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20.04.21

영상자료

제37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ㅇ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운영 현황 보고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12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연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재양성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교육현장의 코로나19 사전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 9일과 16일에 이어 어제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초중고 전 학생들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통해 신학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원격수업에 참여하다보니 교육당국이 제공하는 원격교육 플랫폼에 접속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개학과 관련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운영 현황 보고
○위원장 표병호 이어서 온라인 개학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온라인 개학 준비와 원격수업 운영 현황을 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76##372_3_교육_1차 1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운영 현황 보고#!
이상 온라인 개학 준비와 역량수업, 원격수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한 아이도 소외됨이 없이 원격수업이 내실화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미래국장님, 조금 전에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계획 방안 말씀을 잘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조영제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이대로만 시행된다면 사실 큰 문제없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주위의 일부 학부모한테 민원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선상으로 담당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학습부진아동이라든지 그리고 취약계층, 조손가정이라든지 장애 이런 쪽에 있는 취약학생 아동들에 대한 부분에 가정에 방문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집안에서는 부모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돌봐가면서 수업이 가능한데, 이런 아이들은 사실... 조손가정 이런 데는 부모도 없을뿐더러 또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혼자 할 수 없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동들은 방문을 해서, 물론 방문을 하는데 혹여 불안하니까 선생님들 가정에 오는 것을 좀 꺼려한다 그것도 각 부모한테... 각 부모나 자기가 원하는 가정에는 그렇게 직접 방문을 해서,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아이들한테 최소한 피해가 가지 않게끔 그렇게 돌봐주는 것도 우리가 의무다 생각을 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늘 저희들이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이 기회에 제대로 된 온라인 교육을 혹시나 받을 수 없지 않을까에 대한 노파심들은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위원장님 강조해 주셔서 이 이후에도 그 부분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긴급예산으로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서 경남도 10억원하고 우리 10억원하고, 이게 집행됐죠, 16일부터 한다 했는데.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거의 일부는 지금 계약 중이고 집행단계에 다 들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2건입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77##372_3_교육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대신 검토보고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한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16시 27분)
○위원장 표병호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6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등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78##372_3_교육_1차 3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변경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9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창모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79##372_3_교육_1차 4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경남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시설 활용 등을 통한 안전체험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개원 전 TF팀을 구성하여 유아이용적합성 검토 결과 체험프로그램 및 시설 등이 유아의 발달 수준에는 부적절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2019년 하반기 경남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이용현황을 보면 1회 160명,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320명이며, 2020년 예약현황을 보면 3만7,256명으로 전체 초·중학생의 10%정도로 이는 초·중등 학생만 이용해도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안전체험시설도 유아들은 별도의 체험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 유아전용 안전체험시설을 새로 건립하는 것보다 진주 체험분원의 체험시설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것이 프로그램 활용과 인력 활용 등 많은 부분에서 효율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유아안전체험관 신설 등에 대한 경남 전체 종합적인 계획 및 지자체 협력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청에서 합천군에 2022년도 개관 예정으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외 어린이안전놀이체험시설을 200㎡ 규모로 구성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는 유치원에서 경험해야 할 안전교육 내용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진주시와 경남교육청 안전업무 협약 이행은 체험관 건립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유아안전체험관 건립비의 10% 지원은 최종 공사비 확정 후 공사 착공 시 이행계획이며, 공사 중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진주시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 방안 및 체험프로그램 내실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안전체험관은 별도의 기관이 아닌 진주체험분원 내 부속시설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예정입니다.
안전체험프로그램과 진주체험분원의 실외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유아들의 흥미도를 높여 유아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재난안전, 소방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체험관과 시청각 교육실 등 5개 영역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역량을 가진 실무자를 중심으로 안전체험관 체험공간 구성 TF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 설계 단계에서 전시물 제작 설치 완료시까지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전시공간 구성과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유아기부터 안전생활이 습관화 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장 조영규 반갑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사송공공주택지구 최초 입주가 2022년 1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달라서 학생 수용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개교 전까지 학생 수용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동면 사송공공주택 조성 사업은 양산시 동면에 약 85만평 부지 면적에 1만4,000여 세대, 3만7,000여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사송 공공주택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는 2020년 1월부터 2028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송지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로써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52%로 좀 높고 초기 분양 세대가 1,712세대로 적어 첫 번째 학교의 설립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0년 본예산에 신설학교 설계비 약 10억5,000만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개교 시기를 6개월 앞당겨 2022년 9월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발 협의 시부터 적기에 학교 신설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송1초 설립 전까지 공동주택 사업자가 인근 학교까지 통학 차량을 지원하고 이를 분양 시 안내하는 등 입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2년 9월 사송1초 개교 이전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차량을 지원하여 배치 시설이 확보된 인근 삽량초등학교와 중부초등학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설계 및 건축 공사 진행 등 학교 설립 업무를 적극 이행하여 개교 예정일에 맞춰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영규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송지구 공동주택 개교 시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양산시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었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위원장 표병호 그때 명쾌하게 답변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저희들 사송1초등학교는 지난 4월 중투 때 심사 자료를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4월 중투 심사에 올리려고 하면 최소한 3월 5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심사서를 제출할 그 시기에는 사송지구의 도시개발 분양 공고나 착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2019년 5월 이후에 분양이 되고 착공이 시작되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입주가 2022년 1월, 우리 개교 시점은 2022년 9월이거든요.
