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건설소방위원회 제3차 (2) 2018.12.03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재난관리기금
3.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19명 발의)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3.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일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집행부에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기 위해 제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산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보길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강민국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황보길 의원 나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4호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2##359_6_건설소방_3차 1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2##359_6_건설소방_3차 1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및 조례안#!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재난관리기금
(10시 07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올해 태풍도 많이 오고, 호우도 있었는데 큰 사고가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3##359_6_건설소방_3차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수석전문위원 제해식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134##359_6_건설소방_3차 3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검토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수고하지만 본부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치금을 도금고에 예치하지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연 이자가 얼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도금고 1.36% 정도 지금,
○이상인 위원 농협에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도금고가 농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농협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1년이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보통 1년 단위로 합니다.
○이상인 위원 너무 이자율이 좀 낮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자율이 농협에서 정하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도금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총 얼마 예치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치액이 1,003억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의무 예치액이 15% 가량 301억원 정도,
○이상인 위원 1,003억원 정도 예치를 한다 했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중에 의무 예치액이 301억원, 1.36%인데 1.39%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 예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금 보유액 법적 적립 외에 530억원이 1.39%로 1년 단위로 내년 8월까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쓸 수 있는 171억원을 1.13%로 해서 내년 8월까지 예치가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자율이 너무 낮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상인 위원 협의 안 합니까?
농협에서 결정한 이자를 우리 도에서 인정하고 수긍하고 따라 가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회계과에서 선정해서 회계과에서 도금고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아니 도금고 지정은 절차에 따라서 하겠지만 이 1,000억원이나 넘는 돈을 1.36% 같으면 좀 안 약합니까, 다른,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1.39%입니다.
○이상인 위원 1.36%라 안 했어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게 아까 잠깐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을 좀 잘하셔야 이렇게 안 헷갈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39네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다른 시중 은행하고 어떻습니까, 1,000억원 정도를 1년 예치를 하면.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도의 금고로 지정된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과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우리가 협의를 계속해 가지고,
○이상인 위원 이 부분은 회계과에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정 개선하는 의사를 전달 받았다 하면서 조정하세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일단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냥 회계과에서 했다고 우리 기금을, 회계과의 절차에 따라 하겠지만 너무 이자율이 낮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는 입장인데, 1년간 이렇게 묶어 놓으면 혈세에 손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게 3월에 하나는 계약을 했고, 하나는 8월에 했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대로 우리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때까지 우리 집행기관에서 안일하게 이런 부분도 대처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이자율이 조금 높아야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도 유용하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든지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이자율 같으면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 안 할 건데 공금이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대답을 퍼뜩퍼뜩 해 주세요.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련 법규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제67조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67조2항에 보면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에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기금은.
이렇게 관련 법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해 위험 시설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했다 그러면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일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발생한 시점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도청에 오면, 태풍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요청하는 데 자기들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저희가 결정 내려서 통보하기까지는 길어도 2주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럼 다른 광역단체하고 우리 경남도하고 지원되는 시일을 비교 분석한 것은 없어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것까지는 분석을 저희가 못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주라고 제가 계속, 어떤 경우에는 지사님 결재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 폭염에 내려갈 적에 부지사님이 서울에 예산 심의 때문에 가계실 때 부지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부지사님 결재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결재하겠습니다 하고, 지사님께도 전화 드려서 제가 지사님 이런 게 있습니다, 결재 빨리 부탁드립니다 하고 전화를 드려서 결재를 했거든요.
최대한 빨리 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재난이 발생이 되면 대응이라든지 복구를 빨리 해야만 수습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집행이 안 되면 피해액이 더 많이 늘어나고, 도민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이 있을 때 적재적소에 빨리 집행이 되어야만 효율적으로 일 처리가 된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대충 한 2주 정도 걸린다고요, 발생 시점에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말씀하신 바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응급 복구는 저희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바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용 없이 가서 응급 복구를 하고, 약간 영구적인 복구라고 하기는 뭣하지만 그런 복구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주가 빠르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거는 본부장님 개인의 생각이지, 현장의 목소리는 안 그런데.
본 위원이 본부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을 심의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해서 그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빨리빨리 지원이 되는가,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예산도 심의하면서 이와 연계되는 내용이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타 시·도의 케이스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금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이 전화를 부지사에게도 하고, 결재가 안 나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도만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좀 비상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도 하나 만드세요.
도지사, 부지사 결재를 받아야 집행은 하겠지만 이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산 집행하는 것도 특수한 매뉴얼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정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부장이 판단해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선 결재하고 후 보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하셔야지.
검토하겠다는 것은 조금 루스한 그런 답변이고,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속기됩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자신 있는 것 보니까 그렇게 하실 의향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재난 상황 관제시스템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사실 좀 큰 예산 아닙니까, 기금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게.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조금 프로그램을 보강하든지 다르게 좀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없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우리가 7월까지 231대를 도입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게 내구연수가 5년이 넘어서,
○이상인 위원 200 몇 대라고요?
CCTV하고, 시스템을 새로 하는 것이라는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기존 231대가 있고,
○이상인 위원 CCTV가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래서 7월에, 지금 구입 연도가 전부 2015년도, 2010년도, 2013년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을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부품 교체비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그러면 231군데 같으면 시·군에 다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거는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관제시스템입니다. 본부에 있는 겁니다.
우리 상황실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청에,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 컨트롤타워인 대책본부에서 그걸 본다 이 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대책본부에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시·군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 본청의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시·군에 CCTV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연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상인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이해가 안 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시·군에 231대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우리 재난본부에서, 컨트롤타워 거기에서 영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시스템을 본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시·군에도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걸 우리 도하고 영상회의를 같이 하는데,
○이상인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예산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프로그램만 조금 바꾸면, 보강을 하면 2억원이라는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그렇게 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 시스템 구성 자체가 본청에 있는 자체가, 지금 우리가 구입할 게, 교체 대상이 CCTV 스트리밍 서버하고, 그다음에 KNM스위치하고 본청 모니터 이 세 가지가 오래 되어서 자꾸 에러가 생기니까 영상회의를 시·군 것을 받아 볼 수 없으니까 이걸 교체하는 겁니다, 본청의 것을.
○이상인 위원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잖아요.
지금 2015년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가 늦다 이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전부 다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하니까 이 부품을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5년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렇지 않습니다.
5년이 넘더라도 장애 요인이 없으면 그대로 사용하다가 장애 요인이 발생하면, 최소한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겁니다, 5년에 바꾸는 것으로.
○이상인 위원 지금 그러면 계속해서 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발생하고 있어서 교체를 넣어 놓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거 내나 입찰로 해서 할 거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입찰로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231대의 시·군에 있는 CCTV하고 우리 관제센터하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연계될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연계돼서 영상회의도 하고 전체적으로 재난발생에 대해서 한곳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장비다 이 말이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장해요인이 없으면 5년, 6년, 7년도 쓰는데 에러가 생기면 교체를 해서,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맞습니다.
교체를 해줍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어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시·군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자기들 필요해서 요구하면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일부 조금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기금운용을 잘 좀 하시고 이자 부분도 잘 점검을 해서 기금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리 서만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사무감사 때부터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대해서 관련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만 기금용도에 기금집행은 자체보유금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예방 및 재난복구에 필요한 사업을 즉시 집행함으로 신속한 대응, 행정대처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맞죠, 그것도?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지원 기준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5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지원 대상에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응급복구, 보수 등의 사업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맞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관련법규에 보면 있습니다.
제74조1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되어 있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5호에 보면 재난피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되어 있고,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이렇게 되어 있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국가라는 개념이 뭐예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국가는 국가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 이야기하는 거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우리 농어촌공사가 농림부 소관인데 국가 시설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시설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일단 관리주체가 그것은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농어촌공사인데, 농림부 소관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농림부 소관인데,
○김윤철 위원 국가 소관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농림부에서 지원 보조를 해 줄 뿐이지, 시설 관리 자체를 농어촌진흥공사가,
○김윤철 위원 그러면 배수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것도 농어촌진흥공사 것은 농어촌진흥공사가 하고,
○김윤철 위원 관리라는 개념이, 우리가 배수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전기세나 거기에 수로 보수원들, 하천 부분 준설하고 퍼내는 부분 보수는 어디서 나갑니까?
전기세 어디서 나갑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전기세는 대부분 아마 관리 주체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냅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곳은 군에서 내고,
○김윤철 위원 배수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전기세는 군에서 냅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러니까요.
군에서 관리하는 곳은 군에서 내고요.
○김윤철 위원 관리 주체는 누구라고 해야 돼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군 배수펌프장 시설은 군수가 군에서 내고,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내고,
○김윤철 위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는 해도 전기세는 군에서 다 보조를 해 줍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다 주고 있고, 관리시설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관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국가로 보면 농어촌공사도 농림부 소관이고 국가기관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도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재원 자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를 법에서 명확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법에서,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그것은 농림부에 건의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해줘야 할 사항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김윤철 위원 농림부에서 줘야 된다 하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기금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이지, 유권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것 때문에 행안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농어촌진흥공사는,
○김윤철 위원 과장님, 현장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거기 캐파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배수장에 제진기가 작동을 안 했을 경우에 그 피해는 누가 보냐 이 말입니다.
재난기금 모아가지고 도민들이 피해 보는 데 거기 집행하려고 모으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재난기금 이걸 잘못 사용하면 또 법적 사용용도를 벗어났다고 해서 담당 그쪽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행안부에 이걸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질의를 해야지요.
액면 그대로 이것만 가지고 하면 행안부에서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이것만 가지고 자꾸 안 된다 하는데, 그게 만약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사후 수습은 누가 합니까?
우리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계곡이 4개인데 저수지가 2개나 있어요.
그 저수지는 다 합천군 저수지거든요, 위에 송림저수지하고 이쪽에 가현저수지가.
그게 담수가 안 됐을 때 물이 내려오면 그 배수장으로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쓰레기가 차서 제진기가 작동이 안 돼서 물이 넘치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인명사고가 났을 때, 또 제진기가 작동 안 되기 때문에 쇠갈고리로 끌어내리다가 사람이 사고가 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도민들이니까 도에서 져야 되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위원님께 우리가 수차례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윤철 위원 저 이것 때문에 조례도,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지원해 주려고 우리가 수차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할 일이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돈을 줘서 거기서 할 일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인근의 배수펌프장 신규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설계에 집어넣어서 제진기 그걸 좀 하는 방향으로,
○김윤철 위원 그것도 편법이잖아요, 그것도 편법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것은 일부 그 지역 문제를 해소하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기금으로 집행을 해도 될 일을 자꾸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행안부 질의해서 답변 온 자료 주세요.
전부 다 주시고 내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행안부 질의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 재난기금은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재난이 예상되는 지역은 선 집행하는 것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지금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사용했는지의 여부로 감사도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집행할 때,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게 자꾸 움츠려서 하는 행정인데, 행정을 선제적·공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생겼을 때, 옛날에 태풍 때 비가 많이 와서 낙동강 제방이 터졌잖아요.
그 동네 자체가 진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만 오면 놀라는 지역입니다.
제일 큰 캐파에, 또 하우스가 많아서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제진기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면 재난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 안 되는 방법만 선택하면 못 하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기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여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 해석을, 우리가 유권해석을,
○김윤철 위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부분을 한번 보세요.
소유는 아닙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우리가 유권해석을 전화로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농어촌진흥공사 관리하는 것을 해 주다 보면 농어촌진흥공사 하는 것 그것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 많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것 하나뿐만이 아니라도 다 해당이 되면 해 줘야지요.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 농로가 침식을 하거나 마을 낮은 저지대에 물이 담기게 되면 전부 다 배수장 때문에 담기는 거예요, 작동이 안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배수장 설치 근거가 뭐예요?
그 지역 농로나 마을이 담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퍼 넘기기 위해서 만든 게 배수장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것은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서 행안부에 설명을 할 때 제반여건을 설명해서, 제진기가 전자동으로 되어 있다가 12년이 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잦아서 걷어냈다, 못 쓴다 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제진기가 없으니까 향후에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왔을 경우에... 이렇게 주위의 여건을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옆에 그것 매질제인가 질매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급한 거예요, 지금.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문을 보내가지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공격적으로, 질의를 할 때 설치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올리면 그분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냥 이 근거만 가지고 되나, 안 되나 하면 안 된다 하지 않겠습니까?
안 된다 하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조서 검토의견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인명구조함 설치,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응급처치물품 구입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소방대의 구조구급 예산 집행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에 우리가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도 재해재난위험이 있다고 봐서 한 5억6,200만원을 2019년 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명구조함 200개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80개를 이미 했고요.
2017년도에 80개 했고, 올해 10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0개를 넣어놓았고요.
그다음에 소방구급차 응급조치물품 1,000세트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넣어놓은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경추보호대 이 부분은, 저도 오늘 교통사고 난 것을 봤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많이 해서 보급을 해야, 다친 부분에 골절이 있었으면 경추보호대를 대야 통증이나 다른 복합골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응급구조차에는 무조건 많이 배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어제, 그제 행사가 있어서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갔는데 자동심폐소생기 그것도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 자치단체에서.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거 잘해 놓았다, 전기를 꼽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비치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나 운동장 같은 데는 축구를 하거나 마라톤을 하는 분들이 오버페이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심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치를 했다가 한 번을 써도 인명을 살릴 수 있다면 유용하게 쓰는 거니까, 자동심폐소생기 있잖아요.
전기로 해서 하는 충격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더군다나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재난안전건설본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편익도 제공하고 재산 보호도 중요하고 인명도 보호해야 될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공격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하여튼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최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법의 카테고리 안에서 해야 되지, 벗어난 곳에서는 또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러 가지를 열어두고,
○김윤철 위원 법 이야기하면, 경직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행정 못 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 분야는 그 분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우리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잘 대응을 해서 도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줄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민의 재산 보호하는데 법 따지고 이것 따지면 재산 보호 되겠습니까?
재산 잃고 인명 잃고 나면,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제적인 행정이 됩니까, 안 되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법 해석의 문제도 있지만 행안부와 농림부 간의, 어떻게 보면 부처 간에 서로, 한편으로는 부처 이기주의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게, 행안부에서 저희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것은 요새 같은 시대에 좀 안 맞기는 하지만 어쨌든 행안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통제권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일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재난관리기금으로 농림부의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생색도 안 나면서 농림부의 업무를 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이 도민들의 안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게 100%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행안부에서도 실무자 선이 아니라 국장님들이라든지 제가 의논을 해서 이것은 앞으로 행안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갈 부분이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겠다고 한번 공문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중 좀 하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과장님한테 하는 질의인데... 집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구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보면 재난업무 담당공무원 교육과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관련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맞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재난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재난업무 대비를 위해서 고생하는 줄은 압니다.
또 다중이용시설도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담당공무원의 교육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다중이용시설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로 도비 3,000만원을 기금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의 교육을 1박2일로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워크숍 1회를 통해서,
○남택욱 위원 세미나, 워크숍이나,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리고 직무교육을 2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관리하는 데, 재난을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하셨고요.
다중이용시설 점검 이 부분은 주로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우리가 지금 정해 놓은 게 도내에 138개소를 정해놓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138곳.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내용을 보면 문화집회시설이 한 4개 정도, 그다음에 판매시설이 68개 정도, 종교시설이 11개, 역외운수시설이 2개이고 관광숙박시설이 33개입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 20개, 이렇게 해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남택욱 위원 재난이 위험하다 하는, 집중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높다 하는 곳이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남택욱 위원 다중이용시설이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138곳이다, 그렇죠?
도내 18개 시·군에 걸쳐서.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18개 시·군은 다는 안 되고요, 12개 시·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2개 시·군에.
과장님, 적절하게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 보십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매뉴얼 작성을 해서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건지, 또 안전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사고위험이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걸 다 하도록 점검을 해서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 교육도 아무래도 이벤트적이고 전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좀 당부를 드리고, 내용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교육에 관련해서.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점검도 다른 지역이 없는지 특히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우리 도에서, 국가 차원에서 풍수해 저감정책이라는 게 있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이 정책에 따라서 도로위험사면이나 재해위험시설 정비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여기에 33억원이 지금 편성이 됐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여름철 집중호우나 자연재해나 재난 등 발생 시에, 풍수해 이전에 이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대상지도 좀 확정을 빨리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풍수해 이전에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면 이게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 사업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경상남도 전체로 해서 용역을 시작해서 2020년 7월경에 완공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우리가 지출을 20 몇 억원을 하는데, 지금은 3억3,000만원이 되는 3차분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남택욱 위원 33억원 아니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3억3,0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 3억3,000만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3억3,000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용역이 40%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다 마치면,
○남택욱 위원 용역비는 3억3,000만원이고,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총 기금이 33억원이 배정이 됐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시설비에 되어있는 것은 3억원, 응급복구비가 밑에 30억원이고요.
풍수해 용역은 3차분으로써 용역비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게 3억3,000만원,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3억3,000만원 3차분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재해위험시설 정비에 기금을 33억원을 배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밑에 30억원은 위험정비사업 맞고요.
○남택욱 위원 맞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호우지역이나 재난지역 대상지를 조기에 확정해 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군에서 가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확정은 내년에 할 겁니다.
그래서 30억원이라는 돈을 책정해 놓았는데, 그렇게 잘 검토를 해서,
○남택욱 위원 아무튼 내년에도 풍수해라든지 재난, 특히 폭우, 여름철 집중호우가 발생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리미리 대상지를 잘 선정해서 잘 준비하셔서 기금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 조금 하고 싶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1.39%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지금 시중 대출금리는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대출금리는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4%가 넘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4%가 넘는다면 우리가 도 금고에 있는 금액이 1,000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4억원 가량 되거든요.
대충해서 4억원 가량 되는데, 1.39%는 아까 이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낮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만약 그것을 2%까지 끌어올린다면 우리 이자금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맞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이 2억원도 같은 사업비에 포함됩니까?
은행이자수익.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자수익도 들어옵니다.
나중에 세외수입 해서,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은행 선정 시 지금 농협만 나와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는 경남이니까 경남은행도 쓰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 경남은행 금고도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본부의 사업비가 농협에 선정된 이유가 뭐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기금은 농협에 가고, 본예산은 어디 가고 그렇게 나누는 방법이 회계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본부 사업비 아니고 우리 도 전체는 굉장히 큰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약 8조원 가량 했으니까.
여기 입찰 선정할 때 은행에서 보조금 같은 것 안 받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자수익 말고.
입찰방식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을 공식적으로는 요새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은행도 보면, 저희 지역구에 인제대가 있지 않습니까?
인제대에 은행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은행을 거래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연간 40억원을, 이 이자수익 말고요.
40억원을 더 인제대학 측에 들여서 입찰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의 경남은행 자체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40억원을 인제대학에 맡긴다면, 맡기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1년에 40억원.
그런데 이자수익 해 봤자 안 되니까 저희들이 입찰에서 떨어졌는데, 저희들 하면 경남은행 직원 같이 들리겠지만, 어쨌든 경남도청에서도 엄청난 돈이 은행에 입고가 되는 데 비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지, 또 만일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본부 쪽으로는 분할이 되어서 오는지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도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는 회계과라든지 행정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자수익은 파트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1,020억원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이 우리 쪽으로 나오지만, 맨 처음에 입찰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들어온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게 30억원이면 파트가 3개 있다고 하면 10억원씩 갈라서 우리 사업비로 온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본부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만큼 그 몫을 받아오라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이종호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필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손해 볼 것 없지 않습니까?
은행 선정은 도에서 하는 거니까 선정금액은 나눠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종호 위원 과장님, VR안전체험차량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이것 보니까 2019년도에 예산이 5억원인데, 몇 대를 제작하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건 본예산입니다.
○이종호 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 86페이지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9년도 4,400만원 설정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기금,
○이종호 위원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돈을 모아서 우리 집행부가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각으로 중앙에서도 관심이 많고 위원들도 관심이 많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선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하고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좀 보태면, 기금이 지금 한 1,000억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제가 쭉 실제 집행금액을 보니까 110억원 남짓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180억원 정도 해 놨습니다만, 그러면 그게 약 800억원 정도는 평상시라고 한다면 집행이 안 되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정하게 이를테면 장기예금을 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장기예금을 우리가 해지를 하는 상황이 되면 해지는 가능하니까 그때는 소위 기간이익을 우리가 포기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기금을 여유 있게 단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예금하고 장기예금으로 나누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자율을 높게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난안전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모호해요.
우선 당초예산, 기금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의 예산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전 관리에 관련해서, 재난 관리와 관련해서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고, 기금으로 하는 것은 뭐냐, 그 경계가 사실은 대단히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하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일반회계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하고 혼재되어서, 기금은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놓아야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돈을 기금으로 그냥 활용하는 이런 정도로 보이거든요.
