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교육위원회 제3차 (1) 2019.11.22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2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어제 조례안 심의에 이어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61##368_3_교육_3차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대신 검토보고서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하거나 집행부의 설명을 요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송기민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반갑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표병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및 누리과정 부족분을 확보하고 재해예방 내진성능 평가, 화장실 개선,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소방 및 전기 안전시설 등 시급한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57억원이 증액된 6조2,563억원입니다.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 편성의 취지의 널리 이해하시어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 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위원장 표병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제가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할 때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리고 집행부한테 고할 것이 있어서, 제가 정중히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집행부한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음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사과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우리 위원회를 흔드는 행위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1년 반을 지켜보면서 위원들 사이를 이격시키는 행위를 두세 차례 느꼈습니다.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건에 대해서 선 집행 후 조례 통과를 놓고 교육감이 와서 위원회의 단상에서 과정 설명 후 받아들이겠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를 보류했는데, 위원회에는 왔다가 위원장실에서 간담회식으로 말씀해 놓고 본회의장에서 유감이라는 표명을 했는데, 왜 우리 위원회의 속기록에 남는 행위는 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와 의회 58명에 정면도전이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의 건을 통과시키려면, 선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었기에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 조례는 상정해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를 집행부가 응하지 않고 위원회에 상정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행동을 해도 위원회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정활동 시의원 세 번, 도의원 두 번, 한 번 낙선해 봤습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른 행위를 해 놓고 도민들께는 참 좋은 교육감으로 보이는 이런 교육감은 우리 의회 58명과 교육위원회를 궁지에 몰아놓고 혼자 돋보이게 하는,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지역구에 교장을 퇴임하시고 연세가 드신 분인데 2~3일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을 좀 잘해 달라고.
일언지하에 끊었습니다.
세상 버린 우리 아버지가 다시 살아와도 이것은 안 됩니다.
일언지하에 끊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고, 저도 좀 더 원칙을 지키는 그런 의원으로 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자료부터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오늘 하루를 하다 보니까 아마 자료 제출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세출예산안 260페이지에 돌봄전담사 운영현황 거기에 근무시간하고 임금체계 및 내년도 시작이기 때문에 혹시 2020년도 운영계획이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학교보건법 개정사항 중에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변경 내용이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사업조서 11페이지에 있는 소방 및 전기 안전시설 개선 30억원에 대해 150개교 2,00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산정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먼저 설명을 하면서 이 책자를 줬는데 전혀 없어요.
이 부분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미세먼지 대책사업과 관련된 88억4,9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청정기 임대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의 내역, 산출근거, 냉난방기 공기청정필터 수리, 필터가 한 학교, 1개당 가격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조달가격이 되어 있든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구체적 내역을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1페이지 보면 직수정수기 설치 되어 있는데 이 직수정수기도 조달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 설치 대수, 한 대당 가격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 제품으로 할 것이며 또 거기에 따른 구체적 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된 가격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구체적 산출근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 이병희 위원님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에 소변기 칸막이가 없는 학교, 또 문고리가 없고 잠금장치가 없는 학교,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화장실 사정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학교를 교육청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게 공중보건법입니까?
학교보건법이 있습니까?
담당자 누구세요?
(○시설과장 서재교 집행부석에서 –공중보건법에,)
공중보건법?
(○시설과장 서재교 집행부석에서 –예.)
공중보건법에 학교 화장실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저한테 가져 오시고,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서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 사이에 2019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중에 토지매각 금액 10억원 이상인 6건에 대해서 제가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누구세요?
오늘 쭉 뒤에 이렇게 앉아, 무슨 군사들을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왔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자료 좀 찾고 한다고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평소에 많이 데려와서 퍼뜩 서브를 받든지 안 하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추경에 이렇게 많이 데리고 와서 송신토록, 이것 담당자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 가지고 가서 기준금액 6건에 대해서 처분금액, 처분계획일, 처분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포함, 차수 및 승인일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받은 것 그대로 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62##368_3_교육_3차 2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00페이지, 검토보고서 51페이지 이번 추경예산에 120억원의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향후 세입 부족 및 대규모 예산 투입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마련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송순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2019년 9월 26일자로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은 현재 30년 이상 노후 학교가 444교가 있으며, 이 학교들을 개축할 경우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진로교육원, 생태교육원, 경남교육기록원 등 기관당 200~300억원이 넘는 기관 신설도 준비하고 있어 안정된 재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 조성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발행한 지방교육채를 전액 상환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후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율이 예치금에 대한 이율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채 상환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11월 22일 현재 우리 교육청 지방교육채 잔액이 아직까지 1,005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며, 이번 제2회 추경에서 금융기관채 120억원, 2020년도 본예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855억원을 상환하여 지방교육채 전액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재정 규모가 전년 대비 1.1%인 582억원밖에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제2회 추경이나 2020년 본예산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 가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2020년 2월에 확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보고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0년 제1회 추경 이후에 조성할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체육건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2페이지, 검토보고서 31페이지 남해해양생태교육원 설립을 위한 설립 타당성 조사비 및 건물 안전진단비 총 3,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폐교된 남해 남수중학교를 해양생태교육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남해초등학교와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 안전진단 후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생기면 학교가 이전해서 사용할 대체 학교부지로 사용할 계획이 있어서 무기한 사업이 연기되었습니다.
마침 우포생태분원이 건령 49년으로 노후화되어 도보로 이동 가능한 부지로 확장 이전하는 것으로 부지 선정 및 대응투자 등 창녕군청과 이전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환경부, 경상남도, 국립생태원 습지센터, 창녕군청 등과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우포생태분원을 가칭 경남생태환경교육원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학교생태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우포에 먼저 가칭 경남생태환경교육원을 확장 이전한 뒤에 남해해양생태교육원을 추후 논의하도록 조정되어 3,9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81페이지, 검토보고서 38페이지 학교보건법 개정사항,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변경 내용 및 미세먼지 대책사업 감액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3항에서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실내 측정기를 탑재하도록 시행규칙이 변경되어 공기청정기 임대 용역 규격에 미세먼지 측정기기 기능을 포함시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4월 2일에 개정된 학교보건법과 2019년 7월에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신설되어 중·고등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설치를 8월 이후에 추진하게 되어 당초 10개월 집행 예산이 3개월만 집행되었고, 예산 절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 공기청정기 임대 용역 사업을 2단계 규격 최저가 계약을 추진하여 최저가 낙찰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평균 낙찰률 34.3%로 계약되어 공기청정기 임대 예산 80억1,000만원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경남교육청과 창원시 업무협약에 따른 창원교육지원청 냉난방기 공기청정필터 수리 예산 12억6,000만원 지원으로 추가 설치 희망 교실 요구에 따라 4억2,10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 잔액 8억3,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88억4,900만원을 감액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합니다.
체육건강과라고 했는데 체육예술건강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1페이지,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1억793만원, 김해가야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1억4,41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계약해지 사유와 그에 따른 공사 일정 변경 등으로 급식소 운영 및 학사일정 등의 문제점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체육고등학교 급식소 증축 공사의 계약 해지 사유는 계약업체가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공사 포기하였으며, 공사 일정 변경으로 당초 4월 10일에서 9월 5일 준공되어 약 5개월 준공이 지연되었습니다.
기존 급식소 노후화로 인해 교내 다른 위치에 급식소를 건축하는 공사여서 급식소 운영 및 학사일정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김해가야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 공사의 계약 해지 사유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한 공사 포기였으며, 공사 일정 변경으로 약 5개월 20일간 준공이 지연되어 당초 7월 11일에서 12월 31일 준공 예정입니다.
가야초등학교는 기존 소규모 다목적실,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학사일정에 큰 차질은 없이 운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36페이지, 42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 요지는 신설 예정지인 꽃내유치원 및 주동유치원의 설계 용역비 등을 전액 감액하였는 바, 예산 전액을 감액한 사유와 유아 배치 계획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꽃내유치원은 북면 지역의 폐교된 북면초 화천분교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올 1월에 교육부에 저희들이 해당 법령 개정을 요청했으나, 지금 현재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립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북면 지역의 유아 배치 시설 확충을 위해 인근에 진달래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5학급을 현재 1회 추경에 편성을 하였으며, 추가로 북면 무동지구 내에 미활용 학교 용지를 활용해서 가칭 무동유치원을 19학급에 372명 원아를 설립 계획으로 이번 12월 중투 심사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주동유치원은 김해주촌 선천 지구 개발에 따른 유아 배치를 위해 인근 통폐합된 학교 주동초등학교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구 내 예정되어 있는 사립유치원 설립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유아 배치 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당초 9학급에서 15학급으로 변경하여 이번 12월 중투 심사 계획에 있으며, 유치원 설립 시까지 해당 지역 인근 유치원 원아들은 김해시 1권역에 분산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먼저 궁금한 것이 좀 있어서, 재정복지과장님.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세입에 임대료 수입하고 토지 매각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토지 매각은 매매 계약에 의해서 개인에게 매각을 하거나 공익 사업으로 손실 보상을 받거나 하는 매각 수입이고, 임대료는 폐지학교 임대료와 같은 사용료 임대 수입입니다.
대부료로 인한 수입이 임대료 수입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임대료는 요율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또 토지 매각은 입찰자를 통해서 최고 입찰자를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서 68페이지하고, 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맨 밑에 예산액 빼고 글 틀린 게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임대료 수입, 매각 수입의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냥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항의 자산임대 수입 내역이 토지 매각에 들어가서, 토지 매각에 대한 설명이 없이 잘 못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 내역이 토지 매각에 그대로 적용되어 있죠, 글이.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내용 잘못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완전히 다른 거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이 책자가 무슨 책자입니까?
이 책자가 무슨 책자예요?
예산안 책자 아닙니까?
저는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수라고 치부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말을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과장님!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재정복지과장님!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검토 안 하셨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몇 번 봤는데 이 부분을,
○이병희 위원 몇 번 봤는데,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안의 구체적인 내용만 보다 보니까, 위에 맞춰서 제목하고 안의 내용을 못 맞춘 잘못입니다.
○이병희 위원 물론 세입 부분이고 지금 추경이고 해서, 뭐 세입까지 살피겠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 실수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제가 이것 갖고 어제 저녁에, 이 내용을 보고 밤새도록, 지금 제 눈 빨갛지 않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밤새도록, 내 뒤에 앉아있는 이 여직원이 재정과에 근무하는 친구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 내용을 보고, 밑의 이 예산액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지, 똑같이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오늘 아침에야 일찍 와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예산서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세입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것과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다른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또 이런 실수할랍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부끄럽습니다.
다음은 실수 없도록 더 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위의 국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접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페이지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사업 집행 부분에 있어서, 누가 말씀해 주실랍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장규석 위원 미세먼지 검토보고서 5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방진막 설치비가 당초는 40억원이 편성되었죠,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2만 개 교실에 20만원씩 해서 40억원 설치가 됐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98.2%가 명시이월됐는데, 방진막을 학기 중에 설치하기가 힘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설치가 어려워서 지금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10개 학교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방진막 사업이 전국적으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민원들이 제기가 됐고, 교육부나 환경부에서 국가인증, 그다음에 단체 표준인증 이런 것들의 제정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한번 설치하고 나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면 또 문제가,
○장규석 위원 그러면 애당초부터 시범적으로 설치할 비용만 편성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부분도 생깁니다.
정말 제대로 예산견적서를 받아서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적용을 하면, 플러스 몇 퍼센티지 정도 적용해서 예산을 하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뚝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보면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도, 다른 부분이나 소방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사실은 애당초부터 많이 나왔어요, 방진막 부분에서 있어서.
그렇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방진막을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써 보고 전체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방진막 부분을 전 학교 몇 개 뭉뚱그려서 뚝 해 놔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제가 2017년도 것을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10개 학교 시범 운영을 했고, 2019년도에 다시 10개 학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이것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금액들을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처음 편성할 단계부터.
편성 단계부터 잘못된 것 맞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인정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 지역 학교로부터 얼마가 필요한지, 각 지역마다 예산의 견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예산 견적을 받아서 평균견적을 내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퍼센티지 더 추가 알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큰 착오도 안 날 수 있는데, 지금 전부 다 그래요.
