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 건설소방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3차 (4) 2019.11.14

영상자료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재난안전건설본부(하천안전과), 소방본부, 경남개발공사

일시 : 2019년 11월 14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하천안전과)(계속)
나. 소방본부 소관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0시 12분 감사개시)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하천안전과)(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일에 이어 재난안전건설본부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하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본부장님께 지난 11일에 본 위원이 재난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7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사업 현황 자료에 있는 최근 2년간 2018년, 2019년 발주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문과 개찰 결과 보고서를 발주 건별로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너무 많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꼼꼼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하천과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4억원 해서 하천 분야 시·군 단위 과장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MP 관련 말입니까?
○신용곤 위원 하천 순위 정하는 것.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MP.
하천 정비 종합 계획은 전 시·군에 과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순위에 빠져 버리니까 준비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사심이 개입되지 않게 특별히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시·군별로 급한 것부터 먼저 딱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하고 실무진들이 책임지고 정리를 잘해서, 또 시·군 단위 가 보면 정실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공공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 반드시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 창녕도 한번, 나중에 순위 결정되면 결정된 순위를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이 되어서 착수 단계거든요.
착수 계획 보고를 상임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질의를 드렸지만 질의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한 번 더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신규 수립보다 지금 재수립에 먼저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신규는 제로고 재수립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는 3건에 불과한데 재수립은 12건에 투입되고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 사유와, 그리고 그 기본 계획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하천기본계획이 신규보다는 재수립이 많은 이유는 그 부분이 이제금 MP 순위가, 국토부가 승인하는 MP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우선순위는 우리가 MP 수준이라든지,
○위원장 강민국 기준이 뭐냐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선정 기준에 배점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경과 연수가 7점, 하천 정비 종합계획 MP 순위 7점,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치수... 홍수빈도 3점, 그다음에 하천 유역 면적 3점, 민원 사항·타 사업과 연계성 5점 이래서 점수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하천기본계획 신규 수립 지연으로 사실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럴 때 담당 과장으로서 만약에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 방안이나 다른 방법이나 설명하실 부분이 좀 있나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해나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전체적인, 포괄적인 정비 사업은 반드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하천안전과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전 지구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원론적인 답변보다도 실제적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리고 저번에 답변이 미흡해서,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에 저번에 홍수 방어 계획 이야기 나왔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감사원 감사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좀 설명이 미비했던 부분 다시 설명을 해 주시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저번에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홍수 방어 계획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우리 도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 2015년 9월 14일부터 2015년 10월 16일까지 사업 승인 기관인 국토교통부를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방향이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지방하천 정비 사업 중에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및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상 안전성 부족으로 검토된 제방, 교량 등에 대한 홍수 방어 계획이 정비 사업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이 진주 가좌천의 고향의 강 정비 사업 등 13개 지구입니다.
13개 지구는 일일이 나열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홍수 방어 계획이 지금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이런 것을 빼고 실제로 하천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홍수 방어 계획 말고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국토교통부를 감사를 했죠,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 13개가 적발된 것 아닙니까?
경남에 13개가 있는 것이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럼 경남이 결국은 하자가 있는 것이지, 국토교통부를 감사하고 경남도를 감사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그게 승인 기관이 국토교통부고, 그리고 기본계획에 홍수 방어 계획이 없다는 감사 지적 내용이 아니고요.
기본계획에는 홍수 방어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데 고향의 강 조성 사업 설계서에 방어 계획을 이행하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도비가 100%잖아요, 그렇죠?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도비가 100%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국비 50%하고 도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이?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2019년까지.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도비가 100%가 아닌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균특으로써 이제껏 50%를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지방 이양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100%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에서 직접 하는 시행 사업하고 시·군에 위탁하는 사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하천 연장 중에서 시가지 하천이라든지 시·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은 시·군에 위탁을 주고, 안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우리가 상시 점검을 합니다.
하천 사업장 점검은 우리뿐만 아니고 국토청 그리고 우리 도 이렇게 해서 월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승인을 받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재수감을 하신다고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2020년도 당초예산 심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과의 업무가 사실,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재해·재난도 있지만 하천도 사실 재해·재난에 굉장히 중요한 사전 예방 역할의 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하천과에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번에 사무감사 재수감처럼 예산을 하는 데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소관
(10시 26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본부와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진주소방서장 김홍찬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사천소방서장 최만우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밀양소방서장 오경탁
거제소방서장 조길영
양산소방서장 김동권
의령소방서장 이동원
함안소방서장 최석만
창녕소방서장 손현호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남해소방서장 구본근
하동소방서장 최승환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거창소방서장 한중민
합천소방서장 최경범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소방본부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 남택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여러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소방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국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으로부터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현장에 부족한 소방 인력 321명을 확충하였고, 소방 서비스의 사각 지역에 대한 4개 안전센터와 1개 지역대를 신설하였으며, 소방차량 92대, 개인보호장비 8,175점, 구조구급장비 4,475점을 보강 교체하여 소방장비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 핵심 시책으로 추진한 119 신고자에게 출동차량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는 119 출동차량 알림 서비스 사업은 도민으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소방에 대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의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고견은 앞으로의 소방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로 도민에게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방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며,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과장·실장·단장입니다.
이수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소방서장입니다.
김홍찬 진주서장입니다.
백승두 통영서장입니다.
최만우 사천서장입니다.
박승제 김해동부서장입니다.
이종식 김해서부서장입니다.
오경탁 밀양서장입니다.
조길영 거제서장입니다.
김동권 양산서장입니다.
이동원 의령서장입니다.
최석만 함안서장입니다.
손현호 창녕서장입니다.
김우태 고성서장입니다.
구본근 남해서장입니다.
최승환 하동서장입니다.
김상욱 산청서장입니다.
정순욱 함양서장입니다.
한중민 거창서장입니다.
최경범 합천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앞으로도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으로부터 소외 받는 일이 없도록 소방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허석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각 과·실·단·소방서별로 일괄 업무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업무 보고하실 때 앞에 큰 주제는 빼고 바로 내용으로 가서 핵심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방행정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현 소방행정담당입니다.
김상철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성낙훈 장비담당입니다.
김재수 안전보건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방호구조과장 이진황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방호구조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방호담당입니다.
박해성 구조담당입니다.
손대협 구급담당입니다.
조보욱 사법조사담당입니다.
(인사)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 업무 7개 항목 중 1번, 3번, 6번, 7번 등 중요도가 높은 4개 항목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십시오, 핵심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예방안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석기 예방기획담당입니다.
남택선 기동점검담당입니다.
김종찬 교육홍보담당입니다.
이병근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조형용 안전체험운영담당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19종합상황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영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강두훈 상황1팀장입니다.
이권재 구급상황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종래 현장지원담당입니다.
김정국 특수구조대장입니다.
강양문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인사)
119특수구조단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는 이미 다 보고 오셨거든요.
지금 18개 소방서별 업무보고는 기본현황 다 빼고 각 소방서에 가장 시급한 당면현안 한 가지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는 소방서 직제순서에 따라 진주소방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소방서장 김홍찬 진주소방서장 김홍찬입니다.
저희 서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김홍찬 서장님, 보고 아주 간략하게 좋았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통영소방서장 백승두입니다.
통영소방서 소관 주요 업무보고는 보고서 64페이지, 섬 지역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욕지119지역대 설치 운영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백승두 통영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소방서장 최만우 반갑습니다.
최만우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사천소방서가 지금 경남도내에,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가장 노후 됐잖아요?
○사천소방서장 최만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 부분은 보고를 안 하나?
노후 소방청사는.
나중에 질의할 때 할까요?
○사천소방서장 최만우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김해동부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김해동부서장 박승제입니다.
당면 업무보고 현안사항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박승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서부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86페이지 김해서부소방서 본사 청사 준공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이종식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능생 엘리베이터에서 구조한 게 동부예요, 서부예요?
(“동부”하는 위원 있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밀양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소방서장 오경탁 반갑습니다.
밀양소방서장 오경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10월 23일 밀양소방서 신 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주신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밀양소방서 당면 현안업무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소방서장 조길영 반갑습니다.
거제소방서장 조길영입니다.
보고서 9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산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소방서장 김동권 양산소방서장 김동권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령소방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령소방서장 이동원 의령소방서장 이동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소방서님은 현지감사에서 이미 업무보고를 다 하셨죠?
(○함안소방서장 최석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음은 창녕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소방서장 손현호 손현호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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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고성소방서장 김우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소방서장 구본근 남해소방서장 구본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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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구본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동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소방서장 최승환 하동소방서장 최승환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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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하동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청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산청소방서장 김상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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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함양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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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소방서장 한중민 거창소방서장 한중민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합천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소방서장 최경범 합천소방서장 최경범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2##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른 실국의 감사를 모니터링 해 보셨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도 각 과별로, 서별로 감사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분해야 된다라는 게 위원장으로서의 생각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과나 특정 서가 재수감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에 대해 각 과 및 소방서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다문화 의용소방대 활동내역하고 지원내역 주시고요.
각 소방서에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견학 오죠?
견학 오는 내역하고, 학교에 직접 가서 한 번씩 교육하시지 않습니까?
각 소방서별로 주시고, 지금 체험차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지금 현재 소방교육장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체험차량 운영일지만 주시면 될 것 같고, 각 구급대의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있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손덕상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구성되고 배치되어 있는지 도내 전체적으로, 그 내역도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방호구조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비하고 개인장비 지원현황, 각 서별로요.
그리고 119특수구조대 안에 소방헬기 출동 및 훈련 중 불시착하거나 돌아온 횟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2018년 경남소방본부 청렴도평가 결과 주시고, 2019년 비리 발생 공무원 처리 내용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자료 요청에 앞서 위원장님께 의사 진행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말씀하세요.
○황보길 위원 여기에 각 일선 서장님께서 다 참석해 계시는데, 행감 중이라도 각 일선에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그 해당 서장님께서는 빨리 가셔도 좋다고,
○위원장 강민국 위원장인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황보길 위원 산청소방서 신축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는 완료되었는데, 여기에 관해서 사진, 누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사진이라든지 준공 사진, 이것하고 그 뒤에 차후 이런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18소방서 20구조대, 73안전센터, 25지역대 건축물에 관한 석면 교체 현황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 2019년 10월까지 호흡기질환 환자 내역에 대한 자료 요청, 그다음에 현재 소방관서에 법적 근거하여 필요한 영양사나 조리사들, 각 서별로 인원 현황을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일선 시·군의 소화기 보급 현황, 도민들에게 보급된 것, 이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119시민수상구조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거든요.
이것 집행내역을 지역별로 주시는데 세부적인 걸 다 달라는 건 아니고, 유형별로 표로 해서 지역별로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요약된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 몇 개 하겠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10월 말까지 소방서별 소방법 위반 과태료 미징수 현황,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소방본부장 계급하고 참모 계급 현황, 그다음에 소방 출동 사각지대의 비상 소화장치 현황,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의용소방대원들 지원 물품은 동료 위원님께서 요청하셨고, 의용소방대 대원님들 연령대가 나오나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대원님들 연령대별 파악이 되는 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본청 근무자들 중에 현재2년 이상 일선 소방서에 내려가지 않고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 계급과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2시까지 자료를 최대한 주셔야 됩니다.
자료가 와야만, 자료가 늦게 오는 만큼 감사도 늦어지는 거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래서 재난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11시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남택욱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일선 시·군 의용소방대 몇 명인지 그 숫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과별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추가 질의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앞에 현지에 갔을 때 함안군에 갔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창원본부하고 경남본부하고 출동 접경 지역에 대한 것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 관내가 아니면 출동을 조금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현재는 광역 출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센터 관할구역 개념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출동하는 광역 출동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관할구역 따지지 않고 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실질적으로 자기 관할이 아니면, 경남본부 내에서는 그런 것 없다고 생각하는데 창원본부하고 경남본부 접경 지역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빨리 가서 그런 의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거리 관계라든지, 실질적으로 창원소방본부하고 경남소방본부하고는 도와 도 단위 개념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거리상의 이유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경남본부하고 창원본부 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지금 창원본부가 경남본부와의 통합을 기피하는 이유 알고 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장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현재 시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 용역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통합하자는 쪽으로, 통합 또는 분리하자는 쪽으로 하고 있고, 창원시에서는 창원시 자체가 특정 시라든지 다른 형태로 지방 조직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통합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 창원, 마산, 진해, 지금 여기 계시는 소방대원들께서 지역을 돌면 그 지역 내에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서장님하고 다 와 계시겠지만 여기는 근거리, 원거리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점도 있고 하니까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일선의 직원들은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가장 큰 이유는 그거고, 진급에 관련해서도 있을 거고, 소방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이렇게 사고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창원에 계신 직원 분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창원본부, 그쪽을 제가 조금 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소방에 대한 인식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보인다면 소방에 대한 실망이 도민들로서는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건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은 단적인 예고, 실질적으로 보면 본부에서 여태까지 계속 공론화를 시켜서 지사님한테도 건의드리고 해서, 종합상황실도 창원본부하고 경남본부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도 잘못된 점이고, 이게 떨어져서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창원본부하고 경남본부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좋은 점이 있습니까?
없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없는데 왜 이걸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경남도의 기본 입장은 시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결론 내자는 그런 안을 가지고 계속 창원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 도민만 바라볼 때, 경남본부하고 창원본부통합의 필요성은 상당히 시급하다 판단되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허석곤 지금 현재 창원 문제는 행안부하고 소방청하고 경남도하고 창원시가 공론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수 의원하고 이주영 국회 부의장께서 행안부하고 소방청에다가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고,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소방청 부서별 의견, 도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입장은 아까 소방행정과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두 체계가 현재 시범 기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범에 대한 평가,
○손덕상 위원 시범 기간은 없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법령상에,
○소방본부장 허석곤 종기가 없습니다.
종기가 없고, 그 문제가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것이고, 거기에서 제일 우선 원칙은 뭐냐 하면 어떤 체제가 도민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되는가를 따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창원하고 경남도하고 행안부하고 소방청의 입장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만간 정리가 되어서 경남 도민에게 안전한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각 소방서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서장님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본부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쓰시고요.
51페이지, 일반현황 총괄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51페이지입니다.
저는 이것 보고 조금 놀랐는데 김해 동부, 김해서부, 진주, 통영, 그리고 군부 18개 있는데, 뭔가 조금 비합리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산은 주로 보면 약간 서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제일 큰 이유가 119안전센터라든지 공사비가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일부 서별로 특별히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반영되어서, 서 규모에 따라서 예산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깊이 따지지는 않겠는데 이것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3년간, 딱 이 형태로 해서 저한테 2시까지 자료 주시고요.
지진도 과장님 쪽에서 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청사 관련해서 소방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진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자료는 알고 계시죠?
소방본부 며칠 전에 제가 했는데, 이것 보셨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에.
○손덕상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전부 다 기금에서 하고 그러던데 돈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8년 예산은 1억원 도비로 내진평가 및 설계를 하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내진보강이 요구되는 게 양산, 김해동부, 진주, 통영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확보할 의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일단 내년 재난관리기금으로 내진성능평가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성능평가는 어차피 여기 자료에 있는 것대로 다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신축 말고는 소방에 대해서 내진 한 것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는데, 소방청사가 지금 이렇게 부실한데 이것 또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가지고 세부 계획을 더, 의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청사 내진보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구급활동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제가 감기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들리던데, 소방관님들의 국가직 전환, 좋은 소식 들리던데 잘 풀려서 소방관들의 지위 향상과 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에 앞서 허석곤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제가 9월 23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달은 조금 못 됐습니다.
○황보길 위원 두 달은 못 됐는데, 그동안 경남 소방의 업무는 좀 파악을 많이 하셨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경남은 제 고향이고, 부산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어깨 너머로도 경남의 사정은 제가 조금 알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황보길 위원 부임하셔서 일선 소방서 방문은 몇 군데 정도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일 먼저 합천소방서 다녀왔고, 엊그제 남해소방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거의 한 곳 아니면 두 곳 정도는 다녀오고 현황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매주 두 곳 정도 갔으면 지금쯤 거의 다 돌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소방본부장 허석곤 그동안 다른 업무도 있었고,
○황보길 위원 하여튼 업무도 많으실 건데 일선 소방서, 각 소방서 방문하셔서 그 소방서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다양한 것을 청취하셔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성심껏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선 소방서장님으로 두루 다니고 난 뒤에 소방행정과장님으로 계시죠,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일선 소방서의 문제나 직원들의 문제나 애로사항, 이런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항상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공직기강 관리 체계에 있어서 소방관님들의 불만이 많으면 공직기강이 좀 해이해지겠죠, 아무래도?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조직 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 많이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특히 인사 관련, 승진 관련, 이런 문제가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인사고과 점수를 서장님들께서 다 챙기셔서 불이익 안 당하도록, 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인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소방교부세가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예상으로 되어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뱃세에서 저희들이 가져오는데 최근에 금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황보길 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장비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특수 수요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교부세가 줄어들면 그런 사업하는 데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보길 위원 본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청하고 행안부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특수 수요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하고 소방청에서는 대상 법에 의해서 일정 비율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주지는 않는 애로는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만약 소방안전교부세는 줄어들고, 소방장비는 앞으로 더 장비 단가가 높아지면서 수요도 많아질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대비를 하셔야 우리 일선 소방서나 이런 데 장비 보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황보길 위원 착실하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예산 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조금 전에 내가 자료 요구를 해 놓았는데 특히 산청소방서, 맞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황보길 위원 여기에 누수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것도 신축 소방서가 그렇게 발생했는데 나중에 산청소방서장님을 모시고 내가 또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신축 소방서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을 우리 도에 건축직하고 감독을 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황보길 위원 마지막으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아까 통영소방서장님께서 욕지도에, 사실은 섬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인사 발령을 내야 되는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젊은 분들은 특히 더 꺼리고 그럴 것이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 경상남도 내에 전 소방인력을 대상으로, 그런 곳에 가고자 하는 분도 계실 것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황보길 위원 그런 데 가시면 참 좋습니다.
매일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힐링도 할 수 있고.
그런 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런 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한 1년을 근무하든 2년을 근무하시면 차후에 또 자기 지역에, 자기 고향에 근무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데 그 점수를 줘서, 그런 정책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나.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발령 받아가는 직원이 불만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서 가는 사람들은 더 즐길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황보길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는데 전 직원 대상으로 희망자 조사를 한번 해서 또 그런 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혹시 또 소방본부에 비판적이거나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귀향 보내는 식으로 보내지 마시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을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나 본부장님 또 과장님들, 서장님들, 오신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다 소방가족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도 내려오면서 뉴스를 들으니까 수험생이 엘리베이터에 12분 동안 갇혀 있다가 우리 119소방관이 엘리베이터를 열어서 수험장에 정확한 시간에 도착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더라고요.
일선 시·군에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항상 고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급이 소방감 아니십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직제 부분에 있어서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작년에 승격이 되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계급이 그렇게 되다 보면 소방준감 자리가, 참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이 부분도 소방에, 경남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부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원 관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직은 시·도에 23명으로 지금 목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있는 그 규정을 바꾸는 것이, 기재부하고 행안부에 협의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저희들 법사위원회에서 국가직화 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 또 그 부분에 따라서 경남에 우선적으로 그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공감대 형성이 될 겁니다만, 우리가 경찰청에도 가면 계급은 같습니다, 그런데 1부장, 2부장.
군인도 보면 사단장 밑에 작전부사단장, 행정부사단장, 참모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회의를 갈 때 강하게 어필해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우리 계급이 사, 교, 장, 위, 경, 령, 정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소방사가 들어오면 교까지 가려면 몇 년 걸립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저희 경남 같은 경우는 한 2∼3년이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소방 밑에 하부 조직을 보면 신규 직원을 많이 뽑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계급이 사, 교가 많이 보이거든요, 출동했을 때 보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경찰조직하고 비교, 국가직이지만 경찰조직하고 비교를 하면 경찰은 전부 경위입니다. 순경, 경장이 거의 없어요. 빨리빨리 승진을 시키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과장께서 한번 좀, 물론 과장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좀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초등학교 설문조사에서 장래 희망에 소방관 1등을 한 지가 오래, 계속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진국일수록 더 합디다.
그런 부분 명맥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어린이들한테 소방관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결산검사를 할 때 우리 서장님들 관사 수용비 관계 때문에 한번 언급을 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종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소방서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회계과장하고 담당사무관하고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소방서장님 관사는 업무의 연속성이거든요. 항상 대기지 거기가 쉬고, 쉰다기보다는 업무의 연속성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제2의 사무실로 보고 수용비는 우리 도에서, 개인 부담을 하면 안 되고 그 부담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제가 자료에 보니까 관사에 수용비를 해 주는 데가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이번에 세 군데가 또 더 늘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과장께서 계속 어필을 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회계과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자료가 오면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본부장님,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주셔야죠, 그죠?
지금 모니터링 다 하고 계시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2시에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과별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빨리빨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안녕하십니까?
