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문화복지위원회 제5차 (4) 2018.12.05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5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복지보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 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해구호기금
ㅇ 식품진흥기금
(10시 05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복지보건국장께서는 두 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류명현입니다.
2019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로로 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
2019년도 기금조성 현황 7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0##359_7_문화복지_5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1##359_7_문화복지_5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기금별 검토 내역 및 종합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성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기금운용?
○윤성미 위원 아! 아닙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진기 위원 자료 요청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그러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김진기 위원 아니요.
(장내웃음)
○위원장 박우범 조금 뒤에 오셔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 6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기금 소관 담당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인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구호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박우범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복지보건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수정예산서 177페이지 2019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보건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5,857억4,64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41억6,85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을 보면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1조1,036억1,984만원보다 1,996억571만원이 증액된 총 1조3,032억2,556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30억6,500만원, 보조금 등 1조3,001억6,056만원이며,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하단 부분 자활근로사업에 227억9,654만원, 생계급여 2,472억7,200만원, 31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기초연금 지급이 8,797억9,362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에 128억3,94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504억4,556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312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은 1,894억4,214만원으로 전년보다 394억6,574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17억3,503만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1,877억711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31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326억5,405만원, 장애인연금 554억,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54억3,100만원, 3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646억74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53억6,59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31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은 849억98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8억4,0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160억7,800만원, 기금 688억8,182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315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30억9,715만원, 하단부분에 국가예방접종실시 232억5,860만원, 31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53억49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179억3,100만원, 수정예산 177페이지입니다.
공공 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에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입니다.
317페이지, 식품의약과 세입은 81억6,88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5,62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28억2,945만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억9,282만원, 기금 50억4,659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26억4,541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지원에 15억5,000만원, 그리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24억8,73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서 17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저희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1조 8,832억8,76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67억3,6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전년도보다 1,025억5,136만원이 증액된 5,763억971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303억2,465만원, 보조금 4,788억9,74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70억8,764만원 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부 내역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고맙습니다.
금번 편성한 2019년도 예산안은 서민복지 향상과 보건의료 증진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관련 자료는 자료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도 됩니까?
(○의석에서 – 예.)
윤성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조서 233페이지, 전국지적발달장애인대회 개최에 대해서 신규 사업인데, 사업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장애인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 개선 연구 용역에 대해서 도지사님 공약 사업인데 여기도 사업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장애인 생산품 활성화 지원, 마케팅 영업 전담 인력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원 도비가 들어갔는데 이것 말고, 2017년도, 2018년도 도청에 각 실·국별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에 따라 1% 이상 사게 되어 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도청 각 실·국별 구매실적 내역서, 그다음 보건행정과 조서 379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중에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사업 내역서 부탁드리고요.
내용에 보면 결핵치료 비협조 환자가 47명 있는데, 47명에 대한 사후 보고 부탁드립니다.
조서 408페이지, 한센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보면 2017년도, 2018년도 사업 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서 470페이지, 보건소 CBR 인건비, 2019년도 신규 계획서입니다.
이 사업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조서 480페이지, 지난번에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사업 내역서를 받은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자료 조사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빠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내역서.
그다음 식의약과 조서 54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에서 2018년도 사업 내역서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이번에 거의 절반 가까이 삭감 편성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약 3년간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성과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경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지회가 있네요.
지회 구성이 열세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세 군데 지회 시·군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을 지금 여덟 군데에 5,000만원씩 올해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된 지회 그 자료를 요구하겠고요.
다음 사회복지사 수당이, 전국적인 자료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전국적인 자료가 혹시 있으면 그 자료도 같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경남도의 18개 시·군에, 창원, 진주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를 주면서 전국에 지원된 사례 자료도 있으면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심상동 위원님 자료 요구,
○심상동 위원 김진기 위원님의 자료 요구 사항과 중복되니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조서 138쪽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나와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예산 규모가 다 달라서 예산 내역하고, 실제 빨래방 서비스를 찾아가는 지역, 몇 개 지역인지 연도와 서비스 횟수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사업 계획서하고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사업 조서 191쪽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시범 사업이었네요.
이 계획서하고 사후 결과하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에 개소한 치매전담 요양시설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보건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군별 현황 자료하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죠?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장종하 위원 만족도 조사지하고 조사 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AED 설치 현황하고 지역별 CPR 교육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프로그램 현황과 참여자 숫자가 들어간 사업량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자료 요구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시고, 과장님들 설명을 듣고 나면 잠깐 정회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중에서 의논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개인별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강임기 서민노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입니다.
2019년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396억6,362만원이 증액된 1조5,161억9,88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이 1조2,885억538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109억4,100만원, 기금보조금 7억1,418만원, 도비 2,160억3,824만원으로써 전체 국비가 85.8%, 도비가 14.2%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부재 시에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19명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 인력 지원에 5억1,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수당 1,560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3억6,530만원,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경비로 6,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설․추석 명절 위문에 2억1,520만원을 편성했고, 식품 기부 나눔을 위해서 푸드뱅크 운영비 및 수당 지원에 1억1,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경비에 2억1,000만원, 8개 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과 활성화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도내 2,310명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인력 경비 지원에 국비 전액 108억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비에 1억1,000만원, 도내 43명의 의상자․의사자 유족 지원에 4,550만원을 편성하였고, 합천 원폭자료관 운영 3,871만원,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3,000만원, 사회복지 등 행사 및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에 국비 14억4,000만원을 포함하여 2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정 과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전국 4개 시·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지원에 3억3,237만원,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국비가 올해 증액되어서 100억3,1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 청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지자체별로 10명 이내의 청년 사업단을 구성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 사업 운영에 1억4,37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32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 지원에 총 126억4,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읍·면·동 308개소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에 18억1,104만원, 사회복지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국비15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두 대 구입에 4,314만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억5,400만원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 30개소 읍·면·동에 개소당 2,000만원을 지원해서 경남형 지역특화사업에 신규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71명에 대한 인건비로 11억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는 위기 가정보호를 위한 긴급 복지에 72억7,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복지 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시범 사업에 1억8,000만원, 도내 4개소 노숙인시설 운영에 37억2,458만원,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에 1억6,323만원, 노숙인복지시설 취사원 인건비 지원에 4,1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경비로 총 179억9,8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거창, 산청, 함양 추모공원 관리 운영과 12개 법정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2억8,00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1억3,200만원, 어려운 보훈회원 위문 2,800만원 등과 325페이지 하단부터 33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가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등에 지원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329페이지 6·25 참전 명예수당은 도비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지급 대상자 감소로 인해서 지난해보다 20억2,6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330페이지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내년도 신규로 1만3,000여 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도비 78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에 전년 대비해서 66억원이 증액된 3,188억7,5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에 8억1,570만원, 생계급여에 2,681억7,264만원, 해산장제급여 27억5,1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1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에 22억원이 증액된 66억5,7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지원 11억7,570만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 준비금에 3억4,426만원,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에 1억3,808만원, 도내 2,760명의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 제공을 위한 자활 근로 사업에 243억6,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 사례 관리에 1억3,191만원, 경남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5억1,500만원, 도내 20개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40억5,009만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55억8,4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 지원 사업에 11억7,200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19억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자활 산업 생산적 플랫폼 구축 지원 경비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10개소에 차량 10대 구입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 개선에 3억6,773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 복지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해서 2,117억원이 증액된 1조62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초연금이 내년도 4월부터 월 25만원에 30만원으로 인상이 됨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1,741억원이 증액된 9,140억4,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상담실 운영 노후 생활 지원 강화에는 8억3,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단체 지원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경상남도연합회 조직 운영 등 16개 사업에 총 5억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 홀로 어르신의 정기적 가정 방문 및 안전 확인을 위해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에 144억9,023만원,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에 108억8,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를 위해서 응급 관리 요원 41명의 인건비와 안전 장비 유지 보수 비용에 10억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 상당입니다.
홀로 어르신 복지 사업으로 도내 6개 권역에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에 4억3,000만원, 홀로 어르신 안전 확인 사업에 7억2,994만원, 공동생활 가정 설치에 2억1,000만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2억1,7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노인 여가 활동 지원 사업으로 그라운드 골프 대회 등 6,300만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에 3억440만원, 도내 경로당 7,438개소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98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 시설 기반 구축 사업으로 지역 노인 보호 전문 기관 2개소 운영에 6억9,462만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운영 지원에 1억8,541만원,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수당 4,680만원 등 총 384억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되겠습니다.
양로 시설 8개소 운영비에 34억4,955만원, 노인 의료 복지 시설 226개소 운영에 90억1,017만원, 재가 노인 복지 시설 199개소 운영에 50억1,378만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4,710명에 대한 수당 지원에 61억2,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올해에 이어서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에 따라 노인 요양 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11억8,0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설 장사 시설 화장로 개보수 등에 1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가, 의료, 돌봄 등 종합 기능을 수행할 노인 복지 시설 구축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어르신센터 7개소 운영 지원에 도비 14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하여 210억원이 증액된 681억8,357만원, 시니어클럽 6개소 신규 설치에 3억원, 각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노인 일자리 개발 사업비 지원은 내년도 14개소가 설치됩니다.
5,000만원씩 해 가지고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저희 과 행정 운영 경비로 중간 부분에서 343페이지 상단까지는 1억3,586만원을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9억8,714만원, 재해구호기금 조성에 도비 6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에 전년 대비해서 1,024억원이 증액된 5,635억8,182만원,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에 39억9,042만원, 의료급여 업무 위탁 수수료 12억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의료급여 사업비 보조금 59억5,414만원, 하단부에 18개 시·군 의료급여 관리사 42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14억1,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호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25.46%인 478억7,600만원이 증액된 2,35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대부분 국고 보조 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 의료비 등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97억원과 중증 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267억원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 장애인 기능 습득 교육 등 6개의 장애인 생활 편의 제공 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부터 345페이지까지 16개의 장애인 단체 운영과 장애인의 재활 증진 사업 지원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행사 지원으로 장애인 래프팅대회 등 3개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호남 신체 장애인 복지 증진 대회 등 19개의 장애인 사회 참여 지원 사업에 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센터 14개소의 사업 지원을 위하여 1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군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20개소의 운영을 위하여 3억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응급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관인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하여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 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 체감도와 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인 단체와 그 사업 지원에 대한 지원 체계의 정립을 위해서 장애인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 개선 연구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26억7,600만원을, 그리고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10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31개소와 공동생활 가정 35개소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373억5,200만원을, 그리고 장애인 복지 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에 27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의 신축과 증축, 개보수 등 기능 보강 사업에 18억5,600만원을, 그리고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 기능 보강에 2억5,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수화통역센터 경남지원본부 운영과 수화통역센터의 종사자 수당 지원에 2억2,700만원을, 그리고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등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지원에 20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장애인의 보건의료센터 지원을 위하여 5억1,100만원, 그리고 권역 재활 병원 공공 재활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경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8,500만원, 그리고 시·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국비 3개소 센터에 3억600만원, 도비 지원 시·군 센터 11개소에 7억4,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과 맞춤형 제작 등을 위해서 보조기기센터 운영 지원에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 상담 교육과 동료 상담사 양성 교육을 위하여 1억2,000만원, 그리고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에 기초급여 인상에 따라서 76억2,800만원이 증액된 62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54억3,100만원, 차상위 계층 장애수당에 37억8,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40억3,400만원을,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을 위하여 20억7,100만원을, 그리고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46개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5억8,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6,400만원, 그리고 판매 시설의 종사자 수당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공공형 재정 지원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행정 도우미 등 일반형 전일제 일자리에 71억500만원,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11억6,800만원, 그리고 환경 도우미 등 30개 유형의 복지형 일자리에 27억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시각 장애인 안마사의 경로당 등 파견 사업에 7억7,800만원을, 그리고 발달 장애인의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4억4,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장애인들의 성공적인 일자리 정착을 위하여 직무 지도 사업에 1억800만원, 그리고 국가 보조인 복지형 장애인 일자리를 우리 도가 추가 지원하는 자체 사업으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지원의 급여 단가 인상 등으로 267억4,400만원이 증액된 72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 활동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증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하여 우리 도 추가 사업인 중증 장애인 도우미 지원에 42억8,500만원을, 그리고 중증 장애인 세대의 사례 관리 지원을 위하여 3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장애아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에 22억600만원, 그리고 장애 아동들의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65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 및 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3억700만원과 5억4,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발달 장애인의 종합 케어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부모 상담 지원에 5,500만원, 그다음 발달 장애인 공공 후견 지원에 6,400만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휴식 지원에 1억2,000만원, 발달 장애인의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과 권익 옹호 업무, 그리고 내년도 신규 사업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 신규 사업으로 발달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보호를 위하여 부모 교육 지원에 6,600만원, 그리고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에 10억5,400만원, 그리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7억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행정과장 장태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수정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208억원으로 전년도 1,129억8,000만원보다 6.9%인 78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에 37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인성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약품 구입에 7,500만원, 결핵 환자 치료 성공률 제고를 위한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에 3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으로 결핵 환자 검사 및 의심 환자 진단 지원에 2억1,300만원, 집단 시설 결핵 검진 및 역학조사로 3억5,400만원,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30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신종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한 병상 장비 운영으로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고자 국가지정 격리병상 시설 장비 유지비 7,600만원,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및 홍보를 위해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테러 등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현장 대응 능력 함양을 위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700만원,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 지원에 1,200만원, 에이즈 감염인에게 면역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에이즈 감염인 면역 증강제 구입으로 6,000만원, 365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비로 3억8,000만원, 의료 관련 감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의료 관련 감염 표본 감시 운영비에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한센인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 향상을 위해 한센인 간이 양로 주택 기능 보강에 1억원, 한센 생활 시설 기능 보강에 2억2,600만원, 한센 생활 시설 운영 지원에 1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강 증진 사업에 31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절주, 비만, 영양 등 13개 사업을 포괄 운영하는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지원에 66억1,900만원, 만성질환자에게 모바일 앱으로 생활 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에 1억4,200만원, 방문 건강 서비스 지원에 2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30억3,70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등을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사업 관리 사업으로 2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노인 안검진 및 수술을 위하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에 2억3,400만원, 암검진 사업에 31억9,8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환자 관리에 3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보급 및 사후 관리,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에 20억1,500만원, 장애인 치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 사회 금연 서비스에 40억700만원, 저소득층 금연 치료 지원 사업에 4억2,900만원, 3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시·군에 재활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해 보건소 CBR인건비 2억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 건강 및 치매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 보건 관리에 26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8억3,600만원, 20개소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21억800만원, 374페이지입니다.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비에 3억4,100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에 3억9,400만원, 375페이지입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에 13억6,100만원, 20개 시·군 보건소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201억7,200만원, 의사 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 노인에게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인 사업에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역할 강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에 91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전문병원 BTL 정부 지원금 2억5,500만원, 365안심병동사업에 48억5,000만원, 마산의료원 노후의료장비 교체를 통해 진료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유방촬영기 등 7종의 구입비 10억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신규기능 개발 및 고도화를 위해 마산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마산의료원 서민층 진료비 지원사업에 4억2,200만원, 마산의료원 음압병동 운영 지원에 2억원, 의료·보건·복지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병원치료, 사회 복귀까지 지원하고자 301네트워크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7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시설 개선과 장비구입비로 38억7,100만원, 의료취약지 7개 시․군인 39개 도서의 47개 마을 섬 주민의 의료지원을 위해 병원선 운영비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에 10억7,500만원, 381페이지 보건진료소 및 지소 의료 원격 협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 사업에 1억3,600만원, 우리 도의 건강수준과 필수의료 및 치료율,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 진단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보건서비스 지원에 88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정신요양시설 4개소의 운영비 73억3,400만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에 12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공공보건의료 정책연구와 계획 수립 시행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식품의약과장 이종학입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식품의약과 세출예산은 103억5,161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7,929만원보다 13억7,23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미용 기술 경기대회 등 지원에 경상남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 1,000만원과 경상남도지사배 뷰티 피부미용 실기경기대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뷰티 피부미용 경진대회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이었으나 2019년도 일반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도 직접추진에 404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자치단체경상보조에 시․군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구축과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7,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에 34억3,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민간감시활동을 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1억6,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비 중 도 직접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3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같은 용도로 시․군 지원에 1,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마약퇴치 홍보 캠페인, 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증진서비스 정책개발과 약무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결의대회에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금까지 사회복지 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38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응급처치교육 홍보를 통한 응급상황 시 올바른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지원에 9,670만원을, 응급의료기관의 법적기준 충족 및 능력 제고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에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상단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종사자 훈련과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보건소에서 출동하는 구급의료장비 구입 및 의료지원체계 구축 교육을 위한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재난발생 시 신속한 현장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에 1억7,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경상대, 삼성창원병원, 양산부산대병원에 각 1명씩 배치된 재난의료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한 거점재난병원 운영비 지원에 1억9,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24억8,738만원을,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함안 영동병원과 거창 서경병원의 당직의료기관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고도취약지역 지원에 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법정 구비의무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3,040만원을, 도민의 헌혈 인식 개선 및 헌혈 참여 유도를 위한 헌혈 장려 및 헌혈의 날 행사 지원에 1,000만원을, 저소득층 자녀의 시력 회복과 학습의욕 증진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되는 응급실 폭력을 예방하고자 응급실과 도경찰청 112상황실 간 핫라인 구축을 위한 응급실 폭력 예방 핫라인 확대 구축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교통사고, 재난 등 다수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한 치료를 위한 권역외상센터 헬기장 등 설치비 지원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1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경상대학병원이 선정되어 시설, 장비, 인력을 확보한 후에 2020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다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의약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2,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윤성미 위원 자료 요구 좀,
○위원장 박우범 예,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서 총 금액의 1% 이상을 의무구매토록 규정이 돼 있는데, 아까 제가 2017년, 2018년 도청 각 실국별이 아니고요, 실과별입니다.
