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5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14시 48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이며, 지금 열리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교육위원회라고 생각하니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마지막 안건 네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호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께서 안보탐방 연수 참석으로 인하여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2##345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1##354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2##354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3##354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4##354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5##354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선영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6##354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54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7##354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와 김지수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을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의안번호 제952호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을 너무 세분하게 들어가면 학생과 학생 사이에, 또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은 없을까요?
○하선영 의원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점검했던 이유는 학교에서 지금 정신건강 관련 아이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교육청의 세밀한 지원이, 혹은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원래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도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국장님,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내가 이 안을 보니 학생과 학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또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정신건강이라 하는 것은 어느 잣대를 두고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 평범한 학생보다도 조금 생각하는 사고라든지 신체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어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특수학교에 그것도 하고, 또 이 학교에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바른 사람이 100명이 있고 바르지 못하고 조금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으면 그 5명이 바른 사람하고 같이 합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의안번호 제952호가 너무 세분화되면 학생과 학생 사이에,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없다고 보십니까, 하선영 의원은?
○하선영 의원 예, 이것은 현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한다든가, 혹은 학교의 교원에 특수교육 교원을 좀 포함하거나 혹은 정신건강 전문의나 소아정신건강 전문가를 추가한다든가 그런 것일 뿐이지,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다지 문제가 없다는, 그리고 전문가들, 특히 교육 관련, 정신분석 관련 여러 분들과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1월에 만들어진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6월까지, 마지막 날 이렇게 위원님들을 괴롭혀서 죄송한데, 이렇게 된 이유는 끊임없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거기서 나온 잘못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고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고, 끝까지 우리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이렇게 학생에 대해 교육위원으로서 이 조례를 발굴해서 한다는 그 성의는 정말 위원장 이하 8명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발의자를 보면 1월부터 해서 학생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에 김지수 위원하고 두 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2월부터 하더라도 심도 있게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들하고, 학생에 필요한 교육위원들이 여기에 같은 대표발의에 없고 다른 상임위에 해서 김지수 위원하고 이렇게 둘이 들어가셨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 교육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좀 더 보다 나은 조례 일부개정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말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그때 토론회 할 때 한영애 위원장님이 또 와주셔서 무사히 끝냈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공동발의를 하긴 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검토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이 조례 제명이 지금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습부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데, 조례 제명에 대한 검토는 좀 안 하셨습니까?
○하선영 의원 ‘학습부진’이라는 용어가 저도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싫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니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조례들이 있던데 그런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방침인가?
정해져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용어를 써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지난번에 학습부진 학생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조금 더 보태서 지원을 조금, 학생들의 약이 어떤 것은 의료보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한 것일 뿐입니다.
원래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왕 개정을 하시는데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동의가 되고요.
다만 조례 제명이 그때부터 계속 거슬렸는데,
○하선영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속 거슬려서,
○하선영 의원 저도 거슬리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사실 1월에 했던 이 조례를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대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아울러 제10대 의회 4년 동안 각종 자료 제출 등 교육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수 6인
>
○출석위원
한영애 김지수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이균옥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배진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김미란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속기사
이혜진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14시 48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이며, 지금 열리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교육위원회라고 생각하니 많은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마지막 안건 네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철호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께서 안보탐방 연수 참석으로 인하여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42##345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1##354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2##354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3##354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60호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4##354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2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961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5##354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1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15명 발의)
○위원장 한영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선영 의원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선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6##354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54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637##354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영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저와 김지수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을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 지금 의안번호 제952호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것을 너무 세분하게 들어가면 학생과 학생 사이에, 또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은 없을까요?
○하선영 의원 이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점검했던 이유는 학교에서 지금 정신건강 관련 아이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교육청의 세밀한 지원이, 혹은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원래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철 위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경상남도 도내에도 특수학교가 있잖아요?
국장님,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세분하게 들어가면, 내가 이 안을 보니 학생과 학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도 있고 또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정신건강이라 하는 것은 어느 잣대를 두고 정신건강을 이야기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일반 우리 평범한 학생보다도 조금 생각하는 사고라든지 신체적인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어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특수학교에 그것도 하고, 또 이 학교에서 같이 융합할 수 있는, 바른 사람이 100명이 있고 바르지 못하고 조금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5명이 있으면 그 5명이 바른 사람하고 같이 합숙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의안번호 제952호가 너무 세분화되면 학생과 학생 사이에, 학부모와 학부모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없다고 보십니까, 하선영 의원은?
○하선영 의원 예, 이것은 현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한다든가, 혹은 학교의 교원에 특수교육 교원을 좀 포함하거나 혹은 정신건강 전문의나 소아정신건강 전문가를 추가한다든가 그런 것일 뿐이지,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그다지 문제가 없다는, 그리고 전문가들, 특히 교육 관련, 정신분석 관련 여러 분들과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1월에 만들어진 이 조례가 지금 이렇게 6월까지, 마지막 날 이렇게 위원님들을 괴롭혀서 죄송한데, 이렇게 된 이유는 끊임없이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거기서 나온 잘못된, 혹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고민들은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고, 끝까지 우리 임기를 다 마칠 때까지 이렇게 학생에 대해 교육위원으로서 이 조례를 발굴해서 한다는 그 성의는 정말 위원장 이하 8명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발의자를 보면 1월부터 해서 학생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여기 우리 교육위원회에 김지수 위원하고 두 명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월부터 하는 게 아니라 2월부터 하더라도 심도 있게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교육위원들하고, 학생에 필요한 교육위원들이 여기에 같은 대표발의에 없고 다른 상임위에 해서 김지수 위원하고 이렇게 둘이 들어가셨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우리 교육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좀 더 보다 나은 조례 일부개정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가 말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그때 토론회 할 때 한영애 위원장님이 또 와주셔서 무사히 끝냈었습니다.
○이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 공동발의를 하긴 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검토를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이 조례 제명이 지금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습부진’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데, 조례 제명에 대한 검토는 좀 안 하셨습니까?
○하선영 의원 ‘학습부진’이라는 용어가 저도 사실 굉장히 불편하고 싫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니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조례들이 있던데 그런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 방침인가?
정해져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용어를 써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지난번에 학습부진 학생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조금 더 보태서 지원을 조금, 학생들의 약이 어떤 것은 의료보험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충한 것일 뿐입니다.
원래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왕 개정을 하시는데 내용적인 측면은 제가 동의가 되고요.
다만 조례 제명이 그때부터 계속 거슬렸는데,
○하선영 의원 저도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계속 거슬려서,
○하선영 의원 저도 거슬리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달라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사실 1월에 했던 이 조례를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선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대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끝났습니다.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를 믿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아울러 제10대 의회 4년 동안 각종 자료 제출 등 교육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수 6인
>
○출석위원
한영애 김지수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하선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조재규
홍보담당관 이균옥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원기복
중등교육과장 김선규
창의인재과장 권우식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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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원과장 손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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