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본회의 제2차 (1) 2019.01.23

영상자료

제36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1월 23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9.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1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
15.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6.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
17.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19.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근식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7명 발의)
4.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5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1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4.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6.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7.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6명 발의)
18.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9명 발의)
19.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3분)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17일 위원장에 김진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옥철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건설소방위원장 제안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사항으로 강근식 의원님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7건의 안건 심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 제출로 폐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장종하 의원님 등 다섯 분이 1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27##360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5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정열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지난해 연말 한국 경제 석학 34인이 분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보면 예년과 같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특히 가계부채는 2,200조로 GDP 127%에 달해 스위스, 호주와 함께 세계 1위 수준으로 고금리가 계속될 경우 매우 위험한 것으로 분석한 언론 내용을 보면서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서는 대표 산업으로 항공우주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고, 관련 산업이 집중된 사천, 진주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허공에 찬 메아리로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일반 사업과는 다르게 행정기관의 지원 없이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난해 보잉사와 경쟁에서 실패한 17조원의 ATP 사업의 예를 보더라도 정부의 미래 항공 산업의 전략이 있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지난해 연말 또 아쉽게도 필리핀에서 2,500억원 규모의 군용 헬기 구매 계획에서 수리온 헬기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블랙호크가 경쟁하여 또 한 번 패배의 아픔을 가져왔습니다.
수리온 헬기는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우리 도에서 완제품을 생산하는 순수한 국산 헬기로 경남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의 헬기 운용 사례를 살펴보면 산림용 헬기 7대와 119특수구조단 헬기 등 총 8대를 임차하여 운용하고 있고, 모두가 외국산으로 국산 헬기는 1대도 보유하고 있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리온 헬기 구매와 관련하여 2015년 7월 14일, 2017년 7월 23일 두 차례의 도정질문과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 산림청 등 해당 기관에 국산 헬기 우선 구매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출하고,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우리 경남에서 개발한 수리온 헬기의 판매 활성화에 대해 경남도가 수리온 헬기 구매와 판매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시․도 소방헬기 보강 계획에 의해 2020년 이후 항공기 구매 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경남도보다 재정력이 약한 바다 건너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리온 헬기를 구입하여 소방과 산불 헬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6개 시·도에서 의무용 닥터헬기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어려운 시기에 본 의원의 건의대로 경남도가 먼저 수리온 헬기를 구매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했더라면 필리핀의 구매 사업에서 우위에 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경제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지역의 산업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있는지, 도의원들이 건의한 도정의 문제점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항공 산업은 자동차 산업에 비해 20배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주는 블루오션 산업으로 경남 산업을 견인할 중심 산업이자 페이스메이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경남도가 나서서 수리온 헬기를 구매하여 우리 도에서 제작한 수리온이 경남도의 하늘을 힘차게 비상하는 희망찬 새해를 열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건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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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기 전에 오늘자 경남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21일 지사께서 이국종 아주대 교수와의 정책 토론 간담회에서 2020년 적정의료기관인 경상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가 지정되면 닥터헬기 도입과 관련하여 복지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부디 내년에는 닥터헬기가 우리 손으로 만든, 우리 기술로 만든, 우리 경남에서 만든 수리온 헬기로 꼭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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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 되었던 엘론 머스크가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팰로앨토에 설립한 테슬라모터스.
현대자동차보다 매출은 20분의 1에 불과하지만 기업 가치는 현대자동차를 넘어서고 있는 이 회사는 세 차례 전기자동차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능은 훨씬 향상되었는데 거의 절반씩 떨어진 가격의 제품을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5~7년 주기로 부품 사양과 외형을 바꾸며 막대한 광고로 소비자를 자극하여 이전 모델을 버리고 더 많은 돈을 주고 새 모델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 기존 그들의 법칙이었지만, 테슬라는 전자 산업의 법칙을 끌고 들어와 단숨에 자동차 산업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BMW가 7시리즈 신모델을 공개하며 사람이 내려도 자동적으로 주차해 주는 기능을 야심차게 발표했지만, 일주일 뒤 테슬라는 자기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운전자가 운전대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차선, 신호, 교통 상황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운전하는 기능을 발표함으로써 기존 자동차 회사들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율 주행 기능도 4차 산업혁명의 일부분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책에서나 보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왔고, 기존의 산업의 판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제껏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문명의 전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혁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교육 등 전반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할과 발 빠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강요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해가 서쪽에서도 뜰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남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를 혁신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 구조의 복잡성으로 기존의 규제와 제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자율 주행, 인공지능, 드론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한 미래형 혁신 클러스터와 테스트 베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또한 신기술, 신산업들이 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기술성과 시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 혁신입니다.
