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1) 2019.04.19

영상자료

제36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4월 19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32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1.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철 의원 외 32명 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차 회의 시에 공동발의자 변경 요청으로 인해 철회 요구됐던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번 안과 동일 내용이 지난 3월 27일 제출되었다가 4월 10일 철회된 후에 내용변경 없이 4월 11일 발의 의원만을 변경하여 다시 발의된 의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옥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의원 이옥철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중에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빈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23##362_4_농해양수산_2차 1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24##362_4_농해양수산_2차 2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이신 이옥철 의원님과 농정국장님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옥철 의원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이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됨으로 해서 학생들 근 3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이때 맞춰서 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조례 개정이 있었고, 또 최일선에서 많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특히 최일선의 영양사들께서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특히 본인들도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이지만 포장되고,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감식을 하고 그램 수로만 감시하는 한계에 대해서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던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조리하는 데 전문이 아닌 다른 여타 잡무에 많은 신경을 씀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상급식이 확대됨으로 해서 경상남도 33만 아이들의 급식입니다.
그래서 제15조제1항에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또 도의회 감사 기능을 확대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과연 감사를 삭제한 것이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의견이 분분하고 또 걱정하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감사 조례를 우리 도의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제정을 할 때 그 당시 여러 가지 급식비리에 대한 경찰수사, 언론보도, 또 양질의 급식이 공급되지 않고 학생들한테 불만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결과도 초래했고, 또 다른 여타 상황에서도 그런 연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12월에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됐습니다.
무려 700개 학교에 87개 납품업체 수사의뢰를 했고, 또 경찰청 수사결과 특히 위장업체 방법으로 해서 납품을 따내는 등 여러 가지 비리가 많았습니다.
또 입찰 담합으로 1,756건 등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교육청의 감사만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옥철 의원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 감사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임재구 위원님과는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물론 그때 감사 조항이 강제규정이 들어간 게 어떤 사유에서 들어갔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 부분 때문에 감사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감사 조항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학교급식,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과연 어떤 개선책을 내놓았는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감사 부분은 첫째, 실효성이 없는 부분, 그리고 중복감사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부담감과 업무과중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감사 부분은 다른 걸로 보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 2회 집행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회 등이 공동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의 순기능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감사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로 봐서는 감사 조항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그동안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과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은 걸 저도 옆에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이옥철 의원님의 노력에 한 번 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잠깐만요.
임재구 위원님, 지금은 질의를 하시고 토론시간에 또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 중심으로 좀 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임재구 위원 2016년도에 도정질문에서 교육감님과 천 도의원 간에 도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감사로 인해서 교육청과 일선에서 고유의 직무에 충실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애로사항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특히 학교 자체 내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지만 여타 업체에 벗어나서는 도교육청에서 인력문제라든가 감사의 권한 문제라든가 법적 제도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언론에서 봤을 때, 창원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업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도교육청에서 이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언론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감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은 고민을 하고 애로사항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뜻에서 우리가 같이, 감사가 상하 기관이 아닌,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정말 우리 33만의 아이들을 위한다면 급식에 대해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급식도 확대되고 또 많은, 우리가 이제까지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특위를 구성하거나 감사를 해 본 게 2016년도 한 번 뿐입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한번 감사를 시행했거나 그렇고, 이제까지 전문적으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말로 60만 대군 군납하는 데도 비리가 생깁니다.
그 철두철미하다는 조달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납비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물며 33만의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그런 감사 기능이나 누군가가 이런 제도 때문에, 법 때문에 내가 할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저렇게 공 던지듯이, 핑퐁 탁구 치듯이 책임전가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교육청과 도가, 또 도의회가 같이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진주시 인구가 얼맙니까?
엊그제 같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섯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한 업체의 비리로 인해서, 업체가 잘못돼서 33만 다는 아니겠지만 그 위험한 순간이 안 온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우리 계모임도 감사가 다 있습니다.