○송오성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소방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현장 일선에서, 도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일선에서 움직이는 조직이 소방조직입니다.
그래서 늘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소방서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과장님은 소방서장님들이 일선에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관점에서 늘 좀 고민하시고 지원하시는 데 진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우리 소방조직 자체가 많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3년간 적게는 5%에서 10% 매년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확장되는 시기에 제일 어려운 지점은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관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기존 조직에 합류하면서 기존의 문화에 잘 적응하고 가야 되는데, 세대 차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직 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그와 연관해서 제가 공·사상 발생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활동과정에서 공상이 일어난 내용 중에 화재구조·구급, 생활안전, 교육훈련, 교육훈련 과정에서 한 20% 정도가, 21.9%로 나와 있네요.
21.9%가 교육훈련 중에 다쳐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아마 신임 직원들이 아닐까 이런 짐작이 좀 되는데요.
우선 지금 신임이 오면 교육을 어디 어디에서 시행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저희 신규 직원 같은 경우는 소방학교에서 12주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소방관서에 4주간 다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기간 동안 실제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 접목도 해 보고 현장 상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기존 대원들과 합류해서 현장 출동을 나가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 소방학교가 있고 교육훈련장이 있고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경남은 소방교육훈련장이라 해서 소방학교의 그 전 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는 아닙니다.
○송오성 위원 학교는 아니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실제 신임 직원이 들어오게 되면, 임용이 되면 부산 소방학교 훈련을 마쳐야만 현장에 배치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의령에 있는 소방교육훈련장에서 신규 직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 소방학교 TO를 따와서 저희 의령 교육훈련장에서 교육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 부산 소방학교장 명의로 졸업장이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송오성 위원 졸업을 한 이후에 현장 배치가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졸업하기 전에 12주 교육받고 나서 4주간 현장에서 실습을 받고 난 다음에 졸업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현장 배치 시점은 교육이, 일정 기본교육이 끝난 다음에 배치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학교에서 12주 교육 끝나고 배치는 하되, 졸업은 현장실습 4주 끝난 이후에 졸업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규 직원 교육은 16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충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훈련 굉장히 좀 철저히 하시고 기존 직원들과의 문화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의무소방대에도 지금 128명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지역별로 쭉 배치가 되어 있는 이분들 생활관하고 숙식 지금 하고 있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현재로는 의무소방원 숙소를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함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소방서에 우리 직원들 숙소와는 별개로 의무소방원 숙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 의무소방원끼리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군대 대신에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식을 우리 소방행정에 맡긴 부모 입장도 있을 테고요.
또 아직은 사회에 적응되지 않은 연령들이기 때문에 관리를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소방차 배치 관련된 내용.
대체로 지금, 금년에 소방장비 보강한 내용들이 좀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뭘 좀 하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올해 저희들 소방차는 신규 15대, 그리고 노후 차량 58대, 구급차량 19대 교체 보강을 하였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방 차량을 지금 한 120억원 정도, 개인 보호장비가 36억원 정도 들여서 금년에 보강을 좀 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장비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소방은 사람 손으로 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장비와 훈련된 소방인력, 이게 양자가 맞아 들어가야 실제로 효과적인 소방 활동이 가능할 텐데요.
소방펌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하기는 한데요.
다른 것보다는 소방펌프가 배치 기준에 미달되는 데가 많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대략 한두 대 정도씩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지금 많이 보강을 하고 있고, 오히려 기준보다 많은 데는 또 많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기준보다 훨씬 많은 데도 있는데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화학차 같은 경우에는 거제가 지금 기준은 3대가 있어야 되는데 1대밖에 보유가 안 되어 있고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물탱크차는 한 군데가 부족합니다, 양산인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부족한 부분을 먼저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차량들을 구매했는데 배치를 왜 이쪽으로 집중해 주지 않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펌프차 같은 경우는 일부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서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화학차이기 때문에, 펌프차하고 화학차는 같은 개념으로 칩니다.
그래서 화학차가 1대 있으면 펌프차 1대를 안 둘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그것도 기준을 제가 봐서 아는데, 그러면 미달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펌프차,
○송오성 위원 보완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미달로 보지 말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송오성 위원 관리 기준 자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법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 실태에 맞는 관리 기준 거기에 미달되느냐 미달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어떻든 미달 기준으로 되어, 미달 지역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펌프차만 기준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직원들이 작성할 때 조금 큰 틀에서 봐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제 화학차 같은 경우는 거제에 석유 비축기지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자체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보강할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부족한 장비는 가장 먼저 신속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좀, 이것은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거제에 소방서가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송오성 위원 가장 열악한 상황인데 부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 문제는 어떻게든 정리를 할 테니까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은 신속하게 소방서가 이전이 가능하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송오성 위원 특히 제가 현장에, 하청지역대, 연초지역대를 거제 쪽에서 방문을 했는데 장목에 계시는 분들은 작목 지역에 하청지역대, 작목에는 지금 지역대가 없으니까 작목에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방문을 했는데, 위치 선정에 다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낭비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위치를 조정해서 불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해야 될 것인지, 위치를 조정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함께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센터 소요가 많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도시가 대체로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송오성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조정해야 될 것들은 어디 있는지 또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정도 하고 위치 조정을 해야 출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송오성 위원 행정이 효율화될 수 있는 첫 번째 첩경이 그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들여다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거제소방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얼마 전에 제가 거제소방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길영 서장한테 그 보고를 받았고, 거제소방서 그 위에 부지를, 산 위에 있는 부분을 행정타운 부지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업체가 도산을 해서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위원님께서도 지금 부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완료가 되면 우선 신축하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의 위치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빅데이터 분석팀을 만들어서 화재하고 인구, 위험물 이런 것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밀집된 지역하고 화재가 발생된 지역, 이런 것이 맞아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면 안전센터를, 출동거리나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강력하게 추진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저희들도 차질 없이 해서 좀 더 빠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출동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또 중식 시간 등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용곤 위원 특수건강검진하면 그 내용은,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외근 직원들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아니, 검진하는 내용을 아시는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검진 항목은 총 33개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제 지역구에 보면 파출소하고 경찰지구대하고 소방행정관서하고 읍·면 관할이 좀 다른 데가 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용곤 위원 이걸 통일하는 방법이 우리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조례를 바꿔서라도 좀 바꿔줘야 되겠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창녕소방서에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녕소방서장님이 위원님 찾아뵙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설명을 못 드렸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부연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곤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남지센터하고 영산센터 사이에 장마면이 있는데 그 장마면 관할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 사항이었는데,
○신용곤 위원 장마를 남지로 주고 도천을 영산으로 주고 이렇게 가면 지금 우리 경찰하고 같거든, 내용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런데 저희들 쪽에서 그런 관할구역 정할 때 관할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대상물도 봅니다만, 출동로를 많이 봅니다.
저희들은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여건상 장마면은,
○신용곤 위원 아니, 내가 꼭 고집은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용곤 위원 우리 소방본부에서 꼭 못 바꾸면 도리가 없고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바꿔주시면 되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것은 창녕소방서장이 한번 검토해서,
○신용곤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검토를 해 보고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다음에 거론 안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다음에 소청공무원 소송 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왜 소청에 대해서 소송을 다시 제기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분들 징계 처분 결과 징계,
○신용곤 위원 불만이 있어서 하겠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을 수용을 못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소송을,
○신용곤 위원 그런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줬는데, 2019년도 7월 19일자 보면 징계에서 견책을 받은 사람이 견책도 아니다라고 소송을 했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신용곤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뭔가, 우리가 징계를 준 쪽에서 뭔가 잘못이 있다.
견책은 실제, 견책은 징계는 징계지만 가벼운 징계에 해당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용곤 위원 우리가 주의·경고는 그것보다 더 가볍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을 했거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징계할 때 좀 더 직원들 입장에서 각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 줬으면 하는, 소송 안 하고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하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극소수지만 견책이라도 받고 불만이 있어서 소송하는 정도 같으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은.
나도 공무원 하면서 느낀 건데 그런 걸 우리가 주의나 경고를 받아도 기분이 나쁜데 자기가 정말 잘못해서 견책 정도 받으면 다행스럽다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 다행스럽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견책 받고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소방공무원 공·사상자 지원 현황에 보면 대학생들 1년에 200만원 주거든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용곤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도비로 줍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대상으로 1년,
○신용곤 위원 한 학기 학자금도 안 되도록 그렇게 줍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1인당 연 200만원씩,
○신용곤 위원 일하다가 순직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자녀들 돌보려고 하면 한 학기 학자금이라도 되도록 그렇게 줘야 되지 이 200만원, 실제 돈 얼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기 지금 2019년도 보면 돈 1,300만원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한 학기 학자금이라도 되도록 예산 조정을 한번 해 보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게 좀 챙겨 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수건강검진, 아까 제가 물었는데 지금 신체 건강에 대한 건 그렇고 정신 건강에 보면 PTSD 하고 우울증이 있는데 이분들 지금 2차 검진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근무할 수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정신 건강은 지금 1차 검진이 끝났고, 2차는 11월까지 전문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대상들을 면담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PTSD라든지 우울증이 있는 181명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증세가 있는지 정도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근무를 못 할 정도의 증세는 아니고,
○신용곤 위원 병원에 가도 중증인가 경증인가 그것은 본인밖에 모릅니다.
의사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공무원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치료도 받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떳떳하게 정신과 가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숨기고, 이것 가지고 정신과 가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떳떳하게 가서, 일을 하다가 정신 건강에 해를 입었으면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많은 상급자들도 떳떳하게 갈 수 있게끔 지도도 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만 사실 일하는 목적은 내 스스로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근본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건강해야 가족도 먹여 살리고 또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소방서장님들, 아래 직원들 잘 좀, 마음 잘 안아주고 이야기해 주고 형님같이 아버지같이 잘 다스려가면서 경남소방행정이 한발 더 앞장서나가고 크게 도약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자료 제출, 전체적으로 한번 할게요.
여성 소방공무원 관서별 근무 현황 좀 주시고요.
구급차 내 전문적인 응급의료장비 구입 내역, 2018년, 2019년도, 그리고 131페이지 보면 관서별 소방차량 보유 현황이 있는데 내구연한까지 해서 자료 제출을 빨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 및 평균 승진도 소요 기간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소방사에서 소방위까지는 약 15년에서 17년 정도 하면 소방위까지 진급이 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령까지 하면 한 20년 정도 가까이 되면 진급을 일반적으로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21년에서 25년 사이에는 소방령까지 진급.
○이상인 위원 령까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소방경으로 진급이 안 된 직원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진급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소방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선 소방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진급을 해야만이 자부심도 생기고 사기진작도 되고 나름대로 자기의 성취감도 느끼고 가족들한테도 공무원으로서 체면도 서는데 자기 후배보다 진급이 늦다, 이럴 때는 상당히 조직의 문화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현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 승진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승진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평정도 하고 경력평정도 하고 교육훈련평정, 각종 평정을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경력평정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경력만 높다고 해서 승진 대상 순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근무평정이라든지 교육훈련평정 점수도 같이 높아야 승진 대상 명부 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이 조금 높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을 못 한 그런 직원들이 비율적으로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방공무원 중에 성격적으로 일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사실은 위의 분들하고 소통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평정을 할 때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느냐 그런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승진이 투명하게 좀 잘 되어야만 우리 조직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좀 편파적으로 하고 또 나름대로 인과관계가 있어서 근무평점을 많이 주다 보면 직원들 사이에는 다 알고 있다고요.
비밀이 없거든요.
그래서 투명하게 저분이 진짜 과연 진급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명분이 우리 조직사회에 스며들어야 영이 선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서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특별히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8페이지에 보면 작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작년에 우리 일선 시·군 소방서에서 현장지도 점검할 때 공무원들이 다수는 친절하게 잘하지만 일부 직원들의 불친절한 행동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작년에 이렇게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약 1년 동안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공문도 시달하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조치 결과를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현장의 목소리는 조금 더 친절하면 안 좋겠느냐 그러한 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더욱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많은 교육도 하고 나름대로 일선 시·군의 경찰서도 회의도 하면서 공문도 좀, 공문 시달도 보니까 2회밖에 안 했네요.
전반기, 하반기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더욱더 잘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은 좀, 다른 공무원들 보다 친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저희들하고 다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앞으로 좀 더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도 좀 강화하고 있고 본부 단위에서도,
○이상인 위원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분들 때문에 옥에 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좀 교육도 하시고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안 좋겠냐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러겠습니다.
교육도 좀 강화하고, 점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여성 소방공무원 나름대로 비율이 자꾸 높아지잖아요.
105페이지에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보니까 우리가 총 한 3,480명 중에 6.8%인 235명이 여성 소방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 정책을 나름대로 지금 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우리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전체 인원의 한 6.8%대고 서별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분들이 서에서 일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여성전용공간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 개선도 하고 있고, 고충처리 상담 창구도 마련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소통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큰 불편함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소통 간담회를 연 2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통 간담회는,
○이상인 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아닙니다.
이것은 본부 주관으로 연 1회 하고 있고, 소방서는 연 2회 하고 있는데,
○이상인 위원 본부 한 번 한다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본부에서는 한 번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간담회 할 때 참여하는 여성 소방공무원이 몇 분이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서 단위에서 할 때는 근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다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 간담회 행사 주관을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센터라든지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여성 소방공무원 중에 계급이 최고 높은 분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엔 소방령급입니다.
일선 과장급입니다.
○이상인 위원 소방령, 그러면 과장급이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경찰 같으면 경장이다, 그렇죠, 무궁화 세 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양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양산에,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양산소방서에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분 한 분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분이 그럼 교육을 다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각 서 행정계에 보면 여직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서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혹시 불미스러운 성희롱 사건, 이런 사건들은 없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잘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여성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좀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부 소방공무원은 몇 분이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부부 소방공무원은 지금 현재 74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74세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는 어떻게 해요?
남편과 부인이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같은 소방서에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거의가 다른 서에서 따로따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서라면 아무래도 주거환경 이런 게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건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승진하면 다른 서로 가고 이동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를 달리해서 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부부 소방공무원하고 본부장님하고 간담회 한 번씩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제가 지금 온 지 두 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인 위원 아니 지금까지, 작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없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올 초에 부부 소방공무원은 아니고 여성 소방공무원 워크숍을 도 단위에서 한 번 했습니다.
5월에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답변에 74세대라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150명 가까이 되잖아요, 공무원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이렇게, 다는 못 하더라도 몇 분들이라도 서별로 한 번씩 하든지 해서 그분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떻게 본부에서 도와줄 것인가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다른 데 근무하실 때 이런 간담회 한 경험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저도 인사 파트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인사 파트에 근무를 해서 부부 공무원들, 안 그러면 가족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익히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분야는 다 질의를 하셨고요.
본 위원은 이 정도 해서, 아까 모두에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 자료가 되는대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진급에 대해서, 승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성 소방공무원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조직이 안정이 되려면 직원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본부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지만, 과장님 나름대로 하지만 그래도 본부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임하시고 얼마 안 됐지만 현황은 다 파악하셨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차질 없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최근 3년간 소방관서별 예산 현황을 보니까, 제가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형평성이 좀 없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서별 근무인원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손덕상 위원 이래저래 따져 보더라도 이게 안 맞습니다.
시정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 부분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김해 동부 것을 보고 있는데 차량 대수가 다른 데는 다 늘고 있는데 한 대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2017년도 39대, 2018년·2019년 38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바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별도로 보고할 필요는 없고 뒤에 답변되면 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 보고, 여기서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이 간단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현장지도 점검 나가는 소방공무원 직원 태도 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좀 물었는데, 48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면 민원건수가 더 늘었습니다.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올해 민원건수가 11건 정도, 2018년도 보다 조금 늘었는데 주로 보면 일선 현장에서 활동 중에 불친절 사례로 민원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불친절 사례가 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작년에 교육 철저히 하라고 제가 지적을 드렸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더 줄어야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지적을 줬는데, 올해 지금 12월도 안 됐는데, 9월까지 자료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교육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현장에 출동 나가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자주 출동을 나가기도 하고 업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순간순간 불친절한 그런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물론 소방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지만 우리 소방 수요자가 도민 아닙니까?
최선의 서비스를 하셔야 되는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나빠졌다는 것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본 위원이 그렇게 보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철저하게 좀 교육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1대 감소한 사유는 김해 동부에 생화학차가 있었습니다.
그 생화학차를 특구단으로 재배치하는 관계로 한 대 줄어든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특구단이 함안에 있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함안에 있습니다.
함안에 혹시 지프차, 큰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차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게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함안으로 가져다 놓으면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특구단 자체가 대형 재난 발생 시 도 단위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특수차량을 그쪽에 재배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한 대 더 구입하셔야지 김해 것을 뺏어 가면 어떡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앞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에 빨리 하나 보충해 주세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김해 일을 다 말씀해 주시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소방직에 대한 국가직 전환, 법사위 통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수능일인데요.
여태껏 그랬듯이 오늘 아침에도 역시나 추위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더구나 오늘 또 저의 지역구인 삼방동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그 부분을 동부소방서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오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박승제 서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소방청사 석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질의에 대한 내용은 좀 많습니다, 사실은.
세 가지 정도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 세 가지 하면 30분도 넘게 걸리겠는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자료를 받은 걸 가지고 질의를 할까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자료를 받은 걸로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그럴까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소방청사 석면 건축물 현황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해당없음 해서 너무 많은데, 해당없음 말고 해당없음이 안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지금 석면 해체 작업을 안 했다 이 얘기입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해당없음은 완료된 거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해당없음은 완료된 상황이고,
○이종호 위원 그 외가 한 14개 정도 건축물이 되거든요.
14개는 500㎡ 이하다 이거죠?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해당없음 사항은 석면 제품이 사용 안 된 그런 대상이고,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해당없음 말고 숫자로 되어 있는 것은 석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해당없음은 석면 제품이 없는 거고, 수치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석면이 사용된 면적을 표기한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수치로 된 것은 석면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건축물 현황에 보시면 연면적, 석면 면적, 층수, 준공일 되어 있는데 석면 면적이라는 란에,
○이종호 위원 석면 면적에 숫자로 되어 있는 건 아직까지, 해당없음은 그냥 무해한 거고, 숫자로 된 것은 유해한 거다, 이 이야기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그게 14개 정도 있네요, 건축물이,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해당없음 이것은 원래는 유해한 물질이 있었는데 해체를 해서 다시 바꾼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중에 작업을 해서 없앤 부분도 있고, 원래부터 석면 제품을 사용 안 한 그런 대상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면의 유해성은 아시다시피 석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15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비록 요구자료에 해당없음이라는 이 거론이 나왔지만 결국은 여기에서도 석면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로 나와 있는 건 아직까지 석면이 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올해도 한두 개 대상에 대해서 석면 제거 작업을 했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석면 제거 작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직원들 건강을 위해서 석면 제품을 사용한 대상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이종호 위원 석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잠복기가 아주 길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누구도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조례안을 통해서 나왔으면 참, 소방공무원들의 복지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석면에 대해서 드렸고요.
이것으로 이어져서 저희들이 호흡기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전체 인원에 비례하면 2019년도에 0.2%, 그렇죠?
2018년도에는 0.7%입니다.
%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잠복기를 거친다라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이게 %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문제일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이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호흡기 유소견자가 올해 한 5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분들은 다른 폐 질환이 아니고 폐쇄성 환기장애라 해서 일시적으로 공기를 바깥으로 뱉어내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치료 개념보다는 운동 개념으로 관리하면 가능한 그런 사항이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다행스러운 게 아닌데 자꾸 다행스럽다고, 앞으로 더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지금 현 실태는 보면 아까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검진 항목이 33개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이종호 위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폐 CT는 안 찍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1차 검진할 때는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2차 정밀검진이 필요할 경우 CT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MRI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서 검진해서 좀 이상이 있어서 CT를 찍는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MRI에서는 그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애당초 필드에 뛰는, 그러니까 센터나 지역대에 뛰는 분들은 폐 CT를 찍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필드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해가스를 많이 흡입을 하겠죠.
그로 인해서 폐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은 X-ray가 아니고 폐 CT로 건강검진 때 전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적극 추진을 하셔서 한번, 필요하면 예산을 더 올리십시오.
소방공무원이 건강해야 그야말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석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면이 장기간 포진되어 있는 데서 무슨 소방공무원이 건강해서 도민의 재산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이 건강해야, 또 건강하도록 만들어 줘야 도민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지금 이 부분은 소방청에서도 국가직 전환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북 음성에 우리 소방공무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종합병원 규모의 센터를 설립을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중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소방청에서는 소방관 개개인에 맞는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폐 CT 이것도 50세가 넘으면 2년마다 촬영을 하려고 그렇게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청하고 잘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강하게 청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소방공무원이 건강하면 도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급식에 대해서 요구 자료가 와 있는데, 지금 영양사가 배치된 데가 6개 소방관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왜 배치가 안 된 것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저희들 일선에 식당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법령에서 1식에 50명 이상 식사를 할 경우에 영양사, 조리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서 중에서 1식에 50명 이상 하는 서가 10개 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순차적으로 영양사하고 조리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당장 짧은 시간에 안 되어서 우선적으로 위탁 용역을 줘서 했는데, 지금 현재 위탁 용역 계약된 소방서가 6개 서고, 11월 중에 계약이 완료되는 서가 나머지 서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영양사와 조리사가 배치되어서 직원들에게 더 나은 식사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세 가지 종목 중에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방에 계시는 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건강한 음식과, 과장님께서는 영양사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좋은 식단을 꾸려서 영양가 높은 식사 제공을 하기 위하여,
○이종호 위원 그렇죠.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 난다, 그렇죠?
