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본회의 제2차 2011.05.26

영상자료

제28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1년 5월 26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8.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대규모 투자기업 흥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안
11.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
13.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5.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16.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손석형 의원 발의)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공영윤·석영철·김대겸 의원 발의)
7.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성계관·김국권 의원 발의)
10.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정판용 의원 발의)
1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임경숙·허좌영 의원 발의)
16.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손석형 의원 발의)

(14시 02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호 행정부지사께서 전국 열관리시공협회 자원봉사대회 및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범국민대회 도지사대리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연희 의원, 부위원장에 성경호 의원이 지난 5월 12일자로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손석형 의원으로부터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하기 위해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 먼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배포된 원고는 속기록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주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LH본사 일괄이전과 국민연금공단 전북 배치와 관련해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LH본사 경남 일괄이전과 국민연금공단 전북 배치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LH본사 일괄이전 누가 봐도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국가가 이전을 승인한 연금공단을 재배치한 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본 의원은 기쁨보다 실망이 큽니다.
유감입니다.
혁신도시는 전 정부의 작품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직원 수와 재정규모를 고려해서 10개 군으로 묶어서 내려 보냈습니다.
LH공사는 주공과 토공을 합친 것입니다.
보태도 지금의 직원 수는 과거의 주공보다 못 합니다.
지방세수도 200억원, 300억원, 그렇지만 많은 부채로 인해서 올해 4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이 혁신도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3%입니다.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 나갈 우량기관입니다.
결코 “딜의 대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발표 후 우리 경남 전 지사 준혁신도시 문제로 얼마나 진주시민들을 애타게 했습니까?
또 주공, 토공 통합 문제 얼마나 우리를 애태웠습니까?
8대 때 혁신도시특위 위원장이 강갑중 의원이었고, 부위원장이 공영윤 의원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릴레이 단식하면서, 그리고 10만 명 서명운동하면서 주택공사 발표 날 때 “일괄이전 발표하라”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결국 무시당했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도 4개월 동안 위원장이 없었습니다.
이전협의회 만들어서 한 일이 뭡니까?
“경남, 전북 조정안 내라, 안 되면 국토부안 내겠다.” 이것 외에 한 일이 뭐 있습니까?
국책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신공항, 과학벨트, LH공사, 세종시 한 게 뭡니까?
뒤집고, 백지화하고, 맞바꾸고, 무슨 원칙이 있고, 무슨 기준이 있었습니까?
지역 간의 갈등과 에너지의 소진, 내부의 갈등만 조장한 채 온 국민들을 불신 속으로 몰아넣은 이 정부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혁신도시특위 위원장으로서 내가 과연 0.01%라도 영향을 미쳤나 생각해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삭발을 안 해서 그렇나, 우리 도지사가 삭발을 안 해서 그렇나, 별 생각을 다 해 봅니다.
우리가 국회 기자회견하겠다고 올라가려고 할 때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거 와봤자 할 일 없다, 이미 결정 다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올라와서 훼방 놓지 마라,” 본 의원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일이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LH공사 발주 후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를 얼마나 애태우게 했습니까?
정말 동분서주했고, 우리도 할 것 다 했습니다.
도의회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특위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전문위원들 정말 밤을 새면서 일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또 지원단 정말 수고했습니다.
우리 교육감 혁신도시 내에 우리 나라에서는 가장 교육이 나은 그런 시설 만들겠다, 교육 완비하겠다, 교육 때문이라도 경남으로 오도록 만들겠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진주시민들 지금 가보십시오.
온 집집마다 온통 현수막이 나붙고 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연금공단이 오기로 되어 있는 3만평 땅 뭐로 채워주시겠습니까?
뭐해야 됩니까?
정부에 요구합니다.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든지, 공공기관을 내려주든지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진주혁신도시가 진주뿐만 아니 라 서부경남,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공항 문제, 과학벨트, LH공사 무엇 하나 된 게 어디 있습니까?
힘 모아서 정말로 제대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우리 특위는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완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A897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성경호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호 의원 속기록은 제출된 원고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 양산, 진해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성경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양산시 어곡초등학교의 조속한 이설 추진과 도내 학생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양산시 어곡초등학교의 조속한 이설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양산시 어곡초등학교는 1939년에 개교하여 2011년 5월 현재 416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어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어곡동 및 유곡동 일원에는 1980년대부터 조성된 산업단지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름철 및 흐린 날씨에는 체육활동 등 교외학습이 불가능하며, 학교 접경지인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분 불명의 공해는 어곡초등학교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어 학부모 등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여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며, 지은 지가 20년이 훨씬 넘은 급식소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양산시에서도 학교 이전에 동의하여 현재 아파트단지 인근에 어곡초등학교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도시계획을 재 입안 중에 있으며, 양산시의회 의원들도 지난 4월 28일 어곡초등학교 이전 건의문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만,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하루빨리 옮겨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내 학생 외부유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중 타 시·도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2010학년도에는 1,158명이 2011학년도에는 1,18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우수인재 유출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인근 대도시로 유출되는 것은 경남교육의 미래는 물론 자존심과도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하루빨리 타 시·도로 유출되는 이 현실을 막아야 합니다.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교육시책에 의한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으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욕구가 충족되고, 시·도간 경계 지역 소재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때 우수한 학생의 유출을 막는 현실적인 효과와 함께 인근지역에 대한 자존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경상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97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녕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권유관 의원입니다.
