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18.10.11

영상자료

제35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3.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5.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확과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는 각 지역에서 특색과 문화를 담은 축제․공연․전시 행사가 곳곳에서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지사 제출 조례안 2건과 2019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2건,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1분)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과 출연금 동의안 1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개정안 1건과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70##358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안번호 제45호,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71##358_2_기획행정_1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76##358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위원장 이옥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부연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8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출연금이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간단하게 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일동 위원장님, 죄송한데 출자․출연금 동의안은 금액에 대한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으로 가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출자․출연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크게 변동 사항은, 예산 때 편성되고 나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들,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9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행정국 소관 도지사 제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72##358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73##358_2_기획행정_1차 4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74##358_2_기획행정_1차 5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76##358_2_기획행정_1차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대민봉사과장 우명희입니다.
행정국 대민봉사과 소관 의안번호 제60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규모는 100억원을 목표로 2019년 도비 20억원을 출연하고 이후 매년 10억원씩 출연해 나갈 계획이며, 도와 도민들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북측과의 교류협력 증진사업, 각종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운용은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구성될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그걸 상설, 의무화를 시켰습니다.
○박문철 위원 의무화 시켜서,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성을 할 겁니다.
○박문철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상설, 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된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할 것이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조례 안에, 잠깐만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9조에,
○박문철 위원 20명 내외로 하고, 그렇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이번 조례 제9조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의원도 들어간다, 도의원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의회에 의원 추천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의원님을 선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박문철 위원 아! 도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박문철 위원 몇 명이라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에는 20명 내외에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분, 또 남북교류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이렇게 저희들이 쭉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인원도 그때 되고 난 뒤에, 지금 조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금방 검토보고서 열어보니까 오타인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 12페이지 주요 내용 ‘마’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페이지 제15조에 보면 기관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법인 또는 기관이라고 표기했죠?
이것은 오타죠, 그렇죠?
(○수석전문위원석에서 - ...)
국장님, 개인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지원한다는 것은.
○행정국장 조현명 특별히 어떤 개인을 상정한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특정지어서 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법인이나 또는 출자․출연기관 단체가 될 텐데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희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자체는 단체가 보통 하거든요.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또는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서, 또 개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채널 구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전에도,
○예상원 위원 스펙트럼을 넓혀 놓는 측면에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금을 100억원 정도 이야기하셨거든요.
○행정국장 조현명 예.
○예상원 위원 100억원 하면 금리를 계산하면, 우리가 보통 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100억원 같으면 금리로 계산하면 1년에 얼마입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그런데 저희 이 기금은, 보통 보면 기금이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자수입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기금 일부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남북교류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기금을 100억원을 가지고 기 만들어 놓았다가 그 기금을, 이자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을 이렇게 빼 쓰려고 한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기금을 주로 만드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남북교류사업은 우리가 사전에 조사 분석이 철저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이 기금을,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남북교류사업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데 저는 백 퍼센트 동의합니다.
하는데,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경직될 수도 있다.
다만, 좋은 것은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동의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텐데 굳이 이 기금을 만들어서, 예컨대 은행에 100억원을 넣어줘 봤자 우리한테 도움이 뭐 있겠습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딱 예측된 사업, 매년 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면 굳이 기금이 없어도 가능한데, 남북교류사업은 가장 변수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될 것 같은데도 또 뭔가 하나 변수가 생기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금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기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예상원 위원 예비비는 뭐하려고 있습니까? 예비비는.
어떤 사항이 생기면 예비비가 그럴 때 필요하려고, 북한에, 우리가 북한 동포와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빼 쓰면 되죠.
예비비에서 쓰려고 하니까 의회 와서 승인 받으라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기금 주로 만들잖아요.
옛날 과거에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경직될 개연성이 역으로 더 많습니다.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예비비에서 쓰면 되죠.
○행정국장 조현명 그 부분에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교류협력기금 폐지되기 전에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총 93억원을 확보하고 이자가 10억4,000∼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03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남북교류사업이라는 것이 안 될 것 같다가도 되고 될 것 같다가도 안 되는, 그러니까 북측 상대방의 의향하고 또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금 때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 부분은 그게 남북교류사업을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또 다른 재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 쓰기는,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다만 우려하시는 집행부에서 이게 좀 견제를 안 받고 사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물론 도의원도 의원으로 참여를 하시겠지만 교류사업이 진행될 때는 반드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저번에도 기금을 40억원, 30 몇 억원인가 이렇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기억에 34억원인가,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37억원.