많이 차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필히 빨리 좀 서둘러서 영양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 자료를 통해서 나온 것 외에 처음 자료로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지만 마지막으로 소방 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서두에서도 소방서에 가 보셨다고 했는데, 그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역대나 센터를 중심으로 어떻게 과연 급식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내용은 좀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데, 어제도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도 법사위를 통과했고 좋은 날인데 이것까지는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거꾸로 지역대에서 센터 쪽으로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상당히,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정말 열악합니다.
라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라면하고 밥하고 말아먹는 것,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고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부장님이 한번 겪고 저희 상임위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허석곤 급식의 문제가 불편하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과 같이, 특히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에 2~3명 정도가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원을 둬서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본부장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정말 한끼 한끼 해결한다는 그 자체,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힘들었고, 오늘 정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짧게 이야기하지만 내용은 크다, 그렇죠?
먹는 것, 그다음에 호흡기질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무하는 이 위치에 석면이 있다면 결국 우리가 호흡기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아무튼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고, 소방법 위반 과태료 미 징수 현황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2017년도에 13건이 미 수납이 된 것 같으면 이것은 결손처분 시키나요?
그것은 소방행정과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예방안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용소방대원들 연령 이것도 그쪽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것은 방호구조과에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방호구조과입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요구 자료 요청만,
○위원장대리 남택욱 성동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아직 도착 안 했는데, 요구 자료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그리고 아까 저도 요구한 자료 아직 도착 안 됐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의용소방대 연령을 제가 받았거든요.
이게 시 단위하고 군 단위하고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시 단위는 40세 이하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군 단위는 61세 이상, 51세에서 60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대원들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말씀은 나이를 좀, 제대할 수 있는 나이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지금 몇 세까지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지금 65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에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68세까지 상향을 좀 시켜달라고 건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더군다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21세에서 30세 사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연령이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물론 재원이 없어서 소방대원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서에서도.
지금 소방대원도 저번에 현지 감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함안이나 큰 군에서, 고성이나 여기는 인원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소방대원을 확충하는 데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원을 모집할 때 홈페이지나 플래카드 이런 것을 붙여서 홍보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대하려는 신청자가 별로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지원자가 많이 없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연령을 올려 주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과장님이 관심 가지시고 추진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요구 자료에 보면 구급대원 배치 현황에, 간호사 타시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탑승하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구급 출동이 많은 데가 가장 적습니다, 간호사 배치 비율이.
순환 근무 안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적정하게 간호사라든지 응급구조사 1·2급이 배치될 수 있도록, 소방행정과하고 인사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무감사 중인데 이렇게 배치해서 무슨 배치가 맞단 말입니까?
김해 한번 보십시오.
김해 서부·동부 간호사 2명·7명 있습니다.
이것 순환 근무 안 시키죠, 지금?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좀 불균형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손덕상 위원 지금 소방 출동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도내에?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구급은 진주가 가장 많습니다.
○손덕상 위원 또 몇 군데 대 보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진주, 양산, 김해동부, 거제, 김해서부 순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데이터가?
인사 부서에서 인사를 잘못하신 것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응급구조사 1급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그런데 지금 간호사를 뽑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보다 나은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것 좀 안 이상합니까?
본부장님, 울산에 경험 있으시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손덕상 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을 보면 구급차에 탈 수 있는 자격자 기준을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같은 레벨로 취급을 하고,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부분을 응급구조사 2급,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그룹을 교육을 수료한 사람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목표는 응급구조사 1급이나 간호사가 구급차에 탑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정책을 펴 갑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잘 인식해서 구급대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더 양성도 하고 채용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간호사는 지금 기존 간호 경험이 있으신 분들 뽑고 있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렇습니다.
경력자,
○손덕상 위원 경력자 올해 몇 명 뽑혔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간호사는 50명,
○손덕상 위원 그런데 50명 중에 김해에 2명밖에...
이것은 제가 김해에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보더라도,
○소방본부장 허석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간호사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덕상 위원 아니, 부족한데 50명을 뽑으셨다면서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그 부분은 1급 응급구조사를 포함해서 50명을 뽑았다는,
○손덕상 위원 제가 응급구조사를 물은 것이 아니고 간호사를 몇 명 뽑았는지 물었고 거기에 50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그 부분의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소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내년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적하고 건의드린 것에 대해서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반영이 안 됩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일단 편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덕상 위원 시정 꼭 하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응급구조사, 간호사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균등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간호사 현황 있죠?
응급구조사 빼고 간호사만 각 서별로 주소지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간호사라고 해서 응급구조사 1급보다 처치 능력이 더 낫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간호사라면 우리가 여성 분들을 말한다 아닙니까?
제 말 뜻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자료 빨리 주세요.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자료 22페이지에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취약 지역이죠.
사천은 크게 취약 지역도 아닌데, 사천, 산청, 함안, 고성, 밀양 대상으로 시범 사업 진행 중, 이게 우리가 구급차에 아주 시설을 고도화해서 응급환자, 특히 심뇌혈관 이런 환자들을 맥박을 유지해서 병원까지 이송한다 이런 계획이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심전도 전송 이 부분은 저희가 심전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센터, 진주 경상대에 있는 데서 의사한테 직접 보내서 전문의사들이 그 부분을 판별해서 전문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황보길 위원 좋은 제도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성에서 심뇌혈관 질환자가 발생해서 구급차에 태웠는데, 주로 그럼 어디로 이송합니까?
진주로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러니까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의사들이 가장 가까운, 심장병이면 심장병, 뇌질환이면 뇌질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토록 그렇게,
○황보길 위원 가장 가까운 병원이 군 단위 이런 데는 없지 않습니까?
종합병원 간판만 걸어놓았지 의사도 밤 되면 당직도 인턴들이 서고 이러는데, 그런 데 가서는 안 되겠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황보길 위원 문제가 뭐냐면 고성이나 이런 군 단위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하면 구급차가 제일 첫 단계로 관내 병원에 우선 이송을 하거든요.
차라리 응급환자가 그렇게 심한 응급환자 같으면 자체 판단을 해서 큰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 살릴 수 있고 또 심한 후유증이 없게 되는데, 괜히 소규모 관내 병원에 야간, 뭡니까?
당직센터, 구급센터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해 놓으면 거기서 눈 살피고 맥박 재고 사진 다시 찍어서 결국은 큰 병원으로 또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긴급 환자가 그 병원에서 결국은 더 심한 쇼크도 받고 오히려 더 악화되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 의료인에게 자문을 들어서 병원으로 이송하고, 대형 병원으로 주로 이송을 합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제도가 생기면서 고성에서 심혈관 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인근 경상대병원이나 창원에 삼성병원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의료 지도를 받아서 바로,
○황보길 위원 통상 우리 고성 같은 데 환자가 자기들은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고성에 모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구급차는 또 다른 시·도는 갈 수 없다 이래서 민간 응급차를 이용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고 이러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이 좋은 제도가 있어서 군 단위 그런 데서도 특히 심뇌혈관 이런 분들이 진짜 살릴 수 있는 분은, 특히 후유증이 심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 높으신 분이죠.
높으신 분이라면 국회의원급인데, 머리에 뇌출혈이 있었는데 자기가 빨리 판단을 해서 통영 이런 데 안 가고 바로 진주 경상대로 가서 후유증이 아주 없게끔 되었어요.
만약 그런 분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분이 진주로 바로 갔기에 망정이지 통영에서 이것저것 검사하느라고 그랬다면 자기도 아마 반신불수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심전도 전송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즉시 큰 병원으로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73페이지입니다.
의소대에 피복비를 지원을 하셨는데, 물론 의소대에도 소방 가족으로서 불을 끄고 하는 과정에서 옷도 많이 상하고 하니까 피복비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복비 지급 현황에 보면 2018년도에 사천 같은 경우에도 4,600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고, 밀양 4,6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에는 사천이 현재까지 예산을 세우기로 42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아직까지 지급된 결과는 안 보이고, 김해동부, 김해서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900몇십만 원, 700만원을 세워놓고 현재 지출된 보고서 내용에는 1,760만원, 1,178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첫째 묻고 싶은 것은 김해동부하고 김해서부에 예산을 900몇십만원, 700만원 이렇게 세워서 지금 현재 지급이 1,700몇십만원, 1,100만원 이렇게 됐을 때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피복비가 지급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김해동부, 서부요?
○황보길 위원 예, 거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예산이 총계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소방서 내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을, 피복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더 배정을 하게 되고,
○황보길 위원 문제가 2019년도 예산에 900몇십만 원, 700만원 이렇게 세웠을 때 전년도에 예산이 김해서부 같은 경우에는 80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예산 세울 때 올해에는 1,000몇백만원 예산을 잡아서 정상적인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라 그런 뜻이고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 대비 지출된 것이 미리 예산을 다 측정하시라고, 김해서부하고 김해동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그렇게 하시라 그 말이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럼 사천하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4,600만원하고 4,600만원 이렇게 피복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신규 대원을 모집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신규 대원들에게 피복비를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가 추가적으로 설치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복비를 더 요구했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밀양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올해의 피복비가 얼마 지급이 됐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올해 2,000만원,
○황보길 위원 올해 2,000만원 지급이 된 것입니까, 예산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당초예산에 소방서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황보길 위원 작년도에 4,600만원이 나갔는데 올해 또 피복비가 이렇게 지급된다면 이것은 조금 피복비가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밀양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대원 숫자가 두 번째로 많긴 많은데,
○황보길 위원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금액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총액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피복비에 조금 더 할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좀 많이 한 것이고요.
○황보길 위원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지만 함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예산을 적게 세웠고, 예산은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시면 괜찮고요.
의소대 피복비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산불 진화하는 과정에서 피복이 많이 상했거나, 특히 우리 고성 같은 경우에는 기름 유출 사고가 있어서 기름 제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피복이 완전히 기름 범벅이 되어서 쓸 수 없게끔 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하게 추가로 보고서를 올려서 추경을 잡든지 해서 피복을 다시 지급해야 되겠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소집수당이라든지 장학금 이 부분이 일정 부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복비로,
○황보길 위원 그렇게 전용하지 마시고 장학금을 예산을 잡았으면 정확하게 장학금을 지급하시고,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산불이 나서 의용소방대원이 투입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옷이 많이 상했다 했을 때는 재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 났는데, 다음에 피복 추가로 지급을 안 한다고 하면 누가 심하게 기름 묻혀 가면서 닦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 부분에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미리 주의를 하셔서 열심히 해서 피복이 불을 끄거나 기름 제거 작업을 하거나 할 때 상할 때는 다시 재지급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동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 개인장비 지급 현황에 보면 단화, 기동화는 사용 빈도 등으로 대원들이 선호를 하지만 단화는 어떤 종류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단화는 저희가 정복을 입을 때 신는 단화를 이야기합니다.
○성동은 위원 기동화는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기동화는 현장 활동을 할 때,
○성동은 위원 장화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아니요, 장화는 아니고 현장 활동하기 편한 활동화를 기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동은 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지역구에 토요일에 폐기물처리장 화재가 나서 인근에 있다가 본 위원이 빨리 나갔어요.
저도 소방차하고 거의 같이 도착해서 의용소방대 대원분들도 세 분이 도착해서 줄도 잡아주고, 오르막이라고 많이 잡아주고 했는데, 본 위원도 똑같지만 장화 같은 것들이, 화재 나서 물도 쓰고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신발이 다 젖었습니다.
장화 같은 것 지급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일단 피복비 관련되는 예산은 소방서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장화 지급은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대원님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설문조사를 받으니까 최고 선호하는 제품이 방한복이 36% 정도 되고, 조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신규 지급 대원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소방서에도 몇 차례 공문을 발송했는데, 조끼라든지 방한복 위주로 우선적으로 지급하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지역 소방서장님들한테 질의 드리면 되겠네요.
그리고 소방서 당직사령관 폐지 관련해서, 작년도에 폐지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폐지했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성동은 위원 폐지했는데, 당직사령관 폐지 관련해서 야간에 불이 났을 때 성과가 있었습니까?
폐지 관련해서 효과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당직관 폐지 관련 문제는 소방행정과에서 추진을 한 부분인데, 저희 방호구조과 입장에서는 현장을 대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당직관이 있는 게 저희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과 주관적인 판단이고, 전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당직관을 없애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화재가 나서 야간에 출동하면 당직사령관이 어디로 갑니까?
원래 소방서에 한 명이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 지휘해야 된다 아닙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지휘하고 나가버리면 그다음에 지휘와 통제해 주는 통제관은 없습니까, 본소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어느 정도 재난이 커지면 비상소집이 다 걸리기 때문에 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비상소집 올 때까지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건데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 부분은 지금 당직자가 한 명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그 당직자가 지휘하러 나갈 것 아니에요, 제일 먼저 불나면 같이.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당직자는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당직자가 사무실에 남아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남아 있고, 현장 대응단에서 지휘관하고 출동을 합니다, 화재조사자하고.
○성동은 위원 대응단에서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던데.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지휘·조사관 등이 서별로 한 명씩 다 있습니다.
3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지휘·조사관 등은 출동을 하고, 화재조사자하고 출동을 합니다.
○성동은 위원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법 위반 과태료가 많이 줄었어요, 실적을 보니까.
그 감소한 사유가 혹시 있는가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죄송합니다만 과태료 부분은 예방안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소방특별조사,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 부분도 예방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특수구조대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산악구조대하고 함양산악구조대가 있네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산악구조대는 두 개가 있는데, 제가 구조 출동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년도 9월말까지 출동건수가 269건, 산청이 그렇고요, 함양이144건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산청하고 함양의 소방대 구성돼 있는 상황하고 산악구조대하고 인원 편성을 개략 짐작해보면 산청이 산악구조대 21명, 함양이 16명이 편성돼 있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각각 총 출동건수는 약 4,700여건, 4,200여건 이래요.
굉장히 많은데, 산악구조대는 산청이 269, 함양이 144 이렇게 돼 있고요, 그중에서도 산악구조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산청에 56건, 함양에 보면 40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구조대 운영은 필요한데 혹시 업무의 로드 자체가 분산이 적절하게 안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산악구조대 로드는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구조대, 일반구조대나 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업무를 조정한다거나, 산악구조대는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일상적인 활동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로드를 분산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산악구조 같은 경우는 특성상 직접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 외 다른 생활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이것은 수치상으로 보이는 것이고, 실제 상황하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한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장학금은 공정하고 투명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은 그냥 당부말씀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든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받는데,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런 경우에는 장학금을 수령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확인하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을 텐데.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관련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서 받는 게 있으면 환수조치를 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해당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확인을 한다는 거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의용소방대 중에 전담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이 전담의용소방대는 실제 소방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는 보통 보조업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그런데 전담의용소방대는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데,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과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전담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월 2시간 이상씩 실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대원들은 월 1시간 교육훈련을 하게 돼 있고, 전담의용소방대원들은 월 2시간 이상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분들은 직접 소화활동에 참여를 하고,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할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소방관서가 없는 곳에 전담의용소방대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상 소방서 직원들처럼 일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송오성 위원 가장 먼저 도착하기도 하고.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장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 방화복이라든지 안전장구는 우선적으로 지급이 돼 있고, 전담대에 살수차량도 한 대씩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분들은 의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기여도가 일반의용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특별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별이 좀 있습니까, 차이가?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안전장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 준다든지 보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전담의용소방대는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커버해 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도 하고 지원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문의용소방대도 일반의용소방대하고 좀 달라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송오성 위원 문제는 활동지역이 전 지역을 대체로 커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소집해서 투입될 때까지 여의치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분들을 소집해서 현장에 투입하고 하는 데까지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전문자격에 따라서 33개 전문의소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다 근처에 소집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비라든지, 중장비 전문의용소방대가 7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신속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정하게 가능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분들이 나름대로 의료 분야, 기술 분야, 또 수상이라든가 이렇게 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장비라든가, 개인장비라든가 또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의 특성에 맞게 그 부분들은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그런 부분들도 저희 관할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부분도 각 전문성에 맞게 들여다보시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송오성 위원 그 전문적인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되어서 구난 구조에 도움이 직접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구조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들은 잘 갖춰져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특화된 훈련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이 소방 활동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틈새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도는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원들도 잘 활용하는 제도를 잘 만들고 있고 한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어떤 부분들이 제약요소가 있는지 이걸 면밀하게 좀 살피는, 그래서 그것은 늘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서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 좀 찾아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소방본부가 우리 본부가 있고 이웃한 광역 창원본부 간에 응원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접경지역에 있는 광역도, 또 창원시하고는 잘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7개 시·도와 협정을 맺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응원요청을 한 것도 있고 접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활발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자료에서도 제가 확인이 가능하네요, 보니까.
요청도 지금 보면 2019년도 9월까지 152건에 달하고, 또 상대로부터 접수된 것도 한 207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관을 벗어나서 서로 응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놓긴 하셨는데, 지금 소방대장, 현장에 나가게 되면 그걸 소방대장이라고 하죠.
소방대장이,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현장지휘관.
○송오성 위원 현장지휘관이 직접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현장지휘관이 직접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종합상황실에서 직접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지금 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되지 않습니다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과장님!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호구조과 업무를 수행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가 될지 제안이 될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역할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대원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게 앞으로 활동을 좀 강화하고, 전문교육이라든지 복지 등을 통해 대원의 의용소방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시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본 위원의 생각도 이런데,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내 의용소방대원이 한 1만여명이 넘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1만300여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얼마 정도 됩니까, 구체적으로?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1만296명이고,
○위원장대리 남택욱 1만여명이 된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앞으로 이런 규모로 볼 때 도 소방본부에서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담당부서를 하나 설치하는 건 어떨는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도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지적은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죠, 정책제안을.
그래서 다른 타 광역시·도에도 유사한 이런 담당부서가,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담당부서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나요?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충남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충남에?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있기는 있는가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대원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담당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 봅니다, 과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저희가 올 1월에 의용소방대를 전담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에 방호담당을 신설하고 전담할 수 있는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마련되어야 된다, 그죠?
이게 제도권으로 완전 들어와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 그런 부분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렇게 된다면 몇 명 정도 구성을 하면 의용소방대 담당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과장님?
도 소방본부에 그 인원을 몇 명 배치해서 담당을 한번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도 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 전담할 수 있는 담당을 설치하면 저희가 조직부서는 아니라도 4명에서 5명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본부에서 4명에서 5명 정도 담당인력을 배치시키고, 그러면 일선 시·군에는 몇 명 정도?
거기는 담당 만들 필요는 없고, 다른 조직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 명이나 배치시켜서, 그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좋은 말씀 맞죠?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게 충남에 있다면 그걸 잘 벤치마킹해서 계획서를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본부장, 제 의견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허석곤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특히 도 단위에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일선소방서의 보조기구로서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 앞으로 의용소방대 담당부서 설치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안녕하십니까?
○신용곤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기 전에, 본부장님!
우리 이상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신용곤 위원 우리 여성소방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소방대원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소방령만 한 분 계시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지금 현재 소방령 1명, 소방경 4명, 그 이하는 위 이하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전국에 여성 소방서장도 있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경남도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 지금은 소방서장이 되기 위해서는 령 한 명이 있는데, 이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여성 공무원들이 235명이 있는데 근무연한이 안 되고 승진순위가 안 돼서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여성 공무원도 한번쯤 소방서장도 하고 하면 소방대 위상도 안 높아지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무연수는 됩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지금 승진 소요 연수는 저희들이 기본 4년이거든요.
4년 기본은 지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근무만 잘하고 일만 잘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네요.
