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교육위원회 제5차 (2) 2019.12.02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2월 2일(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4.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3명 발의)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2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6명 발의)
4.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표병호 의원 외 28명 발의)
7.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오늘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 업무 추진 등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건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외에 추가할 안건이 있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지난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심사 보류된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제5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으로 추가하자는 변경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희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선결 동의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희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으로 하고,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의사일정 제6항에서 8항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박삼동 위원 예산안 자료도 됩니까?
○위원장 표병호 예, 바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장규석 위원 주요사업별 조서 317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 순회 강사제 20억3,300만원에 대한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321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 국외 탐방 연수에 대한 구체적 연수 내용, 그다음에 예산 편성 자료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입니다.
국외 연수와 관련된 연수에 있어서 연수 목적, 인원수,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755페이지 위(Wee) 전문 상담사 인원 및 인건비 산출 근거, 지역별 구성 및 분야별,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위 전문 상담사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한 이래 연간 상담 및 교육 인원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주시고, 819페이지 위 카페에 대한 구체적 운영 내역, 인건비 3억6,000만원, 운영비 3억6,000만원의 구체적 산출 근거, 그리고 운영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선정 과정, 경위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에 추가로 해외 연수 경비 내역서에 보면 연수 명과 어느 나라에 갔고, 연수자는 누구와 같이 갔는지, 교원과 일반직, 기타를 구분을 해서 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 편성 내역서도, 예산이 얼마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 편성 내역서를 사업조서 페이지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 역시 신설 단설유치원도 사업조서 페이지를 기재해서 추진 현황과 예산 편성 내역서, 본청과 지원청에 각각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외노조로 되어 있는 전교조 단체에 예산을 2019년도는 받았습니다마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특별 교육 재정 지원된 사업비,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감의 포괄사업비죠.
이것을 201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썼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2019년도에는 월별로 제출을 해 주는데 30만원 이상은 몇 월 며칠에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누구와 밥을 하고, 대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되어 있다면,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내용이 조금,)
예?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특별 교육 지원 사업비는 교육감님 포괄사업비고, 금방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
앞에 말씀하시는 것은 포괄사업비 특별 교육 재정 수요비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추진비,)
맞습니다.
특별 교육 재정 지원 사업비는 그러니까 학교별로, 정정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지원된 내역,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감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모두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토털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집행했고, 2019년도에는 방금과 같이 월별로 30만원 이상은 누구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기록된 것을 주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주시고, 2020년도에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구는 조금 이따 하셔도 되니까 우선 의사일정에 대해서 먼저 의사일정 1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송오성 의원 외 33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소방위원회 송오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25##368_3_교육_5차 1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26##368_3_교육_5차 2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우리 송오성 의원님 아침부터 조례 준비해서 이렇게 오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노동 문화 존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권 가치와 인권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개정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형태, 또 근로로 유지했을 때보다 크거나 최소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조례 개정에 실익이 있는 그런 부분에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송오성 의원 실익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문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단순한 용어를 실익 관점에서 저울질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도 하거니와 명확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따져보지도 않았고, 실제 노동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지 오래됐고, 법적 용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용어는 다 노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이 사실은 이미 일반은 노동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법이 지금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제는 노동으로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송오성 의원님 잠시 들어가 주시고, 여기 해당 부서가 어딥니까, 교육청.
교육청 담당 부서가 어디에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병희 위원 정책기획관실입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법무팀이 저희 쪽에 있고, 이 조례 부분은 파트 파트별로 나누어서, 3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제가 1차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부서장님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의견 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항상 조례 제정이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 의견을 묻고, 또 비용 추계 관련해서도 의견을 묻습니다.
○이병희 위원 의견이 무슨 의견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이 3개 부서의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이 용어를 변경하는 데 대해서 물으니까 기본적으로 용어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조례의 목적이나 취지에 변경되는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인 제정 취지에도 동의는 한다.
그런데 상위 법령하고 조례에서 용어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됨에 따라서 일선에서 관련법을 적용하는 데 좀 혼선이 있지 않겠나 하고 우려를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오성 의원한테 의견 개진을 했습니까, 사전에.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거는 입법정책담당관실로 그런 뜻을, 저희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입법담당관실에만 넣고 조례하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송오성 의원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네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중간에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유선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이병희 위원 아, 인지는 하고 계십니까, 우리 송오성 의원이.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의원들이 조례를 하나 개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가장 큰 부분이 상위법과 일치되지 않는 조례를 개정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조금 전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 법령에서 정의된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때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이 처음부터 의견을 물어왔을 때 표현했듯이 그런 용어상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용어라는 게 근로와 노동이 혼란한 것이 아니고 근로와 노동에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명확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혼란을 주느냐 하면 상위 법령과 동일한 용어에 대해서 혼란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상위 법령에서의 표현과 조례에서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병희 위원 그래요.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러한 부분이 가미가 되어서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은,
○이병희 위원 의견만 제출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정창모 의원님께서 제정하시고자 하는,
○이병희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송오성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송오성 의원님이 힘들게 조례안을 성안 시켜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승인 받는 과정이 동료 의원이 질의하고 하는 내용은 조례 하나라도 반듯한, 완결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방금 제가 질의한 그 내용과 교육청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주시겠습니까?
○송오성 의원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은 상위법에 충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노동과 근로의 용어 문제의 혼선은 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이 이미 근로라는 용어와 노동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으로는 근로가 좀 많습니다.
11개의 법입니다.
노동은 5개 법률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노동이라는 용어와 근로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함으로 해서 오히려 법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63년도까지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도 사용했고, 일반에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63년도에 노동절로 사용했던 것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면서 이 노동이라는 말을 법에서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다 안 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밖에 나가서 마이크 많이 잡습니다마는 요즘에 노동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근로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조례에 근로 용어가 노동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혼선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근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어떤 법적인 서식이라든가,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라든가 이런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그런 용어를 바꿀 이유도 없고, 또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게 없다, 다만 이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지금 노동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노동자 스스로가 노동이라는 말을 다 사용하고 있고, 그걸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로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바꿔줌으로 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사실 법은 중앙에서 만듭니다마는 우리는 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는 자율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최소한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보다 법이 앞서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회가 바뀌어 나가면서,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분적으로 이런 용어들을 도입하면서 중앙에서 법은 나중에 바뀌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법이 먼저 정한 다음에 이걸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거는 거꾸로 되는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우리 경남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미 부산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사실은 제가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악법도 법이라고 상위 법령에 정의된 용어가 하위 자치법규상 해석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상위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법령을 뛰어넘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잘 모르고 드릴 수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 법을 뛰어넘어서, 상위 법령을 뛰어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충돌이나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일단은 지금 해석상 맞지 않다는 것은 우리 송오성 의원님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여기에.
법령과 자치법규상 해석에 오해를 나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송오성 의원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병희 위원 조례를 하는데 일시적이 있고, 한시적이 있고, 영원히 그게,
○송오성 의원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상위법에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병희 위원 그거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비단 이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듯이 그렇게 이해하고,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오성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고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어쨌든 이번 법률 용어 조례 개정안이 왔는데, 우리가 근로자든 노동자든 그분들을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행 법률상에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법이 11개가 있고, 노동이 5개가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근로가 들어가 있는 법은 어떤 것이냐 하면 헌법 제32조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에 대한 법률, 근로자 지급 능력, 근로자 퇴직금 보장 하고, 정말 우리 근로자든 노동자든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법으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상식적인 법선에서 근로기준법 해서 근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개는 뭐냐 하면 보통, 공무원노동조합, 교원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이런 수준에 5개가 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이 쫓아가는 그런 어떤, 지금 혼재되어 있다, 좀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에 거기에 조금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위법에 근로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서 노동이라는 조례 개정을 해서 이런 혼란을 야기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정말 조례라는 것은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지금보다, 현재의 가치보다 개정함으로써의 이익이 더 클 수 있는 이런 게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무리하게 우리가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조례는 현행 법률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는 맞습니다.
그런 용어 속에서 약간의 우리가 어떤 이념성이 두드리게 들어가는 그런 조항이라면 조금 이것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송오성 의원 지금 조례가 우리 경남에서 처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광주, 서울 이미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지금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아직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의 산하 기초단체인 창원에서도 얼마 전에 이 조례가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바뀐다고 혼란이 빚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거는 하나의 문화적 추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이념의 용어가 아닙니다.
노동이야 말로 가치중립적인 용어입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그런데 도리어 이것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덧씌워진 측면이 오히려 더 강하면 근로라는 용어가 거꾸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관적이지 않은 요소가 가미돼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용어인 게 사실이고요.
이 노동 용어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던 용어가 잘못된 관용으로 심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요소가 지금까지 없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근로라고 하는 용어가 과거에 근로정신대라든지 근로보국대라든지 일제시대 때 악용되어 사용했던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충돌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화적 추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조례도 바꿔서 사회 위주의 합치 이런 부분들을 이뤄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한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타 시·도에서, 교육청이든 지방광역자치단체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도 물론 있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타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경남이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고요.
왜 그렇냐 하면 우리 경남은 굉장히 경남교육청, 특히 얼마 전에 우리가 기본 운영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할 때도 상위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상위법이 있는데 학교 규정 이런 것은 아예, 그렇게 하면 삭제 다 하고 했거든요.
어떻든 상위법에 근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게 혼란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도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오성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해 볼게요.
지금 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법률이 11개, 그다음에 노동을 사용하고 있는 법률이 5개라고 하셨죠, 그렇죠?
지금 경상남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일괄 용어 변경과 관련된 개정안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바꾼다 해서 충돌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송오성 의원 법률적으로 충돌이 발생되거나 위법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 것은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봐도 이것이 법률적으로 충돌하거나 용어가 바뀐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부산, 광주, 그 지역에서 먼저 조례를,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서 시행하고 있죠.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이 세 지역에서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혼선이나 혼란이 있다는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송오성 의원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혼선이 있거나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런 점을 반영하는 노력을 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송오성 의원 예.
○송순호 위원 그렇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11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경상남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가 가결이 됐죠?
○송오성 의원 예.
○송순호 위원 이것 확인만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조례를 바꾸게 되면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조례는 경상남도교육청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이 3개의 조례가 해당되죠?
○송오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조문별로 쭉 보니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관련된 조례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를 지역건설노동자로 바꾸게 되고, 제2조에 나와 있는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게 되고,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 상담을 노동자 상담, 근로자를 노동자, 무기계약근로자를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노동자, 단시간근로자를 단시간노동자, 소정근로시간을 소정노동시간, 통상근로자를 통상노동자, 근로계약을 노동계약, 근로조건을 노동조건, 근로를 노동, 근로능력을 노동능력, 근로지원인을 노동지원인,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송오성 의원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상 현장에서, 현재의 조례에서 사용되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보다는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일상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송오성 의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례상의 용어가 실제 용어로 맞춰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법률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라면 고민해야 될 점이 있지만, 이것이 법률 충돌이나 위법 소지가 없다는 명확한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노동의 문화를 바꾸는 측면에서라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송오성 의원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지금 이게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죠?
○송오성 의원 시급성을 따지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것은 시급성을 요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사실 근로자나 노동자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노동법을 근로법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여기 보면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사전적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사실 큰 혼선을 일으킬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노동하고 근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송오성 의원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사실은 어떤 방식이든 사전적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정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차피 기존의 상위 법률은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렇게 해서 두 용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위에도.
