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1차 (4) 2019.11.25

영상자료

제368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1월 25일(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3. 위원장 선임의 건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5.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3.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송순호) 인사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손덕상) 인사
5.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1시 42분 개의)
○위원장 이옥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청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하여 지금까지 맡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이 자리를 채워주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새로이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7월 9일부터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안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를 성심성의껏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예결특위가 성과를 내도록 특위위원으로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사임의 건
2. 부위원장 사임의 건
(11시 43분)
○위원장 이옥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임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철 위원장, 김석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석규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위원장을 선임을 위한 임시 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46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토록 하고, 2명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 송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석규 송순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은 추천이 없으므로 송순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순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순호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장직무대행, 송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송순호) 인사
○위원장 송순호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48분)
○위원장 송순호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처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 김해 출신이고 박력 있으신 손덕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준호 위원께서 박력 있는 손덕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손덕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덕상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덕상 위원은 의석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위원장(손덕상) 인사
○손덕상 위원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신 박준호 위원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요.
중차대한 시기에 송순호 위원장님과 함께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젊은 패기로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앞으로 저와 같이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기정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도세 및 이자수입 증가분과 국고 보조금, 균특 보조금 등 중앙재원 변경분을 세입으로 하여 정부의 목적예비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반영하고 중앙 지원 예산 추가 변경 사항 조정분 반영, 예산 절감 및 불용 재원을 연내 집행 가능한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8분)
○위원장 송순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그리고 손덕상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5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그리고 추경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 제2회 추경 편성 이후에 중앙 지원 예산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지원하는 목적예비비와 그리고 태풍 미탁이나 링링 등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한 필수 현안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승욱 경제부지사입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석기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천성봉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삼희 행정국장입니다.
백승섭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종순 공보관입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입니다.
끝으로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85##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일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86##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의 자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난 3년간 현황과 집행 공정률, 퍼센티지를 낸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가족 정책 관련해서 시·도비 반환 내역이 3년치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제3차 추경 반영에 있어서 성립 전 예산에 중앙정부 성립 전 예산 지정 통보 공문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사업별로 주세요.
○위원장 송순호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나온 것은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그러면 먼저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부지사님, 볼 때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방본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소방은 예산과에서 예산을 삭감을 안 했으면 싶어서, 이유는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소방은 그래도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는 절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부지사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것인데, 특히 소방이 주로 인력이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인력이 확충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방청사 신·증축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부지사님 말씀대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행정부지사께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부지사님 방어를 잘하셨나 보네요.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혼자 하시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합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경남FC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제가 매번 경기장에서 뵈었습니다.
응원도 제일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경남FC가 이번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반 토막을 냈고요.
어쨌든 상임위에서는 경남FC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를 했는데, 환골탈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또 앞으로 지금대로 체육회의 수장이 되면, 경남FC의 현재 대주주가 경남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물론 경남FC에 애정도 있겠지만 심한 질책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제 관심사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위원님도 평소에 관심 많으시고, 많은 걱정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경남FC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특히 지난주에는 2:1로 이겨서 마지막 경기에서 잘 해 주기를 기원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반 토막은 사실은 예산의 기술적인 문제이지, 그걸 예산을 반액만 지원하겠다는 의지 표시는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돌이켜볼 때 실적이 어떻습니까?
좀 많이 향상됐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행정부지사 박성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 발표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는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 위원 예.
○경제부지사 문승욱 먼저 존경하는 김석규 위원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남의 경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의 말씀을 주시고, 도로서는 좀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금년에 청년 일자리, 또 노인 일자리, 또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좀 더 일자리와 관계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182개 사업, 2조원에 가까운 사업을 저희가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개수로는 한 11만2,000개 가까운 일자리를 목표로 해서 연초부터 추진을 해 왔는데, 저희가 3/4분기가 끝나는 시점에 점검을 해 본 결과,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개수로는 11만2,700여 개, 그렇게 해서 당초 목표로 했던 개수는 저희가 3/4분기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의 한 70% 정도 되는 일자리가 임시직에 대한 일자리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는 상용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하에 어느 정도 저희가 양적인 물꼬는 트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질 좋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변하기 위한, 좀 더 정착시켜나가기 위한 노력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일자리는 많이 창출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일용직, 비정규직이 많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노인일자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어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잠시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발전된 이런 모습을 보긴 봤는데 일자리가 정규직화는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를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엄청나게 부족한, 약간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따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경제부지사 문승욱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일자리 개수는 목표 수치를 넘겼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전국보다 4%p 정도 높은데, 저희 경남도는 지난달만 해도 12%p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서,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은 전국에 비해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분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층 일자리를 비롯해서 저희가 상용직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좀 더 근본적으로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경남 경제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스마트산단 사업과 같은 여러 사업을 새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되어서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또 외부의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좀 더 새로운 사업을 통한 기업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오전에 삼성SDS가 경남에 투자하기로 한 협약식을 도에서 맺었고, 그리고 이외에도 연내에 좀 더 저희가 의미 있는 기업 유치가 ICT분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에 제조업과 ICT가 융합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좀 더 창출되고, 또 다른 분야에서도 창업이라든지, 좀 더 R&D가 활성화되면서 저희 청년층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경남 경제에 비전을 가져 나갈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을 좀 더 만들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끝에 앉아 있으니까 눈길도 안 주시네요.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 금지됨에 따라서 우리 민선 체육회장을 선출하잖아요, 그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추경에 1억8,000만원이라는 신규가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민선 체육회장이 처음 운영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운영 지침들이 논의 중이고, 김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논의 중에 있고, 그것의 세부 내역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 방침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일대 혼란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민선 체육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를 지금까지 지자체의 장들이 하는 것들을 엮어서 하다 보면 예비비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침이나 방침들이 조금 디테일하게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논의가 되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아까 김진기 위원님 말씀은 구단주에 관한 문제였고, 민선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하고요.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방침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례상의 명시적 근거라든지, 또 보조금 사용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지만, 도도 내부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선 회장을 투표를 할 때 지역별로, 아마 선거를 준비 중일 것이고 후보자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실 건데, 투표 자격이 대의원하고 이사진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주로 대의원 확대기구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사진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종목별 대의원 수 해서 대한체육회가 인구 기준 등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400명대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진 일부 포함해서 종목별 단체의 대의원들 확대해서 유권자가 되는 겁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대의원은 투표 권한은 없고 이사진들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부지사 박성호 대의원들도 확대기구 속에 포함이 되면 그분들도 약 400여 명이 투표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전국적인 문제가 맞는 것 같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어쨌거나 이게 정해지면, 민선 회장이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운영 방침을 부지사님, 그다음에 국장님이 잘 세워서 혼란이 되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해출신 김호대입니다.
저는 나중에 교통정책과도 관계 되지만 고령운전자들 운전면허증 반납.
사실은 특히 농촌 지역에 고령 운전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자진반납해라 하면 반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대체 교통수단도 부족하고, 또 버스 배차 시간이 시골이다 보니까 없어요.
그분들이 자동차를 화물 같은 것 해서 농사용 차량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쉽게 자동차 면허를 반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님께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최근에 노인분들이 전에 비해서 교통사고를 내는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을 해서 사회적으로 교통사고도 예방을 하고, 또 본인들에게 불행한 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금년부터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들인 경우에 반납을 하면 저희가 10만원 상당의 보상도 좀 해 드리고, 이미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먼저 그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생계와 관련되거나 하는 노인분들이 쉽사리 그걸 반납하게 되면 운전을 못 하게 되어서 생계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들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경찰과 그리고 각 시·군과 협의를 해서 생계와 관련되는 분들의 운전면허 유지를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특히 시골에는 버스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소규모 버스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와 협의해서 좀 더 많이 늘려주면 좋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부모님이 계신데 항상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면 더 고집도 세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어르신 생명도 소중하고, 또 그 피해 당하는 분들의 생명도 소중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려서, 사실 10만원해 가지고는 한 달 소소한 것밖에 안 되니까 검토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부지사 문승욱 말씀대로 저희가 브라보택시 같은 경우도 좀 더 활성화 방안도 강구를 하고요.
또 저희가 양산 지역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출형 버스 제도를 저희가 시도를 해 보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승객이 있을 때 호출을 하면 일종의 합승 비슷한 개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다각적인 농촌 지역에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내년에 좀 더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장,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장 외에 실·국장께서는 퇴장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사회혁신추진단장,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기획조정실, 서울본부, 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인재개발원)
(14시 15분)
○위원장 송순호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원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실·국별 심사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하시면 가급적 질의 전에 요구하여 주시고, 질의 중이라도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공보관실,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시면 됩니다.
○공보관 김종순 공보관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사회혁신추진단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정준석 감사관 정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향후 감사관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청렴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되, 앞의 우리 단장, 관장님들 인사말 똑같아요.
혁신추진단답게 인사말도 혁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도정 혁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반영하여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를 같은 데서 쓰나요?
(일동웃음)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송순호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 36, 38, 39페이지, 예산서는 9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 상관없이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사업별 조서에 보면 9페이지, 지금 이것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주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 원인이 뭡니까?
○사회혁신주진단장 윤난실 저희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사회 초년생, 그리고 대학생, 대학원생 등 본인 소득이나 부모 소득을 고려해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준비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이 대출기관, 금융기관을 섭외하고 협약하는 데 소요된 시간, 그리고 이것이 사회보장제도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시기가 5월부터 늦어진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이건 지나치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년에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월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던 건데, 1월부터 예를 들면 300명, 12개월 이렇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수립 과정에서 저희가 정치하지 못했던 그런 지점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처음 시행을 하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이 남은 것 같고, 2020년도부터는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사회혁신주진단장 윤난실 올해 저희가 지원자를 분석을 해 봤는데요.
현재 지원 인원은 113명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3,000만원까지 저희가 이자 지원 3%를 해 주는 경우고요.
그래서 3,000만원 이자 지원을 하게 되면 월 7만5,000원, 그래서 개인 부담은 보통 이율이 3.02% 이렇게 되기 때문에 7,500원, 8,000원 이것만 개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지원자를 분석했더니 사회 초년생이 94명, 그리고 대학생이 10명, 취업 준비생이 9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택 종류도 단독 다가구주택이 66명, 아파트가 30명, 오피스텔 17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도 아무래도 창원, 양산, 김해, 진주 이렇게 대도시 중심이고 군부는 이용자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됐던 것들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 혜택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더, 내년 예산은 이 분석을 반영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이런 혜택을 받는 젊은 청년들이 요건과 뭔가 조건이 맞아야 이런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금리 지원을 전액을 해 드리면 안 됩니까, 3% 이래 가지고 8,000원 내는 것보다.
○사회혁신주진단장 윤난실 그런데 아무래도 수익자부담원칙을 가져야 최소한의 자기 책임성이 있고, 저희가 최대 6년간 지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정책에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개인 부담을 두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2020년부터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고 수요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네요?
○사회혁신주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말 그대로 짧은 기간에 물론 홍보도 부족했을 것이고 기간적으로, 시간적인 것도 부족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 제가 각별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회혁신주진단장 윤난실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주진단장 윤난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이어서 같은 주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윤난실 단장님께요.
방금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감액 조정을 신청했는데, 사실상 사업 대상 부분 있잖습니까?
3,000만원 정도 전세보증금을 실제 할 수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대출 신청을 해서 대출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주진단장 윤난실 예, 신규 대출입니다.