우리 여성들 권익신장 차원에서도 배려를 한번 해 보시고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신용곤 위원 필로티 건축물 화재.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신용곤 위원 지금 수도권에도 가보면 이 필로티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신용곤 위원 많이 있고, 제 지역구인 남지도 보면 대형 아파트인데도 1층에 주차장 해서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개방형이던데, 1층에 개방형이던데, 화재가 발생하면 개방형에서도 차량 화재 발생하면 위험하게 타고 올라가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지금까지 필로티에서 화재가 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대형 화재로 확산되는 걸 보면 필로티 건축물 내에 있는 주택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빌라나 공동주택 수준의 피해 수준인데, 대형 인명피해가 나고 화재가 커지는 경우는 대부분 필로티층, 그러니까 1층에 탁 트인 공간 내부에서 차량이 화재가 나는 경우 그 차량에서 발생되는 열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원인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차량화재 나면 그것은 예측을 불허하니까 방법이 없네, 그것은.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신속하게 도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압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필로티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홍보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차량 화재 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좀 난감한 일이다, 그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곤 위원 예.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로티 건축물에서의 가장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는 필로티층에서의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요인이 기존 보면 차량에서 나는 것은, 지금 주차장을 못 쓰게 하기에는 저희들 국토이용 상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맞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런데 필로티층에서 화재가 나더라도 연소가 확대되는 패턴을 보면 지금 현재로는 아직 필로티층 천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연재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리고 또 보면 대부분 외벽이 드라이비트라든지 가연재로 돼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맞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필로티에서 화재가 나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해서 건축부서에다 요구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되어서 필로티층하고 필로티가 있는 건축물은 가연재를 못 쓰게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나마 좀 다행이고, 그리고 조금 더 저희들이 LH라든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김해에서 필로티에서 화재가 나서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인명피해가 난 주원인이 방화구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필로티층에서 차량이 화재가 나서 엄청난 열량하고 연기가 나는데, 그것들이 방화구역이 안 되니까, 보통 보면 지금 현재 필로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가운데에 주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로 열기하고 연기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행스럽게 이번에 건축법 개정이 되어서 아예 출입구 자체가 필로티층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하고 분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고생하십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소방서별 소방법 위반 과태료 징수납부 미징수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이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나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과태료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절차를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이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하게 되면 징수를 하게 되고 처리가 되는데, 납부가 안 되는 경우 저희들 절차가 재산조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재산 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결손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결손 결정결의라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거치면 시스템에 결손등록을 하게 됩니다.
결손등록이 되면 결손등록을 해 놓고 그대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손 사후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5년간 결손등록을 한 이후에 5년간 매년 2회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2회 이상씩.
재산조회를 해서 그래도 재산이 없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면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재산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손처분 절차를 중지시킵니다.
그러면 시효가 진행이 안 되는데, 그렇게 재산이 발생되면 압류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압류 다음에 매각, 청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미징수로 돼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 그러면 폐업을 하거나 재산이 조회가 안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이외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산조회는 됩니다.
그러면 압류를 걸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되어서 결손처분도 안 되는데, 압류된 것이 보통 보면 저희들 과태료 이 부분만 압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다른 지방세라든지,
○김윤철 위원 그 순위에 의해서 하겠죠, 압류 순위에 의해서.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순위도 밀리고 우리 소방 압류 건 단독만 가지고는 정산 절차를, 또 행정비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손처분도 안 되고 이렇게 달려 있는 모양새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꼭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은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천, 김해 동부·서부 또 밑에, 2018년도 마찬가지거든요.
줄기는 줄었습니다.
건수는 또 늘어났거든요.
2019년도,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미납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철 위원 예, 미납 건수.
건수가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8건이잖아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양산 같은 데는 열세 군데입니다,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물론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서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결손처분 해야 될 것이고.
이걸 사전에 고지를 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 있죠? 우리 합천에 하고 있는 것.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이거 내진 설계한 건가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공건물에는 내진 설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도 감독을 잘해 주시고, 지금 창원에도 국민안전체험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고 있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합천은 이게 중형이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창원은 대형이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지금 창원에서 자기들이 희망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망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자기들도 목표는 대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중형으로 해서 합천에 짓고 나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은 위에 거기 지으려고 설계한 그 땅이 합천으로 볼 때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굉장히.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또 그 건물을 짓게 되면 동네 2개가 뒤에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는 부분도 우리 담당이 오셔가지고 이장님도 만나고 해서 민원은 해결을 했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잘 지어놓고 경쟁력이 없어서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걸 경쟁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용이 알차야 되거든요, 내용이.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창원도 문제지만 저희들이 또 걱정을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체험관 운영팀들 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진주에 또 학생체험관이 있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그렇죠.
학생체험관,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거기하고도, 진주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저희들 2배 정도 되거든요.
예산도 저희들보다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걱정을 하는 부분이 일단 저희들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내용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규모에서는 어차피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용에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실무자들 하고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 황강에, 미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황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에.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카누라든지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우리 합천군하고 연계를 해서, 잘 접목을 시켜서, 프로그램이 알차고 내용이 알차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체험관 여기에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잘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또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공무직을 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계약직이나,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합천에 계시는 분들을 좀 고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걸 홍보를 많이 해서, 저도 홍보를 많이 합니다만 많이 해서 합천 군민들은 여기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알차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자리 창출 부분도 합천에 좀 되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면서, 추진하면서 또 위원님하고 상의도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소방서별 유치원·학교 방문 출장교육 현황을 보고 있는데 지역 편차가 많이 큽니다.
이거 하는데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학교나 유치원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주로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신청에 의해서?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나갈 건데 많이 좀 하시라.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주로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는 도교육청 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교육청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우리 학생들, 특히 어린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래도 소방에서 나가서 하는 교육이 가장 알찬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 위원 지역 편차가 큰데, 여기에 서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각 지역의 우리 서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지역 어린이들 하고 유치원 아동들 하고 우리 소방 좀 가셔서 교육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안전체험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2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2대 다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손덕상 위원 아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지금 의령교육장에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의령에 2대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손덕상 위원 2대 다 거기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기본적으로 의령에 차고지를 두면서 차량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각 서에서 필요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일정을 배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와서 가져가서 사용을 하고, 금요일에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차량의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지금까지는, 잔고장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없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교육 중에 작동 잘 안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상태 없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물론 기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가끔씩 에러가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용 조작 방법도 그렇고 시설 관리도 그렇고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차가 각 서로 돌다보니까 차량 관리 유지하는 데 아마 애로사항이 많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아무래도 차량이, 개인 차량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속해서 한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효율적인데, 각 서에서 사용할 때마다 운행을 해서 각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차량에 무리는 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반납할 때 누가 가서 차량 상태 점검해서 인수 받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에 있는 직원이 차량을 와서 가져가고 또 의령까지 와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반납할 때 누가, 차량 상태를 점검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의령에 차량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차량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차 한번 가지고 올라와 보렵니까? 제가 한번 점검해 보게.
그 차, 좀 정비 기간을 가지더라도 현장에 나갔을 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좀 해 주시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월별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도 좀 알차게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일단 서별로 조금 특성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을 각 서별로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져간다 그러면 제한된 기간 내에 각 서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대상을 조금, 그러니까 놀고 있는, 3일 정도 이상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이용객들을 보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보통 이렇다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의령에 보니까 11일하고 6월 13일날 학교하고 공설운동장했는데 이용객을 보니까 69명, 20명,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지역의 특성도 있겠지만 차량 한 번 갈 때마다 학교에 좀 홍보하셔서 지역의 어린이나 유치원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애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알차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여기에 지역 서장님이 와 계시니까 저희들이 또 상의를 해서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자료에 보면 의령인데 여기에 서장님들 다 와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차량이 한 번 왔을 때 좀 알지게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지역 서장님들하고 좀 더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56명, 28명, 하여튼 이런 인원수는 내가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는데, 매일 똑같이 인원수 적어 놓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적은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이것은,
○손덕상 위원 이것은 조금 그렇다, 그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확인할 필요는 없고, 이런 것도 일단은 자료니까 좀 정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똑같이 이렇게 교육 못 받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수고하십니다.
○송오성 위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과태료 부과했던 총량이 2018년도에 973건에서 2019년 9월 현재 427건으로 이렇게 급감을 했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지금 현재 9월이기 때문에 3개월 치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과태료 부과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게 정말 좋아서 적어진 것인지,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밀양, 제천 화재 이후로 저희들이 소방점검을 조금 더 엄격하게 한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보면 강민국 위원장님과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경미한 불량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그런 쪽으로 좀 당부 말씀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현지 시정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바로 단속하는 것보다는 시정 기간을 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면서 이게 바로 지적을 해서, 중대 위반사항이 아니면 30일간의 자진 개선 기간을 유도하는 등 그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과태료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요인만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지금 소방특별조사,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지금 소방관서에서 현장에 나가는 것이 특별조사 말고는 특별히 없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주로 소방특별조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거에는 정기적 점검을 했지만 지금은 전부 민간 쪽으로 다, 민간의 의무사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경우는 특별조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나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소방점검 체계를 소방서에서 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을 시설 관계자가 하도록 하고 표본적으로 소방서에서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로 이렇게,
○송오성 위원 2018년도에 특별조사를, 불행한 사건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겠는데 2만474건, 2019년도 9월 현재 1만73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자료 보고 계신 것 몇 페이지,
○송오성 위원 207페이지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감사합니다.
○송오성 위원 207페이지하고 208페이지.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207페이지에 2018년도, 2019년도 하고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어떻든 양적으로 배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9월까지니까 1년 것하고 바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조치를 했던 내용도 4,681건 대비 2,042건 이렇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조사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도 위주로 하기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특별조사를 한 횟수가 줄어서 단속 건수도 줄어든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소방특별조사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 이유가 작년에 화재안전특별조사한 것은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9,500개소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만2,000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재안전특별조사 수량이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갈음을 해서 수량을 조금 조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험물취급소 관련해서요.
위험물취급소 관련된 부분도 209페이지를 보시면 위험물의 취급소 안전점검 실적이 취급소는 8,323개소인데 저장소가 6,513개소고, 이거 2개 합치면 1만5,000개소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1만5,000개소 정도가 되는데 실제 점검을 한 실적은 2개 합한 실적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가 1,400건, 2019년도가 748건,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2019년 점검 실적 말씀하시는,
○송오성 위원 예.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209페이지 8,323 나와 있는 수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송오성 위원 이게 점검 실적인가요, 아니면 현황인가요?
아! 점검 실적이네요.
점검 실적,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현황은 위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총 8,346개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게 2018년도 현황이고요.
그 밑에 것은 2019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8,323개소,
○송오성 위원 이게 현황이죠?
점검 실적이 아니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제가 바로 본 거네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어떻든 취급소, 제조소, 저장소를 합해서 8,323개소네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를 총괄해서 8,323개소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죠, 계가?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실제 2019년도에 점검을 한 것은 748개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 10% 정도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이것도 특별,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화재안전특별조사의 영향,
○송오성 위원 조사하면서 함께하는 거죠? 현장에.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 소방특별조사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에 의무, 강행 규정을 의무화시켜서 모든 것을 점검한 결과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서류상으로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문제가 되면 관련해서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했던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기본 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송오성 위원 기본 틀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허점이 없는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조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렇죠.
20%에 대해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은 얼마나 샘플링을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전체 다를 하면, 전수조사를 할 수 없겠지만 이게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어서, 물론 작년에는 특별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겠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그러나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표본 점검 자체는 저희들이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표본 점검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서에서 매월, 업체에서 점검을 하면 결과보고가 보고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의 20%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20%를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층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지하층 면적이라든지 소방하고 의 거리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점수화해서 그렇게 대상을 선정해서 시에 통보해서, 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에서 정해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대상에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특별조사라고 하는 수단, 그 수단이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걸 적확하게 잘 좀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많이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화재 오인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소위 행정업무의 부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자료 제출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화재 오인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가 2019년 9월 30일까지 2,465건을 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접수된 신고,
○송오성 위원 예, 접수된 것이.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저희들 상황실로 접수된 신고 건수입니다.
○송오성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민간 쪽에서도 협조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특히 산불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도 시·군하고도 협조를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강화하고 있는,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오해하고 이 수치를 주신 것 아닌가요?
화재 오인행위의 사전 신고하고 화재 신고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송오성 위원 화재 오인신고는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연기를 피우고 연막소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먼저 사전에 신고한 그 건수가 지금 제출된 2,465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은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로 사전에 신고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소방서의 업무가 많이 부하가 줄어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신고 위반,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서 보니까 연막소독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경우에 부과시킨 것이, 과태료 부과가 한 10건 정도가 되네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이 부분도 계도 차원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것을 특정 개인이 한 번 이렇게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계도를 해도 좋지만, 이를 테면 소독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도 차원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그분들이 계속해서 과태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오인에서 출동하는 사례들을 줄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것도 좀 적절하게, 개인과 억울해 하고 있는 분들하고는 좀 차별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위원님 의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부분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총 신고 건수가 네 건이네요.
네 건 신고하신 분들에게 포상금은 지급을 했는데요.
네 건에서 총 20만원을 지급하셨어요, 한 건당 5만원.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사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부분은 파파라치 이런 제도 그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썩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공적 영역에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5만원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있으나마나 한 제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도 전체로 네 건은 아무 의미 없는 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포상금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방식도 있을 텐데요.
홍보를 한다든지, 이것은 방법을 찾아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제도 가 됐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 요청 때문에 정회를 잠깐하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여성소방공무원 관서별 근무 현황은 잘 받았는데, 구급차 내 전문적인 응급의료장비 구입 내역 좀 세세하게 했는데, 몇 종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구급장비 종류별로 어떤 것을 구매를 했는지, 그것을 2018년도, 2019년도 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받을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해서 세세하게 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방관서별 소방차량 내역을 행정사무감사에 있는 자료를 보내왔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내구연한, 내구연한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펌프차는 언제 구입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을 한다는 것 그런 것 구입 연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 소방서의 소방 차량 현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위원님, 소방 차량이 저희들이 624대 정도 있는데 일괄 자료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를 초과한 차량,
○이상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총 624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이상인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서별, 본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구연한 지나고 전이나 후나 이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자료를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최대한 빨리 감사 기간 중에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우리가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최대한 자료를 빨리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나서 질의하시죠.
○남택욱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요즘은 겨울철인데 지금 화재 발생 철이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특히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할 때입니다.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대응 요령이 있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남택욱 위원 그것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인데 여기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일반 주민이 자기 집이나 근처에서 화재가 발생되었다 그것을 가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택욱 위원 예.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인명피해 여부인데, 그러니까 자신이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을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119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남택욱 위원 과장님하고 좀 다른데, 먼저 119에 신고를 하고 집에 간이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초기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피한다, 이게 3단계인데, 과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먼저 119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초기 소화기를 통해서 소화한 다음에 대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볼 때 소화기가 대부분 비치가 안 되어 있죠, 그죠?
가정에 가가호호 우리가 정책적으로 소화기를 보급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나, 그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남택욱 위원 이런 분들한테 정책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가가호호에 이런 간이 소화기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주택용 소방 시설이 법제화되어서 지금 의무화는 되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만족할 정도까지는 안 온 수준입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소방청에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약 38%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일반 가정에 약 38%?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권유를 하는 겁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법제화되어서 의무화는 시켰습니다.
○남택욱 위원 의무화는 시켰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까지는 하고 있는데,
○남택욱 위원 홍보는 미미하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한계가 있는 게, 그게 다른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하고 의무화시켰으면 그게 설치가 안 되면 과태료가 되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그러니까 개별 주택이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는 지금 현재 화재 발생 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정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화재 요인이,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저희들이 화재 조사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부분이 부주의로 분류되고요.
그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기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남택욱 위원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처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집에 초기에 이 소화기를 통해서 잡으면 약 70%가 불을 잡을 수 있다, 성공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그만큼 소화기가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저희들 절실하게 중요합니다.
○남택욱 위원 소화기의 중요성은 절실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민들한테 알려서 아파트나 주택에, 가정에 주방 쪽에 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게 없음으로 해서 여기에 화재가 더 크게 발생해서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앞으로 소화기 비치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기초 소방 시설에 대한,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급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그 기초 대상뿐만 아니고 일반 주택에도 원거리에 있는 개인 주택이라든지, 필로티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까지도 일반 시민한테도 지원해 줄 수 있기 위해서 이번에 손덕상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이런 조례도 저희들이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남택욱 위원 경남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들한테 가가호호 비치될 수 있도록 권유도 하고, 그렇게 겨울철 화재에 대한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답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216페이지, 시기·계절별,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216페이지입니까?
○이상인 위원 예, 계절별 화재 예방 대책 현황해서 216페이지에 보면 설 연휴 소방안전 대책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하고 또 2019년도도 했어요.
221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대상시설에 대상 수가 줄어들고 또 늘어나고, 또 양호 시설과 불량 시설이 조치 사항도 있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218페이지에 보면 추석 연휴에 소방안전 대책 특별조사를 했는데 대상이 열 군데입니다.
2018년도는 열 군데를 했고, 그다음에 223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추석에는 소방안전 대책해서 했는데 여기는 대상이 168군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연차계획에 따른 화재특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시행이 되었는데, 시행하면서 인력적인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화재안전특별조사로 대체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렇게 본래 취지대로 잘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그랬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하반기부터면 몇 월 달입니까?
9월 이후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7월 달부터 한 것으로 압니다.
○이상인 위원 7월 달부터 했는데, 2018년도부터 했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추석 연휴에 하는 데 열 군데밖에 안 했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작년 같은 경우에,
○이상인 위원 7월 달부터,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작년 화재 안전 특별조사 대상이, 그러니까 판매 시설이라든지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먼저 앞쪽으로 배치를 해서 조사를 먼저 실시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소방특별조사 추석 절에 해당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화재안전특별조사로 대체하자는,
○이상인 위원 과장님, 작년의 실적을 보면, 대상 시설을 보면 시장이라든지 전문점, 백화점에 영화상영관,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공항시설 이런 데는 아예 하지를 않았잖아요?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작년에 열 건밖에 안 되었다는 그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인 위원 열 건도 열 건이지만, 대상 점검 시설이 이렇게 다중이 다니는 이런 곳에 왜 안 했냐는 말이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열 군데 한 게 추석 전후가 9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부터 저희들이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했습니다.
중복 대상은 여기에는 계산이 안 잡혀 있지만 한두 달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갈음 처리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7월에 했던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7월에 했으면 7월에 했던 소방특별조사 현황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7월 달에 보니까 없잖아!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화재안전특별조사라든지 소방특별조사라든지 같이, 그 부분만 별도로 분리되어서 정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7월 달에 분명히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7월부터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시행이 되었으니까,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께서 방금 7월 달에 조사했다고 답변했잖아요.
7월 달부터 시행했다는 말이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화재안전특별조사,
○이상인 위원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데 7월에 안 했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어떤 것을 안 한,
○이상인 위원 조사를 안 했잖아요, 소방특별조사를.
7월 달부터 실시하는데 9월 달에 한 것은 맞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아니, 이 열 건은 추석 연휴 소방 안전 대책이라고 해서,
○이상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열 건을 했는데 왜 열 건을 했냐, 그것은 중복이 되어서 빠졌다 이런 답변을 했거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기본적으로는 추석도 마찬가지이고, 성탄절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한 시기가 되면 소방청에서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이런 대상을 소방 조사를 하라고 계획이 내려옵니다.
내려온 계획 중에서 저희들이 최근에 약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약 6개월 정도 사이에 그 대상을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거나 그런 경우는 갈음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제하다 보면 거의 다 지정한 대상 중에서 약 열 건 정도 별도로 실시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떻게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223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추석연휴 소방 안전 대책에서 소방특별조사를 했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이상인 위원 여기도 보면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이런 공항 시설, 항만 시설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것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러니까 그 시기에 청에서,
○이상인 위원 그러면 평소에 특별 점검을 합니까?
조사를 해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특별히 이런 중요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70개소를 지정해서 소방안전특별 관리 시설물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것은 했던 자료는 없습니까?
다 있어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여기에 소방안전특별시설물이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는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결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으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 자료가 없잖아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위원님, 207페이지에 보시면 특정 소방물 소방특별조사 추진 현황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 그렇게 총괄적으로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총괄적으로 했지만, 그래도 여기 행감 자료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빠져 있으니까 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놔놓으면 총괄적으로 누가 알겠어요?
언제 했다는 것도 모르는데,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자료 작성하는 데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알겠어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임의대로 소방본부에서 편의대로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죠.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이렇게 점검을 했던 실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알겠어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신경 써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진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즘은 시스템이 잘 되어서, 소방시설이 잘 되어서 문제는 없겠지만,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점검을 해야만, 모든 화재는 미리 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조금 이해가 되고, 그동안 했던 부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부분은,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으면 또 넘어가잖아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자료 작성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나름대로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행감을 할 때 이해가 되면 그 나름대로 실적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이해가 잘 되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안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자료 요구를 한 게 안 나와 있는데,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구를 한 부분 아직 제출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구했어요?
○손덕상 위원 간호사 집 주소...
○위원장 강민국 자료,
○소방본부장 허석곤 간호사 현황은 개별 산하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19종합상황실에서 안전 방재 관련된 부분도 다 하는 거죠?
도 전체적으로 119만 따로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따로 있습니다.
저희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소방 쪽 파트를 하고 있고요.
다른 파트의 재난상황실이 따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공간이 상황실이 두 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예 분리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송오성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119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비상대비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비상 대비 훈련에 보면 부분적으로 마비되거나 상황실 자체가 전면적으로 마비되는 경우 대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비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권역별로 전체가 마비되는 경우에는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1권역은 김해동부소방서 상황실에서, 2권역은 함안소방서에서, 3권역은 진주소방서에서, 남부권은 통영소방서에서 하도록, 계속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네 권역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김해동부나 진주소방서 상황실의 장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지금 훈련에 대한 상황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3단계를 거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저희들이 CTI라 해서 외부에서 도민들이 신고를 저희 상황실에 했을 때,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1단계 훈련을 하고 있고요.
