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교육위원회 제5차 (3) 2018.12.04

영상자료

제359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4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의)
1.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님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 등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는 전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도 분담금 5,000만원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사업 집행 내역을 주시고요.
시·군 교육청에 보면 유치원 무상급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학교 조리사들 급여, 임금표 좀 호봉별로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 요구를 회의 중간에도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구하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사실 확인 잠시만 하나 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혁신과장님은 교육행정협의회 안 들어가시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안 들어갑니다.
○이병희 위원 안 들어가시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이병희 위원 거기서 자료 주는 것만 가지고 지금 답변하고 계시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이병희 위원 2018년 11월 14일 최종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마감되고 난 이후에 14일에,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도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청으로부터 이관되어 온 것을 알았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이병희 위원 그것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것은 공문이 도청에서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청에서 공문으로 받은 게 11월 14일이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행정협의회가 11월 14일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정협의회는 그 앞에 10월 31일,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도청에서 공문을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거짓말시켰다는 것밖에 안 돼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이병희 위원 행정협의회는 2018년 10월 31일에 됐다 말입니다.
확정 났죠?
행정협의회 그날 안건이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안 원안 합의, 학교용지부담금 분쟁 협의,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 재구조화 협의, 그중에 글로벌 인재 육성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10월 31일자,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지하신 것은 11월 14일이라고 보고, 그러면 31일이,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10월 31일자에는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들었고요.
그런데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서 오는 부분에 대한 확정은 몰랐던 것이죠.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이병희 위원 31일에 결론이 났으면 여러분이 준 자료에 11월 1일에 중기재정계획이 마감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넣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런데 정확한 예산도 알 수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서민자녀 교육 지원금이,
○이병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하면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받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예산을 안 주려고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절차를 아니, 내가 이 자료를 안 받은 것 같으면 10월 31일에 회의한 것이 11월 14일에 회의한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11월 14일에 회의한 것으로 해서 질의를 했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회의는 10월 31일에 있었다고도 어제 제가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속기록 볼까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부교육감입니다.
○이병희 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질의의 핵심이 무엇이고,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 부교육감님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듬겠습니다.
저의 질의의 핵심은 처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10월 31일에 도청에서 결론이 난 것은 빠져 있고, 11월 14일에 결론이 지어진 것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런데 위원님, 10월 31일에 회의가 있었지만 회의한 내용에 대한 결과를, 그 내용에 대한 결과는 담당자,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급성을 이렇게 다툴 만큼 그것 한 것 같으면 여러분이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행정협의회 갔다 온 사람이 빨리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절차를 겪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중기에 넣지 못한 것은 저희 불찰인데요.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게 맞냐 안 맞냐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빨리 교육을, 회의에 갔다 왔으면 이렇게 중차대한, 무상급식이 작은 사안입니까?
아니죠?
경남의 이슈가 된 사안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여기의 사업에 넣으려고 여러분이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빨리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이병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러시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저희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이, 지금 과장님 말씀도 10월 31일에 이 결과 된 내용을 알았다, 그렇죠?
회의에는, 이 내용을 이제 알게 됐다.
또 11월 14일 하면 그 갭이 한 보름 정도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한 보름 정도 같으면 여러분이 전라도도 연락하고 저쪽으로도 연락하고 해서 다 취합해서,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세우고 있었지만,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것은 어제 이야기한 것이고,
(○교육국장 김상권 집행부석에서 –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갔다 왔으니까요.)
아무래도 여성 과장님하고 대화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다.
지금 과장님을 탓하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분명히 여기에 자료상 시기가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놓쳤다 하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잘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고, 이것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 나는 뭐,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기에 넣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도청에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내가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중기에 넣지 못한 것은 불찰인데, 넣지 못하게 된 사유를 조금 저는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의 내용은 있었지만,
○이병희 위원 과장님, 나는 어제 11월 1일에 중기재정계획이 마무리가 되어 버렸고, 이 결론은 11월 14일에 났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넣은 것으로 인식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도청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월 31일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배신감을 느끼지, 좋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보좌가 있습니까?
모든 자료에 의존해서 질의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회의 내용에 대한,
○이병희 위원 여기 회의 내용도 다 결론이 나 있습니다.
몇 %, 몇 % 비율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아니, 도청에서 여러분이 원안 합의, 무상급식 고교 전면 확대, 부담 비율 교육청 3.8, 도 2.2, 시·군 4 이렇게 딱 비율까지 정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지금 그것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이 솔직할 필요도 있고, 지금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간 게 어디 법적으로 구속을 시킬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위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료도 있는 대로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놓쳤다 하면, 놓쳤다 하는데 왜 놓쳤냐고 따지면 그것 바보지.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중기재정계획에 넣지 못한 부분은 불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병희 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는 내가 바보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삼동 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준 것에 대해서 조금,
○위원장 표병호 자료 요청하실 것입니까?
○박삼동 위원 아니, 자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제 자료 준 데 대해서 잠시,
○위원장 표병호 그래요.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 위원 홍보담당관님,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료를 준 교육 소식지 같은 경우에 있죠?
교육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통영 같은 경우에는 교육 소식지,
○홍보담당관 신기석 홍보담당관 신기석입니다.
○박삼동 위원 예.
사업조서에는 1,1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예산안에는 51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신기석 교육 소식지 통영 말입니까?
○박삼동 위원 통영교육지원청.
이것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창원교육지원청에는,
○홍보담당관 신기석 아니, 위원님.
통영에는 87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서에 6페이지입니다.
○박삼동 위원 조서 6페이지인데 교육 홍보 활동에, 주요 사업조서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사업조서가 거짓말입니까, 어디가 거짓말이에요?
어느 한쪽이든지 거짓말 아닙니까?
교육 홍보 활동에,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신기석 8페이지 그 내용은 다릅니다.
○박삼동 위원 아, 6페이지.
○홍보담당관 신기석 6페이지 통영에 교육 소식지 발간이 870만원 맞습니다.
○박삼동 위원 870만원 맞는데, 여기 통영교육지원청 예산서에는 516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창원교육지원청은 1409페이지에 되어 있다 해서 1409페이지에 보니까 여기는 누락된 부분이,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695만원이 되어 있는데 95만원이 감액되어서 1,6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페이지가, 그러면 교육 소식지 발간에 보면, 통영 같은 경우에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870만원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사업조서에는 870만원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예산이 870만원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516만원이 되어 있다 말이죠.
