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4회 교육위원회 제2차 (2) 2019.06.17

영상자료

제364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6월 17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지난주 예·결산 심사, 도정질문에 이어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검토보고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송기민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 2018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올해 2학기부터 전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무상교육,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한 교육시설 여건 개선 사업, 각급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특성화고 교육 지원,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특색 교육과정 운영,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 미세먼지 대책 사업, 학교 위험시설 보수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 건강, 안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7,639억원이 증액된 6조1,906억원입니다.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편성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반갑습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하겠는데요.
첫 번째가 경남 도내 학교의 정밀안전진단 D등급, E등급 현황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경 내진보강 사업비 예산편성 현황, 특히 내진보강 사업비가 보니까 공립고등학교는 시설과, 사립고등학교는 행정지원과, 그다음 초·중·고는 각 교육지원청으로 편제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 힘드니까 이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체로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석면 교체 공사와 학교 내진보강 공사를 함께하는 학교 현황, 세 가지 부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죠.
○박삼동 위원 제가 수석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 편성한 사업 현황이 상당히 많던데, 약 52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 52가지를 왜 100% 이상을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유와 좀 더 항목별로,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주셔야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경상남도의 교권 보호를 위한 단체,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의 담당 직원 인원 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운영비 등을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교원, 그러니까 공무원 인건비하고 공무직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 최근 3년간 현황, 그리고 인원수도 같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가된 인원, 그러니까 최근 3년간 2017년, 2018년, 2019년 동안에 증가된 인원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직종별로 인건비 현황도 같이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증가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추이를 파악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학교혁신과 소관이네요.
학부모지원실 구축 사업이 있는데, 학부모지원실 구축 현황 조사를 했다라고, 2017년 3월에 했는데 그 조사 내용하고 그 속에 단위학교 학부모의 구성, 운영현황을 같이 조사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단위학교 유휴 공간 조사한 결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창의인재과인데, 취업역량 제고에 관해서 우리가 아마 이게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가시책사업으로 특교로 집행하는 집행내역, 이것도 교육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내역, 제출한 사본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취업지원센터니까 창의인재과입니다.
2019년 경남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채용하는 취업지원관 운영계획과 배치계획안, 인건비 포함해서 아마 마흔 분인가 채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입니다.
미세먼지 측정 관련, 지난번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아마 설치하기 전에 그 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미세먼지 측정 관련 계획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현황 및 향후계획도 있을 겁니다.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건 당연히 학교 수하고 업체 계약 체결 현황도 있을 거예요.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사천교육청 사립유치원 보조금반납금 665만2,000원의 구체적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서 115페이지 교원 명예퇴직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공립 초등·중등 분류를 해서 해 주시고, 2017년, 2018년 사립학교 초등·중등 명예퇴직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통일콘서트 집행계획서, 세부계획서를 해 주시고, 학생 중심 학교 공간 재구조화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에 보면 양산행복마을 학교 내 주제별 체험교실 설치 및 학생자치배움터 운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751쪽에 보면 고성, 거창, 합천 폐지학교 유지·보수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80쪽에 보면 석면조사 위탁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우리 교육청에서 석면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사기관과 용역 구매, 또 감사기관 44곳, 언론 포함해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815쪽 가칭 학생문화예술관 안전진단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당초예산서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올리면서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증액 사유, 당초예산에는 이러이러해서 이만큼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사유로 삭감이 됐고, 삭감이 된 금액보다도 추경에 다시 올리면서 그 금액을 증액을 시켰는데 왜 증액시켰는지 이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군데서 전화를 받았는데 합천에 가칭 경남독서학교, 이게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경남독서학교를 당초계획해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인 결재, 이게 왜, 언제부터 경남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설립하고자 계획을 세웠는지, 그다음 그 계획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겪었는지, 지금 오늘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까지 싹 다 해서 거기에 근거 서류,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결재를 득했다면 그 내부 결재를 싹 다 첨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자료를 요구 안 하셔도 이따 회의 중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유, 예산총칙,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예산안 내역, 계속비사업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3##364_3_교육_2차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4##364_3_교육_2차 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교육비 지원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경상남도와 협의한 내용 등 추진경과, 지원 항목 및 지원 방법 등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28일 경상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자녀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갖고 수업료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였고, 10월 31일 도지사와 교육감이 참여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종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 3월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근로자 자녀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 지원 항목으로는 고등학생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수학여행비, 중·고등학생은 교복비, 체육복 구입비, 초·중·고등학생은 방과 후 교육비 등 6개 항목별 한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정부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에 소재한 기업체의 실직자 및 휴직자 자녀, 자영업자를 포함한 폐업 소상공인 자녀 중 경상남도 내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 자녀들입니다.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계층 자녀 등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부모가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고용보험피포험자격상실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격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간이며,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학교에 예산을 교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용위기지역 교육비 지원은 경남의 주력 산업인 조선·기계 등 장기불황에 따른 업체의 구조조정이나 폐업으로 실직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실직자와 그의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 72페이지 지난 제359회 정례회 당초예산 심사 시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금을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한 후 분담금 형태로 사업 주관기관에 우회 지원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수년간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성과에 대한 확인 불가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 예산집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에서 공통으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왔던 사항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19일 교육부 주관으로 경남에서 실시한 국가시책사업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회의와 2018년 8월 30일 제주도에서 실시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분담금 사업비를 전체 시·도교육청으로 배분하지 말고 주관 교육청이나 위탁기관으로 바로 교부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올해 2월 13일 대전에서 실시한 2020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개선을 위한 TF 워크숍 시에 중점 논의하였고, 건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부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검토 결과를 통지해 왔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은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특정 교육청만 지정하여 교부하기는 어렵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별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타 교육청의 사업비를 주관 교육청이 교부받아 집행하는 것은 회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으며, 2016년에 감사원에서 일부 위탁사업을 소수 교육청에만 교부하는 것은 시·도교육청별 특별교부금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렵고 회계 질서를 문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위탁기관으로 직접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이기 때문에 국가가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한 것만 가능한 재원으로, 교육부는 지방비인 특별교부금을 위탁기관으로 직접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국회 검토에서도 교육부가 위탁기관으로 직접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하는 것은 법령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주관 기관으로서의 직접 교부는 곤란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최종 답변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분담금을 줄이고 위탁사업 또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분담금 형식으로 위탁기관에서 집행하는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위탁기관을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교육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를 파악하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법곤 혁신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의 치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비 11억9,675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교원안전지원 시스템 시범 운영, 찾아가는 교원 행복버스 운영, 교권침해 피해교원 법적 지원, 교원보호지원단의 구성 및 기능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립니다.
교권피해 증가에 따른 교원의 교권보호에 대한 현장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또한 최근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개관,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번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원안전지원 시스템 시범 운영은 교원의 신변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정책입니다.
휴대폰으로 인한 교원의 사생활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개인 SNS, 카톡 등을 통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개인 교원 휴대폰에 공용 전화번호를 하나 더 부여하는 교원 투 넘버 서비스, 익명을 담보로 학교에 전화하여 모욕이나 폭언을 일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악성민원 예방 ARS 시스템, 일부 민원인이 학교로 찾아와 기물 파손, 난동, 위협, 수업 방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경찰서에 바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교원과 학생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경찰서 간 SOS벨 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입니다.
학교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교권침해 발생 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시범 운영한 후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점차 전체 학교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교원 행복버스 운영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교권보호센터로 교권보호의 형평성을 맞추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의 넓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권침해 피해 교원이나 직무 스트레스가 있는 교원들이 센터가 있는 창원까지 와서 상담을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버스를 구입하면 리모델링을 통해 버스 내 심리검사실, 상담실을 구축하고, 심리 측정도구 및 각종 힐링 프로그램 운영 장비를 탑재할 예정이며, 교권침해 발생 학교, 원거리 학교, 희망 학교 순으로 주 3회 이상 학교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 법적 지원은 현행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2019년 3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교권침해 피해교원이 요청할 경우, 관할 관청이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법률 조항에 따른 경상남도교육청 변호사 선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지원단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관내 유․초․중학교에 대한 교권보호기구입니다.
주요 기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갈등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 지원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심리 치료 및 법률 자문료를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구성은 교육지원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교육지원국․과장, 장학사, 전문상담교사, 교원, 지역 교육․법률․상담 전문가 등 5∼10명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 수나 교원 수에 비례하여 예산을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교권보호 맞춤식 교육자료 개발․보급, 힐링 치유연수, 교권보호 홍보, 학부모 대상 특강, 학생 집단상담, 학교 교권보호 프로그램 공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토보고서 65쪽입니다.
증액 편성된 교무행정원 인건비 4억1,458만8,000원 중 교무행정원 전산업무 가산금의 신설 사유 및 소요액, 가산금 신설 이후 교무행정원의 업무분장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무행정원은 선생님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교무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교육공무직원을 말합니다.
2019년 6월 현재 교육비특별회계 지원 대상자는 920명입니다.
전산업무 가산금은 교무행정원 중 전산 전공자, 전산 자격증 소지자가 교무업무 지원과 별도로 정보․전산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데 따른 가산금을 말합니다.
이에 전산업무 가산금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무행정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및 코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수업 지원을 위한 정보화기기 유지 관리업무가 증가하고, 대다수의 교무행정원은 일반적인 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외에 전산․정보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산․정보업무를 전담하면 교원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둘째,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남녀 고용평등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위학교에서 정보화 유지 보수는 외부 용역계약 체결이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전산실무원이 사실상의 교무행정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같은 학교 내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교무행정원의 전산업무 가산금은 전산실무원과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기본급의 5%로 책정하였으며, 2019년도 기본급, 교무행정원의 기본급을 말합니다.
167만2,280원의 5%로 산정할 시 월 8만3,610원입니다.
2019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920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약 4억6,156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입니다.
전산업무 가산금 신설 이후 교무행정원의 업무분장 등 향후 계획입니다.
첫째, 정보․전산업무를 교무행정원 업무 표준안 및 학교 내 업무분장에 공식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전산업무 가산금을 지급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보․전산업무 역량 강화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현행 직무연수를 개선하고 전산실무원 소관 부서와 협조하여 정보․전산업무 역량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교무행정원의 정기적 전보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업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우수 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교무행정원의 전산업무 가산금 제도를 잘 운영하여 교무행정원들의 전산업무 전담 및 역량 강화로 교무행정 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과 교무행정원의 전문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검토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2025학년도 전면 시행될 고교학점제 대비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교육공간 재구조화,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비로 당초예산 대비 4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 및 내용, 학교 선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의 개념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입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일반고까지 전면 도입되지만 2020년 마이스터고 전면 도입, 2022년 특성화고에 전면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진로 희망에 따른 선택과목의 확대를 통하여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학습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2018년 6월 경남의 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에서 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원의 확보와 교육환경개선이 우선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와 강사의 확보 등 교원 수급대책은 교육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선택과목의 강의를 위해서는 교실 수 확충과 공간 재구조화 등 환경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강의를 위한 교실 수 확충과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추경에서 45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의 193개 고등학교 중 일반고는 147교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중 공간 재구조화가 기 실시된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교는 2019년 추가 지정된 학교 6교를 포함해서 26교입니다.
따라서 147교 중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한 학교는 121교입니다.
아래의 표는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한 학교의 수입니다.
고교학점제 환경개선사업은 본예산 15억원에 45억원을 더하여 60억원으로, 크게 세 가지 모델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첫째,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으로 50교실 규모의 단위학교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경남형 고교학점제 대비 선진형 모델 고등학교를 조성할 것입니다.
공모를 통해 2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둘째, 교실 단위 공간혁신사업으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한 교실 구성에 실당 2,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공모를 통해 50개 교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실 한 칸 당 2,000만원 지원은 교육부의 교과교실제 지원 기준입니다.
셋째, 학생 생활공간혁신사업으로 홈베이스로 부르는 공간을 교실 세 칸의 면적에 1시설 당 1억5,000만원을 투자합니다.
공모를 통하여 20시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진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고교학점제 운영교 환경개선사업은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따른 소수학생 선택과목 수업, 이동수업, 공강시간 운영, 홈베이스 구축, 홈베이스 구축에는 학생 휴게 및 교류 공간, 학습준비 공간, 정보검색 공간, 게시 공간, 사물함 공간, 탈의 공간 등이 포함됩니다.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거점 공간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하며, 2021년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원활한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현재 7개 연구학교, 43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개 연구․선도학교 중 직업고는 7개입니다.
사업 추진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비롯한 일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합니다.
구성된 TF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과 함께 요구사항, 행태분석, 교수․학습방법 등 학교 특성을 반영한 공간 변화를 추진합니다.
이때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공간혁신 전문가 컨설팅, 교육 공간 혁신 및 선진학교 방문 등 연수 지원과 병행하여 실시할 것입니다.
45억원은 학교회계 전출금이고, 4,700만원은 운영비로써 TF위원회 및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공간혁신 연수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TF위원회는 교육과정 전문가, 학교 공간 건축 전문가, 실내 디자인 전문가로 위촉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로 구성되며,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요구사항 수집 및 분석과 주요사항 결정, 공간 디자인 용역 설계 기획, 검수 및 공사 준공 검사 등에 참여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공간혁신 연수는 고등학교 교장, 행정실장, 교육전문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공간 재구조화의 필요성, 학교 공간의 이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공간혁신 사례, 선진지 견학 등을 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으로 학생 스스로 선택한 과목을 통해 성장과 진로에 도움이 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6페이지, 검토보고서 37페이지 관련입니다.
직업교육 활성화 대책 방안 및 중장기 직업교육 로드맵 수립을 위한 미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지원비 2억8,953만원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경남 미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연구용역 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현장실습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불안감 증가로 중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특성화고 진학 기피로 인하여, 지난 1월 2019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이 전국적으로 미달되는 사태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였고,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분야 요구에 따른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교육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수립과 상생하는 경남직업교육 실현 방안 모색을 위하여 직업계고 활성화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 수립 TF운영입니다.
직업계고 교원, 산업체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TF를 1월 조직하였고, 내실화분과, 취업분과 홍보․인식개선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하여 직업계고 문제점 도출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회,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월에 TF 결과보고회를 교원,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남 미래형 직업교육체제 구축 연구용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30개 특성화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 경영 전반을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컨설팅 내용은 학교 구성원의 의지, 교원 역량 강화, 학생 참여수업, 교육과정 운영, 신입생 모집 방안, 취업률 제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컨설팅 기간은 8월부터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형 직업교육 구축 선진 직업기관 탐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 수립 TF단을 중심으로 해외 선진 직업교육의 제도,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 선진 사례를 체험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수단은 3팀으로 구성되며, 1팀은 도제교육 등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스위스, 2팀은 스마트, 무선 드론 산업, 첨단 소프트웨어 등 미래 직업교육 방향 등을 접목하기 위한 미국, 세 번째 팀은 IT 분야 친환경자동차, 조리 분야, 관광 리조트 분야에 앞서가고 있는 일본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탐방 후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선진 우수 사례가 경남교육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657페이지와 검토보고서 62페이지 관련입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경남 도내 및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도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구축비 1억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대상, 추진절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현재 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구축 현황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이음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이음 서비스는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기준 전국 1,888개 도서관이 가입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25개 도서관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의 회원증으로 경남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공공도서관의 통합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은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25개 도서관이며, 이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사전 영향성 검토 단계 둘째, 책이음 미들웨어 설치 및 운영환경 설정 단계 셋째, 책이음 연계 구축 단계 넷째, 연계 테스트 및 서비스 개시 단계입니다.
첫째, 사전 영향성 검토 단계에서는 도내 25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각 도서관의 운영환경, 홈페이지 현황, 무인 대출반납기 등 자동화장비 현황, 회원장 발급 프린터와 같은 장비가 책이음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둘째, 책이음 미들웨어 설치 및 운영환경 설정 단계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통합공공도서관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책이음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환경을 설정합니다.
셋째, 책이음 연계 구축 단계에서는 앞서 사전 영향성 검토 단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작업을 합니다.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에 책이음 신규 회원가입 및 기존 회원의 책이음 회원 전환 메뉴를 탑재하고 25개 각 공공도서관의 자동화 장비에서 책이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넷째, 책이음 연계 테스트 및 서비스 개시 단계에서는 책이음이 안정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계 테스트 및 시범 운영기간을 가지며, 각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사용자 집체교육을 거친 후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의 완료 시기는 12월초로 예상하고 있으며, 책이음 서비스가 개통되면 경남의 학생, 학부모, 경남도민의 책에 대한 접근성 확대 및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행복한 책 읽기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2페이지, 검토보고서 40페이지 관련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단위 연수 추진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수비 지원 등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사업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억5,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본 사업은 당초예산 심의 시 불요불급의 사유로 사업비가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본예산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여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사업에 대한 설명, 상반기부터 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드려 운영비만 편성하는 조건으로 예산 1억2,890만원이 통과되었습니다.
편성된 운영비로 학교폭력 갈등조정 지원단 양성, 교육지원청 연수비 지원, 회복적 생활교육 강사단 양성, 회복적 생활교육 권역별 연수 등의 사업을 상반기 동안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교육 주체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연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교, 교사들이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단위의 회복적 생활교육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단위 자체 연수를 희망하는 76개 학교에 대한 연수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단위 연수비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를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하여 소통과 배려, 관계 회복 중심의 새로운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학생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시렵니까?
장규석 위원님 자료,
○장규석 위원 허인수 과장님, 지금 학교 단위 자체 연수를 희망하는 76개 학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학교를 받은 겁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 설명하실 때 집행부의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학교숲 관련입니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학교는 학교숲 수목배치도면을 작성하고, 학교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숲 수목배치도면 작성은 조례상 의무사항으로, 올해 2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학교별 1,000만원 지원 예정이며, 사용 용도는 학교숲 도면작성 300만원, 학교숲 체험교육 강사비 및 재료비 300만원, 나무 이름표 제작 200만원, 학교숲 해설 안내판 제작 200만원입니다.
학교별 숲과 수목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예산을 융통성 있고 다양하게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수목 조사도 하고 나무 이름표도 만들어 보며 학교숲 설계도 제작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합니다.
학교숲 해설판은 학교 교화, 교목, 학교 상징 수목을 중심으로 중대형 해설판을 제작하여 학교 생태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학교숲 교육은 게임, 휴대폰 등에 노출된 학생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 20개 학교 시범 운영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호 평생교육급식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해석 결과 학교 급식소를 교육 서비스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함에 따라 그동안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규정들이 전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해 급식안전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안전관리자 2명, 보건관리자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우리 경남도내에는 현재 4,700여명의 급식 종사자가 법 적용 대상이며,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사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급식 종사자들의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업보건의 3명을 위촉하여 급식 종사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산업안전유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철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노사협력과장 이진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은 차별이라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기간제 교원 맞춤형 복지비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지급대상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 시정 판정 결과가 판정 주문 자체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지급대상 및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미지급은 차별이라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주당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시간을 비례해서 50%입니다.
지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년으로 주당 20시간, 1일 4시간입니다.
근무하는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원 56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의 맞춤형 복지비 60만원의 50%인 30만원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2019년 9월 1일 1차 지급하고, 2019년 11월 2차 지급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대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장애인근로자의 의무 고용률 2.9%를 달성하지 못한 해당 월에 대하여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어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1,230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바,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인원만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출근거는 월 부담금은 해당 월의 의무고용 미달 인원 곱하기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 기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부담금 납부 총액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12월 말 기준 장애인근로자의 법정의무 고용률 2.9%를 초과 달성하였지만 방학 기간은 고용 인원에서 제외되어 고용부담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부담 기초액 상승과 2018년 9월 용역근로자의 직 고용으로 인한 상시 근로자 수 증가로 고용 의무인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족분인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리직종과 청소 및 당직 전담사, 전체 인원의 55%를 차지합니다.