그런 생각을 방금 하게 되었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기준, 여기 2페이지에 보면 근로기준법 제2조1항의 근로계약을, 이러면 그 밑의 내용들은 사실은 근로자로 가야 되는 게, 용어의 동일성 원칙에 의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밑에 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용어 부분에서, 물론 다른 데서도 하고, 도청에서도 근로가 노동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전체적인 것을, 남 따라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좀 고민을 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노동으로 하든 근로로 하든 용어의 동일성 원칙에 의해서, 사실 위에 법규도 다 바뀌어야 하거든요.
근로기준법도 노동기준법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용어를 전부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상위에는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 것이 안 바뀌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저는 이 안건을 부결시키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위법에 의해 근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보류를 시킬 이유도 없고, 노동을 바꿀 이유도 없고, 상위법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앞서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반대하셨고,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어떻든 송오성 의원님께서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조례까지 제안하셨는데, 여러 가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안번호 제380호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도 깊은 논의로 심사 보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조영제 위원님의 심사 보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김영진 의원 외 22명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표병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8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27##368_3_교육_5차 3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28##368_3_교육_5차 4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원성일 의원 외 16명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의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원성일 의원입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제2차 추경안 심사, 도정질문 등 도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 많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의안번호 제417호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29##368_3_교육_5차 5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30##368_3_교육_5차 6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의안번호 제409호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31##368_3_교육_5차 7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32##368_3_교육_5차 8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손재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33##368_3_교육_5차 9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34##368_3_교육_5차 10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재정복지과장 최형숙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조례 제정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나 행정 재산에 대한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현황 및 적용을 확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 재산에 대한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개월 이상 교육시설 사용 현황은 9월 말 기준으로 하여 711건입니다.
월 사용 횟수별 사용 현황은 월 10회 이상이 335건, 월 5회에서 9회가 87건, 월 4회 이하가 289건입니다.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기준을 5회로 완화하는 이유는 2018년 5월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적용 기준이 월 10회로 명시되었고, 이로 인해 월 사용 횟수가 10회에 미달하는 사용자의 경우는 그 이전에 수시단가를 적용받아 오다가 일시단가로 적용받게 되면서 오히려 사용료가 높아지는 불리한 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 또한 기준 완화로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생활체육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재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이것 한참에 이렇게 갖다 낸 게 왜 이럽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다른 조항까지 같이 개선하는 이유를 말씀,
○이병희 위원 굉장히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괘씸하기 짝이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련되어 있는 관련법들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현안 중심의 조항만 개선하다 보니까 미비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행안부하고 교육부에서 개정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 있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몇 월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행안부에서 불합리한 조항 개선 요구가 온 것은 올 5월 2일에 왔습니다.
5월 2일에 왔고 의회 1차 추경, 예결위 의결된 것은 6월입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부에서 내려온 게 5월에 오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4월이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교육부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5월에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행안부에서는 4월 29일인데요?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4월이고, 행안부에서 교육부로 가서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 5월.
우리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6월에 의결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6월?
그러면 그때 빨리 했으면 여기 해당되는 조문에 빨리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었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준비가 덜 된 상태였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5월에 오고 나서 1회 추경 의결을 거치면서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공유재산 심의에 생략 조항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 그게 과연 맞는가 싶어서 저희가 또 행안부 질의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에 계시는 분인지 여직원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하시는 부분은 방금 우리 검토보고서상 답변하신 그 내용인데, 어쨌든 바로잡으려고 하고, 또 바로잡아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한 참에 가져와서 넘기니까 이 조례가 무엇 때문에 개정을 하려는 것인지 부분별로 하나씩 이렇게 보니까 몇 개 안 봐도 여기에 2009년도 개정된 사항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안쪽에 보면 표기상 개정안에 오기를 범한 것도 몇 개가 보이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감정평가 같은 경우 감정평가를 2인 이상 두기로 되어 있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일반 감정은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는 지금 2인으로 한정을 시켜 놓았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개선 의견이 올 때 토석 매각인 경우에는 감정평가 2인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가 기존 다른 조항에서 감정평가 2인 이상 하는 것하고 배치되게 그 부분은 사실 그 안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2인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쭉 보면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이 제34조에 보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 이렇게 했는데, “대부료 등이라 한다, 감면률은” 사용료를 대부료로 규정하여, 순서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도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한꺼번에 내면서 여러분들이 오류를 범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까 챙길 수 없어서 이런 우를 범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어떻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그때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적용되는 법률하고 적시성이 없다 보니까 조금 놓친 면은 있지만 다른 조항들은 관련 법령의 상위 법령에서 조문이 조정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문을 반영하는데 앞뒤 거꾸로 해 놓았다고요.
앞에 상위 법령에 예를 들어서 이것 이것 해 놓았으면 우리도 이것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 이것과 이것 이것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제34조 같은 문구는 순서가,
○이병희 위원 내가 별난 것입니까, 과장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저희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셨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저희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또 여기 보니까 제30조1항에 토석이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해당 규정에는 또 토석이 없습니다,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제30조,
○이병희 위원 제30조1항.
아, 제32조.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제32조는 1항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2항부터는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해당 규정에는 토석이라는 용어가 없다고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원래 토석에 관한 용어는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는 있는데?
1항에는 토석이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2012년 법률 개정이 되어서 2016년에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도 지금에서야 가져오고, 그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고 너무 많이 보이고, 어쨌든 이 사항을 보고,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예.)
도교육청에 지금 조례 개정 관련해서 불필요한 조례, 또 조례 개정이 하달되었는데 아직까지 개정하지 않고 있는 것 전체적으로 T/F팀을 한번 구성을 해서 비단 우리 재정과장님 소관 부분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전체적으로 가져와서 교육위원회하고 스터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가져오면 이게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내놓은 것 이것 보고 어떻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꼭 재정과만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많은 조례들이 개정되지 않고 있거나 또 개정되어야 될 것이 시급한데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문제되고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발췌해 내서 같이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행정국장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안에 보면 문맥 안 맞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 수정하고 저것 수정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안 될 것 같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안에 몇 개 부분이 오류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10회 이상이 335, 5~9회가 87, 4회가 289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이 조례가 개정되면 5~9회 87까지는 해당이 된다, 그렇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완화가 됩니다.
○김경수 위원 실질적으로 4회를 대관했을 때는 대관료가 얼마입니까?
2시간 기준으로 실내 체육관 4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2시간 기준이면 수시를 적용하면 4,000원이니까 2시간이면 8,000원이고...
○김경수 위원 4회는 수시를 적용하면 안 될 것이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2만원을 적용합니다.
일시 단가 2만원, 2시간에.
○김경수 위원 그럼 8만원이다, 그렇죠?
한 달에 4번이면,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김경수 위원 그런데 5회면 얼마입니까?
5x8=40이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4만원이다, 그렇죠?
한 번 더 사용하고 금액은 반이다, 그렇죠?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김경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데, 보통 달이, 우리 동네 피구장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피구를 해요.
그러면 달이 적은 데는 수요일이 4개가 있는 것이 있고요, 5개가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8만원, 4만원, 8만원, 4만원 이렇게 내야 돼요.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저는 4회로 해야 된다고 봐요.
하려면 4회로 하고 안 하려면 10회로 둬야 된다고 보고요.
4회로 하는 데는 그럼 예를 들면 금요일이나 이런 것을 하나 끼워서 5일을 할 수는 있어요, 편법을 이용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보통 보면 다른 배드민턴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끼어들기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회로 하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혹시 4회로 안 했던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새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계속 써야 되는 문제가 있고, 5회 미달하는 부분은 또 진입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어느 부분 정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4회로 하면 4주가 있는 월, 5주가 있는 월과의 격차는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사용 장소에 대한 형편에 대한 파악보다는 4회인 경우에는 5회로 완화가 되면 5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그냥 5회로 정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예를 들면 4주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이면 그냥 토요일 한 번 더 임의로 빌려서 사용을 안 하더라도 5회를 하는 것이 솔직히 효율적이에요.
저도 피구단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배구나 탁구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그렇게 편법을 이용하면 누군가는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런,
○김경수 위원 그래서 저는 4회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미 사용하는 711곳이 다 들어오잖아요.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하는 취지는 그런 것이니까,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4회로 완화하면 지금 4회의 구간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이왕 하는 거면 4회,
○이병희 위원 그것은 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4회로 해서.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작년 2018년 5월에 이미 전기료도 인하하고 많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제가 토론할 때 다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5회보다는 4회로 하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5회에서 4회로 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김경수 위원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있으므로 김경수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경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표병호 의원 외 28명 발의)
(11시 29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이므로 조영제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병호 위원장, 조영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영제 교육위원회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회의에서 질의·답변 중에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을 한다.”를 추가하는 부분과 위촉 위원 가능자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2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양성평등기본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집중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위원회 의원이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작은 학교의 정의에서 단서조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 관련 의원이 회피 대상이므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2인”에서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경상남도의회 의원 2인”으로 하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 합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표병호 의원 이병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안건에 대해서 성별에 대한 부분은 합당하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제척 사유가 되는 교육위원회 의원님이 해당 위원회에 포함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논란이 일었던 그 부분하고, 또 최소 인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모두 다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제가 동의는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살펴보고, 또 앞으로의 인구 절벽 시대에 즈음해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조례가 되는 것이 맞나 하고 생각을 해 볼 때 상당히 쏠림 현상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가 설령 효과적으로 된다손 치더라도 길면 5년이고 짧으면 3년 정도의 조례가, 결국은 효력이 발생을 지속적으로 안 할 수가 있다고 판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안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토론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를 제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작은 학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의 경우는 남녀가 정책 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제2호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를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2조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1항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제1호에 규정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2인”에서 “교육위원회”를 삭제하여 “경상남도의회 의원 2인”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이병희 위원님의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병희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병희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병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은 표병호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 표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37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 보류 동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회의에서 토론 중에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건에 대해서 박종훈 교육감이 우리 속기록에 남기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했다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할 때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선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었기에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이 조례는 상정해서도, 상정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받았는지 우리 위원회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받은 것을 유인물로 돌려주시고, 그렇지 아니했을 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이병희 위원님이 할 때 교육감이 여기 와서 하기로 했던 것을 본회의장에서 했던 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고 58명의 의원들에게 전체적인 도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마지막에 죽은 우리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도 이 조례는 그 법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단 강행적으로 했을 때는 저는 저 혼자 단독행동을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뒤늦게 부교육감님이 참석하셨네요.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고 나서 토론을 진행하십시오.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지도 않고 왜 자꾸 다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당초 상정된 의안에 관련해서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으로 해서 교육감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과를 하고 조례안을 통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 보류를 했습니다, 조항을 달아서.
그런데 교육청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다시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일절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사양을 하다가 오늘 제가 이 안건을 제 입으로 상정을 하게 된 것은 표병호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료 위원 이전에 하나 위원회를, 우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위원장이 어떠한 지침을 주시는 것보다도 한 번의 과오를 그것 하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었고, 위원장 생각에 동의를 하면서, 그 중간에도 엄청나게 마음을 바꾸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집행부 간부들 중에는 왜 사과를 하느냐고 말씀한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한 번 하게 되면 질된다고 이야기한 분도 계셨답니다.
그러는 것은 아니죠.
서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만 이것의 해결점이 나오는 것이고요.
아니, 교육감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과 못한 것 본회의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면서도,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았던 것을 은연중에 표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덮고 위원장이 같이 해결해 보자는 생각을 가졌을 때 저는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박삼동 위원님에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을 좀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은 소중하고 위원회는 소중 안 합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은 저한테,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 것을 집행부에서 오지 않으면 정회를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돌출 행동을 해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믿고, 위원장님 다음 회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도 정회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박삼동 위원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 가지 다른 사항 때문에,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토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위원장 표병호 여기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나는 없네요.