○홍보담당관 신기석 1422페이지에 통영교육청에 8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것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통영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1409페이지 통영교육지원청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신기석 그것은 도서 구입하고,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창원교육청 같으면 행사용품비, 인쇄물 제작대 1,600만원 되어 있지, 이게 교육 소식지 발간이라 해서 이렇게 목이 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 홍보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 교육 홍보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다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교육 홍보 활동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18개 시·군에 7억3,870만원 사업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이별로, 학생별로 구분해서 신문 광고에는, 도서 구입을 해서 한 것이지,
○홍보담당관 신기석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역 교육청의 예산 편성은 총액이 배분되어서 자체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수와 학생과 관계없이 지역 교육장님이 홍보 광고에 많이 투자할 것이냐, 안 그러면 책자에 많이 투자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다릅니다.
○박삼동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예산 배분을 잘 못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 데하고 100명 있는 데하고, 10명 있는 데가 예산 지원을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 인쇄물이라든지 신문 광고료라든지 많아집니까?
○홍보담당관 신기석 그런데 위원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역의 학교 수, 세수에 따라서 지역마다 총액으로 예산이 달리 내려갑니다.
○박삼동 위원 자, 그러면 교육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이것하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제가 볼 때 이번에 필요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제가 삭감하겠습니다.
교육 소식지하고 교육 홍보 활동하고 전액 삭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님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총액 배분제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지원청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재량으로 준다 그래도 인원이라든지 그 지역에, 구역에 따라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턱도 아니게 예를 들어서 17만 있는 데는 1,000만원 되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률적으로 홍보비로 지급한 게 아니고, 교육청별 제사업비로 해서 총액 배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준은 학생 수, 학급 수, 단가를 해서 창원교육청 같은 데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32억원 나갔고, 금방 말씀하신 통영교육청 같은 경우는 7억원 나갔습니다.
7억2,000만원 나갔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자체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장님이 홍보비에 편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교육 시책 사업에 편성하든지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비나,
○정책기획관 손재경 홍보비로 나간 게 아닙니다.
○박삼동 위원 홍보비나 예를 들어서 교육 소식지 발간이나 인쇄물 제작하는 이것을 재량에 맡겨둔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알아서 자기네들이 쓴다고 해도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턱 없이 100만 도시에 되어 있는 것하고 적은 도시에 되어 있는 것하고 이율배반적으로 교육장님이 편성을 하는 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저희들이 돈을 총액 배분을 했을 때는 교육청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박삼동 위원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예산 심의할 때가, 저한테 정확하게 교육 소식지 발간하고 교육 홍보 활동 같은 경우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사업조서에 있는 것하고 지금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이 자료 주는 것하고 각각 다 달라요.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이 일목요연하게 교육청에 안 되어 있고, 지원청마다 다 다르고, 학생이 있는 수마다 그것도 들쭉날쭉 일괄적으로 된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머리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오늘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역 교육청에 제교육사업비 편성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제출하면 그 내역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정확하게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저한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예산안 1권에 280페이지에 있는 교원치유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상담 치료 검사 지원비 1억2,75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서, 이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옥은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어제 중등교육과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학기제, 학년제 전 중학교의 형평성에 맞게 130개 학교 확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 학교에 1년에 500만원을 주고 체험이든지 네 가지 과목에 대해서 이행을 하라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그 예산 가지고는, 1년에 500만원 가지고는 내실을 기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연초에 현장 답사를 통해서, 또 현장 담당 선생님들과 대토론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러한 학기제, 학년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내년에는 실제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0페이지 사립 유치원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십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고맙습니다.
○옥은숙 위원 480페이지 예산안을 보시면 사립 유치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립 유치원 교육 역량 제고 사업비 265억원,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6,000만원, 운영비 600만원 정도 해서 총 금액 265억6,767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주는데, 사업 목적을 한번 봤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교원 간에 임금 격차 해소를 통한 교원 사기진작 및 육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및 경감, 원비 안정화를 실현시키고, 교육 재정 지원을 통한 사립 유치원의 책무성 및 교육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이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립 유치원이 현재 책무성이 강화되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금 사립 유치원 관계는 최근에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어서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온 사립 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를 바로 잡는다는 그런 건하고, 하나는 사립 유치원에 대해서 회계, 재무, 인사 등등에 컨설팅이 부족한 부분을 2년간 최대한 계획적으로 사립 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립 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강화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있죠.
한계가 많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런 한계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내용들이 다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옥은숙 위원 이 돈을 각 교육지원청에 내려주면 각 사립 유치원의 세 가지 항목에 주더라고요.
담임 수당, 그다음에 교원 처우 개선비, 운영비 세 가지 명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보다 28억8,000원이 늘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근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정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방과 후 자원봉사비 활동비 유치원당 최대 연 4,800만원까지 또 별도 지원금을 주나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지금 방과후 자원봉사가 공·사립의 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1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봉사료를 약 600여 명 가까이 되어 있는데, 올해 100명이 증가해서 700여 명의 인건비를 더 추가한 그런 가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그런 용도로 주는 지원금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원장이 정한 사람을 연 4,800만원까지 준다는 얘기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연 4,800만원요?
○옥은숙 위원 예, 최대.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인당 연간 480만원 정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외에 지원금으로 누리과정 유아 1명당 22만원도 주고 있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22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것 지원금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보조금 아니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보조금 아닙니다.
○옥은숙 위원 방과 후 과정에 또 1인당 7만원도 주고 있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그래서 29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은숙 위원 이것은 신청하면 주는 것이고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유치원에서는 최소 20만원 이상, 평균 30만원 정도 학부모들한테 걷고 있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크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금은 이렇게 주고, 보조금으로는 학교 운영비를 급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보조금으로는 학급당 유아 수에 따라서 6만원에서 최대 2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죠.
○옥은숙 위원 유아 1인당 주는 금액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유아 수에 따라서 지급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렇게 주고 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으로 유치원당 환경개선비로 200만원씩을 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보조금은 목적 사업비로 보면 되는 것,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보조금은 같은 목적 사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조금하고 지원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보조금은 경상남도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아닌 전국적으로 동시에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는 예산이고, 지원금은 교육청 자체 예산 사업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성을 확보하고 있을 때 지원하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지원금, 이것도 지원금이죠?
보조금 아니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돈이 265억원 되는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아까 지도·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 사업비, 교비를 개인용 차량으로 리스를 하여 원아 수송한다고 수천만원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목적 외에 개인 자격으로 내야 될 연합회비도 몇 천만원을 지출했고, 또 학부모들한테 수익자 부담을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횡령을 하고, 방과 후 특성화 시간에 원아들은 학원으로 보냈는데 유치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한다고 신고해서 또 수천만원 지원금 부당하게 받아내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그런 사례가 많이,
○옥은숙 위원 보험금 환급형으로 하여 원비에, 이것 환급하면 원비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환급 받은 것.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환급 조치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넣어야 되는데도 개인이 착복하고, 교과과정에도 없는 차량을 임대했다고 지출하고, 그 돈도 유용을 하고, 또 감사 자료를 보니까 건축법 위반은 일상적이더라고요.
