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2) 2019.09.02

영상자료

제36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18명 발의)
2.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3명 발의)
3.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26명 발의)
4.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6.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나. 복지보건국 소관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 04분 개의)
1.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18 명 발의)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청명한 하늘과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일에도 풍요로운 결실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김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0호,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81##366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82##366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조례 개정안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포상 내용을 넣게 된 배경이, 구체적인 사례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상원 의원 저희 지역의 아리랑이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나서 저희들 밀양이 한창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엔가 통도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 중심적 역할을 하신 분이 석운스님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유네스코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과정에 지방정부 또는 광역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이 있기는 했는데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다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이해가 가는데,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알고 있지 못한 다른 경우에도 이런 노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상원 의원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마산에 가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상남도만 보면 가곡, 가요가 아니라 가곡.
아리랑은 가요고, 가곡도 있고 농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열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포상금이나 예산 추계는 필요 없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만,
○예상원 의원 그것은 국장님 계시니까, 돈이 있으면 줄 것이고 없으면 아마 안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입니다, 보니까.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있고 또 유네스코가 여러 가지 유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에 공로가 큰 법인, 기관, 단체,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도정생활 5년 정도 하면서 보면 잘하는 단체나 잘하는 개인한테는 우리 도에서 큰 상을 줘야 된다, 그것은 저는 공감을 하고요.
못하는 부분에서는 질책을 가해야 되고 하는데, 공로가 큰 법인, 기관, 단체, 세 가지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리랑, 통도사, 그 외에 혹시 예상원 의원님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정말 상을 줘야 될 그런 단체가 있으면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특별히 특정 단체에 상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네스코에는 유형과 무형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에 여러 가지의 많은 유형과 무형문화유산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격려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잘해서 보전·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나 개인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도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성과가 있고 성과를 내는 단체, 그것은 당연히 부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성과가 안 날 때는 강한 질책이 있는 경남도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와 유사한 공로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은 앞에도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저희가 규정에 세계유산 조례가 있고,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계유산이 있고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있고 세계기록유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는 부분은 세계유산 같은 경우에는 포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무형문화유산 조례에는 포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3 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오는 한가위, 밝은 보름달처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83##366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84##366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같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했는데, 개정되는 내용들 대조해서 다시 또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같이 서로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전체 법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안을 내시기는 했는데 다른 것들 다 동의하고 훌륭한 내용을 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7조 지원사업에, 기존 명시된 내용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되어 있던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번 개정안에는 보면 한꺼번에 묶어서 가족지원서비스라고 법령에 명시된 내용은 동의 반복을 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냈던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명시된 내용이 그래도 일반 도민들은 조례를 쉽게 보고, 법령은 뒤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내용들이 명시가 차라리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안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 게 뭐였냐 하면, 제7조제3항에 보면 법령에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는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도 이런 것들이 지원할 수 있다 명시가 돼 있는 것은 법령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더 우리 내용을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제8항 원안에 보면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상담’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 제17조에 원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개정안에는 그냥 이 내용에 제17조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들어갔는데, 제가 아쉬운 게 제8항 양육비 관련한 내용은 그래도 내용이 명시가 되는 게 안 좋겠나.
왜냐하면 양육비 이행청구에 대해서 많은 한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례상에 특별하게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드러나 있다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안 좋겠나 싶어서, 제8항에 이 내용을 명시를 해 주면서 법령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이렇게 플러스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심상동 의원 일단은 제가 볼 때 김경영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제7조 부분일 겁니다.
제7조 부분에서 특히 구 조례안에서 보면 주거비 및 환경개선비 이 부분도 있고,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런 것 다 있지만 특히 주거비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 119 응급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찜질방이라든지 모텔방을 전전하면서 이렇게 주거가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청소년 부와 모가 다 불안한 생활이 되는 문제가 있었고, 둘째는 뭐냐 하면 주거지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기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를 주거비로 한정하지 말고 주거를 포괄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한부모 가족에게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내용을 담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제7조 부분, 제8조에 있는 서비스, 특히 아동의 양육 교육 서비스라든지 만성질환자의 부양 서비스라든지 취사, 가사 서비스라든지 법정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법률에 다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 기재를 한다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부분을 떼어서 몇 개만 규정하기에는, 이 전체 규정을 하려면 전체 다를 규정하는 것이 조례안에 맞을 것, 만약에 일부만 규정한다면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이 부분은 가져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 생각이 또 그러시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원래 개정안을 내면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서는 별 가감 없이 무리 없이 가면 좋은데, 특히 제8항 이 사항은 참 아쉽습니다.
○심상동 의원 제17조 이 부분은 사실은 제8항에,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부분 그 부분만 규정한다는 것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따로 그 몇 개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제17조로 가져간다?
보기에도 모양새도 여러모로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법률 내용에서 본다면 체계를 맞추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조항들이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명시가 되는 내용도 섞여 있어요.
아니면 제8항을 원안대로 두고 마지막에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각 법률에 따른다, 이렇게 보완해서 어쨌든 제8항의 내용, 문구가 남아 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상동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8항에 있는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상담 이 부분을 그대로 넣어주고, 그 나머지는 법률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원하신다는 겁니까?
○김경영 위원 예.
○심상동 의원 그것은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꼭 그것이 필요하다면, 물론 법 제17조에서 법률구조 서비스 부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어쩌면 이 조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윤성미 위원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해야죠.
○심상동 의원 수정안을, 제8항의 그 부분을 넣어주고 하나씩 내리면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토론 종결 등 해서 절차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토론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개정안 제7조제8항을 인지 청구 및 양육비 청구 관련 법률상담으로 수정하고, 제8항을 제9항으로, 제9항을 제10항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김경영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위원님들의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26명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진기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85##366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86##366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단체장을 100분의 5로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건데요.
그전에는 얼마였던 거죠?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김진기 의원 100분의 3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00분의 3은 잘 지켜왔던가요?
○김진기 의원 아뇨.
정확하게는 고용 의무가 100분의 3.4인데, 사실은 우리 경상남도 자체 내에 각 18개 시·군도 사실상 일부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출자·출연기관 등에서는 정말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수준이 낮다고, 제로인 출자·출연기관이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강한 내용도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100분의 3도 지금까지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대표발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감시자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과장님들도 이 부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 의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에서 이 의무고용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필기시험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는 이런 제안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경남도 내에 많은 장애인 체육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체육인들을 출자·출연기관에서 고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정해서 하면 장애인 고용 촉진을 확대하고, 2023년 전국체전을 준비를 하고, 장애인체육대회가 2023년 11월에 바로 이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조례안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재단법인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87##366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88##366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예, 윤성미입니다.
지금 동의안이 본래 연내에 7억원을 출연해야 되는데, 지금 5억원을 하고 2억원을 추가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거죠, 그냥.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허가 조건에 당초 5억원만 해 놓으니까 2억원을 더해서 7억원을 해라.
그리고 지금 우리 허가받은 데가 전국에 네 군데인데, 다른 데는 다 7억원씩 해 놨습니다.
○윤성미 위원 처음에 우리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우리가 신청할 때는, 협의할 때는 한 5억원만 하면 될 거로 알았는데,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에 7억원이란 말이 없었는데 2억원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처음에 할 때는 5억원으로 저희도 알고 했는데 부관에, 조건에 2억원을 더해라 해서 올렸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2억원 더하라는 얘기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보건복지부에 우리 재단 설립 허가 신청하고 나서 자기들 승인해 줄 때 조건에다가 그리 달아 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 거를 미리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재단을 설립할 때 정부 고시가 처음부터 7억원으로 나오면 7억원에 맞춰서 하는 거지, 5억원인 줄 알고 시작했다가 다시 승인하면서 2억원을 더 내놔라, 제 표현이 좀 거칠지만 좀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저희들이 당초에 재단을 설립하고 출자·출연 동의안을 냈을 당시에는 5억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하고 나서,
○윤성미 위원 알고 있었다는 표현이 정부에서 고시를 한 겁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알았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우리가 당초에 낼 때는 5억원으로 냈는데, 그 조건에 그리 내려와서 그 당시에는 의회에 통과시킬 때하고 비슷한 시기가 되어서 그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들이 전혀 몰랐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죄송합니다, 그거는.
○윤성미 위원 아직 지금 첫 삽도 안 떴는데 또다시 2억원을 더 출연을 하라 하니까, 물론 처음부터 7억원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긍정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그렇습니다, 심정이 그렇고.
두 번째로 제가 지난 7월에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별로 드러나는 일들을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착근, 그러니까 설립을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직원 뽑고 있고,
○윤성미 위원 직원을 아직까지 뽑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지금 1차로, 2차로 해서 12명을 뽑고, 도에서 내려간 사람을 빼고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서 10월에 추가로 6명을 더 뽑을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직원을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눠서 뽑은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게 당초에 한꺼번에 다 뽑을 수 없는 게 현재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4종의 9개 시설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5개, 재가센터 2개,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센터 1개, 요양원 1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실히 받은 거는 어린이집 하나와 요양원입니다.
나머지 것은 계속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순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의 장종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심도 깊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사회서비스원 이게 컨트롤 타워기 때문에 참 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그래서 계속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죄송하지만 일하는 모습들이 많이 안 보이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사회서비스원 출연하기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저와 존경하는 김진기 부위원장님이 있는 김해로 사회서비스원이 올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앞서 질의를 하신 윤성미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회서비스원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특히 저희 경남도의회에서도 58명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를 한 최초 사례가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이 진행되기 전에 준비 단계 때부터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 대표발의를 한 장종하 의원은 두세 차례에 걸쳐서, 준비 단계 때부터 회의를 진행을 하셨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공청회 과정에서도 다 참여를 했고, 심지어는 핵심 간부 워크숍 때도 참가를 하고 공동 대표발의를 하고 토론회까지 본인이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때는 김해 의원들 위주로 초청이 됐던 점들이 있고, 그 이후의 과정들도 대표발의를 했던 장종하 의원과의 소통이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그거는 우리가 개원식 6월에 할 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초청을 했는데 그때 일정이 안 되셔서 못 오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상의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까 일정이 잘 안 나와서 그러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더더욱 긴밀하게 협의가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훈 위원 어쨌든 상징성이 많은 우리 사회서비스원이니까요, 대표발의를 하신 의원님, 그것도 전 의원으로 대표발의를 했던 사례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있는 과정 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으로의 연계 관계에 있어서 지금 진척이 잘 안 되는 거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 관할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서비스원이 김해에 있으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야 당연히 위탁 관리가 되겠지만, 그런 사항에서 지금 출연금이 또 2억원이 는다, 여기 내용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고, 나중에 추경 시에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깊이 관여를 해서 내용들을 더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0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2019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진기 위원 김진기 부위원장입니다.
본 안건은 제368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89##366_7_문화복지_1차 9 2019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11시 13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그리고 복지보건국, 문화관광체육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부서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예산은 예산서 252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먼저 2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세입 총액은 1조5,331억1,42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9,9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세출 총액이 1조7,862억 4,123만원으로 기정예산부터 102억5,4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인구정책입니다.
253페이지 중간,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은 통계 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올 7월 시·군 공모사업 심의 결과 선정된 사업들의 성격에 맞춘 통계 목 변경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출산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사업에 도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 가구에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254페이지 상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 기정예산 대비 9,710만원을 증액한 109억7,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및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서비스 신규 이용자의 신청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이어서 노인시설 기반 구축입니다.
254페이지 중간, 기능보강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1억5,171만원이 증액된 123억3,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축, 증축, 개보수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4억1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정화장치가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올 4월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입니다.
254페이지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5억4,577만원이 증액된 730억5,043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에 5억원이 증액된 6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활동 참여 기간 연장, 신규 일자리 지원 등으로 인해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버 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 및 공동 작업장의 설치를 지원함을 통해서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시·군의 추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255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기정예산 대비 9,806만원이 증액된 9억1,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증개축, 개·보수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놀이체험실 설치 지원에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놀이체험실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폭염, 혹한 등의 염려 없이 안전한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 사업으로 올 2월에서 6월까지 실시한 공모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다가올 저출생·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0##366_7_문화복지_1차 10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님.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 중에 공기정화기 설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번 추경에 포함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죠,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전문위원실 자료는 따로 해서 나와서 알기 쉬운데, 주신 자료에는 그게 따로 안 되어 있고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분리해서 좀 주십시오, 자료를.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바로 줄 수 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사업조서 77페이지에 이번 추경에 반영된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시장형 사업 두 개 기관이 추가되는 것이죠, 정책관님.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이 두 기관의 기관명하고, 그다음에 전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적,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형 사업을 두 군데 추가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하고 자료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같이 병합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시·군에 있어서 당초 사업계획서, 변경 사업계획서, 기타 관련되는 내용은 제가 자료의 목록을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개발비 지원 관련해서 당초 시·군 수요조사 사업계획서 등 기타 관련 사항도 제가 목록을 좀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거 보시고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노인일자리 수당 지원 관련해서 역시 당초 시·군 수요조사 계획서와 그리고 실적 등 내역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는, 아마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오늘 중에 안 될 거예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충분히 자료를 좀 준비를 해서 추후에 저한테 주셔도 됩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 아시고,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청하는 그 목록표에 다른 부서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회실에서 좀 챙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예산서 253쪽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을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확대 지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 지원 현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성과,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성공률.
○이영실 위원 예, 이런 부분 자료를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252페이지부터입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중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렌탈이 아닌 구입의 형식으로 추진하는 사유와 향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시설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부 추경으로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특별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구입 방식에 비해 임대 방식이 유지 관리에 유리하고 저렴한 측면이 있지만, 구입 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노인시설 운영은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하여 임대 방식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구입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복지부 지침에는 사후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 등 유지 관리 비용은 각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소 노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각 시설에서는 공기정화장치 관리 대장을 구비하고, 유지 관리 점검표를 비치하는 등 지원되는 공기정화장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군에서는 분기당 1회 이상 수시 점검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방금 설명하신 내용에 대한 질의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경로당 보급 시에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후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경로당에 보급할 때는 실제로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구입을 할 때 필터 교환이나 이런 관리까지 포함해서 계약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때 향후 몇 년간,
○이영실 위원 예, 5년간 이것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노인요양시설에 이것을 구입했다고 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사후관리, 필터 교환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죠.
○이영실 위원 그랬을 때 실제로 유지 관리 비용이 개인 시설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면 그 관리가 저희 쪽에서도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경로당에 보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필터 관리까지 하는 방안은 없었나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직 계약은 안 했고요, 물론 예산이 안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시·군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급할 때, 계약을 할 때, 특히 노인요양시설이기 때문에 필터 교환하는 것까지 그 비용 내에 포함시켜서 구입을 하면 관리하는 부분은 훨씬 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매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면적별로 달라져 있거든요.
120㎡ 이하는 90 몇 만원, 120∼240㎡ 사이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간이 나눠져 있는데, 그 금액으로 공기청정기를 구입을 하고 향후 3년 내지 5년간 필터 교체 비용이라든지 유지 관리 비용까지 포함되는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정확히 살펴봐야 되고요.
경로당이랑은 약간 금액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군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미세먼지에 대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그냥 기계만 보급하는 것보다는 사후 유지 관리에 대한 정책들이 더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입하는 형식으로 추진이 된다면 필터 교환이나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한 것과 비슷한 질의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필터 관련 부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필터를 적재적소에, 제 시간에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 그리고 경로당에 계신 노인 분들이 언제 필터를 갈겠습니까?
생각도 없고 잘 까먹고 하시는데, 그래서 필터 담당하는 업체에서 2개월에 한 번이면 2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이면 6개월에 한 번 오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12개 사업에 미세먼지 조사를 쭉 하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어떻게 필터가 더 비싸요, 사는 것보다.
