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본회의 제2차 (1) 2019.10.18

영상자료

제36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9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1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17.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9.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22.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23.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2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2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26.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31.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32.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
34.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
37.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2명 발의)
2.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34명 발의)
3.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7명 발의)
4.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6.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7.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9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4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7.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18.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2명 발의)
19.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6.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57명 발의)
27.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9명 발의)
28.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5명 발의)
29.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41명 발의)
30.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1.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1명 발의)
32.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0명 발의)
33.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7.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신상발언(이옥선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지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김진기 의원님 대표 발의로, 경상남도 심리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의안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총 37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1건은 원안가결,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경영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76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12##367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0시 04분)
○의장 김지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국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의원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는 곤경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농업은 생명 산업이자 무궁무진한 기회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어 농업이 우리 경남도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선도적인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최우선 식량 증산 정책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과학영농기술을 개발 보급한 농업 과학자들의 피나는 땀방울의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 농업기술은 세계 5위 수준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우리 농업기술을 배우기 위해 러브콜을 받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경남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의 현실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무분별한 농지 훼손에 따른 경지면적의 감소, FTA 체결, 기후변화, 구제역 등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성 질병으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고, 또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 옥수수, 콩의 가격이 10년 뒤에는 3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업의 현실과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2015년부터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지난해 경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4,207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721만원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올해는 양파, 마늘이 풍년이 되었지만 가격은 떨어져 생산비도 못 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제주도의 한 귀농인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 등이 지면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고, 현재 우리 도의 농가 인구가 26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사지에 내몰리는 도내 농업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보고 그에 따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도 우려됩니다.
2018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6.7%, 사료용까지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21.7%를 기록해 사상 최저에 이르고 있고, 쌀마저도 자급률이 97.3%로 낮아져 농민단체에서는 밥 한 공기 가격이 자판기 커피 한 잔, 소주 한 잔 값도 안 되는 300원이 되도록 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본 의원은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과 벼랑 끝에 서 있는 기업인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이 우리 경남도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농업으로 잠재력이 큰 농식품 산업을 이끌 젊은 후계농업인을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육성하여 지방 소멸 위기대책을 수립하고, 둘째, 농업의 경쟁력은 기술농업으로 원천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수한 농업연구 개발 보급 인력의 확충과 농업 R&D 예산을 도 전체 예산의 1.5%까지 높여야 합니다.
셋째, 700만 명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들이 농업농촌으로 귀농·귀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치유농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농축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생산, 바이오 신약 개발, 종자 산업 등 인프라 등을 구축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과대학, 농업연구기관 및 우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 농업 과학자를 매년 선발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도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적극적인 연구 인력의 충원과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농업이 우리 경남도를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강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강민국 의원님의 키가 저보다 큰 관계로 좀 조정하겠습니다.
(웃음)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의 소극적인 보훈정책 현실을 지적하고, 공적이 있는데도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는 일제에 항거한 거족적인 3·1운동과 그 결과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올해 3·1절과 광복절 기념치사에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에 대해 언급하시면서, 기존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훈정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당부는 최근 일본의 우익화 경향에 대한 경고는 물론, 친일파들로 점철되었던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새로운 시대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언론 기고 등을 통하여 학교 내에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경남도 교육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이미 2016년에 경상남도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하고는 본 의원은 도교육청과 마찬가지로 경남도의 관련 정책도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경남도가 추진한 실적을 파악해 보니, 작년에 광복회 경남지부가 주관이 되어 간행한 “경남여성 독립운동사” 책자에 대해 일부 예산을 제공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책자를 열람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도의 보훈정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양산에는 백농 이규홍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가산을 희생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임시정부에 제공하고,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에 해당하는 임시정부 재무총장까지 역임하신 항일지사입니다.
