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19.10.11

영상자료

제36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4.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6.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7.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2명 발의)
5.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7.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9.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선한 가을의 기운이 완연한 10월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세 건을 포함한 총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김성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의논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부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받고, 의결은 정회를 해서 조율을 거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별로 보고받고 의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갑 예.
○한옥문 위원 의결은 나중에 말미에 같이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자는 겁니까?
○한옥문 위원 위원회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국,
○한옥문 위원 예,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른 국도 그러면 일괄해서 나중에 전부 다,
○한옥문 위원 국별로,
○위원장 김성갑 국별로 하는 것으로,
○한옥문 위원 예, 그렇게...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국별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성봉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56##367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2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57##367_5_경제환경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국장님, 로봇랜드 관련해서 최근에 변화된 사항이 있나요?
혹시 대우건설 컨소시엄하고 운영사나 여러 가지 경남도와 관련해서 변화된 사항이 있거나, 요구하는 사항이 있거나,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개장 이후의 말씀이죠?
○박준호 위원 예.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개장 이후에 입장객들께서 판단해 볼 때 요금이 조금 비싸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PFV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관련해서, 1단계는 마무리되었고, 개장을 했고, 2단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PFV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2단계 사업 관련해서는 PFV에서 특별히 요청하거나, 공문으로 오거나 이런 사항들은 있나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부지를 제공을 하고 그쪽에서 사업자가 그 사업들을 시행을 해야 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일부 PFV에서 부지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 서로가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우리가 랜드 2단계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10월 11일인데, 그러면 이견이 있는 것만 알고 계시고 따로 공문이 오거나, 문서가 오거나 이런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PFV의 일부 대주단의 한 구성원이 실시협약 관련된 내용에 대한 법규 해석을 놓고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의견 표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 의견을 표명한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부지를 우리 로봇랜드 측에서 제공을 하겠다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쪽 금융기관 측에서는, 투자자 측에서는 매매 부지를 제공하지 못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고, 또 금융기관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되는데 체결하지는 않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약을 유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저희들에게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진행 상황은 어제 PFV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소집 관련된 법정 기일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준수가 되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들이 PFV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상식적으로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PFV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로봇랜드재단이나 도나 시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인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준비를 잘 하시고요.
아까 요금 현실화와 관련해서 입장 요금이 상당히 고가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수도권에 있는 에버랜드나 또 서울랜드나 여러 가지 시설면 또 접근성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요금 현실화 얘기가 많이 있고, 그게 바로 입장객 수요와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따로 계획은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 창원시에서는 PFV 측에 요금도 조금 다양화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이나 경북지역의 다른 테마파크의 입장객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남지역의 로봇랜드를 방문하는 주요 고객들이 예를 들면 연세 많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입장객이 실제로 입장을 하셔서 다른 놀이기구를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는 로봇랜드를 경유해서 PFV에 요금을 좀 다양화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놀이기구를 충분히 활용할 고객도 있고, 또 입장을 해서 한번 둘러보고 싶어 하는 고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 요금을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 주면 조금 더 많은 수요층을 확보할 수도 있고,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지금 PFV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개장하자마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개장 전에도 그 얘기가 있었죠?
입장하시는 분이 놀이시설을 아예 이용 안 하시는 분으로 치면 입장료 4만원이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입장료와 시설 이용, 놀이기구 이용료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개장 전부터 있었고요.
또 개장 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얘기가 있어도 즉각즉각 뭔가 반응이 되거나 실행이 되거나, 이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만, 바로바로 해소가 안 되거나, 논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좀 어려움이 많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의사결정 체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로봇랜드 개장을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PFV에서 운영을 하고, 물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금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 개선하려면 PFV에서 일단 의견을 어떤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로봇랜드나 도나 시가 승인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로봇랜드의 입장료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단 PFV하고 충분히 같이 협의가 되어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박준호 위원 경남도가 관리·감독의 위치로 볼 때 어느 정도 권한이 있습니까, 우리가.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아시는 바와 같이,
○박준호 위원 전반적으로,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운영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PFV가 실제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와 경남도가 관리·감독 권한은 있지만 관리·감독 권한을 대리해서 로봇랜드가 중간에서 PFV를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로봇랜드재단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라서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도 챙겨봐야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국장님, 로봇랜드재단 운영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부터 약 58억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어요.