○이병희 위원 갖다 드려라.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 자료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고, 위원님들이 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고, 없으면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설명을 약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입니다.
먼저 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의 지금까지 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2018년 10월에 행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전에 이미 조례를 준비해서 제출하고 조례가 된 사항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저희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교육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요.
2018년 12월에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확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에 2019학년도 수학여행비 및 체육복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이 조례가 미비가 되었던 것을 발견하고, 2019년 8월에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절차를 거쳐 8월에 규제심사 입법 예고를 했고요.
9월에 입법 심사해서 도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들으신 바와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님 이어가시면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부감님!
조례 개정 없이 예산을 집행하다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 없이 집행을 하는 것 같으면 조례를 위배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만 하고, 부감님.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부교육감 송기민 여하튼 저희들이 업무 처리를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 교육청 책임입니다.
○박삼동 위원 찾아낸 김영숙 주무관님은요, 제가 교육감 같으면 1계급 특진 시켜 줄 텐데, 제가 그걸 안 해서 못 하겠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로 멋진 분들입니다.
자기가 들춰냈다고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미안하다고 생각을 한다는데 정말 이런 분들은 교육감이, 부감님이 불러서 ‘1계급 내가 특진시켜 줄게.’ 이런 소리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은 제가 월권행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지금 월권행위이잖아요.
의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닌가요.
있다라고 생각 안 하고 저질러 놔 놓고 보자입니다.
보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쪽이든지 저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낼 것을 이때까지 끝내지도 못하고, 71억원입니까, 72억원입니까, 선 집행한 것이.
71억원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박삼동 위원 71억원 중에 한 3분의 1라도 나한테 주면 고맙다 하는데, 그것도 1원도 나한테 안 올 건데 제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왜 공무원들한테 돌 박혀 가면서, ‘저 새끼 저거’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해야 됩니까?
앞으로 업무 집행 잘하십시오,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은 정말로 제가 용서는 안 됩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제가 사람이라고 우리 방에 오셔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와도 뭐 할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오셔서 하는 바람에 제가 물러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한 번만 더 있다 라면 저는 배지를 떼는 한이 있더라도 저대로 합니다.
부감님, 좀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저도 이 조례안을 접하면서 가슴 무겁고, 마음 무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여러 선배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했었고 삼고초려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를 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안을 통과하기 이전에 집행부에 대한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위원장을 하였지만 과거에 똑같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그러는데, 다음에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진다면 제 선에서도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마음 고생한 것뿐만 아니라 도민이 보는 시각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심사숙고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은 안 하지만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여러 집행부에 대해서 서운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일이 표현은 않지만 이런 부분은 가슴속으로 눈물 흘려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득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보다 더 엄격하게 위원장으로서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펼쳤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교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을 존경해 마지않는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일을 기화로 해서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더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송기민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학생 진로 희망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역량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육성에 필요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미래 교육을 대비하는 환경 조성과 안전한 학교 구현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4,849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98%인 5조3,765억원, 수업료, 자산 매각대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은 2%인1,084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 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예산액의 69.2%인 3조7,946억원, 교육사업비는 예산액의 19.7%인 1조812억원, 학교 신·이설, 과밀학급 해소, 학교 교육환경 개선은 예산액의 7.9%인 4,307억원, 지방교육채 상환과 예비비는 예산액의 3.2%인 1,7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모두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8.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14시 19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여기 언론사하고, 어느 부서죠?
홍보 담당입니까?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지금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각 부처별 사업 내용을 이 형식에 따라서 작성해 주십시오, 전체 사업을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남도민일보, CBS 다문화 교육 같으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 몇 년도 시작해서 지금 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그것을 시작 연도로 기입해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책임자 누구죠?
(담당에게 서식을 줌)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산안 729쪽에 보면 명장기술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8년도 명장기술 이전에 대한 운영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2019년도 명장기술 운영 추진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78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실습 안전용품 구입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에 보니까 지역계 고등학교 35교입니다.
거기 보면 학생에 대한 안전작업 실습복하고 안전화 학교별로, 안전화면 안전화를 지원했다, 실습복이면 실습복을 지원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지원 단가라든지 지원 세부 현황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 제가, 다른 분 없으니까.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2020년도 행복학교 관련해서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나눔학교, 운영 학교 수가 나와 있죠?
정확하게 맞이학교, 나눔학교 지원 금액하고, 그리고 지원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복학교에 지원되는 직원 인원 수, 명단을 좀 주시고요.
또 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에 관련해서 학교밖 학생 수.
학교밖 학생 수가 각 시·군별로 지금 얼마인지 인원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거점학부모지원센터 추가 구축 사유에 관련해서 거점학교 내역 2019년과 2020년도 현황하고, 예산편성 현황을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학부모 지원 전문가 추가 채용 인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문가 배치 계획과 전문가의 담당업무, 예산 증액 사유 등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 도교육청 내에 고문변호사 현황이 있을 겁니다.
고문변호사의 정확한 선임 숫자, 고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인지 좀 해 주시고, 물론 정보공개 해당 사항이 되면 이름은 안 내도 좋습니다.
하여튼 김 아무개, 이 아무개 정도 해서 숫자, 그 변호사는 우리 고문변호사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직속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거기는 채용된 직원입니까?
그렇습니까?
하여튼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 예를 들어서 거기라든지 안전공제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숫자 정도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조례 심사 때문에 본예산 심사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를 두 가지만, 내일 또 별도로 하고, 오늘 급한 대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조서 407페이지, 고교학점제 지원에 있어서 고교학점제 학교환경 조성에 공립교가 6개가 있고, 사립교가 2개가 있습니다.
학교 지원한, 조성하는 학교명하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들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감사 관리 부분에서 세입·세출안 1047페이지에 보면 사이버감사 시스템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 2017년부터 도입된 이후에 현재까지 추진 실적 및 향후 방향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중에도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으면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35##368_3_교육_5차 11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33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36##368_3_교육_5차 12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김인수 수석님, 끝까지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모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75페이지, 검토보고서 7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무상급식 관련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의 기관별 사업 내용 및 재원 부담 비율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9월 30일 통합교육추진단 설치와 고교 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동 추진 등 총 7개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중에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분담률 조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된 사항은 2020년도의 저소득층 급식비는 전액 우리 교육청이 부담하며, 2022년부터는 일반 학생들과 같이 저소득층도 교육청, 도청, 시·군청이 각각 3:3: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합의 당시 무상급식 분담 비율은 3:3:4로 확정하였습니다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저소득층 부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던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도 우리 경남의 자녀들인 만큼 차별하지 않고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분담하자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경상남도에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큰 틀에서 합의한 3:3:4 분담 비율을 한시적으로 4:2:4로 조정하는 방안, 두 번째 도청에서 분담한 저소득층 급식비 100억원의 한시적인 교육청 부담,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사업비를 전출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 40억원의 교육청 전액 부담 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것 하나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협의는 평행선을 달렸고 도저히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던 저소득층 학생들의 분담 비율을 확정할 필요가 있었고, 도청에서도 저소득층 분담률에 대하여 입장을 같이 하였으나, 분담률 적용 시점에 대하여는 기약도 없었고 시점을 정하는 데도 난색을 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진통 끝에 도청이 처음에는 2023년부터 3:3:4의 비율로 하겠다고 하였고,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우리 주장대로 202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되어 합의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일반 급식비의 4:2:4 조정안,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교육청 전액 부담안에 대하여는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기존안대로 도청에서 계속해서 100억원씩 부담하는 안과 2022년부터 3:3:4로 부담하는 안을 비교해 보면 2020년 저소득층 급식비 292억원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부터는 88억원만 우리가 부담을 하고 204억원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116억원을 도청이 우리보다 더 많이 부담합니다.
누계액의 단순 수치만 보더라도 2026년까지는 우리 부담 누계액이 도청보다 4억원 많지만, 2027년부터는 자치단체 부담이 많아져서 2033년이 되면 누계액이 우리 교육청보다 도청이 808억원을 더 부담하게 되어 그만큼 우리 교육청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장 내년에만 보면 우리 교육청이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교육정이 훨씬 예산을 절약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협상의 진행 과정을 의회 교육위원회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들로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1227페이지, 검토보고서 82페이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90억9,052만원 감액된 3,259억8,767만2,000원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급별 및 규모별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를 편성함에 있어 그 기준은 지난 2019년도 예산 편성 당시 학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 배분 기준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2020년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에 배부 기준 단가를 전년 대비 15% 증액한 점을 감안하여 2020년도에는 동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기존에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여 편성하였던 수학여행비 107억원,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20억원의 예산을 올해부터는 사업 분석과 성과 관리 등 예산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별도의 사업성 경비로 해당 부서 쪽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부 학교에 지원하던 구)학부모회 직원 인건비 보조금 약 10억원에 대하여는 학교 부담을 줄이고자 학교회계 재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으로 변경하여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에서는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3학년에서 2~3학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족한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 2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신설 학교를 포함한 학급 수 변동 197학급을 반영하였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생당 경비 5억원을 감액, 대상 학교 축소에 따른 학교 평등예산 2억원 감액, 학교건물유지비, 교원연구비, 안전교구 구입비 등을 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학교기본운영비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7%인 90억9,520만원이 감액된 3,259억8,7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법곤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학교혁신과장 김법곤입니다.
세입·세출예산 540쪽, 검토보고서 42쪽 행복학교 및 행복맞이학교 대상 학교 수 증가로 인한 행복학교 및 행복맞이학교 예산이 전년도 대비 11억7,050만4,000원 증액된 45억6,585만4,000원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2020년도 변경되는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운영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학교는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교육 모델 학교로 공모를 통해 4년간 운영되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소통과 배려의 공동체 학교 형성의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합니다.
행복맞이학교는 행복학교 준비 학교로 공모를 통해 1년간 운영되며,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필수 과제와 선택과제 한 가지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행복나눔학교는 경남형 미래 학교로 행복학교 4년차 학교 중에서 공모를 통해 4년간 운영되며, 경남의 특색 있는 미래형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상시 학교 공개를 통해 행복학교의 운영 사례를 지역의 학교에 나누는 학교입니다.
2020년도 변경되는 행복학교 및 행복맞이학교 운영은 2018년 9월에 수립된 경남혁신교육 2기 행복학교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확대 운영됩니다.
특히 유치원도 행복학교에 포함하여 함께 운영해 달라는 유치원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많아 2019년 교육부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유아특수교육과에서 추진해 오던 혁신유치원 사업을 행복학교와 통합하여 2020년에 행복유치원 및 행복맞이유치원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운영 내용으로는 행복나눔학교는 3개교를 신규 지정하여 6개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복학교는 4년 차 학교 10개교 중 3개교는 행복나눔학교로, 7개는 심사를 통해 재지정 행복학교로 운영되며, 초·중·고 14개교와 유치원 6개원을 신규 지정하여 62개교에서 78개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유치원 5개원은 내년 1월 중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행복맞이학교는 초·중·고 50개교와 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할 계획이며 초·중·고는 12월 24일경 선정되며, 유치원은 내년 1월 중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1699쪽, 검토보고서 102쪽 학부모교육원추진단 구성 및 현황, 향후 설립 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교육원추진단은 교장 1명, 교감 2명, 교사 1명, 학부모 지원 전문가 3명, 학부모 2명, 담당 장학사 1명, 총 10명으로 학교 현장을 파악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학부모교육원설립추진단은 총 다섯 차례 협의회와 한 차례의 선진지 탐방 및 현장 답사를 실시하여 학부모교육원 설립이 가능한 시설 등을 조사하였으며, 2020년 학부모교육원추진단 운영을 위한 예산은 927만원으로 작년도 대비 55만원 증액하였으며, 학부모교육원 설립을 위한 타 시·도 학부모교육원 설립 탐방 및 협의회, 그리고 추진단 운영에 따른 보고서 발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학부모교육원 향후 설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2년간 학부모교육원설립추진단을 운영한 뒤 폐교부지 등 독립적인 공간에 기관을 설립할 것인지, 공유공간을 활용할지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002페이지, 그리고 1057페이지, 검토보고서 69페이지 관련입니다.
