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교육위원회 제2차 (2) 2019.01.18

영상자료

제36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18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1분 개의)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2019학년도 새 학기 준비 등 당면 현안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관련한 유인물을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한 결과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4##360_3_교육_2차 1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입니다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간주 처리 예산인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 편성 내용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5##360_3_교육_2차 2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
이상으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경예산 경상남도의회 의결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손대영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1회 추가경정예산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간주처리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정책기획관, 감사관, 홍보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일괄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이나 핵심적인 업무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대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6##360_3_교육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명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기명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2019년도 중점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6##360_3_교육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이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삼이 홍보담당관 이삼이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6##360_3_교육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6##360_3_교육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권 교육국장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교육국 업무보고 순서는 학교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창의인재과, 체육건강과, 학생생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는 각 과별 일반현황, 조직, 주요업무는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9년도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보고 책자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6##360_3_교육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재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일반 현황과 보고에서 제외된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326##360_3_교육_2차 3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다음은 보고서 230쪽, 학생 등·하교 및 수련 활동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입니다.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 편의 지원, 통학,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병호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책에 빠졌어요”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손재경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나머지 230쪽 이후의 보고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았고, 오후에는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제 외간초등학교 통학 민원 관련해서 거제교육지원청 1·2차 협약 체결의 적법성에 대해서 감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감사 결과가 혹시 나왔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미실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집행부석에서 –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진행 중이면 나중에 완료 시점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조영제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교육청 전체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하고 과별로.
전체적으로 다합니까?
○위원장 표병호 편한 대로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
회복적 생활 교육 활성화에 지난 예산을 제가 삭감을 시켰는데, 일부 부활이 됐는데 얼마나 부활이 됐습니까, 제가 들어가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부교육감 송기민 1억6,000만원 정도,
○박삼동 위원 1억6,000만원요?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1억6,000만원.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담당 과장 나오셔서 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복적 생활 교육 예산은 애초 저희들이 요청드리기는 한 5억원 내지 6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삭감이 됐고, 살려 주신 부분은 주로 회복적 생활 교육 운영비 부분입니다.
1억2,800만원입니다.
제가 숫자를 조금 잘못 알았습니다.
1억2,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주로 회복적 생활 교육의,
○박삼동 위원 1억6,000만원이 아니고 1억2,800만원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운영비 부분입니다.
○박삼동 위원 운영비를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갈등조정지원단이 있고, 회복적 생활 교육 모델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각 연수 단위나 지원단 이런 팀들의 활동 비용이나 연수비, 그다음에 출장비 이런 것들이 주로 운영비로 사용됩니다.
○박삼동 위원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 학교회계 전출금하고 해서 3억9,530만원 중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삭감을 하고 운영비만 살렸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지금 운영비만 살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1억2,890만원,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살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만 살렸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1억2,000만원만 살렸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아니 그 운영비 부분만 살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운영비 부분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1억2,890만원이란 말입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것만 살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만 살렸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여기에 사업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 교육 철학의 공유와 실천을 통하여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함께 보장되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실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학생의 인권이라면, 인권조례가 지금 현재 4월에 올라올 것이라고 교육감이 어제 이야기했는데, 대충 4월에 올라올 것이라 하는데, 4월에 올라올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교육장님이 4월이라고 특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못을 박지는 않았지만 이야기가 들리는 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시간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정도로 올라온다고 보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쓸 생각은 없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운영비는 지금 갈등조정지원단 같은 경우는,
○박삼동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신규 사업인데 사실상 학교에서 진행하거나 했던 부분에 우리가 예산 지원을 안 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인권조례와,
○박삼동 위원 과장님, 예산 지원을 안 했다는 것이, 신규 사업인데 안 하면 되죠.
학생인권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학생 인권하고 교사 인권을 함께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이 부분은 인권조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왜 학생 인권이 되어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여러 사업 중에서 어떤 인권 존중이 되면 공동체,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회복되니까 들어간 것이지 인권조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절과 인성만 바로 되어 있으면 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순리적으로 잘 흘러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적 생활 교육으로 해 놓고 다시 운영비를 이렇게 권역별 연수를 한다는 것은, 컨실팅단 운영,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이렇게 많네요.
그다음에 회복적 생활 교육 강사 양성,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속기록에 보니까 예결위에서 살릴 때의 속기록과, 여기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신규 사업에 학생 인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한다고.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야기한 것 하고 다른 데서 이야기한 것 하고 다 달라요.
속기록 다 가지고 있어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해 보세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점심시간에 결재하고 온 것이 갈등조정지원단 선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갈등조정지원단은 학교에서 어떤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에 폭력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학교 자체에서 그 사안 처리가 힘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파견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치유하고 회복을 해서 문제가 생기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이런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전에도 있어 왔고, 그게 방학 중에 준비가 되었다가, 개학 초기에 이런 학교 내에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조정해 주고, 중재해 주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 주 는 것이 여기 있는 갈등조정지원단인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이후에 되면 가장 필요한 시기인 개학 시기에 사용할 수가 없고, 이런 활동들은 인권조례의 추진과는 전혀 상관없이 되어 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이라 한 이유는 갈등조정지원단은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 한 이유는,
○박삼동 위원 전년도에도 있었던 사업을 왜 신규 사업에 올려서 지금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몇 개의 꼭지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이게,
○박삼동 위원 잘못된 것을 왜 올려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가 어제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받아 봤는데, “모든 인사는 공수로 통일한다,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날 때는 약 6보 전방에서 정중히 목례로 인사한다, 오토바이 탑승 2회 적발 시 퇴학 처분된다.” 이런 것은, 오토바이 탑승 2회 적발 시 퇴학 처분된다 이것은 상위법에 있는지 학교 교칙에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이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인사도 인권 침해라는 이유로 이게 사례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인성 교육을 누가 시켰는지, 3,000 몇백 건이 되는데, 인권 침해 요소가 3,529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생활 규정에서 1,700건, 선도 규정에 1,200건, 자체 규정에 580건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만날 때는 정중히 인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인사를 하는 부분이 인권 침해가 아니고,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인권 침해 사례로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할 것이지 6보 전에 인사를 해야만 된다 이런 것들은 교칙에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교칙에 없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대 가봤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상관을 만날 때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부교육감님, 교육감이 오셔서 밥을 안 들어도 너희끼리 먹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 보니까 아까 어느 과장님이 “먹는다.” 이렇게 하던데,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위계질서도 없이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못 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조금 늦어도 밥을 동석해서 교육감이 자리에 앉아야 먹죠.
아버지가 식사를 하실 때, 집의 아이들에게는 요즘 밥상머리 교육을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애는 숟가락을 들어서도 안 되죠.
늦게 들어야 되죠.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온 예의 아닙니까?
그래서 예절과 인성 교육이 되는 것 같으면 왜 회복적 생활 교육 이게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께 어제 보고를 드린 자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음주나 흡연하면 퇴학한다, 이게 음주나 흡연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만든 부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주나 흡연하는 그런 학생들도 우리가 선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다, 학교에서 어떤 기준으로 됐던 학생들을 그대로 퇴학을 시키고 이런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퇴학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박삼동 위원 안전 교육도 시키고, 예절 교육을 시킬 때 오토바이를 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시킬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이거는 2회 적발 시 퇴학 처분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 했을 때 그 아이를 교육을 잘 시키는 것 같으면,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반면교사를 삼을 수 없으니까 계속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회복적 생활 교육을 해서 권역별 연수를 해야 된다, 강사도 양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있었다고 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이 예산을 안 쓸 생각은 없습니까?
써야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그 여러 가지 중에 인권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데 사용하고 이런 것과는 무관하고, 상관이 없는,
○박삼동 위원 인권조례를 양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연계가 되어서, 계속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운영비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권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거 쓸 용의가 없나 이 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모두에 무슨 팀을 만들었다 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갈등조정지원단.
○박삼동 위원 갈등조정지원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기초에 가장,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저 혼자만 이걸 가지고 몰고 가는 것 같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오늘 업무보고고, 제가 어제 못 와서 오늘 얼굴 뵙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적합한 것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선생님 담당이 누구시죠?
초·중·고 총괄.
교육국장님이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만 아시잖아.
○교육국장 김상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이 자신 있으니까.
기간제 선생님들 임용 문제에 있어서 학사 업무, 학사 업무에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제 선생님들이 계속 늘어가고, 기간제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데 대해서 학사 업무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
○교육국장 김상권 아무래도 학생들 수업이, 기간제라는 것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오랫동안 교직에 있어 놓으니까 그런 사항들이,
○이병희 위원 제가 웃으려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 며칠 전에 학교 정교사 선생님들 몇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중에 기간제 선생님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장 우려하는 목소리가 기간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맡고 있는 업무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만약에 불의의 그걸로 해서 학교를 그만뒀을 때 연속성이 딱 끊겨버린다는 겁니다.
교육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선생님 한 사람이 나감으로써.
그렇게 이야기 나오다가 되는 것이 12월 정도 되면 기간제 선생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에게나 줄 댄다고 목을 맨데요, 재임용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기간제 선생님들의 장단점 중에, 교육 학사 업무의 가장 단점인 문제가 이게 단절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빠져 버리면 학사 업무를 못 할 정도의 위험 수위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많다, 지금 그게 현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고등학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이거는 위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그래서 옛날에는, 이 근래 2~3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할 때 방학 때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지 마라 그런 지침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개월 단위로, 혹은 1년 단위로 하라고 우리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게 기간제 교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라든지 이런 선생님들을 대신해서 오는 그런 경우는 그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방학 전에 복귀를 한다든지 하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했듯이 기간제 교원의 연속성, 단절 부분이 교육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을 하라 그렇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로 느낀다 말입니다.
