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본회의 제2차 (1) 2018.01.31

영상자료

제35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1월 3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5.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6.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5.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안
18.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6.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9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 의원 외 14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9명 발의)
9.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명 발의)
15.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희 의원 외 15명 발의)
16.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훈 의원 외 36명 발의)
17.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8명 발의)
18.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1분)
○의장 박동식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성훈 의원님 소개로 한국농아인협회 경남도협회 윤동현 협회장님 외 마흔다섯 분이 오늘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6일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면서 참담하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삼가 조의를 표하며 한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 분들과 부상을 입고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39명, 부상자 151명으로 도내에서는 유례없는 대형화재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가 화재 발생 당일 현장으로 달려가 처참한 현장 모습과 함께 사상자들에 대한 수습 과정을 보았을 때의 그 허망함과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과 후속조치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방재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화재사고의 희생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한 후에 집행부로부터 수습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지금부터 밀양 화재의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동식 그러면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밀양 화재사고 수습 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아홉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신 분들의 쾌유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은 한없는 슬픔에 잠겨 있고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마음 역시 깊은 고통을 함께하며 안타까워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도정의 책임자로서 한없는 죄송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자들은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매일 밀양 현장을 지키며 정부지원단과 밀양시와 함께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빈소를 찾아서 빈소를 지키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와주신 여러 도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밀양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함께해 주신 박동식 의장님과 지역의원이신 이병희·예상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수습 과정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도와주신 밀양 시민 여러분께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궂은일을 도맡아 지원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과 슬픔을 함께해 주시는 35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따른 수습 대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사고는 지난 1월 26일 금요일 아침 7시 32분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을 했고,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망 서른아홉 분, 중상 열 분 등 총 백아흔 분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진압과 수습을 위해서 512명의 소방인력과 헬기 3대 등 총 103대의 장비가 동원되었고, 사고 수습과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7개 반의 수습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구성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습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사고 이후에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사고수습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매일 점검하면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그리고 현장과 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의료·구호·심리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1,300여명의 지원인력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의료·구호·심리 지원으로 477명, 유가족 전담으로 193명, 환자들이 이송되어 있는 병원에 655명의 도청 공무원들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서 국립부곡병원 등 4개 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825건의 심리치료를 하는 등 환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하게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와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자 1,134명이 현장에서 수고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장례 지원 사항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서른아홉 분의 장례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사망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서 장례절차 등을 현장에서 직접 보조하며, 유가족별로 도청 공무원, 그리고 밀양시 공무원 1명씩을 전담 배치시켜 지원하고 있으며, 밀양시 삼문동 문화체육회관과 도청 4층 대회의실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 3일에는 밀양 합동분향소에서 합동위령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11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지원입니다.
유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비, 장례비 등 소요경비는 밀양시에서 지급 보증한 후에 추후 정산 조치하게 하였습니다.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가 연계하여 도민 특별성금을 모금 중에 있고, 이와 별도로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금모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과 함께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 동안 추모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법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고문변호사 등 10명의 피해자 법률자문위원을 운영하고 있고, 보험사와 피해자 보상 협의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사비와 간병인 인건비 지원과 유가족 위로금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화재사고 대응에 소요된 밀양시의 재정보전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별도로 지원을 해서 밀양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이번 화재사고를 계기로 우리 도 차원에서 재난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에 건의를 하고, 우리 도 자체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들은 신속히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도민안전제일위원회를 2월 5일에 출범시켜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관련 민간 전문가를 전문임기제 