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 2019.11.21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1일(목)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2.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4.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5.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3명 발의)
2.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빈지태 의원 외 40명 발의)
3.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7명 발의)
4.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빈지태 의원 외 31명 발의)
5.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옥은숙 의원 외 57명 발의)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정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손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호현 부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2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손호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황재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5호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1##368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2##368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황재은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재은 의원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황재은 의원 인사말만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회는 인사를 하라 해서, 어쨌거나 원안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인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인사)

2.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빈지태 의원 외 40명 발의)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은 의사일정제2항,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빈지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빈지태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손호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25호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3##368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4##368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인 빈지태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원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고맙습니다.

3.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김석규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20분)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규 의원입니다.
손호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426호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5##368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6##368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과 농업기술원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농업진흥청에서 지역특산작물 선정했는데 저희 경남에는 어떤 게 선정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저희들은 기존 우리 연구소가 있는 양파, 단감, 화훼, 사과 이런 것들이 선정되어서 연구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추후 시·군 센터의 실태조사를 거쳐서 지역별로 특색 있는 그런 특산물들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지금은 단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재배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사과도 그렇고요.
제가 볼 때 지역에 맞게 한다는 것이 요즘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후 변화도 왔고요.
이것을 선정하실 때 좀 더 경남의 특산품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도, R&D도 마찬가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별로 굳이 특화작물로 보자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위주로, 많이 생산되는 것 위주로 갈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딸기나 사과나 이런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차별화해서 선정하실지, 서로 특화작물을 하겠다고 시·군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선정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41개 정도가 지역특화작목으로 대충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생산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시·군에서 주력할 수 있는 품목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 내부 규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도록, 아마 이렇게 선정이 되면 적어도 10∼20년 이상은 그 특산물이 그 지역의 주력 상품이 되고, 그에 관련된 연구 개발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원장님,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특화작물이든 이런 것을 쭉 해 왔는데, 거기에 선정이 안 되었을 때 기존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끔 이렇게 하실 것인지, 지원을 해서.
아니면 다른 작물로 유도를 하실 것인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그것은 지역별로 특색 있게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되면 그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아마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 기존 하던 것들은 그것을 하지 마라, 해라, 그렇게 권장은 하지 못하지만, 잘하는 곳에는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특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기준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원장님, 조례를 발의하신 김석규 의원님한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살펴보면서 문구가 제7조4항에 보면 정성적 목표와 정량적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적이란 부분 단어하고, 정량적이라는 게 실제 저희들도 빨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도민들도 종사하시는 분들은 조례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보시기 때문에 이 문구는 조금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고쳐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설명을 조금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정성적이라는 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정성적이라는 것은 시·군의 지자체장이라든지 그분들의 의지 이런 게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정량적이라는 것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매출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가공 정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표로 삼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은 지자체장의 의지라든지, 시·군 센터 소장들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간 그런 내용 정도를 수치로 표현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한자로 보면 성자가 그 부분이 맞습니까?
이것은 좀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문구를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좀 추상적으로,
○이옥철 위원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도 정성적·정량적 목표의 달성도라고 나옵니다.
이 문구를 조금 제 생각은 수정을 했으면 어떨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이게 법률에,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설명할 때는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가 쉽도록 우리가 특화작목 조사를 할 때라든지 선정할 때 그렇게 감안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옥철 위원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빈지태 의원 외 31명 발의)
(10시 29분)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 반갑습니다.
빈지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5호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7##368_4_농해양수산_1차 7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건의문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8##368_4_농해양수산_1차 8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 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 농업의 미래를 위한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옥은숙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33분)
○위원장대리 손호현 다음은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반갑습니다.
옥은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56호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79##368_4_농해양수산_1차 9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83##368_4_농해양수산_1차 10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 경남에서 연구하는 것이, 제주도는 보니까 넙치이고 경남은 보니까 별 그게 없는데.
조피볼락, 참돔, 숭어 등이 주력인데 연구원들은 할 수 있는 그게 되고 있나요?
○옥은숙 의원 지금 현재 거제 다포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기관인 육종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현재 넙치하고 전복을 15년 정도 연구를 했고요.
그 결과가 요즘 넙치에 대한 수출을 해수부와 전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전복하고 광어 말고는 연구를 안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김호대 위원 연구소에서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네요?
○옥은숙 의원 제 생각으로는 육종연구센터가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그쪽에 현원이 연구원 중에서 한 분이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 경남지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경남주력어종을 연구해 달라는 그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전달하는 게 시기적으로 지금 맞지 않나.
15년 정도 넙치와 전복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른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 대정부 건의안이 적절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육종연구센터에서 넙치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경남에 필요한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연구원도 충원해 주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주력 양식품종 육종연구 추진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위원장대리 손호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81##368_4_농해양수산_1차 11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해양수산위원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7.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대리 손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손호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며,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강윤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은 말레이시아 사바주 수산청과의 MOU 체결을 위한 국외출장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및 사업변경 사항 반영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40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3억2,000만원이 증액된 1,500억2,400만원으로써 해양수산과 세입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200만원, 공공예금 이자 및 기타이자수입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은 세외수입에 2억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적조방제를 위한 유해생물구제사업 국비 증액분 6억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 사업비 9억원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16억4,000만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만물류과 세입은 공유수면점사용료 8,600만원을 감액하고 공유수면매립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등 세외수입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은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비 200만원,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양식시설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세입은 병성감정 수수료 300만원 감액, 시·도비 반환금 그 외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을 5,200만원 증액하고,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 국비변경에 따른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억5,800만원 증액된 1,980억8,4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억4,800만원이 증액된 1,24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어업유산 발굴 사업비 5,600만원을 감액하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업비로 과목 변경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 사업비 9,000만원을 증액하고 마산수협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비로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7억4,000만원이 증액된 48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유해생물구제사업비 추가 교부에 따른 6억원을 추경 성립 전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 사업이 2019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3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부 내역 사업 조정을 반영하기 위해 배후부지 기반 조성사업비 7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스마트양식 기반 조성비로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사업비 도비 부담분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하여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기금 1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00만원 감액된 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항 신항 순환셔틀버스 운행지원 사업비 2개 노선에서 1개 노선으로 축소 운행함에 따라서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7억900만원이 증액된 66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성장 전략품종 연구개발 재료비를 7,5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신품종 육성용 친환경양식시설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인건비 1,6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은 국비 변경에 따라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400만원을 감액하여 74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53페이지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거제사무소는 수산생물 폐사체 수거처리사업 1,000만원과 신규 청사 행사운영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1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84##368_4_농해양수산_1차 12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해양수산과장 홍득호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김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예산안 145쪽이고 사업별 조서는 9쪽인데, 마산수협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사업에 2019년 3월에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될 때는 국비와 수협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뒤에 사업변경 승인을 거치면서 증액을 하면서 도비, 시비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자비로 해도 될 건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급유시설은 사업 집행 지침에 보면 국비와 수협 자담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원래는 급유시설을 육상에다가 탱크 2개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려고 했는데 마산이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도 있고 아주 위험하고 또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지하로 넣게 됐습니다.
지하로 넣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는데,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수협비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김호대 위원 증가분에 대해서 수협에서 부담하면 되지, 수협이 수혜자인데.
왜 도비를 부담하게 됐는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방재언덕을, 어업재해방재 차원에서... 방재언덕을 안 만들었으면 급유시설이 지금 있는 것을 쓰면 되는데 지난번 태풍 때 인명피해도 나고 해서 방재언덕을 만드는 바람에 수협시설이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창원시하고 우리 도가 부담하는데, 우리 도는 20%만 부담하고 창원시가 지방비 중에서 8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증액된 것은 도비가 5,900만원입니까, 12%라 해 놨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전반적인 사업비로 보면 12%이고 지방비만 따지면 도비가 20%, 창원시비가 80%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선정과정에서도 마산수협 관계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우리 도가 보조를 해 준다는 자체가... 수협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보조를 늘려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재해방재 차원에서 방재언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수협의 시설을 못 쓰게 됐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옥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방재언덕은 저희 도 예산으로 만들어진 거죠?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국비하고 도비도 좀,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 주신 것 중에서, 방재언덕을 계획할 때 지상 급유시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하로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신 것이 아닌가?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닙니다.
○옥은숙 위원 방재시설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빌미가 됐다면.
그 빌미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라면.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지금 급유시설뿐만 아니라 마산수협 자체도 이전을 하거든요, 급유시설 옆으로.
그것은 사업비가 130억원인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만 육상에서 시설해야 될 부분이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방재언덕을 하는 바람에 위험도가 높아져서 지하로 가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희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144페이지 보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해서 하동 재첩잡이가 있는데, 저번에 남해 죽방 그것은 같이 신청 안 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남해는 국가어업유산에는 등록되어 있고 세계어업유산에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국가어업유산으로 되어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기존 지상에 남아 있는 탱크시설은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활용이 안 됩니다.
○옥은숙 위원 아예 폐쇄를 시켜야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선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 제가 듣기로는 어선용에 필요한 면세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정용이나 트럭 이런 데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시거든요, 지금도 현장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방 차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그것은 위법이거든요.
면세유를 일반 가정에 쓴다든지 차에 넣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경에서 적발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옥은숙 위원 통을 들고 그렇게 하시던데.
(웃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도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챙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김현철 위원 제가 묻던 게 돼서 한 번 더... 아까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하동 재첩이 됐는데 등재가 되면 그 지역에서 혜택 보는 게 있습니까?
