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7회 교육위원회 제1차 (2) 2019.10.11

영상자료

제36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10월 11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8명 발의)
3.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4명 발의)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6.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7.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8.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내에서는 각 지역별 행사 및 축제들이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 및 축제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는 교외 체험학습 활동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8건입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회의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금 내역, 여기에 명시해야 될 것이 사업명, 금액, 교부결정일자, 이렇게 해서 전체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의 중간에도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미 의원 외 19명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표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성미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2##367_3_교육_1차 1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윤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3##367_3_교육_1차 2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여러 위원님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조영제 부위원장께서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병호 위원장, 조영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표병호 의원 외 28명 발의)
(11시 08분)
○위원장대리 조영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표병호 위원장님께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의원 반갑습니다.
표병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4##367_3_교육_1차 3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5##367_3_교육_1차 4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께서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에 대해서, 일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추가 부분과, 위원 위촉 가능자에 대해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2인’이라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지방의회 위원 행동강령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에 집중되지 않고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직무와 직접 관련된 교육위원회 위원이 심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 관련 위원이 회피 대상이므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2인’에서 ‘교육위원회’를 삭제하고 ‘경상남도의회 의원 2인으로 하는 것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에 합당하다고 보는데, 위원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표병호 의원 그 부분 저희가 사전에 어느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조례 내용이 수정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당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조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보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두 번째, 제2조에 보면, ‘작은 학교란’ 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되면 사립학교가 초·중등도 포함이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초·중·고 사립을 다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적정 규모의 학교는 학생 수는 한 몇 명 정도 되어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60명을 기준으로, 2015년 교육부에서 통폐합 학교 또는 분교장 적정 규모 선을 제시할 때 60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은 학교 규모 정의를 60명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60명 이하, 그러면 적정 규모의 학생 수를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도로 몇 명 정도 돼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적정 규모라는 것은 그 학교 운영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불편함이 없는 정도, 60명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죠.
○강철우 위원 작은 학교는 60인 이하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17쪽에 보니까, 비용추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용추계 내역을 봤습니다.
공립학교가 163개, 중학교가 공립 40교, 사립이 20교 해서 200 몇 개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231개입니다.
○강철우 위원 231개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계는 어떻게 해 놨습니까?
특색교육과정운영비 201개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왜 201개교하고 230개교하고, 고등학교도 다 포함되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8개교가 포함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다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 추계 비용도 그렇고 고등학교까지 하면 다 이렇게, 숫자가 다 안 맞는데.
좋습니다.
이것은 뒤에 하고, 이게 4억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학교는 초등·중등·고등학교 다 포함이 되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전교생이 10명 이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10명 이하.
○강철우 위원 예, 전교생입니다.
10명 이하, 또 1명, 2명, 3명 있는 작은 학교도 이렇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다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강철우 위원 숫자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작은 학교로 유지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금 통폐합의 조건 중에 학생이 1명이라 해도 그 지역의 학부모가 65%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학교를 없앨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명에 그렇게 하면 65%,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1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서벽지에 있는 분교장의 경우에 1명 또는 2~3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2명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2명,
○강철우 위원 2명의 1명이 반대하면 몇 %입니까, 50%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그래서 2명의 학부모가 다 반대를 하게 되면 그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명 이하 초등학교와 분교는 지금 몇 개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10명 이하는 231교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약 10개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몇 개쯤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정확하게는 산출 근거를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되는데, 잠시만 여유를 주시면 제가 세어보면 되는데...
○강철우 위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10명 이하, 초등학교 분교는 10개 정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정확하게,
○강철우 위원 그리고 사립학교에 보면,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
중학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학교의 경우에,
○강철우 위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10명 이하로 또 있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운영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표병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부분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강철우 위원 사립학교는 10명 이하입니다, 10명 이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강철우 위원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도 지원을 하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을 처음에 빼느냐, 다른 시·도에는 전국의 8개 시·도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사립을 배제한 채로 운영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한 2개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립을 빼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립을 넣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무게를 달아 보니, 사립을 뺀 채로 운영하는 것은 사립을 넣고 운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물론 사립 운영에 여러 가지 공립과는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사립에 귀중한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는다는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위원장님께서도 평소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사립도 포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강철우 위원 한 명이라도 교육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은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은 적정 규모에 대한 육성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강철우 위원 적정 규모 육성 뜻 아시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유사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적정 규모,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강철우 위원 적정 규모 육성이라는 뜻이, 작은 학교에 대한 이런 것을 보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 규모 학교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목적에 되어 있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작은 학교라든가 소규모 학교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적정 규모 학교의 범위 및 배치 기준에 따라서 본교를 폐지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통합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게 적정 규모 육성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교육부에서 작은 학교를 없애는 정책을 1983년쯤부터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5,400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남이 573개 정도 통폐합이 되었는데, 무작위로 통폐합을 하다 보니 후유증과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었습니다.
더 이상 브레이크 없이 나아가다가는 학교도 소멸되고 지역도 소멸되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판단하여서 교육부에서 2019년 6월에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라는 회의에서 방안을 발표하기로, 더 이상 학교 통폐합은, 지역과 학교를 소멸시켜서는 안 되겠다고 말하면서 학교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통폐합 정책의 기조가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개념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살려야 된다는 그 개념이죠.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교생이 1명, 2명 있는 학교도 선생님을 채용을,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얼마나 행정력 낭비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럴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은 필요 없겠네요, 앞으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저희 청에서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입니다.
해서 올 연말을 기점으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의 업무가 종료되면서,
○강철우 위원 6월에 종료된다는 말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뇨.
올 연말에, 12월 31일 자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 기능을 다하여,
○강철우 위원 예, 잠시만 들어가십시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제 단장은 자리가 없겠네요, 12월 되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경상남도교육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있어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현재 내부지침이 있고,
○강철우 위원 지침이 있죠,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아! 지침은 있고 조례는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조례가 없잖아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분교를 통폐합했을 경우에, 또 분교장이 통폐합할 경우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교육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강철우 위원 내려오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강철우 위원 우리 거창에도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면 단위 같은 경우 학생 인구 감소에 따라서 통폐합을 해서 기숙형 중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덕유중학교, 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창에 그때 그 당시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거창에는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10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없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지원 근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건 교육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지침은 있지만 실제로 경상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야죠, 조례를.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시·도에 지금 하는 데 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다른 시·도도 결국에는 교육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도 제가 볼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면, 부산의 광역시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지원 기금과 육성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적정규모를 최소한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있어야 됩니까?
학교를 유지하려고 하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유지하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학년당 한 학급 정도, 6학급 정도 규모는 있어야 제가 볼 때는 적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철우 위원 6학급 같으면, 보통 학생 수가 있죠?
한 학급당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현재 23명에서 27명 정도를,
○강철우 위원 한 학급만 해도 23명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6학급 같으면 20명 잡아도 120명입니다,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명인 학교, 2명인 학교, 이런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작은 학교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게,
○강철우 위원 1면 1교, 충분히 이해합니다.
중학교도 1면 1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현재,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면 1교, 중학교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1면 1교도 중학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초등학교,
○강철우 위원 그렇죠?
안 되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강철우 위원 초등학교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1면 1교로,
○강철우 위원 예, 되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몇 명 정도 돼야 됩니까?
한 학급도 안 나옵니다.
최소한도로 중학교 25명 유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10명 이하인 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정규모 추진하면서 다 통폐합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기숙형 덕유중학교로 가서 그 아이들이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되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런데 내년에는 적정규모의 기준을, 학부모의 반대 기준 65%를 저희들이 다시 기준 자체를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역에 신원 분교가 있는 그 내용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에는 학부모들 민원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인원이 3학년이 2명 있으면 교육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선생님들이 많고, 그런데 내년에는 적정규모 통폐합 추진을 하는 데 기준을 다시 검토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년에 적정규모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없어지는 것보다도 한시적으로 있지만 규모가 다른 부서하고 과가, 기존 업무는 이관되어서 다른 부서로 가면서 추진단 자체만 한시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업무는 연계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최소한도로 학생을 유지하려고 하면 작은 학교도 마찬가지, 20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중학교도 3학급 정도는 돼야,
○강철우 위원 그러면 3학급 되면 60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강철우 위원 10명 이하나 20명 이하 다 통폐합시켜야 되죠.
좋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또 담당자 한번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제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9조를 보면, 교직원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떻게 우대할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교직원 우대라는 개념을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인사상 우대도 다 포함이 되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학교에, 즉, 작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급지가 있습니다.
가, 나, 다, 라, 이런 급지, 그 학교에 근무하면서 어려운 학교에 근무함에 대한 상대적인 보전으로 급지에 대한 인정을 해 줍니다.
다음에 전보 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강철우 위원 그러면 벽지를 지정해 준다는 뜻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니, 벽지하고는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준벽지로 한다는 말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준벽지도 아니죠.
벽지 개념하고 작은 학교는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주어지는 우대 정책을, 인사 정책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한다는 뜻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래서 전보 시에 가산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교직원 우대의 개념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2항에 한번 보세요.
제2항에 보면, ‘주거 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앞으로 이 조례가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되면 그 지역에 주거를 희망하는 교원에 대한 기존 사택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해서 편하게 주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강철우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주거 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게,
○강철우 위원 강제 조항 아닙니까?
바로 시행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선 제공할 수 있다, 제공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한다는 뜻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강철우 위원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주거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제공할 것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주거 편의 제공 말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구체적으로 크게 보면, 도서 벽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서 벽지에는 통학·통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사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군 지원청에서 사택을 이미 설립을 하고 또 건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적극 제공해야 된다 이 개념 속에는 사택의 리모델링이라든지 더욱 편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 개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도서 벽지가 아닌 육지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즉 사택이 필요한 교원들에게도 지금 기존에 학교마다 조사를 해 보면 사택을 다 한 동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철우 위원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서 숙식을 할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전기세라든가 또 수도세라든가 또 숙식비라든가 다 제공해야,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본인이 다 부담하게 되죠.
사택에 거주하는 교원이 자신의 어떤,
○강철우 위원 자, 전기세와 수도세는 어디서 합니까?
본인이 내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본인이 사택에 거주하는 한 본인이 다 지불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노후관사 보수·수리비 비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220교 이렇게 하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통계는 다 안 맞습니다.
알고 계시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고등학교 다 지원한다 하면, 그 평균 지원하는 금액을 이렇게 보니까 1교에 보통 104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보수·수리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수·수리 비용을 계속 지급하고 있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해마다 얼마씩 나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 부분은 18개 시·군의 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수가 필요한 수요도 지원청 행정지원과에서 조사를 하고,
○강철우 위원 비용 추계 내용을 보면 2억2,900만원 아닙니까?
해마다 5년 동안 계속 나갔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 들어갔느냐, 관사 보수비만 해도 11억원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작은 학교에 이렇게 쭉 하려면 거의 6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전체 61억원 총비용이 나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한 우대, 또 전교생이 2명인 학교에 교감 1명,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교감은,
○강철우 위원 들어보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교생이 2명인 학교에 교감 1명, 또 교사 4명, 교육공무원 1명,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교생 2명입니다.