우리 경남은 조선해양, 기계, 항공 등 주력 산업의 생산액 비중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제조업의 성장률은 5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제조업의 혁신과 제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미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 혁신입니다.
최근 경남도는 일자리 종합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29만여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불확실한 경제 상황으로 정부 또한 올해 전체 일자리 목표치를 15만 개로 잡은 점을 감안하면, 경남도의 일자리 정책이 너무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일방적이고 하향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분야별 인력 및 일자리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가적인 사회적 수요를 발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혁신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준비하여,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수준별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대로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남도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십 년 적공이면 한 가지는 성공한다라는 속담처럼 경남의 미래를 위해 10년, 나아가 100년을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경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는 밝고 활기찬 경남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길 바라면서 새해 첫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의 옥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본래의 명칭은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지만 도시에서 하면 도시 재생사업이라고 부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말합니다.
주로 주민 주도로 진행하지만 중간 지원 조직에서 주민 교육, 콘텐츠 발굴, 공모전, 마을기업 발굴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가 먼저 살고 싶은 마을, 청년이 돌아오는 마을, 아름답고 쾌적한 생태 마을로 가꾸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이 분야에서는 너무 늦습니다.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전국의 광역단체에 대부분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우리 경남은 아직도 없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시·군 자치단체에서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통영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현실입니다.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동피랑 벽화마을 조성 사업, 통영 강구안 구도심 재생 사업, 서피랑 마을 만들기 사업,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조성 사업,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 육성 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한 통영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중간 지원 조직에서 정부 부처의 공모사업을 따오고, 행정은 좋은 파트너로서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국 마을 만들기 사업은 민의 지혜와 관의 지원이 조화롭게 합쳐질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물을 창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경남은 아름다운 섬과, 해안선, 농산어촌들, 그리고 숲과 산과 들판을 고루 갖춘 경쟁력 있는 자연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꾸고 다듬어서 새롭게 재건해야 할 시·군과 마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모두가 제각각 다른 제목으로 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촌 뉴딜사업이라는 제목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합류했습니다.
사업당 100억이 넘게 투자되고 있어 해안선을 가진 전국의 광역단체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공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과 전문 인력 부재, 사업 발굴 부재 등으로 경쟁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남의 마을 자산과 자연 그리고 문화와 여행지를 재건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관광지, 스쳐 가는 여행지에서 머무르는 여행지로 바꿔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20년 전부터 마치 츠쿠리라는 이름으로 마을 사업을 시작했고, 곳곳에 새로운 여행지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민관 협치, 즉 민과 관이 거버넌스의 형태로 진행되어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마을을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일 때 비로소 온전한 마을의 자산이 되고 주민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남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경남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만 농산어촌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도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모두 담당하는 조직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신설이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광역단체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시·군 자치단체들을 아낌없이 지원한다면 경남 곳곳에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고, 따라서 착한 여행과 공정 여행을 이끌어 내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행정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지수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의원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 올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진주 출신 장규석 의원입니다.
진주는 예로부터 실크의 명산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1910년대에는 전국의 비단 원단업체들이 진주에 몰려 염색을 하면서, 생산 공장들도 이전하여 진주가 비단의 집산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1970년대에는 진주에서 생산된 한복지를 진주 뉴똥이라고 부르며 한복지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주는 100년 전통의 비단 생산지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약 150여 개의 관련 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진주를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주의 전통 산업인 실크 산업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60여개의 업체에서 약 700억원을 생산하는 주요 산업입니다만, 비단이 주로 사용되는 한복, 넥타이, 스카프, 양장지 등의 소비 부진과 중국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 수입 원사 가격 변동에 따른 생산비가 늘어나는 등 최근 수년간은 진주의 전통 산업이 무색할 정도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식의 필수 코스였던 폐백마저도 생략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복에 사용되는 원단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절약과 복장 자율화에 따라 실크가 주재료인 넥타이 착용마저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 업체마저도 도산과 폐업으로 줄어들고 있어 진주의 주요 제조업인 실크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진주시에서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2017년 12월 진주시 문산읍에 진주실크혁신센터를 건립하여 위기에 처한 진주 실크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염색을 해 주고 있고 시제품의 개발과 생산, 다양한 기능성 복합 소재 개발, 기술 지도, 현장 컨설팅과 공정 기술 지원 등 영세한 업체가 직접 하기 곤란한 작업을 대행해 주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황의 여파로 말미암아 실크업체의 공장 가동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실크혁신센터의 가동 물량이 계획 대비 50%에 불과하는 등 날로 어려움이 더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실크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실크연구원마저도 실크업체가 지불하여야 할 사용료를 받지 못하여 운영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실크연구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과 정부의 R&D 과제 수주, 혁신센터 운영 위탁금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크업체들이 내야 할 사용료의 미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여 연구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보조금 전액 삭감 등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주의 전통 산업인 실크 산업은 전국 생산량의 7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크 넥타이의 경우 100%가 진주에서 생산되는 원단으로 제작되고 있어 품질 개선과 브랜드 파워만 향상시킨다면 전통 산업의 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실크 소재의 다양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기술 개발과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연구를 게을리했을 경우 다가올 미래에 우리의 실크 산업은 결국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실크 산업의 중심지인 진주 실크의 부흥과 지역 중소업체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실크 기술을 지원하는 한국실크연구원의 지속적인 운영만이 지역의 전통 산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통 산업인 실크 산업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도지사님과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장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양산시 산막일반산업단지 및 북정동 공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경상남도에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양산시 북정동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우로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좌로는 유산‧어곡일반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외에도 북정동 일반공업지역 등에 공장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어, 주거지역이 공장들에 섬처럼 둘러싸인 형상입니다.
