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본회의 제2차 (1) 2018.03.16

영상자료

제35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3월 1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
1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6.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판용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춘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6.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덕 의원 외 11명 발의)
7.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환 의원 외 10명 발의)
8.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훈 의원 외 15명 발의)
9.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자 의원 외 9명 발의)
10.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호 의원 외 10명 발의)
11.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희 의원 외 10명 발의)
12.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정광식 의원 외 21명 발의)
1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1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정판용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과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3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정판용 의원님 등 네 분이 2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41##351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 1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창원 출신 정의당 여영국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임시회에서 주되게 다룰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현재의 심정으로는 도저히 회의에 임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5일 기획행정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오늘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 기획행정위원회가 오늘 오전으로 연기되고 개최되었습니다.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저희들은 그제 비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재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하고 협상이라도 하자, 정보라도 공유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정보를 제대로 알아야 함께 논의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안을 드렸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10대 도의회 기간 동안에 정책적 사안을 가지고는 참 많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했지만 이 선거구 조례안은 6월 13일 도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어떤 게임이 다소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게임이 있습니까?
도의회 의원님들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다수가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정성, 객관성이 확인된다면 또 수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켜봤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3인 선거구를 더 줄이고 2인 선거구보다는 4인 선거구를 더 확대해서 다양한 가치,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이 제도권 정치에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중선거구제를 더욱더 확대하는 그 의견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인 선거구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되었습니다.
있는 3인 선거구조차 쪼개어서 2인 선거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직선거법상 2006년부터 도입된 중선거구제 제도 자체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결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 법률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물은 뭡니까?
결국은 기득권 지키기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우리 스스로의 기득권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경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지방정치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비단 오늘 이 상황이 경남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일들이 곳곳에서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부당하고 부정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참여한 자체가 도저히 마음적으로 용납이 되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전국적으로 큰 오명을 낳았던 2005년 버스 안 날치기보다도 더 심한 횡포를 오늘 저는 자유한국당이 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내 소란)
공정한 게임 규칙이 아니라 부정한 게임 규칙을 정하는 이 자리, 들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심판은 도민들이 할 것입니다.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말을 정리하라고”하는 의원 있음)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정리하고 있습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오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모습을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준엄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1분)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45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른미래당 하선영 의원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인 거대 정당에 몸을 담았다가 바른미래당 소수정당에 속해 있다 보니, 경남 도의원 55분 중에 47명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관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저는 자유한국당의 관대함에 대해서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남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한 3인, 4인의 선거구 확대안을 꼼수를 통해서 유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민의 다양한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짓밟는 행위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4인 선거구가 서부경남 위주로 약간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4인 선거구 14군데 중에서 9군데가 서부경남 지역에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4인 선거구 현황을 보면 창원 1곳, 진주 2곳, 통영 1곳, 사천 2곳, 밀양 1곳, 거제 1곳, 양산 2곳, 남해 1곳, 산청 1곳, 함양 1곳, 거창 1곳입니다.
반면 경남 인구의 2/3가 거주하는 동부지역은 3~4인 선거구가 거의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제시, 밀양시의 230만 명은 경남도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꼴입니다.
경남의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은 사실 이전보다 겨우 반 발짝 나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중·대선거구의 취지에 합당한, 인구 비례에 따른 대도시 중심의 3~4인 선거구제를 획정해야 마땅한 지경입니다.
1~2위 후보만 당선하는 2인 선거구제에서는 다양한 민의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남도민 전반의 공감대가 서 있는 상황이며, 자유한국당도 이를 부정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전혀 설득력 없는 논리로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선거구 획정안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겉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공익과 민의를 내던져버리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상남도 지방자치 4년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기존 일정이었던 어제 심의하지 않고 오늘 오전 10시에 상정했고, 14시 지금 이 시간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의 이러한 꼼수는 지난 13일 이곳에서 발표한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일방통행식 획정안에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보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저하, 지역 균형 발전 저해, 선거비용 과다,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 저하 같은 그럴듯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반대 이유로 든 선거비용 과다에 대한 억지 논리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선거구가 커지면 선거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비용이 늘어나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선거비용이 높아질수록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이 유리합니다.