2017년, 2018년 도청 각 실과별에서 얼마나 구매했는지 실적내역서 좀 보겠습니다.
실국을 실과로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311페이지, 수정예산서 17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입니다.
검토보고서 84페이지, 예산서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 내년도에 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78억3,300만원을 편성했는데, 5만원을 산정하게 된 결정 과정과 향후 지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지급 근거는 2017년 12월 28일 조례가 개정되고 2018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건의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 보니까 현재 1만3,2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5만원씩 도비를 지원하는 걸로, 이미 시․군에는 7만원 또는 10만원 지급하는 곳이 있으니까 저희 도에서는 5만원씩 하는 걸로 했는데, 6.25는 평균연령이 88세에 잡혀 있고,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74세에 잡혀 있습니다.
다 고령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지급사례와, 미지급 되는 데가 강원·충북·충남·전남, 1만원씩 주는 데가 경기·전북· 경북, 3만원 주는 데가 광주, 어떤 시․도에서는 3만원 안 주는 데도 있고, 서울·부산·대구·대전 여기서 지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해고 하니까 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도에 5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이영실입니다.
방금 추가설명한 월남전 명예수당 지급 관련해서 방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바로 질의를 드릴게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2017년 12월 28일 조례 제정이 되면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당연히 월남전도 같이 포함됐어야 되는데 왜 2017년에 지급될 때는 6.25전쟁 참전용사만 지급이 됐을까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조례 내용 조항에 6.25는 처음부터 포함이 돼 있었고요, 거기에 별도로 조례에 표기가 월남전은 제외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이영실 위원 조례 제정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있었는데, 지난해 말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 편성을...
○이영실 위원 2017년 12월 28일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18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 추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1년 동안 제외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6.25전쟁 참전용사에게는 똑같이 국가보훈처에서 30만원씩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뀌면서 지급이 되고 있었고 도에서만 지금 6.25전쟁 1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월남전은 작년에 지급을 못 하고 올해 지급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6.25전쟁에 10만원인데, 월남전은 처음 시작하면서 5만원으로 했던 것 설명하실 때 단순히 예산 부족으로 지금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아닙니다.
꼭 예산보다 사실은 시․도 형평을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8년에 세 지역을 빼고는 관내 저희 시․군에서 전부 다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시․군에는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광역단체를 보면 지금도 미지급되는 데가 강원도·충북·충남·전남, 1만원 주는 데가 경기·전북·경북, 우리 도보다 세력이 센 데도 사실은 지급을 안 하든지 1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첫해고 하니까 5만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영실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2017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2018년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2019년에 되면서 처음이기 때문에 5만원이라는 말은 조금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주신 자료에 보면 미지급된 타 시․도가 있기도 하고 또 10만원을 지급하는 지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참전용사들에 대한 명예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후에라도 조정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래서 단계적으로 앞으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참전용사는 다 같기 때문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적극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조서 11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사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의 이름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행복소리 찾기 사업,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일단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청기 구입을 지원해 주는 사업 맞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틀니와 더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사업으로 보여 지거든요.
실제로 만족도가 높은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소리를 들으니까 날아갈 것 같죠.
○신상훈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봐도 이런 사업들은 어르신들에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감액 편성이 됐어요.
금액도 꽤 큰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내년도에 보청기 대수를 99대 정도로 했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청단계가 한 번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올해 2018년도에 1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52명이 했는데, 그래서 올해 100대가 채, 한 대가 모자랄 정도 되니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했다기보다 조금 조정이 됐는데, 추경에 충분히 필요한 양만큼은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백오십두 분이 혜택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런데 왜 100명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도 높은데 굳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늘어나면 꼭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한 번 더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어르신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면, 이런 좋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 올해 예산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청기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인데 틀니는 보건행정과 소관이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집행부석에서 – 예.)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 안구와 관련된 것도 보건행정과 소관이죠.
그런데 이 보청기만 굳이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보청기는 저희들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부서를 바꾼 것이고,
○신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이것하고 병원하고 좀 다릅니다.
○신상훈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국장님께 전체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 강임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출예산을 보니까 1조8,800억원, 많이 늘어났어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작년보다 한 3,000억원 가까이, 한 2,990억원 정도 증감이 됐는데, 제가 아까 전체예산 설명할 때 들었습니다만 한 3,000억원 정도, 어느 부분이 최고 많이 늘어났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저희가 내년도 예산 중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인기초연금에서 그 단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9월에 25만원이 됐고 내년 4월 되면 또 3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해서 1,741억원 정도가, 그게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1,700?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1,741억원.
○박정열 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기존 20만원씩 받는 수당이 30만원으로 올라갑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지금 현재는 25만원, 내년 4월 되면 30만원.
○박정열 위원 국장님은 그 제도가 우리 어른들한테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도 복지예산이 약 2조원 가까이 되는데 그러한 정책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그래서 이것은 기초연금 같으면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비율이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이게 결정이 되고 저희가 매칭하는 사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 정부 들어서 예산 국비, 지방비 부담률을 8:2에서 7:3으로 아직까지 되진 않았죠?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 지방비를 좀 늘려서 국비하고 보태서 도민들께 많은 나눔을 가질 텐데,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우리 도민들의 아픈 부위를 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지금 계속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제일 많은 데 합천 같은 경우 37% 가까이 되고, 67%,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고용률을 보면 저희 도내 노인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 고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사님께서 한일해협 8개 시․도현 지사 회의할 때도 이 자료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발표를 하셨는데, 물으신 이유가, 왜 노인들의 고용률이 이렇게 높아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해답이, 우리가 노인층에서 빈곤인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는 게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제가 경제환경위에 있어봤습니다만, 요즘 노란조끼에 날씨 차가운데 연로한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고 풀 뽑는 모습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픈 도민들의 특히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359회 11월 20일 정례회 때, 제가 한 5년 가까이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도정질문이나 발언이 많이 없었어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그래서 그날 답변석에 섰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의원님께서 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복지국이 뭔가 센터보드를 정확하게 정해서 시․군 차별 안 되게 균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우리 복지사들 인원은 대충 알죠, 경남도에?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몇 명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5만1,000명 정도,
○박정열 위원 한 5만1,000명 정도 되고!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종사자들이 한 1만명 정도 된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복지사들에게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고 있나 이 부분을 그날 이상인 의원님께서 잘 짚어주셨어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지사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종사자 수당, 그리고 보수교육 이수대상자, 교육 이 부분에 그때 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저희가 지금 현재 종사자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이 전체 교육비가 4만8,000원 정도에 1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올해는 또 이걸 좀 증액을 해서 한 2만4,000원 정도까지 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존 1만원에서 1만4,000원 정도, 50% 정도를 좀 올렸습니다.
본인 부담금의 50%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제가 이 부분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요즘 교육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가 좋고 페이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교육을 가고 하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보면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요, 임금이.
그래서 앞으로, 전국 평균도 보니까 2만4,000원이네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래서 우리 도는 많이 늦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KTX 벌써 되었어야 해요.
남부에도 벌써 설립되었어야 되고.
거기에 조금 위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잘 된다는 사업이 없잖아요.
하나의 큰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도지사는 큰 대그룹의 회장으로 봐야 됩니다.
국장님은 거기에 속해있는 본부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지금까지 1만원 줘 왔어요, 1만원.
1만원 주고 3만4,000원을 내야 되니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날도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좀 선제적으로,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이번에 2만4,000원 했을 때 올해 증감된 예산이?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5,000만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5,000만원이죠?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런 것은 큰 거 아니잖아요.
기분 좋게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 세워서 전국에서 평균은, 밑으로 돌면 안 되지요, 이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가슴 앓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달래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강임기 과장님.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박정열 위원 주무과장님이시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박정열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감사과에도 오래 근무를 하셔서 탁월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답변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뛰어나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예산, 세출예산이 보니까 1조5,000억원 정도 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지금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과별로 치면 100여명 됩니다.
○박정열 위원 아니, 서민복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28명입니다.
○박정열 위원 28명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업무량은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현재 배분은 잘 되어 있고요.
그중에 노인 분야는 내년도에 별도 부서로 이관이 됩니다.
○박정열 위원 아,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아닙니다.
직제가 이번에 조정이 됩니다.
○박정열 위원 아, 직제 개편이 되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노인 분야에 대한 정책을 좀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의 부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빨간 글자로 제가 써 놨습니다만 예산이 약 85%가 노인 정책 예산인데, 물론 시·군에 배정된 예산이겠지만 그래도 혹시 직원들이나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직원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복지사 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박정열 위원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으면 항상 불만이 나오고 사건·사고가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는, 그러니까 복지 관련 종사자들입니다.
창원 같은 경우는 약 8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시·군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우리 복지 공무원 말고 종사자 말씀 아닙니까?
○박정열 위원 그렇죠.
복지사 수당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지금 와서 보지를 못했는데, 과장님.
각 시·군에 복지사 수당 관련해서 있으면 얼마 정도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하기를 122억4,6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중에 도비 50%, 61억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올해지요.
2018년도에는 211개소 공립 법인에 대한 종사자 4,583명에 대해서 올해 119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것은 복지사 수당의 총괄적인 것이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종사자입니다, 종사자.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복지사 수당, 시·군에서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창원시에는 8만원 지원하고 있고, 진주시에는 2만원 지원해요.
국장님, 그 보고를 못 받으셨는가 본데, 전에 안상수 창원시장 있을 때 그 당시에 5만원인가 지원하던 걸 아마 지금은 올려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시·군까지는 정확하게 좀,
○박정열 위원 어차피 우리가 이 예산서도 그렇고, 도에서 시·군 예산서 다 같이 올라오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위원님, 그것하고는 별개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은 월 20만원,
○박정열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그 20만원은 현재 종사자들, 그것은 법인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법인입니다.
○박정열 위원 민간은 지원 안 하고 있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박정열 위원 민간이나 법인이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항상 소리가 나와요.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복지 시설에도 나름대로 어떤 소리가 나오기 마련이고, 그건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수당 말고 시·군 자체에서 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진주 2만원, 창원 8만원, 이 부분이 예산 집행되는 내용을 갖다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종사자 중에 일반 직원도 있고 복지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시·군마다 차등으로 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전체 현황은 제가 몇 명에 얼마, 그것은 자세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물론 업무량이 많겠지만 약 1조6,000억원 다루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정도는 당연하게 우리 도에서는 알고 있어야죠.
지금 이 두 군데밖에 지원 안 하고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한번 짚으려다가 말을 안 했습니다만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이거.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교육에서부터 다, 1만명이 교육을 받잖아요.
교육을 받으면서 이러한 불만·불평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부분도 하나의 자그만 임금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래서 이 종사자들의 8만원, 2만원, 이게 어느 정도 지원도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시·군에 회의 때나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낮추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균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위원님, 제가 꼭 챙겨 보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꼭 한번 챙겨보세요.
이런 부분이, 또 왜냐하면 지방 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나서부터 시장·군수들에, 물론 하나의 공약을 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주는 데가 있다 보니까 안 주는 곳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확실한 금액, 예산까지 시·군에 되어있어요.
이걸 왜 도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주지 말라는 소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안 주는 곳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꼭 한번 챙겨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균등하게, 평등해야지.
그리고 하나만, 모금 운동.
아침에도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만 고액 기부자 모금, 아까 여기 보니까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좀 특별히 관리라 그러면 뭣하고 예우를, 우리 전체 도에 고액 기부자, 그런 부분을 우리 복지국에서는 챙기셔서 예우를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남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나중에 이것 한번 챙겨보시고 저한테 자료하고 주세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아, 간단하게?
그러면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남전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유 국장님하고 강임기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것은 지사님이 통 큰 결정을 해 주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는 사안인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실제로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형평성 문제라든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 용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수당이 지급되게 된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내년부터는 5만원씩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부분은 수당이 너무 적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 6.25 참전 용사 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시·군과 같이 부담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할 수는 없을까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금 시·군에는 10만원을 주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이니까 저희 도가 조금 인상만 해 주면 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6.25참전자 고령이 88세입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저희들이 좀 깎았는데, 그 재원은 아마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 부분에 어쨌든 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도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고에 대해서요.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이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이고요.
경남형 시니어 인턴십 추진 계획에 대한 실적을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사업 조서 191쪽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2018년 시범사업이었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8년 올해 시범 사업을 하면서 전액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가 이게 지금 시·군비로 전환이 된 부분인데 시범 사업으로 1년을 했을 때, 이게 전환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잘 진행된다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시·군으로 다 전환시킨 것이 아니고,
○이영실 위원 도비 25%에 시·군비 75%.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에도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대신에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노인이 취직을 하면,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 4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이영실 위원 그 자체가,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올랐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15만원 인상을 해서 45만원씩 해서 6개월 동안 지원할 겁니다.
일자리를 좀 더 확대·유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참여 노인 월급의 30% 해서 최고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6개월간 지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도 금액이 15만원이 더 인상이 되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산출을 내기 위해서 30% 수준으로 했는데, 올해2018년도에는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4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를 이렇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위탁운영비도 실질적으로 참여 노인이 지금 1인당 15만원에 기간 당 최대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행 기관이 30명 이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조금 다른 건가요?
주신 부분에는 위탁운영비, 지금 수행 기관에 참여 노인 1인당 15만원, 이게 지금 합해서 45만원이 되는 건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아, 15만원은 수행 기관에, 저쪽 회사하고 주고받고 회의도 하고 출장도 가야 되고 하는 경비고, 기업체에다 주는 것은 45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업종별 창업 실적도 보면 실제로 몇 가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보건, 의료, 운송, 조리 배달, 생산 제조, 단순 노무로 되어 있거든요.
60세 이상의 노인 고용으로 업종별 취업도 거의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간 기업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몰려있는 이유는 뭘까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 기업체에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니까 대표들은 요구를 하고, 또 이 수행 기관에서 이렇게 장려금을 주니까 노인들에 대해서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60세 이상이라고 하면, 요즘은 60세가 노인에 들어가지도 않잖습니까?
그랬을 때 너무 단순 쪽으로 보다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교육 관련 종사, 식품 가공 관련, 매표 판매, 실질적으로 다 단순이긴 한데, 교육 관련 종사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다 단순이기는 한데, 유독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두 개에 구분이 된 업종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기능이 우수하고 거기에서 실력 발휘를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보통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어렵고 그렇게 큰 기술을 가지지 아니한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노무에 40명 이상,
○이영실 위원 전체적으로는 그렇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거의 단순노동에, 90명 정도가 단순노동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턴십이라고 하면 계속 사업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이후로 이분들이 그 업체에 계속해서 전환이 됐나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약 70% 가까이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계속 인턴으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아닙니다.
○이영실 위원 지급 자체도 6개월간 지급이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것은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고, 그분들은 거기에 가서 월급제로,
○이영실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렇게 인턴십을 했을 때 이후에 월급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몇 % 정도 되는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게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제로 보면 되거든요.
약 70% 정도 됩니다.
○이영실 위원 70%.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이영실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니어 인턴 이 제도도 기업들이 많이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계속 이것은 해 줘야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지역 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계획을 제가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에 올해 청년사업단 구성 인력을 10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이 공문은 내년 1월에 복지부에서 공모 심사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홍보를 하면 어느 단체에서 희망을 할 겁니다.
공모를 할 건데, 주목적은 그겁니다.