업무의 위험한 요소가 많아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각 사업부서와 협의 진행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통한 장애인근로자 채용을 장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창모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행정지원과장 정창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64페이지, 검토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440억3,794만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18년도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부담내역, 시설사업비 편성 기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환경개선 사업 실태조사, 교육부의 교육환경개선비 집행지침, 학교별 법정부담금 납부율 등을 기준으로 사립학교 시설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노후도에 따른 시설물 상태 등급 50점, 건전 사학 육성 추진 결과에 따른 가점 20점, 법정부담금 납부율 30점을 더하여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정하였고, 법정부담금 납부율 3% 미만 학교는 안전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시설물 연면적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과 학교에 예산이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도내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은 납부 기준액 273억8,703만원 대비 21억3,733만5,000원을 납부하여 납부율이 7.8%로 인건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납부액은 2,606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납부 비율은 0.2% 감소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초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사학기관 경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배점을 10점에서 30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법정부담금을 전년도보다 증액 납부한 법인에는 증액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납부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교 시설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3억3,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학교 단위 공간 혁신 21억2,100만원과 교실 단위 공간 혁신 4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중심의 미래 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 조성의 필요성, 대상 학교 선정 및 지원 계획, 향후 사업의 확대 여부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학교 시설환경개선 5개년 계획에 의거 학교 중심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창의성과 융합적인 사고를 키워주는 다양한 공간 설계 및 배치를 위하여 개축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 단위 공간 구성에 따른 설계비 및 용역비 21억2,100만원과 단위 교실을 중심으로 하는 교실 단위 공간 구성에 따른 시설비 42억1,000만원 등 총 63억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9년에 학교 단위 공간 구성은 3개 학교, 교실 단위 공간 구성은 10개 학교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설계를 기본으로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 학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부의 학교 시설 5개년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446페이지, 검토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신설 예정 유치원과 관련하여 매입형 유치원 건축물 점검 용역비를 4,2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매입 유치원 개념, 공모 계획, 감정평가 방법 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이란 현재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폐원 후 공립유치원으로 설립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다음은 매입형 유치원 공모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형의 타당성을 위해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이 낮은 지역 등 공립유치원 확충이 시급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모를 통하여 매입 대상 유치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방식은 공모 후 선정된 유치원을 교육부에 추천한 뒤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등 공립유치원 설립 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하며, 매입 금액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다음 평가액의 산술 평균값으로 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매입형 유치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매입형 유치원 세부 추진 계획 수립으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018년도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에 대한, 금액은 올라가는데 2%가 줄었다 그랬죠, 0.2%?
그래서 2018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납입에 대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우선 하시고,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지금 시계가 11시 20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1시 30분 당겨서 시작하고 정회해서 중식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장 표병호 생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2시부터 하는 게 있어서, 한 분만 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 제가,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우선 부교육감님, 추경한다고 고생이 많았는데요.
우선 집행부 보고 질의를 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장님께 먼저 주문 하나 하고 집행부한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올라오기 전에도 우리 의회가 견제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 1년 정도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답변이, 집행부의 답을 들으면 될 텐데 집행부의 대변인 역할 하는 발언은 좀 가려서 해 주어서 위원장님이 적시에 좀 막아주면 우선 좋겠다, 집행부의 역할 담당을 함에 있어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미래지향적이라든지, 또 도민을 위하든지, 학생을 위하는 것이라든지, 선생님을 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칭찬도 같이 함께해서 동행을 하면,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이 설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위원이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런 것은 가려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위원장 표병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삼동 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세요.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일 마지막에 박석천 과장님한테 제가 우선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데, 서면질의를 해서 추가로 제가 공사립유치원 인원 현황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을 폐지해서,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박삼동 위원 사립유치원을 폐지해서 공립유치원으로 설립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을 폐지하는 유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지금 사립유치원이 269개 원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69개 중에?
이것은 폐원을 하겠다는 이런 유치원에 한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저희들이 현재 경상남도 내에 269개 원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공성 확대 정책의 방향으로 경상남도에서 40% 미만 지역이 지금 현재 경남이 22% 정도 됩니다.
○박삼동 위원 40% 미만, 뭐가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공공성 확대 정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40% 이상 유치원 원아 수를 끌어올리려고, 공공성 확대 방향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현재 23%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박삼동 위원 제가 묻는 데만 답을 해 주세요.
제가 원론적으로, 그것은 자료를 받아보면 알 것이고, 지금 현재 폐원하는,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원하는 유치원이 ‘나는 폐원을 하겠다’고 받아서 지금 현재 매입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자료를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받을 겁니다.
공고를 하면 사립유치원에서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박삼동 위원 공고를 하는 내용이 어떤가요?
공고하는 내용을,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요.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모제를 해서 감정평가 방법을 할 것인지, 그다음 지금 현재 4,200만원을 용역비로 올렸는데, 이 용역비를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안 올려도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지금 진행하는데 엄청나게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해서 어떻게 해 가지고 받아서 얼마만큼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4,200만원 용역비를 올린다는 것은 구체적인 안이 지금 현재 설명이 저한테, 우리 위원님한테 이야기가 있어야 지금 현재 이 추경 4,200만원을 통과를 시켜도 시켜야 되겠거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7월 초 정도 되면 기존 매입할 안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되고 나면 확정된 이후에는 공고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되면, 공고한 후에 매입된 유치원들이 저희들한테 매각을 하고 싶다고 들어오면 그 유치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시작됩니다, 일 자체가.
○박삼동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 속된 말입니다.
뺏어오는 것 비슷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있어야 이 용역비를 저는 통과시켜 주겠다 이 말이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TF팀 구성했던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박삼동 위원 그 계획서만 주면 됩니다, 설명은 필요 없고요, 대충 이야기 설명을 들었으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으로 끝낼까요, 계속?
○위원장 표병호 하시는 김에 좀 더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그다음 서재교 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대상학교를 선정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그 부분은 아직 외람된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선정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나름대로의 조사 용역이 필요해서 우선 학교 선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게 옳지 않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선정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먼저 해서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러 이러한 학교가 몇 개 있으니까 이런 학교는 예산이 얼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옳은데 어느 것이 맞는지 나중에 별도로 예산안 다룰 때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 서재교 과장 나오신 김에,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젓번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단장으로 갔다 오셨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갔다 왔습니다.
○장규석 위원 거기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을 텐데, 지금 새로운 신설학교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볼 생각은 안 계신지요?
○시설과장 서재교 저희들 시설 부분 쪽에서는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엄청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보면 공간 혁신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마다 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들을 참고로 하면 지금 현재 공사비 시설 단가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때 서재교 과장님이 돈만 많이 준다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 초·중·고등학교 그다음 유치원 같은 경우 표준 설계안이 교육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전에는 표준 설계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표준 설계안보다는 창의적인 그런 요구를 많이 하니까, 금방 위원님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의적인 어떤 내용적으로 가면 예산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지금 현재 신설학교 보니까 평당 설계비를 제외한, 설계비, 그다음 부지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건축비만 보면, 창원 숲유치원은 신설하는 데 있어서 543평인데 평당 건축비가 1,100만원이 넘어요.
그것 계산해 보셨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숲유치원 관계는 다른 쪽에,
○장규석 위원 제가 볼게요.
계산을 지금 쭉 해 봤는데 1,100만원이 넘고, 그다음 곰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603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어요.
그다음 사봉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33평에 평당 가격이 1,123만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시고.
강서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854만원, 그다음 중동2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당 633만원이고, 그다음 신진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737만원, 상동1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21만원, 진영2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67만원, 김해대안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80만원, 거창연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50만원, 밀양아리솔학교 82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면 이 신설 학교, 최근에 될 학교가 평당 가격이 무려 540만원 차이 납니다.
54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정도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나는지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 한번 계산해 보시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시설과장 서재교 정확하게 어떤 분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학교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산출 근거나 이런 부분은 확인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데, 건축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그런데 건축비라는 게 그 용도나 어떤 학교 운영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둘 수가 있는데,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군 건설 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설계비, 토지 비용 제외하고 순수 건축비만 가지고 367만원 정도 하면 아파트를 표준, 보통 수준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 하면 중상급으로 짓고, 500만원 정도 하면 토지비, 설계비 제외하고 서울에서 요즘 가장 비싼 아파트 최고급으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500만원 이상 책정되어 있고, 1,000만원까지 나왔는데 이러면 특급호텔 수준,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한 대리석으로 치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정말 의문스러워요.
옛날에는 표준 설계도면이 나와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건축비가 어떻게 해서 산정되어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것을 보고 제가 이해가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신설 학교 부분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벤치마킹, 건축비가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 비용 같으면 충분히 학교에 그 정도, 우리가 일본을 다녀와서 본 그러한 학교의 시설로 충분히 다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생존 수영을 위해서 수영장도 새로 만들고 예산과 비용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학교의 수영장도 옥상 같은 데, 우리가 학교에 가보니까 설치를 해서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그 인근 학교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면에 있어서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어떤 아파트에 비해서, 다기능 측면에서.
물론 이 비용을 가지고 우리는 최고급으로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건축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같으면, 제가 그분 이야기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특급호텔 시설로 700∼800만원, 1,100만원짜리 건축비가 만약에 책정되어 있다면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 서, 시설과장님이 계시니까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관계를 조목조목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중식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박삼동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한 번 더 하실 거예요?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님 다시 한번, 이진철 과장님!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방학기간은 고용 인증에서 제외되어 고용부담금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모르고 장애인을 해서 1억2,300만원이 발생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월별로 인원을 계산하다 보니 방학 중 비근무자가 생깁니다.
○박삼동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전일 근무 해당자는 보통 9.5개월 정도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교 회계 직종들이 그렇습니다.
그중에 방학 때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학 월에 장애인 고용률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 월액 1월, 2월, 8월 그때,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몰랐나 이 말이죠?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사전에 그 부분 알고 인지를 합니다.
○박삼동 위원 인지를 하죠?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예.
○박삼동 위원 알고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무유기입니다!
모르고 하는 것 같으면 업무 태만이고요.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우리가 2.9%에 해당하는,
○박삼동 위원 부교육감님, 이 예산은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변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점심시간 후에 예산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표병호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방학기간에 고용을 못 해서 고용부담률을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수한 직종에 대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에도 식당 같은 경우에도 일반 장애가 적은 사람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고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추가 고용을 좀 더 하면 이러한 페널티를 안 물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급식 부분하고 그다음에 당직, 청소 용역 이런 부분은 위험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요, 청소 용역 힘들다고 했는데, 청소 용역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충분히, 자기 행동이 가능한 사람들, 요즘 수화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용해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위험 부담이 따라서 안 된다고 하신 것은 고용할 의지가 없어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못 간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학교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 파악해서 공고를 하면, 장애인 단체라든지 의뢰하면 충분히 이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김진기 의원님께서 2019년도 3월 19일에 낸 서면질문 자료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체 교육직 공무원 3만418명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은 522명이 고용되어서 고용률이 1.7%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고용해야 될 인원은 3만418명에 대한 1,000분의 32를 하면 973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522명이 고용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451명이, 이 분야는 우리 교육직 부분입니다.
451명이 더 고용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그 부분은 공무원하고 다 합해서 현황 데이터가 다 나온 것이고요.
교육 공무직은 우리가 2.9%,
○장규석 위원 그것은 이미 해결이 되었고요.
방학기간 동안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페널티를 물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 451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그것은 각종 채용할 적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라든지 이 부분에 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사업부서와 의논해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상시 장애인 인원을 늘리면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도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서줘야 충분히 고용할 수 있고, 고용 창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고등학교를, 장애인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에서 고용할 만한 인력이 있단 말입니다.
파악해 보면 지금 현재 장애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고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차원에서 특수한 고용을 해서 우리 교육청 소관 장애인 어떤 운동부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고용 인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운동부 중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장애인이 어떤 체육을 한다든지,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부를 만들어서 충분히 고용하면 가능하다고 보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의 의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페널티를 물리는 것보다도 고용을 해서 얼마든지 고용 해소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어떤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교육청 차원에서도, 또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안고 있는 것은, 저는 후천적 장애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훨씬 많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니까, 특별히 주문을 하니까 해결해 주시고, 고용률에 대해서도 451명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 451명에 대한 페널티를 물어야 될 금액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것을 고용률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용역 근로자를 청소, 당직을 직고용을 하라는 것이 있어서 1,360명 정도가 직고용이 바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할 적에 장애인들을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충분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교육청 차원에서 공고를 하면서, 또 먼저 우선적으로 장애단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직종을 우리가 채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지력이 저는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지금 저에게 한번 줘보세요, 충분히.
주면 고용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제가 공문을 보내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 볼 테니까, 그런 의지력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꼭 명심하셔서 채용을 할 때는 장애인단체라든지 여러 곳에 해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러 가셔야 되는데,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을 위원님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은 저는 엄격히 규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자기 의사 표현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사 표현은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존중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장으로서 그것은 없도록 그렇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규제를 해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고맙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강철우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BTL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L 2018년도 말해서 상환 계획을 정확하게 연도까지 해서 좀 해 주시고, 지방채도 마찬가지로 상환 계획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 계획도 일목요연하게 언제까지 하면 완전히 갚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233페이지,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김경수 위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이라면 마사토, 인조잔디, 천연잔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김경수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편성은 32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공립 9개교, 사립 1개교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김경수 위원 자세한 자료는 받았는데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로 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인조잔디가 해롭다 해서 아마 1년 전부터 파내고, 다시 원상 복구한다고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조잔디에서 인조잔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셨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축구, 야구, 하키 그 세 종류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장승포초등학교도 축구부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봉래초등학교도 축구부 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김해고등학교 야구, 하키라고 해 놓았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두 종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김해고등학교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근래에는 제가 가보지 못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야구부도 있고, 하키부 도 있습니다.
하키부는 어디서 하느냐면 김해시 하키선수단 하고 동부스포츠센터에서 같이하고 있고요.
김해고등학교에는 하키 골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키 연습이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하키하고 축구가 학교 밖에서 훈련하는 것은,
○김경수 위원 축구가 아니고 야구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야구, 밖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학생한테 해롭다는 인조잔디를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물론 우리 선수들이 학교 밖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밖에서 훈련이 불가능할 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요, 1년에 한 번도 안 합니다.
야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헨스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마 교사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야구공 날아가면 다 깨지고요, 실제로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키 같은 경우는 아예 불가능하고요.
하키 자체는 일반 천연잔디랑 다르고, 골대도 축구 골대로 겸용 상황은 불가능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운동부 훈련장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시간이나 장소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학교가 잔디를 원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런데 왜 특정한 학교만 해 줍니까?
일반적인 학생들이 하는 거라고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인조잔디에서 마사토로 가는, 함양에 위성초나 이런 것들도 학생들은 분명히 인조잔디를 다 원할 거예요.
이 뒤에 학생들이 투표했다고 하는데, 94%, 87%, 94%였는데 당연히 인조잔디를 원하죠.
맨땅을 안 원합니다, 비가 오면 할 수 있는 것 못 하기 때문에.
못 해 주니까 운동부 있는 것만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운동부 근거가 없는,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해에 보면, 보내 주신 것 남해중학교, 상주초등학교 지금 보면 외부 재원이 없으면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대응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남해에는 재정자립도가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재정자립도 이야기했는데 남해 같은 경우에는 남해중학교에 3억원인데 200만원 냈고요.
상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냈습니다.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도 이것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것은 그 지자체 대응 투자가 아니고,
○김경수 위원 총동창회 그것은 알겠는데요.
밀양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반반 냈습니다.
2억3,500만원, 2억3,500만원, 이 정도 의지는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뒤에 보면 남해에 해양고등학교 혹시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김경수 위원 학교체육시설 확충, 235페이지에 보면 남해해양과학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해서 8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무슨 잔디입니까?
천연잔디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천연잔디입니다.
○김경수 위원 남해에는 왜 천연잔디 해 줍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쪽 삼동면 지역에 쓸만한 운동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 학교와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면민들의 운동 시설까지 우리 교육에서, 학생들도 지금 제대로 못 하는데, 지금 안 되는데 천연잔디만, 그것도 남해는 대응 투자가 하나도 안 되는 상황에서 9억원 가까이 들여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면민 사용용이라고 하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분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완전히 면민 사용용은 아니고요.
학교 학생들하고 면민들이 어떤 행사가 있거나 이럴 때 같이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예산을 감액할 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시면 학생 위생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학교 청소 용역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 청소 용역 보시면 시범사업 같은데 각 교육지원청마다 세 개씩,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60개 학교입니다.
○김경수 위원 초·중·고 한 개씩 해서 세 개씩 하는데 학교당 800만원이거든요,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김경수 위원 교당 8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 추진에 보면 강당 청소는 반드시 포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실제적으로 800만원이라고 하면 강당 청소하고, 학교 청소하고 같이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요.
강당 청소만 하기에는 금액이 남는다고 봅니다.
제가 학교에 약 두세 군데 물어봤습니다.
강당이 큰 곳, 작은 곳 해서 물어보니까 보통 500만원, 큰 것 기준.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은 동광초등학교 같이 큰 것 기준으로는 50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조금 작은 배드민턴 코트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400만원 정도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차라리 이것을 강당 청소로 잡는 게 맞지, 지금 800만원 주면서 학교, 예를 들면 창틀이나 이런 곳이겠죠?
아마 특수한 곳 청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학교 청소는 차라리 장비를 사줘서 애들이 직접 청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다녀오셨지만 일본 아이들도 무릎 꿇고 바닥 청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도 하나의 교육이고,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당에 한해서 교당 500만원으로 잡아서 교당 300만원 감액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가 약 20% 상승했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상승하면서 사업도 몇 개 학교에서 자체로 해서 갔기 때문에 상승의 효과는 학교에서는 별로 없다고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일단 시범 사업이라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은 요즘 보면 키트 있죠?
청소하는 것, 에어컨 지금 나오는 것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정집에서는 하거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학교는 1년에 두 번 정도,
○김경수 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는 데는 없습니다, 3년 아니면 5년.
이것 하나 하는 데 10∼12만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교실이 50개 정도면 600∼7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교실에서 세균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증식하지 않습니까?
만날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이 청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우선 되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하실 때 심각히 고민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56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기정화장치에는 필터도 있고, 기계식 환기장치도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보면,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보면 행정기관에만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공기정화장치는 제가 알기로는 공기청정기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를 틀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아이들이 집중도 안 된다고, 잠이 온다고 옛날에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공기정화가 되어야 된다.
창문에는 필터를 붙여서 한다, 만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공기정화장치라고 생각했거든요.
새로 신규로 하는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 학교 같은 데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보면 연수원 이런 데가 우선시이고, 전부 다 교육지원청, 연수원이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있지 않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작년까지 유·초·특수학교까지는 정화장치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정화장치라 하면, 공기청정기 말고 정화장치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여러, 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냉·난방기에 붙어 있는 그런 청정기도 있고, 그냥 바닥에 설치하는 청정기도 있고, 공기 순환 기계식 장치도 있는데 유·초·특수학교는 설치 완료이고, 올해까지 중·고등학교에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각 기관에 설치하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체류하는 시간이 긴 도서관이나 직속기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청에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기정화장치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는 공기정화장치 중 어느 것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거기도 임대도 있고,
○김경수 위원 원별로 다 다르고,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냉·난방기를 설치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그런 데는 임대도 하고, 설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계식 환기장치만 설치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환기장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수업하는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별개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못 하는데 저는 이 기관에만 먼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해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드릴 질의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 마쳤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올해 차입금과 BTL 사업에 대해서 1차 추경예산이 한 2,300억원 이렇게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지방교육채에,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우리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혹시 검토보고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2000 언제요?
○강철우 위원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말씀해 보십시오.
○강철우 위원 검토보고서 자료 있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 지방채 상환 리스료가 4,420억원이고, 43쪽에 우리 지방채 상환 내역을 보면 4,460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니까 한 310억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우선 지방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가, 2014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까지 승인 금액이 총 9,784억원입니다.
