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본회의 제2차 2010.10.19

영상자료

제28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0년 10월 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3. 동남권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긴급현안질문
2.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3. 동남권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희진·강석주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9.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 05분)
○의장 허기도 오늘 방청석에는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최재영 회장 외 회원 서른일곱 분이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경청하기 위해 자리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만근 행정부지사께서는 천년 고려대장경 그 가치의 재발견 행사 참석으로, 최진명 부교육감께서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참가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0시 07분 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성택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오영 의원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손석형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서별 업무편람 보유현황 등 77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이송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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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허기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신청 순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니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윤권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해출신 교육위원회 공윤권 의원입니다.
저는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학원화 되어가고 사교육비 지출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경남도교육청만은 공정한 교육행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특목고는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과학, 외국어, 농업, 해양, 예술, 체육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를 미리 학생들에게 습득시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조기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에 처음으로 설립되어 전국에 외국어고 30개와 과학고 20개를 포함하여 60개 안팎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남에도 7개의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목고의 본래 취지와는 상관없이 현실은 입시학원화 되어 가고 있고, 부유층의 경제적 부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며,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근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에 설립된 7개의 특목고 중 사립학교인 경남외고와 경남예술고를 제외한 공립학교 가운데 경남과학고, 경남체육고, 거제공업고, 삼천포공업고 등은 원래의 특목고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학교인 김해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과연 그 지원과 운영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해외고는 2005년 김해시와 경남교육청의 협약에 의해 설립이 되었으며, 설립 당시부터 특혜지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시설비 50억원을 포함하여 100억원에 달하는 시의 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으며, 2010년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물론 여타 특목고와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외고를 제외한 6개 특목고에 대한 지원금액 평균이 1억4,800만원인데 반해, 김해외고는 12억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보더라도 외국어고 본래의 목적에 해당하는 원어민 강사 인건비는 6,000만원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교사 연구비와 학생 해외여행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부터 교사들에게 교원연구비 명목으로 지급된 18억5,6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 집행내역이 전혀 없이 추가 급여 형식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해외여행 세부 내역을 보면 10일 동안 미국 7개 대학을 한꺼번에 방문하는 무리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김해시내에 소재하는 김해외고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학교의 지원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져 과연 공립학교로서 이런 식의 차별적인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학생수 444명인 김해외고에 대한 지원금액이 12억2,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17개 일반고등학교 학생수 1만9,975명에 대한 지원금액의 합이 9억2,740만원으로 김해외고 한 학교 지원금의 7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을 비교해 보면 김해외고 학생 1인당 김해시 지원금이 274만원에 달하지만, 김해시내 일반고 학생 1인당 지원금은 4만6,400원에 불과해 무려 59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김해외고 교사들에 대해 아파트 20채까지 제공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 1인당 지원금액의 차이는 무려 120배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김해시가 이러한 지원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습니다만, 김해외고에 대한 지원 축소에만 그치지 말고 그동안 상대적인 차별을 받았던 학교들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내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가장 많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교 신축과 학급수 증대에 예산을 투자하여야 할 것이며, 신도시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존폐위기에 몰린 시골지역 학교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남도교육청도 2005년에 작성된 MOU만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공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그동안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렸던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처음부터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의원 함안 출신 이성용 의원입니다.
시간관계 상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이후 줄곧 회자되어온 주요 채소류와 배추값 폭등은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의 대상으로 떠오르는가 하면, 외국 언론에도 소개될 만큼 큰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최근 채소값 급등 원인이 4대강 사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소비되는 무·배추는 대부분 고랭지에서 생산된 것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 급등세를 이어가던 배추가격이 10월 하순께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김장 대책반을 만들어 채소류 수급 안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채소대란의 후 폭풍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배추값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온 국민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다른 작물에서 배추로 작목 전환한 농가가 늘었고, 예년보다 10%이상 재배면적이 늘었다고 합니다.
고령화 등으로 정보가 제한돼 있는 농민들의 경우, 배추값 폭등에 영향을 받아 배추재배에 나섰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대책이 공급확대를 통한 물가안정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추후 폭락에 따른 농민의 피해가 우려된다 할 것입니다.
현재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배추의 생육이 호조를 보여 이대로 가면 11~12월에 공급이 적정 또는 다소 과잉생산이 될 가능성과, 반면 비싼 배추값으로 김치를 덜 담그는 습관이 고착화되어 성출하기에도 소비부진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급 불균형으로 또 다른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더욱이 정부가 현행 무 30%, 배추가 27%이던 관세를 연말까지 무관세를 적용한 가운데 배추와 김치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만일 배추와 김치 수입량이 11~12월에 폭증하고 월동배추마저 앞당겨 출하된다면 오히려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대란은 천재(天災)여서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인재’(人災)를 초래한 꼴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경남의 경우 올해 168㏊에서 6,800톤의 고랭지 배추가 생산되어 지난해 108㏊, 5,495톤에 비해 소폭 늘었지만 전국적인 감소세에 따라 가격 급등세로 이어졌다고는 하나, 앞으로는 주요 채소의 산지별 작황과 예상 출하시기·출하량, 배추와 김치 등의 수입 예상량과 수입시기 등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치밀한 수급예측과 대응을 통해 또 다른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 생산 양자를 돌보는 차원에서 농산물 유통단계를 철저히 조사해 적정가격으로 형성된 것인지와, 중간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으로 값 올리는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배추파동, 올해처럼 배추가격이 폭등한 때도 없었지만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번 배추파동으로 인해 어느 누구가 배를 불릴지는 모르나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이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숨통을 죄는 농산물값 폭등·폭락을 억제 완화시킬 김장채소 수급대책 마련에 경남도 차원의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85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 제2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성훈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주 어느 지역아동센터가 주최하는 미술작품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24명 꼬마 화가들이 고사리 손으로 그린 상상력과 창조력이 넘치는 작품들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아이들의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에 행복을 느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시는 교사와 후원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동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실과 예산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아동복지법 제16조 11항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2004년 경남지역에 66개에 불과했던 지역아동센터가 매년 약 120%씩 증가하여 2010년 6월 현재 23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시, 경기도, 전남, 전북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보조금은 10인 미만 시설에 월 200만원, 30인 미만 시설에 300만원, 그리고 30인 이상 시설은 월 370만원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 중 25% (30인 미만 시설기준 750,000원) 이상은 아동프로그램 비용으로 필수 사용되어야 하고, 나머지 75% (30인 미만 시설 기준 2,250,000원) 이내의 금액이 기관 운영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영보조금으로 각종 공과금 및 사회복지사 급여, 그리고 기관 차량비, 각종 보험료 (아동 상해 보험, 화재 보험 의무 가입, 기관 차량 보험, 여행자 보험 등)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관운영에 제반되는 모든 비용을 운영보조금 75% 이내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및 각종 복지혜택, 종사자 처우는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6년 보건복지부 “위기·빈곤 아동 청소년 지원체계” 용역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최소비용을 6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지원금은 그에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도내에서 지역아동센터 수가 가장 많은 창원시를 기준으로 약 20%(총 65개소 중 13개소)의 기관은 최소한의 운영보조금 조차 받지 못한 채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종사자에 대한 급여 지급 없이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도 있습니다.
2010년 주 44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928,860원입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평균 급여는 83만1,436원이며, 시설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도내 500여명의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급여 수준은 이봉주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보수체계 개선 연구에서 나타난 급여수준에 비교할 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근로조건에서 지역사회의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세대, 조손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시설의 종사자에게만 한정하여 경력과 시설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최소 월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우는 복지를 위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도권 내에서 일정 정도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11일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아동, 아동의 가족,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미 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셋째,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교실 등 복지와 교육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게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 도내에 대부분 시·군에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조속히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충남, 강원도의 지역아동센터 복지사들은 처우개선비로 3년 이상이면 9만원에서 최대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1지역아동센터와 1기업의 매칭을 통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그리고 기업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정보제공과 적극적인 홍보를 도가 나서서 가교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네 도서관이나 지자체 시설, 아파트 내 유휴공간을 이용으로 저소득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에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실시되는 평가제로 인해 운영비를 받지 못하는 시설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사회적 기대, 전문성, 책무성 강화요구 등은 증가하고 있으나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사교육비 절감, 빈곤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산지원 문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출산 시대에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보편적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의장 허기도 방청석에서 관심사가 나오니까 박수를 치는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박수는 의회 규칙 상 좀 자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김두관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주MBC와 창원MBC 통합 문제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경상남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주MBC와 창원MBC 통합 문제가 거론된 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지역은 상실감과 분노로 들끓고 있는데 반해, 창원을 중심으로 한 동부경남은 별다른 움직임이 아직도 없습니다.
얼마 전 출범한 창원시의 통합과 지역 언론사의 통합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인센티브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던 지역행정체계의 통합은 지역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만 하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의 통·폐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여론은 강력한 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조건이며 공공재입니다.
일방의 의견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여론은 독재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공론의 장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여론 형성은 정책을 견제하고 검증하기도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크나큰 역할도 합니다.
사정이 촉박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하지만, 이제부터는 범경남도민적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지역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통합은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1968년 5월 진주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민이 중심이 되어 개국한 이래 42년 동안 서부경남의 여론을 주도한 방송사가 아무런 실익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역민의 동의도 구하지 못한 채 통합이 된다면 서부경남 지역민이 받아야 될 소외감과 박탈감, 현실적인 불이익은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통합의 일 주체가 되는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는 어떤 실익도 없습니다.
서부경남의 유력 방송사를 통합이라는 형식을 통해 강제로 빼앗아 온 것에 자부심을 느낄 창원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진주, 창원 양 지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실익이 없다는 것은 경남도민 전체에게도 아무런 실익이 없고 명분도 없는 일입니다.
