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22.10.13

영상자료

제39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0월 13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ㅇ 2022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4.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각 지역별 행사 및 축제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 및 축제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활동 등 다양한 교외 체험학습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교외 체험학습 활동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 1건, 동의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 7건이며 의안 심사 전에 2022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이 사전에 서면으로 배부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00##399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20001##399_3_교육_1차 2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A20002##399_3_교육_1차 3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검토보고서#!
!#A20003##399_3_교육_1차 4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A20004##399_3_교육_1차 5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A20005##399_3_교육_1차 6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A20006##399_3_교육_1차 7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오늘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 2022년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10시 11분)
○위원장 박병영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2022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07##399_3_교육_1차 8 2022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면,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조영규 해당되는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정기예금 운용 현황.
거기에 보면 적용금리가 1%에서부터 2.65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12개월을 한 것이 일단 0.75에서 1.15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가 일단 맞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실제 지금 저희들, 지금 농협에서 저희가,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나타난 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정기예금 12개월에 대해서 금리를 제일 적게는 1%에서부터 많게는 2.65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정기예금에 12개월을 보면 0.75에서 1.15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은 별개의 거예요, 아니면 같은 건데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5페이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자수익률에 대한 것을 이율 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자수입액에 대한 적용금리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이율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보시게 되면 금리상에, 해당 부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금리가 2021년도 9월 16일자 부분에 1% 부분하고 2022년 6월 13일 자로 저희가 현재, 우리가 2022년 1월부터 새로운 약정을 해서 2022년 1월부터는 다른 적용금리가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가 6월 18일 자로 2022년 1월 1일부터 4년간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 9월의 이자 부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지금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것인데, 3페이지에 나타나는 표를 과장님이 보시면 2021년 9월 16일에 예치한 것은 1%로 나온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2022년 6월 13일에 예치한 것은 2.65로 나오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범위가 1%에서 2.65로 표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5페이지에 보면 12개월을 0.75에서 1.15로 해놓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수치를 제가 잘못 보는 것인지 아니면 기재가 잘못된 것인지를 여쭙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확인하려고, 문서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보시게 되면 2022년 6월 13일부터 2023년 6월 3일에 대한 2.65%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만기가 안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통합안정화자금 부분 2.75에 대한 것은 이자수입액이 지금 만기가 되었을 때 적용금리가 2.75에서 1.15로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자꾸 동문서답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부터 물을게요.
여기에 3페이지에 나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정기예금 부분하고 지금 5페이지에 나오는 정기예금의 12개월 부분하고는 같은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다른 것입니다.
○정수만 위원 완전히 별개예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다른 것이다?
○재정과장 김순희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금액 자체를 보게 되면 통합안정화기금에 2.65%에 대한 것은 2022년 6월 13일부터 2023년도 6월 3일까지 적용되는 1년간의 금리가 2.65%고요.
그다음에 지금 5페이지에 나오는 예금금리에 대한 것은 이자수입액에 대한 적용금리가 0.75%에서 1.15%로 이미 만기에 대한 이자가 여기 명시가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기가 된 이자에 대한 것을 이자 %를 설명했기 때문에 앞에 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영명 위원 앞에 것 정기적금이 만기가 되는 것이...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이,
○정수만 위원 그럼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야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일단 표로 나타났을 때는 12개월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고 정기예금이고 하니까, 뒤에 5페이지에는 기간은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사실확인을 한 거예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이미 이자수입액에 대한 적용금리가 이 금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5페이지에는 이미 끝난 것에 대한 얘기고, 지금 3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현재 진행형인 경우를 예를 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정수만 위원 그럼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잠시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내나 똑같은 것, 정기예금입니다.
1개월이 적용금리가 0.87이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3개월이 1.7, 6개월이 1.9입니다.
그런데 12개월은 최고가 1.15예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정기예금을 하면 기간이 길면 금리가 많은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6개월이 1.9면 12개월은 1.9보다는 높아야 되는 수치로 보이는데, 이것은 왜 오히려 1.15로 금리가 엄청 낮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재정과장 김순희 이것은 실제, 우리가 보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부분인데, 이게 처음에 가입 시기에 금리가, 우리가 보면 현재 금리 자체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해서 적용금리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우리가 책정하는 그 당시 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는 설득력이 없는데요, 과장님.
○재정과장 김순희 그렇습니까?
○정수만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고금리로 가고 있잖아요, 현 시점은.
현 시점은 고금리로 가고 있는 시대에는 사실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시점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경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이미 진행된 것이고, 저금리 시대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해당 부서가 운영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설명을,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12개월분이 이자가 더 높은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가입할 때 이자 적용률이 1년 전하고, 계속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3개월 아니면 6개월이 12개월 전에 가입을 한 내용이라서 금리가 낮을 때 1년짜리는 가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낮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12개월짜리를 가입했던 시점은 금리가 아주 낮은 시절일 것이고, 9개월에 가입한 것은 금리가 높았을 때이다 그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습니다.
3개월, 6개월 전에는 금리가 조금 올랐을 때 가입한 것이고, 그전에 1년 전에 가입할 때는 이때보다 금리가 좀 낮아서 1년짜리라도 금리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바로 이 부분에서 6개월짜리 있잖아요.
1.9% 있을 때, 이때의 가입 시기와 금액과 이것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12개월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예치한 시기와 만기일자 등, 그다음 금리.
그러니까 6개월과 12개월, 지금 5페이지에 나오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예치 자료를, 자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것을 봐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두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금고는 NH농협은행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위원장 박병영 재정과장님 나오셔야 합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조영명 위원 NH농협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교육부 예규를 통해서 교육비특별회계는 단일 금고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H농협과 단일로 금고 계약 체결이,
○조영명 위원 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개만 할 수 있게끔?
○재정과장 김순희 예, 예규상에 교육비특별회계는 단일 금고로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NH농협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기여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지원비를 해서, 과거에는 4년간 해서 연간 5억원에서, 저희가 앞 번에 약정할 때는 4년간 해서 5억원에서 20억원에 대한 협력사업을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새로 약정을 하면서 다자녀교육비로 연간 5억5,000만원에 총 22억원에 대한 재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출연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약정을 맺을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약정할 때요?
○조영명 위원 예를 들면 선발이라 해야 됩니까?
NH농협이나 BNK나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실제 저희가 예규나 조례상에 보면 이것은 입찰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2021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 설명할 때는 경남은행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는 과정에서 투찰을 하는 것은 농협만 투찰을 했고,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지만 농협만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농협이 금고로 지정된 게 언제부터 지정되었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농협이 지정된 부분은,
○조영명 위원 이번 말고 앞에, 최초에 약정한 게 언제입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협에서?
○재정과장 김순희 계속 농협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초 부분 제가 그 날짜까지는, 아마 저희가 계속으로 회계에 대한, 돈이 회계가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고에 대한 어떤 것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규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금고를 하나만 쓰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보통 시나, 다른 시군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금고, 2금고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정과장 김순희 현재 저희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전체, 저희 경상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도 이 예규에 따라서 단일 금고로 하고 있고,
○조영명 위원 단일 금고로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도청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도청은 일반회계와 교특회계가, 이 2개의 회계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2개 금고를 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잠깐만요.
과장님, 계셔 보십시오.
끝이 안 났는데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일반예금에 3,700억원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꼭 일반예금에 넣어놓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정과장 김순희 저희가 일반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이자수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1개월, 3개월 단기로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기예금에 대한 정기예금, 공금예금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제 우리가 각종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일주 단위로 저희가 교부를 하고 있고, 공사대금이나 여러 가지 긴급하게 대처, 왜냐하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개월이나 장기로 할 수 있는데, 교특회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운영비나 이런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정기 말고 그렇게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3,700억원이라는 예금이, 지금 일반예금은 이율이 거의 없을 텐데, 1개월 하더라도 적용금리가 1.6% 되어 있더라고요.
○재정과장 김순희 저희가 안 그래도 이것을 하면서 현재 금리가 인상할 수 있는, 아까처럼 정기예금을 단기로 해서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실제 저희가 예금을 하고 나서 해약이 되고 나면 원금의 손실 부분이 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조금 단기로 해서 정기예금을 단축해서 기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아니죠.
일반 정기예금이라도 중도해지한다고 해서 원금이 손실 나는 것은 아니죠.
이자가 손실 나는 것이죠.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한은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서 기준금리가 어제 3% 이렇게 발표했는데, 적용금리 쭉 올라간 것 보면 한은 금리 따라서 1개월짜리도 쭉 올라간 것 같거든요.
○재정과장 김순희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 3% 같으면 1.6%만 잡아서 1,000억원을 한 달만 넣어놓아도 대략 계산으로도 세금 떼고 한 1억원이 남는 것 같은데, 1.6%로 계산했을 때 1억원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매달 나가는 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2,000억원만 넣어놓아도 한 달 이자가 최소한 2억원 이상은 세이브가 되는 돈들을 일반예금에 넣어놓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예,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 날짜로 실제 중앙금리가 굉장히 많이, 기준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중앙금리가 인상이 되면, 우리가 약정을 한다 하더라도 중앙금리가 인상이 되면 저희가 NH농협 본사하고 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약정서에 일부 조항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상이 될 때 우리도 그에 대한 이자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조항을 담아놓아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예금에 대한 인상분을 받아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반, 조금 저희가 단기, 아까처럼 일반예금이 아닌 정기예금 부분에 하는 그 부분도 더 많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3,700억원을 너무 이렇게 넣는 것은 조금, 과장님 집에 자산이라면 이렇게 운용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우리 집에 돈이 3억7,000만원만 있어도 이자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인데, 3,700억원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놀리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아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변동금리에 따른 이율도 약정을 하셨다니까 어떻게든 조금 더 자금 운용은 신경을 쓰셔서, 물론 한 달에 나가는 비용이야 일반예금에 넣어놓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돈들은 정기예금으로 돌려서 이자를 조금 더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김순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산 허용복입니다.
조금 전에 노치환 위원님에 이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금리 인상분, 지금 현재 정기적금, 들어가 있는 이 돈에 대한 금액을 정기적금으로 전환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 400억원이라는 돈을 이익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이 승진도 했다 그래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공무원이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이 플러스가 되고 어떤 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인데, 이것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이런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이게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뒤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순희 실제 저희들은 현재 금리 인상에 따른 그 부분도 조치를 하고 있지만 단기 예치라든지 예치를 통해서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서 예금 이자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정 금액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은 그 말대로 아까처럼 저희가 일정 금액에 대한 공사대금이라든가 목적성 경비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일정 돈이 나가야 되는 것 때문에 확보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에 대한 돈이 좀 많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반예금액보다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요.
얼마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많이 노력하고 고심도 많고,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처절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잘 헤쳐 나가고 있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는 판단이 있으면, 공무원은 우리가 국가 공직이라는 거고, 이게 조금 더, 내가 자산을 운용한다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전환의 방향, 그리고 국가 시책에 맞게끔 국가 흐름에 맞는 그런 시류를 타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데, 이것도 한번 토의할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늘 그렇게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만 이것도 한번 제 개인 사견으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금고에 관해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 변동이 요동을 치고 하기 때문에 잘 대처해서 관리가 되고, 또 이왕 가지고 있는 돈 이자수익이 크게 날 수 있도록,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 보니까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또 답변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답변이 잘 안 되고 이랬는데,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관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민재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08##399_3_교육_1차 9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없어요?