○김경영 위원 도에서, 청년발전기본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냥 러프하게 청년들의 의견들이 나온 걸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대출을 받고 이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층이, 청년들이 거의 실업이거나 알바를 하고 있거나, 또 나이대가 이 나이를 훨씬 넘은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적어도 전세 대출을 해서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폭은 상당히 적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사실상 월세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더 효과적일 정도로, 대출을 해서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지위 계층에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적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경남도에 보편적인 청년의 실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본이라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득이라든지, 직업을 봤을 때.
○사회혁신주진단장 윤난실 지금 저희가 조례에 근거한 청년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큰 구분을 해서, 이렇게 소득 구간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 소득 3,000만원 이하, 부모 연소득,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부모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신혼부부일 경우 5,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서울시, 대전시, 부산시 이렇게 비교했을 때 경남이 가장 접근하기 좋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월세 20∼30, 보증금 500만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주인들이 전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요.
거의 이 사업대상이 좀 정규직에 어느 정도, 중소기업이든 어느 곳이든 정규직을 기준해 봤을 때 전세라도 대출해서 갈 정도의 꿈을 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보증금 한 500만원에 월세를,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싼 그런 정도의 월세 주택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에 대한 정말 좀 더, 사실은 빈곤층이죠.
빈곤층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사업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매번 월세든 이자든 나가는 그런 부분들 더 저렴하게 하려면, 다른 지역에 지금 사회주택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오히려 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서 들어오는 세입자들한테 훨씬 더 저렴한 월세를 받고 빌려주는 이런 개념으로 좀 다가가던데요.
혹시 그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금 도시교통국과 함께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시범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서 핸드볼 선수촌으로 썼던 다가구주택을 지금 청년 주택으로 개조해서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 김해시하고도 함께 다세대주택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면서 더 저렴하게 주거 빈곤 청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함께 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일단 조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혹시 이런 다가구주택에 청년 주택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을 한다면 여성들에게 안심 주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는데 그 전에, 조금 전에 사회혁신추진단에 똑같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는 거시적 정책을 펴더라도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맞춤형과 관련해서는 요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예산을 2억7,000만원 확보해 놓았다가 2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 편성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결국은 수요 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청년들이 메리트를 못 느끼는 부분들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조건을 완화하든지 아니면 또 대상의 폭을, 더 메리트를 가지기 위한 보완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다들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사회혁신추진단,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입장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우리 의회와는 처음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오늘 의회 첫 대면이고 하니까, 어쨌든 설명도 잘해 주시고 또 긴장감도 늦추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준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도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박기병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영선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박재훈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김무진 법무담당관은 오늘 가정에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일단 앉아 주시고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공무 국외여비 지원에 대해서 여비 지원 내역을, 삭감이 많이 됐는데 여비 지원 내역을 한번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김호대 위원 조서 20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참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는 전 위원들에게 배부를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 예산서 105페이지부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서울본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예산안 24페이지와 검토보고서 4쪽이고요.
예산개요는 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방세수가 사실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2013년도에 1조7,050억원, 2015년도에 2조2,641억원, 2017년도에 2조5,453억원, 2019년도에 2조7,358억원인데, 그동안 지방세 수입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좀 진행이 되어 있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2020년도에 지금 지방세수 예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정과에서 실제로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총괄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실제로 도세는 취득세 위주가, 도세의 주 세인데 취득세를 790억원 정도 감액, 지난 2019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취득세 부분이 좀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제가 2020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3조1,206억원으로 되어 있던데, 맞나요?
전체 지방세수가.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진기 위원 2019년도 3차 추경안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29.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세나 목적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년도수입에 종합적인 지방세는 매우 중요한 세입원으로 예측이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지금 기정예산액, 3차 추경예산에 보면 49억1,400만원인데 2019년도 징수예상액은 73억9,600만원입니다.
24억8,200만원의 차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항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24페이지에 보면 밑에 중간 언더라인에 보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 마지막에 49억1,400만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징수예상액이 73억9,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차액에서, 1/4분기에 8억9,800만원이 반환이 되든 어쨌든, 착오가 됐든 이 부분이 발생됐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아무리 봐도 의문이 생겨서 일단 좀 묻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징수예상액이 73억원 같으면 처음부터 이걸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예산담당관 박기병 지난 연도 수입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송순호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당초예산에 보면 지금 여기에 지난 연도 수입이 49억1,4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진기 위원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밑에 보면 2019년도 징수예상액이 73억9,6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검토보고서 4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잖아요?
여기에 차액이 24억원이 생긴다 말이에요.
이것을 예산에, 징수예상액이 이렇게 추정이 되어 있으면 기정예산에서 차액에 대한 부분을 이번 3차 추경에서 이것을 반영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위원님, 죄송하지만 세입 부분은 세정과장님한테 좀 물어주시면,
○김진기 위원 그래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좀 상세하게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질의가 안 되겠네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죄송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일단 한번,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제가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진기 위원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왜 반영이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산담당관님, 저게 뭐냐 하면 지방세수입에 지난 연도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또 지난 연도 수입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송순호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표를 잘못 보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것은 따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세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도 사실 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기는 그렇죠?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위원장 송순호 그것은 같이 자료를 받죠.
○김진기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제 스스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사실은 준비했는데, 그러면 질의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죠?
○위원장 송순호 그래서 이것은,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을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전 위원들에게도 배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를 해서 총 평가를 했던 결과물들을 봤는데요.
우수, 보통, 미흡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계획입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평가를 하면 다음해 예산편성 할 때 미흡이면 10%, 페널티가 있습니다.
미흡이면 10%, 매우 미흡이면 20%, 사업비 감액을 이렇게 합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쨌든 응모하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박탈이라기보다는 감액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도 보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어떤 것일까, 조금 드러나지 않아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했겠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결과표만 봐서 그런데, 다음에 일단 심의 기준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한번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성인지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사전에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기병 위원님들 성인지 교육을 따로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앞으로 교육 기회가 있다면,
○김경영 위원 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어쨌든 지방보조금 심의하는 금액만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 사업이, 어쨌든 사업대상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이해도를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교육을 다음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박기병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행정국장 이삼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저희들 행정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백삼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입니다.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문일 회계과장입니다.
김종환 경상남도기록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 국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으로 반영해서 거듭 행정국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자료 요구가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예산서 115페이지부터입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인사과, 자치행정과, 통합교육추진단, 세정과, 회계과, 경상남도기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경영 위원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예산을 올해 돼지열병 때문에 8,100만원 감액해서, 물론 상임위에서 다루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경영 위원 지방자치박람회가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박람회 당초예산이 어쨌든 1억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박람회 전국 행사에 한 1억원 정도 참여하는 것과 이번에 주민자치박람회 제1회 경남 차원에서 처음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비교를 해 보면 전국대회 참여하는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우리가 경남에서 정말 주민자치에서 행사를 하는 그것들은 시·군에 한 군데씩 부스를 만들어 줘서,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어쨌든 주민자치박람회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박람회 전국 대회에 참여한 이 예산이 감액되는 것을 보면서, 이후에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더 주민자치박람회 쪽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일단 정책질의 겸해서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제1회 주민자치박람회를 고성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500만원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 부족도 느끼고, 저희들이 이번에 동아리 경연대회를 비롯해서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고 또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3,500만원입니다만 시·군에 참가비를 조금 받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해서, 그래서 한 7,000∼8,000만원 정도 예산은 됩니다만 행사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지방자치, 주민자치박람회를 처음 하고 또 주민자치학교를 지금 시·군 전체적으로 같이 열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자치분권아카데미.
○김경영 위원 주민자치 위원들이 새로, 이런 교육을 보면서 주민자치가 예전의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형식과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우리 도가 주민자치학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상당히 좀 낮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의 중요성을, 전국 대회, 지방자치박람회 이것을 하향 조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주민자치박람회나 주민자치를 키울 수 있는 이 여건들을 당초예산에도 반영을 좀 더 많이 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상임위에서 좀 조정, 이 안건보다, 이 수준보다 더 수준을, 심사해서 더 다운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김경영 위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저희들이 당초에 1부 행사를 행안부에서 우수 사례 발표라든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 시기에 1,500만원 남겨 놓았거든요.
그런데 전체가 다 취소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500만원 더해서 9,600만원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진 납세,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예, 조금 전에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다른 국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국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지방세수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세정과장 백종철 세정과장입니다.
○김진기 위원 세정과죠.
2019년도 기정예산이 49억1,400만원이 되어 있고 2019년도 징수예상액이 73억9,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차액이 24억원 정도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이 내용을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았나요?
○세정과장 백종철 이번에 정리 추경할 때 지방세, 전체적으로는 사실 세입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에서 필요 요구가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지방세에서는 실제로 징수되는 것을 거의 반영하지 않고, 당초 앞에 있던 예산대로 그대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냥 그대로 반영을 했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김진기 위원 조정은 해야 되죠?
○세정과장 백종철 아마 내년도 1회 추경할 때는 저희들이 초과 징수되는 것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어쨌든 제대로 된 내용을 정리해서 이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조금 더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게 예산안 24쪽하고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보시면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10% 이상 증액된 세외수입이 4개 정도로 제가 확인이 되고요.
또 10% 감액도 1개 정도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수입이 13.9%, 징수교부금수입이 13.3%, 이자수입이 24.3%, 기타수입이 45.4%가 증가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사실 세외수입은 저희 세정과가 총괄 부서고, 188개 실·과하고 사업소에서 세외수입 예산을 잡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특히 임시적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좀 낮게 잡았다가 실제로 세입이 되면 추경에서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세정과장 백종철 예, 매년 그렇게 하고,
○김진기 위원 매년?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은 수치상에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되니까 지금 감액된, 지난년도수입이 13% 감소했는데 이 사유도 그런 부분입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도 2020년도에는 또 결손처리를 하든지 어떤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죠?
○세정과장 백종철 이것도 만약에 결산을 하고 나서 잉여금이 남으면 보통 다음년도 추경에서 반영하고 계속 그렇게,
○김진기 위원 추경 반영합니까,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넣습니까?
○세정과장 백종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김진기 위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추경에,
○세정과장 백종철 예, 회계과에서 예산 반영하도록 그렇게,
○김진기 위원 어쨌든 예측을 좀 잘하셔서, 지금 우리 경남 전체의 예산도 또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야 실행 있는 예산 수립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정과장 백종철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이삼희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삼희 예.
○손덕상 위원 인사과장님 좀 앞으로,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이상헌 인사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조서 39페이지 이거 올해 안 했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가족 친화 캠프는 저희들이 두 번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취소하고 한 번은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한 번 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금액이 한 번 할 때, 두 번 할 때 각각 다릅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지금 저희들이 인원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가 태풍 때문에 취소를 하고,
○손덕상 위원 그러면 봄, 가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봄, 가을로 하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2019년도 언제 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2019년도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했다고요?
취소됐다고 했는데.
○인사과장 이상헌 아닙니다.
취소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하려고 하다가,
○손덕상 위원 그것은 취소됐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직원들 몇 분 참여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26가족 8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선정되는 기준이 여기에도 있습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첫째로 하고요.
자녀분들하고 같이 신청을 하면 가능하면 1기, 2기 나누어서 전체 가능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도에 관련된 직원 누구든지 다 신청 가능하고, 무기계약직도 가능하고?
○인사과장 이상헌 예, 저희들 다 받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진짜입니까?
무기계약직 됩니까?
○인사과장 이상헌 예, 가능합니다.
○손덕상 위원 직급별로 상하관계 놀러갔는데 억눌리고 이런 것은 없죠?