내년에 또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것 재단에서 자생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어떻나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위원님께서, 로봇랜드 운영비가 지금까지 58억원이 지출되어졌고, 이번에 로봇랜드 인건비와 일부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관련해서 창원시와 저희가 50:50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재단이 운영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존속을 할 것이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로봇랜드는 실질적인 테마파크를 지금까지 조성하는 데 관리 지원해 왔고, 향후로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을 하면서 지원하고, 또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로봇랜드를 관리·감독하는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영구적으로 지원을, 재단 설립이 되어 있는 한, 그리고 로봇랜드가 운영되는 한 영구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로봇랜드에 대한 PFV 민간에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로봇랜드재단이 가지고 있는 이상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기능을 다른 기관이나 이쪽에 어떤 그 기능을 다른 부분에서 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장 준비할 때의 인력 구조하고, 앞으로 차후라도 계속 인력 구조가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사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지금은 22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것이, 과거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로봇산업진흥재단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산업 부문과 로봇랜드를 같이 분리를 시키면서 현재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테크노파크에서 분리시키느냐, 그리고 로봇랜드테마파크를 관리하는 기능과 같이 합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로봇산업과 로봇랜드를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과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또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작년까지 개장하는 동안에는 거의 약 6억원 정도 우리 도에서 매년 출자했는데, 올해 개장 이후부터는 10억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올해 10억7,000만원이었죠, 2019년도...
(○집행부석에서 – 올해도 인건비가 필요하고요, 개장 준비도 있고 해서...)
로봇 대비용도 있고 물론 개장 준비용도 있는데,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는 도비 6억원 그대로 동일하고요.
지금 현재 추가로 된 것이 R&D센터와 컨벤션센터가 건물 시설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비라든지 관리유지비로 3억4,800만원이 추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로봇랜드 공공시설 운영비 중에 위탁용역비가 2억6,000만원인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관리용역비 이 위탁 내용은 뭐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이 용역비는 아마 714만원인데,
○한옥문 위원 아니, 2억6,100만원,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청소, 소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옥문 위원 용역비가 7,140만원,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714만원,
○한옥문 위원 예, 714만원, 그다음에 인력 인건비가 2억4,000만원이네요, 그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위탁관리 용역비에는 청소용역비입니다, 714만원.
그다음에 인력용역비는 관리소장과 전기설비기사, 경비 또 미화원인건비, 총 8명이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억4,000만원, 그다음에 기타 경비로써 1,432만9,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다음에 강소특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남에 세 군데가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추후에 지정을 준비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이전에 양산까지 포함해서 총 네 군데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양산의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에 R&D 연구용역 예산액이 구체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캠퍼스와.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실사를 하고, 또 부산대학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그 부분 해소를 하고, 하반기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심의를 해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도록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계속 특구가 해제되기 전까지 국비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이렇게 우리 도비도 매칭으로 계속 가는 겁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기부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지금도 전국에 기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강소연구특구로서 새롭게 체제를 개편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과기부와 조금 더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내년 2020년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출연금을 편성해서 신청을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의 현황은 어때요?
설립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규모라든지 운영 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실질적으로 과기부와 더불어서 연구개발특구를 관리·감독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아마 2005년도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 실에 7개 본부가 있고, 약 13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업비 출연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출연을 하고, 거기에서 집행할 각 강소연구특구별로 예산 이전을 해서 사업은 각 개별 강소연구특구별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까 재단 출연에 대해서도 매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규모는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과기부에서 당초는 특구별로 60억원 정도 예상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비 20%를 매칭해서 지원을 해서 각 특구별로 약 72억원 정도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조금 전에 한옥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랜드에, 로봇랜드는 아까 국장님 대답이 랜드가 존재하는 한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로봇랜드재단 말씀하십니까?
○김일수 위원 예, 로봇랜드재단.
로봇랜드재단은 향후에도 수익이 전혀 없는 구조인가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현재 로봇랜드에서는 내서에 일부 기업체들이 입주하면서 건물에 대한 임대료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컨벤션센터라든지 R&D센터, 기업체가 입주되고 행사가 유치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랜드 테마파크에서 전체 수입금의 일부를, 아마 19% 정도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테마파크 민간투자 쪽은 제 기억에는 자기들 투자비를 다 가지고 가야 그다음부터 주는 걸로 돼 있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매년 정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어쨌든 재단에서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매년 정산을 해서 일부 대부분의 것은 PFV에서 가져갈 거고, 나머지 저희들은 19%를...
○김일수 위원 아니, 그것 말고, 민간투자 관련된 것 말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죠.
○김일수 위원 재단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재단 자체가 19%,
○김일수 위원 아니, 19% 말고, 재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해서 나오는 수익금, 컨벤션센터든 R&D센터든, 또 내서 중리에 있는 그거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컨벤션센터와 R&D센터는 저희들이 공적자금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PFV와는 상관이 없고,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하시냐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것은 저희들이 로봇랜드재단에서 수익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익을 잡아서 그걸 운영비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운영비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그 수익이 나오면 우리 창원시나 경남도에서 운영비 지원을 잘되면 끊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것은 자체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잘되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김일수 위원 ‘잘되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처음부터 이 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그렇게 갈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급여부터 해서 다 지원해 주는 이런 상황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은 없어 보이는데, 현재 수입에 관련된 보고는.
그 부분을 향후에는 확실히 좀 챙기셔서 저희들 위원님들과도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생기지도 않고 준비를 하는, 조성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보고드릴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올 하반기에 이와 같이 운영이 진행되고 하면 그와 관련해서 올 연말에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겼고, 이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독립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새롭게 검토할 수 있도록...