실익이 있다면 전국 19개 MBC를 통합해서 효율적인 통제를 강행하려는 MBC의 현재 경영진과 현 정권의 언론 길들이기 성과와 치적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동시에 상식과 공존의 미덕 속에서 균형발전과 상생을 바라는 330만 경남도민들에게 강제통합을 통한 첫 번째 굴욕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진주MBC와 창원MBC가 날치기 논란 속에 통합안이 가결되고 합병허가권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 갔습니다.
‘본점’이냐 ‘본사’냐, 또는 그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경영의 합리화란 미명아래 겪게 될 서부경남 지역민의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과거 80년대 초, 암담했던 시절에 신군부가 국민의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단행했던 언론통폐합, 그 방법을 달리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역민의 동의 없는 경영합리화와 경쟁력만 앞세운 통합은 흡수통합이요, 언론탄압이며, 도민무시의 일방통행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남 지역민의 정서에 반하는 진주MBC와 창원MBC의 통합 문제는 즉각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전 도민의 의지를 헤아려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 제6선거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천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른들의 무책임함으로 방치된 불법 선정적인 광고물에 대해서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인해 왜곡된 성문화와 성의식을 갖게 되고 청소년 성매매 확산이 우려되어 대책을 촉구하고자 도지사와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부모 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문제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범죄의 빈도와 죄질도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조차 범죄가 일어날 만큼 아이들의 안전지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전 사회가 나서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매일 오가는 학원가, 상점가 가까이 파고든 성매매 유인 불법 광고물에 우리 아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종종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과 그리고 공무원들도 그리 낯설지 않은 풍경일 것입니다.
이러한 유해한 생활환경에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왜곡된 성문화와 성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청소년 성매매를 유인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습니다.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되어 성매매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이 전 사회적인 공감 속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한 때 줄어든 것으로 보였던 성매매 유인 불법 광고물도 최근 2~3년 이후 다시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경상남도의 최근 2년간 불법 광고물 단속실적 통계를 보면 단속이 아주 저조하고, 시·군마다 편차가 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법 광고물을 제대로 단속하고 근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단속하고 수거하는데 동원될 수 있는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서울, 광주 등 타 시·도에서는 소위 ‘유해전단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단속과 근절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얼마 전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성매매 알선 총책과 그 일당 18명을 검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08년 5월부터 청소년 유해 불법전단에 대해 총 480회, 연인원 7,6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서 집중단속활동을 벌여 607명의 배포관련자를 검거하여 288명을 형사입건하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인력문제나 단속권의 문제를 앞세우며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지자체와 공무원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지 되묻게 되는 대목입니다.
아동·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법적·행정적 단속근거와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광고전단지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유인 알선의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 관련 신고포상금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치안인력과 행정인력을 이유로 방치되어 온 성매매 광고전단지 등을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강력한 행정적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단속과 노력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자녀들의 성문제와 성교육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밤문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불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법적 논의를 제쳐두고서라도 분명 어른들의 책임의 방기일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모의 심정으로 주변 아동·청소년들을 관찰할 수 있는 사회의 파수꾼이 되어 줄 것을 믿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의원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밀양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의원입니다.
추석 며칠 전 저의 지역구인 밀양시 상남면 한 초등학교 교정에서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다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 최재수 농민운동가의 뜻을 기리는 추모비 안장식이 있었습니다.
20만 경남도민들의 성금 10억여원으로 북한의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에 300여명의 어린이들이 2,000㎡의 소학교 건물을 신축하여 조금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평양시 락랑공업단지에 하루 200㎜의 4만여 개의 콩우유와 500g 두부 1만5,000개가 생산될 수 있는 콩 가공공장을 계획하여 본격 가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천동국영농장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여 비닐온실, 벼 육묘장, 거창 사과, 하동 배 과수재배단지 조성 등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특히 5년간 남쪽의 우량딸기 종묘를 가져가 북쪽에서 자묘를 증식 생산하여 해마다 밀양 등 딸기재배 농가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등 기초를 닦은 그의 생전에 이룬 행적은 지금 대립과 적대감으로 치닫는 남·북 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현 정부의 갈등과 고충도, 엄청난 수해로 인한 인도적 민간단체들의 일회성 쌀 지원사업도 그의 생전계획과 실천, 그들 단체의 지금의 성과에 비하면 오히려 해법을 찾지 못하는 현 정부의 고충이 안타깝고, 또 몇 천 톤 쌀 지원사업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대북협력사업은 경남도와 시·군,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고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작지만 큰 행보였던 것으로, 어느 지자체에서도 시행하지 못한 경남도와 우리 도민들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 회원들의 십시일반 성금과 노력으로는 하루 2.5t이 필요한 원재료 콩을 충당할 수 없어 “천원의 행복”이라는 도민들의 성금으로 중국 콩을 사서 지원하고 있으나 재원이 충분치 않아 5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밖에 가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 5만여명에게 콩우유나 두부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쁨에 들떠 일을 추진한 고 최재수 사무국장과 그 회원들의 뜻이 남북의 긴장을 푸는 작지만 현실적인 방안이고 가치 있는 출발임을 높이 사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도민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해 봅시다.
제일 좋은 방법은 경남농민과 북한 농민이 같이 참여하는 농업 교류사업의 확대로 연간 필요한 1,000여t의 콩 생산에 필요한 종자와 농기계, 비료, 영농비 등을 지원하고 기술을 전수하여 가공원료 콩의 북한 직접 생산을 검토하여 봅시다.
지난 김태호 지사께서 추진하신 러시아 연해주 농장에 북한 주민을 인력으로 투입하여 생산한 산물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여 봅시다.
또, 계속 되어온 통일딸기사업도 묘종 전달 때, 첫 수확 때 사진이나 찍는 전시성 사업이 아니고 원래 시도 할 때의 목적대로 사업을 크게 확대하여 북에는 묘를 생산하는 인건비와 영농비 등을 벌수 있도록 하고, 전국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 경남 딸기농가들에게는 병 없는 우량종묘를 싼 값에 안정적으로 공급 받아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증식재배와 통관, 분양 등에 관해 경남통일농업협력회의 관계자들과 충분한 검토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도지사의 행정개편 등으로 따가운 눈총으로 의회와 집행부를 주시하는 도민들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가를 직시하면서, 서로간의 반목과 오해를 상대에 대한 무관심과 무조건적 반대와 편견에서 이제 양보와 타협을, 상대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충분한 토론과 지혜를 모아 최선이 아니더라도 중지를 모으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많은 도민들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진정한 소통을 원합니다.
서로의 견해는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경남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경남 발전의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사와 의장 두 분의 소통과 화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윤용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근 의원 경남도의회 혁신도시의 성공적인정착과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윤용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특위가 지난번에 국토부와 지역발전위원회를 방문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도지사님께 좀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문제는 어떤 절차를 밟느냐 하면, 양 도가 합의가 안 되면, 이번 8월 20일까지 안을 내어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을 내놓고, 그 정부안은 반드시 국회로 상정이 됩니다.
국토부에서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합의는 원래 안 되는 것이고, 정부안 내놔봤자 국회에서 통과될 리 없고, 결과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가 이 안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 서춘수 위원이나 심규환 부위원장, 김백용 위원, 박동식 부의장, 조근도, 황종원, 이재열, 하학열, 원경숙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7명이나 참석했고, 또 도에 있는 공무원과 특위 위원들 해서 약 15명이 방문했습니다.
김채규 담당주무과장을 만났고, 최상철 위원장을 만나서 약 40분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혁신도시가 만들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균형발전이었고, 또 LH공사를 통합했던 가장 큰 이유가 효율성의 문제라면 이것은 당연히 진주로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경남이 맞다.
본인들도 그 문제는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상대가 있다.
그러면 전주가 너무 손해 아니냐?
진주에서는 뭘 줄 것이냐?
‘새만금’ 그러지만 새만금은 2040년대에 완성되는 것이고, 지금 경남에도 KTX 대전에서 줄 것이고, 국가산단 대통령께 건의했고, 선벨트사업에 많이 투자한다.
그러면 괜찮은 것 아니냐?
본사가 가는 곳에 세금이 한 1,000억원 정도 나올 텐데 그 한 군데 주기에는 너무 많다.
올해 내로 결정되겠느냐?
잘 모르겠다.
노력하겠다.
이게 저희들이 들은 답변입니다.
사실 LH공사 통합될 때 전주는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해결이 안 되어서 그 당시 박희태 의장이 직권상정해서 지난 4월 통과시켰던 안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통합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본사 이전문제였는데, 골치 아픈 것은 계속 뒤로 미뤄뒀다가 결국 10월 1일, 작년 10월 통합되고 난 이후에 뭐 했습니까?
결국 만들었던 게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4차례 회의했습니다.
국토부차관 위원장으로 해서 양 도의 부지사, 그리고 위원들 8명으로 회의했는데 아무런 결론 없습니다.
만나봤자 만날 그 얘기 했습니다.
지난 4차 회의 때 올 8월 20일까지 양 도의 안을 내놔라.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 내놓겠다.
그래서 9월초에 안 내놓겠다 해서 우리가 9월 2일에 본회의 통과하고 바로 9월 7일 서울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국정감사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정종환 장관, 전주 쪽의 의원들 질문하면 분산이고, 경남도 쪽에 있는 사람들 질문하면 일괄이전이고.
이것 뭐 하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고, 이게 정부 맞나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도 할 만큼 했습니다.
도의회도 특위 만들어서 할 만큼 했습니다.
단식도 했고, 서명도 받았고,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그동안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만들어 줬습니다.
특히나 전라도에서는 일괄되게 2:8로, 본사 자기들 주고 나머지 8로 경남 가져가라 그럴 때 우리 유일한 대안으로 내놨던 농업기능군을 맞바꾸자.
할 것 다 했다.
아무튼 결정은 거의 목전에 다다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 11월 3일 세라믹연구소 찾아갑니다.
