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2) 2019.04.10

영상자료

제36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4월 10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나. 행정국 소관
2.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경상남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나. 행정국 소관
2.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26명 발의)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꽃들이 만개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축제와 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연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이옥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본 안건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정혁신추진단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 이어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혁신 과제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억8,685만원보다 1억5,494만원이 증액된 3억4,1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 성과 관리 체계의 개선과 실·국 단위 성과 관리 체계의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자문 수당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청사 공간 활용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용역 비용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예산 6,000만원과 지식활성화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은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도정혁신추진단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안 94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18##362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청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혹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큰 거는 아니고, 예산안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도정에 있어서 도정 혁신이라 하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이 지금 우리 도정에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청년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센터들에 대해서 도정혁신추진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센터를 많이 만드는지, 그 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다 있겠지만 그걸 조금 조정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센터를 만들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 민선 7기가 들어서서 사회혁신추진단이 생기고, 도정혁신추진단이 생기고, 3대 혁신을 중심으로 해서 도정을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지원센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중간 지원 조직 형태의 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에 걸쳐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회 혁신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시민과의 접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어떤 좀 체계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사회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은 그러면 이 센터가 가장 효율적인 도민들과의 소통 수단인지, 아니면 예산에 어떤 비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관한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센터가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센터를 없애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센터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지, 또 앞으로도 센터가 더 생길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센터를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검토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우선 이 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에 걸쳐 있기도 하고, 사회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센터가 계속되거나 아니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어떤 내부적으로 저희가 중심이 되어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혁신추진단과 조직 운영에 관해서 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하고도 같이 한번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센터 문제는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주도적으로 연구 검토를 좀 해서 센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기지 않도록 좀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세출예산안에 당초예산액이 1억8,700만원 정도 잡혔었죠,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되는 예산이 1억5,400만원이나 되는데, 당초예산이 1억8,700만원이었는데 증액되는 예산이 1억5,5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버금가도록 많은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요청을 드린 것은 사실 4,2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200만원의 혁신을 위한 컨설팅 비용과 그리고 청사 공간 혁신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비용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비용을 설명을 좀 올리자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 비용과 지식활성화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 6,200만원 비용은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조직 개편이 됨에 따라서 업무가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면서 저희 쪽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라가게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파트는 저희 도정혁신추진단이 1월 2일자로 정식 조직이 됨에 따라서 정원이 15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5명에서 15명으로 10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 발생분으로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증가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본래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던 업무가 도정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이 1억8,7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정혁신추진단에서 증액되는 것은 4,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중복되는 질의는 빼고 청사 공간 혁신 종합 계획 용역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는 청사 관리 담당 부서가 없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회계과에서,
○예상원 위원 돈은 3,000만원이기는 한데, 이 자리 배열하는 데 돈 3,000만원 주고 용역한다고 하면 안 우습나, 괜찮아요?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좀 우스운 얘기 같아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청사가 진주 제2청사가 만들어지고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좁다고 하거든요.
실제 좁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청사도 만들어지고 신관도 2010년에 만들어져서 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밖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경발연에 임대를 해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본청에 들어와야 되는 문화국이 못 들어올 정도로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청사 공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한 파트로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도청 자체가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도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에 어떤 그런 종합적인 진단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국이 밖으로 나가 있는 문제라든지 공간의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청사 공간 혁신을 통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상원 위원 말씀은, 원래 우리 김상원 추진단장이 말을 잘한다고 소문나 있잖아.
말은 지금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뒤로 하고.
우리가 2014년도 이후에 공무원 증가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소방본부를 제외하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대비 1개국 11개 과, 39담당 24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243명이 증가했는데 이 243명 중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쯤 됩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지금 현재 2015년 12월에 서부청사로 가신 분들이 174명이고,
○예상원 위원 174명,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2015년 12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남은 인원이 얼마 되지 않잖아,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청사가 과거에 서부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제2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렇게 부족하다, 제가 10대 때 와서 청사가 부족해서 도민들한테 기여도가 떨어진다 이런 말을 저는 들어본 바가 별로 없었거든요.
서부청사가 저렇게 만들어지고, 지금 많은 인원이 진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자꾸 없다고 아우성이거든요.
그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현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청사 관리를 하는 팀이 이걸 뭐, 머리 좋은 공무원들이 수두룩한데 꼭 이렇게 용역 줘서, 용역 주면 누가 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실태를, 참 내.
용역도 용역다운 용역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력 배치하는 용역 이런 거는 조직관리계, 청사관리계, 청사의 효율성 관리 측면, 나는 문화국이 밖에 나간 것에 대해서도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 공무원 수의 증감을 보면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소방본부, 소방직 공무원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본부에, 소방직 공무원이 본부에 많이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소방직 공무원은 뭘 하죠?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분들 때문에 장소가 비좁다 이거는 핑계입니다.
그분들은 현장에 나가야죠, 각 시·군에 나가 있어야 될 인원이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돈 3,0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도 아낄 것은 아끼고, 쓸 것은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봅니다.
이게 도정을 혁신하는 추진단이 과거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예산이 설령 통과되더라도 안 해도 된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공직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산의 의미는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혁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혁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성낙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혁신의 근본적인 부분은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행정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정 혁신의 근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혁신이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할 때는 묵은 조직이나 제도, 풍습 이런 방식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저는 혁신으로 알고 있고, 또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굴해서 잘못된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걸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도의 혁신은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니고 보여 주기식 혁신, 또 보은 인사에 따른 자리 만드는 그런 혁신 그런 게 짙거든요.
제가 나중에 조직팀이 오면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도에 혁신팀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내가 한번 빼볼 건데, 과연 이게 없었을 때는 그러면 도정이 안 돌아갔느냐, 저는 혁신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이 옥상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혁신을 위해서 거기에 너무 과다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되면 혁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할 때는 비용 대 효율을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김경수 도정이 근 1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3년 남았는데, 혁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많은 노력도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방식이 너무 방만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혁신은 필요한데, 제가 매일 주장하지만 혁신을, 컨트롤타워가 도내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가 각각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방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예상원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청사 배치하는 데 밖에 외주를 줘서 진단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 내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우리 도청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잘 아는 데가 우리 조직관리 부서라든지 행정국이 있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밖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자기들이 알겠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혁신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 없애야 혁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없는 것 만들어서 우리 혁신단에서 이런 것 했다 이렇게 보여 주기식보다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것,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볼 때 그 혁신단 정말로 잘한다 이런 칭찬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그런 보여 주기식보다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 또 우리 단장님께서는 공무원 출신이니까, 두 분은 밖에서 오셨지만 공무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각기 혁신을 할 게 아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그겁니다.
그래서 잘, 저희들이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단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자고 해서 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저도 그런 데 근무를 해 봤지만 제일 공직을 하면서 힘든 게 뭐냐 시장·군수가 바뀐다든지 도지사가 바뀌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게.
있던 조직이 없어지고, 없던 조직이 생기고, 이게 반복입니다.
또 4년 후에 이 지사님이 계속 연임을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가겠지만 바뀌면 또 완전히 바뀝니다.
단장님, 지금 공무원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제가 2008년에 들어와서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말씀 안 하더라도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는 줄 알고 계시죠?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자치단체장 바뀌었다고 해서 없는 조직이, 인력이 늘어나고, 조직이 늘어나고 이거는, 제가 볼 때 필요한데 그걸 최소화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필요는 합니다.
혁신해야 됩니다.
지금 혁신 안 하고 이 글로벌 시대에 못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는 방법이 너무 방대하다, 그에 대해서 우리 도정혁신추진단장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 지사님이 오시면 직언을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재정립해서 혁신을 정말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단장님 아는 것만큼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혁신단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성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혁신추진단을 하면서 가능한 최대한 검소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도 이게 정말로 혁신이 되는 건지, 아니면 혹시 저희가 보여 주기식의 혁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제 하나하나, 과정 하나하나에 늘 고민을 하고 서로 같이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혁신, 사회 혁신, 필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로 이게 혁신적 관점에서 얼마만큼의 규모로 가져가야 될지, 그러니까 사실 혁신이라는 것이 혁신단이 없어도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혁신단이 최대한 빨리 이 혁신을 내재화 시키는 데 노력을 해서, 이게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신단이 최대한 빨리 해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혁신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혁신추진단이 3팀이 지금 현재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1년 내지 2년이 되면 성과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그에 대한 성과도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도의원들이 당연히 그걸 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 1년, 2년 흘렀을 때 과연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이라든지 도정혁신추진단이 한 것이 도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지 못 받을지는 단장님들의 의지라든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연말이 되면 뭘 내놓아야 된다 해서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불필요한 일을 안 만들고,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서 시·군 공무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무리하게 시킨다든지 실적 위주로 받는다든지 이것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혁신을 해야 박수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혁신추진단이 어느 궤도에 가서 해체될 때 박수 받고, 또 우리 의원들로부터 혁신추진단이 그동안에 정말로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로 보여 주기식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그런 혁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국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이옥선 이어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를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 국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차석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열 세정과장입니다.