웬만한 데 감사 도장 다 찍고 감사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형식적이든 어쨌든.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아이들 33만의 생명, 영양을 담보로 하는데 그걸 조금 불편하고 힘들다고 해서 감사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안 받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도교육감께서 헌법재판소에 제소, 재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당신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집행기관이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도의회에서 나서서 감사 기능을, 도의회 의원들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견제와 감시 기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놓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옥철 의원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 조금 전에 진주 사고 건과 이 급식 문제를 비교하신 것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18개 광역시․도 에는 왜, 꼭 우리 경남도만 감사 기능이 있나 하는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경남도만 비리가 있어서 감사가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깨끗한가?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순기능보다 지금은 현장에서 느끼는 부담감, 그리고 우리 급식체계를 바꾸고자하는 이 부분에서 감사의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란의 쟁점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집행부의 감사를 통해서 자체 기능도 굉장히 강화를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학부모회와 교육청이 계속 점검하고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부분을 믿고,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고, 저는 무엇보다 감사보다는 급식체계를 어떻게 바꾸고, 앞으로 저희들이 목적한 대로 지역농산물과 연계해서 급식체계를 제대로 학생들에게 공급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이 정도에서 제가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이옥철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제안이유에도 보면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경상남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급식 조달 체계를 구축함”까지 제안이유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 기능에 대해서는 제안이유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에서 감사 기능이 없는데 왜 우리 도에서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가 학교급식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많은 언론의 여론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타 다른 것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 다른 데보다 우리가 많은 학생들의 건강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앞서나간다면 결코 나빠야 될, 다른 타 도에서 다 그러니까 우리 도도 같아야만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우리 도와 교육청 간에 좀 그런 게 있었다 치면 지금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그런 어려운 점을, 도교육청에서 감사하고 업체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살려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됨으로 해서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급식센터에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검사, DNA검사부터 해서 Non-GMO까지 다 검수를 해서 공급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큰 군납업체도 비리가 생기듯이, 하나하나를 예방해 나가는 그런 감사 기능이 되면 저는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내가 진주에 비교를 한 것은 그런 많은 인구 중에, 많은 업체들 중에, 33만이면 진주시민들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 사람이, 한 업체가 잘못하면 그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는 뜻으로 제가 비교를 한 것인데,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된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그런 뜻에서 우리 감사 기능이 도와 도교육청과 도의회와 또 학부모님들과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기능을 더 살렸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옥철 의원님.
○이옥철 의원 따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재구 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빈지태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토론시간에 또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옥철 의원 간단하게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예.
○이옥철 의원 18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경남도만 감사 기능이 유일하게 있다는 그 부분은 감사 기능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한 부분이었지 그게 우선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 부분 우리 존경하는 임재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또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데, 감사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감사를 하는 이유는 학교 현장에서 비리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안전한 식품을 납품해서 요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급식을 먹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마다 우리 경남의 아이들이 전부 다 올해부터 급식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38만8,881명입니다.
987개 학교에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고등학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학교급식소위원회도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있고, 모니터링단도 있고, 급식검수단도 있습니다.
감사를 해야 될 권한은 없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학부모들이 7시 반부터 급식 식품이 들어오는 그 시간까지 온도기를 가지고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도 있습니다.
학교에 요청해 보시면 그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감사의 권한은 없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한 식자재를 받아들여서 급식으로, 밥으로 먹일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을 저희 의원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부모들이, 이러한 급식에 대해서 제대로 식단이 나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엄마한테 보냅니다.