○인사과장 이상헌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태풍 안 와야 될 건데,
○인사과장 이상헌 날짜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여기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행정국장님께, 사업별조서에 보니까 행정국에 미집행 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집행잔액이 많은데 왜 행정국에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준 사업조서에 보니까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고 거의 50% 되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행정국이 힘이 있는 데라서 그러나,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삼희 전체적으로 저희 국에 인사부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에서 약간씩 발생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미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손덕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 내 움직이는 활동들 중에 태풍이나 이런 영향 때문에, 원래는 두 번을 더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족친화캠프가 1기가 취소되고 2기가 가고, 1기 못 간 여기가 9월에 하니까 태풍 링링이 또 와 가지고, 결국 그것은 시기 조정하고, 어린 아이들 가족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이들 방학도 맞추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 기수는 취소해 버린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미집행이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서부청사 지원 자녀위탁교육도 그렇고, 또 특수건강진단도 그렇고, 수요조사를 미리 하기 전에 예산편성에 좀 더 했으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행정국장 이삼희 그 부분은 서부청사에 위탁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 자녀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수요에 맞게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는데 부모님들이 그 위탁은 안 시키겠다 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각 직종별로 특수건강검진 수요를 다 파악했습니다.
파악했던 내용들 중에 직종별로 건강검진 단가가 조금씩 다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나는 그냥 일반적인 종합검사를 받고 특수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다, 어떻게 보면 집행이 안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는 조금 더 특수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 직원들에게 설득을 더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도 전체가 중요하니까 다음에는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 통합교육추진단 조서 53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거창대, 남해대 제가 추경 때 녹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준호 위원 이후에, 학교 관련 담당부서 맞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맞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후에 학교 관련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 학생들이 수업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사를 하시라, 조사를 한 이후에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연락이 없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결위 뒷부분에... 지금 전수조사 된 부분은 정리를 해서 다시 드리고요.
○박준호 위원 주시겠다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드리겠습니다.
당일날 정밀안전진단 하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조치를 4억3,000만원 해서 종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정밀안전 조치에 4억3,000만원 2020년도 예산에,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530억원 정도 되는데 향후에 가져가야 될 부분이, 그것은 연차적으로 시급성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어쨌든 혁신방안수립 용역 결과도 저는 대략, 자세하게 듣지 못했지만 대략 듣긴 했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경쟁력을 키우려면 기본적인 시설은 해 놓고 학생들에게 경쟁력을 키워가자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수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수립 용역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한번 의논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학교 전반에 관련해서도 정리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을 보면 녹록치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정리추경에 1억3,700만원 이렇게 운영비를 편입해야 되는 게 사정이 녹록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관련해서 궁금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 한번 본 위원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철입니다.
끝에 있으니까 위원장님 잘 안 봐 주십니다.
앞에서 질의 다하고.
회계과장님, 제가 발언이 조금 그랬습니까?
앞에서 궁금한 내용들은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내진보강 용역 있죠?
○회계과장 문일 예.
○이옥철 위원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근거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문일 예.
○이옥철 위원 내진보강 대책이 다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이것을 그 법에 의해서 내진보강을 위해서 예비평가를 받고, 예비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세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물에 대한, 도청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이 수립되어 있죠?
○회계과장 문일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상세평가를, 이것은 처음에 예산을 잡아놓고 상세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결과인데, 이것은 미리 내진보강 대책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그런데 이것은 상세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예비평가를 받다 보니까 받고 나서 상세평가를 하려니까 상세평가 전문기관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좀 했습니다.
상세평가 전문기관이 국토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적조 건물은 도민의 집 같은 경우에는 벽돌로 지어진 집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내진보강을 하려면 기존 있던 벽돌을 다 떼어 내고 그 안에 철근을 심어서 다시 벽돌을 쌓는, 그러니까 신축보다 그 정도 비용이 든답니다.
그 방법이 한 가지 있고, 기존 건물 벽돌에다가, 바깥에다가 철골조를 세워서 바깥에 또 공사를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옥철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물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내진보강 대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각 건물별로 상세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문일 아직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고, 예비평가까지만 되어 있고 상세평가는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상세평가를 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보강해야 된다는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상세평가를 하면.
아직 그것까지는 지금 도민의 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옥철 위원 아니, 도에서 내진보강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지금 본청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강이 다 된 상태이고,
○이옥철 위원 안 된 소관 기관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중에 하나가 도민의 집이다?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내진보강 대책 안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것은 상세평가를 안 해도 된다고 미리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건데, 일단 해 놓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회계과장 문일 평가 대상은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 대상은 맞는데, 도의 내진보강 대책에 상세평가 부분이 각 기관별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되어 있느냐,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이옥철 위원 그럼 이것은 만일에 내진보강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 해도 되죠?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게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그겁니다.
○회계과장 문일 최근에 지은 건물들은 전부 다 내진보강 공사를 해 가지고 짓는데, 이 건물은 30년 전에 짓다 보니까 그때는 내진보강이라는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자꾸, 과장님.
아니, 정리를 하고 갑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법에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이옥철 위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도에서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보강 대책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서 있다고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이옥철 위원 거기에는 어떤 건물은 상세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건물은 기본평가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대책이 수립되어 있겠죠?
○회계과장 문일 예.
○이옥철 위원 책자를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수립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도민의 집은 대책은 수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무성의하다 해야 되나, 이렇게 편성을 하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문일 저희들 평가 결과... 동부치산사업소 건물하고 두 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치산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증축함으로 해 가지고 내진보강 공사를 들어가면 되고, 문제는 이것을 하나 상세평가를 못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그리고 타 시·도하고, 조적조에 대한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사후에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합시다.
내진보강 대책에 대한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책자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종합적인 것은 재난대응과에서 대책을 하고, 저희들은,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그 책자를 보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그 책자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세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문일 책자라기보다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그때 당시 내진보강 공사가 안 된 건물에 대해서는, 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문일 예.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내진보강 대책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도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문일 예.
○이옥철 위원 그러면 내진보강 대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회계과장 문일 이 건물은,
○이옥철 위원 나중에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다시 물어볼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강 대책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보강 대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도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문일 대책이라는 게,
○이옥철 위원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고 나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조적조 건물이라서 상세평가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했다,
○회계과장 문일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회계과장 문일 해야 되는데, 내진보강 공사를 조적조에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축하는 만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타 시·도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서울 같으면 서대문형무소라든지 이런 것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은 건물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옥철 위원 그런 내용들이 내진보강 대책에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문일 내진보강 대책이라는 게 도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건물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내진공사를 건물 건건이 내진공사가 안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비평가, 상세평가를 받고, 상세평가를 받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강 공사를 해라, 이런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옥철 위원 내가 궁금한 게 해소가 안 되는데, 회계과장님하고는 더 이상 질의 답변을 하기는 그렇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나중에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내가 다시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상세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안전과에 질의할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이옥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치산사업소 같은 경우는 내진보강에 의해서 2020년부터 리모델링 증축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가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문일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경남도민의 집 같은 경우에는 보존가치가 있는 조적조 건물이라서 내진보강을 했을 때 훼손이 우려가 되어서 미실시가 되어져 있다, 예비평가까지는 했지만.
그런데 예비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는 훼손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다시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이죠?
○회계과장 문일 예.
○황재은 위원 이옥철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게 그런 내용인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 소유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남아 있는 게 이 2개 정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다른 건물들은 내진보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본청이 30년 이상 되었지만 2010년도에 내진보강 공사를 해 가지고 전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안 되어 있는 게 이 2개 건물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내진보강을 할 때 내진보강에 예산이 책정되고 나서 보강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세평가를 한다든지 예비평가를 하든지 내진보강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이 2개 있다 보니, 내진보강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물어본 것인데, 답변을 하실 때 질의와 답변이 저도 헷갈리게 답변을 하셨는데, 뭐냐 하면 동부치산사업소 같은 경우는 증축에 들어갑니다, 그죠?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에서 실사를 나갔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다시 리모델링하느냐, 증축을 하느냐 해 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예산이 있어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증축 쪽으로 정해졌고, 그런데 도민의 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진보강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도유 건물 중에서 남아 있는 것 중에 1개잖아요?
○회계과장 문일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이것을 손을 대려고 하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손을 안 댄다는 것으로 지금 거의 결정이 되어 간다는 거죠?
○회계과장 문일 당분간은, 타 시·도 사례라든지, 다른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차후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옥철 위원께서 재난안전건설본부에 하겠지만, 이것을 회계과에서 소견으로는 어떻게, 물론 여러 전문 집행기관들의 의견이나 여러 의견서를 모아서 그다음 추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예산을 반납하고, 그죠?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책정된 예산을 반납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추후 논의를 하겠다, 이거죠?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 답변을 하셔야 되지, 질의와 답변이 약간 어긋나다 보니까 쉽게 갈 것을 굉장히 어렵게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기획행정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여쭈어봤습니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하자면 경남도민의 집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보강을 하셔서 꼼꼼하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준필 인재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이한복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인재개발원의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인재개발원에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서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부서는 인재개발지원과, 인재양성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없죠?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15시 35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9년도 제3회 서부권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을 확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고, 아울러 2019년도 예산결산 등을 감안해서 건전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서부권개발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서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원 서부정책과장입니다.
다음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은철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요, 자료 요구가 없으면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예산서 345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균형발전과, 항노화산업과, 서부민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15시 38분)
○위원장 송순호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님께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산림청 국비 교부 통보로 인해 당초 3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제18회 태풍 미탁 산사태 피해복구 국비 19억1,000만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충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서 231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군부에 배당을 어떻게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시·군별로 받아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많이 하면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일단 저희들이 시·군별로 배정을 전체를 받아서 환경부에 올려서 환경부 예산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도 대충 노후 차량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우리 도내에 170만대 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70만대가 경유차이고, 5등급 차량이 22만대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노후 차량 폐기하면 톤수 제한하고 다 있다 아닙니까?
연수 제한하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보니까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정보 빠른 사람은 퍼뜩 신청해서 가져가고, 빨리 소진이 되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본래 당초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올해 정부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은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먼저 신청하고, 먼저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가 않다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도 별도의 선정 대상이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부터 해서,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차를 갖고 있으면, 내가 그것을 신청을 하려고 해도 벌써 다 소진되었다.
한 해 분량이 있겠지만, 그런 민원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에, 당초에는 3,200대하고 올해 저희들이 6,800대 해서 추경을 많이 받아 있어서 지금은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별로 해서 그 현황을 몇 년 이상 차량은 경유차가 톤수가 얼마나 되며, 향후 계획에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대상자를 파악하셔야 되지, 예산 갖고 이 정도로 내려주고, 거기에서 준비 요시땅해서 먼저 오는 사람 주는 그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은 차량별로 다 가지고 있고요.
노후차량 대수라든지 시·군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정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듬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더 깊이는 안 물어보겠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을 쓰는 것은 지역하고 좀 잘 해서 그렇게 신청을, 올해 신청했는데 안 되어서 내년에 신청해도 또 정보, 내년 되면 또 까먹거든요.
늦는 사람은 항상 늦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대기자가 있으면 내년에 폐차할 때는 지원해 주고, 그런데 그전에 차가 만약에 노후되어서 고장이 나버리면 자기는 혜택도 못 받고 폐차를 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 한번 단디 챙겨봐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하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녹지과장 서석봉입니다.
○김호대 위원 일반 병해충도 전부 추경 성립전 예산을 다 했는데,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상태인데 왜 이렇게 미리 예산을 하실 때 당초 예산 안 하시고 자꾸 추경에서 증액을 시키고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당초예산에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일부 유보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시·도별로 다 내려주지 않고 방제 성과에 따라서 조금 유보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방제를 하고, 하반기 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산림청에 가서 좀 더 확보를,
○김호대 위원 유보한 것을 추가 지원받았다는 것은 저희 도에서 여기에 대한 방제가 제때 안 된 겁니까?