문일 회계과장입니다.
김상호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9년도 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17억990만원이 증액된 2조7,916억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내용입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합동 묘역 관리 등 3개의 국고 보조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서 기정예산보다 3억9,520만원이 증액된 109억1,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세수 감소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이 감액되었으나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2,243억9,500만원이 증액된 2조7,409억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 추정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보다 130억8,030만원이 감액된 396억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8,400만원이 감액된 8,243억2,73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9억6,750만원이 증액된 2,065억8,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 행정 운영 지원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역 인재 데이터베이스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5,000만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아울러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을 연중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홍보 영상 제작 4,000만원, 경남미래 100년 보고회 4,000만원,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운동 관련 문화 예술 전시 2,000만원,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 지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 등 인력 운영비에 46억4,5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7,480만원이 증액된 313억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난 1월 2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지식 우수부서 시상 업무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도정혁신추진단으로 이관되었으며, 그 금액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에 4,000만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에 215만원을 감액하였고,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된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과 산청·함양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에 각각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1억3,420만원이 감액된 5,268억3,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소비세 증가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85억9,520만원이 증액된 반면, 취득세 등 지방세 수익 감소로 지방세 전출금 167억2,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취득세 등 시·군 징수 세입금이 감소되어 도세 징수교부금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5억6,460만원이 감액된 468억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2,020만원 증액된 86억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19년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국고보조금이 증액 확정 내시가 되어서 국비 6,750만원과 도비 1억5,750만원으로 재원을 조정하여서 편성하였고, 아울러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도청 내의 청사방송 운영관리 업무가 기존의 공보관실에서 저희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경비 4,540만원을 이관 편성하였고, 문화관광체육국 사무실 임차경비 부족분 7,1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경상남도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5,220만원이 증액된 40억7,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에 2억3,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저희 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104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18##362_2_기획행정_1차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입니다.
주요사업별조서 58페이지에 보면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이 세부 내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원이 잡혀있어서 다시 5,000만원을 증액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고 싶고, 이게 신규 사업인지 아니면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필요하신 자료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위원님들께서는 인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여기 지역인재DB 운영프로그램 개발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하고 관계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지역인재DB 운영프로그램 개발사업은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은 정보화담당관실 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객관적 정보로써 적재적소 공직 후보자 발굴·임용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인재DB 구축을 한다고 들은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했는데, 그 시스템을 업무관리시스템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이자는 측면에 갔는데 이 부분을, 지역인재DB 운영프로그램을 우리 업무관리시스템에 같이 넣자, 어차피 같은 운영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DB를 같이 운영 못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운영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연구개발비는 5,000만원 주셨지 않습니까.
연구개발하고 그 연구개발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업무개발시스템하고 인천시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인천시가 못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부서에다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인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저희들 업무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각 부서별로 있는 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총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인재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것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저희한테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떻게 진행될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러면 이어서 덧붙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 그러면 예산상 우리 정보빅데이터담당관에서 하던 업무가 넘어오게 되면 예산에도 조금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상관없나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의 연구개발비는 우리 인사과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다 한 프로그램을 돌리는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업무개발시스템에 우리가 같이 탑재를 해서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그걸 반대하는 바람에, 자기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하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개발한 것을 정보빅데이터 프로그램에 같이 넣어서 돌리려고 했는데, 이건 누구나 돌려도 상관없거든요.
인사과에서 돌려도 상관없는데, 이 부분을 정보빅데이터에서 인천시하고 공동으로 하지 못하니까 이게 다시 우리한테 떨어진 거죠.
○위원장 이옥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 담당부서하고 의논을, 얘기를 들어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낙인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예산서 한번 봅시다.
의열단 창단 기념행사, 이게 항일무장독립단체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해서 항일운동 고취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다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은 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이건 추가로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연간 계속되는 행사로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급한 게 있을 때 추경하는 게 맞는 거지, 통상적인 업무 이걸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사과장 이상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100주년 행사 속에 처음부터 들어가서 같이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하고 100주년 행사를 쭉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런 행사가 추가로 지금 와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낙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기응변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넣었다, 이건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은 2018년도 그때 도지사님한테 업무보고할 때 중요사항 업무보고를 해서 거기서 예산부서 협의를 해서 올리는 게 맞지, 일하다가 중간에 필요해서 올린다 그러면 당초예산이 필요 없고 추경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 의열단 이걸 창단하게 되면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인사과장 이상헌 의열단 기념행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광복의 주요 역할을 하는 무장독립단체인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기념하여 경남의 항일운동 활동 홍보 및 자긍심을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기념식과 뮤지컬, 학술대회, 전시, 의열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와 밀양시가 같이 해서, 의열단 창단이 올해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낙인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이 부분은 지금 밀양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밀양시의 시비는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밀양시에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9,000만원, 저희 도비를 5,000만원 해서 1억4,000만원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건 충분히 사전에 저희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업무 협의를 해서 올려야 맞는 거지, 이런 행사성 1억4,000만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업무 연찬을 하셔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줄 게 아니고 예산을 올릴 때는 세부적으로 언제, 몇 월에 어디서 뭘 한다는 걸 정확하게 해서 줘야 되는 거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예산 던지니까 위원들 너네 승인해라 이런 식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행사를 12월에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하게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경상남도청의 조직표를 쭉 보다가 재밌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명에 인재개발원장 밑에는 인재개발지원과장, 그다음에 대학에는 교무처장 이런 식으로 조직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에는 인사과 인사과장님이 먼저 올라와 있어요.
아무래도 국 밑에 있는 실·과들이, 제가 봤을 때 인사과가 막중한 비중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로 밑에다가 인사과가 올라온 것 같은데, 조직도에서 말하듯이 인사과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힘은 제가 봤을 때 막강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비해서 추경에서 올라왔던 사업을 들여다보면 정책사업에 있어서는 만족하는 직장생활이라고 조성되어 있고요.
단위사업에는 보면 행정지원 역량 제고, 세부사업에는 도정 주요시책 추진 등 부서명에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이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과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 대비 공무원들이나 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풍족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의 주요 시책사업들이 인사과 외 몇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 부분 플러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인사과에서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셔서 더 같은 공무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용들과 정책사업명과 세부사업명이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견제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저희 도민들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연찬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년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프로그램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과장님의 역량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진입니다.
예산안 109쪽에 보시면 거창사건 추모공원 관리 운영과 그다음 산청·함양 추모공원 관리 운영, 기정예산액에 8억6,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창사건하고 산청·함양사건에 각각 2억원씩이나 증가가 되는데,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액 국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전액 국비로 내는 겁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전액 국비입니다.
당초에 보통 한 3억원씩 내려왔는데요.
올해 10억원 내려온 이유가 두 군데 다 오래돼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국비를 받아서 7억원 정도 증액된 내용입니다.
그중에 2억원이 이번에는 작년 연말에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10억원씩 정도 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김영진 위원 전액 국비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이게 좀 연장선에 있어서 말씀 잘하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열단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열단은 제가 우리 밀양과 관련된 일이라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전년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현명 국장이 계실 때부터 이 예산과 관련된, 이 예산 말고 의열기념공원뿐만 아니고 기념행사에 대해서 밀양시의 시비로 할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참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줄곧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의열기념공원은, 저희들 밀양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도심에 있는 밀양이 최초 의열단을 구성했을 때 11명 중에 4명이 밀양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밀양 시민들은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의열기념공원 150억원을 경상남도가 책임지라고 했는데 제대로 책임져주지 않아서,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여성 사무관 두 분이 용기 있게 한 30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추경에, 도 특교에 재정건의사업비로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상남도 도민들한테 담보를 받으려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만 된다고 줄기차게 밀양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1월 17일 속기록에 보면 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어떤 특정인을 기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의열단원의 숭고한 정신을 밀양시가 기리려고 하고 경상남도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성낙인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관계 국에서 의회에 한 번 더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이해도를 높여 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와중에, 5,000만원 중에 밀양시의 요구는 뭐냐 하면 행사비는 좀 줄이자, 행사비는 줄이고 의열단원 그러니까 김원봉 장군의 부인 묘소, 박차정 여사의 묘소를 저는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사진으로 여러 번 봤습니다.