8개월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민원인, 다시 얘기하면 입주자는 그런 실정을 모르고 교육청 보고 민원을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앞서서 교육 수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뭔가 미리 얘기를 했는데도 해당 건설사는 다시 말해 시행사, 시행을 맡은 그 민간업자는 우리 예측을 얘기를 않고, 늦춰진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됐죠?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교육청은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앞당기고자 했던 노력도 있고.
단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입주 시기와 개교 시기의 차이 나는 9월에 개교하기까지, 만약에 1월에 입주를 해서 3월에 개학을 한다 했을 때 9월까지의 공백 기간, 그 기간 동안에 통학차량을 운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위원장 표병호 우리 지금 의회 위원님들은, 과거에 통학차량 관련해서 아주 날카롭게 질타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건설사에서 교육청으로 미루고, 교육청이 건설사에 미루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거제라고 표현할게요.
거제에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통학차량 관련해서 교육청도 절절매고 이끌려 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대책을 딱 수립해서 시공사로부터 명쾌하게 개교 시점까지, 그 내용도 우리가 허가할 때 공문 내용도 9월이라고 명시한 것, 개교 때까지라고 명시를 했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해서 9월에 할 수도 있고 11월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개교 시점까지 명쾌하게 건설사로부터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지 말고 나오신 김에, 오늘 인기 있네요.
과장님, 매입형 유치원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두 군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우듬지유치원은 올라오고 한 군데는 안 올라왔네요.
이건 왜 어째서 안 올라왔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지난 4월 2일 자투 심사에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4월 16일에 다시 자투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으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5월 회기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5월 회기 때에 공유재산, 그걸 취득을 하면 9월에 개교가,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차질이 없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일정상 9월 개교 가능,
○박삼동 위원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박해란 과장님.
○이병희 위원 (마이크 덮개 씌우는 것을 보며) 만져 가지고 균이 더 묻겠다.
(일동웃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장규석 위원 과장님, 유아안전체험관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진주시가 총 사업비의 10%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장규석 위원 이게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만들 때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좀 무리가 안 따를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위원님들, 교육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난색을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지역이 되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이렇게 업무협약까지 체결해 놔놓고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 유아가 같이 들어가기에는 면적이 너무 좁아서, 유치원 아이들과 중·고등학생들이 같은 건물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연령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동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 토지 규모가 넉넉하지 못해서,
○박삼동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치원을 별동으로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학생체험교육원에 도서관이 옮겨져 가서 그 부지에 따로 짓는 것보다는 진주에 가게 되면, 진주체험분원에 가게 되면 있는 부지라서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진주체험분원의 프로그램과 안전체험원의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훨씬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진주체험분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체험교육원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진주체험분원에 따로 설립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장규석 위원 물론 안전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관은 어릴 적부터 기르면 몸에 배여서 습관화되어서 쉽게 대처능력이 생겨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전체험관이 물론 필요하다고 교육청에서는 요청을 하는데 새로운 건물들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같이 그 옆에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따로 부지는 어느 정도, 테니스장 옆에 가능했었거든요.
지금 다른 시설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강당이 아니고, 공연장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봄에.
그 시설에 하든지, 그러면 해봄의 공연장을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주 그냥, 조금 제가 표현을 하니까 난색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운데 한번 우리 박해란 과장님이 잘 극복을 해 보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안전체험은 재미있는 체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체험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과정에서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아들의 흥미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분원의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설립이 되면, 체험프로그램을 실내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체험교육원에 가면 정말 재미있다, 이런 추억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 같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단순히 안전체험만 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체험은 아닐 수밖에 없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교육적으로 판단해서도 진주체험분원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규석 위원 10% 지원하기로 한, 10%면 9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아, 그때,
○장규석 위원 업무협약은 언제쯤 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업무협약은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개원 무렵에 했기 때문에 지난해 9월쯤 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장규석 위원 그러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든지 하면, 10% 아니라 한 30% 내지 40%, 50% 정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쉽게 수용을 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10%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난색을 많이 표명을 하는 것 같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10% 정도라고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금액은 진주시에서 더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이미 10%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 50%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어요?
미리 할 때 한 70%가 필요하니까 해 달라, 이게 오면 좋다, 우리 진주시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진주시 PR도 되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점이 있으니까.
진주시가 돈이 좀 많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 돈이 많으니까 해 달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때는 좀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위원님들이 난색을 표명하는데 잘 설득을 하셔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또 10%에서 한 20%, 30% 정도 더 이렇게 지원하기로 대응투자를 해 준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잘 수용을 하실지 모르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따, 선빵 팍 날려 버리네.
멋지게 날리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시원하게.
○원성일 위원 예, 시원하게.
원성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유치원에서 경험하는 안전교육이,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체험하고 있는 안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 현재는 유치원에서 화재소방 안전체험, 그다음에 지진 안전체험이 이런 게 있을 때 매뉴얼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주체험분원에,
○원성일 위원 제 말씀은 지금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화재대피훈련을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체험관 만드는 건 참 좋은데 뭐냐 하면, 이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고 계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과학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있는 그 교육단지 안에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오는 유치원생들이 대부분 다 만 5세 정도, 그죠?
4세에서 5세 정도.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3, 4, 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대부분 다 차로 이동해야 되겠죠, 거의 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진주부터 해 가지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원성일 위원 걱정이 안 될까요, 차로 이동하면서 계속.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가 가까이에서 걸어서 올 수 있는 체험 시설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이용하면서도 안전교육을 저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이게 전국에 아마 2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에 3월에 한 것이고,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원성일 위원 대구에 3월에 개원했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체험을 거의 안 했을 건데,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아직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성일 위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고, 그죠?
