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제2차 (2) 2018.09.13

영상자료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3일(목)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결산 종합심사는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에 문제와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하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박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기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십시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성섭 감사관직무대리입니다.
조영규 홍보담당관직무대리입니다.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박혜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장운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둘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최병헌 체육건강과장입니다.
허인수 학교생활과장입니다.
박용한 총무과장입니다.
손대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석철호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정창모 재정과장입니다.
강종태 지식정보과장입니다.
도문섭 시설과장입니다.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상권 교육국장은 경남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회식 관계로 오전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장님과 한옥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경남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방안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한다는 전제 아래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잘 살펴봐 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하여 주신다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교육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기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 니다.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고 재무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 단위는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07##357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범식 운영전문위원 전범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이 보고드려야 하나, 오늘 경상남도 소관 결산 심사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08##357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2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재경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뿐만 아니라 매년 결산 심사 때마다 인건비의 집행과 예산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오히려 인건비 집행잔액이 2016년도보다 49억7,800만원 증가한 이유와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2016년도보다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인건비는 2조2,782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크고 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등 지급 대상자 수, 인사 사항 등에 따라 집행금액이 크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지급 대상자 개개인의 신상 변동에 따라 수시로 휴∙복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정책적 사항의 변화로 인해 보수 및 각종 수당의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건비 추계 금액에서 100% 모두를 편성하지 않고 집행 추이를 분석하여 99% 정도를 편성하여 2017년도 인건비 집행 비율은 전체 인건비 대비 99.55%로 전국 도 지역 평균인 98.92%에 비해 아주 높은 집행 비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집행잔액을 더욱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한 추계와 집행사항 수시 점검으로 인건비 예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감사관직무대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 검토보고서 70페이지, 종합감사 후 제도 개선 창출지수는 2016회계연도에도 성과달성도를 0% 달성하였는 바, 이는 사전에 성과지표가 적합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2년 연속 목표 대비 미달성된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도 종합감사 후 제도 개선 창출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운영하지는 않았으나, 종합감사 후 제도 개선 창출지수의 목표 대비 미달성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감사관에서는 그간 종합감사 등을 통하여 창출한 많은 제도 개선 의견을 발굴하여 반영하였습니다만 감사 등을 통해 발굴한 제도들은 이미 개선∙반영한 관계로 지난해에는 새로운 추가 제도 개선을 발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선정은 목표가 뚜렷이 드러나고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으로 실현 가능한 구체적 지표로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다소 추상적인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지표 선정에 문제가 있어 성과 달성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향후 감사를 통한 제도 개선 의견에만 국한하지 않고 각종 비위나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는 정책이나 업무에 대한 예방적이고 자율적인 개선과 아울러 감사 우수사례 등도 적극 발굴하여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폭넓은 제도 개선과 업무 경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운익 초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의 내용입니다.
초등교육과는 4억1,400만원을 순회 교사제 운영 예산으로 편성을 하여 2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대하여 순회 교사제는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더불어 행복한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초등교육과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1억2,000만원 증가하여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 교사제는 밝혀 주신 바와 같이 교육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농어촌 지역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순회 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시기는 2016년 9월에서 10월 사이 다음연도 순회 횟수를 예측하여 편성하는데, 2017학년도 학급이 확정되는 시기는 2017년 1월과 2월 사이입니다.
순회를 담당하는 교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회를 최대한 계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예산 편성 시기와 학급 수 확정 시기의 차이로 인해 예상보다 순회 대상 학급 수의 감소로 인해 수업 횟수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확정 이후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에 정규직 보건교사가 순회 근무하던 것을 2017년부터 순회 전담 기간제 보건교사를 채용하여 순회 근무를 전담하게 하여 원래 순회 근무 예정이었던 순회 근무 횟수가 감소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24쪽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둘숙 중등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독서 논술 교육 활성화 사업은 교육부의 논리력, 비판력, 창의력, 사고력 향상을 위한 논술 교육 추진과 토론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역점사업이었음에도 폐지된 사유와 2017년 2월에 폐지되었음에도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술 토론 교육 활성화 사업 폐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공교육에서 흡수하기 위해 고교 논술 토론 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로 대학입시에서 논술의 비중이 해마다 축소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논술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 중심의 논술교육에서 벗어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즉, 고교 교육력 제고사업의 한 부분으로 논술 협력학교, 논술 교육 자료 개발 등으로 논술․토론 교육을 활성화하고, 배움중심 수업 및 하브루타 수업 등을 통해서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논술․토론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학입시 중심의 논술․토론 교육 활성화 사업을 폐지하고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수업 방법과 평가의 방법으로 발전시켜 가기로 하여 폐지를 하였습니다.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바로 이 폐지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는데, 폐지된 사업의 예산을 추경하여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입시에서 논술 시험이 축소되고 그만큼 비중이 늘어난 학생부 종합전형의 현장 지원과 장학 활동에 몰입한 부분과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연찬 부족 등으로 추경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검토보고서 37페이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세부 집행내역 중에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거제시를 평준화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중등교육과의 거제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 용역 사업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진경과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에 의하면, 고교평준화는 지역민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여론 조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조례 개정, 고교입학전형기본계획 공고, 학교군 고시 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2016년 12월 14일 거제시 참교육 학부모연대가 거제시 고교평준화 추진 신청서를 우리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전체 추진 기간을 산정해 본 결과 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소요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추가경정예산 수립 시기까지 추진을 연기할 경우 적용시기가 1년 이상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재배정 받아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였고 ‘타당함’으로 결론이 도출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후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예산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후 타당성 조사가 6월에 실시되고, 여론 조사가 10월에 실시되고, 조례 개정 2018년 2월, 고교입학전형기본계획 공고가 2018년 3월, 학교군 고시의 과정을 거쳐서 거제시 고교평준화 추진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2019학년도 고입 전형부터 거제시가 평준화지역(5학군)으로 추가되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봉종 창의인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서 28페이지에 관련입니다.
2017년 5월 23일에 교육부로부터 당초 2018년 3월 1일에 개교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19년 3월 1일로 밀양전자고등학교 개교 연기 승인을 받았음에도 추경에서 조정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제12차 마이스터고 조건부 지정 동의를 받아 2016년 12월 7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45억원을 마이스터고 개교 준비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국가나노산업단지 지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후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을 할 수가 없었고, 2017년 예산을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7년에 들어서서 국토교통부의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 지정이 또 연기됨에 따라서 학교 설립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당초 계획으로 했던 2018년 3월 개교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1년간 개교 연기 승인 요청을 교육부에 해서 승인 회신을 받았습니다.
2017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 밀양 나노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서 2017년 6월 30일 교육부 특별교부금 45억원 신규 마이스터고 기반조성비를 밀양교육지원청으로 재배정하였습니다.
이후 밀양교육지원청에서는 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17년 12월 5일 설계 용역 계약을 완료하여 이후 절차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건설비로 편성된 45억원을 바로 집행하기에는 설계 용역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상 2017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또 2018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확실시 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용처리 후 2018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설계가 2018년 4월에 완료되어 5월 31일 공사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2018년 6월부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대영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검토보고서 32∼33페이지 관련입니다.
사천교육지원청 등 4개 교육지원청은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 증가율이 100% 넘으며, 특히 사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집행잔액 증가율이 전년도 대비 338.78% 증가한 35억1,900만원인데 이렇게 대폭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 세부사업에서 용남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시청각실 증축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해 특별교부금 18억5,400만원과 시 보조금 대응투자액 2억원, 총 20억5,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용남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시청각실 증축사업 추진 중 사업부지 지반이 약하여 사업부지 변경, 설계 변경, 사업면적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2017년 11월 1일 학교법인 용남학원의 용남중․고등학교 이전 신축 계획에 따라 부득이 사업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특별교부금 지침에 따라 교육부에 사업 취소 승인을 받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신청하도록 지도하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14억6,500만원은 시설사업의 낙찰 차액 및 기타 경비, 각종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으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과 추진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불용액은 1,281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 비율은 2.36%이며, 2016회계연도 불용액보다 232억8,900만원 즉, 22.19% 증가하였는데 최근 3년간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현액이 5조원 대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752억5,900만원 즉 9.56%,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75억3,200만원 즉 8.48%가 증가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및 기타 399억1,400만원, 불용률이 95.93%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17억200만원, 불용률이 4.69%입니다.
기관운영 관리 50억9,1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6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기관 신증설의 증가, 경주 지진에 따른 학교시설 내진 보강사업 등으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73억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공사 집행 시 발생하는 낙찰 차액 등으로 지출액의 10%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비비의 경우 예산액의 4%만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률 최소화를 위하여 예비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액 규모 및 편성 시기, 전년도 불용액 과다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면밀하게 실시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2017년 제1회 추경에서 폐지 학교인 진전초등학교 이창분교장 사유지 매입 사업으로 6,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사유지 매입 계획 변경으로 취소되고 전액 불용처리하였는데, 폐지 학교인 진전초등학교 이창분교장은 2005년 일반인에게 매각된 시설로써 그 사유지 매입의 필요성과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안은 사실은 해묵은 민원과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 8-1번지에 위치한 폐지 학교인 진전초등학교 이창분교장은 1999년 9월 1일자로 폐교되었으며, 학교 설립 당시 기부자의 자녀에게 2005년 6월 27일 매각이 되었습니다.
답변서 뒤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설명)
사진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지금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다툼이 있는 주민들이 새로 마을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길이고, 그 안에 보시면 빨간선으로 사유지 119㎡, 사유지 57㎡, 이게 4필지입니다.
위치도상으로는 2필지씩으로 되어 있는데 세분화되어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답변서에는 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좀 그 사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매각 이전에도 순탄하지를 못 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친이 학교를 짓는 데 이 부지를 희사를 했는데 왜 내가 이 땅을, 다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 사실은 다툼의 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자로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되기 이전에도 그 당시 마산교육지원청하고 저희 도교육청에 이 민원인이 여러 가지 항의도 하시고 이의 제기도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 매각을 할 때도 매각하는 부지 안에,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도로를 빼고 매각을 했었으면 이런 민원 발생 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유와 공고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내용이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사실은 아주 저항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재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 부분에 대한 매각 금액을 약 30% 정도 조정을 하고 재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상에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리건대, 하자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발단이 된 이유가 작년 5월경에 합포구청에서 이 도로를, 주민들이 도로가 꺼져 있고 이래서 불편하다고 아스콘으로 포장을 새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하는 과정에, 매수자의 말씀은 왜 나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포장을 했나, 뜯어내라, 이렇게 또 합포구청에 계속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주민들은 사실 불편해서 합포구청에 요청을 해서 포장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막상 소유자가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걸 다시 뜯어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다시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실무선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다라고 저한테 좀 많이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마을 주민, 당시에 또 소유자가 이 폐교를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의사 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4필지의 땅 이것을 해결해 주면 밖에 있는 도로도 합포구청에서 좀 매입해 줄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6,100여만원 반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주민하고 매수자인 할머니와 할머니의 딸하고 수차례 접촉을 했었어도,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30만원 되는 땅을 200만원 정도 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너무, 요구하시는 가격하고 저희들이 가감정을 받은 그런, 주변 거래 시세나 이런 것을 봐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폭을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2월 20일자로 최종 합포구청에 그 사항을 공문으로 회신을 하고 합포구청에서도 좀 도와달라는 그런 말씀을, 사실은 협의 과정에서도 합포구청 담당자들이 다 배석을 해서 이 사안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후에도 혹시 저희들이 할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문섭 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은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지적되어 왔으나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시설감리단의 불용액 발생 비율은 25.16%로 전년도 9.61%에 대비하여 15.55%나 대폭 증가하였는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리단의 불용액은 전체 예산 7억7,000만원 중 시설부대비가 직속기관 운영비 예산 7,300만원을 제외한 약 7억원으로써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의 시설부대비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공사비에 따른 산정 비율로 도교육청과 감리단 배분 비율 3 대 7로 예산에 편성되며, 감리단의 집행용도로는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현장 출장여비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 유치원 3원, 초등 10, 중학교 3, 고등학교 5, 기관 2, 총 23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부대비의 편성 근거가 되는 감리대상 공사가 늘어나고, 공사금액 편성에 있어서도 최근 단열기능 강화, BF의 인증 기준 강화, 내진설계기준 강화 등으로 공사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부대비도 2016년도 4억6,000만원에서 2017년 7억원으로 약 2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불용액 현황을 보면 학교 신증설 1억4,400만원, 학교시설 증개축 200만원, 직속기관 시설관리 4,000만원, 직속기관 운영비 8,000만원으로 1억9,4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신설학교 공사비와 마찬가지로 차기연도 계속비로 이월되는 예산으로, 2017년 불용액 상당 부분이 2016년도 이월예산으로 편성되어 2017년 상반기 중 준공 처리한 학교의 시설부대비 잔액 7,700만원이 불용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직속기관 시설 사업은 당초 2016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2017년 발주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설계 공모 등에 대한 소요기간 등으로 2017년말 계약, 2018년도에 착공됨에 따라 당초 편성금액 4,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2017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차후 공사진행과 소요예산을 감안하여 필요예산은 2018년도 계속비로 이월하고 일부 예산은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공사금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산출 시 적정금액으로 조정 편성하는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확인 사항 설명에 보면 총무과가 있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요구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경남지역 대학교 불합격자 중에서 표절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 좀 드리고, 퇴임 교원 및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 학교 개교 및 증개축 관련해서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현황 자료는 제가 좀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자료 제출)
○위원장 박문철 예, 더 자료 요청하실 분 없습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거제 타당성 조사 당초 용역 의뢰했던 날짜, 공문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최초 타당성 조사를 완료한 날짜, 그 2개 공문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더 자료 요구하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문철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보면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24억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23억9,300만원을 했는데 창의인성교육 내용하고 창의인성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또 자료 요청하실 분,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요청했던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좀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류경완 위원님도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복사하여 전체 다 배부해 준다고 합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면,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철 이병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부교육감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우리 경남에 식중독 사고 학생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새로이 신규로 2개 학교인가 발생했다는데,
○부교육감 송기민 2개 학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고하고 마산제일고에서, 창원과학고에서 19명, 마산제일고에서 42명, 61명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완치가 되고 남아 있는 환자 숫자를 제가 다시,
○이병희 위원 60 몇 명이라고 나왔는데,
○부교육감 송기민 죄송합니다.