소방전기안전시설 이쪽은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대답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부분, 정창모 과장님이 안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방진막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소방전기안전시설을 보면 안전총괄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윗선에 있는 정창모 정책기획관님께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학교 예산 편성에 있어서 150개교 곱하기 2,000만원, 그러면 2,000만원의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물론 대충 뭉뚱그려서 했으면, 나름대로 했을 겁니다.
2,0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받자고 한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제가 맞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과연 이게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이 산출 근거가 맞는지, 어떤 항목으로 해서 2,000만원이 들어왔는지.
그러면 학교에 따라 편차가 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예산서입니까?
150개교 곱하기 2,000만원 해서 30억원, 그러면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정확한 근거 가지고 안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가 변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변명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정창모 사실은 아시다시피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사고가 지난 9월 30일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교육감이 10월 1일 자로 그 학교 방문을 하셔서 관내 전 학교를 전수 조사를 해서 향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10월 3일 자로 공문이 나갔고요.
전수 조사 기간이 10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공문이 명시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 하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관내 소방업체가 20군데밖에 전문 업체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수치상으로 보면 다른 일 전혀 하지 않고 저희들 의뢰받은 것만 해도 5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해야 될 마지노선이 11월 4일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기다려서 그렇게 반영하기에는 시일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더라도 그래도 근사치 어떤 예산, 나름대로는 어떤 어떤 계산을 업체로부터 받아와서 규모에 따라서 이런 것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에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교육하시는 분들, 여기에 있는 가장 세밀하고 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예산이 얼렁뚱땅 식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돈도 많고, 그냥 일단 대충해서 금액 얼마 정도 한다 편성해 놓고, 구체적 근거 내놓으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렇게 알아보고 대충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악역을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위에 계신 분들이 그걸 해 주셔야 되지, 그걸 정확하게 받아보고 표본적으로 뚝뚝뚝 그냥 다...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밑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계획을 잡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니까 관례적으로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장규석 위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는 식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지양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이 더 세밀히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전액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사안을 봐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사안을 봐서가 아니고, 잘못된 예산은 다시 편성해서 다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게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병희 위원 지금도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네요.
○장규석 위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런 생각은 절대,
○장규석 위원 그럼 제가 30억원 한번 깎아 볼까요?
전액 삭감해 볼까요, 우리 의논하셔 가지고.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편성을 근거에 의해서 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이뿐만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관련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확하게 편성되어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오후에 한번 또 따져보겠습니다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시고, 정확하게 앞으로 편성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정창모 부서장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다 그리 생각하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리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서 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또 검토보고서 51쪽에 같이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예비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억원을 지금 삭감을 해 놨죠?
맨 밑에 예비비 한번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재 예비비로 제출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번에 전체 494억4,436만6,000원 중에 지출된 것이 45억2,232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45억원 정도 지출됐다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2018년도 예비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431억 정도 됩니다.
우리 지출 금액이 한 98억원 정도 되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2018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결산 금액의 예비비.
예산액이 431억원에서,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388억원 정도 되는데,
○강철우 위원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55억원 지출하고 한 333억원이 남아있는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좋습니다.
해마다 예비비가 이렇게 300억원씩, 400억원씩 남습니다.
또 예측 가능할 수 없는 예산에다가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결국은 500억원이란 돈이, 530억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결국 이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지출 되겠어요?
또 400억원이 남겠죠?
또 사장시킬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 2020년도 예산을 세웠죠, 예비비 세워놨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얼마 세워놨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이 그걸 모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350억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350억원 세워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서울교육청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9조9,000억원입니다.
예비비 책정을 얼마 해 놓은지 아십니까?
파악해 봤어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100억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한번 보겠습니다.
16조입니다, 예산이.
예비비를 얼마 책정해 놨겠습니까?
서울교육청은 100억원 책정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예비비를 177억원을 해 놨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5조4,000억원입니다.
예비비를 350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에 300억원씩, 400억원씩 결국은 또 예산을 집행도 못 하고 해마다 이렇게...
작년에 333억원, 올해도 한 400억원 아니면 500억원 이렇게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예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규모에 맞게끔 세워서 한 100억원 정도 해서 그렇게 지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해마다 예비비가 많이 남는다는 말씀에서는 저희들도 다른 말씀을,
○강철우 위원 당초 세울 때부터 잘 못 세웠다는 뜻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
○강철우 위원 또 추경하다 보면 또 예비비 세울 것 아닙니까, 추경하다 보면.
당초 세울 때 적정규모로 해서 100억원 정도 세워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좋습니다.
이왕 나오신 것 또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한번 보겠습니다.
52쪽입니다.
예산안 개요는 2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현황을 한번 보니까, 얼마입니까?
2018년도에 얼마 남았습니까?
4,000억원, 얼마입니까?
4,600억원 남았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올해 전체 명시이월 금액이,
○강철우 위원 이건 예정 현황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렇게 남을 것이다 지금 예정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4,606억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2018년도 이 명시이월액은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2018년도 명시이월 금액 2,200억원이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디 부분 보고 말씀하시는지,
○강철우 위원 52쪽입니다, 검토보고서.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보통 회계 결산이라는 것은, 2018년도 회계 결산이 맞죠?
결산 금액에 대한 명시이월 시킨 부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올해 저희들이 사업 진행 사항을 판단해서,
○강철우 위원 2018년도는 다 끝났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부분은.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또 차이가 나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무슨 책자인지 한번 보세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결산 개요.
○강철우 위원 결산 개요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100억원입니다.
이 책자에 명시이월 2018년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것이 이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이 지금 명시이월을 4,606억원으로 예정을 해 놨었는데, 이 부분이 최종적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최종 확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명시이월 사업 중에 ‘하겠습니다.’라고 했었는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차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금액은 2019년도 5월에 다 확정된 겁니다, 명시이월 이 금액이.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에 있는 책자를 가지고 이것은 올라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강철우 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것.
○정책기획관 정창모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24쪽 한번 보십시오.
자, 명시이월 금액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전액 명시이월된 건수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건수가 몇 건이에요?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된 부분이 몇 건입니까?
체크해 한번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1,023건입니다.
○강철우 위원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 세워놓고 한 번도 안 쓴 금액이 몇 건이에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순수한 우리 예산액입니다, 4,880억원입니다.
여기서 명시이월액이 4,600억원입니다.
자, 집행액이 얼마냐, 그게 얼마입니까?
집행액이 전부 다 얼마였어요?
273억원입니다, 273억원!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5.7%를 집행했습니다.
명시이월률이 94.3%입니다.
결국은 4,600이라는 돈이 지금 명시이월이 됩니다.
예산 대비 명시이월률이 94.3%입니다.
제가 수치를 통계를 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주먹구구식 예산으로 인해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발생을 최소한도로 신속적으로 집행을 해야죠.
결국은 이 돈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로.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아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 202건입니다.
이것 다 하나하나씩 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것 보면 특히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 162건, 시설과 26건,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산은 100% 세워놓고.
이런 부분도 정책기획관님께서 한번 분석해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지난번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받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역대 지금까지 없었던 약 7,600억원의 추경 재원이 내려옴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누누이 변명삼아 말씀을 드리지만 제한된 인력과 또 공사 시기의 어떤 그런 제한성으로 인해서 명시나 사고이월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은 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재원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와는 다른 그런 특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예산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셔서 각 과별로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책기획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가 역량이 부족합니다.
○강철우 위원 역량이 부족하면 닦아야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박삼동 위원 예.
손재경 국장님, 명시, 거기에 앉아서 하세요.
○행정국장 손재경 마이크가 없습니다.
○박삼동 위원 마이크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마이크가 없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의 명시이월만 이야기를 했는데, 명시이월에는 제가 보는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된 것도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행정국장 손재경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로 들어가서,
○박삼동 위원 여기 목록에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이월은,
○행정국장 손재경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은 집행할 것이 어려워서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을 다 못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보면,
○행정국장 손재경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박삼동 위원 55쪽부터 명시이월 현황이 되어 있거든요.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쓰지 못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명시이월된 것과 원인행위를 한 금액이 예산액과 명시이월이 금액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이 명시이월의 차이가 왜 났는지,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똑같은 7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700만원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3억8,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다가 3억5,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되었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원인행위가 일어난 부분은 아닌가요?
○행정국장 손재경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한꺼번에 3억3,800만원을 한 학교에 낸 것이 아니고, 그 3억8,000만원 안에 일부는 집행을.
한 사업이 아니고, 한 사업에서 학교에 배분을 했는데 집행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 못 한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나는 겁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동일한 사업인 것 같으면, 동일한 사업에 한 사람이 집행한 것 같으면,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한 부분도, 이것은 단서조항에 달아주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1억9,000만원, 1억9,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된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여기에 보면 행위가 일어난 집행잔액이 명시이월액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행위가 일어난 것을 보면,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서 설명이 한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 자료 만들어서,
○박삼동 위원 자료로 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 마쳤습니까?
○박삼동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다음은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계속 정책기획관님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김에 시원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은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저희들이 예산의 세부 사항도 들어가야 되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앞에 강철우 위원님이나 장규석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이 최근에 명시이월, 그다음에 예비비, 특히 교육공무원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추경 명시이월을 보면 총 1,023건입니다, 건수가.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2018년도는 혹시 몇 건인지 압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건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735건이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735건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735건이고, 건수가 288건이 올라왔고, 금액도 지금,
○정책기획관 정창모 거의 배 이상 올랐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렇게 올랐고, 그다음 에 오늘 조금 했던 예비비도 128억4,578만5,000원을 감액했고, 또 이 예산조서를 보시면 인적자원 운영도 159억762만8,000원이 증감했고, 제가 금액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가 202억8,683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교부세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항은 저도 이해되지만, 이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사실은 증감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양 부분이라든지, 건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축소를 해야 될 부분...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에, 요즘 기획실에서 만든 이런 예산 전체 총괄한 부분에서, 요즘 말 그대로 4차원의 AI부터 해서 빅데이터 이런 상당히 4차원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강철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나 서울교육청 거기도 마찬가지로 좀 있겠죠?
있지만, 하나의 예비비로 지정하는 것 보면, 예산은 우리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선진 기법이라든지 회계 기법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어필된 것 같은데, 혹시 기획관님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 기법을 데이터를 만든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정말 이것은 새롭게 하고 있는데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가 실무선에서 일을 볼 때도 위원님들께서 가장 질타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대표적인 게 인건비 책정 부분이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이것은 조금만 하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런데 예측 가능한데, 모집단의 어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0.01%만 예를 들어서 변동이 있어도 그 금액 자체가 100억원 단위로 이렇게 나와 버리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사항이다 보니까 산휴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말 3년 동안의 저희들이 데이터를 평균을 내고, 또 올해 예산 같으면 작년 9월 1일자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것을 조정하고 하는데, 그게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나 서울에서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주무관들은 서로 소통해서 어떤 방법을 공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성일 위원 하여튼 제가 추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때 정책기획관한테 주요사업조서 첨부 서류에 신규 사업과 교육 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기정예산과 추경예산 증감 부분이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질의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챙겨서 한다고 했습니다.
했는데도 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가, 내년도가 2020년도입니다, 그죠?
사람의 일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해서, 요즘 유명한 빅데이터도 사기업체는 상당히 예산 부분이 거의 제로화거든요, 요즘 보니까.
그래서 우리 공기업도 여기에 따라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다음에 학교 대용량 직수정수기 이 부분, 예산안 28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교육과장 이삼이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인천 붉은 수돗물 직수기 사건 때문에 아마 국고 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국고보조금입니다.
○원성일 위원 최근에 인근 진해 수돗물도 이런 필터가 변색해서, 다행히 창원시에서 상수도 사고 처리 매뉴얼을 해서 앞으로 계속 필터 변색 기간을 지역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좀 했는데, 여기에 대용량 직수정수기 설치비 해서 사업비가 6억5,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거기 140개 교에 지원할 계획인데 향후 추가 설치라든지, 계획은 혹시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저희들 교육부에서 국고보조금 내시되고 난 후에 지하수 학교하고 마을상수도 학교, 또 저희들이 중점관리, 그러니까 도에서 중점관리 지역을 취합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에 속하는 학교를 파악해서 취합해 보니 총 141개 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중점적으로, 지금 교육부에서 내시될 때는 교당 500만원으로 내시가 되었는데요.