모를 것 아닙니까,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막혔으니까 안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유아안전체험관이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동부권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부권 쪽에는 체험하기가 제가 판단할 때 아예 힘들 것 같고, 아마 진주권 쪽으로 서부권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알다시피 서부권에서 만 4세, 5세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차량으로 다, 지금 유치원에 있는 봉고차로 이동할 건데,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버스로.
○원성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단순한 안전체험이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걸 하기 이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유아원 부분은 전에도 말했지만 교사님들, 원장님들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먼저 안전체험을, 직원들이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중고 학생들은 스스로 할지 몰라도 만 4세, 5세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이 체험관을 만들어서 체험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우리 그 진주의 체험관도 알다시피 밀려서 한 번 체험을 할까 말까 할 정도 되는데, 유치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 9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차라리 좀 더...
이 체험관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유치원 전체를, 경남 전역에 있는 유치원을 한번 우리가 업체를 선정을 하더라도 안전, 하는 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로, 또는 유치원별로, 시별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가 안전체험 차량도 이용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차량도 경남에 있는 것을 전 유치원에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지금 진주체험분원에 안전체험교육관을 설립하더라도 전체 유아의 한 절반 정도 이용을 할 수 있을...
저희는 만 5세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계획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 쪽에도 예산이 허락하면 하나 더 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체험분원이 김해도 있죠,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김해에 있는 체험분원은 부지의 여유도 없고, 또 생태체험이라서 안전하고 연계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그 주위에 보면 제가 약도를 쪽 보니까 목장이 참 많아요.
주위에, 그 인근에,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진주,
○원성일 위원 예, 지금 진주 인근에.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원성일 위원 제일 근거리에 있는 게 진성목장도 있고, 그다음 에덴목장, 경진목장, 동진목장 4개의 큰 목장들이 있는데, 요새 악취부터 해 가지고 여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최근에 장유 같은 경우도 목장 그 돈사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철수시킨다고 돈이 엄청 들어간 걸로, 김해 같은 경우도.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인근에 이런 목장 4개가, 상당히 환경 부분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전에 했지만 서부권 중에서도 그게 진주시내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차로 거의 20분을 더 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4살, 5살 아이들이 유치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까지 그 안전체험을 한다?
상당히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59억원이고 전시체험시설비가 12억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놀란 게 문화재 발굴비 5억원이라 돼 있는데, 혹시 문화재라는 게 기본 잡혀있던, 안에 나름대로 그게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 부지가 매장문화재 보호지역이라서 저희가,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 발굴이 되지 않으면 그 예산은 쓰지 않아도 되는,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모르잖습니까, 만약 발굴이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되면 그 부분은 진주시에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원성일 위원 이 문화재 발굴비가 5억원이나 책정됐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분명히 문화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지만 누가 뭐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재난 안전은 누구도 아무도 말 못 해요.
안전체험을 교육하겠다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돈을 97억원이라는, 거의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효과가 그렇게 클까?
그런데 우리가 대구하고 전국에 2개 정도가, 지금 한 개가 먼저 되고 먼저 생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실태를 한번 검토해 보고 시간을 좀 더...
올해는 넘기고 문화재 발굴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도 해 보시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위원님 염려 감사합니다.
지금 지자체 중에서 전라북도119안전체험센터에 유아전용 체험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잘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합천에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 중에 있지만 거기는 국민안전체험관이라는 이름이다 보니까 유아에 대한 부분은 실외 안전놀이 체험해서 아주 소규모로 들어가 있어서 교육과정하고 연계하는 안전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남에 유아를 위한 안전체험시설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경남이 아이들의 안전을 최고로 생각하는 시·도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갖기 위해서라도 유아안전체험관은 지금 있는 부지에, 또 있는 기관과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자꾸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간다 하지만 위치적으로 시내에 있다든지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진주시에서도 거기 가려면 최소한 20~30분을 차로 가야 되는데 4살, 5살 아이들을 싣고 간다는 것이 특히 염려스럽고요.
특히 최근에 옆에 우리 장규석 위원님 있지만 생존체험 수영장, 차라리 이 돈 97억원 갖고 차라리 생존체험 수영장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전시는 아닙니다.
○원성일 위원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진주체험관을 했기 때문에 아, 진주체험관 해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밀려 있고 가 보니까 좋더라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 유아 부분에 대한 체험관하고 초중고 진주에 했던 체험관하고 저는 안전체험관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안전체험교육원을 설립할 때 유아체험까지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설립하면서 유·초·중·고를 같이 아우르는 건물을 짓는 것은 어렵다, 그 결론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유아들이 신체발달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하려는 것이지 필요성은 처음부터 대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유아안전체험관을 보니까 인력의 배치가 연구사 1명, 파견교사 5명, 청소인력 1명, 시설 1명인데 이 전시체험을 한다면 거기에 관련되는, 관리하고 지도하시는 분은 파견교사 5명 이분이 하는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원성일 위원 5명 이분이 유치원 4살, 5살 아이들 가능할까요, 다섯 분 갖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데리고 오는 교사들, 그러니까 저희가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교사 안전교육부터 먼저 시키죠.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유치원 교사라든지 거기 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경남 전역 유치원의 교사님들한테 아이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시뮬레이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가 교사 안전교육 연수는 의무적으로,
○원성일 위원 의무적으로 아니고 더 강하게 하라는 거죠.
