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1) 2018.11.30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1월 30일(금)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40분 개의)
○위원장대리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1.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대리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종환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36##359_1_의회운영_3차 1 회의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한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42분)
○위원장대리 송순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기 의원의 발의와 손호현 의원의 찬성으로,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택욱 의원의 발의와 이정훈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36##359_1_의회운영_3차 1 회의자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5시 44분)
○위원장대리 송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운영위원님들을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든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사무처 직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회사무처 간부는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드린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16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입예산 총 규모는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28만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4,914만원이 증액된 150억2,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6억9,880만원이 증액된 143억7,4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소식지 발간 등 의정 홍보와 자료실 운영 등을 위해 3억8,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회의 등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 용역,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유지 및 보수, 청사시설, 장비 개보수 및 보강을 위해 10억2,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하단 부분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임차료 지급 및 각종 행사 개최 지원, 그리고 164페이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직원 전문성 확보와 사기진작 비용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49억4,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80억2,121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76억1,552만원과 기본경비 4억569만원입니다.
다음 171페이지 의사담당관실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8,568만원이 감액된 1억2,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수화통역 카메라 구입 등 5,347만원, 그리고 정례회와 임시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간제 속기사 보수 등 3,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보다 503만원 증액된 1억3,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제․개정 토론회 개최 등 의원입법 지원을 위해 6,324만원, 예산결산분석보고서 발간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을 위해 3,151만원,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행사운영 등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3,1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9,724만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3,795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4,677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2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부터 6개 전문위원실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와 행정운영비로, 177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은 4,561만원, 178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은 4,968만원, 179페이지 농해양수산전문위원실은 4,561만원, 180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은 4,561만원, 181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5,141만원, 182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5,181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037##359_1_의회운영_3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여기 감액 사업에서, 입법예산분석담당관실에 지금 한 1억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위원님, 아마도 그게 1억원이 아니고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원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습니까?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예,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토론회라든지 자료집 인쇄라든지 또 현수막 같은 일반수용비는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발제자 및 토론자의 반대급부적인 수당 같은 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과목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습니까?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예,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그런 실정, 과목 변경입니다.
○김진기 위원 예,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순호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 심사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삭감이 되었죠?
감액이 된, 그런데 감액된 것을 보니까 지금 의회 운영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만 감액이 된 거네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전체,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위원장, 의장님 다 그렇게,
○이영실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뿐만 아니라 의장, 부의장님도 마찬가지로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의장, 부의장이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이 5,460만원 그대로인데요.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여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 내에서, 이것은 전체 통 금액 중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그것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것은 조금, 어쨌든 전체적으로 10%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간다면 기본적으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같이 10% 절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10%, 전체적으로 10% 중에, 1,210만5,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영실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18년 기준액의 90%, 그러니까 즉 업무추진비 10% 절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의장, 부의장님 별도로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총무담당관 김종화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영실 위원 1,800만원이었다가 지금 1,620만원으로 다 조정이 된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1,620만원이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절감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를 똑같이 10%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묻는 겁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이게 지금 작년 부분에서 10%가 이미 감액되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이게 아마 예산 부기상으로, 지금 16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2018년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이 1억2,130만5,000원에서 금년도에 1억900만원 됐는데, 밑에 5,460, 5,460인데,
○총무담당관 김종화 감 표시가,
○사무처장 김석기 밑에 그게 감액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뒤에 비교 증감에는 1,200만원이 감액된,
○총무담당관 김종화 전년도 예산액 거기 보시면, 그 숫자를 그대로 보시면,
○위원장대리 송순호 예, 맞습니다.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순호 부기에 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전체에 보면 1,210만5,000원이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이영실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위원장대리 송순호 예.
○이영실 위원 같은 얘기인데요.
실제로 작년에 예결특위가 업무추진비,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운영되는 상임위 활동의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결특위 같은 경우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예결특위가 꾸려졌다가 또 예결 심사가 끝나면 다시 해산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1년에 몇 개월 정도 운영이 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것은 예비적으로, 예결위가 추경이 있을 때마다 구성되거나 본예산 때만 되니까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금액의 반 정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결위가 도청과, 그러니까 유일하게 도청과 교육청이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1년의 예산을 업무추진비로 갖고 있는 상임위하고 좀 다르게 편성될 수는 없나요?
현실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결산 심사할 때 실질적으로 예결특위 부분이 업무추진비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런데 예결특위가 세 분 있을 수도 있고 두 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상임위 위원장의 반 정도는 편성을 해 놓아야, 숫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반 정도를 편성해 놓는데 다 쓸 때도 있고 다 못 쓸 때도 발생합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반 정도이기는 한데 한 회기 당,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8년에도 추경이 세 번, 본예산 한 번이었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이영실 위원 그러면 두 번, 교육청과 도청 별도로 한다 해도, 1개월씩 본다 해도 여덟 번 정도 되는 거죠?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좌석에서 – 결산 하면 여덟 번,)
일단은 그렇다 하면 전체 두 분을 합해서, 두 예결위를 합해서 1,620만원 똑같은 부분이거든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2개이기 때문에 810만원씩 해서,
○이영실 위원 저는 이게 해마다 남지 않을까.