다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이 3월 말까지 일차적으로 방제를 다 하고, 4월부터 12월 말까지 방제하는 부분은 상반기에 방제 예산이 거의 다 투입이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하반기에 방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보된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겁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추경에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소나무 재선충 얼마 전에 신문도 나고 했지만,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병해충류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온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김호대 위원 그러면 이 확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이런 것 예측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표본을 해서 미리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 안 그래도 당초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은 산림청에서 유보하고 있는 예산도 최대한 확보해서 방제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재선충이 큰 문제인데, 이런 것은 미리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저도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산림 문화 휴양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다음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용역, 경상남도 제2차 산지관리지역 계획 용역, 녹지 공간 조성 관리 기본계획 용역 등 우리가 크게, 아마 경상남도 녹지 네트워크 기본계획 용역 등 이것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환영하고, 또 이 부분이 꼭 그렇게 시행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이 증감된 이유 자체도 보면 용역 계약 체결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회수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황재은 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사업비로 이루어지다 보면 용역비나, 저는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자라는 주의인데.
용역비가 조금 남는 것은 그만큼의 충분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졌다고 본다면 과장님 생각에 경상남도의 녹지 네트워크나 또는 지금 하고자 하는 우리의 도내 산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대략 어떤 그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저희들이 작년에 제5차 지역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분야별로 올해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지공간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 이런 좀 세부적인 용역을 올해 하고, 집행잔액을 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도민들이 쾌적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지역은 최대한 녹지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꼭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개발을 하되, 가급적이면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국가적인 문제나 이슈가 되어져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황재은 위원 그래서 부차적으로 이런 산림녹지의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 정말 경상남도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환경산림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산림 조성하는 데는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투입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건강 또 도를 위해서도 이 부분이 추가로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큰 녹지 네트워크 사업들이 잘 이행되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향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중간중간에, 물론 상임위의 보고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느 상임위를 떠나서 모두의 관심이고, 도민 전체의 관심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은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저희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용역이 다 된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은 게 녹지공간 조성 용역, 그 부분은 저희들 중간에 꼭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그것해서 좋은 조언도 받고 해서 좋은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또 하시고자 하는 그림들이 잘 그려지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원장님, 돈 많이 아꼈네요?
6,000만원 공짜로 설치해서,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예, 이것은 공공 와이파이 사업인데요.
KT에서 기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남겼습니다.
사용료만 저희들이 지불하게 돼서 예산을,
○손덕상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어떤 직원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상 주어야 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에 지원하는 사업도 아까 전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KT하고 통신사가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 도에 같이 무료로 설치하는 방안부터 찾아보고, 안 되면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타 시·도에서도, 특히 부산 같은 데는 본격적으로 자체 망을 깔겠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이게 과기부 쪽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내역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잘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KT하고 협의 잘 보신 우리 공무원한테는 상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검토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대단히 확대를 해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여러 가지 복지 정책 중에서 통신비와 관련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공공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비목 신설과 관련해서 19억1,000만원을 교부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상임위하고는 일정 정도 협의가 되었나요?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예, 상임위하고 조율이 좀 된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것을 증액하려고 했더만 사실상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동의는 예결특위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결특위와 상임위와 협의를 해서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위원장 송순호 비목 신설과 관련해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비목 신설인데 또다시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박성호 형식을 봤을 때 집행부 정부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송순호 예산안에 벗어난 비목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의회에서 증액 발의를 하고, 집행부가 동의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상임위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자원순환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자원순환시설하고 폐기물 처리 때문에, 특히 냄새 때문에.
그게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에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제가 일단, 확실한 질의 내용을 제가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경남 김해 같은 데는 자원순환시설 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그래서 그 냄새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환경정책과장 왕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시·군에서 수위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증설을 하고, 신설을 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이 상당히 증설이나 신설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지역과의 갈등 부분, 또 혐오시설이 자기 인근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은 그 시·군에서 발생되는 양을 그 시·군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김호대 위원 저는 다른 지역들이 상호간에 하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서 그것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 입장해 주시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형섭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서 253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보건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
(16시 01분)
○위원장 송순호 이어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이정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 지원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그리고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 등 당면 농정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연상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양진윤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정연두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우 축산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에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4페이지, 예산서 155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농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집행부석에서 – 해양수산국입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예산서 169페이지, 사업조서 111페이지 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WTO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서 2023년도에 지위 상실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수출 물류비는 2015년도 WTO 협정 시 선진국은 2018년까지 바로 폐지하고, 그 외 우리보다 잘 사는 중진국그룹은, 우리 같은 경우는 개도국에 포함되어서 2024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5%씩 낮춰서 2024년도에 폐지가 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폐지해야 되는데,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향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수출 물류비 관련돼서는 우리 도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강원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을 한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출 물류비는 우리 수출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경쟁력 강화 지원 차원해서 농식품에 대한 품종 및 기술지원이라든가, 그리고 판로 확보 및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시장조사나 자료 수집 비용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신품 라벨이나 포장세트 구성 등의 디자인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다방면으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도는 농업에 대한 비중이 사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지태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도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한 것, 그것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진기 위원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잘 준비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저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거의 인력운영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다, 그죠?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나 많이 운영비에서 삭감되는 이유를 저는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그냥 우리 소장님께 들어보면 되겠다 싶어서, 왜 이렇게 인력비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감률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동물위생시험소 정원이 91명에 88명입니다.
그래서 3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기간제근로자가 농식품부에서는 10개월을 쓰라고 내려왔지만, 도 인사파트에서 8개월을 쓰라고 다시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인건비가 남는 사항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게 도에서 왜 그런 10개월이 8개월을 조정하는 이런 인건비에 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기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계획에 따라서, 인사과에서 6404 2019년 3월 5일 저희들한테 공공 부분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시 간헐 업무 수행 기간근로제는 근로계약 8개월을 체결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8개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다고 보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부서별로 전부 다 증감 사유가 발생해서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런 인건비 산출에 있어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조금 더 꼼꼼하게 면밀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자꾸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현실성에 맞춰서 인력을 고용하는 게 낫지, 입장 바꿔놓고 10개월로 계약을 하고 왔는데 8개월이었다, 그랬을 때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비에 관해서는 우리 도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여쭤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인력, 저희들 직원들은 각 본소 1개소와 사업소 4개소에서 인력이 결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1개소 별로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는 인건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수의직이 워낙 또 육아휴직이나, 휴직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직원들의 인건비가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6억3,200만원이면 만약에 다른 부서 같으면 이게 적지 않는 문제점을 찾아낼 수도 있겠는데 그런 특이사항이 있으시다 하니, 어쨌거나 이것은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조금 더 인건비에 있어서 이런 현상들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 축산과장님.
퇴비유통전문조직 사업 관련해서요.
2014년 3월에 이게 법제화되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거죠?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예산 금액이 30억원이네요.
이게 보니까 시행 주체가 지금 조서 143페이지에는 14개 시·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없는 시·군들은 어떻게, 왜냐하면 실제로 농가들이 퇴비 완숙 사업 관련해서는 조금, 실제로 농가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이게 지금 18개 시·군 중에서 통영하고 거제, 양산, 진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신청이 되었는데, 이 사업들을 올해 사업비로 해서 시·군에서 내년 3월 25일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 3월 25일 이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거고, 그 나머지 시·군은 내년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되는 겁니다.
○박준호 위원 통영, 양산은 내년 당초예산에,
○축산과장 양진윤 아닙니다.
그건 아예 신청을 안 했는데,
○박준호 위원 아예 신청을 안 했다고요?
○축산과장 양진윤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기준에, 사실 그 지역은 사육 두수가 적습니다.
양산은 도시화되었고, 그래서 신청 안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통영, 거제, 양산은 필요 없다, 이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두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박준호 위원 이게 1,500㎡ 이상은 부숙 완료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축산농가들이 거의 잘 모르고 있던데요, 현장에서는요.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게 지금 우리 주요 가축, 양돈은 거의 자체적으로 다 처리가 되고 위탁 관리가 다 되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게 한우하고 젖소, 양계들인데, 규모 이상 농가, 회원 농가들은 거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회원 농가라 하더라도 실제로 축산, 그러니까 한우 단체나 이런 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내지는 사실상 불가능,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 3월에 했고, 2020년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박준호 위원 6년이라는 세월인데, 그간에 우리 경남도는 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 왔나요?
○축산과장 양진윤 이게 사실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4년도에 됐는데, 유예가 한 5년이 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게 내년에 갑자기 한다고, 올해 농식품부에서도 이 국비를 사실은 자기들도 놓치고 당초예산에 넣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추경에 잡아서 지금 내려오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도 결산추경에 왔는데, 사실은 보면 축산단체들이 중앙회 쪽에서 반발이 조금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봐도 이게 추경에 이렇게, 정부에서도 추경에 내려와야 되는 예산은 아닌데 왜 추경에 내려왔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초 2014년도에 할 때는 2020년도에 하기로 되었던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그렇죠.
○박준호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건 예산의, 정부 대책 마련이지만 우리 경남도에서는 축산농가들한테 미리 조금 이런 법제화에 따른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양진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우리가 공문을 시달하고 했지만 그동안에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도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 축산단체의 반발이 있어서 우리가 듣기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환경부하고 한 12월 중에 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유예기간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3월 25일에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아직도 기한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부숙도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에 보면 육안 판별법 이렇게 해서 전부 모호합니다.
손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 2점, 알 수 있는 정도 3점에서 11점, 이렇게 해서 형성, 그림으로 대략 나와 있고요.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시간이 조금 있다면 다행인데요.
지금이라도 축산농가들에게 우리 도가 나서야 시·군들이 좀 적극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좀 나서서 축산농가들이 미리 좀 대응을 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몰라서 발생되는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양진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부지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재은 위원님께서 감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의문이 약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자라는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부서에서 10개월로 하다가 8개월로 하니까, 감액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언뜻 그러면 우리 경남도에서 10개월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거에, 그런 것 때문에 10개월에서 8개월로 했는지, 8개월하고 10개월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10개월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발의한 것하고 너무 좀, 도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상반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개월과 8개월은 그게 기간제로 넘어가고 무기계약직의 그 기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사전 준비 절차 때문에 불가피하게 10개월에서 8개월로 간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담당 부서로 하여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 뜻이 아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농정국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주요조서 75페이지, 79페이지에 보면 두 개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경남형 들녘 선도경영체 육성 사업하고 사업 다각화 지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죠?
물론 사업 포기하고 하나의 내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예.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입니다.
그 들녘경영차 사업 다각화 사업에 포기를 한 부분은 사실은 저온저장고 신축 사업 부지가 그 지역 마을 주민의 반발로 민원이 생겨서 주민 간에 불화가 있는 것보다는 포기를 하는 게 낫겠다고 사업자가 그렇게 포기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또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내년도라도 추가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추가 부지를 확보한 후에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협의를 봐서 포기를 시켰습니다.
○김진기 위원 뒤에 것은요?
두 개 다 그렇습니까?