건축법 위반해서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드러난, 감사 자료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자료에 드러난 것에 비하면 지극히 일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네요.
○옥은숙 위원 이전까지 사립 유치원은 사립학교 재무 회계 규칙의 준용 선에서 사립 유치원 운영자가 마음대로 회계 관리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중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다 보니 드러난 것을 보면 나라에서 받은 돈이나 학부모한테 교육비로 받은 돈을 구분하지 않고 뒤죽박죽 섞어서 회계를 하다 보니 부실 회계가 일반적이었다고 보면 되겠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사립이라는 유치원이 과거에 유아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무렵에 국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립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예산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시켜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형태대로 운영되어 왔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해서 이후로는 그러한 예산의 투명성, 공공성을 더 높여서 결국은 유아 교육력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사립 유치원의 운영 형태를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법으로도 계속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한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접근하려면 지금 현재 전자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사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지금 보장해 달라고 폐업을 무기로 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그렇죠.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옥은숙 위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주장을 한다면 사립 중학교나 사립 고등학교에도 재단 이사장에게 임대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한다면.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면.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은 이미 운영만 사립에서 할 뿐이지 그 시스템 전체가 공립화되어 있다고 볼 때 사립 유치원하고 사립 중·고등학교는 조금 구분해서,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공정한 회계도 받지 않겠다, 그다음에 지원금을 이렇게 주는데도 회계 절차를 투명하게 안 하겠다고 하면서 사유 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보장해 달라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재단 이사장에게도 임대료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게 연관 지을 수 있겠죠.
○옥은숙 위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폐원 신청을 한 유치원이 없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거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유치원에 입학을 하려면 그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가서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처음학교로’라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이쪽으로 유치원이 등재를 하면 학부모들이 거기 들어가서 어느 유치원에 입학을 하겠다 신청을 하는 거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 시스템이 그런 것이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제 보고하실 때 전국적으로는 56.6%의 유치원이 등재를 했는데 우리 경남은 30%라고 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지금 아마 4일 오늘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 마감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처음학교로의 신청 마감은 이미 11월 15일까지 이루어졌고, 지금은 유아 모집 기간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러면 교육부의 방침이나 지침이 이렇게 원아 모집을, 폐원이 되거나 우리 경남은 아닙니다마는, 이랬을 경우에 지금 비어 있는 교실마다 병설 유치원을 교실에 두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지금 교육부에서 휴·폐원에 대한 대비책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완벽하게 준비하라는 지침을 받고 저희들 청에서는 공공성강화추진단에서 타 부서와 협조를 유지하면서 지역 교육청에서 폐원 대비 대책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하고 연계를 해서 다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은숙 위원 다 강구하고 계신데, 지금 입학이 3월 1일부터라면 비어 있는 학교마다 병설 유치원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지금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은숙 위원 이게 시설이 갖춰지려면 바닥도 온돌이 되어야 되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임시 매트를 준비하고, 투입할 임시 교사까지도 확보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거는 지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또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것이 3법, 상위법이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교육부에서 별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일단 교육청은 예전처럼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두고, 지금 정부에서 요구하는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은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시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사립 유치원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향후 일어날 것에 대한 이런 모든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립 유치원에 관련된 이런 문제가 정말 원칙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경남도교육청에 앞으로 일어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고맙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 미래 교육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사업조서 368페이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박삼동 위원 과장님, 368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신규 사업을 올렸는지, 지금 보면 사업조서에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368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제목별로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알겠습니다.
우선 미래 교육 콘텐츠 제작은 작년 추경에 미래 교육 콘텐츠 아이디어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박삼동 위원 아이디어 용역비가 얼마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800만원입니다.
그 800만원에 대한 용역의 결과가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되면서 11월 15일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5개월 간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800만원짜리도 5개월을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다 5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거 용역회사가 어디고, 과업지시서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용역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와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래서 지금 예측되는 것으로는 시한은 5개월이지만,
○박삼동 위원 아니 용역 결과가 나와서 예산서 올렸다면서.
용역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기에 이 예산 올린 것 아닌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거는 아이디어 용역이기 때문에,
○박삼동 위원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닙니다.
이거는 용역을 줘서 미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과업지시서에는 부분별로 어떤 파트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미래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첨단 목공실이나, 또 실험적 창작 공작 메이커 스페이스라든가, 또 IT드론로봇 체험실, 이노스쿨이라든가 이런 미래 교육 부분별 기관 설립에 대한 운영의 콘텐츠를 미리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개발함으로써 그 개발된 내용에 따라서 이런 미래 교육 콘텐츠를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4억6,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교육청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닙니다.
이거는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지금 미래 첨단 부분이라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박삼동 위원 용역을 해서 이걸 했다면서요, 작년 추경에 800만원 해 가지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니요.
용역 이게 어떤 콘텐츠를 여기에 넣을 것인가라는 아이디어 용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실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은 이번 본예산에 19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24억6,500만원인데, 19억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미래 교육 콘텐츠 제작에는 여기에 협의회비니 등등이 붙어서 그런데, 실제 용역의 제작 부분에는, 운영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억6,657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미래 교육 콘텐츠가 제작이 되면 19억원을 가지고서, 아! 20억원을 가지고서 콘텐츠가 제작되면 그 콘텐츠를 보급할 기관을 최첨단 목공실과 그리고 실험적 창작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IT드론로봇 체험실, 그리고 경남형 이노스쿨은 지금 새롭게 연구 용역을 하지만 이런 곳에다 보급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목공실은 1실을 저희가 잡아 놓았는데,
○박삼동 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과장님, 어떤 쪽으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보급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복지구 내에 있는,
○박삼동 위원 어디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행복지구 내에 있는 행복마을학교가 있습니다.
그 마을학교에다가, 사실은 행복마을에도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박삼동 위원 그렇게 한다면 미래교육테마파크가 필요가 없죠?
500억원이나 들여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박삼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면 미래교육테마파크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만들어 가지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래 교육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으로써 저희가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 최첨단 목공실을 구축하고, 실험적 창장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를 또 새롭게 만들고, IT드론로봇 체험실을 하는데 많은 곳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첨단 목공실은 1실입니다.