없으면 제가,
○위원장 박병영 예,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부 개정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상위법은 언제 개정이 되었나요?
○감사관 이민재 상위법 정확한 날짜 부분은 2021년 10월 19일 하고 2021년 10월 21일부로 일부 개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21년 10월 21일이고 그리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은 2022년 7월 19일입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 주요 개정 내용에 보면 보상금 지급 사유 난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첫 번째.
○감사관 이민재 이게 그전까지는 보상금 지급 사유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왔을 때만 그 돈 들어온 것에 대비해서 보상금을 주는 거기에서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환수되었을 때, 그러니까 요즘은 잘못을 알고 미리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 내는 돈도 보상금에 산정을 해서 비율을 따져서 지불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국민권익위원회 말씀 주셨는데, 이게 오히려 역차별 될 개연성은 없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실제 부분적으로 요즘은 신고 포상제 이러한 경향들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국고에 이득을 준 것이 확실하게 확인된다 그러면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조금 해 주는 경향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내부자 신고에 의해서도 포상금 해 줍니까?
○감사관 이민재 내부자 부분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한 부분 보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에는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여러 차례 감사관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든지 공무원들이 실수를 했다든지 해서 일반 민간인들 또는 기업인들한테 피해를 줘서,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분이 예컨대 정신적 피해나 여러 가지 사항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실제로 보상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관 이민재 실제로 요즘 경향들은 사실, 심지어는 국가 배상에 관한 법률 부분이 조금 강화되면서 사실은 30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분은 그것이 명백할 때 여러 가지 재판 절차를 통해서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재판 절차에 의해서만 되지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만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 사업목적에 반하는 것을 재판을 신청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일제 잔재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업무를 하다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다든지 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분들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아도 일정 보상을 하는 그런 조례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역으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께서 국민들의 권익이나 혹은 도민들의, 국가로부터 조금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런 고민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유를 하실 때, 지난번에 사실 처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저희 공무원이 실제로 범죄 혐의가 있는 여러 가지 공직 내부자들에 대해서 처분을 했던 부분들은 실제로 그 처분을 법률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범죄 사실을 발견했을 때 처분을 신청해서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증거 불충분이나 혹은 무혐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의 여러 가지 의무 사항에서는 그것을 사실 검찰 정도에서의 혐의가 확정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행위들을 고소나 고발이나 혹은 수사 의뢰나 이런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저희들의 의무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감사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의무사항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사람이라는 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예컨대 어떤 일을 행할 때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 가미되었을 때 피해에 대한 걸 우리가 자율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내가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업무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에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피해를 보상 또는 그 명예를 회복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감사관 이민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을 길은 없다.
그래서 공직자들이 모름지기 공적 활동을 수행할 때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그 진위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혹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감사관님께서도 제가 질의 드리면 좀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지금 좀 답답한데,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교육청 공직자가 도민들한테 피해를 의도적으로 주려고 하는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기본 베이스에 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함에 있어서 정책적 판단, 정책적 판단을 우리가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감사관 이민재 예.
○예상원 위원 그러나 그런 판단을 해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피해 보상을 해 준다든지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합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권이나 주민의 권리에 관한 요구들은 충분히 의회에서 판단하셔서 적법절차를 거쳐서 만든다 그러면 그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은 존중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예.
제가 자꾸 우리 감사관님하고만 계속 토론한다는 것은 남 보기도 그렇고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확정되면 그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무원의 행동 범위에 대한 제한, 그러고 나서 직권남용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들로 인해서 도민들로부터 혹은 의원님들로부터 불편한 지적은 받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2페이지 보면요,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2페이지에...
○허용복 위원 2페이지,
○감사관 이민재 예.
○허용복 위원 세 번째 3번에 보면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찾았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3페이지?
○허용복 위원 2페이지에 3번.
3에 3번을 보면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그렇게 적혀 있죠?
○감사관 이민재 예.
○허용복 위원 이게 승소 때 이야기입니까, 패소 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둘 다 관계없이 소요된 비용은 전액 보상 절차를 밟아서 준다는 말씀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실제로 신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신고를 했을 때 신고자가 노출되어서 그 노출된 신고자에 대해서 무고나 이런 혐의로 다시 역신고를 하는 이런 형태가 사실은 신고자를 제일 곤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무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의심한다라고 신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 배상이 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쟁송절차에 된다고 보고 법률적 행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기 돈을 써서 자기 비용을 가지고 절차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사실은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부분을 계속 강화하고는 있으나 선뜻 용기 있게 마음을 내는 일은 쉽지 않은... 번거로움에 비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서 변호사를 같이 소개해 준다든가 혹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충분하게 익명성을 보장해 준다든가 장치들을 계속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아마, 그렇습니다.
분명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제일 아픈 것이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해 놨죠.
이것은 뭘로 계산합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쟁점은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치료 경과 부분들은 분명하게 보상이 되고, 그것 외에 나머지 상담 같은 부분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보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 전부 다 내부 고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사실은 제일 힘들어하는 경우가 내부 고발자가 많습니다.
○허용복 위원 내부 고발자가 자기가 고발을 해놓고 자기가 이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나중에 마지막 구상권 청구하는 것까지도 자기가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요즘 관공서 가는 것, 감사관님, 관공서 가는 것 좋아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들이 사실 접근이 쉽지는 않지만 저희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한 수년 이래, 작년에도 민원처리 우수 교육청으로 지정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교육청 문턱은 당연히 낮아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 물론 비용도 발생하겠지만 이런 관공서 가는 절차, 병원 가는 절차, 기타 등등들이 물론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 하겠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 지금 현재 공무원 규제 이게 어떤 게 지금 가장, 무엇 때문에 타깃이 되는지 혹시 그런 이유가 나와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대상이 된다는 것.
내부 고발자 중에서 무엇이 가장 타깃이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위원님 지적처럼 제일 큰 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서 이후의 절차 부분도 번거롭지 않고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고, 이 내부 고발의 효과 자체도 확인될 수 있어서 질서나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정부나 혹은 기관에서 더 확대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는 노력은 계속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허용복 위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보통 자금을 가지고 직원이 없어졌다든지 공금을 횡령했다든지 기타 등등 그런 얘기들이 흔히 떠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주로 무엇이 고발의 대상이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사실 저희들이 공익신고 부분에 장치들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건이라도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를 해 주고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이 부분은 여러 장치를 만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신고자가 거의 실질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최근 사이에 몇 건 정도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허용복 위원 모르겠어요.
지금 감사관님하고 내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자꾸 비켜가는 것 같아요.
비켜가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하다가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고맙습니다.
○허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죠.
(웃음)
수고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박병영 예,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감사관님, 도교육청에서도 내부 고발 공익제보가 있었던 누계 데이터가 있을까요?
○감사관 이민재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게 2017년에 교육청 자체에서는 두 건이 있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최근 한 5년간 해서 내부 공익제보를 한 내용 자료를 한번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2017년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2017년 이후에 내부에서 나온 적은,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자료 좀 주시기로 하고요.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09##399_3_교육_1차 10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개관 이후 교육청에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 영역과 민간위탁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구분이 명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각 기관의 업무 영역에 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 미래교육테마파크 담당 부서와 민간위탁 업체의 업무 영역의 구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는 크게 미래기획부, 콘텐츠운영부, 인재개발부, 운영지원부의 4부 체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미래기획부는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콘텐츠운영부는 콘텐츠 개발 및 플랫폼 운영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인재개발부는 미래교육 관련 연수를 기획 운영하고 운영지원부는 행정업무 및 복무,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서인 미래기획부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및 교구재를 개발하여 시험 적용하는 프로그램 개발의 역할, 강사의 역량 함양을 위한 연수 방향과 개선 방안 모색, 체험 프로그램 성과에 따른 개선 방안과 숙박 프로그램 개발 및 질 개선 방안 모색, 방문객 민원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강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 선정위원회 등의 업무에 참여하여 강사의 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업체는 강사를 선발 및 고용하고 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합니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수나 행사 등에서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과와 데이터에 따른 성과를 관리하고 질 개선을 위한 방안에 따라 프로그램 질을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체험예약 일정을 관리하고 신청자를 관리 및 안내하는 업무와 체험 관련된 기자재, 교구를 구입 및 관리하는 업무, 숙박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의 침구와 비품 관리 및 청소와 숙직 용역, 이용객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매표 시스템을 관리하고 시설을 구축 운영하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 업체는 주로 강사 고용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과 관리 및 숙박시설과 매표 시스템 운영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미래교육테마파크의 담당 부서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업무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 교육기관의 체험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미래교육테마파크로 집중됨으로 타 교육기관과 참여 인원에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학교회계 편성 운영 기본지침에서 학교 기본운영비로 체험하는 필수 체험은 초등학교 3학년 환경체험이 있습니다.
2023년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체험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중 한 개 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며, 초등학교 3학년 체험과는 중복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 교육청의 각 과와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 체험은 대상 및 선정 기준이 각각 다르며,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체험 학년과 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체험 예상 학생은 약 10만여 명으로 학교의 체험학습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교육과정 전환기마다 미래교육 체험 기회를 연속성 있게 제공하여 학생들의 미래교육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필수적인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새로운 시설과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미래교육 역량을 기르기 위해 체험을 운영하되 다른 체험 학년과 인원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청의 다른 부서와도 학생들이 균형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허용복 위원 검토보고서 설명 두 번째 미래테마파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서인 미래기획부는 콘텐츠와 프로그램 및 교구재 개발, 찾으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허용복 위원 그 위의 칸에 보면 콘텐츠운영부가 있다 그랬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허용복 위원 어떤 콘텐츠가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고, 테마파크에 대해서 포커스를 한번 맞춰볼게요.
어떤 종류로 개발하려고 콘텐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콘텐츠 하면 저희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34개 교실을 운영할 건데 그중에 현재 개발된 건 24개 정도 돼 있습니다.
코딩 로봇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레고 체험, AI 메이킹,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력 교실, 창의융합, 그다음에 자율주행, MS코딩, 수공예 메이킹,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콘텐츠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건 24개인데 참고자료가 있을 겁니다.
○허용복 위원 혹시 과장님, 딱지치기 한번 해 봤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어릴 때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어릴 때 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허용복 위원 그것이 지금 생각하면 우리 헬스장에 가면 아령이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교구재 역할이 아닌가!
아령이 없는 시절에 딱지치기를 이용해서 팔 운동을 한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아령 구경을 못 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딱지치기도 하나의 일환이었다는 생각에 굳이 억지로라도 한번 얽어맨다면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에서 강사의 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사 선정 위원회 등의 업무에 참여하여 강사의 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참 막연하게 한 줄 던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매뉴얼이 갖춰져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잡혀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안 잡혀 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강사 선발을 맡기는데 거기에 선발할 때 저희들이 관여해서 기준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허용복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함축이 되거든요.
학생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애들 강의를 해 보시거나 교육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제가 과학교육원 파견 2년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 강의도 조금은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서 강사 경력이 어느 정도 되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영재를 한 14년 강사를 했고요.
전공이 지구과학이라서 천체 관측 강의를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허용복 위원 천체 과학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 분야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고, 저하고는 그런데.