○김일수 위원 그게 오늘내일 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건축이 다 되어졌고 준공이 완공되었으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완공되는 시점부터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가실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로봇랜드가 올 4월에 개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 번 정도 딜레이 시켜서 9월 6일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개장한 이후로 우리가 예상컨대 1일 객수라든지 아니면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한 달 객수,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객수가 왔는지, 그런 수익이 올랐는지?
보통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음식점을 하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오른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사업 초창기에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한 달 정도 지난 부분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손실이 계속 난다면 도에서 또 손실을 보전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예상컨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1년 정도를 예상한다면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지?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당초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수차례 저희들에게 질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로봇랜드가 개장 이후에 한 해 내방객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예상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당초 용역을 시행했을 때 150만명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충분히 내방객 숫자가 관광도 같이 활성화하면서 할 수 있겠다는 예상을 했었고, 만약 가장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인원으로는 연간 한 70만명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0월 9일까지, 그러니까 9월 7일 개장을 했죠.
그러니까 10월 9일까지 한 달 해 보니까 한 5만1,000명 정도 입장을 했습니다.
조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미치지 못한 숫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금체계도 좀 다양화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내방객 숫자를 늘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앞으로 가져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한 5만명 정도면 연간 60만명이고, 또 지금 9월에는 태풍이라든지 자연적인 부분의 요건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려 아닌 우려가 좀 됩니다.
조금 더 많이 왔더라면 이후 부분들에서는 조금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조금 개장 프리미엄도 있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 고려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번에 자연적 요건도, 아까 이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태풍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계속해서 휴일 때마다 오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달 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로봇랜드 관련해서 지금 한 달쯤 됐죠, 개장한 지가?
하루에 한 1,500명 정도 평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원래는 손익분기점을 본다면 처음 예상했던 것은 하루 평균 몇 명 정도입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웃으며) 계산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죠.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계산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성갑 원래 계획했던 것은...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150만명일 때...
○위원장 김성갑 150만명일 때는 훨씬 많죠.
그러니까 4,000~5,000명 들어와야 그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70만명일 때 1,917명, 한 해 예상 70만명일 때 입원 포인트가, 한 2,000명 정도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래 계획했던 걸 하면, 아까 150만명 말씀드리면, 그걸 계산해 보면 한 4,000~5,000명 정도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엊그제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한 1,500여명 조금 더 넘게 들어오고, 방문하는 지역도 보니까 지금은 거의 경남하고 부산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날씨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개장효과라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이 이렇게 적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날씨 탓하면 또 겨울 되면 추워서 안 온다 그럴 것이고, 여름 되면 또 더워서 안 온다 그럴 것이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그런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큰 랜드가 개장효과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내가 볼 때는, 제가 판단컨대 뭐라 해야 될까... 효과가 좀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계속 우려했던 대로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아쉽게도 지난번에 날씨 때문에 개장식 자체도 시간을 변경하고 이벤트 규모도 조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당초 계획했던 홍보의 기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개장은 했으니까 노력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 이것 마칩시다.
○위원장 김성갑 없습니까?
○김진부 위원 이 부분 마치자고요.
○위원장 김성갑 (웃으며) 그러니까 질의가 없어야...
○강근식 위원 국장님,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우리가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난 한 달 동안의 평균치라든지 그런 자료들을 받아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에 대한 부분 있죠.
그 요금이 지금 4만2,000원이죠, 성인이?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성인이 4만2,000원이고, 청소년이 3만8,000원, 그다음에 어린이가 3만4,000원.
○강근식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요금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수요층에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입장료는 싸면 쌀수록 좋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강근식 위원 그러니까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런데 경주나 인근의 대구나 타 테마파크와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느 정도 그걸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내방객이 청소년이 가느냐, 안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가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만족도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가면 고난도의 놀이기구들은 타지 않을 것이고 다른 평이한 수준을 보고 그럴 건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4만2,000원이나 3만8,000원 이럴 경우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하여튼,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래서...
○강근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이 부분은 조금 더 다양화하는 것이, 저희가 창원지역이 그렇게 대도시에 입지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조금 다양화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편이라 생각되고, 또 하나 방법은 여러 가지 놀이기구에 따라, 빅5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청소년에게 아주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같이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그럴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신중하게 가격을 다양화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용인에 에버랜드 그런 쪽에도 한 4만7,000원 정도 입장료가 형성돼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이 왔을 때 체류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머문다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한 사람이 왔을 때 어느 정도 머물다 가는 그런 데이터는 아직까지 안 나왔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
○강근식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지난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한 달의 성과를 보니까 아주 저조합니다.
지금 하루에 300명에서 500명 평균이 있고, 그다음에 추석 당일은 한 1만명 가까이 왔다는 것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자금이라든지, 아까 우리 한옥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비나 인건비 이런 것 포함해서 연 175억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좀 심사숙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홍보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잘못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물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것,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본적인 구조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해서 우리 경남이나 창원시가 부담이 안 가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 업무와 다른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8일에 SPP하고 통영시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그게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우리 경남도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도가 하는 겁니까, 통영시가 하는 겁니까?