숫자가 달라서,
○이병희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숫자를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것이 16명인데 그중에 완치가 9명이고, 현재 환자 상태는 7명이고요.
마산제일고는 42명인데 그중에 완치가 24명이고 현재는 18명입니다.
현재 환자 상태로 있는 사람은 25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식중독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학생은 3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300명?
○부교육감 송기민 아닙니다.
3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
○부교육감 송기민 창원과학고와 마산제일고는 3명이고요.
○이병희 위원 전체...
○부교육감 송기민 그전에 했던 것은 74명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74명하고 3명 해서 77명이 됩니다.
○이병희 위원 치료받은 학생들은 총 몇 명입니까?
치료와 입원 모두 합해서,
○부교육감 송기민 우리가 1차로 말하는 부분이 총 13개 학교에서 658명이 발생했고, 그중에 완치가 551명이고, 현재 다 합쳐서 107명이 있습니다.
그 107명 중에 입원이 74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밀양에는 입원 학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밀양은 밀양중학교에 현재 입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의 가장 우선 과제가 뭐죠?
학생 안전이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학생 안전 중요합니다.
○이병희 위원 오늘 아침에도 부감님은 우리 예결위원회에 와서 인사 말씀을 하셨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거기서 이 이야기를 좀 해 주시는 게 타당했지 않습니까?
정식적인 보고가 아니더라도 “지금 경남교육청 현안 문제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학생 수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교육청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민들이 우려할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지역에서 혹시 혼선이 있을지 모르니까 잘 말씀을 드려 달라.” 이 정도의 말씀은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부감님, 오늘 일도 그렇지만 저는 몇 백 명의 학생들이 식품 납품 업체, 그것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아무런 대응하는 것도 없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금 식중독 사고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고,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에서 중요하다면 기자회견을 하든 뭐를 하든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남교육청 현안 문제로 가장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 것인지는 교육감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입만 떼면 학생 안전이고, 그런 것을 제가 간담회 때 부감님에게 인지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감님께서도 그냥 입 다물고 계십니다.
이것은 경남교육청이 입만 열면 학생 안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허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은 풀무원이라는 대기업에서 납품한 식품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교육감님이 먼저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죠.
저는 그것이 순서이고, 누구를 잘못했다 탓하기 이전에 이것은 교육기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어느 것이 우선되고, 어느 것이 차선으로 좀 미뤄도 되는 것인지는 우리 교육 행정에서 좀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대 위원 김해 제4선거구 김호대 위원입니다.
부감님께 제가 정책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 특히 석면 제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석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석면 교실 천장을 지금 교체 작업을 하고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석면은 연차적으로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도내에 석면 보유 학교는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호대 위원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이게 만약에 석면 가루가 비산될 경우 교직원이라든지 학생들한테 위험이 노출될 사항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이것을 크게 다투자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한 데서 공사 관리․감독을 잘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 특히 석면은 여러 가지 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 철거 공사 과정에서 석면가루가 날리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음압이 유지되게 하고, 특히 마무리 청소 때문에 언론에서 논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청소까지 깔끔하게 되도록 저희들이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부감님께서는 이렇게 전문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보면, 2018년 8월 28일 오마이뉴스에 보면 이렇거든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부 공사 시공자들이 분진 방진 차단제가 아닌 일반 비닐 등으로 막고 작업을 한다.”고 나오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때는 더운 날씨에 덥다 보니까 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하시는 분들도 피해가 크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교직원, 학생들한테도 피해가 큽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석면 제거 작업에 있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 또 그 공사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될 수 있으면 방학기간 중에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학교 특성상...
○김호대 위원 학교를 방문하니까 방학 중에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셔서 아까 말했던 안전, 발암물질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해에 김진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시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K 그것은 우리밀이 아니고 여기 기사를 보면 A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밀이 아니고 다른 회사로 확인이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이게 1차 발생이 있고, 저희 창원 같은 데는 2차 발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차는 1차 발생하고는 다른 회사이고요.
2차 발생 부분에서 저희가 원인이 뭐다라고 하기는 아직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들이 수능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 증세로 착각을 해서 대응이 늦었다라고 언론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에서 빨리 교육청과 보건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늦어진 게 그 당시에 수능 모의고사가 있어서 그냥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로 배탈이 난 것으로, 그 정도로만 파악을 하고 있다가 이 증세가 꼭 식중독이 아니더라도 나타나는 발열이나 이런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신경성 설사 난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식중독이라고 처음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늦어진 것은 있습니다, 그 신고가.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일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수능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식중독이 아니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생기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대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김해 가야사 복원 관련해서 김해에 김해건설공고와 구봉초등학교 2개의 학교에서 심각한 반대를 하고, 저번에 제가 교육감님께도 도정질문에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 사후에 학부모들이 교육청과 김해시와 어떠한 추가적인 대화가, 또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교육감님께서 사실 학부모들과 함께 간담회도 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와 대화를 서로 나누었는데 문제는 3개 기관, 즉 학부모와 기관이라고 하면 학부모와 우리 교육청과 김해시와의 이런 3자 관계에 있어서 매듭이 안 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부모들이 아직도 현수막을 들고, 어제 김해시 시민헌장비 제막식에도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김해시에, 어제 제가 시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김해시에 그러면 가야사 복원에 있어서 구봉초등학교의 존치와 그다음에 이전 배치와 그렇지 않으면 학교 완전 이전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느냐고 확인을 하니까 김해시는 가야사 복원 사업 외 별도로 학교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존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 가야사 복원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이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학교 여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전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지금 부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부교육감 송기민 구봉초 학부모님들은 거기에 존치하거나 옮겨도 바로 옆으로 옮기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해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존치도 할 수 있고 또 옮길 수도 있고, 사실은 아직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야사 복원 사업 자체는 김해시 쪽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다만 그 과정에서 학교 이전을 하는...
그 부분에서 좀 더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김해시는 제가 서면상으로 답변을 받지는 않았지만 90%는 존치의 생각을 두고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교육감님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학부모들의 김해시가 존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같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학교의 존치보다는 이동 배치나, 또 학교 학생 수도 320 몇 명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작은 학교이고, 인근의 구산초등․고등학교나 또 합성초등학교 같은 데는 인원이 16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분산 배치해서 내실화할 수 있는 부분도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계속 결정을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김해교육지원청 입장을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마무리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김해시는 구봉초등교에 대해서 일단 존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 같이 함께 존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김해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뜻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 구봉초 학부모들이 저와 간담회를 합니다.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근 60∼70일을 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또 그 목소리를 외치는데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빠른 시간 내에 김해시 그다음에 경남도교육청, 학부모 3자가 모여서 제 생각에는 1차 학교의 존치를 생각하고, 차후에 어쩔 수 없는 방법이 되었을 때는 최적의 환경 여건을 통해서 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3자의 합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김해시도 그렇고 좀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창녕 제2선거구 신용곤입니다.
교육감님이 오셨으면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다 모인 자리에서 부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누가 가장 모범을 보이고 정직한 모습을 도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 교육감님 다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중에서 특별히 한 분만 말씀하시면,
○부교육감 송기민 한 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관계자들 다 그런 모습을 보여 드려야 도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교육공무원 종사자 전부 다가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육감님이 더 도덕으로, 또 행정 집행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감님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신용곤 위원 지금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한테 ‘아이좋아’ 하면서 모범을 다 보인다고 교육감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감님 말씀이십니까?
○신용곤 위원 아니, 교육공무원 전체,
○부교육감 송기민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6․13 지방선거 후에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교육감과 관련된 각종 일들을 아이들이 듣고 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신용곤 위원 6․13 선거 끝나고 만세 부르는 그런 게 언론에 공개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이들도 안다고 생각합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아이들을 한정해서 한다면 그 아이들은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신용곤 위원 아니, 지금 그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아이들이 듣고 보고 다 안다면 우리 교육감님이 지금 하고 있는 ‘아이좋아’라 하는 이 슬로건이, 교육감님이 그런 내용을 보고 아이들이 느끼는 것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보는 아이들이 그 내용을 봤다면,
○부교육감 송기민 만세 관련된 것은 TV에 보도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간부회의에서, 그 간부회의는 언론에 물론 공개됩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지로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법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질책을 좀 달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자, 노력하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 자리에 뒤에서 계셨던 분들이 인사상 우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는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전혀.
○신용곤 위원 그러면 교육청 산하 공무원들 인사이동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인사는 직급에 따라, 법령이 다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신용곤 위원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정실 인사도 있다고, 그 방송을 보고 정실 인사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민들이.
○부교육감 송기민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보니까 지명을 하면서 특정인 지명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해서 요직에 갔다는, 요직을 꿰찼다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장에서 본청 과장으로 오신 분도 있고, 본청 과장에서 교육장으로 가신 분도 있고, 교장에서 본청 과장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교육장 하다가 학교 교장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본청의 과장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는, 여기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죠?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인사 중요합니다.
○신용곤 위원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인사입니다.
아무 말 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부서에서 전부 챙겨서 승진도 시키고 또 좋은 자리에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동의합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저는 여기 우리 과장님들 뒤에 많이 계시지만 다 능력 있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라서 현재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이좋아’가 되는지, 도민이 좋아하는 교육 행정이 되는지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저희들은 교육 목표도 있고 정책도 있습니다.
물론 법령으로 다 준수해야 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앉아 계시는 분들 마음이 상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앞으로 교육 행정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 정책 질의입니다.
한옥문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처음 교육청 관련해서 심의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전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자료나 이런 것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학교 용지, 학교 부지에 대해서 지정 현황에 대한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 부지 지정 현황, 신설 학교 말고 현재 건축된 학교 외에 학교 용지로 지정된 현황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며칠 전에 제가 교육감님에게 도정질문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말씀을 했는데, 학교 용지로 지정된 이후에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이나 여건이 바뀌어서 학교를 신축하지 못할 수 있는 용지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말입니다.
어제 제가 다른 우리 지역의 한 용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교육감님께서도 거기는 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용도에 대해서 앞으로 전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자료로 해서 전체 부지에 대해서 학교 신설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 계획이 없다면 이런 부분을 자료를 명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이 부지가 향후에 학교 부지로 부적합하고 또 여건상 학교 신설이 어려운 부지에 대해서 용도 폐지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학교 부지로 지정되고 하는 것은 도시 계획의 한 부분이고요, 도시 계획은.
물론 도시 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때 저희 교육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둘째는, 도시계획은 도․시․군 계획이죠?
일반 지자체에서 변경 계획을 세우면서 교육청 측의 의견을 물어보면 그것 필요 없으면 필요 없다, 계속 필요하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옥문 위원 부교육감님, 도시계획 입안은 물론 지자체에서 일반 부서에서 합니다.
이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의견을 내어야 돼요.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보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것은 일몰제도가 있어요.
20년이 경과하면 이 용도가 폐지되고 하는데, 학교 용지에 대해서 일몰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도시계획법 적용받습니다, 학교 용지도.