백농 선생과 같이 독립운동의 행적이 뚜렷한데도 사후 행적이 불분명하거나 수형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서훈을 받지 못하는 도내 독립운동가가 상당수에 이른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경남도의 보훈정책은 이미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은 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단지 예산지원만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보훈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문제 역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훈업무를 지자체 업무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적극 행정”의 자세로 보훈업무도 자치사무가 될 수 있음을 정책적으로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것은 최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사님께서 주창하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제 지역구인 양산은 우리 도가 아닌 울산보훈지청의 관할로 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서훈을 받은 자 위주의 소극적인 보훈정책에서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보훈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보훈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가 각 시·군의 향토사학자가 활동하는 문화원이나 독립운동 관련 기념관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하여 도내에 산재해 있는 독립운동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광복회 경남지부 등의 보훈단체와 협력하여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조명사업 등을 지역언론과 함께 추진하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킴으로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훈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이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 개최와 관련 조례를 대폭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경남도의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남도가 보훈정책을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친일파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룩진 민족정기도 바로 세우고 보훈업무의 지방사무화를 통한 지방분권의 실현도 앞당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지수 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합니다.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 지역구 송오성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해 5분 발언과 금년 도정질문을 통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특대형과 대형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각각 5,000원씩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화물차 노동자와 버스업계에도 작지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통행차량 중 3.9%만이 절감효과를 받게 되는 이번 조치는 턱없이 미흡합니다.
이번 인하조치는 소형차와 화물차의 비정상적인 통행료 적용비율을 BTO 표준비율에 맞게 조정한 것일 뿐, 비싼 통행료를 인하한 조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민자도로 인천대교보다 4.7배 비싼 구조이며, 소형트럭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고통은 그대로입니다.
금년 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국비 지원, 자본재구조화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
국지도 58호선 중 송정IC에서 문동간 도로 건설공사가 설계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139억원으로 이 중403억원은 도비로, 749억원은 거제시 재정으로 약 7년에 걸쳐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공사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제시의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경상비 등을 제외한 연간 가용예산이 2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제시가 향후 7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이 넘는 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선경기의 어려움으로 2015년에 비해 2019년 세수가 700억원이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면 거제시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로건설의 본래 목적인 주민의 편의와 교통 혼잡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통과 도로로만 설계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설구간의 설계도면을 살펴보면, 인근 수양동 산허리를 통과하는 도로에 IC 설치가 되지 않아 2만3,000명 주민의 도로 접근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설도로를 하루 3만5,000대의 통행량을 보이는 국도 14호선과 접속시킴으로써 매일 출퇴근 때마다 극도의 혼잡을 겪고 있는 상동교차로의 교통체증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입니다.
신설도로 합류지점 인근 아파트 주민 2,000세대는 지금도 차량 소음으로 1년째 고통을 겪으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또다시 접속구간을 설계하려면 최소한 주민들의 소음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계도면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이 도로는 누구를 위해 건설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제시는 이미 섬이 아닙니다.
도서개발촉진법은 교량을 설치한 지 10년이 지난 섬을 더 이상 섬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영·거제를 잇는 거제대교는 1971년에 개통되었고,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2010년에 개통되었습니다.
26만이 살고 있고, 경남 18개 시·군 중 네 번째로 높은 GRDP를 자랑하는 거제시가 서쪽 방향만 국도로 연결되어 있을 뿐 동쪽 방향은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막혀 동맥경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건설해야 할 도로를 국지도로 지정하여 민자도로를 끌어들이고, 이제 또다시 국지도라는 명목으로 기초단체에까지 막대한 도로 건설비를 부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경남도에 요청합니다.