우리 경남도에서는 투자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조금 말씀을 드리면,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는데, 데이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수집해서 한 달 동안, 또 그다음에 나온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방객들이 얼마만큼 머물렀는지, 어떤 고객들이 어떻게 왔는지 연령대부터 자세하게 분석해서 이걸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만족감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그리고 아까 SPP 부지를 DHI라고 하는 업체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위원님과 말씀 나눴습니다만, DHI에서는 그걸 매입해서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투보조금인데, 지금 부지매입비에 대한 융자 지원과 그다음에 보조금 이걸 저희들이 도에서 산업부와 협의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렇게 되면 통영시에서는 역할이 뭡니까?
통영시에서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시에서도 지투보조금에 대한 매칭을 같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투자를 해야 되네, 자기들도?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예.
○강근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SPP가 매입을 했다는 건 저도...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SPP를 DHI가 매입을...
○위원장 김성갑 DHI가 매입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데 그걸 보조금까지도 지급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것은 신규투자에 대한 매칭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유치 인센티브로써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DHI가 SPP를 적정가격에 매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판단컨대 조금 저렴하게 매입을 했을 것인데, 그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게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그것은 CEO의 경영능력이고, 다만 저희들은 객관적적으로 신규투자에 대해서, 신규투자가 어느 정도...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지금 조선산업이 어려워서 모든 내용들은 제가 이해를 하나, 조선경기가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서 그 가치가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조선경기만 좀 정상화가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조금을 지원한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강근식 위원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투자통상과장 조현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이익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설비투자라든지 각종 땅 매입 부분에 대해서, 인력 창출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제가 그 SPP 사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그 부지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던 설비가 그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기존 설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DHI가 매입을 했을 때 부지매입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장 전체에 있는 설비까지도 다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성갑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0억원 정도,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50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들었는데, 그 부지 면적을 보면, 전체 평수 면적을 환산해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평당 얼마냐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했는데, 지금 시세가 그러니까.
나중에 경영정상화가 좀 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지원을 해 준다 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지원을 꼭 해 준다는 것보다 산자부하고 우리, 그런 사항의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산자부에 어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성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성동조선 부분에 대해서 또 기업이 일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구간 구간별로 매각처분한다 그러면 기업이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사안에 따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무조건 지원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에 맞춰서 투자금액이라든지 인력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한 번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해 봅시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위원장 김성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3분)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83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58##367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59##367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직급하향을 하게 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도지사님께서 너무 위원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도 전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24개입니다.
그게 13%를 차지하고, 지난 7월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직급을 실무급으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 위원회에 권고사항이 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 운영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17개 시·도 중 위원회에 시·도지사가 하는 데가 네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부지사·부시장인 경우에는 열한 군데이고, 호선하는 곳은 두 군데로서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급하향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신속한 결정 부분의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전문성 부분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사님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물론...
○김진옥 위원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이게 위원장 직급이 하향되면 투자유치 업무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진옥 위원 투자유치 업무가 우리 소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남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굵직굵직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직급을 낮추면 업무의 집중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지원 융자 결정 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자체가.
그러니까 주요 안건 대부분 보조금 지원을 지급하기 위한 결정을 하기 위한 위원회라서 민간인하고 일부 공무원이 포함된, 전문성으로 인해서 포함돼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진옥 위원 직급하향을 해도 업무 진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위원님, 조금 첨언해 드리면, 저희들 투자유치 관련해서 진행상황 업무프로세스를 조금 말씀드리면, 기업체 간 부지를 찾고 싶거나 또 도가 투자유치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을 제안할 때 보면 지사님께 항상 먼저 보고를 드리고 나서, 지사님이 할 역할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컨택할 게 있고, 컨택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일부러라도 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 부분 투자유치위원회는 실무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사항을 산업부와 같이 협의해서 하는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하지만 저희들이 투자유치 부분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토론을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정회 잠깐 했다가 의논해서...”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7호 2020년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60##367_5_경제환경_1차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61##367_5_경제환경_1차 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신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한옥문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올해도 그렇고 심의할 때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를 했었고, 또 보증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가 30억원을 우리 도 부담으로 출연을 했고, 내년에 50억원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물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운영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이죠?
서민들이 금융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무엇을 보고 싶어 했냐면, 손익 규모를 한번 봤는데요.
시·도의 전체 신용보증재단 손실금 형태를 한번 보니까, 물론 이게 기본자산이 각 지자체에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실제로 경기나 서울 이렇게 규모가 우리하고 큰 파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런 것을 빼고 나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손실액, 손익 규모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부산 다음으로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부산, 대규모 빼고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한옥문 위원 서울, 경기 이런 것 빼고.