2017년도까지 기 상환액이 4,736억원이고, 저희들 이번 본예산에 1,743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 1회 추경에 2,300억원 해서 지금까지 총 상환 계획이 8,779억원이고, 이번 추경에서 만약에 2,300억원이 예산 확정되면 저희들이 1,005억원 정도 남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럼 방금 우리가 2019년도 지방채 상환 계획을 보면 본예산에 1,740억원 이렇게 해 놨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1,743억원,
○강철우 위원 예, 1,740억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여기에 보면, 한번 보세요.
지방교육채 상환이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1,860억원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아, 그것은 이자하고 포함이,
○강철우 위원 이자하고 당연히 해야 되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자하고, 원금이 1,743억원이고, 이자가 121억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당연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액이, 1회 추경액이 2,300억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소계도 마찬가지로 4,116억원이 나오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거 4,040억원 이렇게 해 놨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4,043억원 나온 것은 저희들이 원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강철우 위원 이거 제가 왜, 이거 한 번 보십시오.
지방교육채, 조서가 있죠?
그 뒤에 한번 보시면, 맨 뒤에 849쪽에 한번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제가 이야기한 거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 그게 이자 부분에서의 차이입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을 때 똑같이, 이자하고 다 들어간 게 우리 예산액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4,720억원 맞잖아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맞잖아요.
2019년도 예산이, 지방채 상환 예산이 4,116억원이 되어야 되죠.
왜 4,043억원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래서 그 차액 금액이 이자라는,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넣어놔야,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 그럼 이자를 한번 보세요.
뒤에 이 지방교육채 조서를 한번 보세요, 849페이지에.
거기 다 이자 안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잖아요.
1,000억원 남은 게 지금, 다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환 내역을 보니까 그러면 지방채는 2020년도 되면 1,000억만 하면 다 갚아집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지금 계획은 아마 이번 본예산 짜면서 저희들이 보통교부금하고 예산 사정이 좀 좋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경제 사정, 앞으로의 향후 경제 사정 전망을 추정해 보면 이번 본예산에 지방채를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지금 같이 교부금이 내시가 된다면 다 갚을 예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000억원만 갚으면 다 이렇게, 우리 지방채는 다 끝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지방채는 끝납니다.
1,005억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는,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중기 경남교육재정 변경계획 있죠?
14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봤습니까?
중기 경남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중기계획이라 하는 것은 중기 경상지출 전망이라든가 또 지방교육채 상환이라든가 중기에 걸치는 이런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그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한번 보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지방교육채 상환이 4,164억원이죠?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우리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2019년도까지는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 안 되어서 안 갚으니까 4,164억원 이렇게 해 놨고요.
○강철우 위원 일단 제가, 예, 좋습니다.
2019년도 지방교육채 상환이 우리 예산에 잡힌 게 얼마예요?
4,164억원입니다.
64억 얼마입니까?
700만원이죠?
여기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800만원이 되죠?
단위가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혹시 하다가 오타를 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이것은,
○강철우 위원 이것도 뭐 회계상 문제가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아직까지 지방채가 추경에 올라가 있고, 통과되어 가지고 정비를 안 한 상태의 금액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중기 재정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의회 회기 열리기 한 40일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기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추경예산이 나왔지 않습니까?
4,164억1,700만원, 여기도 지금 한 100만원 차이 나고, 우리가 중기에 총 갚을 금액이 얼마냐 하면 제가 계산을 한번 두드려 보니까 1,390억원입니다.
1,000억원이 아니고 1,390억원입니다.
이 중기계획대로 하면 390억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2020년, 2021년, 2022년 맞습니다.
중기계획대로 하면 금액이 이자하고 추산하면,
○강철우 위원 1,000억원이 아니고 1,390억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이 계산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저희들이 추계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경상남도에, 제가 한번 시·도교육청의 재정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부채 비율이 세종·대구교육청, 경기교육청 다음으로 경남교육청이 부채 비율이 좀 높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좋은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히 2019년도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정부 결산잉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액이 좀 많이 증액이 되어서 왔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 같은 것을 비춰보면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지방교육채 상환 비중을 좀 높였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정도의 재정 상태 같으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지금 지방재정법이 2017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칭 지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도 저희들이 제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를 대비해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반기에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부채는 우리 미래의 재무를 상환해야 되는 만큼 재정 운용에 심각한 타격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동맥경화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가 잘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세를 될 수 있으면 과감히 좀 떨쳐 주시고 한 가지 더, BTL, 우리가 갚아야 할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저는 이 BTL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자료도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BTL은 저희들이 올 예산에 429억원을 상환하면 금년 말까지 남는 금액이 3,760억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정확하게 3,760억원입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입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이것은 2033년도에 상환 연도가 완료됩니다.
○강철우 위원 물가지수, 상승지수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이것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겠네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은행 이자에 따라서,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업입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도 한번 계약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서 다시 한번 더 이런 기간이라든가 조정해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이왕 나왔으니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검토보고서 자료에 보면 16쪽에 있네요.
제가 한번 예비비를 봤습니다.
2018년도 보니까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예비비 및 기타가 한 486억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7억원을 지출해서 예비비 집행잔액 333억원이 이렇게 미집행되어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탓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 333억원만큼 교육에서는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또 제가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삭감을 시켜놓고 보니까, 지금 한 465억원이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465억원쯤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예비비 편성이 의무적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비비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에서 총예산의 1%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강철우 위원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는 의무사항이 아니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의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강철우 위원 그거 아니에요.
정확히 한번 보세요.
교육비특별회계는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녹취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담당관.
○정책기획관 손대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강철우 위원 그렇죠.
권고사항이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보통 통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게 의무적 사항이 아니고, 일반 지방재정 같으면 우리가 1%를 해야 되지만 교육비특별회계는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예비비에서 221억원을 감액하긴 했습니다, 당초에서.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건 의무적 사항도 아니므로 적정 수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거 의무적 사항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자료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장규석 위원 추경에 편성된 과별 해외 공무연수 인원 및 연수비 현황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각 과별 해외 공무연수 인원 및 연수비 현황 목록,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예, 조영제 위원입니다.
연이어 되는 우리 경남 도정질문 마치고 추경심사 준비하느라 부교육감님 이하 국·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직원들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오늘 좀 우리 위원들이 아마 세세하게 건건, 이렇게 좀 지적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성실하게 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차피 예산 총괄하는 것은 정책기획관님이시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집행부석에서 – 예.)
한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조영제 위원 오늘 기획관님 자주 나오시네요.
우리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5,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한 사업은 우리 자체 재원하고, 중앙 특교하고 합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조영제 위원 이번에 편성된 5,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을 보니까, 대략 얼마 정도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신규 사업을 별도로 해서,
○조영제 위원 없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42개 사업에, 예를 들어서 학부모 지원실 구축 등 해서 42개 사업에 한 542억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을 보면 사실 예산이 성립되어서 회계연도 개시 후에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이 변경될 그럴 사유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그게 추경의 원칙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이번 42개, 542억원 편성에 대한 특별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전체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정부 이전수입,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이런 게 보통 추경보다는 재원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재원 중의 일부를 떼어서 2,300억원의 지방교육채를 갚고, 향후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예산 사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 부서와 함께 앞으로 향후 1~2년 안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투자할 금액이 있으면 이번에 발굴을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런 식으로 내부 협의도 거치면서 그렇게 해서 신규 사업도 좀 발굴하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일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이전수입, 올해 수입이 좀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게 꼭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인가 이런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 최소한 위원회 상임위원님들한테만큼은 좀 절차상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언론에는 다 편성이 되었다고 먼저 언론에 홍보가 되었더라고요.
되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지금 심사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편성된 예산을 지금 우리가 또 내년 되면 이월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난번 이 앞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겨울방학에 동절기 사업을 함으로 해서 방학 때 학기 이런 조정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추경은 하기 방학이 있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적절하게,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통과해서 된다면 이것을 또 내년에 이 부분에서도 이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정말 절차상 잘 관리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기획관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어느 부서입니까,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은.
그에 앞서 교권 바로 세우기 사업은 어느 부서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조영제 위원 추경예산안 141페이지 보면 교권 바로 세우기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770만원,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유일하게 교권 바로 세우기 해서 함안교육지원청에 행사용품비, 차량임차료, 체험활동비, 협의회 이런데, 대체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것은.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함안 지역은 도시하고 인접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이 이동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사기가 좀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특색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교권을 좀 바로 세워보자,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진작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함안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좋습니다.
우리 인근 함안에 그런 어떤 선생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뭐, 우리 마산·창원을 수부도시로 정한다면 함안이 가장 가까운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다른 타 시·군이 더 원거리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함안만 이렇게 되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청 담당 장학사님들 하고 협의를 충분히 했는데, 또 일부,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 게, 교권 바로 세우기인데, 교권 바로 세우기가, 우리가 얼마 전 3월 25일 자칭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해서 개관식도 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하면서 방송, 언론 등등 한 며칠 동안 정말 대대적인 그런 홍보도 있었습니다.
맞으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저희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좋은 마음에 참여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교권 바로 세우기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 혁신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런 위험 내지 선생님들의 침해에 대해서 아마 보고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함안에 돈 한 7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교권 바로 세우기라는 그런 미명하에 각 교육청에다가 교권 바로 세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올리세요 하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함안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올린 내용이 뭐냐, 함안에서는 그래도 좀 교육장님이 아주 창의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셔서 함안에 ‘아라얼 스탬프 투어’라고 아이들이 그 관내에 있는 역사, 문화, 이런 어떤 장소를 체험하고 5개 스탬프를 찍어오면 시상을 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선생님들이 사실은 많이 힘들고 휴식, 힐링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도입하자 해서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함안은,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17개 시·군에는 우리 선생님에 대한 교권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데 그런 아이디어도 하나 안 나오고, 우리 학교혁신과에서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교권에 관계되는 그것은 우리 18개 지역교육청 담당 장학사님 하고 본청에 우리 담당 장학관·장학사님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원청에 필요한 사업들이 뭐가 있고 또 본청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그걸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번에 약 11억원 정도를 추경에 냈거든요.
거기에는 힐링 연수도 있고, 또 학교마다 필요한 그런 공모, 교원 교권 보호에 대한 그런 공모 사업도 있고, 또 연수를 하다 보면 자료나 이런 어떤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고,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우리 2018년도 교권 보호를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혔었는지는 알고 있습니까, 혹시.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영제 위원 자,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여기에 있습니다.
총 1억1,423만5,000만원입니다.
○조영제 위원 예, 1억1,400만원, 좋습니다.
2019년도는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2019년도는 4억782만2,000원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한 4억700만원 정도, 좋습니다.
이번에 올해 본예산보다 추경에 무려 11억9,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11억9,000만원은 말 그대로 지난번에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개관,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사무용품 이런 것은 어느 사업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운영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가 좀 특색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예방을 위한 ARS 사업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거기에 지금 되어 있는 금액이 좀 소액입니다.
그다음에 민원전화 실명 확인 ARS, 그리고 교원 휴대번호 투넘버 제도,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학교-경찰서 간에 SOS 벨 운영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나 다수 아이들 간이나 등등 폭력이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들어오니까, 저는 놀랬습니다.
저도 뉴스를 좀 보는 편인데, 조금 전에 모 과장님이 어제 아래 고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면서 저도 옆에서 곁들여서 봤는데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시 제가 조금 있다가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갑작스러운, 이런 선생님들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우려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거기 예산을 보면 고작 몇 개 교 이렇게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아마 그렇게 다 해도 한 2억2,000만원 정도 되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2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2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2,000만원이 굉장한 돈은 맞습니다.
우리 국민 혈세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 쓰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 교원이 몇 분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한 3만5,000명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3만5,000명, 직원들 하고 치면 한 5만 가족이죠, 지금 현재.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3만5,000명 우리 교원들, 그분들 정말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자존심, 권위보다는 위신 정도 세워주면서 학교의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2억2,000만원이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예산이 큰돈이다 보니까,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조영제 위원 아니 아니.
큰돈이라, 2억2,000만원인데.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전체적인 교권 운영하는 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1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많은 예산을 요청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12억원도, 제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3만5,000명의 교원들을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호하고 하는 데 11억원이 아니라 100억원도 할 수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은 저 혼자서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제 말씀은 이 11억9,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자! 사무실 내고, 컴퓨터 내고, 사무실 직원 내고, 기타 경상 경비, 기본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을 이런 위험으로부터, 또 다소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에서 몇 개교 이렇게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가 유치원 빼고 초·중·고등학교, 사립하고 쳐서 몇 개 정도 됩니까, 대략.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사립하고 해서 1,568개 학교 정도 됩니다.○조영제 위원 그거는 아니고, 980개, 한 1,000개 정도 되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거는 초·중·고등학교 정도 했을 때,
○조영제 위원 그렇죠.
유치원 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치원 800개 하고 치면 1,6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에 1,000개.
유치원은 차치하고, 1,000개를 잡았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악성 민원 예방 ARS 하나 하는데 3,000원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그 정도로,
○조영제 위원 곱하기 12월.
지금 추경이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4개월인데 더 넉넉하게 잡아서 12개월 잡고, 그리고 투 넘버도 3,300원 곱하기 12개월 잡고, 그거는 2만 명이네요.
우리 교원 2만 명 잡고.
또 교원 SOS별 46만7,000원 학교당,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거기에 학교 수 1,000개 잡고, 유치원 빼고.
다 해도 12억원 정도 됩니다 12억원.
이 12억원은 우리 선생님들을 그나마 무형적으로, 아니면 어떤 상징적으로라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더 좀 세밀한 그런 예산을 짜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자! 교권 보호를 위해서 행복드림센터를, 그것도 국회에서 지난 4월에 시행령 개정하는 어떤 내용 거기에 우리가 맞추어서 급급하게 센터를 운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노 시·군에 연락을 해 보니까 올라오는 데는 없고 함안에 고작 770만원 올라오고.
그래서 한 게 뭐 버스, 좋습니다, 그것도.
버스 투어.
버스 안에 여러 시설을 갖추어서 찾아가는 그런 어떤 서비스한다, 좋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보여 주기식밖에 안 되는, 그거 안 그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하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 홍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수요 조사에 신청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게 홍보가 되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어서 충분하게 선생님들의 교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그게 각 학교로부터,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그런 좋은 어떤 의견들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교권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하루이틀이 아니고, 1~2년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는 일 아닙니까?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자료가 있을 것이고, 데이터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예산이 문제죠.
만약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기존에 준비되어 있다가 이렇게, 다른 것은 각 시·군에 하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왜 이거는, 이제 각 학교 현장에서 의견을 듣겠다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사실은 한 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권 보호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는 우리가 담당 부서가 정해져,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혼자서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수립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것은 본 위원 혼자 생각이 아니고 여기 있는 동료 위원님들 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간부님들 마찬가지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 모두가 공감하는,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고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악성 민원 ARS라든지 아니면 투 넘버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학교 간, 학교하고 경찰서 SOS 이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게 총 몇 개 선정해서 시범 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해 봐야, 아까 이야기했는데 유치원 빼고는 1,000개가 안 됩니다.
900 몇십 개인데, 이거 다 해 봐야 4억원입니다, 4억원.
4억6,000만원입니다.
4억원이라는 돈이 적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추경에 예산된 7,400억원, 그다음에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 동료 위원 마치고 하겠습니다마는 학부모지원센터 2억원, 갑자기 이게 뭐예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부모지원센터는,
○조영제 위원 조금 이따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부서입니까?
같은 과면 내가 말씀을,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같은 과입니다.
○조영제 위원 같은 과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조영제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까, 조금 더 해도 됩니까?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이게 아마 예산안 사업 조서 39페이지 보면 학부모 지원 구축이 있죠.
여기에 2억원의 자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부모지원실 구축은 지금 현재까지 학부모지원실을 구축한다고 지원한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현황을 조사를 하니까 2017년도에 한 68개,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정도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의 주체이면서도 학교에 와서 마땅하게 연수나 또 학부모회의나 또 학부모 모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필요한 공간을, 기존에 남는 유휴 교실을 학부모실이라고 명패를 붙이는 그 수준이 아니고 이번에는 학부모, 학교가 함께 학부모실을 한번 공간 혁신의 차원으로써 구성을 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교권 보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각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현장으로부터, 각 교육청으로부터 듣고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과연 몇 명 있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저는 각 학교 현장, 단위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학부모님들, 일부 극성인 학부모님들, 그분들의 그런 어떤,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부족해서 지금 현장이 이렇고, 우리 학교 현실이 이렇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치맛바람 같은 것 있었잖아요.
지금 사실 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학교에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맞벌이하고 하는 부부는 지금 학부모회가 있고 어머니회가 있어도, 참석을 하고 싶어도 내가 오늘 출근 때문에 못 가는데, 일부 여유 있고 좀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 아이 한번 그렇게 좀 할까 싶어서 가는 것이 학부모인데, 학부모실을 구축해서, 그분들 자리가 없어서, 학부모의 의견을 못 들어서 지금 학교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은요.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앞에 우리 행복드림센터에, 예를 들어 드림교권센터에 그런 재원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얼마든지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 넣어서 우리 교권을 살리는 쪽으로 한 번 더 선생님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을 좀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은, 물론 참여해서 좋은 제안, 대안 제시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요즘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떤 주장이 너무 강해서 각 학교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난처해하는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걸 한번 들어 보십시오.
현장에서 듣고 그렇게 하시지, 학부모지원실 구축 사업은 담당이 누굽니까?
과장님 밑에 담당 누굽니까?
여기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여기는 없습니다.
○조영제 위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분 저한테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한테 와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늘은 내가 여러 동료 위원님 시간을 뺏어서 내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전반기에, 먼젓번 학생회실 구축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진주 지역의 교장 선생님들, 제 선거구역뿐만 아니라 몇 분을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학부모들하고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아까 조영제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맞벌이하기 바쁜데 학교에 가서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잠시 짬을 내서 꼭 회의를 하려면 잠시 참석하는데.
그런데 다용도실이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여러 공간이 있는데 구태여 학부모지원실을 구축을 왜 할 것이냐, 그 돈이 있다면 다른 데, 학생들 정말 수업에, 그리고 방과 후 학습하는 데, 예산이 부족한 그런 데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걸 왜 그렇게 할 것이냐, 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공통적으로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어떤 예산 편성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필요해서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공간이 없어서 학부모들이 와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토론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거 아니라도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면 되지요.
왜 이걸 일부러 구태여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도 현장에서 한 4년 정도 학교를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뭔가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하고 회의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지원실을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10개 정도 한번 구축을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냥 학부모실을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학부모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이 필요하고, 선생님들이 공감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학부모님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활동까지도 넣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10개 정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학교는 해 달라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필요 없다는 학교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좀 더, 시범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시범으로 하기 전에 정말 타당성 조사라든지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범적으로 안 되면 돈 2억원 날리고 이거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 부분에 위원님의 염려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계획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어떤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현장의 유휴 공간을 조사해 보니까 한 75개 정도의 학교에서 유휴 공간이 있다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은 아니고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조사한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75개 학교 정도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한번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도 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 제가 경남교육청에 소문이 나기를 목소리 크다고 소문났다면서요?
고함지른다고.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작게 말하면 말이 잘 안 될 정도로.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낸 것은 아니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조영제 부위원장님 막 이렇게 하던데, 그런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보고만,
(일동웃음)
서로 교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여기에 여러분이 낸 자료에 보면 지금 거기 센터장 장학관 1명, 부센터장 장학사 1명, 변호사가 6급이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이게 공식적인 직위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채용을 할 때,
○이병희 위원 6급으로 채용을 한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여기에 6급 채용할 때 많이 왔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거는 아마 그 전년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전문 상담 교사, 상담사 2명.
그런데 지금은 현원이고, 주무관 1명이 또 없는 상태고.
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변호사가 이렇게 6급으로 해도 많이 옵니까?
초빙한 겁니까?
잘 모르세요?
(○집행부석에서 - 공개 채용합니다.)
공개 채용하는데 몇 명 정도 왔습니까, 국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요 근래에 저희 과에 했을 때는 3명이 왔습니다.)