청년들이 실직자가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향후 진로라든지 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청년을 대상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인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이영실 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이고, 시·도별로 청년사업단이 하나 꾸려지는 거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10명 이내로 꾸려집니다.
○이영실 위원 경남에서도 청년사업단이 10명으로 공모로 구성이 될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내년 1월에 아마 복지부 공모 신청 일정에 맞춰서,
○이영실 위원 과정으로 봐서는 10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3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해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현재 10개월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청년사업단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하는 역할들을 보면 청년층 대상으로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정확하게 사업이 청년사업단인데 내용 자체가 딱 안 들어와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려고 청년사업단이 꾸려지는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청년사업단 인력은 저소득층 청년 실직자, 심리 상담을 전공하는, 또 체육학 전공, 34살 이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고 또는 취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정신이 조금 희박한 사람들은 정신 건강을 시키고, 신체가 부족하다,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러면 신체 건강을 올리고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영실 위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이영실 위원 지역에 있는 청년 대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것을 청년사업단이 운영을 한다는 거고,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현재 9,370만원이고, 그 사업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게 500만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한 달에 10명이,
○이영실 위원 한 달에 500만원 해서 5,000만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이영실 위원 이게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보는데, 이게 대상이나 내용들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좀 궁금해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저희도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건데, 조금 모호하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이번 달에 사업 계획이 공고가 되면, 현재 저희까지 내려온 것은 이 정도인데, 사업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공고 내용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진행이 되면서 조금 뒤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이 정도의 방침만 내려와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 이것까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기획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서 명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진행하실 때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현황을 제가 봤을 때 저희가 5년간 연도별로, 지금 현재 2018년에는 총 신축이 요양 시설이 2개, 주야간 2개, 전환이 요양이 8개, 주야간이 3개로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다 안 됐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이게 2년 이상 사업이 걸치기 때문에 올해입니다, 통영, 김해시.
또 내년도에도 통영시, 김해시에 지원이 되어 줘야 내년 말쯤에 완공이 될 겁니다.
○이영실 위원 여기 2018년, 2019년, 2020년, 5년간 했을 때 이 정도로 개소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정부에서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경증을 치료, 안심센터에서는 실제로 진단을 한다고 그러면, 노인 요양 시설은 중증은 아니고 경증 정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시설이잖아요.
사실 제가 좀 애매했던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치매 전담형이 서민복지과에 있고, 실제로 치매안심센터는 보건행정 쪽에 있어서 이게 약간 혼란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따로 진행이 된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을 받고 노인 요양 시설에서 경증 받고, 그다음에 국립 요양 병원에서 중증 치료를 하고, 단계가 되어야 될 건데 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실제로 주야간 보호시설 같은 경우가 2개소 신축이 되었고, 2개소가 지금 개보수가 되어서, 지금 3개가 되었습니까, 주야간 보호시설이?
주야간 보호시설 증개축이 3개소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시설 가지고 경남에 치매 전담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커버가 가능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증개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도 3개소를, 8개 중에 3개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해 놨는데.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평당 증개축 개보수비가 적어요, 복지부에서 제시해 준 국비 비율이.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3개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증개축하라고 할 수도 없고 단가가 조금 약한, 그래서 복지부에다 단가가 약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단가 변경을 해 달라고.
○이영실 위원 어쨌든 18개 시·군에 전부 다 치매안심센터가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치매가 진단이 되고 나서 경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노인 요양 시설도, 특히 일반적으로 병원이라 하면 낮 시간에 주로 이용을 하는데, 치매는 또 주야간이 다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경남에서도 이 노인 요양 시설, 이게 경증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잘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17개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전환을 위한 증개축, 전환을 위한 개보수 이게 지금 3개소 수요 조사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에 가능해집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개보수 같으면 평방미터당 66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평당 180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 금액이 적다 보니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은 할 겁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런 여건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정원이 있어서도, 주야간 보호시설 신축 지원에 있어서 정원 40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뒤에 자료 치매전담형 시설 지원 세부 현황을 보면 40인 정원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보여요.
이런 곳은 지금 40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증개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이영실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지역 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사업을 만들어가는 단계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대상이 몇 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금 우리 청년은 정해진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몇 세로 규정을 해 놓은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이 인력들은 34세 이하로 우선합니다.
○신상훈 위원 34세 이하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신상훈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청년기본법이 계류돼 있다 보니까 복지부 같은 데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나이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체육학 전공은 왜 32세 이하일까요?
다른 건 다 34세인데.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내용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두 가지로 주안점을 두고 거기서 취업이나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무슨 중독이 들었다든지, 알콜 중독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솔직히 말해서 조금 개선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동을 시키려면 체육학을 전공해야 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나중에 공모에 선정이 됩니다.
○신상훈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 34세인데 체육학 전공만 사업대상이 32세 이하로 돼 있어서, 굳이 이걸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기존에는 체육학 전공 인력을 34세로 잡아놨는데, 그것은 우선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이가 아직까지 그 이상 초과되면, 아직 그 기준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 사업대상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신상훈 위원 왜 다른 건 다 34세인데 32세로 굳이 체육학만 그랬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서 따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위원님, 34세 이하입니다.
○신상훈 위원 이 자료에는 32세 이하 로 돼 있거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체육학 전공인력이 34세까지 우선채용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저희 사업조서 28페이지에는 체육학 전공이 32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신상훈 위원 만약 이게 오타라면 오타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오타입니다.
○신상훈 위원 만약 이것만 32세라면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34세입니다.
○신상훈 위원 그러면 오타인 거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어쨌든 청년들에게 힘이 좀 되어주고자 하는 사업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잘 챙겨서 우리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하나 했던 게 있습니다.
3년간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았고요.
이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 편성이 삭감됐던데, 자료를 보니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77%, 그리고 2016년 같은 경우에는 75%, 그러니까 75%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률이 낮아서 예산을 적게 편성하신 건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편성할 때 집행률도 사실 감안 안 할 수도 없고요.
○신상훈 위원 예, 이해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나중에 잔액이 남으면 또 깎아야 되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낮은 이유는 군부에 가보면,
○신상훈 위원 군 단위 말씀이신가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거기 거주하는 학생들이 방학 때도 솔직히 잘 안 와요.
전부 다 밖에 도시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신상훈 위원 예, 이해합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래서 우리 군이 지금 10개 군인데, 그것하고 집행률하고 감안을 해서 우리가 한 90팀 정도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고 계속 늘리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으니까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 저는 이해합니다.
예산을 집행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이 대학시절 때 했던 사업입니다, 자기가 직접.
그런 사업인데, 이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장종하 위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본인은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다시 집행률을 올리고 예산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경영 위원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 있어서, 아까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 하나가 빠져서 다시 추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24개 항목에 세부사업별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군별로 사업의 예산배분이 돼 있는 현황을 하나 부탁드릴게요.
처음부터 내가 그걸 부탁드렸는데 그게 제대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2015년부터 시행을 했던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경남도내 여러 군데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2018년 현재로 집계된 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59명 정도 이용을 했던 게 2018년 10월 기준으로 1만1,665명 이렇게 해서 거의 세 배 넘게 증가를 했는데요.
제가 급하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증액됐던 시기가 2017년도, 아마 이게 세탁기가 새로 신규 구입되면서 그때 증액이 됐던 것 같고, 지금 다시 예년 같이 4억원대로 줄어들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주로 만족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어르신들께서 홀로 계시는 분들이 대형 이불이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세탁하기가.
속옷이나 이런 것은 별것 아닌데.
지금 저희들 도에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로써 이 만족도는 홀로 어르신 말고도 주위에서도 해 달라 할 정도로, 아우성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계속 다니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걸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호응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거의 전액 도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던데, 제가 빨래방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일단 거점으로 지역을 나눠서 하긴 하는데,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팀을 짜서 먼 거리라도 필요하니까 하루에 하동까지 왔다갔다 해야 되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장거리도 움직이고 있다.
그런 것 말고도 세탁기가 굉장히 노후해서, 거의 덜덜 거려서 일반 가정용 세탁기하고는 다를 정도로 굉장히 마모 정도가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나마 지금 3대 정도는 신규로 교체가 된 거고 다음에 이게 필요하긴 한데, 제일 열악한 게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조그만 잦은 고장들이 있는 것은 수리해 가면서 할 정도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인건비는 예전 그대로 동결돼 있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도 증액이 됐다가 올해는 감액이 된 상태에서 아마 예산안은 아예 추가로 편성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현실은 좀 알고 계시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올해하고 내년하고 현재 같이 돼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시고 추후라도 예산을 증액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일단 단가 인상되는 부분은 우리가 10% 이상 올라가니까 그것은 어디 가더라도 적용해 줘야 되고, 단지 안에 부속품이라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은 센터장하고 제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일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경영 위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더 있긴 한데, 나중에 다시 하긴 하겠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복지국에서 일을 참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데이터들이 성별로 구분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래방 서비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용률이 남성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이해가 가긴 가는데, 이왕 데이터 나오는 것 밑에다가 소계를 한 번 더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 출신 심상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도 같이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조서 24페이지 보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도 지역 커뮤니티사업, 또 찾아가는 복지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던데, 이런 요구들이 저희한테는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 서비스원 사업의 필요성을 공공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하면서, 100대 과제로 선정되어서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서 실시한다는데, 지금 예산편성 세부내역에 보면 이런 부분을 제가 느낄 수가 없는데, 어쩌면 기존 있던 시설에 다시 시설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만들고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지만,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복지를 함에 있어서 우리 기초하고 도 단위에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제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당초에는 사회서비스공단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됐는데, 저희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단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네 군데 하겠다, 그래서 의향이 있는 데는 제출하라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정부에서 하는 큰 목적이 여기에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두 번째는 전문성, 세 번째는 투명성 이걸 제고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서비스 질을 개선해 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저희도 이걸 준비해 나가면서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하고 토론도 하고 있고.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들어왔을 때 달라지는 게 뭐냐, 계속 질문하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관계자, 그다음 요양원 관계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수준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만들겠다는 그런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는 게 여름철에 스쿨버스 내에서 질식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때로는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우리 시․군 단위에서 하는 것 보다는 도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하면 조금 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고, 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도 요양보호사가 제일 많이 투입되는데 처우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그러면 요양보호사라든지 처우개선에서 대표적으로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인상이 되어서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들을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예를 들면 군 단위에 있는 시설하고 시 단위에 있는 시설 측면에서 서비스 질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개선해 볼 여지가 없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공공성이 되겠고, 두 번째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이 어린이집 종사자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등등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좀 더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 교육기능이라든지 또 민간기관에는 컨설팅 기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회계시스템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문제들도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통일화된 재무회계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보급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사회서비스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시범사업을 통해서 모델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이런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
좀 어렵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우리가 만일 지금 현재 시․군 기초단위에서 서비스 수준이 잘 안 되고, 공공성이 확보 안 되고, 책임성을 더 확보하면 광역단위 도 단위로 가져와야 된다는 이 말씀이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국공립시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전체 다도 아니고 최대한 어느 정도 포화상태로 될 때가 20명에서 시작하는데, 최대 포화상태로 갔을 때 한 7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여기 관련해서 최대한 30% 정도 선에서 운영하려고, 지금 정부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이 사회서비스원하고 지역 커뮤니티 케어라는 그것하고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뭐냐 하면 과연 광역과 기초단체 레벨에 맞는 서비스의 구분이 있느냐?
그리고 어쩌면 사회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우리 공급자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생활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광역 단위고 기초단위가 우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이 언급되지도 않고 소외돼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사회복지서비스는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역 단위는, 제 생각을 덧붙인다면 제한적으로 자원에 대한 배분 조정의 문제로 끝나야지, 실질적으로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면 도 단위에서 기초 단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모든 걸 도 단위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기초 단위에 대한 생활서비스 질을 양질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질을 저하시킬 수 있고, 책임성을 강화한다지만 책임성을 더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거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배분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진주시에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종사자 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종사자는 그대로 가고, 우리가 도 단위 서비스원에서 하는 역할은 관리기능을 좀 더 잘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종사자도 완전히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배분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기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종사자 분들은 현재 시․군에 있는 그런 분들이 고용승계 되어서 계속할 겁니다.
○심상동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기존 있는 인력을 그대로 인수해서 단지 관리기능과 교육기능을 더 강화하지만 그것이 인력 확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인력창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처우개선이라든지 현 실태들을 굉장히 많이 분석하고 종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인력이 모자란 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인력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인력을 더 추가할 부분은 추가를 해야 될 것이고,
○심상동 위원 인력을 추가하고 돈이 더 필요한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가지고 관리할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기초단체한테 우리가 재원을 지원해서 그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써 볼 때 그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죠.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부터 해서 노인요양시설, 그다음에 재가센터 등등 아직까지 저희가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확정 정도만 된 것이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별도의 용역비도 좀 올려놨습니다.
그게 어떤 용역비인가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종사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상동 위원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실시하니까 제가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육과 요양이 잘못하면, 모두 도 사업으로 다 가져올 수는 없는데 도 사업으로 다 가져오는 것처럼 된다면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보육, 요양의 사회서비스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점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도와 기초단체 역할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가장 일순위로 고민되지 않으면 그 서비스는 결국 도가 투명성이나 책임성, 공공성 이름으로 갖고 오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일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컨설팅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류명현 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리고 질의와 답변하시는 것 들어보면 정말 명쾌하십니다.
그래서 복지보건국 국장님으로, 위원으로서 한 번씩 질의와 응답을 할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많이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중에 일단 오전에 우리가 자활생산품 판매 촉진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판매수입 극대화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중복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조서 88페이지 경남자활센터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 예산이 1억원 정도 돼 있고요.
조서 8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5억1,200만원 정도 돼 있습니다.
91페이지, 경남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 이게 3,500만원, 9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 1,000만원, 이 외에도 서로가 네트워크 형태로 해서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 한번 김해에서 하는 자활가족 한마당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의 주목적이, 우리 가족들의 체육행사와 더불어 자활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홍보부스가 많이 설치가 돼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홍보부스를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왔으면 했는데 실제로 거기 계신 분들은 그 가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그 제품을 사실 지역 간에 교류해서 사는 것 외에는 그게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차라리 기업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계시는 시청이나 이런 쪽에 그런 제품 놔두고 홍보하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께서 자활생산품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별로 구매에 대한 부분들 보니까 상당히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을 한데 모아서 장애인 자립자활엑스포를 한다든지 기타 홍보, 판매, 기술 이런 부분들을 집약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원래 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을 이쪽저쪽, 서로 이 행사하고 저 행사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생각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난번에 김해에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 바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날 부스를 다양하게 20개 지역 자활센터에서 참여를 했지만 아마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사실은 못됐습니다.
거기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판매를 한다든지 그 정도까지 수준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맞습니다.
그날 행사는 저희들이 기념행사 겸해서 1부, 2부까지 마쳤는데, 다음에 부스 설치하고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저것은 시․군에서 도와줘야 될 사항이고, 이걸 우리 단체에 맡겨놓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행사가 잘못됐다거나 준비하는 것 이런 부분 아닙니다.
다만, 1차의 목적은 가족들의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고, 두 번째는 그 장소에서 가족들이 생산하는 자활생산품들을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사실 부스마다 다 돌아봤어요.
전부 다 어려운 이야기를 합디다, 판매에 대한.
이걸 하나 사줘야 되는데라는.
그러니까 기관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면 기념품을 구매한다, 안 그러면 기업체에서 기념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거기에 비누세트나 기타 이런 게 참 잘 만들어진 게 많더라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런 대상이 와서 둘러보고, 기업체나 이런 분들 초빙을 해서 둘러보고 이것 괜찮네, 그럼 우리 이것 연말 선물 때 우리 직원들한테 기념품으로 하나씩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장애인들에게 자활생산품에 대한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고 이런 연계가 좀 되었으면 좋지 않느냐는 안타까움입니다.
정말 그 많은 부스가 있지만 내빈으로 오신 그분들이 몇 개 사는 것 말고는 정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사뿐 아니라 나머지 이런 4개에 대한 부분들이 똑같이 예산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기술이나 생산품에 대한 개발이나 홍보, 가족들에 대한 용기를 주는 부분들이 한 곳에 딱 집합해서 뭔가 좋은 게 있다면 하는, 저도 딱히 생각은 떠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다음에 두 가지 사업의 성질상 이것도 중복에 대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홀로어르신 안전 확인 사업, 그다음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을 내용적으로 한번 과장님, 페이지가 혹시 표시가 됩니까?
안 되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한번...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건데요,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김진기 다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다릅니다.