재난정책관 국장급으로 임용을 해서 재난 예방과 대응에 있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재난상시점검단을 현재의 계 단위에서 과 단위로 설치해서 연중 상시 점검을 통해서 도의 재난 예방 대응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재난 안전에 있어 새로운 도민들의 변화와 의식 개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직속으로 도와 교육청, 그리고 소방직 공무원,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안전교육TF를 신설해서 350만 도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관련한 체계적인 교육, 홍보, 체험 등을 담당케 하고, 여기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재난안전센터를 설치해서 관련 박사님들을 초빙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안전에 관한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이론적·제도적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재난 안전과 관련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의령에 있는 경남소방교육훈련장을 여타 시·도와 똑같이 경남도소방학교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소방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소방학교를 정식적으로 출범을 시켜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키고, 우리 도민들의 소방 안전 교육장·체험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위험 요인을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중심으로 사전에 발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밀양 화재사고 수습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저를 비롯한 우리 도청 공무원,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밀양시청 공무원, 모든 분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함께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시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평소 그토록 강조해 왔던 더 안전한 경상남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법의 미비점이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성원을 입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재난 안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 소방 재난 관련한 여러 가지 보완점을 필요한 조례도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집행부와 도의회에서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 사고 희생자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도지사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17건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양해영 의원님 등 여덟 분이 20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13##350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0시 19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최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덕 의원 감기 때문에 목소리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진덕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유가족의 슬픔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마음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는 2월 9일 개막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도민들의 가정에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복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의정생활을 해 오며 평소 도민들의 복지에 대한 많은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고 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복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각종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점차 늘어나 인구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인구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이런 초고령화 시대에 우선 당장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교통 이동에 대한 큰 불편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하철, 시내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 편의체계가 운영되고 있어 그나마 노약자의 이동불편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농어촌과 같은 대중교통의 혜택에서 소외된 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시는 노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교통복지 문제입니다.
농어촌의 경우 유일한 이동수단인 마을버스마저도 적은 수요로 인한 적자 운행 등의 이유로 하루 몇 차례밖에 운행되지 않아 그 지역민에게는 큰 불편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경남에서 교통약자의 복지를 위해 시행중인 브라보 택시 제도가 더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브라보 택시란 대중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운행되는 택시로, 버스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버스요금 수준인 약 1,200원의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합승을 하더라도 4명이 함께 탑승을 하면 1인당 요금은 3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브라보 택시 이용자 761명 중 92.7%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버스정류장까지 갈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브라보 택시의 장점입니다.
물론 이 브라보 택시가 경남 전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서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산간이나 농촌지역에 한정되다 보니 그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진주시와 양산시, 통영시 등 3개 지자체는 아직 도입 자체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5년 진양군과 합쳐진 도농복합 도시인 진주시의 경우는 농촌지역이 많아 지역민의 교통에 대한 불편은 그 어느 곳보다도 더욱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진주시의 경우에는 시의 규모에 비해 택시 운행 대수가 많아 택시업계는 업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은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교통약자의 복지를 위하여 브라보 택시 확대 운영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우리 도내 거창군의 경우는 마을 시내버스 요금이 편도 1,000원, 왕복 2,000원으로 거창 관내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민들 역시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 지역민들의 교통 이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교통약자에 대한 모범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승용차를 이용하는 탓에 이런 교통의 불편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진정한 복지국가는 보다 많은 국민이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편안함에만 안주하지 말고 내 주변의 부모님 같은 연세의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통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선진시민의 자세가 아닌가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브라보 택시 제도가 경남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더욱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최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의원 먼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인한 깊은 슬픔에 잠긴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에게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 양산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성훈 의원입니다.
