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0.05.13

영상자료

제37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5월 13일(수)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1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3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31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4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6.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5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장규석 의원 외 47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둔화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전환 추진으로 당초 고3을 시작으로 초중고 학교가 6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등교 개학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하여 지역 사회에서 감염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등교 개학이 일주일씩 연기되었습니다.
그동안 등교 개학을 위해 준비해 오신 일선 학교 교직원은 물론,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허탈감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 비상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좀 더 불편한 것을 참고 차분히 등교 개학을 기다리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1일 창원에 있는 의창초등학교와 명곡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등교 개학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방역을 해 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일선 학교 현장에 대한 방역 및 개학 준비상황 점검 등을 통하여 등교 개학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 9건, 교육감 제출 조례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신 검토보고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16##373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A16817##373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6818##373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6819##373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6832##373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6821##373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A16822##373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6823##373_3_교육_1차 8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3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토론 중에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진부 의원 외 31명 발의)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부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24##373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31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조례 성안시킨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이커교육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김진부 의원 메이커교육은 앞으로 우리 미래 교육, 애들 지금부터, 지금은 우리가 주로 메이커그룹이 대학생들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교부터 일찍 메이커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병희 위원 메이커가 이때까지는 대학생들만 되어 있는데,
○김진부 의원 대학생하고 주로 단체, 보면 대학교, 큰 기업체하고 이쪽만 되어 있었는데,
○이병희 위원 김진부 의원님 조례 처음 만드실 때 김진부 의원님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그거입니까?
○김진부 의원 제가 이걸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집행부에서는 명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진부 의원 그렇죠.
집행부하고는 관계없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까, 이게?
초등부터 고등까지,
○김진부 의원 그렇게는 없죠.
없는 것을 다시 교육청에다, 교육감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를 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메이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김진부 의원 다른 시·도도 지금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김진부 의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한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떻게 교육하는 거죠, 메이커교육이라는 게?
○김진부 의원 지금 타 시·도의 7개 교육청,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북, 제주에서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앞으로 이걸 교육감 책무로 만든다면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메이커교육을?
○김진부 의원 만약에 된다면 초등부터 중등·고등부 같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이병희 위원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김진부 의원 그것은 이 조례가 되어지면 교육청에서 이 조례에 맞추어서 하겠죠.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24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열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님.
○이상열 의원 조금 늦었습니다, 저희 위원회도 지금 조례 심사 중이라서.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이상열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병호 위원장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25##373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24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의원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박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준호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26##373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27##373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10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박준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박준호 의원 자치단체,
○강철우 위원 예.
○박준호 의원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고...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해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1개 교육청, 광주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박준호 의원 교육청은 광역은 광주,
○강철우 위원 광역시고요.
○박준호 의원 광역시고, 기초자치단체는 27개입니다.
○강철우 위원 27개 단체에서,
○박준호 의원 예, 기초 시·군을 말씀드린,
○강철우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죠?
○박준호 의원 예.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거기 보면 보통 방독면을 해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박준호 의원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광주광역시는 방독면 비치를 하고,
○강철우 위원 방독면은 없고요.
○박준호 의원 아! 방연마스크.
○강철우 위원 예, 방연마스크에 대한 조례가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방독면이 비용추계에 지금 잡혀 있거든요.
방독마스크는 사실 그렇습니다.
화재가 보통 발생하게 되면 골든타임 확보를 하지 않습니까?
○박준호 의원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쉽게 사용을 하고 간편하게, 또 부피가 작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방독마스크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방독면이 착용하는 것부터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준호 의원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방연마스크는 보통 몇 분 정도 골든타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방연마스크 같은 경우는?
○박준호 의원 방연마스크는 방독면처럼 장시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몇 분 정도,
○박준호 의원 5분 가량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방독면은 몇 분입니까?
○박준호 의원 방독면요?
○강철우 위원 예.