관련기업 두 군데 찾아가기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본사가 오지 않는 빈껍데기뿐이고, 이것 안 되면 그동안 우리가 싸웠던 특위들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도지사, 신문지상에도 그렇고 내용들 들어보면 이제는 국가적인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도지사가 어떠한 단언을 내리고,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좀 갖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최선을 다했고, 지사님, 한 번만 더 고개 숙이시고 한 번 더 타협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특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성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두관 도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화합은 물론 지역주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와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문화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흔히, 21세기를 문화(文化)의 시대라고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지식 정보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문화적 사고와 행동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제 문화가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낳는 생산적인 제품으로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은 문화의 의미가 세계적 일상적 개념으로 자리매김 되면서 점차 규제에서 지원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문화생산자 중심에서 문화수용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문화의 세계에 맞는 문화인식의 확대와 집행의 효율화, 문화교육시스템의 체계화와 함께 실제의 집행을 하고자 기반 시설이 되는 문화 인프라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선진적인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는 도민 인구증가를 통한 도세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김해시 장유면에 대한 도차원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장유면은 경남도와 김해시의 장유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급속적인 인구 증가세를 보이면서 인구가 12만명을 넘어섰고 지금도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당연히 부동산 매매가 활기를 띠게 되고 여기에 수반해서 취·등록세 등 도세 세입이 증가하여 경남도정의 살림살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해 김해시가 징수한 도세는 시·군 전체의 21%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도 김해시 장유면의 생활인프라는 도시인구 규모에 비해 너무도 열악합니다.
시민들이 가까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문화공간에 대한 양적 수요의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인프라(Culture and Art Infrastructure)의 경우 시장(Market)에 의해 자연스럽게 충분히 사회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까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김해시의 장유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2월 끝났지만 재원이 부족하여 설립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이 같은 현 실정을 감안하여 장유에 복합문화시설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도내에 다른 시·군의 유사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황종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원 의원 기 제출된 자료로 속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해안시대 중심도시를 꿈꾸는 하동 출신 황종원 의원입니다.
지난 9월 2일 우리 경남도는 미국의 MEMC사 및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와 태양광발전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MOU 체결의 성과를 이룬 김두관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남은 풍부한 일조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태양광 산업을 하기에는 지리적·환경적으로 매우 적합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과 풍력산업 등 녹색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중점 추진하겠다는 경남도의 전략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와 MEMC사 간에 체결된 MOU의 내용을 보다 세밀히 검토해서, 향후 협상과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 전략을 고려할 때,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사로 외국기업을 선정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태양광 산업에서 국내 기업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국가전략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이때, 경남도가 국내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맡기겠다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자 선정에서 국내기업과 경남업체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및 경제회복의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시장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원천기술 확보 등 기술독립과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의 신성장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에 따르면, 지자체는 전문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신재생에너지의 Test-bed 구축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MEMC사가 제안한 사업계획안도 보다 세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400MW를 건설한다는 계획인데 그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9월 17일 실시한 1차 발전가능 지역조사에는 예측발전량 합계가 314MW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0월 11일 조사에는 발전가능량이 400MW로 되어 있습니다.
꿰어 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학교 등은 해당 기관의 요구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400MW 건설 목표가 장밋빛 계획으로 끝나지 않도록 충분한 조사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MEMC사의 투자자금 조달 계획에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MEMC사는 자체 증좌 등으로 1조5,000억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남에 투자 시 자체 자금은 20%에 불과하고, 80%를 펀드나 대출로 충당한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자금조달 계획은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사업의 주도권 문제입니다. MEMC사가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우리 경남도는 행정지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MEMC사가 사업의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태양광 산업을 우리 경남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이전 문제, 경남업체 참여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외국기업일 경우 시설의 유지보수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경남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관련 전문가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고도의 기술과 미래 에너지 산업에 대한 예측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현재 도청에 신재생에너지 전문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언제까지 민간인 신분의 투자유치자문관에게 의존할 작정입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두관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MEMC사와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와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수도 경남건설을 위한 첫 단추는 꿰었습니다.
따라서 MOU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협상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기한 보완과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85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홍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경 의원 ‘인도적 쌀 지원 파행에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양산 출신 홍순경 의원입니다.
외람된 표현이지만 본 의원은 오늘 상당히 비통한 심정으로 5분 발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기관의 무책임하고 능란한 속임수에 본 의원과 우리 도의회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9월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의 긴급한 협조 요청으로, 마지막 날 본회의에 앞서 그야말로 하루 전날 상임위원회 개최를 결정하고 2시 본회의 직전에 당일치기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원을 대북 쌀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변경 승인해 주었습니다.
당시 상임위에서는 집행기관에서 기금사용 변경안을 의회의 정해진 절차대로 10일 전에 상정하지 않고 도의원이 검토할 시간이 없이 긴급하게 시행한 것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민간단체에서도 정부의 승인이 난 후에야 지원을 시작하는데, 천안함 사태 등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쌀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집행기관에서는 그날 분명히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었지만 북한 수해 발생 이후 정부에서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입장이 바뀌는 것 같고, 특히 수재민에 대한 지원은 시기를 일실하면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9월에 의회를 통과하면 당장이라도 북한에 쌀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그날의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 건을 통과시키려고 집행기관에서는 정무부지사까지 동원하여 긴급 승인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의회의 기대와는 달리 대북 쌀 지원에 대해 통일부에서는 ‘승인보류’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집행부가 통일부의 ‘반출 승인’이 안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혈세 10억원을 집행하는 사업을, 감히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승인요청 하면서 최소한의 동향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않은 김두관 도정의 안일하고 미숙한 태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볼 때 우리 의회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되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입니까!
둘째, 집행기관에서는 통일부의 ‘반출승인’이 어려울 줄 알면서도 이 사실을 숨기고 의회에 긴급 상정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의회를 농락하는 우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10월 13일 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 간담회를 통해 대북 쌀 지원사업에 대한 경과보고를 들으면서 왜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강력하게 추궁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비단 이렇게 실망스러운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정무부지사 사무분장 안을 심사할 때도, 집행기관에서는 통과만 되면 열심히 도정을 꾸려나가겠다고 약속했지만 통과한 지 한 달도 가기 전에 벌써 사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혀 의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조직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고도 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바뀌어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절대 차질 없이 하겠다고 철석같은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과연 집행기관에서 다짐하는 약속들을 믿어도 될지, 참으로 김두관 도정에 대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지금까지의 밀어붙이기식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대해 김두관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도의회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왜 지자체의 대북 쌀 지원을 반대 했겠습니까?
이유는 열악한 지방재정은 도민에게 우선 사용하고 대북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아닙니까?
사실 말없는 다수의 도민들은 북한에 쌀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저소득층에게 주자는 의견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의 미숙한 행정처리와 도의회의 경솔한 결정으로 북한 수해 주민들에게 부질없는 희망만을 안겨 주고, 도내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는 지역의 농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했습니다.
이상 열 분이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10월 15일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질문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식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종료 3분 전에 타종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대상 공무원을 먼저 지정한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종료 30초 전에 타종해 드리겠으며,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거제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먼저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관계 상 시나리오대로 하지 못하고 축약했으니까 시나리오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가대교건설 총사업비는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1조4,469억원입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자는 9,996억원만을 투자하고 재정지원금으로 4,473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어업피해보상금 950억원과 접속도로 공사비로 경남도와 부산시가 7,960억원을 별도로 투입하였습니다.
교통량을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인구와 자동차 증가추이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입니다.
’98년 GK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인근도시의 장래 인구를 산출함에 있어 지역별 2016년 도시기본 계획에만 의존하여 장래 인구를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와 거제시의 인구를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여 부산시 인구는 15.6%, 거제시는 10.3% 높게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추이도 부산시는 28.4%, 거제시는 37.8%나 높게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명지주거단지와 가덕도 신항 개발 등을 비롯한 인근 8곳의 개발지역의 인구증가로 81만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이곳들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안 된 곳이 대부분으로 사업성만을 인정받기 위해 교통량과 인구증가 추이를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GK에서 ’98년 발주하였던 이 용역을 수행한 회사는 유신코퍼레이션으로 이 회사는 323억원에 거가대교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발주 받아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는 개통 후 4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여 경상가로 36조3,60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 민간투자비대비 3,637%, 경상가대비 2,601%라는 막대한 수익을 발생시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시켰습니다.
부산시와 GK주식회사는 각각 ’98년 5월 용역을 통해 20년의 통행료 징수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통행료 협상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40년 징수기간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여 결과적으로 막대한 특혜를 주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1조원 이상이 소요된 대규모 민자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총사업비가 3조9,490억원이나 소요된 인천국제 공항 철도의 경우 운영기간은 30년이고,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서울외곽 고속도로의 경우도 30년입니다.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인천대교의 경우는 1조961억원이 소요되었지만 운영기간은 모두 30년입니다.
거가대교 건설사업보다 272%나 총사업비가 많은 민자사업들도 운영기간이 30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유일하게 거가대교만은 40년 운영기간으로 되어 있고, 통행료도 유료 도로중에서 전국 최고로 높고, 90%의 최소운영 수익보장까지 해 주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가대교의 12월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를 산정하기 위한 협상이 주무관청과 민자 사업자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개통된 유사 민자사업구간의 통행료를 분석해 보면, 총사업비 1조4,028억원이 소요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8,400원입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도 9,300원이지만 민간투자비가 1조3,674억원으로 거가대교에 비해 36.7%가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서울외각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4,300원, 인천대교의 통행료도 5,500원,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 7,400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의 경우는 3,500원에 불과합니다.
부산광역시가 발행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상 추진 백서에 의하면, ’99년 협약 당시 민자사업의 가장 핵심인 통행료를 결정함에 있어 부산과 거제를 오가는 버스요금인 8,700원보다 조금 저렴한 수준인 8,000원으로 협상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게 되었다는 황당한 논리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3년 협약 체결 당시 ‘99년 불변가 기준 통행료 8,000원은 협상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사업주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일방적인 특혜적 조건을 부여한 것이므로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분석,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가대교 실시 협약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협약 당시와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발생된 통행료 인하요인들이 많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만 합니다.