등재가 됐을 경우에.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등재가 되면 관리라든지 보존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브랜드로써,
○김현철 위원 브랜드로 가치가 있고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국가어업유산 같은 경우에 지정이 되면 한 7억원 정도 받는데 세계어업유산이 되면 더 받을 것으로,
○김현철 위원 예산 심의입니다만 사천 지역에 개불 그것하고 죽방... 남해는 국가어업유산으로 됐다고 하는데 남해가 되면 사천도 같이 겸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김석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동에 재첩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석규 위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가끔 한번씩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도 많이 잡아서 중국산 씨를 가지고 와서 뿌려서 한다, 이런 소문도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감시나 관리 감독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관리 감독을 하고 있고, 일단 종패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6개월인가 키우면 그게 국산이 되는 겁니다.
○김석규 위원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아마 소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큰 성패를 가지고 와서 며칠 담가놨다가 파는 것은 그것은 위법이 되는 거고, 새끼를 가져와서 파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새끼를 가져와서 일정 기간 뿌려서 하면 그게 국산이네요?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예.
○김석규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어업진흥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146페이지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은 총 1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해당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와 향후 우리 도의 스마트양식시설 확대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 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2018년부터 실시한 스마트양식 시험사업 추진 결과 스마트양식시설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어 하동군에서 스마트양식장 관리 시스템 설치 운영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해양수산부 2019년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에 신청, 지난 8월 7일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30억원씩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재래식 방법에 의존하여 양식 중인 도내 해상가두리 양식장 50개소를 자동 먹이공급 장치, 산소공급 장치 및 어체 자동측정 장치가 갖추어진 차원 높은 스마트양식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효과는 하동군에서 실시한 용역결과에 따르면 스마트양식시설 설치 후 양식장 면적 0.25㏊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판매 수익이 17.6% 증가하고 생산비가 9.3%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 계획은 2019년도 하동군 10개소에 대하여 스마트양식시설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도내 해상가두리 양식장 총 50개소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수고하셨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에 보니까 중기 주요사업인데 아직까지 반영이... 확정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12월에 반영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시기가 안 돼서 그런데 이것은 반영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사업장소가 하동군이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1차 연도에 하동입니다.
○김호대 위원 하동군은 특히 어촌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고령화에 대한 노동절감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제가 볼 때 타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양식을 보니까 9종이, 첨단기술을 아홉 종을 하던데요.
전자제어장치, 어군탐지, 자동 먹이공급 장치를 비롯한 아홉 종 같던데, 선정 기준을 정해 놓고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보통 양식장에서 관리 시스템 구성상 필요한 사업이 전기제어 패널이나 자동으로 먹이가 공급되는 장치나 그다음에 어류를 원격으로 성장 측정하는 장치나 그다음에 수중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장치나 그런 제어장치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 결과 파악한 것이 한 9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된 것을 설치하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호대 위원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호대 위원 그리고 자부담 20%인데 이 자부담에 대해 그분들이 이행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것은 하동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협의 완료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되어서 8월 7일날,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보니까 혹시 하더라도 그분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또 못 한다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 간간이 점검을 하셔서 사업추진 실적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좋은 것을 했기 때문에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잠깐만요.
위원님들, 지금 해양수산국장께서 도지사님 보고 건이 있어서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79페이지고 우리 검토보고서는 9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사업에 어초어장관리하고 인공어초시설 해서 지금 명시이월액이 좀 발생했는데 인공어초사업은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부터 해서 상당히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 3년 이상은, 심의위원회, 적지조사 다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보면 절대공기 부족(준공기간 미도래)해서 명시이월이 자꾸 발생하는데, 세부 내역을 보니까 그냥 시설비부대비 해서 인공어초사업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초어장관리사업 중 수로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공어초시설 완료 후 소나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해저 지형을 조사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실상 인공어초 올해 당해연도 사업은 11월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밑에 부분에 보면 9,38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저희들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로조사 용역사업이 자동적으로 늘어난, 다음해 1월경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1억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생기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과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그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이옥철 위원 입찰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공개경쟁입찰하고 나서 잔액이 발생한 것을 싹 모아서 저희들이 다시,
○이옥철 위원 그것은 모아서 다른 데 지금 사용을 하실 수 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니, 그것은 같은 사업이니까.
○이옥철 위원 같은 사업으로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인공어초사업 해서 표기를 해놓은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명시이월,
○이옥철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앞으로 사업 내역이라든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달아주시면 좋겠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되도록 명시이월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죠?
예산에서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옥철 위원 금액도 조금 과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 조금 더 유념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하시는 것 지금 5억원을 더 추가, 우리 예산에 올리신 것이 실시설계비 총 10억원에서 5억원을 올리신 거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영시하고 자원화 시설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어서 합의가 되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합의를, 지금 저희들 혼합형 시설을 했을 때 한 21억원 정도 적자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발생하는 통영시에서 많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제시도 하고 고성군도 하고 일부 부담하기로 앞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감하고, 앞으로 11월말부터 12월 사이에 아마 실시설계가 들어갈 것으로,
○옥은숙 위원 그러면 통영시하고 거제시하고 몇 대 몇으로, 그런 합의는 아직 안 됐지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완전하게는 하지 않았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큰 틀에서는,
○옥은숙 위원 정리를 하셨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정리를 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되고 미흡한 것 같아서, 그게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또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합의가 충분히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스마트 양식 기반 조성 여기에 투자심사에서 보니까 재정영향평가 조건부 승인인데 조건이 어떤 겁니까?
예산안 146, 147쪽하고 사업조서는 18쪽인데 투자심사 이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3월달에 저희들 재정영향평가 받을 때 공모사업에 선정 안 되면 이것은 해당 없으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을 때 해당된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한 겁니다.
○김호대 위원 지금 이거 공모사업 선정된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행이,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이행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김호대 위원 다 됐네요,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항만물류과장 강윤규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물류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MOU 체결을 위한 국외출장인 관계로 정영권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 소장님, 귀어·귀촌 홈스테이 이게 작년에도 한번 지적이 된 사항 같은데, 성과가 굉장히 좀 미미하고 해서 이 부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결국 또 감액을 했네요.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예,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은 당초에 해양수산부가 제안해서 전체 사업비를 총 1억원 확보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일괄 시·도에 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이 타 시·군에는 희망하지 않고 남해군만 유일하게 추진을 하고 있고 계속 하고자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일괄 배정이었고 올해 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배정해서 남은 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배정만 할 것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감액이 되고 할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귀어·귀촌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홈스테이 사업도 필요한데 이상하게 우리 어촌에는 잘 안 되고 있어요, 농촌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하시려면 한번 제대로 해보시든가, 큰돈 들어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시·군에 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올해 또 보니까 감액을 하고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니까, 안 하려면 아예 그냥 우리 도에서는 이거 시행을 안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찔끔찔끔 예산 편성해 놓고 또 안 되면 감액하고, ‘신청자 없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저희들도 도시민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내년부터 반납 안 되고 전체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어촌뉴딜 사업이 우리 경남도 쪽에 지금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이옥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촌이 많이 개선되고 시설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많이 좋아지는데, 그러면 어촌 쪽으로도 귀어·귀촌 하실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홈스테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짜서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좀 맞춰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 사업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옥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소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귀어·귀촌 이 사업은, 특히 우리 경남 지역에 해안이 많은 지역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어촌에 노동력을 보자면 전부 다 고령화로 일을, 노동을 하기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만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방법을 좀 달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홈스테이보다 귀어하시는 분들 정착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주고 있죠? 정착자금.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게 연 1∼2% 안쪽이죠?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아주 저렴한 거죠?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 3억원 정착자금을 받아서 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을 선택합니까?
3억원을 지원 받으면.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주로 어업 기반 조성 쪽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기반 조성이라면 어떤 사업을 선택하시죠?
이 정착자금을 받아서.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그것은 정착하시고자 하는 분이 사전에 교육 받으면서 자기가 적정 분야를 찾게 됩니다.
어선업이라든지 양식업이라든지, 심지어 최근에는 어촌비즈니스까지 지금 수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업면허를 구입한다든지 어선을 사서 어선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펜션까지 지어서 어촌에 유입되시는, 그다음에 레저 활동하시는 분까지 수용,
○옥은숙 위원 주로 레저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지금 우리가 귀어자금 형태를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88명 정도 받았는데 그분들의 79∼80% 이상이 어선을 구입해서 낚시 쪽으로 많이 합니다.
어업 기술이 많이,
○옥은숙 위원 제가 알기로도 고기 잡는 기술이나 기르는 기술은 없다 보니까, 그것은 아주 장기간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착자금을 받아서 주로 하시는 것이 낚시어업 선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저희들도 낚시어업 하시는 분들이 어느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기술을 요하는 양식업 분야로 가는 사례를 보거든요.
당장 기술이 없다 보니까 대체로 낚시어업에 종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분들이 평소에 노동이나 이런 것을 어업으로 해서 하는 노동을 해 오셨다면 선택을 하기가 낚시어업보다는 양식장이나 하기가 수월할 텐데 일주일, 한 달 정도 노동을 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더라, 이런 판단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6개월 이상을 견디면, 1년을 견디면 이분들은 정착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착률은 어떻습니까?
3억원 지원을 받아서.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정착자금을 지원받으면 매년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요.
점검을 하니까,
○옥은숙 위원 아까 8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착을 하신 겁니까?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그분들은 하신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탈률은 어떻습니까?
신청한 숫자에 비해서 정착하는,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보편적으로 당초에 할 때는 한 150∼160명 신청합니다.
자금을 수혜 받아서 정착하시는 분들은 절반 조금 웃돕니다.
일단 자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3억원을 받아서 몇 년 거치 상환을 해야 됩니까?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분들이 5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을 하는데 그러면 88명 하신 그분들이 그렇게 상환할 가능성을 봤을 때, 소장님이 현장에서 보셨을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이 가능할까요?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대체로 보면 이 자금 자체가 전부 수협을 통해서 융자자금이 나갑니다.