아, 6급으로 하는데도.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별로 시세는 없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거는 그렇고, 이 역할적인 것을 보면 변호사 역할이 크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에 또 보면 이용 횟수나 이런 것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교권드림센터인가 이걸 이용하는 횟수가.
이게 여러분이 낸 자료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거기 보면 막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이거 생기고 나서 급상승하는 겁니까?
과장님이 볼 때 작년에도 이런 것이 학교에서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그냥 덮어 주기식으로 좋은 게 좋다고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기존에 그런 교권 침해 사례들을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교의 이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고를 많이 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이병희 위원 과장님은 본래 그렇게 말씀을 천천히 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예.
이게 작년까지 보면 예산적인 측면이나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권 보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볼 때.
이 문서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갑자기 올해 들어서 교권 보호, 행복드림센터가 생기고 그렇게 된 연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교권에 대한 어떤 권위라든지 이런 것, 또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올려줄 필요성이 있다, 또 우리 학교에서 교권이 서야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차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정말로 교권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 없었던,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생김으로써 올해 막 이렇게 학교의 교권 침해 사례가 생겨서 선생님들이 이곳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있었겠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 오해인지 모릅니다.
이해는, 우리 공감을 한번 해 봅시다.
학생인권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교권이 조금 무시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걸 갖다 넣은 것이라 말입니다.
교권 무슨 센터 이래서, 드림 뭐 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미 생겼으면,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연유로 우리 교육청에서 하나의 기구가 생겼다면 그 기구를 대상자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11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복드림센터인가 교권보호드림센터인가 이거 운영비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거기에는 교권드림센터 운영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안전시스템 관련도 있고, 연수도 있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운영적인 측면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바람직한 교권 보호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교직 경험 있으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학교 관리자 하셨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관리자를 하셨는데 가장 바람직한 교권 보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교권이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이 법률이나 법에 따라서 자유롭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 지도권이나 평가권이나 또 학생 생활 지도권 이것을 포함하겠죠.
○이병희 위원 오늘 여러 질의 답변 중에 과장님이 가장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선생인데 선생이 선생 자리에 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생의 목표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저는 가장 보호 받는 교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학교 현장이 그것이 무너지고 있으니 여러분도 위기 대응 처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러분 자료상으로도 급격하게 그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선생님들이 대응하는 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 교육의 수장님들은 그런 것을 잘 인식을 하기 싫어하셔서 그런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바람직스럽게 가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만들어서, 아니 학생인권조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 붙였든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미 만들어진 것 같으면 그 제도가 선생님들 편에 서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뒷받침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뭐가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위원님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하다 그런 것까지 그걸 하시면 안 되고.
아니 정말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돈이 들어가는데.
아니 선생님들은, 아니 과장님.
제가 그것부터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밀양교육청하고 예림초등학교하고 사건 있은 것 아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제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서 교육장님도 만났고, 경찰서장님도 만났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이후에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이후에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그 사항은 제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현주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학교 교장실에 쌍망치를 들고 들어와서 다 때려 부수고, 그것도 못 참아서 교육장실에 오함마를 들고 가서 부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입구에 그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남자인 과장님은 괜찮겠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한 번 만나고 끝나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교권하고 관련된 부분은,
○이병희 위원 나도 그 이야기는 들었어.
그만큼 과장님이 두 번 만나면 안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병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리고 혹 방송사에서 여러분한테 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를 안 준 적이 있죠?
그에 관련된 상황 사진을 달라고 할 때 안 준 적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잘 모르겠어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제가 거기까지는,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자료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 과,
○이병희 위원 교육청에 홍보실이 따로 있습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뭡니까?
(○홍보담당관 이삼이 집행부석에서 - 도교육청에는 홍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는 어떤 CCTV나 현장 사진 이런 것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삼이 집행부석에서 – 그 건에 대해서는 학교에만,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영상을 받을,)
아니 그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삼이 집행부석에서 – 도교육청에는 자료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삼이 집행부석에서 – 예.)
여러분들도 없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에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자료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현장에 찍은 사진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학교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다 사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하면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러 갔는데 “없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나온 말이 “보안을 유지해라.” 그게 가당하기나 한 일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묻어서, 이 사안이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도 우리끼리 앉아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일을 묻어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섞여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 방향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학교 교장선생님이 여선생님이고 그 사람이 무기를 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출입구에서 하루에 퇴근 시, 출근 시에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을 언론사에서 취재 가니까 “여기는 자료 없습니다.”, “저기는 자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제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해 줘야 그것이 일이 되는 것이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학생인권 조례 만들면 뭐 합니까!
학생인권을 짓밟는 게 지금 경남교육청 아닙니까!
그런 사태를, 이미 돈은 더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위원들을 이해시키면 저는 백 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꾸려나가면 이중, 삼중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안에 보니까 무슨 보험비가 있더라고요?
교원책임배상보험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5,800만원, 이 내역이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소송을 당했을 때 책임을 져주는,
○이병희 위원 어째서 5,800만원... 산출 근거가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 산출 근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시·도에서 교원배상보험을 가입한 그 내용에 준해서 다른 시·도하고 아마 형평성이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걸 한 게 아니고,
○이병희 위원 이것 어디서 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이게 중등교육과에서 했는데 교원 1인당 2,000원씩 해가지고 아마,)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2만9,000명 기준으로 해서 2,000원 보험료를,)
이게 무슨 보험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안전공제회에서 확실하게 제공되는 금액 외에, 예를 들면 애가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약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 이 활동은,)
안전공제회에서 기본적으로 배상받는 것 이외에 이 2,000원을 가미하면 학생들로부터 위해를 받았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이 금액만큼 한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없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아마 올해부터 적용을 하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없었다가 올해,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심각성은 있다, 그렇죠,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저희들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예산 편성 시에,)
○이병희 위원 그쪽은 무슨 과장님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중등교육과장인데 작년에 교권 담당을 했습니다.)
아! 작년에 교권 담당을 해서 넣으라 해가지고 5,800만원, 산출 그것도 없이 다른 시·도에서 5,800만원 넣으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준은 2만9,000명 해서 1인당 2,000원 그렇게 계산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앞에 그것을 숙지해서 말씀하셨으면 제가 오해를 안 할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작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학교에서, 우리 교육 당국에서 특약을 배정해서 그렇게 할 정도 같으면 선생님들이 위험 수위에 놓여 있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앞으로 운영을 한다면 제대로 해서 그 수혜자인 선생님들이, 첫째는 없어야 되죠.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고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토양을 바꿔 나가면서 선생님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영제 위원님, 또 우리 장규석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그 부분을 가미해서 진짜 과장님이, 과장님 언제 오셨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3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3월 1일자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6월, 석 달 정도 되었네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1년은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1년... 예.
○이병희 위원 올 행정사무감사 때 정도 되면 과장님한테 좀 심하게 물어볼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오늘은 예산 관계니까 어차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우리 학생들 문제도 똑같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안 만들어졌다고 해서 인권이 침해받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든 그런 부분이 물리적 힘에 의해서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침해를 받는다면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산을 투자해서 막을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성립 안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도록 잘 설명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세 분 위원님께서 주신,
○이병희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
검토 답변서에... 우리 법곤 과장님이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김법곤입니다.
○이병희 위원 김법곤 과장님! 2페이지, 두 번째 보면 중간쯤에 “한 법률조항에 따른 도교육청 변호사 선임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도교육청에 고문변호사가 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고문변호사가... 예.
○이병희 위원 아니, 이것 말고 도교육청 행정 업무에 대한 고문변호사가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몇 분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분은 교권침해에 대한 전담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이것은 교원지위법이 개정되고 나면, 학교에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어떤 심각한 침해를 입었을 때는 교육감님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임비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안에 변호사가 있는데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데 여기 일곱 분 있는 이 변호사님들은 아니시고 별도로,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드림센터 안에,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분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분은 단지 자문 역할만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에서,
○이병희 위원 변호사를 왜 6급으로 채용을 했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런데 그분이 자문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소송까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직으로 6급으로 오신 변호사는 교권에 대한 자문 역할이나 이렇게 맡는 것만 하고, 지금 여기에 주장하고 계시는 이 변호사는 교권 침해 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신다, 이 뜻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1분 남았는데 바로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이것 전체 총괄하시는 분​.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추경을 보면,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앞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한 번 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짚고 가야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182% 증가한 2,894억4,107만원이 추경에서 증감이 되었는데,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월된 부분들, 그다음에 동절기 공사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 제가 알기로는 이번 금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교육환경개선사업 경우에는 전에는 교육청 시설과에서 직접 했는데 이번에는 학교전출금, 학교로 교부하는 걸로 하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과장 서재교 주로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위주로 업무를 보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 초·중·고등학교까지 환경개선에 필요한 내용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과다한 이월이나 또는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해야... 특히 아마 설계라든지 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우리 시설과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참여를 해야 되고, 지원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저희들이 물론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전체 약 몇 천억원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적극 학교에서 협조하고 부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작년 비하면 올해 추경이, 2015년도 보니까 한 5.1% 변동 증감을 했고, 2016년도가 8.6%, 2017년도가 8.9%, 2018년도가 8점... 전체 추경이지만 아마 여기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의 모든 면에서 그동안 두 자리 증감률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14.1%가 증감되었는데 아마 못지않게 여기 학교시설교육환경도 증감됨으로 해서 시설과에서 상당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인력 자원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다시 한번 더 제가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설과에서 세부적인, 한 번 더 각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점검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저희들이 추경이 확정되면, 미리 확정되기 전에 일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충분하게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나 설계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들이 기간이 길어지면 이 부분을 학교하고 충분히 협력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방학 부분이 짧기 때문에 방학 부분까지 다 하지 못 할 부분들은 부득이 겨울방학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동절기보다는 하절기 부분에서 아마 방학이 최고 집중화를 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시설과에 있는 지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 교육청의 산하 학교, 교육지원청, 이왕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은 이상은 이미 예상을 했기 때문에, 증감률이 거의 2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전계획을 잘 세워서, 잘 잡아가지고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행정지원과장 정창모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행정지원과에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전에 제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현황 및 납부율 향상 제고 방안을 받았는데, 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3% 미만에 대한 부분이 보니까 대략 한 13개 학교 및 법인은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추후에,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인데 혹시 이 부분이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평생교육급식과에서 2017년 8월부터 학교급식소를 음식점으로 변경하여 산업안전위해요인으로 사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 먹거리에 대해서 급식 관련 부분도 지원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이 법정부담금 3% 미만, 특히 사립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안전 관련 부분, 사업 부분은 시행하고 있는데 3% 미만이라도.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혹시 급식 관련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됩니까, 아니면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그 사안 자체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정말 객관성 있게 당해 학교에 필요할 때는 그것은 충분히 그렇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예.
○원성일 위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점 업으로 변경된 이 부분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비록... 맞죠?
분명히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정부담금 3% 미만 학교시설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급식 부분, 특히 최근에 우리 도의원들 5분 발언, 그다음에 도정질문했던 모든 것들이 안전한 먹거리, 급식소 이 부분들인데 어차피 아이들이 사립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지역 여건상, 또는 지역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지금 3% 미만의 학교, 이 법정 부담의 사립학교에 대해서 많다 안 많다보다는 지금 이렇게 추경 예산 편성이 많이 되었는데, 14.1% 증감되었는데 급식 관련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이왕 하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전수조사해서 정말 이 부분은 해 줘야 되겠다, 감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벽, 이런 걸 좀 빼버리고 안전의 부분은 분명히 투자 하신다는데 급식 부분도 어찌 보면 안전에 못지않은 더 큰 안전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한 번 더, 시간 짧지만 그래도 전수조사해 볼 의향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기로 결산심사를 하실 때도 저희들 법정부담경비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은 지금 학부모나 당해 학생의 입장에서 봐서는, 내가 선택을 해서 갔을 때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어떤 혜택을 받더라도 조금 다른 학교하고, 조금 안 좋은 혜택을 받더라도 그걸 할 수 있는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원성일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일 때는 사립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립은 자율성과 공공성을 양축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사립이라 해서 법정부담경비가 적다해서 어떤 강제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 그네들의 어떤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는데 안 했을 때는 페널티를 줘야 되고, 하지 못할 상황일 때는 우리가 인정해 줄 부분은 인정하면서 고민을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하여튼 안전 부분에서 급식 관련 부분에서도 급식 시설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예,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 곽봉종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주요의견 제시한 것을 보면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 향상에 대해서 우리 본 위원들뿐만 아니고 예·결산심사에서도 상당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창의인재과에 보니까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여기 지금 연수도 갈 계획이 다 잡혀 있고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원성일 위원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 수립 TF 위원 명단을 제가 2019년 6월 12일에 받았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보면서 제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 안에 교육 수업 커리큘럼도 필요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 예·결산하면서도 취업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원성일 위원 학습도 중요하지만 학습도 잘해야 취업도 되는 거니까요.
또 지역 환경상 필요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TF팀 위원 명단을 보면 기업체, 그것도 중소기업체 한 분 계시고, 기업체 유관단체가 세 분 계십니다, 열아홉 분 중에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 저희들이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다면 좀 확장을 하고 인원을 좀 늘리더라도 대기업체, LG전자 있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한화도 있고, 대기업체, 중견기업체, 중소기업체,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소상공인 단체.
왜 소상공인 단체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일자리는 그쪽에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성일 위원 많죠.
여기 지금 보면 미용고등학교도 있죠,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나가면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교원에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된 건 아니지만 지금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 수립 TF팀을 보면, 저희들이 우리 회계연도 감사라든지 보면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 TF팀을 했는데 또 해외 순방도 가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여기 계시는 주무관, 장학사 님도 중요하지만 이 현장에 더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기업체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만들면 좀 더 저희들이 TF팀뿐만 아니고 취업률 부분도 서로 동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원성일 위원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이왕 해외연수도 가신다면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회의하는 것보다는 연수 같이 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이고 어울려서 스킨십하면서 나름대로 정보도 좀 해 줄 수 있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평상시에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회의 한 시간해도 이야기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유교적이고 우리나라 심리상 저녁에 앉아서 담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우러나오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활성화 대책 수립 명단 이 부분에 창의인재과에서 하고 있는 해외연수 부분들을, 기업체 관련된 부분들 TF팀을 다시 한번 해서 하면 이왕 저희들이 예산과, 들어왔을 때 좀 뭔가 나은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갔다 와서 그냥 보고하고 현장에 접목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되면 대책은 보면 맨날 옛날 했던, 5년 전, 4년 전에 했던 대책만 쭉 나오고 있고 특별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말씀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성일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번 26일 사실은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산업계의 대표님들을,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을 각 학교로부터 지원을 서로 받고 했던 분을 추천을 받고, 또 저희 도에서도 관계되는 분을 찾아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장도 드리고, 또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런 자리에서 직업계를 위한, 또 산업계의 시각으로 주는 조언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TF팀이 자기들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어서 대표님 한 분을, 사실 1박 2일로 하면서 풀로 그분이 참여를 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LG나 다른 대기업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꿈의 직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마지막으로 한 분만 좀 더 하시면, 학교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시설과장님 자주 오십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부분이 2019년도 내진보강 사업비 및 석면철거 현황을 보니까 총 8개 학교가 중복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을 향해) 자료 주시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원성일 위원 거기 보시면 내진보강 편식에 보면 2019년도 본예산에 시기가 되는 것도 있고 제1회 추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석면철거도 있고 내진보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정말 두 가지 다, 내진보강하고 석면철거로 천장도 뜯고 할 것 같으면, 8개교 중에서 이것을 새로 개축해야 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개축 부분이나 교실 재배치 쪽으로 갈 때는 건물이 한 30년 이상 되면 전체적인 건물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서 개축으로 할 것인지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으로 보수를 해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감지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부분적인 사항 같으면 내진보강이나 석면철거를 해서 원활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보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같이 중복되어 있고, 어떤 데는 겨울방학 되어 있고... 창원경일고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은 겨울방학이고 석면철거는 여름방학으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겨울방학 때 같이 다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8개 학교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방학 때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다든지 설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넘어가면 겨울이 되어 버립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특히 8개 학교는 두 개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과장 서재교 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원성일 위원 시설과에서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십사 하고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 한 번 더 알아보고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수업이나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규석 위원 나오신 김에.
○위원장 표병호 추가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자료 제출... 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신다고 했고, 해명하시기 전에 잠시 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먼젓번에 일본 연수 갔을 때, 일본에서는 보통 공사 하나가 몇 년 걸린다고 했죠?
○시설과장 서재교 보통 설계 기간이 2년 걸렸고, 시공 부분은 3년 걸려서 일본은 한 학교에 1,0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합디다.
그래서 설계 기간도 학부형들이나 모든 엔지니어들이 참석을 하니까 2년 정도 걸렸고, 시공 부분도 한 3년 걸려서 전체 5년에 걸쳐서 학교 하나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준비기간이, 학부형이나 실제적으로 사용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설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게 1년, 설계가 1년, 공사기간 3년 해서 5년으로 1,000억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물가지수가 얼마나 다르죠?
○시설과장 서재교 물가지수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건축자재비라든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환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000억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000억원에 3분의 1만 해도 300억원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간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역에 망경초등학교가 제 집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제가 문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2017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명시이월 되어서 2018년 사고이월 되어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말까지 모두 집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 진척도를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공사비 집행을 올해까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시설과장 서재교 해야 됩니다.
○장규석 위원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매일 아침에 3층에서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마지막 3층 철근 작업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철근 작업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진척도를 봤을 때 올 연말 되면 예산집행에 난해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쫓기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부실공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독려도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진주교육청에서 시설팀이 나가든지 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말은 나갔다고 하지만 제가 일일이 점검해 볼 수는 없으니까 망경초등학교 앞에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분석을 하면 대번에 나오겠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제가 공사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나와서 점검을 하느냐?
항상 집 앞이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는데, 그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의회가 끝나는 대로 현장 확인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현장에 한번 오시면 제가 식사 대접도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아까 신설 학교 예산편성에 대해서 평당 가격을 쭉 분석해 냈는데, 이 가격만 해도... 사실은 일본에 1,000억원 이야기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축비만... 아파트 공사는 안에 보면 싱크대며 전부 다 들어가서 보통 살 수 있는 것이 평범한 게 367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중급이 400만원, 최고급이 50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학교시설에는 그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바닥 난방 및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아파트에 바닥 난방 안 들어갑니까?
물론 거기는 평수가 크기 때문에 단가가 싸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미리 제가 대답까지 해 드립니다.
여기 보면 사업비 건축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부지조성비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비하고 부대공사비 중에서 따로 순수 건축공사비가 664만원씩 되어 있고, 건축공사비하고 부대공사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부대공사는 토목조성,
○장규석 위원 밑에 부지조성비가 토목공사비 아닙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토목 쪽이 배수로라든지 주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약지반에 건물을 지으면 기초보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나 각종 분담금, 전기, 수도 인입비 정도.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래형 공간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감리비 이런 부분들이 기타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산서 보니까 따로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건축설계비하고.
○시설과장 서재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장규석 위원 여하튼 간에... 건축공사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건축공사비는 순수하게,
○장규석 위원 순수 건축공사비를 제외한 건축공사비+부대공사 되어 있거든요.
○시설과장 서재교 순수 건축공사비라는 것은 교사만 짓는데.
○장규석 위원 교사만 짓는데 콘크리트하고 뼈대만... 철근 부분만,
○시설과장 서재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공사비는 아까 이야기했던, 체육관이라든지 생활관이라든지 기타 급식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부분이고 이것은 교사만 짓는 그런 부분이 돼서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옆에 건축공사비는?
밑에 보면 건축공사비+부대공사비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부대공사 같으면 교사 옆에...
○시설과장 서재교 부대공사비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공사비는 급식소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간 그런 부분들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게 순수 건축공사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평당 가격을 일부러 낮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순수 건축공사비 같은 경우에는 교사를 지을 경우에는 교사 공사비 플러스, 면적은 계산해 놓은 거 보니까 면적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 면적에 대한 순수 건축공사비에 건축공사비가 플러스 된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단가가 더 올라가게,
○시설과장 서재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7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부연설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가지고 잘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규석 위원 잘라놨는데, 잘라놓은 것을 보더라도 가격이 이 단가에서 더 올라갑니다.