경남형 들녘 선도경영체 육성 이것도 사업 수행 불가로 사업 포기해서 감액 처리되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이 부분은 하동군에 박달들녘작목반이라고 거기서 사업 포기를 했는데, 사실은 경남형 들녘선도경영체는 들녘경영체의 사업이, 국비사업이 50㏊ 이상 이런 규모화로 사업을 하는 건데 경남은 좀 영세 소농들이 많다 보니까 전남, 전북에서 사업을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미 서류 준비를 하고 농가 조직하는 것부터 우리가 우리 도비를 가지고 조직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여기에서 선도경영체를 만들어서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는 걸로 단계를 밟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내나 하는 중에 조직화가 잘 안 이루어지고 농가 간에 합의가 안 되어서 결국에는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핵심은 2024년이 되면 수출물류비를 직접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기로는 2015년 이후에 FTA가 체결되고 나서 점차적으로 5%씩 감축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에 139억원, 2016년도에 165억원, 2017년도에 165억원, 2018년도에 173억원,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244억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감축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70억원 정도 증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2024년도까지 어쨌든 농사를 짓는 분이든 업체든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자생력도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올해 지원은 이렇게 했다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진적으로 이 지원을 좀 줄여서 우리 농업을 생산하시는 생산농가나 업체가 일정 정도의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 전략을 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2024년을 대비해서 예산을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데 2019년도 예산이 너무 이렇게 확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를 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농가와 유통 업체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바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이 자체를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서 그것이 간접 지원이 되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갑자기 지원 금액을 70억원씩 늘려가는 것은 그 방향성과 맞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근본적 지적이거든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에서는 철저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해앙수산국장 백승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비와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 한해 저희 국이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득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정영권 어업진흥과장입니다.
강윤규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노영학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민수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를 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예산서 139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해양수산과, 어업진흥과, 항만물류과,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어업진흥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농정국 때 어업진흥과를 불렀네요.
과장님.
조서 15페이지 보면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박준호 위원 이게 2019년 8월 27일에 공모가 선정되어서,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하동군이네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여기에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2018년 7월, 2019년 4월 해서 팜 시범 운영을 하동군에서 해 왔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국립수산과학원 주관으로 하동군에서 했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최초에 하동군에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진행해 왔고, 그래서 응모에서 선정된 건가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는, 다른 시·군에 형평성의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공모 사업으로 하동군에서 신청해서,
○박준호 위원 다른 바닷가를 끼고 있는 시·군도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관심이 없었나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다른 시·군에서는 일단 관심은 있는데 시범사업하고 나서 하동군에서 10개소를 먼저 해 보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게 보면 어쨌든, 이번에 기타 금액이 6억원인데요.
시·군비가 10억원이고요.
토털 2020년 이후에 120억원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산 현황을 보면 기타에 6억원 이게 민간사업자인가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자담분이 6억원입니다.
○박준호 위원 민간사업자 자부담이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토털 민간사업자가 3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최종 120억원 중에 30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렇죠?
이번에 6억원을 부담해야 되고, 2020년 이후에 24억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민간사업자하고 그 자부담 관련해서 확약,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민간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우리 경남에 보면 여러 가지 그에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사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 관련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개소당 민간사업자 부분이 한 6,000만원씩 됩니다.
○박준호 위원 개소당,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개소당 따지면 6,000만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부터 민간사업자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금액은 개소당 6,000만원씩, 10개소인가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개소를 확대해 나가는, 하동에 이 개소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아닙니다.
다른 도내 시·군에도,
○박준호 위원 올해는 하동에만 10개소를 해 보고,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올해는 하동에만 하고,
○박준호 위원 하동에만 해 보고 하동 이후에는,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다른 시·군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박준호 위원 확대해 나가서 전체 사업비가 120억원 되겠다, 앞으로,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공모 선정이 되어야 되면 다른 사업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공모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번 공모 선정에서 되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정부 방침이 앞으로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매년 공모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스마트 양식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 스마트팜 사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유망 있고 장려되어야 되는, 지향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16시 27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반갑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삼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우성훈 전략산업과장은 현재 로봇랜드 현안 관련 실무회의 참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용주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박상석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송상준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조현국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 205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입지과, 투자통상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투자통상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보니까 사업조서 23쪽에 보면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지원비가 있습니다.
활동지원비 이게 작년도 예산에서도 보니까 집행이 다 안 되었는데 올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여기 투자자문관의 취지는 투자 의향 기업 및 잠재 투자 기업 발굴, 매칭 홍보를 협조하고 투자유치 관련 최신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7년 9월 활동비 및 출장여비, 그밖에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18년 1월 활동비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33명의 투자자문관을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가 부진한 이유는 각자 지금 현재 생업이 있고 활동비 지원 금액이 투자 활동 노력에 대해서 상응할 만한 수준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자문관이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밴드 소통을 통해서, 활동비 청구 안내 등을 통해서 안내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투자자문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투자유치자문관의 적정 인원과 자격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활동비 청구방법 개선을 통해서 투자자문관 제도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보니까 올해 들어서 한 번도 활동이 없었는데,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실적이 없고 이런데, 과연 이게 필요한가, 특히 활동 지원비 이건 소모성 경비가 되거든요.
이런 것은 작년도 결산서를 보고, 집행실적을 보고 이렇게 참조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시행 시기가 조금 그렇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경과되고 나서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0년도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축소 조정을 했습니다, 금액을.
○김호대 위원 그래서 2020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당초예산을 할 때는, 경비 같은 것을 할 때는 소모성은 특히 집행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굳이, 자문관 활동이 만약에 미흡하면 다른 인재풀을 이용해서 투자 동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 방안을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 유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김호대 위원 그 점도 항상 각인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철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산업혁신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조서 5페이지, 예산안은 208페이지고, 검토보고서는 65페이지네요.
지역 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 밑에 내역이 나와 있는 게 지역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지원하는 사업이 4개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지금 저희들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크게 네 꼭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네 꼭지인데 사업량을 보면 연 27개 기업 발굴 육성, 기업당 3,000만원 이내,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저희들이 크게는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 혁신역량 지원 사업, 수출 새싹기업 지원 사업, 사업화 신속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 사업이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다 사업량이 나와 있고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것 보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을.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예산 규모를.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27개 기업 발굴한다고 되어 있고, 이게 더 늘 수도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목표를, 전체 네 꼭지 사업당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금액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는 몇 기업에 지원하겠다는 것을 목표를 세워서 전체 예산을 확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옥철 위원 사업 예산하고 사업량하고 다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27개 기업 발굴 육성이면 연 27개 하고 3,000만원 이내니까 계산을 해 보면 8억1,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은 10억8,600만원인데 여기 차액분은 어떤 예산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중에 차이나는 부분들은 여기에 기업들이 더 지원하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바우처 지원 사업 중에서도 특허라든지 해외 인증, 제품 디자인, 국내 전시회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마다 좀 다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금액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도 있고, 사업량도 있고, 사업량 안에 몇 개 기업을 발굴하고 이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금액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3,000만원 이내.
그렇게 했을 때는 8억1,000만원이 안 맞습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짜는 것 아닙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좀 틀려서.
왜 이렇게 차액이 나는지.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이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바우처 사업에 27개사를 지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내라고 딱 규정을 지어 놓으면 안 되죠.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27개사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니까 27개사에 기업당 3,000만원 이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7개사 3,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8억1,000만원 아닙니까?
내 계산이 틀렸나.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 저희들이 10억원 해서 기업당 3,000만원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지원한 기업체가 27개 기업체를 올해 지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사업량이, 그러면 연초에 예산을 잡고 계획을 잡는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을 때는 10억8,600만원, 그러면 이거는 몇 개 기업이 됩니까?
한 30개 기업이 넘겠는데,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고 올해 27개밖에 발굴을 못 했다 이 얘기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옥철 위원 수출 새싹 기업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이러면 사업 계획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당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기업들의 참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잡아 놓고 예산까지 편성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올해는 이 정도 되겠다, 예상치를 우리가 추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기업들에 설문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것인데.
대충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추산을 해 가지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성과가 절반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좀 무리하게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저희들이 당초에 특화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 도에서 이 부분을 전체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같이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기부에서 올해 경남도는 몇 개 기업에 얼마 정도 하라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량하고 사업 예산을 저희들에게 확정을 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차이는 좀 날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결정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출 새싹 기업 지원 같은 경우에 경남 도내에 15개 정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7개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지원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까?
금방 정부에서 지침을,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리고 이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특화 산업 육성 관련해서 기업당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TP에 위탁해서 하는 운영비 부분도 좀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갭이 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운영비 부분도 조금 있어서 갭이 난다고, 거기 있어 보십시오.
예산서가 몇 페이지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가지고는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세부 내역을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이옥철 위원 세부 내역을 좀 정리를 하셔서,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처음에 정부에서 내려온 계획서도 있겠죠, 지침이라든지.
그거하고 여기에 대한 도에서 달성한 성과라든지 그리고 기업 설문 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업을 발굴할 때는.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당초에 할 때 수요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공문을 다 보내서 수요 조사를 받는데 신청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이옥철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기업이 어렵다 하는데 이 정도면 기업들이 지원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 예상보다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제, 당초에 기업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지원하고 부분하고 이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견 기업보다는 아주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옥철 위원 이게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몇 %, 이자율.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이거는 이자를,
○이옥철 위원 지원하는 거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이걸 기업들이 선호를 안 하는 이유가 자부담 때문에, 자부담 있습니까, 이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이걸 할 때 100% 정부 예산 지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 부담도 좀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얼마나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지금 그거는 각 기업당 자부담 그게 달라서, 어떤 한 과제에 지원했는데 바우처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해 주는 것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5,000만원의 기획을 했으면 2,000만원은 기업에서 부담하고, 3,000만원은 정부 지원 받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제가 이 정도 되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나쁜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죄송한데,
○위원장 송순호 일단 마무리를 좀 해 주시죠.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제가 이옥철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세부 내역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대부분 부서에서 사업을 하시고 집행 잔액이 남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사업량을 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치의 100%를 달성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50% 달성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50%를 달성했다고 보면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물음을 던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물음을 던져 보면 결론은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처음 애초부터 수요를 잘못 예측을 했거나, 아니면 수요 조사는 제대로 예측이 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쉽게 말하면 지원의 폭이나 이것들이 기업이 바라봤을 때 이 사업을 신청했을 때 자기 기업에 그렇게 큰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도가 문제면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를 어쨌든 도에서 개발하셔서 중기부에 의논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게 아니고 수요 조사가 잘못되었으면 도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좀 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님께서 27개 업체에 최대 기업당 3,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금액과 예산이 차이가 나느냐 질의를 주셨는데,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테크노파크에 교부를 해서 기업체에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는 그 사업비의 일부분을, 10% 내지 15% 정도는 운영비로, 인건비로 자기들이 일부분을 계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 전액이 기업체로 가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27개사 곱하기 3,000만원 하면 이게 10억원에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하고, 이 과목은 중기부에서 정말 조그마한 업체들에게, 지금 보면 혁신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은 최대 2,500만원, 그리고 새싹 기업 지원 사업은 최대 1,800만원입니다.
이렇게 아주 적은 규모로 기업체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앞으로 더 충실히 기업체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일자리경제국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일자리경제국 제3회 추경예산은 올해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석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조현옥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고, 자료 요구 없으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는 일자리정책과, 경제기업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경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비를 이번에 감액 신청을 했는데,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경영 위원 올해 신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12월 8일에 있고, 올해 4차까지 찾아가는 일자리 사업을 하고 12월 10일에 제5회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취업박람회하고 연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일자리 버스를 운영하면서 성과 목표는 뭐로 잡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올해 대학교 두 군데, 그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두 군데 해서 가면 진로 상담하고 그다음에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올해는 처음으로 인공지능 AI 면접 체험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성과 목표는 상담을 많이 했던 횟수 정도 이렇게 되는 셈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보통 한 번 가면 20명에서 5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학생들.