특히, 산막일반산업단지 및 북정동 공업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가 50~100m에 불과하여 공장과 주거지역이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이들 공장에서 내뿜는 악취로 인하여 북정동에서 거주하는 1만여 세대, 2만2,400여명의 주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한 악취 민원만도 43건에 이르고, 2015년부터 4년 동안의 악취 민원은 159건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 지경인데도 경상남도에서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르면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산업단지,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특별 관리되는 악취관리지역은 울산의 경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4개소, 경기도의 경우 아산국가산업단지 등 8개소, 인천광역시의 경우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11개소로 전국 12개 시‧도 41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되고 있으나,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국가산업단지 1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마저도 대도시 특례에 따라 창원시가 지정했고, 경상남도에서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양산 북정동 공업지역과 같이 고질적인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도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점검을 실시하는 땜질식 일시적 처방으로는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보다 근원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상남도에서 악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한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일환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리지역 내 악취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악취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위반할 경우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기업체 스스로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 악취 개선을 위해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이때에 공장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악취가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어려운 실정이나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은 둘 다 어느 한쪽도 모두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조정과 중재, 그리고 대책 마련은 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경상남도에서는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하여 오랜 세월 악취로부터 고통받아온 양산시 북정동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도내 전역에 대한 악취 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힐링과 명품 사과의 고장 거창 출신 강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장기 공석 중인 도립거창대학 총장의 조속한 임용과 열악한 대학 시설의 확충을 위한 혁신적인 지원 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996년 거창도립대학과 남해도립대학을 설립하여 현재 많은 부속 기관을 운영하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도립거창대학 제7대 김정기 총장이 교육부로부터 역량강화대학이라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사임하여 5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현재 거창대학 교무처장이 총장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과장과 교무처장의 직무를 맡은 상황에서 총장의 직무까지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1월과 2월은 학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입생 자원의 급감에 따라 대학 내 학과 개편 및 구조조정 등 대학 생존을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또한 3월 중에는 교육부의 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평가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탈락할 경우 대학이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장기간 동안 총장이 없다는 것은 선장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군민들은 위기에 처한 대학을 도와주어야 할 경남도가 오히려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김경수 도정이 취임 때부터 혁신과 스마트 등을 대내외적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사실 기대를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본 의원이 듣기로는 경남 도정은 스마트가 아니라 의사결정 장애라는 중병에 시달리는 아날로그식 도정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의 상황이 이러한 도정 운영 시스템 때문이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왜, 무엇 때문에 유독 거창도립대학 총장의 임명을 미루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창이 낙후되어 있고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군이라서 무관심하고, 또 무시해도 된다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진심으로 도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할 뿐입니다.
도립거창대학 총장의 임명은 하루가 급한 실정입니다.