안전 확인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디서 도시락을 배달 받는다든지 또 재가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그런 어르신들은 제외하고, 그 외에 계신 분들, 수혜를 받지 않는 분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요구르트 배달 업체 또는 배달자를 정해서 요구르트를 어느 할머니․할아버지 댁에 가서, 일주일에 두 번입니다.
월요일에 가고 목요일에 가든지 날짜를 정해서,
○위원장대리 김진기 128페이지하고 139페이지에 있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홀로 어르신 안전 확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구르트 음료를 400원짜리 갖다 드리면서 “잘 계십디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배달하고 “잘 있습디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니까 이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 주 1회 내지 2회 방문해서 혹시 그 어르신이 고독사나 기타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러 가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고, 이 예산이 183억원 국비 포함해서 책정이 되어 있죠,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기본 서비스는 이걸 확인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관리사라고 하는데요.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렇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올해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859명입니다.
생활 관리사가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하고 또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 확인을 합니다.
전화 확인이 안 되면 생활 관리사가 다시 현장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홀로 계신 분이 안전한지 안 한지를 직접 확인하는데, 인건비가 거의 주로 투자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렇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요구르트 배달을 간다 말이에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여기에는 안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그러니까 안 가는데, 이분들이 이 집에 가면서 요구르트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가 중첩해서 또 별도로 안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군에 약 1,100명 정도의 인원이, 20개소가 운영되는데 이게 또 별도로 1만, 몇 명입니까?
1만1,493명의 수혜 어르신들이, 요구르트는 또 따로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두 번의 방문을 통해서 가는 것이니까, 이것이 한쪽은 우리가 도비를 통해서 도시락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하나는 국비를 통해서 관리하는 측면인데 이걸 좀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차라리 두 개를 합쳐서 이분들이 가면서 요구르트나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 오히려 인건비를 주더라도 이게 절감이 될 수 있거나, 안 그러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양분화시켜서 하는 것보다.
하여튼 지금 제가 뭐라고 답을 구하기보다는 과장님 한번 깊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위원장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대리 김진기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예, 이게 똑같은, 일이 비슷한데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동일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서민복지노인정책,
○윤성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있습니까?
아까 없으시다고 해서, 그러면 윤성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사업별 조서 47페이지에 보면 노숙인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지금 도내에 노숙인시설이 네 군데 있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지금 네 군데는 창원 마산회원구에 가면 창원시립복지원이 있고,
○윤성미 위원 예.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진주에 진주복지원, 사천에 합심원, 의령에 새 삶의 집 해서 네 군데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현재 입소자 312명이 네 군데에 들어 있고 종사자가 71명이 있습니다.
창원, 진주, 사천은 가능하면 재활 쪽으로 가고 의령은 요양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인건비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지원해서, 제가 창원시립복지원에 지난달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관장하고 한 2시간, 그리고 안에 작업하는 것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제가 직접 옆에서 다 참여를 해 봤는데 근로 능력이,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아주 좀 취약하고, 그냥 세끼 드리면 드시고 또 쉬시다가 주무시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윤성미 위원 대략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연령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50대도 있고 80대도 계시고, 평균 연령이 72세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한 군데 가보니까.
○윤성미 위원 일단 나이는 많네요, 그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많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계속 지내고 계시고, 혹시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거기에 종사자 71명 중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통제를 해서, 알코올 중독자도 일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런 사람들은 밖에 못 나가도록 하고, 또 괴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것이 있나 싶어서 제가 주위에, 바로 옆이 민가입니다.
여쭈어 보니까 실내에서만 이렇게 즐기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혹시 가두거나 감금은 이런 것은 없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제가 가서 1층, 2층, 3층, 옥탑방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직원들 아주 친절하고, 표정들은 조금 밝지만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우울증도 좀 있고.
학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의복이나 청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옥상층에 세탁기가 있고, 1층에도 야외에 세탁기가 있는데 깨끗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 부분은 깨끗하네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제가 방에 들어가서 방바닥 청소 상태까지 전부 점검을 다 했었어요.
○윤성미 위원 혹시 식사 시간에 식사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제가 점심을 먹고 나서 갔기 때문에 밥은 못 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부엌에 식단 관리표에 식사 메뉴가 적혀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적혀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대로 다 나오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노숙인들의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들은 영양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밥 세끼 먹는 것이 보약인데, 그러면 밥 세끼는 거기에서 다 먹여주시는 겁니까?
아침, 점심, 저녁.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다 먹여줍니다.
○윤성미 위원 밥에 영양가가 있도록 단백질도 섭취되어야 되고, 기타 무기질이나 이런 것 섭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균형이 없는 것을 먹게 되면 이런 부분에 노숙인들이 결핵에 감염될, 사실은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입니다.
아시잖아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공공의료에서 노숙인들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여쭈어 본 것이고요.
뒤에 보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나, 4페이지에 계속 종사자 수당이 있고, 취사원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 취사원을 둬서 네 군데, 한 군데 한 명씩이죠?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조리사는 한 명씩이고, 그러면 배식은 종사자들이 하십니까?
따로 상을 챙기거나 하는 것은,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그 안에 식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침대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감기가 들고 이렇다 하면 우리가 갖다 주고 있고, 제가 점검을 다 해 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여기 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해서 예산도 지금 책정되어 있고요.
취사원 인건비도 책정되어 있고 종사자들 수당도, 그러니까 명절수당, 가계보조수당 해서 다 되어 있는데 노숙인시설 운영비 큰 테마 안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이 시설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자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되어 있고, 제가 보고 싶은 식대라든가 기타 예방주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지를 못 해서, 사실 자료 요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잘하시리라 믿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가 사실은 더 절박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균에 대한 보균을 갖고 있으면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거나 돌아다닐 때 많이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공공의료에 취약한 부분도 노숙인입니다.
사실 서울에 가면 노숙인이 많지 않습니까, 서울역 근처에.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윤성미 위원 며칠 전 서울에 갔었을 때 제 앞에 할아버지 한 분이 가는데 정말 지린내가 나서, 그 지린내 나는 냄새가 약 30m까지 계속 나더라고요.
전부 코를 막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노숙인을, 사실 서울시에도 일일이 이런 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서 여쭈어 본 것이고, 한 번 더 이런 분들에 대한 관리가 도 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래도 한두 가지만 더 묻고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그리고 박진지구 격전지 순례비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평화 모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남북한 통일을 바라보는 이런 것이 있는데, 여전히 전쟁에 참여하셨던 그런 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는, 그것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로를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전쟁이 발발했던 그 시기, 격전지, 이런 용어들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 대한 상실감을 좀 더 많이 자극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만약, 순례를 한다는 이것은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순례, 적군이든 아군이든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사업에 대한 명칭을 바꾸어 보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국의 주무 과장님이시고 하니까, 전체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서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꼭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부분들에 의견을 꼭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질의가 끝날 쯤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올해 2019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했던 것.
2019년도 것 편성했던 이것에 대해서, 도의회 성평등정책연구회 회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연구회 위원하고 또 민간에 성인지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또 MOU도 체결했는데, 2019년 성인지 예산서가 발표되고 난 뒤에 민간 차원에서 일단 먼저 분석을 좀 하고 의견 나왔던 것을 종합 토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자료로 좀 전달을, 물론 제가 드리라고 하기는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는데, 그래도 오늘 복지보건국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다는 못 해도 몇 가지만 조금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은 굳이 지금 오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 복지보건국의 성인지 예산 사업이 총 22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지금 성인지 예산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약 1조1,09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편인데 기초연금 9,140억원 이 금액을 빼면 실제로 성인지 예산 금액에서 보면 금액이 미약하다.
미약하다는 그 말은, 성인지 예산 전체 금액이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 이렇게 본다면 여전히 파급 효과가 낮은 예산 비율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것이 성별 분리 통계가 여전히 좀 안 나온다.
어떤 사업이든, 특히 복지 대상자들이 사람이 많고, 사람에 대해서 성별 표기가 기본적으로 표식이 되어주면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는 결국 대상들에 대한, 어쨌든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성인지적으로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성별로 생애주기마다 조금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인복지 서비스에서 쓰는 성별로 좀 다른 경향들이 나타난다는 것하고, 건강 문제도 여성들이 느끼는 건강 정도와 남성이 느끼는 건강의 상태도 다를뿐더러, 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해 달라.
그다음에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가 여성 비율이 많기는 한데 또 대체로 저임금입니다.
노인 일자리도 그렇고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또 여성들이 더 많은, 이래서 격차가 나는데 항상 대안을 보면 남성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 이게 대안이, 답이 되고 있더라.
이게 남성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도 분명히 안 올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만 여성들도 많은 참여자가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여성 일자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남성들도 못 오는 이유가 급여가 낮아서 안 오니까 그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마다 대체로 잘한 부분들은 잘했다고 나와 있는데, 복지노인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잘한 것이 학대 노인 쉼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잘됐다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노인 일자리 이 부분들도, 성별로 분석한 격차를 내기는 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잘 못 하니까 답을 좀 엉터리로 내는 이런 경향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크게 깜짝 놀란 것이, 이것은 장애인복지과도 아니고 보건행정과에 나왔던 사업이었는데요.
원인 분석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답이 엉터리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이 뭐였냐 하면 노인 성매개 감염병 예방 사업 이런 경우가 원인을 박카스 아줌마의 원인으로 돌리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노인 당사자가 성매매에 대한, 노출되어 있는 이 문제가 큰 것인데 원인을 바깥의 환경 탓으로 돌리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한테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단적으로 좀 보였습니다.
자료는 제가 간접적으로 전달을 드리겠는데, 몇 달 전에 언급을 했고 올해 예산서가 또 처음 나왔고, 당장 피드백은 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결산이 나중에 남아있고 하니까 어쨌든 그 부분들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성인지 예산이 적어도 2020년 예산서가 나올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이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공모 요건이 없다고 해서, 자료가 미제출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적어도 언제 정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
○심상동 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 사업으로써 예산서에는 일부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가수요를 조사한 것이고,
○심상동 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그래서 이것은 요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년 초 정도 되어야 나올 것 같습니다.
○심상동 위원 일단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인데, 복지․고용 원스톱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심상동 위원 제가 볼 때 그 대상은, 지금 현재 보통 50대, 60대 대상으로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이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저희가 복지시설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또 자활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물론 읍·면·동도 포함됩니다.
복지 위주로 문화 생활하기 위해 상담을 갔을 때 거기서 고용 쪽에도 상담이 같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복지하고 고용을 한꺼번에 상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작업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고용이라는 의미는 주로 공공 일자리를 보시면 됩니다.
공공 일자리가 약 90% 정도 되고, 예를 들면 저희가 노인 일자리가 2만9,000개, 내년도에는 약 3만5,000개로 늘어납니다, 예산도 좀 올려져 있고.
거기 일자리,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가 지금 현재 약 2,000개 조금 넘을 겁니다,
그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활 쪽에도 약 2,000개 이내입니다.
자활 쪽도 그 정도고, 그다음 여기에 여성까지 포함해서, 여성 일자리는 완전히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우리 새일 센터에서 해 주는 것.
그래서 90% 정도의 공공 일자리하고 10% 정도의 일반 시장형 일자리를 같이 상담을 해 주자.
그게 읍·면·동에 가도 우리 맞춤형 복지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일부 상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존의 일자리 상담 센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가 있고, 여성은 새일 센터가 있고, 자활은 자활 센터가 있고 또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까지 있습니다, 시장형이.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드리면, 그런 복지기관을 읍·면·동에 갔을 때 고용 상담까지 같이 좀 해 주면 참 좋지 않겠느냐.
특정 연령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여성, 사회 취약계층, 노인, 자활 계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복지와 고용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동 위원 현재 이 사업이 기존에 있던 사업하고 거의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 전달 체계를,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조금 뭐라고 할까?
그야말로 원스톱으로 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심상동 위원 제가 언뜻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정책 대상이 있고 그 정책 대상들이 노동 시장에 우리 공공의 일자리에 진입을 한다라면, 거기에 그 대상인원이 진입할 수 있는 공공 노동 일자리가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러한 공공의 일자리에 대한, 노동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새로운 그 사업의 대상과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로써 받는 서비스라든지 급여라든지, 이 세 개가 같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원스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자세하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아마 이런 일이 제기되었을 때는 뭔가, 기존에 있던 일자리가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원스톱이 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을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 문제점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가 바로 이 시스템으로 와야 된다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 위원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 시장에, 공공 일자리 노동 시장 진입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세대에 대한 분석이 없다면 이것은 또 똑같은 정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필요한 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7,000만원의 인건비 예산의 편성 내역과 그리고 인력 채용 및 주요 역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은 경상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판매 역량 강화를 통한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 개척으로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먼저 경상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2003년도에 설치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로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된 장애인 생산품의 유통 대행과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시설에는 시설장 1명과 그리고 주문과 회계 계약 업무를 맡은 사무원 직원 3명, 그리고 제품의 배송 업무를 맡고 있는 3명 등 총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 중에는 마케팅이나 영업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없고, 지금 현재는 시설장이 마케팅의 영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전역에 배송을 하다 보니까 제품 배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사무원이 배송에 투입되는 등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시설에서 총 매출액이 28억원 정도 됩니다.
시·도 중에서 13번째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본청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 비율도 2018년 11월 말 현재, 본청입니다.
0.21% 정도로 의무 구매 비율의 1%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시설에 경력직과 신규직 2명의 마케팅과 영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 보강을 지원함으로써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의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제품 수요와 연계도 하고 판매를 촉진하여 중증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활성화,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중증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윤성미 위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20여일 전, 지난 11월 15일에 산청군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둘러싸고 일어난 장애인 인권 침해하고 보조금 문제로 야기된 사건 아시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때 도청 프레스센터입니까?
와서 기자회견도 한 것으로 알고, 도청인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도청 프레스센터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그 이후 경찰 수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 이후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도경에서, 실제로 기자회견을 한 부분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윤성미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인권 침해 부분하고 회계 부정하고 그 두 가지로 기자회견을 퇴직한 종사자들과 그리고 거기 있는 부모들,
○윤성미 위원 학부모님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부모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도경에서 그 시설에 대한 회계 서류 자료, 제가 알기로는 아마 1톤 트럭 분량은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회계 서류 일체를 도경으로 회수해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도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수사기관에서도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수사 진행,
○윤성미 위원 한 달여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 피해 장애인들은 각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당시에 학대피해로 기자회견을 했던 그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다른 시설로 부모님의 동의하에, ‘전원’이라고 합니다, 시설을 옮기는 것을.
○윤성미 위원 몇 명 정도 이동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학대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었다고 신고한 장애인은 1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 1명이 경상남도권익옹호기관에 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 11월 23일까지 조사를 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아직 장애인들이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당시에 장애인 현원이 35명 중에서 학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명에 대해서 전원 조치를 당시에 즉각적으로 했고요.
○윤성미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 이후에 한 분 부모님의 요청으로 1명에 대해서 추가 전원이, 2명의 전원 조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33명의 장애인들이 입소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금 33명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지금은 현 시설장 체제하에서 현재 있는 종사자들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시설장은 바뀌었죠, 안 바뀌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아직 바뀌지 는 않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그때 그 상황에서 변화된 것이 눈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 많은 학대도 받았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성 복지사가 없어서 여성 복지사가 남성의 몸을 씻겨주는 그러한 것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남성 복지사가 혹시 투입되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시설에 입소해 있는 남성 장애인은 20명이고, 남자 종사자가 5명이었습니다.
5명이 20명을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래서 남성 종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여성 종사자가 대신 목욕을 시켜 줌으로 해서 수치심을 느끼고, 그게 학대행위로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종사자도 내나 그대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그 이후에도 여성 종사자가 계속 남성의 몸을 씻기고 있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규율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거는 저희들이,
○윤성미 위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이게 그대로 미봉책으로 되어 버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사실 하나는 간질이 있는 자녀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체 장애아들도 1급, 2급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실비를 내고.
그다음에 실비 외에 기부금을 냈다고 해요.
기부금도 내고 보조금도 내고 하는데, 간질이 있는 자녀가 있었는데 그 간질이 있는 자녀에게 간질약을 분명히 부모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시끄러우니까 수면제를 먹여서 항상 재웠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거는 기자회견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도 봤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간질 있는 아이에게 계속 수면제만 먹여서 계속 재웠으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기부금을 1,700만원 정도 요구했다고, 기부금을 처음부터 요구한 것이 아니고 입소 예정 날짜를 받으면 입소 날짜까지 대기해 있다가 입소 날짜 앞두고 며칠 전에 학부모한테 기부금 내라고, 기부금을 안 내면 입소를 안 시킨다고 하고, 애가 오고 난 뒤에 그때까지 기부금을 안 내면 아이를 독방에 가두고 그러한 일들, 그런 것도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야 할 일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맞습니다.