최고 적게는 한 22명, 최고 많을 때는 한 35명 정도 참여해서 취업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구인하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라는 안내도 좀 받고, 정보 제공도 받고, 최근에는 지금 AI 면접 쪽으로 관심도가 최고 높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떤 기업체, 구인 업체에서 같이 동참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현재 취업센터에 있는 전문 상담사들이 나가서 권역별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사실상은 이들이 직업 선호도, 어떤 기업에 가고 싶은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상담사가 알려주고 그런 정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당초 목적이 가장 큰 게 뭡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종전에는 일자리센터가 찾아오는 게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말부터 해서 취업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찾아가는 버스를, 저희들이 수요자 입장을 봐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본 사업입니다, 올해.
○김경영 위원 어쨌든 새로 시도를 한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취업에 대한 적체 현상이 구인 업체하고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미스 매칭도 있을 것이고, 특히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취업처를 즉각 연결할 수 있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매칭해 주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종합일자리센터가 하나 있고, 또 시·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한 37개소 정도 있고, 각 대학에, 6개 대학에 취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연간 저희들이 취업 상담하고 금년도 3사분기까지 집계를 낸 게 한 1만2,000여 명 정도 상담을 해서 그중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그런 성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무튼 이런 정보를 찾아가서 알려주면 많은 기회를 접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성과 목표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는 효과를 높이는 게 찾아가는 서비스의 제일 큰 목표가 됐으면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경영 위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새로 개발한 사업인데 올해 이 사업을 다 추진 못 하고 이 정도 금액이 남는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올해 1,400만원 들여서 했는데, 800만원 정도 집행하고, 한 600만원 정도 정리 추경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해서 이런 부분에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국에서 가장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청년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김경영 위원 청년 일자리가 비슷한 비목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일자리와 연계해서 일자를 얻게 되는 퍼센티지라고 해야 되나, 현재 올해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 정도 취업을 했다고 보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지금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제1유형하고 그다음에 제2유형, 제3유형 해서 제1유형은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고, 제2유형은 스타트업 해서 창업하고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이고, 제3유형은 한 10개월 정도 하면서 일자리 경험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인데,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48개 사업에 목표는 한 2,800여 명의 취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뽑아서 하고 있는데,
○김경영 위원 신청자 대비 실제 취업이 됐던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지금 1유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선발이 되고 나면 2년간 그분들 인건비의 90%를 정부 지원금하고 지자체 지원금을 보태서 인건비를 2년간 지원을 해 줍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2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지금 모르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년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김경영 위원 아무래도 1유형이 빨리 취업은 되겠지만 장기적인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알 수 없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1유형하고, 이 사업이 2018년도 7월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2년까지 100% 만기 근로를 한 사람은 지금 1명도 없습니다.
지금 1년 몇 개월, 최고 오래된 사람이 1년 몇 개월 정도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신규 사업이긴 한데 제1유형 같은 경우는 기업도 선호하겠지만 청년들이 사실은 여기 가서 2년 뒤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조건 때문에 우선 좋다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후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도에 탈락하고 하는 그런 변동 사항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가 한 1년 정도 일하고 그냥 단순하게 인턴 정도로 가는 이런 일자리는 사실 일자리 개수는 늘려 나갈지 몰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좀 미미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효과 면에서는, 청년 세대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실제 중소기업에서 지원해 주는데 채용할 때 1명 아니면 2명 뽑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볼 때 성별 영향 평가를 하면 알겠지만 1명 아니면 2명을 뽑을 때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같은 조건이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결국은 청년들 중에서 남성들이 많이 뽑힐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을 뽑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한 비례치를, 좀 많이 소외되거든요.
기업에서 1명 뽑을 때는 절대 여성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호를 더 넓혀줘야만 인재들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보면서 나중에 그런 결과치에 성별 자료들도 채용이 얼만큼 실제로 됐는가, 청년 세대 연령별로, 성별로, 그런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연말이 끝나면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육정책과장님으로 계셨다가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 가시고 나서 처음 질의해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일자리 버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은데, 여기 사업별 조서에 보면 추진 경과 및 사업 경과가 6월 4일에 과기대, 9월 17일에 인제대, 10월 18일에 한일여고, 그다음 10월 13일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 성과는 어떻게 자료가 만들어져 있나 하면 경상남도일자리종합센터에 지역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도내 특성화고 학생, 대학생 대상 현장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그리고 다양한 제약으로 취업 활동에 소외된 도민들에 대한 찾아가는 취업 지원이 사업 성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추진 경과 1, 2, 3, 4에 소외된 도민이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로 처음에 만들 때는 목적을 그렇게 담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학하고 학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내년, 내후년 되면 도민들, 실직자라든지 취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실업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황재은 위원 그거는 향후 계획이지 사업 성과는 아니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성과는 아니고.
두 번째,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찾아가는 버스를 운행해서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버스에서 학생들에, 지금 몇 명이죠?
한 100명 정도 되나?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22명, 35명, 26명, 25명 정도, 한 번 할 때.
버스 운영 1회 할 때 22명에서 최대 35명까지,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총 우리가 사업 성과를 1, 2, 3회에 걸쳐서 100명 정도 학생들이, 100명 이상 108명 정도 사업 성과로 학생들이 이런 운영에 서비스 제공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황재은 위원 그런데 도비가, 우리가 사업비에서 경감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잔액 발생하는 것보다는 버스 운영,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버스 운영보다 각 학교마다 아이들이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학과의 교수, 지도교수, 그다음에 부모님, 친구, 인터넷, 그 외에는 상담할 데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이 참 많았고, 시간을 다시 거꾸로 본다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제공이 좀 확대되기 위해서 버스 운행보다는 학교에 찾아가는 상담원을 파견한다든지 또는 우리 도 차원에서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많은 아이들이, 많은 학생들이, 또는 많은 청년들이 그 기회를 부여 받으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거고, 이거는 향후 찾아가는 일자리 버스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사업을 구상해 보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청년 해외, 뭐죠?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인턴,
○황재은 위원 인턴제도, 거기가 지금 학생 수가, 신청자들이 좀 줄었더라고요.
학생들이 해외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어떤 일을 주로 하게 됩니까, 이 친구들은?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원래는 해외 기업체에 취업을 지원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가는 데 편도 항공료라든지 비자 발급비, 초기정착금 정도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1인당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시책인데, 금년도에 한 110명 정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 한 76명 정도만 선발해서 나머지 30여명 이상 선발을 못 해서 조금 예산이 남아서 9,600만원 정도 감액을 3회 추경 때 정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이 시책을 하고 있고, 또 창원시, 김해시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한 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 도가 거기에 좀 못 미치다 보니까 학생들 선호도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고,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연계성이 안 되도록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번에 지침 개정 작업을 통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똑같은 비용 지출이 아닌 구조라면 같이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지침을 좀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는 일단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것이 내년에 활성화되거나 또는 방향이 조금 다르게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 물론 우리 도에서 항공료 포함해서 두당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해외 인턴으로 갔을 때 지원받은 그 친구들이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인턴으로 있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늘 같은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이 목을 살리는 것은 좋지만 그 목이 또 다르게 변경이 되어서 어려운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잘하는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그런 것 좀 고민하셔서 변화 좀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변화시켜서 내년에는 꼭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우리 도가 혁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할애를 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저도 마이크 잡은 김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소상공인정책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입니다. 
○황재은 위원 이것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시장 환경 개선 사업들이 신규로 이번에 만들어졌잖아요.
국비라든지 이게 올해 처음에, 2019년도 처음 시행되는 것들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런 것도 있고, 전통시장 사업들은 대부분 중기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전혀 선정이 안 되어, 자료상에는 예산 현황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조서 67페이지에 있습니다.
2019년도만 나와 있고 2016, 2017, 2018년은 전혀 예산 현황이 안 잡혀 있거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화재 알림 시설하고 노후 전선 정비 사업,
○황재은 위원 전통시장 시장 환경 개선 사업 신규 여기 잡혀 있는 것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황재은 위원 그러니까 그것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런데 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해서 추진 사업들을 쭉 받아 봤거든요.
주로 해 왔던 사업들이 뭐냐면 보수 노후 시설 교체, 보강, CCTV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2019년도에도 그래 왔지만 2020년도 추진 계획에도 보면 거의 CCTV 추가 설치가 많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교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설비나 노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우리가 좀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이름하에 균특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내역 안에 보면 정말 현대화 사업도 필요하지만 그 사업 안에서 보면 노후 교체, 시설 교체들이 많기 때문에 이름에 걸맞지 않게 우리가 참 너무 노후되어 있다, 그래서 상인들께서 어려움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애로를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 도에서는 향후에는 용역을 통해서, 각 경상남도에 있는 전통시장들에게 불편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주민 숙원사업 아니면 상인들 외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찾아오는 주민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향후 사업에 입안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들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노후된 것들에 대해서만 교체하기 급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들을 볼 때 전통시장은 활성화시키고 또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아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축제들도 많이 합니다만 사후 약 방식의 사업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또 능력 있으시고 일도 잘하시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향후 전통시장들이 살아가고 그 주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용역을 해 봐서 찾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실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군에서 건의하는 사업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무엇이 필요하고 또 소비자가 무엇이 필요한지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노후 시설 교체나 교환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겨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사업들을 해 보자는 그런 발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조서 41페이지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 운영에 관해서 미집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거버넌스를 구성해 놓고, 올해 저희들이 3월에 상남동에 청년 일자리 프렌즈도 개소를 하고, 그리고 각 대학에 보면 취업지원위원회가 있고 이래서 조금 이런 기능들하고 거버넌스 기능이, 기능 부분들을 많이 수행을 해서 올해에는 사실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시간적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니까 2018년도 7월부터 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손덕상 위원 일자리 때문에 많이 고심도 하시겠지만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사실 저희들이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같이 협업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자문도 받는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취업 쪽으로 연결되고, 또 취업하길 원하는 그런 취업 자리로 제공이 되는데, 사실 실질적인 것을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기구인데, 일단은 지금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올해 저희들이 790만원 정도 들여서 하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자문하시는 분들 참여수당이라든지,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예, 올해 좀,
○손덕상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내년에도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할 땐 포기하고 또 새로운 것 발굴해서, 원래 일자리 여기는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또 잘되는 것은 더 지원해서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충 봐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아무 필요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필요한 사업 같으면 벌써 진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또 들어 있다는 것은 정말 이런 행정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저도 안 그래도 공부하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다년간 근무를 하면서 장단점이라든지 분석이 되어 있으면 이 사업을 중단이라든지 새로운 쪽으로 방향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볼 수 있는데, 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일단은 금년도에 적지만,
○손덕상 위원 아니, 온 지 얼마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특히 청년 일자리라든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아주 힘든 정책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2018년 7월부터 하고 있는데, 전혀 성과가 없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발굴을 하셔야지, 이것을 당초예산에 또 올렸다는 것은 저는 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부지사님 계시지만 이것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한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이 사업은 개별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이라든지 관련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게끔 행안부 시행지침에 있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청년 프렌즈에서부터, 또 지역에 대학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여기 나오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침 때문에 구성은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게 어쨌든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내년도에도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 발굴이나 사업 평가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지금 다른 광역시·도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안부 사업 지침에서 구성을 해서 실효성을 높인다든지 사후 평가나 사업 관련해서 의견 수렴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다른 광역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시·도하고 직접 비교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안 되면 문제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시·도하고 당연히 비교를 해 보셨어야죠.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시·도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있는지 좀 비교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입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83페이지 보면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됐죠?
실적이 미진한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손덕상 위원 똑같은 말 두 번은 안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사회적 경제 공동브랜드 개발 및 인증 이것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위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아닙니다.