단순하게 의무뿐만 아니고 실질적인 진짜 상황에 대비해서 이분들 교사님들한테 기존에 만약에 1년에 2~3번 했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분들 교사, 유치원 선생님들이 완전히 체험을 해서 정말 재난안전 1급, 2급 딸 정도로 한다면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것 안전체험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불이 난다든지 재난이 났을 때 선생님들이 일사천리로 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아들은 실제상황이 아니면 상상해서 체험을 할 수 없고 경험을 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고 배울 수 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상황과 비슷한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체험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몸으로 익힐 수 있다는 게,
○원성일 위원 그러면 유아체험을, 안전체험을 지금까지 몇십년 해 오면서, 2020년까지 오면서 지금 유아 유치원 아이들 안전체험을,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어떻게 안전체험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학습을.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육부의 7대 안전 표준안이 있지만, 그 7대 안전 표준안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체험관을 설립을 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원성일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체험을 할 계획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하루에 1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150명.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1차, 2차 하면 300명.
○원성일 위원 하루에 300명.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원성일 위원 그러면 주 5일이면 5번 한다는 말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원성일 위원 그러면 1년이면 얼마 정도 가능합니까?
몇 명 정도가 참석을 할 수 있죠, 체험관에.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1년에 저희는 200일 정도 봅니다.
유치원은 사실은 방학이,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총 유치원 아이들 몇 명 정도, 200일 곱하기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1만명.
○원성일 위원 1만명 정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원성일 위원 일단 저는 이 정도 선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의문시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수용 계획에 대한 것, 거기에 구체화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학생안전체험관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경남 전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성일 위원이 얘기했듯, 학생이 고학년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유치원 학생은 예를 들어서 진주에 있다 그러면 동부권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까지 가는 데만 3시간이 걸려요.
3시간 걸린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학생들한테, 유치원생들한테는 좀 무리가 가지 않나 이 부분하고, 장규석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애초부터 학생체험관에 건립할 당시에는 왜 예측을 안 했느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교육청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동부권에 있는 것은 없고 서부권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했거든요.
동부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전총괄담당관님.
들어가시고요.
장경미 담당관님.
언제, 비닐장갑을 끼고 왔네.
(웃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세월호 사고 이후로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행감 때, 동부권에 행감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아까 원성일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동부권에 있는 학생들 한번 뭘 체험을 하려고 서부권까지 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그건 체험이 아니라 여행 수준으로 가야 돼요, 장시간 해서.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동부권에 추진사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장규석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왕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유아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생이 아니라 유아까지 포함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지금 저희들 동부권역은 작년 11월말에 교육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동부권역이다 보니까 저희들 김해·양산·밀양 등 창원까지 해서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 대한 부지 선정공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 양산, 밀양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김해는 폐교인 주동초등학교에 들어와 있고, 밀양에는 안법초등학교에 들어와 있고, 양산에는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들어오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부지 관련하고 설립에 대한 타당성 부분, 그다음 자문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당장 내일 예정되어 있는 TF팀을 통해서 전시라든지, 체험공간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그리고 또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거쳐서 시행코자 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유아 관련해서는 처음에 저희들도 계획은 유아 관련 부분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아까 박해란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체험원이 일반시민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게 유아 같은 경우에는 3세에서 5세 이렇다 보니,
○이병희 위원 내보고 말하지 말고 저기로 보고...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이병희 위원님 쪽에...
(장내웃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설치 규모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교실화라든지, 그다음 교육부 7대 안전표준교육안이라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차이가 있어서 아마 유아하고 각급 발달단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하고 일반시민하고는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분리를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그러니까 유아까지 넣기에는 저희들 계획상,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발달단계가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많고, 그 안에 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아까지 다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지금 생각은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관련해서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 용역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내용이 보완되는 대로 저희들이 실시를 할,
○위원장 표병호 그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왕 시설을 갖추면 그런 부분까지 하고,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어차피 시설을 갖출 것이면 유아시설까지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학생체험관 관련해서 시설을 갖춘다면 유아도 포함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그것은 앞으로 안전체험담당관님이 기획을 한다면 용역을, 컨설팅을 받든지, 아까 TF팀을 구성하셨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왕 앞으로 시설을 갖춘다면 예산 절감, 또 학생 수용 계획이라든지, 지금 서부권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논의된 사항이 가게 될지 어떨지는 판단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서부와 동부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중심이라면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까 원성일 위원님은 각 지역별로 하나씩 만들자는데 이것은 예산 수요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조영제 위원 중간에 함안,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심사를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경남 학생이 약 43만명입니다.
유치원은 5만명이 되겠으며, 동부권역에 27만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부권역에 학생안전체험원 자체가 저희들 당초에는 12만명 정도 체험이 예상된다 했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9만명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부권역에 대한 그것은 설립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다 수렴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산 절감, 운용상의 문제점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유아교육에 박해란, 거창에 오면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인근에 보면 국가 지정 문화재가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가 지정 문화재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과학교육원 지하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학생과학교육원 할 때 문화재가, 설립하면서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화재를 잘 살려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지금은 거기 방문하는 학생들이 그 문화재도 같이 참관하면서,
○강철우 위원 지정 문화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진성면 가진리 75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천연기념물 제395호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산지가 거기 있습니다.
확인해 봤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학생교육원에 있는 부분은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옆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장소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맞지요?
보존지역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
○강철우 위원 보존지역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서는 그 공사에 대한 인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없죠?
자, 또 허용기준 및 규제 내용을 보면... 절토 및 성토를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가 지하는 없고, 지금 저희가 여기 한 것은 부지가 굉장히 넓은데 체육고등학교에서,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을 개축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축할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신축입니다.
