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4차 (1) 2019.06.20

영상자료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20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김경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 상임위에서도 사실 수고를 해 주셨을 테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구조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임무가 있고, 저희 예산 심의 종합심사에서는 또 그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반복되는 질의가 혹여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네 가지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첫 번째 LED 설치하는 것, 그다음 자동심장충격기 미설치 현황, 그다음 석면 조사, 이 세 가지는 제가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LED 같은 경우에는, LED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석면 조사는 들어 있는 사항이고, 이번 추경이 전체적으로 규모를 볼 때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사례가 없을 만큼 큰 규모로 발생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볼 때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논리나 이런 측면에서 또는 자료 충실도나 이런 측면에서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 실망이 큽니다.
첫 번째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이 바로 이렇게 예산이 풍부하게 확보될 때 그런 쪽을 보완하지 못했던 것들은 챙겨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안전과 관련해서 쭉 찾아보니까 작은 것들은 빼고 여섯 개 정도가 되네요.
학생 안전체험실 만드는 것 11억원, 미세먼지 대책 이것은 시설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필터 설치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그런 건데 12억원, 보건실 현대화, 이것 37개 학교에 5억5,000만원, 학교 석면 이것도 석면 철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완 조사 하는 것 14억원, 그다음 행정기관에 공기정화기 설치하는 것 18억원, 이번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서 넘어왔던데, 그다음 내진성능 평가 61억원 정도 됩니다.
실제 신경을 쓴 것은 내진성능 평가 정도인 것 같은데,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이럴 때 돈 다해도 3,000만원 정도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죠?
설치를 다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석면도 예산이 어제 제가 질의를 하니까 2,800억원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이럴 때 그쪽에 집중을 하시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LED 같은 경우에는 정부 시책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던 것인데 현재 교체 비율이, 설치한 게 5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교실하고 체육관, 주로 조명을 많이 쓰는 경우가 그런데요.
이것은 친환경에너지 문제가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LED가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인데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런 비용들을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것을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사학 쪽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2018년도에 부담금의 7.8%밖에 납부를 안 했어요.
고질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은 이렇게 안 하는데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그렇죠?
시설비나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행정지원과장 정창모입니다.
법정부담금이 해마다 도의회 의원님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문제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희들이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의 구조가 대상이 되는 게 토지, 건물, 주식, 예금 이자, 국공채, 이런 게 수익용 기본재산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53.53%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 토지로 인해서 수익금을 내는 비율은 6.02%밖에 안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어떻게 보면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성 강화 계획안에서 정말 사학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익을 발생을 시키는 데 어떤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협의회 자문을 받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 한 가지는 낼 수 있는데도 안 내는 그런 구조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은 법정부담금 납입 총액 기준액에서 3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30%도 안 내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를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10% 이상 납부율이 향상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납부율 향상 범위에 따라서 최소 10%에서 18%까지 법인에 운영 경비로 돌려주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송오성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저희들이 페널티나 인센티브는 거기에 해당이 될 때에는 정산을 할 때 시스템으로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네요, 30%가 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30% 미만일 때에는 그렇게 페널티를 주고요.
전년 대비 10% 이상 납부율이 향상이 되었을 때는 그 비율만큼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30% 넘는 곳이 대여섯 군데 정도 되네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30% 미만이 비율상으로,
○송오성 위원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3% 미만이 기본적으로는 열세 학교입니다.
법인 수는 10개 학교, 중학교 5개, 고등학교 7개, 기타 학교로 1개, 13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송오성 위원 30%가 넘습니까, 그 13개 학교가?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3% 미만입니다.
○송오성 위원 3%,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미만이고요.