학생들 직접 강의를 해 보니까 교단에 섰을 때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우리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했다는 데 대해서 파노라마처럼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요즘 학습자하고 교육자하고 어느 정도의 선이 가까워져야 되고 어느 거리에 서야 되는지 아시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허용복 위원 학습자 눈높이에 가야 되지 내 눈높이로 학생들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 콘텐츠 개발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콘텐츠 개발을 하는 데도 우리 과장님의 개인 생각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판단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줘야 돼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래야 이것이 옳은 콘텐츠가 개발되는 겁니다.
지금 개발 안 됐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개발 과정이니까 정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허용복 위원 한 번 매뉴얼 개발되어 놓으면 손대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구성하실 때 정말로 타이트하게 야물게 단단하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구재를 사용하신다는데 이 교구재도 검증이 되어서 전문가 집단들이 와서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것이 지금 수포자들 알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허용복 위원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처음부터 교육과정 환경에서 너무 열악한 데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다 숫자에 대해서 감을 잃고 삽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교육 발전의 패러다임을 정말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제시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처음에 시작하실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해서 제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저희들이 학교급별, 학년별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수학 이런 쪽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정말 우리 교육을, TV 틀어보면 가슴 아픈 부분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잘 챙기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정말로 눈물 날 만큼 그 안에 숨어 있는 스토리가 아파요.
모르는 사람,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강의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그 어찌 천인공노할 일을, 제가 폭로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장님께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너 나 할 것 없이 노소가 없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허용복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같은, 우리가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 의식하고 정말 가슴을 좀 열고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입장과 위치를 바꿔서 좀 더 혁신해 달라는 말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정말 당부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고맙습니다.
○허용복 위원 예, 늘 고맙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만입니다.
기본적인 것 먼저 확인을 하고 질의를 조금 드릴게요.
미래교육테마파크를 건립하는 데 499억원이 들었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대략 1년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연에 약 33억원 정도 소요된다라는 것이 기본이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사실 민간위탁을 하면서 1년에 33억원을 준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제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죠.
일단 4페이지에 잠시 보시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맡기는 여부를 그다음 페이지까지 네 가지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이런 경우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 무엇보다도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어서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능률성이, 현재 민간위탁을 하면 능률성이 높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명확한 근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보다는 민간 업체, 이것을 능숙하게 했던 민간 업체가 하면 훨씬 더 능률성이 안 있겠나라는 판단은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은 좀 추상적이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정수만 위원 사실 우리가 도교육청의 계획에 의해서 직접 이렇게 직영을 하는 것은 과거 이런 규모에서 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관례적으로 민간에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훨씬 능률적으로 낫지 않겠느냐라는 추론이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나름대로, 그런데 과학교육원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을 하지만 유료는 아니거든요.
무료로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학교육원도 실제로는 천체투영관도 있고 밑에 탐구관도 있고 지질관도 있고 역사관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와서 관람하고 거기에 있는 안내원들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하는 그 정도 선이지만, 지금 여기 미래교육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한 3시간 정도 전체 프로그램 돌리고 그다음에 점심 식사는 의령에 있는 지역, 한 서른 군데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연관되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공단체보다는 민간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결론은 능률적이라고 봐진다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확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용역을 맡겨서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하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능률적으로 봐진다라는 것이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없는 겁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 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세 번째라고 해서 1일 체험 인원을 1,000명으로 산출하여 개관 첫해 약 10만 명의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10만 명 정도로 예측하는 근거가 있나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교육테마파크에 34개의 교실이 있는데 한 교실에 15명을 계산하면 약 510명이 나옵니다, 34 곱하기 15 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34개의 교실에서 510명이 하고 나면 오후에는 의령에 있는 체험센터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의령에서 또 체험을 하고, 그러면 오전팀은 오전에 미래교육테마파크에서 하고 의령에 갔는데, 의령에서 식사하고 체험하는 아이들은 오전에 의령에서 먼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는 그 기관 체험센터에서 하고 오후에는 여기 오면, 510명 곱하기 2를 하면 1,020명 정도, 그러니까 약 1,000여 명 정도.
그걸 한 100일 정도 하면 1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미래교육테마파크 안에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수용 인원이나 시간적 배분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학생들이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것을 추계하고 10만 명 정도로 추론하신 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여기서, 죄송합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10만 명이라는 추론을 할 때는 지금 시설이 이러니까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10만 명이 온다는 근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요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로 목표치를 설정함이라고 해야 오히려 적절하다는 거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어휘가 저는 뭐로 봐지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을 또는 우리가 테마파크를 각 학교들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해서 올 수 있게끔 하면 10만 명 분명히 채워지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학년별로 바뀔 때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한 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할 때 미래교육하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필수 학년이라고 해서 오게끔 그렇게 하면 한 학년당 한 3만 명 정도 해서 3개 학년에 9만 명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말 체험하고,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학생들이 오는 것을 말하자면 학교들마다 반쯤은 의무화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필수,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반쯤은 특정 학년에는 반드시 오게끔 하는 것을 하니까 10만 명이 나오는 거죠,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학교의 판단이 아니고 도교육청의 장려에 의해서 오게끔 한다는 겁니다, 맞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종합컨대 쭉 내려가서 수탁 기관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수탁 기관을,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이런 민간위탁 기관이 되는, 지금 현재는 구체화 나타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민간위탁 기관이다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이나 요건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어떤 위탁을 할 때는 이런 경험이 있는 업체가 가장 선정될 확률이 안 있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다른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위탁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전국에 이런 위탁하지 않는 데가 없을 것 아닙니까.
위탁을 좀 할 것이니까 그런 업체들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서 이 수탁 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현재는 11개월이고 그다음에는 연 단위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11개월,
○정수만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수탁 기관이 33억원이나 되는 것을, 그렇게 큰 규모의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 1년 뒤에 또 위탁 기관을 바꾼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하고 그 위탁 기관이 거기는 부적절하다 해서 다른 위탁 기관으로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여기에 나타나는 서류상으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는 바꾸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 것은 계약 조건에 좀 하자가 있다든지, 11개월의 운영 기간 중에 하자가 있다든지 했을 때는 금지를 시키고, 다시 재(再)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든지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해서 잘하면 다시 또 공고를 내서, 이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유리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 봤으니까.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기관이 전국 최초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전국 최초라는 거죠.
○정수만 위원 예, 지금 최초로 하는 일에 대해서, 방금 제가 언급한 것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걸 1년에 10만 명 정도는 무조건 이용하게끔 한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목표치로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에 연간 이게 받는 자료가 33억원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될 민간위탁 추정 업체는 경험이 많은 업체여야 한다, 그럴 때 이 기관은 민간위탁 기관이 될 수 있는 쪽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기관이 제 눈에는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죠.
○정수만 위원 이게 누구나 개방되어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입찰에 참여할 업체는 극히 적다라는 거죠.
거기에 동의가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최대한 적격한,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 업체, 지금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는 사활을 걸고 민간위탁을 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지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여기에 관련된 비슷하다라고, 제 생각에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과학교육원에서 또 2년 반 동안 연구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과학체험기구를 만드는 그 업체가 실제로 전국에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띄우면 한 서너 군데밖에 안 오기 때문에 거기서 최선의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체가 몇 개 안 되겠지만,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공고를 해서 온 업체 중에서 최고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물론 우리가 최고로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저는 포커스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의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업체가 여기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특정 업체 몇 군데 가운데 한 군데에 엄청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역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솔직히 연간에 33억원이라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 거기에서 채용하는 강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강사의 자격증이 어떤가 여부는 도에서 관할할 수 있으되, 선발에 대한 인사는 전혀 도에서 관할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니,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사의 질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강사 선발에도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정수만 위원 강사 선발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강사를 선발해도 선발 강사의 자격이나 요건 이런 것이지 우리가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그 직원은, 그렇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독자적인 영역으로 민간위탁 기관에게 1년에 돈만 33억원 줘서 잘 운영해 달라, 이런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채용해 달라, 이런 요건으로 진행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위원님, 여기 전체 예산은 33억원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이윤은, 여기서 이윤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8% 정도 해서, 그 정도 선이거든요.
강사 선발 비용에 나오는 1억 얼마 정도이기 때문에, 33억원이 민간 업체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있는 것들은 다 고정 비용이지 손댈 수 있는 비용은 아닙니다.
업체에 갈 수 있는 것은 1억 얼마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밖이라면 좀 그렇지만,
○정수만 위원 뭐라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이윤요, 이윤.
그 업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윤.
○정수만 위원 그것은 법으로 정해 놓은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맞습니다.
8%,
○정수만 위원 그것은 사실 그 업자가 그냥 주머니에 넣는 것이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업자가 주머니에 넣는 것이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나머지는 강사들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데 해서 33억원이 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사실 33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윤을 보통 7~8% 정도로 하지 않나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8%로 해놓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 이윤을 7~8% 정도 할 것인데 33억원에 7~8%만 하더라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니, 33억원에 7~8%가 아니고요.
예산편성 기준에 할 수 있는 비용 해서 하면,
○정수만 위원 그 비용을,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하면 1억 얼마 그게 8% 나왔다 이 말입니다, 33억원이 아니고.
○정수만 위원 예, 어느 경우든, 저는 염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압니다.
○정수만 위원 염려해서, 사실은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능률성을 고려해서 했다.
그런데 능률성이 높다라는 근거는 솔직히 없다, 그죠?
거기에 10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10만 명 가도록 해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이걸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10만 명 가도록 해 주겠다.
그러면 다 제공하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탁 업체는 얼마 안 될 건데 이런 사업이 간혹 민간위탁 업체를 위한 사업으로 외부에서 비춰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말의 요지입니다.
아시겠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부분은 이후에도 제가 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 꼭 한번 살피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고맙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33억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처음에 미래교육테마파크를 만들 때 예비타당성 조사서를 보셨습니까?
책 보셨으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니, 저는 예비타당성을 아직 못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그걸 보지 않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현재 공정률이 53% 짓고 있는,
○예상원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의령에 있는 미래교육테마파크를 국가로부터 예비타당성, 예타 승인을 받을 때 타당성 조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기본 아닙니까, 기본 교과서 아닙니까?
그걸 보셨느냐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는 아직까지 그걸 못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봅니까?
그것은 누가 보고 지금 시행하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것은 시작할 때,
(직원 설명)
○예상원 위원 예타를 면제 받았습니까?
500억원 미만이면, 400억원,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 499억원 해서,
○예상원 위원 제가 그 책을 봤는데 우리가 용역했지 않습니까, 용역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용역서 책이 이만큼 두껍잖아요.
용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보셨느냐고요.
우리가 미래교육테마파크 만들 때 어떻게 해서 경상남도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기본 책.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그걸 못 봤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대화가, 제가 옆에서 두 분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교육위원회에 처음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밀양 미래교육진로교육원 때문에 그 책을 거의 다 봤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 담당자인데 못 봐서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동의를 받으러 옵니까?
업무 파악이 되어서 기본적으로는 조사 분석이 철저하게 다 되어야 되죠.
나는 지금 듣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때 왜 의령 것을 봤는가 하면 밀양에 진로교육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수, 사수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봤다 말입니다.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니까 두 분이,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이 과장님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 책 안에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나와 있어요.
추상적으로 답변하면서 동의해 달라?
그러면 무조건 의회는 오면, 동의서만 내면 너거는 동의해라,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 것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가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 학교의 책임은 학교 선생님인데 교육청에서 의무화하듯이 학생을 10만 명 데리고 오겠다는 그 답변 또한 굉장히 위험한 답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저희들 교육위원회에 다들 처음 왔지 않습니까?