그래서 제 주장을 나중에 다시 한번 물어보기는 할 것인데, 계산하다 보니까 2년간 필터를 쓸 경우에 사는 요금하고 같더라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공기청정기 가격이,
○윤성미 위원 예, 그러면 렌탈을 2년 하게 되면 공기청정기 하나 사는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저도 이영실 위원님과 똑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물론 나중에 제가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그런 경우 가 나옵디다, 제가 12개 계산을 쭉 다 해 보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것이 여가부에서 나온 지침이 면적에 따라 몇 ㎡는 몇 평에 써라, 몇 ㎡는 몇 평에 써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은 다 달라요.
구입 가격도 다 다르고, 어떤 데는 한 대가 10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30만원짜리도 나와요.
어떤 데는 75만원짜리가 나와요.
사실 머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들은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머리가 아픈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그런 부분을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사업을 잡을 때 기준 중위소득이 130% 이하였거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작년에,
○윤성미 위원 예, 130% 이하였는데, 지금 180% 이상으로 확대를 하면서 국비는 하나도 받지 않고 도비만 받고 사업을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 맞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추경에는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중위소득 130% 이하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었고, 올해 2019년에는 180%가 기준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정책을 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180%라는 기준이 나온 이유 말씀이십니까?
○윤성미 위원 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외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 조사를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국비는 한 푼도 안 주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국비 들어옵니다.
○윤성미 위원 들어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국비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도비 1억원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번추경은 이렇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180% 이하 부부에게는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2인 가구로 봤을 때 한 달에,
○윤성미 위원 530만원 정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그 정도, 그 정도 이하인 가구는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180% 이상인 가구에는 이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윤성미 위원 안 되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안 되기 때문에 이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이번 추경입니다.
우리 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도에서 자발적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보건복지부 사업이랑은,
○윤성미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난임부부를 지원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사님 정책으로 나온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난임부부 시술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인공수정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되는 거죠?
이것은 뺀 거죠, 인공수정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체외수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체외수정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인공수정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되기 때문에 뺐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니요, 다 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부담금이 약 30% 되거든요.
체외수정 기준으로 100~150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인공수정은 약 50만원 전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 보면 노인들이 근로가 필요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인데, 그 요인들이 필요한, 근로가 필요한 요인에 맞추어서 지금 일자리가 배정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광역 단위, 도 단위에서 노인 일자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며, 시·군에서 자체 지역의 맞춤형 일자리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말씀하신 대로 노인들의 욕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빈곤 탈출을 위한 수익창출 부분도 있고, 또 사회적인 관계증진 부분도 있고, 또 일자리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공익 활동형이든 시장형이든 결국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수익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었으나, 수익 창출 부분에 조금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생계가 곤란한 노인들을 배치해서 공익형 일자리의 두 배 정도 수입을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회적 관계증진 욕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크게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익형은 건강증진이라든지 좀 수입이 적으니까, 그리고 인력파견형은 실제로 회사에 나가서 일하면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는 그런, 구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섞여 있는 것도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이고요.
○심상동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서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한 부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지만 각 지역마다 노인 일자리의 유형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욕구는, 그죠?
그런데 도 단위에서 어떤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지역 단위하고 업무가 너무 획일적이지 않느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들이 다양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다양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일자리가 너무 뭉뚱그려져 만드는, 진짜 노인들이 필요한 수요의 맞춤 그런 부분은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도 단위에서 노인 일자리 관련 센터와 기관과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기관과의 역할은 뭐냐, 차이는 뭐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도 단위에서 일자리 집행기관은 없고요.
전담기관은, 도 일자리는 저희 부서랑,
○심상동 위원 전담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 일자리, 우리 도 단위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부서,
○심상동 위원 예, 그 부서의 기관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수행하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무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냐는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로 시·군을 기반으로 펼쳐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담당 부서와 그리고 일자리 전담기관들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그런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과 어떤 취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 단위랑 시 단위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 원하는 일자리와 시 단위에서 원하는 일자리 그런 부분을 최대한 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배정받을 때 시·군의 특성에 맞게 배정받을 수 있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시·군 간 큰 차별성은 없는 것은 지금 현실입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하나, 보통 도시지역에서 보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형태로 해서 주로 잡초 제거하고 이런 일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군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읍·면·동에 가면 그런 부분은 생색내기용이라고 하면서도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자리를 만들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평가는 잘 못 받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점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맞는 말씀이고, 특히 군 단위에서 아까 말한 풀 뽑기 같은, 어떻게 보면 의미 없어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일자리로서만 볼 게 아니라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분명히 역할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베이비부머 세대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복지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일자리, 그리고 지역 맞춤형 또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부랑 전 시·도가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더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느끼는 시·군의 지역하고 도의 어떤 지역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 분장에 있어서 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냥 취합만 하는 정도, 정말 우리 경남이 앞으로의 큰 노인 일자리 로드맵을 가지고 좀 더 지역 맞춤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없지 않느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그려보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런 어떤, 특히 지역의 맞춤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노동 수요의 순위가 있을 겁니다, 그죠?
노인 일자리 순위에 맞춘 그런 맞춤형 일자리가, 특히 유형들이 많이 발굴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존경하는 심상동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드릴 것인데, 지금 공익형하고 시장형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공익형, 시장형 차이가 뭔지, 그리고 연령 제한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자격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윤성미 위원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공익형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내 기초연금 수급률이 약 73.5% 정도 되기 때문에 도내 노인의 4분의 3 정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하루에 3시간 이내 정도 할 수 있고, 27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윤성미 위원 이번에 3만원 추가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올해부터 해서 우리 도만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가 더 낮은 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무시간이라든지 급여가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는 한 달에 30만원대, 많으면 더 많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한 어르신을 오랫동안 근무시키는 것보다는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실제 가져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시장형 일자리는 이 밑에도 있지만 실버카페, 그리고 공동작업장, 공동 취사를 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시장형 노인 일자리에 나이 말고 자격제한은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따로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자격제한은 없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기초연금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이런 부분에서 보면 거의 실버 바리스타 카페가 많거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제일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실버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관공서 위주로 해서 다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다고 봐요.
추위나, 더위나 그런 부분에서 시원하고, 덥고 이런 것은 다 에어컨이 있고 또 히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장재혁 정책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요는 더울 때 바깥에 혹서기나 추울 때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윤성미 위원 그런 분들은 사실은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와 반대로 청소하러 가는데 노인 분들이 우르르 몰려서 가는 것을 저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노인들 일자리를 주고 나눌 때 지역을 나누어서 어느 분 가시고, 어느 분 가시라고 이렇게 제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니셔요.
열 명이 우르르 다니면서 껌도 줍는데, 그런 부분도 도에서 시정명령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를 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하실 때 나눠서 하시고, 추가적으로 노인 분들 안전 문제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노인 일자리가 생김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동력으로 돈을, 30만원 적은 돈이지만 자기가 벌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그 부분 가지고 손자들 과자도 사 줄 수 있고,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심상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카페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많이 알아봐서 정말 적합한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 노인들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도 살릴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거창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를 조사해 봤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실버카페도 물론 있지만, 비누도 제조하고, 부각도 제조하고, 그다음에 소담식당이라고 식당이 있더라고요.
식당에서도 노인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괜찮지 않습니까?
같이 윈윈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많은 지역에서도 이런 일자리를 좀 갖추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또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하신 말씀 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혹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소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저희 소관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 자료를 아까 요청한 것 중에서 추가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현황과 소속, 그러니까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력 두 개 포함해서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에 관한 심의 회의 자료 최근 3년 치를 준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장재혁 정책관님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으로,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3조2,000억원 중에서 1조5,000억원이, 약 50%가 정책관 소관이네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막중한 일을 하시고, 우리 도내에 많은 어린이와 어르신들을 같이 예산을 다루시는 아주 막중한 자리에 있으시니까 어쨌든 좋은 정책들을 많이 부탁드리면서, 저는 정책 질의가 비슷한 부분인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있어서 대상 선정과 그다음에 기능 보강 내용은 대충 어떤 겁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어린이집 기능 보강은 대상이 정부 지원 어린이집입니다.
○김진기 위원 국공립이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대부분 국공립이고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년 시·군에서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합니다.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는 낡은 장비라든지 뭐가 있으면 제출하시오 해서 시·군에서 올리면 도에서 그 내용을 보고 현장실사도 하고 우선순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또다시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지부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어떤 예산들은 대부분 국공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민간 어린이집, 기타 국공립 외에 어린이집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거론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정부나 우리 도에서도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말씀하신 대로 특히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운영의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은 줄어들고, 또 학부모님들은 국공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고, 또 보육료는 몇 년째, 특히 3∼5세 보육료 같은 경우는 7년째 동결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공립만 지원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예산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김진기 부위원장님도 애를 많이 써주셨지만 내년에 만약에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민간에 보내든 국공립에 보내든 보육료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에 보내면 부모 부담 범위를 더 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 원아 모집에 민간 가정어린이집 입장에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부모 보육료에 관해서는 장재혁 정책관님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어린이집들도 내년도에 부모 분담금에 대해 해소가 되기를 사실은 고대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번에도 존경하는 옥은숙 의원님이 도정질문에서도 정책관께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 보육료 현실화하고 관계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내일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혹시 참석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제가 처음부터 참석은 못 하고 중간에 참석하는 것으로,
○김진기 위원 대신 다른 사무관들이 오십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진기 위원 한번 허심탄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고 같이 방안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일 토론회 이후에 다시 한번 본예산 전이라도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서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우리 지사님의 공약 중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한번 따로 정책관님과 머리를 맞대 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관련된 주제들입니다만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사업을 시·군에 해서 결정을 했고, 이번에 항목을 변경하는 안을 올려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공모 선정된 곳은 추후 비용 같은 것은, 더 추가 부담은 각 시·군에서도 할 계획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예를 들어서 선정이 진주랑 창녕이 되었는데요.
진주는 도비 3억원이 지원되고, 시비 5억원을 합쳐서 8억원짜리 사업이고, 창녕은 도비 2억원에 군비 4억원을 합쳐서 6억원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규모상으로 보면 그래도 큰 금액인데, 저는 보니까 공모사업이 거의 건축하고 공간을 구현해 내는 데 좀 더 많은 초점을 둔 것 아닌가?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변화시켜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향후에 한다면 그런 것들도 여지를, 5억원 정도면 적어도 공간 구축 하더라도 좀 더 소프트웨어를, 뭔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거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것도 모델 사업으로 연구를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경영 위원 그리고 인구를 어쨌든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인데, 지금 도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약간 불일치하다고 해야 되나, 이것은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책관님하고 복지보건국하고 연결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경남도에 도립마산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김경영 위원 실제로 거기에 분만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 얘기를 하면서 분만이 안 되는 시설은, 시·군 단위로 확대를 하고 하지만, 어쨌든 창원시에 있긴 하지만, 명분상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의료원 안에 있긴 하지만 우리 도가 지향하고 있는 도립의료원에 분만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구확대정책하고 도립의료원 정책하고 맞물려 나가는 것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개발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을 해서 거의 다 5,000만원씩 18개 시·군 단위로 지원해 주는데,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계속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그 담당이 있습니까?
어떤 모형을 만들어 낸다거나 대안을 만들어 내거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경영 위원 일자리 모델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각 시·군에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전담기관의 역할 중 하나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개발이 아니고 그 지역 사정을 봤을 때 어느 지점에 뭔가를 만들면 청년일자리를 침해하지 않고 노인들이 수익활동과 건강증진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개발은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김경영 위원 요즘 말하는 게 융복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을문화 만들기라든지 마을활동가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노인일자리라 해서 기존 했던 고정적인 틀에 갇히면 다른 확장성 있는 것들을 만들기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놀이체험실을 보니까 이 놀이체험실이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들어가는데, 혹시 놀이체험실이 어떤 큰 설계모델이 나와서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아뇨.
그것은 이제...
○김경영 위원 각자 설계를 따로따로 합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각 시·군...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올해 2019년에 한해서 생활SOC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를 할 때 각 시·군의 시설규모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표준안을 따르는 게 아니 라 각자 알아서 만들어 올려서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보통 놀이시설이나 바깥의 놀이터도 보면 거의 획일화된 틀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성품을 사가지고, 의자라든지 배치하고 그럴 때 그런 것들도 환경에 유해한 것이 없는 건지 그런 것들도 같이 보면서, 그냥 외관으로 보이는 그 모델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왕 사업비가 내려 갈 때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고요, 추경 관련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 관련해서 1억원 증가,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16개 사업소에서 2개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이번에 늘어나는 두 군데는 거창이랑 창원입니다.
○장종하 위원 거창이랑 창원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사실 지금 공동작업장이나 제조판매장 이런 조성 및 장비구입 등의 자본적 경비로만 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령 운영비나 이런 목록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시장형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공동작업장의 경우에는 각 기업마다 연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공동작업장은 그렇죠.
○장종하 위원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 부품을...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부품 조립이라든지,
○장종하 위원 부품 조립이나 이런 것을 그 기관에다 유치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어렵죠.
○장종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방안 같은 걸 갖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것이 있는지?
왜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도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 부분이 공익형이나 인력파견형이나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들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장종하 위원 결국에는 시장형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노인일자리 확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정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럼 이러한 시설적인 부분, 외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어떠한 방안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수당 관련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우리 도만 수당이 지원되고 있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추가로 3만원 더 지원됩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나중에 5만원까지 확대될 계획이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은 지금 안에서 검토 중인데, 이게 3만원 확대되면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장종하 위원 맞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너무 커서 지금 예산사정 같은 것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결정해 나가야 될 부분 같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당장 두 배씩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많은 일자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만 수당이 지원된다는 내용들이 아직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노인일자리 수당이 우리 경남도만 지급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신 지역맞춤형 사업개발비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지원이 되는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일단 운영비 지원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고요, 시장형이기 때문에.
○장종하 위원 예.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처음에 기반을 도나 시·군에서 잡아주고 시장논리에 따라서 운영을 해 보고, 저희가 일부 보조는 해 주지만 그 수익을 가지고 배분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나고 검증된 실버카페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말씀하신 공동작업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서 보셨겠지만 실버카페는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적지만 공동작업장은 아주 많은 인원을 동시에 고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적인 유치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은 지원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시·군 담당자들이라든지 일자리전담기관에서 일하는 분들과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럼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수적인 차원의 지원을 같이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은 저나 행정부지사님이나 어디 갈 때마다 홍보는 하는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시·군 차원에서는 홍보가 좀 많이 미비한 것 같더라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우리 도에서만 지원되고 있다는 부분을 어르신들이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홍보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인구감소 극복과 인구유입을 위한 공모사업 추진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 내용으로 봐서는 경남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저는 이 내용을 계속 보면서 이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게 결론적으로는 두 군데 진주하고 창녕에 건축물을 만드는 쪽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쪽으로 지금 사업이 갔는데, 처음에 이 공모사업 자체가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 사업입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처음에 이 사업은 그런 거죠.
제목 그대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또 혹시 가능하다면 외부에 있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시·군에서 뭐든지 제안하라는 취지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타 시·군에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고, 물론 결과적으로 보니 어떤 건축물을 짓게 되는 그런 사업이 돼 버렸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다 육아 쪽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창녕 같은 군 단위에는 애들이 좋아하는 키즈카페 이런 시설이,
○이영실 위원 맘 편한 놀이터가 키즈카페 형식인 거예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키즈카페와 물리적인 측면은 가장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키즈카페만 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공동육아에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한 공간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신청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그런 사업이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창녕 같은 경우는 공동위탁보육시설인데, 실제로 그 창녕 지역 내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런 형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창녕을 만드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영실 위원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 진주시나 창원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간이 부족해서 인구 유입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추진하면서 접수현황을 봐도 전부 공간 구성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대부분 그렇죠.