캠퍼스형 방과 후 학교 운영 방법, 2019년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퍼스형 방과 후 학교는 2019년 신규 사업으로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학교의 학생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학교 거점형과 학교 밖 시설 활용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공모를 통해 운영 지원청 3개를 선정해 운영하였고, 본청 주관으로 창원·김해 지역에서의 위탁 운영을 함께 하였습니다.
지원청별 운영 형태는 남해, 함양은 학교 거점형, 진주는 학교 밖 시설 활용형으로 운영하였고, 본청 주관으로 운영한 창원, 김해는 학교 밖 시설 활용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매월 평균 200여 명의 초·중 학생들이 160개의 강좌에 참여하여 수영, 골프, 승마, 롤러, 숲 체험, 드론, 제빵 등 학교 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만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역시 자체 예산과 특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현재 공모를 통해 운영지원청 4개를 선정하였으며 지역의 상황, 학교의 수요를 반영해 2019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보다 알차게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교육과정과장 이상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15페이지, 검토보고서 74페이지 관련입니다.
교과용 도서 정산금 171억4,118만3,000원은 출판사의 과도한 가격 인상 방지와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육부의 2014년, 2015년 교과서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해 출판사들이 불복하여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교육부가 소송에 패소함에 따라 분담된 교과서 대금 차액분 지급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써, 소송 결과 및 차액분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교과서 다양성 및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가격 자율화 정책 발표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 감사원에서 가격 조정 권고, 제도 개선을 통보하였고 교육부는 2014년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4년, 2015년 가격 조정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출판사가 이에 불복하여 검정 도서에 가격 조정 명령을 한 교육부와 인정 도서에 가격 조정 명령을 한 9개 시·도 교육청에 가격 조정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1월 대부분의 교과용 도서 가격 조정 명령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9년 2월 출판사는 교과서 가격 명령 취소에 따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최고서를 통지하였습니다.
최고서 통지 내용은 위법한 행정으로 고통 받은 출판사에 대한 성의 있는 사과 및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교과서 가격을 관보에 재고시하고 희망 가격과 명령 가격의 차액 및 6% 지원 이자 지급 내용이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사용한 해당 교과서 주문 부수만큼의 부담액을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에 당초 경남교육청 배상 금액 243억원 중 일부를 줄이기 위해 출판사와 협상 및 교육부와의 협의를 동시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교과서는 수익자 부담이라 교육부가 일괄 부담하여 국민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여 고등학생 교과서 대금 차액분 중 40%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2019년 6월부터는 협상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대표 경기․인천교육청으로 구성된 정부 협상 대표단이 출판사와의 협상을 통해 희망 가격 및 지연 이자를 인하시키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완납 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제외하는 등 2019년 7월 19일 최종적으로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합의서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초․중․고등학생이 사용한 소송 대상의 교과용 도서 희망 가격과 명령 가격의 차액분 및 이자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경남교육청은 특별교부금 41억3,000만원, 자체 예산 130억1,118만3,000원, 총 171억4,118만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 구입 비용은 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활동 경비이며, 그동안 경남 학생들이 수혜를 입었던 만큼 교육육비특별회계에 편성 후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14페이지와 검토보고서 50페이지 관련입니다.
미래 교육 선도학교 구축 지원 규모를 당초 교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2019년도 미래 교육 선도학교 운영 실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미래교육 선도학교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미래 교육 선도학교는 3개교로 각각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해 지족초등학교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거제 명사초등학교는 코딩 기반 로보틱스 활용을 주제로, 의령중학교는 가상․증강 현실 활용을 주제로 운영하였습니다.
남해 지족초등학교는 미래 교육 기관인 EBS 및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견학, 미래 교육 전문 교수님과 협력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3회,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관련 교실 공개 수업을 9회 진행하였고, 거제 명사초등학교는 로봇랜드 견학 등 체험활동 3회, 코딩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핵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알고리즘 이해를 위한 언플러그드 교육, 기초 코딩 활용 교육, 피지컬 컴퓨팅 기초 교육 활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운영하였습니다.
의령중학교는 가상․증강 현실을 활용하여 기술․가정 교과 교육 과정과 연계한 건축물 설계 프로젝트, 360° 학교 맵 제작, 생명기술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선도학교 3교 운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5% 이상의 학생들이 선도학교 운영에 만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종 운영 결과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경남교육박람회에서 수업모델 전시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0년 미래 교육 선도학교 지원 규모를 확대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선도학교는 전교생이 31명 내외의 농산어촌 또는 학년 단위로 진행하여 지원 규모가 작았지만 2020년 선도학교는 대상을 확대하여 20학급 이상 700명 내외의 중․대규모 학교를 선정하여 스마트 패트 구입, 교실별 고성능의 무선 AP 기기 구축, 교사 연수, 수업 지원 등 시설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5,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교육 선도학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782페이지와 검토보고서 54페이지 관련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 시 안전 확보 및 학생 복지를 위하여 학생 실습 안전용품 구입비 3억7,9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지원 대상과 안전용품 종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직업계 고등학교 전체의 2020학년도 신입생입니다.
2․3학년 재학생들은 이미 개인 부담 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안전용품을 구입하여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 1학년 신입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전용품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용품의 종류는 안전이 확보되는 실습복, 모자, 신발 등을 제공합니다.
각 계열별로 안전복, 조리복, 간호복 등으로 다르게 제공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07페이지, 검토보고서 61페이지 관련입니다.
교육인권경영센터 구성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교육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인권경영센터 구성 및 추진 업무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경남형 학교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를 통한 교육 이념의 본질 회복과 국가 인권 경영 원칙을 적용한 교육 공동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교육부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과 경남교육청이 추구하는 미래 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민주 시민 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정부의 제3차 국가 인권 정책 기본 계획에 의해 인권 경영 제도화를 위한 전담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2020년 교육행정기관 증원 필요 분야 현안 수요 요청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이를 보완하고 지원할 정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인권 경영은 기획재정부 등 47개 정부 기관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수용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대상 기관 988개 중 860개 기관이 정부 정책 사업인 인권 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도 기존 업무를 재배치함으로써 학교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업무를 강화하고 교육 인권 경영 정책을 제도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 인권 경영에 대해서는 교육 공동체 1만7,230명이 참여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설문 조사 결과 전체 88.66%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가칭 교육인권경영센터의 주요 업무는 첫째,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교육 과정과 연계한 학교 민주시민 교육 현장 맞춤형 지원, 민주적 교직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지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팀 운영, 민주 시민 교육 지수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권 보호 체제 구축, 교육 공동체 인권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육 과정과 연계한 학생 인권 교육 내실화 및 인권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칭 교육인권경영센터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관 1명, 교육전문직 1명, 변호사 1명, 일반직 2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장소는 교육청 제2청사의 적절한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권경영위원회는 정부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인권 경영 매뉴얼에 따라 운영되는 자문기구로서 교육 공동체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의 전담 담당관 또는 관련 업무 담당자, 교직 단체 추천 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노조 추천 인사, 학부모 단체 추천 학부모,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인권 관련 전문가 등 교육 공동체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로 구성하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190페이지 검토보고서 80페이지 관련입니다.
최근 3년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현황과 예산 증가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은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모든 학생들의 건강 체력 향상 및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체육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직업 진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는 2018년 23개 종목, 8,000여 명, 2019년 27개 종목 9,900여 명, 그리고 2020년에는 29개 종목 1만400여 명 등 종목 참가 팀 수와 참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18년 23개 종목으로 운영되던 대회가 체육계와 학교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여 29개 종목으로 확대되면서 종목 다양화와 참가 학생 팀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 리그 운영 경비를 교당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운동하는 모든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영 및 학교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실천하여 더 많은 학생이 다양한 스포츠 클럽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46페이지,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관련입니다.
가칭 ‘진주학생문화예술회관’ 설립 목적 및 규모 등 사업의 필요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진주학생문화예술회관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예술 체험 및 발표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근대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수려하고 고풍스러운 미활용 건축물, 구 배영초등학교입니다.
건축물을 활용하여 학생 예술 문화 활동 지원 및 진주 교육 역사물의 체계적 보존 전시 등의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연면적 1,753㎡의 2층 16실 규모로 설립되며, 2022년 9월 1일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39억7,000만원입니다.
구 배영초 건물은 1938년 건축되어 근대 문화 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안전성 등급 종합 평가 C등급으로 외부는 그대로 두고 내부만 리모델링하여 공간 1층은 사무실 1실, 북스테이 2실, 진주교육역사아카이브센터 3실, 2층은 아트 갤러리 4실, 소규모 공연장 4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 1억3,887만원을 편성하여 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21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건축비 33억4,570만원과 2022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4억5,000여만원을 확보한 후 2020년 9월에 개관하여 학생들의 문화 예술 체험 및 공연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851페이지, 검토보고서 106페이지입니다.
가칭 ‘경상남도생태환경교육원’ 설립 목적 및 규모 등 사업의 필요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환경 재난과 기후 위기 시대에 생태 환경 교육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노후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운영 중인 우포생태분원을 확장 이전하여 가칭 경상남도생태환경교육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정 부지 약 3만㎡로 예정하고 있는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설립은 초․중․고 학교급별 및 학교급 연계를 통한 생태 환경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창녕 우포늪과 따오기 등 테마형 자연 자원으로 생태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칭 경남생태환경교육원 설립을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확장 이전 설립 필요성 및 부지 선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타 시․도나 국외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 의견 수렴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후 설립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 계획 등의 절차를 거쳐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021년 건축비 등 사업비를 편성하여 2023년 8월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타당성 용역비 예산 7,9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입니다.
예산안 1851쪽, 검토보고서 106쪽입니다.
가칭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의 설립 목적 및 규모 등 사업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은 2020년 3월 1일자로 이전 폐교되는 진주 대곡중학교에 설립할 계획입니다.
먼저 설립 목적은 급식 관계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확대와 학생들의 영양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전통 식문화 체험장 등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운영에 있습니다.
설립 규모는 1․2층에 조리실습실, 품분석실, 영양체험실, 급식홍보관과 3층에는 강의실과 컴퓨실로 구성하고 운동장과 구외부지에 장독간, 건조실, 발효실, 텃밭과 맨발 걷기 체험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설립 필요성입니다.
외식 문화 등에 따른 다양한 식단 요구와 비만 아동 및 알레르기 학생 등에 대한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학생 체험 교육, 또 식기 세척제 등 유해성 개선과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급식 관계자 연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분석실 확충, 학교 급식의 전통 식문화 체험을 위한 장독대를 설치하여 경남의 학교 급식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건물 정밀 안전 진단 결과시설 활용이 가능할 경우 자체 투자 심사를 거쳐 2020년 1회 추경에 시설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용 지식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지식정보과장 정수용입니다.