두 번 해 본 사람은 손덕상 위원인데 오늘 자리에 안 해서 제가 말 못 하겠고, 나머지는 처음 왔거든요.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 기본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숙지를, 우리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9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9월 1일 자면 시간은 그거하지 않았지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래도 못 본 것은 죄송합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이게 기본이거든요.
책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다 나와 있다는 말씀드리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읽어서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동의안의 가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무 좀 추상적입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볼 때는 돈 33억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지, 해 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조사 분석이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몇 퍼센트 했다고 그랬습니까, 공기가.
공기가 한 40%, 50%,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53% 정도,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직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 분석을 다 하고 위원들도 숙지가 되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꼭 오늘 아니라도 언제든지 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내년에 개관하는 일정에 맞춰서, 이걸 또 공고를 띄우고 하면 보통 내년 3월에 입찰을 올리고 해야 되니까 동의를 지금 받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상원 위원 글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지금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전국 최초로 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조성을 해서 지역과 이렇게 분배를 해 가는 부분은 참 좋은데 항상 우리 상임위에서는 무슨, 태블릿 PC도 마찬가지고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큰 제품을 납품받을 적에 항상 문제가 투명하지를 않았다고요.
투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들에 미리 우리가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아까 정수만 위원이나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한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선정을 하는 업체가, 운영을 할 위탁하는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개관을 하는 최초인데 과연 이걸 얼마만큼 운영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봤을 적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기준은 나와 있지만 해 보지를 않았잖아요, 한 번도.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것이다, 민간 업체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금액이 33억원이면, 물론 기타 경비에 인건비고 많이 들어가지만 그걸 제외하고도, 어쨌든 민간 사업자는 이익 창출 때문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 번 계약하고 나면 이게 계속적으로 계약이 될 확률이 많지 다시 다른 업체로 바뀔 확률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벌써부터 여기에 들어오려고 이 선정 업체들은 교육청에 와서 나름대로 로비도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업은 큰 사업이다, 그리고 33억원이라는 돈을, 일단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매달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은 연간 지급을 합니까?
선 지급입니까, 후 지급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알기로는 월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확정은 아니고요.
○정규헌 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방식도 나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먼저 민간 업체에서 돈을 다 쓰고 나중에 받는 방식이 있고, 처음부터 다 주고 1년 계약을 하는 방식이 있고, 매달 주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아마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규정도 중요하고, 11개월 하는 것은 3월 1일 자 맞추기 위해서 11개월 하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4월부터 할 겁니다.
4월부터 해서, 2023년 4월부터 위탁을 해서 2024년 2월,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11개월로 이번에 계약하는 것은 3월 1일 자에 맞춰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우리가 4월 1일로 시작합니다.
○정규헌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3월 1일부터 1년을 하기로 맞춰놓은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매표시스템 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만일에 체험을 하러 가면 돈을 받는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까 말씀드린 34개 교실에 자기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걸 만든다라는 거죠.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가서 그냥 무료로 쓰는데, 돈을 받는 건 아니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아닙니다.
○정규헌 위원 숙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숙박은 아까 말했던 의령 학생교육원에 1박 2일 가족체험하거나 주말체험할 때,
○정규헌 위원 여기에 숙박이 있는 건 아니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니고, 예.
○정규헌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의령군에서 부지를 제공할 때는 어떤 협약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런데 하루에 1,000명이라는 경남의 학생들이 체험을 하러 갈 건데 식사는 의령에서 지정한 업체에 해야 된다는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정한 업체가 아니고,
○정규헌 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의령에 식당이?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거기서 도시락을 해도 되고 주문을 해서 먹어도 되고, 그건 각자 선택입니다.
식당을 이용해도 되고요.
○정규헌 위원 원래 식당을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특혜를 의령에 준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어찌 보면 종일이니까 식사를 의령에서 해도 되고 도시락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특혜라기보다는 거기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령의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식당은 우리 것을 이용해라 하고 사실 어느 정도의 그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전에 시작할 때는 그것까지는 없었죠.
○정규헌 위원 저는 좋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도움이 되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결국은 도움이 되죠.
○정규헌 위원 애들이 가서 체험만 하고 그냥 떠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체험도 하는 게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에 대한 체험학습이라든지 갔을 적에 경제 살리기와도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게 꼭 필수적으로 돼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호의적이고, 어쨌든 유치를 하려고 지역에서도 힘을 쓸 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하는 부분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그만큼 제가 볼 때 지금 이 체험관을 개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해야 될 거고, 또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그리고 업체 선정에서도 아주 명확한 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만일에 1년에 10만 명이라는 학생이 여기 와서 체험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아까 내용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있는 체험관들의 활용도는 아주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과학교육원에 있다 보니까 과학교육원은 유아, 초중고 다 오거든요, 학년 구분 없이.
그런데 아까 여기서 말했던 필수학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5·6학년, 중1, 고1인데, 또 여기에 하루 왔다고 해서 체험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오고 거기도 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년제가 있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것은 20일, 30일 이상 됩니다, 체험하러 가는 것은.
○정규헌 위원 그래서 타 체험관들도 미래체험관이 있다고 해서 피해 볼 것은 별로 없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어떻게 보면 상생 효과가 있지, 거기 가서 오면, 우리 게 약하다 그러면 좀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상생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규헌 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고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면 언제든지 이것은 또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부터 해서 공정성을 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다음에 서류 및 사업설명, PPT로 의안 심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봐서는 서류와 PPT 10분 정도로 해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더욱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의 자본금, 그다음에 강사들의 교육 역량, 또 서비스 역량까지 수치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사들의 교육 역량과 서비스 역량,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경영 능력 이런 것의 매뉴얼화를 정말로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원 포인트로 하나만,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과장님, 그냥 가볍게 던지는 겁니다.
수탁기관으로서 제 개인이 그냥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받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거 관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싶거든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 때 보면 이런 유의 체험프로그램이든 어디든 운영한 경험이 몇 년 이상일 것, 몇 회 이상일 것, 어떤 규모일 것 등등으로 조건을 달 거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있어야 안 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보통요, 그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폭을 자꾸 줄인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신 교육청 관계자 분들은 동의를 안 하실지 몰라도 저는 이거 대표 맡으면 내가 할 수 있지 싶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나 거기에 이런 요건들을 맞추다 보면 자꾸 제한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 요건은 선정 기준이 만들어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거꾸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요건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염려도 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 사실은 제가 동의를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솔직히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어떤 입찰에서도 어떤 한 기관에 특혜 되는 것이 없도록, 보는 눈이 많거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갈 수도 안 있겠나 걱정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박병영 마쳤습니까?
○정수만 위원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동의안을 낼 때는 과장님, 과장님이 지구과학 전공하셨다니까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땅 밑에 있는 단층도 공부하시는 분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예상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동의안 쭉 올라와 있거든요.
저런 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조사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습니까?
위임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세부적인 세부사항이 나와야 되고, 아까 산출기초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지만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서 제출할 때 이 돈의 산출기초를 제출했을 거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세부 내역을 여기다 첨부를 할뿐더러,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 때문에, 혹여 과장님이 오늘 아니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회기 때라도 해 주면 되니까 좀 더 연구 분석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역으로.
지금 다른 동의안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추상적으로 올라오는 게 많아요.
나중에 제가 질의드려 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동의안이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또 끄집어내서 동의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려해서 진행했으면,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물론 평소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답변석에 오니까 잘 안 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과정이나 질의 과정에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규헌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의령군에서 상당히 야심차게 체험활동장, 식당을 섭외해서 지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도 조정해서.
아이들한테 맞게끔 식단도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잘 안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일단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로 하고 지금 중식 시간도 다가오기 때문에 정회하고 나중에 하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 진행과 또 중식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오전 심사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시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만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내년 4월에 운영해야 함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수탁업체의 요건, 절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 심사 전까지 의회에 제출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만 위원의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조건부 원안 의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수만 위원의 조건을 전제로 한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수만 위원님께서 제안한 조건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기복 학교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반갑습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10##399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건강장애학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외상 학생 위탁을 하고 있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꿈사랑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이 내년도도 위탁을 할지 안 할지는 공모를 다시 해야 되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지금까지는 해마다 공모를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것 관련 위탁을 해서 하는 기관들이 얼마나 되나요?
많나요, 지금 경상남도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지금까지는 꿈사랑학교가 항상 위탁에 들어왔고요.
○이찬호 위원 어디가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꿈사랑학교.
○이찬호 위원 꿈사랑학교?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다른 데서는 지금 들어온 곳은 없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단일 업체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이찬호 위원 보면 예산 변동이 가능하다 했는데 왜, 예산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예산이,
○이찬호 위원 늘어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예산이 1억원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찬호 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것보다 예산이 더 늘어나면 어떻게, 추경에 해서 또 할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그전에 원격수업 시스템인 꿈사랑학교가 경남의 성주초등학교 안의 별관에 실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격수업실이 있고 그곳에서 원격수업을 하는데 대상들은 경남 학생들도 있지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원격수업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찬호 위원 대상이 우리 경남만 하는 게 아니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경남이 많기는 하지만 대상은 전국 학생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13개 시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13개 시도 협의회를 합니다.
내년에는 예를 들면 경기도는 학생이 몇 명 정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1년간 운영비를 얼마 정도 더 올려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해서 협의를 거쳐서 운영비를 일단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을 경남교육청이 전액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시도 분담금을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시도 분담금이 다 따로따로 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이찬호 위원 우리 경남이 부담해야 될 게 2억700만원이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2억700만원입니다.
○이찬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양산 6선거구 허용복입니다.
이미숙 과장님 큰 고생하십니다.
항상 특수화교육을 하시는 분이 참 많이 존경스럽습니다.
늘 그렇게 일선에서 역할을 해 주시니까 교육이 나름 지탱이 되고 힘을 받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정 기준이라든지 선정을 하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매뉴얼이라기보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일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6명에서 9명 정도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의 관계 공무원들로 일단 구성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자료는 수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자료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1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나름 공신력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대학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을 일단 다들 위탁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장 애로사항이라든지 에피소드 있으면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애로사항이라면 특수교육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원격수업과 관련된 원격수업 시스템이 꿈사랑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공공위탁으로 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쿨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두 스쿨포유로 다 가고 민간위탁인 꿈사랑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어쩔까 하는 고민을 사실 조금 했는데, 막상 몇 년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의 50 대 50으로 학부모님들께서는 공공위탁을 선호하시는 분은 선호하시고, 그래도 기존에 있던 민간위탁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은 이 민간위탁 분야에서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장애 학생이라면 우리가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허용복 위원 관심이라든지 애정도 더 많이 가야 되고, 과연 원격수업 운영을 하시면서 학생들하고 단순하게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 플러스알파 뭔가가 또 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은 어떻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제일 아쉬운 부분은, 원격수업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이 학생들은 3개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몸이 불편한 학생들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격이라는 수업마저도 없다면 더더욱 학습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고민이 있다든지 상담이 필요할 때는 원격을 통해서 선생님과 직접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이미숙 과장님이 충분히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 위원 저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기 위해서 질의를, 질의의 형식을 빌려서 민간위탁에 참여하고 있는 꿈사랑학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전의 민간위탁에 대한 생각하고는 지금 정반대되어지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미 앞전 예결위에서 제가 이 꿈사랑학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들에게 공유를 위해서 질의에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대체로 소아암이나 혈액암을 앓고 있는 학생들이 주류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알기로는 이 학생들의 5년 생존율이 50%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80%까지 오름으로 인해서 그나마 희망을 갖는 교육의 일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대부분 다 병원에서 화상으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친구들이 없고 오로지 화면으로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유일한 친구이자 교육의 한 형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대로 맞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스쿨포유가 전국화되어지고 대체교육 방안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사랑학교가 이렇게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꿈사랑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나름으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해 올 수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으시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우리 경남에 있는 유일한 전국의 학생을 대상으로 있는 학교라고 봐집니다.
