성준 김성훈 김진부
김홍진 류경완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판용
조우성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서은정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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