학교급식소 시설이나 학교 규모, 즉 급식 인원 수 이런 부분이 다 상황이,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할 때는 견적을 학교 자체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할 계획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보다는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41개 교를 했다는데 혹시 추가로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이라든지, 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는지,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저희들이 2차에 한해서 처음 신청을 받았고요.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또 신청 학교 수가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2차로 이 사업의 설명을 세부적으로...
○원성일 위원 설치는 언제 하실 겁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설치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원성일 위원 들어갈 겁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원성일 위원 이런 부분들은 빨리, 방학 때라 해서, 방학 때는 학생들이 없다 해서 그런 부분 쉬기보다는 이런 것은 하루라도 빨리 좀 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리고 추가로 또 발견할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기다리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님 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과 원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비비를 왜 삭감해서 감액 편성하고, 또 감액된 예산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비비가,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 편성 기준에 총 예산액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시점에서 그 재원의 어떤 소요액이나 추가로 확보되는 그 예산액을 봐서 예비비에 손을 대서 일반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결산 추경에서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감액 편성해서 이 100억원이 일반 예산으로 어느 쪽의 부분으로 어떻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처분 내역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거기에 예비비가 전에는, 종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볼 때는 예비비를 한번 책정하면 예비비 성격으로 갔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는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게 예비비 안에 제지출금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35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약 200억원 가까이 조정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씀 올리면 특별교부금인데 보통교부금이 특별교부금 이하 목적이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만, 보통교부금이라든지 시·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의 성격은 달리 들어오지만, 들어와서는 전체적으로 믹싱이 되어 버립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면 기획관님 하시는 말씀에 좀 덧붙인다면,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1차 추경에 해서 이 예비비를 적정 규모를 놔두고 다른 데 일반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결산 추경에 하는 것 같으면 사업이 모자라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 건수마다 전체적으로 돈이 거의 다 남아서 난리를 피우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일반 예산에 편성시킨다면 상당히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또 해야 될 것 아닌가 이 말이죠?
이 큰 금액의 돈이,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번에 추경 재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내려오는 657억원하고, 저희들이 자체 감액을 시킨 게669억원입니다.
그래서 1,324억원 가지고 재원을 돌렸습니다.
○박삼동 위원 거기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만 이야기하지, 그 부분에.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좋습니다.
100억원을 어느 예산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돌봄 전담사 인건비해서 나옵니다.
초등교육과가 담당이네요?
대체로 감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고, 예를 들어서 돌봄 교실 운영 계획해서 목표가 288실에서 운영을 결국은 8실, 8개 학교를 운영했다고 나오는데, 대체로 이런 수치는 왜 이렇게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교실 이 부분은 2004년부터 교육부에서 정책 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난해 국정과제 49-2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에 따른 정부의 초등 돌봄 교실 확대 방침이 또 발표되었습니다.
그 무렵에 저희들은 예산 편성 시기를 2018년 9월, 10월에, 그다음에 2019년 예산을 편성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임에 오후 연장형 돌봄 수요조사를 하지 못한 채로 목표치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 연장형 돌봄 수요 조사는 익년도 1월, 2월에 신입생을 포함해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수요조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이러한 정책이 발표됨으로 해서 예상치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볼 때는 추정의 상황을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2018년 한 해 어떤 예산을 계획해서 계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015년부터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조영제 위원 연도별로 예산 흐름을 보면 2016년도는 13억원 정도, 2017년도에도 13억1,000만원, 2018년도 14억원 예산들이 다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유독 2019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26억8,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조영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268억원이네요, 그죠?
268억원을 했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조영제 위원 286억원을 잡아서, 근 67억원의 돈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보면 한 건, 이것도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공히 포함됩니다.
교원 성과금을 보면, 교원 성과금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도 72억원이 감액되었네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중등교육과장입니까?
초등하고 중등 같이 되어 있네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조영제 위원 중고등학교 좋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초·특수학교가 43억원이고, 중고등학교가 28억원인데,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조영제 위원 중등과장님,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기본적으로는 성과상여금은 2019년도의 지급 군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기 지급된 S, A, B의 기준 중에서 A등급을 가지고 기준액을 설정해서 교원 정원을 곱하고, 110%를 산정했습니다.
그 110%를 산정한 주원인은 2019년도에 그 지급 기준액이 3월 달에 오게 되는데,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는 10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급 인상분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사실은 약 4% 정도 인상될 것이다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8%의 봉급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런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110% 산정 부분이 좀 과다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정원에 대한 예산을 잡고 나면 지급에 대해서는 현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미지급자가 휴직이라든지, 8월 명퇴라든지, 정년퇴직이라든지 또 징계자라든지 이런 여러 사유에 의해서 지급제외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대한 110%를 산정함으로써 일부 과다 산정 부분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초등의 예산이 성과상여금이 조금 더 많은데요.
그래서 102%를 산정했고, 중등은 105%를 산정해서 남지 않도록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든 그런 계상하는 규칙이나 이런 규칙이 있겠습니다만, 2018년만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2017년, 2016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계상하고 있잖아요.
계상을 하면 이런 부분에 급감하는 감액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 있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조영제 위원 사업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사업비 전체 명목은 선진형 교과교실제라고 되어 있는데, 선진형은 전 교과에 다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선진형 교과교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과목중점형 교과교실도 있습니다.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은 전 교과가 아니고 두세 과목 정도를 중점적으로 교과교실제를 육성하는 겁니다.
대부분 영어교과실이나 수학교과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 교과 선진형 교과교실이 59교가 있고, 교과목 과목중점형 교과실이 205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비, 확대 학급에 대한 강사비를 지원하는데요.
확대 학급이라는 것은 만약에 1학년에 3학급인 경우에 학생 수가 좀 많은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좀 특성에 맞게, 흥미에 맞게 좀 확대 학급을 하자 해서 플러스 1체제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3학급이었던 학교가 4학급으로 만들어서 그 추가된 학급에 대한 강사비 지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여기도 계획은 2018년도에 69개교로 했는데 47교로 축소가 되었고, 우리 학생 수도 165명에서 115명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수치상으로 퍼센티지로 따지면 약 3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약 27%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금액은 약 5억4,000만원 정도 되지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도별 이런 자금 흐름을 보면 2016년에 53억원이 잡혔습니다.
첫 사업 시작할 때 53억원이 잡혔는데 2017년도는 24억원이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조영제 위원 2018년도는 18억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도 18억원을 잡았는데 5억4,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이 과연 이 사업에 이렇게 연속을 해야 될 정도로 하는 사업비인가,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부에서 이 정책도 사실은 약 20년 된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사업으로 보면 약간 일몰 사업 쪽에 속합니다.
지금은 아이의 수준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하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학급 내에서 협력 사업을 하고, 배움중심수업을 활성화하다 보니까 단위 학교에서도 아이를 성적순으로 나눈 이동 수업을 하는 데 대해 지양하는 형태이고요.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 정책의 흐름이, 국가의 시책도 있을 수 있고 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행정적 처리보다는 이런 부분에 얼마든지 일몰로 가는 사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담당자들이 적극 건의해서 개선할 것은 하고, 연속성보다도 더 좋은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쪽으로 또 이렇게 바꿀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지금은 교과교실제 기반 조성을, 고교 학점제 형태로 교과교실제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학교에서는 이쪽으로 좀 치중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영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보면 무상급식 식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인데 여기는 금액보다도, 금액도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앉아서 하세요.
나오는 시간도 그렇고 하니 앉아 계세요.
(“마이크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안 됩니까?
그러면 입장하시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입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가 무상급식 식품비를 보면 인원도 이렇게 감원이 됐고, 특히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해서 지원 대상자가 5만7,000여 명에서 5만2,000명, 한 10%, 9% 정도 됩니까?
이렇게 5,100명이나 줄었는데, 정말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어쨌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조영제 위원 이런 것은, 이 정도도 계상하기가 어렵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그 연도에 9월 초 학생 인원수로 편성을 했는데 그다음 연도는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가 됐고요.
저소득층 급식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취합을 해서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정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입력을 하면 각 지자체의 것을 취합을 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인원수가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인원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또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도 그렇고 이런 인원도 그렇고 특히 우리가 학생 수를 지금 이렇게 계상하는 수치죠?
학생 수라든지 학교 수라든지 교원 수라든지 이런 것은 통계청의 매년 인구발표, 학령 감소라든지 학령인구 추이 계상을 할 때도 이런 기본적인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은 데이터가 정확해야 우리가 국가 시책을 잡든 그게 되는 것이지, 다들 보면 이렇게 이런 수치들이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보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조영제 위원 이것도 보면 지원 대상이 3,160명에서,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3,100명 정도, 줄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조영제 위원 3,100명 정도 되고, 3,100명 이것도 %로 하니까 2만3,000명에서 2만 명이니까 한 14% 정도 차이 난다,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불요불급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꽃내유치원, 우리 적정규모추진단장님.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집행부석에서 – 예.)
꽃내유치원은 지난번에 북면 화천분교에서, 신설사업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하다가,)
왜 하다가 이거 이렇게 됐어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지금 꽃내유치원은, 적정규모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꽃내유치원은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 부지를 당초에,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 안에, 지금 현재 화천분교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설립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용지특례법에 의해서 어디 지역이라든지 설립을 할 수 있는데, 유치원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원아들의 요인이 생겨야 된다는 이런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린벨트 안에 묶여 있어서 유치원은 지금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법령 저촉, 이렇게 해서 지금 재검토 중이라고 봤습니다.
봤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지역의 교육 협의체가 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좀 잘 효율적으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각 지역교육청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최소한 시청하고 협의가, 어떻게 보면 그전에 조금 이것을 우리가 한번 터치를 하고 짚고 넘어갔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저희들이 시청하고, 그 법 자체가 워낙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 1월에 이미 국토부에 사전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 법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답도 없고 해서 다시 북면 지역에, 화천분교는 신설 요인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지금 현재 북면 지역에 고등학교 일부 부지를 해서 무릉유치원을 이번 중투에 지금, 15학급 규모 정도로 올라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아무튼 앞으로는 우리 적정규모뿐만 아니고 어느 부서든 간에, 예를 들어서 시청과, 행정과에 어떤 협의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 이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편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많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것은 지금 이 시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이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너무나,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게 참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회계연도 차이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도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 질의가 계셨을 때 말씀을 드린 바대로 올해 1회 추경 재원이, 저희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의 재원이 내려왔다는 게 큰 이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사 시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에 해야 될 그런 사항,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그것 하기 위해서 초·중학교 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좀 독려를 해서 집행이 제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물론 전무후무하게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예산은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계연도, 지금 회계연도 차이 때문에도 아마 매년 이렇게 다뤄지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합할 방법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여러 가지 통로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공히 다 말씀이 있었던 기술직,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정원 현원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정말 각 부서장님들 책임하에 진행을 할 때 세밀히 좀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종합적인 상황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방안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겨울방학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우리 교육청 본청 예산은 12월 말이니까 그러면 12월에 예산은 줄 수밖에 없고, 또 회계연도가 학교는 2월 말이고 하니까 공사는 12월하고 1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만 아니면 공사를 1월에 주는 것 같으면 예산 한 해 늦추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 중에 하나 드리는 것은 겨울방학 때 굳이, 항상 또 겨울방학 때는 뭐냐 하면 동절기라서, 날씨가 추워서 공사가 늦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원들이나 특히 행정직, 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이 꼭 겨울에만 고집해서 이렇게 계속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의식 전환도 필요할, 왜 본예산 잡아서 여름방학에 하자라고, 그만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생각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맞습니다.
그 말씀 맞는 말씀인데,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 되면 결국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편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유 중의 큰 이유가 되고요.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이 있는데 총체적인 고민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영제 위원 예.
그런 시점에 왔다고 보고 잘,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경남해양과학고 항해실습비가 1억3,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산서는 20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경남해양과학고에서 항해실습비를 1억4,000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 설명을 빠르게 좀 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항해실습의 어떤 계획은 용선과 관계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 9월 정도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서는 당초에 용선을 3번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예산도 편성했는데 2회차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세 번째 3차 부분은 완도수산마이스터고 청해진호라는 호가 용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언론에 이 청해진호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도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학교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고 안전점검을 한 뒤에 실시하라고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학교에서 검토를 해서 이 안전 문제 부분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3차 항해실습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취소됨으로써 반납이 되었고,
○송순호 위원 취소된 결과가, 언제 취소됐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희가 2019년 5월 21일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지적을 하는 것은, 물론 용선계약에 의해서 본래는 그 배가 해서 3차 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맞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게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때가 5월이잖아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송순호 위원 5월이면 담당 부서나 학교에서 그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죠.