받아서 저희들 재지정 신청 안 하면,
○한옥문 위원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소멸시효가...
○한옥문 위원 몇 년 되어 있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20년,
○한옥문 위원 기타 이것도 다른 도시계획법에 동일하게 적용받는 거네요?
○부교육감 송기민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의견을 낼 때도 시대적인 사건이 변하면 교육청에서도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되지, 그게 결국은 사유권 침해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기한연장 이런 의견을 낼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도래가 된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는 것도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 김해 박준호 위원입니다.
아까 한참 동안 설명하셨던 진전초등학교 관련해서요, 금액은 6,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기부자의, 그러니까 학교 설립 당시에 기부자의 자녀에게 매각되었다고,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매각을 어떻게 하는 거죠?
○부교육감 송기민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학교를 매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기본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라든지 마을주민에 계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 설립 당시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 유지들께서 희사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교육연구시설이나 수련시설 쪽에는 개인도 응할 때는 수의계약이나 공고절차를 거쳐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주변 여건을 다 판단을 하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활용할 계획이 없다 하면 저희들이 관련 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듯이 선대가 이 학교를 설립하는데 많은 부분을, 학교 부지를 희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사항에 응대하는 분은 그분의 손녀가 되시고요, 실제 이 민원을 당초에 제기했던 분은 희사자의 따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항의를 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방금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먼저 지역에서 학교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역에서, 가령 연구소나 이런 형태로 지역에서 필요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로 주고 그런 다음에 공고를 통해서 공개매각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선대에서 기부를 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선대에서 기부를 했으면 우선순위가 후대가 되는 겁니까?
이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희사,
○박준호 위원 선대 기부한 그분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기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도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용시설 쪽으로 농업기반시설라든지 주민 소득 증대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재정과장 정창모 그래서 당초에 이분도,
○박준호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요점은 후대의 손녀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였느냐는 게 궁금한 거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손녀가 매입을 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따님이 2000년 6월 1일자에,
○박준호 위원 기부하신 분의 따님이 매각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정과장 정창모 예, 최종적으로 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 아! 매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박준호 위원 그 매입조건이 뭐냐는 거죠, 그게 궁금한 거죠.
○재정과장 정창모 그러니까 경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박준호 위원 아니요, 경과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경과는 충분히 들었고, 그 따님이 매입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조건이 따로 있는 건가 보네요?
○재정과장 정창모 거기 안에 기부자의 자손일 때는 대부나 매각에 우선순위를 줄 수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보태서 최근 5년간 폐교, 매각, 임대 현황 그리고 앞으로, 현재 매각 계획 중인 폐교, 그다음에 임대 계획까지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체육건강과, 체육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잠깐...
여기 보면,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박준호 위원 여기 보면 경남교육가족 배드민턴 1,900만원 이 사업은 선생님들 배드민턴 대회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여기 1,900만원은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우리 교육가족, 그러니까 선생님뿐 아니고 학생, 선생님, 교육가족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대회입니다.
사제도 있고요, 학생과 선생님이 한 조가 되어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학교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에 9,000만원 집행되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편성된 예산이지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이것은 특별교부금 사업인데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예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사업, 스포츠클럽이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한 9,000만원 정도로 편성되어서 원하는 학교에 공모를 해서 나가는 돈입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특교금 이 자체가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학생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부된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 교육감님의, 경남교육청의 정책이 교기를 없애고 학교 스포츠클럽 형태로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지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박준호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요구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담당자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요구한 지가 꽤 됐는데.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저희들 준비 되어 있는, 우리 정책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요구한 지가 꽤 됐다고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런데 일자가 아직까지 안 되어서,
○박준호 위원 아, 그런가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요구한 지는 한 사나흘 됐는데 저희들,
○박준호 위원 사나흘 더 된 것 같은데.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게 오는데, 저희들 과에 온 것은 한 사나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 학교 스포츠클럽으로 해서 특교비를 내려주고 그렇게 편성했던 것과 지금 학교 교기를 스포츠클럽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달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학교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예산편성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정책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가장 선제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스포츠클럽은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운동부를 하다보면 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운동에 몰입해서, 혹시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학업을 못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으로 정책을 다 바꿨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운동부를 모두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정책을 입안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스포츠클럽은 특별교부금 위주의 스포츠클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을 스포츠클럽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올해부터는 학교운영비에 스포츠클럽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 전체에서 운영비에서 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결산 자리입니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원래 교기에서 스포츠클럽으로 갔다가 국제대회나 이런 데서 성적이 안 나와서 다시 교기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것은 교기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본의 특수한 어떤 정책이 있는데, ’64년 동경올림픽 이후에 생활체육으로 전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계속 저조한 성적을 내다 보니까 2015년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우수한 자원을 뽑아서 국가 주도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을, 태릉선수촌, 예전에는 일본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태릉선수촌에 와서 모방을 해서 그 엘리트 체육을, 우리처럼 엘리트 체육을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리 활동을 한 사람들의 우수 자원을 뽑아서 다시 엘리트로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제가 잠깐, 지금은 정책 질의 시간이 되어서 부교육감께 질의하시고 나중에 각 과별로 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사립학교 재단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인 남해지역의 사립학교의 사례인데, 보면 이사장의 며느리가 정규교사로 채용된 지 1년 만에 교감직무대리를 하고 또 그 작은 아드님이 행정실 근무기간이 채 2년도 안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행정실장을 맡고 이런 사례들 때문에 지역에서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립학교 재단 인사와 관련해서 도교육청 입장은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사립학교 교원이나 직원을 채용하고 인사 내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인에서 하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누구를 행정실장으로 해라, 교원을 누구를 시켜라 할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친인척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될 때는 아무래도 좀 폐쇄적이라서 투명하게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또 과연 그 친인척들이 가장 적재적소라는 측면, 학교의 효율에 바람직하냐 이런 데서 의문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사립학교도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는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한계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채용된 지 1년 만에 교감이 되고 이렇게 해도 전혀 아무런 제재나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도 없고요?
○부교육감 송기민 그게 자격증이 있는 그런 것은 법에 제한이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자격증 없는 사람을 했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인사권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을 때 재정 지원 하는데 차별을 준다든지 해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지, 그 사람을 임명해라, 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인사를 지시할 만한 그런 법적 권한은 없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혹시 남해지역 사례를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집행부석에서 – 사립 행정직 직원은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도내에 24개교에 27명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교사로 있다가 작년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됐는데, 1년 만에 어떻게 상식적으로 교감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그러면 다른 교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또 그분이 1년을 하고 그러면 교감할 수 있는, 교감은 아무나 해도 되는 건지 등등 해서 아무리 사립학교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재정적 지원을 줄인다든지 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립학교가 운영에 필요한, 전부 다 우리가 국가재원, 세금으로 다 해 주고 자기들 가족들이 그 자리, 교감을 다 하게 되면 제대로, 다른 교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도 하시고 시정조치도 하시고, 그렇게 안 되면 또 도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뭔지를 찾아서 유도를 해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법으로 안 되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안 되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 아닙니다, 그죠?
학생들의 피해가 최대한 없는 선에서 뭔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 다른 학교의 다른 사립재단 이런 데에서도 조금 조심을 하고 뭔가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그런 원칙도 없이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런 조치가 없이, 다른 학교도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사장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시고, 개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따로 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질의가 끝났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12시가 안 되어서,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님들 많이 오셨어요.
도의 방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부감님 매번 지적되는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내셔서 각 과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설명서를 보니까 주로 검토하시겠다, 또 만전을 기하시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의회에서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 어떤 향후 처리 결과나 향후 계획들이 나와 줘야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님, 동의를 하시는지요?
○부교육감 송기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원론적인 “검토하시겠다.”, “만전을 기하시겠다.”도 좋지만 괜히 불용처리 해서 과다하게 되는 부분이 반복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감님이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그런 처리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각 18개 교육청마다 그런 도표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이 반복될 시에는 우리 부감님이 칭찬을 해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그게 성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 올렸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정훈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이정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행정기관, 소관 부서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해를 편케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회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책상마다 서면질의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보면 서면질의에 2번입니다.
경남학생안전, 진주에 있는 게 현재 공사 중인데 이게 한 270억원 정도 소요가 될 예상이네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정훈 위원 특교가 120억원 정도 되고 자투가 한 170억원?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150억원이요.
○이정훈 위원 아! 150억원이 되는데, 중투를 거쳤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서 한 것이고 또 학생안전체험교육원 같은 것은 법령 및 국가사업에 의해서 시행될 때는 중앙투자심사를 안 거쳐도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거쳤습니다.
○이정훈 위원 법적으로는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안 거쳐도 되신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또 이것은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저희 교육청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이것은 법령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제3조에 의해서 국가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안 거쳐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 거쳤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면 중투를 거쳐야 되는 예산이 얼마이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100억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100억원 이상이지요,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중앙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이것은 또 교육부 공모사업이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공모사업이라,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이정훈 위원 그 밑에 3번에 지혜의 바다 있지요?
구(舊) 구암 중학교는 어떤 기관이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구암중학교 지혜의 바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혜의 바다는,
○이정훈 위원 간단하게 어떤 기관인지 그것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도서관인데요, 이것은 독서와 문화체험이 함께 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된 그런 도서관입니다.
폐교 학교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내역에 보니까 지혜의 바다 관련 용역비 해서 3,1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저희들이 구암 중학교 학교 통폐합, 그 학교의 본관하고 체육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정훈 위원 아니,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관련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관련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교육감님 포괄사업 성격 맞지요, 이 사업비가, 그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포괄사업비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중에 예측치 못한 재정수요다,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동의하시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이정훈 위원 그렇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18억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설립계획 없이 이렇게 포괄사업비로 용역비를 지출해도 합당한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이것이 3월 1일자로 학교가 폐교가 되고, 그러니까 본예산 성립 이후에 학교가 폐교가 되고 지혜의 바다 설립 계획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좀 빨리 시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정훈 위원 본 위원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포괄사업비 성격에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8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의 용역비를 계획 수립 없이 포괄사업비로 용역비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18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미리 수립하지 않고 포괄사업비로 용역비를 지출한다, 그것은 성격하고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18억원도 1차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과장님, 추경에 하시든 본예산,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포괄사업비가 뭡니까?
수요 예측하지 못한 것이나,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측하지 못한 데,
○이정훈 위원 응급 보전이나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이정훈 위원 그런데 18억원 든 용역비를 갖다가,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3월 1일 폐교가 되고 그 설립 계획을 하면서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타당성 의뢰 결과를 보고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 포괄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네요, 말씀 잘하시네요.
그러면 예측을 하셨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측을 하셨는데 포괄사업비 예측 못한 수요에 썼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그게 본예산 성립하고 난 이후라서 그랬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사업비 같은 것은 예측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할 수도 없고 한데, 그래서 포괄사업비 총 얼마 정도 사용하셨는지 한번 빼 봤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한 20억원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기억에.
2017년, 2018년에 3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10억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인정한다고 하면 포괄사업비가 갑자기 20억원도 안 되는 것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어디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정책기획관,
○이정훈 위원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면 돼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정책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앉으십시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만약에 인정을 하면,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당초에 본관에서, 학교 폐교된 본관을 활용해서 도서관으로 개조를 하고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용역을 줘서 해 보니까 그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정훈 위원 아니, 본 질의는, 여기 과장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묻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다 보니 이런 교육 관계자님들하고 접할 그런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여기 계신 이병희 위원, 의회에서는 가장 다선이시죠.
교육위원님이시고 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들은 이병희 위원님이나 교육위원님들이 전달을 잘하시고, 소통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근거에 맞지 않고 하다 하면 그런 부분도 잘 챙겨 보시라는 말씀으로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남중학교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계속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사립이든 공립이든 간에 시설사업비가 불용액이 상당한 것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른바 불용 처리시키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일단 학교지원과장님 마치고, 적정규모,
○이병희 위원 밥 때 돼버렸는데요.
○이정훈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조금 이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 5분 안에, 짧게 하겠습니다.
식사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고생하십니다.