먼저 당초 협약 시 법인세를 29.8%로 산정하였지만 최근 법인세가 22%로 인하되었으며, 5,162억원 정도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당초 타인자본 1조2,107억원을 8.81%라는 높은 금리로 대출 약정하였으나 2007년 금융사와 변경약정을 통해 평균 6.76%로 2.05% 차입 금리를 대폭 인하시켜 1조73억원의 인하효과가 있으며, 자본금 4,950억원 중에서 650억원을 전환사채로 변경 발행함으로써 사업비 대비 1,307억원이 감소하였고, 물가상승률이 예측치보다 낮아져 공사비 계산가가 1,67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서 내가 분석한 것들만 총사업비와 운영비에 산정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절감액은 1조8,216억원에 달합니다.
이를 통행료 인하 효과에 반영할 시는 1,691원 정도가 되며, 불변가 8,000원을 2010년으로 환산한 통행료 최대치 1만1,300원에서 감액 조치시킨다면 민자사업자가 징수할 수 있는 통행료의 최대치는 9,609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초통행료의 산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가대교는 2003년 2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2004년 12월부터 7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올 12월 개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당시인 2003년 2월에 총사업비를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실제 협약은 2003년에 체결되었고 2004년 1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99년부터 소급 적용하여 민자사업자는 약 6년치의 물가상승율을 높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유사교량인 인천대교는 2005년 7월에서 52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9년 10월 준공했는데, 최초 통행료 협약은 4,600원이었지만 최초 통행료는 그간의 물가상승율을 적용하여 5,500원으로 19.5%를 적용하였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도 당초 5,200원이었지만 최초통행료는 5,900원으로 13.4%만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의 통행료는 당초 8,000원에서 최초통행료 제시안이 1만1,300원으로 41.2%나 높아지게 되었고 비슷한 기간에 공사를 하였음에도 인천대교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211%나 높게 적용되었습니다.
물가상승률의 적용은 공사기간 동안의 급격한 자재가 상승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면 최초통행료의 금액은 민자사업자가 제시하는 통행료인 1만1,300원보다 1,500원이 적은 9,800원이 됩니다.
이 산정액에 먼저 제가 조사하여 제시하였던 감액요인들만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691원을 감액한 8,109원으로 이 금액은 민자사업자가 체결된 협약에 따라 제시할 수 있는 최대의 통행료가 될 것입니다.
민자사업자는 시공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전액 출자하여 만든 GK해상도로 주식회사를 통해 다시 전액을 수의계약 받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GK해상도로 주식회사는 2003년 6월에 1조3,197억원을 대우건설컨소시엄에 발주하였고 2007년에 1조6,384억원으로 변경 조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공종별 원도급 계약 현황과 하도급은 당초 원도급 계약에 PC 제작현장 3,746억원, 사장교 현장 3,153억원, 침매터널 현장 5,568억원, 지원팀 216억원으로 1조2,683억원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사업비 대비 87.6%를 차지하는 것으로 경상가로 환산하여 실 투입 내역을 분석하면 1조8,399억원이 공사비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2009년 하도급 내역을 분석 조사한 바에 의하면 PC 제작현장 1,613억원, 사장교 현장 2,159억원, 침매터널 현장 2,543억원, 기타 83억원 등 6,4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재대 2,079억원과 에스컬레이션 계약를 추가한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크게 증가하지 못하며, 원도급 계약에 대비하면 하도급률은 34.7%에 불과한 것으로 당초 불변사업비에 대비하더라도 5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실제 공사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총사업비 변경이 안 된 금액은 3,672억원으로 이를 감액 조치시킨다면 공사비는 더욱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프랑스의 GTM사와 네덜란드의 VINIC, 홍콩의 CHEUNG KONG 그리고 대우건설은 23% 지분으로 참여하였지만 국내 건설사만으로 변경 되었고, GK주식회사는 시공이윤을 정리한 후 운영사에게 지분을 매각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분 전부를 매각하여 사업 주체가 바뀌게 되면 책임권한과 내용이 달리지기 때문에 승인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하며 5% 이상의 지분 변경이 있을 경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기에 경남도는 사업권을 양도하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최소운영수익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제안 사업은 전면 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 또한 최장 10년으로 설정하고 초기 5년은 75%이내, 이후 65%로 MRG 기간을 폐지 또는 단축시켰습니다.
거가대교 실시협약 총칙 제40호에도 “민간투자사업 기본 계획을 포함하여 법률과 정책, 고시 등의 개정 및 수정된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 제80조에도 “제반 여건변화에 따라 협약변경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재정보조를 줄이기 위해 미시령터널의 보장률을 재협상을 통해 당초 90%에서 79.8%로 인하시켰습니다.
대구시도 범안로의 보장률을 당초 90%에서 78%로 인하시켰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였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민자사업자와의 졸속적인 협상을 중단하고 전국에서 최고 높은 통행료! 가장 긴 징수기간! 가장 높은 보장률! 등 특혜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총사업비를 실사하여 과도한 폭리를 근절시키는 노력을 통해 경남도의 위상을 바로 세우길 촉구합니다.
그럴 때 거가대교는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번영과 희망을 만드는 다리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사께선 거가대교와 관련한 스물여섯 가지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관 도지사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두관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요의 계절 가을의 한 가운데에서 더욱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께서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정말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이 질문 요지의 스물여섯 개 질문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제가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많은 자문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 드리는 부분은 스물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요약해서 약 열 가지 정도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요청하시면 저희 건설항만방재국 담당하고 추가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물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열 가지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현안건의 방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시·군순방, 기업인과의 대화 등 도민들의 기대와 현실을 보고자 매일 같이 열심히 현장을 뛰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 더 의회와 협력에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330만 도민의 뜻을 받들고 민선 5기 도정운영의 초석이 될 조직개편 조례개정안을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의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가대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김해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거가대교는 정부의 1992년 1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산업물동량 수송과 남해고속도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94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부산·경남권 광역개발계획에 반영되었고 ’95년에는 기획재정부의 민자유치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 장목면 호리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까지 해저와 해상에 8.2㎞규모로 건설이 되며 총사업비는 경상가 2조1,395억원이 투입되며 국내 최초의 침매터널과 3주탑 사장교가 설치되는 공사입니다.
먼저 통행료 협상중지와 총 사업비 실사부분, 민자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교 개통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개발원의 자금재조달 검토보고서에 따라 운영사와 통행료,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협상을 중지하고 실사를 하자는데는 많은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실사가 협상중단의 사유가 되는지,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대책 등 면밀한 검토와 본 사업의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부분은 당초 민간투자비의 원리금 상환과 관리운영비, 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과도한 특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부분도 더욱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당초 협약 통행료 8,000원의 근거와 특혜여부, 재협상, 용역보고서상 통행량 과다 책정문제, 향후 예상교통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통행료 결정은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투자모델의 통행료 결정 공식에 의거해서 총사업비 운영수입, 운영비용, 통행량, 운영기간,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투자자와 주무관청간에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KDI에서 총사업비 변경분, 법인세율인하분,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분 실제 물가반영분 등을 검토 의뢰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재 민간사업주와 통행료 MRG 인하 등 협상 중에 있습니다.
협상결과를 보고 난 뒤에 우리 도의 방안을 결정하겠으며, 계속해서 거가대교의 통행료가 낮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량은 ’98년도 국가교통량 데이터베이스와 현재의 교통상황이 다른 것은 사실이며 예상교통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제사정과 주변 인프라가 구비되면 예측한 교통량은 달성되리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최고 90% MRG 인하문제, 다른 지자체의 인하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 건설 당시 ’99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MRG 90%까지 보장해주고 110% 이상은 환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가대교를 비롯한 1세대 민자사업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등도 MRG 90%였으나 개통 후 운영사와 협상하여 MRG를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가대교도 자금재조달 협상 중에 있어 협상결과 MRG는 70% 대로 낮아지도록 하여 도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시공사 소유권 매각문제, 전면 책임감리회사 실질 공사비 실사여부, 경남과 부산공무원의 본 사업관련 책임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법에 의거 시행법인은 건설기간 중에는 최소 자기자본금 비율이 25% 이상, 준공 후 운영기간 중에는 10% 이상만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준공 후에는 전문경영을 위해 출자자를 변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도 현재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자본변경은 없었습니다만 향후 재무적 출자자 변경 시는 자금 재조달 행위가 발생하므로 통행료 재협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원은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기술검토, 현지 시공 상태 평가 및 기술지도 임무를 가지며 시공사의 실 투입 공사금액을 실사하는 권한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는 ’95년부터 준비하여 15년만에 준공하는 대형사업입니다.
통행료의 높고 낮음을 떠나 그간 수많은 공무원이 사고 없이 거가대교를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높이 사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재정사업으로 하였을 경우 실공사비 민간사업자 재정지원금과 접속도로 공사독식과 시공이윤 착복, 하도급 내역 실사, 민간사업자 투자비용 정산 문제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지금의 재정사업과 비교해서 거가대교 건설비를 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매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워 사업장기화는 물론 사업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을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총사업비 확정 방식으로 매년 물가상승률만 적용하므로 건설 당시 모래파동, 철근재 폭등으로 사업자 역시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민간사업자가 정부의 재정지원금과 공사비를 부풀리고 과다한 시공이윤을 착복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마땅히 처벌 받아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 사실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사업자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김해연 의원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IMF 구제금융시절이었고, 정부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침매터널, 사장교에 대한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 10년 앞을 내다보고 협상하는 전문인력이 없었다는 점 등은 저희들의 생각에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민자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확정방식으로 수십 차례 정부 협상단과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협상을 실시한 만큼 공사비는 거가대교 건설에 사용된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되고 사료가 됩니다.