자, 학생을 위한 교육입니까, 선생님을 위한 정책입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어렵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학교를 통폐합하세요, 통폐합하라는 그런 지시를 청에서 일률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폐합의 규정이, 어쨌든 기본적으로 학부모가 찬성을 하고 동의를 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준벽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준벽지는 선생님들 위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정책은 뭐냐 하면 작은 학교를 하다 보면 인사 우대라든가, 또 근무 여건, 주거 환경, 결국은 선생님들의 밥그릇 챙긴다는 뜻입니다.
진정 학생을 위한 정책과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1명 있는 학교에다가, 진짜 질 좋은 기숙사 이런 데 가서 공부의 혜택을 받고, 또 거기에서 주말되면 출퇴근 다 해 주잖아요.
그런 곳에서 받는 학생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명, 10명 이하인 학교는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은 학교 60인 이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명 이하는 통폐합을 하든지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통폐합을 권유는 할 수 있어도 강제조항으로 통폐합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학교가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철우 위원 결국은 학생 유치해서 얼마나, 다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강철우 위원 도민의 혈세잖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강철우 위원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한번 하고, 자료 요청 좀 하고 질의해 주세요.
60인 이하의 학교, 초·중·고를 분류를 해서 학생이 무슨 학교에 몇 명인지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 법규의 기준을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일단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통폐합 대상 학교 기준도 지역에 따라서 도서 벽지는 몇인, 또 초등학교는 1명 1학교에서, 학생 수에 관계없이 통폐합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통폐합 대상 학교하고 지금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이렇다 보면 서로 상충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장규석 위원 그렇게 될 수 있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결국 통폐합을 60인 이하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학교란 해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라 했는데 60명 이하인 학교, 1명인 학교도 결국 뭐냐 하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장규석 위원 통폐합될 수 없고 이렇게 되는데, 학생 수 60명 이하에서 아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한 학년에 23명에서 27명인데 23명이라고 계산을 하더라도 적어도 120명 이상은, 한 학년에 한 학급 정도 이상은 돼 줘야 만이 우리가 세금을 투여하는 비용, 선생님을 배치해서 하는 비용이 적정하게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60명 이하인 이런 학교가 한 학급 가지고 운영이, 적정규모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장규석 위원 그래서 통폐합도 한다는 것인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지금 최저 학생 수를 적정,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면 60명 이하라 할 것이 아니고 기준도 좀 정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60명에서 예를 들어서 20명을 하든지 그 규모 내에서 적정 작은 학교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돼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다 보면 모든 작은 학교 이중 지원이 통폐합, 여러 가지 지원에서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중복적 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거쳐 줘야, 저도 물론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오늘 이걸 받았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아, 그렇습니까?
○장규석 위원 오늘 이걸 받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읽어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생기네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로 통폐합 대상 학교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될 것인지, 서로 상충되다 보면 한 개가 없어져야 될 부분도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장규석 위원 예, 이야기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통폐합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의 정책의 기조는 1980년부터 진행되어 오면서 경제 논리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 적은 학생이 있는 학교를 집중 지원하고 교직원도 보내고 등등의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 해서 약 20년 가까이 통폐합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이 그 당시만 해도 100명 이하 또는 120명 이하도 과감히 통폐합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 수가 지금 급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 기조를 계속 그대로 가져가게 되면 모든 작은 학교는 다 없애야 된다는 개념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A학교, B학교가 있었는데 B학교, A학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통학 거리가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작은, 좁은 규모의 통학을 하다가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차를 이용해야 되고 점점 범위가 넓어져서, 첫째 통학 불편이 초래가 됩니다.
또 학교가 없어짐으로써 그 지역의 문화센터 등등 중심적 기능이 없어짐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브레이크를 밟은 시점이 2019년 올해였습니다.
이 타이밍에 저희들 또한 작은 학교를 그대로 두게 되면 학생 수가 급감한 이런 상황에서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면서 불이익이 계속 이어지겠다고 싶어서, 이제 자발적으로 폐합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통폐합을 원하지 않는 학교에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 수 1명, 2명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소중한 아이들이 있어서 교육적으로 고르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작은 학교 지원 조례를 위원장님도 발의하셨지만 저희 부서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신 말씀에 보면 사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모색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등교육법에 학생 수가 작은 학교 60명 이하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에는 학생 수를 60명 이하, 몇 명 이하라고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지금은 60명 이하를 작은 학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장규석 위원 60명 이하 하면 1명도 된다 말입니다, 대상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최저 단위를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 규모를, 경상남도 내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지금 작은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장규석 위원 예를 들어서 1명인 학교가 쭉,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있습니다.
지금 10개 학교가, 초등 8개 학교, 중학교 2개 학교가 10명 이내의 학교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최소한의 인원이 10명은 되어줘야 되겠다, 20명은 되어줘야 되겠다, 작은 학교의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기준 하한선 명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좀 더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빨랐습니다.
○이병희 위원 고생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아니 나오시지 말고, 조례 발의하셔 가지고 지금 잠 오겠다.
우리 지금 나누는 이야기 중에 통폐합하고 소규모 지원 조례하고는 완전히 구분되어야 되죠,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오늘은 소규모 학교 지원 조례 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그리고 저는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중에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 없어진다, 올해 한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 말이, 표현하는 게 적정한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한 채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은 너무 그렇게, 다른 과장님이 지금 동석하고 있는데 아무리 없어지더라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맞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인지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임무가 어떤 임무에서 앞으로 이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할 일도 충분히 남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싹 무시 자르듯이 말씀하시는 거는 안 맞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주의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조례 하나를 제정하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
저는 오늘 우리 강철우 위원 질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심도 있게 조례를 제정하는 데, 부분 부분별의 분석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립학교도 여기 포함된다 그러셨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사립학교가 포함되었을 경우에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사립학교를 포함하였을 때에 지금 사립학교 운영은,
○이병희 위원 이 조례로 사립학교를 제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없냐 이 말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사립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이병희 위원 아니, 이 조례 내용에 조례는 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를 제재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게 포함되는 게 맞습니까, 사립학교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병희 위원 자, 그거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부족합니다.
○이병희 위원 부족하다 해 가지고 안 되지, 지금 이 판에.
그다음에 조금 전에 표현하실 때 사립학교에도 우리 아이들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그 소중함을 인식해서, 교육감의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맞죠?
제가 틀렸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 현장과 교육 현실이, 바꿔나가야 되는 현실이 있을 때도 교육감 교육 철학이 우선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교육감님의 철학이 본질적으로 학생을 위한 철학이면 정책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육감의 정책 철학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는 하겠죠.
그래야 어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그걸 접목시켜 나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 면 단위의 교육 현장은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과 장규석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 선택과 집중, 그 소요는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고,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부모들을 부추겨서 폐교를 못 시키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경남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면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될까,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 재정적인 문제, 거기에 10명이 안 되는 학교에도 계속 투자를 하는 것과 10명과 10명을 보탠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어느 것이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겠느냐를 생각하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교육감 교육 철학과 교육의 현실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1명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사정이나 우리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경우를 좀 더 신중하게 다듬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눈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그걸 표현을 한번 해 보자면 제8조, 제9조, 제10조 이 부분은 사립학교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의 거기 소규모 학교에 출퇴근하는 선생님들이 왜 사택을 활용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병희 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하려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작은 학교를 육성·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으면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부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작년 행정사무에 집에서 출발해서 3시간 만에 하동에 도착하는 선생님도 있지 않았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지금 그 시골에 있는 학교의 관사 활용 용도가 그만큼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간과를 하고 조례를 만들어 성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은 또 다른 걸 낳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사택 주거 부분은 과거에는 사택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사택이 없으면 통근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으로 해서 사택 이용률이 높았는데, 최근은 차량도 발전되고 또 좀 더 나은 환경을 원하다 보니까 도심지역에 방을 구하고 또는 조금 멀어도 집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경향이죠.
그래서 사택 이용률이,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사들한테 우선 배치를 하는 그런 목적이 뭡니까, 선생님들 면 단위로 가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편하게 해 드리고,
○이병희 위원 밀주초등학교는 혜택이 안 되고 예림초등학교는, 다리 하나 사이를 놔놓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림초등학교는 지원하는 선생님이 많고, 밀주초등학교는 다리 하나 사이인데 갈 선생님이 없고, 그것 누가 만든 겁니까?
점수 만든 건 교육행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이병희 위원 그 사람들을 도서 벽지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금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다리가 한 개, 우리 밀양교육장도 하셨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정상적입니까?
그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런 부분까지도,
○이병희 위원 지금 내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도서 벽지에 우선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행 체계도 그렇게 못 따라주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따라 가지겠습니까, 사택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어쨌든 그런 세부적으로는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습니다마는 큰 틀로, 지금 전체적인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교원 수급 정책이나 학교 운영면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병희 위원 그것을 공감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시골 출신이고 지역구를 시골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공감하는 측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현재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더 세밀하게 부분적으로 파고들어 가 줘야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강철우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 안 됩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이해됩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우리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중식 시간이 바로 됐는데 중식을 하고 다시...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박삼동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세요.
○박삼동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나 장규석 위원님이나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좀 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저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좀 더 공부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해서 이 조례를 그냥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영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조례안 발의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 손재경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본다고 하는데, 손재경 국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우리가 설득이 되는가,
○위원장대리 조영제 예.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아까 오전에 강철우 위원님과 장규석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적정규모 학교 육성 대책하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 계획이 배치되지 않느냐, 60명 이하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 추진 계획에도 넣고 소규모 학교 살리기에도 넣자 그랬는데, 적정규모 추진 계획 안에도 60명 이하 학교를 살리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도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내서 지역에 과대 과밀 학교가 있는 경우, 그 학생, 학부모 요구를 들어서 인근 학교, 소규모 학교로, 수용 여건이 좋은 학교로 가고자 하는 학생에게 통학편의를 제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적 논리라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82년도부터 통폐합이 시작될 때 그때 기준은 학교 통폐합 기준이 180명 이하가 소규모 학교가 되었고, 분교장 개편이 100명 이하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경제적 논리보다도 학생 교육권 측면에서 소규모 학교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까 오늘 저희들이 낸 소규모 학교, 작은 학교 지원 조례안인데 5조에 지원 사업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적정규모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사항 이런 경우는 금방 내서 지역에 있는 아이를 함안 지역에 있는 학교로 분산시키고자 할 때, 지금은 저희들이 통학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통학 편의를 지원하자는 내용이고, 전부 다 교육시설환경 이런 것은 통폐합 대상 학교는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봐 가지고 이런 학교에도 그 현행 상태로 학생이 유지될 때에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그 아이들한테 조금 지원을 해 주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적정규모 학교 내용하고 배치되지는 않고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끝입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오전 발의에 대해서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가 있었고, 또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어봤는데, 이게 조금은 적정규모추진 정책과 그다음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상호 보완적일 수도 있지만 배치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논을 좀 했는데, 사립학교 부분을 이 조례에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한 문제가 났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 두 번째는 60명 이하의 학교를 작은 학교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한선 문제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한선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어떤 위원님들은 하한선을 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쉽게 말하면 상한선만 정해 놓고 그와 관련해서 실질 집행은 적정규모추진과 또 작은 학교 지원을 교육청에서 정책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발의 제안자이신 표병호 의원님께서 동의가 되시면 이것을 정례회 때까지 보류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동의가 되면 다음 정례회 때, 한시적으로 보류를 해서 정례회 때 조금 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다음까지 기한부 심의 보류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표병호 의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2100년이면 경남 인구는 65만명으로 감소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구 소멸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지역이 말살되고 행정구역이 말살되는 그런 사태를 빚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마음의 고향으로 삼은 학교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위원님들도 익히 아실 겁니다.