성주초등학교에 제가 직접 가서 교육하는 형태나 교사의 수업 광경이나 그다음에 환경 구성이나 등등을 직접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그리고 희생적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학교장에게는 상당히 제 스스로 존경심이 드는 학교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신 여기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전년도 대비해서 학생 인원수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다,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정수만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올해는 89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101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101명?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느네요, 그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늡니다.
○정수만 위원 최근 4년에 비해서는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내년에는 는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매년 이렇게 수탁금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의 늘어나는 주요인은 뭐죠?
인건비, 아니면 운영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산의 거의 한 80% 정도는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자들하고 교사들의 인건비로 주로 나가고 있고, 그 외에는 운영비, 교육활동 지원비, 시스템 지원비, 시설 유지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에 속합니다.
○정수만 위원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대화를 할 때는 학교를 방문은 했는데 수업 광경은 보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꼭 한번 수업 광경도 보시고 그 안에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정도 후에 학교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그때 꼭 방문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기복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오전에 우리 금고 운용 보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박병영 예, 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제가 오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누가 답을 좀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전에,
○정책기획관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를 드린 요지가 6개월에 비해서, 6개월을 예치하는 데 비해서 1년짜리가 오히려 더 어떻게 금리가 낮냐, 이게 요지였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답을 주시기를 그때 당시의 금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조금 전에 제가 금리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니까 2021년,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예치할 당시의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0.5%였어요.
그런데 2021년 5월 27일 당시의 기준 금리는 1%였습니다.
그렇다면 1%일 때가 연이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2021년 5월 27일에 예치한 것은 연이율이 1.15%예요.
그다음에 기준 금리가 0.5%일 때 2021년 11월 30일에 예치한 것은 1.9%입니다.
사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저희들 NH농협은행을 통해서, 금고이기 때문에 주 금고에 저희들이 예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당시에 농협 금리가 5월에는 1년짜리가 1.15%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 작년입니다.
작년 11월에는 1.9%입니다, 6개월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6개월짜리보다 1년짜리가 가입 기간이 5월로 앞에 했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낮아진 상황입니다.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NH농협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수만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런데 계속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금 기준 금리가 낮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은행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정수만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아시겠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5월이 1%고 11월에 0.5%로 0.5%나 5월이 높았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것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조금 전에 제가 확인한 건데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엄청난 우리 돈을 예치할 때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도 예금에 따른 이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정기 예금을.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 예금보다는 특정 금전 신탁으로 해서 이율이 조금 더 높은 걸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으로 봤는데 기준 금리상으로 오히려 낮을 때가 지금 금리가 높고 오히려 높을 때가 금리가 낮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사항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의 금리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아울러 여기에 따른 소명을 별도로 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5월부터 계속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6개월짜리보다 1년짜리가 더 금리가 낮아진 이유가 먼저 저희들이 체결한 신탁에 대해서는 금리가 조금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 다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작년 5월보다는 11월이 더 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말씀을 주시고 계약이 되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기획관님, 좀 상세하게, 앞에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해서 다시 보고 좀 드려주세요.
○정책기획관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학교정책국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 보고 아직 안 했습니까?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죄송합니다.
보고하십시오.
설명하려다 말았구나, 난 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의안번호 제68호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11##399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민간 위탁을 보니까 23개 기관에 학급 수가 88학급이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23개 기관이란 말은 23개 학교라는 소리입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여기 주로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이거든요.
토요일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데 집에서 쉬고 있는 동안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느티나무 학부모회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부모회가 느티나무 학부모회도 있고 신호등 학부모회도 있고 다양한 학부모회들이 있는데 그 학부모회에서 신청을 해서 그 단체들에게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개 단체 내지는 23개 단체가 경상남도 내에서 각 시군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한 기관에 보통 보면 프로그램이 한 2~3개 정도 된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창원 같은 경우는 마산, 창원, 진해로 해서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김해도 한 3개 정도 되고, 양산이 2개 정도 되고 나머지 군부는 거의 1개씩 해서 2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주로 그러면 우리가 지역에 보니까 상업 시설을 이렇게, 어떤 사무실 빌려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조영명 위원 애들이 거기로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학부모회 자기 자체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사무실이 여의치 않을 때는 특수 학교를 빌려서, 방학 때 특수 학생들이 학교를 안 나오니까 장소를 빌려서 하기도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애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 하는 게 시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연입니까?
월 얼마 정도 돼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하루에 한 4시간 정도씩,
○조영명 위원 4시간 해서 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4시간 정도씩 운영하니까 주에 치면, 한 달에 한 20시간 돼 있겠죠.
○조영명 위원 20시간,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지난해까지는 격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는 주마다 다 하는 것으로 지금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리 비용은 연이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시간당 금액이 나옵니까?
보니까 보통 1개 과정에 지금 1,000만원 정도 잡는데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1학급당 1,000만원씩,
○조영명 위원 1,000만원인데 20시간씩, 한 달에 20시간 하면 월 돈 100만원 치는데 이게 타산이 나옵니까, 가지고 가는 민간들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1,000만원 정도, 예산 규모는 강사료가 3만5,000원씩 해서 한 500만원 정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조영명 위원 연?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그리고 특수 학교 강사들은, 보조 학생들은 또 보조 강사가 있어야 돼서 보조 강사료도 한 28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그렇습니다.
재료비 있고 운영비를 학급당 한 64만원 정도 주고, 이렇게 1,000만원에 대한 게 나옵니다.
○조영명 위원 민간 위탁을 받는 업체도, 업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렇죠?
보니까 단체들이 빠듯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군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한 학급만 한다면서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아니 단체가 1개 단체가 운영을 하는 거죠.
학급 수는 군부에도 보면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네 학급, 다섯 학급씩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한 단체가 있다는 겁니다.
○조영명 위원 한 4,000~5,000만원 정도 받아서 운영한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민간 위탁 업체들이 참 빠듯할 것 같다,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그래도 학부모님들이, 주로 장애 학부모님들이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봉사 차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영명 위원 보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장애 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경남이 거의 특색 사업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립니까, 아니면은 그냥 모아놓고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걸,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창원이라든지 김해, 마산 이런 쪽은,
○조영명 위원 창원이나 이런 좀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따로 해서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돌아갈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 군부 쪽으로 가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아무래도 군부 쪽은 예체능,
○조영명 위원 초중고들 다 모아놓고 하다 보면,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좀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자기 집에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또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교육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효과는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떤 한 과정에, 한 학급에 1,000만원씩 이런 개념보다는 좀 작은 이런 데는 좀 많이 주고 이런 개념도 한 번 도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고민해서 이런 어려운 학생들 잘 케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12##399_3_교육_1차 13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명 위원 지금 3쪽을 보고 있거든요.
대상 사무 현황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3개 기관이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3개 기관에 7,500만원, 한 기관에 2,500만원씩이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지금 위탁되는 학생 수는 얼마나 돼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이 정확한 인원은 3월 되어야 나오고요.
○조영명 위원 예.
기존에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이 기존의 예상을 해 보면 양산 꽃피는학교가 초등 과정에 3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숙학교는 14명이 현재 있고요.
그리고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에는 2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3개 기관이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런 기관에는 아까 조금 전에 아이톡톡 단말기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이런 애들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 밖 청소년이라서 대상이 안 됩니다.
○조영명 위원 대상이 안 된다,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조영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특수 교육 대상자 학생도 마찬가지고 민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소외된 이런 애들 쪽에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동의합니다.
○조영명 위원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정말 관리 감독 잘 해서 민간 위탁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남겨 가는 것보다는 학생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은 우리 관에서도 눈길이 많이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우리가 혜림학교도 갔다 왔지만 정말 너무 열악한 건데, 가서 보면 학부모들은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애를 혜림학교에 보내놓고 집에 가서 펑펑 울었대요.
이런 애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에 특수 교육 대상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는 지원을 과감하게 해서, 조금 전의 이야기처럼 우리 일반 학생들은 가면 아이톡톡 단말기 다 주고 하는데 이런 것 안 주잖아요.
한 기관에 아까 인원수 이렇게 되는데 2,500만원 줘서 도대체 뭐 한단 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명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소관 사무가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런 사무가 교육부로 이렇게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일부 수용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야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이에 기반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오히려 더 많은 지원과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소관 사무에 대해 서로 미루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근거가 생겼고 이 근거에 따라서 기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등록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유관 부처끼리 분명히 지원이나 앞으로의 이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지원은 과감하게 해 주시고 관리 감독 확실히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서 그 혜택이 소외되는 애들한테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송 과장님 열심히 일선에서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감사합니다.
○허용복 위원 민간 위탁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대부분 저희들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때는 거의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심사 기준에 따라서 기관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쪽에 전문성을 갖고 활동해 오신 외부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서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외부 전문가들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를 들면 학교 밖 청소년 사무가 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지금까지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닌데 맡겨도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를 들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의 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런 곳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허용복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데 자격증이 필요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를 들면 청소년 보호사 자격이라든지 상담 자격이라든지 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면 그 외에 오시는 외부 전문가분들의 연령층은 주로 어느 정도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결국 우리가 최종 목표는 어디입니까?
학생들을 학업 복귀시키는 데 지원하는 게 목표인데, 제가 양산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잘 알지 않습니까?
민간 업체 어지간한 데는 행사장 되면 다 불려가 보고, 가서 보면 이게 잘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뭐라 그러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럽니까?
좀 열악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 우리 청에서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올 8월에도 직접 기관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관리가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의 근거가 그렇게 명확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법이 하나 제정이 되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어서,
○허용복 위원 공공재정환수법,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지만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제대로 재정과 회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달 후반기부터는 이 기관과는 다른 저희 학생들을 위탁하고 있는 대안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서 팀을 꾸려서 장학사 두 분을 차출 받아서 교육 과정부터 상세하게 감사할 예정입니다.
○허용복 위원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곳에 위문도 많이 가지만 음으로 양으로 재정이 상당히 많이 흘러들어가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허용복 위원 또 기부도 명목을 또는 명분을 쌓아가면서 상당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민간 업체가 만약에 부실하게 경영이 된다든지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참으로 이게 가슴 아픈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 이 사업의 목표는 학업 복귀입니다.
그러면 학업 복귀를 해야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최종 목표라면 그 과정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답답한 것도 많고 보고 있으면 아픈 것도 많고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많이 깊이 관여하시고 인식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허용복 위원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은 주로 어떤 학생들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금은 학업 중단의 원인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기관의 다양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고요.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산에 이 기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런데 양산에서 운영되는 기관들의 특징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학교로 복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기관도 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공교육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기관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사실 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대로 관리되고 제대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등록을 받았는데 양산에 있는 기관들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곳 빼고는요.