그만큼 만족하진 않지만 철저하게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38만명이면 78만개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믿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교장선생님들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비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단 하나라고 걱정하는 것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감사 이 부분에서는 예전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현장하고는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도 믿어주시고, 자체 감사도 믿어주시고, 저는 우리 이옥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초에 우리 지사님하고 박종훈 교육감님하고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교육청도 신뢰를 하고, 훨씬 더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담보하고 확보해 줄 수 있는 것에서 서로 신뢰하자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옥철 의원님, 도청에서 감사 조항이 있다고 해도 감사를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의원 집행부 의견으로는 감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능은 실제 집행부에서는 거의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옥은숙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 위원 이옥철 의원님이 통영 인접 시·군인 고성군이고 아주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세밀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존경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데 있어서 보수다, 진보다, 여다, 야다, 그다음에 도지사와 교육감은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도의원이, 의회 활동은 도정 발전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도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진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의회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견제하고 보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도의회 의원들의 책무고 또 도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편견 없이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그런 사고로 이번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감사 기능을 삭제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학교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회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감사 기능을 뺐을 때 과연 급식 조례가, 급식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이옥철 의원님께서는 문제없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철 의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의 감사 기능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는데, 저는 감사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지역의 농업을 어떻게 학교급식에 연계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급식체계를 바꾸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부분입니다.
감사 기능 부분은 앞에도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감사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까, 감사 기능이 있을 때 어떤 순기능을 어떻게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답변이 앞에 임재구 위원님 질의와 비슷해서 그냥 그것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은 다른 것으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많이 고려했던 부분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느꼈던 부분, 어떤 좋은 농수산물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쓴다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 감사, 행정에 대한 서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심한 압박감 때문에 그냥 좋은 농산물이 있어도 감사에 지적받을 것 같으면 피해가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키워주자,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농산물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감사 기능에 대한 순기능보다는 이것은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이라든지, 그리고 또 첫째 실효성이 없습니다.
어떤 처분 기능도 없고, 단지 그때 감사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을 길들이기 위한 감사였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어떻게 해서 좋은 농산물을 쓰게끔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문제를 삼는 식의 감사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교육청하고 집행부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번 믿고 이 감사 부분을 없애고, 그리고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능은 사실상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와 담당하는 공무원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 부분을 뺌으로써 혹시나 뒤에 만약에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옥철 의원 감사가 있어서 비리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서 비리가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리가, 만일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책임질 사람도 생길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것은 없애서, 감사 기능 부분은 없애고, 어쨌든 초점은 지역 농산물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우리 집행부와 교육청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그런 수급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부분들에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동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옥은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아침에 급식이 들어올 때 모니터링을 학부형들이 한다고 했는데, 제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아침에 급식소 앞을 급식 들어올 때 지나갑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와서 하는 것은 거의 본 게 없고요.
종사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통정리를 하기 때문에 매일 갑니다.
거의 365일 방학 때 빼고는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철 의원 따로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영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손호현 위원님.
○손호현 위원 손호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임재구 위원님이나 옥은숙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감사 기능의 삭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삭제를 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옥은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옥철 의원한테, 감사가 있더라도 감사를 집행부에서 안 할 것이다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삭제 안 해도 감사를 도지사와 교육감이 같이 협약을 해서 잘해 나가는데, 굳이 감사에 대한 것을 삭제할, 기존 있는 그대로 놔놓고 다음에 또 조금 잘못됐을 때 감사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18개 시·도 중에 우리 경남만 지금 감사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도에 감사 기능이 없다고 해서, 우리 경남도가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을 한번 고려를 해서 감사 기능을 꼭 삭제해야 되겠나, 안 그러면 감사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 감사 안 하는데 기능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기존 있는 것을.
급식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감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수 농산물을 하려고 해도 못 한다, 감사 때문에 서류를 맞춰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한다면, 서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못 준다면 감사를 삭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이옥철 의원은 집행부에서 감사를 안 할 것이다, 그런데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철 의원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감사를 할 수 있다로 조금 완화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부분이 일단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감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라든지 모든 게 체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현장에서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약간 융통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어지고, 나중에 언제 감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실제 제가 만나본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안 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감사 기능이 있더라도.
그런데 굳이 안 하는 이 감사 조항을 현장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생각하면 완화할 것도 저는 안 된다, 그냥 감사 기능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 위원 거기 급식소에 근무하는, 내나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영양사도 공무원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옥철 의원 예.