내 지역에 가면 내가 졸업한 학교가 없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상실감이 우려되는 부분, 인생에 있어서 뒤안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마음의 고향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의 상징적인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 강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때에 따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먼 미래를 관측했을 때에는 학교가 존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셨기 때문에 검토될 사항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 송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다음에 더 의견을 나누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영제 송순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은 표병호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 표병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24분)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6##367_3_교육_1차 5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저와 표병호 위원장 등 15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7##367_3_교육_1차 6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5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 있어서 도의회가 집행부의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사실은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일방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정했을 경우에, 앞에 도의회 의원 2명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들어가고, 도의회 의원들도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위원회는 들어가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2인이 포함되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경수 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5조에 보시면 공무원 위원은 일단 1/3 이하가 되도록 규정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이, 교육위원이나 도의원 2명 이상 들어가는 것을 건의하셨는데, 4조3항에 보시면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경남도의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역량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것도 견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08##367_3_교육_1차 7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99##367_3_교육_1차 8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요지인 학교와 행정기관 간 해당 직무수행의 성격 및 근무여건이 다른 점, 타 시․도교육청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학교 근무자와 기관 근무자의 학습휴가 일수를 단순 비교하여 동일하게 적용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직렬의 공무원이 각급 학교와 행정기관에서 순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사서, 시설, 전산 등의 소수직렬 공무원은 기관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습휴가는 소속된 근무 기관에 따라서 학교 근무 지방공무원에게만 부여되고 있어 형평성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학교와 기관 근무자 간 학습기회 차이,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와 기관 간의 직무수행의 성격 및 근무여건이 차이가 있더라도 학습휴가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동일하게 부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로 인해 학교와 기관 근무자 간의 이질감을 줄이고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타 시․도교육청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부산의 경우에는 최초로 기관근무 학습휴가가 도입된 시․도교육청인 반면, 최근 개정된 강원, 전북, 전남의 경우에는 학교와 기관 근무자의 학습휴가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동일한 일수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성일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 위원 제가 검토보고서 사전 설명도 들었고, 말씀도 드렸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마 학습휴가 적용 대상 및 일수에 따라서 공무원에 대해 불합리하지 않도록 학습휴가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철 안 그래도 이게 위원님들 가결해 주시면 후속 조치로 평생학습법에 맞게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든지,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다고 그게 너무 부담이 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슬기롭게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철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현재 학습휴가를 각 학교 현장 단위에서는 시행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교원은 제외하고 교직원이 해당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일반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이진철 예.
○조영제 위원 4일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지금 현재로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4일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은 이해가 갑니다.
학교 현장은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휴식시간 관계없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직원들한테 노동이나 이런 게 가중될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휴식시간이라든지 별도 점심시간 같은 게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당연히 공감을 해서, 동의를 해서 4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 개정하는 내용은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기관에서 해당하는 그런 직원들 학습휴가 일수를 말씀하시죠?
○총무과장 이진철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어떻든 9시에, 출퇴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조영제 위원 18시까지, 혹여 학생들이나 다른 업무 가중으로 해서 점심시간이 제외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본청 같으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들만 시간 제약을 좀 받습니다.
○조영제 위원 당연하죠, 그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일반 행정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민원부서는 있기 마련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연가비가 있죠?
○총무과장 이진철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연가일수는 연간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21일로 되어 있고, 혹여 내가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궁핍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휴가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내가 휴무로 연가를 쓰지 않을 때 연가를 별도로 주는 게 뭡니까?
혹여 다른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예,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연가보상비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가 있죠?
○총무과장 이진철 지금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10일 정도 지급을 상한선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요, 총무과장님.
정확하게 교육청 직원 연가일수는 20일입니다, 20일.
○총무과장 이진철 21일입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연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20일이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철 아, 예, 그 부분은 20일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맞죠?
○총무과장 이진철 예.
○조영제 위원 우리 도청이나 행정기관에는 10일입니다,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기일이.
연가보상비가 10일입니다.
우리 교육청에는 20일입니다, 20일.
그리고 지금 연가보상비를 받아가는 수혜자가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2018년을 보면 인원수가 교육일 경우에, 교원은 전문직에 해당되는 분들이 기관에 근무하다가 학교로 가고, 학교 근무하다가 기관에 오신 그런 분이 해당됩니다.
인원수가 현원이 3만1,971명인데 연가보상비가 지급된 것은 2억9,6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조영제 위원 2억9,000?
○총무과장 이진철 예, 결산액 위주로 한 것입니다.
교육전문직은 384명이 해당되는데 7억4,900만원,
○조영제 위원 예?
○총무과장 이진철 7억4,900만원입니다.
○조영제 위원 389명, 현원이?
○총무과장 이진철 예.
○조영제 위원 왜 현원이 389... 연가보상비를,
○총무과장 이진철 교육전문직 인원수입니다.
연가보상비 결산액이 7억4,900만원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몇 백명 밖에 안 되는데 7억4,000만원이나 받아가셨네요.
어떻든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사회적으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예.
○조영제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나 시민들, 도민들의 공복이라고 칭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이런 사항인데 학습휴가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없이 시달리는 그런 근무환경에 비해서 열악하니까 연간 4일 정도를 준다는데, 사실 기관은 교직원뿐만 아니고 교원, 전문직도 마찬가지이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은 비단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일반 도청이나 다른 행정직 공무원들, 기타 공무원들과 다 유사한, 비슷한 형태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학습휴가 5일을 이렇게 요구한다, 그러면 연가보상비도 예를 들어서 내가 때로는 돈이 필요해서 20일 정도는 연가보상비를 받아가고 그럼 1일 정도 쉬고 또 5일까지 해서 6일은 내가 휴가를 하면서 연가보상비를 찾아간다,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6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120만원 정도 연가보상비가 되더라고요?
다들 호봉하고 연수에 따라 다르겠죠.
평균적으로 6급, 5급, 7급 이렇게 하면 80만원에서 120~130만원 되는데, 150만원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수혜대상이 6,600명 됩니다.
경제적으로 연가보상비 돈을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80억원이 됩니다.
아니, 이런 것은 우리가 시기상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그래서 2019년도는 10일을 권장하는 것으로 공문이 나갔고요.
그래서 연가를 되도록 다 찾아먹을 수 있도록 공문지시도 하였고 점진적으로 국가 시책에 맞추어서 연가를 다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권장을 하고 그게 강제사항도 아니고요.
그리고 20일을 10일만 한다고 해도 아까 금액이 20일을 다 한다면 80억원인데, 돈이 40억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는 찾아갈 것 찾아가고, 또 노는 것은 충분하게 놀겠다 하는, 그게 만약에 일반시민들이나 도민들이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행정직에 있어서 연차수도 근로기준법에 준해 가지고 주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진철 지방공무원,
○장규석 위원 지방공무원법 그러면,
○총무과장 이진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장규석 위원 복무 규정에 해 가지고, 첫 입사를 하게 되면 연차가 몇 개입니까?
바로 스무 개 발생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아닙니다.
○장규석 위원 열다섯 개 발생하죠?
○총무과장 이진철 5일부터 시작하고요, 교육공무직이 1년이 되면 15일부터 시작합니다.
○장규석 위원 15일부터 시작하죠?
○총무과장 이진철 교육공무직이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다음에 3년에 한 개 발생하고, 그다음 2년에 한 개 발생해 가지고 최고 스물한 개까지 인정하고 있죠?
○총무과장 이진철 예,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기업에도 연차를, 조금 전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권장한다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이진철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연차 권장을 해 가지고 안 찾아먹게 되면 일반 기업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권장을 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철 현재 우리 공무원은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장규석 위원 무조건 보상을 해 준다, 그거는 한 번 더 찾아,
○총무과장 이진철 지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국가 정책상으로 재정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20일 이렇게 찾는 분은 거의 없고, 10일을 권장으로 해서 10일 이상은 연가보상비가 지급 안 되도록 공문이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10일, 사용한 최대 일수가 10일이 될 때, 10일까지는 지급을 하고요.
그것도 5일, 5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가를 이렇게 찾아 먹지도 않고 이미 연가보상비로 돈이 몇 억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남도에서,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나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5일을 더 줘서, 그러면 또 연가보상비라든지, 지금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다 찾아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물론 개중에 일이 바쁜 경우에 사용을 못 하는 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 연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하고는 많이,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이걸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진철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가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재정 문제가 대두됨으로 해서 공무원들도 되도록이면 다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범국민적으로도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추어 나갈 겁니다.
○장규석 위원 일반 사기업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차를 사용 안 하면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고, 그리고 기업의 재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그 기준 안에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했는데 안 찾아 먹게 되면 연가보상비를 안 주게 되어 있어요.
안 줘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여기도 분명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현재로는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그런 강제 규정이나 지침은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비교하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연가보상비를 안 찾아 먹었다고 지급했다면 그거는 환수를 해야 될 것이고,
○총무과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당연히.
○장규석 위원 그런 문제도 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기업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철 기업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연가를 안 찾아 먹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기준에, 요건에 맞게끔, 법에 맞게끔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서 안 찾아 먹으면, 본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찾아 먹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상비가 많이 나갔다 말입니다.
나갔기 때문에 또 다시 5개씩 연차를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기보다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이진철 그거는 아까 취지대로 평생교육법 제8조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장은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활성화 시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활성화 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 시킬 수 있다.’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하여야 한다.’입니까?
그게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총무과장 이진철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임의 규정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그런 쪽으로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장규석 위원 남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사정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각 시·도교육청마다 사정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근무자하고 기관 근무자도 사실 어떤 분은, 학교는 시행하고 있는데 기관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다가 기관에 올 수도 있고, 기관에 있다가 학교에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학교에 근무할 때 학습휴가가 있다가 기관에 오면 사라지면 한 회계연도에, 그렇게 되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질감도 발생하고, 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이 4시 반 이 정도 되면 일을 다 종료하고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6시에 퇴근을 하게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근무 차이가 있습니다.
또 소수 직렬을 보면 기관에 근무하게 되면, 전산, 사서, 식품위생 이런 사람들은 기관에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로 나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학습휴가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학습휴가 기회를 부여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장규석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가급적이면 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에 조금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절차가 있어서, 법제심의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이 안을 가지고.
○총무과장 이진철 세 번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당초에 올라온 안에서 2차 변경된 것은 뭡니까?
이유는 뭐고.