그런데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고용위기지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런 환경적인 요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운용을 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기업들의 어려운 점, 우리가 환경을 떠나서 이게 좀 타이트한 경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또 실제로 우리가 보증금 발급할 때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안 그래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출자·출연기관에 조직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용보증재단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똑같이 지금 진단하는 기관에서 과연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보증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 검증들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환경만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도 원인이 있다면 그것도 또한 잘하셨는데 나중에 결과 나오면 그것도 제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장, 강근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2명 발의)
(13시 48분)
○위원장대리 강근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김성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62##367_5_경제환경_1차 7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63##367_5_경제환경_1차 8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5조 지원 대상에 4호인가요?
4호에 보면 공공부문의 위험작업장의 예시로 산림·녹지정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공사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상시적으로 우리 지역마다 예전에는 수로원이라 그랬는데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에 배수로 같은 것 하고 제초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여기 좀 포함을 시켜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노동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은 지금 공무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은 이제는 정규직이 되어서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장비나 공구나 위험 발생에 대한 보험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은 없는데,
○김일수 위원 대상에다 넣어주시면,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여기에 보면 포함됐다고,
○김일수 위원 어디 어떤 내용이 그렇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산림·녹지, 개·보수공사 등 공공부문의 위험사업장,
○김일수 위원 여기다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이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고,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 기업에 다니든지 하면 산재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이상열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산업재해 관련 업무는 산업안전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성질은 안 됩니다.
국가사무로 돼서,
○이상열 위원 산재로 판정받으면 모든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것은 그러니까 산업안전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것과 같이 중복 지원이 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가 산업재해 관련해서는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피해에 대한 이런 지원은 산업재해보험보상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근식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부위원장, 김성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5.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3시 54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의안번호 제368호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64##367_5_경제환경_1차 9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65##367_5_경제환경_1차 10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어떤 부분,
○김일수 위원 마무리, 종합의견, 마지막에 하신 말씀.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들이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와 통합하는 것도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사실은 직원 1명이 주로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담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1명 있는데, 여기는 저희들이 심리상담도 해야 되고 권리구제에 대한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통합하기에 약간 역부족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저희들이 충족하는 요건을 만들어서 온다면 경쟁입찰하는 데는, 공개경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것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사무실은 저희들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업무를 위탁하면서 그런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까지 제공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딱 이것만을,
○김일수 위원 혹시 그것을 지원한다는 게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이것만을 위한 자기들이 건물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요건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원래.
○김일수 위원 두지는 않는데, 안 두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도 그렇고 다음에 하실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사무실 임대료, 집기 이런 데 많이 잡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 주면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런데 이렇게까지 안 해 주면 여기에 공개경쟁에 참여할 업체가 있을지가 제가 의문이 드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딱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수 위원 초기라는 말씀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다음에 3년 뒤에 다른 업체가 혹시 지원을 할 때는 그러면 그때는 안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인가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다른 업체가 그런 것을 준비해 오는 업체가 있다면 물론 그 업체가 가점을 가지고 될 수 있는 확률은 많지 않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만약에 3년 뒤에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거기에 여기 있는 임대료 보증금은 회수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이 사업은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만,
○김일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안 하고 올해 시작할 업체가 3년 동안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다음에 다른 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 그분들은 이런 게 필요가 없으면 회수를 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러면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계약서 내용이라든가,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들이 나중에 공개경쟁 입찰할 때 그런 규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다가,
○김일수 위원 지금까지는 준비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떤 부분처럼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당신들 이것 해서 월급 받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고, 경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기관에서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드리는 게 맞는데, 민간에 위탁이잖아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래서 저희들은 각 대학교나 이런 데서 가능하면 임대료가 안 드는 방향으로 하려고,
○김일수 위원 그런데 내용에 이게 다 들어 있잖아요, 예산에.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일단은 예산은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서, 지금 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운영비 편성 내역은 근거 없이 올려놓은 것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내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저희들 예산은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과다한 부분도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굳이 사무실, 집기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게 안 하면 들어올 민간단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일수 위원 모집을 해서 없어서 이런 것 정도는 더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공간하고 집기 모든 것 다 만들어 줄 테니까 당신들은 며칠 와서 일만 해라, 월급 줄게,” 지금 상황이 이 이야기이잖습니까?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고, 그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의뢰를 할 것인데, 그분들이 기존에 이런 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분들이 사무실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경험 있는 분들은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민주노총,
○김일수 위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면서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단체가 딱 우리 맞춤형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노동 관련 일을 할 수도 있고, 감정 치유 관련 일은 할 수 있어도 저희가 말하는 종합적인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센터 인력 몇 명까지 다 결정해 놓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은 상태인데 쭉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아니요, 그분들이 그렇게 맞춰서 가지고 올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볼 것이고, 만약에 자기들이 사무실이 있다면 그때는 임대료가 당연히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있는데 저희들이 구태여 임대료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
○김일수 위원 모집공고를 하실 때는 분명히 이 금액으로 공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이 금액하고는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지는 않고,
○김일수 위원 지금 앞뒤가 자꾸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입찰 받은 사람이 사무실 있으면 안 들어간다, 그런데 공고 낼 때는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데,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예산을 편성 안 하면, 만약에 사무실이 없으면 저희들도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일단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일수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비영리법인이 여유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 업무에 맞는 그런 일부의 연관성이나 전문성이나 그런 데서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임차비나 그런 부분이 안 나갈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집기나 그런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런데 비영리법인이 자기들 사무실 공간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3∼4명 정도의 상담, 상담은 사실은 개인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거제에도 조선업 희망센터에도 해 보면 상담 부분은 좀 격리된 그런 공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한두 시간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그 비영리법인이나 모두 오고자 하는 데서 다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공간이 있든 없든 들어오는 전문성을 제대로 가진 데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기본적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공간이 없더라도 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임차료를 지원해서라도 저희들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운용 그런 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존에 자기들이 사업 공간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사무공간이 없으면 무조건 못 들어오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아니요, 저도 그것을 없으면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민간단체나 민간의 전문가들이 어떤 직업적으로 하는 일이잖습니까?