수협에서도, 지금 저희들도 연령대가 높은 연령대가 들어오면 융자를 못 받아서 귀어를 못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쨌든 융자금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고 있고 또 평균 수명대가 늘어나고 하니까, 아마 어업 기반도 있고, 만약에 기반 안 하면 다시 담보 잡히기 때문에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아마 어촌에서 그분들도 계속 정착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3억원이라는, 금리는 낮지만 빚을 내서 정착을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소득이, 빚을 갚고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빚도 갚고 소득도 충분치 않으면 이게 정착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어업 허가권이나 면허권은 총량제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진입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실질적으로 정착되어야 될 것 같으면 좀 더 정착하기 쉬운 면허권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어촌계에서도 사실은 실제적으로 어촌계에서, 귀어하라고 우리는 많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지만 환영을 안 합니다.
어촌계원이 되는 그 자체를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계원이 되면, 한 사람이 더 들어오면 또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부터 좀 풀어줘야만 이분들이 어촌계에 환영을 받고 그 어촌계의 주민들한테 환영을 받지, 이런 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착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풀어갈지 좀 고민을 정말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진입 장벽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배타적이고, 그리고 어촌계는 몫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 갈라먹는 몫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도 어촌지도자 간담회 시에 도시민이 귀어를 하시게 되면 좀 더, 총회를 거쳐서 유입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촌계의 분들과 어촌계 주민들이 정말 따뜻하게 환영을 해 줘야 되는데 내 자리 뺏긴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서 쉽게 받아주시지를 않더라고요.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부 어촌계에서 한 5년 이상, 5년 거주하면 어촌계원의 자격을 주는 데도 있고 또 10년 되면 주는 데도 있고 각 어촌계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저희들도 어촌계장 간담회 시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귀어·귀촌 행사 있으면 어촌계장들한테 가능하면 도시민이 귀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해 달라는 당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렇게 어촌마을 쪽으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충분히 인식 제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귀촌하는 정착자금이 최대 또 7,000만원까지, 집을 구입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그러한 경우에는 지금 우리 3억원 받는 정착자금 비율보다 어떻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영 적습니다.
○옥은숙 위원 영 적습니까?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보통 80억원 신청하면 한 30가구, 주택자금 지원은 많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정착자금은 더 많은 반면에, 주택자금 7,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이것도 저금리죠?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이게 낮다라는 것은, 그러면 일단 정착을 먼저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내가 살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면 이 주택구입자금을 받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어촌에 이주한 지 5년 미만은 대상이 됩니다.
먼저 들어와서 어촌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어촌 귀어 정착자금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정착자금을 받는 비율과 그다음에 주택자금,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2개 다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낮다는 말씀이시죠?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지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이야기죠.
○옥은숙 위원 이유가 뭘까요?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지금 도시에서 직접 들어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미 자기가 희망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시설자금이라든지 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고, 그분들은 이미 좀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 자금을 많이 받는 형국이라고 보시면,
○옥은숙 위원 이미 들어오셔서 살고 계신 분들이,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저는 혹여라도 정착자금을 받아서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실제로 사는 것은 도심 쪽에 계시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옥은숙 위원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좀 병행이 되어서 어촌에 좀 정착도 하고 주소도 옮겨서 실제로 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방법을 좀 이렇게 달리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김호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4쪽에 보니까 수산기술사업소에서, 세입 예산안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외수입 비교증감이 120%가 넘거든요.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어디 말씀,
○김호대 위원 검토보고서 4쪽 수산기술사업소에 보니까 세외수입이 5,000만원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이 이렇게 늘어났죠?
검토보고서 4쪽 제일 밑에 보니까 이게 수산기술사업소 해서,
(전문위원실 직원 설명)
2017년도 집행잔액이 2019년도에 이렇게 이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설명)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이게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안 잡히고 집행잔액이 세입·세출 현금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겁니다.
저희들 예산에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세입,
○김호대 위원 여기 보니까 세입 예산안에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이 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 노영학 집행잔액이 넘어온 겁니다.
○김호대 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호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기술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나. 농정국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조례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을 힘입어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6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1,200만원이 증액된 4,486억3,33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2억1,273만원 증액된 2,147억5,55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그리고 수납 수수료 세입 증액으로 17억2,800만원이 증액된 18억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및 그 외 수입 세입 증액으로 1억3,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개선 등 5개 사업에 53억4,078만원 증액된 2,124억828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2개 사업에 8억7,000만원 증액된 1,52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 기금 보조금은 농지이용실태조사 1억2,029만원 감액된 4억9,073만원 편성하였으며, 추경 성립 전으로 신규사업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 지원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하단부터 157페이지 중간까지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2억9,610만원이 감액된 1,663만9,26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등 4개 사업에 60억192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등 3개 사업에 11억2,3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8,2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중간 농식품유통과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기정예산액보다 1억6,233만원 증액된 175억6,104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기타 사용료는 2018년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사용료 수입으로 31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은 3억2,544만원 증액, 그 외 수입 1억9,181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158페이지 상단 지난연도 수입에 2,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상단 축산과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억4,714만원 증액된 199억9,68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사료관리법 과징금 세입 증액으로 4억9,008만원 증액된 5억8,1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8페이지 중간 시·도비 반환금 및 그 외 수입 세입 증액으로 5억6,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4억5,704만원 증액된 144억3,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8,280만원이 감액된 265억6,892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및 기타 수입으로 4억650만원이 증액된 4억1,9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9페이지 중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지방특별교부세를 5억2,500만원 증액한 9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살처분보상금 집행잔액분 25억7,800만원 감액을 포함해서 188억4,231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과 동절기 오리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4억9,487만원 증액된 55억4,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 하단 동물위생시험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1,626만원 증액된 7억3,115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1억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검사장비 지연배상금, 그 외 수입으로 총 1,3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상단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원 증액된 3억5,59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증지수입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1억6,84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증지수입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0만원 증액된 8억277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기타 이자수입 및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2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1억2,529만원이 증액된 6,298억9,938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억8,489만원 증액된 2,389억8,488만원입니다.
163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요내역으로 시·군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예산 부족분 3,9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상단 보조금 교부기준액 변경에 따른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에 1억2,0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63페이지 중간에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9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4페이지 상단입니다.
배수개선지원사업에 33억8,900만원,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2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하단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비 지원사업에 추경 성립 전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8,434만원 증액된 2,137억9,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65페이지 하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27억7,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및 증개축 지원사업에 7억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사업에 30억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간입니다.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9,5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FTA 시·도 사업관리비 지원사업은 추경 성립 전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지원사업에 2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하단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한 국비 70억원에 대한 도비 분담액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5,702만원 증액된 975억9,9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169페이지 상단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에 18억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중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33억4,400만원이 증액된 73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남∼서울 공공조달 플랫폼 물류비 지원에 1,9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475만원 증액된 292억5,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71페이지 중간입니다.
전통민속 소싸움대회 2,600만원, 축산사랑 한마음 행사 지원 2,000만원 등 5개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축산인 행사 취소에 따라서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상단입니다.
가축분뇨 액비화 처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5억2,01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중간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에 13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가축분뇨 퇴비 살포비 지원사업에 2억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간입니다.
산지 생태목장 조성사업에 1,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4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6개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7,153만원 감액된 327억3,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비로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편성되어 긴급 가축방역 2개 사업에 5억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로 편성된 경상남도 수의사대회 지원사업은 행사를 취소하여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상단입니다.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로 29억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61억원을 편성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기금 4억690만원이 증액하여 9억1,644만원 편성하였고, 도비 부분은 도 예비비로 1억2,2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I 발생 위험시기 취약지역 오리사육장을 지원하는 동절기 오리 사육제한 지원사업은 신규로 1억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94만원 감액된 43억7,573만원입니다.
176페이지 중간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에 인건비 5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중부지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3,916만원 감액된 25억5,67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제역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3,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동부지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715만원 감액된 14억7,912만원입니다.
구제역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재료비 2,8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9,6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25만원 증액된 21억6,059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남부지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705만원 감액된 13억4,21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1,454만원 감액된 27억3,228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원종 생산비 세출내역 조정으로 농기계 장비 및 시설보수 유지를 위해서 재료비 2,000만원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자 생산시설 개선사업 및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2억1,4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84##368_4_농해양수산_1차 12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과정에 또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자료 요청되면 최대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 1억2,029만원 기금 삭감에 따른 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실태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에 기금을 읍·면·동 수에 따라 교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타 시·도의 건의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 기준을 조사대상 농지면적으로 변경 조정함에 따라, 우리 도의 농지이용실태조사 보조금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농지의 면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 우리 도에서도 조사대상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보조금의 감액으로 조사원 채용기간이 줄어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조사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담당공무원들의 조사 참여로 농지이용실태조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후에는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동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목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해서 지역에서, 마을에서 지역주민 주도형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사업이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뒤에 내시가 된 겁니까?
이번 추경에 증가된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 예산은, 저희가 이게 사업이 되면 당해 연도 1년 만에 바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게는 2년부터 3년까지 이렇게 가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하는 계속사업은 그대로 나가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들은 시기가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신규 7개 지구에 대한 사업들이 추가로 배정되어서 이 사업은 추가, 농림부 추가 배정에 따라서,
○정동영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1개 지구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단가가 5억원 정도 됩니다.
○정동영 위원 5억원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정동영 위원 세부 내용에 보니까 1개 지구에 4,400만원 되어 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당해 연도 해서, 그 공정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당해 연도 신규로 지정이 1개가 된다 하더라도 신규 사업이 연차로 길게 가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하고 이렇게 맞춰서 예산이 반영됩니다.