그게 국장님이 잘못됐다, 선생님들이 잘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단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 같으면 교육 행정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그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세워서 방향을 맞춰 나가야지, 언젠가는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다 보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수가 또 생긴다 말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래서 이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원칙이 학기중에는 끝나지 않도록 하라는 원칙을 줘놓았는데, 간혹 일부, 지금 기간제가 많이 생깁니다, 선생님들 휴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선생님들 중에서 일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저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게 되면, 그런데 사실상 이미 복귀를 했는데 그 자리에 기간제를 두기가, 법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병희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국장 김상권 그게 방금 말씀처럼 중간에 그만두고 전임자, 이미 휴직을 했던 분이 복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은 계속되는데, 기간제 교사의 입장에서는 중간에 끝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원 업무라든지 학사 일정에 기간제 교사가 중간에 그만둠으로 해서 연속성이 되지 않는 것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그에 대해서,
○이병희 위원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국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것과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체감이 같은 온도 차이를 가져야지 학교에서는 영하로 떨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혼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따뜻함을 느끼면 그거는 완전히 괴리감을 가지잖아요.
그런 느낌이 공히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국장 김상권 좀 더 확인해서,
○이병희 위원 단단히 정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은 중학교를 관장하지요?
내가 이거 학교 선생님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식을 좀 같이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책을 읽고 발표를 시키는데,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지 않았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도서관에 있는 책이 아닌 박정희 대통령의 전기를 읽고 그 학생이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바로 그 학생에게 누구누구 너는 그러면 박정희가 대통령을 잘했다는 말이가?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중등교육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책을 읽은 학생의 느낌대로 발표를 하는 것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독후감이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것은 공유하는 것이, 자기 느낌을 발표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객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평가하는 자리잖아요,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교사의 역할이죠.
○이병희 위원 그런데 나는 이렇게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너는 박정희가 대통령이 잘했다는 말이가 이렇게 반문을 해 버리면 그 학생이 과연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우리가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른 부분을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잘 표현하게끔 하는 게 지금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독후 발표라든지 이러한 것인데, 그것을 지도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부적당한 표현이었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솔직하게 말을 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가지고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바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의 인격을 정말 선생님이 뭉개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느낀 그대로 발표를 하면 네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로 그 애의 이상과 사고를 더 넓혀 주는 것이 학교 선생님인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존중해 줘야죠.
○이병희 위원 의식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겠죠?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저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식의 교육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우리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어떤 생각을 존중하고, 만약에 그게 사실을 왜곡해서 강하게 발언을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 표현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는 지도 차원에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생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 선생님들이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아닐 겁니다.○이병희 위원 그거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은 현실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사고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생각을 저는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몇 선생님이 그런 것이 있다면 교육 전체의 흐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중등교육과장님이 제대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연수 시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학생들의 시야를 존중하고, 꼭 지도가 필요할 시에는 아이가 무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살당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교사가 지도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아이가 책을 읽고 발표하는데 바로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도하겠습니다.
연수 시에 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거는 우리가 이념적 차이를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사이를 떠나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보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일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거는 그렇게 꼭 좀 이행해 주시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번에 오셨죠?
○안전총괄담관 김필식 예.
○이병희 위원 작년부터 하고 있는 학생들 가방 덮개, 30 적혀 있는 것.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안전담당관.
○안전총괄담관 김필식 많이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안전이라고 하면 내세울 게 그게 1등이잖아요, 그죠?
○안전총괄담관 김필식 그런데 그거는 학생생활과에서,
○이병희 위원 아, 학생생활과입니까?
미안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지금 그거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지금 사용하는데 이게 아직 선생님들이 저학년의 경우에는 끼워줘야 되고, 어머니가 챙겨줘야 되는 저학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저학년 말고 고학년은,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면 불편이 있더라도 사용하라고 하는데, 완전히 100%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병희 위원 국민들 세금인데 경남교육청 예산은 어디서 나오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도민들과 그다음에 각종 세금에서 이렇게,
○이병희 위원 아니, 여러분 교육가족들 카드 쓴 것 가지고, 복지포인트 갖고 예산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일부,
○이병희 위원 일부 거기에서도,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일부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그것도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알고 있기는 뭘 알고 있었다는 말이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지.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런 것 하지 마십시오.
아래 모 장소에서 교육감님한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안전만큼은 보여주기식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교육감님이 아마 독일인가 갔다 와서 그쪽에서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호응을 조금 받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학년들에게는 학부모나 선생님이 무조건 거들어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이 있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안전을 유도하고 해야지 지금 이게, 제가 연말에 방학 전에 학교에 아침 교통하는 것,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교통 봉사.
○이병희 위원 거기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가서 보면 덮개 해 오는 아이들이 1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몇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저거 요즘 잘 안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지금 과장님이 선생님인데 내가 “저거...” 물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선생님이 아마 좀 여러 가지 번거롭고 그런 부분으로 호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안 한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업무를 또 더 가중시킬지도 모르거든요.
작은 데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내가 하지 마라 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예를 든다면 우리가 눈에 반짝하게 뭘 하나 내놓았는데 이것이 다소의 번거로움 때문에 부모들도 동참하기가 힘들고 선생님들도 챙기기가 힘들다면 이것은 성공한 작품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선생님들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번거롭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안전이 1%라도 증진될 수 있다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보완해 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할 경남교육청도 아니고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좋겠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학생인권조례 이것도 모든 것을 학생들한테 맡기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학생들도 이만큼 사고가 되니까 맡기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초등학생들까지의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해 오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 하면 우리가 아! 이게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다 안 가져가야 될 것이다 판단할 수가 있는데, 첫째 선생님들이 ‘눈으로 보는 그대로입니다.’라고 편하게 말씀하실 정도 같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 어떻게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공문 쫙 내려 보내서 ‘점검하시오.’, 지금 도의원 입에서 가방 덮개 안 갖고 다니도록, 눈에 띄냐 이렇게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게 정말 안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한 지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이태 됐지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이병희 위원 이태 정도인 것 같으면 학교에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다가서왔기 때문에 이게 뿌리내릴 때도 됐다 말입니다.
오늘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은 한번쯤 새롭게 방법을 어떻게 해야 효율성을 같이 가져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신중하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국한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주요업무계획 53페이지입니다.
안전 취약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문제인데요.
이게 기숙사나 무인당직 학교, 여기에 보면 화재 안전 취약 학교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사실 학교에 보면, 경남 도내에 기숙사가 있잖아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송순호 위원 여기에는 110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97개 중․고 기숙사가 있던데,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 기숙사 운영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수면도 거기에서 취하니까 잠자는 시간에 화재가 일어나면,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빨리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게 큰 인명사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송순호 위원 지금 기숙사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대피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어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기숙사 운영 학교 107교와 무인당직 학교 240개에 대해서 자동화재속보설비라고, 그게 설치되면 화재가 발생하면 바로 소방서로 연결되어서 신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작년 11월 말부터 2019년 5월 말까지 설치토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뭘 설치한다고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자동화재속보설비라는,
○송순호 위원 자동화재속보설비?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인가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2018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2018년도부터 설치해서 그러면 언제쯤 끝낼 계획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5월 말까지 설치 계획입니다.
○송순호 위원 2019년 5월 말까지?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송순호 위원 화재가 나면 이게 자동적으로 소방서에 연결되도록 하는 설비를 구성한다 이 말이다,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소방서에 바로 연결이 되고 부가적으로 관계인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송순호 위원 알리는 시스템 같은 경우로써는 그것으로 저는 충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그리고 대응훈련도 지금 하고 있고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대응훈련을 한번 실질적으로 야간에, 그런 훈련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어느 학교 기숙사에 새벽 1시쯤 화재가 났다라는 가상하에 이렇게 시범, 모르겠어요.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들 간 떨어지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면 대피를 어디로 해야 될지, 예를 들어 기숙사에서 이게 진짜 나면 중구난방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밤이 아니면 낮에라도 예를 들어 한번 가상훈련들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했고 또 계획 중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그걸 해 보면 어떻게 해요?
결과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낮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기숙사에서 소방훈련을 하니까, 미리 공지하고, 그죠?
화재가 날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대피통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 이 정도로, 미리 사전 공지되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인 효과를 저는 거둘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이 저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도 간이 떨려서 사실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새벽 1시경에 모 학교에 가상훈련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 예고 없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백발백중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방안대로 대피를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송순호 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대피훈련과 통로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되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결국은 화재가 나면 이 화재가 급박하게 번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이 강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도 뭐냐 하면 기숙사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면 화재가 빨리 진행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안전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들은 특히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안전총괄담당관으로 오셨으니까 특히 학교 내 기숙사, 그리고 유치원 이와 관련해서 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송순호 위원 71페이지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운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남 교육 혁신의 한 방안으로 가져가는 것이라서 저는 동의되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마을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마을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잖아요?
몇 개 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 운영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학교 끝나고 나서 아이들과, 우리는 그림자 선생이라고 해서 마을학교 교사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분들이 아이들의 프로그램들을 같이 하면서 도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가장 어렵냐 하면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뭘 하려고 하더라도 공간이 없는 겁니다, 공간이!
그러면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내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마치고 나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에어로빅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또 태권도 하는 태권도 도장 이런 데 가서 ‘아이고! 원장님, 몇 월 며칠 1시간만, 2시간만 씁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공간 구걸하다시피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렇다면 마을학교에서 뭔가, 마을팀에서 애들과 소통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공간을 해결하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입니다.
그러면 공간 확보해 줘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해 드려야 되죠.