실험적 창작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는 2실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IT드론로봇 체험실도 1실을 잡고 있는데, 어제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미래교육테마파크에 이것이 아이디어로 참고가 될지언정 지금은 미래교육테마파트 내에 들어가는 것을 기획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부러 메이커 스페이스나 IT드론로봇 체험실은 미래교육테마파크가 들어갈 예정지하고는 다른 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거는 추후 문제고, 그것은 용역 결과 나오는 것 보고 움직이면 될 것 같고, 미래 교육 콘텐츠 제작은 그래서 돈이 24억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실험적 창작 공간 메이커 스페이스 6억400만원,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거기 조서에도 있다시피 행복지구 내에 있는 마을학교에 설치할 예정인데,
○박삼동 위원 행복지구 및 마을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양산·김해·진주·거제 등 중소 도시에 되어 있는데 모두 내년도에 여덟 곳으로,
○박삼동 위원 경상남도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이 분야는 개발이 되고 나면 동시에, 사실은 이 예산 말고도 미래형 2015 교육 과정을 펼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전체로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전 학교로 이런 것들이 펼쳐질 날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IT드론로봇 체험실 3억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IT드론로봇 체험실도 앞에 메이커 스페이스하고는 좀 다른 지역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고루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지역에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IT드론로봇 체험실은 1실을 구축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어디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거는 교육청 공모를 실시해서 하고자 하는데, 한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을 통해서 공모를 하겠지만 마을학교가, 행복교육지구가 설립되어 있는 곳에 실은 1실이지만 규모는 2실 규모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2실이고, 장소는 한 곳입니다.
○박삼동 위원 경남형 이노스쿨 구축,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경남형 이노스쿨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결국에는 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노스쿨 부분도 지금 우리가 바로 내년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이 이노스쿨이 어떤 형태로 변해야 되는지를 연구 용역하는 비만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도 그러면 농산어촌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새로운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 시설 부분과 그다음에 교육 과정 부분인, 이거는 사실은 학교혁신과도 있지만 혁신과를 넘어서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시범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큰 사이즈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좀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시설도 바꾸고, 교육 과정도 바꿔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내년에는 용역만 들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 용역비가 8,600만원이에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 위원 산출 내역은 운영비하고 연구개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용역비라고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거기 연구개발비 오른쪽에 보시면 세부 집행 계획에 경남형 이노스쿨 프로그램 개발 위탁 2종, 그리고 경남형 이노스쿨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 1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현재 사업조서에는 운영비, 연구개발비만 해 가지고 8,620만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372페이지에 세부 집행 계획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 책자가 제 책자하고 다릅니까?
일단 그렇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용역비를 8,6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됐습니다.
또 미래 교육 국제 콘퍼런스, 나중에 예산 삭감하면 되니까.
미래 교육 국제 콘퍼런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미래 교육 국제 콘퍼런스는 작년에 저희가 수학 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수학 교육 국제 콘퍼런스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 수학 교육 직무 연수가 굉장히 새로운 형태로 올해만 해도 1,600명을 대상으로 연수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학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미리 교육 국제 콘퍼런스처럼 확산시켜서 전 학교가 변하는, 전 선생님이 변하는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조금 확대해서 하고자 합니다.
○박삼동 위원 지금 상황은 선생님이 안 변해야 됩니까?
지금 이걸 안 하고 선생님이 안 변해야 됩니까?
변해야 아이들이 변할 것 아닙니까?
이게 들어가야 바뀌는 거예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게 들어가야 바뀐다는 것보다는,
○박삼동 위원 됐습니다.
사업조서에는 운영비가 3억1,000만원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가.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 부분은 대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빌려서,
○박삼동 위원 대학교를 빌려서, 어느 대학이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공모를 할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공모보다는 이런 여건을 가진 대학이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경남에도 학교가 경상대학교나 창원대학교 이런 좀 규모를 할 수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타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삼동 위원 사업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대학을 이야기해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소 이야기입니다.
○박삼동 위원 장소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이 거기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학에 가서 한다는 말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콘퍼런스라는 것은,
○박삼동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미래 교육 해외 교류 사업 8,200만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앞에 이노스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이노스쿨에 참여하는 교원들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그런 새로운 형태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저희들이 살펴봤을 때 네덜란드에 있는 스티브잡스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티브잡스스쿨에 있는 모델을 저희가 도입을 하고, 우리도 거기 가서 보고 배우고, 또 그쪽에 있는 현지 선생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함께 연수를 실시하고 하는 교류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박삼동 위원 이렇게 간다라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동참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20명을 잡아 놓았는데,
○박삼동 위원 견제 기관에 있는 의원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 이게 진취적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일단 됐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교육 공감 콘서트 1억1,300만원,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 부분은 미래 교육에, 대한 지금도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감콘서트를 열고 있습니다.
그 공감콘서트의 내용은 미래 교육 콘텐츠, 즉 요즘 체험 중심의, 또 삶 중심의 그런 새로운 교육에 대한 당위성과 또 거기에 나오는 주요 개념을 확산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콘서트라 하니까 연주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런 주제 강연도 하고 하는 형태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는데,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도민도 함께 참여해서 어떤 세상의 변화에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산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또 미래 교육 선도 학교 운영,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미래 교육 선도 학교는 이노스쿨을 한 학교를 하지만 그 이노스쿨을 한 군데나 두 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선도적인 그런 곳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좀 많이 확산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미래 교육 선도 학교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그런 좀 혁신적인 교육의 형태를 4차 산업 혁명에서 필요한 어떤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도 학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선도 학교도 새로운 길을 여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 조성 되어 있는 것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미래교육테마파크 부분은 앞에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포함해서 미래 교육을 이곳에 가면 전체적으로 느끼고, 또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그런 복합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위원님들이 어제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좀 큰 어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동시에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체물을 보아야 이것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생각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고 봐서 내년도에 용역이 나오면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런 등등을 하고자 합니다.
설명회를 하기 전에, 그나마 이런 어떤 구체물을 보고 난 다음에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하는 것 하고, 거기 나온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봐서 적어도 공청회 직전에는 이런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로 될 것인지에 대한 조감도와 모형은 제작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을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용역비가 얼마, 이번에 기반 조성하는 데 돈이 얼마 이렇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거 2억9,3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여기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 조성이라는 말이,
○박삼동 위원 정책기획관님.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용역비가 얼마고, 중기재정심사를 하면 몇 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계속비 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여져야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집행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단 어떤 쪽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좀 안배해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추가해서 3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조영제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오늘 또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질의를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합니다.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조영제 위원 미래 교육 콘텐츠 제작부터 항목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내용들이, 특히 최첨단 목공실까지 구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경남미래교육테마파크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지금 이 사업으로 봤을 때는 그 공간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이것이 설치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지금 장소가 없는데 없는 장소에 어떻게 그걸 설치합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연관성을 위원님께서 여쭈어 보시면 제가 앞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답변했듯이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메이커 스페이스나 아니면 IT드론로봇체험실에도 보급을 하지만 결국에는 미래교육테마파크에도 그와 같은 아이디어들을 충분히 연결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규모는 미래교육테마파크가 굉장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두 칸 짜리에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작은 형태가 아니라 큰 형태로 이런 것이 반영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조성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런 규모들이 다시 이것보다 더 크게, 예를 들어서 사이즈나 이런 것 더 크게 해서 또 다시 시설을 하고 설치를 할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런 형태로 될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다시 질의합니다.