부산 사상과 거제 문동 간의 국지도 58호선을 조속히 국도로 승격해 주십시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국도 승격이 시간이 걸린다면, 송정IC와 문동 간 신설도로 건설비를 기초단체에 미루지 말고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정 절차보다 잘못된 도로설계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수양동 7,200여 주민이 연서로서 탄원하고 있는 도로설계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서 3,000억원을 투입하고도 두고두고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송오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제5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은 하루에 약 930그램의 생활폐기물량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5년 전 조사에 비해 10그램이 줄어든 것으로 다소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동안 국민들의 많은 인식 변화와 노력들로 생활폐기물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면, 각종 산업 중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하루 평균 37만5,000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5년 전과 비교하면 12% 수준인 4만여 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장폐기물이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22종의 지정폐기물과 그 밖의 사업장일반폐기물, 그리고 건설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2011년 365만 톤에서 2017년 544만 톤으로 무려 48.7%가 급증하였습니다.
경남의 경우도 한 해 42만5,000여 톤의 지정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생량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발생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 내 처리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정폐기물은 부식성, 인화성, 감염성, 유독성 등 유해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일반처리시설에 비해 시설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지정폐기물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은 처리시설 허가․설치 과정에서의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7년 기준, 자가 처리시설을 제외한 전국의 지정폐기물의 최종 처리업체 수는 22개소에 불과하며, 경남의 경우 전체 지정폐기물의 8%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최종 처리시설은 창원의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곳이 내년 2020년이면 사용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있어 추가적인 매립시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폐기물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처리시설의 부족은 지속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한 원가 상승이 기업의 채산성 및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을 회피하려는 배출자의 비양심적 행태가 불법폐기물 처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2016년 1톤당 8~10만원 하던 처리비용은 지난해에는 1톤당 25~30만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상승하였으며, 환경부가 올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20만 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97%가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경남도가 미래지향적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는 폐기물을 더 이상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닌, 자원으로서 가치를 재인식하고 선순환 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 폐기물 산업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하나의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는 부산, 인천, 경기, 전북 등 일부 타 시․도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등을 조성하고, 폐기물 산업 전반에 신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변화의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처리시설 부족에 대해서는 소각장, 매립장 등 일반적인 처리시설 설치에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처리시설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대상 부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비싼 운송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타 시․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처리시설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인류에게 있어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폐기물의 발생은 여전히 불과분의 관계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단순히 혐오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이제부터라도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자원화가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폐기물 관련 연계 산업들을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김경수 도지사님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들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진주 출신 정의당 비례대표 이영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결혼과 출생에 대한 이야기로 발언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결혼과 출생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현대에 들어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되었고, 경남 청년 10명 가운데 4명은 결혼에 대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39.3%)’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로 비상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합계 출생률이 48년 만에 처음으로 1명(0.98명) 아래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1.68명)과 비교해도 초저출생 기준 1.3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1.22명에서 1.1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도내 몇 지역에서는 출생률이 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육아가 그저 여성 개인의 몫이 아니라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의 교육 분야 정책은 논의되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돌봄과 복지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나 영유아 의료비 지원 부문에서 소득분위를 비롯한 몇 가지 기준에 의해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이 미비합니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 구조의 문제, 노동문제, 주거문제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데 도에서 책임지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여성의 임신·출산만을 결부시켜 다루는 시각에서 벗어나,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보편적 복지정책이 될 수 있는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합니다.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온 가정이 아프기 마련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빈곤상태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남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경남이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급여 진료비, 예비급여에 대한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아동 의료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전체 병원비에서 건강보험 보장 비율이 최하위권 수준이었습니다.
OECD 평균 수준은 80%가 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67.2%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대부분의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내 아이만큼은 돈이 없어 병원에 못 가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아이들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은 가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이 역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동 의료비 상한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단순투자가 아니라, 경남에서 자라는 아이를 경남에서 책임지는 성장 책임제도입니다.
심각한 저출생시대에 직면하여 육아문제를 도가 함께 책임져야 함을 인지하고, 우리 아이가 행복한 경남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는 함의입니다.
아동 무상의료는 정의로운 복지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국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경남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 조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인 책임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동 의료비 상한제를 통해 우리 아이를 책임지는 평등한 경남, 내 아이가 행복한 경남을 함께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철 의원입니다.