○적정규모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이정훈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5년간 특성화고에 대해서 적정인원 편성 기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단 하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거제 경남산업고 조리과가 인원이 25명인가 23명인가 되고, 삼가고 인원이 23명, 정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과인데 정원이 다른 것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적정규모추진단장 류동철 고등학교 정원이 20명에서 25명 정도, 지역마다 학교마다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편성 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왜 이것을 제가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냐 하면, 편성 기준이 명수가 다 다르고 하면 그에 따라서 교사 인원도 증원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정규모추진단장 류동철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상 낭비 우려도 있다, 그래서 정확한 편성 기준이 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적정규모추진단장 류동철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동의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다 들을 수 없고, 차후에 정확한 편성 기준을 수립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적정규모추진단장 류동철 예,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몇 가지 더 있기는 한데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해서 일단 간단하게 마치고, 오후에 시간 위원장님 할애를 해 주시면 조금 더 하고 안 해 주시면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할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식사 다 하셨습니까?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순서는 각 실과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오전에 하시던 것, 안 들어오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오전에 사실은 정책질의였는데 회의가 조금 벗어나면서 결산 관련한 질의로 그렇게 인식하신 것 같아서, 일단 질의는 멈췄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체육건강과장님하고 부교육감님하고 통틀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오전의 질의를 이어서 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학교 교기를, 아까 말씀이 일본에는 어쨌든 학교 교기에서 클럽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교기 방식이 아니고 엘리트를 전문으로 육성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학교 교기를 클럽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박준호 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죠.
어쨌든 일본에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했다가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방향을 바꾼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보시는지, 어릴 때부터 어떤 종목에 따라서 예체능이 전문적으로 키워 나가야 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이 클럽 형태로 전환되면서 문제점은, 지금까지의 교기는 어느 정도 수업 관련해서 학생들이 조금 체육이나 예체능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배려해왔죠,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배려 없이 방과 이후에 클럽 형태로 가겠다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인 엘리트 체육인들을 육성, 발굴해내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일본에서도 그런 예가 있고, 특히 왜 정책 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건지, 학교 클럽 육성, 물론 특교비입니다만 지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기를 클럽으로 전환을 하면 지원금을 준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교기를 못 만들어서 각 종목마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이, 부끄러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엘리트라는 용어를 쓰는 데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을 구분하고 일본에는 엘리트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전문 체육이라는 쪽으로 표현을 하고요.
하나 걱정하시는 부분이 교기를 폐지를 하면 학생들 경기력 향상이 저해되지 않을까 이것을 걱정하셨는데,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학생이 하루에 운동량을 따지면 2시간 이상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적에 얽매여서 거의 새벽부터 훈련을 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학생들이 과연 공부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운동선수를 만드는 기계적인 학생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투 트랙(two-track)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일반 학생들이 하는 스포츠클럽이 학교에서 전 학생에게 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트 체육을 하던 학생들은 전문 스포츠클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엘리트 체육을 하다 보니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나 인기 종목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육성이라든지 체조라든지 수영 같은 비인기 종목에서는 학생 선수가 없어서 사실 한 학교에 2명 아니면 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엘리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을 접목을 해서 자동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함으로 해서 운동선수의 저변이 오히려 확대되는 거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스포츠클럽을 돌리면 이 학생들의 저변이 확대됨으로 해서 우수 선수가 자동적으로 발굴되어서 고등학교는 우리가 전문 학생을 폐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예전처럼 교기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아예 고등학교에도 동아리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모여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그동안에 너무나 선수가 없어서 고생했던 학교도 충분한 선수가 흡수될 수 있고, 또 일반 학생들도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데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앞으로 평생 체육의 하나의 기틀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어쨌든 학교 교기가 있으면 야구를 교기로 하고 있는 김해삼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야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삼성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전학을 가는 형태였죠.
그리고 일정 부분 수업시간을 할애해 주기 때문에 야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수업은 수업대로 다 받고, 그 이후에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기초적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학교 클럽으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이건 학부모들 생각하고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저도 체육회에 오랫동안 국장으로서 역할을 해 오면서 시·군 체육회와 교육청과의 연계 또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클럽 형태로 전환이 되니까 혼선을 많이 빚었고요.
지금도 시·군에서는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아무튼 교육감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주요 요지 중에 또 한 가지는요.
뭐라고 보냐 하면,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그냥 학업으로 전환될 때 내지는 선수 출신들이 사회로 전환될 때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운동만 하던 학생들이 학업으로 전환될 때의 시스템, 또 운동만 하던 선수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전환되는 시스템이 우리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정책적으로 그 말씀을 정책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용역 결과나 어떤 토대를 마련해 두고 정책을 실행하는 건지, 저는 그런 용역이나 그런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정책이라는 게 여기에서 용역을 한 게 아니고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박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정책을 설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용역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정립을 해 놓고 장기적인 체육에 관련돼 있는 제도나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TF 팀을 운영해서 한 몇 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했고,
○박준호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연구했던 연구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리고요.
시간이 계속,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리고 우리 체육회나 이런 데서도 저희들 같이 협의도 좀 했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정책 방향을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나 전국소년체전에도 클럽 팀이 참석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이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모든 학생, 특히 학교 스포츠는 학생이 즐거워야 되는데,
○박준호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한정된 시간이니까 짤막하게 마무리를 짓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뵙고 거기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점에 관련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체육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책 방향이나 앞으로 집행되는, 실시되는 계획들, 정책들을 아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고 따로 한번 말씀 나누기로,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끝났습니까?
○박준호 위원 예.
○위원장 박문철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후 일정에는 정책보다는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오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자세하게 아주 길게 설명을 해 놓았고, 진전초등학교 이창분교 사유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류경완 위원 매각을 하실 때 이것을 도로부지 용지는 분할을 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이나 생각은 못 해 보셨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잠시 오전에 보고드릴 때 그 말씀을 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보면 실무진에서는 근거도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관련되는 분들을 수차례 뵙고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셨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까지는 사실은 제가 조금 오래 전에 일이었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 오래 전에, 다른 분들.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사실은 현황도로인데 그 도로가 사유지나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비단 교육청 관련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제에 저는 우리 교육청 관련 용지나 부지 중에 이런 사례들이 또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해 보셨을까요?
○재정과장 정창모 조금 도움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위원회에서 현장 실사도 다녀오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관련해서 욕지 옥동분교장 매각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보면 어촌계에서 주민들 전체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공교롭게도 보면 안에 도로도 있었고 개인이 물고 있는 곳이 서너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7월인가 9월인가 현장에 통영교육지원청하고 섬에서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이창분교 때문에 저희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민원 소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짚고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다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듣고 저희들이 매각 건을 성사시킨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매각할 때만 그럴 게 아니고 실제로 각 학교나 이런 데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재정과장 정창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우리 학교 소유로 돼 있는, 우리 교육청 소유로 돼 있는데 그게 실제 도로로 쓰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필요하면 시·군에다가 매입을 하라고 정리를 하든지 이런 방식들로, 부동산 이런 것처럼 그런 절차들을 밟아서 정리를 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맥락으로 우리 안에, 학교 안이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예산을 반영시켜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국유지나 시·군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 우리 부지를 상호 교환해서 추진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있으신 대로 이창분교 사례처럼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사전에 그것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정책관리자회의 때도 안내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실은 팔고 나서 다시 그걸 도로 내어준다,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도 내용만 보면 그게 참 사리에 안 맞는 일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예.
○류경완 위원 시나 군, 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해서 도로를 사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도로를 사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보면 우리가 관습상 오래도록 도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무리 개인 사유지일지라도, 특히 그게 농사와 바로 직접 연관이 될 때는 길을 못 막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런 쪽에서 기대를 하고 사전에 가격도 다운시켜서 팔았는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재정과장 정창모 주의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전체적으로 교육청 소유 부지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미리미리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고맙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 아까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하십시오.
○장종하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함안 출신 장종하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박문철 담당, 어느 분이 나오실 겁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먹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걱정이 좀 많아서요.
○장종하 위원 아무래도 오늘은 특별히 과장님께서,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 소관 일이다 보니까,
○장종하 위원 예, 서 계실 일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결산서에서는 20페이지고요.
검토보고서에서 10페이지에 세입 내용에서 우리 교육청이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이 10억원 정도?
○재정과장 정창모 예, 10억원 정도입니다.
○장종하 위원 10억원 조금 넘게 항상 3년간 미수납액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수납액의 원인은 뭐고,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결산서상으로는 692페이지가 되고 설명서상으로 21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10억1,413만1,000원이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업료 해서 1억5,983만원이 미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수입이 9,557만1,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 27만9,000원, 연체료 34만원, 과태료 275만원, 그 외 수입 3,429만3,000원, 과년도 수입 7억2,106만8,000원으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트별로 설명을 드릴까요?
○장종하 위원 예.
○재정과장 정창모 수업료 같은 경우는 전체 총액이 1억5,983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학교회계하고 교육비특별회계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4분기에 보면 실제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연도 12월 30일자로 마감이 되어버리고, 학교회계는 익년도 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즉 수업료를 학교회계에서는 두 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 차이로, 기간의 차이로 사실은 발생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매년 3년 동안 비슷한 금액의 미수납액이 자꾸 생기고, 그리고 사유를 보니까 거소 불명과 납세 태만 이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로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징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그러니까 징수를 못 한 게 아니라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료상의 데이터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관련 절차에 따라서 최고 절차를 계속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우리가 확인한 주소대로 뭔가를 행정 계고장이나 최고장을 보냈는데 주소가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개인 파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옮기신다든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게 세입 징수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난 뒤에는 과감하게 불납 처리를 해버려야 될 사항인데 미뤄둔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전년도하고 2015년도의 원인은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내용들이.
○재정과장 정창모 대개 비슷합니다.
○장종하 위원 그럴 것 같은데,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수납 금액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수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징계 부과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징계 적출하고 징계처분을 하고 하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이 징수를 하지 못할 조건으로 맞춰버린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이 1억원짜리가 생겨버리면 그 해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사례가,
○장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해의 김진기 위원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제 질의 내용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 제가 앞에 놓쳐서, 말씀해 주시면 조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부분 중에서 중단 사업에 대한 7건과 재이월 사업 14건, 총 21건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료가 아쉬운 것은, 제가 신청한 지가 10일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어제 저녁에 제가 확인을 해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들 자료 요청이 있으면 서면자료가, 그래도 한 며칠 전에 도착이 되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소관 같은데, 총괄 질의를 먼저 드리고 개별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 중에서 재이월과 중단 사업의 사유를 제가 서면으로 받은 부분 중에서,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김진기 위원 2016년도, 2017년도 회계에서 이월 예산이 2018년도 회계로 재이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14개 중에서 1차 명시이월 금액이 461억2,900만원이고, 2017년도 회계 집행액은 90억2,300만원이고, 2018년도 회계 재이월이 313억900만원입니다.
그중에 불용액이 57억9,700만원입니다.
이렇게 재이월이 많은 부분과 명시이월 이후에 재이월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는지 일단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게 사업 건수별로 사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학교 시설사업비 관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시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착공시기라든지, 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월 시켜서 또 어떤 사정의 변화로 인해서 집행을 못 했을 때 재이월 되어서 처리가 되는 게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6년도에서 다시 2017년도로 넘어오면서 또 2018년도에는 불용처리 된 게 또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것은 보면 사업이 넘어가고 명시이월 되어서 다시 넘어가서, 또 명시이월 된 것은 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을 못 하면 불용액 처리가 됩니다.
○김진기 위원 검토보고서 45페이지에서 47페이지 중간의 내용이 될 것 같고, 결산서 739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개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지원과 소관에서 아까 들은 부분인데, 경남외고 내진보강과 남해고 교실 천정 교체가 2016년도 편성되어서 2017년도로 이월이 되고, 2018년도로 재이월이 되었는데, 두 사업은 물론 2016년도에 추경 예산 특별교부금으로 된 교부사업은 맞습니다.
이게 그 금액으로 보면 2017년도 2억2,700만원, 1억900만원을 사용하고 2억800만원이 재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진 성능평가 추가 보강에 대한 부분으로 이월이 된 것으로 나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혹시 말씀,
○정책기획관 손재경 당초예산으로 책정한 부분에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럼 추가라고 하는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우리가 진행과정에서 당초 2억2,700만원을 책정했는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진기 위원 왜 추가가 발생, 처음 계획 때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관 손재경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김진기 위원 되는데 안 되니까 중간에, 일종의 설계변경이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를 하고 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 공사든 일반 사업이든 처음에 계획해 놓고 설계상에 추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본예산에서 100만원을 했는데 완공 때에는 200만원, 300만원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가, 추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해고 교실 천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6년도에 편성되었다가 2017년 봄에 집행이 되지 않고 또 여름방학 때에도 집행되지 않고 겨울방학까지 와서 재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문제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고등학교 같은 데는 수능시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여름방학 때 공사를 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된 것은 연도 말에 편성되니까 넘어가서 다음연도 겨울방학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재이월이 되는, 명시이월 되었다가 재이월 되는 이런 사례입니다.
○김진기 위원 방학 때 사실 계획을 했다가 집행이 사유가 있어서 늦어지고 겨울에 하려고 했다가 또 사유가 있어서 늦어지고 이렇게 넘어갔다는,
○정책기획관 손재경 한 번 명시이월 되어서 다음연도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에 완공이 되다 보니까 재이월이 된 겁니다.