○송순호 위원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공간 확보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마을학교 부분이 이제까지 저희 행복학교담당으로 행복학교가 처음 시작이 되면서, 행복교육지구하면서 행복마을교육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 확대되면서, 그래서 3월 1일자 마을교육공동체 담당도 하나 신설이 되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이게 과정이라고 위원님이 좀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는 더 많이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과정도 맞고요, 앞으로 점점 확대해 들어가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보는데 무엇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진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단위에서 공간이 없는 문제를 가장 큰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다면 그 애로점을 해결하는 데 우선 정책방향을 찍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투입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저희가 그렇게 대답을 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방향을 잡으면 결국,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돈이 하는 일이잖아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예산만 편성하면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공간 하나 마련하는 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것이 불가능하면 학교 유휴공간을 마을학교팀에 제공해서라도 그 공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라 이 말이에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기존 있는 학교에 빈 공간이 있을 때 그걸 마을학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송순호 위원 한계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방점을 찍으셔서 시행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요.
일단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제가 빨리빨리 좀 물어볼게요.
중등교육과장님, 99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고교학점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정도 잘 모르겠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그것만 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교학점제가 도대체 어떤 취지로 도입되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선택폭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시스템인데, 고교학점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송순호 위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은 고등학교에 가면 각 학과 학년에 맞게끔 커리큘럼을 짜서 수업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짜여지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학급에, 그러니까 학급 대로 해서 그 안에 시간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배우면, 고교학점제는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 요구해서 개설되면 거기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신청해서 그다음에 그 강좌가 개설되는 곳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학점을 따고 이렇게,
○송순호 위원 기본방향은 이해되었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필수과목도 있을 것이고 교양과목도 있을 것이고 선택과목도 있을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다양한 과목을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곤란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인력풀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의 선택폭을 최대한으로 넓혀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당해 학교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과목을 아이가 원했을 때 이웃에 있는 학교에 그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겁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전면 시행이 언제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전면 시행은 2025년입니다.
○송순호 위원 2025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송순호 위원 2025년이면 아직 많이 남았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많이 남았지만 저희들이 사실 교육부하고는 2022년을 거의 완성단계로 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5년이 전면 시행인데 경남도교육청이 2022년까지든 간에 단계적으로 해 들어갈 건데,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에 지금 있는 교육 방식과 완전히 이게, 쉽게 말하면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완전 대전환을 이루는 거잖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렇죠.
현재 있는 과목으로는 아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요구도 있을 것이고 대전환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남도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또 도교육청 단위에서는 우리 경상남도 단위의 특성에 맞는 갖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착목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개념을 잘 몰라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해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송순호 위원 186페이지인데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아까 학교급식 설명을 하실 때 Non-GMO 얘기를 잠시 하셨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송순호 위원 올해 교육청과 경남도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급식 단가를 3,000원으로 올렸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평균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3,000원으로 올렸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송순호 위원 그리고 친환경 쌀 차액 지원으로 해서 끼당 50만원,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3,050원이잖아요,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3,050원을 가지고 Non-GMO 관련, 어제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어떤 분이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최소한 장류라도 Non-GMO를 좀 사용해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자, 그다음에 또 우리 박삼동 위원님도 친환경 급식, 질 좋은 급식 재료를 쓰자라고 여러 가지 제도 제안도 하셨는데 Non-GMO를 올해 연도에 시행할 계획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사실 올해 급식비 단가가 평균 500원 올라서 각종 단체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해 달라, GAP를 이용해 달라 또 QC를 이용해 달라, 각종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지금 저희 교육청 입장은 일단 학교 급식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간장, 고추장, 된장 장류하고 양념류 또 기름류, 식용유 종류 이런 것만이라도 Non-GMO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 500원 올랐는데 그중에서 150원 정도만 쓰면 기본적인 장류라든지 기름 식용유 그런 종류는 Non-GMO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송순호 위원 2019년도부터는 그렇게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인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올해 급식 기본방향 수립할 때 그런 것을 좀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최소한 Non-GMO, 조금 전에 식용유나 장류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보고, 그런데 계획 수립을 해 보니까 지금 있는 급식 단가 3,000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서면 급식 단가 100원을 더 올려서라도 그렇게 합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해 보고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면 급식 단가 100원 정도를 더 올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 지금 3,000원 내에서도 가능하다 하면 그것을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병호 예,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박삼동 위원 자료만 하나,
○위원장 표병호 예, 자료 요청 먼저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학생생활과장님, 회복적 생활교육을 작년에, 142페이지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연수 실시를 99개교 126명을 했네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박삼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어떤 내용으로 했고 연수를 했던 선생님이 누구인지 해서 자료를 좀 갖다 주세요.
작년에 했는데 이게 어째서,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올해 또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아까 뭐죠?
요즘 학교 우산 예산 또 잡힌 것 있죠?
안전우산 해서 비옷.
가방 덮개는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사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이용해요.
처음에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사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도의원 되어서 들어오기 전에는요.
나도 우리 아이가 학교 가면 사줘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예산 잘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우리 애가 내년에 학교 가거든요.
공짜로 주는 것 맞죠?
혹시 우산하고 비옷,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비옷입니다.
○김경수 위원 비옷 그것은 개인별로 또 다 지급하는 겁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아닙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학년들은 우산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거나 자기가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 3학년은 비옷으로 30㎞를 새겨서 하고 그 위로는 우산을 하는데, 일단 학생들의 5% 정도를 학교에 보관하고 또 반납하는 이런 것들을,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 자치활동 속에서 하고 나머지, 이번에 가방 덮개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걸 쓰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시스템이네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반납.
○김경수 위원 지금 덮개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씩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덮개는 상대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독려를 해서 부모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꼭 했을 때, 걸어갈 때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 하고 갈 때 저는 정말 귀엽기도 하고 아장아장 걸어가면 너무 좋더라고요, 30㎞ 그게.
그래서 좀 독려해 주시는 것만 하면 될 것 같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됐고요.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김경수 위원 예, 처음 뵙겠습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충무공초등학교 학급 수 42, 특수반 1학급, 유치원 5학급, 확인하셨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김경수 위원 거기에 보시고 그 뒤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인데 22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2개를 잡아서 넘기면서 확인 좀 해 주세요.
거기 보시면 충무공초등학교 2개 다 있다, 그죠?
여기는 36에 괄호 해서 6 되어 있고 앞에는 42에 1, 5 되어 있다,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총 학급 수가 42는 괄호 한 것을 다 더한 것이 42라는 말씀이고, 여기는 36 더하기 6을해야만 42학급이 나오거든요.
○시설과장 서재교 예.
○김경수 위원 그 계산 방법이 맞는 거죠?
제가 한 계산 방법이.
○시설과장 서재교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예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4학급이다, 그죠?
34학급이고, 뒤에 보면 예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4에 괄호 해서 4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38학급이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옆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 나와서 같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맞죠?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예, 표기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더하기 빼기 제대로 해 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원래 표기 자체를 적정규모에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실 수가, 지금 더 증축하고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예, 그런 것은,
○김경수 위원 이 맥락에서, 잘못된 것은 좋습니다.
잘못된 것은 좀 신경 써주시고요.
○시설과장 서재교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학교 이름 같은 경우에 진해신항중학교가 되어 있고 신항중학교가 되어 있어요.
교명 같은 경우에 진해신항중학교가 맞습니까, 아니면 신항중학교가 맞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교명 관계는 또 타 부서에서 설명,
○김경수 위원 타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썼잖아요.
학교명을 썼으면 진해신항중이 맞는지 그냥 신항중이 맞는지, 교육청에서 했는데 왜 이게 학교가 다릅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진해신항중이,
○김경수 위원 진해신항중이 맞다, 그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김경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주촌초등학교에 보면 37학급에 유치원 1학급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시설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적정규모에서는 주촌초 같은 경우에 52에 1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더하기 빼기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 왜 이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18학급 들어가고 그 차이입니다.
증축하고,)
그러니까 증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시설과장 서재교 주촌은 당초에는 37학급으로 되어 있다가 증축 15급으로 더 플러스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주촌초등학교 신설 학교잖아요?
○시설과장 서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신설하자마자 무슨 증축을 합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2017년도 MOU 체결을 하면서 37학급으로 가다가 인근 아파트 사업자로부터 증축이 요구되는 학생 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학급을 증축해 달라고 신설하고 있는 업체에 협의를 하니까 이게 안 되어서 사후에 김해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중축에 대한 부분은 2019년도에 증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37학급이고, 15학급이 지금 증축이 되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왔을 때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맞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18학급을 지으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김경수 위원 주촌초등학교 첫 번째는 준공이 났습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지금 2월 중으로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부채납,
○김경수 위원 준공이 나야 다음 15학급도 증축할 수 있다 말씀이시다 그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3월 1일부터 애들이 학교에 오면 공사판,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 해도 공사 진행 상황에서 애들이 학교 다녀야 되는 상황 맞죠?
○시설과장 서재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일부 부지에 가설 울타리를 쳐서 현재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업에 지장이 없는 조건으로 해서 증축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지장 없는 것은 공사를 안 하는 것 말고는 저는 지장이 없는 것은,
○시설과장 서재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일부 지장은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입주하기 전에 벌써 민원이 대폭주하고 있거든요.
물론 기부채납하는 업체가 달라요.
하나는 삼정에서 했고, 하나는 한빛에서 했어요, 그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 두 개 잘 조율해서, 충분히 공사 기간이 다 있었는데 그걸 조율을 못 해서 지금 한 공사 끝나고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먼저 끝내겠다, 벽에 지금 딸 공간 마련해 놓고,
○시설과장 서재교 이 조율을 저희 청에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 기존 업체에서, 신설하는 업체가 공사권을 자기들한테 다 넘겨 달라,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돈을 더 달라 이런 요건으로 해서,
○김경수 위원 기부채납하는 기준이 뭐죠?
