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1) 2019.05.15

영상자료

제36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5월 15일(수)
장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2.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17명 발의)
2.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18명 발의)
3.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3명 발의)
4.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7명 발의)
5.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46명 발의)
6.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창하고 맑은 하늘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5월입니다.
위원님들 활동에도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옥순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우범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의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14##363_7_문화복지_1차 1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15##363_7_문화복지_1차 2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16##363_7_문화복지_1차 3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1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17##363_7_문화복지_1차 4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12조 위원회 구성 부분입니다.
먼저 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김진옥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검토의견상으로는 성별영향평가 검토를 해서 위원회의 성별에 대한 부분들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실제로 이 조례안을 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장애인시설 대표자, 의원, 교수, 변호사, 장애인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규정을 굳이 안 만들어 놓아도 성별로 다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다는 것을 미리 의지를 보여주시기는 했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고 경험 있는 분들이 성별로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시설의 대표자들도 대체로 보면 여성들보다는 남성 대표자가 많아요.
장이라든지 큰 규모로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남성이 많거든요.
성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맞출 수 있을는지, 이 조례에 어떤 함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양성에 대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성들을 우선적으로 추천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옥 의원님!
저도 공동 발의를 해서 사실 조례는 사전에 다 봤습니다.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김진옥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나,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시면서 어떤 계기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봅니다.
○김진옥 의원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적 약자들이 양지로 나오고,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제 의정활동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에서 경남에만 유일하게 인권 조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서 인권 조례에 대한 제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자체가 작년 7월 20일에 제출했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장애인단체 간의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사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부분을 생각해서 제19조에 도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옥 의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13명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18##363_7_문화복지_1차 5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19##363_7_문화복지_1차 6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의원 감사합니다.

4.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동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박우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심상동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20##363_7_문화복지_1차 7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17명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21##363_7_문화복지_1차 8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심상동 의원님께서 혹시 답변이 잘 안 되면 집행부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치매가 정말, 이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치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나름의, 얼마 전에도 제가 치매안심센터를 한번 방문을 해 봤는데, 치매관리사업 제6조에 보니까 치매 관리사업이 있어요.
“도지사는 치매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6조제3항에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사업,” 전문인력을 어디에서 양성을 하죠?
○심상동 의원 치매 대표적인 게 안심센터 같은 그런 경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치매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간호사부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까지 이런 많은 분들이 그런 기관에서 관리하는 전문인으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치매,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답변을 안 하고 집행부에서 해도 좋은데, 치매관리사라는 전문인력은 자격증 같은 그런 것은 부여하지 않나요?
○심상동 의원 아직까지 치매관리사라는 자격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없습니까?
○심상동 의원 예.
○박정열 위원 전문인력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치매만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만들어서, 자격이 되게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그분에게 자격증을 부여해서 그분들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문인력에 대해서 치매관리사가 있는지 없는지 여쭤봅니다.
○심상동 의원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전문 분야로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자격증에 대한 것은 앞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그리고 중앙부처와 그런 관련 업무를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어서요.
광역치매센터 이 법을,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자료를 보니까 신설된 내용에 치매관리사업이라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주로 저희 경남도에서 집중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치매안심센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다 갖고 있거든요.
경남만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조례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실제로 저희 경남 시·군도 갖고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 조례 내용에 조금 더 들어가길 희망합니다.
치매안심센터가 발병하고 나서 관리보다도 사전에 예방 목적이 더 크다고 한다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지원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느 부분에 좀 포함시키신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심상동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기존의 치매 관리가 주로 치료 위주의 중점이 있었더라면,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비용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행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전에 미리, 경증 치매가 있을 때 우리가 조기 발굴해서 그것을 관리했을 때 도민의 행복지수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고요.
아까 안심센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안심센터가 우리 조례상에는 조금 협소적인 느낌이 들어서 관리사업으로 제가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만일에 지금 현재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더 센터로써 충분한 역할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것 또한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실제로 다른 지역에 보면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이나 예방교육 이런 부분까지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운영 조례를.