누구나 어릴 적 학창시절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린다면 뭐니 해도 수학여행일 것입니다.
배움의 장소가 딱딱한 학교가 아니라 새롭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고 좋았으며, 설렘으로 밤잠을 설쳤던 때가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그 당시 부모님들은 생활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자식이 수학여행을 간다면 없는 살림에 쌈짓돈을 털어 주는 소박하고 따뜻한 정이 있었기에 수학여행이 더욱 추억에 많이 남고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수학여행 모습은 어떻습니까?
생활수준의 향상과 학교별 수학여행지의 자율적 선택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많은 경비를 들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생활수준이 나아졌다고 많은 경비를 들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수학여행 가서 넓은 견문을 쌓고 오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수학여행의 형태는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높다고 보며, 실속 없고 감동이 없는 수학여행이라면 시간과 돈만 낭비할 뿐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4월 26일 우리 도의회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모든 초등학생, 중·고교 저소득층 자녀, 특수학교 학생 등이 올해부터 수학여행을 무상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단순히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학교 교실에서 벗어난 색다른 현장체험활동 등을 통하여 부담 없이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전국의 어느 곳보다도 빼어난 경관을 가진 명승지와 문화재 등이 많이 산재해 있어 학생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는 체험학습 장소로써의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창녕군은 국내 최대·최고 자연습지로서 1억4,000만년의 원시적인 습지 생태계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500여종의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자원, 생태계의 보고인 우포늪이 있습니다.
이미 1998년 3월에 국제적인 습지 조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창녕 우포늪은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와 천연기념물 제524호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으뜸명소 8곳’에 자연생태형 관광지로 선정되어 그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우포늪에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자연체험학습공간인 우포생태관이 건립되었으며, 국가습지정책을 총괄할 국가습지센터도 올해 말에 준공할 계획이고, 또한 2006년 경남도 정책공모 당선 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인근 이방초등학교 일원에서 추진 중인 ‘동요 산토끼공원’ 이 내년에 완료되면 창녕 우포늪은 명실상부한 습지 생태관광 및 전국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동적인 수학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행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주제별 테마를 설정하여 체험 및 탐구학습 형태로의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포늪은 이러한 맥락에 매우 합당한 수학여행지로서 최적지임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하루속히 도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소풍, 수련활동에 있어 우포늪의 이러한 무궁한 잠재된 여건을 충분히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전국 으뜸명소 창녕 우포늪에 대해 전국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실시와 수학여행 안내 홍보물 발송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체험위주의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에도 앞장서야 합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초등학생 수학여행경비 무상 지원시책이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수학여행경비를 다른 시·도에 가서 소비시킬 것이 아니라 경남에서, 그것도 우포늪에서 학생들의 체험학습 경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 맞춤형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도 창녕 우포늪이 학생들의 생태 현장체험 학습장소의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우포늪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그리고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과 도청, 교육청 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석영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경남도청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신 김두관 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고영진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날로 사회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업인구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율이 50%를 넘어서 800만 명을 넘어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준거가 되는 최저임금은 2011년 현재 시급 4,320원에 그치고 있고, 한 달 꼬박 일을 해도 세금공제 후에 100만원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2010년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었다고 하는데, 월수입 100만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자본주의 경쟁사회라고 해도 터무니없고 너무나 지나친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날로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소하는 길에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른바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비의 날개 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치단체 비정규직 1만여 명,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밖에 국가기관의 경남지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합하면 2만여 명을 훨씬 넘어선다고 봅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처우를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나비효과처럼 이는 전 사회에 많은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도 최저 임금선에서 맴도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많은 직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의 실태 또한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단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해 나간다면 이른바 민간기업에서도 그러한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일선에서 아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공기관 내의 인식이 전향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의지를 펼칠 수 있도록 이를 제도로써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공히 경상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자고 제안하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는 의원발의로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본 의원은 초안을 만들어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조례야말로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에 담아야 될 기본내용은 첫째, 노동인권과 기본권 보장,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향후 기본계획 수립, 넷째,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다섯째, 추진협의회 설치, 여섯째, 공공기관 비정규직 복지기금의 설치 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이 그 근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 복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는 직접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매개체나 매개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훨씬 파급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5세 이상 의무교육과 대학등록금 지원 등의 정책을 내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기업에까지는 한계가 있겠지만,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직접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건강한 사회는 사람을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가장 건강한 자치단체는 도민을 시민을 존중하는 자치단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경상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원고대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입니다.