얼마입니까?
분양금액의 얼마입니까?
기부채납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최소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시설과장 서재교 있는데, 기부채납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0.0008입니까, 몇 %죠?
총 분양 금액의 얼마로 알고 있어요.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이게 기부채납 금액은 학교용지부담금보다도 좀 많이 받을 때는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학교용지부담금보다 많다고 하시면,
○행정국장 손재경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 주택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1,000분의 13, 단독 주택의 경우는 1,000분의 8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증축 요인이 많을 때는, 증축을 해 주고 할 때는 학교용지부담금보다도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37학급이다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37학급이 다 찹니까, 주촌초등학교.
○행정국장 손재경 지금 3월에는 37학급이면 되고,
○김경수 위원 아니, 지금 학생 수요를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입주하는 학생들 해서.
그러면 37학급 완성 학급이 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지금 정확한 신입생 결과를 받은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없죠?
제가 봐서 37학급이면 교실 남아돌거든요.
남아도는데,
○행정국장 손재경 그래도 9월 1일자로 인근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공사를 시작하기보다도 지금 펜스를 쳐서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9월 1일자로 어느 아파트가 들어오죠?
○행정국장 손재경 아파트 입주가 9월 되어서 다시 들어옴으로 해서,
○김경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생 수가 부족해서, 원래 센텀큐시티가 가야초등학교에 가기로 해 놓고 급하니까 주촌초등학교로 옮겼잖아요, 이번에 재배치하면서.
맞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그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을 겁니다.
옮겼거든요.
그런데 지금 37학급이 제가 봐서는 안 차요.
그러면 돈으로 받든지 하면 되는데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제일 문제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장유에 보면, 김해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이 많아요.
갑자기 발전하다 보니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서서 기부채납을 많이 받는데, 수업하고 있는데 위에서 비계 이런 것 던져서 쿵쿵하는데 수업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장유초등학교.
석봉초등학교는 좀 있으면 하겠지만.
안전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폐기물 걷어내고.
방학 때 하든지, 하지 말고 돈으로 받아 놓았다가 진짜 필요할 때 하든지,
○행정국장 손재경 위원님, 주촌초등학교 기존 건물에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별동으로 15학급 해서,
○김경수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옆으로 내는 것 알고 있는데,
○행정국장 손재경 출입구하고 관계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출입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해도 애들이 꼭 거기로 다니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쨌든가 먼지도 날리고, 피해를 보잖아요.
안전은...
저는 진짜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 가요.
신설하자마자 증축한다는, 우리가 집을 다 지었는데 증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참 살다가 부족하면 건물을 늘리고 하지만,
○행정국장 손재경 위원님, 하나 양해를 좀 구하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학교 신설을 교육부에서 받을 때는 급당 35명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줍니다.
주면 저희들이 부족한, 우리는 지금 급당 초등학교 2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면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 자체 예산을 보태서 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이나 초과되는 것 같으면 중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유 같은 데 학교가 7개, 8군데가 기존 학교 준공해 놓고 또 바로 공사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9월에 입주가 되는 것을 미리 당겨서 저희들이 5층으로 공사를 하고 그런 사정입니다.
이 학교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이해 충분히 하는데, 학부형들은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생을 보내는 부모들이 이해가, 납득이 가야 되는데 이런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건설사들끼리 돈을 주고받고, 서로 건축비 문제로 못 했던 그런 문제를 알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자기네들은 새로운 학교, 석면이 없는 학교, 지진 해석이 된 학교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오니 갑자기 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국장 손재경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김해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대처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충분히 언론하고 학부모님들에게 이 사정을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토목 공사하면 파일 박아야 되죠?
파일 박아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그 공사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파일 박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두드려 박는 파일도 있고, 요즘에 공사비가 두세 배 들어서 그렇지 유압식으로 박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소음 없이 하겠다고 유압식으로 박는다고 하겠죠.
그러면 공사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파일은 개학하기 전에 최대한 박으려고 좀 해 주시고, 방어막 친다고 했잖아요.
칠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 다, 최대한 위 뚜껑도 덮고 실링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김해 이런 계기로 다음부터는 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학교 증축할 때, 특히나 기부채납 받은 것 증축할 때 지금 김해의 대청중학교나 증축하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김경수 위원 그럴 때는 최대한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에 보면 정책기획관 소관이네요.
정책기획관님.
소통과 공감의 각종 협의회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기초자치단체하고 교육지원청 간에 지역교육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조영제 위원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이니까 책자를 안 봐도 될 겁니다.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이 경남이 몇 개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18개,
○조영제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이 15개 되어 있네요.
혹시 3군데가 안 됐는데, 안 된 데는 어디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창원·진주·김해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져 있고, 여기 미구성 지역에는 시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시 자체 조례로 지역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시 자체 조례가 있다 해서 교육청하고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까?
원활하게, 그러면 시에서.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그게 도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을 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3군데는 시 자체 조례가 있다 하면서 지금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소통 협력 강화를 위해서 나머지 3개 지역하고 다시 협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난 연말에 창원교육장님이 마산 지역만 해서 그 당시의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시·도의원들 간에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 현상이고, 특히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자체에 교육 예산을 도움 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조영제 위원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인근 함안이나 합천 이런 데 보면 상당히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강하고, 자치단체장들이 우리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이런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도움도 좀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창원·진주 같으면 지금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례의 명칭이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렇게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조례 속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함이 되도록 이번 2019년도에는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아까 우리가 간담회 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현안 중에서 조금 중요시 이슈화되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안전공제회하고, 본 위원이 모두에 자료 요청을 했던 거제 외간초등학교 통학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정확히 짚어 달라고 요구를 했죠?
○감사관 강기명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안전공제회는 감사를 실시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개선이 4건이고, 시정이 4건이고, 권고가 2건, 시정·개선이 또 하나 해서 총 11건이 지적되었는데, 안에 내용을 보면, 물론 안전공제회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 분장에 다들 최선을 다하고 다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렇게 감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강기명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빠짐없이 잘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맨 말미에 보면 어떻든 학교에 사망 사고라든지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물론 각 학교 단위의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꼭 그분들에게 어떤 페널티를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현장 주체에서 학교장 단위에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대 사고 시에는, 지난번 거제 모 중학교 골대 사건처럼 이런 때는 합심해서, 안전공제회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학교장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유족과 함께, 피해자 가족 측과 원활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고도 하고, 하기로 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게 하시기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안전공제회 차원에서.
○조영제 위원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십시오.
그에 관해서 수고하셨고, 거제 외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민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민원에 대한 감사는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렇죠?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고 그렇고, 우리 교육청 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어떻든 민원들이 사실은 우리 도의회에도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아마 오늘도 모니터를 보고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시급하게, 지금 감사 중이라고 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지금 감사 중입니다.
원래 오랜 기간 동안, 2008년도부터 시작된 협약이고, 중간에 변경이 되고 한 사항이라 지금 관련자 조사를 하고 있고, 2월 말쯤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실시를 해서 다음 회기 때는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강기명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오늘 안전총괄담당관님 첫 부임하고 나서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자주 나오십니다.
이제 나오시는 길은 잘 찾으셨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조영제 위원 학생 국외여행 중에 지금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학부모나 많은 도민들과 국민들의 상심이 큽니다.
일례로 강릉의 펜션에서 일산화탄소로 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한 학생은 유명을 달리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아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도 안전하지는 못 한 것 같아요.
2018년 1월에 산청의 중·고등학교 학생 8명이 캄보디아에 국외 여행을 가서 사고를 당했죠.
학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일 발생 후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생생활과에서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2018년 1월 22일 말씀하신 캄보디아 사고 이후에 교육감님께서 특별 담화도 내고, 저희들이 세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지침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국외 체험활동은 가능한 한 보호자 없이 하지 말 것, 그다음에 반드시 방학 전후 일상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 그다음에 국외 체험활동을 갈 때는 반드시 우리 본청에서 제작 배포한 여행 체험신고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알릴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나, 특히 안전총괄담당관이나 담당자들께서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행복한 학교생활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만큼, 특히 이런 사망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교육감님도 신경 쓰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난해 12월에 베트남입니까?
베트남에 고등학교, 제가 어느 학교인지는 밝히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수영을 하다가 실종이 되고 또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방학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인솔자, 보호자 없이 가는 국외 여행에 대해서 크게 통제 이런 기능은, 방학 중과 학기 중과 좀 차이가 있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방학 중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권고하거나 규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칙도 없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도교육청은 그런 보고 체계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번에 캄보디아 사고 이후에 그래도 학교가 학생들의 상황을 방학 중이라도 알아야 된다 해서 일단 내부지침으로 앞에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고가 나서 안타까운데요.
더 좀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시고, 특히 일선 학교에, 물론 고3들이 시험치고 고생하고 난 다음에 자유로운 그런 어떤 마음에서 떠나는 것은 이해도 되고, 또 해외 견학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익히고 하는 것은 좋은데, 더욱더, 우리가 학기 중이든 아니든 그래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미래 교육 추진,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조영제 위원 미래 교육 사업은 교육감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경남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면서 정말 기회 있을 때마다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편성 심사 시 많은 문제점과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미래 교육 콘텐츠 구축이라든지, 미래 교육 테마파크 조성 등 주요 사항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는 물론이고, 면밀한 사업 계획과 타당성 용역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 편성안을 제출하는 것이 규정상, 통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앞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콘텐츠 구축하고 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지난 연말에 줬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5개월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르게 결과를 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는 중간 결과라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했는데 좀 길었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학생 해외 인턴십은, 또 창의인재과입니까?