○김진기 위원 이 사업 또한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의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개중에서 몇 가지만, 사실 질의를 다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해서.
김해교육청 소관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건설공고 특성화 기숙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2016년도에 2017년도로 31억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6억3,900만원만 쓰고 2017년도에 2018년도로 21억5,900만원이 재이월합니다.
그리고 3억7,500만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기숙사 개선 공사,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 관련 협의절차가 진행이 늦어져서, 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재이월 되었고, 공사 집행잔액 3억7,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가야사 2단계 복원사업으로 김해교육청도 사실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김진기 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사실 2018년도에 이월된 21억9,000만원에 대한 소요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것은 다음연도 이월이 되어서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김진기 위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김진기 위원 교육지원청으로?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김진기 위원 3년 후에, 한 2년 후에 이전할 것 같은데 이것 참 큰일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가야사 문제가 오늘내일 일이 아니고 2006년도부터 추진되어서, 김해건설공고가 가야사 복원사업 이전 관계 때문에 시설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학부모 민원하고 학생들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저희들이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진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가야사 2단계 관련해서 많은 부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당장 학생들이 시급한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가야사 복원사업이 뒤늦게 진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투입을 하기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하지만 일단 ‘아이 좋아’ 우리 교육감님의 브랜드 아닙니까?
제가 도정질문 때도 여쭈어봤는데, 그 측면에서 다소 큰 예산의 지출이 되지 않는 한, 이 학교의 이전이 불과 앞으로 3년, 4년 정도까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한옥문 계속 하십시오.
○김진기 위원 다음은 이월사업 중에서 중단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창의인재과 소관 같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 검토보고서 27페이지 신규 마이스터고 밀양에 있는 한국나노마이스터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내 최초로 맞춤형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우리 경남에서 최초로 일과 학습을 병행해서 분야별 장인을 만드는 고등학교, 멋진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이게 2016년, 2017년도로 45억원을 명시이월 하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현재 총 투입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45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뇨, 학교 전체에,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서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로?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준비를 해서,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담당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2019년도 3월 개교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과정에서 현재 학교가 3월 개교를 통해서 학생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부서가 창의인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관계는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월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금방 답변하시면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숙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노에 맞는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직능원이라고 하는 전문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진들이 나노 마이스터의 모든 교육과정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마이스터 교육과정이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교직원 연수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년도에 나노 마이스터가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49억원 명시이월을 하고 그 예산 진행과정이 어떻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45억원은 기숙사비 건설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과정을 통해서 올해 초까지 모든 설계가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또 공사 입찰도 다 되어서 지난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검토보고서 답변서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기업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의적인 기술 양성을 위해서 국내 최초로 장인을 만드는 그런 고등학교가 경남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멋진 학교가 만들어지고 많은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들 다 와 계시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진기 위원께서 자료요구에 대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인성교육에 대해서,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침에 인성교육 24억원 편성된 것 맞지요?
창의인성교육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창의인성 부분은 따로,
○위원장대리 한옥문 답변을 바꾸어서 과장님 가시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입니다.
창의인성교육은 각 과에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있고, 제가 답변할 것이 있고 또 다른 분이 답변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질의하실지,
○신용곤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인성교육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인성교육의 파트는 금방 나오신 과장님이고요.
창의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을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인성교육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인성교육은 저쪽에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창의인성만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 2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아침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창의인성교육은 어떤 것인지, 교육내용은 어떤 것인지, 책자가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그 자료는 안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체육건강과에서 창의인성교육으로 예산편성된 것은 예술강사 운영입니다.
예술강사 운영은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연합해서 각 학교에 예술강사 신청을 받아서 예술강사를 파견해 주는 예술교육을 중점으로 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약 18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예술교육원에 올려주면 교육부와 문체부에서 예술강사를 우리 교육청으로 파견해 주는 이런 방식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되었습니다.
인성교육과장님 잠시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공부보다 인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 안 하시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동의합니다.
○신용곤 위원 동의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신용곤 위원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동의합니다.
○신용곤 위원 저도 아이들 키우고 다 했습니다만 저도 제 자식 인성 똑바로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제 생각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식 셋을 키우면서 느낀 게 인성이 중요하지, 공부보다는 인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게 누구를 보고 자랍니까?
학교 선생님, 또 교직원 전체, 집에 있는 학부모,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모델이 되어서 아이들이 어른들 보고 자라는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인성교육에,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그런 인성교육보다는 공부 잘해서 사회에서 출세하는 그런 학생보다는 사람이 똑바로 되어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하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인성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서 아이들 잘 가르쳐 주십사하고 그 말씀드립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배전의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대리 한옥문 남았습니까?
○신용곤 위원 아침에 학교 폐교 관계,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박준호 위원께서 폐교 및 임대 현황 계획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창녕 출신이라서 제 지역을 더듬어보니까 하나 빠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창녕 도천면에 있는 옛날 구 도천초등학교 부지가 폐교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자료에 없어요, 지금.
○재정과장 정창모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거기 지금 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얼른 듣기로는 매각 부분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없어서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되었습니다.
들어가셔서 찾아보십시오.
○재정과장 정창모 예.
○신용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담당하시는,
○재정과장 정창모 저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물품 결산 보면 건물이 있고, 2016년 현재 건물, 2017년도 증, 2017년도 감이 600억원 정도 됩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결산개요 17페이지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신용곤 위원 예, 검토보고서는 57페이지이고 결산개요는...
학교 등 건축물 내구연한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시설과장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은 40년에서 50년 보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교실은 40~50이고?
(○시설과장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철근콘크리트조가 그렇습니다.)
40~50입니까?
우리 전체 교실하고 감가상각이 40~50년 계산하면 경상남도 전체에 있는 건축물이 감가상각을 하면 600억원밖에 1년에 안 떨어져나갑니까?
그것 계산하면.
이게 감으로 잡은 게, 감가상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재정과장 정창모 이게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 요인이 있을 때에는 증 요인에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사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학교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 위험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그게 감 요인에 들어가고,
○신용곤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건물의 순수 감가상각으로 계산하는 내용이 600억원밖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잡힌 겁니까, 그 내용은?
○재정과장 정창모 그게 재무결산 쪽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관련규정상으로는 감가상각은 5년마다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만 건물하고 토지 부분을 1월 1일자 또는 5월 1일자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들하고 건물상 매칭이 되면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데,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다루느냐, 안 다루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재정과장 정창모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재무회계 결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저희들이 좀 비전문가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해마다 결산을 할 때에는 회계사 한 분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내진보강 관계는,
○재정과장 정창모 그렇게 하고 아까 안타깝게 찾으셨던 도천초등학교는 보존계획에 잡혀 있다 보니까, 그 계획서는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재정과장 정창모 예, 대부하고, 그러니까 보존계획 안에서는, 대개 보면 폐지학교 중에 보존하는 케이스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아,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내진관계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26.6%입니다, 지금 맞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73.4%는 내진보강이라든지 내진시설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방침이 연 평균 700억원 투자해서 2034년도에 내진보강 완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과장 도문섭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발표되기를 2024년까지 완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것은 교육부 계획이고, 교육부 계획이 연 평균 1,700억원 투자해서 2024년까지 완료한다 이렇게 책자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 적용 대상 2,891동을 교육부 방침대로 해도 1,700억원 가지고 2024년, 매년 1,700억원 투자해서 2024년까지 내진보강 공사가 완벽하게 과장님 되겠습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진 적용 대상 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2,891동인데 저희들이 내진 미적용 된 건물이 약 2,100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40년 이상 된 건물을 600동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 제하고, 그게 교육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별도 개축이 나을 것이냐, 내진보강이 나을 것이냐 해서 그 부분은 약간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그것 빼고 나면 약 1,500동 되는데, 매년 300억원만 투입하면 2024년까지 학교 건물은 내진보강이 다 되는 것으로,
○신용곤 위원 2024년까지?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게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를 양산지진대층에 있는 경남, 경북, 울산, 대구는 먼저 해 준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의해 보느냐 하면, 학생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안전하고 관련성이 있는, 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게 예산을 확보, 다른 사업은 순차적으로 해도 되지만 이 내진공사는 예산 확보를 단시간에 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야만 아이들 안전 확보를 하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잡은 것은 2034년까지 잡았는데 교육부는 2024년까지거든요.
아직 6년 남았는데, 6년 동안 지진이 올지, 안 올지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사 불여튼튼이라고, 빠른 시간 안에 예산 확보해서 이 부분도 다른 예산보다 우선 편성해서 해야 된다, 그것을 촉구하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마쳤습니까?
○신용곤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옥문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물품 결산은 어느 파트죠?
(○재정과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저희 재정과입니다.)
거기 보면 토지 건물 감액된 부분 있지요?
(○재정과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예.)
토지가 1,080억, 그다음 건물이 600억원 감액된 세부내역을 토지, 건물 구분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이병희 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는 잘 모르시죠?
업무 인수인계했더라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공부는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공부는 나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공부를 나름대로 했지만 상세하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제가 공부를 했냐고 물은 게 아니고 업무 숙지를, 업무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는 모르지 않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공부가 왜 튀어나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나름대로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거기 답변 내용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활용하기로 관련 부서와 협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활용 의논을 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산 관련 부서와,
○이병희 위원 예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예산이라 함은 총괄적인 예산을 쓰는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협의 부서를 이야기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다 포함해서 이게 과연 타당도 조사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추경까지 기다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의 어떤 민원 사항이 기일이 많이 걸리는 것이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병희 위원 예산 부서하고 또 어디, 재정과하고도 협의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많이 공부하지도 않았구만.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정확하게 인지는 하시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7년도 1차 추경을 언제 한지 알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알고 있습니다.
6월 22일 시작해서 2017년 7월 20일에 추경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7월 20일?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추경 확정된 게,
○위원장대리 한옥문 그 대답이 맞아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원장대리 한옥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6월 22일,
○위원장대리 한옥문 몇 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2017년 6월 22일 추경예산을 시작해서 확정은 2017년 7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2017년 7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7월 22일, 6월 22일에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산안이 제출된 시기가 그러네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계약을 언제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계약 의뢰를 5월 22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완료는 2017년 9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 (자료를 들며)
계약일이 6월 28일,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의뢰를,
○이병희 위원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준 겁니다.
계약일 6월 28일, 완수일 9월 26일.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9월 26일입니다.
약 5개월 소요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계약일이 6월 28일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6월 22일 예산이 제출되었다는 이야기죠, 의회에.
그렇죠? (자료를 들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전에 예산 작업이 충분히 도교육청에서는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산을 6월 22일에 의회에 제출했다면 최소한 5월 중에는 예산 작업이 교육청에서 있었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5월 22일에 타당성 조사 의뢰를 해서 6월 22일에 추경 예산안까지 제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빨리 당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책대로 보고 졸졸 읽으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애초에 업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여준 그대로 용역 계약일이 6월 28일이고, 우리 의회에 예산서가 제출된 시기가 6월 22일이라면 예산 작업은 최소한 5월 달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도교육청 예산 작업은, 그렇죠?
(자료를 들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시기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보고서 작성하는 형태를 보면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가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감지하기가 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은 교육감이 쓰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로 쓰지 않아도 충분히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정으로 보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여기서 1차 추경 예산안에서 확정된 일자가 7월 20일이면 그때부터,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편리한 대로 이용했다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러니까 7월 20일 추경이 확정되어서 타당성 조사를 5개월 동안 하게 되면,
○이병희 위원 확정이 되는 시기에 잡아서 하면 이미 늦다는 것을 감지를 하고 이 돈을 썼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돈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긴급한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아이가 고입...
○이병희 위원 그래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제가 그러면 더 급한 것을 골라내 볼까요, 안 해 준 거.
그렇게 갖다 붙일 데 안 갖다 붙일 데 모르고 갖다 붙이시면 안 되죠.
제가 최둘숙 과장님을, 이제 업무 맡은 분에게 돈이 어떻게, 이게 지금 결산이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돈이 어떻게 적법하게 쓰였는가, 돈 남았으면 왜 그 돈이 남았는지, 사장된 돈이 다른 데 쓰였으면 우리 경남교육 환경에 얼마만큼 득을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을 따지는 자리거든요, 결산은.
그런데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이야기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게 여러분은 하기 쉬운 말로, 여기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실에서 왜 이게 타당성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요구한다고 할 때는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추진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방재정법상 이것은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당한지를 지적해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처음에 예산 4,000만원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쓴 금액은 3,600만원인데 최초에는 4,000만원 잡혀 있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 금액이 용역 금액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일차적으로 어디서 받았습니까, 돈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안 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재배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용역 계약 의뢰를 5월 20일에 했고,
○이병희 위원 아니, 또 다른 말하고 있다!
