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11.09.15

영상자료

제29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15일(목)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당면현안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해연 의원 외 2명 발의)
2. 당면현안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15시 31분 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친지들과 훈훈하고 넉넉한 시간을 보내셨는지 안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강우량이 많았고 국지성 폭우로 인하여 결실기에 접어든 농작물의 피해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도는 존경하는 위원님과 농수산해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열의와 농·어업인들의 완벽한 사전대비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통영시 원문만에 2009년 이후 해파리 대량출현으로 인하여 어업피해현황을 파악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의정활동 실시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농·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의안은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및 농수산해양국 소관 당면현안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해연 의원 외 2명 발의)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이신 김해연 의원 외 2명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 공동발의자이신 조근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의원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근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51호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여행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음식도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산업이 되었으나 우리 경남은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권하고 전 국민이 인정할 만한 대표음식을 찾기 어려워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 도모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5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농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15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농수산국장, 경남에 향토음식 전시회인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하고 있죠?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올해는 거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것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계속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국비지원이 없어서 도 자체사업으로 거창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것이 지금 몇 년째 했는지 그것은 잘 모릅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2009년부터, 2009년에서 2010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국비지원 없이 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지금 혹시 경남에서 향토음식이라고 등록을 시켜 관리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따로 등록절차를 거쳐서라기보다도 일단 마산의 아귀찜, 진주의 육회비빔밥 같이 이렇게 향토음식이라고 있지만 따로 등록해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이것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든지 하면 앞으로 이런 부분 관리차원은 어떻게 구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 앞으로 그런 등록절차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3항 2조에는 “하여야 한다”인 반면에 5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 부분이 상치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조례를 만드신 조근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근도 의원님이 답변이 안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시·군에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다 말씀을 해 주세요.
○조근도 의원 지금 저희들이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영 충무김밥, 사천 백합죽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시·군별로 하나씩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향토음식발굴해서 로컬푸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나오면 경남의 대표적인 먹을거리하고 푸드존하고 음식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과 같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제5조 지원사업에 보면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원 되어 있는데, 향토음식 기능보유자가 경상남도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우리 도내에 지금 식품명인이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하동의 수제녹차, 함양의 송순주, 하동의 우전차 또 죽로차 이런 명인이 4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능보유 자격증은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시험을 쳐서 주는 거요?
(○집행부석에서 -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어 내려 와서 모든 재료 구입하는 것부터 만들기까지 시연을 전부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5시간, 6시간동안 확인을 해서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 겸 말씀을 하셨지만 향토음식이라고 하면 남발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받기 위해서 너 나 할 것 없이 하면 안 되니까, 도에서 유통과 담당이죠?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새로 정립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저도 조례를 오늘 여기 와서 보고 연구를 못 했습니다만 제가 생각나는 것은 대통령 영부인께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줄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행·재정 지원을 해도 한식 세계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렵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도내 18개 시·군에 각 지역마다 독특한 향토음식이 있습니다.
남해 같으면 메기찜이 겨울 되면 별미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저는 여기 조례 조항을 따지고 싶지는 않고 도지사의 책무에 넣든지 아니면 다른 조항에 이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시장·군수는 시·군별로 향토음식을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개발할 의무를 부여하면 좋겠고, 이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이 안 되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향토음식 경진대회를 어떤 행사의 부대행사로써 갖는 것이 어떠냐, 아까 우리 농업기술원의 자료를 보니까 4-H 경진대회를 한다는데 그런 경진대회의 부대행사로 예를 들어 향토음식 경연을 넣는다든지 도내 농업과 관련되는 행사를 할 때 반드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넣어서, 그렇게 해야 음식을 개발하려고 하고 또 서로 경쟁이 되지, 그래야 또 관광상품화 될 것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인데,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육성 지원조례를 만들어 놔봐야 실효성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의원 여러 위원님 좋은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향토음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단위로 개발되어서 경진대회에 출품을 합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경진대회 때 가서 보면 