최근 경남 고용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남연구원이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전체 실업률이 7개월 연속 4%를 초과하는 일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20대 청년 실업률 급상승이 한몫했다고 합니다.
경남연구원이 4월 발표한 2030 청년 유출 보고서에 보면 지난해 경남의 청년 유출 인구는 6만7,300여 명으로, 이 중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간 20·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관건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 중 가장 확실하고 손에 잡히는 방안은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은 지난해 1월 혁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의무사항이 되었으며, 이전 기관은 특정 비율을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시행령에는 2018년에는 18%, 2019년에는 21%식으로 매년 3%씩 높여 2022년에는 30%가 되도록 의무화해 놓았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3년간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2018년은 이전 기관 11곳 모두 법정 인원을 맞췄고 올해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막상 인원수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8년의 경우 전체 채용 인원 1,440명 중 법정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은 154명에 불과했습니다.
올해도 전체 채용 894명 중 법정 인원은 117명입니다.
이렇게 법정 인원 자체가 적을뿐만 아니라 여기에 예외조항까지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 법정 비율인 18%를 맞추려면 259명의 지역 인재를 뽑아야 하지만, 예외에 해당하는 인원을 제외한 154명만이 채용되었으며, 사실상 전체 채용 인원의 10.7%에 불과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채용 인원이 경남의 경우 전체 법정 지역 인재 채용 인원의 무려 40%를 넘는다는 겁니다.
예외가 40%를 넘는다면 과연 이것을 예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경남혁신도시의 이전 기관이 예외조항을 너무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정 비율을 정해놓을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법정 비율을 준수했다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색내기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경남은 지역 인재 채용률 자체가 하위권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경남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률은 20.2%로, 전국 평균인 23.4%를 밑돌았고, 12개 공공기관 이전 지역 중에서도 8위를 차지했습니다.
법정 비율을 준수하고 있다고 절대 박수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 기관의 경남 인재 채용 의미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 차원을 넘습니다.
이전 기관 일자리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문턱만 넓힌다면 경남 청년이 굳이 지역을 떠날 필요가 없고 다른 지역 인재들의 도내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대학의 수준도 덩달아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남을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을 현실로 만들려면 현재 채용률로는 어림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정 지역 인재 채용률을 확대하고 예외조항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생각하면 제일 첫 자리에 지역 인재 채용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 기관들은 앞서 예외조항 적용을 최소화하고 채용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우리 지역 대학과 경남도에 명확하고 실질적인 채용 정보를 알려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도전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가 크고 건실한 기관이라도 지역 기여도가 낮은 기관은 무의미합니다.
경남에 필요한 기관은 지역 인재를 많이 채용해 주는 곳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의 지역 인재 법정 비율을 확대하고 이전 기관은 예외조항 적용을 최소화해 법정 비율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마지막으로 김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의원 인사말은 먼저 한 동료 의원의 인사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비전, 부산·진해신항과 함께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 도시, 진해 출신 김하용 의원입니다.
그간 부산·진해신항이 건립되면서부터 인근 지역민으로부터 수많은 민원 발생과 개발로 인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개선과 완전한 정상화를 여러 차례 촉구하였으나, 어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웅동지구에서 신항물류단지 간 간선도로 공사 추진 관련입니다.
현재 웅동지구 진입도로가 부산진해경자청에서 개설 중에 있으며, 그 도로와 연결하여 시행할 웅동복합단지에서 신항물류단지 간 간선도로가 착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웅동1지구 사업이 2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데, 한 장이 그냥 넘어간 것 같네요.
(웃음)
이로 인해 경남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적 손해를 보면서 부산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도로가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웅동1지구 복합레저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조속한 사업 정상화와 생계 대책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경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 웅동지구 현장에 나가 보면 공사 현장 사무실은 문이 굳게 잠겨있고 주위는 먼지만 무성하게 날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웅동1지구 사업 공정이 60% 정도인데도 공사를 안 하고 중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는 골프장만 하고 나머지 사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 현장을 중단하고 방치한 게 2년이 다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사업을 끝내는 것인지, 사업을 계속할 것이면 누가 비용을 조달해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말 의구심이 들 뿐입니다.