하도급의 계약관계는 관련 법률에 의거 계약하고 신고 되었으며, 민자사업자를 실사하여 투입비용 정산문제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과도한 규제로 해당업체의 동의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감액요인을 반영한 통행료 8,000원 대폭인하, 타 민자사업과 형평성, 지역정서를 고려한 재협상 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거가조합에서 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하여 지난해 7월 한국개발원 KDI에 용역의뢰하여 금년 2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시행사업자 GK해상주식회사와 협상 중에 있고, 통행료와 MRG가 인하되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서 도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책임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20년이던 징수기간이 40년으로 연장된 사유와, 국내최장인 40년 징수기간을 단축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는 운영기간이 5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8년 5월 8일 GK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시 무상사용기간을 40년으로 신청을 하였고, 2003년 2월 14일 정부 중앙민자투자 심의를 거쳐 2003년 2월 18일 실시협약 시 무상사용기간을 4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현재 MRG보장은 20년이며, 운영은 40년으로 협약되어 있어 관리운영기간 단축은 협약변경 사항으로, 우선 민간사업자와 상호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운영기간 단축 시 통행료 문제와 침매터널을 비롯한 거가대교 전체의 유지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인세 차입금리 등 감액요소 발생을 모른척하고 있었던 이유, 특혜에 대한 책임과 구상권 청구 등 부당이익 환수 문제, 건설사의 부당사실 확인 시 영구퇴출 대책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인하요인은 통행료에 반영하기로 2006년 2월 3일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건설기간 중에 발생한 자금재조달 행위에 대하여 지난해 7월 KDI에 검토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상 진행 중에 있어 우리도와 부산시, 시행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의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상결과는 이번 달이 발표 예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등 민자사업자 특혜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부정거래에 대한 구상권 청구문제는 여러 제반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이며, 건설사의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마땅히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사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은 당분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고 그 답변은 유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 관련 당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 훈·포장 등 공적을 인정받은 사실과 당초 외국회사에서 국내건설사 만으로 변경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경남도 정책집행의 최종결정은 도지사이며 본 사업과 관련한 훈·포장 수여사실은 없습니다만 현재 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상훈관계는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최초 협약은 2000년도에 프랑스 GTM사 등과 약 1년8개월간 20여차례 협상을 거쳐 중간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요구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VINCI사의 투자파트너인 CKI사의 사업포기로 재정적 타격을 받아 외국사가 사업포기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우건설과 국내 건설회사로 컨소시엄을 재구성하여 재협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 시내 교통소통대책 협약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감사원 특별감사요청, 향후 민자사업 추진 시 의회 동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가대교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량의 해소를 위해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와 지방도 1018호선 확·포장 등 14개소를 정비하고 있고, 국도14호선 신현-아주 구간은 2차선이 임시 개통되도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영-거제간 고속국도, 거제-마산간 도로, 이순신대교를 조기 개설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속국도와 국도의 노선 체계 조정 등 장기적인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사업은 시작부터 감사원의 수차례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구성과 감사원 특별감사 제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나하나의 내용은 정밀하게 분석해 도정과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과정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에 대하여 의회에 수시로 현안업무보고 등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지방재정법,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민자사업 관련 법령 개정 시의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학습한 걸 근거로 해서 존경하는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해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예.)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사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송구스럽습니다.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중에 ’98년도 당초 40년으로 제안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을 들어보이며) 이게 ’98년 5월에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교통량 예측조사 이것이 본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부산광역시에서 주무관청이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20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통행료 약정표가 정확하게 20년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8년 5월 8일에 GK주식회사에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종합보고서를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정확하게 교통량이 20년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 보고서가 ’98년도에 정확하게 20년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협약을 할 때는 40년으로 변경됐냐는 거죠!
40년으로 변경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역보고서상에 20년으로 되어 있고, 이것에 대체할만한 40년 용역보고서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40년으로 바꿨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98년 5월 8일 GK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시 무상사용기간을 40년 동안 유지·관리하겠다고 신청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사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사기행위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의 용역보고서가, 사업주와 행정주무관청의 용역보고서가 정확하게 ’98년 5월에 용역보고가 완료됐습니다.
납품된 결과에 의해서 20년 통행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징수 요구했다면 그것은 허위사실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신청은 ’98년 5월 8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40년으로 정한 협약은 2003년 2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일단 그렇는데,
○김해연 의원 지사님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야! 36조3,600억원이나 40년 동안 징수한다는 것이...” 저한테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를 밝혀냈다는 것 자체가 정신이 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정신 나간 게 아닙니다.
여기에 그대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상에 나온 금액을 다시 경상가로 전부 환산시키면 36조3,600억원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것이 전부 GK해상도로주식회사 이익으로 돌아가는 금액입니까?
○김해연 의원 아니죠! 전체 통행료 수익으로 가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운영수익으로 보장된 게 8조7,000억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냐 하면 투자비 대비 2,601% 정도의 수익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너무 황당한 논리 아닙니까!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가 사실이라고 전제하면 책임질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또 하나요, 민자사업자들이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경상남도 도청 공무원이나 부산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서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하셨다, 이런 식의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속기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인하했던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융약정서 금리입니다.
금리인하에 대해서 조합에서 알고 계셨냐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번 조합회의 시에 의장님이 감사보고상에 지적이 있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의장이 접니다, 그 당시.
중요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서 금리 인하 문제, 법인세 인하 문제, 물가상승률에 의한 대비 문제, 공사기간 문제, 에스컬레이션 적용 문제,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무원들은 항상 뒷전으로 물러났어요.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편을 들기 위해서 애쓰고... 지사님! 제가 공공의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동의합니다.
○김해연 의원 저는 도민의 우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협상의 파트너는 민자사업자거든요.
최대한의 논리를 해서 어쨌든간에 금리를 인하시키고 통행료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를 설득시켜서 뭐할 겁니까?
○도지사 김두관 그렇습니다.
의원님! 아까 의장 지적이라고 하시고 의장을 본 의원이 맡으셨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김해연 의원 그것은 거가조합입니다.
○도지사 김두관 예.
○김해연 의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전국의 통행료 표들이 쭉 있습니다, 교통량.
거가대교가 남들보다 엄청스럽게 비싸게 통행료를 받을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 김두관 없습니다.
○김해연 의원 없습니다! 40년 징수기간, 전국에서 최고 높은 통행료, 최고의 MRG 적용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동의합니다.
○김해연 의원 왜냐 하면, 272%나 높게 민자사업비 투자한 인천공항 철도라든지 모든 도로들이 거가대교보다 낮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통행료가 얼마냐 하면 대구〜부산간고속도로 9,3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37% 정도나 민자투자비를 많이 투자했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면 그만큼 많이 받아야지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도하게 특혜 계약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제가 시공사 공사부풀기 의혹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목숨 걸고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시공사 의혹, 시공비를 부풀렸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마이크가 벌써 꺼졌네요!
(“계속 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공사비의 30.4% 정도밖에 시공비로 지출 안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협약상에 3,637억원이라는 돈이 또 있습니다.
총 사업비 확정할 때 반영이 안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제외시켜야 되거든요.
자기는 실제 들었다고 하지만 총 사업비 변경내역에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금액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지사 김두관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그리고 지사님! 마지막 질문일 수 있는데요, 물가상승률을 우리가 공사기간할 때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합니다.
에스컬레이션 적용하는 것은 공사기간 동안에 자재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어느 정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대비해 보면, 이게 언제냐 하면 2004년 12월에 공사가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 적용시점을 언제로 당겼느냐 하면 ’99년 기준으로 당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막말로 하는 말로 야바위 아닙니까, 야바위!
그래서 결국 민자사업자는 6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더 받았어요.
더 적용 받는 게 무슨 문제냐 하면,
○도지사 김두관 그 점도 저희들이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당초 8,000원의 사업비가 1만1,300원이 됐는데 다른 데 정상적으로 하면 9,600원 정도밖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교해서.
세상에 이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도지사 김두관 도가 민자투자자들의 민자투자에 대해서 수익도 보장해 드리고 편의를 봐줘야 하지만 도민들이 손해보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하게 협상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꼭 감안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제 자료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변경내역에서 3,672억원이 포함이 안 됐다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민자사업자가 굶어죽으면 안 됩니다.
적정한 수익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수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피해가 우리 도정뿐만 아니라 부산시 그리고 거가대교를 이용하는 전체 도민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협상 진행 중이니까 제가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서 “중단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표현했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마창대교 문제를 제가 접근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현대건설은 지어놓고 도망 가버렸어요.
그 뒤에 맥커리라는 회사가 들어왔는데 맥커리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거죠.
전에 사람한테 따지라는 거죠.
왜 나한테 이야기하느냐, 나는 셋방 사는데.
결국은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지분변경을 분명히 합니다.
개통됨과 동시에 지분변경을 할려고 할겁니다.
○도지사 김두관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의원 거의 120%입니다.
○의장 허기도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해연 의원 예, 그럴 때 경상남도 입장에서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절대 그것을 승인하지 마십시오.
승인하지 말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난 후에 그때 놔줘야 됩니다.