요즘 거기에 많은 관광객, 관광객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학생들이 묘소를 실제로 찾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오고 특히 여학교에서 오는데 그 묘소가 많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소를 밀양시는 제대로 관리를 하자고 해서 시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이 5,000만원을 부기에 목을 달아서 1,000만원 정도는 우리 경상남도가 묘소를 다시 만드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시고, 4,000만원은 행사비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밀양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놓쳤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1월 행사에 행사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던 150억원 중 앞으로 어느 정도를 경상남도는 책임지고 이 일을, 의열공원을 만들어보겠다는 각오가 혹시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곁들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국장 이삼희 예,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에도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밀양이 가지는 애국에 대한 정신, 의열단 네 분 중에 석정 윤세주 애국지사 같은 경우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봉근 애국지사도 독립장을 받으셨고, 김상훈 애국지사는 애국장을 받으셨습니다.
실제로 독립장이라는 게 유관순 열사께서 받으신 독립장이고, 이번에 대한민국장으로 바뀌셨는데요.
그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지는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못 올렸던 이유는 제가 그때 담당국장은 아니지만 한 시에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3월 1일에 3·1절 행사할 때도 크게 하고 도민들이 같이 참석하는 행사도 했었고, 그리고 의열단 관련된 사업 자체가 정부의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핵심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올해 들어서 더 많이 배가 되고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추경에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리고 의열단이 올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19년 11월 10일 의열단이 만주에서 창립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 여러 가지를 담아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밀양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간곡하게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 안 계셨겠지만 지난번 2월 14일 의장단 보고회 때 3·1절 관련된 100주년 기념행사를 보고하면서 “이런 예산을 좀 올리겠습니다.”라고 일단 먼저 양해는 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행사기 때문에 예산을 배려해서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국공원 부분은 금방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그 애국공원 자체에 석정 윤세주 선생님 생가복원사업도 충분히 들어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이 있고 밀양시하고 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산에는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의장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큰 의미를 담은 밀양이 가지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라든지 앞으로의 역사 재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지원을 요청드렸고, 행안부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을 줄 거고 저희 도에서도 교부금 조정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밀양시가 이걸 다 감내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 특교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우리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도민들한테 담보될 수 있도록 의열기념공원에 대한 확실한 도민들의 생각을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혹여 제 생각과 다르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밀양 출신을 이야기할 때 ‘독립운동의 발상지 밀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선출직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국회에 가서도 그러고 의회에 와서도 그러는 이유는 11명 중에 4명이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저도 방금 예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방금 제안도 해 주셨는데, 저도 박차정 여사님을 찾아뵈려고, 거기는 추모라고 하는 의미가 더 낫겠죠.
세 번 가서 두 번은 실패하고 마지막 세 번째에 방문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출입구부터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입구에 팻말은 있는데 묘소까지 찾아가는, 한쪽 귀퉁이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묘소 안에 들어가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직접 방문해 보신 분의 안내가 아니면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혼자서 두 번을 찾았는데 두 번 다 못 찾았어요.
그 지명, 주소지를 가지고 가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차정 여사님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 안내를 정확하게 하셔서, 지금 추모하는 분들이 근대 역사에 대해서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개인적으로 찾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내 부분도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방금 예산 편성 추가 1,000만원 정도까지 해서 묘소를 가꾸어 달라고 말씀하신 데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꼭 한번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의열단과 관련한 준비가, 그리고 지원이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차후라도 더 챙겨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점을 좀 참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밀양이라는 지역과 관련해서 지역 단위에서 밀양 가요박물관이라는 것을 추진하는데 지역 단위에서 보면 참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항일 이야기를 했는데 ‘항일’이라는 단어를 뺀 의열단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밀양의 가요박물관과 관련한 논쟁들이 좀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보면 그 논쟁이 각각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하는 이 기준을 놓고 보면, 항일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거기에 항일과 다른 친일이 혹시라도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꼭 짚어 주시기를, 우리 도가 짚을 수 있다면 짚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요박물관에 직접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열단과 관련하여 편성될 시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꼭 한번 짚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친일이 있다 하더라도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박물관이든 역사 자료 이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짚어 주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계나 직접적인 가족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선대가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의미, 유업, 유산, 물질적인 것이든, 이런 의미는 개인 가정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이 투입된 박물관의 형식이든 역사자료관이 되든 그것을 만들 때에는 일반 대중에게 분명하게 자료관으로서 팩트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조해 주시고,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예.
○성연석 위원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성연석 위원 그 점 좀 잘 살피셔서 그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밀양과 관련된, 우리 상임위원회 밀양 일이 되어 버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께서 조금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정정을 하면 우리 아리랑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3대 아리랑이.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아리랑에 대해서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뭘 했죠?
진도에 가면 아리랑박물관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정선·밀양아리랑이 독립하는 데, 광복군 아리랑을 만들었습니다.
밀양아리랑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르면서 항일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이해를 잘못하고 박시춘이 친일 행적을 하셨는데 그분이 밀양 분입니다.
그래서 가요박물관을 만들면 박시춘을 중심으로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내가 볼 때 성연석 위원님은, 군대 가면 보초 설 때 자기 멋대로 상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게 간첩인지 아닌지를 상상하지 말고 밑에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잘 살펴보라고 합니다.
안 살펴보고 그냥 말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 또는 거기에 편승했던 분들이 박시춘 때문에 가요박물관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밀양은 밀양아리랑도 있고, 정풍송 작가도 있고, 또 박 어떤 분도 있고, 거기에 박시춘 작곡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시춘 작곡가가 작곡했던 여러 가지, 저는 노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애창곡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애창곡으로 불렀던.
특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박시춘이 작곡한 노래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곡목이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념 논쟁에서 좀 탈피해서 밀양시가 진도에 있는 아리랑박물관에 버금가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박시춘을 이야기해서 만들겠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혀 걱정 안 하셔도 저희 밀양시가 가요박물관을 만들어서 관광 테마에 하나의 표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리랑이 유네스코가 등재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밀양 시민들이 밀양아리랑을 상기시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는 다음에 예산 부분이나 제기가 될 때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다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잠깐 거창사건하고 그다음에 산청·함양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인데, 3·1절 100주년이 가지는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고, 필요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거창사건이나 산청이나 함양사건에 대한 국비가 지원이 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를 가지고 사업을 예산을 수반해서 시행을 할 것이잖아요?
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주가 추모공원 묘역, 그다음에 보존 지역 환경 정비, 그다음에 추모공원 역사교육관 시설 유지 및 보수, 위령제 및 추모식 행사 거행, 유족회 지원 및 관리 등, 여기서 크게 진보할 수 있는,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은 크게 없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 외에 우리에게 직접 와 닿는 산청·거창·함양 이 후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유족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경상남도는 어떠한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제가 4월 8일에 합동 위령제하고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리모델링 비용이 7억원이 거창도 마찬가지고 함양도 마찬가지인데, 리모델링하는 데, 제가 역사교육관에 가봤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좀, 버튼 누르는 데 불도 안 들어오고, 또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오는 부분으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봉안각이라고 있습니다.
봉안각 같은 경우 지붕 보수라든지, 또 추모공원 계단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거창사건에 대한 의미, 또 지금 국회에 배상 문제도 법률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저희들이,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희생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모, 그때 추모식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아마 우리 백삼종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 이런 역사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우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좀 더 새롭고 아니면 혁신적이고, 그분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담당 부서인 과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우리 경상남도가, 도청에서 좀 더 다가가고, 의회에서 다가가고 하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고민들은 근본적으로 백삼종 과장님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전체가, 경상남도민이 같이 해야 되는 고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근본적인 치료, 또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좀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그분들의 소리도 좀 들을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유족들도 계셨는데 작년에 추모공원에 한 10만 명이 방문하셨더라고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도민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도도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도의 관심은 기본인데, 과장님이 조금 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70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이게 당초예산에 1억4,900만원을 확보했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추가로 1,7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밑에 보면 30명 곱하기 140만원 해서 4,200만원인데, 추가로 30명이 더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30명에 대한 추가 부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낙인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국내의 전적지 순례를 계속 해 오셨고, 이번에 광복회 같은 경우는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연해주를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존에 광복회 같은 경우에 1,300만원입니다.