소수정당 후보들은 10~15%를 득표해야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도 반 발짝밖에 나아가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대도시 중심의 3~4인 선거구제로 바꾸는 수정안을 내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소수의견을 담지 못하는 현 선거구제 아래에서 자유한국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사심을 접어주십시오.
중·대선거구 제도와 소선거구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어느 것이 꼭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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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남지역의 기초의회에서 중·대선거구를 확대해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 호소가 차곡차곡 쌓여나갈 하나의 벽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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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다음은 김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경상남도 청년정책 전담기구 신설 및 청년 기본법 제정안 국회 처리 촉구를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청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는 여야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함께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최근 젊은 층에서는 N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유행합니다.
이 신조어의 뜻은 주거․취업․결혼․출산 등 삶의 많은 것을 포기하는 20~30대 청년층을 칭하는 것으로, 높은 주거비용과 교육비, 낮은 임금상승률,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 경제·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청년 세대의 실상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해 취업경쟁이 치열해지고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결혼한 청년층의 경우 출산 휴가나 경력 단절 문제, 육아 및 보육비 지출 등으로 부담을 느껴 출산을 미루거나 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9%로 그 수치가 매년 높아지고 있고, 체감 실업률은 2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들은 노후 자금까지 자녀 취업을 지원하기에 청년 문제는 비단 청년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노후 즉, 노인문제로 연결되어 우리나라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지금 극심한 취업난에 빚은 쌓이고 소득은 줄고 취업용 스펙 쌓기와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년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은 청년 문제를 일자리 창출 등 고용 문제 해결에 집중해왔지만 우리나라 청년 문제는 단순히 실업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빈부 격차를 넘어 주거, 복지, 교육, 문화, 건강, 결혼, 육아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청년 실업률 극복을 위해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청년 센터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했고,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으로 농촌 지역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병무청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창원, 마산고용센터를 시작으로 경상남도 관할의 7개 고용센터를 방문해 800여개의 병역지정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여 60여명의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청년 문제 해결에는 정책적 한계와 어려움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청년문제,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경남도내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통해 정례적으로 각 실과와 시·군의 청년정책을 통합·조정·활용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책을 일원화한 청년정책담당관, 혹은 별도의 과 수준의 전담부서 신설 등 도지사 직속 전담부서로 확대·신설하여 차별화된 방향으로 청년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대비한 사전 준비 절차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안정된 청년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을 포괄하는 정책 체계를 만들고 청년정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7개의 청년 관련 기본법안이 발의됐으며, 국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조속히 청년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중앙부처와 국회가 함께 나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년기본법 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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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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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1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 중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 24분)
○의장 박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청과 교육청의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42##351_0_본회의_2차 2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판용 의원 외 9명 발의)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천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천영기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천영기 위원장입니다.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정판용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제352회 임시회 회기 중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도지사권한대행과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43##351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박동식 천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춘 의원 외 13명 발의)
(14시 2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박정열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금번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896호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춘 의원 외 1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상남도 지역고용심의회가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44##351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해영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2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7호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각종 재난 및 사고 예방 또는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재난 및 사고 대비 물품 등을 지원하여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45##351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908호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사항을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46##351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덕 의원 외 11명 발의)
7.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환 의원 외 10명 발의)
8.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훈 의원 외 15명 발의)
9.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자 의원 외 9명 발의)
10.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호 의원 외 10명 발의)
11.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희 의원 외 10명 발의)
(14시 3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제6항,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선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조선제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0호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최진덕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된 조례 및 기금이 각각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47##351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1호,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재환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인용법령인 모자보건법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48##351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3호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훈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는 관련 조항이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청소년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49##351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4호,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금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 사회복지시설 정의 등의 인용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를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50##351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5호,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이만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조항 변경과 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를 규정해 놓은 법령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51##351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6호,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연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인용법령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52##351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조선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정광식 의원 외 21명 발의)