미세먼지는 황사와 다르게 자동차나 공장, 가정 등에서 석탄이나 석유가 연소되면서 배출되는 인위적인 오염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침묵의 살인자로도 불리는 인체에 아주 해로운 물질인데, 최근 들어 이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의제이기도 한 미세먼지는 성장기 학생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소로 작용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할 미세먼지 예방과 관리 대책에 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응급 감축 조치 등 단기 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는 실내 먼지오염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까지 모든 학교에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간이측정기 보급 사업도 시범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함께 우리 경남도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큰 가을부터 봄까지 주민 체감형 특별 관리 대책으로 미세먼지 관리 기반 구축, 미세먼지 배출원 지도·점검 강화,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 협력 강화 등 경남도와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피해사항 접수와 상황 전파에 신속하게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개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소극적인 현장 대처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의 시·도 교육청에 전파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 자제 권고 정도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현재 경남도 대기오염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여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기오염 경보를 발령해 위험성을 알려 주고 있으나,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이 단일 권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군별 실시간 대기오염 상황 전파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미세먼지 경보 권역을 세분화 등 경남 도내 전 시·군에 미세먼지 측정 기반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시스템을 확대시켜 나가야 합니다.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환경부와 교육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내 놀이시설 확충과 교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및 가동 의무화, 미세먼지용 마스크 의무 보급, 미세먼지 저감 식물 확대 등 보다 구속력 있는 적극적인 미세먼지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경남도의회, 학부모 중심의 미세먼지 대책 T/F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도내 영유아 부모님들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을 초청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건의드립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환경 개선을 위한 경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제안드립니다.
표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작용했던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제주 서귀포시 2개소, 서울 송파구, 충남 홍성군, 전남 해남군, 강원 삼척시 등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통해 기존 설치기준은 사라지고 각 지자체는 출산율과 산후조리원 공급과 수요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도내 공공 산후조리원이 생긴다면 출산 분위기 조성은 물론 도서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출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신속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의장 박동식 김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농아인협회에서 와계시기 때문에 수화하시는 분이 위에서 하다 보니까 한쪽은 하고 한쪽은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모시고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먼저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하여 고인이 된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 하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항공우주의 도시 사천 출신 박정열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는 그동안 10년간의 노력의 결실로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사천공항 제주노선 정기편 증편, 그리고 사천 지역에 한국항공우주 주식회사 KAI가 MRO 항공 정비 사업자로 최종 지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MRO 항공 정비 사업은 사업자 선정을 사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환영을 하며, 그동안 노력해 주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와 한경호 권한대행, 신종우 전 미래산업본부장, 류명현 전 국가산단추진단장, 현 천성봉 국장님, 조현준 단장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경남도의 의회 차원에서도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무술년 사천시의 과제는 항공국가산단의 보상 시작과 MRO 항공 정비 사업의 전문법인 출범과 그리고 1단계 부지 조성 완료, 그리고 초도 물량 정비의 성공적 추진이라고 봅니다.
현재 부지 조성을 위한 주민 동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 시민 여러분께서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부지 보상 등에 협조가 필요하고, 경남도와 사천시에서도 부지 조성만큼은 경남도와 사천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MRO 항공 정비 사업은 2027년까지 일자리 2만명, 국내 생산 유발 5조4,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1조4,000억원 등 연계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큰 국가기간산업으로 향후 사천시를 인구 20만의 서부경남 지역의 중추도시로, 한국의 시애틀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본 의원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제주노선 정기편 증편을 16년 만에 유치를 하였고, 이와 더불어 향후 활성화가 정착해 감에 따라 현재의 국내선 위주의 사천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후 항공국가산업단지 내 항공 제조업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로서의 기능과 국내 MRO 항공 정비 사업이 동북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김해공항은 2017년 12월 현재 파리공항 엔지니어링이 분석한 것을 보면 2020년 연간 여객 이용객 수 1,600만명을 예측한 수치를 이미 달성한 상태입니다.