마련해서 3차 실습을 하기로 계획을 했으면 3차 실습이 완결되도록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 건데 본래 용선을 계약했던 배가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취소만 시키고 거기 1회분에 해당하는 실습비를 그냥 단순하게 안 했으니까 감액을 한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어떤 노력을 했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희가 학교 담당자에게 그 이후에, 5월 21일 보도자료를 인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했고, 또 21일부터 28일까지 저희가 담당 학교의 관리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대책을 세우라고 저희가 안내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 용선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송순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래서 그 용선의 계획이 이미 다른, 전년도에 이미 용선에 대한 계획이 쫙 짜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용선 계획이 짜여지고 나면, 5월에 이 사고를 인지하고 나서 올해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12월까지면 6개월 이상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개월 내에 다른 용선을 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 정도로 용선 실습을 할 수 있는 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순호 위원 없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이미 쫙 스케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 그 배에 한해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닙니다.
그 배에 한해서가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교도 용선에 대해 저희들이 타진을 했고, 그 외 용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를 가지고 있는 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용선 실습과 관련된 계약을 한 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하고, 경상남도에서, 해양고등학교에서 항해 실습을 위해서 승선 교육에 적합한, 내지는 대상이 되는, 경상남도에 가지고 있는 선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 자료를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더불어서 해당되는 선박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올해 내에는 계약이 불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되는 배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배가, 쉽게 말하면 연관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어떤 대상이 되면 계약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대상이 되는 배가 10개 있으면 그 10개에 대한, 선박에 대한 연관 계획까지 쭉 해서 제출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가 중복되기는 한데요.
우리 아까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 예산이 66억원 감액됐어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우리 위원님이 하시기는 했는데, 예산서는 2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송순호 위원 원래 오후 연장형, 오후 돌봄교실로 해서 본래 288실을 계획했다가 실적은 8실밖에 못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돌봄교사 인건비를, 소위 말하면 66억원 정도가 삭감된 거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송순호 위원 근무수당이 66억원 삭감된 건데, 애초에 288실에 대한 수요 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이 발표되고 확대 운영의 예산을 교육부에서 편성해야 될 시점이 9월, 10월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수요 조사는 1월, 2월에 1학년, 2학년들의 입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수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추정의 상황에 부적합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도 이렇게 되나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닙니다.
내년에는 그대로, 첫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대로 갑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8실로 해서 출발을 하나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대로 갑니다.
○송순호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수요 조사를 따로 하지 않고 8실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금은 올 3월 이후로 수요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8실로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이게 수요 조사에 대한 추측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좀 그런 상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이런 일들이 교육청 내에서 조금 조금씩 반복되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거고요.
어쨌든 예산을 수립할 때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철저하게 좀 검토나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어쨌든 사업도 수립을 하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송순호 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다들 공통된 질의이기는 한데요.
직·정수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원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예산서는 285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입니다.
○송순호 위원 직·정수기를 설치하는 대상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하셨어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조사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조사를 하고, 그 대상의 조건이 뭐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조건은, 교육부에서 내시를 할 때에 인천 붉은 수돗물과 관련해서 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수도 배관이 노후되었거나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 그런,
○송순호 위원 상수도 배관이 노후되거나 마을상수도,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 중에서 희망을 받은 거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저희들이 그렇게,
○송순호 위원 그러면 희망을 받았는데 몇 개 학교를 받았어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지금 141개 학교,
○송순호 위원 141교에 6억5,900만원 가지고 다 설치가 가능하나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교육부에서 내시하기로는 교당 500만원으로 했지만 저희들 판단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급식 인원수도 적고, 시설 규모도 작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비가 보통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학교에 따라서 500만원보다 조금 더 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요 금액을 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직수 정수기를 설치하면 이게,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교내에 상수도 배관이 쭉 들어오면서 일반교사 건물로 들어가고, 급식소 건물로 들어가는데,
○송순호 위원 한 번 걸러준다는 거죠?
한 번 걸러주면 걸러진 물들을 다시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그대로 쓰고, 전체를 걸러준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급식소에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송순호 위원 급식소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급식소에 조리장 식수로만 설치를 할 겁니다.
○송순호 위원 예, 이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총 140교가 올해 그걸 할 건데 추가로 희망하는 학교는 없어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조사를 했는데 140교만 있다,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송순호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500만원 예상을 했는데 100만원 하면 곱하기 더 해 줘도 되겠네요, 학교를.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는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예산에 가깝게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설치 계획은 더 없다,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추가 설치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또 희망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적정규모추진단, 꽃내유치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박석천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유치원 설립을 할 때나 처음에 할 때,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가 법적 검토 아닌가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유치원 자체를 2018년도 정부의 어떤 시책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유치원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제 말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송순호 위원 빨리 말씀해 주세요, 5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몇 개 더 남았어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래서 거기가 폐교된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유치원이 설립될 줄 알았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송순호 위원 변명에 불과해요.
저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변명이잖아요.
저희들은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고 추정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행정에서는.
어떤 유치원이든, 어떤 문제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해야 될 게 법적 검토인 거잖아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법적 검토인데,
○송순호 위원 처음 계획할 때 했어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처음 계획할 때는 창원교육청에서 검토를,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답변이 됩니까?
답변의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몰랐다라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법적 검토인데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시작한 사업을 추진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않나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위원님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저도 보면 갑갑해요, 교육청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 것은 사소한 행정의 기본이잖아요.
학교와 관련해서는 먼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법령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거고,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 때, 뭘 할 때 보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법령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행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검토를 하지 않고 몰랐다, 당연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더 추가로 말씀하실 것도 없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행정을 추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A, B, C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A를 안 해 버리고 B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고, 교육청에서 방송도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업무를 추진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을 철저히 지킬 때에 대한, 그것은 한번 고민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부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이건 한번 직무연수를 통해서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하나둘 나타나니까 자꾸 불신이 쌓이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답답합니다.
됐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다음에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과 관련해서 30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장규석 위원님은 2,000만원에 대한세부 산출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고,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이것을 화재안전 특별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입니다.
○송순호 위원 예.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 이걸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안전 원스톱 점검은 국고사업으로 올해 열여덟 학교를 교육부에서 학교안전중앙회에다 위탁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올해 처음으로 소방청과 협업으로 교육청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전 학교에 대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원스톱 점검을 포함시켜서 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 거기에 원스톱 점검을 포함시켰다,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송순호 위원 12월 말까지 하고 있을 거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그래서 소방 관련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송순호 위원 아니, 저는 소방시설과 관련해서, 스프링클러든 방화셔터 벽이든 간에 소방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어쨌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그러면 전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해 봤는데 미흡시설이 150교밖에 안 나왔나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미흡시설을 1추에, 올해는 특히 소방법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작년 2018년 12월 3일자로 소방시설 구획을, 1층, 2층을 전에는 합해서 1,000㎡ 이상 했을 때 소방 구획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법제처 해석으로 합해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1,000㎡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거꾸로 이야기했습니다.
합했으니까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더 강화가 된 예산과 또 방금, 본예산부터 계속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추에도 반영했고, 그 내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학교 안전 원스톱 점검은 10월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했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 안전 원스톱 점검이 화재안전 특별조사에 포함되어서 12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12월 말까지요?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1추에는 일단 25%가 점검이 완료되어서 150교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점검될 때마다 예산에 편성하고, 내년 1추에도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그래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송순호 위원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1추 예산은 그렇게 편성했고, 2추에 또 10월 23일 2추 편성 때까지 예산 반영했습니다.
또 본예산에도 몇 학교 반영을 했는데, 그 이후 점검과 특별조사, 또 저희들 다시 추가로 특별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해서 30억원을 일괄적으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조금은 증액해서 예상치를 해서 했다, 그렇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각 교당 2,000만원 하니까 단가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죄송합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고, 어쨌든 우리 장규석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가지고, 또 조금 전에 그런 설명이 필요하면 그런 설명을 부연해서 달든지,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하면 오해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정책기획관님한테 물어야 되나, 명시이월 전체 관련해서 조영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명시이월도 보면 2019년도에는, 맞습니다.
2019년도 1차 추경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국고, 이게 교육특별교부...
교부금이 아니고, 하여튼 국세의 몇 % 중에서 나가고, 결산을 하고 나면 교육비로 넘어오는 이 돈이 평상시보다는 4,000억원 정도가 많이 와서 폭탄을 맞은 격인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 명시이월 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명시이월 금액이 2017년도에 보니까 2,900억원, 2018년도에 2,200억원, 2019년도 올해에 4,600억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명시이월 금액도 2배가 많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 예산 규모도 2배가 많았고 거기에 따라서 명시이월되는 금액도 2배가 많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하지만 교육청 예산과 관련해서는 늘 방학 중에 대한, 시설 환경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학 중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불가피하다 이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 이해는 됩니다.
일정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일정 정도 이해된다고 해서 예산 규모가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교육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문가들하고 붙든 아니면 교육청 내에 내부 인력으로 붙든 저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해마다 매년 반복돼요.
그러면 매년 계속되는 지적사항과, 저희들도 입 아프고 듣는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들도 모두 귀 아플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뭔가 저는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것은 방안을 짜내야 된다, 저는 방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해 연도에는 딱 단절시키면 됩니다.
어느 한 해 연도에 이월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소위 말하면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0년도에 내년 당초예산에 그렇게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방안이라면.
해서 시설개선비와 관련해서 한 해 연도에는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해 버려요.
하지 말고, 그 예산 어디 있느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송순호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이것을 최소화 시켜서 필요하면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 쓰라고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만들어 드린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올해 예산을 받아 보면서 이해가 좀 안 됐던 것은 그런 문제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까지 예산 운용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유야 되겠지만, 빚을 먼저 갚고 이런 것도 타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아닌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적어도 의회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저는 성의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섭섭함이 있어요.
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드린 것은 그것을 운용하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예산 사정이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경기나 서울교육청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도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에서 17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350억원을 예비비를 둔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살리려고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안 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하는 조례 제정이나 의회에서 하는 말들을 허투루 듣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별히 답변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꼭 방어해야 될 말이 있으면 하시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방어라기보다는 분명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송순호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고민의 흔적은 있을 수 있지만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 고민이 쉽게 말하면 실적으로 나타나야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고민을 했다고, 그것을 우리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리고 하나 제가 이 자리에 선 김에 공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항이 17개 시·도교육청 다 공히 엇비슷하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이것은 보완을 해 달라고 교육부에, 예를 들어 학교에 겨울방학 공사는 2월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회계 절차를 이렇게 좀 바꿔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줄곧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어쨌든 명시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그것이 제도적 개선이든 아니면 교육청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의 묘를 살려서 한 해 정도는 과감하게 줄여 보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 내에서 저는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하셔서 한번 운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연구를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아니면 교육정보원에 연구를 시키든, 그것과 관련된 방안들을 경남교육청 내에서 노력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것 꼭 하세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송순호 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과 관련해서 점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금 오전까지 질의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를 송순호 위원이 집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 결산일자하고, 우리 교육청 예산은 집행 기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2월까지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잔액에 보면 2월 금액까지 포함해서 다, 또 오후에도 그런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중식 시간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먼저 자료 준 것 사실 확인부터 합시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병희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를 10억원 이상 토지 매각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예하초, 사천유치원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은 모양이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예하초등학교하고 사천유치원 구외부지는 관리계획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병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할게요.
수정초는 2차 수시분에 2017년 6월 29일에 받았다고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7년도 6월 29일에 받아서 지금까지 뭐하고 이제 합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게 LH에서 행복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보상 공고를 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단계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보상 협의가 이번에 들어오면서 매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도 2018년, 2019년도에 승인한 것이 없는데, 수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승인한 것이 없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2017년 6월 29일에 받았다고 했네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이병희 위원 방금 하시는 이야기는 LH 관련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 예하초등학교하고 사천유치원은 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승인 안 받으셨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이것은 수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 고시 전에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취득하다 보니까 이것은 관리계획을 넣었고요.