위탁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일수 위원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데, 위탁을 받아서.
그렇다면 그 일을,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것을 갖추어야 되는 게 상식이고, 그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
○김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공고를 하실 때 그런 저런 조건들을 달아서 하시고, 공고문을 저희들에게 공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들을 상담해 주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일이?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 것이고,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주된 목적은 뭡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권리 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자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장에 가서 감정노동자들의 이런 조례 헌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대처 방법을 사업주도 교육해야 되고, 근로자도 교육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심리도 하고, 종합적인 겁니다.
저희들은 감정 보호에 관해서는,
○위원장 김성갑 종합적인 일을 한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김일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시·군에까지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위원장 김성갑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시·군까지 되어야 되고, 경남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김일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경남에는 상담센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위원장 김성갑 가정상담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어떤 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일을 같이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는 경총이 되든 노총이 되든 그런 쪽에서도 이 사업을 주관할 수는 있지 않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시·군에는 사업 영역을 좀 넓혀야 된다.
예를 들면 각 시·군에 있는 가정상담센터에 있는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을 거기에다가 예산을 조금 얹혀주든지,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서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가야 전반적으로 사업의 형태가 맞아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그렇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각 구청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는 통합하고, 지점을 형식으로 해서 내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처음 시행해 보고 수요가 많고 필요하다면 거제나, 여기에 보면 양산도 많고, 김해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각 시·군마다 다 있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상담센터는 다,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서,
○위원장 김성갑 상담센터는 아마 시·군별로 다 있을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청소년이든 영역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하시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상담이거든요, 심리 상담도 하고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그림을 크게 그리셔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런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고민해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김성갑 의사일정 제6항,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의안번호 제369호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66##367_5_경제환경_1차 11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67##367_5_경제환경_1차 12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업 내역을 보면 내년에 3억8,0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홈페이지 구축 1억원을 빼고 나면 2억8,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뭡니까?
민간 거버넌스 지원은 무슨 내용이, 전체 사업이 6개 사업으로 2억8,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건건별로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간 거버넌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도 민간 거버넌스 사업을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별도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였습니다.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민과 관이 같이 사회적경제 정책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자체 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한다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네트워크 형성 이런 사업들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앞에 경남연구원에서 했던 사업들을 그대로 받아오는 연속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규 발굴 사업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경남연구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던 사업들은 좀 더 강화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신규 사업들도 추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뭡니까, 내년에?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앞서 저희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현장 중심적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도 활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전환하려고 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에서 운영할 때에는 무슨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일단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인력 채용 같은 경우에도, 사업 같은 경우 사업을 더 많이 하려고 할 때 인력 채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경남연구원의 채용 규정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센터 설립 취지는 잘 알겠으나, 과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작년 7월부터 약 1년 사이에 이것을 국장님께서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도의 전반적인 신규 센터 설립 현황을 받아보니까 1년 사이에 16개, 협의회까지 하면 20개 정도 신설이 되었어요.
내년에 해야 될, 예정된 것까지 포함해서.
앞전에도 여러 센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도 설립합니다만 센터가 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산도 기존의 자료는 안 왔는데, 2018년 전에 설립한 센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은 아직 안 왔거든요.
현재 운영 중인 센터 그 자료는 안 와서 예산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올해 센터 설립한 비용이 100억원입니다.
운영비가 전체 20개 센터에, 이게 거의가 도비예요.
국·도비 매칭은 몇 개 안 되어요.
물론 매칭된다고 해도 비율은, 포지션은 거의 도비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기존 작년 이전의 설립 비용까지 받아보면 어마어마할 것인데, 이게 자꾸 늘어나면 앞으로 도의 재정도 몇 백억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만 해도, 새로 생기는 것만 100억원인데, 그래서 차제에 이 센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민간의 전문성 확보라든지 효율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우리 공조직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들 이번에, 오늘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두 개를 상정을 하고 위원님들께 요청드렸는데요.