우리 경남의 마산자유무역지역은 현재 외국인 단독투자, 합작투자, 외국인 업체 등 94개 사가 입주해 있고, 총생산의 98%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자본의 노동자 탄압과 횡포, 일방적인 자본 철수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해 벌어진 제이티정밀과 한국산연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산연의 경우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사업부 철수와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하루하루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산연 사측은 현재 불안한 경영상태의 탈출구를 생산비용 감축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만회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노조탄압과 현장탄압은 외자기업 횡포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장기투쟁을 전개하더라도 최소한의 교섭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연은 교섭의 마지막 창구가 될 사무장을 징계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을 무시한 채 사원들의 건강권을 심히 훼손시키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산연 경영자들은 20년간 노동조합과 맺어온 단체협약과 각종 합의 사안 전체를 전면 부정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연 노조와 사측이 맺은 단체협약에도 구조조정 시 반드시 사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이 모든 것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실상 1970년대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높지 못한 국가 위상과 낮은 경제력으로 외국자본의 부당한 처사에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OECD 가입국으로 세계 11위의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외국자본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외국자본의 횡포가 지역과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 근래 각 지자체들은 일본 지진 여파로 일본 기업들이 대거 한국으로 생산기반을 이전하려 하자 외국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을 유치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가지만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이티정밀이나 한국산연의 경우처럼 이른바 ‘먹튀’ 외국자본에 의해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우리는 뼈아프게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많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상남도 차원에서 외자기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자유치 이후 지역 문제화되고 있는 외자기업의 횡포를 사전 차단하고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국자본 유치 이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외자기업의 유치 및 철수 이후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자 서면질의로 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도가 보유하고 있는 외자기업에 관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전무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외자기업의 유치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자업체에 종사하는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통해 경남지역의 외자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에 의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연구용역의 설계 시 반드시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특히 노사, 고용실업문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산자유무역지대 외자기업의 변화와 외자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와 고용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주고 있는 지를 계량화하고 외자기업 철수 문제와 고용불안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자기업 관리매뉴얼’을 만들어 유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영문제, 노사문제, 재투자문제, 고용창출문제 등이 상시적으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97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마지막 순서로 건설소방위원회 이종엽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창원 출신 민주노동당 이종엽 의원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이 올해 6월로 개관 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330만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과 지역미술 창작활동 지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에 개관한 우리 도의 대표 공립미술관입니다.
과거 미술품이 전문가의 전유물 혹은 도락가의 기호품으로 치부되어온 문예환경에서 그동안 도립미술관의 사업들은 대중의 감성을 길어 올리는 ‘찬 우물’ 역할을 해 왔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이 지역작가의 작품보전사업과 교육·학술·문화행사를 통해서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노력해 온 것은 분명 바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여전히 분발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에 공정한 문예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은 국내 현대미술의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오는 9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81일간 미국현대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도립미술관은 작년 12월 24일 전시사업 공모 공고를 시행하고, 올해 2월 8일 3개 업체의 응모를 받아 응모자 가운데 A사를 공모당선자로 선정하고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사업자 선정과정과 사업추진경과를 살펴볼 때 도립미술관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부정당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이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결과는 부정당합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이 작년 12월 24일 시행한 이 사업의 공고 시행문을 살펴보면 응모자는 참여작가 또는 소장품의 출품수락서, 세부예산서 등을 전시기획안에 포함할 기본내용으로 정한바 있습니다.
전시회라는 이 사업의 특성상,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시 예정작품의 작가 또는 소장자의 출품유치 가능여부는 사업의 승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사항으로, 본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제안서 평가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모기획안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심사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땅히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더 나아가 도립미술관이 A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입니다.
둘째, 이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은 부정당합니다.
이 사업의 공고 시행문을 살펴보면, 기 공고한 심사배점기준에 따라 도립미술관 운영위원회는 위원별로 응모자의 기획안에 대해 심사평가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합산하여 다득점자를 사업자로 선정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립미술관은 위원별 심사평정에 앞서 A사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하기로 사전에 논의하고, 각 위원들이 이에 맞게 업체별로 평정키로 해 공공기관으로서 이 사업, 심사과정에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집행부의 엄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이 사업 기획과정은 부적정합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은 미국현대미술전을 기획하면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사전에 특정인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현상공모의 특성상 기획서 등 응모서류 작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과, 이 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전에 접촉한 업체 또는 큐레이터만 이 사업에 응모한 점에 비추어, 특정인이나 업체에 사전에 정보를 제공한 데 따른 결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행위로써는 부주의 또는 부정당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또한 집행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넷째, 이 사업 추진경과는 부정당합니다.