또 상황실 내의 수보대나 예비수보대가 다 마비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2단계 훈련을 하고 있고요.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상황실에 불이 났다거나 해서 상황실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상황실에 지진이 났으면 상황 수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겨서 4개 권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4개 권역에 만약에 이쪽의 지진이나 어떤 상황이 붕괴가 되었을 때, 마비되었을 때 필요 최소한의 수보는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4개 권역에서 수보대가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수보대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후의 수단이 가기 전에 1단계, 2단계에서 대부분 다 막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중앙정부의 상황실하고 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4개 권역에 각각,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똑같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거제의 상황실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령을 받는,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이게 권역수보대하고는 조금 다른 소규모 자체 상황실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령을 받는 정도이고 방송 설비하고,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거기에서 지령을 할 수 있는 정도더라고요.
영상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고,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체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동안에는 소방서에서 다 119수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도에서 통합 수보를 받고 있는데요.
거제에 남아 있는 것은 그때 필요 최소한 정도, 소방서 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상황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119종합상황실은 소위 화재라든지 구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움직이는데, 실제 재난이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이렇게 크게 보면 되는데요.
자연 재난도 사회 재난도 마찬가지로 119하고 함께 움직여야 되는,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재난입니다.
그래서 119종합상황실만 별도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재난상황실도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령이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실제 사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상황실은 3층에 있고, 재난상황실은 4층에 있습니다.
거기도 24시간 똑같이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119 같은 경우는 수보를 직접 받고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119가 없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동원이 되어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초기에는 저희 119에서 대부분 신고도 받고, 출동도 하고요.
그 이후에 지자체가 움직이는 부분은 재난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터지면 재난상황실에서 저희 쪽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정보를 재난상황실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서로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평소에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훈련 자체도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실제로 상황실뿐만 아니라 안전한국훈련 같은 경우에는 현장까지 같이 기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자체장이 재난 대비 훈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상훈련.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거기는 소방서에 협조하는 체계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 소방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는 실제 상황하고 많이 다른, 대단히 형식적인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각 지자체별로 여기 지금 서장님들 다 계시는데, 지자체장들하고 협조를 잘해서 실제 재난 대비, 그 부분도 소 단위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인데,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는, 그리고 실제 상황에 맞게 훈련하는, 우리 지금 소방 훈련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에서 훈련하는 것을 이미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상황을 하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훈련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 재난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도상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점검하는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 상황은 소방서만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재 사고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소방서 혼자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통합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제가 볼 때는 현장성 있게 전개될 필요가 있다,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본부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지자체 쪽에도 협조 요청을 하시고, 서장님들도 그런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주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참여할 뿐이다 이런 부류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김용수 구조단장님,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고맙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얼마 전 독도 인근 해상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 유가족 및 순직 소방가족 분들에게 경상남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독도 소방헬기가 추락사고가 나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소방항공 관련법에 따라 비상부양장치가 없는 헬기는 해상 운항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관련법을 찾아봤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107조 무선설비 제8항의2의 경우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순항 속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제1종 및 제2종 헬리콥터, 회전 날개에 의한 자동 회전에 의하여 착륙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안전한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는 해상을 비행하는 제3종 헬리콥터, 2의 경우에는 1대는 구명보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럼 전국에 소방헬기 보유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도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카메라 좀 비춰 주시겠습니까?
전국 소방항공대 헬기 보유 현황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경북에서 우리와 똑같은 기종을 2006년 106억원으로 도입했는데, 부양장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07년 108억원을 주고 소방헬기를 도입했는데 부양장치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도입 당시 부양장치를 포함하지 못했다면 차후 추가로 장착을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2007년도에 도입된 저희 소방헬기에 부양장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도입할 때 저희들이 장착이 되어서 도입이 됐습니다.
○성동은 위원 장착이 되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했는데 현재 2019년 10월 31일자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저희들이 계속 이것을 업데이트 시켜서 매달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희들은 비상부양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자료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리고 현재 임차해 운영하는 헬기는 비상부양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남 소방헬기 추락사고가 있었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성동은 위원 2019년 2월 27일 3시에 발생됐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사고 내용은 어떻게 추락을 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봄철 산불진화 훈련 담수 훈련을 하다가 합천으로 21m 상공에서 중앙 부분으로 추락을 하였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다음 자료를, 우리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이는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아시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보니까 독도...
○성동은 위원 예, 추락한 헬기를 인양한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동그란 부분이 무슨 장치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비상부양장치입니다.
○성동은 위원 비상부양장치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 비상부양장치는 어떨 때 쓰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비상부양장치의 기능은 헬기가 해상 수면 위로 비행을 할 때 비상 상황 시에 수면 위에 안착을 하기 위한 헬리콥터 부양장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5분에서 10분 정도 있으면 차오르는, 탑승객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만큼 벌어주는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밑에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영국 스코틀랜드 해상 불시착 8시간 떠 있는 동체 사진입니다, 맞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성동은 위원 그럼 우리 소방헬기가 추락하기 전에 경남 헬기가 부양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왜, 지금 첫 번째 헬기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부양장치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아닙니다.
○성동은 위원 아니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추락 당시에 최초 신고자가 선장님인데, 선장님이랑 본 위원이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장님이 모든 것을 들고 와서 꼬리, 바로 떨어진 사진을 걸어놓아 주신 것이죠.
이때 부양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작동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부양장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양장치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정기 검사를 받기 위해서 정비 검사 업체에 입고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에 부양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합천댐에 물 훈련하는데 부양장치를 안 달았다고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때는 저희들 부양장치가 정기 검사 기간이라서,
○위원장 강민국 아니, 정기 검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훈련을 연기를 했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성동은 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 헬기는 산불 진화 훈련 도중 합천에 추락했는데, 비상부양장치가 없어도 합천호에 추락했는데, 비상부양장치가 없어도 합천호 상공 운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양장치는 육지로부터 10분 이상의 거리를 운항할 예상으로 운항할 때 필수적으로 달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순항 속도가 시간당 240㎞로 가는데, 10분이면 4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상으로는 육지이기 때문에 안 달아도 비행을,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현지에 소방항공대 방문했었죠?
그때 헬기,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그 특수구조단,
○성동은 위원 항공대 갔을 때 헬기 없었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헬기는 합천에,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합천에 갔을 때요.
없었거든요.
그때 정기 점검하고 온다고 했었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성동은 위원 해서 와서 지금 출동한 것 아닙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성동은 위원 이것 왜 탈부착을 합니까?
항공법에 탈부착이라면 그대로 갖다 놓고 정비하러 가서 다시 그대로 와서 부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지금 저 부양장치는 부품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외주 업체에 위탁해서 검사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저 부양장치를 검사하는 외주 업체가 없습니다.
2년 전에 삼성테크윈이라고 제작사에서 인증을 해 주는 업체가 저것을 검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전에는 우리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삼성테크윈에서 외주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떼서 외주 검사를 할 수 있는 외국 업체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떼서 외국에 보내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저것은 바로 검사가 안 되고 검사만 하는 데도 한 일주일 정도, 정비 업체에 들어가서 일주일 정도 검사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단장님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구조 활동을, 이게 뗐다 붙였다 하는 것인데 그럼 정기 점검 받을 때 같이 보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비로 준비 안 해 놓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여유분을,
○성동은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부양장치가?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기종 따라 좀 다른데, 지금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억5,000만원 정도로,
○성동은 위원 이것 우리 그때 샀을 때 책정해서 산 것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처음에 도입할 때 규격서 안에 아예 들어가 있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럼 뗐다가 그 부분에, 100몇억원짜리를 우리 자산으로 운용하는데, 이것 하나 없어서 우리가 100억원이 날아갔습니다, 하나 더 보유를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그 부분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번씩 저것을, 앞에 것은 좀 커서 18개월마다 한 번씩, 뒤에 것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예비로 사놓으면 그 예비 것도 그 기간부터 해서 1년이 지나면 쓰든 안 쓰든 다시 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예비로 갖다 놓더라도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성동은 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럼 우리 정비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지금 실제로 공장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빨리 하면,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일주일 정도,
○성동은 위원 일주일이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여기서 팩트입니다.
우리 정비 기간은 며칠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부양장치,
○성동은 위원 말고요.
종합 점검하는 데 우리 헬기 며칠 소요됩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정기 검사가 종류별로 다릅니다.
○성동은 위원 그때 당시에 합천에 갔을 때 39일인가, “이렇게 오래 소요가 됩니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이라고 해서 한 것이고, 정기 검진이 다 끝난 상황에, 검사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다는 것입니까, 우리 정비사가?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왜 그때 안 달아 놓았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이 앞에 정비 내역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소방헬기 플로트(floats) 정기 검사를 위해서 2018년 10월에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용역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럼 검사 받을 때 그때 같이 받아서 하면 되는데, 따로따로 받아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남해하고 통영하고 고성하고 섬들, 도서지역들 운항 안 되겠죠?
그럼 검사한다고 50일 세워놓고, 항공기 없고, 그다음에 일주일 또 갔다 오고, 그럼 우리 도민이 중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정기 검사 부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공백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같이 받았으면 된 것 아닙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도 같이 받으면 좋은데, 검사 기간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검사 항목도 정해져 있으니까,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행정의 미숙이고, 그리고 일주일 됐는데 10월에 해서 넣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 안 달아 놓고 안전에 경각심이 없었던 거예요, 추락할 때.
그러면 우리 소방이 그때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소방 출동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출동 지정을 받고 15분 예열하고 이것 설치하는 데 몇 분 걸립니까?
평소에도 안 달고 다녔다는 것 아닙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아닙니다.
그때 위원님 계실 때는, 이 헬기가 추락했을 때도 외부 정비 업체에서 이게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납품된 것이 3월에 납품되었습니다, 정기 검사하고.
○성동은 위원 검사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걸리는데,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공장에 들어가서 검사하는 것만 일주일 걸리고, 이게 노르웨이로 검사를 보냈습니다.
노르웨이로 보냈는데, 가는 데 시간 걸리고 오는 데 시간 걸리고, 거기서 우리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헬기하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작업량이 많아서 저희들한테 계약 연장 요청을 해서, 그래서 이게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때 헬기가 추락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고 정비 공장에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 14일에 준공 완료가 되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다음부터 똑바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10월에, 정기 검사 마친 지가 얼마 됐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저희들이 정기 검사가 2019년 1월 19일에 1개를 자체 검사를 했고요.
외주 검사는 2018년 2월 18일에서 20일까지 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닌데, 본 위원이 그때 갔을 때, 전문위원실!
우리 몇 월에 갔습니까?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좌석에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정기 검사와 관련해서는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백승두 전 구조단장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갔을 때 몇 월이었어요?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때가 저도 정확한 일자는 기억 못 하겠는데, 그때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겨울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유장치가 없어서 출동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적이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부유장치가 없어서 출동 나가지 못한 것은,
○성동은 위원 도서벽지에 출동을 했는데 해상 작전을 나가야 되는데 출동을 못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다른 이유...
○성동은 위원 단장님이 바뀌어서 그런데, 백승두 전 단장님!
있습니까?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해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민국 예, 나오시죠.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성동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양장치의 목적은 추락과 불시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성동은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사진의 중간 부분이 독도에서 헬기가 추락이 되었을 때,
○성동은 위원 이건 추락이죠, 그렇죠.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예, 추락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헬기가 추락을 하게 되면 저희들 공기부양장치가 플라스틱 안에 에어백처럼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격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그림처럼 기계적인 결함이라든지, 물 위에 살포시 내려앉을 때는 공기부양장치의 효과를 발휘할 수는 있는데,
○성동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출동을 나가야 되는데, 출동 지정이 떨어졌는데 못 나간 게 있냐 없냐,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거리 출동은, 지금 제주도에 수리온이 도입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주도에 수리온이 없을 때 전남에서 제주도 출동을 전담을 해 왔습니다.
전남에서 안 될 때 저희들이 출동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잠깐만요.
표1을 보면 전남에는 부양장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주도를 지원 나갑니까?
이것 개정된 자료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전달)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그래서 저희들이 제주를 출동 갈 때는 부양장치를 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 출동할 때는 부양장치를 달고 출동을 해 왔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개정된 자료를 봐도 전라도도 없고 한데,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솔직히.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소방의 헬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남 헬기 추락사고는 사고 내용에, 보고 자료에 보면 산불진화 담수훈련 중 21m 상공에서 수면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손짓을 하며) 그러면 우리 헬기가 21m 이렇게 고꾸라졌습니까?
(손짓을 하며) 21m에서 담수훈련 중에 추락했으면 이렇게 추락 안 했겠어요?
맞죠?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표3에 보는 것처럼 있었다면 우리 자산이 안 날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소방에 안전 안전 안전 하는데, 예방하고, 안전예방과도 있지만, 안전·예방을 하는데, 이런 훈련조차도 안 달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여기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사망사고 안 나서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우연찮게 독도 헬기 사고가 나면서 부양장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랬다면 우리가 장착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경우, 표1번에 보이는 경우의 이런 사고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부양장치가 있었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사고가,
○성동은 위원 맞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팩트입니다.
잘못됐죠?
본부장님, 새로 오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과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 봤을 때 헬기는 사용 시간에 따른 것, 아니면 일정 기간에 따라서 점검을 받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고, 부양장치가 제작된 헬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그 시기에는 부양장치가 18개월, 12개월마다 정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르웨이 사로 정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훈련할 때 부양장치가 없었던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만약에 부양장치가 있었다면 사고가 좀 더 경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경남 같은 경우에는 헬기가 1대 있기 때문에 외주 정비가 나가고 이러면 헬기 공백 상태가 생깁니다.
저런 부분도 부착이 안 된다면 해양에 대해서 임무를 수행하느냐 못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런 장비를 외부에 오랫동안 수리가 진행이 된다든지 이러면 예비 부품을 어디 빌려서라도 미리 장착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것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현장에 가서 이야기할 때, 9월 7일이네요, 맞죠?
9월 7일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금 이 헬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을 때 인근 대구에서 지원받는다 했죠?
대구에 부양장치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그럼 우리 도서지역에 있는, 해상에 구조하러 가야 될 상황에 전혀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럼 항공구조대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9월 7일에 가서 검사 받고, 1월에 또 부양장치 보내서 해상으로 출동 못 하고, 검사 받고 하다가 헬기 다 끝납니다.
맞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검사 기간이 종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1년 6개월, 2년, 4년, 10년 이런 식으로 주기별로 검사 시기가 돌아오는데, 검사 일자가 많이 소요됩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9월 7일에 검사 들어가서 그 헬기도 못 보고 그냥 우리가 뒷걸음치고 돌아왔는데, 또 검사 가서 6개월이나 우리 소방헬기 없이 소방항공대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맞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그런 부분이 지금 경남에 헬기가 1대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소방 전체적으로 보면 30대의 소방헬기를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는 부산에 2대, 대구에 2대, 중앙구조본부 소속으로 해서 영남지대에 4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헬기가 공백이 있을 때는 상호 지원해 주는 체계는 저희들이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는 경남도 내에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면 헬기의 대수가 적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동은 위원 본부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만이 아니라 소방청에, 전국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보유 현황에 경남이 있다고 하니까 빼고, 지금 부양장치 미 설치되어 있는 것이 17개입니다.
맞죠?
3억원이 없어서 이것을 설치 못 했다는 것이 우리 소방청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본부장님, 그전에 어디 있다 오셨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이전에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전에는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울산소방본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울산소방본부에 있을 때 헬기 도입이 언제였습니까?
도입되어 있었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울산은 카모프기죠.
소련에서 차관으로 받은 그 기종이 들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맞죠?
부양장치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거기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맞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성동은 위원 이건 본부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셔서 건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성동은 위원 맞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성동은 위원 이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3억원, 16개 해 봐야 돈이 얼마 된다고요.
이런 부분 적극 건의해서 전국 소방헬기에 부양장치 보급이 내년부터는 꼭 전부 다 장착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 소방본부 내부에서도 잘 챙겨서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것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아쉽다, 행정적으로, 본 위원이 항상 소방에 칭찬하고 고생한다고 말씀드리고, 행감 하면서 특별한 질의도 안 하고 예산 많이 올려줘야 한다고 항상 고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작은, 예방의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차 이런 것도 도입이 되어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성동은 위원 그리고 우리 도는 도서지역이 많아 헬기 출동 시에 해상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구입할 때 이 기종의 부양장치에 1개만이 아닌 2개를 해서 예산을 충분히 해서 보급해서, 변경해서 계속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맞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검토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겠습니다.”입니다, 이것은.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맞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적어왔습니다.
소방헬기에 비상부양장치가 장착되었는지와 같은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챙기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집행 부서에서 미리 꼼꼼하게 챙겨줘야 인명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최근 사고로 인해서 비상부양장치와 같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 외에 안전과 관련하여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맞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성동은 위원 특히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고, 하고 계시는 소방 가족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얼마 전 독도 헬기사고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 7세 아들의 ‘아빠 올 때까지 집에 안 갈래’라는 문구를 보고 본 위원도 한동안 슬픔에 잠겼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 공무원들께서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성동은 위원 밑에 후배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눈물이 나옵니다.
꼭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걸 해결해야 밑에 하급 공무원들이 존경을 합니다, 맞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바다나 호수에 부양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면 불시착했을 때 이게 계속 떠있나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아닙니다.
기종마다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 기상 상황이나,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게 아니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위원장 강민국 아, 5분에서 10분 뒤에는 또 다시 가라앉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위원장 강민국 그게 계신 분들의 인명 구조를 위해서 그런 거네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지금 임차로 해 있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위원장 강민국 임차로 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다 장착되어 있나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정비를 하는데, 제가 그때 결재해 드릴 때 정비사도 다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보험하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맞습니다.
정비가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게 있고, 외부에 줘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정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부양장치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것은 외부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장치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다목적 소방헬기 구매 추진’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잖아요.
차라리 임차 헬기를 그대로 쓰는 게 낫지 않나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지금 현재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다 부양장치가,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러니까 임차를 하면 보험과 정비부터 해서 다 그것 하잖아요, 그렇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소방헬기를 구매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데요.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안전을 책임져야 될 소방에서 안전에 소홀하다고 하면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헬기가 돈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추락한 헬기 대신에 2022년까지 헬기를 구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수면부양장치 이 부분은 규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경남에 들어오는 헬기는 그 장치가 장착된 헬기가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과거에 들어왔던 헬기들 같은 경우에는 도입 당시에 장착이 안 되면 그 이후에는 장착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게 비행기의 배선이나 안전성 문제 때문에 추가로 장착하는 것은,
○위원장 강민국 아니, 말씀은 알겠고, 그러니까 지금 임차를 해서 경제적 부분뿐만 아니라 안전성에서도 담보가 된다면 굳이 소방헬기 구매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소방본부장 허석곤 저희들의 임무가 산불 진화도 하고, 구급도 하고, 산악 구조도 하고, 또 야간에도 구조할 의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임차 헬기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임무 수행하는 데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건 종류를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기 지역구 소방서는 질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다 협의도 하고 보고를 받기 때문에 타 지역의 소방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목하신 시·군 소방서장께서는 직제별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시·군 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함안소방서장님.
○함안소방서장 최석만 함안소방서장 최석만입니다.
○김윤철 위원 서장님, 장시간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자료를, 현장 감사에 갔을 때 회전로타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구조상 교통량에 따라서 회전교차로를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서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안전봉이 한 8m 정도 나가야 좌회전하는 데 수월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함안에서.
그래서 그 안전봉을, 여기 보니까 공문을 발송했네요, 경찰에다가?
○함안소방서장 최석만 예, 발송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안전봉을 한 8m 제거해서 소방차가 용이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안소방서장 최석만 예.
○김윤철 위원 잘 협의하십시오.
○함안소방서장 최석만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함양소방서장님.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함양소방서장 정순욱입니다.
○신용곤 위원 서장님, 제가 의용소방대 사무실 현황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거의 다 완비된 데는 없습니다만, 특히 함양은 소방대 보유 현황이 아주 저조합니다, 맞습니까?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저희 함양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본서의 주무회의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신용곤 위원 지역대요.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지역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사가 지금 굉장히 노후합니다.
예를 들면 안의센터도 지금 이전 계획에 검토되고 있는 대상이고, 산악구조대도 굉장히 노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상지역대도 노후한 상태다 보니까,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설치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함양은 24개 대인데 보유대가 1대 밖에 없어요.
미보유가 23개 대입니다.