○박준호 의원 방독면은 장시간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으나,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방독면 같으면, 사실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 15분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왜 그러냐면 방독면 같은 경우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1개당 한 6만5,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또 부피도 크고 예산 대비 효과성이라든가 실용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박준호 의원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방독면보다는 화재대피용 마스크, 또 화재대피 구조손수건 등, 간편하고 실용성 있는 방연마스크 이런 것을 학생들이라든가 교직원들에게 비치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방독면의 장점과 마스크의 장점이 다른데, 마스크는 금액이나 부피에 비해서는 사용하기가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비용추계 상세 내역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 방연마스크, 방독면 비치를 보면 교직원 수의 20%의 수량을 비치하는 것으로 추계를 했는데, 맞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차년도에서 5차년도까지 제가 방연마스크하고 방독면 비치를 봤습니다.
교직원 수가 보니까 4만6,262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5차년도까지 계획을 세우면 교직원들한테 한 몇 % 정도 나갑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지금 현재의 기준은 20%를 기준 했을 때 산정을 한 것이고요.
1차년도에는 20% 기준 했을 때 마스크 같은 경우는 5,200만원, 방독면은 6억원을 계산했고, 2차년도는 저희가 화재 발생 건수하고 또 훈련을 할 때 소모되는 한 2개 정도 해서 그 정도의 소모비만 계산을 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비용추계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방독면을 비치해서 5차년도까지 계획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마찬가지로 보면 방연마스크도 5차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것은 유효 기간을 감안해서 5년간 산출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계획대로 하면, 교직원들한테 5차년도까지 하면 49% 정도까지 마스크하고 또 방독면이 보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2개 다 했을 때는 그런데 이 비용추계는 마스크만 했을 때의 금액, 방독면만 했을 때 금액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닙니다.
이거 다 내가 추계를 해 봤습니다.
비용추계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부분은 교직원 수에 대한 부분을 한 것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5개년 계획을 하면 49% 정도 교직원한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학교 수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학교 수를 보니까 1,64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개 교당 평균 방연마스크, 방독면 몇 개 정도 비치 계획이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마스크든 방독면이든 교직원의 20% 이상으로 해서, 최저를 20% 선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산출을 했는데, 제가 학교 수를 한번 나누어봤습니다.
그러면 5.6개 정도가 비치가 됩니다, 학교마다.
1차에서 5차년도 계획을 학교당 비교를 하면,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수량으로만 하면,
○강철우 위원 하면 14개 정도 방연마스크, 방독면이 비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학교에 화재용마스크라든가 방독면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핵심 구호장비는 맞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강철우 위원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방독면보다 마스크가 중요합니다.
방독마스크 있죠?
화재대피용 마스크, 안 그러면 또 손수건 있지 않습니까, 화재대피용 손수건.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보호대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비치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준비 계획은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지금 저희가 비용을 추계한 것은, 학생용을 넣지 않은 이유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교사나 관리자의 지도하에 우선 그 화재 장소로부터 대피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리고 학교는 양방향 출입구, 중앙 출입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낮시간대에 인명 피해가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학생을 대피시키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교직원이 이 방독면이나 마스크를 가지고 대피를 지도하기 위해서 쓰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마스크나 방독면을 갖고 구조를 한다면 오히려 인명 피해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저희는 일단은 교직원이 우선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리고 만약에 기숙사라든지 취약한 어떤 분야가 있다면 그런 데는 학생용으로 더 확대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의 건물 특수성에 따라서 비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불이 났을 때 최고 빠른 방법은 뭡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가장 먼저...
○강철우 위원 빨리 나가는 겁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마스크 쓸 시간이 없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구비하는 방연물품 이런 것도 상시적으로 구비할 수 있는 부분은 손수건이라든가 물 준비를 해 주시고, 언제든지 즉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비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예.
○강철우 위원 여기에 보면 방독면에 대한 부분은, 비용 추계 부분은 좀 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 표병호 그 자료를 좀, 맞습니다.