○이영실 위원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공모사업의 목표가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항목 과목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죠.
이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에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딱딱 나눴습니다, 5억원, 5억원씩.
지금 전남이 그런데요.
전남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공모사업인데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거죠.
저희도 처음에 경상보조로 한 이유가, 물론 이것은 전용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건축물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저희 쪽 생각도 사실은 조금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 의미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부 다 그쪽으로 돼버린 거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그렇게 신청을 안 하니까요.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후에 이런 사업들이 성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거잖습니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영실 위원 그럼 일단은 방향 자체가 어쨌든 초저출생이고 고령화로 가는 상황에서 인구 유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내는데, 이게 어떤 성과를 낼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시골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공동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면 이후에는 전부 이런 방향으로 다 접수가 될 것 같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랬을 때 과연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을지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시골 같은 경우는 이런 공동육아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키즈카페나 아이들이 이렇게 할 공간이 없어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방향성이 명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후에 이것들을 설명하실 때 저희 같은 경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사업을 보기 위해서는 선정결과에서... 이게 접수를 하셨잖아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선정된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었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볼 때 조금 더 이렇게 궁금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가 왜 여기가 이렇게 선정되고 이 사업방향에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선정사유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예, 선정사유도 마찬가지죠.
이게 창녕군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가 확 오거든요.
그 지역에 이런 공동육아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례가 된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진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복플러스센터가 어디에 구축되는지, 제가 진주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천전동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런 공간들이 없어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실제로 거기에 젊은 층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지 이런 판단이 저희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공모 진행되거나 이럴 때 이런 내용들을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나. 복지보건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복지보건국에 새로 오신 이인숙 보건행정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추경예산 편성 후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와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도정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204억9,80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61억8,5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3,284억6,16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47억4,36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주요 세입내역은 긴급복지에 20억2,400만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8,275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2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2억7,833만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은 3,477만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보조금 1,968억8,59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7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억8,335만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 보강에 2억9,573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에 2,04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2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주요 세입내역으로,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에 1,020만원,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에 4,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5,25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1억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격리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지원에 9,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는 78억3,492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4,10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1억4,500만원 감액 편성,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에 1억6,100만원,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에 8,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14억4,891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6억4,2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0억784만원 증액된 4,616억4,424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3,9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2억7,8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사업은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변경계획에 따라 49억6,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긴급복지는 주소득원 사망·질병 등 사유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22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따라 11억2,16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시행에 따라서 27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4억4,252만원 증액된 2,472억75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입니다.
282페이지 상단 부분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사업은 기관 운영인원 충원에 따라서 3,9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9,146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LED 교체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3,8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으로 정부 추경에 따라서 3,400만원 신규 편성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9억6,6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고 변경내시로 8억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4억9,279만원 증액된 1,225억4,658만원,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추가 지원으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지정격리병상 시설 개선 공사로 9,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중간 부분, 도 결핵관리 전담인력 공석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서 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180만원 증액 편성하고,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도비 4,950만원, 24시간 정신건강 위기대응 운영지원 사업에 도비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48만원 감액 편성된 100억5,058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입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은 2018년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함에 따라 1억4,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발생 시 상시 출동을 위한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에 2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 사업은 당직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따라서 의료기관 확대에 따른 8,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1,939만원 증액된 5,991억3,387만원입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5,991억3,387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진료비는 진료비 및 약재비 등을 예탁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따라 5억1,016만원 감액 편성하고, 하단 부분 시·군 의료급여사업비 보조금은 시·군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장애보호장구 구입비, 요양비 등 현금급여비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인 김해와 그 외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6억8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반환금은 의료기관의 승소에 따른 반환금으로 기 집행잔액 1,2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실 분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식품의약과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 사업 중 23개소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1억4,500만원이 삭감된 거죠,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그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은 응급의료기관 명과 그리고 C등급을 받은 사유, 그다음에 등급별 차등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뒷부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중에서 평가기준 미달병원, 그리고 평가기준 미달병원에 대한 과태료 등의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예산이 이번에 삭감되었는데요, 삭감 전과 후 어떻게 대상자가 달라지는지 시·군별로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보건행정과에 신규사업으로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있죠.
이것 매뉴얼 있죠?
그 매뉴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에 대한 매뉴얼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주시고, 두 개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경남도 자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과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있습니까?
○박정열 위원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정책질의 드리고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잠깐만요.
자료 요청하시는 줄 알고 제가 그랬는데, 그러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분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님 실에서 나름대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거점공공의료기관, 상당히 지역별로 나름대로 서로 경쟁이 좀 치열하죠?
어떻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경쟁이라기보다는 자기 지역에 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김경수 도정에서 다섯 개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일이고, 그래서 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바른 자세로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기본적으로 도민들께 필수 의료 서비스인 공공의료를 지역 간에 차별 없이, 또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필요한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경남도의원들은 도를 대표하지만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지역구 사천 지역은 정말 취약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장 공약, 물론 저도 공약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도 다 공약을 했습니다, 응급실이 하나 없는 관계로.
제가 아까 진주권 권역 진주, 남해, 하동, 사천, 산청 그 5개 권역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입지가 어디가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무슨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입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이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정열 위원 산청은 물론 진주권이 되다 보니까, 저희 사천, 남해, 하동은 거리상으로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천시에서 의료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필요한 후속 작업들은 저희가 실무적인 부분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 하고,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지사께 저는 신공항에 대해서 질문이 많아서 자료 요구만 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닥터헬기를 앞당겨서 발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경상대 권역외상센터 그 부분도 지사님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 알아서 약 1년 정도 앞당겨 준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과 서로 소통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 의료 서비스의 제공, 또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최대한 당겨서 하루빨리 도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당겨서 설치되고 또 닥터헬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경상대하고도 많은 협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에서 자료를 제 나름대로 받아보니까 권역외상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헬기 착륙장 헬리패드(Helipad), 의료진 이게 갖춰야 될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국장님께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 추경에 대해서 저 소득층, 그러니까 예산서 280쪽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 정책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소관 부서는 나중에 따로 하셔야 됩니다.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 정리하고,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 예산서 276페이지부터이며,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복지정책과장 권양근입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지원액은 1회 추경과 대비해서 변경 사항은 없는데, 지원액 1회 추경 대비 508억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장애인, 조손 및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중·장기 입원자를 지역사회로 퇴원을 유도하여 가사간병방문서비스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확정 내시 증액 통보에 따라 1회 추경에 예산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 입원자 중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여 퇴원자가 많지 않고, 퇴원을 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이나 양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비 집행이 원활하지 않아 하반기 시·군의 소요액 파악 결과를 반영하여 금번 추경에 감액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감액으로 인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의 협의 등을 통해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사업별조서 195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난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국비, 도비, 시·군비 합해서 25억원이 증액됩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윤성미 위원 증액된 사유, 그러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일단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전후 비교 자료를 좀 보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나온 것부터 말씀드리면 병원에 입원 중인 그 대상자들이 더 이상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여건에 의해서 그 부분을 중단한다면 기존에 일을 하시던 요양보호사 약 341명이 현재 삭감되기 전의 현황이죠, 그죠?
341명 그분들은 대상자들을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줄게 됩니까, 341명에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요양보호사 341명은 그대로이고요.
병원에 입원한 분들이 나와야 가사간병이 되는데, 입원한 사람들이 퇴원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분들이 많아서,
○김경영 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결국은 341명 이분들이, 대상자들이 어쨌든 수요가 줄게 되면 일을 하러 갈 곳이 사실은 없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아마 거의 다 자활센터에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보통 개인의 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일 것인데, 요양 대상자들을 본인 한 사람이 보호할 수 있는 인원은 어쨌든 한계는 있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일단 일자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줄게 될까 그것을 제가 한번 보려고 했었던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7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대상자가 750명에서 주는 경우는 얼마나 줄어들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금년에 할 때는 75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퇴원하는 사람들 합해서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수립했는데 현재 시·군하고 계속 공문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퇴원한 사람 숫자가 안 늘어나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그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380명이 일자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저희가 당초예산에 19억원이었는데 의료급여 환자들을 최대한 지역사회로 돌려주기 위해서 시행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먹히다 보니까, 원래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안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질 거라고 예견된 것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깎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돌봄서비스가 되면서 재가에 있던 분들이 재가를 하지 않고 보통 노인주간보호소로 간다든지 아니면 병원에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초돌봄서비스 영역이 없어지면서 종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합으로 가게 되면 보통 등급을 받은 사람들은 그쪽에서 혜택을 받게 되는데, 기초단계에서 등급이 아직 보이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지켜보는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의 지원이 좀 부족해짐으로 해서 그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관찰자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일단 이 분야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되니까 사실 이 사업은 제외 대상이고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기본 서비스가 없어지고 사실은 통합 서비스로 됩니다.
되면서 또 다른 사각지대가 예상되는데 그런 분야를 없애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선도 사업 시행과정에의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파급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경남의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김해에서 하고 있는 복지부 선도 사업 두 가지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서 정책적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게 현실화되기에는 각 시·군에는 아직도 온도차가 많이 날 것 같고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과도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경영 위원 당장에 부족하고, 하던 것이 끊기는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사회복지사나 맞춤형복지라든가 그런 데서 같이 케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출생고령정책관하고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건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국비에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서 예산이 감액 조정된 것이거든요.
1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정도로 사업단에서 청년들을 고용하려고 했다가 인원 규모도 줄어드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포인트입니까?
청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단 안에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나가서 대상자를 찾아서 일을 같이 이 내용을 수행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었는지 중점사항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이 사업의 목적은 뭐였냐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 제공해서 청소년의 건강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공모에 의해서 김해 가델하우스라는 데가 당선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자체를 약 10명, 운영비도 500만원 봤는데 조금 그것해서 직원도 3명 안 되어서 7명을 하고요.
운영비도 당초는 500만원 정도 봤는데 지금은 290만원, 280만원 정도 되어서 이번에 좀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업자 참여한 사람들이 볼 때 참가비 인건비가 7명에 한 사람당 93만7,000원은 국비에서 내려올 때 고시되었던 그 비용 수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이 아니고, 이게 8시간 근무조건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김경영 위원 10개월 일을 한다는 조건하에, 업무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인 것 같은데요.
100만원 받고 10개월 정도 일하러 이곳을 갈 수 있을까 걱정되긴 한데, 지금 현재 여기에 채용된 분들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주로 지역대학이라든지 대학하고 컨소시엄 해서 하는 것인데요.
서비스 제공 범위하고 이것은 그렇고, 현재 실적은 114명으로 836회를 하기는 했습니다.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심리학과나 또는 체육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경력이 없으니까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단기 일자리로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심리나 체육학을 활용해서 그 대학 내에 있는 다른 친구들, 또는 동료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서비스나 신체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로서 정상적인 취업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자기의 능력이나 경력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취지가 그래도 또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포커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전문성 있는 부분인데, 비교해서 급여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짧아서 과연 이 내용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인턴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인턴과정으로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10개월 정도 해 보고 어떤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를 보고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신규 사업이라서 성과를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좀 보시고, 저도 하나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분야에 정신건강 지원에 이 정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수준의 전문성을 요하는 정도의 내용일 것이거든요.
우울, 불안, 중독 예방까지 간다면 인턴 정도의 청년들이 감당하기 힘든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업무를 해 보면서 기대할 분야이긴 하지만, 이 정도 수준 외에 가능한 부분들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이 가족 내의 관계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했다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직장 내에서 받는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 관계를 형성하기 힘들어 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야의 내용들을 발굴해서 사업 대상자들한테 지원도 해 주고, 또 이들도 이에 대한 건강한 내용들 받아들일 수 있게끔 사전 교육도 좀 하고, 이런 게 연구가 되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마침 이번 사업하는 위탁기관이 가족상담연구소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은 갖고 하는데,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한번 보고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는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앞으로 조금 더 사업량이 많아진다면 이들이 이런 강사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질의한 답변에 더 추가해서 제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할 때 수요 예상 인원을 300명으로 잡았는데 이 300명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해당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300명의 인원을 책정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 그 대상이 지금 현재 7명으로 이 300명을 치료해야 된다면 한 달에 몇 명입니까?
4명 정도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연 인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10개월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니까 4명 조금 넘겠네요?
한 달에 최종적으로 하면 4명...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산출 평균으로 한다면,
○심상동 위원 4명, 약 4.3명 정도 되겠네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심상동 위원 4.3명을 치료해서 100만원을 준다면 현실적인 것 같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상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개별적으로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단체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도 이 방향에 대한 부분들도 중간 단계에서 평가해 보고 설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평가는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사전 수요조사가 너무 엉성하지 않느냐, 이게.
수요 파악하고, 어떤 근거에서 이 수요가 나왔고, 그 수요에 맞춰서 어떻게 공고를 해야 될 것인지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해 보고 나서 하겠다는 그런 말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해 보고 하겠다는 말씀은 방향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분야는 복지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남에 내려온 할당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해서 그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그 위탁기관이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내는 것을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인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별도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과장님 소관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소득층에게 마스크가, 약 28억원 정도 예산이 있네요, 280쪽.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저소득층 대상자가 14만4,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한 사람 앞에 30매씩 지원해 주는 기준으로 해서, 단가는 약 1,000원 가까이 듭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14만 명에게 30매씩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부분을 지원을 하니까 저소득층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아직까지 지원은 안 하고 처음으로,
○박정열 위원 처음으로 지원 계획...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특이한 예산이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방금 박정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실질적으로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은 거의 봄철에 많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반기에, 조금 있으면 찬바람이 불고 겨울 되는 시점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을 안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당초에 정부에서 할 때는, 초미세먼지가 주로 3월에 일어나는데 예산이 잘, 추경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져서 저희들한테 2차 추경 때 와서 보급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영실 위원 그러면 지급은 하기는 하되 내년 봄을 겨냥하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우선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이영실 위원 국비 말고 실제로 도비로 다른 부서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상반기에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기후대기과에서 6매씩 기준해서 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시·군에 내려가면 상계처리해서 30매씩 기준해서 주되 그런 분한테는 24매씩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제가 결산을 볼 때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산을 잡아놓고 실제로 그게 다 지급이 안 돼서 감액을 한 정책이거든요.
이 부분이 국비로 내려오니까 이것을 지급한다는 것인데 30매 이 기준은 뭘까요?
30매씩 지급한다는 이 기준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일단 30매 기준을 정한 것은 중앙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기는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보통 보면 미세먼지가 주로 일어나는 시기를 계산해 보면 30∼40일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1일 1매 해서 30매 정도로 예상이 된 거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이영실 위원 실제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놔두었다가 내년에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내려와서 집행을 한다고는 하시는데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난번 결산할 때도 했던 게 입찰을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실제로 입찰가가 다르다 보니까 남는 부분은 그때 감액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예를 들어 그때도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게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마스크 지급이라면 실제로 그런 매수를 좀 더 늘려서 예산을 지급을 할 수, 30∼40일이라고 했다면 꼭 30매가 아니라, 그렇게 또다시 감액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충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영실 위원님 말씀하신 데까지 제가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야 할 조건이,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어야 쓴다고 생각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조건에 초미세먼지 이런 것 보통 보면 60%인가, 단위수치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심상동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미세먼지라는 게 3∼4월만 있는 게 아니고 365일 다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고농도 미세먼지와 비상저감 조치를 해야 되거나 이러한 날짜를 본다면 제가 볼 때는 10일도 안 되고, 약 3∼4일밖에 안 나오는데 비상저감 조치를 하는 그런...