읍·면 단위에도 소방서 사무실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이렇게 열악해서 어떻게 의용소방대를 운영하는가, 한번 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것도 챙겨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디 한번 챙겨보고, 컨테이너 사무실에도 있긴 있겠죠, 그렇죠?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속 검토해서, 면 단위 쪽에도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가능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함양소방서장님 나오신 김에, 아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대비 소방안전대책 추진 업무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내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대비해서 사실은 올 초에 종합대책을 먼저 수립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추진단이 설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소방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우리 소방서 자체적으로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내용에 보면, 지금 대봉산에 보면 대봉산은 주 엑스포 행사장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백전면 가는 쪽에, 그쪽에 산삼 체험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불진압훈련부터 올해 벌써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고, 올해 주 행사장에도 합동 훈련을 이미 시행했고, 내년에 시작되면 숙박시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숙박시설이 현재 27개소가 있습니다.
그 2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 예방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한 7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도 사전에 점검을 하고, 각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합동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간 중에는, 기간이 거의 31일 동안 행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31일 동안 특별경계근무, 소방서 자체 특별경계근무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 행사장에 펌프차와 구급차를 전진 배치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서장님.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예.
○위원장 강민국 준비는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은 다 어떻게 갑니까?
함양소방서 인원으로 다 됩니까?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올해 저희들이 예비로 먼저 산삼축제 기간에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조금 부담은 있었는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인원보다도 차량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계획을 추진할 때 인근에 구급차, 펌프차를, 인근 서에 여유분이 있는 차량을 해 주면 저희 서에 있는 내근 행정요원들이 있습니다.
행사장이 보면 거의 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간 행정요원들하고, 그다음에 센터에 있는 비번요원들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는 서로 소통을 합니까?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예, 계속 저희 회의 때마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인원이, 엑스포에 참가하는 국내외 인원을 몇 명 정도 가상하고 있는지 아세요?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올해 한 37만 명 정도 산삼축제 때 다녀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한 4~5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그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그 인원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계획은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숙박시설, 현장지휘 다 좋은데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비가 있어야 되고,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그러니까 저희 일선 현장 차량들은 다 있습니다.
전진 배치된 차량만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진 배치 차량에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가, 저희들은 상시 하는 차는 운영되지만 특별하게 더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 그 차량 정도만 운영되면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 차량이 부족하다면 본부와 협의해서 인근 서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본부장님,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함양에서 하고,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 소관이라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가 성황리에 끝나줘야 되는 거니까, 도에서 하는 행사니까요.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함양소방서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들어가시죠.
황보길 위원님 아까 산청군 자료 요구하셨는데,
○황보길 위원 사진이 조금 미흡한데 다음에 카톡으로 받든지,
○위원장 강민국 마이크를 좀 대고 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산청, 아까 보수한 걸 사진은 받았는데 사진은 조금 미흡합니다만 다음에 개별적으로, 천장 부분 이런 데는 다시 사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일선 시·군 소방서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와서 추가 질의 좀 해야 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가 왔어요?
어디 부서죠?
자료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손덕상 위원님이 방호구조과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시간도 다 됐는데,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데, 지금 간호사 자격, 배치현황하고 주소지 세부 내역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김해,
○손덕상 위원 김해 말고,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조금 검토해 보셨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손덕상 위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저도 이 현황을 깨알 같이 파악은 못 합니다만, 저희들 기본 원칙은 주소지에 가까운 지역 관서에다가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비 간부 직원들은 그 안에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 인사 누가 하십니까?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에서 합니다.
○손덕상 위원 인사 잘 된 겁니까, 이것?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간호사하고 일반 부서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간호사만 봤을 때는 주소지 외에 근무하는 것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인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강민국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손덕상 위원 특정 지역은 이 자료에 나오지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언급은 안 하겠는데, 제가 이걸 안 봤으면 그냥 넘어갔을 건데 이것 도저히 못 넘어가겠습니다.
앞장만 봐도 바로 눈에 띄고, 뒷장 넘어가면 더 심각합니다.
순환근무 안 시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비 간부는 순환근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승진하면 권역별로 근무를 시키고,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적절한 인사라는 말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손덕상 위원 올해 신규 50명 어디로 배치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신규 직원 말씀이십니까?
○손덕상 위원 신규, 여기 간호 관련해서 50명 들어왔다면서요.
어디로 배치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잠시 자료...
○손덕상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안 하고 도정질문할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뭘 자꾸 별도로 찾아 봬요!
사무감사 하는데 인사 자료를 소방행정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기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설명 자체를 세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강민국 소방행정과 다시 재감 안 받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이번에 설명을,
○위원장 강민국 자꾸 개별로 찾아가서 보고하는 그게, 지금 사무감사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일선에서 다 고생하신다는 건 알지만 감사는 감사답게 행정사무감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법상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소방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부족한 부분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중에 아까 미비했던, 지적됐던 부분, 소방헬기 문제라든지, 방금 손덕상 위원님 문제라든지, 아까 이상인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여러 부분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위원장 강민국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위원장을 비롯해서 적절한 보고가 되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자꾸 개별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사무감사잖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위원장 강민국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허석곤 예.
○위원장 강민국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 도정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경남개발공사​ 소관
(17시 36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의 개선을 요구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나면 경남개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고객지원팀장 최주근
분양팀장 최병렬
안전환경팀장 장여백
신사업개발팀장 이경석
토목사업팀장 김철
건축사업팀장 주생권
보상사업팀장 김태욱
재생사업관리팀장 차정기
남명학사관장 김진
거제장목관광PM장 홍태원
양산가산산단PM장 이동율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경남개발공사사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남택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항상 경상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저희 공사의 임직원 모두가 도민을 위하여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평가와 고견을 듣는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모두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올해 한 해 동안 저희 공사가 추진한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 향후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핸드볼팀 금품수수와 관련된 의혹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또한 도민들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남개발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일을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로 삼고,
○위원장 강민국 사장님!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지적을 할 것이고 먼저 간부 소개부터, 업무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공사 간부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무이사입니다.
이흥우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김창렬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최주근 고객지원팀장입니다.
최병렬 분양팀장입니다.
장여백 안전환경팀장입니다.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주생권 건축사업팀장입니다.
김태욱 보상사업팀장입니다.
차정기 재생사업관리팀장입니다.
김진 남명학사관장입니다.
홍태원 거제장목관광PM팀장입니다.
이동율 양산가산산단PM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따라 일반현황과 재무현황, 2019년도 경영성과, 그리고 주요현안사항,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213##368_6_건설소방행감_3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이남두 사장님, 반갑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신용곤 위원 경남개발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님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창원중앙역세권 개발 이익금 정산을 빨리 해결하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두 기관이 2007년 9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개발이익금은 5 대 5로 나누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작년 7월에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가 났는데 아직까지 개발이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먼저 창원중앙역세권 창원시와의 정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창원시와 더불어서 2017년 9월 27일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내용에 보면 제6조에 개발이익금을 5 대 5로, 50 대 50으로 개발이익을 정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 용지 중에 미회수 금액은 한 356억원 정도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이 완료되면 정산하고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창원시가 정산 요구를 지금 해서 저희들이 현재 같이 지난번에 창원시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 가운데, 전문 회계사를 서로 선정해서 거기에서 정산 방법을 하고 정산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결국 현재까지 개발이익금 정산이 끝나지 않은 것은 당초 창원시와의 사업시행 협약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아직 미회수된 부분도 있고, 아직 미해결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전체 일괄해서 정산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는데 지금 상태, 몇 가지 안 된 상태를 놓고 정산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지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사장님 하시는 말씀은 사업시행 협약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만들어져서 서로 간에 앞뒤가 안 맞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원시하고.
그래서 지금 정산을 못 하고 있는 결론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협약 내용은 저도 봤습니다만 협약 내용 자체에, 제6조에서 개발이익금이 50 대 50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일자라든가 정확한 내용이 이렇게 딱딱 정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모아서 협의를 하자 해서 실무에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협약 내용이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불리한 조건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불리한 조건은 5 대 5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협약을 할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하다고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신용곤 위원 돈만 다 들어오면 정산은 가능하다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정산,
○신용곤 위원 돈이 다 안 들어오면 정산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주차장 용지 부분하고, 주차장 용지 부분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복지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복지시설 용지는 최근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이 되고, 주차장 용지만 서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 되면 전체가 다 정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앞으로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갈 생각이신지 명쾌하게 한 번 더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개발이익금은 협약서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이익금에 대해서, 개발이익 배분을 세금이라든가 부담분을 공제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 내용대로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산 자체가 좀 지연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전문 회계법인들이 정산을, 지금 실시를 하고자 선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면 크게 문제없이, 그걸 서로가 합의하는 것만 남았는데 그것은 합의를,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서 정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협약서대로 정산하면 합의할 것이 있습니까?
돈 나오면 서로 가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잔금이 아까 356억원이 아직 남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1차적으로 정산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신용곤 위원 2차는 어떻게 한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신용곤 위원 어쨌든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창원시와 협의를 잘해서 서로 간에 명쾌한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창원중앙역세권 주차장 용지 꼼수 분양, 결국 취소’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신용곤 위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창원중앙역세권의 건축, 분양, 시행자들의 착공률,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률 등을 고려할 시 상권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어서, 주차장 용지 공급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양 공고를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당초 개발계획에, 2013년 10월 10일 최초 개발계획 인가 고지 때부터 주차장 용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 전용 건축물로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여기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창원시와 2007년도 9월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주차장 용지는 협약서 제5조의 주차장 용지에 대한 내용이, 언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원시에 50%는 무상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또 50%는 유상 공급하는 방법으로 서로 합의 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공사는 금년 들어서 4월 4일에 창원시와 주차장 용지 처분 협의를 통해서 1필지는 애초에 약정되어 있는 대로 무상 공급을 하고, 유상 2필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에서 분양 공급을 하기로 합의를 해서 2019년 5월 20일 분양 공고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분양 공고를 하고 나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역세권 거기에 있는 지주협의회와 창원시의회 등에서 분양 공고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19일 창원시로부터 주차장 용지 분양 공고 일시 보류 공문이, 요청 공문이 또한 저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앞으로 더 협의해서 공고를 하면 되지 않나 해서 6월 4일 분양 공고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서 창원시와 다시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재협의를 한 후에 그 결정에 따라서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주들이나 건축주들이 주차장 용지 매각 유상 공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 주차장이 밑에 30%는 상업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지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복합으로 해서 상가 겸 주차장으로 쓸 수, 일반적으로 여러 군데, 몇 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아마 이 주차장 용지 들어가는 여기 전체 역세권 자체가 아직까지 경기가 불황인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런 상업용지까지 이렇게 들어서면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아마 그런 측에서 좀 반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저희들이 그때 공고했던 것을 창원시하고 같이 해서 내리고 좀 시기를 봐서 창원시와 협의해서 다시 그것을, 다시 분양 공고를 또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주차장 용지 1필지는 창원시에 무상으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공급을 했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2필지는 지금 유상으로 분양한다고 하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유상 분양하면 그것은 주차장 용지로 사용 가능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신용곤 위원 사용 가능하면 그걸 유상으로 분양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그러면 분양 받은 사람은 주차장 만들면서 주차비만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땅을 분양을 받으면 거기에 주차장 시설, 밑에는 상업시설도 하고 위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3층으로 한다든가 5층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올려서 쓰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그거 할 수 있는, 들어오는 사람이 주차장을 거기에 건설을 하는 것이죠.
○신용곤 위원 아니, 주차장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그러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상업시설이,
○신용곤 위원 상업시설도 하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30% 들어 올 수 있다는 거죠.
○신용곤 위원 상업시설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그렇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복합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왜 지주들이나 건축주들이 반대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지주들은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다른, 지금 현재 상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주들.
○신용곤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경제도 어렵고 분양도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는데 그것까지 오면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냐 싶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결국 주차장이 분양이 안 되고 좀 기간이 오래, 이 문제가 해결이 오래가면, 그러면 창원시하고 5 대 5 하기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신용곤 위원 그 부분은 이게 해결 안 되면 끝이 안 난다,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닙니다.
이것은 그 이전, 주차장만 남았으니까 지금 회계 법인을 아까 선임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신용곤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선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것, 그 전체를 우선 1차적으로 서로 정산을 하고, 주차장은 추후에 해서 2차적으로 정산을 하고, 처리가 되면 주차장은 별도로 해서, 당초에 저희들은 다 엎어서 다 같이 해서 다 끝내려고 했는데 창원시가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있는 상태로 정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회계 법인을 선정해서 1차적으로 정산을 하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용곤 위원 상업 용지를 분양받은 지주들은 개발공사가 주차장 용지를 입찰 매각하지 말고 3년 전 상업 용지 매각 당시 고지한 대로 창원시에 공급할 것을 주장하는데, 앞으로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 이 지주들이나 건축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떻게 수용해서 주차장 용지 매각을 진행할 것인지 사장님, 한 번 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창원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창원시가 이 주차장을, 상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려면 창원시가 이 주차장을 흡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창원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사장님, 제가 개발이익금 정산하고, 역세권 주차장 용지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서로 협의를 잘 해서 정산도 좀 잘 하시고 지주들이나 건축주들의 민원도 해결하면서 주차장 용지도 잘 해결하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남두 사장님.
접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잘 운영, 제가 와서 연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감도 없이 이런데, 일감을 우선적으로 제일 많이 찾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렸고요.
또 인사 관련 인사 비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최대한으로 인사 혁신을 통해서 제자리를 잡아가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청렴하지 못한 이런 문화가 있어서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이렇게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겠다 했는데, 우선적으로 제일 제가 신경을 쓰고 했던 부분이 청렴 문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상인 위원 사장님.
그것은 나중에 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대리 남택욱 성동은 위원님 잠시 자료 요구 하나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료를 미리 가져와야, 성동은 위원님 자료,
○이상인 위원 질의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행을 왜 그렇게 해요.
이남두 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경남개발공사의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데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는 답변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월 2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를 알고 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동안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부분이 사실로, 채용 비리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25명이 기소가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개발공사의 인원은 20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15명이 9월 3일에 직위해제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이후로 추가 조치는 없고 직위해제로써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징계 절차를 했습니다만,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는 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우선 15명에 대해서 9월 3일 직위해제 인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징계 요청을 징계위원회에 했습니다.
한 것이 9월 23일이었고, 10월 8일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서 15명에 대해서 좀 더 위원들이 같이 조사도 한 결과 의결은 보류 의결로 나왔습니다.
나온 그것은 나중에,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에서 아직 계속 조사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봐서 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보류,
○이상인 위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간부 공무원은 15명 중에 5명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5명입니다.
○이상인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장님께서도 알겠지만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013년도에 피의자가 12명, 2013년도 하반기 정규직 채용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상반기 정규직 제한경쟁채용 비리 사건으로 8명이 피의자가 있어서 도합 2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불구속 의견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돼 있는데 제 생각은 그 당시 2013년, 2015년 인사, 새로 채용할 때 이런 비리가 저질러졌는데,
○이상인 위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경찰이 조사한 내용이, 간략하게 제가 체크한 것을 보면 시험 답안지를 유출하게 한다든가 그런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는 일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8명의 신규 사원을 채용했습니다.
할 때 절차를 정상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 절차를 밟아서 36:1의 경쟁력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지금 신입사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공정하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고, 그전에서부터 이렇게 공정하게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2018년도도 하고 2017년도도 특별감사를 하셨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이 채용 업무 부적정이 되풀이된 사실을 알면서도, 2년간 하면서도 이렇게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도덕적 해이가 조직 내에 만연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동의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개발공사 지금 현원이 124명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124명.
○이상인 위원 정규직 93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31명, 그런데 15명이라는 직원이 이렇게 직위해제를 해서, 그럼 현원에 대해서 10%가 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업무 운영이 잘 안되겠는데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15명을 업무에서 빼니까 각 부서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팀장도 그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조정을 하고 해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갖췄습니다.
갖춰서, 예를 들면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한다든가, 그리고 요즘은 보면 52시간을 채우지 않습니까?
52시간까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의 보니까 요즘 52시간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잔업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장님.
15명이 직위해제를 받고 경남개발공사에 지금 출근을 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닙니다.
집에,
○이상인 위원 출근을 안 하고, 월급도 지급이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월급은 주고 있는데 80%, 지금 현재 3개월간,
○이상인 위원 업무는 보지 않지만 지금 80%의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도민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고,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법적으로 처분을 받으면 그건 환수조치하는 겁니까, 안 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그렇게 규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로기준법도,
○이상인 위원 자택근무를 하고 있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9월 3일 이후부터 자택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한 보름 정도는 사내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상인 위원 사내 근무를 어떻게, 직위도 없는데 어떻게 근무를 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 근무를 시키다가, 근무시킨다는 것은 과업을, 저희들이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것을 과업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근무를 시켰습니다.
근무를 시키다가 보름 후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만일에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대로 법적인 처분을 내리면 80%의, 근무 안 했던 기간에,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이상인 위원 안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80%는,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거 엄청난 우리 도민의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잖아요.
일도 안 하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3개월이 지나면 50%로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고,
○이상인 위원 50%든, 80%든 도민의 혈세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건 규정상 이렇게, 근로기준법상 그것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사장님이 보시기에 법적 처분이 최종 결정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잖아요.
2년~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규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검찰에서 최종 확정 기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결정이 나면 그때, 지금 인사위원회가 보류 의결되어 있다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확정 지을 것입니다.
확정이 되면 그 징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달 안에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인사 비리를 접하고 경찰청에서 통보를 받은 이후에 심정을 밝힌 적이 있어요.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행정안전부에 경영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경영 개선과 청렴 경영을 위한 혼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짐의 말씀에 현재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인원들이 빠지고 하더라고 저희들 직원들은 좀 더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제도를 혁신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 일하는 이런 직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이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을 찾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지금 모든 직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이렇게 업무 공백이 15명 있어도 일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답변처럼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이 없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장에, 일선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업무량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힘들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이 없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답변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일이 걸리는 데는 주로 토목이나 건축이나,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사업 부서가 걸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을 걸어주기 위해서 신규 사업에서 신규 사업팀이, 지금 발굴해 놓은 것은 38개 프로젝트를 발굴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관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목과 건축 사업부에서는 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력을 많이 뺐습니다.
빼서 15명이 부족한 부분을 그 인력으로, 거기에서 좀 많이 빼서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행정 분야하고 기술 업무하고는 좀 전문직이 따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직 업무가 행정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토목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은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지만,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직원을 행정이나 다른 조직에 접목을 하면 업무가 원활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를 들면 저희 지금 기획실장도 건축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에 차장도 그런 전문기술직에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행정직이라 해서 행정만 일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직이라고 해서 기술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인 위원 사장님 답변을 저는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경력이 20년, 30년 정도 되어서 다양한 업무를 봤기 때문에 기획실이라든지 다른 간부의 업무를 볼 수 있지만 밑에 중간 업무를 보는 그런 분들은 행정과 토목, 기술직, 건축직에 있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해를 합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인력 공백에 대해 도민들이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일감이 없어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사실 환골탈태하기 위해서는, 비상경영 체제로 해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계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경영 정상화가 언제 정도 되면 운영이 되고, 또 경남개발공사의 목적이 소기의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되면 성과도 낼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알겠습니다.
연초부터 회사가 어렵다, 공사가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4월 초에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을 하고, 매월 관리를 하고 있고, 매주 팀장들이 모여서 회의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비용도 많이 줄이기 위해서 비상경영 체제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정상화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프로젝트를 신규로 해서 진행할 수 있으려면 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18개 시·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한 38개 찾았습니다.
찾아서 지금 열심히 그 부분을 경제성 분석도 하고, 도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준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들을 하다 보니까 그 절차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약 2년간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금 어렵지만 내년까지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3년~4년 전에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금년, 내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화 부분은, 후내년 가면 정상화 부분이 확실히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올해 공기업 평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작년 평가는 작년에 단기 순손실이 10억원 정도 났기 때문에 경영 평가는 마등급 받았습니다.
마등급이 확정은 아니지만 아마 그럴 예정으로, 지금 11월 말이나 이렇게 되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인 위원 마등급 받았는데도 성과급도 지급할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성과급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것도 있고, 그 성과로 인해서는 지금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 부분이 두 가지가,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게 평가급이 있는데 자체 평가급이, 인센티브 평가급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자체 인센티브 평가급은 말 그대로 경영 평가에 따라서 0%에서 최대 3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재작년에는 이것이 적용되어서 직원들이 한 200%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평가제는 완전히 경영 평가에 따라서 나가고, 그다음에 자체 평가급이라 해서 있는데 이 경우는 경영 평가 결과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기본급에 따라서 100%를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는 경영도 잘 하시고, 업무 공백도 없고, 또 청렴한 경남개발공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경남개발공사도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남두 사장님 오신 이후에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가는 내년 되면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 김중섭 상임이사도 계시지만 여러 팀장님도 부장님들도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인사 비리라든지 불합리한 오해를 안 받도록 해 주시고요.
또 성과도 특별히 좀 노력하셔서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 안 되도록 특별히 청렴 경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감사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동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성동은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핸드볼 예산집행 세부내역이 좀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두루뭉술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해 봐서 안다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동은 위원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이것 기타 세부내용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빨리 마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사장님.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손덕상 위원 본 위원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직위해제가 처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에는 안 들어갑니다.
○손덕상 위원 처분에 들어갑니다, 처분.