○송오성 위원 아, 30%가 아니고 3%,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앞에 말씀을 올린 것은 기본적으로 3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미만이 될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 정산을 할 때, 확인을 할 때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그것은 차감 조치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송오성 위원 지금 자료 양이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를 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곳에 어떤 방식으로 제재를 하거나 유도를 하는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도하고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당 사학별로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았거나 또는 제재를 받았거나 하는 내용, 그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회와 관계없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앞으로도 이렇게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한데요, 예산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일을 벌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설 공사나 이런 것은 학교 전출금으로 보내기 때문에 결국 금년 안에 해결되지 않아도 회계상으로는 이월금으로 잡힌다거나 이런 것도 없이 정리가 되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가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 그 외에도 이 일을 정말 다 수행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은 예산이 있을 때 뭔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도.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하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각 사업별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이런 과정들이 면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양은 넘어선 것으로 제가 볼 때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이런 방식으로 예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가, 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할까요.
이런 적립 제도를, 지금 현재 제도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 상반기 같은 때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실행을 못 하고 하반기까지 옮긴 사유가 지금 정부에서 누리과정 한시법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에 넣을 만큼 풍족해지면, 법이 연장을 해야만 되는 그런 시점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켜보고 관망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정부 결산 잉여금이 많다든지 하면 그런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교육청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2017년 말에 바뀌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최근에 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만큼 재정 사정이 안 좋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교육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승인해 준 지방채가 572억원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이, 맞습니다.
역대 최고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이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위원님 보시기에는 내용이 좀 미흡하지만 저희들은 1월부터 내부 협의도 많이 거쳤고, 국가적 협의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그런 사안이 일어나면 적절히 대처를 잘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 안전 관련 예산 이런 것은 위원님.
본예산에도 상당한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 저희들은 교육감님 화두, 안전이 최고, 그것을 맨 우선에 두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체험교육원도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150억원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용역비 이런 것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석면 교체 이런 것은 위원님,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못 한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시설은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체가 한꺼번에 다하려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랍니다, 업체가.
상당히 수주하는 데 조건이 까다롭고 해서, 처리 과정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점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선 교육재정안정화 관련된 조례,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 아니면 의원 발의로 누군가가 하시겠지만,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이 의원 발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도 많이 수집해 있고요.
○송오성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작년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1,121억원 정도 발생이 되었어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당초예산은 600억원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추계가 잘못되거나 집행잔액 때문에 금액 자체도 늘었는데,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조금 이것은요, 말씀을 드리기가 뭐하지만 저희 예산 구조는요.
도청하고 조금 다른 점이 광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병설유치원까지 초등학교, 어제 말씀대로 초등학교 10명 이하 학교까지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다 하다 보니까요, 물론 맞습니다.
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요, 추계를 하다 보면 잉여 예산이 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태까지 정부 재원에 다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잉여 재원이 있으면 그다음 사업을 할 때, 그다음 연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잉여 재원도 필요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살펴서 해 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 수입 부분 자산 수입이 있습니다, 자산 수입.
폐교 재산 임대료인가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재정복지과장 엄분엽입니다.
○송오성 위원 폐교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보니까 대부되어 있는 게 12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122개입니다.
○송오성 위원 122개, 그런데 임대료는 여기에서 발생이 안 되나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추가로,
○송오성 위원 추경 자료에 보면,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본예산에 편성되고,
○송오성 위원 본예산 이후에 추가로 된 겁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이후에 발생되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재계약이 되거나 재산정 될 때 추가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재산정 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신하거나 재산정하거나,
○송오성 위원 그럼 여기 추경 자료에 있는 것은 변동사항만 올려놓은 거죠?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변동사항...
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료는 연도별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나 시가 표준액 변동에 따라서 재산 가액도 따라서 가감이 됩니다.
○송오성 위원 토지 매각을 이번에 해서 예산 수입이 일부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송오성 위원 30몇억원 정도 되죠?
매각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자료가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현재 제가 절차 부분은 갖고 있지 않고요, 혹시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따로 제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별도로 그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예.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매입자가 누구이고, 매입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들.
지방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7억7,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겸임이라는 표현을 해 놓았어요.
이 겸임이 1,553명에 대한 겸임 발령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겸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게 겸임인지?