이것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저희 도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를 좀 만들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빡빡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하실 곳을 찾으려고 여러 차례 공모를 했는데, 마지막에 공모에 선정되셨던 협동조합에서 내부 전문인력 이탈로 인해서 사업 기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렵다 이렇게 하셔서 사업 수행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번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1차, 2차, 3차는 응모 단체가 아예 없었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4차에 모 센터에서 지원하셨네요.
그런데 거기서 사업 포기를 해 버렸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거기서 내부 전문인력 이탈이 생겨서 자기들이 사업 수행을 기간 내에 하기 어렵다고 해서 사업 수행을 포기하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금년도에는 일단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번의 실패 사례를 참고해서 분석을 해서 추후에, 아니면 센터 자체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년 이후에 추경에 요구를 하든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보니까 애로사항도 적어 놓고 했는데, 내년도 이것도 당초예산 넣어놨죠?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아니요, 안 넣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사업 포기한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이게 좀, 저희가 편성 요구하는 시기 이후에 사업 수행 포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어차피 동일한 사업을 다시, 이게 원래 공동브랜드 개발이 되면 다시 개발하는 사업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고, 지금 저희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를 내년에 예산 조금 더 많이 확보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 예산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새롭게 편성을 하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까, 잠깐만 좀.
황재은 위원 자료 갖고 온 것 중에서,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뵐 일도 없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좀 몰랐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 이왕 갖고 왔으니까.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라고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이옥철 위원 우리 고성에도 전통시장이 몇 개 있는데, 실제로 전통시장 가 보면 참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리고 하도 시설이 노후 되어서 게속 개선을 하고 해도 또 할 게 생기고 또 생기고 막, 계속 그것은 예산이 한정 없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도 전통시장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금 2019년도 추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시·군별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런데 우리 고성시장도 굉장히 시장이 큰 편인데 고성시장이 혹시 빠진 이유를, 신청을 안 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전통 잔치한마당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웬만하면 시·군에서 오게 되면 수용을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빠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는 중기부 사업과 중첩될 경우, 아마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중기부 사업과, 중기부에 시장경영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축제 예산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사업에 되어 버리면 잔치한마당 사업은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복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것은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자부담은 저희들이 한 100만원 이상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규정이 100만원 이상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는 비율이 없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이것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장이 자부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군비로 대부분 부담을 많이 하고, 자부담은 100만원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다 생각을 했는데, 저희 고성에서도 셰프도 아주 유명한 셰프들을 불러서 메뉴도 개발하고, 또 이런 전통시장이 축제도 하고 하는데, 나는 우리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가 싶었는데 우리 고성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재공제 사업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2019년도에 9개 시·군이고 2020년도에 14개 시·군입니다.
이것도 내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시·군에다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해당이 안 된 시·군들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30%가 있고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군은 아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전 시·군에 다 신청하라고 독려를 하는데, 신청하지 않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신청하지 않는 시·군이 시·군비 부담 때문에 안 한다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화재 나면 그냥 일거에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 이런 공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좀 들더라도 시·군에서 해야 될 것인데, 여기도 또 고성이 빠졌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희 도가 화재공제 사업에 가입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를 처음 지원을 해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도 일부 시·군은 어쨌든 시·군비의 문제, 자부담 문제 때문에 신청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꼭 18개 시·군에 다 신청하라고 독려는 하고 있는데, 일부 시·군이 신청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고성이 아마 그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 부분도 그럼 사유가 나올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 부분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두 가지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아까 손덕상 위원이 사회적 경제 공동브랜드 개발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에서 공동브랜드 개발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에서도, 저번에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성공을 한 이런 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실적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사실 저희 도에서는 몇 가지 브랜드를 만들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시·도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몇 개 시·도에서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곳간’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201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함께누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사회적 경제에서 좀 성공하였던 브랜드 사업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하고 있으면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공동브랜드를 하는 목적이 그렇잖아요.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다른 데서 모르는데 그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그것 효과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할 때는 전혀 이걸 반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을 해서 괜히 예산 낭비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참고해 주시면,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예,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저는 노동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노동정책과장 곽영준입니다.
○김경영 위원 노동정책과 사업이 보니까 사업비목이 여기 추경예산서 나와 있는 이게 전체 사업이, 단위 사업이 다입니까, 노동정책과가?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것은 아닙니다.
추경에만,
○김경영 위원 아, 일부만, 추경에만 반영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감정노동자센터 이게 용역을 다 끝냈는데요.
감정노동자 포함되는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전부 다입니다.
저희 도내에 저번에 용역해 보니까 감정노동자가 한 52만 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표본은 얼마 정도 수집을 한 것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표본은 약, 사업자 총 조사하는 통계청 그것을 보고 표본을 추출해 냈습니다.
○김경영 위원 실제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문조사 이런 것이 아니라,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설문조사는 특수한 분들에 대해서는 구술조사도 하고, 표본은 이렇게 추출해서,
○김경영 위원 아, 표본을 해서,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 52만 명 속에 청년들 알바생이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그런 것까지 분야별로 다 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김경영 위원 일단 그러면 감정노동자서비스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노동정책과가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사회 안에 비정규직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고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형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현장에 우리 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위탁을 줬거나 보조사업하고 있는 곳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 노동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하는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저희들이 저번에 생활임금이라든지 정규직 실태조사 이런 것은 다 해 봤습니다.
해 봤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노무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안 되는 공무원들도 사실상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이나.
보니까 현장에서 이런 것,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이런 것들도 실제적인 대상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저출생 정책하고 배치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 우리 공공기관부터 노동 현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일·생활 균형 이게 전체 고용시장을 52시간제로 바꾸면서 해 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제로 여가 시간이나 근무 시간 중에 근무 시간 보장해 주는 문제 같이 연결될 것인데, 우리 도에 노동정책과가 처음 생겨서 다 해 나갈 수는 없지만 내년도 정책 방향에는 일·생활 균형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엊그제도 민주노총에서 일·생활 균형 관련해서 워크숍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사실상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보다 없는 사업장이 더 많습니다.
노동정책과를 지금 우리가 구현하는 만큼 조합에 가입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하는 김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정책하고 연결해서 보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설비 중심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예.
○김경영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보면 마케팅이나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그런 것들은 여전히 옛날 분들이 되어서 안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정책을 그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그분들의 마케팅에 대한 교육이나 손님 응대에 대한 교육이나 실제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질의 하나하고요.
하나는 재래시장 그 안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예가 있거든요.
예전에 보니까 재래시장 안에 배송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데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급여를 줄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수혜자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상인들도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조건 설비 중심으로 갈 게 아니라 안에 소프트웨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안 되나, 그게 나중에 예산이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방향은 맞습니다.
다만, 우리 도내만 하더라도 186개 정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주차장이라든지 아케이드나 이런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많이 해 왔습니다만 여전히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시장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업은 내년부터 도로 넘어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균특으로 해서 넘어가는 사업도 있는데, 중기부에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시설 현대화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그 방향으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지역에, 빨리 하는 데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아케이드나 주차장이 부족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그 방향대로 가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자체 사업도 특성화시장 하는 것도 있고, 공모사업에도 보면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거기 보면 마케팅이나 교육이나 배송이나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최근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하드웨어만 매번 개선할 게 아니고 상인들의 인식이라든지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방향에 좀 더 집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를 만들 때 참여 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저녁 시간에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든지 한 달에 한 번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근로라든지 공공 일자리 또는 공공에서 정책인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1년 정도 꾸준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것 해서 내가 이 일에 참여해서 그것이 나의 스펙이 될 수 있고, 실제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나한테 의미 있다, 그런 것과 연결해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전담 매니저도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상남동에 있는 청년일자리 프렌즈하고,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청년센터가 있습니다.
같이 연접해 있는데, 거기에서도 자연스럽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그런 부분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거버넌스든 어떻든 가능하면 시간이나 그런 부분들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가능하면 지역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고요.
6시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6시까지 달려보고.
질의 요지를 간단하게 해서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부분에 국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17시 36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금년 한 해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서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장영욱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9페이지, 예산서는 279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신공항추진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국에서만...
(웃음)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7시 39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예산안은 연말 추계에 따른 세입 증액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불가피하게 발생된 인건비 감액분과 같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광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최달연 기술지원국장입니다.
홍민희 총무과장입니다.
최용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시림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김희대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조길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성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신현석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권진혁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정완규 단감연구소장입니다.
황주천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용모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장영호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189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도로관리사업소, 소방본부)
(17시 42분)
○위원장 송순호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현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입니다.
최영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신탁 도로과장입니다.
최동묵 하천안전과장입니다.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3페이지, 예산서는 261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민생안전점검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도로과, 하천안전과,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건설지원과.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거가대교 비용 보전금이죠?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1회 추경 때 보면 161억원에서 248억원, 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회 때는 348억원에서 286억원, 6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자의 운영수익 감소로 예상하여 수익 보전금 87억원을 1회 추경 때는 증액했고, 다시 3회 추경에 62억원을 감액하는 것은 편성 때 추계를 면밀히 검토를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 편성 추계 근거는 2017년도 거가대로, 통행량은 924만3,000대였습니다.
조선사업 침체로 인한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으로 전년도 통행량은 6.7%가 감소하였습니다.
63만8,000대입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거제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 그 추세를 봐서 감소된 비율 이상으로 통행량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석규 위원 어쨌든 그래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런데 금년도에 통행량이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용위기지역 때문에 계속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이 되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향후 추계 때는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들쑥날쑥 차이가 안 나도록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62억원을 비용 보전금으로 안 내줘도 되니까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1회 추경에서 사실은 87억원을 증액했다가 다시 62억원을 삭감하는 거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때는 통행량이 실제,
○위원장 송순호 그러니까.
그래서 애초에 당초예산보다는 25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예.
○위원장 송순호 그래서 예산을 추계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 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주로 어디에다가 많이 사용을 하십니까?
목적이 뭡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보통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 재난안전교부세 합한 총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시·군의 재난위기지역이라든지 혹은 재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로 올라오면 행안부에서 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부분 급한 경우에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군에서 지금 당장 지출할 게 아닌 경우에는 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최근 3년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공정률을 봤거든요.
자료를 요청해 본 결과,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이 다 되어갑니다.
그런데 공정률이 아직 제로인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즉, 여기 한파저감시설이라든지 또는 어디어디 지역의 다목적보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폭염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88% 정도 나오는 것,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월동 준비를 한다 치면, 한파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정률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제법 눈에 보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저희들이 내려가고 나면 확정이 되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면 시·군에서 집행을 하거든요.
하게 되면 입찰을 통해서라든지 절차적인 부분에서 시간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12월 안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행정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있는데, 12월 안에는 다 집행이 됩니다.
○황재은 위원 한 달 남아 있는데 집행이 다 가능하다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황재은 위원 어쨌거나 자료상 봤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대부분의 도민들의 시각일 수가 있거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보통 오는 시간이 10월경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내려오면 우리가 시·군에 보내서 시·군에서 다시 그 부분을 계약을 하고 집행하는 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12월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가끔씩 보면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재난안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을 요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는, 물론 긴급안전재난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얼마나 그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공정률에 있어서 늘 시간차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갭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부터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고,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시간이 분기별로 다 달리 내려오거든요.
행안부 장관 결재를 받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간이 다 달라지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신, 각 시·군에 필요한 부분에서 지사님께서 예산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경우가 시기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집행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상황은 시간차나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만, 늘 재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보면,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재해위험지구는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서, 이 부분하고는 또 다른 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해서 도로 신청을 해서 행안부의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특별교부세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황재은 위원 제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요, 도에서 관할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국토부나 행안부나 중앙부처에서 관여를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도가 집행을 해야 되고 그것을 지자체가 매칭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어떨 때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봤는데, 어쨌거나 본부장님께서 그런 절차상의 시간차가 있다고,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 그래서 공정률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하니, 일단은 여기서 질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부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의 월광 1교 외 4개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입니다.