예산안 1851페이지, 검토보고서 106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의 설립 목적 및 규모 등 사업의 필요성,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비전자 기록물은 245만 권으로 이 중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은 46만 권입니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문서고의 수용 공간은 31만 권으로 현재 중요 기록물의 수용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각급 학교 문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종이 기록물의 훼손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과 교육사료 활용을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갖춘 전문 관리 기관 설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록물 관리 기능과 박물관, 전시관의 기능을 통합한 복합 기관으로 가치 있는 기록물을 다음 세대에 전승하고, 현 세대 학생들에게는 역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체험과 학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록원 설립에 대한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절감을 위하여 최근 폐교된 학교 중 건축 연도가 오래되지 않고 리모델링이 가능한 연면적 5,000㎡ 이상인 여러 조건이 충족되는 대상 학교를 검토한 결과 2020년 3월 북면 무동지구로 신설 대체 이전 예정인 창원시 북면에 위치한 창북중학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설립 규모는 5,076㎡이며, 소요 예산은 부지 매입비 39억원을 포함하여 18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립 규모 및 소요 예산, 콘텐츠 구성 등은 타당성 용역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칭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이 설립되면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일제강점기 생활기록부와 졸업대장을 우리 도교육청 기록원으로 반환 절차를 진행하여 학생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하고 교육 사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호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노사협력과장 서인호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2020년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대비 초과 편성액 288억8,500만원보다 244억6,700만원이 증액된 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초과 편성된 사유와 시․도별 교육공무직원 총액인건비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별도의 총액인건비 산정 기준으로 정한 기준 인원에 단위 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총액인건비를 교부하며, 교부액을 초과하여 소요되는 인건비는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 산정 시 단위 비용은 시․도교육청의 실질적인 수요 및 실 소요액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시․도에 일괄하여 적용함으로 총액인건비 교부액에 비해 실제 소요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초과하는 실정이며, 2018년도 교육공무직 총액인건비 교부액 대비 실제 인건비 집행 비율이 전국 평균이 123.94%, 시 지역 교육청의 평균은 125.22%, 도 지역 평균은 123.20%로 대다수의 시․도교육청이 교부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교육청은 111.41%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총액인건비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함은 물론 유사 직종 통폐합을 통한 인력 재배치,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과 사전 채용 심사를 통한 신규 채용 최소화 등 효율적인 인사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몇 페이지입니까?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예산안 14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교 시설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75페이지에서 1370페이지, 검토보고서 89페이지 관련입니다.
외벽 벽돌 보강비 15억9,952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외벽 벽돌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바 사업 현황 및 문제점, 향후 조직 계획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 초등·중등·고등, 특수학교에 대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2019년 8월 22일부터 그해 9월 19일까지 약 29일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외부 치장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 568동 중 보강이 필요한 동수가 161동에 약 7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추정 소요 금액이 전체를 해결하는 데는 110억원 정도가 예상됨에 따라 2020년에 마산여고 등 총 16개교, 19동에 대해서 약 1만㎡에 시범적으로 외벽 벽돌 보강을 위한 15억9,952만원을 편성하여 일부 해소하고, 향후 추진은 나머지 142동에 대한 건물은 추경 등을 통한 외부 벽체 보강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안 1370페이지, 검토보고서 90페이지 관련입니다.
사용자 주도적 참여 설계를 통한 협동 학습, 창의적 융복합 교육 등 학생 중심의 미래혁신 교육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학교 공간혁신사업비 66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대상 및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중심의 미래혁신 교육을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0년에는 교실 및 휴게 공간 등 교실 단위로 이루어지는 미래형 공간 혁신 사업 대상으로 공립 18개교, 사립 4개교, 22개교에 대해서 학교당 3억원이 소요되는 6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교육부에서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한 공간 혁신 지원 사업, 미래형 혁신 학교 공간 혁신 지원 사업, 예술교육 공간 혁신 사업 등을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또한 2020년 1월에 전담부서를 마련하여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265페이지,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창녕 남지초 병설유치원의 경우 남지읍 내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폐원 예정에 따라 유아 배치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유아 배치의 어려움이 사료되는 바, 현재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폐원 현황과 그에 따른 유치원 배치 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 남지 원에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가 재원 가능한 교육·보육시설은 병설유치원 2개원과 사립유치원 1개원으로써 총 3개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국공립 2개원과 사립 4개원으로 총 6개원이 있습니다.
남지 원이 만 3세에서 5세까지 유아 수는 올해 361명, 내년도에 304명, 2021년도에 283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0년도 3월 사립유치원 1개원과 어린이집 1개원의 폐원 예정인 유치원은 졸업예정 유아를 제외하고 재원이 필요한 유아 80명은 병설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연령별 유아 교육이 가능한 시설이 없고, 유아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병설유치원 한 학급을 남지병설유치원에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 전에 자료 요구”하는 위원 있음)
정회 전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표병호 천천히 하십시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박삼동 위원 책을 펴 놨는데 안 보이네요.
교육공동체 1만7,230명이 참여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설문 조사 결과라고 이랬던데, 1만7,000명에 대한 기초 설문 조사 용지와 설문 조사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카피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검토보고서 설명 자료집 15페이지에, 창의인재과에 학생 안전용품을 구입하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등 각 학교별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체크를 해서, 몇 명인데 예산이 일인당 얼마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학생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전체적인 예산 개요를 보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자체 수입에 보면 교수 활동 수입이 있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330억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 수업료가 한 150억원, 또 기숙사 급식비가 한 720억원,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가 자료를 조금 찾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업료가 155억원, 사용료가 한 7억원, 이자수입이 한 70억원,
○강철우 위원 아니, 교수 활동 수입 말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산액이 155억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수업료가 지금 거기 한 154억원 정도 되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숙사 급식비가 한 72억원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업료가, 154억원은 어디 수업료입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번에 고교 무상 교육이 확대됨으로 따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상하기로 수업료가 한 334억원 정도 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감을 했는데, 그러면 이 대상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이고, 2·3학년 같으면,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러니까 내년 2020년도는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이 해당이 되고, 2021년도에 1·2·3학년이 전체적으로 다 무상 교육 대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수업료를 내는 부분이 지금 1학년은 낸다는 뜻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2020년도 같은 경우 1학년은,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1학년에 대한 수업료가 지금 154억원 정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2·3학년이 혜택을 보면.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게 그 정도 되고요.
기숙사 및 급식비에 있어서 한 7,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7,200만원입니까?
72억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7,200만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7,200만원?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7,200만원 이 부분은 그러면 보통 2식·3식을 하는데, 기숙사는 2식·3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식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중식하고 기본적으로 석식하고 그렇게,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2식·3식은,
○정책기획관 정창모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기숙사 급식비가 7,200만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1식에 대한 부분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기숙사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2식·3식에 대한 금액이 7,200만원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7,200만원은 수련 활동 인솔 교사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수련관하고 기숙사 급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기숙사 급식도 2식·3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것은 우리 뭡니까, 기반.
그러니까 학생교육원에 덕유학생교육원, 산청유아교육원, 특수교육원 여기에서 들어가는,
○강철우 위원 기숙사 급식으로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2식·3식 한다는 데는 또 어디 있다 말입니까, 이 부분에.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것은 학교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이 부분은 기숙사 및 급식비라는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안의 부분은 내용이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본청의 증감률이 한 9.7%이고 우리 직속기관이 19.5%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출예산을 살펴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된 곳은 두 곳 정도 됩니다.
두 곳이 방금 제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본청하고 직속기관입니다.
파악 하셨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그다음에 증감된 이유와 직속기관 19.5%에 대한 직속기관별 증감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교육지원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률이 최소 0.7%입니다.
창녕교육지원청,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률이 최소 33.9%, 많이 감소됐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증감률에 대한 표준 기준율을 최소한도로 플러스 1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보면 김해라든지 또 어디입니까?
양산은 그래도 좀 낫네요.
의령·함안·하동, 10% 미만입니다.
나머지도 20%, 30% 되는 데도 있습니다.
거창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28.9% 이렇게 증감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말씀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기본적으로 교육지원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의령을 제외하고 전부 감소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전년도, 즉 2019년까지는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립 고등학교나 사립 특수학교, 사립 기타학교에 해당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그것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올해 7월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즉, 재정결함보조금을 저희들이 본청으로 다 이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한 3,072억정도됩니다.
그러면 그걸 교육지원청 별로 나누면 그런 감소 추세가 기본적으로 크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한 77억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저소득층 무상 급식비입니다.
그다음에 학교 신·증설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감소가 됐고요.
의령 같은 경우는 왜 유독 증가가 됐나 하는 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의령교육지원청 이전비가 한 35억원, 그다음에 의령고등학교 개축비가 22억원,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비가 한 42억원 정도 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의령만 조금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본청에 사업비가 그렇게 증가되는 것도 결국 이 금액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에는 3,677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육지원청에 재원 배분하던 사업비를 본청 우리 행정지원과 쪽으로 다 가져오는 바람에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강철우 위원 가져오면 지원청에다가 좀 풀어야 되죠.
이렇게 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아니, 교육지원청의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이 이렇게 89억원이 늘어난 부분은, 뭐가 어떻게 해서 89억원이 늘어났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직속기관은요.
○강철우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면 직속기관에 하는 일도 없어요.
혹시 임기제 공무원의 이런 부분에서 채용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것은요,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이 왜, 89억원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관 계시죠?
감사관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서 진짜 예산에 대한 부분,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직속기관이.
우리가 본청에서 직속기관의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예산을 축내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익 사업을 벌이라는 뜻은 아니고 최소한 어떻게 해서, 경영 분석을 좀 해서 진짜 제대로 된 직속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감사관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정밀 진단을 해 보세요.
진짜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게 전부 인건비로 다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임기제 공무원 이야기한 부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도 정밀 진단해서 경영 분석해서 제대로 한번 감사도 좀 하시고 특히 시설감리단, 밥값도 못 하는 시설감리단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2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에 6,560억원이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변경이 7,912억8,300만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대로 3개 학교하고 기관 신설비로 추가되는 1,351억원 그런 사유하고 포함해서, 1,351억원이 증액되어서 7,912억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당해 연도에 쓰는 예산하고 2021년도의 예산액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2021년도 예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00억원입니다, 1,500억원.
보셨죠?
2021년도 예산액 보셨습니까, 1,500억원.
봤습니까?
2022년 이후 예산액이 421억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재원이 결국은 불용처리되고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유휴 자금에 대한 원활한 재분배, 우리 좋은 제도를 송순호 위원님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뭘 만들어 놨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금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놨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해야 되는데, 유휴 자금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 사업이 결국은 2021년도, 2022년도 다 지금 이월됩니다.
불용액 또 처리됩니다.
이런 걸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 관련해서 다른 타 시·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는가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저희를 포함해서 8개 시·도 교육청이 똑같은 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종하고 부산 쪽에는 저희와 같이 지방교육세를 상환을 하고 안정화기금 조성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있고요.
나머지 4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대구나 대전, 세종, 그러니까 대구 아, 죄송합니다.
아까 대구하고 세종이 저희하고 같은 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전액 상환을 하고 난 뒤에 올해 2회 추경에 1,500억원 정도, 3회 추경에 2,400억원 정도해서 3,900억원을 조성해 놓은 상태이고요.