우리 시의 경우에 백합이 유명하다해서 백합죽을 해서, 이것이 아이디어가 제공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멋자랑 맛자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찍어서 거기에 자료를 명시를 하고 또 방문객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연예인들과 출품해서 나왔던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가지고 시·군별로 출품을 해서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계적인 것이 못 되다보니까 사실 음식 발굴자가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출향인사 내지는 지역에서 일반서민 대중이 경진대회에 많이 참석해서 이런 맛을 보고 서로 음식을 즐기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됨에도 그것이 그렇지 않고 체계적이 안 되다보니까 실제 시식회 정도로서 마치는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가 이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면 시·군에서도 따라 만들 수 있을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기 도 조례에 시·군단위에서 1개 발굴하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도에서 지사의 책무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향토음식에 대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시·군에 의무부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군 조례를 제정 요구를 해서 시·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향토음식 육성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조근도 의원 예.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나중에 또 답변 별도로, 토론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안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 제시된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 제3조제2항의 하단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과 또 두 번째로는 동 조례안 제4조제1항의 내용 중 지원계획을 향토음식 문화의 특성상 매년 수립함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4조제1항 하단부 “육성지원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을 삭제하여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A915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강종기 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 내용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종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조례개정안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이 해양배출업체 파업 장기화 관련 때문에 가축분뇨처리방안 논의 관계로 오늘 서울 농식품부에 출장을 가셔서 참석할 수 없으므로 축산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관련 주무부서 주무계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당면현안보고
가. 농수산해양국 소관
(16시 25분)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농수산해양국 소관 당면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나오셔서 농수산해양국 소관 당면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8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통영 원문만 일원의 해파리 발생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해파리 방제활동을 해 주시는 등 항상 저희 농수산해양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현안사항은 귀농정책과 가축분뇨 처리문제,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상황,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 심의 시 사업시행에 앞서 의회에 보고토록 한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지원과 청정 자연생태장 조성사업 추진 등 총 5건의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1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고, 현안사항은 아닙니다만 보고사항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들 책상위에 별도로 준비한 주요현안 유인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1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축산과, 어업진흥과 순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진흥기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분하고 구체적으로, 그냥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윤근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운영자금의 대출기간이 1년 거치 2년 상환은 너무 짧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치기간을 늘려주려면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번 조례에 개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두 가지 사안 이것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격안정자금을 20% 범위 내에서 산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 농산물가격이 굉장히 요동이 심합니다.
굳이 20%라는 단서를 둘 필요 없이 때에 따라서는 20% 이상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이것은 옛날 행정안전부, 구 내무부에서 이것이 1지역 1명품 사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할 때 단서조항에 두었는데 이것이 지금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역시 제도의 제한규정을 푸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던 사항을 이번 조례에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14조에 융자조건 등 이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겁니까?
1항을?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죠.
단서를 삭제를 함으로써 본문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강종기 위원 거꾸로 농업 분야에 80%, 수산업 분야에 20% 지원을 하는데 그 이상을 하여야 된다, 그 이하를 하면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렇죠.
○강종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진흥기금부분이 사무감사 때 우리가 요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맞습니다.
전에 상임위원회 감사 때 두 가지 큰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환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과 기금이 1,050억원인데 적다, 기금이 적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해서 조금씩 높여갈 것이고, 상환기간을 길게 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강종기 위원 그것은 참 잘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책자 보고서에는 2006년부터 귀농을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귀농, 공식내역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90년부터 공식적인 귀농통계를 잡았습니다.
’90년부터 중앙에서 통계를 잡았는데 그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06년도에 267명이 귀농을 했거든요.
그러면 267명이 귀농한 부분에 대해서 대충 어느 시·군에 누구라고 하는 것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지금 여기 자료는 없지만 당연히 파악하고 있고 요, 위원장님 명이 아니고 가구니까, 여기 2.5명 정도 계산을 하거든요.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267가구가 2006년도에 귀농을 해서 지금 정착하는 %는 몇 %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장님께서 귀농을 했다가 다시 도외지로 돌아가는 소위 말해서 역귀농에 대해서 묻는 것 같은데...
○위원장 조근제 그것도 있고, 과연 귀농을 해서 농촌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몇 가구 정도 되느냐, 100% 다 잡지는 않았을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것 통계를 따로 관리를 안 합니다.