일률적으로 예산이 똑같다고 이렇게 저희가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장소를 정하는 것이, 지금 여기 되어 있는 것이 창원부터 해서 128개 지구인데 이게 언제 정해지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것은 당시에, 지금 기존의 7개 지구 외 121개 지구는 벌써 2017년도에 지정된 것도 있고 2018년도에 지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그게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사업으로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계속사업으로 해서 보통 한 3개년도 되면 이게 되고, 4개년까지 가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동영 위원 1개 지구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5억원입니다.
○정동영 위원 5억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정동영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질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해수부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옥은숙 위원 우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해양수산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농어촌개발사업에서 해양수산부로 분리가 되면서 해안 지역에, 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 통영하고 거제하고 남해하고는 이양이 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서 권역별 사업, 100억원 단위사업은 해수부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지방으로 이양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내년도부터 지방 이양이,
○옥은숙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은, 사업은 내려왔는데 예산이 지금 안 내려와서 작년에 선정된, 그러니까 마을들은 예산을 못 받고 선정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 해수부 쪽으로는 제가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쪽에는 먼저 공문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신규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설계 들어가서 시작이 됩니다.
○옥은숙 위원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내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되어서,
○옥은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선정된 것은 지금 다 예산 확보를 한 경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사업 중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년 11월인가 12월에 심의를 해서 선정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선정을 못 하고 지방으로 사업만 이양되고 예산이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저희 사업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전부 다 반영시켜서 기존 선정된, 공모에 선정된 것 말고 예전의 사업들을 지금 예산을 다 반영시켜서 마무리한다고 보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예, 지금 마무리 사업을 하게끔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올리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현장에도 사실은 몇 군데 가 봤는데요.
이런 마을단위 사업들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사업계획과 그다음에 실제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공모에 선정되기 위한 사업계획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실시설계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고민을 하고 아이템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마을에서 이런 마을활동가나 실질적으로 추진할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성공이 될 확률이 너무나 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템 찾아내는 데도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아이템을 맞춰서 하더라 해도 사업을 100%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기까지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보안을 하고 제대로 마을사업이 되게끔 하느냐에 굉장히 고민이,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대로 정확한 그 내용입니다.
사실 공모 시에는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하는데 막상 사업이 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마을에서 또 지역에서 어떤 의견의 대립으로 또 어떤 갈등의 소지로 해서 이게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원님 이게 제가 현장에서, 공모 시 현장에 나가서 실제 하는 과정을 보고 해도, 그게 지금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활동가라 해서 공무원하고 또 지역 리더하고 이런 분들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거기에, 공모에 관한 조건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역활동가하고 현장 리더하고, 마을이장이나 추진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또 현장포럼까지 이렇게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나마 좀 에러를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고,
○옥은숙 위원 올해부터 그게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교육을 이수해야만 사업 신청도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마무리를 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피드백이 되어서 좀 더 소득 증대로 이어질까라는 문제는, 우리 경남 18개 시·군에 있는 마을단위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정말 시설 위주로 간 사업들은, 저는 거의 100% 실패하는 곳을 너무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된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애물단지로 남아서 유지관리도 어렵고 이런 곳이 너무나 많아서, 이 문제를 한번 우리 농정국에서 마을사업을 한 곳을 제대로 짚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제대로, 어차피 기반이 조성되었다면 소득이 증대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오는 12월 9일부터 1박 2일로 이것과 관련해서 워크숍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의 역할도 같이 해서, 시·군하고, 또 현장에 있는 위원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정말 고민하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자료 요청을 하자면 2015년에 122억5,400만원이 집행이 벌써 되고, 사업이 다 된 거죠, 준공도 끝나고 2015년도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부터 2016년, 2017년까지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같이 검토해서 2015년에 122억원이나 들어갔는데, 여기의 결과물이 정말 원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 부분에서 축소를 할지, 아니면 잘되는 곳만 지원을 좀 더 해서 정말 롤 모델이 될 수 있게끔 가져가야 될지, 그러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자료 16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01 배수 개선, 02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1번은 자치단체에 내려주고, 2번은 농어촌공사가 직접 하는 그런 공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현철 위원 그러면 배수개선사업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내려주는 것하고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이 그렇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군 관리 배수개선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까?
배수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부 다 100%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은 시·군에서 하는 시·군 관리 배수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니, 그러면 공기관 이것도 내려줘도 관계없는 건가요?
농어촌공사가 직접 하라고 공시된 것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 것은 시·군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금액이 엄청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들은 면적이 크고 대규모의 배수개선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해도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하청,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입찰 절차를 거쳐서, 일단 시행자는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자치단체 보조로 해 가지고 보니까 17억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1억9,700만원.
○김현철 위원 1억9,700만원이 사업 시행하고 돈이 남았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남은 것이 아니고 이것도 3년, 2년부터 4년까지 연차 사업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걸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의 자금이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밑에 보시면 배수개선사업은 저희가 35억원이 더 내려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조정을 해서 조정 배정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농어촌공사가 해도 관리는 우리 도에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농어촌공사의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합니다.
○김현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해요?
내가 볼 때는 배수개선사업이 시 자치에 내려줘서 시·군 자치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구분은 면적을 가지고 합니다.
○김현철 위원 면적이 넓은 데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50㏊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다음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해서 있네요.
여기 부분 주요사업별 조서에 보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2019년은 기정이 14억8,800만원인데 이 금액이 예산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산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이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아, 시·군비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시·군비가 지방비는 20%인데, 도비 10%, 시·군비 10% 이렇다 보니까,
○김현철 위원 거의 사업 자체가 관정 파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주로 관정 개발하고 하상 굴착도 하고 준설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현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관정 개발해 가지고 자료의 제일 마지막 66페이지 끝에 보면 관정 개발, 준설 등 1식 해서 전 시·군...
각 시·군에 하나씩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전 시·군에 하나씩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것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가뭄 우심 지구라든지, 용수원 개발이 좀 어렵거나, 용수가 많이 부족한 이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내려줍니다.
전 시·군은 아닙니다.
○김현철 위원 예산하고 좀 다릅니다마는 일반 관에서 관정 파는 것하고 일반 개인이 관정 하나 파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가격 차이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공공 안전으로 접근하면 정해진 깊이, 정해진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그 기준에 준하는데, 물론 그것은 아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일반 개인들 하는 것하고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둬 가지고, 저는 그것이 참 의아스럽더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팔 때는, 예를 들어서 2,000만원만 주면 팔 수 있는 것을 관에서 하면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
물론 그 부분은 업체에서 이득을 보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더 완벽한 시공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공사 자체를 보면 관에서 하는 것이나 일반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군별로도 저희가 편차가 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관정만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시설이 어느 정도, 또 부대시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김현철 위원 물론 시설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해도 차이가, 관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들이, 그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빈지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에 보니까 농지보전부담금이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17억2,800만원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이 증가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사실 이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 징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해의 두동 지구에 주택 택지 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면적이 크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16억원 정도 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게 사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상을 못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3개년 평균 정도 해서 농지 전용을 일반적으로 해서 넣는데, 이런 경우는 갑자기 들어온 것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측을 못 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래도 대규모 그런 개발 사업들은 어느 정도 도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지를 신청, 개발할 때 어차피 신청을 할 건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그것이 농지 전용할 때는 그때 받아야 되겠다는 그 기간에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옥철 위원 어렵다.
하여튼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이나 서로 잘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자율 개발 부분도 증액이 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증가된 부분은 어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국고보조 때문에, 매칭 된 금액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70%가 국비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서로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편성할 때 하여튼 좀 예측을 잘하셔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긴 좋지만, 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전에 옥은숙 위원님이 말씀했고, 그다음에 이옥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자율 개발이 증액된 이유가 마무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7개를 추가 모집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액된 것이지, 자율 개발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은 아니죠, 그죠?
그게 맞고, 제가 볼 때.
그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게 신규 추가 7개 지구 지정에 따른 것도 있고요.
○김호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경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 죄송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아마 그래서 이게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7개, 창원·사천·김해·밀양·의령·산청·거창,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마무리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별로 주민숙원사업을 감안했을 때 계획한 공정대로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올해 힘들겠죠?
이것 이월될 수 있겠죠, 보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명시이월이 됩니다.
○김호대 위원 어쨌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47페이지와 연관되어서 49페이지, 51페이지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 귀농사관학교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귀농하신 분들이 영농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원하는 교육이라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귀농을 하신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인가요, 신청을 받을 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귀농을 하신 분들도 있고,
○옥은숙 위원 예정.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귀농을 예정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가능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러한 신청을 하시는 분의 연령대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연령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지 않았는데, 그게 평균해서 한 50대 정도 됩니다, 연령대가.
○옥은숙 위원 상당히 좋은, 실제로는 효율이 높은 연령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기관이네요.
경상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부산대학교 밀양, 그다음에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명으로 이렇게 딱 정했습니까, 1년에 전체 80명 정도 교육하자 이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게 정해 가지고.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까 아니면 특화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다릅니다.
다 특화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4개 중에서 어느 기관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를 많이 해서 신청도가 높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현재는 추세에 따라 다른데 경상대학교 농작물 가공관이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거기에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옥은숙 위원 신청을 많이 하나 보죠, 경상대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 인원에 맞게끔 들어오더라고요.