본 위원이 징계처분 현황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누락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확인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해 주셔도 되고, 아이디 도용 불법 접속,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언론 보도 나온 그 내용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2014년 11월 14일에 언론 보도 나온 내용인데요.
이것은 채용비리 신고자 유출 혐의, 경남개발공사에 대해서 직원 벌금 선고가 난 그 내용인데요.
이것이 경상남도 감사관실 신고 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있었는데, 이 직원이 상사한테 전송한 것이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걸려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2019년 1월 10일에 경남신문에서 채용비리 답변서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5월 13일에 경남지방경찰청에 무혐의 처분이 나왔는데, 그렇게 나왔으나 이 수사를 하다가 경찰청에서 다른 문건 유출 사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지하고 검찰에 기소를 하였고, 2019년 11월 7일, 약 일주일 전에 300만원을 선고한 그런 내용을, 이건 저희들이, 개인이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개인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도 최근에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인사규정상 저희는 징계 처분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다 되어 가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손덕상 위원 작년 몇 월에 오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12월 13일 취임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12월 13일 이후로 직원들, 그전에 발생한 것 말고 그 이후에 징계사유라든지 따로 받은 것 있습니까?
사장님 계실 때, 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지금,
○손덕상 위원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1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1건 내용,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손덕상 위원 아니, 사장님이 답변하시고요.
뒤에서 자료를 주세요.
지금 뒤에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올 때까지 업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 율하 구관동 지구,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취임하실 때 인사청문회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 사장님의 사업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는 그동안에 위원님하고 그때 협의도 좀 했고, 김해시하고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부분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서로가 거의 합의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왔고, 지금은 김해시에서 최종 확정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가면 김해시에서 확정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금년은 넘어갈 것 같고요.
내년 초쯤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7월 26일에 김해시장님 면담하셨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때 간단하게 간담회 한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시장님하고 7월 26일에 한 것은 전반적으로 김해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없겠느냐는 요청사항을 저희가 드리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김해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서김해산업단지, 지금 우리들이 산업단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보고 좀 더 도와달라는 것,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겠다는 확약도 받고, 또 하나는 용두지구라고 거기에 있는데, 용두지구를 저희들한테 개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관동 지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구관동 지구 이야기가 있어서 좀 더 잘 검토를 해 보자, 그리고 손 위원님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김해시장께서.
그런 것을 다 복합을 해서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협의는 어느 정도 실무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변경안으로 가는 것입니까, 공동주택 줄이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어느 정도 그 수준,
○손덕상 위원 세대 수는 어느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930세대,
○손덕상 위원 1,000세대네요.
일단 우리 개발공사가 우여곡절 끝에 구관동 지구 개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움직이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개발공사에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사장님 와서 많이 다니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좀 다니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사장님 출장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일도 많이 성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성사 과정까지 이야기 좋게 되고 있는 것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성사 단계,
○손덕상 위원 계획 단계도 괜찮고, 검토 중인 것도 괜찮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계획 단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에 창원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산업단지 중에서 수소산업단지 그 부분을,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기밀을 요하는 것은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해 풍류 말씀드렸고, 진주에 진양호 부분 그것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도 제동지구라고 그것은 서로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용두지구가 있었습니다.
용두지구 있고, 삼천포대교 앞에 도시개발 관련해서 사천시하고 합동으로 같이 검토하는 내용이 있고, 태양광 발전 사업도 자그마하지만 한창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셰어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서김해산업단지 가면 이게 분양이 안 되니까 그것을 복합상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분양을 좀 더 유도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사장님 취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이사님도 바뀌시고, 수장들이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아픈 과거를 잘 극복하시고 미래를 향하는 개발공사가 꼭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징계 건, 1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명학사 창원관에 조리원 1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한 사유는 술 마시고 출근한다든가 근무가 영 좋지 않아서 그런 결과를 했는데, 현재 본인은 지노위에 다시 진정 중이고, 아마 지노위에서는 저희들한테 이것은 좀 과하다 해서 중노위까지 지금 올라가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사장님이 직원들하고도 소통 좀 하시고, 상임이사님하고도 소통 좀 하시고, 서로 잘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정말 우리 경남에서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대표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 경영성과 이래서 밑에 보면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내용은 아주 좋은데, 핵심사업 20건 이상 신성장동력 발굴 해 놓았는데, 이중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이 몇 개 정도 될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38개를 저희가 목표를 세워서 현재 찾은 것은...
아, 20개 핵심 사업을 찾겠다고 목표를 세워서 38개를 현재 찾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단기 사업은 현재 18개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7개 정도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매출 증가 없이는 이익도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7개라도 잘 좀 사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방금 우리 대표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1명이 결격사유가 생겼다,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인데요.
요즘 해고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해고를 하기 전에 경과를 보면 50일 이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사내 공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그것 잘못하면, 그분 지금 안 나옵니까?
소송 중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소송 중이고, 중노위에 지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소송에 지면 개발공사에서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됩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급여는 다시,
○이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로 볼 때는 노동자가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대처를 하셔야 되고, 1건이 바로 그 건이니까, 본 위원도 그 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자 편입니다, 사실 조금.
그런 것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당연히 회사에 음주나 기타 근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은 해고 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해고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전에 보면 15명 직위해제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직위해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법상으로 볼 때 더 높은 상위의 질책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선 이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으니까,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사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직위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를 조치를 취했고,
○이종호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시켜서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한다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뒤에 계시는 분들이, 대표님 취임할 때도 본 위원이 대표님 혼자 바뀐다 해서 이 개발공사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뒤에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방금 우리 대표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15명인데, 그렇죠?
15명 직위해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혹시 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실장님, 그때 당시에도 계셨나요?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 청렴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직위해제 이것 할 때 같이 근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난 그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전에 일어났으니까, 그전에 청렴실장님도 같이 근무를 하셨나요?
대표님 취임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때 감사실이 없었나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실은 올해 1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렴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앞에 1명이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소송 중인데, 그 외에 인사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부서도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렴감사실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종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부의 안정이 곧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표님이 바뀌고 그동안 우리 경상남도개발공사가 얼마나 이런 비리의 온상이 되어서 대표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이만큼이나 인원을 직위해제할 만큼 이러한 일들이 생기니까, 앞으로는 이남두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정말로 이런 일들이 15명이 아니고 30명을 해고를 시키더라도 회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명심하겠습니다.
우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사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청렴한 문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대표님께서도 기업체에 오래 계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결국 사람이 돈 아닐까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이종호 위원 전 직원이 개발공사에 진짜 힘을 모아서, 안 그래도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와중에 서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김해시장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구에 삼방동 지역에 보면 동서터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서터널, 뒤에서는 고개를 끄덕 하네요.
대표님이 다니시는 것은 오로지 영업 때문입니다.
매출 증가, 이 시의, 저 시의 시장님을 만나는 것은 단체장님을 만나서 개발공사가 잘되기 위해서, 매출 증가를 위해서 다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인사도 되겠지만.
그래서 대표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발굴하는 팀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팀.
거기서 많이 영업을 하셔서, 취임하신 지 이제 1년도 채 안 됐지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124명을 직원을 다, 속속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취임을 한 이후로 이제 1달 정도만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서로 뒤에 계시는 실·국장님들 아시겠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힘을 합쳐서 개발공사가 정말로, 지금 경기가 아주 안 좋으니까 내년부터는 좀 많이 살아난답니다.
그리고 이남두 대표님의 영업 열정이 아마 내년에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뒤에 계시는 분들 상임이사를 비롯해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좀 선포하고 할까요?
식사하십시오.
그러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석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감사중지)
(2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순서를 내가 먼저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부위원장님 식사 시간에 안 계셔가지고.
사장님, 식사 좀 하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황보길 위원 간단한 것 드셨겠네요.
숟가락 놓자마자 질의하는 저도 힘들지만 또 식사하시고 바로 오셔서 답변대에 서 계시는 사장님께서도 아마 힘드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괜찮습니다.
○황보길 위원 사장님께서 훌륭한 기업에서 좋은 자리에 계실 때 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고 개발공사로 오셨는데, 한 1년간 개발공사를 운영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해 볼 만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동안 기업에서, 사기업이지만 기업에서 쌓았던 경영하는 기법이라든가 경영 방법, 경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사기업과 공기업, 경남개발공사는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공기업입니다.
전에 운영하시던 사기업하고 지금 공기업하고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우선 가장 차이나는 것이 일반 사기업은 기업 목적이 수익을,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다음에는 재투자하고 하는 것이지만.
공기업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제가 봤을 때 판이하게 다른 것은 우선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경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결론은 사기업보다 공기업이 운영하기가 더 힘들겠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사기업은 말 그대로 조금이라도 이윤만 남기면 된다는 그런 철칙으로써 운영하면 되지만 공기업은 도민들 생각해야 되고 또 공익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사기업에서 쌓은 경륜이 지금 현재 1년 동안 해 보니까 크게 별 도움은 되지 않았겠습니다,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인사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한다든가 제도를 혁신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 이런 것을 새롭게 갖추어 가는 것은 오히려 사기업 이런 것이 능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는 생각을 하면서 접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할 때 지금 현재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거의 휴식기 비슷하게 되니까 힘든 시기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지금 사장님께서 1년 동안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부터는 좀 나와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채용비리 건으로 잠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잠시 하자면 징계위원회 개최를 해 있고 15명을 보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황보길 위원 나중에 죄가 확정되었을 경우에, 물론 1심에서 하면 2심도 가고 또 대법원까지 그분들이 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죄가 확정되었을 때는 남은 징계 절차가 무엇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적당하게, 거기에 맞는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중징계 하면 해고부터 시작해서 면직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감봉, 감봉도 큰 감봉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해고라는 것은 파면하고 똑같이 봐야 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같은 개념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이런 공무원법이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황보길 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는 공무원법에 준하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공무원법하고는 다릅니다.
○황보길 위원 좀 다릅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전에 말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의 억울한 사정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황보길 위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내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할 것이라고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이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세우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현재는 지난 종축장 부지,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우선 종축장 부지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의 타당성 의뢰 업무를 행안부 쪽에 같이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1단계 구 종축장 부지를 하고 난 다음에 2단계 시작될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포함해서 같이 전체를 타당성 조사를...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개 부지 해서, 종축장 부지하고 별도 분리해서,
○황보길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초전 신도심 개발 사업은 전에도 보고를 받았고 한데,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는 상임위원회가 농해양이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현장 나가서 접하게 되고 이래서,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도 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를 어차피 해야 된다고 확정은 되었으니까, 사실은 하려면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 부지에 보상이 나가야 되고, 그 절차대로 하려면.
사실 이게 구 종축장 부지하고 농업기술원 부지를 우리 도에서, 개발공사가 초전 신도심을 시행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매각을 해 버리면 그동안 빨리 회수를 해서 농업기술원 부지를 보상을 해 주고 빨리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럴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산을 1,800억원 정도 들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년 정도 도에서 잡고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도지사하고 저희하고 종축장 관련되어 있는 그 부서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그때 4년 걸리는 것을 우리 일이 없고 이런데 그렇게까지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가 대행을 맡아서 하지만 최대한 당겨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4년에서 1년 6개월을 단축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58억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1단계 종축장 부지를 사업을 하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농업기술원이, 또 특히 동물위생시험소도 그쪽으로, 저번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변두리 쪽으로 옮긴다고 했으니까, 지금 열악한 상황이니까 이 부지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사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밑에 우리 직원 분들도 다 주시하셨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황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철 위원 사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합천에 삼가양전산단 있지 않습니까?
서부산단으로 변칭이 되었다가 에너지산단,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원래는 2016년도에 산업단지 지원 고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때 했다가, 이게 쭉 와서 그것이 거기...
경남서부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 건은 2017년도고요.
그랬다가 이것이 진행이 잘 안 된다 해서 해산을 한 것이 2018년 11월에 해산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던 납부 금액 1억원을 현재 환수 받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발전산업단지,
○김윤철 위원 에너지산단으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남부발전이 추진하는데, 남부발전 사장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같이 산업단지를 발전산업단지로 이렇게 바꾸면서 우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부산업발전에서 이것을 9차 발전 계획에 넣어서 확정시켜야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됩니다.
연말경이나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확정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이것이 들어가면 이것을 본격적으로 사업화 하는 것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서부산단일 때는 경남개발공사하고 MOU 체결도 하고 지분도 20%인가 참여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남부에너지산단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는 아직까지 MOU 체결하고 그런 것은 없네요.
진척이 안 되네, 어떻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게 아까 발전산업단지를 바꾸니까 우선은 남부발전이 거기 9차 발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게 12월 말인가로 알고 있는데, 12월 말에 확정이 되어서 이게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공동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게 될 건가, 되겠나, 어려울 거다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과의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나중에 일이 진척이 되더라도, 시작이 되더라도 진행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쭉 하시면서 아쉽고 걱정스럽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일만 있어서 인사비리 이런 것도 없고 좋은 이미지 가지고 개발공사가 쭉쭉 잘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나간 일이지만 언론에 안 좋은 부분 터지고, 핸드볼 부분 터지고 이렇다 보니까 데미지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장님은 물론, 경상남도 전체도 도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경우가 안 되겠습니까?
물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장님께서 잘 단속하셔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사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시고 18개 시·군에 다니시면서 정말 그 지역의 좋은 꺼리가 있는지 많이 찾아다니셨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합천에, 만나면 개발공사 사장님 다녀가신 부분을 홍보도 하고, 합천의 발전 방향을 저하고도 사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 홍보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진행이 아직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실 경남개발공사가 도민들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수익을 내서 도민들에게 환원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사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실 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되지는 않거든요.
하나하나 그 지역 특색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을 해서 그 지역 자치단체와 협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합천만 보더라도 댐 주변 사업이나 영화세트장, 꺼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해서 개발공사에서 직원 분들도 사장님의 의지력과 노력을 뒷받침을 잘해서 사장님 처음 취임하실 때의 복안대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잘 알겠습니다.
합천의,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말이라고 했는데, 9차 발전계획 여기에 들어가면 남동발전하고 분명히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참여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하고 하는 것이 산업단지의 법에 따를 거냐, 발전단지의 법을 따를 거냐 하는 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원님의 역할, 이런 것을 도움을 청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야 당연히 도와야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그쪽에 있는 관련 부처하고 저희가 협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청사 있지 않습니까?
청사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LH하고 같이 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여간 어려운 시·군이 경남개발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좋은 일만 앞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쭉 경남개발공사 사업 보고서를 검토를 대략 해 보니까,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네요, 전반적 상황이.
그래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주택과 관련된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5개, 직접 사업하시는 게 5개 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 부분은 사업이 아니고 건설만 하시는 거죠?
함양 행복주택.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건설만 하시는 거고, 위탁해서 건설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실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은 이 5개 사업인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초전,
○송오성 위원 5개 사업 중에 하나는 임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가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가좌 올리움,
○송오성 위원 진주 가좌 쪽에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진주 정촌은 82%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내년 2월에 완공됩니다.
○송오성 위원 입주자 모집을 2차까지 했고, 2차까지 했는데 한 282세대 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총 세대수가 794세대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가좌 입주율은 몇 % 정도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가좌는 100% 완료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가좌는 100% 완료돼 있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정촌은 모집이 잘 안 되는 상황이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현재 82%인데, 준공이 언제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월 말입니다, 내년 2월 말.
○송오성 위원 내년 2월 말.
그리고 김해 율하, 이것은 도시개발구역도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초전 신도심 쪽은 도로부터 현물출자 받아서 개발사업 지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아직 그걸 받지 않은 상태고요.
창원은 도의회에는 의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기본설계용역 하다가 중단된 상태예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창원,
○송오성 위원 현동.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 현동요?
현동은,
○송오성 위원 기본설계용역이 중단된 상황이네요, 현재.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작년 말 경에.
중단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경남의 1만4,000세대 정도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진주도 해당이 되고 김해도 미분양 주택들이 있어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창원 마찬가지고, 3개 지역이 다 관리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이 많아서.
이게 물론 시차가 있기는 합니다.
수요하고 건립하는 과정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사업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보면 주택과 관련된 것은 실제 만들어 놓는 것도 입주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엊그제 제가 도지사 대책회의를 할 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주시던데, 어떻든 그만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이 당분간 상당히 어렵다, 이미 착수한 부분은 어떻든 진주 정촌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진주 초전의 도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쪽에 있던 농업기술원을 옮기고 대체지로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대체지로 받는 대신에 옮기는 비용을 다 개발공사에서 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여기에서 땅값 문제인데요.
땅값을 저희들은 당초에는 2,100억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저것을 현물출자로 받았으면 했는데, 2,100억원 정도 되는 건데 그것을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우리가 매입해 줬으면 해서, 일단 도하고는 저희가 나중에 가서 농기원이 비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매입을,
○송오성 위원 국채 발행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개발 들어가겠죠.
개발 들어가면 그것을 분양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다시 들어오니까,
○송오성 위원 용도지역은 뭘로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상업지로 보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용도는 주택입니다.
○송오성 위원 주택으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기채 발행해서 주택을 지어서 사업성을 살려봐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만만찮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어차피 그게 사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현동 A2블록 이것은 저희들은 체크를 해 보니까 30평대 이상은 현재 미분양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소규모입니다.
규모가 30평 미만짜리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런데 그것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이 소진된 것으로 체크가 저희들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분석을 해 보고 저희들이 만약에 시작을 하더라도 3~4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절차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차도 보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 굉장히 작은 평수입니다.
○송오성 위원 함양 행복주택은, 어차피 함양은 주택이 남아도는 주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들이 그것은 대행을 받았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사업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테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함안군에서 관리할 거니까.
○송오성 위원 진주의 가좌가 운영 중에 있다고 그래서 100%,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350세대,
○송오성 위원 그것은 주택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주택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직접 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전문 업체에 줘서,
○송오성 위원 위탁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전문 업체에?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민간 업체인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민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민간 업체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정촌도 조만간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위탁관리를 하시겠네요,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위탁관리를 하는데, LH 자회사로 주택관리공단이 있습니다.
30만 호 정도 관리를 하는 덴데, 그것은 공적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데 대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탁월하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접촉을 해서 거기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존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주택관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영세합니다.
굉장히 영세해서 개인이 아닐 경우에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송오성 위원 굉장히 영세해서, 위탁관리를 성공하게 되면 직원을 모집해서 그 기간 동안 거기에 있게 하고, 그게 위탁관리가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분들은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현재 주택 관리 사업 업계의 현 상태인데, 진주 가좌에 한 10명이 근무하고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탁을 주택관리공단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가좌 쪽은 생각해 보지를 않았고요.
새로 시작하는 정촌 이야기입니다.
○송오성 위원 정촌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만약에, 그게 위탁관리 업체를 바꿀 수도 있긴 한데요.
거기에 일하는 분들의 직장 안정, 이것은 우리가 사기업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이를 테면 승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 꼭 좀 사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여러 개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경남개발공사의 경영 상황으로 볼 때 결국 관건은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되고 있는 부분의 분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이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진력을 해서 회사에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그다음에 뭔가 의욕도 생기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는, 거기에 붙여서 누적시켜 가는 그게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지금 벌여 놓은 사업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그것을 먼저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거제 장목관광단지, 전에는 골프장으로 하려고 하셨는데 새로운 방법을 고민을 하셨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직은 방향이 안 나왔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희가 고민한 것은 아니고요.
도의 전략 프로젝트 거기에서 그것을 컨설팅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가대교하고 거마대교 이 관계를 연결해서, 그렇게 되면 장목관광단지도 같이 한목에 검토해야 되지 않냐 해서, 거기에서 현재 중간 결과보고는 거의 나왔다고 들었습니다만 최종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나오면 그걸 보면서 저희들이 추진 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을 도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결정해 주면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이 아니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송오성 위원 그렇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도의회 의결까지 받아서 정해 놓은 사항이 있기는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은 그게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지만, 저희들은 그 나온 결과를 보지만 지금 되어 있는 우리 안도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안을, ‘우리 것은 그대로 가자’ 하는 쪽으로 많은 제시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물려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 되면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어떻든 전략 프로젝트가 한 사업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연계성을 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고민하셔서, 이 부분은 저는 거제 지역이니까 관심 있게 저도 보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안이 나오면 설명도 해 주시고, 실제로 경남개발공사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것은 내년 되면 반드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예산 현황에 향후 투자 자금 투입 계획에 보면, ‘우수 선수 영입 및 트레이드 현금 추진’ 해서 3억5,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동은 위원 이게 세부 내용을 맞춰 봐야 되는데, 자료 받은 것은 8억원밖에 없거든요, 올해.
이게 2016년,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있지 않습니까?
2017년, 2016년.
2016년부터 해서 선수단 영입할 때 계약금 준 것, 자료 나올 수 있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2016년부터요?
○성동은 위원 예, 그게 맞춰져야 다 맞아질 것 같아요.
계약금하고 현금으로 지급돼 있는 것 보면 다 사인합니다, 계약할 때.