이 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A사가 2011년 1월 24일 제출한 ‘공모신청서’ 사업비 항목은 2011년 4월 1일 경남도립미술관에 제출한 ‘세부사업시행계획서’ 사업비 항목을 살펴보면 사업자 선정심사를 위해 공모신청서에 제안한 사업비 총액은 총 6억2,700만원이었으나, 사업자로 선정된 후 A사는 공모 신청 시 제시한 총사업비의 2분의 1에 불과한 3억1,500만원으로 사업비를 수정해 제출했고, 경남도립미술관은 민간사업자가 변경해 제안한 사업비 총액을 임의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는 도립미술관이 민간사업자 선정 시 심사한 심사내용을 특정업체와 계약한 이후 임의로 사업자의 자부담액을 변경해 준 것입니다.
도립미술관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당초 부담키로 한 사업비의 2분의 1을 감축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 것은 A사가 제출한 사업기획안이 당초부터 비현실적이고 과장되어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도립미술관은 다른 응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의무이행을 강제할 방안을 수립하면 될 일입니다.
당초,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가 자부담액으로 제시한 비용을 대폭 감소한 시행계획을 임의로 승인해 준 것은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어 부정당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경남도립미술관은 개관 7주년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을 뿐, 도민의 기대와 도립미술관의 역할이 작았던 것은 아닙니다.
개관 7주년을 맞아 집행부는 문화예술지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동시에 도립미술관도 신발 끈을 고쳐 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손석형 의원 발의)
(14시 46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의원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손석형 의원이 제출하였으며,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오늘 재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석형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된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과 종합적 검토결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6조 등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의 유예와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 구매 시 우선권 부여 조례 규정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코자 의사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제287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897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를 마친 후 토론은 하지 않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정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이 요청하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 내용인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이의를 하게 됨에 본 의원은 무척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의원 간에 존중의 예를 다 하여야 하며, 또 본 조례를 심의한 상임위원회에 대한 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상정, 반대의견을 내게 됨에 본 의원 역시 많은 시간 고뇌를 하였습니다.
이는 손석형 의원님이 본 의원과 소속 당을 달리한다는 이유도 아니고, 또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고용창출을 극대화하자는 본 조례의 목적을 반대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불안전한 고용이라 할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책은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므로 본 의원 역시 그 점에는 누구보다 더 적극적이라 하겠으며, 더욱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 의원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가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무리 시급하고 중대한 정책이라도 법리에 어긋나거나 다른 정책과 충돌된다면 결코 이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의 고문, 법률 전문변호사, 교수 등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자문결과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조례라 할지라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는 조례를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배포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본 의원은 본 조례 건에 대한 법령해석 등을 법률전문가들에게 구한 상태였으나, 지방자치법의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직접 행안부를 방문하여 본 조례 중 문제가 되는 조항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행안부에서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님의 명의로 질의를 회신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 25일 어제사 우리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행안부 회신 내용을 요청하여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와 제5호는 이미 행정안전부 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서 부의한 질문·검사권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에서 직접 유예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나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며,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고, 입법체계에 불부합되는 문제 등이 발생되므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의 유예내용을 제외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회신된 상태였으며, 이는 4월 2일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회신 내용입니다.
제5호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구매 시 우선권 부여 조항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각호에는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적용대상 중에서 특별히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 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4월 7일자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행안부의 회신에 대하여 여태 함구하고 있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행안부 회신 내용을 첨부하여 법제처에 답변을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법제처 답변 회신을 한 담당자, 이름은 거명치 않겠습니다.
사무관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행안부의 회신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에도 회신내용이 마치 조례로 가능한 것 같이 회신을 하여 본 의회 의원님들을 혼란스럽게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질의 당시 행안부의 답변 회신 내용은 첨부되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으며, 법제처의 답변은 회신된 법제처 공문의 첫 장에 명시한 바와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의 실무적 검토의견이며, 업무수행에 참고적으로 활용하시라는 단순한 입법지원서비스 차원의 내용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제정된 법령의 해석은 심도 있는 법령해석을 위해서는 법령해석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법제처 상의 절차가 있으며, 이번 법제처의 답변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순 의사개진으로 유권해석으로 봐서는 안 되며, 구속력 또한 없다는 부연의 답변을 하며, 착오 없기를 바란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신 답변에서도 적시된 바와 같이 헌법에 따른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거나 임의의 기준설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고 알려드렸으며, 이 점을 법제처에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제처 회신 답변 3페이지 하단에서 4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 후 주무부처인 즉 행정안전부와 이견이 있을 경우 비로소 법령해석을 하게 되면 이때에는 법령해석위원회의 심도 있는 법령해석 논의가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행안부에서 회신 온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에서 부여한 질문·검사권을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에서 직접 유예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나 포괄 위임 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사료되며, 조세법률주의에 배치되고 입법체계에 불부합되는 문제 등이 발생됨으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내용을 제외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회신한 내용과 법제처의 염려의 내용이 일치된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왜 