지금 강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방독면, 방연 마스크는 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연 마스크하고, 방독면에 대한 것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다시 한번 자료를,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비용 추계 부분에서 방독면보다는 방연 마스크의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방독면의 구입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비용 추계 면에서 방연 마스크 위주로 당분간 5개년 계획에 넣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방연 마스크 위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하시고,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35명 발의)
(10시 47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진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28##373_3_교육_1차 13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께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이 좋은 조례를 올렸는데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제17조 보상금에 보면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 이내를 말한다.”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또 “보상금의 상한은 3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도 포상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도 구조금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교육감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포상과 구조금에 대한 이런 항목들만 많이 나열이 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만에 하나 지난번에 우리 갑질 신고해서 보류되었던 적이 있는데, 거짓 허위 신고가 되었을 때 과연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진 의원 거짓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목이 보상과 포상금과 구조금에 대해서라든지 그런 것은 전체 다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영제 위원 되어 있습니까?
○김영진 의원 조항도 해 놓았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것은 보상금 환수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공립학교는 그나마 공립학교이니까 유지가 되지만, 우리가 사학 재단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예를 들어서 거짓 신고로 인해서, 우리가 거짓 신고를 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김영진 의원 예.
○조영제 위원 그러나 거짓 신고를 해서 정말 30억원 이내에 있는 100분의 30의 포상금을 받아갔다, 거짓이 되었다, 그러면 포상금 돌려주면 그뿐이다, 예를 들어서 그것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거짓이 되었을 때 사실 확인 조사라든지 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진 의원 허위 사실, 물론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적어도 여기 교육청,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에 어떤 허위 사실과 관련되어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갖다가 미리, 물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100분의 30 정도를 만약에 취할 뜻이 있다면 저로서는 아직,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나 도청의 수준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당연히 물론, 공직자로서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위원님이 미리 염려하는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게 지난번 우리 갑질 신고, 갑질 신고도 마찬가지로 허위 신고를 했을 때 내가 저분한테 좀 악한 심정을 가지고 만약에 허위 신고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부분의 사실 확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거르자 했던 부분도 이와 유사한 그런,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만 그런 절차상에 만에 하나, 혹여 허위 거짓이 만약에 있었다면 올려주는 정도의, 그러니까 보상금, 포상금이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아, 여기에 몇 억원 정도 내가 보상을, 30억원까지 제안되었는데 내가 30억원 정도 받고 한번 해 보자, 거기에 혹여 좀 욕심이 생겼다고 할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서 우리가 이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진 의원 그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하고, 사전에 여기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몇 사람 모여서 조사하는 과정도 아니고 충분한 절차를, 여기에 공익제보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만일에 허위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분하면 될 것 같고요.
벌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조례로서 조례에 명시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처분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요.
물론 상위법에 형법, 법률 다 따라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에 예를 들어서 포상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조사를 하고, 뭡니까, 그 과정을 거치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거짓이나 허위가 있을 때는 그런 사실 확인 조사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영진 의원 그 내용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사실이고, 그런 것도 염려해서 그런 허위 사실에 대해서 명예회복이 되었다면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또 법률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예.
○감사관 강기명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이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지급되는 근거 재원 자체가 공익신고로 인해서 그 공공단체 그러니까 신고 부당행위가 일어난 공공단체에 발생한 이익의 발생이라든지, 손실이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재산의 이익·손실의 보전 이렇게 봐서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30%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서,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거짓이나 허위를 여기에 거를 수 있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관 강기명 그러니까 조사 과정에서 그런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지급 대상이 되는 재원 자체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김영진 의원님하고, 조영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명확하게 해야 될 지점이 있어서, 감사관의 답변도 있었고, 제17조 보상금에 보면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설명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교육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교육감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감사관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어쨌든 실질적으로 공익제보로 인해서 이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산이 절감된 것이 법적이든 법률적 관계에서 확인이 되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신고와 관련해서는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거쳐지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들고, 또 조금 전에 당연하게 허위 신고가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되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그와 관련된 형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어떤 처벌 규정을 담는 것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 설명대로 아니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장규석 의원 외 47명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규석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의원 반갑습니다.