그런데 저희가 이 치매관리사업이라고 너무 큰 틀로 해 버리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서 조례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주는 게 훨씬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심상동 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영실 위원님도 같은 소관에 있으니까 논의해 가면서 점점 더, 우리 도 집행부 국장님 계시니까 그렇게 합의점을 가져서 좀 더 나은 치매에 관한 조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감사합니다.
○심상동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심상동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태 조사가 있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치매 관련해서 기초 실태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유병률 조사를 한 번 했고요.
2018년에 유병률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유병률 조사를 토대로 기본적인 유병률을 추정하고 있고, 현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와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표로는 일단계적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기본적인 65세 이상에 대한 분들은, 접근 가능한 분들은 전수조사를 해 보자는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5조에 규정을 신설했다고 해서 혹시 앞에 전혀 그런 게 없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예.
○김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5.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46명 발의)
○위원장 박우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22##363_7_문화복지_1차 9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23##363_7_문화복지_1차 10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제 질의 내용에 의원님이 답변하시거나 국장님이 하시거나 다 가능합니다.
이 조례 성안하시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정보를 홍보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의 사례를 보면,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런 감염병 사태를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어느 지역에 발생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게 문제점이 뭐였냐 하면 감염병이 발병했던 환자들까지 추적을 해서 그게 누구였고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유포가 되면서 그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이게 예방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 정보들을 보급하는데, 혹시 발생했을 때 우리들이 알아야 될 정보를 어디까지 접근해 주고, 발병 환자들에 대한 보호는, 정보에 대한 보호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조례 내용에 제가 보니까 안 보여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윤성미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당시도 그렇고 신종 플루 당시에도 제가 그 중심에 있었고요.
우리 김경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메르스 사태 때는 개인 신상 정보가 거의 이틀 만에 다 노출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대동아파트에 주민이 산다 해서 대동아파트 전체가 완전히 폐쇄 상태가 되었거든요.
정부에서 메르스 감염이 빨리, 전염이 되다 보니까 막는 차원에서 일단은 경계를 내린 것이 언론을 타고 너무 빨리 나갔습니다.
저도 그 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너무 민감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빨리 대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창원의 상남동에 있는 병원 하나가 완전히 폐쇄가 되고, 그 환자가 다녔던 병원을 역추적해서 병원마다 다 폐쇄를 시켜서 일반인의 유입을 막았기 때문에 메르스가 많이 안 번졌다고 보기는 하는데, 초기에 인적이나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이 노출된 부분은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이거든요.
이거는 도청에서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시달을 내려서 보건복지부에서 빨리 이걸 다 알려서 어떻게 하라는 이런 어떤 정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정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바이고,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감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제가 처음 묻는 것이 매뉴얼을 묻습니다.
매뉴얼이 뭐냐, 너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공무원들 입장으로서는 이 매뉴얼 관리하기도 사실 힘든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관리지원단이 생기고 따로 계속해서 역추적해서 해마다, 월마다 어떤 감염병이 유행했던 사례를 보고 미리 이에 대한 방책을 세우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나 설명이 필요하시면 하시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다 하셨습니다.
○윤성미 의원 위원님, 되겠습니까?
○김경영 위원 조례상에는 발병 환자에 대한 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윤성미 의원 그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업무 시행하실 때 반드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그때 사태 이후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 매뉴얼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현장에 가깝게 또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지원단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침이 실제 활용될 수 있게끔 교육 훈련, 그다음에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우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24##363_7_문화복지_1차 11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25##363_7_문화복지_1차 12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관리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무료 관람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조1항8호가 되는데, 여기 보면“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에게 무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군의 날이 언제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10월 1일이죠.
이때 군인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안 오지 싶거든요, 이 날에.