기부금은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실비를 부담하는, 그러니까 비수급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보증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서 1년 분 정도의 보증금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앞으로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해서 감사 및 현장 방문을 좀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증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똑같은 일원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또 과장님 일이고, 저의 일이고요.
그런데 그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만드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윤성미 위원 아까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필요한 자료가 이것이었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이게 뭔지 아시죠?
아까 요구한 자료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실·과별 구매 비율,
○윤성미 위원 갖고 있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에 따라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의무 구매입니다, 의무.
그래서 제가 시·군별 구매 실적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서 봤고요.
시·군별에 보니까 창녕군이 굉장히 많네요.
2.48이고, 경남도는 0.37인데 다시 우리 도청을 봤습니다.
도청의 각 실·과를 봤습니다.
실·과에서도 사실은 1%는 의무죠?
장애인이 만든 생산품을 사야 하는 게 의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1%기 때문에,
○윤성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아예 한 번도 안 산 과도 있고, 공보관 0.22, 감사관 1.3, 이거 읽지는 않겠습니다, 속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적은 주황색 표가 다 미달성입니다.
하물며 우리 도청 안에서조차 각 과에서 1%의 장애인이 만드는 것을 사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무 구매’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한번 찾아봤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합동 평가에 지표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부군수 회의할 때도 그렇고, 아침에 실·국장회의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언급하는 것만 해도 한 서너 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우리 담당 직원하고 계장이 실·과를 한번 돌면서 이걸 독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아마 그렇게 높지가 않고, 올해는 0.6 정도 넘었는데, 이미 이거는 다 끝났습니다.
정부 합동 평가에서 우리는 미달성으로 결정이 됐고, 그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정말 제대로 구매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직원들 수첩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 계장, 기획관까지도 메일을 넣어서 부탁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장애인 생산 품목이 그렇게 다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아! 이거 조금 일반 생산품보다 좀 모자랄 것 같다 하는 그런 편견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식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선적으로 해당 부서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도 좀 잘하고, 이해를 잘 시켜서 그런 노력들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식 전환도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의무 구매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안 하니까.
공무원들마저도, 장애인 담당 부서도 실적이 높지 않습니다.
하물며, 한 부서는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에는 전체 과가 다 미달성입니다.
그리고 아예 한 번도 안 한 과도 있습니다.
이거 홍보 부족, 아까 국장님은 말씀을 실·과마다 다 다니면서 했다 하지만 이거 과에서 홍보 부족 아닙니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가 하면 안에서부터 지금 내실이 차있지 않으면서 지금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마케팅하고, 영업 전담 인력인데, 저는 이거 인정치 못합니다.
안에서부터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무슨 마케팅을 합니까?
어디 가서 마케팅을 합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운영 지원비로 1억6,4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가계보조수당, 명절수당 다 받아 갑니다, 1,300만원.
그런데 또 지금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마케팅, 영업 전담 인력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이 부분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안에서부터 일을 충실히 해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마케팅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인건비 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보셨다시피, 여러분 다 자료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겋게 줄이 쳐져 있습니다.
전체 퍼센티지가 0.41%입니다, 2018년도.
10월까지인가는 모르겠는데.
1%의 반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한 번도 사지도 않았고, 아예 한 번도 안 사본 그런 과도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시설을 마련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 하나 우리가 같이 도와주지 못하는데.
아까 분명히 구매 의무라 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에서부터 지금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예산은 구멍 뚫린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서 233페이지 전국지적발달장애인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에는 경남지적발달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로부터, 전국지적발달장애인대회가 올해까지 33회고, 내년에 34회입니다.
15회까지는 서울에서 중앙 협회 단위로 개최가 되었고, 16회부터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올해 울산까지 33회의 전국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개최되어 오면서 우리 경남 지역에는, 지금까지 한국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 소속된 협회 중에서 우리 경남이 유일하게 전국 대회가 개최되지 않은 시·도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국지적발달장애인대회를 경남에서 10월경에 한 2박3일 정도 전국의 지적 발달 장애인 2,500여 명이 참석하여 발달장애인복지대회 기념식과 그리고 장애인 자기 권리 주장 대회, 그리고 발달 장애인 당사자 토론회, 장애인 예술제, 그리고 체육 대회 개최 등을 목적으로 우리 도비 2억원 정도의 지원을 요청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윤성미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여태까지 경남에서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
늦게라도 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계획서만 다 왔고, 예산은 제가 알고 있는 3억2,900만원이 맞습니까?
도비 2억원, 자부담 1억2,900만원.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당초에는 협회에서 도비 지원을 이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도의 지원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는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2억원 정도를 지원 계획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도비가 2억원이고요, 자부담이 1억2,900만원인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윤성미 위원 최근 7년간 전국대회 예산 지원 현황을 보겠습니다.
가까이는 2018년도 울산시에서 했을 때는 자부담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전에 2017년도 제주시에서 할 때는 또 3,000만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2,0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도 1,000만원이었습니다.
경남에 와서 왜 자부담이 이렇게 1억2,900만원이 되었을까요?
이거 장애인들이 이 돈 자부담하고 대회 올 수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자부담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한국지적발달장애인 중앙 협회에서는 개최되는 지역의 광역자치단체하고 그리고 실제 행사가 개최되는 기초 부담이,
○윤성미 위원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서 1억2,900만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걸 포함해서 자부담으로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그거까지 다 만들어서 예산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제가 띠지가 붙어 있어서 한번 떼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당초에 자부담이 5,900만원으로,
○윤성미 위원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어쨌든 4,900만원이든 5,900만원이든 4,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띠지를 떼보니까.
2018년도에 3,000만원, 2017년도에 3,000만원에 비해서 4,900만원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1억2,900만원은 장애인들이 부담해서 올 수 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느 장애인들이 1억2,900만원을 내고 대회를 합니까?
이 예산 잘못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 수립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에서도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내년에 개최될 시·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하게 되었고,
○윤성미 위원 여기는 지금 창원이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 자료는 좀 지난 자료 같은데, 당초에는 창원이나,
○윤성미 위원 오늘 받은 자료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창원이나 통영을 예정하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윤성미 위원 2019년 10월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기간은,
○윤성미 위원 창원시로 사업계획서 참고안 2번에 보면, 2019년 10월로 잡고 사업계획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창원으로 잡으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거는 당초에 지적발달장애인협회에서 아마 창원시를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창원시에서 할지, 지금 현재 경남지적발달장애인본부가 통영에 있습니다.
통영에 있는데,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질의드릴 것이 뭔가 하면 지금 단체 현황이라 해서 경남 통영시 장골로 18-10에 회장이 강대욱으로 있는 그분의 단체를 소개를 하셨는데, 이 단체는 지금 경남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 그걸 2016년, 2017년, 2018년 해 왔습니다.
예산 규모도 500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윤성미 위원 이 단체가 지금 중심이 되어서 하실 겁니까?
이 단체에 위탁을 하셔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거는 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물에서 안 놀아본 사람은 큰물에서 놀 줄 모릅니다.
지금 경남지적발달장애인 복지 대회 총 예산 500만원으로 하는 행사를 가지고, 이분들하고 물론 상의는 하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종사자가 2명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압니다.
○윤성미 위원 종사자 2명이서 이 회를,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과연 이 행사를 유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느냐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물어보니까 지회가 있기 때문에 지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윤성미 위원 큰 그림을 봤었어야죠.
큰 그림을 안 봤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냅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혹시라도 과장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이 단체에 위탁해서 이 일을 할까봐 사실 마음이 저어됐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협조나 기타 이런 것들은 얻을 수 있고, 지회를 통해서 인력 보조는 받을 수 있겠지만 앞에 한 울산이나 기타의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벤치마킹하셔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여러 번 의논하셔야 됩니다.
경남에서 처음 하시고, 더군다나 2억원이라는 도비가 나갑니다.
신규 사업인데, 잘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아마 이거는 중앙회에서도 일정 부분에 지역에 와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는 하겠죠.
그렇게는 해도 차고 나가는 사람은 경남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해야 되고,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혹시라도, 저는 이 단체를 전혀 모릅니다.
모르지만 500만원 갖고 한 행사하고 지금 3억2,900만원 아닙니까, 행사가.
그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행사하고 치러내는 사람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부탁드리고요.
도비를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고, 그런데 이 행사조차도 사실 지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추궁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전국대회를 한 번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해 봐야죠.
경남이 한 번도 못 했다는데 우습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전국장애인부모대회를 경남에서 올해 지원을 해 줘 봤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 직원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딴짓하면 안 될 거고, 과장님 밑의 모든 직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지 외주 주고, 위탁하고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적으로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윤성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상에 아까 설명을 해 주셨기도 했고,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셨던 사안인데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랑 다소 제가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우리 윤성미 위원님,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윤성미 위원 의견을 들어봐야죠.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중증 장애인들의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서 진행된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리고 이 시행 주체가 되는 경상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여기가 근무 환경이 열악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업무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신상훈 위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위해서 진행된 사업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신상훈 위원 일단 경상남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이곳을 보면 직원이 2017년에 여섯 분 계셨고, 올해 일곱 분이 됐는데, 찾아보니까 다른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울산하고 세종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가장 적었더라고요, 지금까지.○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번에 세 분이 추가가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2명 정도 추가를 합니다.
○신상훈 위원 2명을 추가하면 9명이 되는데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 좀 못 미칩니다.
전국 평균이 10.7명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는 도 단위잖아요, 광역시 단위가 아니라.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하고 경북하고 경기도가 분점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평균 배송 기간을 보니까 타 광역 시·도는 2일에서 4일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서부 경남 가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대구에서 시키면 더 빨리 온다고, 그래서 특히 서부청사 이런 데서, 도청에서 의무 구매를 못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우리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우선 구매를 촉진시키고, 직원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사업이라 저는 좀 나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분들께서 계속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이번 사업 말고도 분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차량 구매 이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과장님, 여기 판매 시설 근무 환경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신상훈 위원 분점하고 차량 구매 어떻게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후에.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분점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로 이번에도 재정 상황이 된다라면 분점까지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으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만 확보를 하게 되어서 2명의 인원 보강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간 수정을 한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계획했을 때 분점이 대략 사업비가 얼마 정도 잡히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한 1억7,000만원 정도로,
○신상훈 위원 약 2억원 가까이,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2억원 가까이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올해 7,000만원 반영이 됐으니까 세 배 정도는 더 필요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계획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2명이 늘어나면 그만큼 실적도 그만큼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윤성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챙겨주시고, 분점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검토를 추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은 원래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실제 본 판매 시설의 설치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51개소의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 재활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이 판매 시설을 통해서 판매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판매 시설이 설치가 됐습니다.
근본 목적은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 직업 재활 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신상훈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윤성미 위원님께서 도청부터 우선 구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 부분 동의를 합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이런 마케팅이나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분점이 생기고, 차량이 늘어나고 한다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 장애인들의 생활에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어쨌거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신다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 2명 증원이 되는 부분은 우려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분점 부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좀 궁금했던 사항인데 앞서서 설명이 어느 정도 되기는 했습니다만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 시설 이게 어쨌든 지금 현재 형태는 그러면 민간인거죠, 도의 직속기관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직속기관 아닙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아까 인건비에 지적한 윤성미 위원의 의견이나 현재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신상훈 위원이 지적했던 얘기나 두 가지다 어쨌든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장애인들이 물품을 생산해 낸 것이나 또 아까 서민복지노인정책과 산하의 자활 시설에서 만들어낸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민간이, 아주 취약 계층이 만들어낸 이런 제품들을 어떻게 유통하고, 생산한 것을 실제 판로를 만들어서 이익이 창출되게 하느냐 이게 같은 맥락에서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그래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이런 것에만 한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활 근로 업체에서 만들어낸 이런 것까지 같이 연결해서 생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것을 같이 연구해야 된다 공평한 차원에서.
그게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활 업체에서 만든 것과 이 장애인들이 만든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는 같이 좀 고민하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 부분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 실태 조사, 조서 251쪽에 이번에 경남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드디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반갑습니다, 일단.
이런 사업을 만들어 주셔서 되게 환영하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장애인 실태 조사 규모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일단 용역을 줄 것인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경남도 전역의 전수 조사 차원인 건지, 장애인 실태 조사이니 만큼 어떤 부분들을 예상하고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지금 장애인 실태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 실태 조사라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보건복지부 주관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 조사 대상은 거주 시설하고, 단기 거주 시설 44개 정도 대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시설별로는 3년에 한 번씩 인권 실태 조사를 받고 있고,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경상남도 주관으로 해서 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한 1, 2년 전에 발달 장애인의 문제가 있어서 발달 장애인의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지사님 공약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실태조사, 그러니까 시설에만 대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보장시설에 있는 입소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그 외 재가하는 장애인들, 그리고 특히 여성장애인들의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18만5,000명 전체는 다 할 수 없겠지만 장애유형별로 일정 비율, 그리고 시설에 일정 비율, 재가하는 그 형태별로 실태조사 대상을 포함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단 어쨌든 표본조사이긴 하지만 최대한 유형별로 다 넣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장애를 갖고 있는 유형들이 청각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서 실제 실태조사 하러 가시는 인적자원들이 전문지식이나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가셔야 제대로 실태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 두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연구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어야 되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저희들이 용역수행기관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럴만한 전문기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지금 현재는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산이 2억원 정도면 보통의 통계조사 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좀 크고, 또 이 집단을 만들어내기에는 규모가 작지 않을까?
아주 어중간해요, 예산 금액을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올릴 때는 이 금액이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2억원 중에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들의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하는 책임연구원이라든지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과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적당하다고 보는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아무튼 여기 나왔던 과업내용대로 제대로 자료가 조사되길 바라고요.
한 가지 좀 제언을 하자면, 여기 장애인들의 유형별로 장애인단체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 할 때 사전에 어떤 항목을 조사해야 될 건지 기초자문단 회의 같은 이런 것들 같이 연결해서 중간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후에 용역결과도 어떻게 분석할 건지 그런 부분과 연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협의체,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회복지를 연구하는 분들을 포함한 민간협의체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김경영 위원 당사자 장애인들 의견을 많이 듣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 당사자들 의견은 반드시 수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 아무쪼록, 우리 장애인들이 우리 도내 몇 %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전체 인구...
○박정열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한 5.2%...
○박정열 위원 5.2%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박정열 위원 아무튼 조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장애자나 복지시설 종사자 이 예산을 1년에 한 번씩 다루고 또 중간중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사실 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우리가 말하기도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장애인에 대한, 어려운 분들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어려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꼭 좀 하면서 업무를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내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44쪽 조서에 보면 320억원이 증감이 됐어요.
많은 예산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로 320억원이 증감됐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증액된 부분은 활동지원급여가 기본급여가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가 올해 1만760원에서 1만2,960원으로 단가가 우선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단가 인상과, 그리고 수혜자도 저희들이 올해는 한 4,500명 정도를 당초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았는데 내년에는 900명 정도가 늘어난 5,400명 정도를 수혜대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정열 위원 이 급여는 어디서 정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보건복지부에서,
○박정열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박정열 위원 그런데 이 급여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했습니다만 일반 시간당 급여보다 훨씬 많은데,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시스템을 보시면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인이 활동을 해 주기 위해서는 중간에 활동인력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활동 제공하는 기관에서 지원사들을 채용해서 그 활동지원사업 부분을 장애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활동지원급여를 받게 되는데, 1만2,960원 중에서 75%는 활동지원사의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 25%는 활동지원인력 제공기관의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2,960원인데, 실제로 활동지원사가 가지고 가는 부분은 75%인 9,000원 정도 됩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명기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았는데, 이게 급여하고 활동보조하는 기관운영비가 들어간다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운영비가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다음부터 이것 좀 구분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그러면 최저임금에 미치는 겁니까?
인건비가 9,000 얼마라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최저임금 단가보다는 많습니다.
9,720원입니다.
○박정열 위원 9,720원?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내년에는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이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많게 돼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급여와 운영비를 정해 내려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누가 봐도 320억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물론 종사자들 급여도 그렇지만 이게 다 늘어나서 그런데, 많은 예산이 늘어났어요.
우리 도비 부담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도비 부담도 한 30억원 이상 늘어났어요.
40억원 늘어났어요,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한 29억원 정도...