돈을, 여기에 여러분들이 써준 글에 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재배정 받아”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재배정 받았다는 것은 뭐를 뜻합니까?
처음에 받은 부서에서 다시 여러분 부서로 받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것 처음 받은 부서가 어디냐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런데 위원님, 우리 타당성 조사를 용역 의뢰하면 잘 알고 계시지만 원가계산이라든지 공개입찰기간 같은 것도 감안해 보면 추경이 확정되어서,
○이병희 위원 그것은 제가 물으려고 하는, 좀 물을 거니까 먼저 답하지 말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용역 임무, 그러니까 재배정 받은 것은 정책기획관실로부터 돈을 먼저 당겨서, 정책기획관실로 돈을 당겨냈을 때는 아마 재정과하고 협의가 되었을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협의가 되어서 한 것 같고, 타당성 조사, 여론 조사, 조례 개정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여기에 15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어디서 산출된 겁니까?
돈 금액의 정당성 확보를, 이게 정책 질의가 아니고 금액의 정당성을 확보받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15개월이라는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책자에 우리 용역은 6월에 해서 몇 월 달에 받았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6월 달에 해서 10월 말에,
○이병희 위원 아니,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10월 26일.
○이병희 위원 9월 말에 나왔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9월 26일.
○이병희 위원 그렇죠, 9월 말에 나왔으니까 이것 몇 개월 걸렸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5개월.
○이병희 위원 7, 8, 9, 3개월 되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6월 28일이니까 7월 28일,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희들이 의뢰해서 답이 온 데까지가 용역 타당성 조사에서 OK 사인이 올 때까지가 5개월이 걸렸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의뢰한 기간으로부터 답이 온 데까지가,
○이병희 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에 용역을 계약한 것이 6월 28일입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7월 28일 한 달, 8월 28일, 9월 28일 석 달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 안에,
○이병희 위원 그 안에 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원가계산이라든지 공개 입찰하는 이런 기간이 들어가니까 약 5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진짜 큰일이다, 자꾸 그렇게 갖다 바르면, 그것 말고 또?
그것 5개월 잡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다음에는 거제시 고교 평준화 여론조사 용역 계약을 의뢰해서, 아주 빠르게 5주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5주 그러면 한 달,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또?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다음에 입법예고하는 데 약 20일쯤 걸렸고요.
법제심의위원회 의안 제출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하고 도의회 의결하는,
○이병희 위원 그것은 그것 받으면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렇게 해서 최종,
○이병희 위원 그 개월 수를 이렇게 나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될 것 같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래서 최종 2019학년도 고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 공고가 3월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분들이 최초 15개월이 걸릴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 돈을 빼버렸다 말입니다,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15개월이 안 걸렸다는 거죠.
15개월이 안 걸렸잖아요?
기간을 최대 잡아서 소요된 기간이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5개월 잡고 입법예고 한 달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저희들 계산으로는 추경에 확정되어서 만약에 추진을 하면 약 2개월 정도 늦어져서 적용 시기가 1년 늦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 계산이 여러분들이 당초에 아예 15개월로 잡고 이 돈을 빼내 써도 된다는 그런 아주 편리한 생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를 함부로, 용도에 맞게끔 맞춰갈 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간은 좀 더 길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15개월이라는 기간을 스스로 책정하고, 거기에 돈을 맞춰 내기 위해서 특별지원경비를 빼내 쓰고 그런 것을 짜맞추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전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우리 최둘숙 과장님하고 논쟁 벌이듯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싶겠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한 푼의 예산이라도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게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든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적정하게 편성된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르지 못하다는 거지.
그것도 이쪽의 돈을 빼서 다시 재배정 받아서 쓸 수 있도록까지 머리를 쓸 수 있도록 되었다면 상당히 짜임새는 있었죠.
그러나 적법한 것이 왜 지적이 되는 것을 한 번 더 읽어보면 문제점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것 하나만 지적을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 결산 부분 갖고 꼭 스터디를 한번 하십시오.
그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는 의원과 여러분들 사이에 작은 논쟁이라도 줄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도의원들은 더 신경질 날 것 아닙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했던 말 또 지적을 해도 고치지를 않는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김해 제4선거구 김호대입니다.
결산서 215페이지, 결산 검토보고서 317페이지인데, 공유재산 창원교육지원청인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토지 매입비 담당하시는 분,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김호대 위원 재정과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업무가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토지 매입비가 예산액이 9억4,950만원, 그죠?
2017년 당초예산이 4억5,900만원이고, 2017년 1회 추경이 4억9,000만원 편성되어서 317페이지 설명서에 보니까 감천초 사유지 매입 등 해서 11건 공유 매입을 계획했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위원님,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도록 좀,
○김호대 위원 거기에 보면 결산서 215페이지하고,
○재정과장 정창모 그것은 찾았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17페이지,
○재정과장 정창모 예, 찾았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게 뭐냐면 불용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것이거든요.
전체 보면 9억4,950만원인데 예산액이 2017년도 당초예산액은 4억5,90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2017년도 1회 추경해서 4억9,000만원 편성했거든요.
그렇게 두 개 해서 9억4,95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감천초 사유지 매입해서 11건 계획을 했으나 실제 매입한 것은 4건을 하고, 집행된 것은 3억3,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6억1,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거든요.
불용액이 약 65% 됩니다.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뭡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이것은 위원님, 제가 조금 파악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그 부분은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맞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아니, 결산을 하러 오신 분들이 결산의 내용을 숙지를 안 하고, 특히나 담당 재정과장님께서 그 사항을 안 하고 다음 추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말씀을 올리면 그것은 더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조금만 말미를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자리하시고, 부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결산이 지금 우리 예산이 3개년만에 끝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죠?
수립해서 집행하고 결산해서 예산이 끝나는 사이클인데, 이 3년을 주무르는 게 결산입니다.
예산 입안 때부터 집행하고 결산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을 의회에 와서 결산 마감하는 그 사업에 모든 것을 마감하는 자리에 와서, 물론 사람이니까 다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저런 내용들은 평범한 내용의 사업이에요.
저런 것들을 다음에 답변하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열심히 준비해서 즉답을 해 드려야 마땅하지만, 아마 이것 즉답을 못 한 이유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한 예산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자리하시고, 김호대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 이 불용액 발생한 사유를 보니까, 뒤에 보면 대개 다 사유지 소유자의 매도 반대, 그다음에 미등기 소유자 파악 및 불가 이런 쪽에 불용이 났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면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편성하기 전에 그 불용 사유가 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같으면 개인적으로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팔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매입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을 소유자가 매도를 반대하는데, 그리고 미등기 이것은 등기부등본 떼면 다 알잖아요?
구남중학교 같은 데는 STX 회생 절차가...
이것 STX 재산으로 들어가는 것 뻔히 알잖아요, 회생되는 것.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조그마한 데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관심을 갖고 본예산 해 놓고 또 추경까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했더라면, 이것 검토 좀 더 했더라면 충분히 추경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죠?
이것을 했다는 것은 아마 이게 실현 가능성 있는 검토가 없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다음에 교육청 예산 편성할 때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것 내 재산을 취득하는 것 같으면 벌써 다 알아봤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재산 취득이 아니고 도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할 때는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을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끝났습니까?
○김호대 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관련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이 내역을 보니까 재해복구경비 또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던데, 그 지출 내역을 보면 냉난방기 교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정화조 시설 개선 이런 쪽에 한 것도 있더라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그러면 이 목적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그다음에 예산 규모도 2016년보다 10억원 정도 더 편성을 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교육감님의 재량권을 확보해 주는 꼴 아닙니까, 이 예산을.
속된 말로 교육감님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 반대로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예비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하고 이 지원비 성격 차이는 뭡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실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작은 규모로 보면 예비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있을 때 쓰고 이것을 좀 신속하게 쓰기 위하고, 또 저희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편성 못 한 일부 소규모 사업 학교 재정사업이 있을 경우 이것을 갖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결국은 이게 포괄성 경비인데, 행안부에서도 포괄성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제재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 이 범위는 학교 규모에 비해서 교육감님이 30억원인데, 이게 공립학교에 22억원하고 사립 3억5,000만원 편성해서 큰 규모의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그리고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학교 시설 증개축 사업비에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합성초등학교 문화재 발굴 조사 실시 용역비를.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안들은 이 예비비 대신 여기에 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어떤 예비비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한옥문 합성초등학교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실시에 따른 용역비가 예비비에 지출된 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위원장대리 한옥문 1억1,200만원?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위원장대리 한옥문 이런 것들이 무슨 용역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쓸 만큼 그렇게 시급성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여기에 예비비는 교육감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는 한도액이 5,000만원입니다.
한 건당 5,000만원 이상 지출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는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갖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그러니까 이 학교 시설 증개축비가 예비비로 써야 될 만큼의 그것이 합당하냐는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일반 수용시설 확충비는 저희들이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다 반영합니다.
그런데 일반 수용시설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했는데 그 내용을 위원장님, 합천초등학교라고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한옥문 합성초등학교.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이것은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된 용역비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한 부분입니다.
예측을 못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예측을 못 했으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쓰시면 되지, 이게 시급성을 그렇게 요하는 사항인데 예비비를 이런 데에 갖다 쓰면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증개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그 시설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위원장대리 한옥문 그러니까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갖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비비가 성격이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지출하고 예산의 초과 지출이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초과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대리 한옥문 초과 지출이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야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위원장대리 한옥문 추경예산에 편성해야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비비 목적이 그리 쓸 수 있으니까요.
예측하지 못한 예산하고,
○위원장대리 한옥문 타당성을 맞춰서 예비비도, 그러면 교육청에서 필요한 대로 쓸, 모든 초과된 사업들에 다 들이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시급한 것,
○위원장대리 한옥문 시급성이야 교육청에 따른 시급성이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급성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넓게 좀 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반갑습니다.
교육위원 김경수입니다.
저는 교육위에서 질의를 많이 해서 저라도 좀 짧게 하면 빨리 마치지 않을까 싶어서 조용히 있었는데 똑같을 것 같아서 일단 저도 질의 하나, 보건교사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학교 보건교사요.
안 그래도 지금 TV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TV로 회의를 손덕상 의원님이 지켜보시다가 저한테 카톡이 와서 제가 대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의원 지역구에 보면 과밀 학급이 많습니다.
과밀 학급 초등학생이 많은데, 보건교사가 한 학교당 무조건 한 명 배정이 기본인가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지금 1교 1교사 배치가 원칙인데 지금은 보건교사 정원이 358명입니다.
그런데 배치되어 있는 상황은, 죄송합니다.
잠시 자료를 정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8명이 정원이 되어서 500개 초등학교에 358명의 보건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 그럼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도 좀 있는 거다,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100 몇 십 군데는 학교에 없다, 그지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한 150개 가량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보통 100명인 초등학교도 있고요, 지금 장유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이렇게 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보건교사 한 명이 너무 힘에 부쳐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보조교사나 혹시 그런 데에 대해 지원할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 건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교육부로부터 보건교사 정원을 계속 요구를 해서 확보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정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각 학교마다 보건교사 수요의 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 청에서는 순회 교사로 운영합니다.
보건교사 순회를 함을 통해서 학교의 보건 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과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학생들이 좀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는데, 보조교사에 대해서도 지금 보조교사 운영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식적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편법을 활용해서 예산을 잡아서 보조교사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과밀 학급에는 지원해서, 아까 식중독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좀 신속히 대응, 한 명이 다 대응이 힘들잖아요.
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손덕상 의원님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수 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해 김호대 위원입니다.
결산잉여금 지방교육채 상환 부분, 정책기획관님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김호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 56쪽에 보면 말입니다, 그 밑에 각주 14에 보면 2018년 8월 23일 현재 지방교육채 잔액이 5,047억9,800만원 이것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5,048억.
○김호대 위원 예, 5,048억, 그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2017년 말이 9,509억원, 그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2017년도 본예산에 237억원을 반영을 했고 추경예산에 1,725억원, 그다음에 결산잉여금 75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김호대 위원 하여튼 지방채가 2017년도에 9,509억원이었는데 2018년도 8월 23일 보면 5,047억9,800만원이니까 상환이 많이 되었다, 그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상환한 것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재정이 다소 여유 있을 때 지방교육채를 조기상환하고 교육부에서 보전해 주는 원리금은 향후 교육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올해 상환금액 중에 2017회계연도 결산잉여금으로 갚은 지방채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올해 2017년도 갚은 것이 759억원입니다.
○김호대 위원 아, 아까 759억원.