○총무과장 이진철 당초에 법제심의를 할 때 4일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기관하고 학교 근무를.
우리가 법제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가 한 번 됐습니다.
○이병희 위원 왜 보류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보류된 사유는 일수나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이 안 돼서 다시 보류를 했던,
○이병희 위원 뭐가 안 돼서,
○총무과장 이진철 의회에 올리는 시점이 맞지 않다 해서 일단 보류를 시킨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 이진철 그다음에 뒤에 그 부분을 다시 입법예고를 통해서, 보류된 부분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때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의 4일이 우리 법제심의회에서 이틀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확정이 거의 됐는데 노조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차에 있는데 강원도하고 전북이 기관하고 학교 근무가 5일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내용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깎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우리도 다시 5일로 입법예고를 해서 다시 올려서 현재 5일로 한 것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너무 솔직하게 답변하시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는데, 경상남도교육청은 강원하고 전북하고 따라하면 되겠네, 행정을.
○총무과장 이진철 따라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정도로 확대하는 추세로 되어 있으니까,
○이병희 위원 아니 애초에 제가 그래서, 그 말을 싹 다 빼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노조에서의 요구안이 강원도와 전라북도 안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까, 자체적으로 만든 것을 요구한 겁니까, 입법예고 시에.
○총무과장 이진철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서,
○총무과장 이진철 우리가 5일을 할 때는 그런 추세를 보고,
○이병희 위원 아니 우리가 5일을 한 게 아니고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노조가 이의를 제기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 가지고 또 바뀐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예.
○이병희 위원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노조에서,
○이병희 위원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 제기한 것을 쉽게 받아들여 줬다 이 말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처럼 이제는 싹 꾸며서 말을 하십니까?
이때까지는 참말을 잘 해 왔는데 마지막에 싹 꾸미려고 한다고.
○총무과장 이진철 아니 강원도하고 전북이 그랬다 하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당초 우리 교육청이 입법예고할 당시의 일수와 노조가 일수를 변경해 달라고 며칠간 데모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5일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얻어낸 산물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이진철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당초 경남교육청이 내놓았던 안은 안 맞는 것이다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예.
○이병희 위원 앞으로도 노조가 며칠만, 한 열흘만 띠 매고 하면 수용 가능하네요?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어떤 부분을,
○이병희 위원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총무과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노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노조가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러지는 안 한다.
이게 경상남도교육청도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것도 아니고, 노조도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것도 아니고, 앞으로 쟁점 현안이, 특정한 기관장이 어떤 목적의식을 뚜렷이 가지지 않고 사전에 조사 분석이 잘 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뢰가 추락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쨌든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송순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 근무자와 기관 근무자 관련해서 현행은 어쨌든 학교 근무자에게만 적용된다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적용되는데, 기관 근무자까지 확대해서 하겠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같은 교육청의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어느 기관에 근무한다고 해서 적용을 받고, 또 어느 기관에 근무한다고 해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배제를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개정되어야 될 사항인 것은 맞는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조영제 위원님께서도 조금 말씀하셨는데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20일까지 연가보상을, 쉽게 말하면 쓰지 않을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철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어떤 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걸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10일 내로 권고를 하기 때문에 10일 이상, 물론 10일 이상 연가보상비를 받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미만으로 받은 분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단순하게 도청과 교육청을 비교해 보면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청은 10일 이상은, 예를 들면 본인이 10일 이상을 안 썼다 하더라도 연가보상비 부분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1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저희도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철 우리도 2019년도는 상반기에 5일만 안 쓴 부분을 지급을 하고, 10일을 권장한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10일 이상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 도청 공무원이든 도민들도 그렇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청과 어느 기관에 근무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도 10일이면 10일의 원칙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철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거는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도청과 교육청이 오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
같은 공무원인데 우리는 어떻고 너희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교육청에서도 정확하게 지침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린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철 예, 지침을 정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연가 사용 촉진 공고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별로 통지를 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지금 상반기에는 연가 일수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연가 안 쓴 분은 5일분을, 우리가 10일 권장을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5일분을 먼저 재정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했었고,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기관의 장은 공고를 하든지 본인에게 통지를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찾아 먹으라고 통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철 예.
○장규석 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통지는 하지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나이스상에 다 드러납니다, 연말이 되면.
○장규석 위원 자기한테 드러납니까?
○총무과장 이진철 예,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규석 위원 그러면 나이스상에 드러난다고 해도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본인이, 지금 현재 내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나이스상에 자기가 쓰지 않은 것이 공고를 안 하더라도, 단체장이라든지 기관의 장이 분명히 통지 내지는 공고를 했을 경우에 자기가 안 찾아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소멸해서 돈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살펴볼, 통보를 했는데도 돈이 지급되었다면 부당 지급된 것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이진철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살펴보고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나이스상으로만 자기가 살펴보면 컴퓨터상에 다 나온다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겠네요.
○총무과장 이진철 그런데 공문도 10일 권장하라고 지방공무원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나가고 권장 사항으로,
○장규석 위원 권장 사항으로 나갔는데, 그러면 그 기준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갔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소멸되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급을 했습니까?”라고 내가 물으면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20일 안에 맥시멈을 10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 따른 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는 분명히 공문도 나갔고, 그러면 그 공문 나간 것 저한테 한번, 사본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 김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연가는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뤄서 저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같은 경우에 3일 이내에 특별휴가 신설되는 사항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진철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거는 대단히 환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실상 우리가 보통 유산·사산하는 경우는 자연분만보다 더 몸에 안 좋거든요.
보통 우리가 자연분만하면 2주 정도 조리원에 있고 2주 동안 집에 오면 산후도우미가 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보통 조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남편의 손이 필요해요.
남편의 손이 필요하고, 집안일도 좀 도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휴가 신청을 15일 내로 해야 되는데, 15일 내에 회사에 급한 업무가 있으면 못 쓸 수도 있다고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15일은 제가 보기에 현실성에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하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케어한다는 면에서 15일 내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그렇게, 물론 슬픔을 치유한다는 측면에서 옆에 있어 주는 것은 좋겠지만 그렇게 남편의 손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좀 유연성 있게 두 달이나 이렇게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한 달 뒤에 그분이 퇴원하고 와서 치유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하게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걸 꼭 15일로 끊지 말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간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이고, 참고해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총무과장 이진철 지금 15일로 된 사유가 한편으로는 자기 부인이 유산·사산을 했을 때 빠르게 남편이 한 3일 정도를 옆에서 보좌하고 그런 차원에서 15일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15일을 그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도청도 15일 내에 쓰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북교육청도 그런 게 있어서, 15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쓰면 사산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15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이 있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3시 10분인데 10분만,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질의 답변을 종결했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저는 이 안을 통과시켜 주면 좋아라 하는 공무원도 많겠고, 또 상대편에 있는 공무원들은 싫어하는 공무원들도 많겠지만 저는 이 조례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제 마음 같아서는 부결을 하면 좋겠는데 손을 들면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일단 보류할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박삼동 위원님 보류를, 보류를 위한 동의 절차가 있습니까?
○이병희 위원 박삼동 위원이 낸 보류 동의를 취하를 하시라고 하고,
○박삼동 위원 왜?
○조영제 위원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을 좀 모은 게 있습니다.
수정 동의안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찬성이 안 되면 취소를 안 해도 자동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표병호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 그러면 보류를 부쳐야 되니까, 보류 동의와 수정 동의가 성립되면,
○박삼동 위원 없으면 자동적으로 안건 채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방금 이야기해 놓은 것을 취소한다는 그거는 안 맞잖아요.
속기록에 다 남기세요.
○위원장 표병호 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류 동의안에,
○박삼동 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위원장 표병호 의제로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계속,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안 제23조제13항에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간 각급 학교는 4일, 교육 행정 기관은 2일’로 수정하고,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 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휴가 신청은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를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의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영제 위원님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님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 하고 계시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영제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00##367_3_교육_1차 9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01##367_3_교육_1차 10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답변서 2쪽입니다.
신설되는 정보교과 시설·설비 기준이 기존 교습과정 중 컴퓨터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에 가장 유사한데도 동 기준의 실습실 규모 45㎡와 다르게 70㎡로 규정한 사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학교교과 교습학원 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에 정보교과를 제외하고 ‘정보 분야 및 계열’이 별도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 ‘별표 1’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아래 ‘별표 1’에 현행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보통교과 검정고시, 보습 교습과정의 시설 규모는 60㎡ 이상이고, 개정안의 보통교과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임을 구체화하고 정보교과 교습과정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답변서 3쪽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의 모든 학생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교과는 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놀이 중심 활동,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교구 활용 교육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것으로, 기존 보통교과의 보습 60㎡ 이상과 컴퓨터 교습과정 45㎡ 이상의 융합 형태 교습과정임을 고려하여 정보 분야의 시설·설비 및 기준을 7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 분야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마련을 위해 저희 교육청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교육지원청 학원업무담당, 컴퓨터학원 운영 관계자, 시설관계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과 시설 규모를 감안하여 컴퓨터 외에 수업 교구, 모형, 기자재 구비 등의 별도의 공간 확보 필요성을 고려하여 70㎡ 이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학원 운영 관계자하고 정보 분야하고 면담을 하셨다고 그랬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협의체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 해서 45㎡에서 70㎡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정보교과 70㎡는 이번에 신설되는 과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45㎡에서 70㎡로,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기존 컴퓨터학원은 45㎡로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내나 정보 분야가 컴퓨터 분야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차이가 있어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기존 컴퓨터학원은 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컴퓨터만 배열해서 강의실을 구비하고, 신설되는 정보교과 부분은 컴퓨터 외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모형이나 블록, 소프트웨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가 필요한 그런 과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정보 분야에 예를 들어서 현재 군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신설이기 때문에 이 법이,
○강철우 위원 없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시행이 되면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학원에서 거의 유사하게 갈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컴퓨터학원을 하다가 정보 분야 교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있겠죠.
어차피 그런 분야니까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현재 정보 분야지만 컴퓨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부분이.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군 단위의 컴퓨터학원이 몇 개 돼 있는지 파악이 안 됐죠?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한 160여개 정도,
○강철우 위원 군 단위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군 단위하고 시 단위 합해서 160여개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시 단위의 부분은 우리가 실습실 확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군 단위는 사실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도 자꾸 감소 추세죠, 이러다 보니까, 한 21평 정도 되네요.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강철우 위원 이런 것을 유지를 하기가 힘들거든요,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차별을 해서 시·군을 분리를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에는 새로 신설됐으면 기존 70㎡로 하고, 읍·면 지역에는 45㎡으로 추진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저희들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입법예고를 할 때 관련 학원을 운영하는 자와 가장 생업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해서 많은 토론도 하고, 또 학원연합회에 특히 알려서 입법예고 시에 관련 학원업에 알려서 별도로 통지를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는 아무런 내용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기존 컴퓨터학원이 45㎡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꼭 45㎡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그래서, 특히나 학원연합회에서 각 지부에 다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정보 분야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뿐만이 아니고 여타 모형이나 여러 가지 블록을 구비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던 학원 관계자도 이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최소의 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실습실 70㎡가 꼭 필요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예.