본부장님, 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법제화시킨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전관리기금을 법제화시킨 이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 역시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제가 어떤 뚜렷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으로 갑자기 지원할 수 없을 때 가령, 올해 같은 경우에도 폭염이 유례없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도 받았지만 기금에서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찾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오성 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기금은 기본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는 일반회계가 아니라 기금이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융통성도 주어야 되기 때문에.
왜, 긴급 상황에 대처하려고 하면 사전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 하나, 재원을 미리 확보해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 저는 이것 때문에 기금이 있다고 보고요.
기금의 금액도 일정 정도 보통세의 1%를 적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립한 사항이 2009년부터 적립이 된 것으로 여기는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제도가 도입된 것 같은데, 10년 정도해서 보통세 1%를 적립하면서 일부는 사용을 하고 지금 현재 1,0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보통세 1%의 열 배를 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는 기금의 비용을 낮출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재난이 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듯이 평상시에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방식으로 기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색내기로 약간씩 기금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예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금법적 정신은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최소한 보통세 1%의 열 배 정도 금액은 재난기금으로 확보해 놓아야 대형 재난에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는 것이고, 그 정도가 쌓이고 난 다음에는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비용을 대폭 낮춰주고 있습니다.
20% 정도만 해도 된다, 의무의.
그러니까 보통세의 2% 정도, 21%로 나와 있는데, 아! 0.21% 정도 되죠?
그런 기금의 정신을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금 관리도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상적으로 보통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질 테고요.
그러면 기금 관리도 이중적으로 관리해서 장기예금과 단기예금으로 정리해서 관리하는 방식 이렇게 되면 되고, 그리고 일정 정도 기금이 확보가 된 연후에는 기금을 많이 적립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석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금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어떤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냐 하면 기금은 눈 먼 돈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영향력 있는 사람이면 기금을 갖다 쓰면 된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죠,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저희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송오성 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자꾸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게 원칙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금은 축적해 가면서 정말 대형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는 실제 집행금액이 112억원인데, 아! 이게 예치금액입니까?
112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2019년도에 180억원 정도를 예상을 해 놨어요.
물론 이것은 응급 대응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 굉장히 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산을 많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부분을 설명을,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올해 계획이 175억원 되어 있습니다.
172억원이 안 되고, 175억원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계획이 181억원으로 해 놨습니다.
약간 기금 적립금이 조금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175억원을 거의 소진하고 한 50억원 정도 예비비로 놔둔 상태입니다.
응급복구 또 추가로 나올까 싶어서 지금 그렇게 놔둔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 현재까지 집행금액이 112억원 정도,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 정도됩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도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 하고 있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서 재난 안전에 관해서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까지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공공기관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아마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손덕상 위원 그것은 금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금고를 이용함으로써 재난 안전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손덕상 위원 그것 꼭 챙겨 보시면 될 것 같고, 있습니다.
챙겨보세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46페이지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이것 예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이것은 기금으로써 3,000만원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2개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매칭이 없습니다.
금액이 담당 공무원 교육이 2,000만원,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점검 전문가 수당이 1,000만원 해서 순수하게 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비율을 물어본 것이고, 그러면 지금 공무원 교육 부분에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다중이용시설 점검 전문가 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1,000만원이고,
○손덕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년도에 2,000만원은 어떻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전년도 계획은 없고, 이게 지금 신규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하는 데 신규로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이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손덕상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은 그전에는 안 나가셨다는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전에는 나갔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비용을 왜,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증액하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전문가 수당 1,000만원을 건축과, 안전점검단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다중이용시설은 별도로 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이것은 지금 안전점검단하고 건축과에서 소방본부하고 같이 하는 그 수당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에는 소방본부에서 나갔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소방본부에서 인력이 안 되니까 안전점검단하고 건축 전문가를 요청을 해서 아마 3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지금 요청이 있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안전점검단하고 건축과하고 소방본부하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은 교육을 받아서 안 나가시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그것도 나갑니다.
담당 공무원 교육을 해서 나갈 것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 담당자 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 본예산에 잡혀 있고요.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이 갑자기 들어간 것은 밀양 화재하고 재천 화재하고 용산인가 상가 건물이 붕괴되어서 건축물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월부터 소방본부에서 특별화재 안전점검을 내년 3월까지인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용산 관련해서 건축 파트에서도 그런 점검을 국토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없다가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기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갑자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라 해서 편성이 되고 내년에도 편성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그러면 그 설명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밑에 인명 구조함 및 구급 서비스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명 구조함 설치가 이미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지금 200개소 새로 하는 것으로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게 2016년에 80개를 했고, 그다음에 2017년에 80개, 그다음에 2018년 올해 100개, 그렇게 해서 내년에 200개를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총 810개가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손덕상 위원 또 밑에 재난 피해자 심리 관리 지원 이것 어떤 프로그램이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것은 지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심리치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적십자하고 우리 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적십자에 80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화재가 났거나 사람이 죽었거나 이러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심리치료를 해 줍니다.
그래서 해 주는데,
○손덕상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없었던 사업,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게 지금 당초 일반 예산에 되어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런 경우에는 또 추경에 확보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우리가 올해 넣어놨습니다.
일반 예산에 조금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나머지 이만큼, 해마다 4/4분기 되면 또 못 하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편법으로 예산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일반에서 안 되고 추경에서 안 됐는데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 확보가 거의 안 됩니다.
일반 예산에 하면 거의 당초예산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재난기금으로 응급복구에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것 적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넣어놨는데 이것도 나중에 쓰이지 않으면 우리가 정산을 해서 이대로 놔둡니다.
○손덕상 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편성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5조10호에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에 대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반 예산에서 다 해주면 되는데 안 해 주니까 이것을, 그리고 또 2회 추경, 3회 추경 때는 힘듭니다.
증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요는 있고,
○손덕상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기준해서, 2018년도 기준해서 심리 상담을 받으신 분도 계신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손덕상 위원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2018년도 아마 지금 44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2017년도, 2018년도 해서 어떻게 비용 지출, 상세 내역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인명 구조함 설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신용곤 위원 인명 구조함 속에 갖추는 물품의 종류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구조함에는 지금, 하여튼 200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용곤 위원 아니, 구조함에 속에 응급처치물품이 들어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거기에 보면 구명함이 있고, 구명조끼가 있고, 그다음에 유도로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척로프 이렇게,
○신용곤 위원 그것은 그러면 강이나 호수나 저수지나 이런 데, 인명 구조함은 전부 거기 설치되는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렇지요.
강이나 호수나 이런 데 물에 빠진 경우나 또 불이 났을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도내에 전체 460개소가, 2019년도까지 하면 460,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기존에 81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순차적으로 오래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016년도에 80개, 2017년에 80개, 올해 100개 교체를 했고, 내년에 200개를 교체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인명 구조함 그것 1개 설치하는 데 100만원이,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100만7,000원 정도.
○신용곤 위원 로프, 구명조끼 그것 한 조 설치가 그렇게 100만원씩 듭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소방본부에서 뽑아온 것인데, 일단 이것은 계약하면 나중에 다시 원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략 예산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우리가 저수지 같은 데 로프 이런 것 보면 노천에 설치하기 때문에 햇볕 전부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것 전부 햇볕 가리개 같은 것 하나도 안 하는 것 같던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인명 구조함 장비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을 해서 채워놔야 됩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가 등산 가면 안에 일회용 밴드를 넣든지 하는 그것도 인명 구조함에 속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등산용은 여기서,
○신용곤 위원 아니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등산길에 그게 아니고 전부 다 그러면,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여기는 여름철 물놀이 장소 인명 피해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 설치 안 되어 있던데?
보관함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로프 같은 것은 그대로, 로프라든지 투척용 그런 것은 그대로 노천에 그냥 있던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그것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데, 원래 구조함이 있습니다.
구조함이 있어서 거기에 열쇠를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자가 와서 꺼내서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용곤 위원 아니, 열쇠를 채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급할 때 쓰는 것인데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인근에 물놀이 할 때는, 물놀이 기간 안에 관리자가 시·군에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곳에 100만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것 관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소방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소방본부 할 때 내가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신용곤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리고 소방서 구급차에 응급처치물품 네 종을 올해 100대분 해서 하는데, 우리 구급차가 100대밖에 안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자기들이 요청한 것은 100대에 응급처치물품 네 종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것은 제가 소방본부에 다시 대수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도 나중에 소방본부에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동료 위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은 시설비나 물품 구입이나 주로 그쪽으로 집행을 하지, 운영비 쪽으로는 하지 않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운영비도 조례에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진짜 정말 재난에 대비해서 필요하다라는 그런 시설을 해 줄 때 그런 시설을 하고 나면 나머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각 지자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성격에, 사용 용도에 맞으면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대부분,
○황보길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비 쪽으로는 잘 집행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한 심리 지원 이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황보길 위원 여태까지는 제가 판단건대는 각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으로써 시설은 해 주되, 운영은 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 특별회계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거의 성격이,
○황보길 위원 일반회계는 아니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예치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농협에 예치를 했다 이러니까, 사실은 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농협중앙회인데, 각 지자체에 농협을 금고로 지정할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아까 농협에서 사회공헌도를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 없다고 하셨는데, 농협중앙회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만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협을 살리기 위해서 도금고를 지정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에 가면 농협을 1금고 아니면 2금고로 다 지정을 합니다.
만약에 이게 돈 예치에 있어서 일반 시중 제1은행권하고 경쟁이 붙었을 때는 농협중앙회가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농협중앙회가 왜 도금고로 지정이 됐는가를.
그러면 농촌 출신 동료 위원들은 농협중앙회가 도금고로 지정이 된 것을 이해를 하실 것인데, 농촌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농협중앙회만 도금고로 지정해서 돈을 많이 예치를 하느냐, 또 이자는 왜 싸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실 때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도금고를 지정하는 거거든요.
과장님뿐만 아니라 도청 공무원 전체가 농협중앙회에 도금고가 왜 지정이 됐다는 것을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 발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의 특성과 목적에 맞게 긴급을 요하고 그때 필요한 부분이 기금인데, 이게 지금 일반 예산처럼 편성을 한다는 위원님 지적이 저는 타당한 것 같고, 그 부분은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더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지도 편달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상준 안전점검단장입니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오헌 도로과장입니다.
김중섭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과 소장이 설명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감사합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81억4,600만원이 증액된 2,44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는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단은 물놀이 안전 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과는 재해 위험 지역 정비 등의 사업에 56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하단부터 162페이지 상단까지 건설지원과입니다.
건설 기술 심의 수수료와 과징금 수입 등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로과는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 등에 53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 상단까지 수자원정책과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와 지방 하천 정비 사업 등에 1,33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5억9,500만원을,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는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0억6,400만원이 증액된 5,50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안전정책과가 35억9,300만원, 안전점검단이 7억400만원, 재난대응과가 1,049억3,100만원, 건설지원과가 1억5,800만원, 도로과가 1,660억2,100만원, 수자원정책과가 2,127억2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가 413억1,500만원,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가 207억7,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국비 2억1,5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억4,100만원, 도비 31억3,600만원 등 총 35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안전 체험 박람회 개최에 소방안전교부세 1억원,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 지원에 도비 11억3,200만원,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에 도비 2억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재난 안전 공모전 운영, VR 재난 안전 체험 차량 제작 등 도민 안전 교실 운영에 소방안전교부세와 도비 총 6억2,100만원, 민·관이 함께 하는 safe-up 운동 지원, 안전 보안관 운영 등 안전 문화 협력 활성화 지원에 소방안전교부세와 도비 총 1억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실전 훈련 교관 수당, 기술지원대 등 전문 교육 지원,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등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국비와 도비 총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에 국비와 도비 총 1,700만원, 167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국비와 도비 총 2억9,600만원, 민방위 훈련 및 교육 지원에 5,300만원, 민방위대 활동 지원 등 생활 민방위 활성화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주민 대피 시설 운영 유지관리비 지원에 소방안전교부세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을지 연습 우수 기관 시상 및 실제 훈련 지원 등 을지 연습 훈련 지원 및 평가에 5,600만원, 지역 예비군 육성과 향토 방위력 증강 및 예비군 동원 훈련장 설비 보강 등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1억9,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원, 본부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8,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점검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입니다.
안전점검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단 소관 세출예산액은 총액 7억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상시 시설물 안전 점검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 점검 수당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야별 시설물 안전 관리 수범 사례집 발간 등 시설물 안전 점검 예산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생명 안전 지킴이 지원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 4억원을, 물놀이 안전 시설 설치 사업에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 추진에 필요한 안전 점검 수당 및 홍보비 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 관리 요령 등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 관리 순회 교육 등 안전 점검 지원 예산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점검단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재난대응과장 서만훈입니다.
재난대응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액은 1,049억3,105만6,000원으로 전년도 985억898만7,000원보다 64억2,2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경보 사각 지역 해소 사업 6,120만원,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 지원 사업 8,772만원, 민방위 경보 장비 교체 사업 8,530만원, 영상 회의 시스템 장비 교체 사업 4억4,000만원, 재해 위험 지역 정비 237억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으로 풍수해 보험 운영 사업 1억2,000만원,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 70억1,820만원, 자연재해 예방 홍보 사업 4,000만원,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직접 사업 107억4,7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4억5,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예산서 175에이지 광역 단위 현장 종합 훈련에 6,500만원, 기초 단위 현장 종합 지원에 7,8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페이지입니다.
경보시설관리에 11억2,089만6,000원이며, 주요 편성 내역은 민방위 경보 사각 해소에 1억200만원,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에 1억1,832만원,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장비 교체에 8,530만원, 영상 회의 시스템 장비 교체에 4억4,000만원, 경보 시설 관리 운영 경비에 3억7,52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재해 대책비는 60억2,692만원으로 재난 심리 회복 지원 센터 운영 지원에 4,400만원, 풍수해 보험 운영에 1억5,200만원,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사업에 57억6,000만원, 재해 예방 사업 운영 지원에 5,322만원, 지역 자율 방재단 지원 사업에 770만원, 다음 179페이지 자연재해 예방 홍보 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재해 복구 지원은 761억5,260만원으로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재해 위험 지구 사업에 534억9,750만원, 다음 180페이지 재해 위험 지역 정비 급경사지 사업에 181억9,130만원,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재해 위험 저수지 사업에 44억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각종 재해 예방 사업 추진과 재난 피해 시설의 응급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 관리 전출금을 211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 재난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2018년 여름철 재난 대책 추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재난대응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건설지원과장 손명용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1억5,845만3,000원으로 전년보다 3,527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전년도 보다 4,743만5,000원 증액된 7,808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 기술 심의 위원회 운영은 전년보다 489만7,000원 감액된 4,52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 점검을 위하여 전년보다 112만4,000원 감액된 1,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500만원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13만8,000원 감액된 1,8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도로과장 이오헌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세입 총액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39억5,000만원이 감액된 53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편성 내역은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 대비 39억5,000만원이 감액된 519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184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99억4,000만원이 감액된 1,66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전년 대비 119억7,900만원이 감액된 94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토지 보상 위탁 수수료 6억원과 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장별 편성 내역으로 동읍~봉강 간 도로 건설 사업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봉간~무안 간 도로 건설 38억원, 생림~상동 간 확포장 사업 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한림~생림 간 확포장 사업에 159억원, 칠북~북면 간 도로 건설에 73억원, 대동~매리 간 도로 건설 사업에 198억원, 다음은 187페이지 매의~양산 간 도로 건설 사업에 107억원, 쌍백~봉수 간 도로 건설 사업에 47억원, 다음은 188페이지 송정IC~문동 간 도로 건설 사업에 28억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산청~금서 간 도로 확포장에 2억8,000만원, 신기~유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62억2,500만원을 증액하여 10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원에 8억6,000만원, 회전 교차로 설치 사업에 12억6,000만원이며, 189페이지 어린이 보호 구역 지원에 18억1,500만원, 위험 도로 구조 개선 지원에 35억1,300만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에 2억9,500만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지원에 5억7,000만원, 통행 안전 위험 도로 정비 지원에 3억3,300만원이며, 마을 주민 보호 구역 정비에 15억원,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지원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 정보화 사업입니다.
도로 교통량 조사 요원 인건비 1억2,200만원, 야생 동물 사체 처리 신고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금 10억원과 운영지원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중간부터 194페이지 중간까지 지방도 확포장 장기 공사 내용입니다.
남하~가조(2) 도로 건설 등 21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8,600만원이 감액된 4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별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입니다.
도로 건설·관리 계획 수립 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부 내륙 고속 도로 대합IC 설치 자본 보조 20억원, 나노 산단 진입 도로 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건설을 위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입니다.
수자원정책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수자원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127억2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방 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금 7억원,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올해보다 530억원이 증액된 1,22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생태하천조성 사업으로 45억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231억4,000만원과 지방 하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14억원을 수립하였습니다.
수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일반 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 33억6,000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함양군 매암 부락 선지골 하천 정비 주민참여예산 도민 제안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사업인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은 올해보다 12억4,000만원이 감액된 159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보조 사업으로 지방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하천 유지 관리 사업비 14억원, 지방 하천 표지판 정비 사업 1억4,000만원, 노후 배수문 정비 사업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하상에 장기간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 단면을 확보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하천 준설 사업비 17억5,000만원, 하천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7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하천 관리 고도화 사업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올해보다 61억400만원이 증액된 25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4대강 국가 하천 유지 사업비에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4대강 외 국가 하천 유지보수비 4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천 사용에 따른 점 사용료 징수교부금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입니다.
2019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본소 413억1,500만원, 진주지소 207억7,900만원으로 총액은 620억9,4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억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본소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400만원이 감액된 41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도로 시설물 정비 84억5,000만원, 교통사고 손해 배상금 7,000만원 등 8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입니다.
굴곡도로 개량 및 포장도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굴곡도로 개량 27억2,300만원, 포장도 유지 보수 87억700만원, 시·군 수로원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 58억4,800만원 등 175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위험 교량 개선 및 안전 진단 사업을 위해 위험 교량 개선에 66억3,400만원, 안전 진단에 11억4,800만원 등 7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상 터널 유지 보수를 위해 1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건설 공사 품질 시험을 위해 7,400만원, 과적 차량 운행 방지 사업을 위해 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중간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과 차량 등 관리를 위해 청사 환경 개선 3,900만원, 도로 유지보수 장비 및 차량 관리 3억4,000만원, 운영경비 1억2,600만원 등 5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아래부터 210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무기 계약직 인력운영비 49억800만원과 기본경비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지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진주지소 세출 총액은 207억7,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도로 시설물 정비 32억1,900만원, 위험 절개지 보강 1억1,500만원,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 배상금 700만원 등 4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포장도 유지 보수 및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 84억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 위험 교량 개선 및 안전 진단을 위해 5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입니다.
터널 유지 보수를 위해 운영경비 1억7,200만원과 유지보수비 7억100만원 등 8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무기 계약직 인력운영비 19억6,200만원과 기본경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해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수석전문위원 제해식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주요 쟁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213##359_6_건설소방_3차 4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61페이지, 예산서 161페이지에서 217페이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주요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전 과에 2019년도 신규 사업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다 해서 준비가 돼 있고요.
2019년도 예산에 투입되면 마무리되는 사업, 2019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 내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전 부서 말씀이죠?
○김윤철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단년도 사업도 말씀이신가요?
○김윤철 위원 계속 사업이라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만약에 그해에 한 번 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식의 사업도 말씀이신가요?
○김윤철 위원 계속 사업인데 내년에 마무리되는 사업, 예산이 투입되면.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은 범죄 우려 지역의 안전 확보로 도민의 안전한 삶 보장 및 안전문화 확산, 지역의 안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안전공동체의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2019년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은 도지사 공약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주변 범죄의 다양화, 폭력화로 지역 주민의 위해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태를 우려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특히 어린이·여성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안전한 경남을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예산은 도비 11억3,200만원, 시·군비 26억4,100만원, 총 37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여성·어린이 안심 알림 서비스 프로그램 구축, 범죄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설치, 범죄 다발 우려 공용화장실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확대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공동체,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임에 사업 설명회 개최,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지역 주민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종호 위원 1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VR 재난안전체험차량 제작.
○위원장 강민국 조서 10페이지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조서 10페이지.
○이종호 위원 2019년 예산이 5억원 아닙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1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1대입니다.