지난번 속기록에, 1회 추경 때 권우식 과장님께서, 미래교육테마파크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과 전부 중복됩니다.
만약 부인하신다면 내일 권우식 과장님을 이 자리에 좀 부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 가능하시죠?
○위원장 표병호 여부를 판단해서...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어제 답변을 드리고 청에 가서 여기 관련돼 있는 장학사한테 물었더니, 내가 앞에 답변하고 다른 걸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것은 없다.
앞에서도 시범학교라든가 선도학교에 이런 것을, 그것이 그대로 간다 그랬지, 이 콘텐츠를 이번에 만들어 놨다가 그대로, 쓰지도 않고 있다가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다 짚어 넣을 그런 것이다라고 앞에서 답변하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조영제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조영제 위원 지난 1차 추경 때는 이 자체가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뭘 제작해서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넣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 미래테마파크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 여기 있는 콘텐츠를 1:1 대응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계속 그렇게 부인하시면,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좋은, 예를 들어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미래교육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울 사람들이죠.
돕고 한데, 계속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변명하고 하는 것 같으면, 지난 속기록에 돼 있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변명하신다면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속기록을,
○조영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메이커 스페이스에 6억원 중에, 예산서 612페이지입니다.
건물 시설비가 3억8,000만원입니다.
무슨 건물 시설비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마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건물 시설비!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를 들어서 어느 행복마을학교에 그냥 교실만 덩그러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곳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예산 내역에도 있다시피 시설비 세부 집행계획에 메이커 스페이스 인테리어공사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럼 좋습니다.
어디 학교요?
마을학교, 지정돼 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지금은 정확하게 지정돼 있지, 여기서 공모를 통해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미래교육 콘텐츠 제작에 건물 시설비 2억6,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콘텐츠도, 여기에 보면 목공실 인테리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목공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일반 비어있는 곳을 목공실화하기 위한 인테리어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경남형 이노스쿨 구축에 용역비가 1,9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왜 1,900만원입니까?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는 그런 금액인데, 어떻게 1,900만원이 나왔죠?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이 금액을 1,900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한 인지는 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팀에서,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세세히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답을 하실 때는 정말 가슴에서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대답을 좀 해 주시고, 차라리 비슷한 같은 맥락의 사업이다, 그런데 아직 테마파크는 조성이 안 됐지만 하나하나 준비 단계에서 좀 일찍 하는 부분이 있다.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불과 1년도 안 된 전임 과장님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콘텐츠, 미래교육테마파크 내 주요사업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끝까지 그걸 부인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제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거의 같다고 동의합니다.
○조영제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위원장 표병호 지금 계속 미래교육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데, 어제부터 하셨잖아요.
지금 추가질의 있습니까?
장규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 사업이 485억7,000만원 정도의 아주 대규모 사업인데, 사실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콘텐츠 제작에 따라서 목공실 인테리어 작업이라든지 따로따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행복학교 그 지역에 다시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여기 보면 실험적 창작공간 메이커 스페이스도 그렇고, IT드론로봇 체험실도 그렇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다른 지역에,
○장규석 위원 예, 다른 지역에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485억원으로 짓는 이 건물 내에도 지금 이것보다 큰 대규모로 이 비슷한 시설이 간다 그랬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게 구태여 이렇게, 미리 사전점검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건물 리모델링하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엄청난 비용인데, 건물 시설비, 도색하고 들어가는 학교에도 한 3억원 넘게 들어가고, 인테리어비 2억6,000만원 들어가고, 또 다른 비용들이 한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비용을 이중투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늦지만 두드리고 점검하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이걸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중적 투자가 되면 나중에 더 좋은 공간에, 이런 큰 공간은 경상남도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걸 깊이 있게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다른 특별한 말씀 계시면...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저도 이런 경험을 제가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세상이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담당을 하고 이와 같은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단계까지 연결되면 얼마나 짜릿한, 어찌 보면 배움의 이런 것이 될까, 교과서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런 것을 그동안에는 시스템이 안 돼 있거나 여건이 안 돼서 못했는데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저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움이 있었듯이 이런 새로운 공간들은 선도적으로 많이 제시함으로써 우리도 스스로 한 단계씩 생각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꿈을 키워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앞에 있는 미래교육테마파크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것이 되기 전에라도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는 나아가는 것이 우리 경남 교육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경남 교육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은 전국 교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신 말씀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데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자고,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먼저 하는 사업 아닙니까, 타 시․도 보다.
그렇다면 그래도 늦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점검해 보고 좀 더 확실하게, 이중적 투자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타 시․도 보다, 지금 수학문화관도 작년에 우리가 했는데 올해는 전 도에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년간이 정말 시기적으로 보면, 남 하는 걸 보고 따라가는 정도가 옛날에는 5년 뒤에나 그렇게 따라갔지만 실시간으로 이런 것이 업데이트 된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미래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미래교육이, 미래를 대비하지 않은 교육은 죽음과 같은 것이거든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어제부터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진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 김경수 위원님하고 송순호 위원님, 양보하시는 겁니까?
○김경수 위원 4일이니까 여유가 많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급식담당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은 교육행정협의회 들어가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실무협의회는 참석 안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직접 이해 당사자의 담당 부서장님이신데 안 들어가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 사무관 한 명과 대외협력관이 실무협의를 계속 추진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으로서 들어갔느냐고 묻는 겁니다.
안 들어갔느냐고!
담당 사무관이 참석했느냐고 물은 게 아니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실무협의회는 과장으로서 참석 안 했고, 교육행정협의회 10월 31일은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서명식 하는 날은 제가 참석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행정협의회 가셨느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는 실무협의회인 줄 착각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무상급식 부담률을 가지고 혹시 시․군하고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 교육청하고 시․군하고는 협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럼 누구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무상교육 급식 주체가 누구입니까?