우리 곽 과장님도 인기가 많으십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글로벌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매년 40명에서 6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예산안은 5~6억원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정 기간 동안 현장 실습 참여 후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귀국하는 이런 현상, 참여를 포기하는 것, 사실은 글로벌 기술 인재로서 지속적으로 외국 현지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었습니다만 좀 중도 포기가 나오는 이런, 목적보다는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로 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 현장 실태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 사업 시행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들 꼼꼼하게 챙기고, 지금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위원님들, 특히 조영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전체 두 번 정도 만나고, 그 결과를 일선 학교에 배포를 해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어제 저희가 학교로 내보낸 그런 사항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영어 교육에 대한 실효성 부분이 지적되어서 저희가 토요일마다 격주간 한 번씩 오다 보니까 영어의 실력 향상이 조금 부족하다는 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내 캠프형으로 1주 내지는 3주 정도 집중적으로 학생들의 영어를 향상하고, 그리고 현지에서 쓰이는 기술 용어라든가 그런 등등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학생들이 미리 영어에 관련된 일상 영어와 전문 영어를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지에 가서 직무 연수도 그냥 2주 정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은 뛰어나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영어 용어라든지 이런 등등은 미숙해서 2주간으로는 그런 부분이 현지에 바로 취업으로 나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개선을 위해서 한 7주 정도로 호주 현지에서는 영어는 최대한 빼고 직무 연수를 통해서 직무 영어를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7주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했고, 그리고 안전 문제도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동안에는 현지 업체에 모든 것을 맡겼는데 이제는 취업을 나가는 업체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확인하고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적된 것이 한국에서 전공한 내용하고 현지에 가서의 전공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 사항 때문에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재 있는 과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반드시 필수로 딴 경우에 여기에 선발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를 거쳐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개선책이 나왔고 해서 기대가 되고 합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전 위원들이 그때 함께 국외 현장 체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 느꼈으니까 더더욱 면밀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우리 사업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 더, 한 가지만 더.
현지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가서 보니까 사실 국내하고 기술 수준이라든지 근무 환경이라든지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재취업하는 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거든요.
다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굳이 호주만 필요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술 수준이라든지 우리하고 환경이라든지 직업 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 좀 연구를 하셨는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일본 쪽도 우리 인력들이, 우리는 지금 취업하기 힘들지만 일본에는 취업하기가 굉장히 쉬운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소다라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본대사관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 호주와 같이 그런 인턴십을 통해서 학생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다.
그래서 아예 일본의 업체에 취업이 된 경우에 한해서 그 이후에 그렇게 지원하는 비자의 형태가 있지만, 이런 학습과 일을 동시에 하는 부분은 없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위원장 표병호 그렇다면 호주에 대한 걸, 우리 지난번에도 국내 근로 시간이라든지 따져보니까 결코 만족할 수준이 안 됐거든요, 15시간씩 일을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거창 사과의 고장 강철우입니다.
명품 사과입니다.
밀양의 얼음골 사과는 사과도 아닙니다.
(일동웃음)
송기민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철우 위원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공제회는 특별법으로 되어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설치 운영에서, 설치는 교육감이 하고 관리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운영 계획을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매 사업연도마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지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강철우 위원 심의 기구를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의결 승인을 보니까 학교안전공제회에 교육감이 제출해서 교육감이 승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안전공제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교육감이 승인하면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 기금은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 의결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있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그 법에는 이런 지자체에 설치된 기금에 대해서 기금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자체장이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의결하면 그게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맞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그런데 학교안전기금, 안전공제회 사고 예방 기금 말씀하는 겁니다.
학교안전기금은 별도로 그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법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교육감이 승인을 해서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따지면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름이 기본법이니까 그 자체가 일반법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강철우 위원 예.
○부교육감 송기민 일반법이고, 이거는 개별 기금에 대해서 정한 기금 특별법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용에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으니까 학교 사고 예방 기금에 관한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제가 유권해석을, 이 부분에서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2013년도에 보니까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 기금은 우리 교육위원회에 심사 의결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게 법제처에 나온 겁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 예방 기금은 교육위원회의 심사 의결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제처에서 해석한 걸 그냥 따른 거고요, 그런데 법제처 해석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을 전혀 언급을 안 해 놨습니다.
법에 별도의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법해석이면 법의 몇 조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몇 조에 교육 승인해서 정한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법을 해야 한다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이 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니까 이 법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이고 법해석인데, 오히려 그 부분을 빠트렸습니다.
빠트리고, 이것도 교육감이 설치하는 기금이니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순 없고요.
○강철우 위원 부교육감님, 잠시만요.
우리 지방의회 심사 의결을 제가 몇 군데를 봤습니다.
서울에는 2014년도에 실시하고 있고 전북은 2017년도에 지방의회 심사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내나 안전공제회입니다.
또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받아야 되죠, 시원하게.
○부교육감 송기민 아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감이 승인을 하면, 승인이라는 것은 이게 이사회 의결을 보충해서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확정된 걸 또 의회가 심사를 해서 또 의결하면, 의결도 확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걸 또 확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돌되는 거죠.
○강철우 위원 안전공제회가 투명하게, 우리 감사할 때도 지적이 나왔지만,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심사 의결 대상이 됩니다.
법에 유권해석을 내려놨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법제처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제처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내려주는데, 법제처에 따라가는 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 때부터 해서 예산, 또 운영 계획,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원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이걸 아니,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의결 대상이 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거는 확정된 걸 또 한다는 건 법 충돌이거든요.
○강철우 위원 충돌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부교육감 송기민 아니,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안전공제회의 사고 예방 기금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 의결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까?
의결 대상이 아닙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대상 맞지요?
대상이라고 법제처에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상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은,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부교육감이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추경 때부터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가 이걸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는데, 그걸 의결 사항으로 하면 법 간의 충돌이, 쉽게 말해서 승인 받아서 확정된 걸 또 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다는 것은 법이 충돌되어서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요.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경상남도만 지금 하지 않고 서울이라든가 전북, 경기도는 하고 있어요.
지방의회 심사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또 안 한다고 하면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요.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마시고, 실천을 좀 해 주십시오.
(일동웃음)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죠, 김필식 담당관님.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강철우 위원 50페이지에 보니까 재난유형별 대비·대응 시스템 확립 및 학교 현장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 목적에 보면 학교안전교육의 실시가 있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강철우 위원 저는 지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이라든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또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교육 부분에 7개 영역의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안전 쪽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지진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분야별로 지진에 대한 계획과 대피 훈련 부분들도 검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강철우 위원 53페이지 한번 볼까요?
53페이지에 보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위탁 점검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것인지, 또 위탁 점검이 18개 실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잠깐만 준비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특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특교 사업으로 여러 시·도에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이 사업은 학교안전 논스톱 점검 및 컨설팅 실시 관계인데요, 점검 분야를 모든 학교에 소방본부 화재안전 특별조사점검반하고 같이 구성해서,
○강철우 위원 그러면 특교 사업으로 해서 공제중앙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한단 말입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점검반을 거기서 구성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에서 위탁 점검을 실시한 부분은, 우리 경상남도 안전공제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중앙회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경상남도 안전공제회는 특수법인이라서 이런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위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홍보관 있지요, 이삼이 홍보담당관 있지요.
42쪽 한번 보입시다.
○홍보담당관 이삼이 홍보담당관 이삼이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번에 경상남도하고 홍보에 대한 교류를 체결했지요?
○홍보담당관 이삼이 예.
○강철우 위원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아이좋아 경남교육의 월간 제작을 한번 봤습니다.
연간 11억원 해서 22만1,220부를 제작을 하네요.
월 2만부 정도 배부를 하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삼이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개인 구독자 증가가 8,880명이 있습니다.
여기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삼이 신청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고.
○강철우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 나머지 1만2,000부 가까이 되겠네요.
1만1,230부 정도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담당관 이삼이 각급 학교, 교육지원청, 또 지원청의 소속 도서관, 또 우리 본청 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또 유관기관하고 법인 여러 곳에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교육 정책이라든가 교육 홍보에 대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한 번 물어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 계시죠?
○홍보담당관 이삼이 예.
○강철우 위원 혹시 몇 번 나왔습니까?
표지에 몇 번 나왔어요?
○홍보담당관 이삼이 아, 작년 실적에요?
○강철우 위원 예,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홍보담당관 이삼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
○강철우 위원 그걸 파악해야지요.
○홍보담당관 이삼이 제가 가서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표지에 몇 번 나왔는지 안 봤습니까?
기본 아닙니까, 기본.
잘 생겼죠, 인품 좋지요.
(일동웃음)
○홍보담당관 이삼이 올해도 많이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실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일동웃음)
○홍보담당관 이삼이 예, 전 위원님들이 다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교육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라든가.
○홍보담당관 이삼이 예, 그거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조례 발의 등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작을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삼이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일동웃음)
○홍보담당관 이삼이 예, 실행을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표병호 위원장님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능력 있고 인품이 좋습니다.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삼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에 앞서서 참고로 저는 두 번 실렸습니다.
(일동웃음)
제가 잘 생겼다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일동웃음)
아까 말 나온 김에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도정에 대한, 또는 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민들에게 우리 위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도 홍보를 해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교육청과 같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이런 부분, 아까 5분 자유발언뿐만 아니라 평소의 의정활동까지 같이, 사진을 좀 해서 여기에 게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삼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장규석 위원 학교 자유 선택제,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장규석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올해 2019년도 교육정책사업 학교자율선택제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지금 56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50?
○정책기획관 손대영 6억원.
○장규석 위원 56억원 정도?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선정 없이 모두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올해 이번에 희망한 학교가 812개입니다.
전체 학교의 84.2%가 희망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원 신청한 학교 모두 지원을 했다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학생 수별로 49명 이하 200만원부터 800명 이상 1,500만원까지 이 범위 내에서 한 학교에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공모 사업을 통합해서 제시된 사업이 22개가 있습니다.