1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3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규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규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규상 의원입니다.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5호,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광식 의원님 등 22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3·15 의거’는 ‘4·19혁명’의 발원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전문에 빠져 있는 것은 물론, 교과서 등에 ‘4·19혁명’의 부수적인 사건으로만 기술되는 등 저평가되고 있어 ‘3·15의거’를 헌법전문 등에 수록하고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 기념관을 즉각 건립하도록 건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53##351_0_본회의_2차 13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5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현행법령과 맞지 않는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61##351_0_본회의_2차 14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국가 시책 및 일 중심의 도정 현안 추진을 위하여 실·국의 최소 필요 인원을 증원하고,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및 사업소 현안 추진을 위해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62##351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9호,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 및 권리보호 업무 수행, 납세자보호관 업무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63##351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914호,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다가오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선거구 획정안 마련 절차 중에 정당, 시·군의회 및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구 획정 조정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후보자 및 유권자의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현행 유지하거나 필요 최소한의 조정을 하여 재석위원 9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64##351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규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3·15의거’ 헌법전문 수록 등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김지수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토론은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입니까?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토론은 좀 이따 하세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지수 의원님과 하선영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먼저 반대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물론 저하고 입장은 다른 점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이견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하고, 존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저의 의견도 동료의원의 한 사람 의견으로서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품격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발의하고 있는 의원에게 야유를 하신다거나 비난의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의 모든 후보와 정당들은 권력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 분권 개헌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벌이면서 현행 정치제도의 위험성과 분권정치의 필요성을 이론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입증했기 때문이며, 한 사람의 권력자가 제왕적 권력을 가질 때, 그리고 자신만이 온 국민을 대표한다고 믿을 때 커다란 국가운영시스템 조차도 너무나 쉽게 망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당이 독점하는 의회는 내부에서 견제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서 새로운 유일권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만든 선거구 획정안을 심사하면서 내부견제가 불가능한 우리 의회의 현주소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성명을 통해서 지역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저하, 선거비용 과다,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 저하 등을 이유로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획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4인 선거구 확대로 지역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저하된다는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목적에 역행하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몇 명의 대표자가 지역대표성을 독점하면서 주민들의 언론은 제한되고 소수 정치인들의 권한만 더 커질 뿐입니다.
비용이 과다하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전 도지사는 보궐선거 비용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이미 한 차례 주민의 참정권을 무력화 시킨 바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이 한 개인의 뜻만으로 박탈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도 또다시 선거비용을 이유로 주민대표자 수를 제한하는 선거구 획정을 강행하는 것은 기득권 독점을 유지하기 위한 비난이라는 말씀에도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대표성 저하 우려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모든 정치적 사안에 있어 유권자의 직접 의사를 물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간접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4인 선거구의 확대는 지역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현재 실현가능한 유일한 대안입니다.
소수에 불과한 지역대표자가 민의를 독점하는 정치권력제도는 반드시 이제 타파되어야 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은 변화를 선택했고, 정치체제의 질서를 재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회의에서 절대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이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이야말로 우리 도의회가 지역의 정치발전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경호 권한대행께 요청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이 참여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들고 경상남도청이 검토를 거쳐서 한경호 권한대행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민의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치 발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인 수정조례안에 대한 권한대행님의 역할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의 수정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하선영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하선영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수정안에 반대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의회 55석 중에 두 석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정당인 바른미래당 소속 하선영입니다.
소수정당은 민주당 세 석, 바른미래당 두 석, 정의당 한 석, 무소속 한 석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를 합니까?
시의원, 도의원 하면서 정치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인 선거구제의 의미는 군소정당이 당선되기 힘든 구조 속에서도 희망의 끈이라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약자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정치이자 해야 하는 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부터 비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여서 했던 농성은 4인 선거구제를 위한 또 정치적 약자에게 주는 저희들의 눈물겨운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정치가 국회의원들만이 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닐까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만들어 주는 그런 제도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치로 바꿔내야 하는 것, 그런 것을 좀 보여 줍시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광역의원이 정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그런 격입니다.
우리라도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새로운 정치세력들을 만들어 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내는 그런 기초의원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게 사실 선관위가 하게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는 것은, 사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광역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는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 오늘의 이 사태가, 오늘의 이 슬픔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국회 차원으로 가서 공직선거법의 근본적인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제도 개혁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버튼 눌렀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대하여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깐잠깐”하는 의원 있음)
다 됐어요?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1명, 반대 5명,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업무보고, 현지 의정활동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투표 의원(46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황대열

찬성 의원(41인)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예상원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황대열

반대 의원(5인)
김성훈 김지수 안철우 전현숙
하선영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김지현 우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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