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2011.10.11

영상자료

제2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0월 11일(화)
장소 : 농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5시 17분 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그 무덥던 더위도 어느덧 물러가고 하늘은 더 높고 푸르며, 들판은 황금물결로 넘실거리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주는 결실의 계절 10월입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농수산해양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우리 위원회가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석 달이 채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등 2011년도 도정업무의 마무리는 물론 보다 알찬 2012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력에 전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추가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등 당면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8분)
○위원장 조근제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께서 축산행정에 보내주신 성원과 질책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7호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92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상정된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20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2007년 7윌 1일 행정기구 개편을 해서 실제적으로 축산진흥연구소에서 첨단양돈연구소 업무를 본 걸로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김정자 위원 2007년 7월 1일부터면 지금으로부터 4년도 훨씬 지난 시기인데, 지금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하고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규칙 운용· 시행으로 굳이 필요 없는 조례를 여태까지 4년 동안 방치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7년 7월 1일 행정조직은 통폐합 되어도 우리 업무자체가 동물이기 때문에, 가축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어서 각종 종축능력개량이라든지 또 농가보급 실태, 연계적인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혈통 등록된 소라든지 종축이라든지 연계된 사업이 있어서 행정조직은 7월 1일 이전이 되었지만 가축은 계속 돌봐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오늘 와서 조례폐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가축을 돌보셔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4년 동안 방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2007년 7월 1일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가 통폐합되고 나서 축산진흥연구소 운영조례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07년 7월 2일 제정되었습니까?
개정되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은 2009년 8월 13일 경상남도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김정자 위원 2009년 8월 13일 일부 개정을 하셨다고요?
이 개정 시에 첨단양돈연구소의 운영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넣어서 개정된 겁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면 이때 없애야 되는 것이 맞네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김정자 위원 그러니까 지체를 시켰다, 그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예.
○김정자 위원 이런 조례가 농수산국의 소관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검토를 좀 해보셨어요?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조례가 무엇인지, 운영이 전혀 실효가 없는 조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건마다 그런 부분의 현황을 좀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57호 경상남도 첨단양돈연구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7분)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의사일정 2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수산행정에 보내주신 성원과 조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920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수석전문위원 박성한입니다.
제출된 의안번호 제267호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920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근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관련법규에 보면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해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임업은 농수산국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지금 농어업인은 임업이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포함되게 됩니다.
○강종기 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신청하면 되는데 임업인들이 신청하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임업인도 순수한 임업인을 제가 숫자가 얼마가 되는 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경종 또는 축산하고 임업을 겸업해서 하기 때문에 농업에 포함시켜서 합니다.
○강종기 위원 진흥기금을 임업인들이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그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수한 임업인이 아닌 경종이나 축산업을 하면서 임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과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관련법규에 농어업인이라는 것은 임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융자금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전에도 2년 거치 3년 분할인데 운영자금은 1년에서 2년이죠?
이번에 바뀐 부분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강종기 위원 그래서 개정안에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2년 거치 3년인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이, 이것 2개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글만 많고, 똑같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3년 거치 5년이고, 2년 거치 3년처럼 다르면 구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주면 되는데, 굳이 저는 이것을...
개정안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페이지 6항에 보면 “명품의 경쟁력 향상과 판촉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이 부분인데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인데, 이것이 7페이지에 보니까 2008년도부터 각 시·군에서 신청현황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못 받아서 아우성을 치는 지역도 있고, 단체도 있는데 2008년도 같으면 3년 전부터 신청이 없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사실 1지역 1명품 사업은 ’96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서 지금은 거의 사업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26억원의 돈을 융자를 못 하고 묶여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풀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명품사업이 내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룰에 따라서 또 융자를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6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켜놓지 않고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 단서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강종기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삭제를 시켜버린다 말입니다.
삭제를 시키고, 다음에 필요하면 또 넣고 이렇게 할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니, 그것이 아니고, 명품사업도 농업인이면 삭제된 조례에 따라서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강종기 위원 굳이 이것을 조례에 넣어놓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해 준다는 그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저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조례개정 전문을 한 부씩 첨부를 시켜 달라고 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도록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십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지시를 했을 겁니다.
개정조례를 가지고 와서 실제 하게 되면 사전에 이것을 다 우리가 심의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므로 그러한 개정조례 전문을 같이 첨부를 시켜줘야 우리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다 해서 했던 부분인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제목이 보면 제4조도 기금의 용도이고, 제5조도 기금의 용도인데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문이 없으니 이것이 어느 조가 기금의 용도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아, 그것이...