실제 기업통합지원센터는 방식이 바뀌는 부분이고, 작년에 새로운 민선 도정이 출범하면서 기존의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전에 조금 소홀히 했거나, 이전에 이런저런 사유로 조금 다른 시·도보다 대응을 못 했던 그런 업무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2년간 공공기관 대응을 해 왔습니다만 감정노동자 부분도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것을 도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도에서 같이 관여하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 국에도 기업통합지원센터는 도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남은행에서 금융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사람 파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기업통합지원센터는 기업의 애로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애로를 듣고, 다만 해소할 때는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하는 식으로, 도에서 직접 공무원들만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전문성이라든지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국에도 센터가 지난해부터 조금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정 전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전에 조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예산 전체를 따져보면, 세부적으로 센터별로도 다 보면 그 사업비 비중이 높지 않아요.
전부 인건비, 임차비, 일반경상비 이런 것들이 주된 예산이에요, 전부 센터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명목은 이렇게 가지만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자꾸 늘어나면 우리 재정에도, 지금 그런 것들을 물론 국장님께서 컨트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센터의 비용도 100억원이 넘는, 1년 만에 늘었단 말입니다, 이 센터 운영비만 해도.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 앞으로 설립할 때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과장님, 위탁기간이 2년인데 이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도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 위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해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좀 제척하고, 가능하면 타 시·도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안은 없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이상열 위원 그렇다면 센터 운영의 예산 부분의 인건비가 센터장, 팀장, 주임 해서 5급, 6급, 8급 정도 상당하는데 이런 정도의 분들은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이 세부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관련 업무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이상열 위원 세부적으로,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상열 위원 아직 나온 것은 없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기준까지는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팀장이라든지 주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채용할 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일단 어느 정도 활용해서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되시면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봐도 경남이 많이 뒤쳐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경수 지사 취임 이후에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사회적경제과가 원래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금년 1월에 새롭게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아까 전에 사석에서도 국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중간 조직들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성갑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중간 조직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뭔지,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그게 들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어느,
○위원장 김성갑 내년 사업 내용에,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권역별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담당하는 중간 지원 조직은 중앙정부에서 개별 사업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외 개별 기업 지원이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 사업들, 그러니까 사실 지정하는 단계와 지정된 이후에 기업들의 개별 지원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저희가 통합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은 아무래도 거기 지원할 수 있는, 경남 도내에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데 집중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사회적경제가 무엇보다도 제 판단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요.
지금 도에서는 어쨌든 사회적경제과도 신설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제대로 한번 가보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각 시·군에 있는 단체장들의 어떤 의지가 없다면 이 또한 굉장히 어렵다, 한 예로 경기도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가보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발굴해 내고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내고 협동조합이라든지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경남은 좀 미진하다 싶어요.
지금 경남 18개 시·군에 몇 개 있습니까, 신설된 사회적경제과가 있는 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과 명칭으로 사회적경제과 명칭을 두고 있는 곳보다는 사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시·군 단위로 두고 있는 곳이 네 곳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지금 창원과 김해, 그리고 거제, 거창 이렇게 네 곳에서 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아직도 이런 조직이 없다 그 말씀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시·군에 별도의 중간지원조직도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확대할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지금 시·군에도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을 독려는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좀 저희가 독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만들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도의 중간지원조직인 통합지원센터에서 일단 당분간은 직접적으로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기반이라든지 인식 확산을 통해서 시·군에서도 공무원 조직도 그렇고 중간지원조직도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계신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위원장 김성갑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중간조직을 활성화도 시키고 각 시·군에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인식을 아직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번 기회에 조금, 조직도 확대, 개편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 우리 의회도 힘이 된다면 같이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재정지원사업비는 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작년에도 전체 우리 시·군에 보니까 57억원에서 약 100억원 가까이 올해는 늘었던데, 물론 도비 비율은 좀 낮아요.
도비는 올해 보니까 8억원 정도 매칭이 됐는데,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프로세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꼭 예비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비 단계를 거치면서, 인증받는 사회적기업에 비해서는 좀 요건을 완화시켜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예비 단계를 두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충족시켜야 되는 요건이 한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그런 조건을 갖춘다든지 정관, 규약을 갖춘다든지, 이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데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절차에 따라서 기업 측에서 접수해서 심사를 받고 심의를 받아서,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되고요.
예비 단계는 통상적으로 시·군에 접수를 해서 도에서 심사해서 지정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 자료를 제가 좀 보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인증을 받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주된 원인이 뭐예요?
이게 자료를 보니까 266개 사회적기업 예비 지정에서 202개소가 탈락을 했고, 인증 전환된 건 80개소밖에 없더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런 원인은 뭐죠?