무상급식 주체가 누구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주체는 도도 될 수 있고 시․군도 될 수 있고 교육청도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무상급식을 주창하는 곳이고, 학생들이 그것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주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병희 위원 뭐가 생각이 다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학교급식법상 보면 학교급식사업은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책무성이 부여돼 있습니다.
공동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공동사업이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사업인데 왜 무상급식 부담비율을 이렇게 시․군에 많이 먹여 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많이 먹여 놓은 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식품비에 한해서만 분담비율을 정해 놓은 겁니다.
타 시․도에는, 제가 알기로 10개 시․도에서는 인건비, 운영비, 식품비 포함해서 분담비율을 정합니다.
7개 시․도는 식품비만 한정해서 분담 비율을 정하고요.
○이병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부담비율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5:5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5:5?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50:50.
○이병희 위원 50:50이라는 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는 엄격하게 교육청, 도청,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거기에서 3:3:4로 나눠놨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셔야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한 20%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이병희 위원 서울교육청은 50:30:20이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다음 부산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부산은 광역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비율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비율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5: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60:40.
그다음에 대구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대구는 64:36입니다.
○이병희 위원 교육청이 64?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내가 알고 있기에는 58:42인데, 기초자치단체 없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2018년 기준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 자료가 언제 나온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2018년 10월 31일 기준 자료입니다.
○이병희 위원 나는 이것 따끈따끈하게 얼마 전에 받았는데.
인천이 교육청 부담이 조금 적고, 광주가 교육청 부담이 조금 적고, 대전은 몇 %라고 알고 계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대전은 53.8:46.2%입니다.
○이병희 위원 대전도 50:40:10으로 돼 있었고요, 울산은 69:20:11로 돼 있고, 세종은 50:50, 기초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저희 도 단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시 단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에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다릅니다.
아동 수를 기준으로,
○이병희 위원 아니, 과장님!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나한테 교육시키려고 하지 말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설명으로 이해를 드리는 겁니다.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저희 도 단위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병희 위원 그래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래서 무상급식 분담률을 가지고 광역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도내 일선 시․군에 이 부담비율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은 시․군하고는 직접 들어본 적은 없고, 여태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면서 시․군 부담률이 계속 40%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분하고 도청은 시․군 부담률 때문에 조율을 하셨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기초자치단체도 거기 주체라고 말씀하셨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같이 의논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은 도하고 시․군하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어떻게 도하고 시․군하고의 문제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도하고 시․군하고 계속 여태까지 협의를 해 왔고요.
○이병희 위원 여태까지 해 왔다는 것은 관례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창하는 게 급식 주체가 세 군데다.
우리 교육청만 주체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주체는 세 주체가 있지만 협의는 우리가 꼭 시․군하고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하고 시․군하고는 여태까지 협상을 해 왔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면 도하고 시․군하고 하라는 법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시․군은 안 해도 되는데 도하고 시․군은 하라는 법은 어디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자고 요청한 적도 없었고요.
여태까지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이병희 위원 이것보세요, 과장님!
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담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시․군이 어려워하는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자립도는 군 단위에서는 한 20%밖에 안 되고 시 단위에서는 한 50%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병희 위원 이것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렇지만,
○이병희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재정자립도 높은 시가 얼마라고 보세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50%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어디가 50% 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시 지역은 다 평균 50%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이병희 위원 제대로 아십시오.
내가 재정자립도 그것 해서 갖다드릴 테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자주도는 시․군이 더 높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은 시․군이 70% 정도 됩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이게 과장님 말씀에는 딱 그거지 않습니까!
주체가 세 군데다!
책임질 사람들이 세 군데 기관이지 교육청만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세 군데가 당연히 모여서 협의과정을 해서 부담비율을 정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다 모일 수 있으면 그렇게 정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무상급식이 시작되면서 저희하고 시․군하고는 협의해 본 적이 없고, 그 무상급식 비율은 도하고 시․군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이병희 위원 도하고 시․군하고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소통소통 하면서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노력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주체는 세 군데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태까지 저희 시스템상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래로, 일단은 무상급식은 시․군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먼저 불을 지폈고요, 무상급식을.
그런 상황 속에서 내부적으로 무상급식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병희 위원 아니, 시․군에서 불을 지폈다는 것은 거창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거창도 그렇고 지금 도내에서도,
○이병희 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게 무상급식 어디서 시작했냐고 묻습디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러니까 왜 자꾸 시․군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시․군하고 협의를 안 했느냐고 묻는 것은 묻는 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담비율이 시․군이 높게 돼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을 일방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하지 않고 부담비율을 정했냐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청은 주체가 세 군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로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안 만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아니, 시․군은 도하고 모든 행정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병희 위원 도하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이 사실 10개 시․군에 대해서 어떻게 일일이 찾아가서 협의를 합니까?
일의 효율성도 좀 생각하셔야죠.
○이병희 위원 뭐라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은 지금 현재 직접 시․군하고는 협의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굉장히 과장님 답변하는 게... 지금 이것 잘한 겁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시․군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지금까지 무상급식 시작되면서 시․군에서...
○이병희 위원 지금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무상급식 시작되면서 40%를 부담한 게 여태까지 계속 40% 부담해 왔습니다, 시․군에서.
○이병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더라도 주체가 세 군데 같으면 주체가 모여서 부담비율을 정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를 모아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경남교육이 효율성 따졌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지금까지 행정시스템이 시․군하고 협의하는 것은 도에서...
○이병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 도하고 시․군하고 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예의입니까, 어느 게 순번이 맞습니까?
어느 게 순번이 맞습니까?
하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왜 성을 내고 그러십니까?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표병호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표병호 예.
○이병희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전에 무상급식 종사자들 인건비 관련해서 저하고 부딪힌 게 몇 번 있으니까 감정을 자꾸 앞세우는 것 같은데, 급식 주체가 도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이렇게 보더라도 부담비율을 나눌 때는 3개 기관이 모여서 부담비율을 정하는 게, 그렇다고 보면 정하는 게 맞습니까, 일방적으로 두 기관이 정해서 하달하는 게 맞겠습니까,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아마 가장 이상적으로는 세 기관이 만나서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광역, 기초의 돈 지원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까지 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 온 것 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런 부분을 나도 석 과장님한테 성을 낼 이유도 없는데 자꾸 부득부득 우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이 급식 배분율 때문에 급식담당 부서가 굉장히 난감을 표시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저 과장님은 전혀 개의치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면 우리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기초자치단체 담당 부서에서는 걱정하고 부담비율이 높은 데 대해서는 부담을 가진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까지 또 좋습니다.
