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교육위원회 제1차 (1) 2019.01.17

영상자료

제36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5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을 뒤로 하고 재물과 부의 상징인 황금돼지띠의 해 기해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경남 교육 가족 모두에게 황금돼지의 염원한 행운이 함께하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 즐거움이 가득하시기를 염원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11대 경상남도의회가 구성되고 교육위원회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019년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부터 교육위원회로 새로 보임된 원성일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은 창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시고, 평소 경남 교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하면서, 원성일 위원님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먼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앉아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2019년도 황금돼지띠 기해년 1월 17일 목요일에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지혜의바다 경상남도 도서관처럼 저한테도 지혜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6개월 했던 경험과 또 도의 의정활동을 그대로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여기 위원회가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저도 마중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저로 인해서 좀 더 발전되고,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저도 마지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열정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제가 지방선거할 때 교육위원회를 담당했던 우리 지역구의 도의원 출신 한 분이 계십니다.
선거상 이름은 말을 못 하겠고, 저는 상남․사파․대방동 제5선거구의 지역구를 둔 원성일 도의원입니다.
고향은 거제 장승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가 1위를 한 만큼 또 여기 교육위원회에서도 충실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환영해 주십시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님께서 2019년도 학교체육진흥회 대의원 총회 참석으로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이어서 김상권 교육국장님으로부터 2019년 1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새해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원성일 위원님, 우리 교육위원회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기해년 새해에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2019년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청 정책기획관으로 재직하다가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손재경 국장입니다.
본청 학교지원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정책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손대영 기획관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여 홍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이삼이 담당관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안전총괄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김필식 담당관입니다.
본청 재정과장으로 재직하다가 학교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창모 과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 교육 훈련을 마치고 복귀하여 재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엄분엽 과장입니다.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다가 지식정보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수용 과장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서재교 과장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재정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으로 발령받은 박석천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경남 교육은 도민들의 성원과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 해 동안 책임교육, 혁신교육, 미래교육의 초석을 다져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남 교육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올해는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전면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의 단계적 확대,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전한 교육 환경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높이는 수업혁신과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등 혁신교육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교권 강화 정책을 통해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고충 해소와 치유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아이들이 미래사회의 변화를 한발 앞서 체험하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첨단미래교육 환경을 갖추고, 독서교육과 인문소양교육 활성화, 미래형 컴퓨터실 확대, 소프트웨어 교육 등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에 교육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 교육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 위원님들의 지원에 가장 큰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원에 힘입어 교육 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사일정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10명 발의)
(16시 17분)
○위원장 표병호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영제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새해 덕담 인사와 함께 기해년 새해에 제가 첫 지원 발의로 인해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해년 새해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김상권 국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모든 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48##360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검토경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49##360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의원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표병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병호 위원장, 조영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15명 발의)
(16시 24분)
○위원장대리 조영제 교육위원회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표병호 위원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50##360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51##360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위원회간사를 통일교육 업무 담당 사무관에서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조례 주관 부서인 교육국, 중등교육과 교육과정 담당은 실질적으로 사무관보다는 장학관이 보직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위원회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표병호 의원 예, 지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통일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사무관보다는 장학관이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같은 사항인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경남도교육청의 직제를 감안하면 장학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보고, 그런데 장학관으로 대체를 하자는 게 아니고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자는 이야기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나중에 수정을 할 때도 그게 동의가 될 부분이 있어서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표병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강철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제7조5항에 간사에 대한 규정을 통일교육 업무 담당 사무관에서 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철우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강철우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 표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34분)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52##360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53##360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영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정책기획관 손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별정직의 경우 규정 제16조에 별정직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정직 4급 상당 1명 신설, 5급 상당 이하 1명이 증가된 배경과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4급 상당 1명이 신설된 것은 우리 도교육청은 도청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으나, 도청의 비서실장은 4급 상당, 우리 도교육청의 비서실장은 5급 상당으로 배치되어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도교육청 비서실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4급 상당의 임기제 공무원을 비서실장을 임용하고 있으며, 충북도교육청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1일자로 4급 상당의 별정직 정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현 교육감 1기인 지난 4년은 교육 본질에 집중하고 경남교육을 혁신하는 기간이었고, 2기인 앞으로의 4년은 경남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주춧돌을 놓는 기간이라 설정하고, 교육청, 학교,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새로운 교육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별정직 공무원 5급 상당 1명이 증원된 것은 교육감 정책 입안과 결정에 체계적, 전문적인 정무 및 정책보좌 역할이 필요하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도 및 시·군 공약사항에 포함된 교육사업의 효율적인 협력 추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급을 20% 신설하고 5급을 6% 증원을 합니다, 총액인건비 대비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관 손대영 별정직에 대해서 4급이 20%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6급이 66%에서 22%가 감액된 만큼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별정직 6급에 대해서 수급 현황이나 이런 부분에서 별 이상이 없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이상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이 없어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입니다.
인사권만큼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존중되어야 되고, 또 4급을 이렇게 1명을 신설한 부분은 측근성 인사라고 하는, 이렇게 염려도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책기획관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손대영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정하는 바와 같이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져 있는 정원 책정 범위에서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4급 이 부분은 교육청의 비서실장 5급을 4급으로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로 뽑을 겁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지금 저희들이 별정직 정원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을 4급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비서실장을 4급으로 한다는 뜻이죠?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4급이, 비서실장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4급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약력이나, 이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렇게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이런 것을 전혀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릴까요?
○강철우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대영 우선 정원이 책정되고 나면, 정원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 4급 정원에 상당한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을 합니다.
아직은요, 구체적으로,
○강철우 위원 내부적으로 일단 비서실장이 5급 이 부분을 바로 승계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대영 위원님들이 먼저 정원을 책정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그다음 일을 진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상당은 업무는 비서실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기획관 손대영 별정직은 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별정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정직은 교육감님과 함께, 선출직 공무원과 함께 임기를 같이 하는 공무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대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47분)
○위원장 표병호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54##360_3_교육_1차 7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55##360_3_교육_1차 8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2019년도 첫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월 1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손재경
홍보담당관 이삼이
정책기획관 손대영
감사관 강기명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정창모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엄분엽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