장규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29##373_3_교육_1차 14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장규석 의원님,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6조에 보면 “교육의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경상남도 내에서도 예를 들면 창원시나 김해시, 양산시, 통영시 또 다른 군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시비나 아니면 군비 전액을 들여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와 관련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서 어떤 기관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킬 텐데, 제6조에 보니까 “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과 단체라는 것이 경남도 단위에 전문기관과 단체라고 규정이 되어버리면 지금 시·군에 있는 여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기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문기관 및 단체를 그냥 도 기관으로 규정을 할 거냐, 아니면 도, 시·군에 있는 기관으로 규정할 거냐에 따라서, 만약에 도 기관으로 규정을 해 버리면 지금 있는 중복 지원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이 해석에 대한 여지가 좀 있으니까 오히려 도, 시·군이라는 것을 앞에 삽입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앞으로 시행하는 데도 그렇고, 중복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의견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규석 의원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또 받았습니다, 장애인 인식 관련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중복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도, 시·군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규정을 변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순호 위원 수정을 만일 그렇게 내면,
○장규석 의원 예, 문제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문제없다고요?
○장규석 의원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드리고, 우리 조례에 발의하신 분들 동의가 좀 있어서 제6조 중에서 앞에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 앞에 도, 시·군을 삽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장규석 의원 그것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정안을 그러면...
○송순호 위원 아니, 제가 바로 수정안을 발의할게요.
그러니까 도, 시·군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해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순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순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안을 송순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27명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30##373_3_교육_1차 15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교원에 대해서 어떤 보호 등 교권을 보호하는 데는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모든 분들이 아마 이렇게 다 원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좋은 조례 이렇게 교권, 어떻게 우리가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교권 보호 조례라고 해도 되는 거죠?
○송순호 의원 예.
○조영제 위원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 내용 중에서 일부 조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제2조1항에 기본 원칙에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부당하게 제한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원의 권리는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송순호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우리 교원이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에 비해서는 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 등이 제한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참정권 같은 기본권의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이 자칫하면 우리가 현재 헌법에 나와 있는 국법 질서하고 관련해서 불필요한 오해도 좀 줄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선언적인 규정이 이 조항에 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모두 똑같이 누리고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수성을 배제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선언적 규정에 불과한 조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굳이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순호 의원 위원님, 우려하는 바는 어떤 건지 이해는 합니다만 조례와 관련해서 기본 원칙은 그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이 조례가 지향하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타 법률에서 교원으로서 금지하고 있는, 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교원이라 하더라도 이 자유와 권리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타 법률에서 교원에게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조에 한번 보면 교원의 교육 활동 보장 해서 5조3항을 보면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 ‘적절한 조치’인데, 적절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송순호 의원 예를 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이렇게 해서 법으로 명시를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이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고, 또 이것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 3항의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교육활동에 대해서 침해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와 관련된 법률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 예를 들면 수업활동 시간에 학생들이든, 학부모들이든 기타 다른 삼자에 의해서 교원이 수업을 하는 데 방해하는 행위가 만약에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교원으로서 당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 나온 적절한 조치 중에서도 소위 말하면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적 조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교원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방해활동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물리력이나 폭력적으로 제압하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무조건 아이들에 대해서 체벌이나 이런 것을, 가학적인 힘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교육적 조치’라는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삼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쨌든 적절한 조치를 교원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한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은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가 체벌이나 신체적 접촉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죠?
○송순호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어쨌든 이게 좀 모호하다는 거죠.
조금 교사의 입장에 서서 이런 어떤, 아! 내가 제재할 수 있다, 그러면 혹여 자의적으로 체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가라, 만약에 떠들고 한다든지 엎어 자고 하면 분위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나가라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교원에 대한 고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학교생활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데, 그걸 교총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한적 체벌이라 할까요?
그걸 많은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훈육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개정에 따라서,
○송순호 의원 예, 동의합니다.
○조영제 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송순호 의원 동의하고요.