추가를 하면 1,700만원이 되는데, 원래 당초에 국외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인데, 아까 30명 부분은 1인당 140만원이고, 거기다 자부담을 40만원 해서 광복회 회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0분이 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삼희 성 위원님,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 밑에 지금 현재 1억3,200만원을 표시를 잘못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아, 그 부분은.
광복회 부분만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이고, 나머지 1억4,900만원은 보훈단체가 많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내 여행을 가시, 그다음에 법정 보훈단체 12개에 있는 이런 분들도 거기에 맞게 전적지 순례하는 것으로 해서 1억4,900만원이 기존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예산을 표시할 때는 기 확보 예산이라는 것은 밑에 1억4,900만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1,700만원 이렇게 표시해야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다음에는 그렇게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거는 안에 부기인데, 총 1억4,900만원 안에 광복회에 부담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산을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다음에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다른 보훈단체에도 그런 부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과장님, 기 확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1억3,200만원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밑에 기 확보 1억3,200만원, 추가 확보 1,7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맞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맞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지금 1,300만원 이거는 표시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맞습니다.
한 단체 부분만 표시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산서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위원들에게 할 때는.
이거는 내부적으로 1억4,900만원 안에 각 단체별로,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세부 사업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지.
저희들한테 이렇게 표시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위에 보면 2019년 예산 있죠?
1억4,900만원이지 않습니까?
도비 1억4,900만원, 이것도 제가 보기는 부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1억6,100만원 해서 괄호해서 도비 1억4,900만원, 자부담 1,200만원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셔야지,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자부담 1,2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가 1억4,9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1,200만원 하면 총 예산은 1억6,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다음에는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면서 위에 하고 밑에 하고 안 맞으면 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그리고 이게 12개 단체가 간다 하는데 12개 단체의 현재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계획이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잠시 말씀드리면 전몰군경미망인 같은 경우는 영천 호국원에 다녀오셨고, 또 전몰군경유자녀, 경남호국보훈회 같은 경우는 통일전망대에 다녀오셨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성낙인 위원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본 위원은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가는 것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업무보고라든지 추가 확보 이런 예산도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하셔서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해야 되는 거지, 하다가 모자라면 더 달라 이거는 좀 곤란하다,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계획 세울 때 정확하게 받아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 당초예산 1억4,900만원 해 가지고 석 달 돼서 다시 추경에 1,7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이게 계획적으로 볼 때는 조금 세밀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100주년을 맞이하다 보니까 광복회에서 연해주에 이상설 선생 유허비라든지 고려인문화센터 탐방에 광복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볼 때 전적지 순례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는데, 보고서라든지 추진하는 것을 볼 때 좀 매끄럽지 않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과장님께서 좀 철두철미하게 계획 세워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100주년이다 보니까 의외의 사업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 챙기고 잘 안 챙기고 했던 부분이 그래도 다행스럽게 100주년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요즘 혹시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해 학살과 관련한 민원이나 지역에서 요구 사업들을 접해 본 적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제가 온 지 한 10일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없는데 한번 살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특히나 예산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 완결이 안 되어졌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 지역 단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숨을 제대로 못 쉬다가 이제 숨을 쉬려고 하는데, 그 숨을 쉬려고 하는 데 우리가 좀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 참조를 하셔서, 아마 지금까지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현황을 한번 파악하셔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각 시·군과 협력해서, 협조해서 사업을 수행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문제가 있고, 유족들에게 법적인 보상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각 지역별로 예를 들면 추모비라든지 아니면 공원을 요구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아마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재정상의 문제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도 있잖아요, 그죠?
도에 조례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유족회하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마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부마민주항쟁이 올해 40주년입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40주년이고, 지금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해서 서명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4,000만원이에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마민주항쟁 관련해서 부산하고 창원시하고 지금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 사실은 부산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시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중심이 부산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똑같이 ‘부마’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마민주항쟁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1차, 2차에 걸쳐서 증언집을 발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마항쟁에 참여하신 분도, 그때 구속되신 분이 505분이고, 시위에 1만7,000명이 참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기존에 증언집 1집하고 2집에서, 증언집 처음 만들 때 40분이 참여하셨거든요.
두 번째 만들 때 42분이 참여하셨고.
이번에 저희들이 그 부분이 좀 약해서 증언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부산하고 마산하고 그 부분이,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창원시 지정으로 2017년부터 10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부산하고 잘 협의해서 국가기념일 지정하는 데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일단 당사자들끼리, 또 부산하고 창원시 간의 협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문제는 어쨌든 16일과 18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 행사라든지 힘을 좀 가져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창원시가 우리 경남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경남도의 보다 관심 있는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40주년을 기념해서 합창제라든지 아니면 인물사 이런 것까지 아마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확보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하반기에, 10월에 그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만큼 혹시 그 이전에라도 이런 행사 진행이나 추진하는 데 조금 지원이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 요청을 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권한대행님하고 창원부시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업무 협력 회의를 해 가지고 창원시에서 정부에 가서 이야기도 전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힘을 실어 줄 때 부산하고 우리 경남 간에, 또 창원시 간에 협의를 해 나가는 데도 동등한 입장에서 일이 잘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누가 먼저라는 것을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등한 입장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실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교육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너무 서운한데요.
그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세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지금 여기 도세 징수 교부금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감 사유에 보면 도세 징수 예상액 감소에 따른 징수 교부금 감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징수를 못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경기가 침체되어서 징수할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저희들 도세 징수 교부금 중에 지방교육세하고 소비세는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도세 중에 취득세가 대부분 해당됩니다.
취득세가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특히 경남 경제가 조선업이라든지 기계 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추세는 같습니다마는 아파트 미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취득 이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마는 경남이 전체적으로 주택 거래량도 한 20% 줄어들고, 또 주택 가격도 한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부분이 이렇게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세 징수 교부금을 교부하는 과정에 전체적인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지금 4사분기 중에 우리가 1분기를 지났지 않습니까?
3분기가 남아 있는데 계속적으로 도세 징수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취득세는 계속, 등록세도 있고, 레저, 지역자원세도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징수액에 대해 3% 이내에 교부하는 것은 익월에 교부되기 때문에 시·군에 교부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시·군에 교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15억6,500만원이죠?
○세정과장 김태열 예.
○박문철 위원 그 정도가, 지금 이게 감세된 것이 한 분기에 이 정도 감세됐단 말입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김태열 15억6,500만원, 1년간입니다.
○박문철 위원 1년간 감세를 예상했었으면,
○세정과장 김태열 앞으로 연간 봤을 때,
○박문철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추세가 감소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1년 동안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 금액 수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어쨌든 경기가 어렵지만 도세,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징수하는 세정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할 때도 그걸 감안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세 징수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지금 경남도가 조선업이라든지 제조업이 침체하는 관계로 세수가 결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상보다는.
○세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지금 저희 경제가 하강경제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단, 저희들이 이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체납세가 저희 도내에 현재 전체 얼마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전체 도세 체납이 지금 현재 255억원입니다.
○성낙인 위원 255억원.
○세정과장 김태열 255억원이고, 현재 저희들이 도세 징수 목표를 16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장 체납 징수활동하고 광역 단위 징수활동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약 73억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한 44%,
○성낙인 위원 현재까지 73억원.
○세정과장 김태열 예, 한 44% 정도 현재 달성한 상태입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도세징수하면 공무원들한테 징수포상금을 주죠?
○세정과장 김태열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우리도 서울 같은 데나 저런 데 보면 기동대 운영해서 하는 거 많이 봤죠?
○세정과장 김태열 예.