이런 웅동1지구 사업이 2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데 본 사업은 금년 12월 말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이 불과 3개월도 안 남았는데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사업 협약을 나몰라하고, 현장 사무실 문은 걸어 잠가두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형편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만, 어떻게 민간사업자가 부채가 증가하게 된 것인지 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 부채 증가와 사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넘겨준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별다른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웅동1지구 사업에 신항만 생계 대책이 포함되어 있으니 어떻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만 바라보고 아무 대책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문제가 포함된 웅동1지구 생계 대책 민원은 더욱 해결될 기미가 없고 누가 생계 대책을 해결해야 할 주체인지도 알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에 어민생계대책위 주민들은 아무런 해결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와 민간사업자에게 더 이상 생계대책을 믿고 맡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항 어민생계대책 주민들은 무능과 무책임의 웅동지구 사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더 이상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지 말고 경남도에서 직접 나서서 책임지고 사업을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경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과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한 현 상태의 웅동1지구 사업에서 사업기간 연장과 운영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역 주민과 어민생계대책위에서도 대책 없는 연장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웅동1지구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한다면 반드시 어민생계대책위의 동의를 받아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의 없이 사업 변경을 한다면 생계위 집단행동 등 큰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어업인 생계 대책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 요구하고, 어업인들의 집회도 수없이 이루어졌는데도, 어업인들의 생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지도 15년이 지났는데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월만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경남도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지사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역량을 조금 더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지수 김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37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옥은숙 의원 외 32명 발의)
2.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은 의원 외 34명 발의)
3.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영실 의원 외 27명 발의)
4.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상원 의원 외 9명 발의)
5.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6.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4명 발의)
7.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44분)
○의장 김지수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옥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옥선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옥선 의원입니다.
제3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은숙 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마을공동체 전문가에 대해 기준과 대상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13##367_0_본회의_2차 2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재은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항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8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14##367_0_본회의_2차 3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실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특정한 기준을 정하여 공익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15##367_0_본회의_2차 4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호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명예도민감사관의 모집방법을 추가하고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16##367_0_본회의_2차 5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지원 기준을 명시하여 다양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17##367_0_본회의_2차 6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지원 기준을 명시하여 다양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18##367_0_본회의_2차 7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부패방지대책협의회 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19##367_0_본회의_2차 8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63호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에 따라 경남연구원에 52억4,000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2억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7,2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20##367_0_본회의_2차 9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364호 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각 기관별 개별 법령의 출연 근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에 9억원, 경상남도장학회에 4억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억9,500만원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21##367_0_본회의_2차 10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행정국 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 처리 신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세요?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의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해야 되나, 반대해야 되나?”하는 의원 있음)
지금 재석버튼만 부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용히 하시죠.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36명, 반대 20명, 기권 1명으로서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9명 발의)
11.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4명 발의)
12.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3.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5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영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직무대리 조영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조영제입니다.
제3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성미 의원님을 포함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실질적인 학생 도박의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 예방교육, 치유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22##367_0_본회의_2차 1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수 의원님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경상남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23##367_0_본회의_2차 12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5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자기계발을 위한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학습휴가를 학교 근무자와 기관 근무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5일 이내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법령 개정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현행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조절하고 학습휴가는 각급 학교는 현행 4일 이내로 그대로 유지하며, 교육행정기관은 2일 이내로 부여하며, 배우자 유·사산 휴가의 경우 유·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30일 이내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24##367_0_본회의_2차 13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제안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 신설 추가된 교습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마련하고, 교습과정별 교구 규격 및 교구 통일, 자구수정 항목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25##367_0_본회의_2차 14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94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 김해교육지원청사 이전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청사 신축 등 취득 6건, 현)김해교육지원청사 매각 등 처분 2건, 경남체육고등학교 핸드볼 전용 경기장 신축 위치 변경 1건, 총 9건의 사업을 본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26##367_0_본회의_2차 15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395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 가칭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에 따른 건물 신축 등 취득 7건, 구)어곡초등학교 매각 등 처분 2건, 총 9건의 사업을 본 관리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27##367_0_본회의_2차 16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조영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빈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빈지태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빈지태 위원장입니다.