법제처에서 답변회신의 내용이 마침 조례로 문제 제기의 조항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를 갖도록 했는지를 제가 항변했을 때 법제처 담당자는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법제처의 답변은 경상남도가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지극히 원론적인 내용의 답변이며, 구속력 없는 단순의견 제시이며, 업무에 참고만 하시고, 어차피 심의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이므로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렇게 혼란을 가지게 되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회 의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행안부의 답변 내용을 의원들에게 알려 법제처의 말대로 심의해야 하는, 의원들의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데도 마치 조례로 가능한 것처럼 회신한 단순의견 제시 참고용인 법제처의 공문만 의원들에게 알려줘 판단의 혼선을 빚게 하였는지는 차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가 상정 통과되었을 경우 본 의원의 행안부 방문 시 거의 재의요구가 불가피하게 됨을 알게 되었으며,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조례안제4조제2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동조 동항 제5호의 수의계약에 관한 조항을 기필코 넣고자 한다면 수의계약이라는 단어 다음의 괄호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수의계약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지방계약법령의 입법 처지에 반할 우려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신 손석형 의원님의 조례 제정의 취지도 살리고, 조례도 하자 없는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자는 취지로, 본 의원은 아직 숙성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본 조례 상정이 이유인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이러한 이유로 제시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이미 배포되어 있는 여러 분야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의견 검토의견과 그리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제가 직접 질의해서 받은 의견서와 행전안전부 질의·답변회신 공문을 여러 의원님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의회는 또다시 행안부 재의요구에 의거 심의 내지 법원 다툼을 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본 의원은 관계동료의원들에게 몰지각한 의원으로 비치고 있지만, 본의원이 이렇게 강력히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반대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손석형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지각 있는 판단으로 우리 도의회의 위상을 가일층 더 높이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간적인 고뇌와 의회 입법상의 고민을 몇 날 며칠 잠 못 이루어가면서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김 의원님 그러면 안 되고, 손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다.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의장 허기도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일괄질문 후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손석형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존경하는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정자 의원님이 말미에 얘기 했듯이 저도 한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자치입법이 뭔가, 자치분권이 뭔가 하는 고민에 빠졌고요.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은 집행부가 합니다.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습니다.
적당하게 정치적 타협을 해서 모양 좋게 내놓고 그래도 조례 한 건 했다,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이 낫느냐, 조례다운 조례를 만들려고 우리 자치입법권에 대한 강화발전을 위해서 정말 도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낫느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저의 결론은 자치입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이번에 했습니다.
국회의원도 똑같은 사람인데 뽑혔고, 도의원도 똑같은 사람인데 뽑혔는데, 국회의원은 보좌관이 있고, 도의원은 보좌관이 있으면 안 된다, 또 국회의원은 후원회가 있고, 도의원은 후원회가 있으면 안 된다, 법률적으로는 근거가 가능할지 몰라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치권, 그리고 평등권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가 차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생각했을 때 제가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상당한 헌법소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치법규를 이야기하고 있고, 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력 없이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을 저는 법리해석 쪽으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법리적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이후에 다른 가치는 제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례는 의원 발의가 있고 지방단체장 발의가 있습니다.
의원 발의는 그 과정을 거쳐 가는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8대 때는 입법예고기간을 없애자, 줄이자 이런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용우수기업 인증조례가 2년이 걸렸습니다.
전년도 할 때는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연소멸이 되었고요,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문구수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법률적 하자가 없다 해서 상임위에서 되었고, 상임위에서도 너무 이것이, 지사한테도 의무성, 포괄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수정동의안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오면서까지 제 생각보다는 오히려 의견이 결정된 사항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회의 과정에서 불쑥 질문을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오기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기관을 주장하는 우리가 조례제정 단계에 상부단체에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의원끼리 논쟁을 벌인다는 자체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법제처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왜 법제처가 늦게 답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우선 받았느냐 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많이 공부했습니다.
법무부 업무운영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민원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위원장이 바로 민원인이라고 보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하자가 없고요, 다음에는 법령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그 회신을 받아야, 그 회신의 결과에 따라서 법제처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 제가 행안부에 이미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적절치 않다,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회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법령해석기관, 그러니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는 원래 위원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정재영 법제처 사무관인데 4월 11일 18시 30분에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한 참고자료를 통합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는 어떤 절차를, 아까 제가 규정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규정에 왜 심의위원회를 안 거쳤느냐 하는데 심의위원회 안 거친 것 맞습니다.
법제처 말, 이것 관례입니다.
조례적용, 공포시행 시에는 법제처의 업무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법령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조례 입법안 단계이기 때문에 법률해석 담당공무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1차적 결론을 내고, 결과는 결재라인을 거쳐서 최종입장을 정리했고, 법제처의 의견을 장관 직인을 찍어서 공식적인 의견이다, 적법하다고 보면 된다, 이것이 법제처의 이야기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려고 하면 공포되거나 시행 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 제정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입법정책실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이것이 맞는 것이지, 의원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치입법을 주장하는 우리가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결론입니다.