○성낙인 위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인력을 이런 데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인력을 배치하는 게 인사과장님도 계시고, 또 정원 조정 관계는 기감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잘 해서, 아까 제가 혁신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력을 정말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우리 도정이 잘 돌아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보여주기식보다는 내실 있게 하나하나 챙겨서, 정말로 김경수 도정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챙겨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15억원이 감이 됐는데 이런 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지난해 보면 우리 도세가 감소될 것은 예측이 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예측된 것만큼은 우리가 도세 징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그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연말 되면 목표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그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태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 매칭 빼고 나면 세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예산실하고 관련되는데, 제가 세정과 과장님께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성낙인 위원님께서 도세 징수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취등록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예산서 세입 부분에 보면 한 800억원 정도 가지고 추경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는 고민거리가 생길 정도로 세입이 없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김태열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가 왜 이렇느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제 동향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면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것하고 좀 다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경상남도가 좀 좋아질 걸로 평가하는데, 지금 현실 물가는 경상남도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와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태열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제 동향을 발표한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이 거의 없을 걸로 유추가 되는데 경상남도의 계획은 있습니까, 세정과의 계획은?
○세정과장 김태열 저희들 취득세가 대부분 우리 도세에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약 590억원 정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나마 지방소비세라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도 저희들 도세입니다만 그동안 부가가치세의 한 11% 되다가 금년도부터 1월 1일부로 해서 정부에서 국세하고 지방세 이양 문제로 해서, 그동안 국세와 지방세가 약 8 대 2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7 대 3 정도까지 하기 위해서 지방소비세 중에 부가가치세를 15%에서 내년, 2020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원 위원 20%,
○세정과장 김태열 21%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액이 이번에 증가되다 보니까 2,891억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취득세라든지 다른 세는 전부 마이너스되고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2,244억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앞으로의 방향은 지금 국세, 지방세 부분의 이양 부분, 그다음 8 대 2에서 7 대 3으로 가기 위한 이런 부분에 같은 목소리로 지자체별로 소비세 21%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로 화력이라든지 원자력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세입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동 대응하는 부분, 그다음 지방소득세 과목 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이외 지금 창원하고 함안 위주로 돼 있습니다만 리스·렌트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금년도 4월 1일부로 해서 창원시에서 리스를 KB캐피탈에서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할 부분은 지방세 세무조사, 올해도 목표를 한 120억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계속 시·군에 다니면서 지방세 감면된 부분에 대해 추징하는 부분, 잘못된 부분, 그다음 법인 조사 나가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성낙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세 체납 관계, 체납도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광역징수반은 경기도라든지 서울권에 있습니다만 광역 단위에는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과세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 체납 부서하고 시·군하고 같이 합동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커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해서 건의하는 부분, 이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소비세는 계속 늘어날 부분이고,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중에 경남 창원과 거제 이런 데가 더 힘듭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도세 세입 목표를 지장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세정과장님, 너무 많이 아시네.
예산실에도 근무하셨습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예산실에 옛날에 근무했고, 세정과에는 1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너무 많이 아시니까 제가 오히려 부끄럽긴 한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우리 지방 정부에서 고맙게 생각하는 게 국세를 지방세로 이관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의지가 분명해서, 제가 일일이 다 공부를 못 해서 정책실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평가를 한번 해 보면, 지금 경상남도의 경기는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나마 국가가 지방 정부를 살려주려고 지방소비세법을 개정해서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 의존형이에요.
지방세법이 변경되어서 국세가 지방세로 넘어오는 것에 의존하면 의존형 도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앞으로 지방분권을 대비해서라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걸 예산부서에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세정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입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닙니까.
돈도 없는 게 빚내서 하는 건, 국가가 주는 것 갖고 쓰는 건 다 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나열은 하진 않겠습니다만 경상남도 본청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정분석도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보면 여러 가지 우수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건데, 참고로 보시면 대부분 알 겁니다.
알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재정분석 지방자치단체별 등급을 봤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가등급 받았습니다, 그렇죠?
가등급 받는 것도 도청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등급을 받았거든요.
도는 전라북도하고 경상남도가 가등급을 받았고, 시·군부는 어디가 받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정과장 김태열 창원...
○예상원 위원 창원?
밀양입니다.
(일동웃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했던 부분이고, 또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스크랩해서 세정과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행정국장이 같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위원장님도 걱정하고 계시고 위원들 다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확 줄여줄 수 있는,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요즘 경상남도는 무슨 센터, 무슨 센터에 눌려 삽니다.
왜 그렇게 임기제공무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물론 인건비 가지고 다른 데 쓸 순 없지만 거기에 보면 정말 줄여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이야기하는 청년센터, 못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500만원 가까운 월세를 주면서 거기에 가서 생활한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이 우리 국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정과에서 세입도 없는데 쓰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그건 상법상 디폴트(default), 부도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남도가 부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세입도 중요하고 세출, 특히 예산 부서가 막 갖다 쓰는 걸 세정과에서 좀 잡아주세요, 같이 못 쓰게.
지금 저는 농사짓는 사람인데, 농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상남도는 농업인들한테 비료도 한포 못 사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센터를 많이 만드느냐고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회계과장 문일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주요사업별조서에 보니까 기존 승용차 환경친화차량 전환해서 신규 돼 있는데요.
여기 연도별 예산현황을 보니까, 81페이지죠, 그렇죠?
○회계과장 문일 예.
○박문철 위원 여기에 계가 2억2,500만원, 기정 2억2,500만원, 금액 2억2,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여기 이해는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도비에서 국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내가 언뜻 볼 때는 계산이 잘못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81페이지죠?
○회계과장 문일 예.
○박문철 위원 81페이지 아래쪽에 2019년도에 보면 계, 기정, 금액이 다 똑같아서 이걸 조금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다른 데 앞에 보면 2019년도 계, 기정, 금액 이렇게 하면 합계가 맞아요.
합계가 맞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에서 국비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뭔가 좀 표기를 할 때 언뜻 볼 때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문일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도비로 전환됐으면 금액에 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기본적으로 금액을 보고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문일 예.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안의 내용을 차근차근 읽어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뜻 볼 때 이 부분에 뭔가 있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도비에서 국비로 전환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아마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도 한번 다음부터는 표기를 할 때 조금 도비에서 국비로 전환됐다든지 이런 표기를 해 주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당초에는 이게 순수 도비다 보니까, 앞에 예산서 보시면 세부사업명이 좀 다릅니다.
국비가 있는 세부사업명하고 도비만 순수하게 있는 세부명하고 다릅니다.
옮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됐는데,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면,
○회계과장 문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기록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기록원장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경상남도기록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언론에, 오래 안 됐습니다.
‘기록물 없는 경상남도기록원’ 이런 기사가 난 것 기억하십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옥선 보면서 저희 위원회 소관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기록원이 전국 최초로 어쨌든 기록물관리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장 방문도 했었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신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이번에 특히 인원을 많이 늘리시는 거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예, 정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원 부분하고 연관을 해서 기록원 관리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것과 연계해서 또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경남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 기자가 우리 실무자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가 기록원하고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한테 전화를 해서 약간 따지듯이 물어보고, 그래서 기사를 그렇게 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실무자보고 전화를 해서 우리 원에 한번 오시라 해라, 그래서 그날 바로 왔습니다.
와서 설명을 하고 자기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 5월에 개원을 해서 10월에 시·군에 시범 이관을 한 1만 권 정도 받았는데, 저걸 이관받으면 바로 서재에 꽂아놓고 바로 등록, 열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걸 받아서 분류를 하고 탈산 소독을 하고 또 보안택을 부착하고 하려면 적어도 한 1년 내지 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자료를 공개하려고 하면, 지금 국가기록원도 시·도의 자료를 받아서 한 2~3년 후에 공개하거든요.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자료를 받으면, 작년 자료도 올해 연말까지 해야 거의 정리가 됩니다.
한 1~2년은 걸립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서 공개하려면.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을 조금 두고 그렇게...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서 공시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지금 작년 연말 사정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옥선 한 2년 정도 지나야 저희들이 공개적인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하고, 특히 기관과 관련된 자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공감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특별히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옥선 비율로 볼 때 다른 부서보다 증액을 했고, 그 내용이 주로 인건비란 말이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운영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어떤 어떤 인원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이번에 대부분 인력이 기록연구사가 충원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반행정 직원들이고, 기록연구사하고 학예연구사가 와야 사실 이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올해는 기록연구사가 충원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실적을,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표도서관에 있는 경남기록물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서로가 분리돼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통합돼 있어야 실제로 이용하실 우리 도민이나 또는 그 관련 자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건비 내용에 보면 특히 9급 같은 경우는 12월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예.