뒤에 다 읽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물론 관급공사는 일반 건설회사들이 큰 액수를 1년에 1건만 하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중에 도는 이야기는 관급공사 100억원짜리 하나면 30억원 남는다, 30%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급공사 공개입찰에 응찰해서 당첨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한 공사비, 이렇게 책정된... 교육청에서 분석해 놓은 공사비 전체를 빼더라도, 인정을 해 주더라도 664만원, 539만원 같으면 아까 여기에서 말하는 최고급 아파트를 짓는 공사비보다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 보고 온 그러한 건축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찰을 할 때, 이미 설계단계부터 그러한 단계를 해 놓고 하면 충분히 응찰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고민을 하면 뭔가 길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더라도 이러한 금액들로 가능하니까 검토를 해서, 이런 금액으로 경상남도 교사를 잘 짓고 있다는, 다른 데보다 모범적으로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알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아까는 보충질의했고 이제는 본 질의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은 경남독서학교 부분에 대해서 추진만 하는 겁니까, 계획부터 다 세우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계획부터.
○이병희 위원 숭상초등학교가 언제 폐교됐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번 3월 1일부터 폐교 학교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3월 1일에 폐교가 됐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세워야 되고... 이번 3월 1일에 숭상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언제 세워야 되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기본적인 타당도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예산도 추정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대충대충 이야기하지 말고!
이것은 큰 사안이 벌어질 판에 대충대충 이야기하지 말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중기재정계획에... 사업내용도 있고 향후 사업 투자계획, 재원별 투자소요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여기 예산하고 맞다고 봅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절차나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렇게 한 것 말고 절차라도 올바르게 거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기본적인 기관을 설립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타당도나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조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실제 다른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물의 안전성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실행계획을 세워서 오늘처럼 도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자꾸 이렇게 보태서 넣어버리려고 하면 순번이 뒤죽박죽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8월 28일... 여러분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2018년 8월 28일에 교육감, 부서 담당자 이렇게 해서 숭상초등학교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는 폐교가 안 됐죠, 폐교가 아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폐교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감이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됩니까!
행정적 절차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미 이때는 폐교지로 예정이 되어 있고 그쪽에 통합하는 학교가 건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결정권자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 게요.
2018년 9월에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때 자산은 어디 자산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자산은 합천교육지원청의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합천교육청의 자산을 경남교육청에서 멋대로 중기재정계획에 갖다 넣어도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
○이병희 위원 된다손 칩시다!
이런 절차를 겪는 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민원인이 이 학교를 매입 내지 그거 해서 절차를 겪는다고 볼 때 이 절차가 가당하다고 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때는 이미 3개 학교를 통합을 해서 새로운 학교를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서두에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심지어는 합천의 넘버원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이 일련의 몇 가지 행정 부대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 한 절차를 보면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 것은 바로 알고 잘못된 것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가자는 식으로 해야지, 이것을 원칙으로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2019년도에 용역비를 갖다 넣습니다, 2,700만원 정도.
그죠,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돈을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폐교가 되기 전에 이미 경남독서학교 설립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짜여진 각본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짜 맞추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가져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밀한 조사가 되고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독서학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합천 면부에 넣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는 근래에 와서 중투에서 밀양으로 오고자 했던 진로체험관입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영 아닌 사람들은 아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진로체험관이 중투에서 반려되게 된 첫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접근성이죠, 접근성!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누가 보더라도 합목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공공성을 띤 기관을 설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기재정계획에 넣고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법을 지키기 위함인데 그 법을 변칙적으로 지키고, 교육감이 무엇을 하고자 하면 거기에 갖다 맞춰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행정적인 절차를 하는데도 여기에 부화뇌동한다면!
그리고... 과장님! 3월에 폐교가 되고 난 뒤에 3월 12일에 교육감하고 부서장하고, 부서장이라고 하면 과장님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도 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합천 현지를 갔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현지에 가서 합천군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합천교육청의 직원하고, 합천군에서는 연락이 아마 안 돼서 아무도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합천군하고 최초에 만난 것은 언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전에 실무자끼리는 서로 이것에 대한 연락 체계는 구성이 됐는데 그 뒤에 합천군에 방문했던, 협의회를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 날에 합천군에서는 여러분들을 영접하러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로 면담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전에 합천군과 MOU 체결을 위한 절차를 담당자끼리는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지도 방문하고,
○이병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공직에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공직에 계시는 분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말씀을,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할 때 검토를, 그분들하고 접촉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하는 부분은 미리 협의회를 통해서 하고 뭔가 큰 걸림돌이 없다면 그 위에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추진에 맞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미 일을, 행정적인 절차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 것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맞춰 내기 위해서 하는 요식행위는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합리성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에서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위원들 중에 걱정하시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것이 합천군에서 경남교육청과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 성립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이렇게... 중투에서 진로체험관 그런 부분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괴리감을 가져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공직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시는 분은 제일 첫째가 원칙 아닙니까!
법의 원칙 하에서 얼마만큼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가 없는가가 운영의 묘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엉뚱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처음 접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독서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질의 또 나올 겁니다, 저 말고도!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예산 총괄 책임 국장님이 어느 분이죠?
기획관...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이병희 위원 중기재정계획이 사업이 변경되거나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할 때 중기재정 변경계획도 같이 수립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하고 중기재정 변경계획하고 금액이 완전히 다르죠, 상이하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중기재정계획 변경 금액이 좀 상이한 내용은 중기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신년도에 예산을 성립할 때 연도 말까지 다 추계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는 바람에 예산서하고 중기재정하고 5년간 금액하고 당해 연도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중기재정계획의 특징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부 증액 다 되어 버렸는데요.
제가 목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과장님 조금 부끄럽게!
○정책기획관 손대영 중기재정계획은 증액되는... 만약에 국고보조 같으면 국고보조가 학교 신설 같으면 3개 연도에 걸쳐서 내려옵니다, 20%, 60%, 20%.
이런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미리 다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2년에 걸치는 것도 있고,
○이병희 위원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경남독서학교 중기재정계획에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2019년도 투자계획에.
○정책기획관 손대영 한 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병희 위원 3,000만원이죠?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꾸민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3,000만원!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최종 금액이 얼마 됐습니까, 57억원이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산편성액이 57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총 사업비는 80억3,000만원.
○이병희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대영 58억3,000만원...
○이병희 위원 아닌데!
○정책기획관 손대영 2020년도까지 해서 80억3,000만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2020년도까지?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위원장 표병호 정책기획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게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마이크에 대고 큰소리로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손대영 2020년도까지 80억3,000만원.
○이병희 위원 총 사업비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총 사업비.
○정책기획관 손대영 80억3,000만원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100억원이 아니고?
○정책기획관 손대영 80억3,000만원.
○이병희 위원 총 소요금액이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2020년도까지.
○이병희 위원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사업조서 190페이지하고 중기재정 변경계획 50페이지를 보십시오.
총 사업비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100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100억3,000만원 돼 있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이렇게 상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이것도 사봉유치원, 강서유치원, 주촌초등학교 신설, 상동1초등학교 신설, 밀양 아리솔학교 신설, 전부 다 똑같습니다.
동일 연도에 중기재정계획이 다 수립되었거든요, 올해.
올해 중기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었는데 이 재정계획 금액과 현재 금액이 전부 상향 조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참고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손대영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을 신설할 때는 대부분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유치원은 작년까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안 하다가,
○이병희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대영 여태까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아마 계속비 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병희 위원 그런데,
○정책기획관 손대영 종전에는 유치원이 중앙투자심사 올라갈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2019년도 지금 추경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 841페이지에서 845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계속비 사업비가 없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유치원 신·이설 같은 경우에는 1개 회계연도에 결론을 짓기가 힘들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예산, 맞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편성 안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유치원도 중앙투자심사,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정책기획관 손대영 지금 예산서 844페이지를 보면, 강서유치원 같은 경우 계속비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844페이지?
○정책기획관 손대영 추가경정예산안 844페이지,
○이병희 위원 계속비 사업조서,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계속비 사업조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로 하라는 것은, 예산의 제일 근본적인 목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나도, 몇 페이지?
○정책기획관 손대영 844페이지 강서유치원 신설.
○이병희 위원 841페이지, 1회 추경예산안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로 하는 것이,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가능하면 우리 교육재정 변경 내용도 일치를 시켜서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중기재정계획에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너무 변경 계획도 하나도 서 있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독서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2,700만원 용역비로 썼던 것 그것 아마 대신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잡아놓은 것 같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으로 수립을 시켰거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그 금액이 조금 상이한 것은 또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예산안과 같이 내야 되고, 이게 사전에 작업이 됩니다.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 금액이 나와서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중기재정이니까 추산으로 그렇게 하는 금액도 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금액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경 계획하고 이 예산 금액이,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같이 만들어 놓아 달라는 거지 예산 추계를 더 하고 덜 하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님 서 계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을 교육청에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국가에서 고용위기지역을 지정을 해서 시청이나 도청이나 시·군부에도 예를 들어서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데 또 이중삼중으로 곶감 접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무상분배는요,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킨다는 이런 글 내용을 한번 보고, 정말로 계속 주는데, 아까 조금 전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드렸을 때 이런 부분들은 현재 대한민국 공히, 아니, 경상남도 공히 어렵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시·군부, 도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교육청까지 이렇게 신경을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세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삭감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답변,
○박삼동 위원 아니, 됐습니다.
보십시오.
기획관님, 현재 방과 후 교육비라든지 수학여행비, 체육복 구입비라든지 당초 교복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그 점은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박삼동 위원 물론 중복 지원은 안 되는데 이미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그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특별히 그 지역에서,
○박삼동 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손대영 실직을 했다든지 휴·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자녀들한테 저희들이 자녀 교육권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하려고 구상을 한 거니까 위원님,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시·군부에서 잘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챙겨도 됩니다.
우리가 교육청까지 왜 또 챙깁니까, 자원도 10원도 없는 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나눠주기 하게.
○정책기획관 손대영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학생들한테 교육권 보장 이런 것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잘 살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표병호 더 질의하시렵니까?
○박삼동 위원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1억2,800만원 통과를 당초에 시켜줬는데 지금 이게 운영비만 통과시켰다는 말이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운영비만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은 회복적 생활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왔는데 신규 사업으로 또다시 편성을 했잖아요.
그 당시 제가 당초에 삭감할 때 그랬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것 운영비를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이것을 다시 통과를 시키든지 추경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현재까지 1억2,8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30분 안에 도착한다고 했는데, 곧 출발을 합니다.
하는데, 1억2,800만원 중에서 아마 저희들이 운영비로 쓰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로 컨설팅단 운영, 그다음에 권역별 연수 쪽으로 거의 6,000만원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6,000만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일단 그것을 우리가 보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보고 예산을 삭감하든지 통과를 시키든지, 1억2,800만원 기존에 쭉 2004년부터 해 오고 있었는데 이것을 신규로 했으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6,000만원 물어내게 하든지, 다시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어쨌든 의회에서 저번에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본청이 하는 지원센터나 연구회 이런 예산들은 저희들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쭉 해 오던 선생님들이 하던 자발적인 연수는 저희들이 기회를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걸 접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감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부감님!
현재 100% 이상 증액 편성 이렇게 해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세워서 추경에 100% 이상 올라오지 않아야 될 것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특히나 관사 보수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돈이 자그마치 얼마입니까, 합계가.
9,352억원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까?
기정 예산은 3,321억원인데 증감이 5,930억원 맞습니까?
52가지가 100% 이상 증액된 것을 보니까, 부감님 보셨을 때 이것을 각 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일이 제가 볼 때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부감님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무조건 전체적으로 다 삭감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하나도 안 올라와도 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를 안 하신 분도 해야 되니까 짧게 하셔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두 분이신데.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보니까 학교숲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2억175만원 이렇게 신규 편성돼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잘 못,
○강철우 위원 예산서 2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봤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학교숲 수목 배치 도면을 작성하고 1학교당 설계비를 1,000만원 해서 20개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를 300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수목 배치도 도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수목 도면은 부산대학이나 경상대학 임학과 그쪽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학교 규모별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학교당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학교마다 정원숲이 다 조성이 잘 되어 있고, 또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수목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돼 있는 부분에 굳이 돈을 들여서 학교숲 도면 작성을 해서 설계비를 300만원 책정하고 또 숲 체험교육 강사비, 재료비로 300만원 조성하고, 대형 해설판도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아직도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미비한 학교들이 많이 있고, 또 조금은 디지털화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환경 교육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숲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사와 학생들이 정원을 가꾸고 텃밭도 가꾸고 자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일정 부분에서는 이해를 못 합니다.
시·군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학교마다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해서 이런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굳이 교육청에서 텃밭의 조성, 말 그대로 텃밭 조성하면 돼요.
뭐 하러 자연환경에 더 안 좋은 대형 해설판을 설치하고, 이게 나중 되면 흉물로 다 바뀝니다.
그 정도로 아시고, 그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뇌를 깨우는 아침 스포츠 활동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예산을.
28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 예산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3억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시간강사라든가, 강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학교 사정대로 시간강사를 임용하든지 학교 교사를 활용하든지,
○강철우 위원 이 예산이 3억원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다 투입할 겁니까?
강사료로 투입할 겁니까, 어디에다 투입할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100개 학교에 약 3,000만원 정도씩,
○강철우 위원 이게 3억원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 300만원씩 시간강사 수당으로 이렇게,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학교마다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굳이 이런 뇌를 깨우는 아침 스포츠 활동에 예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거의 대부분의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방과 후 활동들은 오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아침 스포츠 활동은 특히 신체활동이 부족한 여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요가 프로그램이나 필라테스, 단전호흡이나 이런 것을 조금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학교마다 체육 선생들이 다 있습니다.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그 선생님들이 하면 되는데 뭐 하러 굳이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 선생님들 아침에 출근 안 합니까?
출근하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등교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오는 학생들 돌봄 기능도 겸해서,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원시 보조금으로 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가 3억7,264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운동부 지도자를 임용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남체육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에서 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동부 지도자는 작년 4월 1일 자로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고용 안정이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나 체육회에서 임용하는 지도자들하고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체육회나 지자체에서 임용하는 대부분은 시·군에서 임용을 해서 학교로 파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창원시만 지방보조금으로 진행이 되는데,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임금 격차만큼, 인상된 부분만큼 지원하려고 창원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삭감되면 이 지도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계속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해서 관철을 시킬 예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두 개 지적한 부분에서는 삭감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니, 잠깐만요.
아까 여기 관련해서, 뇌를 깨우는 아침 스포츠 활동,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강사 인력풀 운영 계획에 대한 어려움이 있죠?
있다고 봐요.
도시 지역은 괜찮은데,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렇습니다.
시골학교는 지역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인건비 가지고는 오려고 하는 강사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없죠.
당연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부 지도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 아까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삭감이 되었죠?
보니까 예산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3억7,000만원 가량,
○위원장 표병호 43쪽에 보니까, 얼마요?
3억,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정확하게는, 3억7,000만원 정도,
○위원장 표병호 3억7,623만8,000원, 이것 문제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 지도자에 대한 것을 해 놓은 게 있죠?
몇 년도까지 해 준 게 있죠?
당연히,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 교육청에서는 무기직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그게 됐는데, 창원 지자체, 기초에서는, 우리가 알기로는 기초에서 예산 편성해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그 비용을 지출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위원장 표병호 이것이 다 삭감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운동부 지도자와 임금 격차가 났기 때문에 그 인상분만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삭감된 게 능사는 아니고 이분들은 대책이 필요해요.
똑같이 지도자를 하는데 다른 데는 지도하고 임금에 대한 부분 다 보전을 받고 하는데 이분들은 보전을 받을 수가 없죠, 지금 예산 삭감이 되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묘수가,
○위원장 표병호 그건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 돼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창원시에서 안 준다 하는 이유가 분명히 타당성이 있으니까 안 준다고 이야기를 했겠는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는 주는데 창원만 별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학교정책국장 김상권입니다.
체육지도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직고용해서 하는 무기계약 된 지도자가 있고, 그다음에 도청이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교육청, 지자체, 창원이면 창원, 마산이면 마산, 진주면 진주, 이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코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 지자체에서 학교에 코치를 지원하는데 그 코치들은 무기계약이 아니니까, 우리는 무기계약이 되니까 수당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옛날에도 그 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기계약이 되어서 갭이 올라가니까 같이 평등하게 받겠다, 또 주겠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그래서 예산 요청을 했는데 창원시에서는 초·중학교의 운동부 지도자는 관여를 안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끊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바로 직고용해서 주는 지도자하고 시의 지도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하는 지도자들은 일정 부분을 학생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직고용하는 사람들은 일절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뇌 아침 운동 그 부분은, 지금 사실상 학교 가 보면 여학생 같은 경우 거의가 운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재 연구한 발표를 보면, 아침 운동을 하면 굉장히 학생들의 뇌가 활성화된다 하는 연구보고가 있으니 여학생들의 운동을 활성화시키자 해서 아침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아이들 아침에 가서 뇌를 깨워서 공부를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종목에 대한 것은, 한정적으로 그동안에 요가를 하고 했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요가 쪽이나 필라테스 이런 쪽으로,
○위원장 표병호 뇌를 깨우는 종목도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것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창원시는 그래서 학부모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아서 지출하게 되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우 위원님 질의를,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집행부석에서 – 나중에 그 부분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창원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짧게 하시고,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조영제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앞에 혁신과장님, 안 나와도 좋습니다.
선 채로 간단하게.
교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때, 각 학교의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아까 한다고 했는데 학교혁신과에는 설문을 하지 않고 어디 부서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학부모지원실,)
학부모지원실, 미안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집행부석에서 - 여유 공간에 관한 통합 조사를 합니다.)
어떻든, 그 부분이 학교혁신과 소관 아닙니까?
학부모지원실 사업은,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집행부석에서 – 학부모지원실은 저희 소관입니다.)
소관인데, 왜 민주시민과에서 그 내용을,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회실도 그렇고 학교혁신과에서 하는 학부모지원실도 그렇고 기타 앞으로 재구조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의 여유 실이 얼마나 있는가를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민주시민교육과의 일일 수도 있고 학교지원과의 일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다른 부서의 일일 수도 있는데, 어느 과든지 한 번은 조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여유 실 조사를 통합해서 했는데, 어디서든 간에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그 조사를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엄연하게 3개 국이 있고, 관이 정책기획관실이 있고, 네 분의 서기관 고위직 간부 밑에 각 부서마다 과가 있는데, 그 과에 대한 업무는 분장이 되어야 되고,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하니까 민주시민교육과 거기서 계속 답을 하고 모든 걸 거기서 다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대답을 학부모지원실이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학생회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학생회실을 만들자 해서 우리 동료위원들 간에 서로 이견들이 있어서 합의된 내용이, 지금은 시기상조다, 아직까지 우리 교사들 휴게공간도 하나 없는데 학생회실을 벌써 넣는다는 것은 빠르다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삭감을 하고 했는데 방금 또 ‘학부모실’ 이렇게 나와서 이게 뭔가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은연중 말씀이 우리 학생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한번 살펴볼 겸 겸사겸사 여유공간을 했다는데, 그런 차원에서 학부모실을 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닙니다.
그건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하면서 매 과마다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낼 것이 아니라 각 학교에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 보자 하면서 각 과별로 동의를 해서 이 과는 이 일을 한번 해 보고, 이 과는 이 일을 하는데 그 조사하는 업무는 각 부서에 해당됐으니까 민주시민교육과가 한번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가 체육예술건강과.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가 된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실외측정기 말씀하십니까?
○조영제 위원 실외!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869개 학교에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869개.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영제 위원 전 학교는 유치원 하고 하면 1,000몇 백 개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유치원, 초등학교, 직속기관, 교육청만, 중고등학교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몇 % 정도?
그게 다입니까?
다 설치됐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유·초등학교는 다 설치됐습니다.