○이종호 위원 1대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우리가 45인승 버스를 개조하는데 버스 1대가 2억원 정도, 그리고 개조 비용이 2억원, 그리고 안에 프로그램 1억원 정도 해서,
○이종호 위원 버스 1대 비용이 2억원인데 안에 개조하는 데가 3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4억원 정도,
○이종호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제작을 할 건데 제작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당초 이 사업은 한 권한대행 계실 적에 저희 과에 재난안전교육 TF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에 안전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던 중 VR 사업, 가상현실 이동체험차량 사업을 구상을 하고 시장조사도 하면서, 당초에 저희들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차량을 제작해서 교육청이나 소방본부 쪽하고 협업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인수위 보고 과정, 여러 가지 검토상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차량 제작까지만 저희들이 끝내고 소방본부 쪽에,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량 1대에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경상남도 규모가 규모인 만큼 이것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것은 가상현실을 탑재한 차량이고 이동체험차량은 교육청에서 2대, 소방본부에서 2대 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고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하고 있는데, 가상현실 프로그램이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이것은 최초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일종의,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최초인데, 이 최초인 차량을 2019년도에 1대 제작한다면 2020년도에는 또 어떻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실 이 차량은 저희들 도 현실에 맞게 화재, 지진, 태풍 세 가지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만 유도만 시키면 다른 것을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변환시키는 데 3,000만원 정도,
○이종호 위원 잘 알겠고요.
차량 가격이 2억원 정도인 데 비해서 내부 개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5억원 편성에 대한 제작 업체는 선정이 되었나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사업계획서 받아서 회계과 쪽에 해서,
○이종호 위원 이 차량이 다니는 차량과 다르다 보니까 대수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개조하는 회사를 한 군데만 하지 마시고 견적을 두세 군데 받아서 진행해 보시는 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실상 우리가 시장조사를 할 적에 이런 것을 하는 데가 많이 없어서 시장조사는 간헐적으로 했지만 세부 사업에 들어가면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VR 안전차량 부분, 예산 계획서나 자료가 있나요?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에 VR 그것을 탑재해서 차량이 이동을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이동을, 재난안전교육을,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누가 봐도 5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많잖아요, 예산이.
자료는 없나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 제가 상세히,)
오케이.
보충질의하실 분,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VR 기기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시스템을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저는 부산 안전체험관에 가봤습니다.
시뮬레이션처럼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VR은 말 그대로 가상의 체험을 하는 건데,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는데, 보통 기기가 사용하기까지 구성을 하는 데 비용이 일반적으로 학교나, 요즘 게임방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이 저희들이 프로그램까지 탑재하는 데 5억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게 일반 교육용으로 하는 게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모르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은 잘...
○손덕상 위원 당연히 모르실 것 같고, 제가 거기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면 사실 아이디어는 좋은 건데 실효성에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면 2억원 정도 하고 설치까지 다 해서 5억원 같으면 일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관이나 초등학교, 학교시설 이런 데를 가면 100대 이상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안전체험관이 개장하는 데가 교육청 쪽 예산하고 합천에 두 군데가 개장을 합니다.
현재 VR 되는 데가, 양산소방체험관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
○손덕상 위원 그게 원래 소프트웨어가 조금 비싸서 한 군데 하면 비용이 비싼데 100개나 여러 군데 하면 비용적으로 많이 절감이 될 건데, 예산을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차량에 탑재한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차량 1대 갖고 경남도 전체를 돌면서 보여주기식, 한 번 체험해 보고 마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이 신청도 받고, 그다음에 그런 시설이 열악한,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VR 기기를 구매를 해서 우리 도 전체로 100여 군데를 배치를 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차량을 해야 된다는 걸, 그것은 과장님도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지금 VR 이 시설은 탑재가 안 되어 있지만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해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동에서 했는데, 한국어린이재단에서.
일종의 거기도, 쉽게 말해서 이동식 체험교육장이라고 보면,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을 하는 건 알겠는데, 버스가 당연히 이동을 해서 하겠지만 그게 효율성이, 실효성이 있냐 이 말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저희가 VR 하고 프로그램 사는 데, 기존에 돼 있는 프로그램을 사는 데도 화재 하나당, 올 초에 밀양 터지고 나서 들었을 때 5,0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3,0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00개까지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고정된 곳에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설치비용이 추가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그런 프로그램 갖고 운영을 하는 가게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왜 행정에서 접근하면 그런 비싼 금액이 나오고 제가 개인적으로 접근해도 그런 가격이 안 나오는데, 프로그램도 더 좋은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지금 개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밀히 알아보고 예산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지, 이 예산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당시 이 부분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작성했고, 실제 사업 추진에 들어가면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이렇게 실효성 없는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전화 한 통화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 저희가 세 군데 정도 실태 조사를 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가 다 비슷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뽑은 거거든요.
○손덕상 위원 소프트웨어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한다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게 저희가 세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건 상식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한 군데에서만 들었으면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저도 소프트웨어를 비싼 것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주고 사용을 하는데, 소방 관련해서 안전 체험하는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몇 개 프로그램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진, 화재, 화재도 빌딩 화재라든지 몇 군데로 나눠져 있고 해서 크게 한 대여섯 개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경기도에서 5종 정도가 개발 완료되어 있고, 3종이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은 개발 제작하는 업체가 있고 이것을 운용하는 업체가 있고 렌털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개발이 일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 중인 것도 있는데, 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특정하게 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가격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맥도 짚지 못하면서 5억원이라는 예산을,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것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버스 싣고 언제 다니면서 동네마다 접수받아서 한다는, 버스 기사도 운영해야 될 거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작하고 나서 소방본부에서 관리 전환을 시켜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게 위원님, VR이 탑재되지 않은 체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체험 차량도 순서가 밀려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양산에 민방위체험장이 있고 한데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동식에는 그래도 조금 VR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체험형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국민안전체험관 올 예산에 심의하시는 걸로 돼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합천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 할 체험관이 진주에 있고요.
그래서 서부경남에 있다 보니까 모든 초·중·고에서 한꺼번에 다 거기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동식 체험 차량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것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동식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 충분히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게 맞지, 버스 제작비하고 차량 하나 운용하는 데 운용비가 들어갈 거고, 그런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학교를 예로 든다면 학교마다 하나씩 설치해 버리면 되는데 왜 굳이 차량 타고 다니면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시느냐는 이 말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100개 이상을 저희가 투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 어차피 투게더도 할 거고 하면 되는데, 저희가 금액을 한번 정확하게, 저희는 분명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라고 확인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00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면 몇 개를 고정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확인을, 시장조사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VR 같은 경우는 큰 장소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VR을 수십 명이 쓰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돌아가면서 체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니까 각 학교마다 이런 예산을 차라리 줘서 공동구매를 해서 설치만 해 주면, 이것은 이용하는 방법도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재난안전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 맞지 차량 이걸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 데 돈 들고 또 나중에 프로그램이 바뀌면 그에 대한 돈 또 들고, 프로그램을 1개 사용하는데 비싼 요금을 주는 것보다 이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서 사용했을 때는 그 단가 자체가 하락됩니다.
하락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비용이 나옵니다.
프로그램 하나 개발한 그걸 가지고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락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을 좀 많이 구비하셔서 이걸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3종 개발 중인데 지진․풍수해․선박사고 3종에 3억2,200만원의 예산을 들였고, 부산에서 VR 콘텐츠 4종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3억4,000만원 예산으로,
○손덕상 위원 예, 그것은 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업체하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께서 저희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 것하고 정리를 해서 바로,
○손덕상 위원 자료를 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알고 계신 정보를,
○손덕상 위원 한 번 더 세밀하게 알아보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건소 위원들 같이 세코에 할 때 갔었는데 관람한 인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날 주관사에서 집계한 것이 단체 사전등록 입장객이 1,293명으로 등록을 받았고, 그리고 현장등록 560명으로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과연 있는지, 이 행사를 하는 데 1억원이 든다면, 이것도 보여주기 식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실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식이 아니고 그냥 안전다짐대회 식으로 도청에서 4,000만원을 들였는데 이번에 이 행사는 세코에서 하다 보니까 세코 임차료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2,000만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업체를 섭외하는 데 3,000만원 정도, 그리고 무대장치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1억원 이상 나왔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런 예산도, 본 위원이 그때 가서 보고 이것은 일회성의 너무 좀 그렇다 느꼈고, 그리고 그때 본 위원이 갔을 때 왔던 거기 안에 인원들 구성을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왔더라고요.
그거 인정하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개막식장에 말씀입니까?
○손덕상 위원 예, 식장, 행사장 마찬가지고.
인원을 좀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 또 효과가 과연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돈만, 예산만 많이 들여서 일회성으로 그칠 것인지 그거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박람회 식 행사는 올해 처음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보고 받고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훨씬 더 성숙된 모습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이번에 예산을 잡을 때 14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신규 사업도 보이고요.
새로운 것을 뭔가 좀 도전하시겠다 이렇게, 아주 나름대로 진취적으로 준비를 하신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하겠다고 하신 사업 중에 재난안전 공모전 이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재난안전 공모전은 안전캠페인 송과 그리고 엠블럼 공모해서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공모 우수작은 친근한 콘텐츠로 제작 홍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안전캠페인 송․엠블럼 공모전 개최, 그리고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금을 수여하고, 공모 우수작은 동영상 제작해서 방송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송오성 위원 방송 홍보는 이게 광고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광고비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우리가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효적으로 진행이 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도 5,000만원이나 되지만 처음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효과 있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당초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6년, 2017년도에도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요.
민․관이 함께하는 Safe-up 운동 이게 지금 비용을 전부 시․군으로 분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송오성 위원 시․군에서 시행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분배 금액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실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제대로 하시는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 부분은 저희들 도 자체에도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비추어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안전캠페인을 추진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내용 중에 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이것은 시․군에서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실 콘텐츠 개발 보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해서 보급을 해 주고 있는 실태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하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시․군에서는 교육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여기 도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비용은 별도 예산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은 별도 사무관리비 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안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만드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피난안내도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홍보 동영상 4종을 저희들이 제작한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군에 배분해서 하는 사업이 워낙 금액 자체가 적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송오성 위원 또 그 시․군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하니까 스스로 기획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기획해서 내려주는 것이 되다 보면, 예산도 풍족하지 않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실효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군에서 집행되고 있는 실적들을 잘 챙겨서 보고,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과거의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서, 다음 연도 계획을 할 때는 과거에 했던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완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 부분은 실제 각 시․군마다 재해의 특성이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 쪽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나마 자기들 특성에 맞게 추진하라고 해서 좀 내려 보내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지금 여기서 이 자료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을까, 실효적으로 시행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 이 사업뿐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적은 돈을 가지고 그냥 각 시․군별로 잘라서 배분하는 사업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하는 곳은 또 잘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시․군별도 편차도 좀 많이 있을 것이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실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시․군에 실적을 받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송오성 위원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안전보안관제도가 지난해에는 예산이 1,500이었어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올해,
○송오성 위원 아! 금년 2108년도에.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송오성 위원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올라가 있네요.
이게 소교에 해당되는 거라서 우리 예산은 아닌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 부분은 안전보안관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측면으로서, 예를 들어 밥값이나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꼈습니까, 아니면 활동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실제 안전보안관제도가 올해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
올해 처음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도 737명이, 얼마 전에 737명을 안전보안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활동이 그렇게 많았다고는 볼 수 없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생각하시면, 그리고 안전점검 이 부분도, 우리가 국가안전대진단 이런 부분도 금년 5월에 끝났기 때문에 안전보안관이 탄생되기 전에 끝난 부분이고, 내년에는 국가안전대진단도 있고 활동이 조금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오성 위원 안전신고 실적이 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실적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안전신고 실적을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실적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니, 자료에는 지금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도에 실적이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송오성 위원 그 바탕 위에서 이 예산을 지금 증액 시킨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 예산은 우리가 시․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실제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데도 있고 신청을 안 하는 데도, 그래서 예산이 좀 일률적으로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예산이 큰 예산도 아니고 해서 자체 예산으로서,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 것이 형식적으로 흐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산은 내려가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사진 한 장, 서류 한 장 해서 실적 보고하고 그럴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비 보상해서 밥값, 교통비 정도 주기 때문에, 하루에 1인당 1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안전정책과가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셨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 부분은 아까 셉테드,
○송오성 위원 뭔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좀 하겠다는 고민을 한 흔적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실효적으로 잘 챙기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을지연습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받은 것은 내년 5월에 을지태극연습으로서 한다라는 것까지만 받고, 얼마 전에도 행안부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직까지 공식적인 공문은 내려온 것이 없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남택욱 위원 내년에 예산이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2개가 잡혀 있는데, 우수기관 시상하고 도단위 실제훈련 2개가 잡혀 있는데, 을지연습이 2019년부터는 을지태극연습으로 바뀌는데,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남택욱 위원 바뀌고,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잠시 유예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보 정세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남택욱 위원 을지연습 우수기관 시상이라든가 을지연습 도단위 실제훈련 사업은 을지연습과 관련한 사업인데 내년에 을지태극연습으로 바뀌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태극연습으로 하면 예산과목 변경해서, 똑같은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남택욱 위원 명칭은 안 바꿔도 된다 이 말이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목은 자동으로 전환한다 이 말이죠?
바꿔서 집행을 한다 이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이게 또 공식적인 공문이 내려와서 을지연습이 잠정 유예가 되고, 을지태극연습이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훈련이 시작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잘 준비하시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별 조서 48페이지, 49페이지, 51페이지, 48페이지를 살펴보면 통합방위 실무자 워크숍이 500만원, 그리고 49페이지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이 6,400만원, 51페이지를 보면 예비군의 날 민관군 유대 강화 이게 또 2,000만원, 2,000만원 맞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맞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남택욱 위원 내년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그마한 사업들입니다.
조그마한 사업들인데 통합방위라든지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지원이라든지 예비군의 날 민관군 유대 강화 이런 사업은 지금 전액 도비로 잡히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지금 도비 부분,
○남택욱 위원 예, 전액 도비고,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 과장님, 꼭 해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한번 질의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통합방위 실무자 워크숍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합방위협의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지사님, 그리고 39사 사단장님, 경찰청장님 이런 분들이 되어 있는데 실무자들 1박 2일 정도 워크숍도 하고 서로 간에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마다 해온 예산이고, 그리고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이 부분은 2014년도, 최초에 2011년도부터 했는데 4개 시․군이 한 것은 2013년도, 4개 기관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4개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남택욱 위원 다른 시․군은, 4개 시․군만 MOU를 체결해서 한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남택욱 위원 예비군의 날 민관군 유대 강화 이것도, 이게 51페이지죠.
이게 2,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비군의 날 해서, 저희들이 실제 이것은 지역예비군 대원들 사기진작,
○남택욱 위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런 측면에서,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보 정세가 좀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지금 남북정세가 많이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우리가 반공을 외쳤던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통합방위 실무자 워크숍이라든지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운영, 예비군의 날 민관군 유대 강화 이런 것은, 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볼 때 큰 사업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 도비로 이 시대에 발맞춰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나, 본 위원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런데 국가가, 남북이 좀 화해가 되고 정세가 무르익어가는 마당에 이것은 옛날 방식의 사업이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한번,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꼭 해야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런데 예비,
○남택욱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 예비군이 존재하고, 예비군의 날 행사도 하는 마당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남택욱 위원 아!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우리 안보 정세가 이제는 많이 완화되었고 시대에 발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큰 사업은 아닌데, 사업비도 아니고,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런 부분은 점차 정부에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마,
○남택욱 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다른 타 시․도도 이런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잘 검토하셔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식사하고 좀 나른할 건데 뒤에 계장님들 피곤하시고 하면 잠깐 나갔다 오시고, 의회의 신성한 당초예산 자리에서, 의회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집행부석에서 – 예.)
다음은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드려보고요,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날 하면서 사업 개최된 것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라고,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가서 행사장에 많이 머물고 지사님과 함께 코스도 돌면서 했는데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날 또 평일이고 해서 어린아이들만, 유치원생, 어린이집 아이들만 많이 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해 왔는지 한번,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실 저희들이 예산 문제로 홍보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시내 가로기, 탑 그런 부분하고, 교육청 협조공문, 시․군에 협조공문, 이런 각종 방법을 저희들이 활용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람회를 개최하면, 그때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많이 왔던데 그 외에는 기관, 단체, 민방위대나 안전 쪽에 있는 단체에서 몇 분씩 선별해서 왔고, 일반인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홍보를 강화해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했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행사를 평일에 한다는 것은 정말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는, 제가 봐도 행사 내용은 너무나 좋았어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감사합니다.
○성동은 위원 이 부분들을 주말이나 해서 또 홍보를 많이 강화해서, 이 부분에서 예산도 많이 올리라고 했다 아닙니까?
왜 이것밖에 안 올렸는지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실 작년 예산도 우리가 소방교부세 확정되고, 소방교부세가 올해 9월 정도 확정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올린 예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결과 받아보고 예산이 더 필요하면 추경에, 이 사업을 11월에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큼 조금 더 증액시키도록 그렇게,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안전박람회에 대해 해왔던 부분에서 올해 보고 내년에 할 때, 좀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조금 소외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실 금년 수준으로 한 것은, 금년에도 실제 당초예산 비교해 보면 4,000만원에서 6,000만원 또 1억원까지 많이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이 정도 하고 추경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려고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준비할 때 연령대 기준을 어떤 식으로 잡아서, 행사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안전체험박람회가 정말 좋은 취지로 열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많은 도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다음에 또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지사님이 그날, 경찰청에서 전기총을 시연하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성동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심폐소생술도 했지만, 아까 오전에 기금운용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장님 혹시 자동제세동기 사용할 줄 아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는,
○성동은 위원 해 본 적 없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여기 과장님들도 해 보신 적 아무도 없으시죠?
위급할 때만 사용하라고 갖다 놓았는데 본 위원도 솔직히 사용해 본 적 없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라는 설명서는 있습니다.
이런 체험박람회에서 시연을 하면 정말 긴급한 상황이 났을 때, 프로그램을 넣어서 우리 도민들이 한 번씩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실험을 했던 사람들은, 체험을 해 봤던 사람들은 나중에 바로 적극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우리 도지사님 공약이고 그날 체험박람회 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도, 국장님도 그날 발표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선 시․군에 다 10대씩 보급하겠다라는데 시․군에 어느 위치 이런 것도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주민자치, 주민회에 맡겨서 어디가 가장 필요한지 공모를 통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정책적으로 질의를 또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도에서 18개 시․군에 10대씩 보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 내려가면 또 동 단위로 하나씩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본 위원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설치되어 있는 유사한, 이것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일 것이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아! 이 부분이 여기에,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데 여기는 좀 별로, 보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실제 안전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효과가 눈에 보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8개 시․군에 보면 범죄 취약지역,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겠죠?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죠.
외국인이나 원룸 촌, 범죄가 많이 일어나거나 범죄 취약지역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내려줄 때 각 지역에 동마다 하나씩 하는 것보다 정말 취약지역에 2대씩 갖다 놓으면, 설치를 해놓으면 그 부분에서 범죄 일어나는 예방 효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우리 도가 일선 시․군에 내려줄 때 이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설치하라고 당부를 해 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업 대상지는 저희 도에서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사실 이 부분은 시․군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 의견 반영해서 사업지를 선정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100%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10대씩은 했지만, 공모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되어 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둘 생각입니다.
일률적으로 10대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앞으로 행정의 방향에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시·군들의 공무원들이 열 군데 선정해 오는 데를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시정과 개선점을 요구했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로 인해서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에, 우리 재난안전에 대한 정책과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 부분은 실제 행정사무감사 시기하고 예산편성 시기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안 맞아 떨어집니다.
○이상인 위원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전체 예산의 증감이 몇 % 됐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작년 본예산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 줄었는데요, 전체를 보면.
○위원장 강민국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작년도 본예산 대비해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8년 올해 예산하고 2019년 예산하고 줄었는지, 증가했는지도 모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 과 예산은 14억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전체.
재난안전건설본부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본부장님, 2019년 예산을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올랐는지, 깎였는지, 마이너스 됐는지, 플러스 됐는지, 그 예산도 모르고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6.2% 올랐어요, 맞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이상인 위원 우리 본부장님, 본 위원은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샤프하고 잘하실 줄 알고.
기본적인 부분이, 예산이 너무 증액이 안 되어서 좀 아쉽다, 더욱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를 좀 지적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첫 번째부터 제가 막힙니다.
그럼 다음 질의할게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예산부분이라든지 정책부분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알고 계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대답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예산과 연결되는 시기가 조금 물리적으로 안 맞아서 아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내년의 1차 추경 때는 관심을 가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말씀 지당하시고, 실제 저도 안전정책과에 1년이 됐는데, 과에서 그리고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 예산 치고는 너무 빈약하다라고.