○손호현 위원 그런 분들이 서류 때문에 압박감을 받는다 하는 그것은,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도 우리 도 감사나 시·군에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표 쓰고 집에 가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것을 바르게 한다면 무슨 감사가 아니라 우감사가 와도 저는 두렵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열심히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류를 맞추고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은, 감사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군에 공무원들도 다 그런 서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다른 방도로, 다른 방법의 감사가 잘못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공무원들이, 내나 교육도 공무원들 아닙니까?
서류에 맞춰서 그것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철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손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질의하신 부분은 할 수 있다로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 조항을 삭제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이고, 일부분 중에서 손호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할 수 있다, 완화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가 되었다.
생각하시는 것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빈지태 질의하실 것입니까?
토론하실 것입니까?
○옥은숙 위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예.
○옥은숙 위원 이옥철 의원님, 감사 조항이 없어도, 위원님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것인 것 같은데, 감사 조항이 없을 때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 조항이 없어도 필요시에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옥철 의원 필요시에 감사 기능이 없으면 집행부에서 감사하는 것은 그렇고요.
우리가 전에 2016년도같이 행정조사라든지, 특위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감사 조항을 빼고 지도·감독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도청하고 교육청이 합동으로 특별행정사무감사든 어떤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옥철 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빈지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일단 토론 시간에 토론하고, 질의 넘어갈까요?
질의하실 분, 짧게 하실 분 계시면 핵심만 해 주시고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먼저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조 “지역 우수 농산물”을 “친환경을 비롯한 안전한 지역 우수 농수산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지역 우수 농산물의 정의 중 ‘아’목이 학교급식에 사용 가능한 식재료 품질 기준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의 정의와 상충하여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규정 중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조문을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도민 의견을 반영, 제16조 지역 우수 농수산물 우선 사용 단서 조항을 넣는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425##362_4_농해양수산_2차 3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이상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호대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정동영 위원 아까 감사 기능을 삭제해도 도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2016년에 감사를 할 때도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도 감사를 못 받겠다 하고 대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기능이 없을 때 도에서, 교육청에서 같이한다면 과연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해도 못 받겠다고 대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위원장님, 어떤 조항을 삽입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일단 감사 조항이 없을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토론을 하자는 의견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정동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질의 응답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감사 기능을 삭제하면 도의회의 기능이 약화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거꾸로 보면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감사 기능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아까 특별조사나 감사를 도의회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지난번에 했죠?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도교육청에 감사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왜 논란이 되겠는가, 기존에 지난번에 이렇게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느냐, 마느냐 논쟁을 했던 이유를 한번 돌아보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사실상 그 감사가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는 데 치중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기관 대 기관의 정쟁이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시에 감사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감사 결과가, 몇 페이지고?
잠깐만요.
이 감사 결과를 보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잠깐 간담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감사 기능을 넣었다 하더라도 이중 삼중의 감사 기능이 들어 있으므로 해서 아까 이옥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현장에서 서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 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압박감들이 이중 삼중으로 온다는 것 때문에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들을 보시면 사실상 그렇게 크게 그 내용들이 감사를 통해서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전에 특별감사나 이런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 고발 조치한 것도 사실상 기소유예나 이렇게 되고, 그런 사항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감사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그리고 교육청의 자체 감사 기능들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관리·감독해서 요구를 해 들어가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 기능을 넣어놓으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어도, 그런데 또 지난번처럼 기관과 기관의 어떤 정쟁의 구도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토론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짧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조례는 1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감사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큰 이견 없이 공동발의도 하고 진행해 오다가, 지난번 위원회 심의를 하는 하루 앞두고 공동발의 철회를 하는 이런 소동들이 벌어지는 것은 저는 또다시 이 감사 조항을 가지고 이후에도 정쟁의 소지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정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하자고 하기 전에 말미에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정동영 위원님과 토론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빈지태 예, 임재구 위원님.
○임재구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나온 과정을 얘기하면 서로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말, 아까 38만이라고 그러셨죠?
38만의 아이를 놓고 생각한다면 전혀 그런 게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박종훈 도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아이좋아’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하기 전에 경상남도교육청이 종합평가에서 12위, 11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1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종합평가에서 12위에서 7위로 올랐습니다.