그렇다면 이 30매라는 이 기준이 어떤 기준이,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물으셨지만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
그냥 예산에 맞춰서 나눠 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꼭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마스크에만 써야 되는지, 이와 연계한 다른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내용적인 내용이 없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 사업 개발해서 시·군 보급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일곱 가지 사업 외에 사후에 신규로 개발한 사업들이 최근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것인가요?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해가고, 또 상황과 현상들이 여러 가지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본 것은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이 7개 항목이 그대로 이어진 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도 사업 개발 보급 7개 하고, 시·군 사업 개발 17개 하고 총 스물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하는 일곱 가지는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하고 있고요.
시·군의 사업을 2개를 신규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체형, 키성장운동 서비스 사업 하나 하고요.
임신, 육아, 출산, 부모교육서비스 사업하고 두 가지를 추가로 신규로 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 부분은 자료에서 봤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시·군 사업은 어차피 그 시·군에서 개발해서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들은 우리 경남도 내에 확산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 사업으로 좀 좋은 사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첫째로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도민들과 그다음에 저소득층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심리 지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나 기타 이런 분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마음에 어떤 아픔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도가 보급을 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시·군에서인지 모르지만 임산, 육아, 출산, 부모 관련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출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출생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고, 또 출생에 있어서 임산부들의 이런 교육과 체형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보니까 요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건강도 관리하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도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 아이템에 묶여 있을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짚어서 이야기드리면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18개 시·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옛날에 김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해 한 군데밖에 없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18개 시·군의 모든 우리 도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보급이 되고 개발이 되어서 확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예산은 딱 배정해 놓았다가 연말 되어서 예산 소요 안 되면 싹 바꿔버리잖아요.
다른 데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심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유동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사업 개발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고정적으로 그냥 눈만 거기 딱 꽂아놓고 매년 예산만 돌리지 말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생각들과 창의적인 생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 김해 자문단 회의 첫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해 보니까 아직 김해시도 갈피를 사실 못 잡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대충 아시겠지만,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우리 김해시만의 사업이 아니고 경남도의 사업인데, 그럼 김해시가 선도사업을 하면서 제대로 방향을 모색하고, 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정해 놓은 사업들이 방향성이 맞지 않다면 새로운 창의적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냥 국비와 도비 지정된 부분에서 퉁 털 게 아니라 뭔가 창의적으로 이걸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께서 김해시와 협의를 해서 업무협의를 하든지 또 지역에, 김해시만 하라 하지 말고 국장님이 직접 주관해서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되는, 김해시에 관련되는 의원들과 관계기관, 또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머지않은 시기에 같이 한번 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7월 기준 40명으로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량을 확대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였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창원시와 합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용 연 실적은 2019년 7월 기준 40명에서 8월 기준으로는 254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금년 신규사업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시·군에 설치된 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데, 6월말까지 수급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된 인원은 7개 시·군 40명이었으며, 8월말 기준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창원시 및 합천군을 포함하여 13개 시·군, 376명이 수급대상으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우리 도 예산 배정 인원은 253명으로 우리 도는 더욱 많은 인원 배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LED 교체하고 다 포함이 되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김경영 위원 이렇게 투입이 되면 장애인 거주시설 전체에 대해서 다 가능하게 됩니까, 아니면 빠지는 곳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아닙니다.
기능보강 시설은 매년 복지부에서 수요를 책정해서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한 기관당 몇 년 만에 한 번씩 기능보강을 받게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기능보강 할 때 물론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보통 최근에 지원 받은 기관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환산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할 건데, 그래도 한 4~5년 정도 주기로 한 번씩 받게 된다든지,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정도는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도내에 있는데 거의 장애인 정책이 한 10여 년 동안 장애인들 자립을 권유하고 확대해 줄 수 있는 이런 지원 정책들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책들은 사실상 상대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확대된다거나 거주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을 면밀하게 살핀다든가, 상대적으로 치우치는 면들이 이쪽에는 약간 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내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도 좀 보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역 거주시설마다 입소를 원하는 분들이, 입소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들, 오늘 내가 예산 관련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보면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현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게 본다면 거주시설에 지금 현재 수용이 안 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오늘 일단 질의 겸, 정책 건의 겸 한번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현황 파악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거주시설 입소대기자들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입소대기자들에 대해서, 각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설마다 입소대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정원 대비해서 볼 때 얼마 정도 더 대기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통 10%에서 20% 정도까지는 대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그 대기자들이 도대체 얼마를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정도는 혹시 파악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제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온 지 이제 7~8개월밖에 안 되지만, 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탈 시설화해서 더 이상 시설 신축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장애아를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각 시설마다 입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는 정원이 다 찼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대기자 명단에라도 올려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큰 정책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로써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부모님들이 잘 안 맡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도에서 따로 그런 정책을, 그런 대안의 문제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자체적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김경영 위원 보완조치.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증가는 없고, 지금 현재의 추세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이 자립 쪽이기 때문에 단기시설, 공동가정주택 이런 것처럼 소규모 돌보는 시설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거기 맞추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방향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책과에서 어떤 담당이 있어서 실제 그런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현실화시켜 주는 그런 정도의 구조가 지금 가능하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지금 현재 그것은 좀,
○김경영 위원 미흡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미흡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하고 예전의 일보다 좀 더 확대된 복지정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남도의 커뮤니티케어 방향은 노인정책 중심으로 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커뮤니티케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상당히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이게, 물론 제가 만일 행정에 있다고 해도 고민점이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책 건의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
그런데 장애인 시설의 탈시설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대해서 건물 신축의 문제가 아니라면, 또 그 보완해서 공동홈이라든가 어떤 방책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인원도 좀 배치를 해 달라, 그런 것들이 정책 건의가 좀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할 건데요, 한 가지는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요구 사유가 기관장 인건비 4개월분 편성해서 8개월분 예산 부족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2018년 10월부터 3명이 4명으로 기관장이 충원되었다고 여기 쓰여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에 이미 4명으로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왜 당초예산에 4개월분만 예산을 잡고 갑자기 추가로 한 건지 궁금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애인인권옹호기관 설립이 2017년 7월 1일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위탁 운영할 때는 3명으로 저희가 위탁 운영이 됐을 건데 중간에 이렇게 기관장이 충원되어서 이 부분을 갑자기 저희가 추경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하고, 질의를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조서 21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이것, 저희가 오전에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정화 설치사업을 했을 때 같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게 오히려 관리를 위해서는 렌탈이 더 낫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지방이양사업으로 유지관리비용은 할 수가 없어서 이걸 구입해서 지급하는 형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각자 노인요양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같은 사안을 놓고 같은 보건복지부인데도 이게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보니까 렌탈료가 1개소당 월 40만원 정도, 렌탈 하나당 거의 그렇게 비용이 잡혀져 있는데, 실제로 왜 여기는 렌탈 지원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이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그러면 공기정화장치부터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들도 복지부에서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기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한 기기당 200만원 계산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침이 바뀐 것이 기기 지원이 아닌 렌탈로 지원해라.
그렇게 해서 한 개소당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75만원에서 약 87만5,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 저희들은 3,400만원을 올렸지만, 당초 17개소를 올렸는데 추가로 2개를 올렸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추가로 올린 것은 안 되고 당초에 올린 15개소에 대해서 렌탈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15개소를 하면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1,200만원밖에 안 듭니다, 렌탈비용은.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저희들이 추경예산 자료를 일찍 냈기 때문에 3,400만원, 복지부에서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음 결산추경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서는 복지부에서 렌탈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오전에 노인요양시설에는 복지부에서 이게 안 된다라고, 구입하는 형식으로 하라고 했다 해서 같은 복지부인데 왜 내용이 다른지?
저희가 오전에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복지부에서 지침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렌탈이 안 되는, 렌탈은 유지관리비용으로 본다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고를 받고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에는 공기정화장치를 구입해서 전부 다 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또 지침이 렌탈이라고 해서, 어느 지침이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다 맞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 지침...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동웃음)
왜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 시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인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걸 구입해서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렌탈을 통해서, 저희가 청정기 렌탈을 한다면 필터 교환이나 이런 관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필터도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지 않겠느냐?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도 공감합니다.
물건을 팔고 나면 팔 때 하고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렌탈이...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여기는 또 가능하게 이렇게 되고 있어서 확인 차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은 일단 렌탈비 5개월분을 계산했고요, 복지부에서 3년 동안 36개월은 자기들이 렌탈을 보장한다고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을 좀 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권익옹호기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도에 다 설치된 법정기관입니다.
기관인데, 거기에 대한 시·도별 보건복지부 2017년도 지침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4명의 인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기관장, 팀장, 그다음에 상담원 두 사람을 두게 돼 있는데, 시·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4명을 기준으로 두고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출범할 때 기관장이 공석이었고 팀장을 포함한 3명으로 일단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기관장이 왜 없었는지는 아마 수탁 받은 기관도 사정이 있었을 거고, 우리도 기관장을 뽑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18년 9월까지 기관장 없이 운영돼 오다가 2018년 10월에 기관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0월에 하다 보니까,
○이영실 위원 당초예산에 안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당초예산에 안 되고, 복지부하고 지방비가 5:5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사업량은 그대로 쓰다 보니까 기관장의 인건비를 4개월분밖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설립될 때 기관장 없이 그냥 팀장만으로도 가능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그 지침에는 기관장하고 팀장은 겸직할 수 있었는데,
○이영실 위원 그러면 대행이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팀장이 기관장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덧붙여서 제가 한마디 당부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청정기 보면 요즘 보통 기능이 뮙니까... PM10 정도, PM2.5 정도 나오죠, 그죠?
그 정도 몇% 몇%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심상동 위원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PM2.5, PM1.0은 더 위험합니다, 그죠?
그런데 공기청정기 PM1.0이 되는 것은 아주 무방비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실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쾌적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공기청정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궁극적으로는 지금 실내에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방법에서 보이지 않는 PM1.0 이상 되는 극초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해 갈 것인가 문제는 공기청정기가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안은 안에 식물을 키워야 되고, 식물을 통해서 필터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도 그렇고 장애인도 그렇고 우리 모든 것이 잘못하면 공기청정기 하나만 넣으면 모든 미세먼지로부터 다 안전한 것처럼 잘못된 홍보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은, 홍보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떤 계획은 갖고 있느냐?
상호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공기청정기가 만능이 아니라 최소한의 조치이고, 궁극적으로는 잦은 환기와 물걸레로 닦아내야 되는 것과 안에 식물을 키워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한 부분의 내용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런 시설에도 교육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하고 관련해서는 지침이 있죠?
구매에 대한 거나 설치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것 자료를 복사해서...
○윤성미 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어요.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면 그 자료 요청했으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일색으로 해서 모든 환경을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책들이 공기청정기 하나로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공기청정기도 렌탈이냐 구입이냐 이런 것이 좀 다르기도 한데, 일색으로 이것만 되는 것도 역시 아니지 않냐?
특히,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차단돼 있는 그 시설 안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공기청정기 하나만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될 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창틀, 공기가 들락날락하기도 하지만 미세먼지는 차단해 주는 효과가 있는 그런 창틀에 구비하는 것들도 만들어 내고 있고, 요즘 첨단의 기술이지만 도시 안에 이끼, 신비의 이끼라고 해서 도시 안에 전화박스 같은 쪽에다가 이끼를 하면 그것이 엄청난 그 도시의 허파기능을 해 낸다는 이런 기능도 있고 또 도시 안에 숲을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모든 걸 100% 할 수는 없다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만, 공기청정기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시설에 어떤 것들의 더 다른 대안을 만들어야 될지 그런 것을 현장에 있는 우리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고민하고 있는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공기청정기 보급할 때 시설을 일단 저희들이 다 둘러보면서 거기에 적합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다른 고민은 아직까지 없고 현장 가서 보시고... 좋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고 정말 이런 것 아니고도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지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다른 것 하나만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장애인 점자보도블록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게 도로과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과하고 그게 되어서 그렇던데, 시·군에 장애인 점자보도블록이 지금 현재 잘못 설치되어서 기존대로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안 그래도 시·군에 생활편의지원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잘못된 게 있는지...
○위원장대리 김진기 우리 의회 앞에 나가면 큰 사거리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거기도 잘못 설치돼 있습니다, 전부 다.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이인숙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보건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5페이지, 정신질환자 응급진료 및 외래치료비 지원 4,950만원에 대해서, 다양한 사회적 시험요소를 안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만큼 정신질환자 정보의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한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정신질환자 정보 관리와 정신질환자의 환자 관리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정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만, 정보수집에 있어서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가 퇴원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환자 관리에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진주 사건 발생 후 법령 개선 및 국비지원 요청 등 3차례에 걸쳐서 중앙기관을 방문·건의하여 퇴원통보 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올 10월 24일부터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치료중단 환자를 발견할 경우 내년 4월 24일부터는 의료기관장이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청구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미등록 고위험 정신질환자 발굴조사를 위해서 5월 2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1,981명을 발굴하고 548명을 등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도 추정 중증질환자 5만8,212명 중에서 9,485명이 등록된 16%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등록관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의료비 지원을 편성해서 외래치료비, 초기진단비, 응급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는 등록환자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24시간 응급개입팀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24시간 응급개입팀을 신설하고 난 이후 그간 실적은 전화상담이 1,223건, 그다음에 응급출동 및 개입건수가 76건입니다.
이 중에서 응급입원을 한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정책에 의하면 내년도에 응급개입팀을 전국 34개 신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권역별로 응급개입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으며, 또한 정신질환자 관리도 중요하지만 자살 및 정신질환 발생의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심리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정신건강이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방문하기를 꺼리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방문하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명칭 변경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방금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덧붙여서 조금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발굴실태조사 들어가 있고, 그리고 10월부터는 퇴원 통보하고 난 이후에도 관리가 들어간다 해서 되게 반갑습니다.
다행이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일선 시·군에서 사회복지대상자들, 이런 분들이 접촉도 많이 하고요.
또 지역자활센터 복지기관들에 있는, 이런 일선 시·군에 있는 분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의견인데, 약간의 의심이 되는 분들이 있대요.
관계를 해 오다 보면 보통 상식적인 선에서는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 뭔가 이게 납득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행동에서 약간의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는 이런 분들이 보이는데 그분이 이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는 사례관리를 한다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엔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보건 담당하는 쪽과 복지행정 담당하는 쪽이 서로 어느 정도는 이런 정보가, 굳이 서류로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들이 예후가 있다든지 이런 예견에 대한 상황이 있다면 적어도 담당자 선에서만큼은 이걸 좀 알고는 있어야, 그 똑같은 대상자거든요.
대상자를 보건 쪽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복지행정 쪽에서 담당하는데, 서로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뒤늦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사례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구금되어 있다가 나와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도의 자격은 되지만 이런 사람들 그 안의 행적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고 상황을 잘 모르는데, 그런데 행동은 과격한 행동을 해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의 대상자들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회복지대상 담당자들이 거의 시·군에 한 동에 몇만 명 정도 되어 있으면 보통 몇천 명을 혼자서 다 감당해내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좀 보시고, 현장과 연결해서 정책을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금 우리가 보건행정과에서 치매안심센터하고 다 연결돼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저출생고령사회담당관에서는 어르신돌봄센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복지보건국에서는 맞춤형 복지 이렇게 해서 도에서 세 군데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 각각 기관들이 다 별개예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특히나 이제 시작을 해서 시·군에 보건행정직을 하시는 분들이 안심센터를 또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어르신돌봄센터는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서 노인들 상담을 하고 또 치매안심센터를 가야 되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맞춤형복지 동에 있는 분들, 맞춤형복지에 있는 분들도 이런 어르신들이 와서 건강 조그만 체크 검사도 하고 이분들이 치매나 이런 것들이 예후가 있는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연결한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딱 보면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이 세 개 기관이.