아마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에게 무료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군인들이 이곳에 와서 호국정신을 느끼고 가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10월 1일로 한정하지 말고 1년 내내 모든 군인에게 무료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전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승당 자체가 옛날에 임진왜란 때 해군들이 싸웠던 그런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신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군의 날은 군인들에게는 노동절과 같기 때문에 이때 거의 업무를 보지 않고 하루 종일 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굳이 여기까지 오는 군인들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에 한정 짓지 말고 어차피 좋은 의도로 호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제승당이라는 곳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니까 이왕이면 전체 무료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신상훈 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되시면 나중에 수정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예.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 위원 신상훈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순신 장군의 위업을 선양하고, 호국정신 고취를 위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제승당의 무료 관람 대상 범위에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8호에‘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을‘군 복무 중인 현역 군인’으로 수정하고, 별표 1의 관람료 기준표에 군인란을 삭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신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상훈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많은 분들께서 찬성을 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신상훈 위원님의 동의와 찬성이 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상훈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박우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의안번호 제236호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26##363_7_문화복지_1차 13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527##363_7_문화복지_1차 14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치와 관련하여 사무소 운영, 공무원 인력 파견 등 추진 경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소 운영, 공무원 파견과 예산에 대해서는 간사 시·도에서 사무실 임차, 공무원 5급 1명, 6급 1명 파견, 타 시·도는 공무원 6급 파견을 운영 협의하였으며, 운영규약이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공무원 파견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와 협의되었습니다.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립 운영 비용은 시·도별 부담금 5,000만원으로 부산시는 당초예산, 우리 도는 1회 추경에 각각 편성하였고, 울산시는 6월 추경 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3개 시·도 부담금 1억5,000만원으로 사무실 임차 등 사무실 운영비, 계약직 채용 등 인력 운영비, 광역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운영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2018년 6월 부울경 원팀 상생 협약문을 발표하면서 2018년 10월 상생발전협약식 개최와 2019년 3월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신설을 포함한 6개 공동 협력 과제 채택과 협약 등 가시적 정책 성과가 창출되고 있어 관광 분야 광역 단위 정책 수립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남권광역관광본부 설립을 통한 시·도 간 협력 체계가 구축되면 동남권광역관광본부를 중심으로 동남권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의 국책 사업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상훈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김해신공항검증단 최종 보고회 자료를 보신 적 있나요, 영상이나.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때 부산의 김영춘 국회의원님께서 인사말을 하시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동남권이 아니라 대 경상남도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산하고 울산이 경상남도에서 나갔잖아요.
커져서 출가를 한 것인데, 이거를 동남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는 경상남도권이라고 한번 불러 보는 것도,‘대 경상남도권’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보다는 의견에 가까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짧게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권역은 정부에서 광역 권역을 이렇게,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울산이나 부산이 경남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범경남권으로 봐도,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상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행정에 앞으로 반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적극적으로,
○신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박정열 위원님.
○박정열 위원 박정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 담당 국장이 삭제가 됐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실무협의회에서는,
○박정열 위원 실무협의회에서는 과장 체제로 간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과장이 실무협의회에 위원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과장이 실무협의회에 협의를 하러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직급이 좀 하향된 거죠, 이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전체 위원회 위원장은 당초 시·도지사님이 하시다가, 시·도지사님이 이걸 하다 보니까 일정 조율도 어렵고, 그래서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하부 실무추진위원회는 담당 과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국장님, 잘 들으세요.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고삐를 부산에 주고 있다, 한 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싶고.