○조영제 위원 다 설치됐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영제 위원 다 설치됐다고요?
지금 미세먼지 측정기는 측정하는 부서가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국가 측정기가 각 시·군에 올해로 설치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영제 위원 그것은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환경부 관련하고 각 지자체에서 측정망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영제 위원 특히 환경 관련 부서나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2017년도 4월인가 우리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인다 해서 우리가 실외미세측정기 다 설치한다고 기자회견을 한번 하셨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017년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했는데, 결국 미세먼지 측정해서 별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많았다 그러면 충분한 보호를 받는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각 학교마다 실외측정기를 통해서 각 지역의 미세먼지를 파악해서 학교 행사나 여러 가지 학교 활동을 할 때 활용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우리 경남에서는 너무나 빠르게 조치를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그게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됐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이후로 국가 중앙부처 환경부나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이 심각성을 알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는데, 그 뒤에 공기정화장치, 미세먼지 측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영제 위원 측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측정은 말 그대로 측정해서 미세먼지가 많다, 좋다, 나쁨, 양호 그것 측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영제 위원 물론 외부 야외활동 하는 걸 좀 줄이고 실내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지,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당장 우리 아이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런 걸 통해서, 옛날 학교에 백엽상처럼 과학교육이나 기상교육도 같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든 그 이후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로 인해서 예를 들어 미세먼지로부터 좀 보호한다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올해까지 초·중·고등학교까지 전체 공기정화기가 설치됩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든 지금 현재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도 미세먼지측정기는 공기정화장치에 미세먼지양의 수치가 측정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얼마 전에 통과된 것도 있죠?
알고 계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모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올해까지 전 국가측정망이 각 시·군 모두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올해로 종료할 계획입니다.
○조영제 위원 종료를 하는데, 이미 설치된 그걸 해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국가기관에서, 환경부라든지 지자체에서 이제 이걸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는 앞서서 하는 바람에 어떻든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측정기 관련해서 지금 임대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지금 임대입니다.
○조영제 위원 임대하고 있죠.
그 임대료는 얼마나 나갑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대당 3만1,900원입니다.
○조영제 위원 840개 학교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대당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대당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영제 위원 그게 한 3억8,800만원인가, 한 4억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공약사업 실현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줘서 하지, 이것은 어디에서 지출된 겁니까?
지금 어디에서 지출하고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사립학교는 저희들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학교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학교운영비로 지출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영제 위원 학교운영비로 지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학교운영비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고, 또 운영비가 예년보다 상당히 증액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 위원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첫 대면인데, 혹여 내가 정확하게 준비를 못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넘어가겠는데, 이 시간을 그냥 피해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학교운영비가 증액된 것은 올 예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올해 많이,
○조영제 위원 이 미세먼지 리스료는 작년 겁니다.
학교에 무슨 운영비를 많이 줘서 여유가 있어서 이걸 낸다 말입니까?
작년에 운영비를 많이 줬습니까?
올해 우리가 최초로 여유가 좀 있어서 각 학교에 운영비를 좀 많이, 20%, 10%, 30% 증액해서 간 건 사실 아닙니까?
물론 3만1,000원, 3만8,000원 금액은 적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두 달 하면 이것만 해도 50만원입니다.
학교에서는, 각 단위학교 학교장으로서는 돈 만원이 정말 피 같은 돈입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어려운데, 당연히 그런 리스료는 학교 현장에서 낸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죠.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국가시책으로 이런 정책이,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 하면 예산을 당당하게 편성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면 되는데, 우리도 생각하기에 따라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한다고 기자회견해서 했는데 나중에 각 학교 단위에 너희들이 각 알아서 리스비 내고 다 해라, 지금 이런 형국 아닙니까?
혹시 업체 계약하고 할 때 그런 업체들은 정확하게 용역을 주고 했죠, 발주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에는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업체가 하나밖에 안 와서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는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입찰을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하나 돼 있네요, 기존의 업체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서울입니다.
○조영제 위원 서울 업체...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에스지에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업체가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혹여?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대한민국에 2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관내에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영제 위원 필터 교환하는 정도 단순작업인데, 모르겠습니다.
특수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기술이나 사업 같으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있다면 굳이 이런 것은 우리가 서울에 있는 업체를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지역 관내나 지역업체를, 정말 경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청 같은 경우는 업체를 선정할 때 관내나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한다고 조례로 아마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각 시·군마다 그걸 우선시하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언뜻 보기에 저는 서울 업체기에 왜 이렇게 했나 했는데, 이쪽 업체는 전국에서 좀 희소하다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영제 위원 혹여 다른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있을 때는 지역에 있는 업체나 관내 있는 업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하고 또 공기청정기가 있던데, 공기청정기도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교육청 본청이나 18개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직속기관 직원들, 우리 교직원들의 보통 아침 출퇴근 시간이 9시쯤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학교는 8시 반 정도면 거의 출근이 완료됩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직속기관이라든지 청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직속기관은 9시..
○조영제 위원 9시에 하고, 6시까지 보면 되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생활하는 동안 보통 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우리 교직원들이 많죠?
학생들이 많이 생활을 합니까, 우리 교직원들이 많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은 우리 학생들보다 저희 직원들이 많지만, 지역교육청에 따른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직속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출입이 잦고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도서관은 당연히 우리 학생들 이용이, 학부모하고 반반이 되든 많이 있겠죠.
그 외 본청이나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이런 데 도서관을 지어놓은 데는 대부분 우리 성인들, 직원들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역청은 물론 저희들 직원들이 많습니다만,
○조영제 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본청에 학생들이 많이 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 본청에도 우리 직원들이 많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행정기관 공기정화장치 설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조영제 위원 본 위원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공기정화장치를 학교에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우리 학생들 건강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성장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건강을 되찾는 게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환경부서 관련기관 한 네 군데 정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물론이고 전국 전체에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는 데 혹시 전례가 있습니까, 설치한 데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한 군데도 없고, 우리 아이들도 사실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강조되고 대두되던 게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한다 해서 공기정화장치를 하는데 천정형 필터, 순환형 키트를 부착하니, 또 열병합식으로 해서 바깥공기를 유입해서 밖으로 내는 걸 하니,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에서 정말 온실처럼 해 줬는데 과연 그 아이들이 집에 갈 때는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살겠나, 집에 가서.
그래서 요즘 광고에 보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보니까 울타리처럼 망을 쳐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보호가 되겠냐할 정도로 저희들이 이게 그렇게 심각한가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좋다 치고 성인들 교직원들이, 물론 고생하시는 5만명 교직원들 건강을 내가 해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이!
그래서 목적을 보니까 우리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자주 찾아오는 각 교육청 내지 각 직속기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고요.
그리고 딱히 하자면 여기 기관 부서별로 내역이 있네요.
총무과부터 쭉 있습니다.
교육연수원, 쭉 가서 맨 마지막 합천교육지원청 18억2,700만원이네요, 공기정화장치를.
이것 만약 다른 도나 어디 행정기관이나 사법, 입법, 다른 기관 같으면 이것은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이라!
대체 과장님, 이것 누가 아이디어를 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저희들이 1추 예산 요구를 한 것은 도서관하고 학생들이 수련활동 하는 중심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려고 예산서를 올렸고,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합천에는 그런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영제 위원 18개 교육지원청 공히 다!
이게 뭐냐면 교육지원청, 우리 본청, 직속기관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합천교육지원청에 그렇게 예산이 돼 있는 것은 대부분,
○조영제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수십 개가 있는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한다는 게, 합천교육지원청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8개 교육지원청 다 들어가 있잖아요.
금액은 각각 다르네요, 1억 몇 천도 있고, 몇 천만원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교육지원청에 대부분 도서관들이 다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이런 도서관에는 우리 아이들이 가니까 열람실이나 자료실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본청에, 교육지원청에, 교육청 내에 무슨 도서실이 있다 말입니까?
도서실 따로 해서 교육지원청 도서실에 학생들이 들어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니, 거기는 없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지금 본청에 도서실 없습니다.
거기는 해당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로 다른 부서나 이런 데 형평성도 안 맞고,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은 정말로 떨어집니다.
이런 것 혹시 언론기자들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교육청에 돈이 남아서 이것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이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조금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손대영 정책획관님 나오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내용이긴 한데요, 내나 고용위기지역 실직자 자녀 지원을 위한 예산 관련해서인데, 이 예산이 지금 총 얼마 편성이 돼 있어요, 이번에?
○정책기획관 손대영 7억2,908만2,000원입니다.
○송순호 위원 7억2,908만원이고,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스스로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자치단체로부터 요청이 있었어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이 추진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4월 5일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 고성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청에서 먼저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직자 자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2018년 10월 4일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1차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수업료 등 여섯 항목에 대해서 지원검토를 했고, 2018년 10월 31일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여기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참석하는 협의회입니다.
여기에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지역이 창원시 진해구하고 통영, 거제, 고성군 이런가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4개 지역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4개 지역이고, 그러면 여기 대상자가 이 4개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실직한 실직자의 자녀들,
○정책기획관 손대영 실직자, 휴직자, 또는 폐업소상공인까지,
○송순호 위원 상공인까지 해서 대상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지원대상이 되는 인원이 지금 추정이 되나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이것은 저희들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중복지원도 있지만 한 1,959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송순호 위원 1,959명?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실직자나 휴직자나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자녀들 수가 이 4개 지역에 1,959명 이렇게 보면 된다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당연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0년도 하반기부터 무상교육이 3학년부터 하니까 1, 2학년들이 제외되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여기에서는 특징이,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다 제외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959명,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소득자 이런 것은...
○송순호 위원 예, 그것은 이해됐고요.
1,959명에 6개 항목 지원 전체 해 보니까 7억2,0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요조사가 끝난 것은 학부모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학부모들로부터 조사를 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순호 위원 조사만 돼 있는 상태네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학부모들로부터 조사를 할 때 실직 같으면 실직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까지 첨부를 해서 학교에서 조사를 해서 학부모들이 갖는 기대감은 상당합니다.
또 이것은 위원님, 1년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만약 체육복 구입 같으면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서, 실직의 고통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해는 되는 사업이고, 그런데 조금 형평성 문제가 나와서, 지역별로 이 4개 지역만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시는 분도 있어서,
○정책기획관 손대영 공교롭게도 국가에서 그 4개 지역이...
○송순호 위원 이해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총체적으로 한번 예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 거기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중기경남교육재정 변경계획을 이번에 예산서에 작성을 해서 변경계획안도 올렸잖아요.
작성을 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2019년 1차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사업조차도 중기재정계획 변경계획안에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예산을 준비하고 추경예산을 올릴 때 조금은 급하게 했거나 어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졸속으로 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송순호 위원 아니, 이게 실수를 했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정책기획관 손대영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앞으로...
○송순호 위원 그러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숫자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이게 5년 단위별로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런 건데,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경남독서학교라 그랬나요.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3,000만원 돼 있고 2020년도에 90억원이 돼 있는데, 2019년도 1차 추경 때 우리가... 이번 당초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한 70억원인가 올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올렸으면 1차 추경에 반영을 하면서도 이 계획변경에 반영을 안 시켰다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교육청에서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그것들이 교육청과는 여러 가지 행정과 관련된 일종의 신뢰의 문제거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저는 이번 1차 추경을 바라보면서 아마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느끼는 생각과 비슷할 것 같아요.
추경 재원이 거의 7,600억원 가까이 되니까, 이전재원만 7,100억원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그중에 보통교부금이 6,591억원인데, 이게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1차 추경 할 때 재원이 예를 들면 한 7,000억원이 넘어갔던 해가 있었나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지금 1차 추경에 추경 대비 증감액을 보면 가장 많았을 때가 4,000억원, 4,100억원 정도가 있었고, 7,000억원 정도는 없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번에 거의 처음이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쩌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아마 금년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봐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처음 당하다 보니까, 7,100억원이라는 재원이 생겼는데 이 돈을 독립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될지를 감당을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이든, 학교 단위별로 빨리 한번 사업을 발굴해 봐라, 각 과마다.
이러다 보니까 급하게 올라온 사업들도 있고 그러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군데군데 보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일이 다음에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르게 예를 들면 추경 재원이 4,000억원이 됐든, 3,000억원이 됐든 간에 그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뭔가 제도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게 아까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했던 대로 재정안정화 기금 말씀하셨잖아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송순호 위원 이것이 꼭 도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이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부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재정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는 조례도 보고 있고 나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제가 또 준비하는 게 방향성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는 것은 7,0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데 갑자기 재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3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까지 당겨서 사업을 발굴하는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 독립 회계연도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들어오면 써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예를 들면 예비비나, 예비비가 아니고 잉여금으로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잉여금로 7,000억원이 남는 이것도 사실은 이해 못 할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것이라서 많이 들어올 때는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행정절차와 여러 가지 것들을 면밀히 더 따져보고 이와 관련된 것들을 내년에 이 기금에서 당겨와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런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안정화 기금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동의가 되시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저희들도 하반기에 바로 그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이번 관련해서는 저는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각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들이 다들 어떤 사안, 사안에 따라서 이견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것은 조정하더라도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좀 더 철저하게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건들을 정확하게 갖추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위원장 표병호 1분 30초까지 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정책기획관님, 나오시지 말고 앉아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용 위기 지역 4개 시·군 있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집행부석에서 – 예.)
물론 어려운 지역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4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체, 기업체는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지난번에 조선업 관련한 업체만 한다 했는데 정확하게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집행부석에서 -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조선 관련 업체와 조선 업체 포함되고 그다음 기타 기업체의 실직자, 휴직자, 폐업 상공인,) 그러니까 조선 관련하고 그리고 나머지 중소 영세 기업체도 포함되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집행부석에서 - 다 포함됩니다, 기타 기업체도.)
안 그러면 지역에 같이 있으면서 다 어려운데 조선만 나는 혹시나 이야기를 들은, 됐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사업조서 127쪽 영재교육원 운영하고 비슷한 유형의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이라는, 130쪽에 있습니다.
이름만 그대로, 이 내용이 유사하고 지역만 지금 다르거든요.
지역이 한 군데는 함안영재교육원이고, 뒤에 보면 의령과 창녕과 함양교육지원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도 검토를 하면서 내용이 같은데 왜 제목이 다르느냐라고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전부 지역교육청에서 자율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올릴 때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이라는 과목하고 영재교육원 운영이라는 과목이 2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렇게 따로따로 올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청이 서로 충돌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고, 같은 예산 과목에 달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취합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과장님 보시기에는 아무 문제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영재교육원 지원금 내역을 받았는데 이것 특별교부금은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것은 전부 자체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특교 없이 15억원을, 2016년도 15억원 정도했고, 2017년도 26억원, 2018년도 29억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군데를 합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2019년도 포함한 것이랑.
2019년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같이 해도 되는데 이것 지금 위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 놓으신 것 같아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것은 아니고 이것 아마,
○위원장 표병호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산 과목을 책정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이 올라올 때 이것을 우리 부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는데,
○위원장 표병호 왜 창의인재과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돼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우리가 지금 보고만,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혹시 예산...
○위원장 표병호 창의인재과 소관이죠.
왜 다른 데로 미루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을 저희가 아마 취합,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의령과 창녕과 함양은 취합되어 있고, 함안영재교육원은 취합이 안 된, 이것 제가 보기에는 분류상 똑같은 내용 같은데요?
여기 함안영재교육원은 편성 사유가 노후된 기자재고, 거의 비슷하죠?
지금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무튼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다음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교육청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다음부터 검토를 해 보고 교육청 사업은 같은 교육청이니까 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합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최소한 추경 편성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검토를 하셔서 일원화해서 올려야죠.
알겠습니다.
영재교육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료 받은 데 학습부진아에 대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여기는 특교가 있고 자체재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2017년, 2018년, 2019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 자료 갖고 계신가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검토 대상이니까, 이 부분은.
또 창의인재과 소속입니다.
185쪽 한번 보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여기에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이것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2018년도에 했고, 여기에 준해서 예산 편성하시는 것이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추경으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여기 지금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을 집행을 하고 시설을 갖추면, 사업 내용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환경에 적합한 도서관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 후 확산 전개한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또 3D프린터, 그다음에 레이저커터, 레이저커터는 분명히 이것 작업을 시행하겠다 그러면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하려면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봐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셨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메이커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은 그동안에는 도서관이 책을 읽거나 또 도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한번 제작을 하고 만들어보는 쪽하고 연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에 일단 시범적으로 한 곳을 정해서 하고, 이게 조금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쫓아서 저희들이 다른 도서관에도 복합 기능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이게 지금 유사 사업이 있어요.
142쪽에 김해도서관에 설치하는 것하고, 144쪽에 똑같은 내용이, 비슷한 게 또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위원장 표병호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 내용은 스팀(STEAM)이라고 해서, 사실은 스팀과 메이커스페이스가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요한 콘텐츠들입니다.
김해도서관으로 지정된 것은 특교로 해서 내려와서 공공 기능을 가진 기관에 스팀 기능을 함께 해 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모 과정을 거쳐서 김해도서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공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은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김해도서관 이 외에 다른 도서관을 선정을 해서 같은 기능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특교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다음에는 학교혁신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사업조서 667쪽에 보시면 학생 중심 학교 공간 재구조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35쪽에 혁신 교육을 위한 시·도 자체 계획 수립 지원, 377쪽 보면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복되는 개념이 많습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학교 공간 관련해서는 김해교육지원청에서 나름대로 학교 공간 혁신에 대해서 아마 예산을 올린 것이고, 또 저희 부서에서 하는 3억원에 대한 것은 교육부 특별회계로 내려와서 공간 재구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이게 지금 김해교육청에서 올렸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유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다 공모사업이죠, 전체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공모사업입니다.
김해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공모사업이고, 저희들 3억원에 대한 것은 학생 참여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한 9개 학교 정도 저희들이 하는데 그것도 공모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9개요?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위원장 표병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인데 9개라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시설과 추진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요.
앉아계십시오.
이것 최종적으로 답변하실 분은 정책기획관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 전부 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을 계속 집행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 놨거든요.
공모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손대영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공모사업이 전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 공간 혁신에 관련된 말씀입니까?
○위원장 표병호 공모사업, 통괄적으로.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그것은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공모사업 취지가 지역청은 업무를 줄이고,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공모를 해야 업무가 경감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은 특교사업이 지역청은 많고, 특교사업뿐만 아니라 공모사업에 대해 지역청은 많고 본청에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본청에서 공모사업 명칭을 나열해서 지역에서 선택을 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변화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도 학교 교육비에 편성을 해 주고, 다만 추후에 특교라든지 이런 데서 공모가 늦게 내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추가 공모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올해는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 금년에 이루어지면 그다음 연도도 이루어질 확률이 많으니까 사전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전체가 한꺼번에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특교사업은 많고 자체 공모사업은 적은데,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특교가 확정되면 바로 넣지 않나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로 가는 공모사업이 많고 일반 공모가 적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학교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런 취지에서 바로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래야 업무 경감도 되고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모사업을 현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의 억제 정책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지역청의 업무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저 좀 할게요.
그다음에 671쪽에 대한 것인데, 한번 보십시오.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여기 지금 김해교육청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것은 김해교육청 추경 편성한 것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오케스트라 운영비 편성 교육청이 4개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저도 아까 위원님들 질의할 때 많이 느낀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희보다 집행부가 더 꿰뚫고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질의하면 바로 아셔야죠.
저 위원이 지금 무슨 질의하려고 질의하는 의도가 무엇인가까지 파악을 하셔야지 답변을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것인데,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43쪽에 있는 내용하고 봐주십시오.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부분.
여기는 김해교육청 건이고, 243쪽에 대한 것은 창원지역청뿐만 아니라 원래 본예산에 포함되었던 내용인데, 이게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애초에 본청 편성에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
○위원장 표병호 자신 있게 답변하십시오.
이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위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게 삭감하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 앞으로 이러함에 있어서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같이 넣어야죠.
이게 지금 제가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중복된 게 지금 계속 있어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김해교육청에 대한 부분이 또 따로 올라왔어요.