안심센터에서부터 어르신돌봄센터, 맞춤형복지 행정동까지 다 있는데, 제가 걱정하던 바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체적인 시스템은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놨는데 각각의 일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이 전체 연결망에 대해서 서로 어떤 연결이 되고, 어떻게 서로 서로 잘하는 점들을 연결해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시행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긴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복지보건국에서 이런 망들, 각자 담당자들이 각각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어차피 대상자는 하나거든요.
그분들이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여기는 뭐고 저기는 뭐고 이제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를 시켜 주고 복지보건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현장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부분들 앞으로 좀 더 함께 해 달라는 것들이, 이후에 어느 정도 시점, 한두 달 정도 해서 한번 하고 또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난 이후에도 한 번씩 점검하고, 그런 것들이 좀 된다면 대상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망들을 이용하기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책질의 겸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이번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조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대응 운영 사업인데요.
도비 100%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신상훈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이고, 이게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된 사업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신상훈 위원 4명의 인건비로 7개월분으로, 앞에는 이미 다른 방법으로 지급이 됐고요.
4명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남도가 크잖아요, 시·군만 해도 18개가 되고.
4명으로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제가 좀 전에 검토보고서 상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응급대응팀이 우리 도가 진주 사건으로 먼저 생겼습니다.
이걸 보건복지부가 우리 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내년도 34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권역별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저희는 이번에 4명으로 하는데 혹시 타 시·도와 비교는 한번 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4명이고, 4명이 돌아가면서 만약에 휴가를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곳곳에 빈 곳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방안들이 있겠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어쨌든 4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인원이 적다면 관련 실·국에서 더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을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이번에는 도비 전액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지만 내년도 34개를 전국적으로 신설하게 되면 아마 국비 지원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직원들을 조금 더 채용할 수 있을는지, 권역별로 더 추가로 설치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국비 확보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최선을 다했지만, 4명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인숙 과장님 아까도 말씀 중에 정신건강에 대한 명칭 변경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정적인 관념보다는 그렇게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명칭도 한번 고민을 해서 우리 도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한번 방문했습니다마는 좀 더 관리가 중점적으로 광역센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저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증 정신건강 질환자에 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자살 부분은 사실 요즘 청·장년층에도 자살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다 해서 저희가 정책을 더 개발해서 추진하기로 하고, 분야별로 조금 구체화시켜서 사업을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하고 가야 되는데, 교육청의 조례 때문에 제안설명하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올해 추경 사업 중에 4건이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맞으시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사실 저희가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참 꺼내기가 어렵지만 그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도민들에게 그만큼 더 복리적이고 건강적이고 더 좋은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행을 하셨으면 단기에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미에서 233페이지에 보면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 소아·청소년 암생존자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국민 1,700명 중에 1명꼴로 보고 있고요, 성인암에 비해서 소아·청소년암은 생존율이 높습니다.
75% 이상이 생존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병이 완치가 되어서 기쁘지만 외모가 변하고 학업 성적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또래 아이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자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재발률이 이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제가 참, 정말 지지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이 암센터를 한 곳이 있습니까, 경남 말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기존에 저희가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소아·청소년,
○윤성미 위원 소아·청소년은 처음이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처음입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도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암생존자 통합지지는 2017년도에 시작을 했고 소아·청소년은 올해 처음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그래 지금 예산을 보면 8,10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이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주로 쓰이는 것은 2명에 대한 인건비가 2,8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8,1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이고, 나머지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가 5,300만원 정도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7월에 두 명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조금 늦은 편인데.
소아·청소년 암생존자들이 사실 그 후유증이라든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네들의 외모 변화라든지 친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학교에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아·청소년들이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두 명의 직원은 다 사회복지사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간호사 한 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는 주로 상담을 할 것이고 간호사 역할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간호사 역할도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냥 하는 부분이고 심리적인 아마,
○윤성미 위원 그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음악 프로그램이라든지 미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그런 것 맞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감사하고요.
이거 이번 추경에 이렇게 들었지만, 내년 당초 예산할 때 올라갈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당초 예산에,
○윤성미 위원 좀 많이 급증이 되더라도, 증가가 되더라도 저는 지지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도 쓰시고,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기금이 50%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마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요.
지원하고 있는 위원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공중보건 장학제도 제가 매뉴얼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더라고요.
공중보건 장학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원해서 향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정보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학생 선발 기준이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당초 우리 정부에서는 2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명이 채용이 됐고, 우리 도에 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의대생입니까, 의전원생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의대생입니다.
○윤성미 위원 몇 학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지금 경상대 의대생인데, 당초는.
이 의대생이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모집을 해서 고신대생을 모집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 나중에 일정 기간 사회에, 공직에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의사들한테 지금, 서울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 장학금을 주어서 그런 의사들이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불우한 환경, 열악한 환경을 도와주고 장학금을 주고 해서 졸업하게 하고 나중에는 우리 공공의료기관에 취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요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졸업해서 가버리면 끝납니다.
환불, 다시 돈을 내면, 받았던 거 다 내고 나면 그 사람들한테 페널티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제도가 저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사 되고 나면 사실 몇천만원 이거 돈 아닙니다.
대출 내어서 몇억원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되고 나면 바로 은행에서 몇억원씩 꼽아줍니다, 대출 쓰라고.
그러면 그 돈 갚아버리면 자기는 빚을 갚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실컷 나라에서는 돈 대 가지고 공부 시켜 놓고, 자기는 나중에 빚 갚았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취직하거나, 로컬에 가거나, 병원을 오픈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거 다른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검토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오죽하면 과거에 실패한 정책을 다시 또 도입하려고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실패 또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다만 개인적 상황에 있어 어떤 사명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하는 것 같고요.
근본적인 전문 의료 인력에 대한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윤성미 위원 당연하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다음에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별도 내부적으로 의료 수가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지역 책임의료기관 선정과 관련된 민관 이행 추진단 회의에 가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건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문의와 간호사에 대한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부적으로 의료 수가라든지 다른 방안, 실제적인, 실효적인 방안을 고민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고, 이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안이 없나 봐요.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안을 못 내 놓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제일 쉬운 방법은 의대의 정원을 늘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다른 부작용이라든지, 다른 영향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윤성미 위원 공공의료 부분에 의사나 이런 충원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아까도 저희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병원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안의 핵심 데이터, 의사입니다.
의료입니다, 의료 인력입니다.
의사 안 내려옵니다.
서울서 저기 구석구석에, 경남에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다른 어떤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걸 모색해야 되는데, 이 공중보건 장학제도 저는 이거, 사실은 지금 신규로 하긴 하셨지만, 고신대 그 의대생이 특별한 각오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오지나 이런 데 가서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거 임시방편이거든요.
좀 더 크게 큰 그림에서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차라리 지원을 좀 더 많이 해 주고, 그죠?
이거 지금 등록금 1,200만원 아닙니까, 생활비 840만원이고.
등록금 1,200만원 더 합니다.
의과대학 등록비, 사립은 더 해요.
더 합니다, 공립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가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돈뿐 아니고 경비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이걸 갖고 이렇게 고민을, 답을 못 내놓는지 모르겠네요, 위에서도.
걱정됩니다, 사실은.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는 머리가 나빠서 걱정밖에 못 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을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돈 받아 가지고 졸업해서 자기 대출받아서 갚으면 그만이지 뭐 한다고 근무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아이들.
고민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어쨌든 그래도 참여했으니까 이 사람이 잘,
○윤성미 위원 정책이니까, 또 보건복지부 정책이니까 하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 기왕 하시는 거 더 차별화되고 선별화되어서 좀 더 고급스러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영 위원 저도 공중보건 장학제도 문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많은 부분의 의문이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는데, 어쨌든 국비 1,000만원에 도비 1,000만원, 그냥 국비로 다 내시지 왜 도비까지 내라고 하시는지 저는 그 부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차라리 좀 금액을 더 키워서 제대로 공중보건의가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연구되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립 마산의료원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이 질의를 매번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대안이 빨리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도립 마산의료원이 경상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 안의 부서는 다르지만 원스톱 지원센터가 있어요, 해바라기센터라는 거.
해바라기센터가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이기는 한데 실제로 의료 지원은 의료원에서 다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분만하는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을 지원을 안 해요.
분만을 지원을 안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이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혹여나 수술을 요하게 될 때는 산부인과의 분만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껏 해바라기센터는 설치해 놨는데 실제로 의료원에서 의료 인력이 그때는 응급하게 투입이 못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상시적으로, 야간에 이런 피해자가 오면 응급 키트를 검사를 해서 남겨놔야 되는데, 이때는 간호사들이 낮에는 있지만 밤에는 상주하고 있지 않아서, 밤에 만약에 이런 피해자들이 왔다면 긴급하게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기다린다고 한정 없이 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요.
사실은 도립 마산의료원에 해바라기센터를 두는 효과가 실제적으로 기대치만큼 안 되는 거예요.
진주의 경상대병원이나 진주에는 어린이해바라기센터가 있어서 거기는 의료진들이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 안의 시스템들이 24시간 구비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마산의 도립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2% 부족한 실정입니다.
근데 이런 체계를 저도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이런 의료 체계에 대한 문제점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또 복지보건국에서는 이걸 의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이런 연계 지점까지는 미처 고민을 못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거니까, 행정부지사님하고 여성가족정책관하고 연결을 해서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좀 풀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의료진이 산부인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한테도 얘기했지만 저출생이라 얘기하면서 명색이 도립 마산의료원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든다?
의료진이 없다는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정책 방향하고 도립에 이런 공공의료원을 만들면서도 분만에 대한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은 건 정책 면에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출생에 대한 문제나, 응급 의료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나,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과장님 한번 고민도 하고, 국장님도 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위원님께서 그걸 질의를 하신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마산의료원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분만을 할 수 있도록 갖췄는데 아직 분만 실적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분만 실적이 없을까, 홍보가 좀 덜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해바라기센터하고 이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다행입니다.
고심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간호사나 이런 체계가 여기만 보고 야간만 상주할 수 없다면 ‘품’ 병동 있잖습니까, 호스피스 병동.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김경영 위원 호스피스 병동에도 사실은 간호 인력이 부족해요.
밤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대처가 굉장히 힘든 여건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하고 응급의료, 피해자 지원해 주는 이거 연결해서 적어도 한 명 정도는 이 인력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본다면 간호 인력 정도도 같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남 식품의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식품의약과장 최용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 추경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서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장님.
247페이지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253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취약지역 의료기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 추경 기금에 3억8,000만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 사업은 1억4,5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응급의료기관이 지금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구분해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지역은 비취약 지역이고 그 외 지역은 취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취약 지역에서 일부 감액이 된 거는 양산 웅상중앙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취소가 되어 있다가 작년 11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은 6월 30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미실시하다 보니까 평가금이 지원이 안 되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C등급이 이번에 언론에 막 나고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C등급이 저희들 사실 좀 많았습니다.
비취약 지역에는 총 23개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재작년 등급이 작년에 나온 거죠.
그게 13개소에서, 그래도 작년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올해는 6개소로 사실은 줄어든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개소에서 하동 새하동병원이 응급의료기관이 되어 있다가 취소가 되어 당직의료기관으로 갔고, 그리고 산청군의료원이, 보건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있다가 올해 1월 1일 자로 당직의료기관이 되어서, 그 두 개 기관이 우리 의료기관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두 개가 빠짐으로써 그 정도 삭감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 위원 실제로 최용남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용남 과장님이 식품의약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지난해 52.6%의 기관이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았었는데요.
대폭 줄어서 이번에 35% 정도의 기관이 C등급을 받긴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응급의료기관 숫자를 비교해 보면 경기도가 경남에 비해 한 2배 정도 응급의료기관 숫자가 있는데요, C등급 최하등급을 받은 기관 숫자는 비슷합니다.
아직도 우리 경남은 비율로 보면 전북 다음으로 의료기관 최하등급을 받은 병원이 가장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C등급을 받게 되어 가지고 응급의료기관이, 즉 운영이나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아서 운영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평가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평가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기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지금 비취약 지역은 C등급을 받으면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상은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지만, 응급의료 정보 때문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취약 지역은 C등급을 받아도 지원이 됩니다.
○장종하 위원 예, 모쪼록 우리 식품의약과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주민들의 건강과 응급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들이니까요, 다음에 2019년도 평가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는 좀 더 개선된 모습을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게 있어서 격려도 받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C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직접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들 응급의료기관 평가가 총 7개 분야에 48개 항목입니다.
그중에서 필수 요건이라고 해서 의료 인력이 확보가 안 된다든지, 의료 인력과 시설 장비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C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등급 48개 중에서 2개 항목이 5등급으로 되면, 또 C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제가 고성의 강병원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평가 항목도 조금 조금씩 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응급실 옆에 응급상담실이라고 그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성 강병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설이 협소해서 도저히 그 면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C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게 저희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있어서 C등급을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취약 지역에는 C등급을 받아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고 다 지원이 됩니다.
○장종하 위원 어쨌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다만 비취약 지역은 일부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많이 감해졌다는 거,
○장종하 위원 우리 지금 경남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의 권한이 우리 도에 있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남의 의료기관 C등급 현황이 가장 높다는 것은 좀 상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앞으로 좀 더 개선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재난의료지원 차량, 251페이지 보시면, 저도 이거 몰랐어요.
있는 것도 몰랐고, 이번에 알았는데, 지금 이 차량을 삼성창원병원이 2007년도에 구입했고, 경상대병원이 2015년도에 구입했고, 그다음에 양산부산대병원, 그러니까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아마 이렇게 주시는 것 같은데, 양산부산대병원에 이번에 지원하려고 추경에 세팅한 거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재난의료지원 차량 안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항목들, 예를 들어서 가정의학과 의사라든지, 응급의사라든지, 구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매뉴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재난 거점병원이라고 우리 도에는 3개 권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고, 그중에 저희들 인력이 재난의료지원 차량 안에 디맷요원이라고 해서,
○윤성미 위원 무슨 요원?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디맷,
○윤성미 위원 디맷,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재난 거점병원,
○윤성미 위원 디맷 요원,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래 가지고 의사하고 간호사, 응급구조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의사가 타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렇죠.
○윤성미 위원 의사하고 간호사, 응급구조사 세 명이 세팅이 같이 되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당연하죠.
○윤성미 위원 차량은 그러면 지금 어떤 차량을 쓰고 있습니까?
컨테이너를,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큰 차인데 2.5톤 트럭 안에, 트럭이 아니고 그 차 안에 의사하고 환자, 간호사가 다 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72시간 동안 다른 어느 도움을 안 받고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윤성미 위원 수술은 못 하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응급처치가 가능한,
○윤성미 위원 응급처치는 수술은 안 되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렇죠.
○윤성미 위원 수술은 못 하고 응급처치만 할 수 있는, 재난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그러면 산불이 난 곳에서 환자를 데려오면서 드레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렇죠.
○윤성미 위원 이거 사진하고, 안에 들어 있는 것하고 찍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아,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관심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나, 우리 경남에도 이런 게 있었나 싶어서,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재난 부분에 긴급, 이렇게 SOS를 칠 때에 이런 어떤, 이동병원이죠, 예를 들면.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동병원 형태인데 이런 이동병원이 있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물론 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지만, 재난 때는 콜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알려주시고, 만약에 우리가 재난이라 하면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말하는 재난 등급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재난에 준하는 일반 어떤 그런 경우에는 이걸 못 씁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이것은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소방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콜 할 수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소방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소방이 제일 먼저 인지를 합니다.
초기 대응은 소방이 가서 합니다.
소방이 가서 해서 보고, 저희들 사실 이 목적은 응급조치를 하면서 급한 환자 이송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윤성미 위원 그렇죠, 후송하기까지.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렇죠.