대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3회 추경에 290억원, 2020년 본예산에 230억원 그렇게 조성되어 있고, 강원교육청은 2,105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고요, 3회 추경에.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에 1,530억원, 그다음에 경북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1,400억원, 3회 추경에 400억원 이렇게 조성을 해 놓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파주시 한번 들어봤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죄송스럽지만 듣지를 못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못 했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이번에 기금 관련 운영에 대해서 최고 잘 된 곳이 어디냐 하면 파주시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최고라는 명성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서 기금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진짜 우리 교육청에다가 접목을 좀 시켜서 유휴 자금의 원활한 재배분, 재원에 대한 활용성 이런 부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 예비비에 대한 350억원, 이번 예비비 제가 100억원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차후에 우리 위원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미래테마파크 있죠?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강철우 위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정창모 195억원 이번에,
○강철우 위원 예, 미래테마파크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어차피 할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이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뒤에 제가 심의할 때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 위원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도 예산액 제가 분명히 이야기 했죠, 1,500억원, 또 400억원, 한 1,900억원 가까이 됩니다.
2021년, 2022년 이걸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기획관님 아까 강철우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19.5% 증가한 것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을 나중에 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예기 안 하셨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마는 대개는 사업비 증액이나 이런 부분이 요인이 있는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언급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1조2,000억원.
○정책기획관 정창모 잘못됐습니다, 저희들.
○이병희 위원 많이 잘못됐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얼마나 까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아니, 그것은 이제,
○이병희 위원 아니, 자꾸 구설 대지 말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핑계가 아니고요.
그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렸지만,
○이병희 위원 이 안의 내용을 내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 일단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게 주민들이 팩스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할 때, 원하는 뭐라 합니까, 중점 어떤 사항에 대해서 관련되는 사업을 연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진짜 건의를 해서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표현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 목적에 부합되게 도교육청에서 절차를 거쳐서 올린 것은 몇 건입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는데, 그걸 파악을 안 하셨다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파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병희 위원 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토론방에 들어가면 이게 떠 있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병희 위원 몇 개 떠 있어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건수를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3건, 내가 종목을 이야기해 줄게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수업 혁신, 그다음에 폐교를 활용하여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환경 학교 운영, 그다음 학생 참여로 낙동강의 생명줄 이어주기, 이 3건이 전부입니다.
예산을 운용을 하면서 도대체 의회의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예산 편성을 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기획관이 우리 주민참여예산 51개 부분에 반영된 1조2,000억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절차를 다 거치지 못한 사업들이 태반으로 있으니,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예의입니까?
안 그러면 위원 입에서 지적이 나오도록 기다리는 것이 예의입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 지난번에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그게 주민들이 말씀이 계셔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께서 저한테 바로 지적을 해 주셨다 아닙니까?
도청도 과거에,
○이병희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전에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지요.
그런데,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주민참여,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책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서 해 가지고 책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1조2,000억원, 1조3,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서가.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것은 경상남도의,
○이병희 위원 아, 이것은 도청 것이고, 도교육청 것은 어디 갔노.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게 과정을 거쳐서, 첨부 서류에 전체적인 진행 상황하고 사업 내역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했던 것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학부모 지원 관련해서 학부모 교육 강화 이런 부분은 주민들께서 좀 학부모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우리 사업 꼭지를 보니까 이런 꼭지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는 부분을 마치 주민께서 말씀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한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표현 자체가,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병희 위원 기획관님,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의견 공모 형태로 해서 얼마 정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저희 것도 제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병희 위원 11건에 10억원,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하는 게, 그다음에 울산교육청 16개 사업에 2억5,000만원, 이게 가장 순수한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도 예산이 들어왔기에 내가 이걸 받으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경남도는 도민 공모 사업으로 해서 114건을 선정해서 도비 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을 확정지었다고 언론에 보도 자료 낸 적 있지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때가 총 금액이 얼마였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1조2,884억원입니다, 51개 분야에.
○이병희 위원 그런데 참 내가 정책기획관이 어디까지 구분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인물을 들고)
기억납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기억나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때 발표한 금액이 얼마죠?
한 55억원 모자라는 1조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몇 월 정도 됐는지 압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저희들이 기억하기로는,
○이병희 위원 10월 정도 됐지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기에 어디서 또 갑자기 3,000억원이 갖다 붙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애당초부터 저희들이 이 주민 참여 예산과 관련한 예산 반영 부분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됐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병희 위원 10월경 주민 참여 예산을 확정지으면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냈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보도 자료를 낸 내용에 55억원 모자라는 1조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뒤에 예산 넘어 온 11월에는 1조3,000억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죠, 맞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돈은 어디서 나와서 3,000억원이 또 붙었습니까?
그러면 세입 추계는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며, 3,000억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주민 참여 예산에 갖다 붙이면서 1조원 정도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확정을 지은 부분에 3,000억원이 또 어디서 돈이 나와서 갖다 붙였느냐는 거예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정창모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시기별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병희 위원 아니,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데이터하고 상관없는 거지.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일단 이 시기에 이미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주민 참여 예산 52개 분야에 1조원 정도를 확정지었다고 했다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게 전체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인데 그걸 사업 사업별로 그걸 할 때,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셨다 아닙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질타한 그 이야기하지 말고, 골 아프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들이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민이 건의를 해서 반영된 예산을 그게 10억원이든 1억원이든 그렇게 편성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렇고,
○이병희 위원 아니 기획관.
그게 아니고,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일찍이 실토를 했으니까 나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멈췄고, 그러면 지금 기획관이 말씀하시는 이 시기와 마지막 시기에 왜 한 달 정도 갭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3,000억원, 3,000억원이라 하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세입이 3,000억원이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당초 1조원을 10월에 확정지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작게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거 진짜 예산 편성 기준이 어디 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부터는.
한 한 달 만에 세입에 3,000억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하라 하니까 신중하지 못했다고 다물어 버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금액이 몇십억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총괄 금액이 3,000억원이라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그 3,000억원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감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확정된 52개 부분에 55억원이 모자라는 1조원이 한 달 상간에 3,000억원이 불어났다 말입니다.
그죠?
세출이 불어나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3,000억원이 불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자세한 내용을,
○이병희 위원 자세한 내용을 부감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이거 우리 심의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 가지고 여러분 잘하는 그대로 해서 돈 쓰고 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심의 기능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짭니다.
부감님은 그래도 중앙 정부로부터 그거해서 그거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성을 가지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런 예산은 진짜 처음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책기획관님하고, 부감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표병호 아까 얘기한 세출에 대해 3,000억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입에 안 잡혀 있는 3,000억원이 세출에 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결정적인 것은.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 위원 이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렇게 차이가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요.
주민 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운영을 할 때는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항목을 잡을 때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경남도청이나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처럼, 주민 참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주민 공모를 하거든, 공모를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사업 공모를 합니다.
○송순호 위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일정 금액을 정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경남도교육청에는 올해 예산에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100억원을 하겠다, 아니면 200억원을 하겠다 이렇게 정하면 그 정한 범위 내에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이것을 보고 주민 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거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게 바람직한,
○송순호 위원 들어 보세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는 뭐냐 하면 그와 상관없이 그냥 주민 의견이 있거나 어디에 학교 하나 지어 주세요, 아니면 어디 뭐 해 주세요 하는 주민 의견이 있으면 이걸 전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송순호 위원 그렇게 하니까 1조2,000억원이 나오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지금까지는,
○송순호 위원 1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뭐냐 하면, 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1조2,000억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시설비, 인건비 빼고 나면 실제 가용 재원이 다해야 5,000억원, 6,000억원 정도 될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송순호 위원 가용 재원이 그런데, 가용 재원을 100% 해도 주민 참여 예산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한 개념 정리가 굉장히 교육청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 굉장히 잘못이다, 그런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월에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주민 참여 예산제로 해서 거의 1조원에서 조금 모자라는 돈으로 해서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한 달 사이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3,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
그런데 더 늘어난 것을 교육청 방식대로 설명을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청 방식대로 하면.
왜냐하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확정을 해 놓고 보니 이후에 한 달 정도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것도 주민 건의가 있었던 거네, 이것도 주민 건의가 있었던 거네 이렇게 해서 합친 거야, 내가 보기에는.
합치니까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안 되면 이거는 해석 방법이 없는 거라.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래서 이병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걱정을 하셔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질타를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본질에 맞는 것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방식은 주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고 싶다, 특수학교 가고 싶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주민 참여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특수학교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을 거기 총액으로 다 넣어 버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잘못을,
○송순호 위원 그거는 이해됐다니까요.
이제까지 교육청에서 한 것을 이번에 설명을 통해서 저는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으면 내년부터 시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한 달 사이에 3,000억원이 늘어났다는 설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게 언론 브리핑할 때는 빠져 있던 부분들이 3,000억원이 늘어났든 어쨌든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3,000억원이 어떤 연유에서 늘어났는지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되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추정컨대 아마 언론 브리핑 이후에 예산 반영할 때 보니까 이것도 그냥 주민이 반영한 것이니까 주민 참여 예산제에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3,000억원이 늘어났으면 방식대로는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정책기획관 정창모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제가 송순호 위원님하고 정책기획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니까 사이는 참 좋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더라도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이게 시기가 10월부터 11월까지 여러분 뭐 하는 시기입니까?
예산 확정하는 시기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시기에 세입이 얼마만큼 다른 변수가 생겨서 3,000억원이 생겼는가 그거는, 돈 없는데 3,000억원을 더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부분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상가상 없다는 겁니다.
내 얘기로는, 우리 경상도 토종말로.
3,000억원 넣는 것도 그렇고, 3,000억원에 대한 세입 부분도 돈이 없으면 편성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3,000억원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오라면 자료 못 가지고 올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말 따먹기 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얘기됐죠?
아까 추가 설명 필요한 부분은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기획관님, 오늘 욕봅니다.
두 가지, 아까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것 설명하셔야 되고, 두 번째도 설명하셔야 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장규석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장규석 위원 사업조서 317페이지에 방과 후 학교 순회 강사제 운영에 보면 이게 농어촌 지역의 초․중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 지원을 통해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318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8억8,700만원에서 2019년도에 20억8,000만원으로 갑자기 상승돼요.
318페이지 연도별 예산 현황에 보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게 어느 정도 순회 강사제를 예측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여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초기 시행으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해서 그 효과가 좋다는 판단하에 공모를 받아서 각 지원청별로 신청한 지원청에 대해서 2019년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장규석 위원 그런데 대폭 확대를 했는데, 밑에 봅시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액이 지금 현재 6억5,240만9,000원밖에 안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 부분은 순회 강사하고,
○장규석 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시기적으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게 다른 예산이 합쳐진 그런 사항입니다.
해서,
○장규석 위원 아니 지금 예산 항목이 순회 강사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내년도 예산도 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19억8,3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개 지역 해서.
내년에도 20억3,32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행한 게 6억5,2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사실은 예측 수요가 거기서 거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폭 상승 시켜서 집행도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예산을 한번 보시면 과장님 분야에 있어서 점검을 싹 해 보시고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아예 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얼렁뚱땅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올해도 지금 보면 8억원 정도, 내가 보니까 한 8억 몇천만원, 9억원 이내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내년에 이렇게 20억원 넘게 해 놓은 이유는, 내년에도 어차피 대폭 남을 것 아닙니까, 14억원 정도.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집행 기준이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은, 여기 자료에 올라가 있는 집행액은 9월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아, 8월 30일 기준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그 이후로 9월, 10월, 12월 계속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 자료는,
○장규석 위원 그렇게 해 봤자 이게 8월까지니까 4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많아봐야 5억원, 합쳐봐야 10억원 이상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거는 신청을 받은, 순회 강사 인건비는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10억원 이상 남을 것 같은데요.