○이병희 위원 수정초등학교는 이야기 됐고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하초등학교하고 사천유치원 손실 보상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에 의해서 손실 보상을 받다 보니까 이게 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라서 심의를 받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관리계획 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공유재산 관리법에 저희가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 손실 보상 부분이 관리계획 심의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잠시만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여기에 포함된다 이것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공익사업법에 포함되어서,
(이병희 위원에게 직접 설명)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이 계획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관리계획의 심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질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정초등학교, 잠시 관련 부서에서 수정초등학교 2017년도 2월 수시분, 6월 29일에 관련해서, 이것 관련해서 의회에 올린 자료, 그다음에 의회 승인 속기록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그때 제가 재정과장으로 있을 때 했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현지 활동도 다녀가셨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재경 국장님께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설명하시면서 설명을 좀 축소시켜서 해 버려서 저한테 메시지가 하나 와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이라고 메시지가 왔던데, 고칠 의향 없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무슨 내용을,)
아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관해서 너무 간단하게 말을 하니까 지금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 지금 국장님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에 설명이,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공식적인, 사전적인 용어가,)
예, 조금만 하는 것이 아닌데 줄여서 말씀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 뜻이거든요.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아까 명시이월 중에서 원인행위 집행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같은 명시이월 내에서도,)
원인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을 빼먹었다 이 뜻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오전에, 제가 질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에 추경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경을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에서 추경을 통한 자원을 굉장히 이용을 잘하려고 한다, 이 기회를 이용을 잘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맞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제가 알고 있기에 숫자적으로 이것은 퍼센티지를 말하면 뒤로 넘어갈 정도의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동료 위원께서 교육안정화기금을 발의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예비비 과다 책정, 사업비 과다 책정,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한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쓸 것 다 쓰고 돈 언제 모읍니까?
여러분들은 쓸 것을 다 쓰는데, 그 돈이 쓸 것을 다 쓰도록 재원 마련해 놓고 다 못 쓰고 돈 잠그고 있으면서도 딴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현장에서만 그게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까 모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예산 매뉴얼을 따르다가 보고, 또 예상보다도 많은 그런 상황이 생긴다, 매뉴얼상에 110%를 만들다 보니 과하게 측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전체적인 검토를 거쳐서 2020년도 예산 반영은 한 103% 정도를 책정해 보도록 하겠다, 과다한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꽃내유치원 관련해서 이게 비단 설계용역비가 이번에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여기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김경수 위원님이 이 사업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맞죠?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 맞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꽃내유치원은 설계용역비가 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 올라와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할 때, 맞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기억 못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 사업비 설계용역비 삭감한 것 이것 때문에 이야기한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삭감할 때는 무언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의원이 비난받는 것을 감수하고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다 삭감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설계용역비를 여러분들은 못 쓰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왜!
조금 전에 사유가 그게 됩니까?
기획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미리벌초등학교 교실 1개 지어야 되겠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뭐부터 파악해야 돼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학교 설립이나 기관 신설과 관련해서는 늘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선행 절차를 지켜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타당성 여부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전에 미리벌초등학교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이행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묶어 놓은 법률에 의해서 지을 수 없는 땅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도 아무런 반성 없이!
뭐하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 추경 아니면 털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니 돈 같으면 그러겠나”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과장님들 중에서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경남 교육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하다 보면 그 답변 차이가 나온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과하게 책정이 되었으니 내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한 사람은 털러 나왔으니 털어라!
무엇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닦달을 하는 것은 꽃내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사업비까지 올라와서 여기 김경수 위원이 지역 일 가지고 삭감하는 것 때문에 핀잔까지 받아가면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사업비를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설계용역비라도 달라 달라 그래서 붙여놓은 것 아니에요?
안 되면 털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도의원이 무슨 말하면 듣기 싫어하고,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저는 이번 추경을 보면서 경상남도교육청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2차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위원들 마음은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 편성할 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비로소 이제 2추에 오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단편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근로자 인건비 예산 중에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보면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15억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다가, 1차에는 15억원을 증액을 요구를 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서 보면 또 5억원을, 4억9,000억원이니까 약 5억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어요.
이것 누가 답변하십니까?
기획관님이 하실 건가요?
중등교육과장님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소관이 중등교육과네요.
교원에 대한 사항이니까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규 교원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 학습보장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원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계약제 교원을 추가하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위원장 표병호 1차 때는 15억원 증액을 요청해서 편성을 해 놓고, 이번 2차 추경에서는 5억원 정도를 감액해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추에 증액된 금액은 유아과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13억3,000만원이고,
○위원장 표병호 무슨 과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유아특수교육과에 기간제 인건비가 13억3,000만원이고, 시간제 기간제 맞춤형 복지가 1억6,000만원입니다.
1추 때 증액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1차 때 증액을 요청했을 것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추 때 증액은 기간제 인건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런데 지금은 깎으라고 하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등에서 기간제 채용 인원을 2018년 대비해서 10% 정도 계속 3년 동안 증가해 왔기 때문에 10% 정도 증가를 예상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휴직자가 증가하지 않아서 한 99명 정도 인원이 예상 인원보다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5호봉을 기준으로 해 보면 인건비하고 퇴직금하고 4대보험 포함하면 한 5,000만원 정도가 지급되는데 인원적으로 산정해 보면 한 100명 정도 49억원 금액이... 한 100여명 정도의 기간제 채용이 덜 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100여명이 변경 편성됐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자료에 보면 중학교 과정에서 42억원이 감액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6억원 정도이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1추 때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증액을 한 것이고, 2추 때 감은 중학교 대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까 이야기했을 때 유아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그게 전부 다 계약직 교원으로 유·초·중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몇 가지 이상에 대해서 명시도 하지만 깎아달라는 그런 것은 명분이 좀 안 서잖아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작년에 사실은 휴직자가 증가해서 금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에 지속적으로 명퇴자하고 휴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도 예년과 같을 것이다 생각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나 생각보다 한 100명 정도의 휴직자나 명퇴자가 늘지를 않아서 남게 된 잔액이라서 좀...
○위원장 표병호 2018년도에 똑같은 내용이 지적됐어요.
1,520명에서 2019년도에 1,421명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9억1,100만원이 마찬가지로 감액 편성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인건비 부분이, 계약직 교원이 8호봉부터 40호봉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1년 퇴직금을 받는 분하고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해서 4년 만에 퇴직을 하시는 분의 퇴직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1개월 기간제가 있는가 하면 6개월, 8개월 기간제가 있다 보니까 4대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유형 사례가 정확하게 인원을 예상해서 딱 금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110% 산정해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둔 관계로 집행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110%로 예산 할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은데,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나면 개선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오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그런 부분인데,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위원장님,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105%로 산정해서 감액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렇게 하시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더 이상 휴직자 인원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통계를 가지고 105%로 산정했습니다.
이 점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래요.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되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인적 변화를 추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 질의를 이어가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이삼이 과장님.
사업조서 가지고 나오셨죠?
8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설치 대상학교 1,647개라고 했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요구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올해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1,647교는 전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수입니다.
여기에서 사립유치원은 유아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유치원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1,647개교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장규석 위원 중간에 보면 KC인증마크 정수기 조달 단가가 385만원 되어 있고요, 설치비가 100만원 되어 있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485만원이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장규석 위원 지금 산출근거를 5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사실 조달단가도 일반 사급하고는 가격이 같은 제품인데도 비싸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똑같은 제품인데 모델넘버를 보면 일반 시중에서 팔리는 가격하고 조달단가가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장규석 위원 설치비도 10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 시중에서 받는 가격 플러스알파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달단가하고 설치비를 485만원을 책정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500만원까지 책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들을 앞으로 하실 때 이런 기준으로 거래하면 돈이 남지를 않습니다.
1,647개교를 하게 되면 15만원씩 차이난다 해도 2억4,700만원 정도 돈이 차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2억4,7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남게 되어 있어요, 500만원으로 단가를 했을 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위원님, 실제 희망 학교 수가 141개교거든요,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장규석 위원 여기는 139개 학교로 되어 있죠?
사업조서 직수정수기 설치에 보면.
대용량 하나 1개교 해서,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예산서 작성할 당시에는,
○장규석 위원 139개교×500만원 하면 돈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초·중·고를 감안해서 초등은 500, 중등은 600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학생 수가 많으면 한 700, 유치원은 150 이렇게 계산하니까,
○장규석 위원 이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계산해 놓은 것에.
이 금액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139개교에 500만원 곱해 보십시오.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계산기 가지고 한번 곱해 보십시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6억9,500만원 나옵니다.
○장규석 위원 맞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이것은 저희들이,
○장규석 위원 제가 단적으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계산은 딱 안 맞아떨어집니다.
○장규석 위원 맞아떨어져야죠!
그만큼 그러니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렁뚱땅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충대충 계산을 해놓고 나중에 돈 남으면 추경에 정리하려고 하는 방편으로, 조금 전에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을 추경에 하려고 하는, 정확하게 하면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낼 수 있단 말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위원님,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왜 금액이 이렇게!
아니, 초등학생도 계산기 있으니까 곱하기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이런 금액들까지도 쉽게 틀리느냐 이거죠, 제 이야기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산출을 딱 500만원×학교 수 이렇게 고정적으로 경직하게 잡은 것보다는,
○장규석 위원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139개 곱하기 하면 어떻게 6억5,380만원이 나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나 학교 규모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니까 설치할 당시에는 금액이 적은 학교는 적게 교부를 할 거고요, 많은,
○장규석 위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산이 지금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이것은 당시에 교육부에서,
○장규석 위원 다른 이야기하시지 말고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다음부터는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학교에,
○장규석 위원 계산할 때 139개×500만원해서 이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알아서 대충 몇 천 만원 플러스알파 하고 그렇게 합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저희가 부기할 때는 희망 학교 수를 부기를 한 거고요.
500만원×학교 수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139개교 곱하기 이것은 뭡니까?
6억5,380만원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온 겁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학교 부기 수는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희망 학교 수를 부기를,
○장규석 위원 그러면 희망 학교 수에 얼마씩 했는지, 희망 학교 수 곱하기 6억5,380만원 나온 근거를 좀 가져오십시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위원님, 교육부에서 급하게 10월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학교에 정확히 산출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당시 희망 학교 수를 받아서 학교 수를 기입한 거고요.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다음부터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이것은 누가 해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대상 학교를 학교 규모별로 나누어서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일단은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두되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대충 학생 수 몇 명에 몇 학교 정도로 대충 추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추계 과정이 빠졌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곱하기도 안 맞잖아요.
500만원으로 산출을 내놨으면, 1개당 500만원으로 근거를 내놨잖아요.
485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15만원 정도 플러스알파를 해서 500만원으로 내놨으면, 사실은 이 금액을 500만원 낼 필요도 없습니다.
485만원만 내놔도 충분히 됩니다.
왜냐 하면 조달단가보다, 나중에는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 가격보다 더 써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밑으로 될 텐데, 보통 85%~86% 이 사이에 하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조달단가 곱하기 이것만 해도 충분히 돈이 남는데 왜 구태여 15만원씩이나 더 해서 나중에, 1,647개를 했으면... 예를 들자면 신청 학교가 이러니까.
그래도 그런 예산을 구태여 책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장규석 위원 누누이 자꾸 하는 이야기도 교육청 예산이 너무, 돈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삼이 과장님, 집에서 살림 살 때 적정 규모로 쓸 것 아닙니까.
수입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분명히 지출할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다음에는 예산부기를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지적하는 것도 이 예산을 충분히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넣어 놓고 나중에, 1,647교×15만원 해 보니까 2억4,750만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 예산이 분명히 남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정수기를 조달할 때 조달단가 플러스 설치비해서 입찰할 것 아닙니까, 그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장규석 위원 입찰해서 또 86%, 85%에서 낙찰되면 거기에서 또 갭이 15% 정도 생기고 하면 다 남는 돈 아닙니까?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부족한 데 더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장규석 위원 그런 데 쓰면 되는데 이것을 자꾸 불용처리하고 이런 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측하고 자기 부서에서... 사실은 전부 조달단가가 사급보다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면 분명히 입찰가격도 밑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더 업을 시켜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조서에 139개교 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설치할 게 더 많다 아닙니까, 1,500개 정도 되는데.
이 금액도 그렇게 하십시오.
485만원만 해도 됩니다.