그래도 이번 2019년 예산에는 비상대비 쪽에는 삭감이 되었지만, 안전부분에는 많이 증액을 시킨 상태라서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됩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안전체험박람회 개최 목적에 보면 범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도민안전체험박람회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체험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체험.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체험하고 전시같이 플러스해서,
○이상인 위원 전시, 체험인데, 우선은 주 목적이 체험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안전에 대한 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해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박람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체험부스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안 가집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체험부스가 전체적인 부스 구성면에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은, 이 부분을 앞으로 좀 확대하자, 좀 개선하자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한번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는 우리 도민들이 한정이 되어 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정된 계층만 참여한다, 유치원생, 보여 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끝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우리 도민 중에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언어라든지 정서라든지 문화가 안 맞아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를 못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더욱 좋겠다.
심폐소생술 우리 과장님 할 줄 압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시범은 한 번 해 봤습니다.
능숙하게는 아직 할 자신은,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는 배워야 되고, 저희 위원들은 다 배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행정만 집행하고 그것하고는 자기들 업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소화기 작동법도 부스에 만들어 주시고, 특별한 부스를 만들어서 좀 뿌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제세동기, 심장부분 기계도 작동할 수 있도록.
보고 있으면, 급하면 응급할 때는 사용을 못 합니다.
긴장을 하면 그 사용하는 방법이 눈에 잘 안 보여요, 사람이 당황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담당하는 과장님, 본부장님, 계장님들도 사용하는 방법도 좀 하고, 그래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되는 거예요.
정책만 하고 예산해 갖고 이렇게 한다고 시·군에 내려주고, 우리가 박람회 개최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쓰겠는가, 이제는 전시 행정을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결과를 보고 모자라는 부분들은 내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간도 하루에 하지 말고 2~3일 해서, 예산도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데요.
추경에 올리시면 이런 부분은 1억원이 들든지, 2억원이 들든지, 3억원이 들든지 해서 전시 행정보다는 도민이 진짜 체험을 해서, 거기 박람회에 갔더니 진짜 유익했다, 우리 혈세를 진짜 잘 사용한다, 그런 거를 보여 주시면 안 좋겠나.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사실 저도 하루가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유사한 박람회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외국 사례도 참고해서, 명실공히 안전체험박람회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상남도로 가봐라 할 정도로 모범적인 박람회로 육성,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위원님들하고 좀 생각이 다르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또 다른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제가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 본부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겠다, 일률적으로 18개 시·군에 10대씩 공급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당히 지역적으로 안배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군에 10대라는 대수를 답변도 그렇게 하셨지만, 한정하지 마시고 진짜필요한 데는 15대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시·군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시·군 예산으로 하되, 이런 부분은 많은 범죄 예방에 대한 환경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의 취지에 맞는 그런 곳을 선별적으로 만들어서 체크를 해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방독면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35페이지, 2017년 방독면 확보 계획 방침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청공무원들 방독면 보유량이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도청공무원은 올해 880개를 아마 처음으로 구입한 걸로.
○이상인 위원 처음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올해 880개, 내년도는요?
내년도도 똑같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런 수준으로 압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2017년에 했는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2017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은,
○이상인 위원 방독면을 언제부터 우리가 착용을 하도록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건 민방위대원 방독면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청공무원 방독면은 그렇게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에서 방독면을 빨리 구입을 해서 훈련을 할 때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880개를 구매를 하고 내년에 또 880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실제 2017년, 저희들이 민방위대원 방독면도 그 당시에 23% 정도 보급이 안 되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중앙정부 매칭 사업을 하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올해부터 많이 구입을 해서, 올해 40% 정도목표를,
○이상인 위원 지금 880개 구매를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우선적으로 소방본부 쪽에 저희들이 분배를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왜 소방본부에 갖다 놨습니까,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사용할 건데.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소방본부도 도청공무원으로써 저희들이 같이 해 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써 봤어요?
방독면 착용해 봤어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방독면 착용은 안 해 봤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매를 했는데, 왜 방독면 착용하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저희들 총무상황실에 공무원용으로 80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을 왜 그리 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소방본부에,
○이상인 위원 지금 업무 보고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혹시 방독면 내구연한을 알고 계시는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이상인 위원 10년?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이상인 위원 우리 본청에 80개 보관하고, 800개는 소방본부에 보관하고.
소방본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방독면 구매한 개수를 잘 모르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자체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도청공무원용으로 구입하는 그게 다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민방위대원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방독면이 종류가 몇 가지 됩니까?
메이커 별로 있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생산업체가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구매 언제 했습니까?
몇 월에 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올해 9월에.
○이상인 위원 올해 예산인데 어째 9월에, 미리 구매를 안 하시고 9월에 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특별한 그런 이유는 없고, 아마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하고,
○이상인 위원 2017년도 예산을 작년12월에 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금년 예산에 편성 되어서 금년에 구입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당초예산이잖아요.
2018년 당초예산인데, 왜 9월까지 갔느냐 말이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행안부에서 방독면 구매 업체가 아마 정지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9월에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업체가 왜 정지가 돼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방독면 성능 검사 때문에 구매 유보가 됐다고.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매를 해서 과장님도 한번 착용을 해 보시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번 착용해 보세요.
구입해서 어디에 보관했는지 그것도 지금 업무도 파악 좀 하시고, 어디에 몇 개가 있고.
아니, 공무원들 중에 방독면이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르는 분들도 많네요, 보니까.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과장님이 그런 걸 구매를 하면 착용도 한번 해 보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회도 보여 주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은 적지만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미리 구매를 해서 훈련도 하고 착용하는 방법도 알고 하는데.
본 위원도 잘 모르지만 과장님은 잘 아셔서 방독면 구매를 해서 관리에도 철저히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 한 번 보실랍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166페이지.
○김윤철 위원 민방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지요?
거기에 국비, 도비로 해서 하는 민방위 예산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167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윤철 위원 예, 그다음 페이지 또 보면 순수한 도비로 하는 민방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서 166페이지 하고 167페이지 하단 부분에,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민방위교육 운영 경비는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민방위실전훈련 교관수당 해서 국·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1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민방위 실전, 예.
○김윤철 위원 그다음에 1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김윤철 위원 이게 차이점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거는 민방위실전훈련 교관수당은 민방위 실전훈련을 할 수 있는 데가 저희들이,
○김윤철 위원 과장님, 사업별 조서에 보면 민방위 업무지침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고, 민방위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 경상비보조 해서 나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우리 경상남도는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 담당은 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주부민방위대 담당은 행정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4,550명인가 그렇게 지금,
○김윤철 위원 주부민방위기동대 관여되는 예산편성이 어디에 되어 있나요?
○위원장 강민국 전체 예산이 안 많고, 수자원정책과처럼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좀 보고 오시지.
○김윤철 위원 167페이지, 이게 주부민방위기동대 예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167페이지, 실기경진대회 말씀입니까?
○위원장 강민국 여성기동대.
○김윤철 위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있잖아요.
167페이지 민방위 예산이 주부민방위기동대과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죄송하지만, 167페이지 어디 부분.
○김윤철 위원 예산서 167페이지 하단 부분에, 중간 밑으로 민방위훈련 교육지원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민방위대 활동 지원 이게, 맨 밑에 있는 게 주부민방위기동대입니다.
○김윤철 위원 민방위 예산입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 예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주부민방위.
○김윤철 위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예산이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예산 부기를 못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지원민방위대가 저희들 공식 명칭이고, 실제 주부민방위대는 경남에만 유일하게 쓰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는 경남에만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국비 보조를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167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예산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예산 요구액은 더 많을 건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역할하고 민방위 대원들 역할하고 그 차이점이 뭔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주부민방위기동대는 말 그대로 지원민방위대입니다.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민방위기동대에 편성이 되어서 민방위훈련 때 참여하고, 그리고 안전점검의 날에도 참여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쓴다고 보고, 이쪽의 166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우리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민방위 국·도비, 이 예산은 뭐고 이 예산은 뭡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 예산들은 주로 교관들 수당하고 참석자들 실비보상 부분들의 예산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건 그렇다 칩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167페이지에 주부민방위기동대를 왜 부기를 민방위하고 헷갈리게 이렇게 해 놨느냐는 말이지요.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부기를 못합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은 저희들 정식 명칭은 지원민방위대라고 되어 있는데,
○김윤철 위원 경상남도의 시·군에 가면 주부민방위기동대 조끼 해 가지고 입고 사실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부민방위라는 명칭은 저희 경남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명칭입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경남에서 만든 단체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게 존속해서 가는데 예산 지원을 하다 보면 거기에 조끼도 사 주고, 활동 수당도 나가고,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런데 이 예산의 하나의 부기명칭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김윤철 위원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산을 요청해서 집행을 해서 왔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이때까지 잘못 집행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부기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내년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 부기하고 경상남도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주부민방위기동대 예산 지원이 중복이 많이 되니까, 예산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올렸을 때 그걸 알고 작년에 비해서 감을 많이 시켰잖아요.
이 돈을 감을 시키면 활동이 됩니까?
6,000만원 요구했는데, 작년에 6,000만원 했다가 올해 5,300만원하고, 전부 6,000만원 요구했다가 다 깎여버리고.
이걸 정확하게 부기를 해서, 사실 지금 민방위대는 활동하는 게 우리 민방위대 분기에 한 번씩 교육하는 거하고, 아침 일찍 새벽에 6시에 점검하는 거하고, 그것 한 번 하고 그 외에 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아까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과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30% 삭감 문제 때문에 민방위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주부민방위기동대의 예산이 삭감이 되면 경남도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영역이 넓은데 예산을 자꾸 삭감을 시키면 그분들의 사기가 그거해서 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김윤철 위원 지금 사실은 경남도는 통합방위협의회나 민방위 시범훈련, 민방위 합동지원, 실기경진대회, 전부 다 주부민방위기동대가 다 가잖아요, 그렇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이니까 정책적 질의가 아니고, 할 때 정확하게 주부민방위기동대 부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순수한 도비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민방위기동대하고 이 민방위기동대하고 이래가지고 구분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 올려놓고, 도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기를 저하시키면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많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원훈련장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동원훈련장이 합천 삼가에 있는 그게 경상남도 동원훈련장이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비군,
○김윤철 위원 그거 하나밖이잖아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우리가 2010 몇 년도부터더라, 사업조서 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해서 7억8,900만원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거는 저희 경남에 동원훈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세 군데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함안훈련장, 김해훈련장, 그리고 합천에 있는데, 합천에는 안전진단 문제로 해서 그동안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안 하다가, 올해 예산까지는 함안훈련장 그리고 김해훈련장에 전액 예산을 투입하고, 알기로는 합천훈련장이 내년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합천에 투입합니다.
○김윤철 위원 내년에는 우리 합천대대가 그쪽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동원훈련장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지원을 해서, 지금 사실은 인프라가 전혀 잘 안 되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 그래도 설비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예, 좀 점검을 해서 예산이 투여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 다 이용하는 거니까 합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택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통합방위협의회 있지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김윤철 위원 500만원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경비입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대대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에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500만원이 워크숍 경비입니다.
통합방위 실무자 워크숍 이 부분 500만원 말씀하시면 이거는,
○김윤철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은 저희들 통합방위협의회,
○김윤철 위원 그건 사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통합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도에서.
○김윤철 위원 도지사님이 위원장이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위원장이 도지사로 되어 있고.
○김윤철 위원 그러면 워크숍 경비네.
예산서를 제가 며칠 전부터 훑어보니까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데가 빠진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조금 전에 서두에 지적을 했다시피 주부민방위기동대 예산과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중복이 되면서 애매모호하게 예산을 부기를 해 놨으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정확하게 딱 부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위원장 강민국 업무에 대해서는 좀 깊게 공부를 하셔서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안전정책과가 우리 경남도의 안전을 지금 가장, 선임 부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제가 올해 2019년도 예산안을 쭉 보면서, 사업조서 한번 보십시오.
사업조서 보면, 저하고 같이 한번 짚어보자고요.
3페이지 보면 박람회 행사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위원장 강민국 7페이지 봐도 안전사고 예방 홍보, 8페이지 봐도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실, 하여튼 다 이벤트로 볼 수 있는, 9페이지 보면 공모전 운영 및 시상, 11페이지도 역시 홍보 캠페인, 15페이지 봐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캠페인.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위원장 강민국 다음에 28페이지 봐도 민방위의 날, 그리고 30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39페이지 경진대회 또 49페이지 나라사랑 안보체험학교, 많아요.
또 5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민관군 유대 강화.
이것도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하는 돈이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주로 산업시찰 이런 쪽에,
○위원장 강민국 5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안전정책과가 아니고 안전행사과가 아닌가 할 정도로 거의 행사성 경비에 지금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정책을 고민하고 한 흔적보다는 거의 행사성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이 부분은 주로 저희 과가 안전하고, 그리고 비상대비, 민방위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과에 있지만 하는 업무는 거의 좀 별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전 쪽에 저희들 행사는 거의 캠페인, 그리고 교육 이런 쪽에 좀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체 모델을 개발하고 발굴할 그런 것은 없나요?
전체적인 것을 보면 거의 다 행사성 경비잖아요, 그죠?
운영 지원비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행사성 경비 쪽에는, 주로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은 안전체험박람회 이 부분 행사하고 그리고 체험교육 이런 쪽에 겸해서,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위원장 강민국 앞으로 좀 더 도민의 안전에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강민국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민방위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집행되는 민방위 관련 예산 부분하고, 말 그대로 주부민방위기동대에 관련된 예산 다 구분해서 바로, 심사하기 전에 좀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본부장님!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아직 안 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빨리 좀 자료 요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조서 55페이지에 보면, 지금 특별사법경찰담당 나와 계시나요?
특별사법경찰담당계장 나와 계시나요?
(○특별사법경찰담당 박오현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
조사실 진술영상 녹화장비 구입 해서 55페이지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위원장 강민국 조사실에 이런 자체가 원래 준비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본래 영상녹화장비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운영했어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냥 심문 받고 지문 날인 받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걸 올해 예산을 올리셨길래, 그러면 기존에 전혀 이게 없었다는 자체가,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증거 자료가 좀 면밀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조사실은 어디에서 운영해요?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조사실, 저희 본관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런 부분은, 특히 피의자 피신서를 꾸미고 할 때 이런 자체가 필요한 건데 이런 것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안전점검단이 얼마 안 되니까 안전점검단만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단은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다음은 안전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감액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8,000만원을 매년 확보해 오다가 2019년도에는 2,400만원이 감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 전체의 재원 부족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삭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예산 감액으로 민간전문가 참여율이 상당히, 저번에 이상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 감액된 데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대진단 할 때 일반적인 점검대상하고 약간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될 점검대상을 좀 세분화해서 도, 시․군에서, 우리가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 전문 안전점검단이 있습니다.
그 점검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을 조금이라도 제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참여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국가안전대진단, 내가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1억8,660만원 가지고 3만2,859개소 대진단을 하거든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점검이나 진단이나.
가서 보는 게 점검이고 진단 아닙니까, 그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개소 당으로 환산하면 6,000원꼴 치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민간전문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렇지 않습니다.
3만5,150개 올해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게 전문가가 다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7개 분야입니다.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자가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점검하는 시설 숫자도 줄어듭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지금 이 점검되는 시설 숫자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안부하고 전체 대상 시설 수를 결정하는데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2만6,000개 하다가 올해는 국무총리님이 직접 시․도지사 영상회의를 통해서 점검을, 지난번에 제천사고와 또 우리 밀양 화재사고 이런 것을 들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안전진단을 하자 해서 지구 수하고, 그다음에 날짜도, 기간도 많이 길어져서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지구 수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지구 수도 늘고 날짜도 늘어나는데 예산을 줄이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아마 30% 정도 도비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저도 한 번 더 예산실에 좀 요청도 하고 했는데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안전점검단에 특별한 우리 도비 예산이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국비나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이렇게 매칭인데, 순수한 도비로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만 지금 30% 삭감하는 기준에 맞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작년에 행안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의 배를 받았는데, 그죠?
배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2,400만원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시․군비도 줄어든다 아닙니까?
70% 부담하려고 하면,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매칭대로 하면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 이게 사실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게 되었든 민간전문가 참여율도 높여야 되고 예산은 삭감이 되고 해서 제가 좀 걱정은 됩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2,400만원은 우리 건소위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위원장 강민국 예, 계수조정 때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신용곤 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교의 뜻이 뭡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소방교부세를 줄인 말을 예산서에 그렇게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요 사업별 조서 6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이종호 위원 2015년부터 점점 예산이 늘면서 2019년도는 2018년에 비해 30%가 증가됐거든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이종호 위원 그에 따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 사업은 내년 2019년도 처음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도나 국비로 전혀 지원된 것이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시․군비로, 이 시설들은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올해 여름철을 지나오면서, 작년에 8명이 물놀이 관리지역에서 사망을 했고요.
올해 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불예방도 우리가 지금 겨울철 되면 산불감시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물놀이, 생명을 지키는 데 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종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루 인건비가 7만3,26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저임금에 준하는 건가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아닙니다.
이것은 약간 아르바이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종호 위원 시간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하루에 8시간 하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8시간 기준 7만3,260원, 최저임금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약간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일시적으로 그 시기만, 6월, 7월, 8월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의 선정 기준은 특별히 있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수영장이면 물놀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종호 위원 그래도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나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종호 위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하려면, 안전관리요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필요 없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역별로 사람들을 확보하는 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에는 괜찮은데 시골에 가면 사실상 그 지역 사람들을 젊은 청년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이러한 부분에서 물놀이 중 사망사고가 나면 안전관리요원이 자격증이 있니 없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채용할 때 자격 기준을 조금 두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2019년도 할 때는 그 내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 예산을 짜면서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자격 사항을 넣어 놓으면 아무래도, 지금 1일 하루 7만3,260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9만3,000원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넣고 안 넣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경남도에서 15일 간에 걸쳐 182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데 기간이 혹시 짧은 것은 아닙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우리가 15일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것은, 지금까지 7월, 8월 2개월 간 시․군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를, 저는 좀 길게 한 달 정도 더 해서, 원래 8억원을 요청하고 노력을 하다가 여러 곳에 소방안전교부세가 투입되다 보니까 4억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해마다 기간이 6, 7, 8 3개월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수욕장도 6월부터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웠는데 금액상 15일 이상 지원하기가 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지원이 안 되는 기간 이후에 자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이종호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더더욱 안 될 것 같아서, 차후에 예산이 만약 가능하다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것으로 하고 자체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대한, 만약 그 이후에 182개소에 인원을 투입한다면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62페이지 밑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2개월은 이미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 도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군에 약간 어떤 동기 부여를 한다 할까 이런 차원으로 사실은 접근을 하고, 그전에는 전혀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내년도 처음 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시․군비를 좀 더 확보하더라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수요조사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투입되면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이종호 위원 수요조사는 시․군에서 경상남도에 올려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아닙니다.
182개소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인원 있다 아닙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우리 관리요원 말씀입니까?
○이종호 위원 말고, 사용하는 것 있잖습니까?
관리하는 요원 말고 그걸 이용하는 수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것은 지금,
○이종호 위원 그런 것을 직접 나가서 현장에 조사해 본 것은 혹시 없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것은 물놀이장별로 아주,
○이종호 위원 세밀하게는 못 하겠는데 그래도,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우리가 그걸 한 것은 있습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용역을 해서 지구별로,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마다 찾는 관광객 수요가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했던 안전관리요원의 투입 인원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직접 도 기관에서 나가서 점검을 한번 했는지, 아니면 시에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인원을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우리는 여름에 점검도 하고 또 우리가 상설도 운영을 합니다.
도에서,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송오성 위원 안전관리요원을 조기에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송오성 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셔서 일자를 이렇게 정하셨는지?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사실 종전에는 우리가 7월, 8월 2개월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 도나 국비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이야기가, 요즘 온난화 현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6월 중순부터는 우리 안전요원들이 배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사실 물놀이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간을 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실상 시․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열흘이나 보름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날짜를 이렇게 정한 것은 기간을 정할 수밖에 없었고, 며칠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래서 7만3,000원을 계산하니까 약 15일 정도 182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해수욕장도 일찍 개장하는 데는 6월에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매년 시행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하는데 이 훈련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누구 참여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일반 아파트도 되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큰 빌딩 같은 데 주로 하는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시․군에서 선정할 때 약간 생업하고 또 관계가 되니까, 약 2∼3시간 정도 승강기 사용을 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주로 아파트 한 곳 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결국은 구조에 참여하는 119나 그다음에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업체 이분들의 훈련인 거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분들이 신고 받고 출동해서 처리하는 훈련을 하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게 각 시․군별로 쭉 나누어 놓았거든요.