일반 상임위하고 좀 다르게, 너무 뻔하게 남을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금액이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산이라는 것이 좀, 특히 특위 같은 경우에는 여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이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특위가 또 남부내륙철도나 어제 우리가, 간담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또 공항 관련해서 특위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이영실 위원 아니, 이것은 예결특위에 관한 것만,
○위원장대리 송순호 예결특위만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위원장대리 송순호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하나, 제가 부탁받은 내용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원거리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저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여기서 주무시는 거나 왔다 갔다 하는 거나 비용이 얼추 비슷하다고 그래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사실은 가야 되는데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여기서 숙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숙박을 하지 않고 만약에 갔을 때, 일단 기본 거리가 60㎞면 60㎞ 이상에 대한 여비 부분들이나 또 통행료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이것은 없나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아까 저희 조례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숙박의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비 규정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인 여비 규정을 고치지 않는 이상에는 불가능합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상위법에 근거해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진기 위원 우리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네, 그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여비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그러면 할 수 없이 자야 되네, 그죠?
자는 게 최고네!
일단 그런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운영위원회 위원이니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고충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지금 돌아가면서 하죠?
아직 멀었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송순호 류경완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입니다.
○류경완 위원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와 의원연구단체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조례 제정․개정 토론회 지원 예산이 내년에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올해 집행한 것이 700만원입니다.
집행된 것이.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위원님 그게 전체가, 지금 저희 조례 제정 토론회 지원은 1인당 해서, 우리 이영실 위원님 조례 토론회를 하신 바가 있지만 1인당 1회 25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그것은 입법 지원 토론회가 아니고 입법 지원 전체 하시는, 저희들 기준상 1인 1회 해서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500만원 이게, 그 내용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사무처장 김석기 아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가자 보상금이 밑에 1,0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다 합해서 1,500만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예, 6회 해서 250만원씩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500만원 되어 있고 실비보상비는 1,000만원 되어 있고 이렇게 과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27페이지에 토론회 지원금, 그냥 제가 숫자만 보고 말씀드린 건데 2018년도 집행액이 7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500만원 잡혀 있어서,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그것은 행사운영비만 그렇고,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도, 올해만 집행된 것이 벌써 700만원인데,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그것은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0만원이, 과목이 달라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원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저도 사실 이거 보면서 헷갈렸습니다.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그게 2018년까지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전액 1,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류경완 위원 나눴다 이 이야기입니까?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예, 그렇습니다.
과목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나 싶어서,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아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동일한,
○류경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순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예산서 162페이지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마지막 별첨으로 해 놓은 14페이지가 있어요.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것이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장서 확보한 권수하고 경상남도의회의 자료 도서구입 확보하는 게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예산도 사실은 이제까지 500만원 수준에서 편성되다가 이번 추경에 해서 1,000만원 올렸는데, 내년에는 다행히 1,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긴 했는데, 장서 구입과 이런 것들이 충분히 비치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방향성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내년 예산 확보는 대폭 올려지긴 했는데, 그 부분이 수요가 초과되면 추경 때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순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자체가 많이 줄은 상황인데, 특히 전문위원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다 줄었지요?
전문위원실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렇게 줄였을 때?
○총무담당관 김종화 전문위원실 예산은 줄은 것은 아니고요.
보면 들쭉날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내용들을 보면 각 위원회별로 책자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다가 없어지고, 특히나 운영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이 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용역비가 있다가 내년에는 편성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사무운영비나 기타경비들은 줄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실제로 줄지 않았다고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김일수 위원 탑다운 경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 10% 줄인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석기 그것은 김일수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도에서 내년에 1,000억원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까 같이 경상경비는 10% 같이 해서 고통을 동참하자는 식으로,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줄여도 운영에 문제가 크게 없으시냐고요.
○사무처장 김석기 최대한 편성된 예산만큼 집행하고, 정 부족하면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재미없는 거다, 그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리고 총무담당관실 총괄액에서 보통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 늘었다 하는데, 인원이 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고, 전 예산 자체가.
거기에다가 이런 실비들이 줄어든다는 부분은 불안한,
○총무담당관 김종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총무담당관실이 풀적인 성격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 특성마다 그때 그때 추가 공급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위원장대리 송순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존경하는 송순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충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안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남은 2019년 상임위 예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계신데 위원님들이 모두 다 건강하게 또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순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14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송순호 강근식 김석규
김영진 김일수 김진기
류경완 손호현 이영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석기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김종환
입법예산분석담당관 오시환
 
○속기사
박미경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