그래도 또 남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자면, 교육부에서 10월 중순 때 내시가 됐는데,
○장규석 위원 됐습니다.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산서는 10월 말에 다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규석 위원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대충대충 안 하고도, 그냥 보면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소홀히 한다 이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리사하고 조리실무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급식종사자 중에서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조리사는 식당에서 직접 조리를 하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맛도 보고 요리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식단에 따라서,
○장규석 위원 실무사는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실무사는 직접 작업하는 직원, 현장에서 요리를 하는 직원입니다.
○장규석 위원 조리원이고 직접 현장에서,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조리사는 쉽게 말해서 지도를 합니다.
○장규석 위원 보통 조리실무사도 조리사 자격증이 다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있는 직원도 있고 없는 직원도 있고.
○장규석 위원 그러면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나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그것은 채용할 때부터 구분해서 채용이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들이 학교당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전 급식소 인원을 체크하면 수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한 학교에는 10명, 15명 이내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학생 수에 따라서 배치가 됩니다.
○장규석 위원 학교마다 대충 그 해에 퇴직하는 사람이라든지 육아휴직 들어갈 사람들이, 임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체크 되겠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장규석 위원 체크가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물론 중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 해에 육아휴직에 들어갈 사람이 대충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임신 몇 개월이 됐는지 그러면 올해 육아휴직 들어가겠다,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에 출산일이 돼서 빈 공간에 사람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대충 나오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계산하면 4억3,635만5,000원 이 정도까지 감액되고 이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인건비.
○장규석 위원 그렇죠, 인건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되지 않고, 또 이야기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하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 얼마 해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들어갈 사람이 올해에 10명 정도 된다, 출산일이 이 기간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했더라면 이런 금액들이 착오가 거의 안 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만 더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액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위원님, 이 부분은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책정을 할 당시에는 4% 급여 인상분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올해 단체협약에 보면,
○장규석 위원 조리사 인건비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전체적으로 급식종사자가,
○장규석 위원 여기 보면 학생 수 감소 및 정년퇴직 및 육아휴직 등으로 경력자 채용으로 감액 사유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4억3,635만5,000원이 감액된 이유가.
충분한 인력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고 대충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예측 가능한 것을 학교마다, 사전에 공문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올해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파악이 되었다면 이런 차액이 적게 날 것 아닙니까?
4억원이 넘는 돈까지 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편성을 할 때 체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봐도 돈이 엄청나게 액수가, 편성 안 해도 될 금액들이... 제대로 편성되어야 될 때 필요한 때 못 쓴다는 말입니다.
그 돈들이 잠겨버리기 때문에.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랫줄 부기 부분은 정년퇴직이나 휴직자들 파악은 다 했으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는 경우도 있고 초임 경력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설명,
○장규석 위원 물론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죠.
한 사람이 초임이든 어쨌든 그 차이에는 돈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원에 대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무상급식비 식품비 중에서, 71페이지 중간에 예산편성 및 증감 사유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대상자 감소해서 5,17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위원님, 사업조서...
○장규석 위원 71페이지.
중간쯤 보면 5,170명 되어 있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감소 인원이 5,300... 저소득층은 5,170명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뒤에 보면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에서도, 이 인원은 거의 비슷할 건데 여기에는 3,166명으로 되어 있는지,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이것은 토·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대해서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자료...
(○집행부석에서 – 지금 아마.)
그러면 나중에 제가 묻겠습니다.
초등교육과, 돌봄전담사 인건비해서... 조서 31페이지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장규석 위원 거기에 보면 목표가 288실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제 운영은 8실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처음에 288실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교실 수가 874교실입니다.
874교실에서 추정치를 3분의 1로 잡았습니다.
○장규석 위원 잠시만요.
추정치를 3분의 1로 잡는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장규석 위원 그것도 근거도 없고 대충 했네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대충이라는 표현보다는, 첫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추정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추정 같으면... 각 학교별로 받은 것도 아니고 추정한 건데.
그러면 애당초 이것을 정할 때 학교별로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먹구구식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장규석 위원 이러한 예산들이 또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번에 66억원이라는 돈이 감액됐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적지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러한 돈들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하려고 하면 충분히 많이 있겠죠, 학생들을 위해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이런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전부 다 들춰보면 이런 문제예요.
이래서 과연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까?
이 금액들을 다 살펴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대충만 봐도 이래요!
이런 것이 도대체, 교육청에서는 자꾸 인원은 증원해 달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제가 답답합니다.
과연 제대로 된... 이것은 너무하거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학교에 공문 하나 하달해서 이러한 부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전 전수조사만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정말 좋고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그다음에 예산 증액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지합니다.
○장규석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계실 때 이것을 편성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
○장규석 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관리자.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제 불찰입니다.
○장규석 위원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산편성할 때 눈으로 대충 한번 훑어만 봐도, 그냥 훑어만 봐도 육안으로 띄어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향후는 이런 부분에 추정할 때도 과학적으로 또는 실제 근거 있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우리는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했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면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전부 다 보면 뒤에 그러한 근거 내용들도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제가 조금만 더 변명성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전체 67억원의 예산을 이번 2추에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25억6,00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874개 교실의 추정치 3분의 1을 잡았던 그게 288실이 나오는 바람에 실제 그다음 해에 운영상황을 보니 오후 연장형 돌봄에 희망 수요가 없었던 사항을 발견하고 차액이 컸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지난해에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노조 측과 함께 굉장히 민감하게 교육청에 요구를 해 왔던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그 바람에 처우개선 시기가 2019년 3월 1일 자로 처우가 개선되면서 예산편성 시기는 그전 해 10월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에 1월 1일부터 반영해서 편성한 결과입니다.
1월 1일부터 반영하고 시행은 3월 1일부터 하는 바람에 두 달간 공백이 생겨서 예산이 추가 과다 책정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두 번 다시, 다른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부분이 생긴다면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산출근거가 없으면 누가 인정을 해 주겠어요.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유념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꼭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추가 추가질의 좀... 돌봄 때문에.
과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장규석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하셨고.
다음에 전문위원실에서는 예산할 때는 무선마이크 하나 해서 자리에서... 시간이 상당히,
○위원장 표병호 무선마이크를 사용할 환경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돌봄교실을 보니까 특히 오후연장형 부분이 제가 파악한 데는 운영실수가 8시고, 그다음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오후 돌봄교실 저녁에 운영실수가 2시밖에 안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저녁에 돌봄이요.
○원성일 위원 그래서 돌봄교실 오후에 하고 있는 게 874실,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이 99실 되어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앞에 위원께서 일단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조금 전에 예산 편성은 2019년 1월 1일로 했지만 처우 개선 시점이 3월 1일 인건비 부분에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처음에 이런 부분, 만들어진 부분은 이해되지만 내년이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2020년도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은 올해 1월에 수립을 할 건데, 여기에 인원을 몇 명 했냐 하면, 2019년도가 874명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신설학교 4개교 12명 포함해서 886명,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렇게 잡아 놓았다는 겁니다.
차질이 안 생길까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것은 신설학교가,
○원성일 위원 아니, 전체 포함해서 886명입니다.
2019년도는 874명인데 신설 12명 포함 886명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후돌봄교실이 오후도 있고 오후연장형이 있고 저녁도 있는데, 내년에 예산 수립할 때 차질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내년은 상황이 다릅니다.
○원성일 위원 다르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처우 개선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교섭이 종료되는 시점하고의 차이가 있는 바람에,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유념해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원성일 위원 제가 예산담당관님하고 “오전에 끝냅시다.” 했는데 이왕 하는 것 오늘 시원하게 우리가 할 것은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추경에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데이터를 저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원성일 위원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정예산 대비 증액 편성 사업이 자체 재원으로 했을 때 1,000만원 이상 총 34개 사업명이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기정예산 대비 감액 편성한 사업이 1,000만원 이상 해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3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인건비 등등 이런 것들이 감액될 이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 두 가지만 사업명을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조서 41페이지, 수석교사 퇴직자 10명 발생으로 대체강사비하고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잔액이 발생이 되는데, 수석교사 이런 분들은 10명 퇴직한다, 그리고 명색이 수석교사라는 것은,
○정책기획관 정창모 죄송하지만 담당 부서에서 답을 올려도,
○원성일 위원 그럴까요?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입니까?
오늘 계속 정책기획관님한테, 전체 컨트롤을 하다 보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괜찮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중등교육과장 김현희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수석교사가 공·사립, 본래 예산을 잡을 때 74명이었습니다.
○원성일 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76명 돼 있는데요.
당초에 76명이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계획은 76명으로 잡았는데요.
이것은 선발 인원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퇴직도 하고 선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을 선발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5명 정도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 자로 한 분이 퇴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2월 28일 자로 네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8월 31일 자로 다섯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는 퇴직 수요를 조사를 하고 난 뒤에 퇴직을 확정하는 모든 서류가 완비되었을 때 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10월에 어느 분이 얼마나 퇴직하실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석교사 선발되신 분들의 연령은 초기에 선발되신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으로 매년 한 2~3명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해 많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수석교사 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분은 수업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수업을 하고, 50% 수업을 감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고 계신 분들이고, 수석교사라는 게 지원을 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저희들 봉급이,
○원성일 위원 교육청에서 시켜서, 본인이 직접 지원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연구비는 저희들이 월 40만원,
○원성일 위원 아니, 말고.
수석교사 지원을 본인들이 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직접 지명을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선발을 합니다.
○원성일 위원 선발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가 아무리, 2월에 퇴직을 생각하는 분이 수석교사를 지원한다는 자체도 우습고, 그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전에 선발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퇴직하신 분,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석교사 선발 기준을, 죄송하지만, 연배 되신 분들 많지만 약간 더 낮추세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초기에 선발할 때는,
○원성일 위원 낮춰서 좀 더 생동감 있게,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예, 위원님 올해 저희들,
○원성일 위원 꼭 수석교사라고 해서 무조건 제일 연배 되신 분이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점차적으로 그 연령이 하향되고요.
저희들이 서류평가,
○원성일 위원 이것은 계속 감하는 이것은 진짜 너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잖아요.
뽑고 또 퇴직하니까 새로 뽑고, 그죠?
행정 업무도 계속 과중된다 하는데 최근에 행정 업무 과중도, 내년부터는 교육비라든지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들 행정사무 쪽에도 많이 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초기에 뽑으신 분들은 연령이 조금 높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창의인재과, 제가 시간이 있으면 39개 전부 다 불러서 감액된 것마다 하고 싶은데,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조서 57페이지, 특성화고 장학금.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원성일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대상 수 감소라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것 장학금입니다, 그죠?
이 장학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고, 그리고 장학금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특성화고 이 부분.
이것 특성화고 장학생 장학금 주는 건데,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성일 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이 부분 감소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명목은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이런 직업교육을 하는 학생에게 일반고 학생하고 다르게 좀 더 장학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료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특성화고등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명목의,
○원성일 위원 전체 인원수가 7,370명에서 6,654명으로 바뀌다 보니까, 자연 감소된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당초 본예산 편성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100%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충원될 거라고 보고,
○원성일 위원 다 충원될 거라고 보고 한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생략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차이난다는 부분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학생이 미달됨으로써 일어난 겁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 하면서, 오늘 각 교육지원청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교육지원청 대표로 설명하실 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쪽입니다.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전체 교육지원청이 해당되는 것도 일부 있어가지고, 혹시 창원교육지원청 관련된 이야기 누가 하실 분 있습니까?
교육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없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님 나오십시오.
간단합니다.
전체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수 위원 교육환경은 시설과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좀 더 전문성 있게 답을 드리기 위해서,)
○원성일 위원 전문성 있게.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원성일 위원 오늘 정책기획관님 계시지만 저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 하면서 선배·동료 위원께서 정책기획 쪽에서 한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계신 분들 전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예산 전체가 각 기관별로 다 들어와서 기획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인데, 꼭 한 부서에 계시는 사무관들이나 계장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전 부서의 전체 하나의 그림입니다.
하나의 작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추경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질타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서라도, 쓴소리를 이럴 때 하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저희들하고 발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도는 정말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창원교육지원청 추경 때 보면 교육환경 개선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습니다.
공립 초·중·고, 특수학교, 그다음 사립중 했는데,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저희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법정부담금 3% 미만 때문에 사립고 지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질타도 했고, 아니면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행정지원과에서 법정부담금 때문에 TF팀도 만들어서 조만간에, 제가 알기로도 사립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교라도, 아이들이 사립교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여기의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환경 개선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사립학교, 제가 알기로는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있는데, 창원교육청 2차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감액도 하고 예비비도 삭감할 정도인데, 사립교에 교육환경 개선을 안 받은 건지 아니면 받았는지 그 부분,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사립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것 사업조서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합니다.)