이것도 1,000만원씩 할당을 주셨네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훈련하는 것은 지역별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금액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승강기라는 것이 거의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올해 2018년도에 8개 시․군을 했습니다.
8개 시․군을 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이렇게 격년제로 시․군마다 승강기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송오성 위원 승강기 관리업체가 지금 각 지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송오성 위원 출동 체계를 갖추고 24시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송오성 위원 승강기 업체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좀 합동으로 참여해서, 이게 전체 다 훈련에 참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참여하게 됩니까?
이 정도 비용 가지고 하면,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지금 승강기 유지 관리업체가 우리 경남에 49개 업체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할 때 그 시․군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되도록 참여하도록,
○송오성 위원 다 합동 같이 해서,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전체는 안 됩니다.
자기들도 인력이라든지 이게 훈련, 우리도 예비군 훈련 잘 안 되듯이 약간, 우리도 되도록 와서 참가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백 퍼센트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계속 독려를 좀 하셔서, 인원이 많지는 않거든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송오성 위원 대응 훈련을 손발도 맞춰야 될 것이고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걸 사용하는, 승강기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훈련은 아니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면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 다 가능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말씀 드리고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이라는 예산이 하나 있고 뒤에 보면 또 일반 수용비 이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금액이 지금 얼마 안 되는데,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은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시․군에 우리가 도비를 내려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일반 수용비는 우리 도에서 직접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들고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상시설이라 함은 건축물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시설물까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당이 됩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다 들어갑니다.
○송오성 위원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되고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러니까 7개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 무슨 급경사지, 교량,
○송오성 위원 급경사지도 해당이 됩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그 시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남의 안전과 관련돼서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우리가 10년간 통계를 보면 경남이 지금 피해액으로는 3위에 해당이 되고, 피해 복구 금액은 가장 많이 들어간, 10년 동안 1조6,000억원 정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풍수해 말씀입니까?
○송오성 위원 예, 자연재난에 따른 것인데, 실제 재난을 예방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여기 지금 안전 진단하는, 안전 점검하는 점검단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각종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이 실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재해율이 낮아지고 이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에 따라서 결국은 재원도 거기에 따라서 분배가 될 테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의 최전방에 서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점검을 할 때 그냥 점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화를 잘 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데이터화를 잘 시켜서 점검을 해 나가야 그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 그 속에서 뭔가 정보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로써 머무르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결국 시설관리의 방향이라든가 정책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점검단의 인원이 몇 분이 안 계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도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양산하고 있는 데이터들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저장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하고 뒤에 국가안전대진단 일반수용비하고 과목을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목을 꼭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야 됩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우리가 사무관리비, 도에서 안전점검단에서 사용하는 돈하고 시·군하고,
○위원장대리 남택욱 무슨 말인지 아는데, 시·군에 내려 보내주는 건데,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래서 구분을 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단장님, 그러면 안전정책과하고 사업이 중복되고 교차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안전점검단에서 하는 사업하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전혀 안전정책과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없는데, 안전점검이라는 거하고, 안전정책이라는 거하고, 이게 약간 그리 비쳐질 수 있다고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있어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놀이생명안전지킴이 지원에 있어서 소방교부세 4억원하고 시·군비 17억원 정도 해서 대폭으로 예산을 늘리셨는데, 이렇게 예산만 늘리기보다는 각 시·군에 가면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병역을 대신하는 제도가 있지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해서 정부에서도 다른 부서로 병역을 이수하게끔 한다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수난구조대를 하려면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습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갖다가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해서, 인명구조사 자격증은 보니까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시험을 치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둬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갖다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차출한다든지 해서,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상시 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제도 가 있을 것 같은데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황보길 위원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거의 공무원들 도우미 정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정책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쪽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 수칙이 있거든요, 아마 규정도 있고 할 건데,
○황보길 위원 그걸 바꾸는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갖다가 담당부서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내야 될 것인지, 이런 제도가 앞으로 참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도 좀 줄이고 또 상시 근무를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황보길 위원 또 공익근무요원들도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습득해 놓으면 나중에 마치고 나서라도 소방서에 시험을 쳐서 들어가기도 쉽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경력도 인정을 받을 것이고,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점검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재난대응과장 서만훈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중 재난대응과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사업조서 87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은 보험 가입 도민이 부담해야 할 풍수해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주는 정책적 보험입니다.
2018년 풍수해 보험 가입 실적은 8월까지 주택이 2만6,000건, 온실이 128만㎡입니다.
전년도 동 기간에 대비하여 주택은 7% 증가하였으며, 온실은 3% 감소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홍보를 위하여 읍·면·동에 풍수해 보험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가 많은 시기에 풍수해 보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이 꼭 필요한 상습 침수지역, 기초 및 차상위계층에게 직접 홍보하였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운영 실태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풍수해 보험 가입률 노력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내년 2019년 1월 풍수해 보험 계획 수립 시 홍보 계획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많은 도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발생 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들고 오셨지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손덕상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건데 2017년 상담 실적, 2018년 상담 실적이 우연의 일치인가 모르겠는데 416건, 건수가 똑같습니다.
9월 기준인데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아까 448건이라고 했는데, 집계가 9월 기준으로 해 놨는데 이게 416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준을 9월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면 재난유형 해서 가축 전염병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종사자에 대한 심리 지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대한 종사자가 근무,
○손덕상 위원 내나 AI라든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AI라든지 근무한,
○손덕상 위원 2018년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까, 한 건도?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2018년에는 발생이 안 한 걸로 판단됩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폭염 항목에는 폭염은 2017년에는 없고 2018년에는 폭염도 재난에 준한다 해서 항목에 넣어 놓은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올해 재난으로 폭염하고 대설 한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재난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교통사고도 사회재난입니다.
○손덕상 위원 사회재난이면 교통사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 건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교통은 교통관련법에 의한 보험 처리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로써 갈음하고 여기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화재 같은 경우도 보험 다 들어놨는데, 똑같은 논리로 하면 안 맞을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소방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재는 소방 활동하는 소방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의문 가는 게 몇 개 있지만, 나중에 그 밑의 계장님이나 저에게 별도로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준비해 온 게 있어서 준비해 온 그대로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이야기한 거에 약간 보충한다면, 저도 이걸 보니까 교통사고 부분을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들어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 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사회재난으로 친다면, 아까 개인별 보험으로 정리가 된다면, 굳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도록 빼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재난피해자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2019년에 4,400만원으로 설정이 됐는데, 2018년 이 프로그램 반응이 어땠는지를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거는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행 주체가 대한적십자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대한적십자 경남지사입니다.
○이종호 위원 혹시 여기 심리관리 지원 사업에 매뉴얼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매뉴얼 자체는 지금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건 교육일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거는 심리를 맡은 경남적십자사 경남지사 아래에 80명 정도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심리관리 지원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여러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대한적십자사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아마 전에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지정한 것 같은데,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적십자사가 매스컴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언론에 나오고 이랬는데, 굳이 대한적십자사를 선정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금액이 적어서 할 업체가 없는가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아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종호 위원 저희 소관이니까, 어쨌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내지는 아시다시피 매스컴에 나오는 그런 단체들은 피해서 선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굳이 할 업체가 없다면 업체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참고로 이거는 2013년 1월 17일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하고 협약을 했는데, 일단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부의 주도 하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정부 주도 사업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가 진행을 하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장소는 경남에 있는데, 거기의 사람들이 심리 치료할 분들을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아픔을 가진 사람인데, 치료를 해 주는 치료 상담사와 비슷한 역할인데,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어요, 창원에서?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환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 찾아가는 서비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료 상담사가, 예를 들어서 주최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어느 곳에 있는데 아픈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이 거길 찾아가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표현이 좀 과했다면 조금 죄송스럽고요.
일단은 국가사업이라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대응과 쪽에는 이번 예산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게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세 군데 정도가 눈에 띄는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대부분 우리 상황실의 대책본부하고, 그다음에 경보상황실의 노후장비 교체 구입이 신규로 네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들이 전부 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신규로 한 것은 교체사업 다섯 군데하고 유지관리사업 한 군데, 그렇게 해서 5개가 늘어났습니다.
○송오성 위원 대부분이 다 영상 전자 장비들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맞습니다.
지금 영상회의를 하게 되면 가끔씩 에러가 발생합니다.
중앙하고, 총리실하고, 또 행안부하고, 또 시·군하고, 영상회의를 할 때 에러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노후가 됐기 때문에 어떤 거는 10년이고 또 어떤 건 8년, 어떤 건 5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더 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에러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교체해서 신규로 5건을 올렸습니다.
○송오성 위원 안전관리에 있어서 특히 정보를 처리하는, 또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설비에 대한 투자는 아주 필요하기도 하고, 제때에 반드시 투자를 해서 제 기능을 가지도록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낭비가 아니라 제때에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드릴 말씀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재해 관련해서 정비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지원해서 시·군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대체로 매칭사업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시·군비로 매칭을 하는데, 보통 국비 50%, 우리 도비 15%, 그다음에 시·군비 35%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여기에서 눈에 많이 띄거든요.
실제로 같은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임의로 편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집중해서, 이미 시공되고 있는 것들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해 가고, 그다음에 보상 부분들도 먼저 실시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준특 예산이나 보통 이런 예산들을 가져오는 거죠.
이거는 국비에서 바로 보조금으로 오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우리 사업들이 전부 다 재해위험지구하고, 급경사지하고, 그다음에 소류지하고, 저류시설사업들은 이미 행안부에서 결정을 해서 순위를,
○송오성 위원 사업별로 결정을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순위를 위험지구에 대한 순위를,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을 결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이걸 시·군에서 도로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처음에 지구 지정할 때 올립니다.
○송오성 위원 올리면 도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도에서 검토를 해서 행안부로 올려줍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올리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겁니까?
물론 행안부에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현장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군이나 시·도에서 올려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결국은 지금 사업들을 마무리 지을 건 마무리 짓고, 집중할 건 집중하고, 또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 또 필요불가결하거나 빨리 해야 되는 사업들이 특별하게 발생될 때, 신규 사업을 만들어 내는 이런 관점에서 사업들을 풀어나간다면, 도에서 행안부로 올릴 때 그런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올려준다면, 그렇게 결정돼서 내려온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답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면에는 올라가면서 재해위험지구 같으면 가, 나, 다, 라 해서 위험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급경사지하고 소류지는 A, B, C, D, E까지 해서 다 안전진단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이미 결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되는 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1년에 몇 개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곳에 집중을 하면 다른 데도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산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적절하게, 아까 등급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집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하면 빨리 사업은 진행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의 위험한 지구가, 더 위험한 지구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분배해서 효과적으로 1년에 서너 개라든지 신규 사업을 넣어서 시행하고 있는 줄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다 공사지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공사입니다.
○송오성 위원 공사는 그 특성 때문에 일정하게 공사기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냥 늘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어떤 재해위험지구에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 그 위험이 해소되는 거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그 공사를 시작하면 위험이 해소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러니까 계속되는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신규가 하나둘씩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는 먼저 공사를 하고 보통 한 3년에서 5년 걸리는데, 그 준공을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위험한 몇 개소를 정해서 행안부에서 돈을 내려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으니까,
○송오성 위원 사업별 조서 94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94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마무리가 5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그리고 계속 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신규가 8개가 들어와요.
신규의 예산을 보니까 총 783억원 정도가 됩니다.
신규 예산 8개가 계산을 해 보면 그 정도가 됩니다.
2019년도 신규에 37억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사업이 8개나 남아있어요.
그러면 계속되고 있는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구가 위험이 해소되려면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해소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계속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업의 흐름 자체가 마무리가 금년에 5개가 되는데 신규가 8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년에 37억원을 신규 사업에 편제를 해 놨는데, 신규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8개나 편제하는 것보다는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에 집중해서 그쪽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하다보면 용역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야 되고, 사업 착수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보통 3년이 되어야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신규는 이렇게 계속, 마무리 사업들은 2~3년, 1년이나 남은 사업들입니다.
미리 착수를 해야만이 용역하고 보상하고, 실제 삽을 뜰 수 있는 거는 3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9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건 급경사지 정비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이 5개에요.
그런데 신규 사업을 11개를 벌여 놓고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 2개가 있는데, 계속 사업을 보니까 2019년 이후에 도입될 금액이 162억원 정도 되네요.
금년 신규에 280억원,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곳에 28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사업의 부족분이 252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도 신규 사업을 11개나 벌이는 것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속도를 내서 빨리 끝내는 방식으로 하고, 신규 사업은 필요한 부분만큼 11개 아니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사업 하나하나의 성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충분히 조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102페이지에 보면 위험저수지 정비 사업도 있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 4개나 있지만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몇 개입니까?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 여전히 6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중앙에만, 국가에서 예산을 편제를 해 주니까 우리가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해서 자리에 이거,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올릴 필요가 없지요.
도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뭐 때문에 이걸 심의를 할 겁니까, 다 손도 못 대는 예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시·군비가 35%가 되어 있는데, 이게 대부분 협의를 하다보면 시·군비 확보가 안 됩니다.
그러면 확보되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이 자체도 매칭을 못 한다고 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는 우선순위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칭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재해위험지구가 위험한 것이 빠르게 올 수 있느냐 안 오느냐 그런 것하고 또 설계하고 용역하고 착공하는 이 모든 것이 사이클이 맞아야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업비로 봐서, 왕창 줘서 이걸 하면 다 안 되겠느냐, 다른 분들도 논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지금 사업 지구들이 매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보상이 안 되는 데는 또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걸 단순화시켜서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볼 이유도 없고 따져볼 수도 없고 그래요.
실제로 이 자료도 필요 없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말씀 한번 주시죠.
지금 도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되는 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신규 사업을 좀 더 많이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이게 한번 받아놓아야 그다음 계속비로 예산을 받아올 수가 있잖습니까?
일단 계속비는 어떻게 보면 국비를 몇 년에 걸쳐서 받아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신규에 대해서는 올해 하나라도 더 받아와야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계속 공사비가 나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에 대해서는 약속된 부분만 하고 신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비에 좀 더 많이 투입하고 신규 사업을 줄이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속비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규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조금이라도 많이 따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이렇게 소요되면 안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재난대응과에서 시설 노후가 되어서 많이 교체를 하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산이 지금 다섯 군데를 교체하는데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이게 1억2,000만원 되어 있고요.
○이상인 위원 각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금액만 해 주세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전체적으로 대략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라든지 프로그램을 조금만 보수한다든지 개선을 하면 쓸 수 있는 장비를 통째로 이렇게 교체하면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번에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 차후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를 지금 10개 시․군에 한다고 했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는 앞서 다 교체를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게 아마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앞에,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0개 시․군에 58개소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설치를 하고 우리 도에서 한번 정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우리 담당 계에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작년에 19개소를 했습니다.
올해는 10개 시․군에 58개소를 지금 넣어놓았습니다.
이거 하면 마지막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상인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과장님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설치만 해놓고 운영이라든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지원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좀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풍수해 보험사업 있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조금, 예산이 44% 정도 삭감했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풍수해가 빈번하게 오지 않아서 가입률이 저조해서, 가입이 저조하니까 보험 단가 자체가 또 낮아집니다.
자동차 사고 안 나면 낮아지듯이 그렇게 낮아졌고요.
그다음에 풍수해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입을 좀 꺼려해서 가입률이 저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올해 2018년도는 풍수해 보험 가입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가입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주택이 한 2만7,733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실이 123만5,000㎡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23만 정도?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지금 현재 8월 실적입니다.
○이상인 위원 풍수해 보험을 넣으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도 풍수해가 많이 발생 안 해서 가입 실적이 저조하다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봐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서 혜택을 보는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보통 태풍입니다.
집중호우하고 태풍이 오면 거기에 대한 피해 입은 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합니다.
태풍하고 집중호우,
○이상인 위원 일반적인 답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는 폭염이나 폭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지만 태풍은 좀 안 왔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태풍,
○이상인 위원 오기는 와도 그렇게 큰 피해를 주는 태풍은 안 왔는데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이래서, 또 도민들에게 홍보라든지 계도가 안 되어서 피해를 안 보도록 시․군에 좀 협조를 얻어서 될 수 있으면, 피해를 당하더라도 우리 도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좀 혜택이 가는 홍보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이 예산을 지원해서 집행잔액 같은 것이 남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정산해서 반납합니다.
○이상인 위원 시․군에서 정산을 받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예산서 179페이지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홍보 예산이 좀,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는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었어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홍보 예산을 저번에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고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떤 위원이 삭감하라고 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앞에 지적이 되어서, 그때 신용곤 위원님이 356회 임시회 3차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김윤철 위원도 조금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형태 제작으로 하라고 해서 이게,
○이상인 위원 운영을 잘하라 했지 예산을 삭감하라는 소리는 안 했을 건데.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전체적으로 이게 삭감을, 그 당시에 뉘앙스를 좀 풍겨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인 위원 그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현재 지진이 발생하고 나면 행동요령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답변이 좀 잘못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잘하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진이 나면 우리가 행동요령에 의해서, 지금 팸플릿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 지금 작년에 다 못 된 것도 팸플릿 거의 작성을 했거든요.
팸플릿을 시․군에 배부해서,
○이상인 위원 팸플릿 같은 것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샘플 한번 보여주시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아무리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더라도 재난대응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이 예산은 필요하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하면 이해도 구하고 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고 이렇게 선제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지, 그러면 나중에 만일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해서 홍보 부족이다 교육 부족이다 해서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 책임질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참고가 아니고, 소신껏 이 업무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서 해야 되겠다 하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서 181페이지 보면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정책에, 예산이 통과되면 잘 좀 진행되도록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재난대응과장님!
주문을 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개선 시정 요구를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도 예산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도 협의를 해서 도민의 안전한, 재난에서 예방을 하고, 만일 발생이 되었을 때도 대응이라든지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예산을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라 야무지게 압축시켜서 잘하라고 했던 얘기를,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받았는데 보니까 2019년도에 종료되는 계속사업이 재난대응과가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무리되는 것이 예산이 수천억원 되네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마무리해서 준공시키기 전까지는 재난지구거든요.
이런 것은 시기를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민원도 없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저류시설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창원, 거제, 의령에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거의 다 지하에 구조를 설치해서 물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유하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담수되는 지역에 펌핑해서 물을 퍼 넣어서,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자동으로 들어오게 해서 거기에서 물이 나가도록,
○김윤철 위원 자동으로 들어오게 해서 배수를 하는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평소에는, 우수기가 아닐 때는 비워 놓고 놀립니까?
다른 용도로 쓰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우수기가 아닐 때는 그걸 어느 정도 공간을 비워 놓아야 됩니다.
농가에서는 그걸 물을 넣어놓았다가 농업용으로 쓰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시골 같은 데는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평소에는 체육시설로 쓰다가 비가 오면 다 눕혀서 물을 담수해서 배수, 펌핑해 내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우리 합천도 그렇고 김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저류시설을 만들 때 그 지역 여건에 맞게끔, 이게 비워 놓은 상태에서 보면 그게 완전히 또 나중에 오물장이 되거든요.
이게 몇 년, 10년 빈도 됩니까?
설계할 때 몇 년 빈도로 설계하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설계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여하튼 빈도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빈도가 길거든요.
10년 아니면 20년 이렇게 쓰더라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방치해 놓으면 거기가 또 오물이 많이 방치되는 그런 지역이 되니까 설치를 하더라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민들 편의사업을 위해서 설치는 하지만 평소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재난대응과 예산에 보면 폭염이나 재난대응, 지구 온난화되고 또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폭염이나 혹한이나 그런 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예비비로 쓰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폭염은 지금 예비비로 올해도 5억원 썼고 내년에도 예비비로 쓸 그런,
○김윤철 위원 혹한도 마찬가지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지금 한파도 기금으로 5억원을 내려줬습니다.
○김윤철 위원 재난․재해 목적에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지금 예비비 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올해 기준으로 175억원인데 거기에 30억원 정도는 긴급 자금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도 혹한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사전에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파로 5억원을 이미 내려보내줬습니다.