저는 법에서 조례를 정해서 시행 하십시오 해서 조례 정하는 것은 안 정해도 잘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조례라고 하면, 유일하게 도의회의 조례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권한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집행기관의 힘이 세어서 단체장도 조례제정 권한을 갖게 되는 복수적, 병합적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똑바로 된 자치입법의 조례 입안권은 우리 의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지금 이 문제를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여러분들 결과내용은 법제처 의견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조례 규정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두 번째 나의 질문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입법정책실에서도 종합적 검토해서 가능하다, 법제처의 입장도 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한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이것이 진짜 처음이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가 처음이냐 하는 내용에서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서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관련을 이미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공고도 있지만 인센티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번 조례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청년 일자리, 효율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한테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지원조례거든요.
그래서 바로 경기도 고용정책과에서 했던 내용을 제가 다른 것은 다 빼고, 나중에 자료가 필요한 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 우수인증제 기업인센티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도에는 보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교부 하고 있고요, 일자리 우수기업마크 기업홍보물을 사용권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해외마케팅 사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를 3년 유예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물품 구매 시 우선권 부여, 수의계약권, 과학기술센터 전략 기술산업 가산점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인재개발원 온라인 과정 무료수강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행정안전부의 최우수 정부시책으로 시책되어서 이것 최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적어도 이렇게 도지사의 지침으로 하는 것은 월권이죠.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미 도지사의 내부지침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었고 해왔고, 이것이 행안부의 최우수 작품이 되었습니다.
최우수 작품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400개 이상 좋은 일자리를 만든 공적이 있으므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정자 의원님께서 좋은 말을 해준 부분은 제가 빼겠습니다.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 비정규직 양극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한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조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통계를 합니다.
고용의 질에 대해서 비정규직들 고용정책 통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까지는 샘플 표본조사였습니다.
이것이 설상 나오더라도 20개 시·군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차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도지사 책무로 해서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의 고용안정시책과 일자리 창출 시책수립을 위한 지표마련 및 현황 등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근본적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업한테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못 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유대하게 하고요, 이런 실질적인 고용의 현황파악을 하므로 해서, 정확한 고용정책을 함으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우리 경상남도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안부가, 우리의 상부단체가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행안부는 상당히 법을 축소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 외에는 일체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자치정신은 뭡니까?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외에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나는 입법자치, 현재 주어진 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상이자 이념이고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도 이상이 없다는데, 이것 자꾸 이상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김정자 의원하고 둘의 싸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적어도 우리 자치입법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라도 또 이 조례의 기본적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과감한, 정말 정성어린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을 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수의계약 우선권 관련 조례현황은 전국적으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계약법 제9조 계약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관련 조례에도 되어 있고요.
구미시 여성기업 지원관련 조례에도 우선계약권에 대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질문·검사권 유예관련 조례도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인천광역시 지역발전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등 11개가, 제가 찾은 것은 11개입니다.
11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세무조사 유예관련 조례도 다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기업인 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경기도 성실납세와 선정 및 자율조례도 하고 있고, 오늘 아마 우리, 물론 관련이 있는 이렇게 하시면, 우리 여기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조례 중에 우수납세자에도 지금 세무조사 유예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집행부 안으로.
오늘 여러분 심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노사화합촉진조례에도 이미 세무조사 유예가 되어 있고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안 되어 있더라도 진정하게 우리 고용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는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논의가 오면 재논의 하면 됩니다.
또 재논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법정대응하면 됩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법제처에서도 이상 없다, 이렇게 공식적인 공문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정을 내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김정자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정자 의원 의석에서 - 좀더 하면 안 될까요?)
보충질의와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좀 생산적인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2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중복되지 않게 2분 이내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님은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위하여 법령에 위배가 되더라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자치법규가 완전한 자치법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상위법이 어떠니 국가의 법령이 어떠니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손석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왜 입법정책관실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질의를 하지, 직접 했느냐는 이런 질타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없는 사항으로 있다 보니 제가 직접 뛰지 않고는 할 수가 없고, 제 판단이 혹시나 그를까봐, 제 판단이 그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도의회가 서로 혼선을 빚을까봐서 그런 염려에서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듣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해석을 유권해석으로 보시는데 법제운영 업무규정 제26조를 손석형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미 통과된 법령을 부처간에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조정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정 중에는 조례가 입법을 도와주는, 지원하는 차원에서 단순의견에 참고용으로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지금 현재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만약에 법령자체에, 국가법령에 위배되는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기본법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부당하다고, 잘못되었다고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 손 의원님께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제처에 문의를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안부에 조례의 관리감독권이 있는, 심사권이 있는 행안부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려도 이것은 조례제정이 통과되어서 행안부에서 심사될 때 이것은 재의요구에 대한 요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말씀 중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하신 내용을 손 의원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의원들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은 뵙지를 못했지만 그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사항을 몰랐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조금 전에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는 이러한 사항에 그런 답변을 구하고 답변을 받았으면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마련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러한 의사는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선수가 왜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조례 건에 대해서 하면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무시했다, 예를 존중하지 않았다 하는 질책을 받을 때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선의원이고 처음 이러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을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알지를 못했고, 조금 전에도 “질문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많아서 “답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참 질문하시는 분이 또 우리 의원이라서, 행안부하고 하면 멋있는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이 되어서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행정안전부의 법률적 해석, 법제처의 법률적 해석은 경제환경위원장 명의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결과를 통보를 받은 것은 법제처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전까지 행안부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는 정도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놓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의 입장이지, 제 개인의 입장이 아니거든요.