제367회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은 한방항노화산업의 거점연구기관 육성과 한방약초 관련 기업의 열악한 연구개발 기반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의 2020년도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14억8,200만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금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두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28##367_0_본회의_2차 17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보고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빈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외 9명 발의)
18.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김성갑 의원 외 12명 발의)
19.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0.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2.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3.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4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성갑입니다.
금번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1호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일수 의원님을 포함한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산림청의 국공립 자연휴양림의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국 국공립 자연휴양림 평균 수준의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자연휴양림의 관리 운영 효율화와 도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29##367_0_본회의_2차 18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52호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내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산업 재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 안전 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노동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30##367_0_본회의_2차 19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위원장 직급 하향 조정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이루어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31##367_0_본회의_2차 20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84호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김해시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2019년 7월 16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제2호,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 김해시가 포함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김해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32##367_0_본회의_2차 21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67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70호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제382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들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경상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남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창업투자펀드 조성비 10억원, 팁스(TIPS) 프로그램 운영 지원, 펀드 조성비 5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기본재산 조성비 50억원,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 출연금 12억원, 경남로봇랜드재단 출연금 9억3,800만원,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10억8,000만원, 경남 자동차부품기업 유동화 증권 발행 지원을 위한 출연금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33##367_0_본회의_2차 2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보고서#!
!#A15936##367_0_본회의_2차 2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환경산림국 소관) 심사보고서#!
!#A15937##367_0_본회의_2차 2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68호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0년부터 운영하고자 하는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34##367_0_본회의_2차 23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69호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경남연구원에 위탁 중인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그간 사업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으나, 전문성, 인력, 예산 부족 등으로 그 기능과 역할에 일부 한계가 있어 사회적기업과의 소통,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35##367_0_본회의_2차 24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보고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결과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과 더불어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성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인 의원 외 57명 발의)
27.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9명 발의)
28.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15명 발의)
29.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41명 발의)
30.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13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택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남택욱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남택욱 의원입니다.
제3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3호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상인 의원님을 포함한 5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단순화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노후건축물 용어와 건축물 사용 연한의 중복 조항을 조정하고, 조합 정관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38##367_0_본회의_2차 27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준호 의원님을 포함한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법령 개정 및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되는 사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남개발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중 도시재생, 산업단지 재생, 스마트도시 조성 등의 사업을 추가하고, 관광객 유치 및 관광활성화 진흥 사업은 제외하도록 경남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여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39##367_0_본회의_2차 28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호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손덕상 의원님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을 일반 계층으로 확대하고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노인과 장애인,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에어로졸식 간이 소화용구를 추가 보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택화재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취약계층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40##367_0_본회의_2차 29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호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근식 의원님을 포함한 4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의 신속화에 발맞추어 도시계획 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 처리 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과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심의과정의 합리화와 신속화를 통해 도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41##367_0_본회의_2차 30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으로 의안번호 제371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에 행사장 설치, 행사 운영, 홍보 마케팅 등에 도비 220억300만원, 국비 지방이양 34억5,300만원을 포함한 도비 56억5,6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43##367_0_본회의_2차 3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남택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경남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상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부권개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21명 발의)
32.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수 의원 외 30명 발의)
33.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4.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37.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21분)
○의장 김지수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직무대리 김진기 존경하는 김지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진기 의원입니다.