빨리 그걸 분류를 해서, 응급한 환자가 있고 덜 응급한 환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응급환자를 분류해서 이송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초기에는 소방에서 먼저 가서 보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해서 재난 거점차량이 필요하다 싶으면 디맷에 바로 콜이 갑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쭙는가 하면 아무래도 많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목적이, 처음에 근거가 재난이라고 딱 하니까 일반 환자인데 정말 급하게 옮겨야 될 환자인데 사실은 옮기지 못하고 멀리 오지에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옮겨와야 되는 부분에서 중간에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그럴 때는 쓸 수가 없는가, 목적에 부합이 안 되니까 사실은, 재난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일단은 재난에 준해야, 그것은,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세워져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저희들 교육도 하고, 대응훈련도 하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속한 조치가 잘 되려면 평소에 대응훈련이나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그래서 저희 소방 주관이나 우리 도 주관으로 거의 연중 따지면 대응하고 훈련 교육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다고, 그렇게는 아니고, 그리고 수시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안에 있는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유효기간 같은 것을 다 챙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차를 세워 놓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성미 위원 왜 이것 가지고 묻는가 하면 마산의료원에 우리가 이번에 감염병 때문에 음악 병동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음악 병동이 평상시 감염병이 돌지 않을 땐 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결핵환자나, 예를 들어서 격리를 시켜야 할 환자는 거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하고 빗대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평상시에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예.
○윤성미 위원 나중에 한번 사진 보여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급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장종하 위원님이 잘 지적도 해 주셨지만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과장님이 열심히 본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어떨 때 보면 사실은 응급실 옆에 정말 의료폐기물들이 막 널려 있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가서 보면 정말 깨끗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참 많은데 그런 것도 지적하시면, 또 병원에서는 지원금을 받는다기보다도 자기 병원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감사를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눅 들지 않게 감사를 하시고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나가면 사실은 병원이나 기관들은 주눅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참 서로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가 이렇게 원만한 관계에서 해 주시면 되는데, 항상 집행부에서 감사가 나가고 나면 나중에 좀, 어쨌든 당한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잘 하실 줄 믿고,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시고 나중에도 이해를 잘 시켜서 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자기네들이 등급을 잘 받으면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당연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자기들이 고심해서 더 보완할 거고, 더 시설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각별한 관심과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예산은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그리고 8월 인사에 따라 우리 국에 새로 전입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경희 체육지원과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053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1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55억8,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억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생활 사회기반시설 SOC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방 문화원 시설비 6억2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비 11억6,600만원,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13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363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18년 경상남도 지정 문화 관광축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으로 2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등 10개 사업에 기금 25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657억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체육 진흥사업 4억4,1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50억원을 증액하여 2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은 8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9년도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공모, 미선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 총액은 3,352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1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과 도비로써 우리 국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은 517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밀양푸른연극제 등 5개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원된 기금 4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입니다.
한-아세안, 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으로 10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 BEXCO와 누리마루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 특별 정상 회의 전야제 행사로서 기념 공연이 창원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념 공연은 당초에는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저희 지사님께서 이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그런 유치를 한 이유는 이게 국제적인 행사고 우리 창원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우리 창원을 좀 더 세계적으로 알릴 수가 있고, 또 향후에 이런 행사를 계기로, 지금 행사장이 잠정적으로 야구장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유치를 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도립예술단 예술감독 인건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지원 사업은 우리 도와 창원시의 예산 분담비율이 당초 5대 5에서 6대 4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추가 부담분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지원 사업에 1억9,000만원, 경남 웹툰캠퍼스 조성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그리고 26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작은도서관 14개소 조성 11억6,600만원,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1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은 536억8,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7억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업은 모두 올해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 두레 지역 협력 사업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남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관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에 2억800만원, 문화 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에 1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개발사업 기본설계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 대표 촬영 세트장인 합천영상테마파크의 재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국비 1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코리아둘레길을 걷기 핵심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코리아둘레길 연계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2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우수권역 핵심 관광지 육성 사업에 4억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영 해안 누리길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핵심 관광지 관광환경개선 사업에 4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1,132억5,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2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제100회 전국체전 참가비를 2억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및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을 위해 4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에 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13개 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세출예산은 56억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2019년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에 미선정되어 사업량이 4건에서 2건으로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기념 공연 세부사업내역하고요.
그다음에 도립예술단 운영, 예술감독 인건비를 이렇게 올린 산정 근거 좀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우리 윤이상 음악콩쿠르 대회 예산이 2억원, 또 1억4,000만원이 잡혀있는데 3년 동안 쓴 예산내역하고, 그리고 보니까 사천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4억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산청 덕산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4억원이 들어갔는데 그 상세 예산 내용, 그리고 위치, 그것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예산서 25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태명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화예술과장 안태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 저희 과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개최지인 부산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많이 개최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K-Pop 콘서트 개최를 창원에서 하는 사유, 또 최종 선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원 개최 사유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는 11월 25일부터 27일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4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BEXCO와 누리마루에서 한 10개국 아시아 정상들이 참여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정상 회의 개최와 함께 한-아세안 패션쇼, 한-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 팸투어 등 자체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일환으로 문체부에서 한-아세안 정상 회의 기념 공연 공동 개최를 저희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 청와대, 문체부, 외교부 관계자들이 저희 도를 방문해서 창원 NC파크 등 행사 장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아세안 국가의 국제 교류 거점을 확보하고, 경남 인지도 제고 및 홍보 효과 거양을 위해서 행사 개최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개최지 확정 등 예산편성 사유는 개최지 결정 과정에서 정상들의 의전 등 당면 문제들을 고려해서 1안이 창원, 2안이 부산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6일자로 문체부와 청와대 관계자에게 유선통화를 해 본 결과 창원으로, 공문은 안 왔지만 최종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념 공연에는 한류스타, 아세안 가수 등 7팀이 참여하고, 아세안 10개국에 방송, 녹화, 송출되어 홍보 효과도 클 것으로 봅니다.
아세안 출신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한 도민 1만4,000여 명에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경남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지원 사업 완료가 내년 2월임을 감안할 때 지방투자심사, 부지 매입 예산 확보 등 남은 절차로 인해 준공 기간 내에 완료 가능 여부와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전시장 내 동관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서 콘텐츠코리아 랩과 웹툰캠퍼스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투자심사, 부지 매입 예산 확보 등 남은 절차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심사 이행입니다.
당초에는 사업 부지인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 매입을 총괄부서인 도 사회적경제과에서 모두 다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에 동남전시장 부지 및 시설매입비 모두를 포함할 시에는 518억원이 투자되어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 됩니다.
500억원 이상이면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의 타당성조사 후 중앙투자심사 시에는 심사기한이 1년 초과되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 추진이 불과함으로 저희 과에 분담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부서별 사업을 구분해서 동남전시장 동관은 문화예술과에서 부지 및 시설매입비 예산 반영, 투자심사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진 부서가 변경되는 불가피한 사항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당초 30억원이어서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40억원 이상이 되면 도 심사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가 동관의 부지 및 시설매입비 81억5,000만원이 포함되니까 111억5,000만원으로 증가됨으로써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 절차 이행액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희 도에는 지난 4월 23일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서 6월 25일 제2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으나 이번에 사업 계획 중에서 건축 연면적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2,645㎡에서 1,653㎡가 축소되어서 저희들이 8월 6일에 추가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9월 중에 있는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부지 및 시설매입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전시장 동관의 부지 및 시설매입비는 81억5,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도 분담액은 49억원입니다.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납부할 계획입니다.
올해 결산추경부터 해서 2022년까지 그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 선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3개 기관, 도, 창원시, 산단공 이렇게 공동 추진함으로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준공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와 향후 진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단공과 도에서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계획 변경을 산자부에 지난 6월 28일 신청하였습니다.
산자부에서는 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 변경을 9월 18일 승인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랩 구축 건축공사는 창원시에서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의 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이 9월 18일에 변경 승인되면 창원시에서는 본격적인 구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 1월에 공사 입찰계약 및 공사 착공해서 내년 8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당초에는 2020년 2월에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6개월 정도 늦어지는 이유는 산업자원부의 구조 고도화 사업 계획 변경 승인 고시가 당초보다 좀 늦어지고 있고, 또 설계 단계라든지 공사 단계 등에서 추진 일정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최대한 사업추진일정을 단축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 잘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우리 안태명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예산서 262쪽에 보면 새물맞이 아트페스티벌,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민예총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민예총?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민족예술총연합회, 저희들 예술 단체가 총 2개가 있습니다.
경남예총이 있고, 경남민예총이 있습니다.
민예총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민예총에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이게, 새물맞이 아트페스티벌 이 단체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죠?
얼마 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여기 지금, 한 지가 꽤 됩니다.
사업조서 보시면 1994년부터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사업조서를 안 보고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예산이 한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보니까.
아, 3,500만원.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 5,500만원, 기금이 1,500만원,
○박정열 위원 그럼 여기서는 주로 행사하는 게 어떤 행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공연이 되겠습니다.
창작공연, 초청공연, 거리공연,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작년·재작년 예산하고는 이게 어떻게, 그런데 왜 기금에서 1,500만원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이번에 이게 추경 성립 전 해서 기금이 1,500만원 내려옴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우리 윤이상 국제음악콩쿠르,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이게 261쪽인데, 여기 저도 한두 번은 가봤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시비도 투입이 되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통영 시비가 1억4,000만원이 투입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5억5,000만원이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5억4,000만원,
○박정열 위원 5억4,000만원, 그렇죠?
여기 관객은 얼마나 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대공연장이 할 때마다 꽉꽉 찹니다.
○박정열 위원 저도 한 두어 번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공연장을 한 두 번 갔다 왔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해외 음악가도 초청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 여름에 우리 삼천포 한번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아가씨 가요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삼천포아가씨가요제,
○박정열 위원 그때 잠시 관객하고 보고 느낀 점,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박서진이 할 때 아줌마 팬들도 와서 굉장한 호응을 보내고, 참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윤이상 콩쿠르 관객하고, 우리 삼천포아가씨 가요제 관객하고 차이가 한 얼마나 났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야외공연과 실내 공연의 조금 그런 데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물론 아주 고급진 음악도 필요는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서민들의 애환을 좀 이렇게 달래고, 우리 대중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대중가수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요제는 이렇게 도 차원에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저희 도내에 사천하고 함안, 창녕 그렇게 가요제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형평성을 유지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김해에서도 그날 가요제 후보로 초등학생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물론 예산을 주면서 개인한테는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유명한 가요제는 뭔가 도에서 지원이 너무 적다.
그리고 삼천포아가씨가요제가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비가 1,00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그때 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박정열 위원 저하고 사진도 찍고.
그날 관객이 한 6,000명인가 그렇게 온 걸로 내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영의 국제음악콩쿠르, 이러한 음악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우리 도의 가요제, 거기서 또 유명한 가수들을 배출해서 우리 도도 알리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도비가 1,000만원 삼천포아가씨가요제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녀뱃사공은 얼마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포의 유명한 가요제처럼 좀 더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본예산에 좀 참조를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이번에 당초예산을 시·군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8월 2일자로 입력을 완료시켰는데, 사천에서 시·군 주요 문화행사로 올라온 게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전체 예산 규모가 2억5,600만원입니다.
그걸 가지고 18개 시·군에, 많은 데는 2개, 적은 데는 1개 이렇게 나눠 붙이고 있는데 사천에서는 제가 보니까 삼천포아가씨가요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억5,600만원을 가지고 일단 18개 시·군을 나눠 붙이다 보니까 한 시·군에 많이 드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파이를 한 사업당 1,500만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1,000만원에서 올해1,500만원 정도로밖에 올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통영음악콩쿠르 2억원, 기금 포함해서 5억5,000만원, 물론 중요합니다만 어느 곳에 대중한테 어울리고 행사가 빛나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어떤 욕구대로는 안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남에 e스포츠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신 덕분에 1위를 했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신상훈 위원 이번에 본예산 올라올 때 많이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정책 관련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로 말씀드릴게요.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도립예술단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저희 경남도립예술단의 윤곽이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어떤 팀으로 하기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먼저 도립 극단부터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극단을 먼저 하기로 한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일단은 저희들은 지역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그걸 우선 모드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적자원이라든지 자원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는 확장 가능성, 나중에 뮤지컬로 확장도 가능하고 또 예산 부분에서도 소액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참고로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립예술단을 이야기할 때 극단팀 하나만 가지고 도립예술단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앞으로, 그러니까 도립예술단 안에 먼저 저희들이 극단으로 출발했으니까 다음에,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단, 무용단 이렇게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신상훈 위원 아직 2단계, 3단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지사님 임기 내에 2022년까지 2개를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경남도에 국악과 관련된 국악단이 없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신상훈 위원 제가 타 광역시·도랑 비교를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광역시·도에서 국악단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광역도만 떼서 보면 우리 경남하고 충북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2단계, 3단계 고민을 하실 때 국악과 관련된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기산국악당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도립예술단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추경에 예산안 올라온 것은 예술감독 인건비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예술단 예술감독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들이 예술감독에, 사업조서 103페이지에, 나름대로 이번에 좀 타 시·도보다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국립극단에 보면 한 1억9,000만원, 대구가 8,200만원, 강원도가 7억7,500만원, 부산이 7,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한 1년 인건비가 9,6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이번에 2,400만원을 한 것은 800만원, 월 800만원 곱하기 3개월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인력 고용이 기간을 정해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고용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2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김경영 위원 일종의 기간제 형식인데 2년마다 재계약할 수 있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최장 언제까지 한다 이런 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아마 잘하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지금 9월인데 여기 계획상으로 보면 10월에 채용을 해서 3개월간 임금을 보장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인건비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내년에,
○김경영 위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사실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례라든지 근거를 상세하게 정리를 해 두고 채용도 하고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야 되지 않는가, 사실상 이 정도 프로세스라면 내년에 준비돼서 예술감독이 채용되고 인건비가 지원되고 이렇게 해야 될,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급박한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조금이라도 빨리 해 볼 욕심으로 무리수를 좀 뒀습니다.
10월 중에 임시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사해 주시고, 조례가 통과되자마자 저희들이 예술감독을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조례 통과 안 되면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
○김경영 위원 도립예술단이 구성되고 어떤 내용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은 막 되고 있어서 도립예술단이 구성되어 가는가 보다 이런 정도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고, 인력은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해서 갈 것이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는 미리 알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김경영 위원 이 추경예산서를 보고 아는 이런 정도인데,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근거나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도 세워서 가야 되는 게 자연스럽고 적용하기 좋은 거라고 보는데, 우선 행정에서 굉장히 앞서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키다 보니까 올해 일찍 좀 서둘렀습니다.
미리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하고 간담회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프로젝트 형식으로, 비상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극단의 경우에는.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 800만원에는 비상임 단원까지,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이건 상임단원입니다.
저희들 상임단원을 5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술감독,
○김경영 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올려놓으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예술감독만 올해에 선임을 하고 나머지 단무장이라든지 문화기획자, 홍보마케팅장이라든지 보조원이라든지 4명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도 인건비가 상시 고용이 아니니까, 프로젝트형이니까 2년 정도 주기로 기간제 형식의 인건비만 준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상임단원은 공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임을 하고, 공연이 끝나고 나면 해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문화예술협치위원회까지 의견을 다 공유를 하고 수렴을 했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의회의 승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쭉 거쳐 왔다는 것은 알긴 알겠는데, 도립극단이잖아요.