이미 안건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이 올라와서 논의가 되는 것이 중점이지, 원래 원안은 있지만 거의 사장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칙 답변도 제가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러나 이미 변경수정동의안에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입법정책실이 있고, 행정 상부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법제처 이렇게 세 가지를 논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지역 입법정책실은 지방법원이라고 생각하면 행안부는 고등법원, 법제처는 대법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일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고용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조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고용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례라면 그것은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하면서 안 하는 것 자체가 자치입법권을 우리 스스로 낮추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서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이야기 했듯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라도 이 문제는 하고, 행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설득력 있는 정책대안을 내야죠.
행안부도 저는 이해 될 걸로 보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큰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자 의원 의석에서 - 조례의 효력이 발생...)
조례의 효력은 우리가 지금 두드리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상부 행정기관에서 재의요구 요청이 공문화 해서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될 걸로 봅니다.
(○김정자 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되었는데, 법령에 위배가 되었어도 그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물었습니다.
이 조례 건이 아니라...)
지금 김정자 의원님,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법으로 될 수 있으면 안 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좀 시간이, 하여튼 저의 기본생각은 자치입법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도민들과 우리 경상남도가 필요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여야 된다 하는 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자치입법이 아닌 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위법에 저촉되면 안 된다 라는 이 제약 때문에 도의원의 자치입법권은 상당히 축소 의미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의미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법제처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으면 과감하게 시행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또 도지사 내부지침으로 한다는 것은 더 오히려 강하게 한 것이거든요.
원래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내부지침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법제처 결론을 제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의장 허기도 의원 여러분...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안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10분간...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두 사람 말이 안 맞아서...)
잠깐만요, 지금 긴급동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건부터 처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정재환 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를 하자는 긴급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합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본 안건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석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상정하는 것은 원안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맨 마지막에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마지막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공영윤·석영철·김대겸 의원 발의)
(16시 2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하시겠습니까?
김영기 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181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금원산생태수목원 등록에 따라 산림환경연구원 하부조직으로 금원산수목원관리소 설치와 각 가축전염병 방역 및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인력보강 등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인력변동사항을 직종,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182호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령의 개정에 따른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등록 범위확대와 대책, 취득차량의 처분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지방세 수납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제고와 징세비용이 절감됨에 따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183호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선진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의 공정한 선정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8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88호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경상남도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개념의 용어와 부칙의 표현이 적절치 못한 용어를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A8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34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재규 교육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가 처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5페이지 의안번호 제187호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경남의 인재를 미래사회를 주도할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39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제정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이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의 설립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정되는 것 같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용어해석, 임원구성, 교육감의 출연금 한도, 도민의 알 권리 제공, 의회보고 등 조례로써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과정에서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뜻을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고 임원의 정수, 임기, 임명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정할 때 한 것을 임원의 정수, 구성, 이사장 호선 및 임기 등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수정안 제6조에 그 내용을 담고자 하였으며 경상남도교육감의 출연한도액을 100억원으로 구체화하여 경상남도, 시·군, 기업체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적극적으로 유도 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8조제2항을 신설하였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교육감에게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정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교육감 및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관변경 시에도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안 제14조제4항을 신설하는 등 기타 자구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38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59페이지, 의안번호 제184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법령상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위원회 등을 조례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 자체 각종 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의거 농어업·농어촌정책자문회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합 정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8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연·성계관·김국권 의원 발의)
10.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4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성계관 경제환경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페이지 의안번호 제172호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 대해 지급대상자 추천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한 것으로, 산업평화상 수상자의 자녀,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자녀 등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장학금 지급 추천 대상자 중 제5호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해직 등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를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의 구제심판을 신청 중이거나 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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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75페이지 의안번호 제180호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주시 건천공단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홍덕소우테크(주)가 거창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에 따라 특별지원금 1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유치 경과를 살펴보면 홍덕소우테크(주)의 부지 협조에 따른 제2공장 건립 부지를 물색 도중 2010년 11월 우리 도와 거창군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거창일반산업단지에 투자유치를 성공시켰으며, 홍덕소우테크(주)의 거창공장이 친환경 최첨단 기업으로 지역산업을 고도화하고 190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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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보고서 81페이지 의안번호 제185호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1년 1월 1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자연학습원을 환경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안 제2조제1항 중 도지사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A8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규모 투자기업 홍덕소우테크(주) 특별지원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자연학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3.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영윤·김성규·명희진·정판용 의원 발의)