○위원장 이옥선 예를 들면 추경에는 인원이 4~5월부터라면 달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초예산에는 12월로 계산이 되지만 추경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면 8월 내지는 7월, 이렇게 좀 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하시죠.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예산 편성을 할 때 중간에 인원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 단위로 편성을 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렇지 않죠.
이 9급이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2월에...
○위원장 이옥선 연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는 1년으로 들어가더라도 올해 4월부터 일을 하게 되면 3개월을 빼고 4월 임금부터 9로 돼야 되는 거죠, 12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예산서가 맞는 거죠, 정식적으로 보면.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그런데 지금 인사과에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인건비는 연 단위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주로 신규 직원이 온 게 2월에 충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걸 월별로 딱 자르기가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건 어디서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국장 이삼희 제가 정확하게는, 이 직원들이 작년에 선발이 돼서 1월부터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건비는 총액인건비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그 직원들은 월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없는 직원이 있는데,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인건비를 가지고 1월부터 2월, 3월, 4월까지 지급을 했고, 신규로 왔기 때문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추경에 따졌으니까 지금부터 줘야 하는데, 또 기존에 1월부터 근무했으니까 지금 만약에 편성하면 4, 5, 6, 7, 8 줘야 하는데 3개월 치를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옥선 예.
○행정국장 이삼희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넣었던 거죠.
그렇게 보면 1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금액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옥선 그렇다면 인력 수급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작년 당초예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속에 총액이든 어떤 형태로든 집행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한 배치라든지 인건비 부분이 예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위원장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당초예산을 제출하는 인건비 시점하고, 이 직원들은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선발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왔던 직원들은 당초예산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잡히지 못했던 시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그 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편성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기간제나 이렇게 할 때 몇 개월 단위로 하고, 설사 중간에 취업을 해서 인력을 쓰게 된다면 그 나머지 기간하고 내년 당초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 기간은 그렇게 계산하는 게 맞거든요.
○행정국장 이삼희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인력의 변화가 있었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 보고를 한다든지 예산서 집행 전에 얘기를 했었어야 맞는 거죠.
사전 집행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이삼희 그런데 임용이 됐으니까 급여를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옥선 그러니까 줘야 되는 건데,
○행정국장 이삼희 총액인건비 전체에서 지급을 하고, 추경이 도래했으니까 인건비 나갔던 부분을 다시 넣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앞으로는 좀 더 정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 부분은 인사과하고 집행계획이라든지 예산서의 예산담당관실하고 다 협의를 하셔서 조금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면서, 경상남도기록원의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 목을 쭉 보면요.
경상남도기록원 운영,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특정업무경비, 기록물 전시 홍보 및 이관 관리,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그 외 나머지는 인건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요.
경상남도기록원에서 하는 역할들에 비해서 다른 실·과나 부서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세부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떤 여건이나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만 향후 이 사업이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이 됐을 때는 그 나름대로 경상남도기록원에서 하는 역할들이 기록 보존이 주 업무이기는 하나, 그러나 아까 원장님께서 기자분의 얘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인권을 활용해서 경상남도기록원만이 가질 수 있는 뭔가의 역할론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깊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임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남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향후 다르게, 뒤에 이어 오실 후임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세부 사업이나 편성 목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서 후임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예,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올해 시·군하고 도하고 기록물 이관하고, 또 민간기록물 수립을 위해서 지금 용역 의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년에 개원하다 보니까 지금 행정이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좀 열심히 해서 저희 도민들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설립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임자가 되시는 분의 충분한 고민이 후임자에게 이어져야만이 그다음에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기록원의 설립 목적의 충분한 고민, 한 번 더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과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2.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26명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이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정훈 의원님 등 26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이정훈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19##362_2_기획행정_1차 2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이정훈 의원님 앉으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20##362_2_기획행정_1차 3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정훈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하나는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정훈 의원님.
(일동웃음)
이런 건 기록에 안 남기셔도 됩니다.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이정훈 의원님한테 질의하기보다 이정훈 의원님이 발견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집행부에서 이 용어 만들 때 처음에 어째서 이 용어가 만들어졌습니까?
집행부에 질의를 한번 먼저 해 보자, 진짜.
○행정국장 이삼희 대한적십자사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쓰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많이 혼동스럽거든요.
대한적십자사에 경상남도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고, 최근에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위반 길라잡이 이런 책에서 보면 자치단체 고유의 명을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삼고 있거든요.
경상남도지사가 아니고 경상남도로 쓰는 게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명을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애초에 왜 그렇게,
○행정국장 이삼희 애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적십자사법 조직법에 그렇게,
○성연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 때, 말 그대로 현장에서 만들 때 문제다, 법 바꾸라고 이야기를 좀 안 해 드렸나!
○행정국장 이삼희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바꾸고,
○성연석 위원 아니, 제 이야기가 지나간 것은 그런 거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현장에서 느낌을, 법 제정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올 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게 좋겠다, 다른 사례도 아마 이런 유사한 개정 건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행정국장 이삼희 예,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법무담당관실에 협의를 해서 전체 자치법규를 한번 스크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통과되었는데 이정훈 의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고 들어가시죠.
○이정훈 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황재은 위원님이 옆에서 많이 관심 있게 코치도 해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이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삼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21##362_2_기획행정_1차 4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옥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20##362_2_기획행정_1차 3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현장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날 업무연찬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고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홍광표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우리 성낙연 위원님 지역구인데 제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국장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예상원 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아직 안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가서 설명을 해 줘야죠.
저는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아직 설명 안 됐거든요.
제가 방금 위원장 만나고 왔는데 모르던데요, 압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아직,
○예상원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를 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반드시 있었어야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저희들은 재산이 취득되고 나면 하려고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경상남도는 항상 이렇게 해서 의회를 무력화하는 겁니다.
재산 취득했으니까 너희는 맛만 봐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세워 줘야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는 공유재산만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 지금 간담회 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죠?
상임위원들한테 가서 보고해야죠.
결국은 거기에서 사업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기술적인 것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농업연구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사람이거든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토양도 창녕에 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주 적당하고 좋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경쟁을 해서 연구를 경쟁적으로 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남해연구소, 남해에서 공모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마늘연구소.
○예상원 위원 예, 마늘연구소 있습니다.
마늘의 분포도를 보면 창녕이 면적이 제일 많습니다.
남해는 제일 많은데 면적이 창녕군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죠?
농지 면적이 월등히 많고.
창녕은 한 24% 정도 되고, 남해는 한 21%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공모사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장님?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모해서 국비 받아서 땅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역으로 뭘 받았는가 하면, 제가 농수산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칭찬을 계속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자 해서 계속 칭찬만 해 왔습니다.
자료를 하나 딱 받았습니다.
뭘 받았느냐, 양파에 대해서 뭘 연구했는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우리가 인력이 참 부족하긴 합니다.
양파연구소가 인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양파연구소장님 저기 계시는데, 부족한데 대부분 보면 농기구 회사가 하는 것을 열거해서 우리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토양의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 상토를, 원천기술은 우리 양파연구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올라이트 함유해서 하는 게 원천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기합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냥 한글만 읽으면 우리 양파연구소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천기술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회사명을 밝히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걸 과연 눈 뜬 봉사가, 옛날 나쁜 말로... 그런 표현을 쓰기는 싫습니다만 국장님, 이런 연구소를 만들려고 공모사업한 건 참 잘한 일인데 첫째,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고 부지를 매입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시그널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 간담회 하는 날, 제가 시그널을 주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 때문에 저 양반이 저렇게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야죠.
지금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최소한 위원장한테는 보고하고 위원들한테는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저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국장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존중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예상원 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데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보고가 누락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나가는 즉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양파연구소에 있어서의 연구 내역, 연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양파연구소는 크게 두 가지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품종 육성, 그리고 재배법 연구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은 미션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양파 쪽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니까 마늘 쪽의 사업을, 약 2,500억원 정도 경남의 산업 규모가 되니까 받아들이자 해서 양파연구소의 산업 규모를 약 5,000억원 정도로 확대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양파연구소의 미션은 크게 품종 육성 부분, 아시다시피 양파의 품종 육성은 그 어느 작물보다도 어렵다는 것 아실 겁니다.