제36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4호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상동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들의 인문학적 소양 확립과 인문정신문화의 향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44##367_0_본회의_2차 32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378호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김지수 의원 외 3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45##367_0_본회의_2차 33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372호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여 아동과 함께 하는 가족문화 조성과 경상남도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46##367_0_본회의_2차 34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제396호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도민 문화 향유권 향상과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는 경상남도 도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 인력, 예산 등의 내용을 담아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47##367_0_본회의_2차 35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373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재단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로 도비 2억8,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48##367_0_본회의_2차 36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여성가족정책관소관)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374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관한 심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운영비 33억원, 4개 출연사업 4억9,270만원 등으로 도비 총 37억9,27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49##367_0_본회의_2차 37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문화관광체육국소관) 심사보고서#!
다음 의안번호 제375호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지사 제출 안건으로, 마산의료원의 의료급여환자 등에 대한 진료 차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비 3억5,9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50##367_0_본회의_2차 38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복지보건국소관) 심사보고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지수 김진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경상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남도 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신상발언(이옥선 의원)
(11시 28분)
○의장 김지수 마지막으로 이옥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옥선 위원장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과연 제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자성과 함께, 또 한편에서는 오늘 제가 하는 발언이 특정 종교 또는 특정 단체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1대 경상남도의회의 격을 높이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오늘 짚어야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위원회에서 인권 조례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검토와 심사도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심각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사실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수 도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 또한 저희들의 활동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우리 도민들의 어떤 의견,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수렴하고 민원도 처리하고 또 그것들을 수렴해서 의견을 수정하기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이 과도하거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 의정활동에 있어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방해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의견 제시와 함께 한편에서는, 때로 필요하다면 법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저희들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인 검토 그리고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주민들의, 도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활동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측면에서 오늘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오늘 모 일간지에 난 신문입니다.
글쎄요, 저희들의 얼굴이 대문짝만 하게 난 것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의원들은 어떻게든 언론에 나면 좋아하고, 또 얼굴이 알려질수록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활동하는 의원이라면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심각하고, 또는 심도 깊은 나름대로 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의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입니다마는 그것이 의정활동에 대한 침해나 또는 심각한 방해가 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이것들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은 하루에 200~300통씩 쏟아지는 문자 폭탄으로, 아마 많은 의원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다른 소박하고 정말로 급하게 처리해야 될 민원들이 뒤로 미뤄지거나 확인이 안 되어서 나중에 항의를 받기도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특정, 바쁜 시간에 그런 의견들을 함께 토론하자 하면서 몇 차례 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불려가거나 또는 토론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한 개인 의원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또 각 단체나 개인과 함께 그런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지 못하거나 또는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의정활동의 원칙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 배지를 달고 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희들은 공인입니다.
사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공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는 지역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의원님들입니다.
이런 의원님들의 다양하고 정말로 도민들을 위한 활동이 보장받기 위해서 뭔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지만, 수렴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 그리고 법적인 검토까지 해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 위원회에서 검토한 의안이 아까 통과됨을 감사드리면서, 어쨌든 다양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과 함께, 또 우리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지수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한 법적인 대응 검토 의견은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에도 안건 심사와 현지 방문 활동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는 11월 5일부터 39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많은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전자투표 찬성·반대 의원 등 성명】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투표 의원(57인)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찬성 의원(36인)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준호
빈지태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심상동 옥은숙 원성일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표병호 황재은

반대 의원(20인)
강근식 강민국 김일수 김현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성낙인 손호현 신용곤 예상원
윤성미 이병희 이정훈 임재구
정동영 조영제 한옥문 황보길

기권 의원(1인)
김윤철

○출석의원수 58인

○출석의원
강근식 강민국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옥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공무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박성호
경제부지사 문승욱
서부권지역본부장 김석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이삼희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소방본부장 허석곤
농정국장 이정곤
공보관 김종순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조현준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신종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행정국장 손재경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정책기획관 정창모

○속기사
우순덕 이혜진 김희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