보니까 신청은 대다수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인증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지금 아무래도 인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좀 더 예비 단계보다 까다로운 요건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문턱을 낮춰준 게 예비 단계인데, 그 예비 단계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느냐에 대해서 아예 포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인증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포기하시거나 심사에서 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제출해 놓은 법안에 의하면 이 사회적기업들을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등록으로?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예비 단계에서도 우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 종료라든지 지정 취소가 되는 이런 기업들도 많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결국 그 예산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비 단계에서도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사실 저희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예비 단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증까지 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에 지원한 예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인증 전환율이 한 30%밖에 안 되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비 사회적기업을 잘 키워서 인증 제도까지 가게 하는 것도 우리 역할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그게 70% 정도가 인증을 못 받고 중간에 지정 종료가 된다든지 취소가 되는 이런 기업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비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사실 예비 단계로 들어왔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뜻으로 들어오셨다가도 사회적기업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인증으로 전환되는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환경산림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68##367_5_경제환경_1차 1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69##367_5_경제환경_1차 1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위원장 김성갑 지금 출연금 적립금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위원장 김성갑 당초 300억원이 목표고, 지금 100억원이 조금 안 되죠?
90억원,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8,000만원,
○위원장 김성갑 90억8,000만원 정도 적립금이 되어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적립이 계속 안 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걸 계획은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당초에 재단을 설립할 때에는 300억원 정도 적립을 하면, 그 당시에 연이율이 한 6%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18억원 정도로 재단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300억원을 목표로 잡았었는데 최근에 이율이 한 2% 정도로 내려감으로 인해서 300억원을 다 모은다 하더라도 한 6억원 정도 가지고 재단의 운영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300억원, 지금 경제 사정도 좋지 않고 기업체의 재단에 기부하는 금액도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100억원으로 낮추고 그 대신에 조금 내실화 방안을 강구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해서 최근에 정원도 조금 늘리고 사업도 다변화하면서 습지 관련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90억원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90억원은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이자를 가지고 일부 운영비로 보전을 하고요.
그걸 지금 현재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재단의 근무 조건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게 창원에 있다가 지난 2016년도에 창녕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녕 거기가 약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출퇴근이라든지 근무 조건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 11명 중에서 창녕에 적을 두고 있는 직원은 1명이고, 사실 근무 여건이 좀 열악한 상태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이직률이 좀 심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어쨌든 이 재단이 일을 함에 있어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근무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유, 급여 문제, 근로 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이렇게 많아지고, 지금 사무국장도 도에서 나가 있죠?
파견되어 있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고,
○위원장 김성갑 공석이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경영팀장이 도의 5급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것도 행안부에서 감사 결과가 나온 게 있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작년에 정원에 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가 비영리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나서 한 5년, 6년 정도 지나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도에서 파견 안 하는 게 좋겠다, 법적으로는 파견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5년, 6년 된 조직에 대해서 계속 파견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파견을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어쨌든 지사님께서 습지라든지 환경 때문에 인원도 증원을 했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지금 사업도 이렇게 좀 확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타 사유로 인해서 이직률이라든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위원장 김성갑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연봉 수준을 평균 한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올린 이후에 계속 지금 충원을 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대표이사가 이근선 대표이사님이신데 환경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환경 관련 석·박사, 또는 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현재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짧은 기간 내에 충원될 것으로,
○위원장 김성갑 임금 수준이 제가 알기로는 직위가 있는 분들 말고 초임 연봉이 얼마입니까?
2,1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오른 거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런 급여를 가지고 일을,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까 전에도, 우리가 오전부터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종 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아까 전에 대충 연봉을 보니까 한 4,000만원~5,000만원씩 이렇게 되는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 환경을 보존하고 습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직률 같은 게 좀 없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자체에서 근무를 계속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승진을 해서 사무국장도 나와서 전문성 있는 분이 계속 그 쪽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백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이사는 연봉이 한 8,000만원 정도 수준이 되고, 그 밑에 과장급이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원들은 한 2,700만원, 2,800만원 수준이 되는데, 이 수준이,
○위원장 김성갑 그것 받아서 창녕까지 왔다갔다하고 이러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런데 이 수준이 현재 11개 출자·출연기관의 평균치를 저희들이 받아서, 여기 수당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걸 올린 게 2,600만원이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2,760만원,
○위원장 김성갑 2,700만원,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2,100만원에서,
○위원장 김성갑 이번에 올려서 평균치를 맞췄다는 그 말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또 행감 때라든지 예산할 때 따져 보겠지만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적립금 90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꼭 창녕에 있어야 된다는 게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게 아마 우포늪이 거기에, 국가지정 습지가 거기에 있고 그게 람사르 습지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대표성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성갑 거기에 있다고 해서 환경이나 정책이나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건 그렇습니다만,
○위원장 김성갑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이야기가 나와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직원들 현황을 좀 자료로, 급여, 그다음에 그분들의 주요 업무, 직급별로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개개인의 프로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덧붙여서 얼마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근속 있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위원장 김성갑 그것도 넣어서,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15시 11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70##367_5_경제환경_1차 15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금원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본 의원과 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71##367_5_경제환경_1차 16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의안번호 제384호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72##367_5_경제환경_1차 17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73##367_5_경제환경_1차 18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토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산림국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공무원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전략산업과장 우성훈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속기사
윤영선 우순덕 이혜진
강지원 임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