22개 제시 사업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서, A라는 학교에 대해서는 2019년에 예를 들면 초록 학교 만들기, 찾아가는 우리 고장, 사랑 학교 이런 목록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원들 합의 하에 우리는 2019년에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선택을 하면 저희들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적게는 200만원부터 많게는 1,500만원까지 이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장규석 위원 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여기 목적에 보면 예산 집행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자율이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충분히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정산서는 미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이거는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한 측면도 담겨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자율성을 보장하고 업무의 경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학교 자체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정책기획관 손대영 저희들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서 제출 경과를 보고받아서 피드백을 하고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내용은 다 봤습니다.
이렇게 너무 자율성을 많이 주다 보면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돈이 딴 데로 허비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의 자율성을 주고 정산서 내지는 학교 업무 경감 차원에서 업무를 덜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서, 올해 첫 시범 실시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이니까요, 금년 연말에 분석을 해 보고 보완책이 있으면 보완책을 마련해 가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통학로와 관련해서 누가 담당?
학교 앞 통학로 관련 담당.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교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경찰청으로부터 학교 앞의 사고가 전국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많은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도 한 3명인가 있었고요.
진주 같은 경우에 망경초등학교가 최근에 학교가 설립이 됩니다.
거기의 입구에 보면 상당히 차도 많이 세워져 있고 통학로가 열악합니다.
재작년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거기에 불법 경로당이 하나가 모서리에, 사각지대입니다.
거기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청에 몇 번 요청을 했지만 철거가 안 됐어요.
올해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차들도 시청에 요청을 해서,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부모들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쪽에 차를 세우지를 않습니다.
세우지 않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진주 봉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앞입니다.
제가 봉곡초등학교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진주시에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망경초등학교 앞에 보면 큰길가 쪽에 개인 부지가 있어서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주하고 협의를 하기로는 그쪽에 보상만 되면 철거를 하는 걸로, 그러면 학교가 훤히 보이고 안전한 통학로가 확실히 확보가 됩니다.
진주뿐만 아니라 현재 각 지역의 학교, 특히 옛날에 지어진 학교, 신설 학교가 아니고는 통학로 확보에, 지금 현재 입구가 어수선한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의 통학로 확보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 또 학부모들이 같이 동조해서 이걸 지시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통학로 확보도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는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라고 제가 요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들의 위험한 통학로 컨설팅을 해 가지고 다시 그 자료를 학교에 줘서 일단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별로 학교장 중심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함께 지자체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진주 같은 경우는 건설과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통학로 확보는 충분히 자기들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들이 열악하다면 예산을 도에도 요청을 하고, 통학로 확보 우리 도 예산도 일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지지자체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또 망경초등학교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지주 보상비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앞의 입구가 보통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200평 정도면 8억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주시에서 부담을 하든지 도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든지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에서 또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 도청에도 요청하고 지자체별로 그런 사항을 요청해서 꼭 이번에 전반기에 마무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을 학교 밖에 쓰는 부분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학교 안과 밖하고 위험한 통학 진입로 부분, 통학이 어려운 데는 신청을 받아서 다행히 지금 일부 학교는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이번에 꼭 좀,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공문을 하달을 해서 교육청별로, 지원청하고 그리고 협조 요청도 도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 협조 공문을 해서 이번 전반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인사 관련 부분에 있어서 행정국의 총무과입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장규석 위원 161페이지의 2019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합리적 인사제도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2019년도 사업으로써 제일 위에다가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을 한다고 적어놓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조직사회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선의 교직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때로는 불만을 가진, 물론 다 만족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물론 선출직에 나와서 선출직에 당선된 분은 조직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연관된 사람들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하게 되면 조직의, 심지어 와해도 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봉착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 고과 평정을 하고 있죠, 그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장규석 위원 그 평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지방직에 한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은.
○총무과장 박용한 초·중등 구분해서 인사 부서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인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고과 평정을 하면서 그것도 인사발령 기준에 분명히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용한 지금 고과 평정은 근무 평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거는 승진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장규석 위원 승진도 반영하고,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총무과장 박용한 성과급에 반영된다거나,
○장규석 위원 성과급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보직을 다른 데로 가고 싶은 데에, 예를 들어서 자리가 빈다면,
○총무과장 박용한 전보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장규석 위원 반영되기도 하지요?
○총무과장 박용한 예.
○장규석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로 상충되고 하면 정실인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부터, 물론 잘 되어 왔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에 가고 싶은데 그 지역에 경쟁자가 3명이라 말입니다.
3명 같으면 제가 점수가 제일 높다 말이에요.
그러면 높은 점수의 사람들을 해 주는 것이, 자기의 점수들은 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용한 공개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공개되고 있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자기 밑의 사람이, 나보다 점수가 낮은 사람이 가게 되면,
○총무과장 박용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전혀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전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장규석 위원 그런 경우에 평가되기 때문에 전혀 없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고 정말 좋은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예,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정정을 하나 좀 해야 되는데.
○위원장 표병호 질의 마쳤습니까?
○장규석 위원 장애 학생.
○강철우 위원 하세요.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계속,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장규석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바닥에, 장애 학생 특수학교 부분의 한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전체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배려해야 될 부분이 장애 특수학교 학생지원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의료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 특수학교에 장애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면 경제적인 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조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료보험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원을 한 번 받으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은 교체를 못 하게 돼요.
또 장애 학생들이 보조구라든지 그런 부분의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배려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장애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모색을 해 보고요.
또 의료 지원에 있어서도 사실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다보면 열악하기 때문에, 의료 부분에 대해서 표현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우리가 관찰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대해서 의료 지원들을 요청을 하면 의사들도 재능 기부를 위해서 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촘촘하게 간격을 좁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경 써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학부형 중에서도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요청을 하면 몇 시간 정도 자기가 현장에 가서 진료를, 또 요청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퇴임을 한 교사 분들 중에서도 실력 있는 교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임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퇴임을 하고 나서 처음에 어느 정도는, 1년 정도 열심히 놀다 보니까 이제 지루한 겁니다.
물론 운동하시고 자기의 취미활동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을, 몇 시간을 후학들을 위해서 그동안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닦아 온 교육적 테크닉을 아이들에게 또다시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파악해서, 인력을 파악해서, 우리가 고교학점제 인력이 지금 현재 사실은 부족하다고 아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재능 기부 부분에 제안하신 부분을 잘 검토,
○장규석 위원 아까 나눔 부분도 나오던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파악을, 얼마든지 학교 교육 예산을 들이지 않고, 물론 교통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의 비용을 가지고 할 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퇴직한 교사라든지 또 학부형 중에서도 유능한 실력을 가지고 아주, 예를 들어 영어회화 같은 데 능숙한 회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파악해서 교육지원청별로 인력 활용을 잘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노력을 좀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또 다행히 마침 첫 시작에 많은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앞에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19년도 첫 시작하는 도교육청 근무 시작에 교육공무원부터, 그다음에 교사님,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청렴도 이 부분이 아마 교육청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만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강기명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원성일 위원 일단 먼저 우리가 감사라 하면 딱딱하고 그다음에 강직하고, 우리 감사관님은 여기에 감사관님으로 오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었습니까?
잘 몰라서요.
○감사관 강기명 제가 지난해 9월 1일 임용되어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4개월 정도 됐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원성일 위원 그러면 작년 2018년도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내용들은 조금 알고 있겠죠?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작년 2018년도 보면 신분상 조치가 1,666명이 되었습니다, 종합감사하고 그다음에 재무감사 포함해서.
신분상 조치 중에서 제일 크게 했던, 견책이나 주의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제일 큰 조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사례,
○감사관 강기명 해임 건까지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감사관 강기명 해임된 건도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있습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감사관 강기명 글쎄요, 몇 분인지는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원성일 위원 작년에 보니까 종합감사를 63개 기관에 했는데 올해 보면 종합감사를 215개 기관으로 약 세 배 정도, 직속기관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기관 수가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스케줄은 지금 다 잡혀 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지금 215개 기관 중에 131개는 사립유치원입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강기명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감사관 내에 유치원 전담팀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치원 전담팀과 우리 나머지 감사관 소속 42명의 공무원이 다 투입되어서 감사를 수행할 계획이고, 그리고 유치원 감사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에 감사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공무원과 지방 교육지원청에 감사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유치원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67명 인력풀을 구성해서 이분들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해서 유치원 감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원성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감사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올해 2019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제일 강조를 해 줘야만 거기에 일하고 계시는 교직원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좀 더 긴장하면서, 올해 또 2019년도를 해야 되니까, 그죠?
○감사관 강기명 예.
○원성일 위원 감사가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방 시스템을 하는 것이 맞죠?
○감사관 강기명 실제로 사전,
○원성일 위원 감사를 사후 점검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강기명 일단 지금 현재는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전 예방적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의도로 자율형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빨리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 예방 시스템을, 지금 사기업체는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1,660명, 많이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죠?
나중에 뒤에 보시겠지만 지금 청렴도 경상남도가 몇 등급이죠?
○감사관 강기명 지금 도교육청이 2018년도에 3등급을 받았습니다.
○원성일 위원 올해 목표가 몇 등급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항상 목표는 1등급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감사관 강기명 예.
○원성일 위원 항상 목표는 1등급인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차라리 2등급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던데,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리겠다는 그 부분이,
○감사관 강기명 그래도 목표를 높게 잡아 놓아야 노력도 그만큼 열심히 할 테고 성과도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2018년도 보면 민원조사가 40건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신고센터) 해서 38건이 있습니다.