○행정국장 조현명 36억원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36억원, 37억원.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조현명 예.
○예상원 위원 사용을 했는데 굳이 이 기금을, 물론 아까 예비비에서 써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굳이 그렇게 재난이라든지 이런 데 예비비를 쓰는 목적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스펙트럼을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확 넓혀 놓으면 우리가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돈 100억원, 1,000억원 정도 모은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아! 그것은 잘하는 일이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돈 100억원 모으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토론할 때도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사님께서 남북교류 또 현 정부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에는 5.24 조치 북한에 이상한 사람이 안 된다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또 남북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기금 100억원 모아서 하겠다, 그것은 저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이렇게 역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시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아무도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좀 스펙트럼을 넓혀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남 통일딸기, 남북공동 벼농사 이 부분에, 제가 어제 농업기술원에 딸기 박사님한테 과외를 받긴 받았습니다만, 북한과 교류 사업을 할 때 그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더 좋다.
실제 보여주기식 사업은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어떻게 남한에서 하는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느냐, 또 북한에 맞는 적정한 것은 뭐냐, 북한에는 뭘 해 주는 게 좋냐 이렇게 스펙트럼을 넓혀 주셔야 합니다.
딸기는 종자회사에 있어 본 경험에 의하면 이것은 보여주기식일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지 우리가 북한에서 육묘를 해 오면 조금 서늘하거든요.
여름에 조금 서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급하면, 화분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열매를 빨리 맺는 것 외에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직 딸기를 한국처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베이스가 안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기식보다는 진정으로 북한 동포들이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뭔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컨대 이런 사업을 한다, 지금은 안 되지만 한다고 가정이 되었다, 그러면 당신들이 뭘 하고 싶냐 이렇게 역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똑같은 것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회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전문가들한테 물어서 스펙트럼을 넓혀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어제 행정부지사님도 언론에서 통일딸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내 참 답답하던데, 통일딸기, 통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마 상징적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러나 딸기를 북한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앞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처럼 육묘 모종 키워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딸기를 판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역으로 그러면 겨울 작기를 놓쳐서 여름에 딸기를 원묘를 줘서 그 사람들이 딸기 농사를 지어서 딸기 맛을 보게 한다, 그것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거기에서 육묘를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보급을 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기술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싼 노동력을 활용해서 육묘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쪽에 통일농업협력회입니까?
거기하고도 협력할 때 담당 실 주무관들이 이런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그분들하고 토론할 때 알고 해야 됩니다.
그냥 사업 한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업을 왜 합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표현은 제가 좀 과합니다만,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크게 부여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북한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 곁들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어제 아래 행정부지사가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지자체 파트너는 북측 민화협입니다.
민족화해협의회인데, 잠깐 시간을 내서 같이 지자체들하고 민화협하고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쪽에서의 이야기도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 물론 통일딸기라는 게 초창기에 시작되다 보니 일정 부분 상징적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게 맞고요.
다만 자문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단을 거치도록 과정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8억5,000만원이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박문철 위원 8억5,000만원인데, 이 8억5,000만원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5억2,6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경상비하고 사업비에 비하면 거의 65% 정도가 인건비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이 인건비는 행안부에서 인건비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는 인건비고, 저희들이 인건비 비율이 높은 이유는 타 시·도보다 출연금이 적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수가 65만 명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81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출연금이 9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출연금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사업비를 2017년도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서 외부 자원봉사하고 연계해서 한 사업이 11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8월 말에 15개 기업에서 4억2,400만원을 지원받아서 2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들어가는 인원이,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 도는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근 인력이.