○옥은숙 위원 이게 추수 지도 차원에서 연수가 끝나고 나면, 아까 예정자도 신청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귀농으로 실제로 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예정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귀농으로 이어지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대부분 귀농을 한 분들이 교육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예정자는 한둘 정도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에 준해서 이분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나면 좀 더 농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고 동기 부여를 받게 되면 심화 과정을 거치려고 안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좀 더 깊이 있게 교육을 받아보겠다 하면 이분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최고경영자 과정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것을 받으신 분들이 그대로 이 경영자 과정도 신청하면 가능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가능은 합니다.
○옥은숙 위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의 내용을 보면 7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이 과정은 작목 전문 경영 교육이라고 봐 지고요.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작목보다도 종합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옥은숙 위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내용을 보면 거의 작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귀농이 작목 위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 가공반·관리반 같은 경우는 가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되는 경영이나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회계도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같이 합니다.
○옥은숙 위원 경영도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뒤에 있는 것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어떤?
○옥은숙 위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이것이, 진짜 앞에 있는 현장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경영 분석하고, 실제로 마케팅 전략을 하고, 재무 관리하고, 사업적으로 접근해서 현장을 바탕으로 교육을 받게 되면, 그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농업 분야에서 현장도 교육 받게 되고, 그다음에 경영도 교육 받게 되어서 실제로 농업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교육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봤을 때 중복으로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런데 위원님,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이 교육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것은 후계농업인으로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국비로 해서 이 교육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하고, 앞의 2개는 저희가 도 사업으로 해서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좀 연계가 안 됩니다.
이것을 마치면 여기 가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보지 않고요.
별개의 것이라고 봐서도 안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더 깊이 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현장을제대로 교육을 받고 나면, 이 내용이 그렇습니까, 사업 내용이.
농업·농정에 대한 이해와 영농 기술 등 교육 시행,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 회계, 재무관리, 경영역량 강화 교육이거든요,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
저는 이것을 봤을 때는 현장을 제대로,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제대로 어느 정도 경험이 숙지가 되면 그다음 교육이 이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중복으로 해야만 그래도 제대로 농업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중복으로 하면 안 됩니까, 신청을 할 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신청은 중복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글자 그대로 전문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분야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을 받아서, 선정이 되고 나면 이 교육을 받습니다.
○옥은숙 위원 아, 후계농업,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후계농업인으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받는 교육이고요.
○옥은숙 위원 그러면 최고경영자 과정은 주로 실제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후계농업인으로 됐던 분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좀 더 하겠다 하면, 또 여기에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병행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신청은 다 하는데, 앞의 귀농사관학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농업인들이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교육이고요.
○옥은숙 위원 초보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아주 기본적인 작물의 생육, 생리라든지 이런 것부터 병해충 관리라든지 기본적인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전문화된 농업인들은 여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글자 그대로 여기는 대학교에서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나갑니다.
나가니까, 농업인들이 기회를 놓쳐서 제대로 공부를 못 했다.
그래도 여기의 대학교에서 학위 성격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자 해서 이게 최고경영자 과정이 만들어졌고요.
○옥은숙 위원 그러면 주로 수업을 야간에 많이 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습니다.
야간에 합니다.
○옥은숙 위원 야간에 많이 하고 낮에 가끔씩 현장 실습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야간에 하기도, 또 주간에 하기도 합니다.
○옥은숙 위원 이러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확산되는 그런 것,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확산되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제가 단정적으로 확산의 범위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분들이 과정을 수료를 하게 되면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돌아가면 주위에 추천을 해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영위가 되어온 겁니다.
○옥은숙 위원 계속 이어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영자 과정에는 좀 경험이나 연세가 되신 분들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경영자 과정에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대부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후계농업경영인은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후계농업경영인은 40세, 50세까지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후계경영인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 현장에서 하는 역할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분들은 기존의 농업후계자로 지정을 받아서 농업에서,
○옥은숙 위원 사업으로,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옥은숙 위원 재무 관리.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까 말씀하신 재무 관리라든지, 또 경영 회계라든지, 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좀 심화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지원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다 안 되어서, 신청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홍보나 여러 가지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교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더 만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자율 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이옥철 위원 올 초에 편성을 했죠?
몇 개 마을이 선정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추가로 선정이 7개 되어 왔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앞에 121개는 기존에 지금 계속,
○이옥철 위원 계속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하고 있고요.
○이옥철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선정을 수시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결산추경에 올라올 부분이 아니고, 제 생각에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차피 이게 명시이월 되잖습니까?
지금 11월에 해 가지고 이걸 잡아 놓고, 명시이월 시켜 놓고, 또 내년에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이것이 2019년도 예산입니다.
2019년 예산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 과정에서 좀 늦어지다 보니까 늦게 내시가 되고 이렇게 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원래 선정하는 게, 공고가 언제쯤 내려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10월에, (집행부석을 보며) 우리가 공모를 언제 했죠, 10월에?
공모 사업을 10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게 되면 자금 배정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이걸 편성해 놓고 내년도 어차피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면.
○이옥철 위원 하는데, 어차피 제대로 된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대부분 보면 2차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설계도 하고,
○이옥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편성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에서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이 어차피 내년도에 명시이월 될 것이 뻔한데, 지금 와서 이걸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가됐다면서 11월, 12월 다 되어서 결산추경에 잡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몰라서, 그래서 질의를...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이것은 사업의 추진 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중앙에서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고, 단지 1차 연도는 하고 나서 실시설계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1차 연도는 이렇게 좀 미흡하고요.
그게 되고 나면 2차 연도부터는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옥철 위원 되도록이면 우리가 예산 부분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부분을 좀 줄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위원님, 여기에 나오는 명시이월들은 대부분 농림부에서 자금이 없어서, 달려 가지고 사실 자금이 없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만 내려오면,
○이옥철 위원 대부분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실제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사업 같은 경우도, 용수개발사업도 저희가 명시이월로 넣어놨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2일에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31억원이 되는데, 31억원 자금이 내려와서 그게 차츰차츰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사업이 공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돈만 언제든지 내려오면 바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작년에도 심사할 때 그런 부분, 자금 없는 이월이 많이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나마 올해는 다행인 것은, 작년에는 명이시월이 600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한 300억원 대로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에서 돈을 좀 빨리 내려보내 줘서.
○이옥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감사 때 권역별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쪽에 인건비 형태로 지급되는 것 중에 마을 사무장 외에 지급되는 금액이 있냐고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없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예.
○위원장 빈지태 사무장 외에,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지금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 추진 기간 중에는 사무장을 고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빈지태 아니, 진행 중에 사무장 말고 예를 들어서 권역별, 권역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쪽에 운영위원회 이런 것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지역에.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구성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쪽에 위원장도 다달이 2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게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제가 농어촌공사에 확인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나가는 교육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을 알려주시면,
○위원장 빈지태 교육비가 아니고 다달이 그러니까 월급 형태로, 그래서 금액이 200만원 정도 되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분이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있어서 상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운영위원장 역할을 하는 데 한 달에 200만원씩 돈을 받아 가면 5년이면 돈이 1억원입니다.
그런 금액들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민들은 몰라요, 그것이 지급되고 있는 지도.
그게 소문으로, 소문으로 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위화감이 조성되고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창조적마을 권역별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게 절차들이 순서대로 많이 있는데 좀 복잡해서, 저도 지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처음에 시행할 때 작은 사업 몇백만원짜리부터 해서 단계를 거쳐서 창조 마을 권역 사업까지 이렇게 오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러한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책으로 나와 있든지 공모 사업 시행 과정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얼마가 쓰이고, 인건비성으로 얼마가 나가고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도 하나 주시고,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들을 우리 도에서 볼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사업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사업 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인건비 쪽이 과다하게 들어간다 하면 저희 도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맞지 않으면, 부당하게 변경하는 것 같으면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마치고 제가 지역을 선정해 줄 테니까 그 자료들을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사업별 조서 61페이지에 있는 배수 개선 시·군 관리 사업, 여기는 진주시 외 3개 시·군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설명을 조금 하시는 것 같던데 이 배수 개선 사업은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소규모는 아닙니다.
○위원장 빈지태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고 직접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시·군에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위원장 빈지태 뒤에 또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 개선 사업이, 두 가지로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시·군 관리 배수장이 있고,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배수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앞에 거 이거는,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시·군 관리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시·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업을.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아닙니다.
시·군에서 할 수도 있고,
○위원장 빈지태 관리하는 것이라도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그렇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로니아 생산량 조절을 위한 우리 도의 추가적인 대책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농식품부에서 국내 아로니아의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에 대응한 가격 안정 추진을 위해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2018년산 냉동 또는 건조된 아로니아를 폐기할 경우 폐기 지원비를 ㎏당 1,688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아로니아 생산 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7.9%, 생산량은 22.8% 증가되었으며, 가격은 2018년산의 경우 전년 대비 46.4%가 하락되었고,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16년을 대비하면 59.9%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아로니아 분말 수입량은 2017년까지는 지속 증가하여 520톤까지 수입되었으나 2018년에는 52톤으로 전년도 수입 물량의 1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생과는 식물방역법으로 제한하여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기능성 건강식품에 대한 인기 품목이었던 아로니아에서 노니, 모링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취향이 바뀌고 있어 아로니아의 소비는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생과 섭취가 곤란하여 냉동 또는 분말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대량 소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생산량 조절을 위한 우리 도의 대책으로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소득 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검토 시 생산 과잉에 따른 폐원 또는 폐기 작물의 생산 유발을 초래하는 사업의 지원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아로니아 있죠.
다른 작목도 과잉 생산되어서 지원된 과일류라든지 이런 종류가 좀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지금 대체적으로 농산물들이 수급 과잉, 특히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수급 과잉이 많이 됐습니다.