적어도 10억원은 남을 것 같아요.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 현재 편성 자체부터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이렇게 한 파트마다 4억원씩, 2억원씩 이렇게 하면 여러 개 합쳐지면 몇백억원이 된다 이거죠.
내년에도 20억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이상,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산출 근거로는 20억원 가까이 충분히 근거를 마련하고, 또 10개 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바람에,
○장규석 위원 일단은 됐고, 이거는 사실 통계는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여튼 20억3,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산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다음에 319페이지 보면 이 항목이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되어 있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사업 대상에 보면 쭉 나와 있고, 사업 내용도 쭉 나와 있습니다.
사업 대상, 사업 내용.
그리면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과 사업 내용에 근거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겠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3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과 후 학교 국외 탐방 연수 되어 있는데, 방과 후 학교 담당자 국외 연수, 이게 운영 지원하고는 좀 관련이 동떨어진다고 보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 부분의 탐방 연수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벤치마킹을 해서 방과 후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해서 2019년도에 20명 계획에 집행은 19명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갔다 왔고, 올해도 역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는 이게 방과 후 운영 지원하고, 우리 방과 후 선생님들 국외 탐방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조금 거리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장규석 위원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개가 되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되어 있습니다, 326페이지.
우리가 학교별로 지금 저소득층, 3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찾았습니다.
○장규석 위원 326페이지 보면 사업 내용 및 편성 사유, 학교별로 저소득층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정의 자녀, 3순위 학교장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별로 거의 파악이 되어 있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제공한 자료를 참고하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 자유수강권 지원을 해야 될 예산은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이미 다 정해져 있죠,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금액들은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편성 단계는 전년도 9월, 10월, 11월 단계기 때문에 실제,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 학년이 그 다음 학년으로, 졸업하는 학생 외에는 거의 명수가 확정적으로 간다 보면 된다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장규석 위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초수급자가 심의를 해서 되는 사람은 통보가 온다 말입니다.
그거는 플러스마이너스 몇 명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연도별 예산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2016년도에는 119억2,668만8,000원이 되어서 2017년도 넘어가면 이 차액이 4억7,592만원 정도 더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1인당 지금 현재 수강권 지원을 얼마 해 주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1인당 초등의 경우는 60만원 한도고, 중․고등학생은 48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1인당.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그다음 해인 2017년도는 적어졌는가 2억5,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2018년 넘어가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 부분은 위원님, 학생 수의 데이터는 해마다 조금씩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장규석 위원 변동이 되는데, 그렇다면 연도별로 보면 밑에 차액을 보고, 집행하고 나서 위에 계하고 차액을 보면 2017년도 2016년도 대비 4억3,700만원 정도가 남았다 말입니다, 잔액이.
그다음에는 2017년, 2018년 대비 해서 2억3,200만원 또 차액이 남았어요,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마찬가지, 2018년도에서 2019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28억원이 많이 책정됐다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책정한 것은 20억원이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매년 학생 수가 이렇게 큰 액수가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안 난다 말입니다, 그렇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 부분에 조금의 변수가,
○장규석 위원 변수를 이야기하시는데, 변수가 이렇게 20억원씩 더 책정을 하고, 또 갑자기 내년도에 20억원씩 적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20억원 정도 적게 책정되어 있어요.
2019년에서 한번 보십시오.
150억원이고, 120억원이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전출금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장규석 위원 전출금이 포함된 액수든, 우리가 줄 수 있는 수강권은 1인당 얼마 해서 60만원 이내면 60만원 딱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장규석 위원 그러면 곱하기 몇 명 하면, 예를 들어서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얼마 주고, 그다음에 2순위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정 자녀에게 얼마를 주고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장규석 위원 그러면 명수 곱하기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그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예산을 두서없이 편성한다는 그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런 지적을 저희들 달게 받겠지만 우리 위원님, 여기에 대상자를 정할 때 액수가 차이나는 경우는 중위소득의 경우 70%를 올해는 잡았습니다.
그전에는 50% 또는 60%, 중위소득의 기준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차이 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50억원 정도 남아 있어요, 집행 안 한 잔액이.
9월달 기준을 하더라도 평균치를,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인원에 비해서.
물론 여기뿐만 아닙니다.
몇 개만 쭉 훑어봤는데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조금 의논해서 손을 볼 겁니다만 이게 평균치가 나오면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적정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말씀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만 해마다 자유수강권 이 부분은 저소득층, 생활수급자 등등의 대상 자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남지 않고 제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여튼 그거 신경 좀 쓰시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중등교육과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들으십시오.
대답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35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대폭 감소를 했다가 2020년도 또 늘어납니다.
2018년에서 2019년도에 36억5,000만원이 감소를 했다가 또 2019년에서 내년 예산에는 12억8,000만원이 또 증액이 돼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를 한번 체크해 주시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입니다.
○장규석 위원 7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간 산출내역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1억5,314만원,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사회복지사 인건비 해서 749페이지 보십시오, 사업조서.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장규석 위원 민간이전 해서 1억5,314만3,000원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은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보험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장규석 위원 이게 복지사 보험료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어렵게 표현, 복지사 보험료라고, 어떤 보험료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18명에 대한 보험료가 이렇게 들어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장규석 위원 4대 보험.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우리가 센터에 근무하는,
○장규석 위원 예, 그러면 임상심리사 753페이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다음에 77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육인권경영센터 운영 이거 신규 사업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억1,393만8,000원을 책정한 것도 인권경영센터 리모델링비 해서 설계 용역이 되어 있고, 센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구축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학교마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학교 공간이 많이 남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지금 지역에 따라서 여유 공간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장규석 위원 학교마다 보면 건물이 통째로 1개 남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새 건물을 짓고 나면, 대표적으로 제 인근에 있는 망경초등학교도 건물 1동이 지금 남고 있어요.
그것은 철거 대상 목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들을, 꼭 인권경영센터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건물들을 찾아서 리모델링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새로 짓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닙니다.
5,500만원 리모델링 예산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만약에 민원이 왔을 경우에 또 상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리모델링 예산,
○장규석 위원 그러면 경영센터가 됨으로 해서 또 인력 들어갈 거죠, 그죠?
인력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장규석 위원 인력.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교육인권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예.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있고 학생생활문화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기면서, 우리 학생생활과가 민주시민교육과로 생겼는데 지금 업무를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부 업무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있던 학생생활과 업무를 사실상 이중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시민교육 부분 내려오는 것들도 전문성이나 유기성이 좀 부족하고 또 지금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권 부분도 부족해서 민주시민교육과 내에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하던 민주시민교육하고, 그다음에 인권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가 조그마한 방 하나에 26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본청 내, 2청사 내 공간을 조그마하게 마련하는 데 그게 5,000만원 든다고,
○장규석 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마련한다는 것은 좋은데 경영센터를 새로운, 이거 신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장규석 위원 새로 운영을 해서 새로운 인력을 배치하고 이러는 것은 결국,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위원님, 신규 사업이지만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대로 두었고, 인권 부분만 해당되지만 이것은 지역청에는 구축되지 않고 본청만 있는 사업입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장규석 위원 그리고 780페이지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물론 성희롱·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그동안에도 지금 현재 부서에서 계속 해 왔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장규석 위원 해 왔는데 신규 사업으로써 이걸 또,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것은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스쿨 미투 이후에 굉장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각 지역교육청에 전담팀을 2019년까지 구축하기로 계속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을 해 왔지만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명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사실 예방 업무를 엄두 내지 못하고 사안 조사나 이런 데 연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무관 한 명도 충원하고 상담사 해서 전담 팀을 만드는데, 교육부에서 일만 시키고 사람만 주고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그와 관련해서 1억5,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한 겁니다.
○장규석 위원 이렇게 늘리다 보면, 계속 늘리게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있는 조직과 계속 해 왔던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잘 운영하는 방식들을 택해야 되는데 툭 하면 늘리고, 툭 하면 늘리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학폭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던 인원을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상담사나 이런 부분은 새로 뽑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학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해서 여기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것은 지원청 예산입니다.
본청에서는 줄었고 지원청,
○장규석 위원 79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산출 내역에 보면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해서 있는데, 여기 여비에 보면 1억2,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야만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 부분은 일단 2018년에 처음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어쨌든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줘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일본을 갔었습니다.
일본을 갔는데, 일본은 사실상 학교폭력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갔을 때 그냥 힐링 하고 오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사실 국가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을 가지 못하고 다른 지역을 찾아봐야 되는 김에, 실제 학교폭력 때문에 지역사회가 굉장히 망가졌다가 지역사회와 함께해서 공동체가 복원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 데가 영국의 헐시티니까 어차피 선생님들 가시면서 제대로 된 데 한번 모시고 가서 공부도 하고 오자 이랬는데, 의회에서도 옛날에 그 선생님들은 제대로 지원을 하자 이런 말씀,
○장규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것은 여러 가지 갖다 대면, 이야기를 이것저것 갖다 대면 충분히 미사여구를 써서 할 수도 있지만, 학교폭력 예방은 우리 국내에서도 충분히 연수도 하고 또 아니면 경찰청이라든지 법무부에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좋은 강사진들도 있고,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폭력 예방이라든지 또 그리고 나름대로 폭력 예방지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이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 데 예산을 쓰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배운다?
그런데 저는 이게 외유성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80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화해·분쟁조정 지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아닙니다.
○장규석 위원 2019년 예산밖에 없는데요.
그전에 예산이,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가 찾아, 잠깐만요.
○장규석 위원 801페이지, 802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 처리 부분이 지역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에 대해 새로운 사업이, 이번에 법령 개정으로 해서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연수나 이런 부분이 지역청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조정이나 이런 것은 해 왔지만 심의위원회가 지역청에 배정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연수가 필요하다 해서 주로 연수 예산으로 배정된 겁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해서 푸른나무청예단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청예단.
○장규석 위원 뭐하는 단체입니까?
2억4,500만원 여기에 지금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신고 상담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장규석 위원 이 단체에 2억4,500만원 주는 거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거 뭐하는 단체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것은 중앙정부의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신해서 MOU를 하고, 우리 학생들도 그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으로 배정하면 그냥 넘겨주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청예단요?
○장규석 위원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그 대표가 사회사업을 하시다가 자기 개인 재산도 희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든, 전국적으로 청소년 연대에, 하여튼 명성 있는 단체로 알고 있고,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 단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에서 위촉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런 연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4,500만원을, 푸른나무청예단에 돈을 줘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저희들도 역시 갈등조정지원단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요.
구태여 뭐 때문에, 2억4,500만원을 여기에 줘서 할 필요가 있어요?
신고 상담 지원 민간위탁금 해서, 화해·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체 교육청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담당자가 교육부 단위 회의 때 이런 부분, 특교 부분 좀 조정하자는 의견을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학폭과 관련된 특별교부금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저희들이 재원만 넘겨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 꼭 넘겨,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강제조항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것은 배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줘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특별교부금,)
예, 특별교부금입니다.
안 줄 수가,
○이병희 위원 특별교부금이라도 안 줘도 됩니다.
거기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안 줘도 됩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811페이지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앞에 계속 중첩되는 것 아닙니까?
비슷비슷한,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심의위원회는 위원님, 이번에 학교폭력예방대책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장규석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18청에,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요.
자! 여기 봅시다.