○정책기획관 손대영 담당이 총무과인데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겸임수당은 병설유치원, 다음 통합학교, 부설학교에 대한 지방공무원이 그동안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 수당을 전국 교육감협의회나 또 행안부에서 그러한 것을 지급하도록 규정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아니, 그 겸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박용한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면 초등학교 업무와 병설유치원을 동시에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로 1,553명이 그런 상황인가요?
○총무과장 박용한 예.
○송오성 위원 동시에 보고 있다, 병설 부설 통합 운영 학교,
○총무과장 박용한 예, 초등학교에 소속된 직원이 병설유치원도 있으니까 병설유치원 업무도 동시에 보고 있으므로 거기에서 비롯된 수당입니다.
○송오성 위원 행정실에 있는 공무원들만 그런 거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종래에 병설이거나 부설이거나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행정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관리를 해 왔는데 업무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시점에,
○총무과장 박용한 업무가 늘어났다기 보다도 수당 없이 그동안 일을 해 왔는데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서 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 교장, 교감의 경우에는 이미 수당이 지급되어 왔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없었고, 교장, 교감은 병설이나 통합의 경우에 그 업무 2개를 동시에 보고 있어서 수당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병설이나 부설인 경우에 별도로 행정직원들이 따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따로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따로 없이 기존에 있는 학교 쪽에 행정 요원들이,
○총무과장 박용한 모두 해 왔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행해 왔네요?
○총무과장 박용한 예.
○송오성 위원 과거에는 안 주다가 지금 부활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챙겨서,
○총무과장 박용한 부활이라기보다도 새롭게,
○송오성 위원 새롭게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30분...
질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 교육청 자료를 제가 보면서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추경 자료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인 경우에는 단일 사업이라서 그냥 사업조서에 그것만 설명하시면 돼요.
그런데 종래에 본예산에 있던 예산에 추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보면 200%, 300% 이렇게 추가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설명을 해 놓은 것은 본예산에서 추가가 되면 “본예산은 어떤 어떤 부분들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상황이 변동이 되어서, 또는 다른 계획을 더 추가해서 이것까지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면,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서도 전부, 물론 합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세부항목에는 추경밖에 표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사업조서마저도 내용 자체가 본예산을 어떻게 잡아놓았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일부는, 몇 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본예산에 얼마 했는데 이번에 무엇이 추가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되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다가 이게 신규 사업인가 싶으면 뒷장을 넘기면 뒤에는 기정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이것을 여기 이만큼 추가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의원들이 볼 수 있는지, 이 자료는 의원들만 보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명 자체가 안 돼요, 이 자료 가지고는.
그러면 이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예산 자료 다 펴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도 쪽에는 결산 심사도 해 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제대로 잘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내가 교육청 자료는 너무 심각해서 상임위 계신 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자료, 앞으로는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틀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답변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종합심사라든지 교육위원회 하면서 자료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들어 왔고, 이것 아닌 답변서 자료 낼 때 수치가 안 맞다든지 이런 지적사항들 여러 가지 있어 왔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조서는 위원님들마다 부서별로 한다든지, 사업별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교육위원회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이정훈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짧게 좀 하겠습니다.
부감님께 짧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것, 5월에 제출된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상임위원회에 통과되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제출된 거 아시죠?
○부교육감 송기민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상정,
○이정훈 위원 그래서 6월 25일 5차 본회의에 회부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 묻느냐면 예산이 조례하고 동시에 들어오는 게 맞냐, 이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료 감면 금액을 반영한 제1회 추경안 제출이 5월 17일에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경상남도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정훈 위원 부감님, 그런 취지로 질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이 결정된 것이 4월 초입니다.
시기적으로 미리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테, 시간상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시간이 안 되면 늘 이렇게 하셔도 옳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6월 25일 본회의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죠?
예산이라는 것이 조례하고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이 맞냐는 취지로 질의하는데 다른 이야기가, 무슨 말이 길게 필요한 겁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미리 먼저 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정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넉넉했죠?