○김윤철 위원 내려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저번에 감사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챙겨서 혹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재난대응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건설지원과장 손명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인,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182페이지, 사업조서 107페이지입니다.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유망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통한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초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남도회와 연계하여 지원 업체를 신청 받아 15개 사 정도를 선별하고, 4월경에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사업 입찰 공고를 통해 전문컨설팅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지역 전문건설업체 역량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술력 및 신용도 등 경영 분석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최종 중앙1군 건설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형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면 견적 및 입찰 참가 기회 증가로 하도급 수주율 상승의 효과가 있는 만큼, 내년도 신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방금 설명을 하셨고, 제가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도급 관련해서 공정위에서 적발한 내용.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적발된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손덕상 위원 못 보셨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지역 하도급율 상향 시킨다고 우리 도에서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현장 방문을 가고 했을 때 지역 하도급 업체 와서 갑질 당하는 것 없다, 불합리한 것 없다 그렇게 했는데, 혹시 도에서 파악된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하도급 갑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얼마 전에 저희가 영남지사장 간담회 할 때 사전에 전문건설협회를 불러서 확인을 했을 때 모 기업에서, 창원에서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 모 기업에서 했다는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영남지사장 회의를 하면서 웃으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 안 하고 한번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저희한테 확인해서 다시 상무님하고 두 분이 다녀가시기를, 저희한테 알려졌던 내용하고는 다르게 업체가 입찰을 잘못 넣었다가,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넣었다가 자기들이 철회한 부분을 업체 측에서 포기하라 해서 포기를 했던 적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오늘 아침 뉴스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공정위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전국에 2,400여 개가 갑질로 인해서 하도급에서 피해를 봤다고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역 하도급 비율이 지금 낮지만 앞으로 조금 높이려고 도에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하도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 따로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은 하도급 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손덕상 위원 높이는 것은 당연히 잘하고 계신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 하도급 갑질 이것부터 공사 현장을 좀 다니면서,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다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손덕상 위원 그 현황부터 우리 도에서 먼저 좀 파악을 해 주십사, 이것은 본부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 그래도 지금 공사 현장에 대해서, 민간을 포함해서 현장 점검을 앞으로 나가는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지역과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나가면 아무래도 업체들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챙겨서 안 돌아가는 데는 제가 직접 부단체장 챙기겠다 그렇게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맞습니다.
현장을 좀 자주 나가보시고, 이게 건설공사 부실방지 신고 포상금과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하시고 대처를 좀 해 주셔야, 또 하도급 우리 지역이 나중에 받더라도 이런 피해를 안 봅니다.
대형 건설사는 큰돈만 다 가져가고 밑에 하도급이 사실 일을 다 한다 아닙니까?
이거 좀 면밀히 한번 챙겨봐 주십사,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107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이종호 위원 신규인데 금액을 5,000만원이라고 한정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 수를 10개에서 15개 정도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 업체를 전문 컨설팅을 받아서 역량 강화를 시켜서 대기업에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겠다 는 발상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컨설팅 용역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혹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컨설팅 용역 업체가요?
○이종호 위원 예.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지역에서는 저희들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서울 업체가 아마 있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경상남도에는 경영컨설팅 용역 업체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이게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산시 사례를 보면 한국생산성본부라는 데, 거기는 산자부 산하 기관이더라고요.
이런 데서 컨설팅을 받으면 더욱 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고 해서, 또 대기업에서도,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경영컨설팅 업체를 선정하면 공정성이 없다 이런 뜻이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런 부분도,
○이종호 위원 지역에 아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아무래도 좀 신용도라든지 이런,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현장 감사도 가봤지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하도급 우리 경남도민한테 좀 달라,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 경영컨설팅이 우리 경상남도에도 좀 있지 싶은데요, 아니면 부산에라도.
우리가 경남이니까 부산 쪽에 하면 또 사업이 연결되나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일단은 입찰공고 때 그런 조건을 걸어서,
○이종호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경영컨설팅뿐만 아니라 하도급도, 이걸 진행하다 보면 하도급도 우리 경남에서 많이 선정이 되겠다,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렇죠.
목적이 하도급을 많이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09페이지에 보시면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어서 신고 포상제를 장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2019년에는 삭감됐거든요.
삭감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사실상 실적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2018년도에는 한 건도 없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실적이 없는데 굳이, 큰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에 잠가놓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일단은 500만원을 편성하고 만약에 또 신고 포상금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때 추경에 편성해도,
○이종호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건설공사 이것은 개발공사를 압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우리 경상남도의 건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고 포상금 이 자체를, 전체 다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신고 포상금은 우리 도 발주공사 전체 다,
○이종호 위원 도에 발주공사,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10억원 이상,
○이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설을 함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물론 경미한 부분은 있겠지만 현장에 공사 중에 일어나는 것은 그때그때 또 시정이 가능하고, 실제로 벌점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하자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자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 있는 기술자들이 형사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 면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하자가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건설을 안 해 봤지만 건축을 하는 데 많이 봐왔고, 그다음에 제가 주택을 지으면서도 직접 경험을 했지만, 하자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홍보가 잘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1건도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다른, 금액은 좀 더 커질지 몰라도 도의 어떤 감시 기능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똑바로 안 짓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볼 때,
○이종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점검이 아니고, 뭔가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지, 같은 식구가 점검 나가본 들 여기서 마무리 되지 그게 벌금이 떨어지고 포상이 되겠습니까?○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우리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주로 민간 부분의 소규모 공사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관 공사에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드러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있다 하더라도 즉시 시정을 하고, 공사 전에 다 손을 보니까, 또 하자 기간 내에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고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실 방지 신고 포상금 이거는 좀 더 홍보를 해서 확산시켜야 될 것 같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평가를 아주 좋게 긍정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이렇다 아닙니까?
어떤 건축물을 지었을 때 다른 외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와! 건축물 저거 진짜 예쁘게 잘 지었네 이럽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 사는 사람들은 부실 덩어리입니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내부에 산다고 했을 부실을 점검하라고 하면 부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짜 큰 부실은 아니죠.
건물이 금이 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심각한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2018년에 1건도 없어서 2019년도에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포상금은 앞으로 조금 유지 시켜서 우리 건축물 짓는 데 꼭 필요하게 지적을 해서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이 포상금 자체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쉽게 말해서 기업체에서 물건을 가공을 한다 했을 때 똑같은 시간 아래 한 사람은 어떤 제안을, 제안 제도 있습니다, 제안 제도.
이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 제안을 통해서 회사에 이익을 더 많이 갖다 줍니다.
똑같거든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안녕하십니까?
○남택욱 위원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3,500만원 잡혀 있네요, 그죠?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수당이 3,5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은 얼마 잡아 놓았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전체 예산이 4,527만3,000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연간 12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수당으로 3,5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내년도.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올해는 현재 12회.
○남택욱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3,500만원 나누기 하면 1회당 얼마나 든다는 결론이 나옵니까,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위원 수에 따라 좀 차이는 있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남택욱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지금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신청 서류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의뢰를 합니다, 그 위원들한테.
심의를 하실 위원님들께 사전 심의를 하고, 사전 심의 후에 날을 잡아서 소집 심의를 하는데, 심의가 2시간을 기준으로 1인당 7만원, 그 이상이 되면 추가 3만원,
○남택욱 위원 지금 건설심의위원회가 몇 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심의위원회 전체 인원은 23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필요시에 로테이션으로 뽑아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35명 가운데 로테이션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소집한다 이 말이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그래 가지고 1인당 7만원의 수당이 나갑니까?
1회당 소집하면 몇 명이나 소집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7명에서 25명 사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인당 7만원씩 수당이 지급이 되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2시간 이내인 경우 7만원, 그 이상이 넘어 가면 3만원 해서 10만원이 되고, 사전 심의 수당 3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연간 12회 열리는데 3,500만원, 작년에는 3,900만원 잡혀 있었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올해도 같이 신청을 했는데,
○남택욱 위원 올해 약간 감액이 됐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탑다운예산으로 10% 감액이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전체 자료를 수당 지급한 내용하고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했다는 것 하고, 전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수당이 3,500만원, 그러면 왜 400만원을 올해 예산에 감액을 시켰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이것은 저희들은 신청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공통적으로 탑다운예산이라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10% 감액된 사례입니다.
○남택욱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10% 감액하는 부분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한 400만원이 감액됐다, 전체 예산 관련해서.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거는 나중에 운영하다가 꼭 필요하면 예산담당관실에 또 협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주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심의를 하는데요, 주로 100억원 이상 건설 공사에 대한 설계 타당성,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주로 심의하고요.
또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형 입찰이라 해 가지고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한입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입찰 방법에 대한 심의, 입찰 안내서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추정가 2.1억원 이상 설계 용역, 또는 설계 관리 용역, 감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추정가 1억원 이상 정밀 점검,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용역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평가 방법이라든지 입찰 공고 문안 적정성 등을 심의를 합니다.
○남택욱 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아무튼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수당과 관련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남택욱 위원 그리고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중소 전문 건설업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활동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한 15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0개에서 15개 정도.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이 5,0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맞습니다.
컨설팅을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상인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15개 업체를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을 할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업체 선정을 하고.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 중소 전문 건설 업체 15개 업체에 대한 현황 분석이라든지 전문 건설 업체 역량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또 유망 전문 건설 업체 역량 평가를 하면서 맞춤형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실행 과제도 수립을 하고, 세부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 중소 전문 건설 업체의 역량을 대기업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그런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중소 전문 건설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우리 도내 전문 건설 업체는 약 4,850개 정도,
○이상인 위원 약 5,000개 되네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약 5,000개.
○이상인 위원 그런데 어떻게 15개를 한정을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어떻게 보면 지금 시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내년에 해서 성과가 좋으면 좀 확대할 수도 있고,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했고,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업체 선정은 협회하고 연계해서 우선 시공 능력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을 하든지 업체하고 아마, 선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추진하는 사업의 목적은 본 위원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많은 개선 시정 요구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할 사업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도 협회에서 하면, 업체 선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안 하면 이 부분도 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평가 기준이라든지 업체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근 5,000개 되는 중소 업체가 있는데 15개에 대해서 하다 보면, 도 협회에서 추천을 받든지 나름대로 참고를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이상인 위원 그러다 보면 소외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불이익을 받는 업체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운영의 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고.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경남 경제를 살리고, 또 건설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고, 대형 건설 업체에서 우리 경남에 있는 중소 업체가 자기들 보기에는 눈높이에 안 맞아서 하도급을 안 주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관심도가 높고,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좀 정책적으로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형식적이고,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도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해서 뭔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색내기네, 정책이.
과장님이 답변하고 우리 본부장님이 총괄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편성하면서 이게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상인 위원 자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오가고 했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있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협력 업체 등록을 시켜 보니까 업체들이 원하는 만큼 모든 업체들이 협력 업체 등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업체들 위주로 컨설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업체들 중에서 한다면 5,000만원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자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선정 방법에 있어서도 전문협회에만 맡겨 둘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협회에서 가져 오면 컨설팅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될 만한 업체를 추려서 컨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중간에 관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한 1억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도 예산을 깎는다 깎는다 하니까 겁을 먹었던 측면도 사실은 없지 않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 사업조로 해 보고 성공한다면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필요한 예산은 증액도 좀 시키고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로비를 좀 안 하셨나 보네.
도시교통국은 25% 증액됐어요.
2018년도 대비 2019년도는.
그런데 재난안전건설본부에는 6.2% 증액됐다고, 게임이 안 되잖아 이게.
뭐했습니까?
더 우리 본부장님이 역량이 탁월하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7월에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은 지적과 요구도 하고 했는데, 개선책을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발 빠르게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의 엄청난 관심 사항이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지금은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우리가 의논을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내년에 1차 추경에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진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중소 전문 건설업에 대해서 행정과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 주시고, 그에 따라서 부산에 지금 하고 있다 했죠,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부산에 대한 벤치마킹을,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부산에 금년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보다 1년 빠르네요.
그러면 거기에 벤치마킹도 하고, 장단점 분석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집행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야만 모든 것이 선순환이 될 것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노력을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셔야,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도 내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성과를 보고 좋으면,
○이상인 위원 선정도 잘하시고, 본부장님도 방금 답변을 하셨는데, 도 협회에서도 추천을 받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많은 자문도 받고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야지 도 협회에만, 조금 우려스러운 그런 민원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사업이니까 성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컨설팅을 그러면 협회에 용역을 맡긴다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아닙니다.
컨설팅 전문 용역 업체를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우수한 컨설팅 업체를,
○위원장 강민국 15개 업체, 방금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또 다른 특혜 의혹이 안 나오도록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건설지원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10년 지난 미준공 지구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 방안, 그다음에 장기 계속 지구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신규 사업 2개 지구, 다음에 나노산단 진입로 추진 사항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10년이 지난 미준공 지구 조기 준공을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우리 도에 10건에 100㎞, 한 2조734억원으로 2018년 기준으로 해서 1,212억원을 투자 평균 소요 기간이 11.3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지구가 4개 지구입니다.
한림~생림, 생림~상동, 동읍~봉강, 동읍~한림, 동읍~한림은 올 12월에 준공 지구입니다.
현재 실태로써 문제점은 보상비 증가, 물가 상승분, 그다음에 도민 부담 가중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써 국가지원지방도는 중앙부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인 일정 보상률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사를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 2개 지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 준공 예정 지구는 실질적으로 진교~노량, 신원~생초 2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전체 예산 규모를 감안해서 최소 규모로 2개소 사업을 정곡~마흘, 그다음에 고사~동비 2개 사업 지구에 대해서 각각 5억원씩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나노산단 진입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추진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노산단 진입 도로는 당초 나노융합국가산단 진입 도로 계획인 국도 58호선을 대체하여 지방도 1080호선을 우리 도와 밀양시, 토지주택공사, 부산청이 협의하여 2017년도 11월에 협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 1080호선 서밀양교차로에서 한골교차로 2.86㎞를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국비로, 지방도지만 국비로 495억원을 투입하고, 국도 58호선인 나노산단 진입 도로 이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걸 도비 181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사업과 우리 도와 대체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도비 314억원 예산 절감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저는 내용은 좀 요약을 해 왔는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인물을 들고)
본부장님, 아까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하셔서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 보면 대동 상동~매리 간 도로 보상 문제인데 이게 보니까 한 780억원 정도가 애당초 들어야 될 돈이 지금 지가가 올라서 3,000억원 가까이 되거든요, 조금 보태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농담 삼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 도면이 노출이 안 된다면 그 설계 도면에 포함된 토지를 선 보상 체제를 하는 것, 말은 안 되겠지만 일부 그때 당시에 돈을 조금 줘놓으면 다음에 지가가 올라도 그 금액에 그냥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10원도 안 줘놓다 보니까 설계 도면 다 빠져 나가고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놓으니까 보상비가 780억원에서 거의 3,000억원까지 되어 놓으니까 이게 누구를 탓할 것도 안 되고 이거는 뭔가 좀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제안이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도에서 예상되는 그 설계 도면이 밖으로 노출만 안 된다면 그 설계 도면에 포함된 토지 자체를 미리 선 보상을 조금, 만약에 1,000만원이면 30% 정도 준 뒤에 선 보상, 후 건설 이렇게 한다면 건설이 편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오픈이 되니까 땅값이 몇 년 만에 몇 배로 오르니까 저희들도 하기가 곤란하고, 도에서도 행하기가 곤란하고,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지적하니까 저 역시도 이걸 선 보상 후 공사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공사를 하려면 빠른 시간 안에 끝나면 되는데, 예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가 바로 쏟아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려오는 기간 3, 4년 동안에 지가가 엄청나게 오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 대한 현안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거고, 저는 약간의 선 보상 후 공사,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연구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한번 연구를 해 봅시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도로과 소관 1,660억원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동읍하고 봉강 간 이 도로는 언제 끝이 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동읍~봉강 간은 실질적으로 국지도 사업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2008년부터 해서 2020년 8월까지 12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동읍~봉강은 다 됐다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전체적으로 지금 공정률은 한 57%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2년 남았는데도 57%밖에 못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잔 사업비가 아직 한 280억원 정도,
○신용곤 위원 그 도로를 하고 나서 봉강에서 무안 간,
○도로과장 이오헌 아닙니다.
봉강~무안은 올해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행정 협의하고 절차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내년 초에 착공이 될 것으로,
○신용곤 위원 봉강~무안에 2018년도 예산으로 6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넘어갑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넘어가고, 2019년도 38억원.
○도로과장 이오헌 예, 추가로 더.
○신용곤 위원 지금 봉강~무안 구간에 보면 거의 공사 구간이 부곡이거든,
○도로과장 이오헌 그렇습니다.
창녕 쪽,
○신용곤 위원 그 부분 제가 어른들한테 불려가서 현장 설명회도 안 했는데 나를 불러서 불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 이 부분, 올해 예산이 그렇게 썩 많이 확보가 안 됐다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이거는 지금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있고, 내년도 사업비를 받아서, 내년도에도 국비 55억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봉강에서 무안선도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공사 발주해서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계속 했던 말 계속하기는 좀 그렇고,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이 2개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거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이번에.
○도로과장 이오헌 아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시피 2개 지구 준공이 있고, 또 당초에는 지구 외에 추가로 다른 계획을 저희들 건설 관리 계획에 의해서, 5년차 계획에 의해서 최소 단위로 지금 줄인 겁니다.
그리고,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본 위원이 과거에 채무 제로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들이 다 연장되어 왔다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제 채무 제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우선 사업부터 하고 신규 사업을 발주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신규 지구 2건에 대해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내년도 설계 지구로 5억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정곡하고 마흘 간하고 고사~동비는 기존 사업 지구에,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다시피 전체 사업 구간에 대한, 실제로 당초 설계에 전체 돼 있던 부분이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건설관리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꼭 필요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들은 내년에 설계 들어가고 하면 착공은 좀 늦겠다 맞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지금 저희들 검토 방안이 일단 설계를 하고 그 지구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 방침이 올해 2019년 의회 통과되고 나면 지사님 방침을 거쳐가지고 선 보상, 후 공사 그런 방안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정곡하고 마흘리는 밀양 마흘리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고사~동비는 남해?
○도로과장 이오헌 예, 남해입니다.
○손덕상 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볼 때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앞으로 준비를 하긴 해야 되지만 장기계속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해도 늦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로과장 이오헌 저희들 나노산단하고 정곡마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면설명)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체 1080호선 무안~내이 구간입니다, 이게 나노산단지구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구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무안~내이 1구간에 지방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를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안~내이 2구간은 실질적으로 지방도로지만 고속도로에 부담을 시켜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1.8㎞ 구간을 하고 있고요.
잔여 구간인 정곡~마흘 이 480㎞ 구간이 내년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구간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노산단 진입도로와 저희들 지방도가 부산지방국토청과 교환해서 495억원 들이는 걸 부산국토청에서 해 주기로 협약을 통했고, 181억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은 국도지만 지방도로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그래서 한 380억원 정도 저희들 도비를 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잔여구간에 대한 내년도 정곡~마흘 간 사업내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그 계획을 안 갖고 있었습니까, 공사할 때?
○도로과장 이오헌 전체 계획은 실질적으로 1080호선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다 확포장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나노산단을 지금 밀양시에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 시기와 맞춰가지고, 부산청에서 지금 설계가 내년 초 1, 2월 되면...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토지보상비가 많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전체.
○손덕상 위원 아니, 구간에 비해서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지방도 사업이 보면 2차로 하고 4차로가 있는데, 평균 2차로 같은 경우에는 ㎞당 100억원 전후 정도 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저희들 정곡~마흘 간 1㎞ 해 놨는데 실제로 이게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구간은 조금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3개 다 합치니까 한 320억원 정도 되는데,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신규사업 3개 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적은 예산에,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제기해 왔다시피 기존 있는 도로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한데 방만한 예산 형태에 대해서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이 넓은 데서 비단 산단하고, 어차피 지금 정곡~마흘 간 그게 다 연결되는 도로네,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경상남도에 지금 불요불급하고 시급을 요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거기만 집중적으로 신규사업을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노산단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산단 준공시기와 그 도로 준공시기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된 부분이고, 여하튼 저희들 신규지구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 설계가 다 돼 있던 구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건설관리계획에 포함돼 있는 지구 중에서도 굉장히 줄였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넣을 수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 전체 18개 시․군에 시급을 요하는 신규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신규사업 2개 다 결집된다는 그게 명분이 지금 이해가 되나요?
○도로과장 이오헌 그쪽에 신규 지구가 두 개가 아니고, 저희들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수립된 게 2020년까지 건설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절차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실질적으로 하려 면 신규 지구가 보통 5개에서 7개 지구가 발주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내년도 예산규모가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로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있고 이래서 최종 예산 가지고 조정했던 부분이 2개 까지 이렇게...
○위원장 강민국 사무감사 때 기존 방만하게 운용되던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게 지금 변화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집중이 됐어요, 기존 도로에.