5조가 기금의 용도이고 4조는 기금의 재원인데 그것이 오·탈자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좀 신경을 쓰셔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조금 전에 강종기 위원님 지적했던 그 부분 말고,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했거든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규칙은 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행정에 융통성을 기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조건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굳이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따로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논을 하겠지만 앞으로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부분은 이렇게 융자대출기한이나 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여태까지 조례에 균등상환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상환범위를 따로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래도 우리 운영자금이, 농민이 한 2,000여명 수혜를 받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금액은 제한되어 있고 신청이 많을 경우에 가끔씩은 범위를 1년 또는 2년 거치 상환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김정자 위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특혜시비가 걸린다고요, 나중에 되면.
어떤 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혜택을 많이 주고, 어떤 데는 이 조례에 정해진 기한에 하고 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마음에 들고 이쁘면 늘려주고, 마음에 안 들면 조례에 맞도록 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그것은 탄력성 있는 운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특혜시비가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이것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다보면 기금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기금의 상황에 따라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끌고 나가다가 기금이 상환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면 계속 나가도 되는데,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자금,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나가도 되는데 지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 한꺼번에 나가기가 기금운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2년 거치 3년 상환하고 1년 거치...
○김정자 위원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조례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조례에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는 것하고,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조례개정내용이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범위 내에서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할 수 있고, 2년 거치 상환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기금운용상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면 기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2년 거치 3년 상환을 못 한다는...
○김정자 위원 아니, 지금 융자금의 대출기한이잖아요.
우리가 대출을 해 준 것을 그쪽에서 상환 조치하는 조건이잖아요.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지금 350억원의 규모를 대출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운영기간만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한꺼번에 할 경우에 그다음에는 대출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못 하고 처음에는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나가다가 한 4년 정도 지나면 돌아오는 대출금 상환을 다 판단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도 될 때는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시설·운영을 한꺼번에 2년 거치 3년 상환해도 되는데 그 전에는...
○김정자 위원 예, 국장님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궤변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14조6항에 보면 명품인데 이 명품은 제가 처음 와서 이로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이로로에...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것은 아닙니다.
1지역 1명품은 시·군 1지역 1명품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자 위원 이로로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자 위원 그리고 제19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내가 한참 제1항은 뭘 말하지 하고 헤매고 봤는데, 19조1항을 말하는 모양이죠?
맞습니까?
결산보고, 제19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김정자 위원 거기에 “동조 제1항”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이것이 같은 조항을 인용할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정자 위원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조문검토를 해서...
○김정자 위원 한 번 해 보세요.
동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김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근제 조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위원 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의 용도 5조에서 우리가 별도 규정에 명품육성 기금을 빼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농수산식품부에서 실제 선진외국도 그렇고 1지역 1명품 육성사업을 대대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 조항을 다 빼는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토종 및 명품육성자금으로 하나 삽입을 해 놓는 것이 우리 미래농업을 봐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융자기간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기금운영의 전체를 맡기려면 상환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언제 대출한다고 기간을 정했으면, 지사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기금운영은 의회한테 2년 거치 3년 상환 해놓고, 기금운용책임자가 그때 그때 필요로 해서 어떤 상품을 육성할 때는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내용입니다.
엇갈린 조례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근도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에서 말한 1지역 1명품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과거에 구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를 주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명품사업은 당연히 본 조례안에 적용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 마찬가지로 상환조건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조례에서 못을 박으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지금의 융자금 받은 사람들 유예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내년에는 이 사람들한테, 신청한 사람들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1년 3년, 2년 3년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을 갑자기 이렇게 융자조건을 변경을 해서 조례를 시행을 해버리면 기존에 융자받았던 사람이 혼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년에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후내년에 갚게 되어서 내년에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돈을 못 빌려주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실무적인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타 지역에 세계적인 농업연구 했는데에도 보면 1지역 1명품 사업이 전국의 특색 있는 농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가 있던 것이고,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1명품 1지역 사업부분도 그것이 농수산식품부 산하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 또 이것은 여기 조항에 우리가 농어업부분에서 명품사업을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에 융자를 해 준다고 하는 선언적 의미의 용어가 기술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또 작년 의회 감사 중에도 이 기금을 확대하라고 분명히 수차례 전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운영자금도 2년 거치 3년으로 늘려주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집행부가 졌는데, 기금 늘릴 방안을 연구를 안 하고 기금의 운용사항만 가지고 기간을 줄인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수산위에서 기금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기금증대방안을 지사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 드려서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조근도 위원 내년도 예산에 대충 추계가 얼마 올라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대체로 지금 1,050억원인데 매년 2,000명정도 수혜를 받고 2년 거치 3년 하려면 장기적으로 3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300억원을 갑자기 매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단계적으로 올리는데, 운영자금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려면 농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융자기간을 늘렸는데 이것이 기금이 없으면 기금을, 예전에 잉여금을 잘라 쓰면서도 뒤에 증액해 주는 방법도 있고, 기금운용방법이 여러 가지 있거든.