그럴 때 경상남도의 위상이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김두관 의원님께서 문제제기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협상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쓰고, 개인적으로 실·국장님들께서 의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지사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많은 사업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여건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 개발수요가 높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자사업자에게 특혜적으로 과도한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일들이 우리 도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모든 문제들이,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없고 민자사업 초기라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간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가대교 건설사업을 통해서 통행료 협상에서 도민들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통행료 협상이 되기를 재삼 촉구드리면서 민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
○의장 허기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 명확하게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83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의장 제의)
(11시 4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에 시작될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문하실 의원님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질문계획을 미리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도정질문 계획과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질문의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A85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83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을 유인물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남권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51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선임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59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남권 신국제공항 조기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희진·강석주 의원 발의)
5.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기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59호,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도립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5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56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경조사 휴가를 각각 2일로 축소하는 것은 다소 국민 정서 등에 맞지 않으므로 현행대로 휴가를 3일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A85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17페이지 의안번호 57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반별 명칭을 법령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통합방위대비책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5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62호, 경상남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올해 12월부터 전국 자동차등록제 및 인터넷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취·등록세를 어디에서나 납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적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85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보고서 25페이지 의안번호 58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고성 소형항공기 에어파크 부지조성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공장 부지 산림환경연구원 내 편입토지 매입 등 세 건의 사업에 대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용 공장부지와 산림환경연구원 내 토지매입 두 건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고, 고성 소형항공기 에어파크 부지조성은 국토해양부의 사업확정 이후에 공유재산 계획을 승인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한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도립대학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59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근제 농수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71페이지 의안번호 제42호,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2만6,301명이 서명한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도내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경상남도가 추가지원하거나 자체적인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02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준희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60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민선 5기 도정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신임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안으로 한 해를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것은 시행시기가 적절치 않으나 도민을 위해 신임 도지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 및 세부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9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강종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이 오래됐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하면 되겠습니까?
5분 하면 되겠습니까?
(○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지금 중식시간이고, 너무 오랜 시간은 좀 그렇습니다.
10분 내외,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을 의결하는 도중에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은 곤란하고 10분 내외로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흥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이흥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창원출신 이흥범 의원입니다.
먼저 문준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본회의장으로 올라온 거 같으나 본 의원과 다수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직제개편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아니하고 또 개편하는 내용이 전 조직과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조직도를 가지고 오랜 기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남해안경제실’이 ‘동남권발전전략본부’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 동남권발전전략본부라는 본부가, 한 국이 여러 가지 이것 저것 가지고 와서 짜깁기한 그러한 모자이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을 위한 것은 이 내용에 보면 1항에, 고용정책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복지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동남권발전과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2항, 기계·항공·조선·IT 및 과학진흥에 관한 사항 이것 동남권발전을 위한다면 저 역시도 동의가 갑니다.
3항에 녹색성장 및 신에너지·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경제환경국에 있어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고요, 항만의 정책·개발·운영 및 물류시설에 관한 사항 이것 건설소방에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고, 혁신도시 및 이전지원·입지개발에 관한 사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다루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이것 저것 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획적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인 명칭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타이틀과는 영 달리 다른 내용들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개편 전에 직제를 보면 도시교통국과 건설항만방재국 2개 국이 있는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건설항만방재국장 자리가 비었네요.
미리 통합될 것을 예견해서 저 자리에 안 앉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연말에 각종 예산이나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시기에 직제개편을 해야 되느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직제의 내용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다시 집행부에 재고를 검토하도록 할 생각이었으나 많은 의원님들이 수정동의안을 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제가 수정안을 의장님께 제시를 했는데, 접수가 됐습니까?
○의장 허기도 질의를 하시고 수정안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봐지기 때문에 문준희 위원장님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했던 내용과 지금 곧 개편해야 되는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질의를 일괄질의 받은 후에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해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예, 나와서 하세요.
○김해연 의원 반갑습니다.
시간 제약 안 받으니까 참 편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올라온 거 같습니다.
첫째 묻고 싶은 질문은, 조직개편을 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기획행정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지 아니면 의회가 이렇게 편의적으로 개편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제가 알기로는 8시간 이상을 토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토론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만일에 이 토론결과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제대로 통과 안 된 예가 있는지 두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일에 그런 경우가 됐을 때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임경숙 의원님!
○임경숙 의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문제를 이흥범 의원님 질의해 주셨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신설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8대 초에 제가, 본 의원이 여성정책관 제도 아니면 여성개발원이 필요하다라는 도정질문이 있었기에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국’을 구태여 ‘복지보건국’으로 하는...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평양에 가니까 ‘남북’을 ‘북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인데 구태여 경남에서는 ‘복지보건’ 이렇게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뜻도 ‘복지’가 되려면 ‘보건’이 앞서야 됩니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상하게 바꾸고 싶은 의도가 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기도 이쯤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께서 머리가 너무 복잡하면 답변이 잘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문준희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복이 터졌습니다.
먼저 이흥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김두관 새 집행부가 취임하셔서 곧바로 인사이동이 한번 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늦춘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세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쯤 인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인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정을 여러 가지로 수정해야 되고 또 예산심의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 한다는 것이 부적절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부분을 의논했습니다.
장시간 의논 끝에 부적절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원안 통과를 시킨 점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김해연 위원님.
조직개편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본회의에서 거부될 경우는 간혹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존중이 되고 그것보다는 본회의가 더 존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본회의장에서의 결과에 흔쾌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여성정책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담당관 제도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보건국이 됐는데, ‘보건복지국’ ‘복지보건국’의 차이는 제가 쉽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를 ‘복지노인정책과’로 우리가 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중요하다고 해서 노인이 앞에 오니까 ‘노인정책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과에는 4부서 중에 2개는 노인부서, 2개는 기초수급자, 생활보장 이런 부서인데, ‘노인정책과’라 하니까 노인업무만 한정이 되는 이런 모순이 있어서 노인을 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복지노인정책과’.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지사께서 행정다이어트 또 자신의 소신을 최대한 담아서 만든 조직개편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허기도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심규환 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반대,)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입니까?
예, 해 주십시오.
○심규환 의원 이른바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진주출신 심규환 도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문화복지위원들 많이 발언하셨는데 저도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먼저 도지사의 철학이 반영된 조직개편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게 도지사의 도정철학이라면 이번 조직개편안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남북협력기금 사용 조례개정이나 정무부지사 업무분장에 관한 조례 개정 등 두 차례에 걸쳐서 본 의원은 도지사의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정철학과 그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반영되었으면 의회는 당연히 이에 호응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온갖 수식어와 말장난으로 짜깁기한 수준의 조직개편안은 의회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김두관 도지사는 자신이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다이어트라는 용어로써 마치 엄청난 조직이 다이어트 된 것처럼 설레발 떨고 있습니다.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전국체전추진기획단, 통합시출범준비단과 이 조직에 속해 있는 각 과가 당연히 폐지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다이어트 된 것은 별로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다이어트 해야 되는 것은 이번에 도지사님이 하였던 도지사 협의회에서 나왔지만 교육감의 선거를 폐지하거나 권한을 확대하려는 그런 욕심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명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정환경국, 친환경에너지과, 민생경제과, 열린행정과, 맑은 물 관리과, 녹색살림과, 친환경건축과, 생태하천과’ 앞에 붙인 ‘청청, 친환경, 민생, 열린, 맑은 물, 녹색, 친환경, 생태’ 전부 다 수식어입니다.
이 수식어를 붙인다고 경남도정이 잘 될 거 같으면 살기좋은 경상남도로 명칭을 바꿔버리면 다 해결됩니다.
왜 구체적인 과 이름에다가 온갖 수식어를 잡다하게 붙여놓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조직이 도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어느 만큼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하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한다고 행정서비스가 저절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부터 해괴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경남도청이 무슨 전쟁하는 조직입니까, 무슨 전략을 짠다는 것입니까?
정말 이게 전략을 짜서 임기응변에 대처해야 될 그런 전략본부라면 이것은 소속이 말그대로 도지사 직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만큼 빨리 빨리 행정이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이런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동남권은 경상남도의 동남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동남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균형발전사업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역시 경상남도 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김두관 도지사는 경상남도의 도지사로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 각 실·국·과의 업무도 이것 저것 잡다하게 갖다붙인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보면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렇게 다 혼합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온갖 수식어로써 도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조직개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순된 김두관 도지사의 도정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본인은 국가사업을 반대하면서 의회는 도지사의 조직개편안을 지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이 와중에 일부 의원들은 김두관 도지사의 조직개편안을 지지해 달라고, 반대하면 무슨 역적이나 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도의원인지 아니면 김두관 도지사의 조직원인지 스스로 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심 의원님! 말씀 표현을 적당하게 하이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획행정위원장 책임여부를 말씀하시는데,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심 의원님!)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책임이지 기획행정위원장의 책임이 아닙니다.
(장내소란)
○의장 허기도 발언하실 분은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심 의원님도 빨리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그리고 제안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한테 어떻게 욕을 해!)
여기에 나타난 제안사유를 읽어보겠습니다.
(김해연 의원 책상을 치며 본회의장 나감)
민선 5기 출범 및 지역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자체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선 5기 출범과 지역행정수요의 변화와 이번 조직개편안과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그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순된 사례도 있습니다.
노인인구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으로 여기에 대한 조직개편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저출산고령화대책과는 폐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도지사의 잘못이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 가니까 이만한 조직개편안 도표를 받았습니다.
이것 보시면 글자 깨알같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읽을테면 읽고 말테면 말아라!
이런 의도로 작성된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하는 것이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일부 나갔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본 조직안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의회의 상임위원회 제도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 에 불과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본회의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모든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검토대상이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세력들이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는 발목지뢰가 아니고 김두관 도지사의 발목을 잡을 능력도 안 됩니다.
의회가 정당한 권능에 따라 그 권한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정의 발목잡기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김두관 행정부가 무능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왜 의회와 의원들이 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까?
김두관 도지사가 우리 의회에 와서 스스로 넘어진 것을 가지고 왜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처럼 떠들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왜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본 개편안은 우리 의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기간 변경, 위원회 조례개정,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일정 변경, 이 과정에서 따르는 조례심사 절차,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변경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위 일정에 쫓기다 보면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심사가 부실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우리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김두관 도지사가 의회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말로써만 존경하는 의원님 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의회를 존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이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안이 부결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시행시기를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에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담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찬성발언이나 반대발언을 하시는 분은 용어선택을 신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좀, 앞에 언급한 내용은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심 의원님!)