특히 부본, 모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불임친과 유지친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작물보다 두 배 내지 세 배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용화 할 수 있는 품종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만든 게 중모 1호, 2호, 그러니까 경남엠에스1호, 2호를 만들고, 오수황이라는 품종을 만들고, 그다음에 인터레드라는 품종을 만들고 해서 지금 통상 실시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품종 쪽은 앞으로 계속 나오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배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이 크게 생각했던 게 기계 이식입니다.
양파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모 심는 것, 그 부분이 가장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했던 게 기계를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그것을 심기 위해 모를 잘 육성하는 부분, 그렇게 나눠 했는데 기계는 사실 저희들이 문외한이다 보니까 모 기계회사랑 공동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과제를 받아서 그쪽하고 공동 연구를 했고, 그 외에 모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독창성을 가지고 했다, 그중에서 한 방법이 제올라이트라는 기존 나와 있는 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섞어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육묘 방법을 연구한 겁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말씀, 그 육묘 방법을 개선하신 것은 기존 상토회사에서 가져온 것을 제올라이트를 함유해서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은 트레이를, 제가 농해위에 있다 왔지 않습니까.
트레이를 파종해서 기계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가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과하지만, 그러나 기존 제올라이트를 피트모스에다가 결합하는 과정에 제올라이트 함량을 몇 % 더 늘렸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파가, 지금 창녕에 있는 양파의 재배 기술이 우리가 양파연구소를 모멘텀으로 해서, 창녕이 양파연구소가 있음으로 해서 창녕에 양파 농사를 잘 짓는 것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국장님 되시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우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강우량 예보도 안 해 준다.”
마늘, 양파가 노균병이 들어도 우리 농업기술원은 그 병명에 대한 사전 예찰에 대해서, 열심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질타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계속적으로, 월별로 사전 예보를 받아서 병균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참 잘하시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알아듣겠거든요.
알아듣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농업기술원이 농민을 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이 농민을 선도하고, 매년 이야기하는 농정국은 농업기술원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 농민들은 농업기술원에 가서, 양파 농사짓는 분들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농업기술원에 가서 기술을 습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옆집에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습득하려고 하는 게 더 높아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 말씀 다 듣겠습니다.
아까 마늘 가져온 것 있지 않습니까.
마늘 보여주시다가, 아까 제가 들었던 것.
그건 지금 우리가 원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경상남도 개발, 지금 가져온 양파 원종이 뭡니까, 그게.
이름이 뭐냐고요.
아, 마늘, 죄송합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마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들어 보이며) 이게 기존 심던 마늘이고, 이게 무병종묘를 하면 이렇게 35~60%까지 커진다 하는 게 이번 마늘 무병종구 증식사업을 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품종이 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품종이 여러 개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심겨져 내려오는 육쪽마늘, 그것은 지금 서산종, 의성종, 단양종 해서 지역 명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육쪽마늘이 전국적으로 한 20%쯤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남도마늘, 대서마늘 해서 그게 한 80%쯤 재배가 되고 있는데, 남도마늘과 대서마늘은 외국에서 수입된 품종입니다.
그 품종들을 계속 심다 보니까 종자가 퇴화되어서 그것을 병이 없는 무병종묘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기술원이, 혹은 우리나라가 만드는 마늘 종자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인데 남도종과 대서종은 외국종이니까 그게 우리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건데 사실 그것은 옳으신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홍산이라는 마늘이 지금 진흥청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그게 전국적으로 100㏊ 정도밖에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온 품종입니다만 농민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을 옳은 무병종구를 공급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능가하는 품종을 차차 만들어가자 하는, 시차를 두고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자꾸 국장님보고 그것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우리가 대부분 종구가 스페인산이나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자를 한번 심고 마늘 농가들이 심어서 퇴화되면 또 종구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죠?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예상원 의원 그런데 저는 양파연구소, 마늘은 차치하고, 마늘은 아직 안 했으니까 놔두고 양파나 마늘이나 뿌리식물인 것은 비슷하지만 조금 특성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양파를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제가 이야기를 길게 하면 지겹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국장님만 알고 뒤에 소장님만 알고 이러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양파연구소에서 실제 실용화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한미플러그에서, 미국에서 들어와서 플러그묘를 만든 지가 20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민들이 바로 습득해서 일반 육묘장에서 마늘을 파종한 것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육묘장에서 가져와서 합니다.
묘 트레이에 심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종은 옛날 노바티스로 넘어간 흥농이나 농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원종을 나는 생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파의 재배 기술력, 생약화에 대해서라도 기술원에서 완벽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키위·양파·마늘연구소가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만들어지면 지금처럼, 양파연구소 옆에 있는 토양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질양토더라고요.
아주 좋은 사질양토에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배수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땅심도 좋아요.
그렇게 좋은 자리에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상임위원회 패싱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부터 의회와 협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해가 창녕의 성낙인 의원 지역보다 먼저 했습니다.
저것도 남해군이 공모한 겁니다, 그죠?
공모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산청에 있는 한방약초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못 해서 경상남도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남해도 자기 스스로 연구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혹여 창녕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지만 창녕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제대로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밀양에 있는 자원관리원이 반 터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풀만 있어서 스마트팜 밸리에 4만5,000평이 갔지 않습니까?
임대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결국은 부지 활용을 못 해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기술적인 것 다 만들어 왔지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상임위원회하고 우선적으로 하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나면 가서라도 거꾸로 해서 미안하다는 표현보다는 먼저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드려 주셔야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국장님?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늘 무병종구 생산 프로젝트는 사실 남해에서도 저희들 농업기술원에게, 그 중요성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2~3년 전에 마늘 무병종구를 생산해서 자기들에게 공급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연구소는 아니고 양파연구소 내에 한 팀이나, 아니면 담당자 두 사람 정도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결과물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인 위원님.
○성낙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2018년도 농림식품부의 2019년 종자 기반 구축 사업에 마늘 무병종구 증식 사업이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관계자 공무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중에, 잘 아시겠지만 양파시험연구소는 창녕에 와서, 창녕이 아시다시피 양파 시배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양파를 제일 처음 심은 데가 창녕입니다.
고(故) 성재경 선생님께서 일본에서 양파 씨앗을 가져와서 창녕에서 먼저 시배를 해서 성공해서 이게 전국으로 번져나간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창녕의 주 소득원이 양파였습니다.
지금은 마늘 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예상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마늘 전체 생산량의 80%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서마늘이 스페인산입니다.
그걸 저희 창녕군에서, 이걸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해서 창녕군에서 특허청에다가 창녕군 마늘로 해서 이것을 개량한 것을 가지고 상표 등록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창녕 마늘이 상표 등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창녕 마늘로 앞으로 쓸 그런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들 마늘 무병종구 증식 사업을 하게 되면 현재 이걸 추진하게 된 동기와, 앞으로 추진했을 경우에 농민들의 효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는 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저희들 양파연구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마늘 무병종구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늘을 계속 종구를 종자로 사용하다 보면 거기에 바이러스 이병이 됩니다.
지금 유통되고 있는 마늘을 가지고 와서 바이러스 조사를 하면 100% 이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수량 감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러스가 이병되지 않은 건전한 종구를 농민에게 보급하자 그래서 5년에 한 번쯤은 새 것을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만들어서 보급하자 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무병종구는 기존 것에 비해서 35%~60% 정도 증수된다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상남도의 마늘 산업이 약 2,500억원~2,600억원 정도 되는데 조금 적게 잡아도 30% 증수만 된다 해도 약 700억원 이상 연소득이 증가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쪽을, 우리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희 창녕에서는, 전국에서 마늘 제일 많이 심는 데가 창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각 농협에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얼마까지는 가격을 보장을 해 주고, 전량을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이 하락되는 주된 원인이 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종자에서 그렇게 됩니다.