아! 그래요?
교육청에 나온 것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집행부석에서 – 초·중학교.)
아! 초·중학교입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사립교 법정부담금 3% 미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행정지원과 석철호입니다.
○원성일 위원 학생들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법정부담금 3% 미만 사립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에 관한 사항은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TF팀은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그 시설 사업과 관련된,
○원성일 위원 아니, 말고 법정부담금에 대한 전체적인 사립교에 대한 것.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법정부담금, 이번에 TF팀 운영한 것은 인사 부분하고 재정회계 부분하고 정관 부분만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원성일 위원 그러면 이것 학교별, 지역별 교육환경 개선은 관계없이,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종전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예.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보면,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 공기정화장치 설치라고, 이 부서가 어느 부서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올해 1차 추경 때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행정기관에 학교도 아니고 학생이 있는 데도 아니고 행정기관이 공기정화장치를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급하게.
했는데, 내용 보면 참 사유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진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안 된다, 삭감해야 된다고 했는데 끝내는 올렸는데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마산도서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원성일 위원 예, 이것 보니까 공기정화장치하고 8,600만원 돼 있네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마산도서관에서 저희들한테 기계식 환기 설비 설치를 원한다고 예산을 요구를 해 와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천장에 매립하는 기계식 환기 설비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마산도서관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 천장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또 벽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타공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유리창호에 급기, 배기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도서관은 정숙해야 되는데 소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마산도서관에서는 설치 공간을 마련해서 바닥상치형으로 재배치를 하고, 2020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같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바로 그 말입니다.
이번에 한다고 해서 저도 봤는데, 그만큼 작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당시 이 공기정화장치 설치하면 안 된다, 이것은 당분간 미뤄야 된다, 아이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도 기억하고, 저도 이걸 처음에 반대했다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또 조금 전에 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명시이월뿐만 아니고 리모델링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년도에 다시, 마산도서관 할 때 예산 어떻게 편성하시려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공기정화장치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니고,
○원성일 위원 아니, 전체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전체 건물 이번에 하려고 하면 거기 일정을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도서관이 3년 뒤, 4년 뒤에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지금쯤 알 정도면 벌써 이미, 1차 추경입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 예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10분인데,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신·증설 학급 교원 컴퓨터 보급 있죠?
다른 것들은 다른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김경수 위원 신축하는 학교에 공동구매해서 보급해 주는 거다, 그죠?
원가 절감을 위해서, 그죠?
많이 사면.
컴퓨터를 1대 사는 것보다 많이 사면 금액이 할인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그죠?
그런데 이걸 창의인재과에서 원래 담당하는 게 맞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시스템적이라면 지식정보과하고도 서로 관련 있다고는 보는데, 교원에 대한 직접적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게 보니까 많이 사면 살수록 싸다고 봤을 때, 여기에는 창의인재과만 나와 있지만 당초예산에 보면 여기도 300몇 대 사지만 지식정보과에서도 200몇 대 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대량 구매하는 부서가요.
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김경수 위원 그렇게 되면 차라리 500몇 대를 묶어서 한곳에다 몰아주는 게 이 취지에 맞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창의인재과에서는 다양한 할 일도 많은데 구매하는 쪽에서 한쪽에다가 이 컴퓨터는 사는 김에 500개 사서 같이 나눠주라고 해서 부서를 한곳으로 모아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내년 당초예산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더 저는,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많아지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어쨌든 구매 금액을 싸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업무 분담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한 데는 지식정보과에서 하고 하는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받아가지고 분배는 알아서 같은 과별로 해서 나눠주시는 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하는 것은 웬만하면 이 취지에 맞게끔 해 주세요.
하는 목적이 기존의 학교에 개개인으로 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 모아서 사는 이유가 여기 보면 예산 절감 및 업무 경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포함을 더 포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것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직정수기인데요.
직정수기 관련 그 부서 과장님 말고요, 수돗물 관리하시는 부서가 어디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김경수 위원 우리 학교에는 보면 행정실에도 물 먹는 게 있고, 그죠?
그리고 학교 복도에 봐도 복도 끝에 보면 물 먹는 데가 있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리고 급식소에도 있어요.
그러면 장소에 따라서 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급식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학교마다 같은 부서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김경수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다 하시죠, 그죠?
급식소 예산이 올라왔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대전인가 인천에서 국가적인, 녹슨 물이 나와서 예산이 특교가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할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경상남도 물 공급 지침이나 규정이 있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가능하면 직수로 다 상수도를 연결,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직정수기가 원래라면 1순위잖아요.
그런데 일선 학교에 가면요, 아직까지도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끓인 물이 1순위라고 해요.
끓인 물도 다양하게 있어요.
축열식이 있고 끓여서 바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끓인 물은 아무래도 약간 머물러야 되거든요, 물이. 머무르면 좋은 게 없어요.
아무래도 세균 감염이나 그런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직정수기가 가장 선호되는 게 맞아요.
원래 공급 규칙이 바뀐 게 오래됐어요.
원래는 끓인 물이 맞아요.
2014년인가 바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직수로 연결되지 않은 학교, 그러니까 저희 도내에 제 기억으로는 26개 학교가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물을 끓여서 공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상수도하고 연결된 것은 직결로,
○김경수 위원 그렇죠.
상수도는 원래 그냥 먹어도 되는 물입니다, 그죠?
그렇고 냉온수기 있죠,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정수기가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정수기라고 하죠.
찬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잖아요, 그 정수기가요.
금액에 따라 옵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학교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그것을 관리를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관리를 잘 못하니까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수인성 전염병이나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코디가 오고요.
그리고 가장 관리가 안 되고 오염되고 위험하다고 하면 유치원 학생들이 제일 위험한데, 유치원에서는 다 정수기를 쓰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받았잖아요.
그 자료를 다 들고 있지는 않은데, 유치원생은 거의 80% 이상이 그 정수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침이 바뀌고 다 바뀌었으면 일선학교에다가 그걸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직정수기를 못 놓으면 냉온정수기라도 놔라, 그러면 애들 한 번씩 땀나고 하면 거기에서 먹을 수 있지 않나.
장소에 맞는 먹을 수 있는 음용수가 필요한데 그것 없이 무조건 안 된다, 물론 선생님은 당연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장소나 여건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무조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은 없도록, 저는 그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교장 선생님 모이는 연수나 이럴 때 저희들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하여튼 물 관리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립학교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번에 잡은 것은 특교 21억7,000만원 내려온 것, 내진성능평가죠?
○시설과장 서재교 성능평가입니다.
○김경수 위원 보강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 하면 내진성능평가가 모든 게 다 끝납니까, 잔량들이.
○시설과장 서재교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남죠?
○시설과장 서재교 2024년까지 마무리됩니다.
○김경수 위원 보강 말고 성능평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성능평가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평가가 2024년까지 갑니까?
○시설과장 서재교 아뇨.
내년에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직접 담당자한테 물어봤을 때 내년 예산까지 잡아서 평가는 마무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남은 학교가,
○시설과장 서재교 일부 남은 게 1,570개가 남았는데 성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능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은 더 보충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특교 내려오면 보통 특교 플러스 자체 예산까지 합쳐서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설과장 서재교 성능평가 부분은 주로 특교 쪽으로 해서,
○김경수 위원 예, 성능평가는 특교 쪽으로 하시고 내진보강, 그러니까 내진 해석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또 설계를 해서 내진보강을 하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보강공사를 합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사실상 요즘에 지진 문자도 우리가 빈번하게 받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김경수 위원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이게 혹시나 예산이 있으면 제일 먼저 투입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특교 나라에서 내려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잖아요.
○시설과장 서재교 그런 취지보다 예산 부분들이 여러 갈래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순연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산 편성을,
○시설과장 서재교 가능하면,
○김경수 위원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서재교 예.
○김경수 위원 안전에 선택을 하셨으면 저는 조금 더 해 달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꾸준히 실무자님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내년에 아마 내진성능평가만큼은 다 클리어하신다고 하셨어요.
○시설과장 서재교 예.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해야 할지 안 할지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거기서 200몇십억을 넣어서 내진보강공사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약간 속도를 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Wee스쿨 이것은 사실상 낙동강교육원인데 민주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본예산 할 때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교육원 원장님이나 관련기관 분들도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답변할 때 담당자가 없으면 우왕좌왕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교육연수원이라든지 예산이 크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어느 부서에 궁금증이 있다 해서 사전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분들은 여기 배석시켜 주시면, 당초예산 할 때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김경수 위원 Wee스쿨 교육활동 운영이라고 있죠, 139페이지에 보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김경수 위원 이 예산이 지금 1억5,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원래 당초예산은 4억원 정도 됐었는데,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김경수 위원 사실상 우리 Wee스쿨 보면 학폭위 그런 데 대한 부적응 학생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김경수 위원 저는 이 예산이, 사실상 학폭위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빈번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행감 하면서 많이 봤지만.
그러면 분명 이 예산이 부족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이것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제가 말하고요.
부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이 안 좋든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참여인원이 30명, 우리가 예측한 인원보다 적게 갔잖아요, 그죠?
수요 예측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한테 홍보도 필요했고, 이에 대한 프로그램이 바리스타나 여러 개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아이들이 같이 놀러가듯이, 그냥 소풍가듯이 갈 수 있으면 저는 이 예산이 부족했으리라고 봐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하고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오히려 잘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Wee스쿨이 올해 처음 출범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학생교육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모르니까 맨 처음에 5명, 10명 이렇게 오다가 Wee스쿨 출발할 때는 6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남녀 4개 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10여명 되는 선생님들로서 60명을, 학교에서 최고 수준의 위기학생들이 오는데 한 학생을 감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35명에서 40명이 적정선이라고 운영해 본 결과 이렇게 판단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은 35명에서 40명 사이 인데, 그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학생들이 없을 때는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중독, 학습클리닉, 부모님과 하는 캠프를 하려고 했는데 또 중간에 학폭으로 인한 위탁교육을 운영하는 데 이쪽 선호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급식을 제공하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급식비를 가지고 오는 위탁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김경수 위원 위탁하는 아이들은 밥을 제공...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자기 돈을 가지고 옵니다, 급식비를.
그러니까 이 급식비를 쓰지 않고 그 위탁한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김경수 위원 아, 다른 예산을 들고 온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이 아이들은 주로 학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어디든 체험활동을 많이 해서 이 아이들을 계속 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험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예측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반영해서 2020년 예산에는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김해 생림에 있는 거다 맞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당연히 잘 되어야만 학폭위에 연계되어서 거기 학폭위 효과도 있다고 봐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관련한,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예산을 감액하는 전공인데 이미 너무 감액이 많이 돼 와가지고 손 댈 게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동료위원님하고 똑같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제가 잘못 봤나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추계하실 때나, 이번에 제가 이걸 보고 당초예산서를 미리 봤습니다.
저는 두 권을 다 보고 왔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똑같은 가중치, 아마 가중치를 넣을 거잖아요.
학생 수나 퍼센티지 인상률 1.8, 2.몇 이렇게 넣을 거지만, 똑같이 해서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은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 추계가 잘못... 아까 말씀하셨죠.
110이면 초등학교는 100이 나중에 중학교는 107로 하신다 하셨지만, 저렇게 조금씩 조절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걸 또 뭉뚱그려 3천몇억에서 또 곱하기 1.1:1 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가중치까지 받은 계산서를 받아볼 테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믿고 있는데 혹시나 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면 제가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해서 제가 그 금액만큼 정확하게 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혁신과장님!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학부모 교육 활성화 시·도 특화사업 해서 이것도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교부세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교부금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이런 것도 용도가 지정돼 옵니까?
학부모 교육 이런 것도?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부모 교육 활성화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다 관리가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요즘 교육의 트렌드가 학부모가,
○이병희 위원 ‘트렌드’할 것은 없고, 그렇게까지 뭘...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부모들의 학교 교육 참여, 또 학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병희 위원 이게 7월에 성립 전 편성됐는데 7월 17일, 지금까지 미집행 사유가 뭡니까?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저희들이 1,5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 정도 쓰고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900만원 해서 12월 중순까지는 다 집행하는 걸로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업계획은 다 잡혔다 이거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다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은 다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권한에 맡겨서 조정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맞는 것이지, 돈 자체가 그걸로 내려온다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예.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 예산서를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이것은 서로 견해를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우리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동일한 사업, 사업명이 같은 사업이 두 건씩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부기명으로 사업내용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정예산이 있을 경우 동일한 사업을 추경 등에 추가로 예산을 받고자 할 때는 기정예산 산출내역을 명시해서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예산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한테 제공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드릴게요, 어떤 게 있는지.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메모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16건입니다.