○도로과장 이오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시행방안 자체를 내년도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보상이 된 이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사실상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요인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정한 보상이 되면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적정한 공기 내에, 기간 내에 마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 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저희들 건설관리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부서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보상이 있을 때,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답변이 매년 하시는 답변이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려 해도 예산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공기가 늦어지고 공사가 늦어진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안 되는 부분에서 신규사업 3개가 내년에 용역을 5억원씩 주고 발주가 된다면 지금 이게 매년 똑같은 명분의 답변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이오헌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그게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적정한 보상 이후에 공사가 발주되면 도비 확보만큼 공사기간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무조건 관성에 의해서 뭘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버리십시오.
지금 예산이 없어서 각 부서마다 30%씩 삭감하고 지방채를 1,000억원 발행한다는데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장님, 나노산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도 얼핏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노산단 쪽의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진입도로가 되어야 나노산단의 의미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산단을 지어놨는데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측면 때문에,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나노산단 진입도로하고 정곡~마흘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공사 신규 발주를 안 하지만 이 두 개는 하자, 그렇게 진행이 된 부분이고요.
고사~동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6억원이다 보니까, 도로공사로는 워낙 작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적이 맞습니다.
아직도 한참 지연된 공사들이 많은 데 시작을 하는 게 안 맞지만 또 신규발주가 너무 없었을 때 외부로부터 경남도가 SOC에 대한 투자가 너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노산단하고 정곡~마흘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고, 고사~동비는 그래서 들어간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기채를 발행할 만큼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사업에 그만큼 긴급을 요한다면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에는 얼마나 긴급을 요하는 도로가 많겠습니까?
자!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우선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헷갈리는 게 계속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 자료의 내용으로 봐서.
그 차이가 뭡니까?
계속사업은 뭐고 장기계속사업은 뭡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거기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도로과장 이오헌 계속사업과 장기계속은, 저희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공사 시행방법은 지방계약법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기계속은 지방재정법이 아니고 공사 방법에 대한 지방계약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들 도가 계속비사업과 장기계속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4차로 사업은 전체 총액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전체 규모 큰 것은 그렇게 작용이 되고 있고요.
장기계속은 저희들 2차로 사업으로 써, 이 장기계속사업은 계약회계법상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부기 금액으로 총액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자면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계약 이후에 예산이 없으면, 물론 부기에 표시가 돼 있지만 다소 예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장기계속은 5년 단위로 계속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한 계속비와 지방계약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사업의 특성이 여기 지금 자료상으로는 도저히 구별이 안 간다고!
규모도 마찬가지, 공사기간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계속비사업은 지금 5년 이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의 취지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5년이 넘어가지 않도록 돼 있어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5년 넘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계속비사업이.
그렇게 보면 장기계속비사업이나 그냥 계속비사업이나 공사기간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구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4차로다, 2차로다 이것은 아마 편의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느 기준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장기계속비 공사기간과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제하는 행위로 보면 별로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현실적으로는 운영방법을 계속비로 운영하고 장기계속으로 하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계속비사업이라 함은 5년 이상을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오헌 맞습니다, 법상.
○송오성 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장기라는 말도 없고, 그냥 단순히 계속비사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기라는 말을 붙여서도 안 되고.
그런데 장기계속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마치 계속비사업 방식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면 계약밖에 없어요, 계약.
○도로과장 이오헌 예, 계약상 차이...
○송오성 위원 계약을 연도로 잘라서 계약하고 있다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예산을 낭비하는 구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계약 자체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업체가 매번 바뀌죠?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같은 도로에 지금 2차선입니까?
장기계속사업이 2차선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주로 장기계속사업은 2차로...
○송오성 위원 주로 2차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쭉 가는데, 그 공사하는데 금년에는 이 친구가 하고 내년에는 저 친구가 하고, 현장사무실 설치했다 가 철수하고,
○도로과장 이오헌 아, 그것은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현장사무실은 현장, 우리 관리사무소가 아니고...
○도로과장 이오헌 장기계속사업은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을 5년 단위로 편제하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송오성 위원 그러면 계속합니까, 업체가 바뀌지 않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마칠 때까지.
○송오성 위원 그러면 전혀 다를 게 없는데요?
장기계속비사업이나 그냥 계속비사업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달라질 게 없는데?
○도로과장 이오헌 그런데 단지 저희들 도가 예전부터 운영해 오던 게 계속비사업과 장기계속의 어떤 내용상의 진행상황은 거의 동일한데, 사업비 예산 편제라든지 운용하는 부분에서 4차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운영을 했고, 2차로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운영해 오는 것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자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 사업의 개념부터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잘라서 해 주셔야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계속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연장하고, 연장하게 되면 장기계속비사업이나 계속비사업이나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도로과장 이오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간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지방도 사업은 사무감사 때 지적을 주셨지만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이상씩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 계약이 그 이전에 이루어져서 계속비사업으로써 5년 단위에 끝나야 되는데 그때 계약 당시에 벌써 이미 됐기 때문에, 지금 최장 가는 것은 15년까지 가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계속비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5년 안에 끝낸다 이걸 철칙으로 가지고 계속비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앞으로 신규사업 하게 될 때는...
○송오성 위원 그래야 결국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왜? 그렇게 해야 비로소 예산도 집중하게 되고 또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소위 보상을 먼저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계속비사업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지금 도로과 행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타당한 지적을 하셔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행정을 들여다 본 게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위 지자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느낌도 상당히 많이 받고요.
이게 소위 시․군 쪽의 입장도 다르고 또 중앙행정부 그쪽 입장도 다르고,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들이 차이가 나서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조율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특히 지금 세금과 관련해서 이걸 분배하는 과정도 매우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기형적인 집행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집행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많겠지만 그래도 가닥을 잡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가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자꾸 탓하시지 말고 우리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가 어디까지인가를 큰 그림 속에서 가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행감부터 계속해서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신다고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애를 쓰고 계시는데, 이 가닥은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만 잘 견지해 주셔도 50%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을 쭉 보면 내년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 예산을 받아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게 10월 기준으로 전부 만든 거예요, 자료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도저히, 이 예산을 금년에 쓸 수 있어라고 의심이 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게 전부 도로과거거든요.
이것 하나하나 제가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을 만큼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하겠다는 사업은 제대로 해야 그다음에 예산 타령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마저도 집행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너무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리란 생각은 듭니다만.
여기 146페이지 이것은 작은 거니까, 148페이지 예산은 도비가 금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180억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63억원까지 됐다.
물론 공사는 월별 기성을 한다거나 또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기성을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대로 집행된 금액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154페이지 이 부분도 금년도 예산이 도비가 40억원입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이 6억3,000만원.
155페이지 예산이 40억원인데 5억5,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앞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
○도로과장 이오헌 각 사업장 지구별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전체 내용을 보면,
○송오성 위원 그 위에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164, 165, 5억에 9,600, 15억에 3억1,000, 어떤 것은 5억인데 지금 현재 표기는 제로로 돼 있고요.
5억에 1억,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 넘기는 것마다 다 그런데.
○도로과장 이오헌 지구별로 각각 나름대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걸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도사업 한 군데 같은 경우는 보면 한내~덕곡 같은 경우 황보길 위원님 지역구인데, 사실상 그게 지방도사업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다가 무인항공단지 관계 연계가 되어져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인데, 지적을 많이 주시고 조속히 착공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부지선정 센터가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계획고 높낮이를 조정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도로계획고는 개량을 하게 되면 일정한 높이 이상 해야 되는데 그런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만큼 도로를 높이지 못하고 낮춰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각 사업장별로 국지도...
○송오성 위원 일일이 말씀을 하셔도 지금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취지가 아니고,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노력 이게 반드시 꼭 필요하다.
그래야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논의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는 지금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거지만 금년 예산도 집행이 안 되면서 내년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냥 일축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보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집행률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면밀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송정IC하고 문동 간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도로과장 이오헌 그 지방도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국지도 58호선 관계인데요, 부산국토청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속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최종적으로 설계가 되고 부산국토청에서 총 사업비 협의가 완료되면 그 사업은 거제시로 내려가서 거제시가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설계비용인가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설계비용하고 설계 완료되면 시행할 공사비 그렇게 지금,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29억원 계획이 지금...
○송오성 위원 회전교차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지금 2억8,000만원 해서 아마 1개소인 것 같아요.
2억8,000만원 정도 되면.
135페이지입니다.
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놓고 실제 대형차가 운행하는 데 곤란을 겪는, 그렇게 회전교차로가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이 회전교차로가 각 지방도마다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대형차 회전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이탈되기도 하고.
○도로과장 이오헌 그런데 회전교차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행정안전부가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 유형 표준단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현실하고, 사실상 현장에서 설계를 해서 당초에 할 때는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이 협의해서 다 설계가 된 부분을 시행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현실하고 문제점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역구인 이종호 위원님, 대동~매리하고 생림~상동 현장 쪽 부산외곽도로에 회전교차로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회전반경 크기를 생각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교통량이 많아져서 폭주를 하다 보니까 큰 대형차들이 회전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이번 의회 끝나고 나서 별도로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도 하고 개선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내년도는 저희들 도내 9개소에 25억원을 해서 시․군에 내려 줄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행할 때 교통공단이나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금년에 내년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송오성 위원 회전교차로의 관건은 그 교차로의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거기에 별다른 대책을 세워도 방법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회전교차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부지 확보를 하려면 각각의 경우에 예산 규모들이 굉장히 다 다를 것이고요, 각 상황들이.
또 그 부지 확보가 가능하지 않는 곳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지역에서 요구한다고 그냥 해 줄 게 아니고, 주민들은 별 생각 없이 회전교차로 하니까 좋더라, 그것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을 만들어 놓고, 돈 들여 놓고 사고를 유발시키는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시․군하고 조율을 잘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산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에 2억8,000만원 이게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 지역별로 지가가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앞전에 진행되었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고를 유발하는 시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면밀히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시행하실 때 조정하는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도에서 시․군에 할 때 지도․감독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제 생각하고 뜻은 같습니다만 회전교차로를 요구하는 게 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하나요, 주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하나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전체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올라오는데 회전교차로 사업이 주로 보조되었던 게 행안부에서 2017년도에 1개소, 올해 1개소, 내년도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 관련 생활형 SOC 사업과 연계해서 9개소로 확 늘어놨습니다.
○김윤철 위원 회전교차로 도로는 사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되는데, 신호등이 있다가 회전교차로로 만들게 되면 신호등을 걷어내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보행자 신호등은 더 위험한 겁니다.
회전교차로가 생기면 차가 가속을 하고, 속도를 줄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회전교차로에 아르 15도 방향 돌아가는 것은 속도가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송오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차가 회전할 때는 속도를 줄일 수 있지만, 그래서 사고를 더 유발한다니까요.
신호가 있으면 오다가 승용차 등 큰 차든, 작은 차든 속도를 줄이는데, 회전교차로가 있으면 승용차는 속도를 더 냅니다, 지나가기 위해서.
그게 주민들한테는 더 불편하고, 길을 횡단하는 데는 횡단도로만 있고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전교차로를 만들 때 반경이 좁기 때문에, 지금 나가보시면 안에 안전지대 만들어 놓은 것 있죠?
타원형 옆에 안전지대 만들어 놓은 데가 성한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깨지고.
그리고 갓길에 만들어 놓은 경계석,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경계석 있죠?
거기에 돌아가다가 아르가 작기 때문에 큰 차는 닿으면 전부 타이어 펑크 다 납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것인데요, 우리 도에도.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차로를 설치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아닙니다, 많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김윤철 위원 아니요, 24번 국도 보면 많습니다.
3㎞, 2㎞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 불편 사항을 우려하는 부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교차로를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타진하느냐면 타진 안 합니다,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교차로 생겼다 하지만, 교통사고 나면 걷어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창원, 진주, 거제, 의령, 고성, 남해군인데 현재 시스템이 4차로인지 신호등이 있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이 있는 게 낫고, 걷어내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 낭비입니다.
이 부분도 균특이고 지방비입니다만, 균특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데, 사실상 이게 행정안전부의 균특 예산을 조금 받을 수 있으니까...
○김윤철 위원 과장님, 그게 시․군으로 필요한 게 행정적으로 남들이 하니까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지,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사항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면서 저희들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저녁식사 잘 하셨습니까?
남택욱 위원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로 개설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지금 현재 관련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도로과에 관련한 관리하고 소속되어 있는 단체,
○도로과장 이오헌 별도로 저희들 단체는 없고요, 위원회 한 개소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위원회 하나, 위원회는 뭡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최근에 국도 5호선 해상 교량하고, 거제 쪽에 거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략기획 프로젝트위원회라고 별도로 저희들이 17명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럼 그 단체 명칭이 전략기획 프로젝트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경상남도,
○남택욱 위원 이게 위원회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위원회입니다.
단체가 아니고,
○남택욱 위원 이번에 구성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남택욱 위원 몇 분이나 구성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17명.
○남택욱 위원 이것은 주로 하는 역할은 뭡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지금 현재는 구상 단계인데, 거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미시행하고 있는 그 구간하고, 5호선을 통영까지 연장해서 저희 도내의 관광 자원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구상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던 부분입니다.
○남택욱 위원 위원회 조례가 제정,
○도로과장 이오헌 그것은 별도,
○남택욱 위원 별도 조례 제정과 관련 없이 구성해 놓았네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남택욱 위원 27명 앞으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도로교통협의회는 뭡니까, 단체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별도로 저희 도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아마 시․군에서 교통 관련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남택욱 위원 도로과에 관련한 단체는 아니라는 말이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로교통협의회 예산이 2019년도에 9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도로과장 이오헌 아, 서고, 그것은 저희 도로과에 설계도서 등 이런 것이 많아서 지하 2층에 서고 만드는 게 9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도로교통협의회 서버 관련해서,
○도로과장 이오헌 서버가 아니고 문서고요.
○남택욱 위원 문서 그것 말고, 주요사업별조서 171페이지, 이것은 도로교통 중앙회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데 아마 광역단체 시․도 부담금으로 저희들이 매년 확보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부담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오헌 이 부분은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로협의회가 단체입니까, 단체 아닙니까?
올해 신규 사업을, 2018년도 당초예산을 900만원 잡아놓았고 내년에도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게 단체입니까, 단체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이것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국토교통부 산하의 단체, 그럼 경남도 관련 소관 단체는 아닙니까?
도로과 관련 소관 단체는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직접적으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도로과에 관련한 단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과장님.
관련 부서에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그리고 예산 수반이 분명히 900만원이 2018년에 되어서 내년에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도로과장 이오헌 이 부분은 제가 연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 산하의 단체인데 900만원이,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 산하 단체에 도에서 관련해서 관리하는 단체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니, 이게 사단법인이에요, 뭐예요?
경남도의 사단법인입니까, 아니면 비영리 민간단체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남택욱 위원 예, 본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이것은 어떤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각 광역도 기관하고 그다음에 도로교통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도로 정책에 대해서 가령,
○남택욱 위원 여기 소속이 어느 소속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국토부 도로정책과 소속입니다.
○남택욱 위원 국토부 도로정책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남택욱 위원 국토부 도로정책과 소관인데 왜 우리 도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협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전 시․도가 가입을 해서 전체적인,
○남택욱 위원 국토부에서 나온 사단법인 단체인지, 그 단체가 도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별도로 이 사항은 도로교통협의회 운영 규정에 국토부 운영 규정에 따라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나온 단체 법인인데, 그러면 광역 시․도 협회에다 등록해 놓은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이겠죠.
○도로과장 이오헌 이 부분은 분담금이거든요, 그 협의회에,
○남택욱 위원 지원금이 아니고 분담금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분담금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담금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이런 예산을 받아서 아마도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데도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택욱 위원 본부장님, 900만원이 운영비인지 사업비인지, 어떤 것이 900만원에 대한 지원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 목적사업에 900만원을 쓰라고 우리가 도비를 100%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이오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운영 규정을 안 가지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보면 도로교통협의회 운영 규정에,
○남택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토부 단체인데 사단법인인지, 그런 단체가 광역 시․도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도로과 소관의 단체 같은데, 국토부에서 나오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로과에 관련해서 지원을 900만원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에 소관 한 단체다라고 그렇게 보는데, 900만원을 지원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는 거죠?
○도로과장 이오헌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남택욱 위원 그러면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운영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남택욱 위원 무슨 분담금입니까?
운영비면 운영비이지 분담금은 뭡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소상히, 저하고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도로과장 이오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검토가 아니고, 당초예산 사업조서 177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예산 올린 것이 전부 엉터리예요?
사업조서에 올려온 게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이오헌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운영비와 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연찬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일단은 이것을 잘 파악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이것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900만원이나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단체인지 단체가 아닌지 어떻게 편성해 놓았는지조차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떤 사업인지 잘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연찬을 공부를 좀 안 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남택욱 위원 우리 위원들은 나름대로 밤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사업조서에 있는 것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도로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시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는데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2019년도 증액은 최저 인건비 때문에 당초예산 교통량 조사가 올랐던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아니, 사업 목적을 보니까 도로를 주행하는 각종 통행 차량의 통과 대수를 종류별, 방향별, 시간대별, 지점별로 관측한 조사로서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맞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년 이렇게 사업 물량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지점 수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사업 지점하고, 개소 수하고,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 조사 요원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에 따라서 조정된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 어디다 맡깁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별도로 맡기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내에 조사 지점소에 따라서 사람을 매월,
○이상인 위원 우리 도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아닙니다.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주면 매년 10월 셋째 주 목요일 아침 7시부터 익일 아침 7시까지 24시간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어딥니까, 18개 시․군에 몇 군데 조사를 합니까?
지점이 몇 군데예요?
○위원장 강민국 뒤에 계장님들 계시면 빨리빨리 좀 드리세요.
○도로과장 이오헌 도내에 지방도가 47개 노선이 있는데 217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217개?
○도로과장 이오헌 예, 지점요, 지방도 구간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사업 조사라든지 자료 제출이 좀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것 있으면 여기에 적어 놓으면 되잖아요?
왜 집행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는 디테일하면서 여기서는 왜 없어요?
○도로과장 이오헌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주셨고,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기관 담당 부서에 이렇게 시정과 개선점을 요구하는데 아예 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오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부터,
○이상인 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할 겁니까?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하는 사업량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1억2,200만원이 든다는 말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도로과장 이오헌 예, 전체 사업에 여기 지점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매년 해 왔던 교통량 사업조사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위원회에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교통량 지점 전체 통계로 나오기 때문에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 인력을 다 추천을 받아서 동시에 교통량 조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일시에 217개 지점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이 조사를 해서 어떻게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해요,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지점에 대한 교통량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으면 지방도 확․포장 설계라든지, 간단히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면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흘러가는 그 교통량을 가지고 장래의 교통량 추이도 하고, 설계하는 저희 과로서는 가장 기본적인,
○이상인 위원 기초 자료네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초 자료로 활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 217개 종류별 방향 및 시간대별로, 지점별로 관측한 자료가 있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양이 많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전체 양은,
○이상인 위원 보고서 양이 많으냐고요, 그 페이지가 많으냐고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전체는 이 정도로 두껍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만 별도로 자료를 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 조사를 몇 년 동안 꾸준히 해 보면서 그 자료를 보고 우리 도의 어떤 대책이나 시․군의 대책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한 게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조사만 해서 뭐하는 거예요, 조사해서 책상에 넣어 놓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게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사업을 하는 설계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고, 적용하고, 앞으로 도로 교통량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올해 했던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우리 정책에 입안해서 집행할 기초자료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2018년도에 했는데 어떤 특이한 부분이 발생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그것은 10월 셋째 주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최종 결과보고서는 내년도에 나오거든요.
○이상인 위원 내년도 언제 나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나오는 시기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담당 과장님이 그 조사를 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 언제 나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오늘 담당 계장이 국토교통부에 확인이 있어서 현장 나갔다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예산을 1억2,200만원을 편성해서 이런 도로 교통량 조사를 하는데, 여태까지 전시 행정한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예산을 1억원 가까이 들면서 몇 년간 계속했는데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어떻게 정책에 방향을 하고, 특이사항도 모르고, 결과도 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 생각에는 이 자료를 모아서 한 해 자료로 쓰기보다는 아마 말씀드렸던 지방도 5개년 관리 계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초 자료로 쓰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도 거기에도 반영하는데, 장기 계획에도 이 자료를 응용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해 자료를 만드는데, 지난해 1년 전이나, 2년 전에 올해 한 것하고 데이터를 우리 도에서도 분석해서, 뭔가 장기적인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추이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말씀하신 대로 도로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아마 반영이 되고,
○이상인 위원 담당 과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그게 되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되고, 전년도는 이런 게 있고, 올해는 해 보니까 이렇고, 2년 전에는 어떻다는 것을 예산이 집행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아, 이런 사업에 이런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연찬을 할 수 있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답변 태도가 이렇게 되어서 예산 심의가 옳게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인 위원 만날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죄송하다, 본예산 때도 죄송하다면 어떻게?