우리 지사에게 제가 저번에 48분 동안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김해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부산 오거돈 시장이 잡고 흔들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사한테 예스나 노냐, 이전을 원하느냐 이전을 원하지 않느냐 그런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이 발언했습니다마는‘부울경’제가 이걸 봐도, 인구를 비례해도 우리 경남이 중간이고, 가나다순을 하면 우리 경남이 앞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정해진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권역별로 이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 명칭은 정해진 것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박정열 위원 그리고 이 협의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고삐를 꼭 우리가 쥐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 경남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울산도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광 정책을 보면 부산이 가장 앞서 간다는 생각을 나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답변해 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부터 해서 정부에서‘대한민국 여행 10선’해서 권역별로 좀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상남도하고 부산이 같이 묶여서 지금 거제·통영·남해와 부산이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광에 어떤 테마 콘셉트가 ‘남쪽빛 감성 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하고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도 저희들이 정부 공모 사업이나 여러 가지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가 관광 분야는 솔직히 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제조업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덜 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올해부터는 좀 관광 분야에 굉장히 위에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고, 그리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조금 전에 박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부산에 좀 뒤처지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는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선제적으로 관광 분야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의 국비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 결과를 꼭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은 우리가 부산보다는 면적을 따지면 몇 배가 넓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어떤 테마 관광이 많은데, 부산보다는 월등히 많은데 우리 도에서 관광에 대해서 좀 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관광 시책이 나와야 되고, 혹시 국장님 계실 때 협의회 회의를 언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제가 있을 땐 아직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협의체만 해 놓고 혹시 부산에 끌려다니고, 국장님 온 지 얼마 됐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제가 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박정열 위원 협의체 회의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이게 아마 1년에,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무협의회는 올해 세 번을 했습니다.
○박정열 위원 세 번을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박정열 위원 그러면 참석을 누가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하고 실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일단은 하고, 이 안건이 되고 나면 협회장인 국장님을 모시고 그때 회의를 한번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거기 과장님이 가셨을 때, 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협의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런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우리 광역 관광 분야에 국비를 지원할 때 현재 1개 시·도 이렇게는 안 하고 옆에 인접 시·도하고 묶어서 이걸 지원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하고 성향이 비슷한 부울경을 묶어서 앞으로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열 위원 그러면 회의 세 번 들어갔다고 하셨으면 혹시, 안건 두서너 가지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날 한 안건 회의.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마케팅 위주로 하는데, 대만 여행사를 초청해서 부울경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를 대만TV에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하나 협의가 돼 있고, 우리가 말레이시아 여행사들을 초청하는 그런 것, 지금은 이렇게 관광 상품을 만드는 이런 데만 주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남 광역 관광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동남권광역관광본부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박정열 위원 물론 협의회가 광역을 하다 보면 국비 수반할 때나 예산 만들어낼 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도에서 부울경 했을 때도 이런 것도 행자부에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협의체에서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려 그러면 한 번씩 그만두겠다, 우리는 빠져나오겠다, 너희 둘이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협의체를 만들어놓고 아무런, 예산만 들어가고, 공직자들이 움직이는 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상당한 비용이 지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특히 김해공항, 지금 공항은 관광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거기의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끈을 꼭 부산에 놓쳐선 안 된다.
그리고 울산은 100만이 채, 조금 넘어요.
부산은 곧, 우리 경남의 인구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의 자존심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울경이라는 이게.
우리가 10대 때 부산, 울산, 경남 도의원들이 축구대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부울경이라고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직구장에서 우리가 공을 한번 차고 했거든요.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조업이, 다들 아시겠지만 업체 사장들이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관광이 앞으로 우리 경남을 먹여 살릴 산업인데, 이 협의체 하나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고삐를 쥐고 지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가지고, 물론 오늘 조례는 위원장님께서 통과를 시키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경남 관광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 위원 심상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이 경남의 실익의 측면에서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때까지 우리 경남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관광 상품은 국내 관광이 아닌 해외 관광을 놔두고 보면 규모의 경제를 가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만을 가지고, 이 규모를 가지고 해외여행에 대응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탄력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어떤 규모라고 하면 동남권에 하나 물고 광역의 관광 상품을 마련하는 게 시기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남북경협이 열렸을 때 거기에 대한 초석을 놓는 데도 더욱 더 그런 부분은 강조돼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남의 사이즈로 머물지 말고 이 동남권이라는 이름 이전에 하나의 규모의 경제를 엮어낼 수 있는 상품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실무협의회에서 그런 것이 잘 논의돼서 이것이 우리의 경남을 넘어서서, 또 광역권을 넘어서서 해외여행의 하나의 메카로 자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아가서 호남권과 부산권과 경쟁하는 그런 동남권관광협의체가 되기를 조금이라도 소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우범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 심상동 위원님 이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2019년 공동사업추진계획으로 동남권관광협의회의 내용을 보면, 방금 박정열 위원님과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응하고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 상임위에서 팸투어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었거든요.