○강철우 위원 신축했을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다시 그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문화재가 나오면,
○강철우 위원 신축을 할 때에는 당연히 포함되죠.
이 구역이 1구역입니까, 2구역입니까?
모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강철우 위원 건설과장님 여기 안 계시죠?
건설과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또 안 되겠지요?
○이병희 위원 마이크 또 갈아야 된다 아이가?
○강철우 위원 그렇지요.
좋습니다.
규제 구역이 1구역입니다.
그렇죠?
1구역이면, 이것은 보존관리지역이 보면 개축이라든지 허용 부분에서는 진주시에서 도시계획관리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대신에 이것은 신축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문화재청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병희 위원 사전 동의,
○강철우 위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심의를 또 해야 되고.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그것은 신축이 아니고 증축으로 봐야 됩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데에서, 기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당 지역은 건물이 없어요.
40번 이 부분에, 도시계획 한 번 보세요.
정책기획관님은 안 가봤어요?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저는 체험원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지번,)
아이구, 아닙니다.
여기는 지번은 맞는데, 여기는 맨땅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발굴을 했을 경우에 공룡발자국이 나왔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게 진주시에서 다 됩니까?
자, 진주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이겁니다.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뭐냐 하면 국가 지정 해제 요건은 천재지변,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예 이 부분은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안전체험관을 신축 예정이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어디, 경상남도에서 안전체험관을 신축 예정,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강철우 위원 이것이 2021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아까 부지가 좀 적다고 그랬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아니, 유아안전체험시설이 실내에 체험시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 안전놀이 체험만 들어가 있다는,
○강철우 위원 제가 경상남도의 안전체험관 하는 부분에 담당 주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린이 안전마을에 40억원을 투자합니다.
연면적이 1,000㎡입니다.
한 302평 됩니다.
또 물놀이 안전체험, 다 유아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이 2,800㎡, 847평입니다.
생존수영, 선박 탈출, 다 포함이 됩니다.
또 생활안전 체험 100억원을 투입합니다.
연면적이 2,500㎡, 항공, 철도, 교통, 전기, 가스 등 일체 어린이부터, 유아부터 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경상남도에 유아 아이들도 결국은 다 우리 도민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런 효율성이 있게끔 그렇게 협의 한 번 해 봤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도 자료는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협의 한 번 해 봤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런데 위원님, 합천이니까 거리상, 저희가 진주에 해도 동부권 아이들은 못 가는데 합천이면 그야말로 인근 시·군에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지어도,
○강철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런 말을 하니까 거창에 올 수가 없습니다.
(장내웃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게 아니고,
○강철우 위원 지역균형발전,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 합천에 지자체에서 짓는 것은 저희가 유아만 해서 4만7,000명 정도 되는데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하면 10만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면 아무래도 어린이집 유아를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하면 유치원 아이들 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자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위치 선정도 중요합니다.
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에,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의 10%를 준답니다.
이야기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강철우 위원 거창군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사비 시원하게 다 줘버립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위원님,
○강철우 위원 협의를, 아니 협의를 해서 이런 직속기관이 거창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 번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문화재 발굴부터 해서 정밀 시공까지, 상당히 위험합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에서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합천에 가는데 위원님, 거창에 가면 합천과 거창은 거리가 좀 가깝지 않습니까?
○강철우 위원 저는 교직원 힐링센터가 거창으로 오면 좋다는 뜻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 부분은 제가,
○강철우 위원 다른 것 없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합천에 있고, 진주에 있고, 동부권에 있으면 경남의 아이들이 안전체험 하는 데는 그나마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합천군에 경상남도에서 하는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이용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박해란 과장님 잠시 들어가고 다음에 길게 해야 되니까 조금 숨고르기 하이소.
행정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체적인 관리자가 행정국장님이시죠?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하는 과정을 보니까 특정 지역이 나오고 또 우스갯소리지만 내 지역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것이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게 말이 되어서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갖고 가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전에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하고, 행정국장님이 볼 때 도의원들이 이런 회의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습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뭐를 이렇게 바르게 하라고 한 번 이야기를 하면 그것 고칠 생각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저희들은 굳이,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자꾸 더듬고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단답 하라니까.
고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게 공유재산관리계획뿐만 아니고 추경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때 과거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나 예결특위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또 5분 자유발언과 어떤 그것이 있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다 검토해서 공유를 하고 그 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계획을 올릴 때 지금 취득 부분에는 뭐가 부족했고, 처분 부분에는 뭐가 부족했는지 한 가지씩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정창모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번에 공유재산 안건 상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제대로 고민을 못 했습니다.
도정질문 답변에 그것을 한다고 제대로 고민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 시에 수시분과 정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공유재산 취득분을 올릴 때 어떠 어떠한 것이 명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행정국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무릉유치원, 가칭 사송1유치원, 가칭 사송1초등학교, 가칭 북면1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매입 기준 가격이나 명세가 지금 없죠?
그리고 취득 재산 8건에 대한 사업 규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잘못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난번 공유재산 취득 승인 할 때 이야기한 지가 몇 개월이 되었죠?
이것 잊어버릴 만큼 그거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나도 잘 몰라서 물어보겠는데, 최초 설명을 하실 때 처분에 관해서는 1건당 가격 기준, 처분 10억원 이상, 토지 1건당 처분 5,000㎡ 이상, 맞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이하 되면 교육청 자체 심의로 해 가지고 교육감이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 안 올라와야 될 것이 올라와 있죠?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 화도분교 매각,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
○이병희 위원 자, 이것은 관리계획 대상이 저희 의회에 가져오지 않고 여러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올린 것 같습니까, 국장님?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창모 기준상에는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이.