정착을 해서, 정착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기가 좀 주관적이고 그래서 아마 그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래도 귀농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숫자가 경남에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그 분들이 경남의 어느 시·군에 귀농을 해서 과연 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정착을 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가끔 체크를 해서 만약에 정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을 해서 앞으로 다음 연도에 귀농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자료파악이 안 되었다면, 일단 귀농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경남에서 농민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그렇게 귀농정책을 하면서도 관심을 많이 안 가졌다고 하는 말도 되돌려서 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정말 경남에는 귀농을 하니까 잘 챙겨서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더라, 꼭 금액적인 지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배려를 해 주고 또 모르는 기술을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어려운 것을 가르쳐주고 한 번 더 소통을 함으로 경남에 대해서 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귀농이 된 농가가 상당히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챙겨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 위원 과장님, 선정마을 58개 마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앞으로 100개소를 더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2006년부터 귀농가구가 1,977가구인데 귀농교육, 학교교육을 보면 1개 반에 32명씩 1년 했던가 봐요.
했으면 5개 반 100명 하면 1개 반에 20명씩,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651가구가 귀농을 했다, 저번에도 내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귀농을 한 것은 농촌에 정착을 하고 안정된 영농정착을 원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농촌에 살던 사람 같으면 농업기술이나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귀농을 했으면 이 교육인원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귀농시책의 적극적 추진, 제목은 굉장히 적극적인데 내용은 소극적 내용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귀농교육을 시키는데 이렇게 조금...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위원님, 저희들이 사실은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2008년도까지는 그냥 귀농시책이 오면 사후관리도 좀 안 하고 약간 소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갑자기 귀농인구가 500세대, 올해는 1,000세대에 육박함에 따라서, 귀농교육도 종전에는 도 단위 교육은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32명을 해서 처음 합니다.
그래서 32명을 하는 것을 내년에 좀더 늘려서 100명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귀농을 해서 정말 잘 정착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챙겨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이 적으니까 좀더 교육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전에 창녕에 권,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분도 수시로 전화 와서 교육을 받고 싶은데 안 된다, 그리고 또 농한기에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귀농한 사람들의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그지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왔으면 원하는 교육, 원하는 자기들의 일정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5개 반 100명이면 우리 진주나 농촌지도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쪽에서만 시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은 특성화 영농재단이라 해서 민간 사단법인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육인원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100명 이상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권역별로, 밀양에서도 시킬 수 있고,
○김정자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지금 영농교육 안 시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교육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군에도,
○김정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기우를 하고 있는 부분이 1,977가구를 다 경남 전체에서 교육을 시킬 수가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과거에 귀농을 해서 지금 정착하신 분들은 이 귀농교육이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김정자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만 해도 651가구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는 32명만 교육을 시키고 내년에 100명만 시킬 것인데 내년에 귀농이 얼마나 더 될지는 모르지만 이 인원으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지나간 것은 다 시켰다 치더라도 지금 이 시점만 보더라도 적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농촌지도소 시·군에 다 시킨다 했는데 창녕군에는 안 시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 제가...
○김정자 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알고 대답을 하셔야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물론 시키는 데도 있고, 꼬집어서 시킨다 안 시킨다, 시키는 데도 있고 안 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데이터는 도 단위 데이터이고, 지금 이 100명, 내년에 100명 하겠다는 얘기는 올해 귀농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귀농한 사람들은,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올해에 귀농한 가구가 651가구라고 여기 현황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것하고 지금 현재로 내년에는 100명 시키지만 금년까지는 32명이잖아요.
교육인원이 엄청 적잖아.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질의를 하고 했듯이 만약에 과장님이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명심해서 한다면 지역의 시·군에 농촌지도소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 이런 교육단체가 적다면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안정된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계속적으로 숫자 이리 적은 것 가지고, 또 도에서 편리한 주의로 생각해서 해나가면, 불만이 그리 많지 않습니까?
오직 한 사람만 전화를 하고 계속 메일을 보내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촌 실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그렇다면 귀농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다음에는 좀 정말로 적극적인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계장 나와 주시고.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가 조금 몇 개, 서로 토론을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 경남에 해양배출하는 업체가 7개 업체지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6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6개 업체, 그 파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8월 29일부터...
○위원장 조근제 그럼 며칠이고, 지금?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지금 보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보름?