그러면 결산잉여금을 지방채 원리 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지방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지방회계법 결산잉여금의 처리에 나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럼 두고 있다는 것은, 이 상환하는 금액은 결산에서 우리 승인을 받고 의회 예산심의에서는 제외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결산잉여금을 갖고 부채를 갚을 때는 일단 예산 편성 없이도 가능하도록 지방회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산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다음 예산에서 제외된 채 집행을 초래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향후에 만약에 재조정 불가능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걸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결산하고 그 잉여금이 남았을 때는 저희들이 집행, 교육채를 집행하고 했을 때는 해당 교육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을 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추가적으로 묻고자 합니다.
거점학교, 적정규모, 과장님.
특성화 고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 및 학급당 정원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오전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저희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과 학교별 정원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해당지역의 중학교 졸업예정자 수하고 타 지역 전․출입 현황, 그다음에 학생 모집 현황 등을 파악을 해서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특성화고의 학교 수 및 학급당 정원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학급당 정원은 자료에 보시면 22명에서 23명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역마다 학생 수가 다소 차이가 나는 걸로 보여지는데 여건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서 그런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학과가 같다 하면 어느 정도 동일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학과가 같더라도 지역의 고등학생 졸업자 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서면 자료를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 수에 따라서 학급 수가 달라진다 하면 또 교사 충원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이정훈 위원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학과가 동일하면 정립된 정원이 갖추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루뭉술하게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확한 수치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도 지금 학생 수가 하도 많이 급감하다 보니까 시하고 읍․면하고 구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자리에서 즉답을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추후에 교육위원회에 혹시라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제대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이정훈 위원 교육감님,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교육재정수요, 포괄사업비라고 칭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의문되는,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혜의 숲과 관련된 부분도 본 취지의 이야기를 자꾸 똑같은 말씀을 동문서답하듯이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묻는 것도 모양이 떨어져서 말씀 계속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8억원 되는 행정기관을 만드는 데 용역비를 갖다가 거기에 쓴다, 퍼뜩 이해가 안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유야 다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에 위원님들의 관심도가 많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체 광역도의 의원들도 이런 포괄성 사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맞지 않다 해서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교육감님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생색내기 좋은 사업 아니겠어요, 포괄성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과연 11~12억원을 바로 증액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들이 나왔으므로 나중에 의견서 쓰시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전범식 전문위원석에서 – 예.)
의견서 쓸 때 그런 거를 좀 달아서, 좀 건의도 해서 여기서 결정을 못 지으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위임을 시켜서라도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적만 하고 예산 할 것 다 해 주고 하면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좀 잘하시면 증액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증액을 한다는 것도, 1~2억원도 아니고 갑자기 11억원을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모양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의견서 다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수석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그래서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교육부장관한테 요구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내국세의 3%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4% 내에서, 그 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국가시책사업이 60%, 지역현안사업이 30%, 재해․재난 10%.
○이정훈 위원 경남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올해 예산 추경까지 한 것이 5조4,892억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특별교부금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특별교부금은 800억원 정도,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800억원?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800억원 정도 되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금액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800억원, 수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한 700 몇 십억원,
○이정훈 위원 800억원 잡고, 시․군별 구분해서 3년간 교부세 쓴 내역,
○정책기획관 손재경 시․군별요?
○이정훈 위원 시․군별 구분해서,
○정책기획관 손재경 특별교부금 및 시․군별로 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해라,
○이정훈 위원 3년간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건 급한 것은 아니니까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되는 대로 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역교육 현안 수요의 경우, 지역교육 현안요, 이것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신청 절차는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우리 도교육청의 담당부서의 검토를 받아서 정책기획관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여부를 판단해서 교육부에 올리면 교육부에서 판단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절차는 그렇고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또 투자 효과 등 고려해서 신청하시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연중 수시로 하시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교육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특별교부금의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우리 시․군상 형평성 말씀입니까?
○이정훈 위원 예, 시․군별로 형평성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교부금 신청 시 형평성이 고려가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또 우리 시도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소외된 군 지역에도 이런 부분이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 취지도 그런 취지 아니겠어요?
동의하시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다면 이 지역교육 현안 수요의 경우 군에서 오신 의원님들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등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해야, 좀 공평하고도 공정성 있게 사업이 진행이, 이 사업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동의하시면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강당이나 체육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대형 투자나 이런 부분을 거치면 교육청이나 도 의원, 이런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사회 전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럼 또 지역구 의원들이 받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해소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 오늘 위원이 질의한다 해서 그냥 이리 할 게 아니고 충분하게, 다음에 저도 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안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가서 “정책기획관님 그때 검토하시고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 노력했습니까?”, 그때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관 손재경 노력했다고 답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오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리고 위원님, 아까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이것을 일명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이 교육감이 선심성으로 쓰는 내용이 아니고 일단 교육감님이 현지 방문해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예산이 필요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까.” 해서 각 과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받아서 하고, 또 위원님들 현지 의정활동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 좀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 같으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이 제도를 활용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것은 모양 떨어지고 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니까, 또 우리 기획관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해소가 잘 될 수 있도록 잘 반영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손재경 고맙습니다.
○이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다음 질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 하려고 하는데 내용은 많고 큰일입니다.
일단 하나는 빼고, 제가 서면질의를 했던 6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폐교 매각 및 임대 현황 계획에 보면 2018년 9월 1일 기준해서 지금 김해에 보존관리 계획으로 폐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김해 봉황초등학교입니다.
이 봉황초등학교를 일차적으로 가야사 복원 계획과 더불어서 처음에 교육청 이전을 계획했다가 지금은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폐교에 대한 활용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현재 사실은 이 폐교에 대한 부분이 김해시로서는 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폐허처럼 황량하게 보관이 되어 있고 입구에는 철조망을 쳐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한쪽에는 김해에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추진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봉황동 그쪽에 봉리단길이라고 활발하게, 재정이 약 200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재정과장 정창모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김해교육지원청하고 공유를 한 사항은 거기 자료 제출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하고 같이, 사실은 김해교육지원청 내부로 교육지원청이 옮겨야 될 부분이 저희들 교직원 안에 있어서는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지원청 재정과장하고 공유를 하기로는 거기에 한번 옮기려고 하니까 문화재청하고의 어떤 부분이, 결국은 가야사 발굴하고 총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 건물을 손을 댄다든지 하면 다른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재 부분하고도 그게 있으니까 아마 이걸 유보를 하고 뒤로 빠진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들었고 방금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옆에 계시는 분들은 주차장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문화재 사업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혹시 그 와중에 거기 계획에 침해되는 부분이 발생할까 하는 조심스러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아마 여론 수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김해시에서 가야사 발굴을 통해서 가야 옛 성터, 그러니까 토성의 부분들을 일단 현지에서 조사를 해서 가능성이 있게 추측한 지역은 현재로서는 봉황초등학교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달에 자체 용역을 통해서 토성과 함께 가야사 복원에 맞추어서 가야 문화에 대한 문화재지정구역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데 거기에도 빠져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그래서 김해시에 제가 어제 아래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봉황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해예총에서 지금 이 폐교를 활용을 해서 문화전시관, 기타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마 오늘 김해교육지원청에 들어가서 일차적으로 문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 가야사 복원 안에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폐교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예총이나 기타 김해에 상당히 많은 지역의 단체들이 있는데 현재 움직일 수 없는 장소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앞선 질의에서도 위원님께서 김해시청에 어떤 의사표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는 거기 자료에도 표시가 되어 있듯이 김해시청과 문화재청과의 어떤 판단이냐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유를 하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뭔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들은 상황이고 김해시청에서 그렇게 말씀이 계시는 부분은 사실은 김해시청에서도 표현을 하실 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김해시청 단독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재청하고 관련되는 여지가 있다고 지금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문화재와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어차피 가야사 복원 사업은 김해시와 박물관 쪽에 문화재 추진을 하고 그쪽과의 의견을 통해서 시에서는 만약에 폐교 활용이 된다면 안에 내부시설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은 예산 지원을 통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봉황초등학교는 애초에 김해교육청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쳤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를 거치니까 정밀 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김해교육청을 이전하는 사업을 보류를 하고, 다른 방향을 찾고 있고요.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 건물을 조금 더 보수, 보강을 해서 저희들 자체 시설로 활용할 계획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해시 내에 4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언젠가는 개축을 하게 되면 개축을 할 기간 동안 대체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황초등학교를, 이 앞전에도 그런 시설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도 필요하고, 자체적으로 예술학교라든지 이런 자체 활용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활용을,
○김진기 위원 그 계획이 언제 자체적으로 언제쯤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지금 구체적으로 거의 검토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교육국하고,
○김진기 위원 구체적이라고 하는 게,
○행정국장 김재기 문화재청에서 형상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동장을 다른 형상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은 하려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기 위원 운동장을 변경한다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내부만, 예를 들면 칸막이를 쳐야 되면 칸막이를 친다든지 해서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지 형상을 변경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그 소관 부분이 김해시 교육지원청에 있으니까 교육지원청하고 김해시하고 한번 1차 협의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김해시청과 김해교육청이라기보다는 김해교육청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자체 활용할 계획을 모색을 하고, 거기에 안 된다면 김해시청과 김해교육청이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이것은 추후에 제가 다시 또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학력인정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도 받았었는데, 일단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평생교육법의 학력인정학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평생교육법에 보면 평생교육시설로 학교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학교 형태가 있고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 중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학교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학력 인정이 있고 학력 미인정이 있습니다.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저희들 도내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학교가 경남기술학교, 경남미용고, 경남보건고, 이 3개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 경남보건고등학교, 경남미용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외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운영비 지원되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진기 위원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이 부분을 사실은 약 16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선생님들이 한 달에 160만원 받고 근무하고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이 듭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사실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160만원, 요새 어디 알바 뛰어도 160만원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기간제 교사 수준이나 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응하게 할 부분이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평생교육시설이 전국적으로 45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현재 개인 형태로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개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법인화해야 됩니다.
재단법인화하든지 학교법인화하든지 법인화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 재산에 우리가 예산 투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곳에서는 저희들한테 특별히 요구를 안 하는데 경남기술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해마다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인건비가 적다고 올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지방재정교부금법상 사립학교 몫만큼 돈이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시설은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교육시설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타 시·도에 비해서 인건비를 최고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전 정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평생교육학교를 설립하고 시작할 때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사실 여기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 학교에서 다니다가 문제점이 있거나 학교의 폭력적인 부분에서 자퇴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을 수용해서 재교육을 시키는 부분인데,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 역할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상위학교, 대학으로 진출하는 부분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제가 전달을 받은 건데, 이것은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아마 이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이에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에서 밝힌 것처럼 학력인정학교 교직원 처우에 대한 심각함을 공감하면서, 제안한 국·공립, 사립 교원에 기간제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나 봐요,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저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 증액,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여러 가지 형태로, 거의 사립학교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사립학교 수준은 아닌 것 같던데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기본운영비는 적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대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제가 없어서, 일단 이 선에서 정리하고 추후에 어쨌든 이 평생학습교육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년 결산이나 기타 예산 할 때 그런 학교에서 이런 민원을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한 호소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응하는 부분을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하시는 분도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현재 교장으로 있으면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또 그분의 부인이 행정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인건비는 1인당 16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1인당?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학교장도 160만원,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아닙니다.
학교장은 저희들 파악하기로 400만원,
○김진기 위원 받는 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그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2017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급 사유에 대한 미발생, 제가 자료를 받은 부분들은 2017년도, 2016년도 가면서, 2017년도 부분은 좋아지긴 좋아졌습니다만 기타 지급 미사유 발생과 예비비 지급에 대한 부분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를 가면서 급격히 상승을 하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죠?
즉, 2015년도에서는 6%, 86억원에서 2016년도에서는 214억원, 2017년도에서는 386억원이 예비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이 예비비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긴급 사유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하면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언제 어디에든지 쓸 수 있는 비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총 예산 금액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기준상.
그런데 위원님 좀 전에 말씀 있으셨던 대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4%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아까 제가 검토보고서상 보고드릴 때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중간 중간에 간부들이 보고를 드렸듯이 공사 시기의 제한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런 제한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불용액 부분은 어느 특정 한 사람이 뭘 잘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교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산을 입안을 할 때 좀 더 타이트하게 해야, 작은 게 모여서 큰 게 되는 것이지 그게 이렇게,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저희들이 부끄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질타하시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협조전을 부서에 내려서 이야기하고, 월회 회의 시에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듣는 한 분 한 분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내년에, 외람된 말씀이지만 또 뭐라 할 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치밀한 계획 속에, 그리고 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15, 2016, 2017 해서 세부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세부내역을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부내역이 나와야 전체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적절한 용처에 사용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추후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서,
○재정과장 정창모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정창모 보완해서 위원님과 공유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 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나.