앞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화해·분쟁조정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연수라고 해서 1억500만원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것은 그쪽에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연수가 배정되어서 저희들은 그 명단을 통보해 주면 모아서 하는 연수입니다.
○장규석 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여기 또,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것은 내년에 18개 지원청에서 학교에서 하던 학폭심의위원회를 지역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신규 예산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출장비 이런 부분이 7억 몇천만원 정도 이렇게 신규로,
○장규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819페이지에 보면 위기학생 휴식 공간 지원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보면 20억원 편성되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8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20페이지에 보면 20억원이 편성되어서,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명시이월.
○장규석 위원 7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 위원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그 부분에 20억원이 편성됐는데 거기는 10억원 정도가 건물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는 용도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학생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곳 여덟 곳을 이렇게 많이 봤지만, 그쪽이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유흥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개발계획 내에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매매하거나 아니면 우리 돈을 그쪽에 보전했을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Weecafe 다온에게 위탁 운영하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Weecafe 다온을 Y에게 위탁했습니다.
다온은 이름입니다.
CI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위탁,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YMCA 전국연맹에,
○장규석 위원 YMCA 전국연맹에 위탁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설 휴식 공간을 얼마 정도 이용을 하고, 학생이 몇 명이나 이용하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게 돈은, 우리가 지금 인건비까지 다 지원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지금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제 한 달 정도 운영해 봤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10월 28일 저희들이 개관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위원장 표병호 예, 자료 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자료 요청이 많아서 죄송한데요.
지금 교육감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 할 수 없는 조항, 그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업무추진비로써 축의금을 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카드를.
그다음에 제가 조금,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11일 카드가 두 번 찍혔는데 카드 찍힌 시간, 그다음에 1월 29일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날짜에 2건인데 카드 찍힌 시간, 그다음에 1월 20일, 그다음에 1월 27일, 그다음에 3월 12일, 그다음에 4월 10일, 4월 16일, 5월 3일, 5월 17일, 6월 26일, 7월 8일, 7월 30일, 8월 6일, 9월 4일, 9월 10일, 9월 23일, 10월 8일, 11월 1일, 11월 1일은 3건입니다.
10월 23일, 이상입니다.
○강철우 위원 자료,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청하실 겁니까?
예.
○강철우 위원 허인수 과장님, 교육인권경영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에 산출내역에 세부 집행계획이 있죠?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예산의 규모에 맞게끔 정확하게, 지금 이거 봐서는 제가 파악이 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 또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전출금, 회계전출금 이런 부분들 상세하게, 토크 콘서트면 토크 콘서트를 얼마,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육지원청 이관 관련 예산 소요내역이 있습니다.
창원, 진주, 합천까지 해서 그 소요내역서, 참석수당, 협의회 산출 내역서 이 부분에 금액별로 정확하게 어떻게 썼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청,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어차피 저희들 예산이 내일모레까지니까 이 부분은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조서 851페이지 학교 숲 교육 부분인데 2019년도 예산이 2억원에서 집행액 불용액이 되어서 1억원밖에, 반밖에 안 됐거든요.
이번에 또 2억5,000만원 올렸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 2019년도에 삭감된 부분 내역하고 올해 재편성되는 부분 세부 사항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본예산이 내일모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성인지예산 전체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성인지예산.
기획관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잠시, 아마 오늘 본예산 첫날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전체 총괄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답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세부 사항 국별로, 과별로 할 테니 오늘 답변이 좀,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정책기획관입니다.
○원성일 위원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병희 동료위원님하고 또 송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서 111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안 175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원성일 위원 기획관님, 일단 성인지예산 부분에서 올해 2020년도 예산이 713억681만4,000원인데 감액이 좀 됐습니다.
그중에서 검토보고서 112페이지에 보시면 대상 사업이 순감이 된 것이 5개 사업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증감율이 10% 이상 삭감된 것도 5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사항보다는 이렇게 순감된 5개, 그다음에 10% 삭감된 데 대해서 간단하게만 일단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정책기획관 정창모 기본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서에 표현이 되었듯이 지금 29개 사업 중에 우리 자체사업 하나 빼고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딱 지정되어 있고, 그 안에 세세부사업으로 사업내역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성인지예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율이 좀 높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성인지예산안 174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추정치가 14%인데 실적이 13.4%, 2020년도 목표치가 14.2%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인지에 대한 부분에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책기획관 정창모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실 때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예산의 어떤 규모보다도 이것은 양성이 어떻게 그 예산과 관련해서 동등하게 예산 혜택을 봤느냐 하는 것이 키워드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표를 선정할 때 그 목적에 맞게 얼마나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저희들 각 파트 파트별로 지표 선정할 때 신중하지 못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원성일 위원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 이거 운영비죠?
3,200만원 이게.
검토보고서 11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이것은,
○원성일 위원 예산 운영비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전체 운영과 관련해서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때라든지 전체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여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참여에 1조원 넘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 혹시 성인지예산이 된 부분은... 금액이 안 나오십니까?
그것도 내일 보고하실 때 같이, 이 부분도 편성 비율을 좀, 우리 주민참여예산에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713억원이니까,
○원성일 위원 얼마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지금 전체 성인지예산이 올해 713억원 아닙니까.
○원성일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우리가 5조4,849억원이니까 한...
○원성일 위원 기획관님, 내일 같이, 어차피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같이 하면서 성인지에 대한 부분도 같은 금액을, 비율을 한번, 주민참여예산에서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이 부분이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해마다 성인지예산 지표를 설정할 때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설정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원성일 위원 아니, 이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보면 도청 쪽보다 지금 교육청이 우리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교원 수나 모든 것이 여성이 훨씬 많고, 어찌 보면 더 관심 있게 가야 될 부분이고, 그죠.
그다음에 학생도 여성하고 남자아이하고 거의 동등할 정도 비율이고, 지금 도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기 관련되는 연구회도 편성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같으면 모르겠지만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제가 혹시나 이 부분이 우리 교육위원회 하면서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죄송하지만 전부 다 남자분들로 편성돼 있어서 안 하실 것 같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이런 것들이, 특히 교육위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죠?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원성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좀,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예산 회의를 하루 하면서 느낌을 또 얘기합니다.
뭔가 TF팀을 만들어서 각 국에 올라오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기획실에서 하고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올라온 것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자체적인 심사를 한 번 더 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만들면 오늘 오후에 동료 위원들 지적했던 이런 모든, 예산 전체적인 총괄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플 정도로 약간 허점이 너무 많은 게 느껴집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항상 불용액이나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최근에 보면 예비비도 300억원 정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 또 저희들이 회의할 때 다시 한번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정창모 예.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창의인재과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일단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강철우 위원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안 809페이지 미래형 학교 환경구축사업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미래교육환경 기반,
○강철우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찾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고등학교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고등학교가 아니고, 메이커스페이스는 양산교육지원청하고 사천교육지원청,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사업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 잠깐만요.
○강철우 위원 혹시 이 사업이 고등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강철우 위원 빨리빨리 이야기하셔야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특교도 있고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대상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90학교에 지금 이 구축사업을 하는 사업이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대 이상 무선망을 구축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현재 4대 이상 무선망 구축 학교 수는 몇 개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잠깐 제가...
○강철우 위원 구축망이 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초·중을 중심으로 했고, 고등학교도 일부 지원된 데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고등학교만 하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특교는 고등학교로 해서 대응투자로 해서,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190개교가 이 사업에 해당사항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고등학교 중에서 4대 이상 구축된 학교가 몇 개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이 부분 파악 안 됐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파악은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바로 찾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39개교가 파악이 됩니다.
4대 이상 무선망이 구축된 고등학교가 39개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또 3대 구축된 데가 일곱 군데, 2대 구축된 데가 열두 군데, 1대 구축된 데가 여섯 군데입니다.
그러면 무선망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1대당 150만원씩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190개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미구축 학교 수는 몇 개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미구축 학교 수는 126개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지금 자료는 찾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찾았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26개교 하고 7개교, 12개교, 6개교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190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특교 사업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무선인프라 구축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요청한 액수하고 우리 도에서 대응투자를 반드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액수를 함께 9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9억원, 9억원 해서 18억원 정도를 고등학교 사업에 투입을 하고, 그 외 저희 도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대비해서 초·중학교에 4대 하고 아이패드 60대를 각 학교마다 배정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 사업을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료하는 시점에 저희 도에서 초·중에 해당되는 디지털교과서에 관련돼 있는 학교에는 완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전체 학교마다 스마트교육이 활성화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지 않는 학교도 전체를 모두 스마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3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짰습니다.
그리고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동안 농산어촌 학습여건 개선 사업에 의해서 520개교가 이미 구축돼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신기술 AP의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번에 3개년 계획 속에는 520개교도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한번 보면 사업내용에 예산편성 사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를 190교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무선망 구축 AP가 4대를 기준합니다, 4대를.
알겠습니까?
4대를 기준하면 190교 같으면 760대 AP를 설치합니다.
그렇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존 미구축된 데가 126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51대가 미구축 되고 나머지 39개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190개가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의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내가 예산 삭감할 금액만 뽑아보니까 얼마 나오느냐면 2억8,950만원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버리면 딱 2억8,950만원 삭감이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고등학교만요?
○강철우 위원 예, 고등학교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립니다.
질의 또 들어가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고등학교가 28개교가,
○강철우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미래형 학교 구축 190교, 760대, 4대 기준, 다 나오잖아요.
또 고등학교 구축망 현황도 제가 자료를 다 들고 있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부분 일단 삭감한 금액이 2억8,000, 한 3억원 가까이 되네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 참고로 하시라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것은 교육부에서 특교가 이미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하고 대응해서,
○강철우 위원 특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 예산이 정확하게 예산 부분의 쓰임새가 맞게끔 되어야 되지, 지금 다 돼 있는데, 4대 이상 구축돼 있는 데가 39군데 아닙니까?
그다음에 3대 이상 구축된 데가 7개고, 또 2대가 12군데, 1대 구축된 데가 6군데 이렇게 다 하면 결국은 151개교입니다.
그러면 다 계산 나오잖아요.
1대당 150만원 AP 계산해 보면 3억원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삭감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추가로 말씀드리면 계수 문제는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이야기고,
○강철우 위원 계수 문제가 아니고, 구축사업 대상 학교가 지금 190개교 맞잖아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하고 연계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30학급이라도 4대 정도를 지금 급한 상황에서 구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4대가 충분한 것이 아니라 급한 불을 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이패드라 그럴까요.
패드라고 하는데, 패드를 학교에 같이 공급을, 초·중학교는 AP와 더불어서 패드를 공급합니다.
한 학교당 60대를.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는 전체로 돌리면서 4대만을 계획 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4대 플러스해서 다른 수요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패드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깎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우게 되면 예산의 사업대상이 몇 개인지 이런 자료가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 계수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업계획서도 예산이 든 사업계획서를 다 잡지 않습니까?
일단 이 사업계획서가 190개교를 잡아놨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안에 지금 무선망 AP 구축사업이 4대 이상 확보한 학교 수가 39군데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는 28개교로 돼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 자료는 지금 39개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다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런 상황에서 4대를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강철우 위원 그 말은 충분히 압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우게 되면 그 예산의 대수에 따라서, 어차피 4대를 정했으면 4대에 따라서 190 해서 760대가 생성된 것 아닙니까, AP가?
이 예산서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산출근거는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일단 예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하는 것이지, 거기 안 돼 있는 걸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정확한 예산을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장시간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위원 외 의원
송오성 김영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허재영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이진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유상호 임은비 강기훈
김희경 이혜진 박미경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