그렇다면 등록하지 않은 기관만 의회 검토보고서처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또는 등록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기관에 있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특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업형도 있고 생계형도 있고 은둔형도 있고 또 일탈형도 있는데 등록된 기관이 아닌 곳만을 찾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나 우리 도의회에서 정말로 이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근거들을 고민을 더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기꺼이 따라갈 의향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맞습니다.
이게 일단 조례 규정이 있어야 우리 기관에서 같이 동의를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고요.
제가 추가로 학업 중단된 학생들, 혹시 학폭으로 인해서 오는 학생들이 더러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금은 해바라기센터라고 그런 학생들이 별도로 학업 중단 이전에 일정 기간을 위탁 가서 회복의 기간을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관에 가는 학생들 중에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학폭에 대해서 우리 양산이 대단히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고, 또 그렇게 대두돼 왔고요.
혹시 양산에 한 해 학폭 사건이 한 400건이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잘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거기에 보면 절반 이상은 엄마, 아버지까지 동원돼서 합의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아이 싸움이 어른까지 번져서 법정 비화가 되어서,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과자가 된 학생들도 있고, 학생들을 교화하고 사랑으로 감싸야 될 학교라는 단체가 폭력화되어 가는 과정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요.
왕따가 되어서 우울증 내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분석 자료도 나와 있거든요, 오늘 이 동의안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만.
학교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사안이라서 이걸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교육을, 이 난국을 풀어가야 될지,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허용복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좀 간략하게 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허용복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개입해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기관 선정 추이 붙임 2번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아마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요.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 보시면 초등·중등·고등 이래서 구분을 해 놨는데, 학업중단 학생 대상자가 초등학생이 이렇게 많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업중단의 원인이 워낙 많습니다.
이민을 가기도 하고 또 병으로 중단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꼭 학교 부적응만으로 학업을 중단하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앞의 동의안에 보면 조금 장애가 있거나 다치거나 혹시 몸의 병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원격수업하는 것도 있던데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많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비율보다 초등학생이 월등히 많아서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원인별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한번 쭉 살펴보시고 따로 저한테 기회가 되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특정지역 김해·창원·양산에 물론 학생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뒤에 읍면으로 구분해서 보면 이것은 다 군부 같은데요.
이런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저희들도 그 문제가 지금 제일 난관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원금만으로는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지원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기관에 지원을 받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걸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기도 어렵고요.
다만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희들이 주로 공교육 안에서 해결하고자 세워놓은 대안학교들은 대부분 군부에 있습니다.
시에 있는 것은 3개밖에 없고 9개가 다 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군부에는 마련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질의 주신 부분 중에 가장 심각한 부분은 면 단위의 특성화 고등학교하고 시 단위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학업중단율이 2.7%, 2.1% 이렇게 좀 높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부서 간에 깊이 협의를 하고 있고,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보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기는 쓰셔야 되겠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금고 운용과 관련되어서 말을 거꾸로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5월 27일이 0.5%이고 11월이 1%였는데,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계속 대화가 꼬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 기관 수가 4개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3개 기관으로 예정한다라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중에 한 기관이 저희들의 지원금보다는 진로교육과의 다문화 지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지원은 가는데 우리 부서의 지원금이 아니고 진로교육과 다문화의 지원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사실상 민간위탁 이런 기관들은 오래 있었던 4개 학교, 그중에 사실 3개 학교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정수만 위원 하나를 줄이게 되는 요인은 어느 학교가 다문화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곳으로 바뀌어서 실제로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부적응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데, 다문화 학생만을 관리하는 학교로 거듭나겠다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3개로 예정한다는 뜻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 기관은 중도 입국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 기관에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학생부상의 원적은 원 학교에 있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이 학생들은 일단은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만두기 전 단계의 원적교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의 개인 정보를 저희가 취합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그만둘 당시의 개인 정보 공유에 대한 동의를 한 학생만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에 있는 아이들의 전체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기관에서 제출하는 학생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제대로 된 학생부가 없다라는 이야기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생부는 졸업하기 전까지 원적교에 기록된 내용까지만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학업중단하기 전까지 기록만 있을 뿐 학업중단 이후에 이 위탁학교로 갔을 때는 기록이 전혀 없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그리고 학력도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이라든지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대부분 별도의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만 위원 검정고시를 치든지 별도의 방법을 취해야 되겠네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한 것은 성적을 별도로 산출하는 이런 기준도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현재는 기관마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과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정수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위원장 박병영 올해 처음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2021년도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했는데, 예산 지원이 내년에 4개 학교에 1,800만원, 2,200만원씩 이렇게 배정했습니까?
하려고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올해 그렇게 지원을 했고요.
○위원장 박병영 아, 금년에 그렇고.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예, 내년에는 2,500만원씩 일단 기준을 정해 놓고 학생 수라든지 기관의 특성을 가지고 차등 여부를 같이 고민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올해 지급한 내용 중에 학생 수가 65명, 14명 공히 똑같이 2,200만원 줬는데 이것은 인원의 차이는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범숙학교 같은 경우에 인원은 적지만 여학생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금 더 지원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김해 글로벌청소년은 학생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4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차등 폭이 적기는 합니다만 학생 수라든지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도 차이가 더 많이 나는데.
범숙학교 같은 경우 기숙사가 있다면, 아까 계속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정부의 여성가족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게 지원될 텐데.
그러면 인원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집행했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2,200만원 주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지자체나 다른 데서 지원하는 금액은 기재부가 굉장히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근거인 조례 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지원 내용과는 전혀 다른 교재구입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는 없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여학생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올렸습니다.
올해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많이 올려주세요, 인원수 잘 비교해서.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학업중단 학생 교육 및 학업복귀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13##399_3_교육_1차 14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2022년 올해 처음 신규 사업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신규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교육부에서 거의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교육부에서 모집하고 취업처 발굴까지 다해서,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다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냥 교육청에서 추천하고 취업 현장교육 그 정도 관리만 한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별로 하는 것이 없네요, 사실은.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그냥 돈만 주는 거네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그래도 학생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학생들이 잘 지내는지 현장 컨설팅을 합동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이게 첫 사업이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다는 말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교육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위탁해서,
○조영명 위원 대한상공회의소는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따로 주겠네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 위원 상공회의소는 직접 교육이 안 되잖아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아, 이게 그런 사업이구나.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아까 책자에 얼핏 보니까 전년도에 천몇백 명에서,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아닙니다.
올해 교육부가 전체 1,350명으로 예정하고 우리 도는 4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도에 몇 명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교육부 전체 1,350명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이게 각 시도에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저희 시도는 40명입니다.
○조영명 위원 40명?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지금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우리 책자 7쪽을 지금 내가 보고 있거든요.
7쪽 제일 밑에 보니까 ‘2023년 교육과정은 2022년 과정의 학생 선호를 반영한 인기과정 증원 등 개편 추진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의안 설명서 7쪽.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이걸 올해 한 번 해 보고, 내년 2023년 교육과정은 올해 과정을 해 보고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다음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인기과정에 학생을 더 많이 배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 사업을 올해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올해는 곧 시작할 건데요.
지금 학생을 모집하는 단계이고요.
지금은 신산업하고 게임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올해 사업 하고 내년 사업이 또 된다는 말이네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올해 사업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연말이 다 되었잖아요.
과정을 쭉 보니까 2023년 같은 경우에 교육이 6월부터 9월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올해 사업은 왜 이렇게 늦지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이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잡았고 교육부에서 늦게 이 사업 자체를 계획하고 저희들한테 컨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영명 위원 그럼 2022년도는 11월이나 12월에 시작하겠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지금 모집하고 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3개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모집해도 늦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과정이 우리 경남에서 어떤 과정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컴퓨터 그다음에 게임 쪽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걸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요?
지금 모집하고 있다면서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런 과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조영명 위원 지금 4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40명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는 22명 정도가 모집이 되었고요.
이 사업이 조금 늦게 시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기 초부터 계획했던 도제학교라든지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이라든지 선도기업·참여기업 현장 실습 이런 사업들을 쭉 하고 있는 도중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직, 다른 현장 실습하고 중복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쪽에 하고 있고 지금까지 현장 실습을 진행하지 않았던 학생들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 교육은 학생 모집도 그렇지만 채용연계형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업체하고 협약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업체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채용연계를 한다는데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그 인원이 아마 1,350명 정도 올해 예정인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2022년 사업하고 2023년하고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아니요.
○조영명 위원 지금 2022년도 현재 말이에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2022년도 현재 교육부 전체로 받은 학생이 1,350명입니다.
내년에는 학생을 몇 명을 받을지 저희들이 아직...
○조영명 위원 무슨 말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이 학생들 1,350명을 받아서,
○조영명 위원 1,350명은 2023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아,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섞어서 말을 하니까 내가 헷갈려서.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아, 죄송합니다.
저도 좀 헷갈렸는데요.
1,350명 중 40명 학생을,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영명 위원 하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조영명 위원 그럼 아까 2022년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저희들이 2022년에 추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하고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신규로 하고 있고요.
오늘 올린 내용은 2023년에 할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로 하고 따로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 올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2022년도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럼 신규로 하는 것은 동의안을 안 받고 사업을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저희들이 사실은 동의안을 미리 받았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 모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기관, 공모 선정을 다해서,
○이찬호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올해 지금 하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몇 명 지금 합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이 안 되면,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올해도 40명입니다.
○이찬호 위원 40명이 지금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
○이찬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이찬호 위원 아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이게 학생 선발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학생 선발은 저희가 하는데 위탁 자체도 이미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위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찬호 위원 과장님, 이게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이걸 개별적으로 조영명 위원님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별도로 하세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전혀 업무 연찬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참고로 하셔서 차제에라도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노치환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받는 수당 60만원, 3개월 180만원은 학생들이 수령하는 돈인가요?
9페이지에 있습니다.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수당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취업 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60만원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올해는 30만원 나가고,
○노치환 위원 아, 올해 30만원.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내년에 60만원 나가고요.
○노치환 위원 그럼 그것하고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중복해서 가능합니다, 이것은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노치환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런 유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학이라든지 훈련 기관에 파견된 학생들 사백몇십 명 있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비슷한 유의 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도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지금 양쪽,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그것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것은 특성화고,
○노치환 위원 직업계고.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예,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7.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014##399_3_교육_1차 15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경상남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 구축에 따른 인력 운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단말기는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총 37만3,31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첫째,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37만3,317대의 자산 관리입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학생용 스마트단말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유지 관리 지원이 가능합니다.
둘째, 학생용 스마트단말기의 분실, 파손에 대한 유지 보수 등 A/S 전반과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및 관리 전반, 각각에 대한 민원에 적극적 대응의 역할도 수행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단말기 관리 체계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KT컨소시엄, 롯데정보컨소시엄, LG컨소시엄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A/S 체제를 통합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단말기 관리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의 일원화가 가능하겠습니다.
넷째, 스마트단말기의 자산 관리를 학교가 아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맡아 학교의 업무 가중을 줄이고 신속 대응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는 스마트단말기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스마트단말기 관리 및 유지 보수는 전문적 영역이라 외부 용역이 필요하고, 이를 관리하는 교육청의 공무원도 필요합니다.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주무관, 스마트단말기에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외부 용역을 관리하고, 통합관리 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교육연구사가 있어 전체적인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위탁 업체의 전문인력들이 지원센터에서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가장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본청 소속의 교육연구사 1명이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주무관 1명, 단말기 관련 전문 임기제 공무원 2명, 전문위탁 업체에서는 수리 전문인력 2명,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명, 콜센터 전문인력 2명, 긴급대응인력 1명 등이 통합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의 총 면적은 843.75㎡으로 물류창고 2실, 수리실 1실, 부품창고 1실, 전산실 0.5실, 사무실 2실, 휴게실 1실, 화장실 1실, 스마트단말기 보관 장소 2.5실, 총 8실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의 구축으로 스마트단말기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 지원,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관리의 일원화를 통한 통일성 확보로 미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스마트단말기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스마트단말기 관리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완성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스마트 여기에 질의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병영 예, 스마트.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도 깔고 이런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MDM도 깔고.