우리가 10몇 개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단, 경상남도교육청 급식 부분에 대해서 시․군 급식담당 업무 종사자들을 교육청으로 한번 오시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급식의 주체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느냐, 얼마만큼 부담이 가느냐, 이러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고 합리성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다 보셨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포함 문제 때문에 시․군 부담을 안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이 다 안았습니다.
317억원 중에서 217억원을 저희가 부담하고, 100억원을 도에서 부담했습니다.
사실상 시․군 부담은 3.6밖에 안 됩니다, 4가 안 됩니다.
○이병희 위원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이병희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저 과장님한테 결례를 한 겁니까?
사람 성질을 돋구어놓고 왜 성을 내십니까?
내가 어디 과장님한테 무례하게, 절차를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더라도 부담 비율을 정하면 그 해당 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데서 부담 비율을 정했다는 것은 일단은 그게 합리적이든 안 합리적이든 모순점을 낳은 것 아닙니까,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들이 참여한 데서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견해를 들어봤느냐 이것인데 들어볼 이유가 없다, 그게 무슨 답입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이유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시․군 부담분에 대해서 도하고 시․군하고 자율적으로 협의를 했지, 저희하고 협의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해 온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 부담 비율을 매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왔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군 교육장님께서 시․군에 가서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나중에, 부감님!
무상급식 담당 국장님이 누구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이병희 위원 국장님, 이것 부담 비율 관련해서 저는 오래 전부터, 제 말 뜻을 이해하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전에부터 제가 주장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시․군의 의사를 반영시키라는 부분은, 그죠?
○행정국장 김재기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과, 지금 이렇게 해 나가는 시점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확연하게 우리 도교육청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급식의 주체는, 참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더라도 주체는 도교육청이지 않습니까, 실시 주체 부서는.
그러면 실시 주체 부서로서 얼마만큼 소통하고 대화하느냐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인 자료에서 보다시피 전국 평균 비율이 46.4%입니다, 교육청 부담 비율이.
그런데 우리는 30%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급여비가 어떻고, 저 급여비가 어떻고 이렇게 토털해서 그렇습니다, 평균 부담 비율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내가 도의원 입장으로서 시․군 걱정을 해서가 아니고,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다가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부담을 그렇게 크게 매기는 것이 정당한지 안 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놈을 가지고 무슨 법리 공방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합리화하려는 것도 아니고, 여기 돈 적게 주고 더 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고, 저한테 돈이 들어옵니까, 뭐합니까?
그러나 부담 비율은 처음 우리가 3:3:4로 한다면, 시행이 된다면, 이게 승인되면 시행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되기 전의 예산이니까 우리 도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위원이 계시다 말입니다.
우리 도도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면 문제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감정을 섞어서, 전국 그것은 한번 받아봤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받아봤습니다.
○이병희 위원 받아보니까 국장님이 알고 있는 퍼센티지는 전국 평균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18년 3월 기준으로 제 자료가 있어서,
○이병희 위원 2018년 3월?
○행정국장 김재기 예, 제 자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도 도민이고, 또 시․군민이기 때문에 학교 급식에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과 도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어쨌든 같이 부담을 한다면 세 주체가 모여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무상급식 사태가 조금 중단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군 담당 과장님들, 또 담당을 모시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회도 했는데, 도의 방침이 정해지면 시․군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시․군하고 직접 협의를 해 보니까.
○이병희 위원 그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거든요.
도가 일방으로 정해서 이야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그 사람들이 안 따르면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정해놓은 조례에 의해서 전번 같은,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는 조례가 두 가지 적용을 받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크게 도출이 생겼거든요.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 부분이 한두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경남 도내에 그런 문제점,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을 드릴 것인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부담 비율을 기초자치단체에 4로 매기게 되었다, 그러면 이 4로 매기게 된 것을 가지고 시․군 담당자들을 소집하는 겁니다, 도청으로 오라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그 부분이 자치단체장에게 전달이 되어서 수긍이 되어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이해관계가 잘 풀려 나갈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도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는 오늘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번에도 제가 주창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부터 시작해서 말을 하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의무든 의무가 아니든 시․군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군이 이 부담 비율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는 것도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부담 비율을 시․군에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 비율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겠다는 뜻에서 견해를 묻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교육위원회를 떠나야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나?
○행정국장 김재기 어쨌든 소통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소통을 하고,
○이병희 위원 소통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 과장님은, 무슨 과장님이십니까?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석철호 과장님은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딱 감정을 앞세운다 아닙니까?
할 말은 많지만 나중에 한 번 더 재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저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송기민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어느 누구도 바르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자기논리만 펴나간다면, 저도 논리 충분히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청을 해 봤습니다.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통의 부재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금은 예산 심사하고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을 봤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안건이 다섯 가지가 있데요.
그날 위원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참석하신 분은 일곱 분이 참석하셨어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교육국장, 정책기획관, 체육건강과장, 교육복지과장,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대외협력담당 서기관, 간사 해서 7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왜 회의록을 보자고 했냐면 안건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를 안건으로 해서 채택을 하셔서 그날 협의하신 것은 세 가지를 협의하셨거든요.
새롭게 조직 개편된 것을 지난번에 봤습니다.
거기에 총무과 소속에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의회는 빼고 두 곳에 협력하는 전담 부서가 따로 있죠, 과 밑에 따로 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저희 대외협력담당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일단 다섯 건의 안건을 처리하셨는데, 물론 대략적인 큰 틀에서만 이야기하신 것 같고,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다섯 가지 협의를 하셨고, 거기에 세 가지는 협의를 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에 대한 해소 방안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비, 그다음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가지를, 협약서 첫 번째는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용지 매입비 분쟁 해결을 위한 상생 협약서, 두 번째는, 지방자치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상생 협약서, 세 번째가 도와 교육청 간 통합 교육 행정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거든요.
도와 교육청 간 통합 교육 교육행정 구축,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그날 합의하신 것에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11월 그 자료에 의하면, 11월 1일,
○정책기획관 손재경 10월 31일자,
○위원장 표병호 10월 31일자로 하고, 도로부터 받은 것은 언제 받았다고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아까 말씀하신 것 11월 14일,
○위원장 표병호 이 차이도 벌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도 잘 안 됐어요.
협의가 잘 안 되어 있고, 우리가 그때 당시 협의한 것 하고 뒤늦게 받은 것 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40억원을 긴급 편성해서 예산 장기 계획에 넣는 그런 부분하고,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래도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그쪽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인가, 도청에서 예산 규모를 확정하지 못해서 나중에 도청 본예산 확정시에 그 금액을 확정해 옴으로써 그 시기상 저희들하고 예산 편성에 좀 어긋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교육위원들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수정예산이 몇 번 올라왔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것을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다음부터는...