그것 맞춰볼 수 있게끔 자료 요청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준비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사장님, 아까 중앙역세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것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다시 한번 합니다.
핸드볼 선수단 사건 개요에 보면, 2월에 코치 금품 1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9월 26일에 보도되었거든요.
사장님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9월 26일, 이때 담당자가 이 시점에 알고 언론에 알린 것으로,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볼 코치가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정말 아까도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이때까지 언론에서 이걸 보도할 때 그 당시까지 제가 몰랐던 것,
○신용곤 위원 예, 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핸드볼 코치가 금품을 요구한 게 맞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품권 100만원어치를 받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돈 이것 100만원 받으려고 코치가 요구를 했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작년에 뽑기 위해서 그 선수하고 접촉을 했는데, 원래 그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자기가 코치했던 그런 선수로, 아는 선수였답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들어오니까, 그 이후에 안 내용인데, 핸드백인가 그것을 해 달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용곤 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장님, 돈 100만원입니다, 돈 100만원.
코치가 돈 100만원을 요구를 해서 그 사람이 돈을 100만원을 줘서 금품을 수수했다, 돈 1,000만원도 아니고, 돈 1,000만원 받았으면 이것도 채용 비리다 볼 수 있는데 돈 100만원인데 그걸 또 일찍, 이걸 최초에 안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제가요?
○신용곤 위원 아니, 아니.
사장님은 모르시더라도 주변에서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주변에 담당이 있었는데, 핸드볼 팀을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었는데, 그 담당은 9월 중순인가 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9월 중순에 알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 친구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이것을 제보한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코치가 제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니고요.
○신용곤 위원 코치가 아니고 그걸 안 사람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담당이.
○신용곤 위원 담당 직원이 제보를 해서 이 사건이 터진 겁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나간 직원이 불이익을 받고 나갔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닙니다.
스스로 나갔죠.
○신용곤 위원 스스로 나가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이것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사직하고 나갔습니다.
○신용곤 위원 간단하게 제가, 뒤에 팀장님들 앉아 계시니까,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각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채용 비리는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채용 비리가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검찰에 넘긴, 채용 비리가 생긴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장님 생각하시는 부분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틀리고 맞고도 없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채용 비리가 생긴 것은 사람을 채용할 때 정당하게 공정하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채용 비리가 생긴 겁니다.
○신용곤 위원 누구 책임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사장이 전적으로 책임이죠.
○신용곤 위원 사장님 책임이라 생각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는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저는 사장님하고 정반대의 생각을 하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습니까?
○신용곤 위원 사장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키는 사람의 말을 실행하는 사람이 안 들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장님이 부당한 일을 팀장한테 시켰을 때 팀장들이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당한 일을 시켰을 때 팀장들이 그것은 법에 어긋나니까 못 하겠습니다 하면 그건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옛날에 임금 앞에서도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바른말을 한 충신이 있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뭘 걸고 아니라고 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임금 앞에서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는 그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개발공사 사장이나 누가 시키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 당시에 했더라면 이 채용 비리는 없습니다.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 안 했으면, 사장이 와서 그 일을 실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장이 서류를 빼 주고 답안지를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개발공사가 청렴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려고 하면 여기에 앉아 계시는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정말 분골쇄신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는 먹고 살 수 없다, 전부 다 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앉아서 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급 많이 받아야 되고, 일 많이 하면 성과급 나오고, ‘가’등급 받으면 300%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핸드볼 팀하고 보니까 143명인데, 그런 각오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 일을 하고 살다 보면 사장님이 현 사회에서 아니라고 한다고 “너 나가!” 할 수는 없는 사회 아닙니까?
그 당시도 “사장님 못 합니다.” 한다고 해서 목을 자를 수 없는 그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공무원 하면서, 제가 1995년도 퇴직을 했는데 저는 26년 하면서 누가 시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도 불이익을 주려고 감사를 붙이고 온갖 짓을 다 해도 저는 26년 하면서 군수가 옷을 벗기려고 노력해도 나는 징계 하나 안 받았습니다.
왜!
내가 내 자식 먹여 살리고 내가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소신껏 하고 금품 안 받고, 일 조금 잘못해도 호주머니 돈 안 넣으면 못 죽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사장님을 잘 보필해서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고 이 개발공사, 우리가 살려 놔야 됩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각성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채용 비리, 돈 100만원 사건을 보고 내가 분개했습니다, 분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사장님 잘 좀 해 봅시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저부터 꼭 실천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울러 우리 팀장들도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실천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제가 서면 질문서 드렸죠?
서김해일반산업단지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손덕상 위원 오늘 보니까 뒤에 자료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던데, 변경 계획을 갖고 계시던데 아까 전에 보니까.
그것 브리핑이라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뒤에 판때기 있던데 그런 판때기 아닙니까?
천천히 하이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팀장이 브리핑을 해도 되겠습니까?
○손덕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토목사업팀장 김철 토목사업팀장 김철입니다.
(도면설명)
금번 계획변경은 필지들이 대부분 해치가 안 보이지만 한 1,000평 이상 면적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분양하는 데 지금 소규모 필지를 원하는 입주자들이 조금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필지들이 1,000평 넘는 규모를 500평 규모로 한 다섯 필지를 추가로 쪼개는 계획변경이 있고요.
사업기간 변경을 당초에는 올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올 연말에 사업 준공을 해야 되는데 골든루트산단에서 올해 연약지반 지반침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물론 골든루트하고 다르게 저희는, 골든루트는 단지 내부에는 연약지반 침하 처리를 안 했습니다.
저희는 PBD공법을 써가지고 단지에서도 30㎝ 허용 침하량을, 최종안만 해도 30㎝ 이상은 침하가 안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완료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건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검증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하다 이래서 용역을, 침하량 분석 용역을 올 9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직 연말까지는 침하가 어렵겠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가야 침하가 완료될 걸로 보고 사업기간 변경을, 내년 6월까지 사업기간 변경하는 게 주요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 보면 옆에 서김해IC에서 장유 들어가는 도로죠?
○토목사업팀장 김철 지금 이쪽 말씀이십니까?
우회도로...
○손덕상 위원 그러면 메인도로가 이쪽이네요?
○토목사업팀장 김철 예, 59호선 이쪽이 메인도로입니다, 서김해IC 쪽으로 가는.
○손덕상 위원 이쪽 도로변에 있는 부지들은 지금 분양 좀 됐습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토목사업팀장 김철 공장용지 말씀이십니까, 지원시설 용지...
○손덕상 위원 지원시설 지나가지고.
○토목사업팀장 김철 이쪽 말입니까?
○손덕상 위원 예.
○토목사업팀장 김철 한두 군데 정도 됐습니다.
한두 필지 정도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산업용지 말고 다른 걸로는 안 되죠?
○토목사업팀장 김철 예, 안 됩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분양률이 정확하게 몇%입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철 약 40% 정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앞전에 30몇%라고 했는데 조금 분양이 더 된 겁니까?
○토목사업팀장 김철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시고요.
○토목사업팀장 김철 예.
○손덕상 위원 간부현황에 보면 기획혁신실장님이 겸직하고 계시네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재무회계팀장 겸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왜 겸직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아까 채용비리 관련해서 우리 직원 다섯 명 안에 재무회계팀장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 팀장이 지금 직위해제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남명학사 서울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거기 조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언론이 와 있어서 디테일하게는 질의를 안했는데, 편안하게 질의할게요.
출장을 나가시면 보통 9시에 나가면 6시에 들어옵니까?
출장시간을 보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9시에 나가면,
○손덕상 위원 9시에 출장을 아침에 바로 나가시면,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굉장히 먼 데는 그렇게 되겠지만, 바로 갔다 바로 들어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일지 잘못 기록하신 것 아닙니까, 시간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어디에 갔는데,
○손덕상 위원 예를 들어 마산MBC,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그것은 제가 기록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아마도 시간을 전체 내놓고 복귀는 바로, 시장을 만난다면 만남 즉시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것을 제가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사소한 기록도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주셔야 되지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것은 남들이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출장시간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시정하시고,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하여튼 우리 경남을 두루두루 다니셔서 사업 많이 하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10분간, 그러면 9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49분 감사중지)
(2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이남두 사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동은 위원 잠시만요.
지금 자료에 핸드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 4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17년 시정·처리 요구사항 6건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향후 추진계획에 우수선수 상시 영입 추진 해서 김○○ 선수, 여기서는 실명 밝히면 안 되죠?
○송오성 위원 밝히지 말고 그냥 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가 금방 도착해서.
김○○ 선수가,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김진이 같은데요.
○성동은 위원 김진이 선수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예.
○성동은 위원 여기에는 선수 영입 완료 해서 계약금 4,800만원, 그다음에 그 밑에 신인 드래프트 선수 영입 완료 해서 계약금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8년도에 이○○ 선수 이랬는데, 여기 자료 요구에는 계약금이 총 계산해서 7,800만원, 8,000만원, 그 외에는 없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사항들이 맞아떨어져요.
지금 우리 요구자료에 보면 예산안을 작년에 하도 뭐라 해서 잘 준비가 되어서, 평균 쓰는 비용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산집행에는 올해 쓴 게 지금 현재까지 8억7,200만원, 많이 잡아도 9억원 정도 잡는 것들이 이 금액에 지금 나오거든요.
그 외 금액에서는 지금 산출하니까 이게 이정도 나오는 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
(“천천히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성동은 위원 그것하고 또 2018년도 핸드볼 선수는 2016년도에 입사했는데 어떻게 7,000만원 계약금이 또 나갑니까, 2018년도에?
입사할 때 줬을 것 아닙니까?
계약금은 연차 지급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계속 연차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니, 어디 세상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연차 지급, 나는 보도 듣지도 못한 소리인데, 계약하면 계약금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남명학사관장 김진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제가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김진 부장이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동은 위원 부장님이 답변해도 되죠?
그러면 이남두,
○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장한테 얘기해야죠.
○성동은 위원 위원장님, 됩니까?
○위원장대리 남택욱 할 수 있으면 하시죠.
○성동은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이남두 사장님께서는 이 관련해서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2019년도만 알지, 맞죠.
그러면 잠시 앉아계시고, 김진 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면 본인 밝히고.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지금은 남명학사 서울관·창원관장으로 있는 김진입니다.
앞서 인사총무팀장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료를,
○성동은 위원 사장님이 모르신다 해서 하는데,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질의를 그리 하셔서... 자료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갔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계속 연도별로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누적해서 2019년도에 보면 이 자료 한 장으로 지금 누적으로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2019년도에도 보면 있는 선수들이 지금 계약금 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해서 계속 누적해 와서 지금 취합해 놓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니, 계약금이라는 게 계약 당시에 지급한다 아닙니까?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9년도에는 우수선수 영입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2019년도 계획을 보시면 되고요, 41페이지.
앞에 자료 2019년도 핸드볼 선수단 기준급 산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금 있는 현재 선수들에 대한 계약금하고 전부 다 나열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비고란에 보시면 2016년도 입사해서 계약금 7,000만원 주고, 3번에 보면요.
선수 3번 해서 계약금 7,000만원은 2016년도에 입사한 골키퍼입니다.
박세영 선수라고 해서 2016년도 입사해서 5년 계약해서 아직까지 선수로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하나만 보면 되죠?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그렇게 보시면 다 취합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게 2019년도 해서 4억3,700만원 아닙니까?
아니다!
계약금이잖아요, 지급된 게?
총 지급액이?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안 맞지!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계약할 때 계약금을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번을 말씀드리자면 2016년도에 입사할 때 7,000만원을 주고 데려온 선수입니다.
2019년도가 아니고.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17년도에, 지금 2019년만 예를 듭시다.
2019년도 선수단 급여기준표 산정되어서 계약금이라고 나간 게 제일 밑에 세 선수죠?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성동은 위원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1억1,000만원,
○성동은 위원 1억1,000만원 나갔죠?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제가 미리 받아놨어요.
향후 투자자금 투자계획에 우수선수 영입 및 트레이드 현금 추진 3억5,000만원 잡아놨죠?
예?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지금 FA 선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성동은 위원 아뇨!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3억5,000만원인데...
○성동은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선수단 영입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여기 보인다 아닙니까?
3,000만원, 그다음에 7,000만원, 1억원 들어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들어간 것하고 2017년도,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지금 2018년도는 1억원이 사실 넘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2017년도 봅시다.
우리 지금 예산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12억3,100만원 썼죠, 대략.
맞죠, 2017년도에?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 입사한 선수가 966만원, 1,000만원도 안 받고 입사했습니다.
그 선수 한 명밖에 없잖아요,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우리 기본비용이 9억원인데, 9억원이라 잡으면 이 돈 다 어디 갔는데요?
답변해 보십시오.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아직 캐치를 못했습니다.
○성동은 위원 2019년도 자료 보면 계약금으로, 항상 계약금을 이렇게 잡아간다 아닙니까, 지금?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성동은 위원 향후 분석을 해서 이번에 좀 좋은 선수 영입해서 우리가 한 3억5,000만원 잡아놓자, 3억원 잡아놓자 해서 2019년도 예산을 15억원을 책정한다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9억원을 썼어요, 기본비용에.
맞죠?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8억7,200만원.
○성동은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그 정도 금액을 썼을 것 아니에요?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그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 2017년도...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편성금액을 13억원 잡았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성동은 위원 2017년도에 13억8,000만원을 썼잖아요.
편성금액을 해서 집행금액이 12억3,000만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이 잡아놓은 비용이 계약금을 1,000만원밖에 안 썼는데, 그해 당해 선수.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집행된 금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선수 영입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2017년도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선수 영입하는 것을 2019년도에 똑같이, 2017년도 영입했다고 이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렇죠.
없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만큼 잡아놓고 선수 영입이 안 돼서 돈을 못 썼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맞죠?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2017년도나 2018년도 이렇게 쓰면서 금액들이 지금 안 맞잖아요, 이 자료 내용하고.
그러면 기본 평균비용을 12억2,000만원을 썼다 말입니까?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지금 핸드볼 운영하는 데는 평균 그 정도로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2억원이라 잡읍시다.
1,000만원 잡고 2억원을 기준으로 잡읍시다.
지금 대략적으로 향후 자금투자계획에 선수단 급여 1,200만원, 동계피복 4,000만원, 체력훈련강화비 이렇게 해서 기본 들어가지 않습니까?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성동은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아, 향후 투입계획 금액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성동은 위원 예.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그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수선수 영입에 대해서는,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2016년 예상비용이 15억원 정도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남명학사창원관장 김진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덜 썼으니까 이 기준을 다 합해도 오버가 된다는 거예요.
남은 돈이 어디 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피감사기관석에서 – 상임이사가...)
상임이사님 좀 압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설명을...
○성동은 위원 위원장님, 상임이사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중섭 성 위원님 질의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자료가 제가 봐도 2019년 자료가 계약금 같은 게 누적이 되어서 올라와 있네요.
아까 성 위원님이 우리 핸드볼팀에 계약금을 단연에, 첫 해에 다 주지 않느냐 그것은 핸드볼 규정상 법이 바뀌어서 3년에 나눠 주도록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팀에 있다가, 김진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선수를 다른 팀에서 영입할 때는 계약금을 일시불로 줘야 되지만, 신인 드래프트 해서 좋은 선수, 올해 경남체고 국가대표 7,000만원 주고 오는 선수는 저희들이 3년에 나눠서 계약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매년 15억원씩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올해 경영상 문제가 있어서 핸드볼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현금트레이드 3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연말까지 다 소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우수선수를 영입하려 그랬는데 타 구단에서 우수선수들이 나오니까 그 구단에서 돈을 더 주겠다 해서 잡아버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소진은 조금 어렵고, 올해 3억5,000만원 잡힌 것은 맞습니다.
○성동은 위원 3억5,000만원 잡힌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7,000만원에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7,000만원을 나눠서 준다, 맞죠?
○상임이사 김중섭 예.
○성동은 위원 그러면 7,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이 선수를 얼마에 계약한 건데요?
3×7=21, 2억1,000만원을,
○상임이사 김중섭 아니요.
전체가 7,000만원인데,
○성동은 위원 전체가 7,000만원입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예, 7,000만원을 3년에 나눠서 줍니다.
○성동은 위원 3년에 나눠서 주는데,
○상임이사 김중섭 예.
○성동은 위원 3년에 나눠서 주는데 지금,
○상임이사 김중섭 자료는 보니까 2019년 자료가,
○성동은 위원 그러면 더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드래프트 제도가 바뀌었다고요?
선수 계약금 주는 게?
○상임이사 김중섭 한 4~5년 됐을 겁니다.
○성동은 위원 4~5년 됐으면 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나간 선수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임이사 김중섭 아까 현금 금액이 900얼마씩 남은 선수들은 타 구단에서 계약을 해서 소위 말해서 조금 실력이, 그 팀에서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바람에 그 선수단에 필요 없을 때 저희들이 마지막 금액 남은 계약금만 주고 데려오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사님!
○상임이사 김중섭 이 자료도 보니까 제가 성 위원님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상임이사님,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상임이사 김중섭 자료가 조금 이게,
○성동은 위원 잠시만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2016년도 연봉 산정에 계약금, 2016년도에 선수 입단한 사람이 다 있었고, 3명 있었다 아닙니까?
4명 입사했네요.
계약금 없는 선수도 있어요.
○상임이사 김중섭 그것은 우리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있는데, 1, 2순위는 계약금이 있고, 3, 4순위는 선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계약금이 없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게, 2,800만원 나눠 줬죠, 1,200만원 2~3년씩 다년간 낮춰 줬죠.
그러면 이 총 금액이,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금액들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썼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다 어디 가 있는데요.
이것 다 끌어모아도 우리가 지금, 평균 우리 1년 운영비 잡았던 것들이 2016년도에 9억5,000만원 썼고, 이것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은데, 2017년도에 훅 불어났습니다.
○상임이사 김중섭 2016년도에 10번이 이설화 선수인데, 센터백 선수인데 1,200만원 계약금, 이 선수가 계약이 1,2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나눠서 줬으면 계약금1,200만원 괄호 해서 400만원 지급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직원이 급히 자료를 뽑는다고 하다 보니까 2017년도도 또 계약금 1,200만원 이런 식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네요.
그것 좀...
○성동은 위원 아니죠!
그러면 전체 2019년도 되면, 3~4년 다년간 나눠서 줬다 그러면 전체 선수들 계약금들이 쭉 나열이 되어서 금액들이 7,000만원씩 3,000만원, 5,000만원 되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상임이사 김중섭 뒤에 2019년도에 계약금이 없는 선수들은 사실 후보선수 이래서 계약금을 거의 들어올 때부터 안 받은 선수들입니다.
○성동은 위원 이사님!
○상임이사 김중섭 지금 2019년도에 두 개 공란 계약금이 없는 선수는 저희들한테 이미 자기네들이 올해까지만 하고 선수생활 그만하겠다고 퇴사 표시를 한 선수들입니다.
이런 계약금이 없는 선수들은 조금 실력이 뒤진다고 보면 될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요.
○상임이사 김중섭 이 자료는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성동은 위원 이 자료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상임이사 김중섭 맞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제가 별도로 한번...
○성동은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십니까?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돈이 중간에 붕 떴어요, 매년 지금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선수 했다 칩시다.
나중에 잘해서 정산 끝나면, 한 12억원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요?
○상임이사 김중섭 매년 저희들이,
○성동은 위원 이것 지금 재감 수준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나도 공부를... 지금 급하게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장님!
이것 다음에 재감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내일 바로 재감하든지 해서 재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위원님들 뜻이 그렇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우리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재감을, 내일 어떻습니까?
(“내일 오전에 하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10시에 하면...”하는 위원 있음)
10시에...
○성동은 위원 내일 어디어디입니까?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좌석에서 – 내일 서부권하고요,)
서부권 끝나고 바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잠시 정회를 해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그러면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 22분 감사중지)
(21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는 다시 재감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서부권개발국 끝나고 바로 재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재감하는 걸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 10인

○출석감사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소방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진주소방서장 김홍찬
통영소방서장 백승두
사천소방서장 최만우
김해동부소방서장 박승제
김해서부소방서장 이종식
밀양소방서장 오경탁
거제소방서장 조길영
양산소방서장 김동권
의령소방서장 이동원
함안소방서장 최석만
창녕소방서장 손현호
고성소방서장 김우태
남해소방서장 구본근
하동소방서장 최승환
산청소방서장 김상욱
함양소방서장 정순욱
거창소방서장 한중민
합천소방서장 최경범

경남개발공사장 이남두
상임이사 김중섭
청렴감사실장 이흥우
기획혁신실장 전영환
인사총무팀장 김창렬
고객지원팀장 최주근
분양팀장 최병렬
안전환경팀장 장여백
신사업개발팀장 이경석
토목사업팀장 김철
건축사업팀장 주생권
보상사업팀장 김태욱
재생사업관리팀장 차정기
남명학사관장 김진
거제장목관광PM장 홍태원
양산가산산단PM장 이동율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임은비
박미경 강지원 윤영선
김지현 우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