2018년도 민원(사안) 조사 40건 중에서 사례 한 건 정도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관 강기명 그렇게 갑자기 물으시니 기억이 잘 안 나기는 한데 보통 민원 사례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선생님이 학생에게 폭력 행사를 했다거나 하는,
○원성일 위원 목소리 크게 좀 해 주세요.
○감사관 강기명 예, 학교 폭력 건이 좀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박삼동 위원 마이크 켰어요?
○감사관 강기명 예, 켰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귀가 좀 어둡습니다.
○원성일 위원 교육감신문고 운영이 38건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결과를 다 오픈해 주고 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보통 부패비리신고센터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 이관 시킬 것은 이관을 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싶은 것은 저희 감사관에서 직접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2018년도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보면 4등급이 산청․통영, 그다음에 3등급이 거제․남해․밀양․함안․합천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2019년도에 이 등급에 대해,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 어떤 식으로, 상승을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마디 좀 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강기명 예, 항상 저희들이 청렴추진단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면서 등급이 높게 나오는, 시책 자체가 우월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청을 벤치마킹해서, 좀 약간 등급이 떨어지는 교육지원청이 거기에 벤치마킹해서 같이 따라가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하고, 우수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시상도 함으로써 약간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한 정책도 쓰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교육지원청에도 다 감사담당자가 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감사담당자는 없습니다.
원래 감사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원청은 별도로 구성된 것이 없다는 말이죠?
○감사관 강기명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감사를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 도교육청 감사관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사립유치원,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죠?
○감사관 강기명 예.
○원성일 위원 저희 지역구인 상남․사파 쪽에도 2개 정도가 있어서 가슴 아픈데, 2018년도에 보면 사립유치원 감사매뉴얼 제작을 했다 말입니다, 그죠?
○감사관 강기명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매뉴얼 이 부분은 혹시 제작된 책자 있으면 다음에 우리 위원님이나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매뉴얼 제작이 2018년도에 첫 시작한 겁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저희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고 나서, 터졌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관련 독자적인 매뉴얼이 없어서 저희 유치원감사 전담팀에서 2018년도 말에 제작을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리고 제3기 도민감사관 구성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도민감사관 운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 이게 제2기입니까?
도민감사관이 운영된 지가, 제가 봤을 때 3기라면 1년마다 매번 바뀌고 있는 겁니까?
○감사관 강기명 보통 1기 임기가 2년입니다.
○원성일 위원 2년입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2년입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이쪽에 처음 하다 보니까, 2년 임기인데 올해 3기면,
○감사관 강기명 2019년도가 5년차가 되는 겁니다.
○원성일 위원 5년차 되었죠?
○감사관 강기명 예.
○원성일 위원 이게 2년마다 매번 바뀌고 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2년을 하시면 연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실 수 있어서,
○원성일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도민감사관을,
○감사관 강기명 지금 3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구성은 어떻게, 30명을 어떻게 구성하십니까?
○감사관 강기명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역별 배분도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지역별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도민감사관 이 부분들은, 작년에 보니까 종합감사 참여를 53개교 하셨고 도민감사관 직무 연수도 1회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61개교에 연수가 1회 되어 있는데, 2월 중에 하면 3월 정도부터 도민감사관에 참여할 것 같은데 지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구성도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지금 아직 공모를 시행하지는 않고,
○원성일 위원 2018년도에 했을 때를 봤을 때.
○감사관 강기명 제가 작년에, 지금 현재 구성 멤버로는 학부모 분들도 계시고 지역 전문가 분들도 계시고 퇴직 공무원들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작년에도 30명을 모집하는 데 거의 60명 이상이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60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저는 30명 모집이면 최소한 300명 정도는 지원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왔던 모양이네요.
○감사관 강기명 그렇게까지는 지원을 안 하십니다.
○원성일 위원 안 하십니까?
○감사관 강기명 예.
○원성일 위원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문제가 안 된다면 2018년도 도민감사관 30명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자료를 좀 줄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강기명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 하시면서 제가 계속 좀, 지금 보니까 보안감사는 감사관에서 안 하고 안전총괄 쪽에서 하시는 것 같던데, 거기 계시면 됩니다.
제가 별도로 물어볼 테니까.
보안감사는 우리 감사 쪽에서 아예 업무 공유 같은 것 같이 안 합니까?
○감사관 강기명 보안감사라 하시면 정보보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성일 위원 예, 안전총괄담당 쪽에 부서가 있던데 보안감사, 그죠?
58페이지 보안감사.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 강기명 예.
○원성일 위원 제가 오늘 첫 시작을 감사관 쪽에 집중을 한 이유가,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기본적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집행해서 하겠지만, 좀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감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 하시면서 사전에, 사후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시스템을 해서, 이왕이면 예방을 해서 또 다치는 것도 작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청렴도를 올려야 되는 부분 갖고 있고,
○감사관 강기명 예, 맞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늘 했으니까, 차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진행사항이라든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우리 감사관께서도 스케줄 잘 만들어서, 전체 우리 교육청에 있는 직원 분들이 좀 안 다치고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안전총괄담당관 보안감사,
○강철우 위원 존경하는 원성일 위원님, 10초만 좀 시간을,
○원성일 위원 그럴까요?
○강철우 위원 예.
○원성일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속기사님, ‘밀양 얼음골 사과는 명품 사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표병호 예, 정정됐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안전총괄담당관님.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원성일 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계속 많이 나오시는데, 이것은 꼭 필히 물어봐야 될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원성일 위원 어차피 제가 오늘 아예 감사 하나만 가지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보안감사를 보면 기관별 감사대상이 3∼4년 주기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보안감사를 사기업체는 매달 합니다.
매달 자체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율적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 아니고 체계화되어야 됩니다.
체계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몸에 익혀야 됩니다, 보안감사 부분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크 리스트가 도교육청에 준비되어서 각 기관별로 나눠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자세히 검토를 못 했는데요.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이게 기관별 감사는 3∼4년 주기지만 그것 말고 점검하는 것은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1년에 두 번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상․하반기로 연 2회 하는데,
○원성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즘 자체적으로, 해킹도 있지만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된다든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감사하고 보안감사하고는 또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보안감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원성일 위원 그래서 보안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담당관께서 다시 한 번 더 자체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주기적으로, 이게 3∼4년보다는 좀 더 당기고, 그다음에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두 번 하신다는데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좀 생활화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고 적정한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서면으로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보고 자료 75쪽에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실용중심 외국어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영어와 중국어만 해당이 되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아니, 일본어도 해당이,
○위원장 표병호 일본어까지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하는 제2외국어를 좀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김해에서 뜻하지 않게 우리 동포가족이, 어린 학생이 화재사고가 나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주변에서 ‘불이야’라고 하는 전파를 했는데, 본인이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문을 잠궈 놓고 있어서 불의의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왼쪽 74쪽에 있는 다문화교육에 대한 것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편성 계획에 연간 2시간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문화에 대한 것, 지금 일선에 가보니까 기본적인 영어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언어에 대한, 외국에서 오는 그런 강사들이 아직 확보가 안 되어서 교육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연간 2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은 문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의무적으로 연간 2시간 이상 초․중․고에서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특히 중도 입국한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외 다양한 나라의 언어교육을 하는 것은 교육과정 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혹시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방과 후 활동에 학교에서 간단하게 회화 중심으로는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을,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만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 모국어를 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학생을 가르칠 만한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강사가 지금 모자란다는 그 이야기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언어를,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 아이가 왔을 때 키르기스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중언어 강사가 사실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한국어 강사 위주로 한국어를 지도하게 되는 실정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또 같이 하시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위원장 표병호 그다음에 최둘숙 중등교육과장님.
91쪽 직원 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39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이 53명 되어 있는데 거기에 늘어나는 인원이 인턴장학사 및 파견 교사 14명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저희 과에서 파견 교사가 가장 많은 곳이 대입정보센터입니다.
대입정보센터라고 대입 관련해서 중앙에,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받는 정보를, 대입에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직접적으로 맞춤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센터에 파견되어 와 있는 교사가 10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14명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10명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보센터에?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리고 저희들 배움중심 수업을 컨설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 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파견 교사가 또 2명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서 14명,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그 외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턴이 지금 2명 있습니다.
나라사랑 교육하고 그다음 또 인사 파트에 여러 가지 교원 정보 관련이라든지, 그래서 파견 교사, 이러한 부분 업무를 맡고 있는 인턴 2명하고 포함해서 14명이 됩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111쪽 나라사랑 교육활동에 2019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쯤 보면 경남 평화․통일교육 조례를 제정한다고 했는데 엊그제 제가 발의를 해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위원장 표병호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칭이 달라서 그런가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라는 조례안을 제가 어제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본회의에 남겨 놓은 그런 상태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원장 표병호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같은 겁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오후에 처음 질의를 하고 마지막으로 참는다고 제가 입 안에 가시가 돋칠 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진솔하게 있는 대로 답을 하는 것 같으면 3분 만에도 마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30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거기 서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을 했는데, 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어제 5분 발언 들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에 나가서,)
부교육감님 들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저는 들었고요.
그 부분,
○박삼동 위원 그러면 부감님께서는 지시를 어떻게 해 줄 계획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과장이 답변 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교육청 입장은 법령에 위반되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감사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김해 지역에 사실 파악해 보니까 2개 학교에서 영양 교사가 동일인이 근무한 학교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는 것은 파악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단순히 아이들이,
○박삼동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안 물었잖아요.
알면서 안 했으면 안 하는 그것은, 모르면서 안 하면 업무태만이고 알면서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거든요.
아니면 그것뿐이잖아요.
정확하게 답을 그렇게 해야죠.