○노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톡톡 프로그램도 이쪽에서 향후 계속 관리를 한다는 것인가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이톡톡은 미래교육테마파크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노치환 위원 미래교육테마파크 그쪽에서 하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혹시 오늘 오후에 시연한 아이톡톡 관련해서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하고 조금 다른데 시간을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박병영 예, 말씀하세요.
○노치환 위원 앞번에 아이톡톡 관련해서,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베타 버전이 깔려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는 회수해서 교육청에서는 다 새로 깔아서 배포했다고 말씀을 하셨었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오늘 그렇지가 않던데요.
오늘 시연했을 적에는,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그걸 공개하지는 않고 담당 선생님 몇 분만 불러서 제 자리에서 보여드렸는데 그냥 들어가지던데요, 성인물 사이트로.
그리고 문제가 시범 버전이 아니고 정상 버전을 깔아서 아이들이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터넷에 핸드폰 가지고만 찾아봐도 우회 사이트 접속 방법이 그냥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단말기에 우회 사이트 프로그램이 내려받기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고 그쪽으로 관심이 트이고 컴퓨터 좀 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그냥 우회 사이트 관련 프로그램 내려받아서 들어가면 된다는, 그것까지는 제가 시연을 안 해 봤는데 저도 이게 열리길래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집의 컴퓨터로 하는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배부한 단말기로 문제가 생긴다는 것하고의 차원은 전혀 다를 거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로 인한 책임은 다 교육청에서 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이런 문제가 기존에도 계속되어서 회수까지 해서 완전하다고까지 공표하셨고, 교육감님도 아마 지난 질의 과정에 있어서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담당하는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이게 교육 과정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접속을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그런 사이트 주소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서 차단을 걸고는 있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업자들은 더, 지금 문제가 보면 대부분 그런 사이트들이 도박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엄청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네들이 뚫어서 이걸 열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주소를 넣어서 막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못 보게끔 막겠다, 그것부터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검토를 가지고 했다는 게, 애당초 이런 단말기들이 보급되고 한다면 그 학생들이 어떤 부작용이 나올까에 대해서도 검토를 충분히 하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이 벌써 배포하자마자 지적이 되었는데,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또 그런 문제들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접속 방식들을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해서 찾아서 막는 게 아니고 교육용으로 배포한 단말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된 교육 사이트라든지 어느 정도 정보 제공하는 사이트 외에는 접속이 불허되게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바꾸는 게 교육용으로는 오히려 더 적합할 것 같거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방금 노치환 위원님 말씀대로 블랙리스트 방법도 있고 화이트리스트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서 블랙리스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지도해서 화이트리스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이트 방식은 여성가족부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해 사이트를 막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 사이트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나오면 그때그때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올라온 그 순서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화이트리스트를 해서 교육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한 거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다른 것, 정보 수집 이런 차원하고는 또 다른 부분의 문제들이니까 학생들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하셔서 교육청에서 조금 방법을 달리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기회가 없었으면 저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해 보니까 돼요, 정말.
아무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 지원센터를 공유재산으로 구축하겠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박동철 위원 주요 시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류창고 및 A/S 센터를 우리 경남도에서 지금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전혀 안 맞는 방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천 몇백억원 이상 들여서 삼십 몇만 대를 경남교육청에서 구매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이 A/S 센터까지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도 회의 중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가격대가 조금씩 다르고 조금 비쌀 수 있는 것도 5년간의 A/S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책임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통합관리 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은 그쪽 SLA에 따라서 그쪽 LG컨소시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유상으로 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파손을 시킨다든가 고장이 났을 때 유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37만3,317대를 유상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예, 제가 보충 질의...
방금 답변하시기를 유상이 발생됐을 때 A/S 센터를, 통합관리 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통합관리 센터를 했을 때하고 우리가 구매한 업체에다가 유상으로, 예를 들어서 파손을 했다든지 이럴 때 해도 되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면 학교에서 발생할 때마다 연락을 다 해야 하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든 업무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군데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찬호 위원 아니, 통합관리 지원센터를 해도 내나 학교에서 수거해서 통합관리 센터를 갈 수도 있고, 물론 통합관리 센터가 지어지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나 그런 분을 채용을 한다고는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이게 맞나 이거죠.
보통 상식적으로 삼성이나 이런 데서 대한민국 전체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판매하면 A/S 센터가 있듯이 판매처에서 충분한 A/S나 이런 부분들이 보장돼야 되고, 유상으로 A/S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한시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맞나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제품에 하자가 생겼을 때 이게 유상인지 무상인지도 판별해야 되고요.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주의로 했으면 유상으로 해야 될 거고, 기계 자체가 오작동이나 이런 문제, 결함이 있다면 자기들이 무상이 되는 건데, 처음에 구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었나요?
그러면 처음부터 통합관리 센터를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방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유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있죠.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이게 도입된 지가 언제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이번 8월 30일로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번 8월 30일로, 그러면 그전에도 예상을 했었나요?
통합관리 센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저희들 폐교가 있으니까 그러면 관리 지원센터를 폐교를 이용해서 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제품을 샀는데 우리가 A/S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 안 될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S 센터에 한다든가 하면 되는데, 개수가 워낙에, 37만 대 정도 되니까 관리할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찬호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보급된 이후에 A/S를 유상으로 해야 될 단말기들이 있었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유분이 2,900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일단 교환해서 와서 고쳐주는, 현재 상태는 그리 돼 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비 보유로 가지고 있는 대수가 있는데 그걸 아이들한테 주고 판매처 A/S 센터에다 보내서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대수가 많다 보니까 한 업체에 다 구입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사전에 충분히 업체하고 협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협상은 어떻게 했어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37만 대 중에서 29만 대는 LG컨소시엄이 되는데, 그 앞에 2017년부터 들어왔던 8만7,000대 같은 경우에는 KT컨소시엄하고 롯데컨소시엄 그쪽에서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이 지원센터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학교마다 단말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는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 군데에서 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찬호 위원 물론 학생들의, 사용자들의 편리성 이런 부분들이나 학교의 업무를 줄여주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경감해 주는,
○이찬호 위원 경감해 주는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때 파손이나 유상으로 될 경우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사람이 사용하다 보면 실수를 해서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센터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동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이걸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교육청에서 하면 배임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교육청 자체가.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법률적으로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KT, 롯데, LG컨소시엄들이 해야 될, A/S 센터나 운영에 관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수십억원을 들여서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한번 시켜보면 좋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배임을 하게 되는 행위일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지금 이런 시스템이라면.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계약 과정에서 A/S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회사가 해야 될 부분들을 다른 업무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겠다 하는데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것은 배임 행위에 가까운 부분이 없지 않나 싶거든요.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앞에 노치환 위원님 질의한 것도 사실은 단말기 1차 배부하고 나서도 성인물 접속되는 게 문제가 돼서 수거해서 다시 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베타 버전.
○위원장 박병영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시연하니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 자꾸 질의할 때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구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장 박병영 대수도 엄청 많을 뿐더러, 그 많은 학생들이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 확인도 안 될뿐더러, 아울러 조금 전에 박동철 위원이 말했듯이 A/S 관계도 당초에 엄청난, 1,570억원 사업이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위원장 박병영 이 사업을 하는데 A/S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 과정에서 명확하게 하면 굳이 우리 교육청이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나 의구심도 듭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그건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고,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어느 부서라도 필요한 대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어느 쪽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저 숭진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이요.
○위원장 박병영 학교지원과에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체육...)
체육 어디서 합니까?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 건 단말기 시스템 관련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영 아니요.
종합 관리계획이 같이 왔기 때문에...
○이찬호 위원 전체 한 군데 묶어서 한 건으로 갖고 와서,
○위원장 박병영 예.
○이찬호 위원 나중에 할 때는 각각 또 해야 되나요?
○위원장 박병영 예, 그렇게 합시다.
○이찬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오늘 체육건강과장님이 출장 중이시라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담당 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네요?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학생 수가 19명이고, 제가 이 학교 위치를 잘 알고 있거든요.
위치상도 그렇고, 앞으로 학생 수가 아마 감소가 더 일어날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금 특교로 받아놨네요.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작은 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교육부에 사업 신청해서 특교를 14억7,700만원 받은 상태에서 사업 진행이 되고 있고,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로 1억9,900만원을 지금 부담하고, 보통교부금으로 8억3,920만원을 한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이 특교 어디서 신청했나요?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학교에서 교육부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매입형 유치원 담당하시는 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손덕상 위원 담당이라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매입형 유치원 우리가 첫 시행을 했을 때 시행 목적이 뭐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교육부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40% 확대해서 공립 유치원 확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육부에서 하라 해서 매입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최초에 시도는 교육부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당초 취원율 40% 확대가 목적이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당초 수립할 때 2023학년도까지 40%를 목표로 정해서, 현재 취원율은 29.46%여서 아직 미달된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사립 유치원 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목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목소리가 어떻던가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현재 현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공립 단설 신설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취학 아동 수가 매년 11.6%, 또 6년 이후에는 46.7%가 감소 추세이고, 도시개발지역의 유치원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강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공립 단설 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 설립되어 있는 사립 유치원을 매입을 해서라도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추진하고자 저희 교육청에서는 취원율 목표 달성 때까지는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지금 공립을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립과 공립의 수요가 사립은 없고 공립이 높은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현재 취원율은 사립이 70%대로 있어서 공립은 30%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아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신청을 좀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사립 유치원에 공립에 준하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시면 사립도 공립에 가깝게 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교육감님 공약에도 사립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립을 짓는 것보다 사립을 매입하면 재정적으로 이득이라고 하는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비용 절감.
○손덕상 위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검토보고서에도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퍼센티지가 한 19%에서 4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검토보고서는 우리가 한 거고, 과장님이 볼 때는 얼마나 절감되는 것 같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지금 매입형 유치원 평균가를 보면 한 85억원 비용 정도 들고,
○손덕상 위원 공립을 하나 지으면,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공립 단설 신설 가면 일단 1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립은 일단 규모가 큽니다.
규모도 크고 시설도 당연히 좋고 하니까 당연히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매입형 유치원은 규모 자체가 작아요.
우리가 땅을 보더라도 평당 단가를 볼 거고 건물도 건축물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를 따지면 당연히 사립이 싸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저희들 공립 단설 기준은 똑같게 적용해서 검토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절감 효과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4년 차에 걸쳐서 매입형 한 것의 평균 단가를 보니까 한 85억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얼마 전에 과장님과 직접 현장도 우리 다 같이 갔다 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올라온 매입형 유치원이 창원, 김해, 양산 이렇게, 유치원 명은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일단 두 군데를 가봤어요.
두 군데를 가보니까, 창원에 있는 매입하려고 하는 유치원에 가보니까 나름대로 시설도 그렇고 조금만 손봐도 금방 공립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을 발굴했다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타 지역에 매입형 하려고 한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을 봐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아실 거고,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볼 거 아닙니까?