팸투어의 효율적인 것, 이후에 이게 얼마만큼 관광 상품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했느냐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관광 상품 개발로 팸투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 산업 이후에 제조업을 뛰어넘는 경남의 관광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이런 사업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경남을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KTX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게 관광 사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실제로 KTX가 개통됐을 때 준비할 부분이 아니라 관광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가 보면 실제로 경남 쪽에서 낸 건 동남권 관광 상품 개발 팸투어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국제관광박람회에 가는 것, 이 내용이 관광협의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경남권의 관광 산업을 이 동남권과 연계해서 사업으로 만들어 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실무단에서 직접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관광협의회를 만드는 건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데요.
이후에 그 내용들이 박정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이나 울산에 끌려가는 형식의 사업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실무회의가 들어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남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 개발을 하시는 부분으로 중점을 두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관광 정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관광 학계의 학자 분들, 관광 전문가들,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 또 현업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4월부터 우리 경남 관광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 6월 말쯤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중간에 성과를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우범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 위원 김경영입니다.
저는 실무협의회 구성 인원들을 보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했던 이 내용을 보면 별도 채용 계약직이 3명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별 파견공무원 4명이면, 지금 우리 도에서 파견되는 공무원은 몇 명인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회장 도시인 간사 시·도는 사무관 1명, 6급 1명을 파견하고,
○김경영 위원 사무관 1명, 2명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타 도시는 6급 1명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상주 인원 2명이 공무원 파견이, 만약에 본회가 된다 하면,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게 됩니다.
○김경영 위원 되고, 아니면 1명이 가는 거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실무 채용하는 계약직 인원이 있는데, 이 계약직 인원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단순 업무입니까, 아니면 연구 이런 업무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관광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일시적으로 채용해서, 저희들이 계약직은 광역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가들을 일시적으로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최소 근무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용역은 보통 1년 정도 하면 나오기 때문에,
○김경영 위원 1년 정도,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 수준에서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연구하고, 빠지고, 또 새로운 인원이 들어오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저는 어쨌든 3개의 광역 시·도가 모여서 실무협의체를 꾸리고 해 나간다는 게 이전의 체계보다는 훨씬 더 앞서가는 형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것이 상주해서 전체 핸들링 해 나가는 것이 시기적으로 계속 교체가 되고 있는 구조잖아요.
이 3개 지역이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 전체적인 주도권, 아까 박정열 위원이 얘기하시듯이 한쪽, 부산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거나 경남이 갖거나 울산이 갖거나 시기적으로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들도 묘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파견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적어도 여기 이 내용에 대한 전문성이나 의지를 가지고 가야만 그 기간 내에 일을 어느 정도 성과 있게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무직의 현실을 보면 거의 다 순환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협의체라는 엉성한 조직 내에서 파견공무원 역시도 순환하고, 6개월, 1년 정도 갔다가 다시 오고, 1명 아니면 2명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이렇게 협의체를 꾸려서 파견까지 하는 이 단계에 그래도 내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갈 것 같으면 의지를 가지고 있고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을 여기에 보내되 적어도 한 2년 정도 근무 약속을 받는다든지, 또 2년 동안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강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걸 해야만 앞서 가는 관광 정책을 공무원을 파견한 것만큼 뭔가 의미가 있게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과연 파견해서 그분들을 적정한 기간 내 근무하게 하고 또 인센티브를 그만큼 줄 수 있는가 그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파견을 보낼 때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6급을 보낼 때 우리 관광 부서에 근무했다가 나가시는, 승진해 나갔든지, 또 인사 로테이션 나갔던 분들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보내달라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역량 있는 분들 보내시고, 그만한 인센티브까지 함께 가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권관광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박우범 김진기 김경영
박정열 신상훈 심상동
윤성미 이영실 장종하

○위원 외 의원
박옥순 김진옥 이옥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정기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김찬옥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관광진흥과장 이병철

복지보건국장 윤인국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박중명

 
○속기사
윤영선 유상호 임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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