종자를 하기 위해서 조금 가격이 싼 중국산을 창녕만 해도 몇 백 톤을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농협에서 중국산 종자를 수입해서 심은 마늘에 대해서는 수매를 받아주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마늘 무병종구 증식 사업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중국산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대체효과도 있지만 가격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우리 국내산을 가지고 마늘 종구를 쓰면 그만큼 소비가 되는데, 지금은 수입한 종구는 종자로 쓰고 일반 것은 시장에 나오니까 그만큼 물량이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악순환이 되어서 계속해서 마늘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늘 무병종구 증식 사업은 정말로 잘했고, 이것을 출원한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이삼희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연말 되어서 제가 볼 때 표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이런 분야에 더 연구하고, 다만 종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필요하면 특진도 시키고 해서 공무원들이 더 연구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사업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이 안건에 대해서,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청사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 통영 겁니까?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사천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보다도 국장님, 회계 관리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취득하는 재산들도 많고요, 새롭게 공모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신축하거나 증축을 해야 되는,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예를 들면 월세 들어서 사는 기관, 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편에서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유상 임대로 해서 다 나가서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신축되거나 리모델링해서 운영될 때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상당히 저희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도민들의 재산이고, 이것이 세금에서 지출이 돼야 되는 월세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하나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시설 면에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것도 세 들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하는 게, 운영 면에 있어서건 또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활동을 하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거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내에 했던 부분이, 이것은 산자부 공모 사업이었고요.
아까 문화부에 이야기했던 코리아 랩, 웹툰캠퍼스 같은 경우는 문화부 사업이고 해서 시기적으로 보니까 동남전시장이 비어 있고, 거기에 예전에 기계 산업의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해서 창원시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국비도 이번에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부지를 사는 비용에 대한 도비 부담이 조금 있지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창업이라든지 기술 개발이 될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위에 있는 도유 재산, 청사 시설 공간, 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아까 관광국도 밖에 나가 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 주신 말씀 하나하나라도 아껴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지금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사실은 따로 옮겨서 이전하고 있고,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각종 청년센터 이런 데도 물론 우리 도유 재산이긴 하지만 경발연이나 이런 데 나가 있고, 그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 이옥선 이럴 때 연계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굳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웹툰이나 창원시에서 하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청년들이 많이 온다고 한다면 청년센터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바로 옆에 또 있다고 한다면 사업을 하기에 훨씬 용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번 단순하게 아이디어를 제안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라든지 통합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그리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아낀다는 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총괄적으로 한번 다 전수조사를 해서 통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이옥선 예,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는 세부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소관 부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어 있고 상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이게 서류상에는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서류가 조금 더 첨부가 되었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되기 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를 제공해 주는 게 어떤가, 그리고 조금 더 숙지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할 안건으로 저는 올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지금 토론하자는 말이 아니죠?
○황재은 위원 아뇨.
○위원장 이옥선 아니죠?
○황재은 위원 예.
○위원장 이옥선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재산 취득이나 공유재산 부분에 관련해서 하는 거지만 실제 사업 부서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 이옥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도에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도는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들이 사업 간에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취득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든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지 잘 모르고 판단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나하나를 판단할 때 조금 더 내실 있게 판단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에 저희들도 동의를 구해서 사전에 보고하실 때 첨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올리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는 이런 사업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재산 취득을 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사업 부서에 미리 의논을 하셔서 그런 의견들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서로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긴밀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위원님 심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에 조금 더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수시분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14시 48분)
○위원장 이옥선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상원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22##362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예상원 의원님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 주십시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33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20##362_2_기획행정_1차 3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예상원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감사관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 여기에 보면, 재적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돼 있는데 이것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안 같은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심의에 있어서 찬반을 따질 때, 여기 보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기능이 약화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원 의원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박문철 위원 여기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바꿨을 경우에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전체 인원에 대해서 3분의 2이고 출석위원은 과반만 출석해도 된다 이 말이잖아요.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출석위원이라는 것은 이 회의에서 과반 이상만 출석하면 된다, 그죠?
그러면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만 찬성하면 원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안에서는 재적위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사람 수가 더 많지 있습니까?
더 많은 사람이 찬성해야만이 통과가 되는데 출석위원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그만큼 찬성 인원이 적어도 통과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이나 조례의 찬성 여부, 그러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조금 약화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돼 있는데 “도의회 의장과 합의하여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다시 도지사로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 걸려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예상원 의원 감사관님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령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감사관께서 답변하십시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첫 번째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한 그런 부분은 박문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 일면 이해는 갑니다.
물론 그렇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위법령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1명의 위원 중에서 보통 9명 이렇게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을 해서,
○박문철 위원 공직윤리위원회의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감사관 정준석 11명입니다.
○박문철 위원 11명?
○감사관 정준석 예.
11명인데, 우리가 재적위원 3분의 2 하면 결과적으로,
○박문철 위원 7~8명 되겠네요.
○감사관 정준석 예.
출석위원이라고 하면 인원이 적게 와도 구성요건이 되기 때문에 심의하는 데 그런 우려는 있지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박문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11명 중에 과반 출석이면 6명 이상 출석하면 회의가 된다 이 말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예.
○박문철 위원 출석인원의 3분의 2 이상이라고 하면 6명 중에 4명만 찬성하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11명 중에 4명만 찬성하면 원안이 통과된다는 말이잖아요.
○감사관 정준석 예, 그런 뜻입니다.
○박문철 위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감사관 정준석 그래서 다른 12개 시·도에서도 다 그렇게 바뀌어 있고요.
대구, 광주, 경북, 세종만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다 바꾸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관련해서는 어차피 임명은 도지사가 하지만 도의회 의장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임명 절차만,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방에서는 도지사가 위촉하지만 도의회 의장이 2명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충분히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박문철 위원 의장과 합의하지 않고 도지사가 추천할 수 있다, 이것은 공감을 하는데, 밑에 있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원안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출석위원으로 하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11명 위원 중에 6명만 출석하면 회의가 진행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사람이 4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명 중에 4명만 찬성하면 원안이 통과된다 이 말이죠.
과반도 안 되게 통과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감사관 정준석 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상위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면 적어도 9명 이상 10명 이렇게 다 했지 6명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박문철 위원 최악의 경우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제 말은.
○감사관 정준석 예, 그렇게,
○박문철 위원 그래서 3분의 2가 무리라면 출석위원보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을 출석위원으로 해 버리면 위원의 과반도 안 되는 사람이 찬성했을 경우에 원안이 통과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 말은.
4명만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상위법에 걸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다면 출석위원보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최소한 6명 이상은 찬성해야지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 말은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감사관 정준석 그래서 그 부분은 일리는 있으신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경험상 보면 우리가 거의 다 8명 이상 참석을 해서 3분의 2를 했기 때문에 출석위원 3분의 2라 하더라도 심의를 하는 데 소홀한 부분이 없이,
○박문철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조례안을 보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11명 중에 4명만 찬성해도 원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라는 거죠, 이 조례안의 문제점이.
○예상원 의원 잠깐만요, 감사관님!
박문철 위원님,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 일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보니까 여기 시행령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거든요.
대통령령에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그렇게 하도록 법령에 정해 놓았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에.
그래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으니까 대통령령을 받들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질의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고 서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박문철 위원님께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잠깐만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전체 위원이 11명이 되어 있고 도의원이 2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2명 중에 발의하신 예상원 의원님도 들어가 계십니까?
○감사관 정준석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님, 황보길 의원님.
○황재은 위원 황보길 의원님하고, 그러면 박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법령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혹여 도의원 명단에 법을 내시는 예상원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조례안을 내셨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성연석 위원 사실 저도 공동발의에 서명을 한 사람인데, 하면서도 약간 박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적, 출석이 영(令)에, 상위법에 되어 있으니 거기에 맞추는 것은 맞고,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윤리위 이런 것 소집해 보면 공직자 같은 경우, 특정한 사람들이 의도하면 이것이 통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숫자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도를 막는 측면에서 가능한 상정을 한 것이 유효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 아닌가 저는 그렇지 싶습니다, 규정을 낮추어 놓은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이 영(令)을 바꾼 것이 의미가 있다, 박문철 위원님은 그 부분이 너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역으로 의도적으로 통과가 안 되도록 하는 것도 재적으로 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 참석으로 저는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영(令)으로 잘 바꾸어놓은 것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저는 조금 전에 대통령 시행령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죠.
그 부분, 문구만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상원 의원 제가 안경을 안 끼면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정부윤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같은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등등’ 이렇게 쭉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옥선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가결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예상원 의원님 한 말씀 하시고요.
○예상원 의원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가서 의결할 일은 앞으로도 없겠지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관실에서 박문철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옥선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이옥선 이정훈 김영진
박문철 박옥순 성낙인
성연석 예상원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공무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행정국장 이삼희
인사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교육정책과장 차석호
세정과장 김태열
회계과장 문일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상호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감사관 정준석
 
○속기사
유상호 임신영 임은비
김지현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