○강철우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위원 여러분께서 조문 내용에 대하여 숙지를 잘하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국식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02##367_3_교육_1차 11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03##367_3_교육_1차 12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2019년도분의 경우 관련 조례상 지원 근거 없이 양 기관이 체결한 교육행정협의회 업무협약을 근거로 수학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체육복 구입 경비는 학교기본운영비의 명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지원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범위 확대와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및 체육복 구입 경비 지원을 위한 무상교육 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당초 수학여행비 지원은 학교기본운영비 명목으로 예산 편성됨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 가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지방자치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를 경상남도와 체결하고, 수학여행비와 체육복은 교육청이, 교복은 도청이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9년 확대 실시 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함에도 지원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과 교육행정협의회 협약서를 근거로 삼아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재정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좀...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낍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하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이 부분을 담당자가 조금 바뀌고 새롭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하는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의 근거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지원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늦게라도 위원님들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의 체제를 정리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2019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수립을 시킬 때 어떠한 내부의 결정에 의해서 이 예산을 예산서에 넣게 되었고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침묵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산 편성 시에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근무를,
○이병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현재 담당 국장으로서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 당시 이야기는, 저희들은 무상교육 확대 지원 기본계획에 의거, 수학여행과 체육복을 그냥 지원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 초등학교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상복지, 그리고 학부모의 경비 부담, 학생 복지 실현의 차원에서 혜택의 범위를 늘리자 해서 2018년도는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은 초등학교, 올해는 중학교와 특수학교를 늘리는 쪽으로, 이 기본계획은 무상교육 확대 기본계획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거, 담당자가 추진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까?
인지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깊이 인지를 못 했던 것으로 담당 국장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인지 못 했다?
지원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닌 줄 몰랐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체육복은 대상 범위가,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 근거에, 조례 제정이 되지 않고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그건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그 당시 상황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겪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정확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2019년도분 저소득, 수학여행경비 53억원 맞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거의 54억원 규모입니다.
○이병희 위원 54억원 규모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체육복 구입비 16억7,000만원,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17억원 규모입니다.
○이병희 위원 17억원, 그 정도 되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도합 71억원입니다.
○이병희 위원 71억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위원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들에게 있다고 이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의회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입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상임위원회를 정말 저속한 표현으로 물 먹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거기 계시고, 감사관님!
이것 언제 인지하셨죠?
(○감사관 강기명 집행부석에서 -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제심의회를 할 때 인지했습니다.)
이 안 법제심의회 할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집행부석에서 – 아뇨.)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안일합니까?
(○감사관 강기명 집행부석에서 – 안일하지는,)
국장님 들어가시고 감사관님 나오세요.
○감사관 강기명 감사관 강기명입니다.
○이병희 위원 작은 사건입니까?
○감사관 강기명 일단 제가 인지한 것은 법제심의회 때 이런 사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감사를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감사를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돈을 지급했구나 하는 것은 인지했으되, 이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에 착수하거나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감사관 강기명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게 아니고 아직 감사를, 솔직히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까 생각 중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적극행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2018년도에 이러한, 체육복에 대해서 무상 지원을 하게 될 거라는 게 이미 예견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2019년도에 예산을 수립하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2019년 초기에 그것을 시행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경상남도는 그 부분 관련해서 교복 지원 조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개정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은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업무 미숙이나 업무 지연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집행한 건만 보면 공익을 위해서 업무 담당자가 조례는 물론 없지만, 법규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으로 봐줄 수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병희 위원 법적인 바탕이 없더라도?
○감사관 강기명 예, 그러니까 그게,
○이병희 위원 아니, 아니.
감사관님!
감사관으로서 조금 위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관 강기명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병희 위원 아니, 나도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이해 못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적극행정이라도 바탕 하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가 마련돼 있고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선집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확보되고 나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집행하고 후에 보고하고 하는.
그런 사안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그런데 이미 2019년도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예산이죠.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 편성 기준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예산 편성 기준의 뒷받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죠.
편성 기준의 가장 기본되는 것이,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강기명 아니, 조례가 없는 것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삼동 위원 이병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잠시만 좀...
○이병희 위원 예.
○박삼동 위원 여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고 적극행정이라고 선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선집행을 하면 어느 법 제 몇 호 몇 항에 위배되었고, 그 제 몇 호 몇 항에 위배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법령을 저희들한테 먼저, 또 된다는 법령을 먼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병희 위원 아니, 감사관님!
저는 여기에 행정을 했던 분들을, 위원장님 조금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 벌을 주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받침이 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관실에서, 물론 감사관님이 지금 인지했던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선제적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2019년도에 편성됐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한 번 더 의회를 걸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감사관 강기명 아뇨,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제가 맨 먼저 운을 뗀 게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띄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그 행정행위에 대해 그 사람을 벌하기 위함보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처음이냐?
아닌 거 아시죠?
○감사관 강기명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또다시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이라도 이것은 조례라도 올렸으니까, 80억원 가까운 돈을 이렇게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면서 아무런 그것 없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게 감사관실에서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본다는 것은 감사관이 해야 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감사관 강기명 아니, 일단 조례가 선행적으로 개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을 드리고요.
○이병희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강기명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예산에 체육복 관련해서 무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도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미 예산에 그게 반영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이병희 위원 아니, 감사관님!
그건 그런 게 아니죠.
감사관님이 행정을 너무 그것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도지사가 도민들하고 뭘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법적인 근거 없이 막 해 줘도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것 뒤에는 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돼야 집행이 가능한 것이죠.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한 번 더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이병희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흥분하는 이유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저는 가슴에 사무치는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경우를 보니까, 이게 경상남도교육청이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자기들 상임위원회로 아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입장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지금 이미 집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저희들의 업무 소홀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적하신대로 판단 부족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사안이 우리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한테 보고되고 난 이후에 지금 얼마나 흘렀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언제 보고...
○이병희 위원 이 사안이, 지금 집행된 70몇 억에 대한 집행 사안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병희 위원 한 달 됐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교육감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저희들 전체 직원들이나 또 우리 간부님들의 분위기는 일단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집행한 데 대해서 저희들 통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병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감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이 조례를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정도 더 이야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이병희 위원 여기에 필요한 겁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저희들 도의회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지고 저나 부교육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 유감을 표명한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도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상황이 와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 가산금으로 학교에 배부되어 다른 특정하게 교부된 예산과는 달리 포괄적 예산 성격으로 학교에서 지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내용들도 예산추계로써 학교에서 그렇게 학생 수 곱하기 지출되지 않았느냐라는 걸로 추계가 작성됐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우리 교육청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걸 개선하면서 직접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저희들 작은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드릴게요.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마지막 말씀 안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태가 여러분끼리는 내부적으로 의논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이병희 위원 경남 교육의 최고 수장이 누구입니까?
교육감이죠!
이럴 때 교육위원회 위원장 만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한 번만 더 우리가 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 왜 그 한마디 못 합니까?
자기만 자존심 있고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은 아무 자존심 없는 사람입니까?
자기는 떡 갈라주듯이 돈 갈라줘도 되고, 우리는 이것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학부모들한테 욕 얻어먹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는 것 아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 위원 조금 전에 감사관님께서 법제심의할 때 인지하셨다 했는데, 감사관님께서 그 위원회 할 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자료를 우선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선집행을 하게 되면 적극행정을 해서 된다는 법 조항과, 어떤 법을 위배했는데 이것은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법 조항을 지금 찾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그걸 찾아서 오기 이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0.001%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온 뒤에 그걸 놓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관님이 말씀하실 때 알고 있는, 체육복은 지금 이미 초등학교만 지원을 했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없잖아요.
없는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출 안 할 수 없다?
그다음에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집행부석에서 – 예.)
단상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예산은 학교기본운영비 가산금으로 포괄적 지출예산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체육복하고 수학여행비를,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미래교육국장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예.
○박삼동 위원 이걸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인지가 되고 수긍이 되어야, 이해가 되어서 이것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하면 피가 거꾸로 돌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부지사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후진 동네에 와가지고 한화에서 주최를 해서 동네에 슬레이트집하고 있는 이런 데 벽지를 깨끗하게 했거든요.
“이런 후진 동네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우리 사회 봉사제도가 기업체나 단체 이런 데서 굉장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가진 자가 세금 많이 내서, 자기 세금 많이 내고 또 봉사단체나 이런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없는 사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무상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게으름뱅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못살 시절에 미국에서 밀가루 원조 받을 때도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밀가루 더 줬습니다.
산을 개간해서 조금 더 하는 것 같으면 밀가루 더 주고, 개간해서 하는 것 포상도 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 내가지고 왜 묘사 떡 갈라주듯이 갈라주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것 못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선집행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 가산금에 붙여가지고 했다는 이것 자체는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거기서 변론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도 사회혁신추진단 이야기를 했죠.
전부 다 나눠주기식입니다.
복지예산이 얼마인지... 행정국장님!
교육청에서도 복지에 예산 관계되는 가짓수가 몇 개인지, 어떤 가짓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복지, 그냥 해 주는 거죠, 가짓수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복지 예산에 관련되는 가짓수가 50가지가 넘습니다.
SOC 사업에 쓰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포퓰리즘에 의해서 나눠주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나쁜 말로 하는 것 같으면 사회주의자 아닌가요.
나눠주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세금을 내서 나눠줘도 제가 줘야 되는데, 법에도 집행되지 않는 것을 나눠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저는 진짜 허락을 안 합니다.
허락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법령이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기 이전까지는,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하고 가져오기 이전에는 이 조례는 저는 논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는지 몰라도 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성일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 위원 앞에 존경하는 우리 이병희 위원님하고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 수학여행 경비하고 체육복 경비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시인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현행’ 보면 수학여행이 초등학교 해당 학생, 그다음 2항에 보면 중·고등학생 저소득층 자녀 중 해당 학생, 그다음에 3번은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 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 개정안은 오늘처럼 이런 수학여행 경비라든지 그다음 체육복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 했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추가로 의논하시고, 이 개정안에 대한 예산안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정부의 무상교육정책도 있고 또 학생들의 보편적인,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는 것도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수학여행이나 체육복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나 한정되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또 그 학생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무상교육도 가고 있고 무상급식도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초중고까지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교육상 또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의견을 하시고, 오늘 수정하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이쪽으로 토의해서 이에 대한 가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답변서에 보면 2018년 10월 30일 지방자치 및 교육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를 경상남도와 체결하였다 했는데, 그 협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현재 협약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추진을 월별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좌석에서 – 질의이신가요?)
○이병희 위원 토론...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좌석에서 – 아! 토론하실 겁니까.)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저는 조금 전에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조금 전에 창원에 원성일 위원님의 말씀도 100%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일과 현실을 분리하지 못하면 그것도 잃는 게 많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남교육청의 행정의 올바른 모태를 한번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처음이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급하면 의회 의결 없이 돈 줍니다.
그것도 위원들이 적발을 해야 내놓습니다.
해도 이렇게 오늘처럼 잘못됐다는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극구 변명합니다.