현 김해신공항의 사업계획은 사업비 약 6조원, 2026년 개항 기준 시 연간 3,8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나, 연간 여객 증가율 2017년 11월 기준 10.15%를 고려하면 현재 규모로는 향후 10년 후의 고객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해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로 중장거리 노선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사천공항은 일본, 중국, 태국 등 동남아 중심 단거리 노선으로서 운영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사천공항은 김해공항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2018년 6월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들도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과 항공 MRO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상생 발전한다면 사천공항의 국제공항 승격도 멀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8년이 사천공항의 국제공항으로의 승격 원년이 되길 바라며, 사천시가 한국의 시애틀로서 하루속히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다시 한 번 MRO 항공 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동식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먼저 밀양 참사에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과 아직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2017년 12월 15일 제349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동지역 중학교 확대를 포함한 2018년도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예산 확보와 기관 간 분담률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의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 개진과 최종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남도는 의결안을 수용하였고,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 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7조제1항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다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의회의 의결사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면 도교육청은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기한 내에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예산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8년 1월 9일자 일부 신문에 보도된 교육청 행정국장의 답변에 우리 도의회는 아연실색 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김재기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도의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21억원이 세입으로 잡혔지만 집행하지 않고 재의 요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당초 도교육청 4, 경남 2, 시·군 4로 분담률이 결정되었던 그 계획대로 운영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에서 급식비로 세입 된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21억원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교육청 방침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조례를 포함해서 많은 안건들이 이 자리에서 처리될 것인데 집행부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재의 요구 절차도 없이 우리는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데, 의원님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는 무엇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오지 말고 그냥 마음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
교육은 칠판을 통해서만 가르치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하나 말과 행동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칙과 룰이 지켜지지 않는 교육이 무슨 교육이란 말입니까!
원칙과 룰을 빈껍데기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교육입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학교급식 식품비를 운영으로 부당 전용한 63억7,000만원, 왜 반납하지 않는 것입니까!
2017년 12월까지 반납하겠다는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감께서는 학생들에게 남의 돈이라도 네가 먼저 써버리고 주지 않겠다고 내빼면 그것은 네 돈이 되는 것이 바로 예산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육입니까!
마지막으로 학교급식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학교급식 지원 경비에 대한 감사 실시가 논란이 되었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급식 경비에 대해 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에서 2016년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많은 문제점이 상존해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경남도가 학교급식 경비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 없이 유야무야 넘어 갔습니다.
경남도에서 그 이유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감사 수요가 폭증하여 2017년도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2018년도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다고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하루속히 감사계획을 세워서 조례에 의한 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분들께서 진정한 교육자라면 양심에 의한, 그리고 원칙과 룰을 중시하는 교육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박동식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2동 도의원 하선영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밀양 화재 참사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과 유가족 분들을 위로 드리고,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는 수준 높은 밀양시민과 자원봉사자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또 수십 명의 국민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인재를 뛰어넘은 잘못된 제도가 수십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참사 때마다 재발 방지와 사회안전망 조성을 약속해 왔지만 도민이며 국민인 저부터 언제든 잘못된 제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밀양 참사, 어디부터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밀양 세종병원은 불법 증축 및 편법 인력 운용이라는 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뛰어넘어 대대적인 안전 점검에도 걸리지 않았던 허술한 현장 점검과 엊그제 점검한 시설물이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어처구니없는 이 상황에 우리 정치는 어떤 답을 내놓았습니까?
참사 현장에서 민주당 청와대와 내각을 총 사퇴하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씀,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자신이 도지사 할 때는 화재 인명사고 한 건 없었다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법안 3건이 1년 동안 상임위에서 계류되다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시로 인해서 어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4시간 만에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허탈했습니다.
참사가 2번이나 연달아 발생해야 국회의 정책 대안들이 입법으로 통과되는 것입니까?
한 언론의 사설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부터 일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제도 정비를 하고 국가의 역량을 총 동원해서라도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이 문구를 문재인 정부와 한경호 권한대행의 경남도정이 제대로 듣기를 바라며, 잘못된 제도로부터 국민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저는 오늘 세 가지의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명 소방서와 119센터 신설 및 소방인력 확충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화재든 골든타임 5분 내에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인력은 평균 4~5명에 불과합니다.
그중 구조인력은 2명,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천 화재, 밀양 화재 모두 그랬습니다.
또 지역 간의 소방인력 격차도 문제입니다.
11만 밀양의 소방공무원은 162명이나 15만 장유의 소방공무원은 38명에 불과합니다.
당장 구조대원들을 더 충원해 주는 율하119센터를 만들지 않으면 15만에 달하는 장유에서 38명 중 3교대이고, 그중 전화가 왔을 때 뛰어가는 대원은 4~5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소방서와 센터 신설이 절실합니다.