김해연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회의 마치고 나서 이야기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김해연 의원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심 의원님,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반대, 찬성 이렇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김해연 의원님 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의회 본회의장은 누구나 의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에 대해서 강력한 질타,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은 다 용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우리 도민들의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스럽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금기시된 것은 동료의원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토론 발언을 해 주신 심규환 의원께서 동료의원들에게, 물론 일부이기 때문에 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도지사의 조직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은 상당히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규환 의원님께서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동료의원들께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적절한 시기에 그렇게 양해 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본인께서 말씀...)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먼저 합시다.)
예, 김대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야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토론,)
토론입니까?
찬성토론입니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의회가 너무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지만 너무 격앙되면 의회에서 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절차에 따라서 토론 끝내놓고 그다음에 가서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김해연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의회 진행 중에 이렇게 순서가 바뀐다는 것은, 의장님이 좀 질서를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만... 기회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의원님! 의원님들이 차후에 또 그러한 기회를 가져서 양해의 말씀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토론 시간이니까 찬성, 반대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석영철 의원님 나와서 하십시오.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예, 초선의원 창원 출신 석영철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비애감을 느끼는데요, 심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를 두고, 김두관 집행부의 조직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김두관 지사는 조폭대장이고 저는 조폭 똘마니입니까?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은 김두관 집행부의 조직 똘마니입니까?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기획행정위원회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홍순경 의원 의석에서 - 기획에서는 그만 하십시오.
할 말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동료의원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의장 허기도 짧게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지금 심규환 의원님이 하신 발언에 대해서 취하를 하시거나 사과를 하지 않으시면 이게 토론하는 분들이 감정이 격화돼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의장 허기도 석영철 의원님, 그 부분은 김해연 의원님이,
○석영철 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규환 의원님이 사과를 하시든지 그 발언을 취하하십시오.
그래야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정책적 토론 하시자고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안 하시면 저 찬성토론 나와서 똑같은 발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심규환 의원님을 단상에 세우는 것은 의장입니다.
의원님들 모두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회의진행을 하고 적당한 시기에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회의 속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더 격한 얘기를 해도 됩니다, 나가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가서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연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짚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복된 이야기를 좀,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아까 이야기하셨으니까 좀 앉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 드리기 위해서 좀 앉으세요.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갑시다.)
좀 앉으세요.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심 의원님께서 정상적으로 자기 견해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의원님들, 이 과정을 거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심 의원님, 그러면 나와서 심정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환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아주 혈기왕성한 토론 자세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합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까 저의 발언 중 “김두관 도지사의 조직원”이라는 부분은 “김두관 도지사를 매우 존경하는 분들”로 정정하겠습니다.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동네에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의장 허기도 지금 도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중계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자제해 주시고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경남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심도 있는 토론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분.
예, 김대겸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찬성동의안을 안 내려고 했는데, 제가 소속이 기획행정위 소속입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에서 통과 시킨 것을 본회의장에서 기획행정위 본 의원이 또 찬성발언을 한다는 것이 참 격에 안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반대의견을 내신 심규환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자니까 가슴이 뛰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조건이, 또 도지사가 못 될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330만 도민의 표를 많이 얻어서 된 분입니다.
본 의원이 김두관 도지사 지지발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해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인격도, 서로 동료의원들의 인격도 존중해 주는 것이 경상남도의회 의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경남 고성에서 도의원 배지 한번 달려고 9년간 노력해서 처음 달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어느 집행부면 어떻고, 어느 집행부면 어떻습니까?
도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어야 되며, 우리 의원님들의 자세도 서로 의원님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에서 심도 깊게, 저희 기획행정위가 장시간을 토론한 결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획행정위에 있는 분들이 그냥 뒷구멍으로 들어온 의원님이 아니고 다 표 얻어서 같이 들어와서 도민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 의원들의 인격을 좀 존중해 주시고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당리당략을 떠나서 서로가 개인감정을 떠나서 또 집행부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쯤 주는 것도, 선심을 쓰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편안이 그렇게 나쁘다면 의원님들이 부결해도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이흥범 의원님.
반대나 찬성토론은 중복되는 발언은 좀 생략해 주시고 새로운 내용만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진 의원 의석에서 - 이흥범 의원님, 찬반토론을 더 하고 수정안은 나중에...)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은 나중에 내야 됩니다.)
(○명희진 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을 더하고 의견을 좀 모아주면...)
(○이흥범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반대토론 할 것 아닙니까?
(○이흥범 의원 단상에서 - 토론을 하면서 안을 제의하고 싶어서...)
그것은 종결을 하고 나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이흥범 의원님께서는 다른 안을, 새로운 안을 아마 제시하실 것 같았는데 현재 지금은 반대토론 시간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예, 김부영 의원님.
중복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선배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녕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부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 심히 우려를 낳게 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간단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개념 정의를 빌리면 “공무원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되어서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중요한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고 있고, 공무원에게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또 더불어 복종, 친절, 공정, 성실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282회 임시회 통과를 해야 한다는 급박성의 이유가, 시행을 내년 1월 1일로 연기하게 되면 인사를 앞둔 공무원들이 부화뇌동하고 손에 일이 안 잡혀서 일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내일 당장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언제 어디 어떤 자리로 옮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직에 근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친절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 본연의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도청공무원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한 “경남도의회가 도정 발목을 잡지 말라”는 기자회견은 공무원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라는 준엄한 법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갈등이 존재하고 반대의 논리가 도출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경남도의회는 330만 도민의 위임을 받아서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도의회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그리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은 임명직 공무원들이 도정의 발목을 잡는 도의회, 도민을 들먹이면서, 엄중한 심판을 운운하면서 도지사의 이중대임을 자처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당리당략을 떠나서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정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과다한 예산이 없었는지, 도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 공무원들과 언론, 그리고 단체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짜여진 예산이 아니었는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무원들의 행정력과 협상력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동안 도예산을 얼마나 올바르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자문해 보시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82회 임시회에서 이미 각 상임위별로 심의가 된 현재의 조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의 건과 새로운 조직에 관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동시에 통과하면 11월의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대상 및 부서별 감사자료가 불일치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달 12일 열리게 되는 제283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변경하고, 경남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며,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조례 심사, 행정사무감사 변경 계획안 심사 등을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승인 등 복잡한 의사일정 변경을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과 연결되어서, 예산안 심사의 차질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됩니다.
이는 도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어서 무기력한 의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부실화 문제입니다.
금방 개편되어 처음 접하는 공무원이 어떻게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고 적절한 답변을 할지, 이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행정사무감사를 부실하게 하면서까지 급박하게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1개월 반 정도 늦게 시행한다고 해서 우리 김두관 지사의 도정철학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남도정의 상황변화 즉, 집행부와 의회를 건강한 긴장관계로 정립해서 과거의 잘못된 구태를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상황이 임박해서 적당히 의안을 만들어 도의회로 떠넘기는 집행부의 몸에 배어 있는 관행을 이번에 깨자는 것입니다.
의안이 있으면 의안이 상정되기 전에 미리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 도의회 의사일정을 존중해 주고,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여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전통을 위해서라도 이번 행정조직 개편안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민으로부터 민주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은 도의회는 구성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모든 권력은 비판받고 통제받아야 하며 통제받는 기관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그 권한행사도 정당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법률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로지 330만 도민들에 대해서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제9대 도의회가 개원된 후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하거나 도정의 발목을 잡은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발목 잡을 의도도 없습니다.
문제만 발생하면 절차 무시, 협의 무시, 소통 부재,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비판을 마치 도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민의를 무시하고 도의회를 무기력케 해서 집행부의 권한행사가 그 정당성에 치명적인 훼손이 생긴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의 토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했습니다.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손석형 의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손석형 의원님,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이죠?
○손석형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힘찬 토론 속에서 의제를 논의하는 모습이 상당히 발전된 의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갖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본 의원입니다.
시기 선택이 부적절했다, 그리고 사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부재했다라는 내용은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고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도 들었고 또 사과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는 있었지만 또 다른 의원들은 그 과정에 충분한 홍보가 부재했다라는 문제는 나중에, 오늘이라도 안건을 정리하기 전에 책임 있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도 함께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대책, 예산심의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만족치는 못하지만 대책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한 토의 속에서 그 정도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을 의도로 하지 않느냐는 질의도 했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도의원이 가져야 될 견제와 감시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의 감사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앞전 집행부의 감사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은 적당히 감사를 받겠다는 의도는 아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모든 참석요구까지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예산심의, 마찬가지입니다.
갑론을박은 있지만 조직개편을 해서 예산심의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훨씬 행정적 서비스를 하는 길이 좋다라는 설명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찬반의 논지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더 효과가 있다는 판단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책무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감시와 견제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책무는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직을 집행부가 바뀌었는데도, 공약사항이 바뀌었는데도, 철학이 바뀌었는데도 조직체계를 빨리 개편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나는 도지사의 직무유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해명사항으로써는 오히려 그것을 더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다, 시기의 부적합성에서 인정한다, 사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입법예고기간도 가졌습니다.
상임위에 설명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위원장님이 여러분한테 아마 다 연락은 못했을지 몰라도 각 상임위에 책임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했고 오늘 의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상임위에서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본회의에 와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사, 조직개편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의회가 인사와 조직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의 본회의에서 상임위에서는 많은 토론이 있었어도 본회의에 와서는 거의 일사천리로 통과를 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모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가 한 가지만 상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적극 개입은 어렵거든요, 법률상으로.
소극적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쟁의 거리가 되겠지만, 제가 판례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규정 36조2항에 관하여 질의, 검토한 결과 “조직개편 조례안의 시행시기 연장 등 개정 내용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한 행정기구 설치와 관련한 고유권한을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유사 사례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지방의회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에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판시되어 있으므로 붙임 내용에 업무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 속에는 기구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거나 합치거나 폐지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하는 등 중대, 적극적인 개입은 의회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우리는 주장할 수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감시 감독하는 책무가 우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집행부의 해명을 들어서 의회 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감시 감독을 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저는 오늘 토의내용이 대단히 유익했다고 봅니다.