그러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건의했던 이런 내용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년 거치 3년으로 하고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지금 조례를 개정해버리면 작년도 감사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작년도에 감사했던 사항들이 융자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 하고 기금을 증액하라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에 하고 나서 기금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부터 확보해서 1,200억원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질의 종료했습니까?
○조근도 위원 예.
○위원장 조근제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14조1항에 당해연도하고 해당연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항에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개정을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자구수정은 법제처에서 내려온 알기 쉬운 법령 지침에서 용어를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당해연도는 해당연도로 고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18조에도 보면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한 이런 표현보다도 지방재정법에 따른...
○김정자 위원 자구통일에 따라서 바꾸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근제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융자조건에 있어서 4항, 대출기간과 시설자금 융자 거치와 균분상환 문제인데 강 과장께서 원안대로 조례가 의결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재열 위원 그래서 대출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의 경우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인데 “운영자금의 경우는 균등분할상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을 따로 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출금액이 약 700억원이 나가있습니다.
내년부터 상환이 되는데, 만약에 조례를 일률적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해버리면 내년에 회수된 금액이 적어짐으로 해서 또 내년에 이 돈을 받아서 다시 융자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1년 거치 3년 상환을 조금 하다가 다음에 2년이나 3년 지나서 우리 자금소요를 봐서 또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조근도 위원님께서 예산확보 안 되었다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어느 정도 되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완전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 자구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자금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그럴 수도 있다면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범위 같으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당연히 같은 해에는 똑같이 혜택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자금을 빌려간 사람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내어서 이 사람들은 거치 기간을 조례에는 2년 거치 3년 해놨지만 당분간은 1년 거치 3년을 한다든지 매년 똑 같이 기준을 적용할 겁니다.
연도별로.
그러니까 당분간 예금 확보되는, 예산이 지금 1,050억원인데 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궁극적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재열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기금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가 안 되면, 기금이 고갈상태가 되면 결국은 뒤에 고갈상태 되었을 때 신청한 농·어업인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일단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지금 적용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어오는 자금이 융자된 자금보다 적기 때문에 수혜인원이 적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고요.
만약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기금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확보가 조금 적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혜인원이 적어질 뿐이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은 그대로 적용해 나갈 겁니다.
○이재열 위원 물론 행정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그런 취지 같은데, 결국 기금이 고갈상태가 되면 운영자금을 신청을 해도 혜택을 못 보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죠?
결국은.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도 사실은 기금이 1,050억원 시·도별로 평균적인 금액이 있습니다만 일부 농민의 경우에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0% 신청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2,000명 정도를 2년 거치 3년 상환정도로 이렇게 융자조건으로 계속 융자를 해 주겠다고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열 위원 기금을 운영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좀 탄력적으로 조례 자구로...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예, 이것이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윤근 위원님께서 융자조건을 2년 거치 3년 해 달라는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용한 것이고요, 하다보니까 이것을 갑자기 하면 기존에 대출했던 사람들이 상환이 늦어져서 신규혜택 보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이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1,200억원까지 목표로 해서 매년 2,000명이 2년 거치 3년 상환 혜택을, 1%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 아무튼 이 자구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설령 다수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이것이 된다고 해도 도지사가 이 조항을 남용을 하면 안 됩니다.
남용할 것 같으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할 필요도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지금 만약에 이것을 2년 거치 3년을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면 지금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내년하고 2년간에 갚아야 할 사람이 3년 안에 갚으면 들어오는 자금이 적어짐으로 해서 신규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기로 정해 놨거든요.
○이재열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칙에 넣으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부칙에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을 해 놓고 부칙에 해도 되는데...
○김정자 위원 이 위원님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재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 위원장님, 뭐 이것으로 끝내고 정회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근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문제점이 많으므로 심사보류 요청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조근제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종기 위원님의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21분)
○위원장 조근제 다음은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가 소관 직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보시고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920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아울러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도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조근제 강종기 김윤근
김정자 김선기 백신종
서진식 이재열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성한

○출석공무원
농수산해양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강호동
축산진흥연구소장, 이광수
 
○속기사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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