그걸 수긍을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이 없으면... 학교 급식 조례에 위배했다라고 있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학교 급식 지원 조례,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있든지 없든지 감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치 결과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감사로서 수긍을 못 한다는 말, 지원 조례에 위배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박삼동 위원 그러면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이거 특별위원회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특별위원회 해서 할 수 있도록, 감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조례에, 분명히 학교 급식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5분 발언을 했는데도, 감사를 해 보고 이렇다 저렇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답을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못 하고,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설명은 필요가 없고요.
부감님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검토를 하면 평생토록 안 됩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검토를 하면, 적극 검토하면 영원히 안 되고요.
검토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원성일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죠.
감사는 두 가지의 목적이잖아요.
예방 차원도 있고 잘못한 것을 다시 고쳐서 할 수 있는 차원도 있습니다.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위배를 했다 안 했다 이것을 여기에서 답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감님, 답해 보세요.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안은 몇 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150학교에서 18학교만 규정대로 한다고요, 김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충분히 감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급식 지원 조례에는 QC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우수 식재료, QC 제품을,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QC 등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시 읽어보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설령 감사 조례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도 위원이 5분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고 이것은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안 했다, 우수 식재료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우수 식재료라 하면 타 도시에 사용해도 되나요?
타 도시에 사용해도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식품산업안전법상 인정받은 제품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우수 식재료도 이렇습니다, 과장님.
우수 식재료도 그 지역에 나지 않는 상품은 다른 타 시·도에서 할 수가, 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우수 식재료 안 나오는 게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제2조를 보십시오.
제2조를 보면 정의를 해 놨습니다.
우수 식재료란 여덟 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또 이력추적관리 농수산품, 여러 가지 종류가 다 해당됩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 식재료를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10대 때 학교급식특위를 만들어서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비근한 예로 참 우스운,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그런 재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또다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한 학교라도 있으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부감님!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우수 식재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반드시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이라는 게,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가능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우수 식재료를 다 사용을 합니까?
○박삼동 위원 우수 식재료는, 학교가 시·군에서 지원을 받으면 우수 식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영농법인을 통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 사용 안 하면 지원도 안 해 줍니다, 시·군에서.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석철호입니다.
○박삼동 위원 지난번에도 답을 할 때 이렇게 하더니만.
그러면 부감님, 지금 현재 설령 법에 위배되지 않았다손 치더라 그래도 감사할 그런 계획이 없다 이 말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감사는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박삼동 위원 그러면 위배해서, 제가 직접 대동을 해서 같이 다녀도 되죠?
그 학교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학교.
○부교육감 송기민 담당 부서에서 할 일, 맡아야 될 일은 담당 부서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조사도 할 수 있고 보고도 받을 수 있고, 감사가 유일한 수단은 아니고요.
감사는 필요하면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원 조례에 위배됐고 또 타 시·도에서, 타 시·도의 제품 이름을, 명칭을 써서라도 거기에 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답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3월에 도정질문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오늘 30분이 아니고 좀 많이 걸리겠네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감님, 앞으로 설령 위원이 논리에 맞지 않고 법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도 석철호 과장님처럼 저렇게 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감님 생각할 때 어때요?
지난번에도 예산 다룰 때 저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 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조영제 위원 저기, 잠시 정회했다가,
○박삼동 위원 정회했다가, 예.
○위원장 표병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삼동 위원님 아까 질의를 마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단은, 그 담당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행정국장님 소속이니까 행정국장님 나와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어저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질의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후에 결과를 보고드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리고 석철호 교육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표현 면에서 다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추후에 조사를 해서 일단은 한번 보고 나온다라면 공개적으로 여기에 와서 사과를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어디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각 학교에 음용수를 어떤 식으로 먹는지, 또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박삼동 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서 하시네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박삼동 위원 지금 초·중·고에 아이들 음용수로 하고 있는 것이 각 학교마다 주로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주로 상수도를 끓여서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상수도, 지하수,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지하수는 전혀 먹는 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하수는 없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가 몇 군데 있는데, 상수도 인입이 어려운 곳에는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는 물을 끓여먹거나 또는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하동에 악양중학교가 지금 굉장히 물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런데 그 예산이 큰 예산이 안 들고 2,000~3,000만원 정도 들면 수질검사가, 물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 아이들도, 더군다나 물이니까 즉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자꾸 빨리 마치라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해서 학생생활과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진솔하게 하면 3분이라도 된다 했는데 엉뚱한 데서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국장님, 나오셔서 단상 앞에 서죠.
○교육국장 김상권 교육국장 김상권입니다.
○박삼동 위원 인성교육은 언제부터, 회복적 생활교육 연수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2018년도에 회복적 교육 실시도 있고 인성교육도 추진실적에 있는데, 인성교육과 회복적 교육 이게 언제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학생생활과에는, 옛날에 제가 과장할 때 체육인성과였거든요, 이름이.
지금 학생생활과는 2개 담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지도담당이 있고, 또 하나는 학생인성교육담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회복적 생활지도는 학교폭력담당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박삼동 위원 어디에?
○교육국장 김상권 학교폭력담당에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인성 부분을 다루는 그 담당이 아닙니다.
아니고, 생활교육이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졌냐 하면,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다루는 일인데 옛날에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그냥 학교폭력자치,
○박삼동 위원 아니, 옛날에는 그것 말씀하시지,
○교육국장 김상권 아니, 요 근래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폭법에 의해서 이것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학생들을 징계를 하거나 처벌을 하는 그런 위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원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자치, 그러니까 학폭법에 의해서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처벌을 해야 되고 또는 학생에게,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피해자도 나름대로 2차 피해를 입고, 그래서 이 생활교육을 아이들이 서로 감정 상하지 않도록 회복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 주자 해서 2014년 제가 과장할 때부터 이런,
○박삼동 위원 2014년부터 회복적 생활,
○교육국장 김상권 이름을 바꿨죠.
그냥 생활교육을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하자.
그래서 2015년, 2016년부터 해 오다가 지금 2019년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회복적 생활교육이라고 명명해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상 학생들의 갈등을 쉽게 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전문가를 키우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해 보자 해서 내놓은 게 회복적 생활교육, 지금 이 예산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삼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2014년부터 했으면 굳이 신규 사업으로 올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았고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방금 교육을 강화를 했으니까 예산이 얼마만큼 더 든다 하는 정도로 해서 플러스알파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신규 교육을 해서 학생 인권, 교원 인권이 같이 보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교육국장 김상권 충분히 위원님의 입장은 예민하게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그동안 해 왔던 회복적 생활교육에 우리가 그냥 조금 예산을 플러스 했으면 되는데, 담당자가 잘해 볼 거라고 아마 새로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를 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몇 가지들을 전부 뭉뚱그려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면서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전년도에 1,457만5,000원의 돈이 들었다 말이죠.
돈이 들었으면, 지금 그중에서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 보면 인권침해를 했다고 보니까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3,600 몇 건 중에, 상세히 3,600 몇 건 전부 다 한 건, 한 건 인권침해가 됐던 게 어떤 것인지를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한 스무 건 정도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교내에서 남녀 학생이 손을 잡고 걸어 다니면 징계처분한다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논한다는 것은 참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방법이든지 인성교육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교육이 있었죠?
○교육국장 김상권 예, 있었습니다.
○박삼동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인성, 예절과 규범과 그게 전부 다 교육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면 이것 모두가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교육청 직원부터 인성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그렇게 해 주시고, 인성교육이 잘되면, 아이 어른을 아는 것 같으면, 누울 자리 앉을 자리 아는 것 같으면 이것 됩니다.
기본이 안 되고 근본이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을 아이들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오늘 제가 참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시시콜콜하게 한 건 한 건씩 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려고 했는데 교육국장님께서 답을 잘해 주시고 해서 마치도록 하는데, 정말로 앞으로는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법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 그래도 의회에 먼저 의논해 주십시오.
의회에 먼저 의논하는 것 같으면 맞을 때도 같이 맞잖아요.
맞을 때 같이 맞으면, 열 대를 똑같이 열 명이 같이 맞으면 한 대만 맞으면 됩니다, 한 사람이 맞으면 열 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안 하고 핑계를 대고 빠져 나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잡으러 갑니다.
제가 어제 5분 발언한 것, 저하고 같이 한번 행정국장님, 학교 몇 군데만 다녀봅시다.
다녀보고 이야기를 다시 논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거나 잠시 제가 언성을 조금 높인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공유를 해서 교육위원회가 잘될 수 있도록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좀 더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예,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교복과 체육복, 수학여행 경비 등 지원도 확대되고,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등의 정책은 잘한 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이 진주에서 개원하고, 교육안전 조례 제정과 시행 또는 공립 유치원 및 사립 유치원의 유아 교육의 공공성 방안 수립, 그리고 미래 교육 기반 구축, 공립 도서관 및 수학체험센터 개원 등 이러한 사항은 경남 교육의 주요 핵심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 평가됩니다.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지난 연도 도청 전출금 교육청 세입미반영분 제1회 추경 시 도 전출금 지방교육세 444억원, 제2회 추경 시 도 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36억원 등 이와 같은 사항은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소통과 밀접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의원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현안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교육청 총 예산은 5조4,260억원으로 이 중에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 등 3조4,57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조9,69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도민의 혈세로 생각하고 꼼꼼하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일어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중국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육부, 서울시, 경기도 등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 예산 편성에 대한,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학교 개학을 앞두고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극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급 발암물질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경남 지역 85개 초등학교가 1급 발암물질 석면 해체 제거 공사를 하면서 돌봄 교실 운영 등을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석면 교체, 석면 검출, 또 예산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죠?
올해도 마찬가지 추가로 또 발표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이병희 원성일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대영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이삼이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정창모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엄분엽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유상호 김희경 박미경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