예를 들면 교육적 조치라는 것은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예를 들면 학생 훈육과 관련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저는 교육적 조치라고 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그런 개정 사항이 일어나면 당연하게 그 개정 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조례에 대한 내적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외적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많은 우리 도민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조금은 우려한다 할까, 아니면 좀 염려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인권경영센터 개관을 했죠?
○송순호 의원 예.
○조영제 위원 인권경영센터 개관하고 혹시 이 조례하고 연관된 이런 것은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조영제 위원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송순호 의원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지난해 정말 우리 도민들, 전국적으로 관심이 뜨거웠던 학생인권조례가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부결이 되었는데, 혹시 경영인권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권 보호 조례부터 먼저 통과를 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부차적으로 한다 이런 우려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전혀 그런 것 아니시죠?
○송순호 의원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전혀 고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이런 조례는,
○송순호 의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혹여 그렇지 않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제5조 우리 교원의 교육 활동 보장은 반드시 되어야 되고, 어느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들이 다 좋은데 3항에서, 조금 전에 조영제 위원님이 언급을 안 하셨는데,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드시 취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으로 좀 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송순호 의원 그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 강행 규정을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교원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교사의 권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업에 대한 권리가 있고, 학생 지도에 관한 권리를 교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자의적, 쉽게 말하면 자율적 판단에, 본인의 양심에 맡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예를 들면 침해행위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15조1항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하라 하는 법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원의, 쉽게 말하면 자기의 가치관이나 철학관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개별적 판단에 따라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의원 그리고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조례 입안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구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보고와 관련된 부분들은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상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요.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수정이 필요한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럼 잠시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5호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제3조제3호 ‘보호자’의 정의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정의가 불필요함으로 삭제하고, 제4조제1항 ‘보호하기 위하여 증진하기 위한’은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함으로 ‘보호 증진하기 위한’으로 수정하고, 제8조제1항 모든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등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하여 ‘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를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재은 의원님의 의정활동으로 의사일정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마지막 순서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내일”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시면 의사일정 10항과 11항을 심사토록 하고, 황재은 의원의 9항을 내일 오전에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토론 중에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고, 제4조1항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위원장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장규석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장규석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88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831##373_3_교육_1차 16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지금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김해하고 창원하고 2개 했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2개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매입 순서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보이소.
왜 이렇게 늦었는지.
당초에서부터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지난 4월 2일 자투(자체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매입형 유치원 2개를 자투에 심사 의뢰했지만 4월 2일 자투에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마산 명지숲유치원은.
그래서 그 이후에 4월 16일에 자투 재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으로 통과되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매입형 유치원을 올해 몇 개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5개 합니다.
○박삼동 위원 5개 하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박삼동 위원 지금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가감정 제도 같은 것은 없애는 게, 탁상행정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뺄 수 있는 그런 것은,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아,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이번 2회 추경에 매입형 유치원 감정가 약 7,000만원 정도를 예산 확보를 해서 자투 이전에 실제 감정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삼동 위원 그런데 가감정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실제 가감정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수수료를 안 받으면 어떤 식으로 가감정을 합니까?
가감정 해서 다시 실제 감정을 하는 것 같으면 10억원 이상이면 자투를 다시 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가감정은 현장에 나가지 않고 그야말로 공부 서류하고 위성사진 이런 것을 보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서류를 보니까 탁상행정으로 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장 행정을 해도 다 못 하는 상황에 탁상행정을 해 가지고 하는, 감정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업체에 맡기는데, 이것을 가감정을 해서 10억원이 넘어가면 또 다시 재감정을 하고 이런 불상사는 앞으로 행정의 간략화를 위해서 정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시정하겠습니다.
그거는 자체투자심사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님 질책상 이상으로 자체투자심사위원회 위원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아까 학교지원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실제 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쪽이든지 그렇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5월 14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위원 외 의원
김진부 이상열 박준호
김영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강호경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민주시민교육과장 박세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총무과장 정수용
노사협력과장 강만조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교육혁신추진단장 김태균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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