○정동영 위원 이게 어떤 경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적극 권장해서 이렇게 된 것보다도 어떤 건강식품으로 아로니아가 항노화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하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재배 면적이 늘어났고, 아로니아는 특히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이 재배 기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재배가 용이한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거는 심어 놓으면 약도 안 쳐도 되고 잘 사니까, 열매도 잘 안 떨어지고, 생산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그렇지,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작목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재배를 한다든지 권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있고, 그냥 자율적으로 여러 가지 세계적인 환경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심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무작정 과잉 생산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FTA 피해 보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520톤의 분말이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물론 재배도 늘어났지만 수입에 따른 피해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금, 사실은 이게 아로니아 재배 면적도 ㏊당 77만원 정도, 장비대 정도로 해 가지고 3분의 1 정도 폐원을 시켰습니다, 지금.
폐원을 시키고, 그런데도 아로니아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아로니아 분말이라든지 과실도 지금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도 폐기 시키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동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만약에 과잉 생산이 되면 또 지원해 줘야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들은 주로 FTA로 인해서, 수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작물들은 대부분 피해보전 직불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피해 대책을 농식품부에서 마련합니다.
○정동영 위원 이걸 폐기를 시키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폐기를 시킵니다.
○정동영 위원 폐기 시키는 것은 어디서 확인을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거는 읍․면 담당자들이 서로 연락해서 폐기하는 날 농가에서 연락이 오면 농가에서 직접 확인하고 저울로 무게를 달아서 그렇게 폐기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위원 폐기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폐기 방법은 주로 논 같은 데 퇴비화 시킨다든지,
○정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아로니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하겠는데, 저희들이 과잉 생산되었을 때 양파, 마늘도 그랬고, 지원을 계속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책에서 신소득 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바꾸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농산물에 대한 문제에 빅데이터가 갖추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갖춰서 과잉 재배할 때는 미리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생산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입해 드리면 농민들의 자생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쯤 재고를 해야 된다.
생산이 많다 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항상 이렇게 하면 또 구매를 해 달라, 물론 저희 도에서 저번에 양파, 마늘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거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공무 해외여행 갔을 때 뉴질랜드인가 거기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 생산자들이 알아서 조절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앞으로 그런 체계로 나가야 된다,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과잉 생산된 것을 해 주고 하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아로니아를 지금 하는데, 재고 조사를 했는데 재고 조사에 빠진 분들이 추가로 만약에 발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그 부분도 시·군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혹시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 또 누락된 농가가 있는가 싶어서 했더니 당초 신청은 하고, 이게 폐기라든지 과원도 3분의 1 정도 폐원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신청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톤을 폐기하겠다 지금 내가 저장고에 있어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실제 막상 농가에서 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격이 좀 올라가겠다 해서 자기가 신청한 양만큼 폐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추가 누락 대상자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대 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조금 가지고 있으려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게 연내 집행은 다 가능합니까, 지금.
이월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은 없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것은 올해 2019년산이 아니고 2018년산 재고 물량을 하기 때문에, 다 저온저장고에 들어 있는 것을 폐기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걸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 들녘경영체 사업 다각화 지원하고 경남형 들녘 선도 경영체 육성 이게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하동군이라든지 거창에서 사업 포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금액도 몇억원씩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거 선정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받아 줄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요건 같은 것을 강화해서 해야만 예산을 헛돈을, 괜히 집행했다 그다음에 못 쓰게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게 안 생기도록, 다시는 없도록 좀 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게 최초 시행 연도가 언제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사업 최초 시행 연도는 2018년도에,
○이옥철 위원 2018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이게 쌀 공급 과잉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작년하고 올해 하면서 이게 2회 추경 때도 삭감을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계속 2회 때 삭감하고, 3회 때 삭감하고, 이 정도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국비는 받아 놓고, 아니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단.
이게 2회 때 40억원 가까이 삭감하고, 또 3회 추경에 지금 얼마 삭감했습니까?
거의 도비까지, 국비만 따져도 26억원 가까이 되는데, 아니 국비 받아오기도 힘든데 이걸 이렇게나 감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타 작물 관련해서 농림부의 전체 목표는 5만5,000톤이었는데 우리 도가 배정 받은 물량이 4,922톤을 배정 받아서 ㏊당 평균 340만원씩을 타 작물 지원비로 주고 콩이라든지 조사료라든지 타 작물로, 벼 외에 심는 것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2018년도에 벼 가격이 2017년도에 13만2,000원대에서 19만8,000원대로 쌀값이 80㎏당 올랐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4,922㏊ 배정 받은 물량을 농가들이 타 작물로 전환을 안 해도 쌀값이 좋으니까 안 하려고 해서 계속 신청량이 적고, 희망하는 데가 적어서 예산을 조금 조금씩 줄였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냥 그때그때 추경에 따라서 2회 때 보고 안 되면 40억원 삭감하고, 또 3회 때 삭감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막 하셔도 상관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거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소화해서 예산을 정확히 좀 편성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농림부에서 받은 예산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도비 비율로 했는데, 중간에 이게 확정이 되면 빨리 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이게 농림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정해서 각 시․도에 물량을 배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물량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으면 자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군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어느 정도 할지 받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이옥철 위원 받으면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닌데,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2회 때 삭감하고, 3회 때 삭감하고 이거는 저는 예산 편성에 조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의지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사실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도 평가에서 타 작물하고 해서 2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2위를 해 가지고 1,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올해도 2위를 해서 공공 비축미를,
○이옥철 위원 상도 받으시고,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을 뵈면 의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금액으로 보니까 의지가 좀 부족한 게 느껴져서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너무 쉽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2회 때 40억원 삭감하고, 3회 대 30억원 삭감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아예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든지, 좀 더 노력해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회 때, 3회 때 추가적으로 삭감을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장님.
뒤에 계신 분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는 일단 말씀을 들으시고 난 뒤에 자료를 갖다 주시든가 하십시오.
위원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자료 주면서 과장님 고개 돌리고 계시면 저희들이 누구하고 얘기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옥철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논 타 작물로 전환하는 이 부분은 제가 작년 2월에 신문을 보고 현장을, 사실 이렇게 전환하기를 농민들이 정말 원했다면 이거 당연히 성공을 하죠.
지금 현장에서는 기존 논농사 짓고 있는데 밭작물로 전환하라는 이 문제 때문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작년부터 계속 전환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전환해야 되는 경우를 접하고 왜 이 방법밖에 선택을 못 했을까, 예를 들어서 거제 지역만 보겠습니다.
거제 지역은 논농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별로 이 부분도 좀 차별화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 습한 논을 가지고 밭으로 전환해서 밭에서 정말 생산되는 것이 제대로 품질을 갖춰서 생산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과장님,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논을 밭으로 전환 시킨다, 일단 성토부터 해야 되죠?
논에 바로 밭작물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배수 개선이 잘되는 데나 아니면 안 되는 데는 성토라든지 개량을 해야 됩니다.
○옥은숙 위원 일단은 성토를 해야 됩니다.
논에다 어떻게 밭작물 바로 심습니까?
절대 못 합니다.
배수로 다 해야 되죠.
만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성토해야 되죠.
성토한 땅에 바로 생산하면 생산력 높습니까?
전부 거름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저는 이 정책을 보고 도대체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은 정책을 왜 농민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할까, 물론 근본적인 것 쌀 때문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적으로 뭔가 그 지역에 맞게끔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실적이 저조한 것은 저는 그러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지금도 이걸 하라고 권장하면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밭작물로 전환하는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좀 현장에서 적용을 하시려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선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정책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성토하는 비도 많이 들지만 1㏊당 340만원, 콩류는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 단계가, 만들기까지가 너무나 힘이 드는데, 다 포기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다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
이거 못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성토하는 데 25톤 덤프트럭으로 몇 차를 갖다 부어야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분들이 논에다 성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율을 높일 수 있을 때까지, 인건비를 들여서 하기까지 돈이 너무나 드니까 그냥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볼 때 이 문제만큼은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셔서 방향 설정을 분명히 하셔서 실제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이유가 이 실적이 낮은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옥은숙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고, 그런 문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린다면 이게 농림부에서 2018년도에 처음 시행했다고 하지만 한 10년 전에도 논 타 작물 재배는 있었습니다.
그때도 한 2년 정도 시행하다가 말았는데.
2017년도에 쌀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벼농사가 생산 과잉이다 해 가지고 2018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적이 되었고, 또 주로 성토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논의 상태를 형상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사료용 옥수수라든지 사료 작물을 심는다든지, 또 2019년도에는 휴경까지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예 휴경을 해도 지원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 5,000㏊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면서 어렵게 2위까지 했지만 실제로 쌀 가격은 쌀 품질이 떨어지고 작황이 안 좋아서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9만원대까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거는 농림부의 전체적인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방금 옥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농림부에서 지방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예산 편성은 보통 보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해 11월에 확정이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해를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고, 또 농림부에서 조건을 걸기를 이걸 수행하는 목표 면적을 수행하는 것에 따라서 공공 비축미를 배정해 줍니다.
그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농림부 정책을 따라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건의도 하고, 좀 제도를 현실에 맞게끔, 지방에서 이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한 건의를 지역적인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해 주실 필요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것을 전환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농사짓는 것은 자식 키우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거든요.
이것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눈으로 보면서도 내가 농사를 못 짓는 그런 심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아! 이 정책만큼은 농민들에게 저렇게 불필요하게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더 주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껴서, 제대로 맞게 정책도 좀 도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참고로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거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분 없으면 과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 해당 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우리 경남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뉴스타트 경남 농정 핵심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갖춘 전통 농식품 육성을 위하여 자체 사업을 발굴한 내용입니다.