저번에 취득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때, 그다음에 폐교활용법 제5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서 3개교 폐교에 대해서 매각을 하죠?
문현초등학교, 상주초, 금반초, 그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수의계약입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것은 폐촉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수의계약?
○행정국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은 정해진 용도에 의해서 사용할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원래 그런 사항은 매매를 할 때 특약등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이병희 위원 10년이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특약등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명문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행정국장 정창모 지정된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이병희 위원 쓰지 못하고,
○행정국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팔아먹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행정국장 정창모 그만큼 이전 과정에 특혜를 줬기 때문에 특혜에 걸맞은 의무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행정국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해 상주초는 남해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금반초등학교는 함양군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국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재원이 서울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비 재원은 보니까 서울시가 70%, 함양군, 남해군이 30%, 그러니까 5년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5년간.
그럼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안 할 경우에?
○행정국장 정창모 죄송스럽습니다.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리면,
○이병희 위원 아, 담당과장님이?
○행정국장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국장님은 이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제가 모두에 고백한 대로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좀 불성실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저것 안 갈아도 되나?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질의하신 남해와 함양군의 도시민의 농촌체험 경험을 위한 교류 사업은 처음에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향후 5년 이후에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 정도는 군 단위에서 도시민의 지역 유입을 위해서 그 정도는 군 단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하고 있겠다 하는 것은,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병희 위원 구두?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특약, 계약에 의한 협약이 아니고 구두로 5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겠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운영 계획상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군 단위는 인구 감소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까지는,
○이병희 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은 관계 대상자이지 않습니까?
계약을 성사시키는, 그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마저 구두로, 5년 이후에는 구두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이, 교육 사업을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법에?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개인도 이것을 선례로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 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고,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이것은 운영 주체도 서울시가 70%, 이해당사자인 함양과 남해가 30%란 말입니다.
그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는 있단 말입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그죠?
나중에 소유권 문제나 이런 것도 대두될 수,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거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영, 그 부분도 특약에 명문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지금 특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10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도 그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정직한 답인 것 같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지 말고.
제가, 과장님 들어가세요.
애초에 말씀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회의장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저 이병희의 이야기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남 교육을 위한 이야기이지 저 개인적인 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죠?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자리이고 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정책 제안을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해서 방향을 좀 바꾸어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셨으면 그것이 다음에 올라올 때에는 반영이 되고 고쳐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재미삼아 뻔뻔하게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얼마 전에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도 연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했든지, 이것 한 번 더 올려서 이병희 테스트해 보자고 한다든지, 양단간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준비과정을 겪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뭐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재탕하면 된소리 나옵니다.
그냥 여기에 어디 이병희 표 떼어 낼 때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박해란 과장님 나오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이병희 위원 고민이 많으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걱정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밀양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가 화기애애하게 나와야 되는데 화기애매하게 나와서 미안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성일 위원님이,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시설을 설치할 때는, 건축을 할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도 겪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원성일 위원이 말씀하시는 축사 규모, 저도 이거 항공 도면으로 봤거든요.
축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축사 관계는 저희가 지금 거기 이미 중·고등학교가 있고 또 유아체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문화재 관련은 저희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위에 짓는 거라서 문제가 없다고 시청 담당자로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땅을 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병희 위원 아니, 집을 신축하는 데 땅을 안 파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아니 그러니까 지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아니, 박 과장님.
어렵게 지금 이야기하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만약에 승인된다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겪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축사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십니까?
축사에 전혀, 그 지역의 체고나 과학고등학교, 또 과학교육원이 아무것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 축사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축사도 굉장히 큽니다, 여기 목장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일대에서 여름에 많은 비가 오면 못 느끼는데 가랑비가 오고 잔잔한 바람이 불면 굉장히 그것을 느낀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강철우 위원님이 제가 여기 메모를 해 놨는데 먼저 말씀을 하셔서 이것은 재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합천에 만들고 있는 경남국민안전체험관하고 협의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료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이병희 위원 왜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협의는 저희가 지금,
○이병희 위원 거기 지금 왜 경남교육청하고, 뭐고,
(○집행부석에서-통합추진단,)
통합추진단인가 그런 게 있어서 말도 잘 되던데,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어차피 합천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합천에 있다 해도 진주에 있는 것 같이,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경남교육청에 문제화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독서학교인가 그것도 합천 갔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이병희 위원 변방에 있는데 그것이 합천에 가면 됩니까?
그것은 큰아들이 가서 가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지역 그게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저는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맨 처음에 우리 경남학생안전체험관과 도에서 하는 국민안전체험관을 예산을 보태서 짓자 이렇게 이야기가 접근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청과 도청 수장들끼리 입이 지금처럼 잘 안 맞았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협의체인가 이게 가동이 되고 한 것 같으면 충분히 박해란 과장이 지금 설명하는 안 되는 사유 그것 다 되도록 만들어서 다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그때는 양 지도자가 서로의 견해를 달리했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국민 세금이,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도청은 도청대로 짓고 있고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는 말입니다.