그럼 보름동안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는가 보네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현재까지는 해양배출 농가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번 주말에는, 내주 초 되면 아무래도,
○위원장 조근제 문제가 생길 것 같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럼 그때 내주 초가 되면 며칠이고?
보름하고 한 일주일 하는 것 같으면,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한 20일,
○위원장 조근제 한 20일 정도 되네?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지금 해양배출하는 업체가 자기들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아예 내년도에는 못하고 하니까 안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우리 국장 설명으로는 연기시켜달라는 그런 뜻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지금부터 사업을 접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지금 저희 축산부서에서 분석을 해 보니까 일단 폐기물처리업체가 전국에,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약 19개 업체가 경영자들은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딸린 종사자들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토해양부하고 업체대표들하고 부산에서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극적인 타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럼 올 연말 되면 해양배출이 중단됩니까, 연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 답변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현재로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관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아마 전량 육상처리 해야 된다고 정부에서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육상처리 해야 되면 우리 경남에는 연말 조금 지나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지금 일부 거의 대부분 시·군은 처리능력을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김해·창원·양산 3개 시 같은 경우는 도에서 공동자원화라든지 공공처리시설 그리고 일반 저장조를 지원을 했지만 주변의 민원에 의해서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특별히 하수처리장이라든지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개별농가에 저장조를 좀 확충하고, 또 지금 양돈협회하고 협의를 하기로,
○위원장 조근제 성 계장!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위원장 조근제 그게 아니고, 지금 농가에 저장조를 만드느라고 예산이 내려갔잖아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위원장 조근제 내려갔는데, 지금 농가에서 저장조를 만들고자 하는데, 농가에서는 하는데 그 동네의 마을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는 거요.
저장조를 만들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돼지를 사육할 거라 생각하고 이 참에 그런 저런 핑계를 대고 돼지사육 하는데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위원장 조근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주도하는 대로 과연 연말에 제대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겠느냐, 아무래도 차질이, 지금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차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것인가!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그래서 김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해·창원·양산인데 창원은 지금 착공에 들어갔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고, 김해 같은 경우 현재,
○위원장 조근제 그게 아니고 개별 농가에 하는 것이 그렇다니까, 안 되고 있다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그러니까 개별농가도 지금 양돈협회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는 사육두수 감축이라든지 폐업 등도 협회 차원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또 일부 농가는 지금 현재 돈사 구조를 슬러지에서 톱밥발효돈사로 전환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 계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래서 그게 연말까지 가능한지 모르겠고, 지금 대책이 연말까지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진작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해서 한 군데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농가가 이런 저장조 만들고 뭐 만드는 데 민원도 없고, 될 거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만드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각 시·군하고 서로 조율하고 협조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폭 증설을 해 놨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와도 별 문제없이 처리가 다 되었을 거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아무튼 올 연말 지나고 나면 육상처리를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양돈분뇨 때문에 아마 대란은 생길 거요.
생길 건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대책수립 해 놓고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백신관계.
백신을 정상적으로 5개월, 6개월 간격으로 전체 접종하는 부분은, 또 공수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가능해져요.
하라 할 수가 있어.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맞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한 10두 이하, 20두 이하 소농가에서 송아지가 생산되는 것을 두 달 내지 넉 달 만에 백신 예방접종 해야 되지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맞습니다.
2개월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요.
그게 지금 공수의도 안 되고, 옛날에는 인근 농가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축협에서도 안 되고, 또 행정에서도 안 되고, 백신접종이 안 되고, 그 대신에 또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본인도 직접 못하고, 지금 그게 딜레마에 빠져있는 거요, 지금, 백신접종이.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 거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일단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일제접종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도내 전역에서 공수의라든지 접종요원을 동원해서 해 왔고, 이후에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하여 수시로 접종하는 게 실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누락이 되는 경우도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누락이 아니고 지금 소규모 농가는 백신접종이 안 되고 있다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그래서 저희 방역 쪽에서 검토를 한 것이 어차피 소 및 송아지 이력추적제에 송아지가 출생이 되면 5일 이내에 신고가 다 되니까 그것을 시·군 단위로 취합을 해서 지역별로 일제 접종하듯이 연구사라든지 시·군 읍·면·동 직원을 동원해서 접종을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그렇게 되도록 하고, 그런데 지금 25두 분이 나오지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최소분량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최소분량이 25두 분이지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송아지 생산하는 게 소농가에서는 한 마리, 두 마리지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그 주사기를 지금 면에서, 산업계에서 한 마리에 2㎖ 놓지요?