교육 도시 거창의 중심에는 도립거창대학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수아비 총장이 아닌 경영 마인드와 리더십을 가진 전문 행정가 출신을 신임 총장으로 조속히 임용해 줄 것을 도지사님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노후화되고 열악한 거창대학의 시설 확충을 위해 대폭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국에는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을 포함하여 7개의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들 도립대학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지원금을 살펴보면 우리 도의 지원액이 타도에 비해 약 113억원 적으며, 매년 37억원 정도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창대학의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건물이 1980년도에 건립된 구 거창농업고등학교 시설을 수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매우 노후화되고 열악하여 대학 강의실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태입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은 물론 우천 시 학생 활동 등 대학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실내 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동아리 활동 등 학생 복지 시설 또한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개교 이래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러한 곳이 대학이라는 것이 자칫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학교 발전은 뒤로 하고 오로지 그 명맥만을 유지하겠다는 경남도의 무책임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실내 체육관을 비롯해서 도서관, 학생회관 등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물의 신축을 통하여 학생들이 대학생다운 생활과 여유, 다양한 체험을 경험함으로써 김경수 도지사가 계획하고 꿈꾸는 창업 메카 경남,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도입에 힘을 함께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데 일조를 하는 도립거창대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창과 남해 두 도립대학이 경쟁력 있는 도립대학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승격 및 1총장 2캠퍼스 체제로의 전환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시에 지역구를 둔 농해양수산 소속 김호대 의원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의 시행에 따른 농업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농가에 대한 구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 즉 PLS(Positive List System)란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초과하여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하고, 농산물의 폐기, 출하 정지, 용도 전환 등 행정 처분을 하거나 농업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동안 농민들과 농민 단체들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 시행 이전부터 시행에 따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홍보와 교육을 위한 유예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 제도를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계획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PLS 제도는 2011년 10월 도입 계획 발표 이후 별다른 준비 과정 없이 지나오다 지난해 2월 전면 확대를 고시하였고, 사용 가능한 농약이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지적에 대하여 이를 무마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 만에 4,441개의 잠정 안전 사용 등록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약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약효, 약해, 잔류 실험 등 짧게는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4,441개의 잠정 등록이 5개월여 만에 이뤄졌다는 사실은 실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실제 이번 잠정 등록의 경우 약해 실험만 하고 잔류성과 약효에 대해서는 이론 분석만 했다고 정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잠정 등록 농약의 직권 등록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올해부터 농약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의 허술한 대책 탓에 생산량 감소와 형사처벌의 피해는 농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2019년 한 해 동안은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혀왔으나, 계도의 의미가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이고, PLS가 시행되면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농가에는 출하 정지나 폐기 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라며 그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정부 발표는 계도 기간이 설정돼 있지 않아 언제든지 단속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계도 기간 중이라도 부적합 농산물이 적발되면 출하 정지 및 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어렵게 재배한 농산물의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이로 인해 농가들은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농약 사용에 익숙한 고령의 농민과 영세 농가들은 사용 중단된 농약이나 익숙한 약효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인 바, 이들 취약 농가를 찾아가 교육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하고, 농약 성분별 사용 이력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미등록된 농약의 수거, 농약 판매상에 대한 교육 실시 등 경남도의 적극적 행정 지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 출하 전 기준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재조사 등을 통해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소 면적, 다품종 농산물 생산 농가에 대한 특화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에는 토양에 장기 잔류하면서 농산물에 검출되는 농약 문제, 동일 농지에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이전 작물에 사용했던 농약이 후작물에 잔류하는 문제, 산림 등 항공 및 드론 방제의 경우 비산으로 농산물을 오염시키는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대책이 미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경상남도는 중앙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올바른 농약 사용 문화를 정착하여 수입 농산물과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국민 먹거리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이 제도의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준비와 교육이 미흡한 현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구제하는 정책은 전무하다 할 것이므로 경남도 차원에서의 그 구제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중앙 정부와의 논의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반갑습니다.
의례적인 인사 말씀은 앞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정 혁신은 말과 생색내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책임과 헌신으로 가능합니다.
본 의원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항신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해 출신 김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도민 체감 도정 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정 혁신 추진 방향은 ‘일 잘하는 스마트 도정’, ‘공공 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스마일 서비스’, ‘지속 가능한 자발적 참여’ 등 혁신 체계를 통해 도민의 삶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 혁신의 세부 과제 중 ‘스스로의 혁신’은 지속 가능한 자발적 혁신 체계 구축을 뜻하며,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 자세로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문성을 길러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혁신이 행정 내부에 그치는 것이 아닌 도민들이 도정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라 봅니다.