이게 팽배하다면 정말로 우리 상임위원회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자료 내놓지 않았습니까.
2018년도에 경남도와 협약에 의해가지고 돈 줬다고.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경상남도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은 이후에 이 조례안을 다룰 것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반대 의견 있는데, 반대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정회를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잠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에 박삼동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시고 지금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중이라든지 뭘 얘기를 하셔야죠.
○감사관 강기명 지금 말씀하신 법규 관련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금 법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인지를 잘 못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웃으며) 조금 전에 두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이걸 인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회의를 했다면서요.
그때 인지를 했다면서요.
○감사관 강기명 법제심의회 과정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실은 이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됐다라고 하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지, 위원회인지 어딘지 거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했던 것을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지, 참석자가 누구인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병희 위원님이 참석을 했다면서요?
○감사관 강기명 예?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아까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법제심의위원회는 저희들 자체, 의안 상정 하기 전에...)
○감사관 강기명 저희 도교육청 자체 법제심의...
○박삼동 위원 그러면 그 법제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말씀을 해서 어떻게 올렸는지 그걸 달라 이 말입니다.
○감사관 강기명 지금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그 회의록 안 했습니까?
감사관님 그것 이야기할 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누가 했든지 간에 서면질문 한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회의록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회의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검토를 해서 그대로 가감 없이 그걸 박삼동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달라고요.
(○정책기획관 정창모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계속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일 오전까지 경상남도교육감께서 교육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하여 기한부 심의 보류를 동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병희 위원님의 심사 보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40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 아! 7항...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04##367_3_교육_1차 13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05##367_3_교육_1차 14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철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김해교육지원청 재원 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청사 매각대금 91억5,000만원, 자체 재원 200억3,000만원, 총 29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김해교육지원청 이전신축비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청사 매각대금은 가감정결과 토지매각대 77억8,000만원, 건물매각대 13억7,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김해교육지원청 총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91억8,000만원 중 부지매입비 74억8,000만원, 공사비 183억1,000만원, 설계용역비 8억7,000만원, 자산취득비 5억원, 이전비 1억원, 예비비 19억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20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설계, 건축공사를 거쳐 2022년 6월에 청사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제가 오늘 질의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가장 자존심 상하고 내 스스로 무너질 것 같은 자괴감이 가장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또 자료도 요구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잠시 좀,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이번에 중투심사결과는 대부분 보면 매각해서 자원을 대체하라 이런 결론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자료를 올릴 때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 중투에서 심사결과를 내려보낼 때 재원은 전부 현 그것을 매각해서 신설하는 데 대체하라 이렇게 다 결정이,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다 났다고 보면 되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다 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렇게 다 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어떤, 팔아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체 재원으로?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 늘 우리 말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낼 때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작성 기준에 의해서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이렇게 내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중에 보면 사업 목적 및 용도, 사업 기간, 소요 예산, 사업 규모, 기준 가격 명세, 계약 방법 이렇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죠, 기준에,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계획 작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 지금 갖다 준 게 예외로 둘 수 있는 것 갖다 준 겁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 기준 갖다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의심병이 들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제가 갖고 있는 자료인데, 제가 찾기가 그러니까 옆에서 전달해 준 겁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들 앞에 놓여있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 앞에 놓여있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소요 예산, 사업 규모 이런 부분도 내용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기준 가격 명세, 계약 방법 이것은 아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
○행정국장 손재경 여기 총괄법 서식을 저희들이 변경하게 된 사유가 기정 계획에 2018년도와 2019년도 2개분이 합산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획(A)에는 2018년도 2019년도가 합산되어 있고, 따라서 합계(C) 및 금회 증감(D)란의 건수 물량 및 가격이 큰 의미가 없고, 제3자가 이해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맞습니다.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고 이 내용 간단하게 한 건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저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책 안 잡히려고 이것들 받아보고, 이것하고 안 맞으면 다른 책들 받아보더라도 확인에 확인을 거쳤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작성 기준을 실질적으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이것을 제가 사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이 수시분 취득 4건이, 특별교부금 4건이 들어온다고 돼 있습니다, 명시가.
올해 교부될 것으로 통보는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이게,
○이병희 위원 잠깐,
○행정국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예를 들어서 통보를 받았으면 2019년도에 수시분을 편성하는 게 맞죠,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그 외에 통보를 받지 않고 했다면 2020년도에 정기분에 넣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수시분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내려오는 시점하고 여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4건 올린 게 전부 다 미세먼지 관련 체육관하고 급식소, 합숙 건물로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가 이루어져서 거의 내려올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되지 않으면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엄청 힘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분 편의를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절차는 바르게 해야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건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 뭔 과장님이시라더라.
○행정국장 손재경 재정복지과장.
○이병희 위원 앉으세요, 서 있지 말고.
재정복지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제가 또 버럭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편리를 위해서 먼저 나가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시분으로 들어왔으면 2019년도에 집행이 가능하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정기분에 넣어야 될 것을 2019년도에 넣어놔서 2019년도부터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가 특별교부금 내역을 갖고 오라고 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나도 확인이 안 됐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과 같이 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예산편성상 절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추경 시기를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맞춰 들어가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정기분에 넣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지금 시간적으로 제출 건이, 정기분 제출 건은 10월 18일 이렇게 되어서 시간이 특별교부금하고, 특교는 10월 말이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고,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국장 손재경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특교에 형성되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설 학교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 설계 용역비가 미리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다문 며칠 전이라도, 저희들이 올해에 설계라도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올해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제출한 의안이 사업이든 조례안이든 서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적인 것과 오늘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 아닙니까?
너도 내도할 것 없이 감정만 먼저 선행이 되는 그런 속에서 특별교부금 4건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고 자료를 가져와 버리는데,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승인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정국장 손재경 죄송한 부분이지만, 이 사업은 지역 현안 사업으로서 굉장히 저희들이 좀 촉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병희 위원 돈 안 주면 어쩔 거예요?
○행정국장 손재경 그래서 돈을 좀 달라고 위원님...
아, 그 특교에.
○이병희 위원 예.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이게 특교가 만약에 안 되는, 이 4개가 저희들은 될 거로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라도 지금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이병희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여기 송순호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저는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탓할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우습게 알지 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국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게 안 되면 이 자원으로 대체를 한다.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죠,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그만큼 저희들이 좀 급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확보 안 된 것을 알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다.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는 통과시켜줬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세 안 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 이 돈으로 썼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이 돈으로 썼다는 아니고 그때 예산이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하고 본예산,
○이병희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을 전제를 까셨기 때문에,
○행정국장 손재경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송순호 위원이 재정안정기금을 모으자는 위원 발의로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바로, 의회가 경상남도교육청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만큼 우리가 호기를 누린다고 보장을 못 한다.
그러면 좀 더 있을 때 재정안정기금을 마련해서 경기가 나쁠 때 이것을 투자해서 교육행정에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목적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과연 거기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지금 움직여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원이 있다면 기금 만드십시오.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저는 바라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과연,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 위원 국장님 그대로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면서, 우리 이병희 위원님의 질의에 100% 공감을 하고 타당성이 있는 질의라고 생각하고, 또 교육청에서 새겨들어야 될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특교가 교부되는 시기, 결정되는 시기와 또 교육청이 해야 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교부 확정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수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사업의 긴요성이나 긴박성 때문에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교부를 하겠다라는 그 뭡니까, 내시.
내시 같은 경우가 그것도 10월,
○행정국장 손재경 그게 10월 말에 통보가 옵니다.
○송순호 위원 아, 그게 10월 말에 통보가 오나요, 그 자체가?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래서 이게 통보 오는 그 시점이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정기분 제출하는 시점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좀 자료를 냈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10월 30일 날 통보가 오면, 특별교부금에 대한 결정이 오면 그것과 정기분은 어차피 10월 18일까지 제출해야 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수시분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면 10월 30일에 결정되기 이전에, 물론 그때 통과된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확실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요?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일단 특교 신청 올릴 때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분하고, 이번 것은 전부 다 우리 소규모 체육관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체육관하고 급식소하고 같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선적인 그런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내려오지 않을까 확신을 갖고 저희들이,
○송순호 위원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 실질적으로 관례적으로 시기가 안 맞는 부분들은 수시분에다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이다,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또 저희들이 교육부에 이야기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에 이번에 150억원인가 올린 그중에서 좀 우선적으로,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우선적으로 여기라도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송순호 위원 일단 이해는 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대응 투자는 이것과 관련,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 대응 투자분 있잖아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협약 다 맺은 상태이고,
○송순호 위원 협약을 맺은 상태이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면 2020년도에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나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하고 있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우리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같이 나가고 있다, 일단 이해는 됩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지자체 전입금이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가급적 우선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 대응 투자가 돼 있는,
○송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7시 05분)
○위원장 표병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손재경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행정국장 손재경입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06##367_3_교육_1차 15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907##367_3_교육_1차 16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관련입니다.
2019년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에 따른 부대의견,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의 운영을 부대조건으로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승인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과학관 등의 전시 중심 프로그램과 차별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교육테마파크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학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역량 중심 창의융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경남교육 미래전략기초연구회에서 미래형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의 제안을 받아 2018년 6월 기관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타당성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2월 20일 의령군과 MOU체결, 2019년 2월 22일 우리 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거쳐 2019년 4월 19일 제1차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결과, 사업 내용 및 입지 전면 재검토, 진로교육원과 비교 분석 및 필요성 심층 검토라는 부대의견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중앙투자심사 부대의견 반영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제1차 계획을 전면 수정하였으며, 이 수정 결과에 대하여 중앙투자심사의 사전검토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투자지원센터로부터 수차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진로교육원과의 차별성 연구 용역 및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 2019년 7월 29일 우리 교육청 자체심사를 다시 거친 후, 2019년 9월 27일 제2차 중앙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결과,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미래교육테마파크 건물 신축 실시 설계, 2020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건축 공사 및 콘텐츠 제작,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2년 7월에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의령군의 행정 절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교 시설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서재교 시설과장 서재교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제365회 임시회 기간 중 현지 의정활동 추진을 통하여 추진 경과에 대해 확인한 바 있으나, 개축에 따른 임시 교사 설치 중 남해군청으로부터 문화재 지표 조사 이행 통보를 받아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지 이후 진행 상황은 2019년 7월 31일 공사 중지 통보를 받고 즉각 8월 1일 매장문화재 현상 변경 등 협의 요청을 남해군청으로 하였습니다.