○박정열 위원 29억원 늘어났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구분을 좀 해 주기를 바라고, 나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급여와 인건비, 운영비를 다 정해 내려온다니까,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전혀 급여나 운영비에 대해서 손을 못 댑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저희들은 조정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 활동지원급여가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만큼 혹시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
○박정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활동보조인력을 대 주는 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9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
○박정열 위원 91개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몇 군데씩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시․군마다 정해진 것은 없고, 장애인들이 많은 창원지역이라든지 진주, 김해지역은 제공기관이 많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것 혹시 91개소 자료 늦어도 좋으니까, 제가 좀 볼 거니까, 그리고 1인당 기관에 집행하는 예산, 개수대로 간단하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좀 요구한다는 게, 되는 대로 갖다 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한센생활시설 운영비 지원내역 간단하게 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센환자들이 지금 계속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산청군에 한센병원이 있어요.
거기 저도 압니다.
거기 수용환자 인원, 자료가 간단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상남도에 현재 한센환자 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하고, 한센 피해자 사건 거명 이것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한센 피해자들이 지금도 진상규명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재 어떤 내용, 어떤 시설에서 계속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께서 경상남도 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개선 연구 용역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보건복지부의 올해 4월 19일 발표된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갖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보건복지부에 한,
○심상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봤습니다.
○심상동 위원 우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어떤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는 전국적인 표본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도도 지금까지 한 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 욕구조사 필요성 부분이 제기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심상동 위원 평균으로 따지면 물론 인원수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 그것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데 무슨 한계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이 실태조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목적은 장애인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장애인 정책은 보건복지부, 정부에서 입안을 하겠지만 저희 도가 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은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장애인 복지시책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감하고,
○심상동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통계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이용한 자료를 모델로 하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한 자료를 모델로 하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건 보건복지부 데이터 자료를 하겠죠.
○심상동 위원 당연하죠, 그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장애인 실태조사 지원체계가 중복성이 아니냐?
그리고 만일 보건복지부 외에 특별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실태조사는 용납될 수 있겠지만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저희들은 실태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한다는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데...
○심상동 위원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 여태까지 우리가 안 해 봤으니까 해 본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개선 용역이라고 용역명칭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라든지 사업 지원체계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걸 포함해가지고...
○심상동 위원 물론 우리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여태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실태조사 많은 통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활용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용역만 하는 그런 모습을 비춘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과연 우리가 경상남도 장애인 실태조사를 해서 이 근거해서 어떤 모델,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국 이 실태조사가 용역으로 끝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정책사업과 연관성을 긴밀하게 가지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좀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 자료를 이용해서 모델을 가져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위원님들이, 윤성미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잠깐 제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지원 부분인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이게 신규로 예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같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구매실적을 보고 저희 도에서의 구매실적이 너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만, 예전에 제가 받아놓은 자료에 생산시설 현황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도에 35개 생산시설이 있고, 생산시설이 없는 지역이 4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산품목을 봤더니 실제로 생산품목이 많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단순히 도청에서 구매실적이 낮은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도에서 도청 직원들이, 그러니까 도청 실과별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이 충분한지 그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대부분 보니까 사무용지류, 인쇄물.
제가 대략적으로 도 사무실에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봤을 때 큰 물품들이 많지는 않아서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처음 신규로 이 내용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단순히 여기 신규로 두신 마케팅이나 영업이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갔을까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실제 그 부분보다는 영업이 더, 그러니까 배달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더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신규로 예산을 잡는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디에 더 지원해야 될까 이 부분들을 먼저 파악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구매나 이런 부분들 계획을 짜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저희가 장애인 생산품 판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단순히 마케팅을 무조건, 여기 예산을 짜오는 것은 저는 조금 더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품목에서도 도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고, 부서별로 다 조금씩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미달성이 됐는지에 대한 파악도 조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 1%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 없는 물품들도 구입하긴 어렵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파악을 먼저 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추가로 드리면서, 저는 일자리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332쪽부터 334쪽까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시간제, 그다음에 복지, 맨 앞에 일반형 일자리.
이 일자리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일반형 일자리, 전부 다 어쨌든 등록장애인에게 되는 부분들인데 인건비도 일반형 일자리와 시간제 일자리는 지금 현재 13개월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금,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퇴직금입니다.
○이영실 위원 퇴직금 산정이 된 것,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형 일자리보다도 시간제와 복지 일자리에서 이게 지금, 시간제라 그러면 단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하루 4시간.
○이영실 위원 여기 1일 4시간으로 돼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전일제는 8시간.
○이영실 위원 그럼 계약은 어떤 형식입니까?
시간제로 아니면 무기직,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대로 공공형 재정지원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은 한 2년 정도 참여하고, 나머지 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2년 정도 일자리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게 지금 인원을 보니까 인건비도 인원이 세팅돼 있더라고요.
441명, 145명, 714명.
이게 지금 등록을 전부 일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해 놓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아닙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정부 보조금이 내려오는...
○이영실 위원 등급이 다 나눠져 있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에 따라서 맞습니다.
예산에 맞춘 인원수라 보시면 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시간제도 2년이라고 한다면 복지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위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2년?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 일자리 다 같이 2년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어떻게 전환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장애인일자리가 지속적이진 않다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자리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직전 연도인, 그러니까 올해 말에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하면서 실제로 2년 동안 일자리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순위 조정을 하고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장애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특히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장애인이 2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들에게 장애인 일자리는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이걸 보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복지 일자리나 직무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확대와 직업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장애인들 일자리가 되게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이영실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들이 이 단계를 거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본인들에게 구해 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도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검토하신다고 하니...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2년 초과신청자들에 대해서는 후순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 훈련을 받은 일자리에서 경험을 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자체 일자리를 추가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고민되는 게 이게 복지형 일자리 714명, 시간제 일자리 145명, 일반형 일자리 441명인데 이게 2년 단위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경험을 하게 해서 경험치를 쌓고 사회참여 확대를 높인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면 이들은 나와서 과연 이 많은 인원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다 해도 쉽게 일반 기업에 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텐데, 그러면 계속해서 2년 단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들은 이후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까지 고민이 돼서,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단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어쨌든 도 차원에서 아까 도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도 자체 일자리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는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같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정부에서 하고 있는 동일 유형의 행정도우미라든지 환경도우미, 전용주차구역 계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자체의 일자리를 추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지난해 기존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을 축소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영실 위원 어쨌든 이 일자리에 보니까 예산들이 전부 다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단기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내면, 물론 이게 일자리 차원에서 장애인들에게 이런 일자리가 단기라도 계속 만들어지는 게 어쩌면 좋은 측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
도에서 이 일자리를 연계해서 같은 걸 만들어 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장애인복지 쪽에서는 깊이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진기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조서 326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경영컨설팅 지원 건하고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2018년도 최초 시행을 했는데요.
실제 시행하고 실적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경영컨설팅하고 직업재활시설 46개소 한 것이 어느 정도의 경영컨설팅을 받아들였고, 해 보고 난 뒤에 어떤 효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12월에 분석한 결과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평가에 상관없이 2019년도 예산을 그냥 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일단 컨설팅을 하면서 생산시설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중간평가는 일단 좋았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여기 시행 주체가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남협회 이 단체라는 것은 직업재활시설 전체가 다 모여 있는, 예를 들면 연합회 같은 그런 성격입니까, 경남협회가요.
지금 경남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개소 있는데 그들이 다 모여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저희들이 보조사업비 교부를 한 협회를 통해서 협회에 줘서,
○김경영 위원 수탁기관이 협회에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거기서 컨설팅을 하는 수행기관은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김경영 위원 누가 하신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올해는 SM21이라는 전문경영컨설팅 업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은 컨설팅을 저도 몇 번 받아보기도 했지만 컨설팅이라는 게 컨설팅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것과 여기 있는 분들이 합치가 돼 줘야 되는데 일단 중간평가 정도는 만족도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개별적으로 컨설팅, 개별 생산시설에 대해서 컨설팅하기도 하고 또 시설별로 모아서 집단으로 컨설팅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게요.
올해 시행하고 어떤 성과라든지 평가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연장해서 한다고 하니까 올해 예산에 물론 이것이 어떻게 예산을 올리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판단이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반응이 괜찮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김경영 위원 괜찮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계속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2년에 대한 실적이나 평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앞에 직업재활시설 이것이 46개소 있는 이것도 운영비도 이번에 증액이 됐잖아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혹시 개소가 지금 더 늘어났습니까, 2019년 예산에 증액이 된 이유가?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것은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서,
○김경영 위원 인건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일정 부분 인상된 부분하고 관리운영비를 추가로 지원 금액을 인상한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김경영 위원 하여튼 예산안이 올라와서 저 역시 이 부분들이 금액이 억 단위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 하지만 이런 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 46개소 이렇게 있으면 이분들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경영 위원 일단 사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46개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진해 출신 심상동입니다.
혹시 우리 도의 전체 장애인 수를, 몇 명?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18만5,000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18만5,000명이라 그러셨는데 혹시 여기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한 6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 위원 60% 이상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정확하게 60세 이상이 한 57%입니다.
○심상동 위원 60세, 57%?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세 이상이 올해 58% 정도 됩니다.
○심상동 위원 58%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지금 현재 전국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나와 있고 수치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는데, 지금 장애인 관련 다양한 일자리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일자리들을 우리가 단위사업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했지만 자세히 보면 고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그런 고령화에 대해 과연 우리가 일자리의 배려가 있느냐.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아까 제가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이 되면 순위에서 배제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상동 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그 부분에서 제외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중증장애인하고 65세 이상,
○심상동 위원 물론 그런 건,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현재 단위사업들이 전년도 사업계획하고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장애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이 사업 외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음에도 활용되는 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일단 우리 장애인들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고령화 추세에 맞는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됨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도 저희들이 언급했지만 복지고용 원스톱 전달체계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관련해서 이 일자리 고용과 복지를 어떻게 연계해서 전달체계를 일원화해서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는 또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어쨌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일자리를 하더라도, 일자리라 해서 똑같은 30대가 할 수 있는 것, 40대, 50대가 할 수 있는 것, 70대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심상동 위원 그래서 이런 일자리들이 물론 공공에서 창출되는 노동시장이겠지만 이 노동시장에 과연 장애인을 받아줄 수 있는 시장들이, 일단 받아줄 수 있는 수요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이 분석이 안 된다면 우리 공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도 차후에라도 좀 더 퀄리티가 있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런 분석과 수요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자리들이 계속, 물론 이 일자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하겠지만 점점 더 장애인도 고령화 추세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고령화 추세에 맞는 복지와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위원장실에 있느라고 질의를 못 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질의를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선 조서 291페이지 점자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점자도서관 관련해서 창원시에서 예산이 우리 도비와 기타 시·군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경남대표도서관에 저희들이 저번에 현지방문을 갔을 때 거기 안에 점자도서관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전혀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에 방문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제가 그때 관장한테 여쭤봤습니다.
한 명도 없답니다.
잘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이게 또 창원에 점자도서관 관련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기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것인데 그걸 좀 연계를 해서, 어차피 우리 경남대표도서관이 창원 요지에 있는데 이것을 연계를 해서 사업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면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 대표도서관의 점자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실태를 보고,
○김진기 위원 모르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것까지는 제가,
○김진기 위원 저번에 저희 현지방문 갔을 때, 시설이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오시면 독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접근성이나 기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혀 활용도가 없다, 책도 구비가 다 되어 있고 그런데 정말 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렇죠?
그래서 창원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다음은 243페이지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조례를 지금 현재 제출하고 승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조례에 의하면 관내 시·군에 있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좋은 시설들, 그리고 식당이나 기타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들이 정보화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전국에서 오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창원 어디에 가면 휠체어가 들어가서 식사를 할 수 있고, 어디에 가면 화장실이 되어 있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고, 어떤 숙소는 휠체어가 들어가서, 안 그러면 또 일반 시각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편의시설 미설치나 부적정 미설치돼서 설치에 대해 아마 조사를 하는 예산 같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모니터링 하는 그런,
○김진기 위원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가 지금까지 실태조사 했던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에 걸친 실태조사 자료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가보면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동안 조사하고 그것 한 게 있으니까 그것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제가 좋은 참고자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217페이지 장애인 가족의 권리 옹호와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1,200만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진기 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아직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직접 귀로 듣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편견이 없지 않느냐 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들이 편견과 이런 시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공익광고나 기타 캠페인 홍보나 이런 부분을 새롭게 좀 더 추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위원님,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신규 사업으로 지금은 안 되겠지만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이 좀 확대되어서 우리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전환이 새롭게 되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장애인분들, 관광객이 오더라도 보다 친절하고 편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경로당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업무 외적으로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김진기 위원 경로당 가시죠?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진기 위원 거기에 장애인 어르신 두 분이 왔다, 분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
○김진기 위원 본인 생각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침울합니다.
우리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장애인분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뚱멀뚱하게 쳐다보면서 “니 여기 왜 왔노?” 이겁니다.
“당신이 여기 왜 왔어요?” 편견입니다.
그리고 쉴 곳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분들과 제가 이야기해 보니까 우리도 쉴 곳을 주면 안 되겠느냐, 장애인 경로당을 하나 만들어 달래요.
많지는 않더라도 그 시·군에 어디 한 군데라도 우리 장애인들이 마음껏 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우리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기타 이런 분들이 서로 그래도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으니까 대화는 되는데 일반 어르신들과 가면 이게 두절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자격지심에 의해서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경남 최초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 경로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부분을 깊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앉아 있다 보니까 좀 많습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김해에 서부장애인직업재활센터 시설을 사실 건립 추진을 하다가 현재 조금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로 인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직업재활시설입니까, 아니면 복지관입니까?
○김진기 위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직업재활시설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이 잘못 되었습니다.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을 별도로 아마 김해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예산 확보 때문에 조금,
○김진기 위원 아, 그러면 재활이 아니고 복지관에 대한 부분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직업재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상위로 검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반영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복지관은 지금 현재 기금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맞습니다, 복지관 문제입니다.
○김진기 위원 복지관 문제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복지기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함께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장유 지역이 신도시면서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계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복지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김해시의 관계 공무원과 함께 어떻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예,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데 노력을 계속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다음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드려서 개별적으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행정과장 장태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두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경상남도 보건의료체계 진단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 추진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의 낮은 건강 수준, 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치료율, 응급 의료체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권역별로 자체 완결적인 필요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 도의 특수시책으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권역별로 동부, 중부, 서부 등 3개 권역으로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여 지역 내 읍·면·동 단위 공공보건시설부터 대학병원까지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방에서 치료까지 자체 완결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은 경남의 보건의료체계 권역별 선정, 건강 문제 분석, 각 권역별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진단하고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각 구성 요소의 역할과 지원 방안, 운영의 제도화 등을 통해 통합의료벨트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09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관련에 조직 및 주요 기능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싱크탱크 역할을 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코자 합니다.
조직 구성은 1단장·2팀·8명으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운영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지원, 공공의료 분야의 조사, 연구,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또 기술 지원 등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요 사업은 우리 도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조사와 연구,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을 수행하며 도민의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잘 들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488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가 치매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신상훈 위원 혹시 4개 말고 치매 관련이 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잠시만요.
○신상훈 위원 예,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치매 관련 사업은 4개입니다.
○신상훈 위원 이것 4개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신상훈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가가 치매를 책임지겠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발맞춰 우리 경상남도도 행정으로 치매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신상훈 위원 그래서 4개 사업이 눈에 보이는데요.
이 4개 사업을 살펴보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조기 발견 및 치료와 관련된 사업인 것 같고요.
광역치매센터도 치매 관리,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도 역시 관리고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이것도 후견제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이 4개 사업을 보면 전부 다 치료랑 관리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물론 치매 환자들에 대한 관리나 치료가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치매 환자들 스스로 생활해 나가는, 그러니까 자활 이런 것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아직까지 우리 행정에서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치매센터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광역치매센터는 그 고민까지 있다는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신상훈 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혹시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 식당이 어떤 곳이냐면 아주 맛집으로 유명한 곳인데 라면을 시키면 우동이 나와요.
그리고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와요.
아예 주문을 까먹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치매 걸려서,
○신상훈 위원 그렇죠.
서빙하시는 여섯 분이 치매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치매 환자들 여섯 분이서 서빙을 하고 안에서 음식 만드는 분들은 요리사들이 합니다.
재미난 풍경이 나오는 게 음식이 잘못 나오면 화를 내지 않고 환호성을 질러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치매 환자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를 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을 시키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물론 지원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일본의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도 보면 개인이 하는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치매 환자들이 사회로 나와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치료나 관리 차원을 넘어서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이해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신상훈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치매에 대한 거라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치매에 대한 것은 생각 자체가 일본이 케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훈 위원님이 말했던 것,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TV에서 한번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경증의 치매 환자, 어른들께서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안에 셰프들이 음식을 직접 만들고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치매에 대한 게, 사실 일본에서는 치매라고 쓰지를 않더라고요.