예산 편성할 때 별도 편성,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여기 지금 창원, 양산, 하동, 거창,
○위원장 표병호 이것은 본예산, 그러니까 여기에 또 있는데, 여기에 제외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본예산 편성에서 제외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방금 말씀했던 학생 오케스트라는 4개 지역에 본예산으로 편성 못 하고 추경으로 한 것이고, 김해교육청 이것은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하기 때문에 김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 구성이 다르다는 것이죠.
앞에 학생 오케스트라는 순수한 학생들을 위한, 학생들이 운영하는 오케스트라고, 김해 오케스트라 이것은 김해교육청에서 학생하고 선생님들하고 운영하는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이렇게 따로 김해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김해만 학생하고 교원하고?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 2019년도 교육부 지정 오케스트라 운영교 학교당 1,500만원, 여기에 특별교부금 500만원하고 자체 1,000만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위원장 표병호 여기에 자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원 규모에 자생.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자생 오케스트라는 학교별로 학교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학생 오케스트라를 이야기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학교 자체고, 거점은요?
주변하고 다 포함해서,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거점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고 싶은데 본인이 다니는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없는 학생들이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에 가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거점 오케스트라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지금 거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다 학생들이 무엇인가를 의욕적으로 배우고 싶고, 취미활동도 하고 싶고, 학습 외의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점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자생을 높여서, 자생에 이 거점이라는 부분을 빼고 별도 편성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예산이 그러니까 자생은 1,000만원이고, 거점은 여기에 또 3,000만원이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이점이 있잖아요.
학생이 무엇인가 참여를 하고 배우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못 하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이것도 좀 고려를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자생 오케스트라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이렇게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허인수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장규석 위원 주요 사업조서 1권에 보면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장규석 위원 여기에 보면 선정을 할 때는 미리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하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76개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규석 위원 예, 지금 76개 학교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각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뒤에 추가로 드린 그 자료는, 76개 학교는 학교 단위의 회복적 생활교육을 할 의향이 있는 학교를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작은 학교들은 인근 학교하고 묶어서 한 학교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76개 이상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76개 학교 같으면 한 학교당 예산을 200만원 주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까 자료에도 있지만 작은 학교에는 참여 교사가 열 몇 명도 있지만 많은 데는 50명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한 학교당 200만원인데, 작은 학교는 묶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산 편성은 한 학교당 200만원 정도로 했지만 나중에 인원에 따라서 배분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한 학교당 200만원, 일단 공문이 내려갈 때 이렇게 되면 76개 학교에 1억5,200만원인데 1억4,8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장규석 위원 좀 차이가 나고, 그러면 1억4,800만원, 한 학교당 200만원이 내려가면 그 비용은 어떤 명목으로 내려갑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주로 강사비로 씁니다.
○장규석 위원 강사비로 준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강사비로.
○장규석 위원 그러면 학교에 내려가면 강사가 학교에 와서 한단 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저희들이 강사 풀만 제공하고 그 지역이라든지, 그 선생님들이 판단해서 그 지역이나 또 너무 멀어도 안 되니까 그쪽에서 생각했을 때 그 학교의 급별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학교에서 가장 모시고 싶은 강사 선생님을 모실 것이고, 저희들은 예산을 분배하고 학교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학교의 강의는 주로 언제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것도 학교에서 주로 방학 때 한다든지,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학교에서 알아서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강사 선정 시기나 교육 시기 이런 거 전부 다 학교에 위임을 합니다.
또 어떤 학교들은 인근 학교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기를 정해 주는 것도 좀 어렵고 학교 교육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200만원 내려가는 그 부분은 그 학교 자체의 강사 초빙,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강사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교육을 받아서 선임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선생님 풀도 있고요,
○장규석 위원 외부도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있는데 주로 권역별로 해서 강의하실 전문 고급 과정을 조정자 과정이라고 하는데, 조정자 과정을 넘은 강사 자격증도 되는 분들이 마흔 분 정도 계십니다.
○장규석 위원 그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주로 그분들입니다.
○장규석 위원 강사료로 지금 이 200만원씩을 쓴다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장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9페이지에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사업 목적에 보면 공간수업 프로젝트 운영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공간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율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효능감 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장규석 위원 아까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이게 지금 전부 나눠져 있어요, 그것도 비슷한 거로.
여기도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학교 공간수업 프로젝트 같으면 결국은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학교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이거는 좀 다릅니다, 위원님.
○장규석 위원 그럼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앞의 공간 프로젝트하고 다른 부분은 이거는 프로그램만 쓸 수 있지 시설을 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물리적 공간에는 쓸 수 없고, 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지 그 학교의 문화, 예를 들어서 학생자치기구, 학부모회 이런 것에만 쓸 수 있게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쓸 수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한다는 것인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의인재과나 학교혁신과에서 취급해야 될 것인데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서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민주시민교육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규석 위원 결국은 공간수업 프로젝트기 때문에 민주시민하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프로그램이라서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프로그램이라도 창의인재과나 학교혁신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장규석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이해가 됐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련된 건 누가...
들어가십시오.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장규석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교사들 첫 발령 받으면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교사들 초임이 정확히는 모르겠고, 한 230~240만원, 한 240~250만원, 한 250만원 되는가.
○장규석 위원 200 초반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퇴임할 때 돼서는 교사들이 얼마 정도 받습니까, 퇴임을 앞두고 있는.
○정책기획관 손대영 (학교정책국장을 보며) 여기 계시네요.
(웃음)
○조영제 위원 국장님이 제일 높지 않나요.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퇴임할 때, 올해 이번 달 제 봉급이 540만원입니다.)
○장규석 위원 540만원, 그러면 두 배 정도 차이 난다,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두 배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장규석 위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겠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장규석 위원 최근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계속 줄어들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교사들은 지금 증가 추세이고 인건비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교사가 는다기보다는요, 지금 교사가 급격히 안 주는 것은 학생당 경비, 학급당 학생 수가 지금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게, 경제 논리상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향후에는 교원 수도 주는 게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가 들어오는, 채용 인원에 비해서 나가는 인원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들어오는 인원이 더 많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신규가 명퇴하고 하면 비슷할랑가, 신규가 조금 많은가, 신규가 좀 많답니다.
○장규석 위원 많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이게 기업을 하는 경제 논리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들어오는 신규는 많고 그러면 자꾸 인건비가, 지금 기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왜 초임하고 그다음에 퇴임할 때 인건비를 비교했냐 하면, 그걸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똑같아야 된다 이거죠, 학령인구가 줄어들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적절하게 도교육청에서도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쉽게 우리 인력 수급 조절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걸 전혀 안 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우리 학교 재원이 무한정 세수가 나와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한다는 보장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언제 또, 교직원 인건비를 못 준다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나가는 인력하고 들어오는 인력하고를 좀 조절을 하게 되면, 어떤 조절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가는 사람 인건비가 퇴직할 때 되면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교를 해서, 초임 받았을 때 인건비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임기보다 일찍 가고 싶은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비교를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몇 년 일찍 퇴직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새로운 신임 교원을 채용했을 때 그 차익분만큼 보전을 해 주는 방법들을 택하게 되면 퇴임하는 조절이 충분히 된다 저는 생각, 그런 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게 저희들이 명퇴 제도가 있지만 명퇴 제도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액만큼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차후에 시도교육감 협의회라든지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의논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안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차이만큼 보전해 주는 방법을 택하면 새로운 신규, 지금 현재 발령을 못 받은 선생님들, 그분들도 채용해 주고, 일찍 나가서 이분들이 다른 구상도 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그러니까 명퇴금 이외의, 별도의 가칭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방법을,
○장규석 위원 급여 차이가 그만큼, 현재 두 배 차이가 나면 거기에다가 3분의 2를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래야 또 교육청이 인건비 측면에서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경제 논리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노사협력과 사안인데, 우리 국장님 같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학교회계부담 교육공무직 인건비 중에서 과학 실험원, 사무 행정원, 구 학부모회 직원, 청소원, 당직 전담원, 1,586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한 40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운영비에서 이게 지금, 학교를 나가보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장 불평이 많은 게 이게 학생들의 여러 가지 운영비 측면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인데도 이분들의 인건비로 지불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일부는 지원해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기획관 손대영 아마 인건비 중에서 공무직 그분들 퇴직금 관련해서 학교에서 여태까지 부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일제히 지원도 한 번 해 줬고, 앞으로는 그 금액만큼 아마 노사협력과에서 그 재원을 확보해서 학교에 주는 거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걸 확실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408억원 어차피 줘야 될 돈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분들을 그냥 내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채용 됐으면.
그래서 정식적 학교 회계에 인건비로서 책정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그래야 학교운영비는 운영비고, 물론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채용은 됐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책기획관 손대영 이번 2020년도 예산 짤 때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학교운영비 배정할 때 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해서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일선 학교에서 애로 사항이 없도록, 408억원 정도 되는데, 제가 자료 제출받으니까 지금 현재 408억원 되네요.
그래서 이 금액들이 인건비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학교 불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교육과정과장님, 사업조서 109페이지에 보시면 고교학점제 운영교 환경 개선이 있거든요.
총 45억4,700만원인데, 이 중에 운영비가 4,500만원이 있어요.
4,500만원 중에 건축전문가 자문단 운영, 교육 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 컨설팅 연수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공간 혁신입니다.
공간 혁신, 그렇지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물론 시설과지만 377페이지 보면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학교단위 공간 혁신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 설계비가 21억원, 시설비가 42억원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는 교육과정과에서 건축전문가, 공간 혁신을 한다는 그 자체는 사업이 겹친다고 봅니다.
시설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설과에서 해외연수까지 갔다 와서, 공간 혁신을 위해서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교육과정과는 과정과대로 따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시설과에서 하는 사업과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사업은 저희들 2025년도 전면 도입에 대비해서 학교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을 학교혁신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올해는 각 부서별로 사업이 미리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건축전문가는 어떤 분을 말합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건축설계사나 또는 건축디자인,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교실 환경 개선 사업은 기존의 학생 수용에 초점을 맞춘 그런 교실 환경이 아니라 교육과정 다양화에 따른 교실의 가변적인 그런 교실 구조라든가, 또는 소수 학생들이 필요한 교실 구조라든가 이런 다양한 구조의 교실 환경이 필요합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 기정예산 때 15억원 편성됐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김경수 위원 맞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15억원 편성됐다 아닙니까, 그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15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때는 운영비, 건축자문가 없었으면서 추경할 때 갑자기 나타나서 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뭐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 15억원 다 썼습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저희들이 4월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3월 말인가 이 사업의 예산이 증액되면서 좀 더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추경과 함께해야만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업이 되겠다 싶어서, 그 사업과 같이 추진하는 게 맞다 싶어서 보류가 돼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15억원도 안 쓰고 멈추고 있고 추경에 또 45억원이 잡힌 상태인데, 건축자문가를 하는 상황이다, 그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김경수 위원 일단은 검토 대상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창의인재과장님.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제가 공간 혁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지금 공간 혁신을 해 가지고 모든 과들이 거기에 다 편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의인재과도 들어가 있고 우리 교과교실제에도 들어가 있고 또는 혁신과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근래에 교육부에서 공간 혁신 사업이 혁신 추진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이 아이를 가르친다는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학교 시설들이 다 일편단률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간을 아이들에게 좀 친화적으로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시설 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에 전부 공간 혁신을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의인재과에도 들어가 있고, 방금 얘기했던 교육과정과의 교과교실제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교과교실제에 45억원이 들어간 거 하고 지금 공간 혁신 사업하고는 좀 별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과교실 사업은 앞으로 교과교실, 다시 말해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지금 교실 시설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작년 본예산에 15억원을 넣고 이번 추경에 45억원을 넣어서 이게 계속 예산이 증액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데 공간이 중요하다 해서 공간 혁신을 같이 넣어서, 그래서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잠시만요.
○김경수 위원 예.
○이병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여기 동글뱅이를 수없이 쳐 놨습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수 위원님 지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몰라도요, 당초예산 15억원에 지금 추경에 45억원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3월에 추경을 대비해서 돈을 안 썼다고 그랬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담당과장이.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대비해서 아니고, 저희들이 15억원이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3월 말에,)
그러니까 추경에 돈을 더 잡아서 하기로 하고 돈을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지, 내 말하고 그 취지가 다릅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아니, 그거 갖고 논쟁할 거는 아니고, 국장님!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아까 정책기획관 말씀에 의하면 재원이 좀 생겨서 경제가 침체되면 이 사업을 못 할 거를 대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을 좀 많이 넣었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각 부서별로 사업을 좀 찾아서 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들었는데, 만약에 이 사업도 그런 류에 45억원을 더 추가했다면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국장님, 일본 안 갔다 오셨죠?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예, 안 갔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기 시설과장한테 한번 물어보이소.
국장님 말씀이 지금 우리 머리에는 그림이 싹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공간 재배치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그런 의도까지 다 알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돈이 있으니까 45억원을 예측을 하고 갖다 넣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과장님의 이야기나 그것이 사전에 15억원, 올 당초예산에 15억밖에 못 받은 예산을 45억원을 추가해서 불필요한 것을 넣겠다는 그거는 무슨 저의입니까?
돈이 없었으면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만약 돈이 45억원이 없었다.
돈이 45억원이 없다 그러면 15억원으로 어떻게 종결을 지으려고 그랬습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이게 15억원을,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140개가 있다면 이제 점차적으로 다해야 되거든요, 140개 학교를 결국은.
○이병희 위원 아니 그래, 점차적으로 하든 한참에 쇼부를 보든 그것은 경남교육청에서 하는 그거고,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자원이 꼭, 지금 현재 환경 개선 사업에 45억원이 못 넣을 형편이 됐을 때, 15억원으로 어떤 결론을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15억원을 가지고, 첫째 15억원을 예산 편성할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진해야 되겠죠.
○이병희 위원 그게 목적이죠?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예산의 쓰임새도 그런 목적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예.
○이병희 위원 만약에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나머지 자원 45억원이 이쪽으로 배정될 수 없는 그런 환경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예, 그렇죠.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봅니까, 15억원 예산에 45억원을 갖다 엎어버렸는데.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그 부분은 말씀대로 우리가 추경이라는,
○이병희 위원 아니, 자꾸 국장님, 교육청 입장, 정말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간부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정말 돈에 대한 개념이나 예산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을 서로 좀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간 혁신 사업의 여러 가지가 많은 부서에 편성되어 있으니 교과교실제, 다시 말해서 이거 만드는데 무슨 또 공간 혁신이냐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제가 나온 거고,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김경수 위원은 일본을 갔다 오셨단 말입니다.
그 그림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시설과장이 시설과에서 지금 공간 혁신을 하겠다는 것과 여기에 공간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 동일 선상에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국장님이 안 가셨던 그것으로.
만약에 거기에 대한 비디오나 이런 게 촬영되어 있다면 그거라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병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데 국장님을 탓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배분을 가지고, 정말 이래까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뭐가 자꾸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김경수 위원이 하나도 헛된 이야기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맞는 말씀인데, 혹시나 아까 말씀대로 공간 혁신 사업이 여기에 있고 저기도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오해를 하실까 봐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이렇게 공간 혁신이란 말을 넣은 게 그런 사정 때문에 넣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린 겁니다.
○이병희 위원 저도 할 말이 자꾸 생기니까 빨리 하고 하입시다.
○김경수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김경수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 답변하실 때 미래형 직업교육 체제 2억9,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 잡힌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김경수 위원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현장 실습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불안감으로 부모들이 기피하고 신입생 충원율이 전국적으로 미달되는 사태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152페이지에 보시면 직업계고 학생 비중 확대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이 양산 지역이라 제가 말하기 조심스럽다만 저는 굴하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수요가 줄어드는데 굳이 지금 양산에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는 사실상 지금은 최첨단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일반 고등학교 설립하고는 금액 자체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의 1,000억대가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수요 이렇게 대답하셔 놓고 지금 용역 낸다고 하는데, 양산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나 그런 거라 하면 양산에서 연구용역을 해야지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는 미달하고 대책 마련하고 있는데 이거 용역 하는 게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학생을 생각을 해 본다면 그 학생이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위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동네에 가서 학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산 지역의 통계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거의 한 해에 몇백 명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현상을 발견했고, 또 지역에서도 시의회의 의결 사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양산 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중에 부지의 문제 때문에 거의 십몇 년 동안 쭉 오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그 부지 내에서 타당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 평가가 나오겠지만, 양산에서 1년에 300명 나온다고 칩시다.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숙형 학교가 많습니다.
김해 건설공고나 창원기공 같은 경우 기숙형 학교가 많거든요.
저도 특성화 학교를 다니면서 양산에 있는 친구도 많았었지만, 실질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계도 있을 것이고 나노 마이스터고도 있을 거고 수산이나 항공 이렇게 다 있습니다.
아마 양산에 있는 그 학교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양산 사람들이 꼭 거기만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만족하는 과가 없으면 저는 거기에 안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학교의 학과를 개편하든지 해서 바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새로 설립해 가지고 그런 비용을 대서 기존 학교가 죽어버리면 그거는 큰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83페이지.
조서 183페이지에 보시면 책이음 서비스 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책이음 서비스 이게 올해 연초 예산에 상호대차라는 예산이 있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상호대차는 뭡니까?
내나 다른 도서관, 내가 교육청 관할 도서관 김해에 없으면 창원의 거를 빌려서 갖다 놓으면 우리가 하는 게 서로 상호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자체랑은 연계가 안 된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안 되는 거고, 지금 같은 책이음 서비스는 카드 하나로,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도 되고 우리 교육청에도 되게 하는 거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내가 김해 지자체 교육청에서 빌린 것을 우리 경상남도도서관에 갖다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은 서로 호환 안 되고 오로지 카드, 여러 개인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책이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에 출장을 가서 어느 도서관이라도 저희들이 카드를 다시 발급 받지 않고 그 책을 거기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 하나로 회원 등록된 것을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보통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도서관에 갈 일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대단한 학자 아니고는 일반 사람들은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지 굳이, 요즘 상호대차까지 되는데 멀리까지 찾아다닐 정도는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을 쓰면서 카드만 단일화시키고, 그 안에 칩을 넣어서 여기저기 다 되게 하는 데 이거 쓰는 것도 저는 일단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90페이지요.
저하고 제 연구실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남독서학교요.
사실 합천이나 남해나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앞전에 우리 양산에 가고 김해에 지혜의 바다 생기고 할 때 지자체에서 돈, 뭐라고 합니까?
대응투자, 혹시 우리 했죠?
지혜의 바다 같은 경우에 김해에서 10억원 했고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양산에 도서관 생기는 데도 그때 10억원 하고, 현지 의정활동 가서 우리 박수 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여기는 뭐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은 사실 그 지역이 재정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다른 돈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의 군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저보다 더 세밀하게 잘하셨는데 저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용역 평가도 하시고 그 절차에 맞춰서, 실제로 이게 필요하다면 우리 현지 의정활동 갈 수 있습니다.
가 보고, 아까 말한 어딥니까?
고창입니까?
고창도 가 보고요.
저 위에 헤이리마을 있는 그 동네도 가 보고요.
파주도 가 보고 해서 진짜 필요하다 생각할 때,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저는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감이 좋으시겠지만 감각으로 여기에 50몇억원을 투자를 해서 잘 안 된다고 하면, 앞전에 도정질문 할 때도 경남 문화진흥원 이야기했었거든요.