○김경영 위원 이 예산이 기정예산에 없다가 15억원을 편성하고, 이 부분에서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현재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20% 정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김경영 위원 그러면 15억원이 투입되면 연내에 다 완료가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연내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3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부세가 9월에 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착공을 11월 19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공사 선급금이라든지 관급자재 이런 것을 빨리 해서 사업비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게 급하게 예산을 편성할 정도의 사유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이 도로는 저희들이 옛날 구 88고속도로를 인수한 도로입니다.
합친 구간인데, 1984년도 교량인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부분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이번에 확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았는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신청이 늦어서 늦게 집행이 된다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7월에 신청해서 9월에 저희들이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은 다시 명시이월을 시켜서 진행을 하겠다 이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예,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철 위원님.
○이옥철 위원 이옥철입니다.
내진보강 대책 부분은 어디 소관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이옥철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과에 질의를 하다가 조금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 내진보강 대책 부분은 재난안전과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진보강 대책이 지금 수립되어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남은 게 2개라고 했는데, 두 군데.
도민의 집하고, 맞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주체가 공공시설물이랑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있고 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댐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학교시설은 교육부에서 하고, 재난대응과에서는 각 시·군이라든지 전체 취합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집이라든지 그런 것 운영하는 것은 도청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옥철 위원 관리는 하는데, 내진보강 대책은 수립되어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내진보강 대책은 도 전체적인 사항을 재난대응과에서 관리하고,
○이옥철 위원 전체를?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옥철 위원 거기에 경남 도민의 집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개별적인 것은 관리 주체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게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 주체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설은 교육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건설 공정 과정에서,
○이옥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옥철 위원 예.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자체가 아까 말한 학교, 교량 다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게 한 4,28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건축물이 현재 저희들 한 게 48.9%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나머지 앞으로 해야 될 게 927건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만.
○이옥철 위원 927건, 건축물만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927건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덕상 위원님도 맨날 고심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소방서도 그렇고 내진보강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도로시설 같은 경우는 1,038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체로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60%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의 관리 주체에다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진보강을 빨리 하라고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22년까지 60%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옥철 위원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체 내진보강 대책은 여기에서 다 하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총괄을 우리가 해서 행안부에 보고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옥철 위원 아까 내가 다른 국에 질의하다가 경남 도민의 집하고 동부치산사업소, 공유재산 내진보강 용역이 사업비가 있어서, 이게 다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게 그걸 하는 해당 담당 부서,
○이옥철 위원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 이게 과연 내진보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설물 자체를 관리하지 않거든요.
시설물 관리 주체가 이걸 내진보강을 해야 돼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각 부서의 관리 주체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교육청에다가.
그렇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비평가가 있고 상세평가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한 게 아니라서 해당 부서에서, 아마 회계과에서 한 거라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그 부분은 거기가 도민의 집 아까 말씀하신 부분, 조적조 건물이라서 내진보강 시설을 하게 되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조적조 건물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1983년도에 짓다 보니까.
○이옥철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알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간단하게 갑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 구조라 해야 됩니까, 이걸 몰라서, 법조문에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돼 있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맞습니다.
○이옥철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옥철 위원 그런데 이걸 회계과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세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재난안전과에서 이걸 관리하니까 이 대책 안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돌렸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성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내진보강을 하라는 것만 우리가 지침을 정해 주죠.
○이옥철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왜냐하면 어떤 건물인지 다 모르니까,
○이옥철 위원 그럼 관리하는 주체에서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우리는 성능 절차만, 성능평가를 해서 이게 내진보강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러면 내진보강 해라라고 하는 거죠.
○이옥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옥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이것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월광1교 했습니까?
○위원장 송순호 아까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방본부까지만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쭉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치고 나서 저녁을 드시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손덕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소방공무원법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하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사불란한 대응시스템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용수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하반기에 계획한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소방가족들의 염원이었던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어쨌든 맡은 바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4페이지, 예산서 297페이지부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여성가족정책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복지보건국)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진동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부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0페이지, 102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부터입니다.
소관 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우리 황재은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보면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 시·도비 반환금 내역을 보니까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해서 많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김호대 위원 이것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금액은 저희 과 예산이 한 3,000억원 보통 넘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자체가 사업들도 250개가 넘는 사업들 중에서 시·군에 집행하고 나서 다시 반납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호대 위원 시·군에서 반납했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지금 3년치 분인데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걸 편성할 때 좀 과다편성 이런 게 있은 것 아닙니까, 혹시?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희가 보통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성가족부에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도 자체사업에서도 남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저희가 사업규모 자체가, 사업 금액 자체가 조금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호대 위원 사업규모가 크다 해서 과다편성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금액은 그렇고, 각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시·군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나서 남은 잔액들입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만약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게 있다면 이것은 아마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홍보 같은 것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편성할 때도 그걸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 아니면 다른 데도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데 써도 되는데,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 정책관님, 물론 제3회 추가경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유사해서요.
지난번에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니까 유류로, 기름으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왜냐하면 유류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유류 난로를 사용하니까요.
또 실내공기, 요즘 실내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상당한 사업비가 들여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정책관님께서 지역아동센터도 다녀오시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박준호 위원 잘하셨고요.
그래서 그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책방향을 조금 만들어 달라, 내지는 제안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3회 추경이지만 속기록에도 좀 남기고 또 이런 정책방향들을 가져갔으면, 공감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기 부분, 저희가 최근 에 한번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 266개소 중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35%, 그다음에 등유를 41%, 가스를 24%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일러 등유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은 규모별로 개소당 지원기준이 조금 다릅니다만 평균 130만원 정도 1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일러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증액 검토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현장에서는 유류를 써야 된다고 그렇게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겨울에는 유류로 인한 여러 가지 화재사고가 발생되기도 하니까요, 이걸 더 추워지기 전에 대책을 좀 세우시고, 또 안내도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하시니까 일도 잘 맡아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덕상 위원 죄송한데, 저는 정책제안을 하나만,
○위원장 송순호 예, 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우리 두 정책관님을 내가 동시에 만나 뵙기 힘들어서 짧게 내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자녀라 하죠.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셋째 자녀부터 혜택을 주고 있는데, 다자녀라는 것은 셋째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넷째, 다섯째 낳는 사람들은 더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김경수 도의원이 지금 넷째를 가지고 있는데, 김경수 도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시니까 한 셋째 이후에 넷째, 또 다섯째 얼마 이렇게 해서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두 분께서 좀, 산모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좋은 정책을 두 분이 조인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태명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병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남경희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최진회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 관장입니다.
박중명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최복식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4페이지, 예산서 381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손덕상 위원 진짜 반갑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은 제 삼동에 동장님 하셨습니다.
(장내웃음)
사업조서 151페이지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신규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매년 해오는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매년 해오는데, 연차별로 문체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는 신규 사업으로 해 놨는데, 151페이지.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 보니까 안전기준치 이하의 도내 야영장 현황파악 여부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도내 전체 대상물이 몇 개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전체 야영장은 238개가 되겠습니다.
일반야영장이 124개고, 글램핑장이 23개, 트레일러가 9개, 자동차 영업이 8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자동차라는 것은,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뒤에 달고 다니는 것.
○손덕상 위원 캠핑카 말씀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상임위에서 물론 많이 다루었겠지만 시·군에 과다 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이것은 저희들이 시·군에서도 견적서를 받고 우리 도에서도 검토를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는 문체부에서 이걸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손덕상 위원 별문제 없다는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도청 소관에는 마지막 소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손덕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복지보건국에서는 사람 중심의 경남 복지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양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성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용남 식품의약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409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8시 35분)
○위원장 송순호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예산서는 85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 건의 간단하게 하나만 드릴게요.
처장님!
○사무처장 강덕출 예.
○박준호 위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회의실에, 왜 여기서 건의를 드리냐면요, 자료를 좀 남겨놨다가 집행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 회의실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때로는 뒤에 의자가 다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의원들은 사실 탁한 공기에 계속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냉온풍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 미세먼지가 조금 많은 시기에도 바깥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의회 의원들 회의실에는 그런 방향, 왜냐하면 창문을 열어둘 수 없는 상임위 회의실이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는 창문을 열면 밖의 소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많은 분들 계시니까 같이 계시는 분들도 힘들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농도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조금 강구하셔서 의원들 복지에 조금 신경을 써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저희 총무담당관이 내년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내 공기 질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도 오랫동안 회의를 하니까 갔다 오면 머리도 지끈지끈하고 그렇거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김경영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송순호 예,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이것은 간단한 거라서, 혹시 내년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더라고 조금 연구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정책질의입니다.
우리 정책프리즘 매 분기마다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기적절하게 빨리빨리 되려면 간단하게 연구원 같은 데 브리프라고 그냥 A4 용지 딱 접어서 나오는 짧은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 의원들한테 빨리 전달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정책브리프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입법담당관이...
○김경영 위원 입법담당관님이 좀,
(○입법담당관 이기봉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순호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앉아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지원 등 2개 사업 11억6,200만원을 삭감하고, 제18호 태풍 미탁 산사태 피해복구사업 19억1,000만원을 신설하여 총 7억4,8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등 3개 사업에 13억2,600만원을 삭감하고, 제18호 태풍 미탁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을 19억1,000만원을 신설하여 총 5억8,4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소방과 관련된 예산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등 총 12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337##368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위원장 송순호 손덕상 위원으로부터 2019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손덕상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신설 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행정부지사 박성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경상남도제3회 추경예산안은 손덕상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2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박성호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송순호 위원장님, 그리고 손덕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 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 의결해 주셔서 깊이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리고 부대의견 등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경남경제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한 분 한 분 의견을 도정에 더욱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순호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6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송순호 손덕상 김경영
김석규 김진기 김호대
박준호 이옥철 황재은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산업혁신국장 천성봉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백승섭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정책기획관 조현준
공보관 김종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감사관 정준석
여성가족정책관 한미영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장재혁
도정혁신추진단장 김상원

대외협력담당관 이도완
예산담당관 박기병
정보빅데이터담당관 김영선
서울본부장 박재훈

인사과장 이상헌
자치행정과장 백삼종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세정과장 백종철
회계과장 문일
경상남도기록원장 김종환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인재개발지원과장 송준필
인재양성과장 이한복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유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최형섭

농업정책과장 김준간
친환경농업과장 정연상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황보원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연두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해양수산과장 홍득호
어업진흥과장 정영권
항만물류과장 강윤규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인석
수산기술사업소장 노영학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민수

산업혁신과장 김영삼
신산업연구과장 이용주
에너지산업과장 박상석
산업입지과장 송상준
투자통상과장 조현국

일자리정책과장 차석호
경제기업정책과장 조현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희용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사회적경제과장 박경훈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연구개발국장 홍광표
기술지원국장 최달연
총무과장 홍민희
작물연구과장 최용조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시림
원예연구과장 김희대
지원기획과장 조길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조성래
미래농업교육과장 신현석
양파연구소장 권진혁
단감연구소장 정완규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용모
약용자원연구소장 장영호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도로과장 강신탁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김진동

문화예술과장 안태명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체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남경희
가야문화유산과장 최진회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최복식

복지정책과장 권양근
장애인복지과장 강성근
보건행정과장 이인숙
식품의약과장 최용남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박정준
입법담당관 이기봉
 
○속기사
이혜진 김희경 박미경
손희재 윤영선 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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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