잠시 기억을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치매안심센터부터 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에 보면, 사업조서 491쪽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지금 거의 12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이영실 위원 그 이유가,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지금 한 12개 정도 되면 완전 개소가 다 됩니다.
개소할 적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완전 개소를 목적에 두고 2018년에 완전 개소를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게 다 지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이기도 하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주신 자료에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도 완전 개소가 되려면 2019년 9월 말이 되어야지 가능하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2019년에 개소를 앞둔 것은 7개가 2019년에 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것은 이 부분은 실제 2019년 예산도 주로 상당 부분이 인건비, 운영비에 속해있는 부분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운영인력이 굉장히 지금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이영실 위원 그래서 운영인력을 보면 양산 같은 경우는 21명이고요.
또 이미 개소를 했지만 고성이나 함양이나 거창 같은 경우는 인원이 7명, 9명, 이 운영인력을 기준으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인지 한 가지가 궁금하고요.
그러기도 하고, 또 지금 이미 개소를 했지만, 지금 질의가 같이 섞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위촉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위촉 의사가 없는 경우는 기존의 운영인력 중에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지금은 대체로 아마 다른 인력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영실 위원 다른 인력으로 하신다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종이 비슷한 인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영실 위원 저한테 그때 2018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주신 자료에는 실제로 지금 비율 자체가 전체 20개소에 249명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직이 101명으로 거의 일반직 비율이 40.5%인데, 예를 들어 지금 치매안심센터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촉탁 의사도 있고,
○이영실 위원 촉탁 의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하시는 분들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이 그렇다 그러면 이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일반직이 더 많다고 하면 일반직은,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공무원입니다.
○이영실 위원 그냥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이분들 중에서도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계약직도 있고요.
시간제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은 다 아니고 일반직은 공무원이고,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촉탁 의사가 없는 경우는 임상심리사가 이걸 진단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촉탁 의사가 없는 경우, 실제로 촉탁 의사도 일주일에 한 번 온다면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중에 임상심리사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부 다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다 안 된 데도 몇 군데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챙겨 가지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럼 구성 자체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인 여건, 혹시 국장님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방문을 해 보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치매안심센터는 제가 합천에 있을 때 우리 도내에서 맨 먼저 개설을 했고, 제가 처음에 가서 봤을 때에는 처음에 개설해서 그런지 공간이 있었고, 그다음 인력은 채용 중이라는 그 정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치매안심센터가 기능을 하려면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2단계로 봅니다,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1단계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어르신센터라든지 그쪽에서 우선적으로 발견을 하고, 2단계는 안심센터에서 인식조사를 합니다, 검진표에 의해 가지고.
그럼 거기에서 중증이라고 판단이 되면 병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군 단위에서는 충원하기가 굉장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간호사라든지, 거기까지 오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 인력이 15명 가까이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영실 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그래서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그런 인력 채용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촉탁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치매 한 사람을 판정을 하는데 두 시간 가까이 걸린다는데, 저희는 얼마 전에 건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촉탁의가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중 일을 해야 된다, 병원에 가서 또 해야 되는데, 엑스레이 찍고 뭐하고 다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촉탁의를 치매안심센터에 두라는 의무규정을 개선하고 병원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촉탁의 문제는 그렇게 건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외에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이 제대로 하려면 송영 서비스라 그랬습니다.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군 단위에서는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검사하고 데려다 주는 차량으로, 그런 서비스도 굉장히 잘 되어야 운영이 될 것 같다,
○이영실 위원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실제로 일반공무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치매환자 등록을 하거나 이런 업무도 본다고 제가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러면 경남에 전체 치매환자 수와 거기 등록 현황, 이게 몇 % 정도 등록이 되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전체 5만명에서 지정이 3만명 정도 대략적으로,
○이영실 위원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등록 관리 대상자 현황은 9만5,824명으로, 추가로 두 달 정도 더 지났으니까 더 되었다고 하더라도 1만명 정도, 그죠?
어쨌든 그렇게 등록을 하기엔 가장 기본적인 일반공무원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안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인원이 빨리 충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촉탁 의사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도 이게 날짜를 정해 놓고 진단을 받기 위해서 의사가 있는 시간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건의를 하셔서, 오히려 임상심리사가 그게 가능하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인력 운영이, 인력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492쪽을 보면 2019년 예산이 전체 고르게 잡혀져 있는 사항이에요.
그럼 21명이 있는 양산 같은 경우나 그다음 인력이 12명, 6명, 함양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치매안심센터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도 똑같은 비용이 전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력이 구해질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일단은 다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은 편성,
○이영실 위원 그래도 21명이 있는 것하고, 제가 알기로는 15명이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일률적인 배정이, 예산이 된다는 것은, 제가 2018년 120억원이 감액된 것을 여쭈어본 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당초예산이 223억원인데 12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53.8%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만큼의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있었던 예산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될 것이라는,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규모도 다르고, 이게 모든 규모가 동일하지 않다면 예산 배정이,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물어봤을 때에는 이게 지역마다, 보건소마다 규모에 따라서 인력 배정이 다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거의 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라서 채워져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잡으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조금 생각을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저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시·군별로 치매안심센터가 활성한 데는, 더 필요한 데는 우선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다 예산을 잡아서 추경 때 삭감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님께서 치매에 대한 일본 사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도 내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케어라고 하는 지역사회 돌봄의 부분에서 우리나라에도 특히 경남도가 경남형 모델을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가이신 류명현 국장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모델을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으로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로 연수를 갑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말씀을, 조언을 부탁드릴까요, 커뮤니티케어.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저희가 지역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내년에 광역시·도 단위로 12개가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33억원 증액을 더 하기 위해 노력도 했고, 지금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증액이 된다면 17개 정도면 솔직히 담당과장한테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2개 정도 해 보고 싶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었고, 앞으로 선진국형 복지 추세 자체가 기존의 시설에서 탈 시설, 그리고 시설을 안 가고 정말 어르신 분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살았던 그 지역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지역 커뮤니티케어 사업인데, 저도 같이 갔으면 하는 아쉬운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내년도 기회가 된다면 서구유럽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견학을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어렵습니다.
심상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지역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정부에서 하는 시범사업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경남형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 부분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해시가 커뮤니티케어에 시·군의 선도 지역으로써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뛰어다녀보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와 4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현재 설치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양산부산대병원입니다.
○김진기 위원 아니 우리 경남에, 또 다른 곳에?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마산의료원하고... 아, 양산부산대병원, 장애인 구강,
○김진기 위원 예, 구강진료센터.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양산부산대병원입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경남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처음 시작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처음 시작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접근성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양산부산대병원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결정이 된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공모사업으로?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우리도 치과병원이 있는 대학병원에 공모를 해 보니까 양산부산대병원이 신청을 하고, 경상대 치과병원에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여력이 안 되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양산부산대병원에 하고,
○김진기 위원 안 하겠다는 사유가 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못 하겠다는, 자기 시설, 부지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족한...
○김진기 위원 일단 공모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양산이 창원이나 기타 서부 쪽에 있는 장애인 분들이 거기까지, 적어도 창원 정도나 이쪽에 있었으면 차라리 중간 거점에서 훨씬,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저희들도 중부 쪽에 창원 경상대병원을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들 의사가 하려는 의지가 없고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신청을...
○김진기 위원 아쉽습니다.
뭔가 투자 대비 이익이 적었던 모양이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기억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도 기억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구역 관리 및 지역사회 금연 서비스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도의 지원비만 9억원 예산을 지원하는데, 관리는 시·군에서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단속,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소에서, 예.
○김진기 위원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김진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단속 잘 안 됩니다.
내가 가보면요, 담배 피는 데 많습니다.
식당이고 어디고 가면 옆에 가면 뻐끔뻐끔 댑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담배 억수로 피웠습니다.
지금 금연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도 저 모습이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 그렇구나, 저기에 되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사실 가게나 영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매정하게 못 합디다.
“선생님, 거기 하면 10만원 벌금에 우리가 단속을 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피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 퍼뜩 피우고요, 끄고 나가야 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는 정도입디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단속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가 좀 더 독려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사실은 금연구역, 특히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식사하고 나서 간단하게 피우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단속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간적으로라든지 또 상주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안 되니까 힘든 부분은 많습니다.
특히 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단단히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 피우게,
○김진기 위원 제가 가보니까 어떤 곳은 담배를 정화하는 장치를 갖춘 밀폐된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하고 정말 금연에 대한 부분을 경각심을 가진다면 그런 것을 설치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금연이 흡연박스를 설치하면 지원해 준다는 이런,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설치를 많이 하는데, 사설 인구가 얼마 안 되는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설치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연 지속적인 캠페인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 금방 여쭈어본 마지막 질의가 현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물으신 것 아니에요?
○김진기 위원 예.
○윤성미 위원 현재는 진주고려병원에 있는데.
장애인치과는 진주고려병원에 있잖아요, 산부인과하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묻기를 구강진료센터를 물은 게 아니고 치과가 있느냐고 물은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아니, 466페이지에 있는,
○윤성미 위원 진료센터를 물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대답을... 왜냐하면 헷갈릴까봐, 진주에 지금 있습니다.
진주에 장애인치과가 있어요, 고려병원 안에 치과하고 산부인과가 있고요.
그다음 이것은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제 말씀이 맞는 것 아닌가요, 맞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조서에 보면 제가 아까 자료 받아서 대충 이해가 됩니다.
지금 사업내역이 2018년도에 1억1,200만원이던 사업이 2019년도에 7,0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감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입원환자 지원 단가가 사실 2018년도에는 1인당 248만3,000원 정도 단가를 잡았고요.
2019년도에는 1인당 148만1,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인원이 자꾸 줄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단가를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결핵 치료 비협조 환자가 뭘 뜻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결핵이 있지만 직접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안 듣고 집에서 계속 약도 안 먹고 이런 사람들을,
○윤성미 위원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병원에 오지 아니하고, 재가 하는 환자란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집에서 약도 안 먹고,
○윤성미 위원 그럼 그런 환자는 몇 번까지 오라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세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윤성미 위원 세 번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강제,
○윤성미 위원 강제연행을 하죠, 경찰이?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연행을 합니다.
그게 옛날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강제연행을 하니까 많이 줄어듭니다.
○윤성미 위원 이 환자가 지금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우리가 47명 정도,
○윤성미 위원 47명에서 아까 내가 자료를 보니까 25명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마지막에.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2017년도에는 47명이었는데, 올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25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예산이 삭감된,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가격도 있고, 그지요?
그다음 환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 삭감이 아니라 감액이 되어서 올린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잠깐만요.
390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인데요.
시설에 보면 통영이 빠져 있더라고요, 시행 주체에.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왜 통영만 빠졌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통영은 사실 이게 지역을 정할 때 쯔쯔가무시증 환자를 3년간 평균해 가지고 40명이 초과한다든지, 아니면 2017년도에 30명을 초과한 지역은 지역을 설정했는데, 통영은 30명 이하로 환자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도 많고, 사실 산이나 들 쪽에는 쯔쯔가무시 환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통영 쪽에는 30명 이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외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래서 정한 겁니까, 잣대가?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통영시민들 아무 말도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통영시민들이 적으니까,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만 빠졌잖아, 지금 시·군에서.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
○윤성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쯔쯔가무시 환자는 잔디밭이 있는 데는 다 생길 수가 있는데 통영은 잔디밭이 많이 없는가 보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바다가 많으니까,
○윤성미 위원 그런가 보죠, 바다하고 돌이 많아서 그런가 보죠.
알겠습니다.
왜 통영만 빠졌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 여쭈어봤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408페이지 조서에 보면 한센생활시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2017년, 2018년 사업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했고요, 아까 오전에.
사업을 좀 보기는 봤는데, 거기가 한센환자만 있는 것 아니죠?
장애인 1·2급 환자도 있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성심원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한센환자만,
○윤성미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센환자 외에 장애인 1급, 2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것은 옆에 있는 인애원이라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성심원에는 한센환자만 입원해 있고, 인애원에는 장애인,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장애인들,
○윤성미 위원 인애원에는 대충 환자가 몇 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인애원까지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시설,
○윤성미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한센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신부님이 프란치스코 수도회에서 운영하면서 유의배라는 신부님이 주임신부님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활약도 굉장히 많으시고 헌신도 많으셨는데, 물론 큰 상도 받기도 하긴 했는데 경남도에서 이분에 대해서 상을 준다든지 이러한 생각들은 안 해 보셨는지요?
굉장히 오랜 기간, 사실은 스페인 분이시잖아요.
한국에 와 가지고 계속 여기에서만, 우리 위원장님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단은 그 신부님이 너무 훌륭하셔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한번 생각은 해 보시라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자료 보는 김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라도 상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센병에 대해서 나중에 박정열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이것은 이만큼만 접고요.
470페이지 보건소 CBR 인건비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2019년도에?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CBR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한글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인데, 영어로도 적어놓았으면 이해가 될 건데, CBR 찾느라고 욕봤습니다.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서 재활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 위주로 사업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소하고 지역사회통합건강,
○윤성미 위원 센터하고 연계해서,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센터와 연계해서 그렇게 합니다.
○윤성미 위원 주로 사업 주체 대상은 어느 쪽에 있다고 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장애인 재활 이런 부분에 보고요.
○윤성미 위원 장애인 재활에도 필요하고, 또 다른 부분에는요?
고령이나 만성질환 이런 분들도 연결되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CBR 사업이 장애인 주치의를 마련해서 그 주치의가 장애인하고 연결해서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가 CBR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CBR 전문의를 놔두고,
○윤성미 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그리고 장애인 보건건강센터 거기와 연결시켜서 치료한다든지, 재활운동을 한다든지, 재활 서비스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뿐 아니고 재가 재활대상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20명 6개월 인건비 해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무기계약직을 선출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나 뽑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 순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격이?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주체가 똘망똘망해야 될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재활치료사 이런 사람입니다.
○윤성미 위원 재활치료사, 또?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간호사,
○윤성미 위원 간호사, 다른 사람은 아니고?
사회복지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작업치료사,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윤성미 위원 인체를 아는 사람을 쓴다 그 말씀이시죠, 재활을 하는 것이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만약 여기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재활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이 세 부류 파트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경기도 포천에 사업내역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포천이 가장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가장 오래된 부류 중에 속하는데,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올해로 13년째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저도 이 CBR이라는 사업이 뭔 사업인가 하다가 인터넷 조사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연결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심장제세동기는 보건행정 부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식품의약과,
○윤성미 위원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우리가 마산의료원 현지감사 나갔을 때 상황을 돌아보고 거기에서 장비 부족이나 그런 것 없느냐 물었을 때 MRI 기계가 앞으로 노인성치매도 많이 검사를 하고 의료보험으로 무료화 되니까, 그래서 MRI 기계가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 MRI 기계를 하나 넣어주자 했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3.0 테슬라로 지정을 해서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편성표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저희가 당초,
○윤성미 위원 아니 2019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저희가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했는데 조금 늦게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금액이 너무 단가가 크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의원님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올렸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MRI 단가도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보험 적용도 되고 해서 꼭 필요하다, 내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게 단가가 크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으로 넘기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일단 예산담당관실하고는 추경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추경에 그러면 예산에 들어가집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담당관실하고는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건소 CBR 인건비 보니까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 이렇게 되는데, 실제 보건소는 시·군에서 보건소를 관리하고 챙기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김경영 위원 도비가 어쨌든 15% 지원되면 이런 도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직접적으로 보건소를 관리하고 이런 행정을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비를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연결도 시키고, 잘못되고 있는 것은 진도율도 높이고, 이런 것은 시한 내에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런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김경영 위원 보통 시․군에서 보건소를 관리한다고 해서,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보건소 부분은 보건행정과에서 직속 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적으로 저희 보건행정과와 연계시킵니다.