소방서 신설에 예산 편성 시작부터 입주까지 4년에서 7년이 소요됩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 특례법을 적용하면 6개월이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대체 안전이 중요한지 아니면 산업단지가 중요한지 정말 따지고 싶을 정도입니다.
둘째,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곳이 없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 곳곳에 119안전센터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셋째, 안전의 외주화를 막고 국가가 직접 소방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업체가 건물주와 계약 체결의 관계 아래 주종 관계가 형성되어 건물의 소방 문제를 지적할 수 없는 구조에 의해서 자체 소방 점검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국회의원님!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꼭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1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 중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9명 발의)
2.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해영 의원 외 9명 발의)
3.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51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직무대리 김성준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입니다.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77호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해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14##350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1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해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다른 조례에서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한 사항을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15##350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6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규상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 임기에 대하여 연임 차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협의회 운영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16##350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성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규상 의원 외 17명 발의)
6.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옥영문 의원 외 9명 발의)
7.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철 의원 외 14명 발의)
8.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영애 의원 외 9명 발의)
9.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4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한영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 의원입니다.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5호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학교 학생과 교직원의 응급처치 교육 지원을 통하여 응급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17##350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66호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경상남도 초등학생의 수상 위기 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18##350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0호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옥영문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19##350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1호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상철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안에 추가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20##350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92호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맞춰 다문화가족 학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글맞춤법에 적합하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21##350_0_본회의_2차 9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2호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보편화되어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입학금을 면제하여 공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22##350_0_본회의_2차 10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3호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거제시 고교 평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 조사 실시 결과 64.758%의 찬성률로 조례의 찬성률 기준 60%를 상회함에 따라 거제시를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23##350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4호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양산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과 밀양시 상동중학교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24##350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88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 제출 안건으로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에 국가 정책 수요 인력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반영하고 지방직공무원의 직렬 간 불균형 해소와 하위 직급의 승진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과 정원 정책 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25##350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한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14.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03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박병영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박병영 의원입니다.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87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저온(異常低溫) 및 이상수온(異常水溫)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26##350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889호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응급상황 및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예방 및 효율적·체계적 구조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실시, 강사 자격, 교육장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27##350_0_본회의_2차 15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병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연희 의원 외 15명 발의)
16.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훈 의원 외 36명 발의)
17.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안(박우범 의원 외 8명 발의)
(11시 06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애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성애 의원입니다.
제3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3호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정연희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근거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를 수정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28##350_0_본회의_2차 16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876호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훈 의원 외 3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29##350_0_본회의_2차 17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888호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박우범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인 선비 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여 경상남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30##350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성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 특별위원장 제안)
(11시 10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조기건설을위한특별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먼저 밀양 대참사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당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유가족들의 슬픔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진주 출신 강민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안과 중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16년 2월 23일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기재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방문 건의, 남부내륙철도 포럼 개최, 대선공약 반영 건의문 채택, 남부내륙철도 건설 추진사항 수시 점검 등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지난 3년 반 동안 진행되어 왔던 정부 재정 투입 형태의 사업 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이 더 높은 민간·정부 공동 투자 방식 절차에 대한 민자적격성 심사가 2017년 5월에 시작되어 조기 건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에 수립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경남지역 공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지난해 5월에 시작된 민자적격성 심사가 현재까지도 마무리되고 있지 않아 다시금 지역 정치권, 도민들의 여론 결집이 절실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31##350_0_본회의_2차 19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32##350_0_본회의_2차 20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중간보고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특위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활동기간 연장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남부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시급하게 심의가 필요한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으로부터 조례안 제출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2월 중 별도의 임시회 집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잠정적으로 2월 21일 1일간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였습니다만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그 일정을 의원님 여러분께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술년 새해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경상남도 농아인협회에서 오신 45명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빨리 수화하시는 분을 앞에 모시고 여러분을 편리하게 해 줘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양해영 여영국 옥영문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조우성 진병영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이혜진 강기훈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