업무가 이런 식으로 연찬이 안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정확하게 하겠냐는 말이지,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과장님, 모르죠, 내년 몇 월에 나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최소한 이 주요사업별 조서를 보내 주면 여기에 대한 연찬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죠.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이 도로과에 대해서 당초예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답변이 원활하지 않는 관계로 마지막 날 다시 도로과만 심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조서가 가장 기본 되는 부분인데, 이 조서는 당초예산을 받기 위해서 의회에서 거쳐야 될,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본부장님, 그렇지 않나요?
사업조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어야 할 부분 아닌가요?
도로과는 마지막 날 소방본부 다음에 따로 예산 심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자원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입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지방하천 중 기본계획이 미수립되었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시급한 하천에 대하여 추진하는 도 자체 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보다 10억원 증액된 30억원을 건의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30% 삭감된 14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경과된 하천에 대해서는 생태하천 복원 등 각종 국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하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30억원으로 증액 편성할 것을 절실한 심정으로 위원님들께 협조 당부드립니다.
보고서 45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시스템은 하천기본계획 자료, 하천시설물 현황대장, 하천부지 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현 시스템은 2007년에 구축되어 보안 및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부족하여 문제가 있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 개선으로 기존 하천 정보를 포함하여 사진 자료, 영상 자료 등 급속도로 늘어나는 정보들을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수자원정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94페이지, 노후 배수문 정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저희들 지방하천이 67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배수문이 도내에 647개가 있습니다.
이 배수문을 매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역별로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647개소 정비 및 정밀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이 내용은 조금 많아서 거기에 안 넣었는데요.
저희들이 창원 22개소, 진주 45개소, 사업비는 진주가 2억1,100만원, 창원이 2,200만원, 사천이 3억1,400만원, 그다음 의령이 1억원, 창녕이 4,700만원,
○이상인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배수문을 정비를 하는데, 배수문에 대한 내구연한도 있습니까?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다시 정비를 하고 정밀점검을 해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저희들이 3단계로 하는데 일단 유지 관리가 있고 보수가 있고 정밀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배수문은 한 20년 가는데 예전의 배수문은 그렇지 못하고 관리에 따라서 한 10년 가는 게 있고 20년 가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다, 그렇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유지 관리도 잘하셔야 되겠네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서 예산 절감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196페이지 경상남도 하천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매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20년도까지 있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매년 하는 거예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아닙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옛날 2004년도에 해서 2007년도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몇 년마다 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프로그램이 그 당시 데이터베이스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5년 주기로 데이터베이스를 상승을 시켜줘야 되는데 11년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상승이 안 되어서 지금은 기본적인 자료 말고는 더 이상 활용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 부서에 특별히 부탁해서 올해 5억원, 내년에 5억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10억원을 들이면 모든 게 완전하게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지금 시점에서는 시스템이 완전하게 되는데, 또 한 5년 지나면 컴퓨터 연한이 6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이상인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정부 컴퓨터 연한을 6년으로 봅니다.
○이상인 위원 6년?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이상인 위원 어쨌든 예산이 어렵게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관리시스템이 고도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게 되면 입찰을 하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당초예산 5억원을 잡으셨다가 추경에 5억원을 잡아서 보상이 끝났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다 났습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에 7억원을 올리셨고 2020년 이후에 약 10억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돼 있는데, 하천에 부지가 들어가면 모두 다 빨리 보상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최근 들어서 공사 하는 하천은 보상 통지가 가고 보상이 100% 됩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미지급용지가,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미지급용지는 최하 10년 전, 오래 전에 국가에서 막 공사하던 새마을 사업 같은 데 미지급된 미불용 보상금입니다.
○황보길 위원 제 지역에도 누구 한 사람이 보상이 안 되고 있다고 빨리 되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까먹고 안 했는데, 이것 사실은 빨리 해 줘야 되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요즘은 신청만 하면 다 해 줍니다.
○황보길 위원 신청만 하면?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황보길 위원 내년에 추경으로 잡을 계획도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죠?
올해 예산이 적으니까 7억원밖에 안 잡은 모양이고, 이게 핵심이 아니고 문제는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 해가지고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데 사용료를 받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황보길 위원 또 등록이 안 된 것은 안 받는 부지도 있더라고요, 지역에 보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이 하천사용료 징수금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하천부지 사용료도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1페이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황보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가 아니고, 문제가 하천부지, 그러니까 하천 외 부지죠.
하천은 하천부지 내에 돼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하천을 크게 한다든지 해도 그 부지는 하천부지로 들어갈, 편입할 필요가 없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개인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군에서 공익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사람보고 예를 들어서 한 2년 치 정도 논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 줄 테니까 돌려 달라고 하니까 아예 나를 죽이고 가져가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배짱으로.
그러면 시·군에서 이렇게 그런 사업을 못 하고 있을 때 도 하천 담당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이 불법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공익 목적으로 쓸 때는 당신이 발 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군 담당자들은 다 친인척이 걸리고 하니까 가서 말을 못 해요.
시·군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데크를 놓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느냐 이러고 있으니까, 심지어 도에도 높으신 백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앉아 있거든요.
이런 가닥을, 우리가 미지급용지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하천 외 부지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공익 목적으로 쓸 때는 우리 도에서 가닥을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혹시 지자체에서 그런 민원성이나 들어오면 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가닥을 잡아줘서, 군 단위에서는 다 사돈, 팔촌 얽히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말도 못 하고 나오거든요.
도에서 가닥을 잡아서 공익 목적으로 쓰게끔, 그래야 발전도 있습니다.
하천부지 정리도 되고.
개인이 하면 엉망이거든요.
나중에 파 들어와서 하천 제방이 위험한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경계를 확실하게 해 줘야 되니까 혹시라도 시·군에서 제의가 들어오면 우리 도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감사 할 때나 추경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하천 정비, 세천 정비는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거든요.
그게 대전 이남, 영남인 전체가 갈망하는 낙동강물 깨끗하게 하는 사업의 일원이 그겁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 내년 예산이 500억원 정도 되네요, 균특하고 시·군비하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황강, 낙동강 상류지역의 퇴적토 준설 관계 때문에 과장님께서 직접 국토관리청에 방문을 해서, 제가 국토관리청의 담당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긍정적인 답을 얻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준설하고 객토하고 하면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아닙니까?
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 증대에 같이 기여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또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천 정비가 잘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어 보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적이라기보다는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서 186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보면 ㎞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깊이나 폭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전부 ㎞ 수가 다 다르거든요.
김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대동 같은 경우는 시비, 도비 해서 6억원인데, 쭉 보면 거리가 짧은데도 금액이 비슷한 게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환산을, 법이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지는 않고요.
○이종호 위원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100m, 짧아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둑을 새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이종호 위원 상황에 따라 하신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거리가 길어도 보조기층만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맨 밑에 통영의 집단민원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강도천에 제방이 조금 낮았습니다.
조금 낮아서 그 부분에 항상 물이 우회하면서 치면서 물 넘어온다고 해서 그 일부 구간만, 항상 물로 모은다 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만 승상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서 193페이지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193페이지요?
○성동은 위원 193페이지요,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저희들이 도로 같은 데 가면 지방도 몇 호선 무슨 선이 있듯이 하천에도 큰 하천에 가면 예를 들어서 주천강, 남강, 몇 호선 무슨 선이 있듯이 큰 하천에 가면 예를 들어서 주천강, 남강 이런 표지판을 철판으로 세워 놓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맞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경남에 3,691개소 표지판이 있습니다.
매년 3~4년 지나면 녹도 슬고 다시 도색을 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3~4년 주기로 도색하고 만약에 훼손되면 바꾸고 이런 과정인 겁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기는 3~4년이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네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계속 해 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38페이지를 보면 지방 생태하천 조성, 고향의 강 조성,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 투입해서 안 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방금 말씀하신 사업이 올해 하고 종료되고요.
국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이 안 됩니다.
○신용곤 위원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신용곤 위원 제가 쭉 보니까 국비가 투입 안 되면 하천 일 안 해도 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국비가 안 내려오면 사업비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지방비 갖고는 사업을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계속되는 사업들도 보니까 국비 없으면 제가 알기로도 이 사업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지는 않고요.
경남이 타 도에 비해서 하천 개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조금 낮기 때문에 하천은, 도로도 중요하지만 하천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용곤 위원 주요 사업별 조서 199페이지를 보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4대강이 있거든요.
4대강 고수부지가 43㎢, 자전거도로 202㎞, 산책로 270㎞인데, 이것 유지 관리를 위해서 35억원을 쓴다, 그죠?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 양산시에도 낙동강 인접해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많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양산시는 3.95㎢이고 창녕은 14.26㎢인데 사업비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4대강은 ㎞ 수에 비해서 유지관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징수시설 개소 수에 의해서 줍니다.
징수 시설, 전체 4대강의 우리 도내 129군데 있는데 야구장 14개소, 축구장 13개소, 게이트볼 11개소, 주로 이런 면적에 비례해서 나눠줍니다.
㎞ 수보다는, 양산이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낙동강 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관되어서 시·군에 재이관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일은 자기들 그 안에 있는 것, 낙동강 안에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간섭 다 하고 관리 다 하고 고발하고 하던데.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하천점용 협의라든지 법 안의 테두리는 유지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법 사무는 국토관리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고발권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청소 같은 이런 것만 시키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신용곤 위원 우리는 우리 땅이니까, 경남 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국비 받아서 하는 것밖에 없다, 그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자원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1페이지 교량안전진단사업비 3억3,74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량 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사무로, 시특법상 1, 2종 교량에 대하여는 교량 등급에 따라서 일정한 주기로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특법상 1종 교량과 2종 교량 중 내년도에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한 교량 32개소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교량 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 212페이지,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내년도 당초예산이 27억2,3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산서에는 25억원 잡혀 있는데.
조서에는 27억원 돼 있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남택욱 위원 예산서 21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산서 212페이지 27억2,300만원,
○남택욱 위원 내년도 27억원 돼 있는 것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진주지소 말씀입니까?
○남택욱 위원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내년도 당초예산이 27억원 잡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소장님, 이게 굴곡도로 개량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전년도 9월까지 전체 지방비에 대한 사업지구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지사님까지 방침을 받고 다음 연도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음 연도만 사업지로 대상을 선정해서는 안 되겠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러니까 2019년도 같으면 올해 9월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확정을 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굴곡도로 개량사업이 아무래도 굴곡진 곳을 개량해서 반듯하게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중장기 계획이라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전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유지관리업무는 단년도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굴곡도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잘 운영해 나가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어서 원래 도로 굴곡이 심하면 사고 위험도 많이 따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고 위험이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비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을 텐데, 소장님이 생각하는 정비가 꼭 필요하고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도내에.
몇 군데나 되고 주로 어디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원래 도로 노선이 그렇습니다.
도로 노선이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많아지고 하면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국도로 승격을 시키고 시·군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교통량이 일정 이상 증가가 되면 지방도로 승격을 시키고 그런 절차를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시·군도였을 때 우리 도가 지방도로 받은 그런 지역이 우리 지방도 상황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도내에 200개소 정도 굴곡도로 개선 대상지가 있고, 추정 사업비로 치면 1,400억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1,400억원, 200군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매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200여개 되는 굴곡도로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비도 1,400억원 정도 든다는데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죠?
맞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재 우리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비해 어떻게 사업비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굴곡도로도 개량할 위치에 따라서 한 지구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굴곡이 개량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 있고, 적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면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큰 의미가 없고, 이번 사업별 조서 213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기본 조사비를 1억원을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방도에 대한 굴곡도로 기본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남택욱 위원 용역을 지금 1억원을 편성해 놓았다, 그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남택욱 위원 아무튼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대해서, 특히 안전이 참 중요할 텐데 굴곡진 도로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높고 이런 부분은 사업비를 더 증액시키든지 해서 사업을 잘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도 굴곡도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대로 옛날에 시·군도가 우리 지방도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도로시설 기준에 안 맞는, 또 시설 기준에 맞더라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경찰청 통계에 보면, 굴곡 지점에서의 사고 건수가 아마 우리 도가 10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5등 정도 돼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획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사업비도 많이 증액 편성해서 도민들의 통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방도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일 늦게 받는 답변대에 서셨는데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요.
노후화된 도로 차선 도색 및 재포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포장하는 내구연한이 따로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이 보통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재포장 하는 부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의 5㎝ 부분을 긁어내고 다시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통상적으로 5년에서 7년을 잡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부분은 좀 빨리 포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교통량이 적은 부분은 7년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5년에서 7년을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걸 미리 답변을 다 해 주셔서, 또 한 가지는, 보통 재포장하는 걸 연말에 많이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런 부분은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유지 관리 예산은 항상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많이 하지만 반영되는 것은 한 50%에서 60%밖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연말에는 집행잔액을 모아서 일시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게 보이는 것이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당해연도에 1월부터 12월 안에는 꾸준하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끝 쪽에 보면 차선 도색하고 포장도 긴급보수 해서 한 50% 증액됐다 맞죠?
본 위원이 볼 때 차선 도색하고 긴급보수 이것은 정말 빨리빨리 제때 해 줘야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예산부족으로 혹시라도 제때 안 해서 사고 난 경우나 이런 것 많이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런 부분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유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도청, 도의회 뒤에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손덕상 위원 그것도 지방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도청 뒤 산복도로는 국도 2호선 대체우회도로입니다.
저 부분은 창원시의 동 구간은 있어도 산복도로의 관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관리사업소에서도 그쪽에 해 달라고 요청은 해 주실 수 있다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 부분은 우리 사업소장이 요구하는 것 보다는 도 차원에서 요구하는 게 나을 겁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저 뒷길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도로의 평형이 안 맞다고 해야 됩니까?
차가 한 번씩 훅 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소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늦게 도로관리사업소 순서가 되다 보니까 힘드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괜찮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 안전진단을 하신다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한 3억원 정도 증액이 됐다 이랬는데, 부연설명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량을 안전진단하는 그 방법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방법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정밀점검하는 교량이 있고 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교량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시특법상의 1, 2종 교량이 있는데, 1종 교량은 보통 길이가 500m 이상, 또 2종 교량은,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 그 내용을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진단방법.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진단방법은 저희들이 교량 같으면 주요 부재들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음새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런 부분도 보고, 교량의 제일 중요구조는 빔이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육안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비파괴로 해서 정밀기계를 동원해서 크랙이라든지 체크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부분을 물으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지금 교량은 정기점검이 있고 또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은 저희들이 육안으로 하는 것이고,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용역업체에,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장비가 수반이 안 되면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 내년도 예산이 1억1,4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그죠.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는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11억...
○이상인 위원 아, 11억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합니까?
교량별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이 부분들이 대부분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다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고 있고,
○이상인 위원 그러면 교량별로 입찰을 합니까?
단위별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이 전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이상인 위원 교량 단위로 한다 이 말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교량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인근에 교량이 있으면 그걸 묶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장님,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몇 개입니까, 전체 사업물량이?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전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650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 지방도 상에 있는 게 549개, 위임국도 상에 있는 게 101개 정도 될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지금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두 가지 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을 받을 수 있는 교량 수는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게 1, 2종 교량인데, 저희들 지방도 549개소 중에서 시특법상 1종 교량이 한 30개, 2종 교량이 60개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90개다 그죠?
1, 2종을 하면 90개 정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위임교량은 없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위임국도 상에는 1, 2종이 한 27개 정도 될 겁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고 나면 남는 교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이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설명을 이해를 조금 잘못하신 모양인데, 교량상태 1, 2종 교량은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그 교량이 A등급, B등급, C, D, E등급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등급은 5년에 한 번 한다든지 D, E등급은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그 점검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점검주기에 해당이 되면 그 교량을 전부 다 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35건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내년도 사업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보면 도내 지방도상의 교량 및 터널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터널도 들어가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지금 이 안전진단비에는 순수한 교량에 대한,
○이상인 위원 예, 교량으로 돼 있는데, 사업 위치를 적어놔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사업 위치!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교량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아, 이 부분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같이 하면, 보니까 사업 위치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농소터널도 들어가 있고 송정터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올해 많이 증액을 했는데, 증액된 예산만큼 안전진단이 잘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소장님, 신용곤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도로 유지보수 관리에 2018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 예산이 감액된, 2018년도 예산보다 적은 부분들이 많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 유지관리 예산은 각 항목별로 보는 것 보다는 총체적으로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시급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예산은 보면 감액된 게 타 부서하고 달리 한 4.4% 정도 이렇게밖에 감액이 안 됐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방도 관리에 4억원, 위험교량 개선에 12억원, 터널 유지보수 약 2억원, 건설공사 품질시험 4,000여, 굴곡도로 개량 11억원 이것 전부 예산상에 보면 작년보다는 액수가 적은데?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이 굴곡도로 개량, 포장도 보수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한 2억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신용곤 위원 진주지소도 보면 조금씩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도로 유지보수 운영하는 데는 큰 애로가 없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부분 좀 걱정이 돼서, 항목마다 갈라 쓰다 보면, 작년 예산보다 적으면 어떻게 쓰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207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있어서 가드레일 설치가 있고 정비가 있는데, 설치는 없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설치고 정비는 오래된 걸 교체하는 게 정비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207페이지 말입니까?
○황보길 위원 예,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있어서 가드레일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표현을 그렇게 해 놔서 그렇지 다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교체하고.
○황보길 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교체를 한다든지 신규로 설치하는 데인데,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있고 정비가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황보길 위원 정비는 노후된 걸 교체한다는 뜻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이 이름을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 부분은 통틀어서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정 가드레일이 파손됐다든지 이러면 다시 설치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거의 보니까 지방도 같은 경우에 가드레일이 아주 멀쩡한 곳인데도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부분은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옛날에 설치한 가드레일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됐기 때문에, 그 도로를 설계할 때 속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충격하중이 있습니다.
그 충격하중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데, 옛날에 설치해 놨던 가드레일이 그 설치 시설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재활용을 할 수 없습니까?
높이가 다르면 기둥만 교체하면 되는데 전부 일괄적으로 교체를 다 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시설기준이 안 맞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서 그걸 버리는 경우...
○황보길 위원 내가 몇 년 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높이가 안 맞다 그러더라고.
높이가 안 맞으면 기둥만 교체하면 되는데 그걸 가드레일 전체를 다 교체하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높이가 안 맞다 그러면 그것은 옆으로 가는 레일도 안 맞게 돼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 그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이,
○황보길 위원 그러면 중간에 법령이 바뀌었다 말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습니다.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것 쓸데없는, 어떤 데는 보면 옆에 완만한 경사지인데도, 높이가 얼마 안 되고 40~50쯤 완만한 경사지인 그런 데도 심지어 가드레일을 높여가지고 교체를 하고 이러더라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부분은 보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가드레일이 괜찮으면 지주를 보강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고, 저희들이 상태가 양호한 가드레일은 우리 사업소에 가져다놨다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아홉 군데에 대해서 하나는 신규 설치니까 그 사진하고, 예를 들어서 규정이 안 맞다 그러면 안 맞는 사유하고 이걸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야생동물 보호시설에 표지판 설치는 지금 설치돼 있는 걸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새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지금 우리 지방도 상에 보면 한 100군데 정도, 야생동물 출몰이 잦은 지역을 한 100군데 정도로 보는데 거기 안내표지판은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기정 주의 표시로 야생동물 나오는 표지판이 일부는 설치가 돼 있고 일부는 안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내년도에 우리가 발광형 표지판이라 해서 밤에 갈 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황보길 위원 제가 그걸 제안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야생동물 같은 것은 밤에 출몰이 되어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표지판을 주간표지판을 같이 해 놓으니까 낮에는 잘 보이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진짜 그것 하셔서 야간에 운전자가 숙지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제가 제안하려 그랬더니,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지소장님 나와 계시나요?
(○집행기관석에서 – 예.)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아까 담당계장님 어디 가셨다고요?
○도로과장 이오헌 오늘 저희들 국토교통부에서 지방도로 평가 관계 때문에 광역단체의 평가... 국토부하고 광역단체 차출인원하고 저희들 지방도 구간, 진영국도는 진영국도 구간하고 오늘 평가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중요한 당초예산을 앞두고 꼭 가야 될 부분이었나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로과장님, 조서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와 업무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조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내용이 파악되고, 또 당초예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연찬이 부족한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바라고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들어가십시오.
도로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12월 5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9회 정례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출섬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자원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도로과장 이오헌
수자원정책과쟝 김중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속기사
유상호 권정아 이혜진
강지원 김지현 박미경
김희경 윤영선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