모두 다들 반성할 여지도 되었고요, 또 역할 할 수 있는 정확한 책무를 한 번 더 의무적으로 상기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는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요, 그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오늘 원안대로 여러분이 힘 있게 해 주시면 우리의 역할이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의원 여러분,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하게 또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해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정회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으세요.
지금 토론과정에 이흥범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잠시 수정안을 배포하고,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허기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전에 토론에 대한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흥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범 의원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아침도 제대로 못 드시고 오셨을 건데 도민을 위한 토론의 장인 만큼 조금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해 온지가 13년째입니다.
8년 간은 어떤 정당의, 없이 했었고 지난 4년과 지금 정당을 가지고 하는데 정당의 문제점들이 우리 도의회 개원 초기부터도 논의가 되었고, 그러한 색깔적인 차원에서 이 안이 시끄러워진다라면 도민들한테 우리 스스로가 욕을 듣는 격이 되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원들께서 발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내용이고 조심스럽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정활동을 이렇게 해 오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조직개편을 하는 일은 아직까지 저는 경험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사의 이와 같은 조직개편은 의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엄연히 있는데 집행부가 나름대로, 임의대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사로,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그런 모양새도 없잖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어제 제가 나름대로... 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상임위원회 소속, 부서문제까지도 아마 집행부에서는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통과가 될 것이라고 보고 하는 일들 같은데, 상임위 소속 문제를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작업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 되는 일들이죠.
의회에서 할 일을 집행부가 지금 거의 전부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의회의 역할을, 우리 지사님께서 의회의 할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토론하고 또 대화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안 벌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지사님께 한 말씀드리고 제가 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사실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경남도가 심히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발언을 하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사는 행정가라기보다 정치적인 행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얼마 전 신문에 보면 강병기 정무부지사님은 차기 총선에 출마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 비록 그렇더라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갈 때는 가고 또 출마할 때는 출마하더라도 도민이 믿고 맡긴 업무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속담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사와 부지사가 업무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우리 도의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지사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도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나아갈 진로도 개척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신임 도지사의 도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연중 가장 의회의 기능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조직개편의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이미 확정된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및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의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조례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1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참고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내용에 여러 의원님들 동참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859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허기도 제가 조금 전에 토론이 끝났다고 했는데 원안에 대한 토론만 끝났고, 방망이를 안 쳐야 됐는데 양해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입니까?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김대겸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겸 의원 의석에서 - 이흥범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13명의 의원님들이 동참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직개편의 내용은 없고, 내용은 괜찮은 모양입니다.
아까는 전부 반대를 다 했는데 날짜만 1월 1일로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내용이 나빠서, 조직개편의 내용이 나빠서 이것을 오늘 통과시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다 좋은데 날짜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있을 것 같으니까 1월 1일 이후로 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본 의원이 좀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이니까 알겠습니다.
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의원 받고 하겠습니다.
찬성의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더 하시겠습니까?
예, 손석형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간단히 하시렵니까?
○손석형 의원 본 의원이 아까 찬성발언을 할 때 소통의, 홍보 부재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심의 의결할 때 집행부의 책임 있는 사람의 설명과 해명을 한 번 듣자라고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의장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본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 시행시기 연장은 우리 의회의 권한이 아니고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판례에 보면 집행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안으로 상정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동의를 얻을 의사가 있는지 또 사전 동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의장 허기도 예, 토론 잘 들었는데요, 조례를 심의하면서 집행부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으로써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있습니까?
예, 심규환 의원님.
○심규환 의원 앞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가 반대토론 하면서 주요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 중에서 약간의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찬성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인은 이 조직개편안의 시행시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내용도 상당히 문제가 많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수정하거나 고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일단 시행시기만 우리가 내년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수정안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용이 완벽하다고 저희들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아까 판례를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관계를 좀 오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시기는 조례 심의에 있어서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기구를 폐지하거나 적극적으로, 없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안 포함,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독자적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 없고, 저는 이 수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여러 의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허기도 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제안자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흥범 의원 단상에서 -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이쯤하면 토론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토론입니까?
반대토론입니까?
또 하시면 또 찬성할 건데...
(○석영철 의원 의석에서 -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럴까요?
석영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의원 창원 출신 도의원 석영철입니다.
반대토론 하는 요지는,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오랜 공직사회 내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지금의 조직개편은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혁신이 도지사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도의회에 들어와서 100일 넘게 지나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번번이 여러 가지 벽에 많이 부딪힙니다.
공직사회 내의 벽, 의회 내의 전문위원실의 벽, 오랜 관행들, 정말 가슴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의회는 차치하고라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 자료 제출의 불성실성, 답변 무능, 숨기려는 습성, 많이 봤습니다.
저도 일조를 물론 한 점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회관계입니다.
의회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오늘 이처럼.
초선의원님들 건강한 문제제기, 저는 환영합니다.
큰 변화가 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간부 공무원, 주무관 공무원들, 오랜 습성과 기존관계를 유지하려고 속된 말로 하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쌀 문제, 정무부지사 분장사무 문제, 의원님들 제기하는 문제, 동의합니다.
저도 기획행정위원회 누구보다도 질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폐기물 문제와 같은 늑장보고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
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오랜 잘못된 관행들이 기존의 체제대로 내년까지 또 유지된다면, 지금도 조직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지부동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간다면 예전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공직사회가 엄청나게 조직 동요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공무원들의 불성실, 그대로 갑니다.
행정사무감사, 저는 더 잘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조직개편 하는데 뭐 하러 열심히 할 겁니까?
그전의 관행을 보면, 이거 이번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동안 관행, 김태호 지사 그 앞에 김혁규 지사, 쭉 있어 왔던 관행입니다.
재선의원님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이 체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조직을 내용적으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를...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가 어떻게 보여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내년에 해도, 지금 해도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게 되면 기존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집행부를 두둔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직개편 내용 문제 많습니다.
수정안, 저는 이런 의미에서 반대하고, 신속히 조직개편해서 정말 조직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두 눈 뜨고 바라보고 견제와 감시를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명 전자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경상남도의회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흥범 의원 외 13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기 사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하실 때 투표기 버튼 색상이 파란색은 찬성, 빨간색은 반대, 노란색은 기권 버튼입니다.
잘 구별하셔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표종료 선언 전까지는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누른 버튼 내용대로 의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재석의원 확인 됐습니까, 집행부.
그러면 표결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재석의원 전원 투표가 끝났으므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4명 중 찬성 34명, 반대 20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시 09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은 10항이 수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 안은 자동 보류되겠습니다.

1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4시 10분)
○의장 허기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명희진 존경하는 허기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명희진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아울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로 되어 있으나 가급적 상임위와의 중복을 피하고자 11월 22일부터 24일 중에 실시하겠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 업무추진사항,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각종 감사 시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사항 등입니다.
감사요령, 감사 요구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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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기획행정위원회 김영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2페이지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으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지방공무원교육원, 경남도립 남해·거창대학, 서울사무소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으로는 경남발전연구원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의 감사일정 및 감사 장소입니다.
먼저 11월 15일에서 16일까지는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행정안전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17일에서 18일까지는 경남발전연구원, 공무원교육원, 도립 남해·거창대학에 대한 감사를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 목적 및 기간,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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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재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조재규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재규 의원입니다.
2010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감사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교육청, 진주교육지원청 등 10개 기관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동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과 현장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 대상기관의 서류 제출, 감사 요령, 소요 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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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 조근제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조근제입니다.
지난 10월 8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농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 및 감사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농수산국, 농업기술원과 그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입니다.
감사일정은 11월 15일과 16일에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8일과 19일은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22일은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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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부영 경제환경위원회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2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126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남해안경제실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과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이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등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경제환경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감사방법은 서류제출 요구, 현장 또는 문서 확인, 업무보고를 통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외 감사일정 및 장소, 피감사기관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과 요구자료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공영윤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8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53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계획서 15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공통사항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대상기관 중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은 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및 소방서, 경상남도개발공사이며,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세부 감사일정,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A8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갑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갑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갑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2페이지 감사일정입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동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과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당연 감사 기관으로는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과 그 소관인 문화예술회관 등 4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기관으로는 도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경상남도체육회 등 4개 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인 경남문화재단 등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85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감사 대상기관의 서류 제출, 감사 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859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 작성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허기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7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폐회)

【전자투표 찬성·반대의원 등 성명】
ㅇ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34인)
강석주 강종기 공영윤 김갑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박동식 배종량 서진식 성계관
심규환 원경숙 이성용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제 조우성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반대 의원(20인)
강성훈 공윤권 권유관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영기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손석형 여영국
이천기 조근도 조재규 조형래

○출석의원수 56인

○출석의원
강석주 강성훈 강종기 공영윤
공윤권 권유관 김갑 김경숙
김국권 김대겸 김백용 김부영
김선기 김성규 김영기 김오영
김윤근 김일곤 김정자 김종수
김해연 명희진 문준희 박동식
배종량 백신종 서진식 서춘수
석영철 성경호 성계관 손석형
심규환 여영국 원경숙 윤용근
이성용 이천기 이흥범 임경숙
정동한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근도 조근제 조우성 조재규
조형래 최해경 하학열 허기도
허좌영 홍순경 황종원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두관
정무부지사, 강병기
기획조정실장, 박재현
남해안경제실장, 구도권
행정안전국장, 배종대
농수산국장, 허성곤
환경녹지국장, 김호기
도시교통국장, 민경섭
문화관광체육국장, 이희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수조
소방본부장, 정재웅
공보관, 천성봉
감사관, 윤성혜
정책기획관, 최만림
남해안기획관, 정구창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공무원교육원장, 이종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근선
 
교육감, 고영진
관리국장, 정용복
교육국장, 임성택
 
○속기사
우순덕 류희정 서은정 박미경
유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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