3㎖를 주사기에 뽑아서 주는 거요.
주사 놓으라고 농가에 주고 있다고.
그러면 주사기, 백신이라는 것이 온도하고 이게 제대로 되어져야 백신 약효가 나는데 냉장보관이 안 되고 그대로 놔둬서 촌에서 할머니들이 못 놓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하루만 지나면, 36시간이지?
36시간이 지나면 백신을 못 쓰게 되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할건데!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일단 그것도 지역별 실태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관리 자체를 농가에 직접 배부를 안 하고 소규모 농가는, 소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 간격으로 일제,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서 접종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시·군에서는 지금 안 되고, 그렇게는 안 되고.
축협에 그것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하든지, 안 그러면 방역단을 만들듯이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구간별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런 대책이 수립 안 되면 지금 공수의나 행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면 그것은 절대 안 되는 거요.
왜 안 되느냐 하면, 공수의는 자기들이 공수의, 수의사 주 업무가 가축을 치료하는 게 주 업무요.
그런데 송아지 하루에 한 두서너 마리, 몇 마리 그거 보고 자기 업무를 전폐하고 주사 놓으러 안 다니려고 해요.
그리고 행정에서 자기들이 접종해서 잘못되고 문제생기면 나중에 책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또 할 인력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단체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방역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언제 해서 언제 연말까지 그게 제대로 가능하겠나 그 이야기요, 지금.
한 달에 함안에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이 800두요, 800두, 송아지가.
어제 대충 한 800두 된다고 하더라고.
경남 시·군에 그러면 18개 시·군에 한 달에 송아지 생산되는 양이 지금 몇 두요?
소규모 10두 이하 농가에서?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10두 미만,
○위원장 조근제 10두 미만에서 함안이 800두라.
지금 10두 이하가 경남에서 지금 75% 차지하지요?
농가가?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맞습니다.
농가는,
○위원장 조근제 75%가 10두 미만이지요, 지금?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위원장 조근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함안이 한 800두 정도 된다 하더라고.
그럼 다른 시·군에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
○위원장 조근제 그것을 진작 좀 파악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와서 농가에 나가면 전부 다 불평불만이 백신 줘 봐야 놓지도 못하는 것을 주면 뭐하노.
그리고 주사기에 넣어주면, 백신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결국, 하루나 이틀 지나고 놓아봐야 그 백신 약효도 떨어지고,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내가 어제 축산과장 보고 그 이야기를 했어.
농림부 올라가서 최하로 5두 정도 놓을 수 있는 백신도 만들어 달라고 해라, 농림부에 가서 만들어 달라 해라, 그 이야기까지 어제 했는데, 국장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위원장 조근제 언제까지 그 대책 수립할 거요?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하는 것.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당장 지역별로 모아서 공수의를 통해서 접종하는 것을 바로 추진하고,
○위원장 조근제 공수의는 안 된다니까 자꾸 하네!
공수의는 안 한다지 않아요, 지금!
공수의, 공수의 들먹이지 마소!
저게 전체적으로 접종할 때는 공수의들이 나가는데 소규모 농가에 하는 것은 공수의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주사 놓을 시간이 없다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러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지역별로 모아서 한꺼번에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조근제 한꺼번에 모아서.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그러니까 생길 때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생산되면 이력추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등록이 되니까,
○위원장 조근제 두 달 여유가 있으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두 번씩 가면, 2주마다 하니까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한꺼번에 접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런데 공수의 1명이 가서는 주사가 안 되는 것이 저게 큰 소는 잡기가 수월한데 송아지는 잡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송아지를 잡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갈 때마다 주인하고 연락을 딱 해서, 주인이 그 자리에 만날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농가에 주인이 없으면 공수의가 가도 주사가 안 돼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사전에 공지해서,
○위원장 조근제 말은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안 되니까 하는 소리 아니요!
그런데 공수의가 가도 두 사람이 안 가면 송아지는 예방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갈 때 읍·면·동 직원하고 같이 가서,
○위원장 조근제 아, 참!