이런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들이 혁신자문단 구성 및 회의 개최, 공무원 혁신 토론회 개최, 소통과 참여를 통한 현장 혁신 구현 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정 혁신이 과연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체감이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도민들에게 새로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것을 제공해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반복되고 있는 민원, 당연한 것도 근거와 규정을 내세우며 처리해 주지 않는 관행, 이런 것들이 더 혁신해야 할 일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미약하고, 또한 책임성 있게 일을 하든 안 하든 공무원 신분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공직 사회의 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본 의원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남 도내 체감형 혁신 사례를 조사하고 확인한 결과 간단하게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혁신의 해답은 관련 공무원이 “이일은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지역 민원을 해결하고 큰 성과를 이뤄낸 혁신적 공무원에게서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되돌아보면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고,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 회의 자리에서는 항상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였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누가 책임을 지려 하지도 않고, 서로 간에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천 번 만 번 회의를 한들 해결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도정의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현안 문제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서로가 나서서 일을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무원 서로가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도정에 해결되지 못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책임지고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고, 많은 일들이 해결되고, 이로 인해서 새로운 경남, 새로운 경제가 창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신분상 문제는 지사님께서 적극적 면책 제도로 보호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과 도민들은 너무나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도민들께서 힘을 낼 것입니까?
그동안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달라져 왔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에 공직 사회는 너무나 뒤처져 있고, 현실과 다르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과감히 공직 사회도 변하고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말뿐인 혁신, 체감 못 하는 혁신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경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 여건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힘과 역할을 경상남도 공무원들이 이제 나서서 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 혁신은 도청 공무원 스스로가 모든 문제와 민원은 본인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들이 도정에서 인사말처럼 들릴 수 있도록 김경수 지사님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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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정을 혁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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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지수 김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등 모두 20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4시 51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는 3월 제361회 임시회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28##360_0_본회의_2차 2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강근식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52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호대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호대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호대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61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 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29##360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호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기 의원 외 17명 발의)
4.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15명 발의)
6.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이정훈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훈 의원입니다.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기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30##360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호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옥순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31##360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호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써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32##360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계획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33##360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50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김해시 무계동 공동주택 부지 매각에 관한 것으로써,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34##360_0_본회의_2차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정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5명 발의)
9.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10명 발의)
10.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0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표병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35##360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38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조영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능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비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공무원의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36##360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교육부에서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수요 인력이 반영된 총액 인건비 예비 산정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 및 별정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며, 2019년 3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을 조례 안에 반영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37##360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14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공립 병설 유치원 및 신설 및 통합에 따른 학교 폐지, 주소 변경 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38##360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표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9명 발의)
13.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9명 발의)
14.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상동 의원님을 포함한 2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기후 변화가 일으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39##360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소상공인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공하고 기업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등 지역 경제 주체 간 동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생협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40##360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10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41##360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상생협력 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6.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건설소방위원장 제안)
(15시 09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과 의사일정 제16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장 강민국입니다.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제출된 원안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추가로 집행기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변경과 관련한 두 개의 조문 수정이 불가피하여 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지역 건설업체의 권장 하도급의 비율을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간사 및 서기의 보직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42##360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부산 간 연결도로인 거가대교는 총 사업비 1조4,397억원 중 69%인 9,924억원을 민자로 투입하여 건설하였고, 낮은 재정 지원률과 침매터널 공법에 의한 높은 건설비로 인하여 통행료가 일반 재정도로의 22배 정도가 높습니다.
이에 거가대교를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은 과도한 통행료 부담으로 인하여 먼 길을 돌아서 운행함으로써 물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사업 계획 시에 부산항 신항과 해안 순환도로를 지나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창원산업단지, 거제·통영·고성 조선해양 산업단지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잇는 국가 간선 도로망인 국도로 승격하여 추진하였다면 오늘날 과도한 통행료 부담으로 인한 거가대교 이용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승용차 편도기준 1만원으로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800원과 비교하면 ㎞ 당 22배 정도가 비싸고, 3종 대형차의 경우 거가대교 2만5,000원, 부산~서울 간 고속도로 2만2,000원으로 ㎞당 50배나 넘게 비싼 상황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당 거의 5배나 비쌉니다.
따라서 경남~부산을 잇는 남해안 물류 및 관광 벨트의 기능과 조선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거가대교를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안과 그렇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통해서라도 비싼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적극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본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43##360_0_본회의_2차 17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개의 안건을 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열 의원 외 16명 발의)
18.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9명 발의)
19.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진기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2호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정열 의원 외 1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정책 발굴 등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44##360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호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황재은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45##360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호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 감소 및 인구 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와 도민 자문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46##360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호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도민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47##360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새해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찬 황금돼지 새해를 맞아 도민 모두가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제361회 임시회는 3월 5일 개의하여 도정질문 실시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인재개발원장 윤경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속기사
강지원 유상호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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