지금까지 의회에 설명이,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에 관련된 설명이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설명의 의무도 교육청에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병희 위원님께서 서면질문에서 답변서를 받은 걸 보면 2017년, 2018년 교육장 현안사업비 관련해서 2017년도 예산현액과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 꼭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10만원 단위까지도 사용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도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는 30억원 중에 22억원을 집행하고 8억5,8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교육청에는 추경이 없습니까?
교육청에 추경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 예산 없는 데는 예산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것 설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것 포괄사업비 형태 아니냐, 이 정도 돈 남기는데 이 예산 이대로 그냥 놔둘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설명에 보면 4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현장 지원과 장학활동에 몰입한 나머지 추경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게 설명이라고 써놓은 건지, 참.
이것 한번 보세요.
검토보고서 설명서에 보면 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읽어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현장 지원과 장학활동에 몰입한 나머지 추경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을 설명 자료라고 내놓으신 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방금 전에 정책기획관님이셨나요?
불용액이 실과마다 해마다 위원들께서 지적 대상이 된다, 그래서 실과마다 지적 대상을 자세히 듣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지속된다, 반복된다, 그러면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뭘로 위원들이 나서서 해야 이게 고쳐질까요?
부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들이 어떻게 해야 불용액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이런 설명서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오늘 같이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토록 많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은 재정집행의 계획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집행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을 1년에 여러 차례 한다면 그때그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할 타이밍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불용액을 가급적 우리가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해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행정기관이나 보면 불용액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그 성격에 대해서 잘못 표현한 거고요.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를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 없이 예비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4층짜리 건물에 1층 화장실이 고장났다, 물론 학교 운영 가능합니다.
1층에 있는 학생들이 2층 화장실을 가면 되고요, 또 3층 화장실을 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음 추경할 때까지 기다리고 학생들이 감수하게 할 거냐, 이건 좀,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고,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제한 요건이 많습니다.
○박준호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다른 부서나 본청도 마찬가지예요.
제한적인 것 맞아요.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8억원 남기지 말고 추경 때 정리를, 예를 들어서 예산이 예측이 가능한 지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모르고 드리는 말씀입니까.
불용액이 2.36% 나와서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몇 위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불용률이 낮니 높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항목의 예산들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부교육감님!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예산을 그냥 이렇게 불용액 내지는 집행잔액 형태로 이렇게 하지 말고 추경 때 제대로 정리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하세요.
이게 계속해서 아까 이정훈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구 한 사람 마지막에, 이제야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설명하고 대응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설명할 때는 공격적으로 설명하고, 결산 집행 내역이나 불용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부족하고 어떤 부분 부족했던 것은 명확하게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잘해보겠다는 이야기만 있는 거지 내년에 또 똑같이 이렇게 생기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용액, 집행잔액, 항목별로 우리 위원들이 전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내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본예산,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명서 내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 설명이 부족하면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설명을 더 하십시오, 찾아다니면서 하시더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똑같은 질의일지 모르겠지만 우선 자료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서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퇴직 교원 및 기간제 교사 관련 현황을 보면, 2015년도 김해에 보면 교원 수가 4,065명인데 2016년도 2,267명으로 2,000명 가량이 주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류경완 위원 2015년도에, 아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2015년,
○류경완 위원 퇴직 교원 및 기간제 교사 관련 현황, 김진기 위원님 요구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김해의 전체 교사 수가 4,065명, 2016년도에 2,267명, 2017년도에 2,256명, 이렇게 하니까 한 2,000명이 주는데, 갑자기 숫자가 주는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를 분리한 건 아닐 거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 부분은 제가 데이터상으로,
○류경완 위원 오타인가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데이터상으로 설명을 해석해서 드리자면, 기간제 교원의 발생은 퇴직 교원입니다.
○류경완 위원 아니, 전체 교사 수가요.
전체 교사 수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전체 교사 수,
○류경완 위원 2015년도에 김해시의 경우에 전체 교원 수가 4,065명인데 2016년도 자료에 보면 2,267명으로 한 2,000명 가량이 확 줄었습니다.
이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냥 오타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제가 답변이 부족할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오타겠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불용액 이야기가 나왔는데, 불용액 자체가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진설계 등으로 공사가 많이 발주를 했고 그에 따라서 10% 내외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의 경우에 3%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교육환경 개선 시설 9.17%, 그다음에 2017년도로 가면 28.63%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지적을 해도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고, 10% 내외의 그 차이라고 하면 그 퍼센티지가 유지가 돼야죠.
퍼센티지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건 공사량이 많으면 금액은 늘어나겠지만 퍼센티지는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정창모 말씀을 드리기가,
○류경완 위원 공사가액을 잘못 책정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과다 책정한 건가요?
○재정과장 정창모 박준호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류경완 위원 아까 여러 번 설명하셨다고 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는 그냥 뭉뚱그려서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비 417억원, 불용액이 4.69%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갈수록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지적을 제가 안 하고, 다 앞에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넘어가려고 했지만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면밀하게,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낙찰가의 차이면 공사가액을 잘못 책정해서 그런 걸 거고,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어서 못 했다든지 돼야 될 건데, 2017년도에 특별히,
○재정과장 정창모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있으셨던 대로 추경을 할 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추경을 해서 그 나머지 재원을 위원님들께서 늘 말씀 있으신 대로 다른 사업에 확대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더 조심해서 하는 그런 방법 말고는 실질적으로, 공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특히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하지 못하는 제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상대적으로 기관 설립이나 학교 설립이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요인도 사실은 작용을 했지만 그것은 거의 보면,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하면 연간 평균이 비슷해야 되는데,
○재정과장 정창모 그러니까요.
○류경완 위원 갈수록 특별히 계속해서 나빠진다는 것은 그만큼 더 신경을 많이 안 쓴다, 일종을 비유를 하면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해를 할 건데,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2016년,)
○위원장 박문철 교육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권 2016년 1월부터 학교회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을 주면 2월 28일까지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들어오면서는 1월밖에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조금 많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잘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능이 11월에 있으니까 거의 공사가 12월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12월에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보면 2015년도, 2016년도는 비슷했는데 2017년도에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월은, 특히 불용액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물론 그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주려 하면, 1년씩 미뤄서 집행을 하면, 예산을 책정해 주면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상권 지금 좀, 하여튼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맞지 않습니까?
내년 할 것을 올해 예산을 신청하면 이것은 못 쓰니까 그것은 2020년도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권 지금 아마 그런 경우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그럴 정도로 실제로,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고려를 해서,
○교육국장 김상권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급한 데는 먼저, 빨리 쓸 데는 먼저 드리고 돈 줘도 못 쓰는 데는 1년 있다가 주면,
○교육국장 김상권 그러니까 지금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쓸 수 있으니까 초∙중학교에는 여름방학 때 집중적으로 주고, 고등학교는 또 다음에 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그런데,
○류경완 위원 하여튼 그래서 다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상권 그것은 구태여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줄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니까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이 아까, 그런 문제점들을 잘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짜서, 실제 시골 학교에 가보면 저희 지역에 한 학교는 아직도 변기가 좌변기가 아니고 초등학생이 쪼그려 앉아서 보는 변기가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돈을 줬는데도 못 쓰고 하면 우선 그런 데다 좀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 좀 잘, 이게 계마다 이렇게, 계가 이렇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잘 고려해서,
○교육국장 김상권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문제점이 대두되니까 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쪽으로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류경완 위원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데, 감사관님!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 감사관 직무대리 이성섭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감사관 직무대리님, 검토보고서 70페이지하고 성과보고서 191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검토보고서가 있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예산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성과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70페이지에 봐도, 여기에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가 현저히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보면 종합감사 후 제도 개선 창출지수라는 성과지표의 성과목표 달성도가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애당초 성과지표를 선정할 때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선정해야 되는데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빚어졌는데,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감사를 가서 제도 개선 사례를 발굴한다는 것은, 기존 2014년도, 2015년도는 조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6년도에 없었다 하면 2017년도는 성과지표를 바꾸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못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제가 여기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0%고 그다음에 2016년도도 0%입니다.
맞죠?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그래서 안 되면 지표를 바꾸든지 아니면,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 그래서 올해는 바꿨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 성과보고서 자체가 한 번도 안 읽어 보고 이렇게 온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도 0%고 올해도 0%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 그래서 올해 2018년도는 다른 지표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대리님뿐만 아니라 검토보고서 71페이지를 보면 여기도 역시 성과지표에 대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성과보고서 지표에 보면 기초학력 도달률해서 Ⅰ-1 2번에 여기도 실적이 2017년도에는 0, 0이 되어 있습니다.
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혹시 여기에 중∙고등학교...
부교육감님이 한번 설명하고 나서,
○부교육감 송기민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
○위원장 박문철 예, 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2017년 중등 기초학력 도달률이 성과보고서에 제로로 되어 있는 이유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기초학력 도달률이 미산출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그러면 그게 바뀐 줄 모르고 이렇게 지표를 잡았다는 말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전에는 이것을 전수조사에서 표집평가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예고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그래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원장 박문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성과지표를 잡는데 그 내용이 바뀐다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담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잘,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러니까 2017년 6월에 학생들이 시험은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 시책하고 관련되어 있겠죠?
그렇게 도달률을 내지 말고 그냥 기초학력 현황 그 정도만 내는 것으로 하라는 뜻으로 표집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 성과보고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것이 성과보고 지표도 문제가 되지만 그 지표를 선정하는 값들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내년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내년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온다든지 제로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초과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리고 또 초과하더라도 200%, 300% 이렇게 초과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표를 자의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리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지표를 잡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데 성과 없이 이 성과보고서를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꼭 한 번 읽어보시고 성과보고서 제출할 때 최대한 맞게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 한번 할 수 있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박문철 예,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거의 할당 비중을 보면 불용액 관련해서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간부님들 말씀은 결국 재정과장이 솔직한 답을 한 것 외에는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류경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왜 이런 결과가 돌출되었는지 한번쯤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되짚어본다면 내년 예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용이 생겼는지, 우리는 왜 예산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중간에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에 학교입시 때문에 못 하는 이런 것도 생겼을 것이고, 요인은 분명히 말을 꾸며내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만들어낸다면.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산을 승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불용 처리한다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또 여러분들 불용 처리한 금액을 내면 불용을 받아줘야 됩니다.
내년에 또 늘었습니다.
불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스터디하지 않는다는 결과밖에 더 됩니까?
조금 전에 재정과장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해도 안 한다, 나 혼자 뒤집어쓰기는 좀 힘들다, 과하다 이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님, 만약에 당초예산, 2차 추경 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2차 추경 자료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추경이야 필수경비가 온다손 치지만 내년 당초예산에, (전문위원석을 향해) 지금 여기에 우리 교육청 소관 위원들이 몇 명이죠?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전문위원석에서 – 열세 분,)
13명?
13명이 어쨌든 단합을 합니다.
각자 소속된 상임위원회 가서 교육청 예산은 불용 명목을 전부 싹 다 빼서 그것만큼 내년 본예산에서 삭감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들은 체도 안 하는데 의회에서 죽기 살기로 심의해서, 여러분들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설명을 했고 우리는 심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류 대표 이야기대로 조금이라도 그 예산이, 불용이라는 게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돈 쓰다가 못 쓰고 남길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계상을 잘못해서 다른 교육 부분에 쓰일 수 있는 그 재원을 사장시켰다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미자 노래 세 번 들으면 어떻습니까?
신경질 납니다.
한두 번도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 면역체계를 갖춰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고 그래야 될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또 태생적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 처리되는 경우하고 구분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정책기획관님, 이번 결산 심사가 끝나고 나면 교육청 간부님들이 모여서 하루 심사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앞으로 발생 요인을 줄여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나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내년에 그대로 올리고 그대로 심사하고 또 불용 이렇게 됐습니다 해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부감님, 꼭 좀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철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 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김해 이종호 위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기존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이런 방식은 의회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대규모의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므로 재정 운용상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등 총 일곱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809##357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2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철 이종호 위원님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되, 일곱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종호 위원님의 동의는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일곱 건을 채택하고,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송기민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장님과 한옥문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를 개선∙시정하는 등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수학여행∙체험활동 등 교외 활동 안전지도, 화재예방 및 시설물 안전관리, 급식 등 식품위생 강화, 학교 부적응 등 위기 학생 지원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철 예, 고맙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기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 재정 운용에 잘 반영해 주시고, 시정∙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또는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교육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박문철 한옥문 김경수
김진기 김호대 류경완
박준호 신용곤 이병희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종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직무대리 이성섭
홍보담당관직무대리 조영규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정창모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 김희경
김지현 손희재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