극단이라는 게 사실 도내 안에 여러 형태가 있고 극단의 구성원들이 여기 들어와서 각각 도립예술단에 있는 극단 단원으로 임시직 형식으로 들어올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팀웍이나 이런 내용들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또 극단이라면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아직 기획 단계라서, 그러면 일단 예술감독을 먼저 뽑아서,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예술감독하고,
○김경영 위원 모든 걸 기획을 하고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을 운영해 나가고 그런 계획을 짜겠다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예술감독을 빨리 선임해야만이 차후에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절차가 차근차근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타 시·도의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예술감독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감독을 먼저 뽑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알겠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갈 듯한데 심정적으로 보면 일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왜 이렇게 진행하는가 이런...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만약에 올해 예술감독을 뽑지 않고 내년에 해 버리면 또 3개월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무리수를 두더라도 3개월을 당겨보려고,
○김경영 위원 이때까지 없이도 지냈지 않습니까.
도립예술단이 없이도 지내왔는데, 물론 빨리빨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갈망은 있지만 없이도 왔는데 3개월 안에 뭔가를 한꺼번에 결과물을 내야 되겠다는 강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잡았을 때도 우리 도내 예술단체하고 간담회라든지 절차를 거치면서 한 5개월 정도 늦어져 버렸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도 가지만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많은 분들이 같이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요.
그리고 일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제가 전체적인 계획서를 안 봐서 그런데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국비와 시비가 같이 투입되고, 행사 하나만 해도 그냥 1억원짜리 행사가 아닌 거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총 10억원입니다.
○김경영 위원 하루 행사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문체부에서 7억5,000만원, 도에서 1억원, 창원시에서 1억5,000만원 해서 총 10억원이 투입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다른 예비 행사나 오프닝 행사라든지 중간 과정들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간 금액입니까, 이게?
당일 하루 행사 비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여기 보시면 행사비가, 사업조서 99페이지입니다.
행사비가 7억5,000만원, 행사 기념품 1억원, 부대 및 공연시설 설치가 1억5,000만원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K-POP 가수들도 출연하고, 또 아세안 5~6개국의 가수들 7팀 정도가 공연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공연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걸 왜 국비하고 도비, 시비가 다 같이 연결돼서 들어가야 됩니까?
어쨌든 대대적인 큰 행사인 건 맞는데 이 행사에 문체부 비용하고 도비, 시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어쨌든 국가적인 행사이면 국비만 들어와도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 사실 전체적인 재정도 열악한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큰 행사를 하루 만에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하는 중에서, 문체부에서 저희들에게 공동 개최를 제안해 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요구를 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하면서 7억5,000만원은 국비로 대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을 지자체에서, 도와 시에서 부담해 주기를 제안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한번 주시고요.
보고, 일단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거의 확정을 한 상태인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내용을 보고, 이후의 행사도 보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어서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갑자기 예술감독 인건비가 딱 나오니까 저희도 다 왜 이렇게 급하지라는 생각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 과정을 본다 그러면 12월에 운영조직 설치 및 상임단원 채용하는데, 그전에 먼저 감독이 채용이 돼야지만 이것들이 진행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렇습니다.
예술감독이 먼저 돼야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무장이라든지 문화기획자라든지 나머지 상임단원 절차라든지 앞으로,
○이영실 위원 물론 12월에 이렇게 구성이 돼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포함돼서 극단에 대한 상설과,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운영조직 설치가 어느 정도 자문단에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저희 지금 지사님께 방침 결재를 받았습니다.
설치계획에는 도 문화예술회관 내에 운영부를 별로로 하나 조직해서 5급 1명과 7급 1명이 운영부를 운영하고,
○이영실 위원 문화예술회관 내에,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립예술단이 꾸려지면 꾸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연습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그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직원 주차장 부분에 저희들이 한 19억원을 투자해서 연습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부분은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다목적센터와 혁신도시 내에 센터를 별도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는 걸로,
○이영실 위원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언제 가시적으로 나올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그래서 연습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내에 신축을 하고, 공연장 부분은 일단 대공연장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큰 틀로 지금 도립예술단이, 저희에게 보고하신 것은 일단 설립안이 확정이 됐고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듣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예술감독 인건비를 먼저 올려주셔서 저희들이 다들 너무 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 때문에 먼저 얘기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례 제정과 함께 동시에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이영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단의 극단원이 다 구성되면 이분들이 연습하는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일단은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술감독을 먼저 꾸렸다고 이해를 하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너무 급하게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사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한 번 더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져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서 도립예술단으로, 연극으로 가겠다는 것까지는 저희는 다 들었거든요.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 절차상의 방법,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듣다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 급하게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운영조직 설치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저희들 지사님 결재를 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에서 류명현 국장님과 안태명 과장님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신 결과 경남 콘텐츠코리아 랩도 공모사업에서 유치를 했고, 콘텐츠원캠퍼스, 웹툰캠퍼스 등 많은 사업들을 유치해 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고맙습니다.
○장종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경남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지원사업에서 예산 증액 사유에 우리 도와 창원시 분담 비율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장종하 위원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저번 1회 추경이 4월 19일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저희들 콘텐츠코리아 랩 구축지원사업에 도비를 확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이후에 저희들이 창원시에서 먼저 동남 전시장 부지 매입 합의가 지사님과 창원시장님 간에 있었습니다.
이 부지 매입 합의가 6 대 4로 도가 6을, 창원시가 4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아까 도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축비 부담 비율도 도가 6이고 창원시가 4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4월 19일 저희 콘랩을 1회 추경에서 확보할 때는 창원시와 5 대 5로 미리 확정이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에.
그러니까 창원시도 일단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지 매입비라든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건축비라든지 이게 6 대 4가 되다 보니까 같은 부지 내에 같이 되는데 왜 한쪽에는 6 대 4로 하고 왜 우리만 콘랩이라든지 이 건물하는 데는 5 대 5로 하느냐, 안 맞다, 그렇게 되면 창원시의 의회 설득도 안 되고 형평성에도 안 맞으니까 바로 해 줘라, 고쳐줘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일단 6 대 4로 고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도비 대응투자 비율이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예, 일단 매입 비율을 5 대 5에서 6 대 4로 하다 보니까 좀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이병철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자료는 2건입니다.
먼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으로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관광협동조합 발굴 및 운영 활성화 사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체 형식의 조합 설립이라는 목적과 방식 면에서 성격이 유사함에 따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2019년 사업과 2018년 세부사업의 내역과 사업 시행 범위가 유사함에 따라 2018년 사업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와 39페이지입니다.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과 관광협동조합 발굴 및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협동조합 발굴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은 지역의 주민사업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지역의 관광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 관광 관련 주민사업체 신규 발굴 및 육성 교육, 주민사업체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은 관광협동조합과 같은 지역의 주민사업체들이 관광 관련 사업을 원활히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 홍보 등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관광협동조합 발굴 및 운영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을 위해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두 사업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지역의 관광 사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2019년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2018년 사업과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문체부에서 당초 2018년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평가 결과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웰니스 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2018년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2차년도인 2019년도에도 지원이 결정된 사업으로 한방 항노화 및 해양 항노화 지역 웰니스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사업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경남의 웰니스 관광 기초자료 확보 및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고, 웰니스 관광 상품 및 콘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웰니스 관광 사업체 지원, 웰니스 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웰니스 관광 창업지원 기반 마련,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 사업에서는 2018년도 추진한 용역을 토대로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과 싱크탱크를 결성하여 웰니스 관광 진흥 육성전략 및 지속 발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년도에 개발했던 상품의 미흡했던 부분은 리뉴얼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함께 박람회와 문화행사 개최, 웰니스 관광 창업경진대회 운영 및 창업 아이템 발굴, 클러스터 네트워크 참여기관을 민간 전문가까지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사업이 종료되면 지자체 간 상호 협약을 통한 경남 웰니스 관광 자생력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이 필요한 부분 설명 잘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남경희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전문체육사업 지원, 조서 159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체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서면으로 보면 이해는 가긴 하지만 올리게 된 배경이 어떤 겁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금년에는 서울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이 지방보다 물가가 비싸고 교통비도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에 여비나 지원 근거들을 따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여비,
○김경영 위원 여비나 식비나 이런 것들이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식비하고 숙박비 기준은 공무원 여비 기준하고 맞췄습니다.
그다음 교통비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는데 현실화 시켰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서 3만원 인상 시켰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서 지금 지급을 해 왔던 것인데, 올해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서울 물가를 고려해서 올해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다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사실 전국체전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적용해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조금씩 적게 주고 있었습니다.
현실화 시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실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체전이 주기적으로 있어 왔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오면서 늘 겪었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는 서울이라서 더 긴급성을 느끼면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고, 실제 이런 조건을, 기본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계속 할 때마다 형편 따라 이때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대로 그대로 적용토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체육회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 수 있다거나 그런 방법을 안 해 봤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체육회도 일반적으로 보수라든지 모든 부분을 관변단체니까요, 임의단체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규정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감사도 공무원 규정 따라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공무원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숙박비 4만5,000원 이런 것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경비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에서 일괄 집행을 하게 됩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참가선수에 대해서 1인당 지급하는 겁니다.
○김경영 위원 1인한테 보상을 하는 겁니까, 개별 통장으로 해서?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차량비 같은 경우는 8만원이면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계산을 개인 보상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버스로 가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래도 종목별 단체, 끼리끼리 모여서, 개인별로 차를 다 가져가지 않고요, 몇 명 모여서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적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개별 보상을 일단 주고 개인들이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차를 대절을 하든,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가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숙박비 같은 경우에는 4만5,000원이면 준 호텔비용이 될 수도 있고, 수련원 시설을 해 보면 이 비용보다 적게 숙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4만5,000원 근거라는 게 서울을 기준으로 그냥, 여비 규정이 아닌 거죠,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한 게 아니라 서울의 물가를 반영해서 숙박비 4만5,000원 한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1인당 하면 4만5,000원 이상이 서울이기 때문에 소요가 됩니다.
지방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도 가능한데요.
서울은 조금 다릅니다.
○김경영 위원 이 기준 근거가 어쨌든 도민체전하게 되면 그 지역의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 물가 기준을 갖고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로 보상을 할 것 같으면 사람이 밥만 먹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운동을 하면 힘든 것도 있을 것인데, 기준 자체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적용하고 안 될 때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기준 자체가 정확히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에 대한 그런 규정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싶어서 일단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공무원 여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 가는 것하고 안 맞아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변동해서 이것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는 물론 없겠지만 또 변동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잖아요.
근거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런데 초과해서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 금액 자체가 2억7,000... 맞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김경영 위원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전체 인원수를 1,530명 예상을 하는 겁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김경영 위원 1,530명이 선수와 임원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저희들이 실제 참가 인원은 1,746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임원이 441명이고 선수가 1,305명 정도 됩니다.
이 임원들 441명 중에는 종목 단체 회장님이나 간부님 이런 분들은 자비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는 인원은 제외하고,
○김경영 위원 순수 선수한테만 나가는 경비입니까, 이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선수도 있고 그중에는, 임원 중에는 일부 지급해야 되는 부분은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전체 경비는 체육회에 다 돈을 지급하고, 그다음 체육회에서 개별적으로 선수들한테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좀 더 살펴보겠고요.
이후에 애로사항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면,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문제라면 기준을 변경 시키고 그런 것들을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이 들쑥날쑥 나와서는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남경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과를 맡아서 아직 업무파악도 전체는 다 안 되실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체육지원과를 잘 이끌어서 정말로 도민들이 체육에 관련되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내년도 전국체전을 김해가 시설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반갑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문화예술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오랜 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업이 하나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신상훈 위원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신상훈 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문예회관 230여개 되는 문예회관을 활성화 시키고, 문예회관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업을 신청하는데, 저희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선정이 안 되고, 4건 신청했는데 2건이 되었죠.
그런데 그 2건은 결코 저희 회관이 적게 신정이 된 게 아니라 전국 평균적인 기금을 선정 받았습니다.
○신상훈 위원 2018년에는 4건이 되신 거죠?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그렇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건수가 많다고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고, 공연마다 지원금액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안 그래도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했었거든요.
2건이 줄었는데 감액된 금액 부분은 2건으로 계산을 하면 1억원 정도, 1억원 조금 안 되는 금액 정도가 줄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되었고요.
어쨌든 4건을 당초에 계획을 하셨다가 2건으로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우리 진주시민들, 넓게는 경남도민들이 그만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좀 공격적으로 많은 금액을 확보하려고 그랬습니다.
○신상훈 위원 2건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이럴 계획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그렇지는 않고 2건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4건을 확보할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7시 34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진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꼭 필요한 자체사업을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은 예산서 242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42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세입 총액은 2,53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보급 등 국고보조금 2억8,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기금 37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세출 총액은 3,029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양성평등 촉진 및 건강가정 육성 정책에 총 40억5,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에 39억3,800만원 증액, 244쪽 중간에 가족 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에 2,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246쪽 중간 시·군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보육 및 아동복지 정책에 총 3억4,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에 2억2,50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보급에 2억6,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9,800만원, 아동수당 지급에 2억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정책에 총 8,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9쪽 상단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500만원, 250쪽 상단에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쪽 중간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두가 행복한 경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잘되신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필요하시면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예산안 242페이지부터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공기청정기 구입 형태 보급방식이 유지 관리에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구입 형태로 추진하는 사유와 보급 이후 사후관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추경에 따라 11개 사업에 3억6,9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장비 보강 사업에 3,600만원, 총 12개 사업에 4억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11개 사업은 구입 형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방식이 유지 관리에 유리하고 저렴한 측면이 있지만 구입 형태로 추진하는 이유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 시설 등은 외부인 출입에 민감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방식을 임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고려해서 구입 형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 구입 이후 사후관리 계획으로는 시설장에게 종사자 대상 공기청정기 유지 관리에 대한 사전 교육을 충분히 하도록 지도하고, 시설 정기점검 시 공기청정기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공기청정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한미영 정책관님,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 계셨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번 7월 10일자로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는 인사과 총무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 좋은 데 있었네요.
총무계장으로 계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번에 승진해서,
○박정열 위원 승진 이번에 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24명 정원에 24명 현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대로 있어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안태명 과장께서 전에 여성가족정책관을 하셨는데, 현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더라고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직원들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박정열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제 생각인데 젊은 남성들, 여성에 대해서, 육아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마 요즘 신규직원이나 전입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여성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 과에도 여성공무원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젊은 여성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지만 조직에 성비 비율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인사과에 그런 것 고려해 달라고 예전에는 그런 요청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정열 위원 여성정책, 육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0.98명, 이게 큰일입니다.
내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이 한 2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아동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당을 주다가 안 주면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반발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산서 248페이지 아동수당 한 2억원 예산이 줄었어요, 보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산서 240페이지요?
○박정열 위원 248페이지, 천천히 하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번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만 6세에서 만 7세로 아동은 확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정부에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조금 덜 왔습니다.
국비가 덜 오다 보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도비 금액도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박정열 위원 그럼 대상은 6세에서 7세로 늘어났으면, 대상은 더 늘어났다는 뜻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었으면, 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1인 아동들에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10만원씩 나갑니다.
○박정열 위원 10만원 주는데 8만원으로 줄여서 줍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현재는 총 사업비는 사실 늘었습니다, 조서를 보시면.
그런데 사실 국․도비는 줄어져 있고 시·군비가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연말에 정부에서 다시 변경내시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때 내려오면 저희가 전체 아동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사업비는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시·군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현재는 시·군비가 늘어나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주는 수당 금액은 같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대상은 확대되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한미영 정책관님 경상남도를 위해서, 젊은 여성들을 위하고, 육아정책을 위해서 힘을 많이 써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정열 위원 아주 젊으시니까 잘 하시겠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관 부임 이후 큰일들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의회는 조금씩 익숙해질 것 같죠?