부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통 농식품산업 육성 사업은 동일 보조 사업자 중복 지원 제한과 시설 지원 우선 선호 및 자부담 확보 애로 등으로 인해 사업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이므로 최초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자부담 비율 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업 시행 지침 및 사전 수요 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경남~서울 공공조달 플랫폼 물류비 지원 1,900만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서울 등의 대도시 지역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서울시에 대한 공공급식 식자재 공급을 위해 지난해 11월 도지사와 서울시장 간 도농상생 협력을 체결했고, 양 시·도간 공공급식 공급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실무 협의를 통해 우리 도 급식센터와 서울시 자치구센터 간의 공공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선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김해 센터와 영등포구 센터 간의 공공급식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센터가 설치·완료되는 밀양·남해·거창 센터도 서울시 산지 공공급식 식자재 조달 계획에 따라 상호 협의와 공모를 통해 우리 도의 주요 농산물이 서울시 공공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자재 수급 및 공급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사업조서 109페이지네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도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18억1,290만원인가 감액이 되었네요.
순전히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이걸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면 작년 9월에 추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상하 감액될 수도 있고, 또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1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 그 외에 급식 일수도 좀 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감액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석규 위원 급식 일수하고 학생 수 감소, 이 이유로 그렇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또 학교 학생들을 보면 급식이 제외되는 학교가 체고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편성한 예산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이유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특별히 불편한 점도 없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을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는 얼마 안 하고 계속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데, 그러한 이유는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우리 농산물 수출 물류비는 해마다 당초 예산에 확보하면 좋겠지만, 수출이라는 것은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올해 일본 수출 규제.
사실은 일본 수출 규제에서 저희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수출 외부적·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주로 당초예산에 좀 확보하고, 또 추경에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에 농산물 수출 물류비 폐지가 예정되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특히 지금 개도국을 포기해 버리면, 선진국 같은 경우 2015년에 보니까 WTO에서 선진국에는 즉시 수출보조금을 중지하고, 다음에 개도국은 2015년에 철폐하기로 하는데, 다만 개도국일 경우는 물류비를 갖다가 2023년까지 지급이 가능하고 2024년에 폐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개도국을 포기한 상태인데, 계속 물류비는 증가되고 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이 수출 물류비는 사실은 개도국 지위와는 관계가 없고요.
2015년에 WTO 협상에서 다른 나라 선진국은 2018년까지 수출 물류비...
수출 물류비라는 것이 직접 지원입니다.
사실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단가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고 해서 선진국은 2018년까지 다 폐지를 이미 했고요.
○김호대 위원 아닌데, 선진국은 모든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즉시 철폐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죄송합니다.
선진국은,
○김호대 위원 개도국은 2018년까지인데요.
○위원장 빈지태 잠깐만요.
이야기를 듣고, 대답을 듣고 하세요.
○김호대 위원 말씀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죄송합니다.
○김호대 위원 괜찮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선진국은 김호대 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폐지했고, 2018년에 우리보다 좀 잘 사는 다른 나라는 폐지했고, 마지막에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가 되어서 2024년까지 유예하는 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2024년이 되면 점차적으로 5% 감축해서 다 폐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농산물 수출 다음에 이걸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겠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래서 그걸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간접 지원 방식, 예를 들어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라든지, 우수 농식품 품종 및 기술 확보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판로 확보 및 시장 경쟁력 확보, 이것이 간접 지원 방식입니다.
시장 조사라든지, 자료 수집 비용 및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상품 라벨·포장세트 구성 등 디자인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인증을 받도록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에 대해서는 인증 및 안정성 검사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판매 서비스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이런 간접 지원 방식으로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딱 뾰족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간접 지원 방식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부터, 2023년 수출 물류비가 폐지되면 간접 지원 방식 예산을 늘려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과장님, 주요사업별 조서 122페이지에 보시면 경남-서울 공공조달 플랫폼 물류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선정의 추진 과정이 쭉 지나 나와 있습니다, 사업 성과도 나와 있는데.
김해급식지원센터가 추천이 되어서 김해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김해급식지원센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시하고 우리하고 30%, 70% 해서 분담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김해급식지원센터는 김해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김해시는 직영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완전 직영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옥은숙 위원 직영 아니잖아요, 김해급식지원센터는.
김해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완전 직영 형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김해급식지원센터가 6,380만원이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이것을 주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제가 조금,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래서 김해시에서도 사실 도비 부담을 좀 늘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예산 책정보다 더 필요하다,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도에서도 내년 예산만 되면 50 대 50으로 해 주려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우리 도 예산이 달리다 보니까 30 대 70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저는 김해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김해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도비를 많이 지원하는 게 맞는지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실제로 지금 김해, 앞으로 이것이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로 사실 확대가 될 거거든요.
저희들은 우리 로컬푸드가 대외적으로 우리 도외로 나간다는 데 사실상 장려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도에서는 이걸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옥은숙 위원 푸드플랜 관련된 먹거리 구축 사업이라고 하면, 오히려 그러한 것을 좀 더 부각시키고 더 확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맞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로컬푸드 차원에서 김해급식센터에서 이것을 서울 공공조달 하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다면 김해에서 직접적으로 이것의 지원금을 더 높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위원님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김해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광역형 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있으면 이 역할을 광역급식지원센터에서 해야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컨트롤 타워 구실을 사실은 거기서,
○옥은숙 위원 해야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로, 첫 단계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공모를 통해서 했거든요.
서울시 영등포구의 공모를 통해서 김해시가 당선된 겁니다.
지금 서울시는 각 지자체마다, 여러 농업을 끼고 있는 시·도 이런 데 김해라든지, 다른 소도시하고 공모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해서 올해도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김해급식지원센터에서 이것이 좀 확장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 광역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걸 그대로 더 할 수 있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가져와서,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럼 그 단계로 보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전통 농식품 우수산업 육성 지원 사업 중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저조하네요,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실상 전통 농식품 우수산업 이것은 경상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앞의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안에 전통 농식품 육성 사업 지원 하는 것하고 전통주 육성 지원 사업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그때 농정 혁신이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 조금 더 농정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더 발굴하라고 해서, 그래서 뭔가 없을까 해서 전통 식품 이것이 우리 도의 이미지를 살리는 데 좋다고 해서, 그때 한경호 권한대행님 계실 때 농정 혁신의 일환으로 신규 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사업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어떤 사업을 지원할 때 다른 사업에서 사업비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중 지원이 어렵습니다.
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시·군에서 이중 지원이 좀 어렵고 해서, 또 자부담이 저희들이 애초에 50%로 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요인 때문에 좀 아무래도,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시·군 담당자, 시·군의 전통 농식품을 하고 있는 업체를 모아서 간담회도 여러 번 하고 했었는데, 좀 신청을 하라고.
그랬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옥은숙 위원 자부담이 많기도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자부담 비율을 저희들이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내용을, 원하는 게 보면 주로 시설 위주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는 더 많은데, 이 사업비는 그냥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용기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도움을 주자면,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새로, 신규 사업이 되든, 중복 사업이 되든지 간에 기본적인 조사라든지, 데이터가 있어서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율도 적고, 그리고 1인 개인 사업자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아니, 1인 기업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원할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옥은숙 위원 어찌됐든 지금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이 서로 상반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처음에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이 정도로 나올 것이라고, 시·군에서 수요 조사를 해 봤거든요.
수요 조사할 때는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우리 농업 부분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시·군에 가면 지원받는 업체가 계속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안에 전통 농식품 육성 사업, 시설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보통 웬만한 업체는 다 지원을 받았거든요.
받아 놓으니까, 또 이중으로 되니까 한 업체에 계속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업이 좀 부진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전통 농식품 산업을 하는 초기 단계에 시작하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사업 내용으로 전환을 하든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도 와서 이 사업을 보니까, 옥 위원님 의견처럼 그렇게 해서 좀 더 신규 사업이라든지, 신규로 신청하는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굳이 이 사업을 유지를 한다면 초기 단계,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중복되시는 분들이, 계속 이 사업이 이 정도로 낮을 것 같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아까 옥은숙 위원님 경남-서울 공공조달 플랫폼 물류 지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그때 영등포에서 왔을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공급되는 음식들이 다 친환경 농산물입니다, 전부 다.
지금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농업에다가 위탁을 해서 같이 하던데, 저는 물류비를 여기에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남의 친환경 농산물들이 부울경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서울로 가려면 이것의 지원을 더 늘려야만이...
지금 우리가 당장 하는 것이 김해에서 영등포로 가지만, 다음에 또 거창이 예정되어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호대 위원 나머지 또 밀양하고 이런 데에서 생산된 것들이 소비를 하려면 결국은 우리 경남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보고 느끼기를 영등포에서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그날 맛도 보고, 실제로 돌아보시고, 느낀 소감이 자기들 생각하고 너무 다르다,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류비 지원을 다음 예산하실 때는 좀 더 해서 우리 경남의 친환경 농산물들이 외부로 수출될 수 있도록, 외부 수출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지금 학교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축산과 쪽하고 연결이 되기는 한데, 학교 급식 지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 원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지금 우유가 학교 급식에서는 전국 입찰 형태로 해서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축산과하고 의논해 봐야 될 문제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원유가 주로 경남에서 생산되는 원유 생산업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업체 중심이 아니라 원유를 생산하는 우리 경남의 축산 농가 입장에서 우유 사용도, 학교 급식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유를 공급할 수 있는 권고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제주는 그것이 가능한,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 지역에서 생산된 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안 그래도 학교 급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반기 65개교에 대해서 실시하면서 우리 도 직원이 실제로 조사를 하면서, 도내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약 75.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유하고 개별적인 상품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우유는 특별한 부분입니다.