국장님, 읍·면·동 직원이 거기 뭐 하러 따라가요?
절대 안 갑니다.
읍·면·동 직원이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자꾸 공수의에 맡기고 다른 데 맡기는데 공무원이 뭐 땜에 따라가서 주사 놓는데 보조하겠습니까?
그것은 국장 생각이고, 실제로 읍·면에 가면 직원들 그거 안 해요.
강종기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강종기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셨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저도 가축을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50㎖를 주면 25두 분을 놓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5두를 사육하고 있으면 주사기를 주더라고.
옆집에도 그렇게 받아서 냉장고 보관하고,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잊어버려서 어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다른 데는 놓았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시·군에도 그런 데가 아마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입품 아닙니까, 그죠?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수입품이기 때문에 이게 10㎖짜리를 수입을 또 하셔야 됩니다.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지금 현재 최소단위가 50㎖인데 국내생산이 곧 들어갈 것으로 지금,
○강종기 위원 아니, 지금 국내생산 안 되고 영국제 아닙니까, 이 부분이?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래서 10㎖를 제조해서 수입을 하면 되거든, 우리나라 들어가기 전에.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저희들도 농림부에 건의를 계속하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 제조회사에서 현재 라인이 50㎖가 최저단위랍니다.
그래서 우선은 50㎖밖에 수입이 안 되고, 최저단위가, 국내생산이 들어갈 때는 다른 백신처럼 소포장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구제역은 농가들의 죄가 아니고 구제역에 걸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접종을 하는데 사람들한테도 예방접종할 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라든지 의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그렇죠?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강종기 위원 가축도 마찬가지라고.
노인이 한다든지 노약자가 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은 누가 해 줍니까?
아무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놓고도 놓았다, 그렇게 하는 곳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을 도에서 빨리 파악하셔서 예방접종을, 공수의 자꾸 이야기하는데 공수의는 그게 안 맞는 것 같고, 축협을 이용하든지 어떻게 다른 데를 이용해서 노약자 부분, 다른 사육자 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놓아주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놓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집에 가져가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놓았다고 하면 파악을 지금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경상남도에서는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도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현실에 안 맞게 공무원들은 조치만 해놓고 나중에 보고만 받으면 안 됩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알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아시겠습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예.
항구적인 대책은 시간을 두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협에 위탁을 하든지 방역단 구성을 하든지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우선 두세 달 전에는 저희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연구소 방역관을 동원을 하든지 시·군별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송아지 생산되면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그것을 모아서 가서 접종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축산분뇨하고 백신접종 하는 것하고 10월에 우리 의회 열릴 때 상임위원회 와서 다시 한 번 추진과정, 대책 수립한 과정을 보고해 줘요.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그냥 넘겨놓으면 또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모르니까 일단 나중에 한번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알겠습니다.
○백신종 위원 위원장님!
아이고, 고생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백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종 위원 당면현안보고를 나는 준비도 없이 왔더니 국장님이 했는데, 현안보고가, 들어가세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이나 축산 부분이 지난해 우리가 겪어봤지만 국가적 재난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조그만 일에서, 발단은 조그만 데서 시작되는 거요.
그런 우려와 걱정에서 하니까 지금 내가 어찌할까, 이런 얘기가 안 돼!
어쨌든 좀 조직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접근이 되어야 돼.
요는 예산이요.
그래서 미리 이런, 지금 전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하고 강 위원님이 축산 분야의 전문인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예비비를 해서라도 늦게 이렇게 1만원 쓸 것을 지금 1,000원 쓰면 충분히 미리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안보고에, 지난 일을 가지고 보고받는 것 같아서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남해 일이나 거창, 이런 거 예산 다 통과되고 나서, 예산편성 하기 전에는 얼마나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몰라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애를 먹고 한 일이 이제서 보고서 되고 현안문제라고 누가 받아들이노.
축산분야 이런 것들은 하이소.
10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달에도 다음 주에 본회의 있잖아.
중간에 또 현지활동 있고 하니까 빨리 빨리 해서 돈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돈으로 막아야지 다른 일이 없어.
돈 갖다 대면 축협 아니라도 자기들이 모여서, 오늘도 뭐 수의사회 회장도 왔지만, 자기들이 나와도 해요.