(16시 47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영윤 건설소방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심사보고서 87페이지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은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추진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민간투자사업이 2010년 12월에 준공됨에 따라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의 사무와 권한을 주무관청으로 이관하고, 파견 공무원을 양 시·도로 복귀하는 등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합해산일은 사업준공일 6개월 범위 내에서 해산 승인을 받는 날로 하며, 조합이 취득하였거나 관계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해 취득하기로 한 재산, 시설, 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양 시·도 사전 협의에 의거 해산과 동시에 이를 주관 행정기관에 포괄적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A8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91호 심사보고서 91페이지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토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시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서민의 점용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점용료 증가분에 대한 부과 결정액의 상한선을 조정하였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A8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거제간연결도로건설조합 해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임경숙·허좌영 의원 발의)
(16시 5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갑 문화복지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 의안번호 제179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시책을 합리적으로 추진 운영하고, 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8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11페이지 의안번호 제192호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자살예방정책 수립 등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A897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시 55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연희 본 의원은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창원 출신 정연희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부교육감과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후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수입 등을 재원으로 학력 향상 지원 및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특성화고 지원 등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되는 소중한 예산인만큼 교육재정이 필요한 곳에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목적성 등에 중점을 두고 깊이 있고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책무로 예산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교육청 각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총 규모는 3조4,115억4,759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004억2,87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성경호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을 붙인 수정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조4,115억4,759만원 중 63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불요불급, 과다편성된 학교-공공도서관 연계사업비 6억원 중 3억원과 관련법상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Wee스쿨 구축 사업비 60억원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난 설 명절 비정규직 명절휴가보전금으로 10만원 상당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A898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00분)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영진 교육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 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시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손석형 의원 발의)
(17시 02분)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심사하기로 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이 본회의에 수정되었다가 심의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김정자 의원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수정안 배부 완료 되었습니까?
의원님들 확인을 하시죠.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지난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완료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자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먼저 선배·동료의원님께 시간이 많이 지체되게 함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는 우리 의회 발전상 우리 의원들의, 열심히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해 주시고,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수정안에 참고로 해 주시고, 수정 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제2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은 질문 검사권 중 세무조사의 일정기간 유예를 수정하였으며, 제5호 수의계약에 따른 물품 구입 시 우선권 부여를 수의계약 괄호 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 제7호, 제8호는 제외한다를 삽입 하였습니다.
제7호 그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A898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김 의원님.
○김정자 의원 아...
○의장 허기도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의원 의석에서 - 예.)
손석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형 의원 지금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자는 김정자 의원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발의자를 김정자,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발의, 그러니까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발의자 손석형 발의에 대한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발의자로 해 버리면 지금까지 발의한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없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이것 누가 했는지 몰라도,
(집행부석을 보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박달호 집행부석에서 - 수정안에 대한 발의자입니다.)
아니, 수정안에 대한 발의입니까?
(○의사담당 박달호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손 의원님, 악수나 하고 들어오십시오.)
○의장 허기도 답변이 필요하지 않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수정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을 기준으로 두 가지 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되,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먼저 하고, 다음에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은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되겠으며,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떨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의원 발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위원회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버튼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른 버튼 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고, 전광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되었습니까?
재석버튼 눌러 주세요.
확인 되었습니까?
다음은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의원님 재석, 성경호 의원님 재석버튼, 강성훈 의원님 재석버튼 눌렀습니까?
성경호 의원님 재석버튼 눌렀습니까?
이제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님.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습니까?
(전자투표)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이름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재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은 왜 이길종 의원 당선되고 나서 이름이 없노?)
아직 안 바꿨어요?
(○문준희 의원 의석에서 - 오늘만 거수하십시오.)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찬성 하겠습니다.)
찬성입니까?
(○이길종 의원 의석에서 - 예.)
죄송합니다.
찬성으로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을 보며)
이런 것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매번 실수를 하나!
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17시 1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35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의 의원 발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 과제에 대하여는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폐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의 의원 발의 수정안
투표의원(45인)

찬성의원(35인)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김갑 김경숙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정자 김종수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성계관 손석형 원경숙
이길종 이성용 이흥범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재규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반대의원(4인)
변현성 성경호 여영국 조형래

기권의원(6인)
김부영 김해연 명희진 석영철
조우성 최해경

○출석의원수 53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부영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변현성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길종
이성용 이종엽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정무부지사, 강병기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행정지원국장, 정유권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도시건설방재국장, 허성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이수
복지보건국장, 김춘수
소방본부장, 배철수
공보관, 지현철
균형발전사업단장, 이종섭
감사관, 윤성혜
여성가족정책관, 정연재
정책기획관, 천성봉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박헌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원욱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속기사
윤영선 이혜경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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