○박문철 위원 상근 인력이 10명이 근무한다고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10명이 근무하는데 5억2,000만원이면 평균 5,000만원 조금 더 되겠네요, 그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인건비 지침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업비가 2억6,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인건비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원래 자원봉사센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을 높이든지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사실 이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사업을 직접 하는 곳이 아니고,
○박문철 위원 측면 지원한다 이 말이죠?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시·군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프로그램 개발해서 해 주고, 기업의 유도를 연계해서 해 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역할을 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측면 지원을 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직접적인 사업도 하고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역할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 연계 이런 게 시·군 자원봉사센터 조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는 이유가 시·군하고 하다 보니까, 원래 기업에서 우리가 올해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겠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자원봉사단체랑 연계를 해서 하고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줘야 되는데, 기업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사업하기를 원해서 도가 직접 기업하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긴 한데, 어쨌든 사업비 내용에 출연금 내역을 보니까 비율이 조금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고, 제가 한 번 더 검토해서, 공부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중요한데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인데,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더 검토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 부분은 미리 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하고 1365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1365는 자원봉사 시스템 등록하는 데, 자원봉사를 하고 나면 자기 봉사 실적을 자원봉사센터 안에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실적 관리를 해 주는 사이트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나서도,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어디든지,
○김영진 위원 똑같이 1365에 같이 봉사 점수가 기록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예.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나오시죠.
○회계과장 박금석 회계과장 박금석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어떤 의미고 어떤,
○회계과장 박금석 제가 하는 것보다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지역공동체과장이 답변하는 게,
○김영진 위원 예.
지역공동체과장님께서 사회적 경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고용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경제가 사회적 경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신축과 관련되어서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추구 실현을 위한 모든 경제적 활동을 위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는데, 용어를 쉽게 할 수는 없나요?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적 기업들이 대체로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장비 구입이라든지 공간 확보라든지 모든 게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 도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한 공간에 집적화해서 장비 활용 가치라든지 그런 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컨설팅도 해 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이 용어를 하나 익히는 데 그 용어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때로는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여러 가지 사업 대상지라든지 사업 결정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부처에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경제를 지사님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진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좀 더 준비를 하자는 측면이고 창원시와 협의는 했지만 의회 선배·동료 위원들이 아직 이해도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집행부에서 오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것보다는 아까 제가 모두에, 사전에 협의했던 것처럼 기재부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시그널을 받지 못했고 하니까 조금 천천히 이 안을 심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안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보고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은, 예컨대 소방 업무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돼 있는 상태고 하니까 창원시와 경상남도의 메카니즘,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지역 간의 관계 이런 것을 조금 더 파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과장님 일하는 것을 우리가 규제하겠다, 반대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재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도의회의 의결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에 제척사유에 해당되어서 탈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사전 설명도 미흡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지금 공모사업은 끝났지 않습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공모절차를 지금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산업부에서는 전북하고 경남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기재부에서는 타 시·도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니까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겠다, 단, 경남하고 전북은 탈락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상원 위원 제가 자료를 찾으려다가 말았는데, 기재부나 정부는 경남하고 전라북도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변합니다.
불변하니까, 우리가 물론 공모사업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모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공모가 끝났더라도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을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 같이 밀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해 봐.”, “그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에 있는 의원님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은 이것이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한번 빠른 시간 안에, 예컨대 위원장님이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원회가 의논이 되면 또 하루 날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위원장님!
가서 현장도 한번 보고 하는 절차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질의·답변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물론 사전에 티타임을 하면서도 이야기된 부분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의견들을 개진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한 내용도 있고 과장님 하시는 일에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들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바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십시오.
○이정훈 위원 2019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지역공동체과의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신축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충분치 못하고 사업 확정이 불투명하며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 다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역공동체과의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은 삭제하고, 소방본부의 김해동부소방서 대동119안전센터, 김해동부소방서 동상119안전센터, 김해서부소방서 율하119안전센터, 양산소방서 상북119안전센터, 창녕소방서 영산119안전센터, 합천소방서 북부119안전센터 신축에 대한 6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77##358_2_기획행정_1차 8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옥선 방금 이정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정훈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행정국장 조현명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04분)
○위원장 이옥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59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방법은 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와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업무 소관 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인재개발원, 도립대학 등 현지감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감사와 확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감사 대상 기관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행정국, 인재개발원, 경남도립거창·남해대학, 서울본부, 경상남도기록원이 되겠으며, 본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발전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감사 일정과 장소, 주요 감사 사항, 자료 요구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75##358_2_기획행정_1차 6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정책기획관 박일동

행정국장 조현명
대민봉사과장 우명희
회계과장 박금석
지역공동체과장 최영호
 
○속기사
박미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