지금 돈 없이 됩니까, 일이란 게?
미리 써야 되는 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만 맨날 우리 해 오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 털어먹고 그랬잖아요, 지난 겨울 같은 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일 없이 이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다 바쁜데 이리 잡아놓고 현안보고 한다고 하면서 지나간 일 가지고 이렇게 한 시간, 두 시간 잡아놓으면 어쩌란 말이요?
알겠습니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
○백신종 위원 아, 국장님 말을 안 해.
대답을 해야지.
○위원장 조근제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어업진흥과장 정운현입니다.
○강종기 위원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조근제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물고기테마공원 및 체험장 지금 사업하는데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현재까지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지도를 보니까 농공단지 옆에 사업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농공단지.
물고기테마공원 및 체험장이 농공단지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 알아본 결과는 남상리, 월평리 일원인데 테마공원 하는데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옆에 농공단지가 있더라도 물고기 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별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옆에 또 산업단지도 있고, 문제없으면 할 수 없는데, 잘 판단하셔서 민원 없도록 잘 하십시오.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좀 물어볼까요?
배합사료공장, 또 우리,
○김선기 위원 김정자 위원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아, 그래요?
하세요.
○김선기 위원 앞전 예산 추경에 올랐던 것을 나는 보류를 시켰다고 생각했더니, 일단 현지답사해서 확인 후 사업시행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김선기 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15억원이고, 도비, 시·군비 합해서 24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하는데, 자담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어류양식을 해서 좀 많이 압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면, 현장에 사업부지 구경하러 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사업계획서하고, 메모 좀 하십시오.
원료수거계획서, 제조라인에서 1일 제조량이 나올 겁니다, 사업계획서 안에.
그리고 판매망을 구축, 유통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라는 계획서 그리고 사료첨가 마늘 비율하고, 그 첨가되는 어분하고 전체 비율 계획서 그리고 사료가격, 코스트(Cost), 가격을 얼마에 팔 것이냐 하는 것 하고, 남해중앙영어법인 안에 구성원 내용, 그렇게 해서 저한테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을 제가 검토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실 분한테서 브리핑을 한번 받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지적을 하는가 하면,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사료를 만듭니다.
그 사료공장을 시작한 지가 20년 정도 되었어요.
이제 막 정상화 가까이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마늘을 넣어서 면역성을 길러서 광어가 잘 안 죽는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료를 어느 정도 수급을 해서 이 사료를 만들어서 어가에 공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의문도 많고, 이 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도 의문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나가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메모한 그 전체 부분을 일단은 계획서 부분을 사업주에게 받아서 저한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상임위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친환경배합사료공장 건립 지원, 이 건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기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고기에 먹이는 사료는, 이게 전에 함안축협에서도 사료를 한번 만들어봤거든.
만들어서 1년쯤 됐을 때 결국 안 되서 포기를 하고 말았다고.
그래서 고기에 들어가는 사료를 만들기가 내가 알기로도 엄청, 그리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선기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재검토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판단하고 난 이후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자연생태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바쁘더라도 충분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현장에도, 이것은 현장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조근제 청정자연생태장 조성사업, 이것도요?
○김선기 위원 예, 한번 가서 보고 사후에 우리가 충분한 근거 하에서 토론도 해 보고 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현지확인 후에 다시 보고를 받아서 그때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근제 예.
○강종기 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확보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확보가 되었는데 친환경배합사료공장 건립 지원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한번 보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만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나중에 낭패 볼 수 있으니까 위원들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 한번 가서 현지확인을 한번 해 보고 오케이 했을 때 하면 좋지 않겠나,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강종기 위원 땅 매입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죠?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맞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도 청정자연생태장 조성사업 추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부분도 결정이 났지만 우리는 자료를 보고 의회에서 결정내지만 현지는 한 번도 안 가봤지 않습니까?
한번 가 보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을 도와주려고 위원들이 있지 무조건 부결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과장님이 조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 조근제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어업진흥과장 자리해 주시고, 혹시나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다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해양국 소관 당면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현안보고한 내용과 위원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근제 강종기 김선기
김윤근 김정자 백신종
서진식 이재열 조근도

○위원 외 의원
김해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어업진흥과장, 정운현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성재경
 
○속기사
이혜경 고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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