제일 문제점은 거기에서 또 출발을 하는 데다가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저는 유아안전체험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백번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유아안전체험관을 짓는 데 대해서 우리 도 의원의 양심을 걸고 승인하는 것은 경남교육청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안전체험관이 개관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그 체험관을 지을 때 분명히 유아체험관과 같이 지으려고 생각을 했다 하면서도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또다시 유아안전체험관을 분원이 있으니 거기에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짓겠다, 예산이 97억원 든다, 97억원만 들까요?
이런 무계획하고 치밀하지 못한 데 대해서 그것을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학생안전체험관을 지은 지 4년, 5년이 흘러서 정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에 와 보니 이렇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위원님, 지금 학생,
○이병희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과장님한테 백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것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를 진주에 가서 경남체육고등학교, 정말 체육 하는 사람으로 양심을 걸고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해서 기숙사 예산 받아놨더니만, 과학연구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과학교육원,)
과학교육원과 협의 과정을 잘못 거쳐서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해악을 끼쳤습니까, 기간 연장되고.
그리고 우리 밀양에 아리솔특수학교, 제가 이 학교 짓는다, 아리솔학교하고 여기에 다 아실 겁니다.
아리솔학교하고 특수교육원하고 직경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초동중학교를 매각하고 특수교육원 주위에 땅 조금만 사면, 교사동만 지으면 백번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수교육원 메카로 만들 수 있는데 그 생각 하지 않고, 제가 설계용역 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밀어붙여서 그대로 해 버리더라고요.
지금 아마 설계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종합적인 것을 볼 때 우리 학생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박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안전체험관을 만들려고 그럴 때 유아안전체험관도 같이 넣으려고 생각은 했다, 그러나 부지가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부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한 건물에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용하기에는 신체발달상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안전체험관에 두어 번 가봤거든요.
땅 있던데요.
충분히 가능, 거기에 공연하고 이렇게 하는 교사동 있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해봄,
○이병희 위원 해봄인가 그런 거,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런데 부지가 있지만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별동으로.
그렇다면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 들어가는,
○이병희 위원 그것은 내가 인지하고 있으니 내가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충분히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저한테 가져다준 여기서 다 나타납니다.
유아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아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검토보고서,
○이병희 위원 추진 경과에, 여러분 안에 회의하고 한 거 이것 다 받은 것 아십니까?
모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 부서에서 적합성 검토한 자료는 보내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저한테 지금 이만큼 와 있거든요.
(자료를 들며)
이것 내용 보면요.
좀 부끄럽습니다.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유아 대상 이용 적합성 검토를 위한 TF팀 운영한 적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TF팀 구성 어떻게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역별로 유아교육 관련해서 안심유치원을 운영했거나 안전 교육에,
○이병희 위원 보통 이런 것을, 어차피 여러분은 짓고자, 이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자 만든 것 아닙니까, TF팀을 구성하는 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아닙니다.
TF팀,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에 보면 처음 스타트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넣기까지 일사천리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 중에 보면 거기에 12명이 TF 구성이 되는데 외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어떻게 바람직스럽게 해야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날짜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7월 8일부터 실시한 TF팀 구성의 문제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준 것 가지고 흐름이 어떻게 간 건지 한번 맞춰 봤습니다.
사전에, 예를 들어서 저쪽의 안전체험원 거기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이 이것 중기재정계획에 넣을 때도 그렇고, 회의 두 번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위원장 표병호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병희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적합성 검토보고서 낸 적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이병희 위원 여기에 보면 날짜가 7월 10일입니다.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9일에 TF팀을 구성해서 10일에 적합성 검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검토 의견에 지진 안전, 선박 안전, 풍수해 안전, 보행 안전, 여러 가지 항목에 이렇게 저 안전체험관에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이런 것을 다 기록을 서술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신체적인 조건입니다, 시설이 불가한 것은.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대부분이 신체적인 조건입니다.
○이병희 위원 신체적인 조건은 충분히 여러분이 거기에 그 아이들의 신체적인 조건에 맞는 건물을 만들어 넣으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백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7월 10일에 이용적합도 검사와 검토보고가 이루어지고, 추진 결과에 보면 갑자기 이제 또, 건립추진 계획이 교육청 결재라인을 탑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곳에 만드는 것이 맞겠느냐 안 맞겠느냐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짓기 위해서 절차를 겪어가는 겁니다.
박해란 과장,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게 2019년 9월입니다, 9월.
거기에 최종적으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 이름이 없어서 제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체험원 설립 시 소관 부서에서 유아체험시설에 대한 의견이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제가 쓴 것 아니에요.
재정심의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다음에 “해당 지역은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그다음에 “진주 학생안전체험원 설립 시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 “진성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다소 낮은 것이 아쉽다.”, 그다음에 또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요자들의 접근성도 높이는 사례가 있었음을 설명하다.” 거기에 반문을 한 것이 “접근성이 좋지 않아 시설 활용 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이 제시되다.”, 여러분들이 써 준 대로입니다.
제가 작문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접근성이 좋지 않으나 진주 학생안전체험원과 가깝고 경남 전체적으로 본다면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재정계획에서도 이렇게,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재정계획은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재정계획에, 제가 읽어준 회의록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접근성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려는 부분은 과장님이 추진을 하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고요.
여기 재정계획에 넣기 위해서, 지금 여기 참여자들이 누구냐 하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창원교육청 지역사회협력과장, 진주교육청 교육재정과장,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그것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이분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주무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났다고 해서 아무런 그것 없이, 이 부분을 알고 다시 무언가 검토가 되어서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줬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위원님.