그게 저는 감사의 순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선의 급식 담당자님들께서 업무량의 과다로 전문적인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없다는 것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38만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과중한 부담도, 아니면 교육청에서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인원을 더 써서라도 그것을 해결해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천몇백 건의 건수를 해서 실제 법적 처리가 된 것은 몇 건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한 건이 얼마나 큰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절대 우리가 정쟁이나 이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염려의 목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상시 잘 모니터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다 합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급식의 질이 좋았습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연유도 있습니다.
지금은 3,000원 이렇게 하지만, 제대로 된 급식을 하려면 3,500원, 4,000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급식의 질이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교육청의 박종훈 교육감과 도의회에서 많은 예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라도, 우리가 급식인원이 더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더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죠.
절대 상하, 우리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의 갑질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것은 해결책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광역급식지원센터가 생기면 분명하게 영양사님들의 업무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다 보증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영양사님들은 갖다 쓰시고 맛있게 조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께서 도정질문이 있을 때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 한계가 있고 도교육청에서 자체 감사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도하고 도의회하고 학부모하고 도교육청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강화해도 될 문제를 갖다가 삭제를 해버린다는 거는, 믿어주라, 다 믿을 수 있죠.
그렇지만 감사 기능이 있어도 군납 비리에서부터 모든, 우리가 도에도 자체 감사가 있지만, 도 자체 내에 감사가 지적이 안 됩니까?
다 비리가 안 터집니까?
이거는 생명을 담보로 한 겁니다.
38만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해가 된다면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감사를 삭제하지 말고 원안대로 그대로 살려두거나, 저는 그리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일단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예,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자꾸 겉도는 것 같습니다.
감사 조항이 없어도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요.
또 지도·감독의 이런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개 교육청마다 학교급식 점검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의 징계권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도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중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냐, 그래서 그 감사에 대한 가중 업무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것이 업무 부담으로 와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굳이 감사를 자꾸 말씀하신다면, 지금 현재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30:30:40으로 이렇게 재정 비율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도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굳이 감사를 하지 않아도 자체 감사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처벌 기준도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에 대한 것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 위원 옥은숙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감사에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거는 우리 토론 시간이니까, 감사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죠.
않고, 지금 기존 있는데 감사를 굳이 삭제를 시키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18개 시·도에 없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니까 서류 만들기가 힘들다.
바르게 하면요, 서류 그대로 다 들어온 대로 원칙대로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자체 감사 30:30:40인데 그러면 감사 기능을 지자체하고 같이 하면 된다 아닙니까, 감사를.
이 감사 기능만 있더라도, 감사라는 말만 있더라도, 이옥철 의원께서 말씀에 감사를 집행부에서 안 할 것이다 해도 감사가 문구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생각을 좀 바꿔야 돼.
있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그런데 굳이 자꾸,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한 번쯤 할 수 있다고 변경을 할 수 있어도,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빈지태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이야기가, 토론이 앞의 질의·답변 시간에 했던 내용들하고 중복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일단 일차적으로 김호대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수정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손호현 위원님께서 질의 시간에 수정안 비슷한 내용으로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되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수정안으로 내실 건지 그걸 명확히 해 주시고 토론을 종결하면 좋겠거든요.
○손호현 위원 예, 그거는 수정안으로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빈지태 그러면 손호현 위원님,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 부분을.
○손호현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빈지태 정동영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2개로, 지금 두 분이 수정동의안을 주셨는데...
손호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손호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2개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개속개의)
○위원장 빈지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답변을 하고 토론을 충분히 했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찬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우리 손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은 김호대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안 중에 감사 조항 외의 부분은 동의하는 거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손호현 위원 예.
○위원장 빈지태 그렇게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2개가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손호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인 손호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호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9명 중 손호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명,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그리고 기권은 없습니다.
손호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호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8명, 저하고 해서 9명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위원 9명 중 김호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김호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62회 임시회 중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빈지태 손호현 김석규
김하용 김호대 옥은숙
이옥철 임재구 정동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이정곤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