남해군청에서 문화재청에 서류가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고, 2019년 8월 9일 문화재청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담당부서에 조속한 업무 처리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8월 9일 문화재청을 방문한 그 날 문화재 보존 조치 통보를 받고, 8월 12일 시굴조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9월 2일 발굴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9월 2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진행을 하여도 좋다는 공문을 접수를 받아, 9월 25일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11월 13일 완료하여, 11월 중에 임시 교사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19년 10월 7일 기존 교사 철거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후 2020년 개축 설계 및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21년 개축 공사를 진행하여 2022년 3월 이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2019년도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 물금2고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 계획 및 학교 신설 추진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물금2고는 금번 9월 27일 교육부 정기2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진출입 통학 안전 대책 수립이 권고 사항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설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진출입 시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문 위치, 보행로 및 차도 조성 등 학생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신설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2020년도 설계 용역과 부지를 매입하고, 2021년과 2022년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2023년 3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페이지, 공립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통폐합 유치원의 현황 및 통폐합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립 여부, 신설 위치 변경 추진 경과 및 대방초등학교 부지 내 신설에 따른 문제점 등이 없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삼천포 유치원은 대방초등학교 유치원 등 사천 동지역에 총 6개 병설유치원 중 7학급을 통폐합해서 특수학급 1학급을 포함한 6학급 규모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계획에 있으며, 사천 동지역 단설유치원 설립은 2019년도 실시한 취학수요조사 결과 단설유치원 설립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학부모 다수로부터 공립단설유치원설립추진단의 지속적인 설립 요청이 있었으며, 단설유치원 부지는 당초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사천시와 협의하여 실안분교에 폐교된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실안지역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서 사천시와 재협의를 하여 지금 현재는 대방초등학교 내 유휴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부지 내 설립으로 인한 유치원 신설 공사기간 중 초등학교 학생 안전 및 교육환경 저하가 예상되나, 이 부분은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공사 차량 진입로 분리 등 초등학교와 공사장을 분리하여 교육환경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적정규모추진단장님, 한번 나와 주시죠.
아니, 적정규모추진단장님이 이렇게 계속 나와서 일이 많은데, 업무가 많은데 부서가 오전에 들어보니까 없어진다고요?
이것은 누가 그것을 합니까?
담당은 어디에서 이 조직을 합니까?
행정국장입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정책기획 담당부서에서,
○조영제 위원 정책기획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부서에서 조직을 운영합니다.
○조영제 위원 아니, 잠시만요.
정책기획관님,
○행정국장 손재경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행정국장 손재경 적정규모추진단이 전국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실적이 괜찮고 그러면 교육부에 신청을 하면 정원을 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정원을 4명 받았습니다.
그 조직 운영기간이 3년이 올 연말 되면 완료되고,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는 기존 조직개편 당초 있던 부서로 원 회복해서 그 조직이 그대로, 업무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런 조직상의 한시기구로써 있었기 때문에 그 조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단장님이나 사무관님, 그리고 주무관하고 각 적정규모추진단에 맞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혹여 업무가 나중에 전과로 인해서 직원들이 크게 소외 받고 이런 것이 없도록 해서 좀 철저하게 잘 조처를 해 주시고요.
저는 삼천포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마 반대하는 단체에서 20~3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아마 위원님들은 찬성, 반대 입장이 아니라 삼천포 지역민들의 어떤 이야기를 많이 청취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금 삼천포 같은 경우는 인구가 통합 당시에는 6만5,0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지금은 2만여 정도 인구가 감소되어서 4만7,000 정도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단설유치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큰 종합유치원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나 이런 게 되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저희들이 당초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올 4월부터 단설유치원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립유치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천포 동지역에는 6개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7학급이 있습니다.
그 7학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아 수를, 단설유치원으로 만들어서 하면 현재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천에 단설유치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예산을 65억원 정도 확보를 하면서 대방초등학교에 현재 그런 조금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 특히 군부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 있는 시·군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시설에서 교육을 수혜 받자 하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6개 병설유치원을 통합해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병설유치원의 평균 원아들이 한 병설당 6~7명 이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6명,
○조영제 위원 6명이죠.
6명이면 다 합해도 몇 십명인데, 그것을 단설유치원이라는 거의 90억원 정도의 예산, 또 추가해서 100억원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은 사립유치원이나 사립 어린이집 이런 종사자를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방초등학교, 처음 실안에 계획을 했다가 어떻든 성사되지 못하고 대안으로 대방초등학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방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측에서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어떻든 대방초등학교가 지금 폐교가 아니죠, 지금 운영하고 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조영제 위원 그런 학교면, 예를 들어서 대방초등학교를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순전히 신설이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옆에 1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본관동 옆에 짓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좋은 시설을 주고자 하는 그런 방향과 목적에는 제가 분명히 동의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에서 좋은 시설을 주면 그것도 삼천포 아이들을 위해서 수혜가 돌아간다고 보는데요.
요즘 국가 정책에 매입형 유치원도 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매입형 유치원, 특히 사립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서 지금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매입형 유치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까지 당초에 공립으로 단설유치원을 짓기 전에 사립유치원을 매입했을 때에는 개원 시기라든지 예산 지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40%까지 올리는데 사천 지역에는 44% 정도 유치원 원아 수가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기준 자체에도, 4개 사립유치원이 있는 그 지역 유치원은 규모라든지, 그다음 취원율이라든지, 배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기는 쉽지 않고, 그다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5개 권역에 있는, 시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현재 22~23%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사천 지역에는 현재 취원율도 높고 그다음 매입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준에도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 사립유치원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단설유치원 설립뿐만 아니고 지난해에도 그런 민원들이 계속 지역마다 발생되고 있는 게 학구나 학군 조정에 대해서도 통폐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찰음이 있고 한데, 어떻든 지역교육청이 주도가 되어서 신설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최소한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계속, 아마 팽팽하게 실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마 단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조영제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역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해서 나간다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 운영함에 있어서 당장 1~2년 내에 열악한 시설이고 이것을 당장 개선하는 이런 것은 아니죠.
충분하게 지역민과 다시 한번 서로 통합하고 아울러서 그런 마찰음이 해소되면서 좋은 옥동자를 낳을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 4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단설유치원을 짓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반대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매입 유치원 요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건이 된다든지, 그다음 취원율이 낮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실 거기에도 풀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 있었는데, 이미 그 지역에는 취원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저쪽에 사립하고 공립하고, 학부모들과는 최대한 협의를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적정규모추진단장님,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천포 단설유치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열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첫째는 계획 학급 수보다 규모를 줄일 것을 검토하라는 것이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한 학급 줄였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두 번째는 인근 사립유치원과 사전 협의를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첫째 것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것은 제가 듣기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1차 협의회를 이번 9월 20일 한 번 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과 그쪽에 있는 학부모들과 협의를 하고, 2차적으로 10월 7일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당장 단설유치원을 짓는 데 대해서 사립유치원에서는 사실은 단설유치원을 지으면 학부모들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많이 원합니다.
많이 원하는데, 사천 유치원에는 사립유치원을 매입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취원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기준에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점심 때 같이 듣기로는 민원인들이 사전 협의를 분명히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사전 협의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기본적으로 단설유치원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나 내용들은 저희까지 오지 않았고 사천교육청에서,
○장규석 위원 사천교육청에서 사전 협의를 분명히 이것을,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두 번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내려 보냈으면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두 번을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협의를 전혀 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면 협의를 했으면 분명히 날짜하고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리고 6개 병설유치원을 하나의 단설유치원으로 같이 통폐합한다고 그랬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단설유치원이 대충 거리가, 사천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사천에 거리는, 대방초등학교는 실안분교 가는 쪽으로 있고, 읍에서 2㎞ 내지 3㎞ 내외에 다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6개 학교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대방, 노산, 삼천포, 문선 이런 학교들입니다.
○장규석 위원 통학거리가 제가 알기로 아까 물으니까 3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던데, 제일 먼 곳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차를 통학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첫 통학버스가 30분 정도 된다고, 30분 정도 걸린다고,
○조영제 위원 반대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30분 정도 걸린다면 실질적으로 어린 유치원생들이 병설유치원이, 집 앞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다가 30분 거리로 통학을 한다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먼 거리거든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삼천포 관내 안에서 돌기 때문에 차가, 제가 볼 때에는 쉬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0~30분 안에는 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장규석 위원 20~30분 하니까, 어린아이들한테 30분이라면 긴 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닙니까.
30분 되었을 때, 제일 먼 원아들은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 적정규모추진단장님이 맡아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을 건데, 지금 의견이 팽팽합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저도 진주이기 때문에,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결정이 아리까리하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숙의기간을 거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경제적인, 앞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도의원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당장 오늘 결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여러 가지 합일점을,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숙의기간을 거쳐 가지고 좀 더 좋은 방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삼천포, 사천이 통합이 되어서 지금 인구수가 사천은 늘어나고 삼천포는 줄어드니까 단설유치원이 사천 지역에는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삼천포 지역은 인구 공동화로 인해서 유치원도 줄어들고 하니까 단설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리가 좀 멀어도 폐교학교인 실안분교에 짓기로 했는데, 그쪽에 사천시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내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대방초등학교 유휴부지에 짓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까 거리가 30분 그랬는데, 창원시내에도 유치원은 학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설유치원을 다니기 위해서 통학버스가 뺑 돌기 때문에 그 시간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워낙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그리고 아까 사립유치원 관계가 4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매입형 유치원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그중에서 저희들이 사와 가지고 할 수 있는 유치원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사립도 살 수가 있는데, 조건이 되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규모가 되는 유치원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 학교 6개 유치원이 6명, 6명, 몇 명 이래 가지고 총 64명이 하고 있는데, 향후 유치원도 복식학급보다도 3, 4, 5세 연령 발달대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도 3, 4, 5세를 한꺼번에 넣어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발달단계별로 3세반, 4세반, 5세반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이고, 또 지역주민의 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투자심사 요건이기 때문에 자체투자심사가 통과되어서 부대조건으로 7학급에서 한 학급 감해 가지고 6학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대조건은 이행했고, 저희들이 모든 공립유치원을 지을 때 일어나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다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도 유치원 중에서 매각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적당한 규모가 되는가를 우리 자체 검토를 했는데, 1개 유치원이 새싹유치원인가 4개 중에서 있는데, 건축 규모는 충족하지만 현재 어린이집하고 같이 아동시설 관련이 되어서 신청자격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 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서 통과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 인구는 줄어들고 학령인구도, 유치원생도 통계상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미래에 지어놓아도, 심지어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유치원이 폐원될 그러한 위치에도 올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 상대적 박탈감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무리하게 짓는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짓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여론이 팽팽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좀 더 검토해서, 아까도 적정규모추진단장이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현재는 당장 문제성이, 원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팽팽한 의견들을 좀 더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고려를 해 봐야 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하자고 하는 요청인데,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지금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이 없어진다고 하면, 초등학교도 없어진다는 가정을 하는 것 같으면 유치원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삼천포 시내에 초등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유치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설유치원은 하나 존재한다고 보고, 지금 유치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7명에서 23명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는 게 3세 같은 경우에는 6~7명까지도 한 반에 편성하도록, 급당 우리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급당 원아 수도 한참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하나는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안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으로 좀 더 도출하기 위해서는 급하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당장 급합니까?
없으면 지금 현재 문제가 생깁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고, 삼천포 동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이 몇 년 전부터 있었고,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단서조항을 2개를, 하나는 6학급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둘째 조항에 심의위원회에서 한 사립유치원 사전 협의 부분에서도 사실상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회의록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의견들이 팽배해 있으니까, 물론 유치원이 아닌 분도 있어요, 이것 요청하는 부분들이 유치원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들이 걱정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쉽게 유치원만 자기들 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들 생존권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시민단체에서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시간을 갖고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손재경 저희들이 정원에서,
○박삼동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이번에, 사립유치원은 지을 때마다 전 동의를 얻어서 짓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립유치원에 반대가 있습니다.