과연 내 돈 주고 매입형 유치원을 산다고 하면 꼼꼼히 따져서 가격도 조절해 볼 것이고 주변 시세도 볼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검토를 우리 스스로도 해 봤지만 저는 상식적으로 유치원의, 우리는 매수와 매도를 봤을 때 매도하시는 분의 입장을 너무 반영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 과연 내 돈이라면 그렇게 가격을 책정할 것인가, 거기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우선 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손덕상 위원 감정평가를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내 걸 내 개인적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전문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4개 기관의 감정평가의 산술 평균으로 실감정이 모두 끝난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감정평가도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축물이나 매입할 때 주변 시세에 공공연하게 사고팔고가 이루어지는 대상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 살 수 있는 시설물이 아닙니다, 맞죠?
내가 아무리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그건 우리가, 100원짜리를 50원에 팔아도 살 사람이 없으면 수요가 없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내가 저번에도, 매입형 지금 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그때도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우리가 건물을 하다 보면 하자 부분에 대해서 뒷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것은 감가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20원 감가해 가지고 80원에 하자, 그런 노력은 1도 여기에 안 보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건물을 평가할 때 사용 자재라든지 현재 사용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감가돼서 반영된 결과라고 감정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감가 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감가도 하고, 물론 사립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매도를 하려고 내놓은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있는 만큼, 우리도 또 사려고 했을 때 거기에 그만큼 이유를 대서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시는 게 맞다, 이분들은 지금 김해에 모 유치원을 또 하나 더 가지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내가 물어봤는데 확인 아예 안 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저희들이 동일 설립자는, 일단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우리가 그런 거,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미리 확인 한번 해 보시는 것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래도 이런 데 오면 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매입형 유치원을 하게 되면 교원들도 그렇고 주차장이 공립처럼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율하도 주차장 부지를 2필지 매입해 줬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보니까 주차장이 좀, 하려고 하는 부지를 보셨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손덕상 위원 거기가 또 그 유치원에서 가지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저희들이 김해 쪽에 교육청에서 선정위원 열세 분이 현장 방문평가를 할 당시에 일단 학생들의 통학 환경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교직원 주차 문제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유치원에서 야외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두 지번을 저희들이 검토 대상으로 삼았고,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의정활동할 당시에 지적하셨던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깊이 있게 판단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과장님이 업무가 이 업무 말고도 많은 업무가 있을 텐데, 혹시 직원이라도 우리가 가기 전에 대상지를 검토차 현장을 나가보십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의정활동 이후에 도로 인접한 지번,
○손덕상 위원 이전에.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이전에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현장 의정활동을,
○손덕상 위원 그때는 안 보이던가요, 그런 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인접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재 유치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두 지번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 사유지다 보니까 아마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 당시에 평가 선정위원회 할 때는 판단을 못 했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공립으로 수요가 있다면 사립 유치원을 부득이하게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왕이면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에 여러 가지 주변 조건을 잘 따지셔서 하셔야지, 대충대충해서 신청한 거 평가한 거 내가 봤는데 1순위, 2순위가 있던데 1순위는 다 밀려지고 2순위가 지금 다 컨택이 됐더라고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1순위라도 또 현장 가보니까 다른 것도 있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일단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우리가 이걸 하더라도 제대로 가격적인 부분은 진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를 할 당시에 감정평가 이하로 저희들이 설립자하고 협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위원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동광초등학교 이것은 담당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현장에 안 계셔서 답변이 잘 안 되셔서 내가 오늘 여기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광초등학교 가보니까 정말 역사가 깊고 학교 규모도, 부지가 엄청 큰 학교더라고요, 또 건축물도 크고.
가장 좋은 것은 넓은 운동장에 수목들이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다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건축물을 운동장에 짓겠다고 교육부에서 권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동광초등학교는 개축 대상 학교입니다.
개축 대상 학교를 하게 되면 모듈러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전 기획을 할 때는 모듈러를 운동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전 기획 결과에서 올렸는데 모듈러 예산이 전 학생들 다 하다 보니 30실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예산을 임대로, 임대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예산 투입이 되다 보니 교육부 검토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라,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축이니까 다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부지 쪽으로 본관 건물을 배치하는 쪽으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라는 곳에, 전문기관입니다.
컨설팅을 요청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설명을 제가 할게요.
그 현장을 가보니까 운동장이 지대가 2층 높이 정도로 낮게 되어 있고, 지금 건축물이 앉아 있는 곳은 그것보다 높고, 또 주차장은 더 높이, 계단식으로 학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사동을 밑에 놔두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운동장을 머리에 이고 있는 형태로 되거든요, 운동장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돈이 3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대로, 앞으로 그 학교가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르는데 30억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이 거기 건축할 동안 지금 동에 어차피 있을 거고 모듈러를 넣어도 똑같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30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 올린 것은 다 포함된 금액을 올린 거 아닙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교육부,
○손덕상 위원 아니, 모듈러 넣는 거.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모듈러 30억원이 포함된 예산 303억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내용이 교육부 기획검토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해서, 보완 요청이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완 요청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이 되는 사항이라서 두 가지를 다 놓고 컨설팅을 받으려고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그 학교의 수목들을 최대한 안 다치게 하는 방향에서 모듈러 30억원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시로 애들 건축 기간 동안 잠시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30억원이 들더라도 예전에 있던 오랜 역사를 그대로 저는 보전해 주는 게, 동문도 그렇고 지역사회가 그 학교에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게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린 스마트 학교를 만들면서 학교를 변형시키면 그건 저는 그린 스마트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후된 건물을 지금 시대도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을 해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어 주는 건데 이걸 저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지형에 맞지 않는 이상한 학교를 만들지는 말라고 제가 지금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설명드려도 됩니까?
○손덕상 위원 예, 하이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위원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이상한 지형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짓지는 않습니다.
운동장에 컨설팅을 하고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수합해서 하는데, 운동장에 낮게는 짓지 않겠죠.
성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로티를 올리든지, 정말 낮고 이렇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는 되지 않고요.
봐서 예쁘도록 만들 겁니다.
아름답도록 만들 거고, 지금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무슨 운동장에 본관을 배치하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축을 추진하는 학교는 보통 다 운동장으로 본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개축하는 학교에 몽땅 다 모듈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산을 위원님이 보실 때는 지금 그거 써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지만 그건 조금 보는 시각들이 다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거기 지형을 아십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손덕상 위원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지형입니다.
밑에도 주택이 있고 그 위에도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는데 학교 건물이 밑에 있고 운동장이 위에 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래서 동광초등학교는 저희들도 너무 많이 고민이 되었기 때문에 모듈러가 30실까지 드는 걸 알고도 당초에는 모듈러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일단 재검토가 왔기 때문에 한번 컨설팅을 받아보고 조심스럽게 모든 의견들을 수합해서 최선의 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앞으로 과장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교육부 가서 잘 설득하세요, 현장 나와 보라 해 가지고.
그게 맞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일단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이거 다 되고 나면, 또 우리 위원장님이 아마 관심이 엄청 많으실 건데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말고 허재영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찬호 위원 앞서 손덕상 위원께서도 지적을 좀 하셨는데 지금 매입형 유치원이, 사실은 우리 교육청이 꼭 매입형 유치원을 매입해야 된다는 절실한 감은 없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절실합니다.
○이찬호 위원 절실하나?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왜,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산은 아니고, 일단은 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선호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찬호 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그 유치원을 매입할 때 굳이 자기들이 원하는 감정가액에 준하는 금액을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아까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입금액은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현재 감정가격보다 낮추어서 노력을 해 보겠다 하시는데, 그러면 이 매입형 유치원 3건은 보류했다가, 잠정 합의를 한 이후에 우리가 의결하면 안 되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저희들,
○이찬호 위원 그렇게 해야 유치원들이 가격을 낮춰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실감정이 세 유치원 모두 끝났고,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삼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립자하고 협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설립자 입장에서야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하면 당연히 매입할 거라고 생각해서 협의가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은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유치원을 매입했을 때 그 인근 반경에 유치원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지금 유치원이 이격 거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유치원은 통학 거리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통학 거리 없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 A라는 유치원을 매입해서 했고 B라는 유치원은 만일에 매입이 안 되고 방치되면 그 유치원은 결국은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40~50%, 10년 후에는 아이들이 감소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도태돼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그런 것도 고민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사립 유치원은 매입을 해서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찬호 위원 조건들이 규모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매입이 안 될 수 있는 유치원들이 있잖아요, 간혹.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큰 유치원들은 교육청이 매입을 하고 자기들은 자연 도태돼서 폐쇄될 수 있도록 유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매입했을 때 거기에 현재 교사들 계시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이찬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매입 신청 당시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거쳐서 신청하게 돼 있고,
○이찬호 위원 그건 꼭 확인을 하셔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회의록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어쨌든 승계는 안 되잖아요?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승계는 안 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실감정했으니까, 물론 공신력 있는 감정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처리해야 되지만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적도 했고 또 제가 비공식적으로 지적도 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 그대로, 실감정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예산 받아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방금 이찬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근방에 있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살면 그 주변에 사립 유치원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원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몇 명이 공립으로 올 것이며, 옴으로 인해서 사립에 피해 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전혀 설명도 없고, 자꾸 실감, 실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규모 3개를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다 하는 걸 나는 단언합니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김해 같은 유치원은 토지가 정방향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살 사람이 없어요, 이 지역에, 이 땅 자체가.
그리고 지금 실감, 실감 하는데 내덕지구에 최근 7~8개월 동안 토지 거래된 이력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만큼 지역이 낙후되어 있고 선호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실감, 실감 해서 실감한 대로 해서, 원장이 자기 땅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쓰지도 않고 체험장으로 쓰다가 자기 차들은 온 길에, 내덕중학교 앞에 말이야, 내덕중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 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원성이 대단합니다, 유치원 차 때문에.
그러고 자기 유치원 매매하면서 자기 땅 끼워서 주차장 용도로 한다고,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금액 이야기는 남의 땅 가지고 안 하겠습니다만 내일이라도 당장 주변의 부동산에, 저는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과장님이 인근 부동산 두 군데, 세 군데만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그때 실감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감정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건 억지 아닙니까, 억지.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전문기관에서 평가한 것을 위원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현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보세요,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예.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이 만약에 이런 아파트나 땅 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감정된 대로 하라고 하면 계약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검토할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와서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이제 와서.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실감정이 최근에 세 군데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장 박병영 그 당시에도 감정 나왔잖아요, 우리가 현장 갔을 적에도.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그때는 가감정가였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대로 실감정이.
일단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이거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영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보다는 회의 진행에 있어 가지고 지금 스마트 단말기 통합 관리 관련해서 정회를 좀 해서 과연 이게 지금 당장 사업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꼭 교육청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하더라도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뒤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이 부분하고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의논을 해서 다시 상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되나,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 위원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교육위원회 허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에서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지원센터 구축은 판매업체 A/S 등 역할 분담 부분에 대해 교육청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불승인하고, 가칭 해돋이유치원 매입 건은 매입비용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의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허용복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허용복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예상원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원기복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감사관 이민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미숙
진로교육과장 황흔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학교지원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김순희
시설과장 박종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속기사
강기훈 우순덕 박미경
이아롬 강지원 김희경
임신영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