거기 1년에 사용률이 41.9%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마 장종하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실제 지리적 접근성이 안 좋으면 안 갑니다, 천하 좋은 거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것이 많아서 일단 창의인재과장님은 충분히 답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방금 경남 문화예술진흥원의 경우도 저희가 한번 기능을 살펴보니까, 도 전체의 예술에 대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그런 기관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곳에 학생들이나 누구를 받아서 어떤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기능보다는 도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있는 저희 독서학교와는 좀 기능이나 또 여건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오롯이 이 학생들의 독서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만을, 학생을 받고 또 거기 주말에 지역민이나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특화된 독서학교가 될 것이라고 봐지고, 특히 요즘 저희가 도시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여기, 그냥 도심지와 비슷한 곳의 독서학교나 이런 시설보다는 좀 생경한 시골 부분 그런 곳이 오히려 이런 독서교육을 하는 데, 또 힐링과 함께하는 독서학교를 하는 데는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김경수 위원 예, 그런 것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니까 제가 다시 열심히 해서 재추진하시라 한 것이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행정지원과장 정창모입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6쪽에 보면 창원도서관,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보통 건축비 이런 것이 올라오면 공사 시기와 건축비 투입 금액을 항상 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하여튼 이번에 건축비 83억원 정도 잡혔는데 착공 시기가 2020년 11월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걸 지금 예산, 1년 하고도 몇 개월 남았는데, 제 연구실에 왔을 때도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드렸고 해서 이렇게 올라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물론 예산 많을 때 잡아 놓고 보자는 것 충분히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예산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적정규모는 이번에 하나는 없어, 제가 앞전에 한 200몇억원 깎았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올릴 때, 기본적으로 창원도서관 이전 신축 이 부분이 그냥 그 하나의 사업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또 생각을 달리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 말씀 올렸다시피 창원기계공고하고 숲 유치원하고 인프라적인 부분이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사실은,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다 할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실은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의 재정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재정이 어려울 때는 꿈도 못 꾸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김경수 위원 단장님, 올해 예산 편성 보니까 미리 잡아 놓고 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의논이 필요할 것 같은데 397페이지에 보면 강서유치원 있죠?
또 양산이네, 큰일 났네!
강서유치원이, 나는 몰랐습니다.
일단 다른 것은 건축 시기와 다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 건축 시기가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 비용만 11억원 잡아 놓고 다 적절하게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축 비용이 95억원 잡혔거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잡혔는데 공사 착공하는 시기가 2020년 3월이에요.
3월,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경수 위원 3월인데 저도 솔직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공사 기간이.
돈이 미리 어느 정도 지급이 되어야 공사가 진행이 되니, 과연 이것도 꼭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 여쭤 보는 겁니다.
설계 용역 완료가 올해 12월이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강서유치원이 올해 12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만약에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때 공사 추진이 좀 어려워서 미리 이번에 당겨서 잡아 놓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확보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이번에 빚 갚았는데 다시 빚내면 되죠.
○행정국장 손재경 빚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안 갚았어야죠.
○행정국장 손재경 아까 말씀했듯이 저희들 2020년 3월 착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3월 착공이라서 당초예산 통과되면 시기가 애매하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올해 설계 용역이 12월 마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고요.
내가 연초에, 아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경수 위원 연초에 제가 삭감했던 금액이 꽃내유치원 신설에서 85억원 정도 삭감했고요.
제 고향인 주동유치원 61억원 삭감했고요.
우리 옆에 동네인 김해 진영2초․중학교 107억원 삭감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삭감해 놓고 책임 못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공사 기간에 맞춰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예산 올라온 것 보니 꽃내유치원 없고, 주동유치원도 없고, 진영2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7억원 깎았는데 50몇억원인가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한 30몇억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꽃내유치원 이것은 왜, 분명히 그 당시에는 추경에 올려야 맞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왜 없는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꽃내유치원은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지금 위치 변경을 다른 곳으로 좀,
○김경수 위원 보세요.
그러면 행정, 그렇게 검토도 안 하시고 이 예산을 건축비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김경수 의원님, 예산 잘 깎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런데 그게 당초에 사실은 폐교 부지에,
○김경수 위원 제가 참 기가 찬 이야기 들었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폐교 부지에 저희들이 신설 단설유치원 설립을 하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굵직한 사업을 하실 때는 미리 세부적인 검토를 해야죠.
돈 받아 놓고 세부적인 검토 들어가니까, 지금 제한구역에 유치원 짓는다고 해서 80몇억원, 이게 뭡니까?
그러면 주동유치원은 왜 안 올라왔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주동유치원은, 지금 현재 주촌하고 주동하고 통폐합으로 인해서 주촌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주동은 당초에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9학급을 기준으로 했는데 주촌 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이번 3월 1일자 개교한 학교에 1학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원아 수가 상당히 좀 늘어날 것 같아서 한 6학급 정도 더 증설을 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도 그 정도 수요 미리 예측하고 진짜 세밀하게 했었으면, 중투 대상인데 지금 공사하다 보니까 100억원이 넘어가니까 이왕 이렇게 된 것 6학급 더 짓자, 이거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조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지금 주촌 지역에는 여러 가지 좀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다시,
○김경수 위원 일단 깎은 것은, 저는 이것으로써 책임을 일단 회피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유가 아니고, 추진 못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진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조서를 보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경수 위원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김경수 위원 앞으로 계획하실 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 이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행정구역, 개발제한구역인지 모르고 거기에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하여튼 대답 감사합니다.
길게 시간 할애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석철호 과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도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한 밥상 또 행복한 밥상 또 기분 좋은 밥상을 만들어 주시는 데 대해서 고생 많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유치원 무상급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내가 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장규석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치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발언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좀 검토해 봤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말씀해 주시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재원 분담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달에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안건으로 제출해 놓은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일단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지금 타 시․도의 지원 사례를 보면 전북에서는 우리 공립유치원에 교육 100%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타 시․도에도 지금 하는 방식은 다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다 다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금액도 다 다르고,
○강철우 위원 예, 다 다르고, 경기도는 또 사립유치원하고,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재원 분담률 다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충남에는 공립․사립유치원 해서 다 다르지만, 제가 우리 석철호 과장님을 평소에 잘 알고 또 추진력이 좋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치원에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번,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둘숙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서 169쪽에 보면 평화통일 콘서트를 계획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사실 아시다시피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고, 임정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통일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나라사랑 교육을 주로 지방보조금 사업에 의존을 했지, 저희 교육청이 주관해서 적극적으로 해 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인턴이 맡아 있던 업무를 정식 장학사가 맡고 해서, 이번에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평화통일에 대한 감수성,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자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저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세부 추진계획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명사 특강이 있고, 통통통 통일 이야기, 그다음에 청소년 통일한마당 사업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자문위원회마다 또 우리가 명사 특강이라든가 탈북자에 대한 것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평화통일 토크 콘서트를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어디에 위탁할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것은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입찰이 아니고, 이걸 하게 되면 세부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런데 위탁하는 기관까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거기 참석자 대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은 농어촌 소외계층이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어디까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지금 주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시기가 우리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교육과정이 사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체험활동 겸 이런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을 좀 많이 펼쳐서 교육과정 정상화까지도 생각하는 시기를 잡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참석자 대상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다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대충 자료를 한번 보니까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3부까지 진행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어 있고, 주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회자와 청소년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멘트를 한 20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30분에는 경품 추첨이라든가 진행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사실은 이게 토크쇼 아닙니까?
이게 토크쇼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토크쇼를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보니까 멘트는 한 20분 정도 하고 나머지 30분은 그냥 진행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연료 지금 얼마 책정해 놓았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죄송합니다.
따로 강연료는...
○강철우 위원 그러면 강연은 누가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강의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최진기라고 고려대학 교수님 정도로, 좀 국가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데 꼭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런 수준의 명사를 초청할 예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명사는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수준 정도는,
○강철우 위원 예, 수준으로 되어 있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회자가 지금 20분 멘트를 하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고 경품 추첨하고 이렇게 하는데 금액이 한 800만원 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사실은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안 그래도 지금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지금 김제동 이런 부분에서 1시간에 1,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거의 멘트 20분에 나머지는 그냥 사회 진행만 하고 경품 추첨하고 이렇게 해서 거의 8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20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러니까 1부 특강이 있고, 2부 토크 콘서트라고 해서는 좀 전국 단위의 유명한 전문가를 모셔서 학생들이 그동안 평화통일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사회자한테만 지불하는 것이 지금 8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명품 강연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또 주셔야 하는 거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내가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희들이 사실 흔히 탈북민 대상이라든지 아까 앞에 말씀하신 평통자문위원회 이런 분들은 교육청 단위에서도 많이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 학생들 한 1,500∼2,000명 가깝게 어떤 강의를 한다든지 전문 MC로 이끈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은,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래서 올해는 100주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평화통일뿐만 아니라 나라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여태까지는 연수 중심으로 해 오던 것을 학생들 체험활동 중심이라든지 학생들한테 흥미를 좀 극대화 시키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일단 과장님 마음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기대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담당자 누구시죠?
석면 관리, 지금 사업비가 14억5,186만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자꾸 이렇게 부딪히네요.
좋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4억5,186만8,000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원인이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013년∼2015년 그 사이에 전 학교에 석면조사를 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교육부에서 석면조사 결과 타당성 검증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에 교육부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 보니까 석면지도에 대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고, 얼마 전 3월에 MBC에서 탐사보도를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남에도 무석면으로 검증되어 있는 학교가 542개 학교가 있고, 나머지 학교 1,134교에서는 석면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석면 학교에 대해서 전면 재검증을 해서 석면지도나 이런 것을 다시 작성하고, 우리 학생들한테 안전에 조금도 위해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억2,000만원 정도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지금 석면이 있는 학교 1,134개 학교는 위해성 검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위해성 검사를 해서 위해성이 나타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유지나 보수 이런 작업들을 병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료 요구를 한번 해 보니까 2013년에서 2014년도에 석면 보완조사 용역비를 이렇게 들였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6억3,400만원, 2014년도 본예산에 9억4,75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약 15억8,200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청에는 우리 석면지도를 그렸지 않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조사를 또 했지 않습니까?
또 용역 업체들이 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었으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방관할 수밖에 없는 동안 1급 발암 물질이 학생들에게, 석면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집니까?
막대한 예산을, 15억8,200만원을 투입하고 또 안 돼서 추경에 지금 이렇게 9억원을 하고,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일정 부분 저희들 교육청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도내 열네 곳, 시․군에 지금 마흔네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다음에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해서 이걸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재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교육청에 석면지도에 대한 신뢰성이 지금 없어서 다시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있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오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석면 공사 시행이라든가 비산 문제, 사후 측정 또 소홀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불신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공사에 대해서는 특히 절차를 준수하고 또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2013년, 2014년도에 업체들 보니까 이야기해도 되겠네요.
대한석면과학기술원, 대한환경기술원, 삼성보건컨설팅, 누리환경기술센터, 코리아환경보건연구소, 대한석면조사기관, 경남보건환경, 이것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9개 업체 중에 3개는 지금 폐업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6개,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참여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이 업체들이 석면 보완 조사를 해서 오류가 많이 발생된 그런 업체들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배제를 하시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서는?
가능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렇게 해야,
○강철우 위원 돈을 15억원이나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석면지도가, 학생들의 1급 발암물질 아닙니까?
정확하게 석면지도가 나와야 되죠.
이것이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정확히 업체하고 또 사후에 배상이라든가 어떻게 하든 책임 추궁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질의 또,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석면 관련 속기록을 빼보십시오.
정말로 경남교육청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석면관리자 지정이나 석면관리자 지정에 관해서 관리자가 학교 행정실에 있는 사람이 교육 한 번 갔다 올라가서 지정자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장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강철우 위원 말씀 그냥 흘려듣지 말고, 3월에 MBC 뭡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탐사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다큐 식으로 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이병희 위원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책임 추궁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작년에 속기록을 뽑아서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정말 석면 관련해서 지정업체나 차량 나가는 시간까지 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 주장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장만.
합리적인 주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진취적으로 학생들을 위한다면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봐라, 이게 어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서 523페이지 창원교육청 누구 겁니까?
창원교육청 진로진학교육 진로 창업 체험 교육.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이것 신규지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부금 사업입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자체사업이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자체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교부금이,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아서,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운영되는’ 여기에 뭐가 운영되는 겁니까?
여기 예산편성 사유 및 사업내용에 보면 편성 사유에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로 창업 체험 교육을 관내 전 중학교로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 운영비와 강사료 필요’ 이게 뭔 말입니까?
신규 사업인데...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이것은 창원교육청에서 신청한 예산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창원 진로지원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병희 위원 창원교육청 내에?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아니, 창원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돈이,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거기에 이제, 그다음 양산하고 김해 진로지원센터가 있는데 올해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5,000만원씩 교부가 되고 창원에는 3,00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창업체험,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게 재원 이전되는 겁니까?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아니, 그것을 생각하여서 이번에 창원교육청에서 진로 창업 체험 교육을 중학생 대상으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 어디 편찮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괜찮습니까, 건강 괜찮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나는 어디 편찮은 줄 알았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셔 가지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조금 전에 우리 김경수 위원이 당초예산에 삭감한 예산 2개를 이야기를 했지요, 유치원 2개.
학교 하나 하고 유치원 2개 예산을 삭감했는데, 2개를 안 올린 것,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만약 본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못 올릴 입장이 되었다, 환경이.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삭감한 위원한테나 그 지역 의원한테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부교육감 송기민 설명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이 배정이 못 되면 어떤 어떤 연유로, 사유가 무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한 곳은 안 된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양대 지역 간 통폐합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은 재원을 투자할 수 없다, 이런 정확한 해석을 이분한테 줘야 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의,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김경수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지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과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예?
○부교육감 송기민 무시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던 같고요, 아마 생각이 짧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생각은 짧았는데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교육감 송기민 무시하려는 취지로 그랬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시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상호 존중에 의해서 어떠한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이 그것을 삭감하지 않았다면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삭감한 위원이 다음 추경에 어떤 역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 말 없이, 자기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김해교육청을 통해.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한테.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냐고.
그러니까 김해교육청에서 가르쳐 주더래요.
김해교육청보다는 적정단장님한테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옳았던 방법이겠지요.
그렇게 부감님이 서로 상호 교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는 진로 창업 체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설명도 안 됩니다, 이게.
그죠?
부감님, 이런 식으로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한다면 그냥 상임위원회 왜 필요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성하고 여기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친한 친분 가지고 “좀 승인해도”하고 나면 말아버리는 것이지.
이래 가지고 예산을 받는다, 참 저도...
그러면 정확하게 창원교육청에서 쓰는 것인지, 지금 창원시청으로 넘어가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다, 그지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창원시에서 진로체험센터 대응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체험센터를 운영한다는 뜻이고요.
이 예산은 조금 전에 저도 예산편성 사유에 자체예산인지 교부 예산인지 여쭈어서 제가 편성 사유에서 창원교육청에서,)
아니, 아니.
지금 우리 교육청으로는 신규 사업인데, 이미 여기에는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그게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 예산은,)
아, 이게 잘못되었다고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런데 그 창원교육청에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창원시 진로지원센터에 올해부터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창업 체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7개 학교밖에 운영이 안 되니까 창원교육청에서는 좀 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47개교를 지금 진로 창업 체험 교육이 더 필요한 측면에서 신규 사업으로 1억원을 신청한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 인지하셨지요?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토요일 오후에 인지를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책 전부 다 만들고 난 뒤에 공부하셨네, 그지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이 전혀 없었고, 이게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검토만 하신 거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사전에 그 부분,)
사업 내용에 대한 것만 과장님 소관이니까 설명을 위해서 검토를 하신 거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는 이 돈이 왜 1억원이 필요하냐, 내용은 뭐냐 이것은 전혀 없었다, 그죠?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집행부석에서 – 예.)
그다음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 과장님 이제 좀 미안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교실, 무슨 교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의 창의력,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학교 내 무한상상실 공간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4억원이 되어서 올라왔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무엇입니까?
무한상상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원래 이것은 특교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줄곧 교육부에서 특교 내려오던 것을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많은 학교에서 무한상상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원을 해서 이렇게 자체예산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넣었는데, 이 내용은 아까 메이크 스페이스 이야기도 있었지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조금씩 이게 좀 다릅니다.
초등학교 같은 데는 태블릿PC라든가, 목공품 제작이라든가, 공작활동, 3D프린터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상상했던 것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나 코딩이나 3D프린터나 레이저 가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창의적인 조형물을 만드는 그런 것이고, 고등학교에서는 목공이나 전기, 전자, 노작활동, 또 자기들이 공대 갈 학생들이 이곳에서 창의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대학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상상실이라는 자체를 초·중·고가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배부하고 거기에 맞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에 5,000만원씩 줘 가지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한상상실 그것을 넣는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학교에다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가지고 초·중·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도 제가 사실은 무한상상실이 구축되어 있는 학교를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특히 고등학교 같은 데는 그동안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그런 형태였던 것을 자기의 진로가 자연계나 공대 가는 그런 학생들은 이 실을 활용해서 굉장히 자기 진로를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조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학생이 공대를 선정할 정도로 진로 지도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어떤 설득을 시키더라도 전 학교에 싹 다 만들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 같은 데는 무한상상실을 전 학교에 배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시·도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희들 지금은 처음으로 특교를 우리 자체예산으로 전환하는 첫해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개인적으로 성품이 좀 낙천적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주 까다롭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성품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까다롭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근간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규 사업이 추경에 편성되면서 무슨 교실, 무슨 교실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사업 목적이 정말로 뚜렷하게 과장님 말씀처럼 영향력이 있고 그 아이들이 진로 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 같으면 충분히 당초예산에 설득력 있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멋지고 그거한 사업을 추경에 넣어 가지고 좋은 사업이라 하니까 저도 의심병이 약간 온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잘 아시다시피 도교육청 전체 재원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잘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파트에서 많이 신청했던 것이 잘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그것을 편성 못했을 뿐이지 이 자체 사업이 별 실효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믿어 주시고,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4억원을 하면 5,000만원씩 8개 학교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사실 더 많으면 더 좋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슨 자꾸 앞질러 가십니까.
8개 학교인데 앞으로 이게, 아까는 정책기획관께서는 형편이 조금 나아서 사업을 구상해라 해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많이 신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좋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당장 우리 앞에 교육재정 수요가 축소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조금 수는 줄인다 하더라도 무한상상실 부분은 특히 고등학교 쪽에서 많이 신청을 와서 저희들이 못 해 주는 마음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나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 강철우 위원 질의에 그것은 아니고 안 합디까.
저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추경에 이런 신규 사업들이 무슨 상상의 교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5,000만원, 어떤 방법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밀양아리솔학교, 우리 부감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동중학교와 경남특수교육원은 거리상으로 5분에서 10분,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경남특수교육원에는 이미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기숙사까지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초동중학교를 차라리 매각을 하고 특수교육원 주위에는 전부 다 뻘밭입니다.
거기에 땅을 매입해서 교실만 구축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환경 내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초동중학교에 용역을 주었단 말입니다.
초동중학교를 두고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한 번만 더 주위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 경남교육청이 재원 1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할 돈을 여기 경남특수교육원과 붙여서 했다면 50억원만 들여도 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말이 헛된 이야기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답을 하는 게 아니고,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그,
○이병희 위원 물론 일장일단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아주 좋은 특수교육원이 구축되어 있고, 그 주위에 교실, 저는 특수학교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만 만든다면 특수교육원하고 충분히 활용 공간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동중학교를 특수학교로 만든다고 하시니 제 마음 속으로는 “그것은 한 번 생각 안 해 봤나?” 이렇게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용역이 끝난 이후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한 번 그 주위를 훑어보고 과연 장단점은 뭐이며, 비용 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 정도는 부감님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안 좋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여러 가지로 따져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지금 이미 초동중학교로 확정 난, 중앙투융자심사까지 확정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도 있더라, 그러면 과연 어떤 옳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속개 시간을 별도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2분 회의중지)
(2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교육위원회 조영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세출예산 중 세입 2억원 삭감, 세출 179억1,917만원을 삭감하는 수정 동의를 구하면서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675##364_3_교육_2차 3 수정조서#!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의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영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시 40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기민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밤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을 계획한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김상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홍보담당관 이삼이
정책기획관 손대영
감사관 강기명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석철호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박용한
노사협력과장 이진철
행정지원과장 정창모
재정복지과장 엄분엽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임신영 박미경 윤영선
강지원 유상호 임은비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