저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올해 추경에 5,469만원 증액해서, 이 건은 조금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일센터가 국비나 도비 같이 연계해서 가는데, 이번에 도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온 것인데, 3개 센터에 3개 과정이 추가 선정되었다 해서 어떤 내용이 선정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저희 새일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가, 프로그램, 직업교육훈련비 같은 게 있는데,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것은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이 30개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3개 과정이 추가 심사에 의해서 선정됨에 따라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과 소셜&바이럴마케팅 창업 과정, 결혼 이민여성 컴퓨터 과정, 이렇게 3개 과정이 선정됨으로 인해서 100%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새로운 과정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경력단절여성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일센터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때 추가 교육과정으로 해서 전체 쇼핑몰처럼, 전국적으로 새일센터가 다 들어오고 다른 시중에 유명한 쇼핑몰도 같이 연계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새일센터에서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여가부에서 대개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을 왜 지역에서 하냐, 서울에서 해야될만한 사업을 지역에서 하냐고 나중에는 그 사업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나중에 보시고, 지역이라 하지만 좋은 안건이 나오고 이러면 지역에 좀 더 활성화되어서 지역에서, 우리 경남이 경력단절여성들이 상당히 많고, 성별 임금 격차도 전국적으로 더 높은 편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을만한 이런 방안이 나올 때에는 여가부에서 좀 더 많은 응원을 하고 더 많은 예산도 할당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나, 정책관님이 어쨌든 일하는 분야는 많지만 새일센터 여성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의견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여성 일자리가 새일센터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성 일자리 전반적으로 중고령층에서부터 20대에서부터 연령별로 일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사실은 여성과에는 경력단절여성 이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어요.
업무의 한계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일자리국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성별로 일자리 통계도 분리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대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실제 여성과에서 이런 업무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 담당이 있어서 여성 일자리가 얼마나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관님 오셨으니까 굳이 새일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일들도 많이 확장해서 가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먼저 하세요.
이상으로 일단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정책관님 진급과 더불어서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감사합니다.
○신상훈 위원 특별히 제가 밖에서 김복동 영화 단체관람을 준비했었는데, 그때 우리 정책관께서 행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행사는 성황리에 잘 마무리했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혹시 영화 김복동 관람하셨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상훈 위원 영화관이 상영관을 찾기도 힘들 정도로, 다큐멘터리 영화다 보니까 적습니다.
어쨌든 영화 김복동을 보시면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잘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혼자 보시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 주변에 같이 업무를 보시는 분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은 허무맹랑한 제안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번 정리추경 때, 3회 추경 때는 이것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때는 영화가 닫혔을 겁니다.
라이센스라고 하나요?
그것을 받아서 도청에서 단체관람을 한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서 22페이지인데요.
이 세입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사업조서를 보니까 알겠습니다.
옆에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총 사업량이 203명입니다.
창원시가 103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다른 시·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4명이고, 그나마 조금 큰 도시라고 해도 10명, 제일 많은 김해가 18명, 양산시가 17명, 진주가 15명입니다.
너무 창원시로 몰리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이 내용이 저희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관한 내용인데, 저희 여성폭력 관련 시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하는 시설이 있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고, 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들 중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원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상훈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래서 그 주변으로도 저희 지원시설이 있고, 창원에 6개소가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창원시에 많이 위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창원시가 저희 경남도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창원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 살펴보면 우리 18개 시·군에서 창원시에만 과반 이상이 있는 것 이것은 제가 조금 납득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창원시는 창원시 나름 열심히 다져가야겠지만 다른 시·군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반갑습니다.
윤성미입니다.
조서 44페이지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보호종료아동이 뭘 말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그런 시설에서 아동이니까 18세까지 보호를,
○윤성미 위원 만 18세!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만 18세까지 보호를 받다가 자립해서 나가게 될 경우 예전에는 자립정착금이 500만원 있었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월 3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국비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방비도 수반됩니다.
○윤성미 위원 수반되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지금 감액된 원인이 사업량 감소라 그랬는데, 사업량 감소의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게 기존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는 아동의 인원수를 주소 기준으로 올렸는데,
○윤성미 위원 주소 기준이라 말함은 무슨 주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주소가 경남도내 아동인 경우로 올렸는데 결국 사업이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내려오면서 기준이 보호시설의 주소로,
○윤성미 위원 퇴소한 보호시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만약 부산에 있는 시설에 경남도민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약간 인원조정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빠지는 거니까 삭감이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제가 문헌을 몇 가지 조사해 보니까 자립수당은 군대 입대나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계속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료에 보니까.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게 가정위탁아동도 여기 대상에 들어가는데, 보통 보면 만 18세까지인데 그중에서 위탁하고 있던 아동이 대학을 진학한다든지 그다음에 취업훈련 같은 것을 받고 있으면 그 위탁이 연장될 수가 있답니다.
연장사유에 해당되어서, 그럴 경우에 나이가 만 18세를 넘었더라도 계속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는 여기서 군대 입대를, 사실 여자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군대 입대를 하면 군대에서도 월급이 나오지 않나요?
○신상훈 위원 예.
○윤성미 위원 나오는데, 여기 군대 입대한 경우에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고 계속 시설에 있는 기반인데, 군대 입대에 자립을 하기 위한 정착금 30만원 지원을 줘야 되나, 수당을?
제가 그래서 지금 여쭤봅니다, 문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군대 입대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보호라면 뭣하지만 국가시설 안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군대 입대는 제외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중앙부처하고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정이 됐는지, 그 내용에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 개인 생각으로는 다른 이유는 이유가 되는데 군대 입대해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군대 입대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야단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태는 아직 자립하려고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자립하기 위해서 정착금을 주고 생활비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원 취지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은 군대에 있는데, 그때 있는 동안에는 그냥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월급도 받는 입장에서 두 번 중복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신청할 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아마 대리인은 시설에 계시는 분이...
○윤성미 위원 그렇겠죠.
이것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인데, 대리인이란 말은 시설에 있는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부정으로 받았을 때 페널티가 결국 부정으로 받은 것을 환수만 받는 걸로 끝이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그 페널티가 너무 약하지 않나?
국가보조금을 받는데 부정으로 받았을 경우에 그냥 다 그렇게 환수조치만 하고 끝납니까?
다른 페널티는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게 아마 우리가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면 지원대상에서 일부 약간 페널티가 있을 걸로 봐지는데,
○윤성미 위원 여기는 없어요, 지금.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 부분은 없으면 저희가 아마...
○윤성미 위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시고, 왜냐하면 국가보조금을 가지고 잘못하면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아닌데 그런 것으로 하면, 이 보조금을 내어주는 입장에서는 그 서류만 갖고 심사를 하다보면 잘못 심사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결국 나중에 그게 발각되면 환수조치만으로 끝난다 말입니다.
다른 페널티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다 보조금이 적절한 요소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보조금의 혜택을 노리고 말하자면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환수만 하고 끝일 것 같으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걸리면 다행이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윤성미 위원 안 걸리면 계속 하는 거고 걸리면 내뱉는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서 꼭 이렇게 되어야 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확인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아동양육시설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올라온 것 보고, 조서 37쪽에 보면 도내 전체 아동시설 현황이 시·군별로 개소들이 쭉 나와 있는 것 봤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지 않았을 때도 아동양육시설이 창원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가 크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인구 비례해서 그렇기도 하고 또 대도시다 보니까 집중되고 있는 그런 건데, 아동양육시설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청소년기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또 그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서 보육시설에 맡기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아동양육시설이 사실은 이 시설 개수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입소 인원의 한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정책관님이 시·군별로 아동양육시설 현황을 잘 보셨는지, 아직 검토를 다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아이들이 퇴소 이후에 과연 얼마나 잘 정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우리 도에서 혹시 자료 같은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일단 궁금하긴 하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지금 아동생활시설이 54개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26개가 있고,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 28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들을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에 많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린 것은, 기존 밀양하고 고성군에 3개소가 있었고, 이번에 올리는 것은 통영육아원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생활시설 이런 게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들이 퇴소 이후에 자립정착금이 전세보조금 정도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정착금 500만원.
○김경영 위원 18세 되면 에누리 없이 나가버려야 되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청년에 있는 청년정책하고도 맞물리면 이들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은 퇴소한 아이대로 지원하고, 또 청년정책은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들은 아직까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퇴소 이후에 탈 시설한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제대로 정착하고 자립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 줘야 되는 건가?
이 아이들이 떠나면 어쨌든 기존 시설장들하고 연계나 네트워크가 있을 수도 있을 건데,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게 제가 듣기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정부에서 퇴소아동들이 퇴소해서 다른 주택에 가서 거주할 때 그 아동들을 계속 관리하는 사례관리사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그렇게 하면서 취업이나 주거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한다면 아마 이것도 저출생정책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아이들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아울러, 아까 제가 새일센터 얘기하다 하나 빠뜨린 게 새일센터에 교육과정을 개설할 때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다문화 쪽의 이주여성들이 많이 오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경영 위원 아까 이민자들 대상의 강의 개설도 하나 됐던데, 이분들이 관광안내 할 수 있는 정도 가이드로 잘 육성해 주면, 이분들이 각자 자기 모국어나 자기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쪽에, 만약 한국에 관광을 온다면 이중 언어가 다 되니까 한국에 대한 내용들을 가이드로서 잘 훈련을 받아서 그쪽 나라에서 온 사람들한테 다시 관광안내를 해 줄 수 있다면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커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일센터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걸 토대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 부분은 아마 다문화여성 중에서 그런 관광 분야의 자격증을 가진 분이 이번에 한 여섯 분인가 배출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관광과에다가 그런 활동할 때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연계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일단 먼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잘 연계시키고, 또 전문가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것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을 보면 이해가 조금 안 가서, 242페이지를 보면 기금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에 지금 2,000만원이 감액됐고요,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2,600만원 감액이 됐고, 뒤에 가면 다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또 증액이 됐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이게 상계처리된 건지,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게 보니까 시·군에 저희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금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영실 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통합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통합된 곳이 열네 군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목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서비스에 있는 금액에서 시·군 단독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가는 경비가 4,000만원이 있고요.
그래서 서로 통합서비스에 있는 금액 4,000만원을 감액해서 시·군 단독센터에 4,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영실 위원 통합해 있는 것을 시·군 지원센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는 감액시키고 이쪽에서는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처리가 된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예산항목에 이쪽에서는 증액되고 이쪽에서는 감액이 돼서 그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했었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 검토보고서에서도 실제로 이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가셨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1회 추경 시에 1억5,600만원이 감액처리 됐다가 금회 추경에서 다시 또 추가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있거든요.
지원단가가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지원연령이 상향돼 14세에서 18세로 사업기준이 변경되어서 증액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상승이 언제 결정된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이 되었는데, 사실 1회 추경에는 감액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증액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사실 당초예산에는 처음에 여가부에서 사업계획만 받아서 편성을 했다가 작년 연말에 가내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내시 내려온 대로 1회 추경에 올렸는데 그 당시 여가부에서 처음 계획서 내린 물량보다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해서 예산을 줄여서 오는 바람에 저희는 솔직하게 그대로 한다고 1회 추경에,
○이영실 위원 감액을 하셨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감액을 했다가 이번 2회 추경에는 그러면 변경내시가 내려왔느냐?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9월에 내시가 내려올 예정이고, 저희가 이번에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지원연령이 상향되다 보니까 우리 도 부서에서 시·군에 확인하는 과정, 집행현황을 5월에 수요조사를 했답니다.
해 보니까 지금 9월말 정도 되면 기존 예산 가지고는 예산이 다 소진되고 모자랄 걸로 추정이 되니까 여가부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실수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에서 내시는 언제 내려올 것이냐 확인하니까 9월 중으로는 내려온다고 하고, 그러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내시가 못 내려오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니까 기재부에 지금 협의 중이고, 기재부에서 나중에는 예비비로 내려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지원단가 인상과 지원연령이 상승된 부분들이 올해 결정이 돼 있다면 어쨌든 아동들에게 아동양육비가 20만원에 18세 미만까지 지급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어쨌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 내렸다고 해서 이렇게 할증된 것을 중간에 중단시킬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이것은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게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맞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처음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는 실제 내려온 돈에 맞춰서 금액을 줄였다가,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감액을 했다고 해도, 국비 확정에 지금 이 부분이 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될 돈인데 감액을 해 버리면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급해야 될 거라고 한다면 이걸 감액했다가 다시 추경에 증액했다가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 말씀처럼 결국 저희가 다 지급할 금액인데 1회 추경에 굳이 저희가 그때 감액을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사업량이 줄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한다는 이런 것들이 여가정에서는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은 국가정책으로 증액되는 부분들을 확정을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급을 덜할 수도 없고 많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할 때 실제 제대로 아동의 실수요자를 파악하지 못해서 감액을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리고 제가 공기청정기 얘기를 오늘 종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사유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걸 관리하기에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교환한다거나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전에도 저희 윤성미 위원님께서 필터가 더 비싸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런 사유로 저희가 렌탈이 아니라 보급을 한다면 이 관리에 대한 측면도 좀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데 어떤 데서는 렌탈을 하고 어떤 데서는 보급을 하고 이렇게 지급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유는 다 다릅니다만 충분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걸 왜 보급을 했느냐, 렌탈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지 포커스는 이걸 유지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급을 한다고 하면 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진기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주요사업별조서 52페이지를 보면 일시청소년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집행액이 9,400만원이고 기정액이 3억4,000만원에서 이번에 200만원 추가했는데 집행실적을 보니까 한 26%밖에 안 돼!
왜 집행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죠?
그런데 금회에 또 200만원이라도 추경을 하게 되고.
하단에 연도별 예산현황 거기 보면.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예년 수준으로 편성은 돼 있습니다만 잠시 일시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인원이 사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그런 학생이 덜 발생한 거니까, 지금 현재 실적은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집행률이 26%밖에 안 되는데, 8월 시점에서 이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200만원 이 부분 금액 추가가, 이 금액은 어떤 의미로 추가가 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번에 추가 되는 금액은 공기청정기 구입에 따른 경비입니다.
○김진기 위원 내가 여성가족정책관 관련되는 집행률을 쭉 다 봤거든!
48%, 62%, 또 적은 것은 30몇%도 나오고 이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집행금액이 밑에 나와 있죠.
이게 밑에 보면 416 돼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416...
○김진기 위원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총 사업비.
○김진기 위원 총 사업비죠,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그 밑에 보면 208 돼 있고, 그다음 83 돼 있고, 그다음 밑에 시·군비 125이고, 집행에 국·도비 192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 설명을 한번...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이것도 저희가 단기청소년쉼터가 창원에 한 곳이 있고 김해에 한 곳이 있는데, 저희가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김진기 위원 그것 말고 수치!
내가 수치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자꾸 본 거예요.
기금이 208이고 그다음 도비가 83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거기서 집행액 192 이것은 어떤 의미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192는 4억1,600만원에 대한 집행금액이고요.
그다음에 2억800만원은 기금 50%, 그다음에 도비 8,300만원, 시·군비 1억2,500만원 이것 합치면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기 위원 집행액!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집행은...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는 재원이었고요, 지금 앞에 보면 집행액 해서 괄호 열고 국·도비 되어 있는데, 국·도비에 대한 집행금액이 1억9,2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김진기 위원 1억9,200만원 집행이 됐다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전체 416 중에,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그러니까 기금하고 도비하고 2억9,100만원에 대해서 1억9,200만원을 집행했다는 뜻입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이것도 내가 밑에 집행에 대한 실적들을 한번 쭉, 내가 다른 것도 한번 다 보려고 하다가 이 정도에서 몇 개만 계산을 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결과의 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책관 및 담당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을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주신 의견들은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우리 정책관님들, 국장님들!
여성가족정책관님 인사로 대신하시죠?
(일동웃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위원 외 의원
예상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공무원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속기사
김지현 김희경 윤영선
강지원 임신영 손희재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