정원이 되어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투자가 되었으니까...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제 위원 내가 부언해서 조금만,
○위원장 표병호 예, 추가 질의를 하시려고요?
○조영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국장님, 물론 반대 측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당연히 반대하는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할 수 없는 이런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이 좀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전에 장규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장님, 개인적으로 제가 인품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에 분명히 반대 측에서는 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가 조건부로 내렸을 때 사립유치원 쪽에 협의를 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은 통보 받고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했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은 간단하게 사천교육청에 전화해 가지고 팩스로 있는가 그것만 확인해도 됩니다.
그런 게 만약 절차가 정당화되었으면 반대 측에 이야기하는 사람, 저희들도 믿음이 안 가죠, 그렇죠?
그 부분하고, 하나는 또 정당성의 논리가 조금 부족한 것은, 조금 전에 저도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삼천포 지역하고 구 사천하고 두 군데에서, 사천에는 단설이 2개가 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의외로 삼천포 지역에 단설이 없다 보니까 역차별 받는다는 그런 시민들의 이야기다, 이 뜻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그전에 사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은 삼천포, 사천의 어린이집 이야기가 아니고 시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삼천포가 인구가 많을 때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조영제 위원 그때 인기가 많았다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조영제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삼천포에 다 있었답니다.
그때 사천에 해 달라고 하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안 해 주었다고, 1개도 없었데요, 사실인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와서 사천에 2개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반대 측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그런 절차와 투명성을 가지고 해 나가자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종사자, 원장들만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방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유치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분명히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더, 정당성을 충분하게.
사립유치원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이렇다라고, 그분들이 반대하지 않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는 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협의를 했다는데 그 협의 내용을 제가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장규석 위원이 협의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박삼동 위원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가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 표병호 잠깐만요,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국장님, 우리가 현재 단설유치원이나 이런 유치원을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40%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대단히 잘못입니다.
제가 늘상 5분 발언도 했지만, 1년에 한 학교에, 한 학년에 거의 한 학급씩 줄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런데 이게 역차별한다고 없어서 짓는다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맞지 않고요.
그다음 장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9월 22일 단장님이 사천에서 했다고 하고 10월 7일 했다는 것, 이것을 누가 참석을 했고, 누가 어떤 말씀을 했는지, 장소는 어디에서 했는지 여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2019년 9월에 유치원 설립 예정 변경 자체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가결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조건부 가결해 가지고 괄호 열고 ‘규모 축소 등’ 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하고, 등이 뭐뭐가 있냐 이 말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등은 규모...
○박삼동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박삼동 위원 그다음 첫째는, 계획 학급 수 7학급과, 둘째는 신문에 난 겁니다, 경남신문에.
인근 사립유치원 등,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전 협의가 안 되면 사전 협의서를 가지고 올라오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의 경우에 이 사립유치원에서 반대하는 쪽에서 머리띠를 매고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면 결국 지연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더라 해도, 그래서 소수의견도 들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고 이것은 장규석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잘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잠깐만요.
○송순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잠깐만요, 2019년 학기 초에 유치원 대란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게 주된 원인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신입생 입학도 안 시키겠다고 하고 그런 대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 어느 정도 평정되니까, 정부 시책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어느 정도 평정되니까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지금 삼천포 지역에 병설유치원이 6개가 있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 병설유치원은 각 병설유치원마다 약 6∼7명 정도 있으면 난이도 구분 없이 한 반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설유치원이 만들어지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연령대별로 3세에서 5세, 6세 어떻게 구분해서 교육을 한다고요?
○행정국장 손재경 3, 4, 5세별로 반을 다르게 해서,
○송순호 위원 그러니까 3, 4, 5세로 구분해서,
○행정국장 손재경 그렇게 하고, 특수학급을 하나,
○송순호 위원 특수학급을 하고?
○행정국장 손재경 예, 하나 넣고,
○송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병설유치원 때보다는 단설유치원을 하는 것이 그런 연령대에 따라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보다는 단설유치원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또한 사천 지역과 삼천포 지역에서, 이것이 지역적으로 보면 삼천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천 지역에는 단설유치원이 두 개나 있는데 삼천포 지역에는 하나도 없으니 이것과 관련된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삼천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면 삼천포든 사천 지역이든 간에 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 사립유치원과, 예를 들면 단설이든 병설이든 공립유치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왔을 때 어느 곳을 더 가기를 희망하고 원하죠?
○행정국장 손재경 지금 제일 선호도 1위가 단설유치원이고, 그다음이 사립이고, 그다음은 병설유치원이고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병설유치원이 후순위로 좀 밀린다, 순위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예를 들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냈을 때 1인당 평균 교육비라고 통칭을 하면 어느 정도 드나요?
공설과 사립은 차이가 있나요?
○행정국장 손재경 예, 있습니다.
사립은 한 달에 29만원 지원...
○송순호 위원 평균적으로 예를 들면,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죄송합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지역 사립유치원의 평균 원비는 저희 교육청에서 29만원을 지원하는 것 외에 학부모 부담 경비가 16만원에서 26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송순호 위원 사립은?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렇다 보니까 병설은 없습니다.
삼천포 지역은 사실 동 지역이지만 가정 형편이 넉넉한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6만원에서 20만원 월 학비 부담은 학부모들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을 보내기에는 학비가 부담되고, 병설유치원을 보내기에는 시설 여건과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는 단설 추진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삼천포 지역에는 유치원에 특수학급이 한 학급도 없습니다.
병설유치원에는 특수학급을 넣을 여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천 지역은 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아 교육도 해야 되지만,
○박삼동 위원 특수학급이라면 어떤 거예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장애 아이들, 그리고 지금은 학부모님들께서, 특히 특수 아이들은 통합교육을 희망합니다.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다르지만 일반 아이들과 함께 교육받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삼천포 지역은 그 아이들이 갈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의 특수 아이들을 학부모들은 통합교육을 하도록, 아이들을 보내도록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만 병설유치원에 가보면 특수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6개 병설유치원을 합해서 하나의 단설유치원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영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환경도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신 분들의 의견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압니다만, 저희는 교육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들에게 어느 것이 바람직한 교육환경인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순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만약에 삼천포 지역에 사는 학부모라면 저도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라고 요구할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한 요구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과 공립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단, 예를 들면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었을 때 기존에 있는, 아까 4개의 사립유치원이라고 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송순호 위원 이 4개의 사립유치원은 사천 지역에 있습니까, 삼천포 지역에 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삼천포 지역입니다.
○송순호 위원 네 군데 다 삼천포 지역에 있습니까?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고 나면 사립유치원의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존권과 관련 있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만약에 사립유치원의 원장이라면 당연히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데 반대를 하겠어요.
그래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저희도 이해합니다.
○송순호 위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서, 그분들과 교육청과 학부모님들 간에 협의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간극이 좁혀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가 될 국면이 많고, 그렇다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게 되면 기존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아이들을 예를 들면 지금 보내는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설립될, 2022년도 개교 목표이잖아요?
2022년도에 개교되고 나면 단설유치원으로 옮겨서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을 거잖아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송순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대립되는 구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래서 저는 사설유치원에 있는 원장님들이나 또 사설유치원의 관계자 분들의 이익을 그대로 들어주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삼천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이익에 배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극복할까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면 단설유치원과 관련해서는 설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설립을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사립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이 문제의 간극이 더 좁혀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한번 숙고를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시간이 더 간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게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단설유치원 설립을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내에 단설유치원이 30개 원이 있습니다.
그 30개 원이 설립될 때마다 단 한 번도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반대 없이 설립된 단설유치원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2015년에 밀양유치원과 양산 단설유치원이 개원을 했지만 사립유치원 유아 수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립유치원 유아 수를, 저희도 유아 교육을 하면서,
○송순호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되었고, 교육생이 가지고 있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래서 이것 판단을 어떻게 할까의 문제였는데, 저는 결국 판단은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면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단체에서 “유치원을 지으십시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느 것이 좋은지를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여기에 조건부가 들어 있잖아요, 조건부!
조건부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그것은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조건부 해결 가져오세요!
조건부 해결하는 것 같으면 이것 통과시켜 줄게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립유치원을 국가가 다 사 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도 지금까지 교육에 봉사를 해 온 것으로,
○박삼동 위원 초등부하고 중등부·고등부는 평준화하지 않고 왜 유치원은, 예를 들어서 좋은 환경에서,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공짜로 시켜주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그게 제가 할 수 있으면 저는 몇 번 공짜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됐습니다.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조건부로 해 와서 의논하세요!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질의 계속하실 겁니까?
○이병희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는 이게 공유재산 취득을 받기 위한 부서이고?
○행정국장 손재경 아닙니다.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는 학생 수용 계획 수립하고 신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수용 계획이나 이런 것 신설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아 교육의 수요나 이런 것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이 많이 알겠죠?
앞으로는 제가 하는 이야기 답변을 어느 부분이든지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그것하기 위해서 담당이 빨리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조건을 달은 게 경남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그죠?
경남교육청에서 조건을 단 것이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지방비에...
○이병희 위원 거기에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드러나요.
사천교육청에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자료가 저한테 왔는데 보니까, 자료에 뭐라고 써 놓았느냐면 ‘학급 수 축소 등’,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신 ‘등’, 그다음에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뭡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학급 수하고,
○이병희 위원 제일 문제는 지금 대두가 될 수 있는 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걱정하고 있는 우리 관에서나 일반인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사립유치원 문제 아닙니까?
○행정국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과 협의를 하라는 그 조건을 달아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그 부분은, 요약보고서에는 ‘등’으로 해서 싹 빼놓았어요, 안 넣고.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규석 위원하고 그것을 가지고 온나.
그러면 누군가 거짓말하는 게 나올 것이다, 사천교육청에서 안 한 것을 했다고 말하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한 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만나자고 했는데 안 응해 주더라를 교육청에서는 한 것으로 간주를 한 것인지, 그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이병희 위원 그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게 나와야 뭔 답이 나오죠?
○행정국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간단한데 자꾸...”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표병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는데, 토론에 앞서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아까 질의 답변을 종결했기 때문에, 질의는 아까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왜 그랬냐면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살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청취를 했고, 단지 이것을 의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확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애로사항에 대해서 교육청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원성일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위원 외 의원
윤성미

○출석공무원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손재경
정책기획관                 정창모
  감사관                     강기명
  안전총괄담당관             김필식
  학교혁신과장               김법곤
  유아특수교육과장           박해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김현희
  교육과정과장               이상락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민주시민교육과장           허인수
  체육예술건강과장           백운현
  평생교육급식과장           이삼이
  지식정보과장               정수용
  총무과장                   이진철
  노사협력과장               서인호
  행정지원과장               석철호
  재정복지과장               최형숙
  시설과장                   서재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박석천

○속기사
김지현 김희경 손희재
유상호 우순덕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