○김경영 위원 연결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예.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도가 중간 전달 체계로 하는 방식도 있는 것이고, 보건소 CPR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한 영역이다 보니까 도가 좀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이 차츰 국비나 시․군비 중심으로 가면 도가 업무 이양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 사무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까 직업 재활시설 같은 것도 보니까 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 시․군에서 다 해야 될 일인데, 향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내년 3월 이후에는 본격화될 거라고 하던데, 지방 사무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이양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도비가 조금씩 걸려 있는 이런 부분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도 시․군 단위로 이양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저희가 장애인 분야에도 2005년도에 지방이양 시설로 된 부분에도 일부 도비가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시․군비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도비를 중단할 수 없어서 조금 조금씩 줄어가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되, 그렇지만 제일 좋은 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아까 심상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영 위원 시․군이 18개 시․군이고, 도가 챙겨야 될 것은 너무나 많고,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그런 전망을 보면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역할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앞서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식품의약과장 이종학입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및 자부담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권역외상센터 헬기장 등 설치비 10억원이 도비가 투입되는 사유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권역외상센터 이 설치 자체는 당초 2011년도 아덴만 여명작전에 아주대 이국종 교수님께서 석해균 선장이 총장 입은 것을 치료함으로써 권역외상센터가 부각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설치 지원 사업의 공모 조건으로 국비 8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권역외상센터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으나 적자 운영, 의료 인력 충족 애로, 부지 협소 등의 이유로 도내 신청 의료기관이 없어 17개 시․도 중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정한 의료기관은 경상대병원으로 2017년 11월 29일자로 선정을 받았는데, 국립경상대학병원의 사업 계획을 보면 사업비 120억원, 국비 80억원, 자부담 40억원으로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후에 보건복지부으로부터 권역외상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병원 측에서 자부담 40억원을 이야기했지만, 40억원 플러스알파다, 얼마나 더 들지 모른다, 40억원도 사실 창원경상대병원에 자금을 너무 투입하다 보니까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외상센터 필수 시설인 헬기장 신축비 등 해서 10억원을 도비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는 경남권역외상센터가 계획대로 2020년 1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되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타 시․도 지원 사례 등을 검토해서 헬기장 신축비 등에 10억원 정도는 도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외상 코디네이터를 채용해서 외과 중환자실 4병상을 2019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법은 외과 외상환자가 입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분류를 해서 외과나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의 당직 의사를 전문의를 당직 교수님을 활용해서 1차 진료를 하고,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교수님을 콜 해서 수술을 하는 것으로, 우선 4병상을 2019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상반기 중에 시설이라든지 시설 심의 결과에 따라서 장비를 심의해서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이고, 2020년 12월까지 시설과 인력 장비를 갖춘 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경남권역외상센터를 지정받아서 2021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위원님들 설명 다 잘 들으셨죠?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지사배 뷰티 실기 경진대회 지원 건하고,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결의대회 이 두 개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예산 편성이 된 거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김경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식품의약과를 대신해서 민간이 경상사업으로 할 만한 내용인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보통 일반 민간 행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신청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정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식품의약과에서 할 수 있는, 꼭 해야 되는 이런 민간경상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그런데 뷰티산업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배 전국대회를 개최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식품의약과에서 다루어야 될 성질의 사업인가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이미용 업소를,
○김경영 위원 물론 이미용 업소를 관리는 하겠지만, 어쨌든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식품의약과가 꼭 해야 될 일인데 민간한테 약간의 위탁성이나 이런 사업이라고 본다면 이게 식품의약과에서 꼭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는 저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도지사배라고 붙였다고 하더라도 2016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도지사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올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지금까지 사회복지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다가 사회복지 공모사업이 2019년부터 없어진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다 해 왔던 그럴 경우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많았던 사업인데, 지금 그 공모사업이 없어진다 해서 여기서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이냐고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도지사배는 사실은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고, 의약분업 같은 경우에는 약무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협의체라든지 서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다분히 행사성이고, 민관이 아무리 협력해서 일을 한다는 차원이라도 이것은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냥 편의를 봐주는 형식, 아니면 힘을 더 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행사 내용에 가보시면, 올해도 금년에 할 때 의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피부 미용에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용사회에서 여태까지 제가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런 것도 봤지만 회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참여해도 많기 때문에 그것 할 수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과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될 이 사업의 행사 내용의 본질과 맞느냐는 거죠?
그분들의 행사 자체가 나쁘다 아니다 문제보다도,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저희들 과 말고 다른 과에서 마땅히 이 행사를 추진할 그런 과는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이 행사를 살려 주기 위해서 우리 실․과 사업으로 가져왔다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김경영 위원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민간의 힘으로 본인들의 단체에 내용을 가지고 있고, 다 좋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과 사업으로서 가져와서 예산을 편성할 만큼 그렇게 절실하고,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냐고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뭔지는 알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이 부분도 역시, 이분들이 식품의약과에서 협조하고 있는 관계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행사를 위해서 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되는가, 어쩌면 순위로 보면 환경 조성 결의 대회보다 피부미용은 사실 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행사나 이분들의 자체적인 내용을 위해서는 민간 행사 차원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이나 신청해서 사업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동의 안 하시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김경영 위원 동의가 안 되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방금 질의한 김경영 위원님께서 의약품 안전 사용 환경 조성 결의대회가 아마 제목 때문에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은 18개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보건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약사들 중에서 약무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사지도사라 해서.
그분들이 모여서 각 시․군에서 보건 행정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나빠졌고, 데이터를 조성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든가 포럼은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각 시․군에서 발표를 하는 행사이고요.
단지 환경 조성 결의대회가 아닌데, 이 이름을 바꾸십시오, 과장님!
아마 이름 때문에 위원님이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 일이 예산 600만원으로 되는 게 아니죠?
약사회에서 밑에 지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약사회 지원은 민간단체 지원이기 때문에 안 적었지만,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도민들 건강을 좀 더 깊이 고찰하고, 도민들에게 약사들이 어떤 입장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대 봉사를 해야 하나 그것을 하는 것이지, 환경 조성 결의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박 2일 동안 결의만 합니까?
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하고, 시․군별로 그 시․군 보건소에서 잘한 보건소는 격려하고, 상금을 주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가 싶어서 추가 질의를 드렸고요.
심장제세동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8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는데요. 과장님!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하시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그 기준 잣대를,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무조건 해 달라고 하면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어느 기관에,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이 근무를 하는 이런 공공기관의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관련법 규정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기관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기관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거기에 보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쭉 해서 16가지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일반 예를 들어서 관청에서 어디라고 해야 되겠나?
만약에 도청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시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 자동제세동기 AED가 필요하다면 혹시 지원이 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도청도 16개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도의회는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도의회는 사실 정부 청사 안에 오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지금 심장제세동기가 도청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본관 1층 도민쉼터 앞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신관 1층 커피숍 앞에 두 대가 있고, 도의회는 한 대도 없습니다.
모르셨죠, 도의회는 없습니다.
제가 조사했습니다.
혈압 재는 것 말고, 심장제세동기 AED,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사면 되겠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계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해야 할 기관에서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세동기 한 대 얼마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약 200 몇 십 만원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250만원 정도 되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비싼 것은 아닌데 구비해야 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심장제세동기가 필요한 지역에 혹시라도 누락이 되어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지금까지는 의무설치기관에는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 사실 도청에도 4층 의무실에도 제세동기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2대라고 보고 받아서,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급하면 의무실 제세동기를,
○윤성미 위원 의무실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것은.
그런데 공공건물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6,100만원 나온 것은 이것을 사서 보관했다가 어느 지역에 줄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대상 지역을 미리 선정하시고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 계산을 잡아놓으신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실질적으로 보면 대상 시․군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24대.
창원하고, 시․군별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요청이 온 거네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그것을 받고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복지부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나중에 추경 때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쇼핑몰 같은 데 진짜 필요하거든요.
사람들 다니다 쓰러질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혹시 지원은 안 되죠?
쇼핑몰에서 사야 되는 거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쇼핑몰에 잘 없더라고요, 돌아 봐도.
백화점 같은 데 몇 군데 있는지 제가 전수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과장님 한번 시간 되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건물을 집어서 제세동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 층마다 하나씩 있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실질적으로 의외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눈에는 잘 안 보이거든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성미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몰라서 못 씁니다.
이것은 3분 타임이기 때문에 3분 넘어가면 마비되고, 그대로 죽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그 골든타임 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과정인데, 그것을 놓쳐서, 몰라서 사실 옆에 기계가 있어도 기계 위치를 모르는 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 잘 하셨네요.
심장제세동기가 있는 위치를 큰 건물에 들어가면 입구에 어디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저희들이 표기를 크게 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세동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해 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제세동기 사용 CPR 교육시킬 때, 심폐소생술 교육 시킬 때 제세동기 사용법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세동기를 쓰고 그다음에 CPR에 들어가야 됩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세동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관해서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그렇게 연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이종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열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김경영 위원님께서 뷰티산업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용은 위생과에서 시․군에서 업무를 보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박정열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용실을 이용하다 보면, 요즘은 면도기는 일회용을 다 씁니까?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요즘 면도기가 잘 나오고, 거의 다 일회용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도 이용실을 제가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면도날에서 면도기를 재사용하면 감염이, 우리 어릴 때 보면 이발소 갔다 오면 뽀드락지 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감염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용실․미용실은 어차피, 물론 식품의약과장님께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지도․감독할 부서잖아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맞습니다.
○박정열 위원 저번에 의령 목욕탕도 그렇지만, 이용실․미용실의 일회용 면도기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우리 도민들이 감염 병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리고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예산은 100억원 되는데, 대부분이 다 기금이고 국비에요.
식품의약과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유통식품 안전 관리가 가장 큰 세목을 차지해요, 37억원.
385페이지, 우리 도비도 가장 많은 도비가 9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세목이 포괄적으로 유통식품 안전 관리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사업에 이 예산을 쓰시는지, 집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저희들 지도 점검 시에 사용하는 태블릿 PC가 있는데, 이겁니다.
(태블릿 PC 들며)
현장 점검에 다 가지고 갑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져가서 A라는 업소에 들어가서, A라는 업소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불러내면 A 업소 점검한 것 뭐뭐, 무슨 점검했다, 위반 뭐다 해서 확인을 해 버리면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저장이 되어 버립니다.
○박정열 위원 그게 번호 있는 스티커처럼 그런 식으로 되는가 봐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하는 것, 그다음에 단속여비, 식품수거비, 유통식품에 대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의심되는 식품이 있으면 수거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식품 수거비, 그다음에 감시요원들 단속 여비가 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민간단체 감시원 활동비, 정보통신만 구축비,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태블릿PC가 상당히 공정하게 단속 업무에 쓰일 수 있겠네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실질적으로,
○박정열 위원 처음 보는데, 그러면 어떤 업소가 번호가 정해져 있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업소를 불러내면 다 나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거기 단속 업무를 했다거나 지적이 되었을 때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입력을 시키면 끝입니다.
○박정열 위원 입력을 시키면 그게 어디까지,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박정열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바로 간다는 말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박정열 위원 그게 우리 전염병이나 식중독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이 부분은 물론 빨리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든 행정 전산화, 종전에는 지도 점검을 나가면 압력을 많이 받습니다.
○박정열 위원 예, 맞습니다.
부탁도 들어오고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무원이 뭐랄까요?
불법 부조리 그런 부분도 감시하고, 업주가 바로 거기에서 태블릿 PC에 사인해 버리면 같이 다 공개가 되어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라고 할까, 효율성, 투명성.
○박정열 위원 그런 제도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유통식품 안전 관리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보니까 가장 예산이 많고, 물론 식품의약과는 직원 수도 적고, 어떤 사업량과 업무량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품, 특히 우리가 먹는 식품은 좀 더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우리 도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안전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일단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제가 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서 567페이지, 추경 2차 책자가 있으면 229페이지, 조서 566페이지, 추경 227페이지, 조서 558페이지와 추경 224페이지 이 세 건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거기에 대한 제가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응급의료기관 558페이지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2018년도 본예산이 처음에 16억9,000만원 되어 있었죠?
그리고 추경에서 6억5,500만원이 감액이 있었고, 2018년도 전체 예산은 9억5,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게 15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응급 의료 기관 평가 보조금은 취약 지역이 아닌 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 있는 응급 의료 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을 합니다.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15억5,000만원을 편성했지만 그게 내년도에 평가를, 응급 의료 기관 운영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18년도 2차 추경에 시행 주체가 4군데 해서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로 정리가 되었고, 2019년도에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이렇게 4군데가 또다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응급 의료 취약 지역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취약 지역 지정 기준이 어떤가 하면 지역응급의료센터로부터 3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부터 한 시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을 취약 지역으로 보고, 이것은 비취약 지역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시 하고 10개 군이 취약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2018년도 예산이 전체가, 결산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9억5,500만원인데 2019년도에 15억5,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된 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거지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2019년도 15억5,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지난 추경 때 삭감한 것이 아닌 2018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전액 국비 사업이거든요.
○김진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한 게 그대로 갔다 이 말이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그렇게 갑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일단 그대로 가서 평가를 해서 나중에 차등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기 위원 평가를 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까, 평가를 해서 추경에서 삭감을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차등 지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뭐랄까,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력이라든지,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삭감이 많이,
○김진기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본 질의의 뜻은 알겠죠?
과장님, 아시겠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김진기 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년에 가서 추경 때 삭감해서 떨어 버리고, 그다음에 예산 때 또 올려서 또 해서 또 그거 되면 삭감하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 오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그 사항은 아니고 제가 아까 평가해서 차등한다는 이유가, 이게 더 받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김진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두고, 다음 조서 566페이지, 추경 227페이지를 봅시다.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김진기 위원 566페이지도 지금 취약 지역 응급 의료 기관 부분이지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김진기 위원 이것도 역시, 2017년도 결산 총액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24억8,700만원.
○김진기 위원 결산 총액에 대한 예산, 당초예산 말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23억원입니다.
○김진기 위원 23억원,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집행한 게.
○김진기 위원 그러면 23억원에서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24억8,700만원.
○김진기 위원 2018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지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24억8,400만원.
○김진기 위원 이것도 그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매년 같은 내용의 예산을 그냥 편성하고, 또 넘어가고, 앞에 또 편성하고, 또 넘어가고, 추경에서 삭감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에도 그런 사항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에, 우리가 예산 작성을 할 때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고 좀 정확하게 추계를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위원님,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기 위원 아니라고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응급 의료 기관에서 인력 시설 장비를 다 맞추면, 그 규정에 다 맞도록 하면 이 금액을, 국비를 더 받아야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567페이지 하고, 229페이지 봅시다.
567페이지 응급 의료 고도 취약 지역 지원, 이것도 보면 2018년도 결산 추경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2018년도에 결산 추경에 대한,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2억3,000만원입니다.
○김진기 위원 2억3,000만원, 그렇지요?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김진기 위원 원래 계획된 예산은 3억9,600만원에서 1억6,600만원의 감액이 발생해서 2억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예.
○김진기 위원 그리고 사유는, 이것은 사유가 있어요.
사유는 응급 의료 고도 취약 지역 감소, 3개소에서 2개소가 됨으로 해서 1개소가 감소해서 2억3,000만원이 되었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9년도 예산에는 다시 제일 처음에 2018년도 당초예산했던 3억9,600만원이 또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 의료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고도 취약 지역 해서 당직 의료 기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함안 영동병원하고 거창 서경병원입니다.
지금 우려가 있는 게 함양에 함양성심병원이 아시겠지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응급 의료 기관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동병원이 또 응급 의료 기관으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합니다.
○김진기 위원 과장님!
그 응급 의료 기관에 대한 필요성 이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추계에서 작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혹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다시 또 내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복구가 되고 이런 게 왜 반복이 되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수치가,
국장님!
그것도 조금 수치가, 금액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매년 똑같은 수치가 반복, 반복, 반복되니까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사실 헷갈려서, 이게 지금 현재 이 과만 문제가 아니고 전체 국에, 앞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여성가족정책관할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답답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응급 의료 기관에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종류가 있고, 시설이 있고, 당직 기관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어 버리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대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또 평가를 해 보니까 떨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예산이, 당초예산은 그대로 갔는데 중간에서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김진기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응급 의료니까 제가 크게 어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앞에 응급 의료 말고 다른 예산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똑같아요.
몇 년 전부터 없어졌다가 추경 때 삭감했다가 다음이 되면 또 그대로 집어넣었다가 또 삭감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그래서 이게 예산에 효율적인 부분이 과연 맞는가 한번,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저희가 앞부분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평가에 따라서, 응급 의료 기관 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 그만큼 지원을 못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 감독 측면에서, 또 실질적으로 그 고객은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그런 병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정확하게 응급 의료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도민들이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응급 의료 기관이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2019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2##359_7_문화복지_5차 3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기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진기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김진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중 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책관 및 담당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박우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9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을 비롯하여 사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향후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하신 주요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문화관광체육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세심한 조언과 지도 말씀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사람 중심 경남 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지 보건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승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것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59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헌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안태명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류명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강임기
장애인복지과장 조형호
보건행정과장 장태용
식품의약과장 이종학

○속기사
이지은 유상호 우순덕
윤영선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