○부교육감 송기민 이번 예산 추경 재원이 근래 수년간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지방교육재정부담금이 좀 늘어나서 그렇죠?
중앙에 얼마 정도,
○부교육감 송기민 교부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교부금 얼마 정도 받으셨죠?
○부교육감 송기민 이 재원이 대부분 교부금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시기가 그렇다면,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재정안정화기금이 신규 사업 발굴도 하고, 신규 사업 중에 내년도에 계속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러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원이 내년에, 후내년에 계속 될까도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아까 정책기획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 도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도 시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경북이나 부산은 시행하고 있는데 경남은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보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사실은 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것이 부채 수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채도 많다면 부채를 갚아야 되니까 그 필요성은 적은데, 이번에 저희 추경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거의 1,000억원 수준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고, 부채가 여전히 수천억원에 달한다면 그 부채를 갚는 데 우선 돈을 써야 되니까 그 필요성은 좀 적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즉답을 계속 피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풍부한 예산이 있어도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을 하실 것이고요, 그죠?
또 시기 타령을 하시면 경북이나 부산은 왜 하고 있냐는 것을 묻는 것이고요.
그것은 잘 판단하셔서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든 간에 미리 선제적인,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시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미리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경남도가 발이 늦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산과 조례가 동시에 들어오는 사례들은 가급적이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 지적처럼 미리 조례하고 했으면 맞는데, 이번에 상황이 좀 특수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훈 위원 상황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만약 본회의에서 백에 하나라도 통과가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떳떳하게, 절차상으로 위원님들이 압박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 것 알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 안 시켜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은 이 부분을 회의 끝나고 나중에 의견 달 때 달도록 그렇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정책 질의 겸, 전반적으로 예산 심의를 거의 다 하고 질의 의견이 다 나왔기 때문에 집행하시는 도교육청의 부감님 이하 전반적인 견해를, 위원님들이 짚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시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받고 우리가 전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를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는 자리를 만들기 전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전에 부감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들께서 하시든지, 아니면 정책기획관님께서 하셔도 좋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 예결위를 하면서 상임위 교육위원회 의견을 다 거쳐서 수정되었던 이 안을 보면 전체적으로 약 192억원 정도의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어제와 오늘도 충분히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가운데 대안까지도 말씀을 하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90억원에 대한 이 수정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이 예산 이렇게 집행해서 불신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집행을 과연 제대로 타당성 있게 하겠다는 이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중요한 부분들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독서학교나 창원도서관 이전이나 전체적인 이 삭감 의견 중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여기 도서관 부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한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실행해 나갈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작은 부분이지만 추경이라는 게 크게, 예전의 보통 폭보다 좀 많은 예산이 추경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송오성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숙제들을 가지고 추경에 좀 더 반영하고, 기존에 계속사업을 하던 것인데 기존 예산 갖고는 부족해서 도저히 못 했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 주시고, 이해를 얻어주셔야 일을 서로가 공감하면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예산 중에 저는 의견을 낸다면 참 부족한 부분들이 학생생활지도 이 부분의 교육들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 예산들이 학교양성평등 교육,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올해 추경예산에 양성평등교육, 성교육 1,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학교가 지금 몇 개인데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 교육을 실행하겠다는 의지 자체는 정말 의지가 너무 나 박약하지 않는지 저는 이런 개인 의견을 좀 보태고 싶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감님이나 국장님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여태까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추경 예산을 어떻게 해서 더 보완해서 만들어 보겠다 그런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어제오늘 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하시라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에서 조정된 이 예산을 말씀하시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 김경영 일단은 조정 예산을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십시오.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제가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상임위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예결위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혹은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 인조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 방침은 친환경 운동장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할 때, 예를 들면 축구부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인조잔디도 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키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학생들이 실제 사용을 하지 않으니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학생들이 하키 같은 것을 거기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처분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지금 해양과학고등학교 잔디 같은 경우도 실제 저희들이 외부에, 그러니까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잔디운동장을 잘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것도 그런 취지에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관계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기를 그 지역의 교육장도 이야기했고,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름·겨울 아침 스포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요즘은 아침 운동이 아이들의 학력 신장이라든지 또 정서 활동에 아주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도 많이 되어 있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사 부분에 우리 선생님이나 학교 스포츠클럽에서 강사들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아마 삭감된 것 같은데, 사실상 학교 스포츠클럽의 강사들은 오후에 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침에 뇌를 깨우는 아침 스포츠는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요가 강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도 살려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잘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숲 교육이라든지, 학부모지원실 같은 경우도 이것은 여유 공간이 있는 학교에 학부모님들이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축하자는 것인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야 당연히 살려서 잘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조정할 때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조정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설명과정에서 미비한 점도 있었고 해서 특별위에서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대 예산 낭비나 이런 것 없이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영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미래교육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조정해 주신 것들을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의견을 주시라 해서 개괄적인 부분들은 학교정책국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보충드릴 것 제가 한두 가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영 예.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먼저 경남독서학교의 예산입니다.