그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접근성은 고속도로에서 딱 내리면 타 지역에서 갈 수 있게 아주 편리한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그다음 절차상 급했던 것은, 그 날짜가 지금 그게 정확한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적합성 검토에서 유아들이 이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유아를 위한 체험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은 지금 초·중·고등학생이 이용하는 것도 전체 학생의 10% 정도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거기에 유아까지 이용을 한다면 초·중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더더욱 줄어든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를 위한 체험시설은 따로 지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학생안전체험교육원 부속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고 지금 진주체험원 부속으로 들어가면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진주체험교육원도 실제 현재 아이들의 하루 이용자 수가 23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점심 도시락을 싸서 오는데 밥을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나누어서 밥을 먹고 하는데 저희가 안전체험교육시설을 설립하면 1층은 유아안전체험시설로 이용하고 2층에는 아이들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과 서부권역 연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체험시설이다 보니까 일반 건물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디다.
왜냐하면 층고가 일반교실은 3.5에서 4미터라면 체험시설은 5.5에서 6미터 정도니까 예산이 더 많이 드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 건립 당시 예산 기준을 참고로 하고 또 2018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시설비 기준 단가도 참고를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저희가 과정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챙겨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한번 시켜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한 가지 사안을 두고 공감을 하지 못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공감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속에서 과장님이 이 안전체험관을 승인을 받아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싶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입지 문제 말씀드릴까요?)
예?
(○정책기획관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기관 설립에 대한 입지 문제,)
저한테 묻지 말고 저분한테,
○위원장 표병호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회의록 낭독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네요.
우리가 검토를 확실히 다시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 현장활동 가면서, 우듬지유치원 관련해서 그것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우듬지보다도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표병호 그래요?
이것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박삼동 위원 쉬었다가?
○위원장 표병호 예, 이것 하고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직 물어볼 게 많은데,
○위원장 표병호 우듬지유치원 매입 관련해서 현지 활동을,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학교지원과장 조영규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나머지는 다 우리가 검토했고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장점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부 질의를 했는데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매입과 관련해서 52억원이죠, 총 포함해서 다.
승계비는 47억원에다가 52억원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나머지,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요소이고 고용 승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유치원 교사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매입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요.
그다음 인력 배치라든지 운영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인력 부분 고용 승계는, 사립유치원 교사를 공립 교사로 바로 전환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도 없습니다.
타 시·도에도 전례가 없고, 교육부에서도 매입할 당시에 이미 교사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다 들어오고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우리는 매입하면 그 승계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교사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러니까 이미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연초에 계약할 때 9월 1일 자로 공립으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교사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인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래서 6개월 계약을 하면서 1년 계약을 못 하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보수를 어느 정도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염려되었던 게 혹시라도 민원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현지 활동까지 갔는데 왜 그것을 안 했느냐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명쾌하게 아까 같이 고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6개월짜리로 다 정리했다 이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위원장 표병호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삼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다니까, 질의를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질의를 2시간 하려고 했는데 짧게 하라고 촉구가 들어와서, 밀양에 밥 약속을 해 놓았다고 짧게 하라고 해서 일단 통과를 시키더라도 자료를 한번 받아 볼게요.
진전중학교 다목적강당 짓는데 최근 3년간 1학년, 2학년, 3학년의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뒤 페이지 도산중학교 역시 마찬가지, 최근 3년간 아이들의 변화 추이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온라인 개학이 어느 정도 간다고 봅니까, 앞으로.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면서 아마 학교의 등교 개학이 어느 시점에 맞춰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은,
○박삼동 위원 그거는 잘 모르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굉장히 깊어가고 있고, 그런 판단들도 질병관리본부와 또 여러 계층의 전문가, 의학 전문가들의 판단과 교육 수요자들의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이 농산물을 집으로 배달하자는 것,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언제 했죠?
그거 하고 난 뒤에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도청과 협의를 하고, 또 이게,
○박삼동 위원 도청과 협의할 이유가 뭐 있나요?
도청은 급식비 지금 현재 2,041억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이거는,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잠시만요.
길게 할 시간이 없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철우 위원이 다시 촉구하는 것 신문에 기고한 것 봤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읽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걸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현재 전남, 전북은 오늘 4월 8일 자로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잠깐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교육부에서 급식법에 관한 이 부분을, 급식법의 저촉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이 부분이 허용이 된 것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꾸러미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미래교육국장님.
그게 보니까 오늘 4월 21일 자에 교육부의 답을 받았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교육부의 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더디다 이거죠.
벌써 5분 자유발언까지 하고, 기자회견문까지 내고 이랬는데도.
이걸 다른 데서는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급식비 불용 처리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학교급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만 답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끝내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답하십시오.
알았지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순호 위원님이 자꾸, 20년 동안 제가 의정 생활을 해도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의결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한 가지만 더 위원님.
도청하고는 무상 급식이 지자체와 연계되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협의를 한다는 그 말씀들 드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참 답답하네.
2,041억원을 지원해 줬으면 알아서 교육청에서, 그거 자율권이 없어서 뭘 한다는 말이에요?
일단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합시다.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 유아교육원 진주체험분원 부속 시설 유아안전체험관 신축의 건은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시설 활용 방안, 주변 환경 문제 및 학생 안전 체험 시설의 지역 분산 배치, 지자체 사업과의 중복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이를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병희 위원님의 2020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병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4월 22일 수요일 본회의 직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승환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감사관 강기명
안전총괄담당관 장경미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정홍균
평생교육급식과장 신기석
지식정보과장 김윤희
학교지원과장 조영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속기사
우순덕 김희경 손희재
강지원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