그것부터 한번 해결을 해 봅시다.
16건이 뭐냐?
창원교육청 안에 내동초등학교 아스콘 포장 해서 건설비, 사업명은 그것이고 목은 건설비, 1회 추경에 반영되고 또 2회 추경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마산서중학교 교실 천장 교체 일반층 건설비, 본예산에 하고 일반 1회 추경에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마산서중이 제법 있습니다.
천장 전기교체,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사업명이 똑같고 목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업들이 본예산에 있고, 1회 추경에 있고, 1회 추경에 있고, 2회 추경에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창원여자고등학교 화장실 보수 전면 건설비 1회 추경에 들어가 있고 또 2회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6건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료를 달라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가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부기상 예산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그걸 표시할 때 당초 표시된 그대로 해서 증가되고 그것 되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는 이해하시기 쉽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아니, 그게 설명은 아니죠.
중복됐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위원님, 솔직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해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또... 아니, 기획관님이 이해 안 되는데 내가 어찌 이해되겠노!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러니까요.
(장내웃음)
○이병희 위원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기정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에 대한 표기가, 아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신규예산 반영과 구분이 전혀 되지 않는다.
이것을 봐서는 신규예산이지, 꼭 작전세력처럼 해 놨다 이거야, 그죠?
그래서 그중에 금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 중에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예산에 동일한 부기사업을 각각 신규예산처럼 같이 표기하여 명기하고 반영하고 이월조서에 대한 표기사업이 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신규와 증액 등을 고려할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신규하고 증액 사항은 완전히 다르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정확한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예산서에 신규다, 이월이다, 그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아래와 동일한 부기 사업을 2회 이상 예산에 반영하고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 이것은 이만큼입니다, 뺀 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정책기획관 정창모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분석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기획관님, 지금 이것은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중복된 것 그 자료 받아서 정확하게...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가 지금 어중간하게 말씀을 올려서 혼선을 겪게 하는 것 보다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이런 것은 좀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정책기획관이 싹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가 몰랐습니다.
몰랐고, 몰랐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정책기획관이 모른다 하면 정책기획관이 모르는 걸 가지고 나온 나는 잘못 알고 갖고 나온 것 비슷하게 그렇게 돼 버리는데.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지는 않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 내용적인 것도 보면 이게 또 잘못 말하면 골치 아픈 것이, 내동초등학교 아스콘 포장 표층 50 플러스 기층 70 이렇게 해서 똑같은 사업명에 목이 건설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4만7,700, 7만4,200, 예산액이 다르거든요.
1회 추경에 있었던 부기가 2회 추경에...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 목이 2회 추경에 올라오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2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이월을 하면 괜찮은데 1회 추경 몫이 2회 추경에 그대로 달려와서 그것을 또 명시이월하는 게 네 건이 있습니다, 네 건.
1회 추경에 똑같은 몫을 가지고 올렸고 2회 추경에 똑같은 몫을 가지고 또 올렸는데 이것을 명시이월한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위원장 표병호 기획관님, 오늘 여기 위원회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또 하잖아요.
오늘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했다 의견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답변을 잘하셔야 거기도 대비를 할 것이니까.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 이게 우리,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이것 잠깐 정회를 해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좀 하셔서,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병희 위원 정회하고 자료 가지고...
○위원장 표병호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중에 정회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책기획관님,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실수가 결국은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기만할 수도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객을 배려를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너무 나간다, 진짜!
(장내웃음)
(웃으며) 우리가 고객이가.
○정책기획관 정창모 아니요.
위원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편하게 그렇게 이해했으면 되겠고, 일단은 예산을 보는 저희들 입장으로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원인은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나 사업조서를 가지고는 분석을 할 수 없게끔 딱 만들어 놨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의도된 건 아니고요.
○이병희 위원 물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도된 것은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신규사업처럼 꾸며진 게 또 있다 말이야, 신규사업처럼.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1차 추경에 사업 목이 똑같은 것을 받았는데 1차의 그걸 보지 않으면 2차 추경에 신규사업처럼 올라온 게 허다하게 있으니까 큰일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는 걸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 사항은 앞으로 사업조서나 이것을 꾸밀 때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원성일 위원 저는 당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조서 21페이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원성일 위원 과장님, 누리과정이 올해 연말에 끝나면 내년부터는 교육이 다 끝나는 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아닙니다.
○원성일 위원 내년도부터는 의무 되는 것 아닙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아직 그런 얘기는 저희가 못 듣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원성일 위원 지금 공공성 강화 일환에서 도입되는, 2020년부터 의무 설치되는 것 아닙니까?
에듀파인은 다 되고 있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에듀파인은 내년부터 전 유치원에서 다 합니다.
○원성일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올 연말?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지금 현재 2019학년도에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은 저희 경남에 굉장히 우수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률은 100%이고요.
○원성일 위원 지금 미설치된 데 있습니까, 혹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해야 될 유치원 중에서.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의무 해야 되는 유치원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다 됐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뭐죠?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왜냐하면 내년에 다 하는 유치원은, 지금 남아있는 유치원이 영세유치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에듀파인을 할 경우에 저희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부터 연수를 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리고 그에 대한 사전조사도 충분히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사전조사는 이미,
○원성일 위원 다 돼 있습니까?
다 해 놨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이미 모든 유치원에서 다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성일 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 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 조사는 학급규모라든지 유아 수, 직원 이런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원성일 위원 알다시피 저희들이 행정감사 할 때 감사실에서도 환수된 금액이 꽤 많았습니다.
지역 유치원이 192개였고, 그다음에 환수금액이 1억원 이상 되는 게 12개였고, 제가 그때 보니까 환수금액이 제일 높은 유치원이 6억7,000만원이더라고요, 제일 높은 금액이.
이런 부분들이 이번 에듀파인 도입해서 누리과정 지원이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조금 전에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나오실 건 아니고 앉아서... 제가 이것 1회 추경 반영 사업 중에서, 앉으셔도 됩니다.
참고로만 들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1회 추경 반영 사업에서 제2회 추경에 추가편성 된 사업명을 보니까 총 29개입니다, 쭉 보니까.
유아교육정보시스템 구축부터 쭉 해서 29개 정도 추가편성 했는데, 1추 중에서 2추에도 추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은 이해는 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이런 예산 부분도 다시 한번 더, 1추, 2추 됐던 예산 중에서 1추에서 또는 당초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조금씩 하는 것도 명시이월이라든지 불용액 부분이 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편성 현황이 한 29가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가지고,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미세먼지 대책사업, 체육건강과.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장규석 위원 우리 정창모 정책기획관님께서 말씀하길, 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했는데 고객에 대한 배려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세먼지 대책 사업으로서 기정예산에 213억1,950만원을 책정하면서 이 사업 중에서 청정기 임대사업하고 그다음에 필터 수리하고 두 가지 항목으로 해서 했죠,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서 많은 금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이 산정기준은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용역을 실시한 자료를 보면, 그러면 총 공기청정기 임대는 이번에 몇 대를 했습니까?
올해 임대를 몇 대를 해서, 지금 돈이 88억4,900만원이 남았는데, 임대를 몇 대를 했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올해 중·고, 기타학교 해서 9,940실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9,940실 해가지고 한 대당 임대를 5만1,900원에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저희들이,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213억9,500만원 산출을 낼 때 두 가지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는 본예산이 167억...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기정예산 213억1,950만원 중에서 임대사업으로 대수 곱하기 산출근거를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근거로 5만1,900원으로 해서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금액이 맞는 겁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용역업체 단가가 5만1,900원으로 저희들한테 결과를 보내 왔는데, 저희들은 입찰을 대비해서 86.7%, 4만5,000원으로 계산을,
○장규석 위원 그러면 4만5,000원 곱하기 1만 대 했습니까?
우리가 기준을 할 때 몇 대를 예정하고 계산을 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유·초등학교 약,
○장규석 위원 전체 몇 대를 했습니까?
4만5,000원 하고 전체 몇 대 했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약 2만5,000대 정도 됩니다.
○장규석 위원 ‘약’이 아니고 정확하게, 계산할 때 ‘약’이 아니고 몇 대를,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2만4,900대.
○장규석 위원 2만4,900대 이것하고, 그다음에 필터 교체 사업으로 해서 삼성전자하고 엘지전자 두 개, 지금 현재 다 설치돼 있는 게 대부분 삼성하고 엘지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 두 회사입니다.
○장규석 위원 이 두 업체를 하면서 55억6,432만원인가 이 금액이 맞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55억6,500만원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예산이 4만5,000원 곱하기 2만4,900대 이 금액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필터 수리하고 임대는 돈이 다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했어요?
213억1,950만원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했냐고요.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장규석 위원 청정기 임대사업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필터 수리하고 임대사업하고,
○장규석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은 4만5,000원에 2만4,900대이고, 그다음에 필터 수리는 어떻게 근거를 냈어요?
얼마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천장형 냉난방기 필터 부분은 총 대수가 6,668대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55억6,432만원입니다.
○장규석 위원 55억6,432만원, 이게 산출 근거입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LG는 89만원,
○장규석 위원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213억1,950만원 산출 근거가 이 두 가지 항목을 갖고 했죠,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두 가지,
○장규석 위원 두 가지 항목 중에서 4만5,000원을 근거로 해서 2만4,900대,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임대는 4만5,000원.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서 했고, 그러면 55억6,432만원 이게 필터 교체사업이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방진막 40억원이 미세먼지대책사업에, 아마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 방진막 없잖아요.
여기 내용에는 그 2개 사업만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미세먼지대책사업에.
여기에는 지금,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아, 지금 방진막은 명시이월을 했고, 이 두 가지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방진막하고 합치면, 아니, 방진막 말고 2개만 합치면 167억원밖에 안 돼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지금 수리하고 임대는 167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167억원인데 213억원,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방진막 40억원하고,
○장규석 위원 그러면 방진막 40억원 하면 그래도 한 3억원 정도 차이가 나요.
방진막 정확하게 얼마예요?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방진막이 40억원입니다.
○장규석 위원 40억원이면 그래도 돈이 차이가 나잖아요?
​ (“시범사업 3억원”하는 위원 있음)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청소비 시범사업이 있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죄송합니다.
오늘,
○장규석 위원 정확하게 이런, 지금 전부 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근거가 딱 나오면 이것만 지적해 주고 나면 더 물을 필요도 없어요.
보고 넘어가고, 그냥 오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감액 신청 사유하고 명시이월하고 따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규석 위원 여기에 지금 책 내용에는 냉난방기 딱 2개 부분에만 한정해 놨어요.
공기청정기 임대하고 냉난방기 공기청정 필터 수리, 그러면 미세먼지방진막 부분도, 미세먼지방진막이 40억원이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이건 추경 대상 사업만 부기가 명시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했잖아요.
고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그 말씀, 옆에 설명하는 쪽에 그런 내용을 부기해야 될 사항이고, 이쪽에,)
그러니까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조서를 만들어냅니까?
조금만 배려하면,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죄송합니다.
한눈에 보이도록,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213억원 이게 어떻게 나왔는데 그중에서 이러이러해서 127억원을 썼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한 4만5,000원 곱하기 2만4,900대, 그렇게 해서 112억원, 여기는 한 55억원, 55억원도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55억원 나왔잖아요.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그렇게 줬으면 또 제가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55억6,000만원.
○장규석 위원 깨끗하게 끝날 일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하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냥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예.
○장규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고객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경을 하면서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을 좀 확대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송기민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집행 시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을 계획한 대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이 추진한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과다한 명시이월 문제, 예산 규모에 비해 과도한 예비비 편성 문제, 명확한 예산액 산출 자료 부족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 학교 공사가 부득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추진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 등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지만 과도하게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관련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사업 분석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나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있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 협조해 주신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이진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이혜진 김희경 윤영선
강지원 강기훈 서은정
김지현 우순덕 임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