57억원의 예산이었는데 5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학교는 제일 먼저 왜 합천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합천 3개 초등학교의 폐교 과정에서 통합 거점 초등학교를 신설하면서 두개 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동창회의 불만, 이런 협의 과정에서 고장을 위한, 그 폐교되는 고장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거론되었다는 게 합천 지역이고, 두 번째는 접근성 문제입니다.
이 학교와 우리가 신설하고자 하는 경남독서학교와 아주 유사한 학교가 파주에 별난독서캠페인학교가 있습니다.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쳐보시면 우리 합천 지역보다도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답사단이 한번 가보니까 경기도, 수도권에서 굉장히 인기 있게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개장하였는데 우리가 시도하고자 하는 케이스와 똑같습니다.
폐교를 이용했는데 주중에는 독서프로그램,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독서캠페인이라는 새로운 신개념의 신복합의 독서 문화 공간을 마련해서, 인터넷 접수 열자마자 바로 마감이 되는, 신설하는 기관이면서 굉장히 호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창원도서관의 문제입니다.
지금 창원도서관은 건물 나이가 36년 정도 되었습니다.
본관과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숲유치원이 창원기계공고 안에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유치원 부근으로 이렇게 36년 된 창원도서관을 옮김으로써 환경적인 부분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창원도서관 이 자리는 창원기계공고 직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 프로그램에 맞춰서 직업 체험하는 학생들에게 시설을 돌려주면 좋겠다, 이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이야기를 장황하게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조금 전반적으로 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혹시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되었나 싶어서 조금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여 우리 위원님들이 짧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준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경영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준호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하시라고 하는 것은 예결특위에서 어제부터 계속해서 나오던 수많은 이야기와 관련해서, 수많은 발언들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교육청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는 자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송오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어저께 수많은 분들, 위원님들께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자료에 관련해서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도, 목차나 또 차례나 이런 부분도 많았고요.
또 정책에 관련된 질의도 많았고요, 제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반에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오늘, 보통 예결특위가 마쳐질 무렵에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발언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예산 몇 가지 만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도 설명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독서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희가 지적한 것은 이런 사업들을 결정하는 단위가 용역을 통해서 하거나, 지리적 여건 또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의 문제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전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이고요.
교육청 예산을 계속하면서 위원님께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조금 기계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셔요.
그래서 조금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 빌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네,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다른 질의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부위원장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열 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중 15개 사업의 157억6,478만2,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법령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가 아닌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각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외부 위원의 참여 비율을 높여 의사결정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 등 총 열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55##364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4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영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열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성동은 위원의 수정안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성동은 위원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성동은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열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삭감의 수치상 착오와 오탈자등 미세한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영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 질타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김경영 성동은 김석규
김일수 박준호 송순호
손호현 송오성 신영욱
원성일 이병희 이정훈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홍보담당관 이삼이
  정책기획관                 손대영
  감사관                   강기명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박용한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손희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