우유는 생산량의 쿼터량을 정해서 생산을 한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그래서 이것이 학교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소비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전국 단위에서 입찰을 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축산과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식품유통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진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예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농헬퍼 지원 사업은 낙농가의 호응이 좋은 사업임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군의 낙농인은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낙농헬퍼 지원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낙농헬퍼 요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여 목장 관리 등 인건비를 지원하며, 2007년부터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년 언론에 사업 홍보를 해 오고 있고, 도내 낙농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하여 지난해 사업 참여율은 79.5%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농가 만족도는 매우 높지만 낙농헬퍼 요원 자격이 목장 운영을 하였거나, 목장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헬퍼 요원 적격자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어렵게 구해도 힘든 목장 일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낙농헬퍼 요원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량이 감소한 시·군에 대해 낙농가 수요에 따라 인접 시·군 헬퍼 요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정부 차원의 낙농헬퍼 요원 전문 교육반을 개설하여 지자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축산관련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체험실습, 인턴십입니다.
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하는 동향이 있는 바, 도내 청년 낙농 2세들을 헬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낙농헬퍼 사업이 시·군 낙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취약한 낙농 노동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 민속 소싸움 대회 있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옥철 위원 소싸움 이것 저희 도에서 지원을 꼭 해야 됩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로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 3개 시·군에 이번에 행사를 안 했습니다, 창원, 진주, 김해는.
○축산과장 양진윤 이것은 돼지열병 때문에.
○이옥철 위원 아, 그것 때문에.
○축산과장 양진윤 예.
○이옥철 위원 저는 이런 것을 도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축제로 조금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과연 도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는 제가 의문이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전통 소싸움은 보면 전국 5개소, 11개 시·군에서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하고, 또 동물 무슨 단체하고 자기들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전북 정읍에서 투우대회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동물을 너무 학대하는 것이다, 하지 마라 했는데.
사실 이 관계는, 소싸움은 우리 법률은 동물 학대 금지에서 일단 제외되어서, 이것은 사실은 도내 전통 민속을 계승하는 편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우리 도에서 일부 자금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자금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문화관광과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통 민속이면.
○축산과장 양진윤 우리 도에서는 축산과에서 하는데, 또 진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축산관련 과에서 하고, 그렇게 갈라지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전통 민속놀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축산과에서 이걸 갖다가 계속 소싸움 대회를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은데,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 부분에서는 크게 아직 우리 도내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이옥철 위원 과장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계속 해 왔으니까, 계속 축산과에서 한다.
○축산과장 양진윤 그건 아닙니다.
우리 한우산업도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하고, 또 레저스포츠라 하면 사람도 경륜을 하고, 경정도 하고, 우리 소싸움도 레저용 축산업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새로운 축산 소득 발굴이라고 하는데,
○이옥철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한우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지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것은 반대하는 입장인데, 굳이 민속놀이로 취급을 해서 하신다면 문화관광과 쪽이 맞지 축산과에서 소싸움하는 데 지원까지 해 주는 것은 저는 좀, 축산과의 취지하고 사업 방향하고는 좀 안 맞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전에는 우리도 문화관광국에서 하다가 축산과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넘어온다고 다 받아야 됩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못 받아야죠.
저는 과장님이나 관계자들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데, 한번 건의를 하셔서 이건 조정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꾸 소싸움 대회 들어오는 것, 안 그러면 예산 삭감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이옥철 위원님이 소싸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개 투우를 소유하신 분들이 한우를 키우는 분들이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한우를 키우면서 한두 마리 집에서 훈련시키고, 여기도 관심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한번 지역에 가보니까 엄청 사람들이 많이 오던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축산과에서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단순히 이걸 하나의 축제 이런 행사 같으면 그거는 문화체육과는 맞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우를, 소 먹이는 사람들 중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김호대 위원 저도 이걸 질의를 많이 받거든요.
어떤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해서 개최 안 하느냐 하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옥철 위원하고 견해가 다른데 이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든 이거는 우리 한우를 키우는 사람들의 일부 중에서 소 한두 마리를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소신을 갖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면 제 말이 옳다 하고, 김호대 위원이 얘기하면 김호대 위원이 옳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저도 소싸움 대회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소 키우는 사람, 한우 키우는 사람 이거 안 합니다.
이거는 한두 마리, 소싸움 전용으로 한두 마리만 해서 훈련시키고, 투견 훈련시키듯이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거는 학대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동물 학대 부분이.
그래서 굳이 민속놀이로 분류가 된다면 우리 축산과 말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김호대 위원 얘기대로 굉장히 즐기고, 과장님 말씀대로 레저로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폐단은 내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축산과에서 하기에는 저는 이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소싸움은 사실은 법률도 보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이 농림부 소관 법률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에서도 소싸움은 예외적으로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도 같은 축산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죠.
금방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데도 있다고 안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진주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럼 진주시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그거는 시·군에서 자기들 업무분장을 그렇게,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하시면 된다 아닙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민속놀이 쪽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우리 축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동물방역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관리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원장님, 이옥철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작 원종 생산 재료 구입 해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정확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저희들이 농약이나 비료를 단가 계약해서 절약한 부분도 있고, 또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태풍이 몇 번 왔지만 우리 원만 굉장히 농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병충해라든지 비료라든지 항상 안 좋을 때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작황이 좋았고, 병충해가 좀 적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원종 생산 재료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원종이라 하면 보급종 말고 전부 원종입니다.
○이옥철 위원 생산 재료라는 것은 재료를 구입해야 원종 우량종자를 채집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우리 재료비 중에서, 재료비 1억2,400만원에서 병충해하고 이런 게 적었기 때문에 1억원만 쓰고 2,000만원을 삭감해서 우리가 더 필요한 데, 이게 국비 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기계 수리라든지 원종창고 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고가 내려온 것은 예산을 조금 바꾸어서 사용을 합니다, 현실에 맞게.
○이옥철 위원 제가 농업자원관리원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편인데, 예산도 부족할 건데 이렇게 삭감까지 해서 재료 구입하는 데,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국비거든요.
삭감을 해서 다른 데 다 씁니다.
이걸 삭감해서 시설 장비 유지비에 씁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한 94종 있고, 창고도 있고, 건조장이 있는데 여기에 2,000만원을 그대로 투입을 하는 겁니다.
삭감하고 안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우 축산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자리 정리하는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대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연말 추계에 따른 세입 증액분과 사업비 집행 잔액, 불가피하게 발생된 인건비 감액분과 같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연구 개발과 기술 보급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서기관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조길환 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용모 연구관입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농업기술원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3,103만원 증액된 202억2,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이자수입에 7,4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위약금, 그 외 수입, 지난 연도 수입에 5,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3,095만원 감액된 578억6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8,738만원이 감액된 109억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의 경우 2018년 12월 6일 기술원이전추진단 부서 폐지에 따른 인원 감 조정과 연말 인건비 추계에 따라 6억8,2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4,437만원이 감액된 44억3,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 현장 관리 기간 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3,4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75만원 감액된 27억4,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으로 버섯시장 주도형 다품종 육성 장비 구입 등 3개 사업에 1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원예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6,886만원 감액된 23억3,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채소 노후 온실 스크린 교체 등 4개 사업에 1,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 등 연말까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소요액 산정에 따라 4,6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단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5,688만원이 감액된 15억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 잔액으로 단감연구소 연구실험실 리모델링 등 3개 사업에 2,9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일부 수당 미집행, 휴직으로 인한 급여 반납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2,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99페이지 화훼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955만원 감액된 20억6,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화훼연구소 석면 교체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200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2,615만원 감액된 1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과 일부 수당 미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201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598만원이 감액된 8억2,3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약용자원연구소 상수도 관로 매설 공사 집행 잔액입니다.
202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 감액된 46억3,6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운영 중 사업비 내용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84##368_4_농해양수산_1차 12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후에 답변 과정에서도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민희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총무과장 홍민희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지금 보니까 전 부서가 전부 감액됐네요.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을 너무 잘해서 그렇나, 아니면 잘 못해서 그렇나,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 그리고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원이 이전추진단이 빠져 나간 그런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 알뜰하게 잘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되어서 혹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옥철입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위약금하고 그 외 수입이 있는데 이것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홍민희 위약금은 물품 계약을 해서 우리가 받는데 납품이 지연되어서 배상금이 5건입니다.
그에 따른 위약금이고, 그 외 수입은 2017년도에 도비 사업을 시·군에서 집행했는데 시·군에서 반환금을 편성 못 해서 2019년도에 반환금이 편성되어서 들어온 돈입니다.
○이옥철 위원 이거 지금 5,000만원이 증가되었지 않습니까, 수입이.
○총무과장 홍민희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2017년도 시·군의 반환금이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홍민희 예.
○이옥철 위원 맞습니까?
○총무과장 홍민희 예.
전전년도 이전 도비 사업 집행 잔액 환급금하고 저희들 사무실 대여를 농협하고, 4H하고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해서 전체 53건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애초에 예측이 안 됩니까?
이렇게나 증액이, 수입이 많은 것은 좋지만 이 정도면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홍민희 그런데 이게 시·군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반환금 편성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된 것인데, 예측은 어느 정도 했었는데 시·군에서 편성이 안 되어지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시·군에서 당해 연도에 편성해서 반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옥철 위원 독려를 하셔야죠.
○총무과장 홍민희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의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음해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독려해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게 편성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달연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기술지원국장 최달연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통과에 대해 농정국장님 나오셔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빈지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위원 외 의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강윤구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농정국장 이정곤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총무과장 홍민희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지원기획과장 조길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화훼연수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소장 정용모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속기사
윤영선 서은정 박미경
김희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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