○위원장 표병호 소통을 잘하셔야 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이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소통하실 것인지 저희가 지켜볼 겁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 도 예산담당관하고 저희 부서하고 수시로 이 업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위원회를 들었다 놨다, 뭐 하느냐, 저희도 곤경에 처해 있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셔야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이 협약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나머지 다섯 건 안건의 이런 부분과 협약하셨기 때문에 차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이것은, 이것 다음 것은 다음 시간에 질의할 것이고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마치고, 중식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인데요.
제가 어저께 몸이 안 좋아서 질의 하는 데 집중을 못 해서, 총액인건비 기준 대비 편성 현황이 있어요.
교육 전문 직원,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회계 직원 이렇게 쭉 해서 있는데,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로 해서 정해 주는 금액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나름의 예산 편성을,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송순호 위원 하고 있는 것인데, 가령 학교 회계 직원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 대비해서 편성액이 490억원이 초과한 부분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송순호 위원 초과돼서 편성이 되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이 총액인건비에 관한 것이 교육 전문 직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사무직원, 학교회계 직원 전체 토털해서 적용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능별로 적용을 하나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토털해서 적용합니다.
○송순호 위원 토털해서 적용을 하더라도 144억원이 초과된 거잖아요?
2019년 예산으로 보면, 그러면 총액인건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거든요.
그게 도청이든 창원시든 간에 우리가 제안을 하면 어떤 부서에 어떤 일에 인력이 필요하니 인원을 좀 늘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늘 총액인건비 제한 때문에 인력을 늘릴 수 없다, 확충할 수가 없다, 채용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수십 번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총액인건비를 교육부에서 정한 이 금액을 우리 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144억원을 초과해서 편성했다 말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렇게 하더라도 불이익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작년에 저희들이 인건비 내에서 범위로 했는데, 작년에 학교 회계 직원 처우개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학교 회계 직원을 늘린 것이 아니고 처우개선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좀 오버된 그런 상황입니다.
○송순호 위원 내 말은 인건비가 그 기준에 의하면 초과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돈이니까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송순호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육부에서 경상남도교육청의 총액인건비는 얼마라고 딱 고시, 고시는 아니죠?
고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통보가 옵니다.
○손재경 위원 통보인데, 그 통보액보다 144억원이라는 것이 초과 편성되었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편성되고 나면 이것과 관련해서 페널티 받는 게 없냐는 말이에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지금까지 뭐,
○송순호 위원 특별히 없었어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송순호 위원 그러면 총액인건비제가 교육부든 행안부든 간에, 행안부도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로 해서 편성해서 통보가 내려온다 말이죠, 예를 들면.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경상남도 전체에 예를 들면 교육청 단위로 이렇게 오는데, 제가 앞에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일 때문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인건비가 상향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하면 늘 그쪽에서 방어했던 내용들의 근거가 총액인건비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제가 수없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144억원이 초과되어 있고, 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초과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널티가 없다면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정해서 통보해 주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교육부에서 그 인건비 항목으로 산정 방식에 있어서 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총액인건비가 오버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오버되는, 손해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송순호 위원 어디에서 손해 본다고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교육사업비 이런 인건비가 총액인건비 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남는 돈, 초과되는 돈이 교육사업비에 써야 될 돈이 인건비 성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소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습니다.
○송순호 위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총액인건비가 도입된 취지가 있을 것이고, 그 취지와 견주어 봐서, 예를 들면 총액인건비를 넘어서 그것을 편성한 경우에는 교육부가 됐든, 행안부가 됐든 간에 일정 정도의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때나, 어쨌든 교부금을 내려줄 때도 마찬가지이고, 페널티를 적용하는 규정이 저는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데 거기에 없다는 말이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총액인건비 기준이라는 게 별 의미 없는, 강제적인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든, 예를 들면 지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일단 이해는 됐고요.
그리고 27페이지 펴보실래요.
이것도 수없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예결위 가서도 늘 이야기되는 문제입니다.
도와 우리 교육청 간의 관계, 예를 들면 올해도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사실은 법적으로 넘어와야 될 부담금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런 것인데 2019년도에는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전혀 편성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송순호 위원 그것 이야기하기 힘든데, 과정들은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예를 들면 지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어쨌든 도교육청과 도청 간에 행정협의체를 잘 작동해서 예산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무리 이해를 백번 하려고 해도,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올해 학교용지매입비의 1/2이 얼마만큼 우리가 땅을 샀습니다라고 도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그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통보를 해 주는데, 2017년, 2018년 협상이 중단되는 바람에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누락된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8년도 학교용지를 이렇게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다가 그것을 통보해 줍니다.
해 주면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받은 것 하고, 부족한 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보태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정상적으로 채널이 작동이 됩니다.
○송순호 위원 이제는 해 주기로 한 게 아니고, 늘 했어야 할 것들을 안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시정하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돈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 언제 줄 것이냐고 계속해서 독촉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줄 사람은 뭐냐면, 이것은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 줄 것이라는 것을 통보하고, 통보가 안 올 경우에는 다시 접촉해 보고, 왜 거기에 대한 공문을 안 내려 보내느냐라고 계속 따져야 되는 지점인 겁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뭐냐면, 그러니까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교육청의 재원 자체가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의존재원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하고 이런 보조금, 그다음에 지방교육 전입금이라든지 전부 다 의존재원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도교육청 예산이 우리가 노력하나 안 하나 확보되더라는 이러한 인식들이 좀 팽배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그렇다 보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용지부담금을 올해 못 받으면 다음 추경이라도 주겠지, 예를 들면.
이런 안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켜보고 있는 저로서도 막 짜증나는 거예요.
위원회 있을 때마다 계속 같은 지적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짜증스럽고, 그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계속 예산담당들끼리 협의를 한다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인정을 하고, 차제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담당 부서인 직원들 시말서 써야 해요.
시말서 쓰고 징계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말서나 징계를 안 하는 자체도 저는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차후에 만약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징계 의결을 할 정도로 하겠어요, 진짜로.
이 문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누가 하십니까?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학교지원과장 손대영입니다.
○강철우 위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3년 한시법입니다.
○강철우 위원 2019년도 12월 31일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육부하고 협조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누리과정이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고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이것은 저희 경상남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서 전국적으로 같이 교육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누리과정 보면 검토보고서 25쪽, 예산서에서는 33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금 있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78억2,628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73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비로 전년도에 72억5,521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다릅니까, 누리과정비가 다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감액된 사유는,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78억원이고, 72억원이고, 예산서 보니까 그래요.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어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같이 표를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서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산서 페이지 수하고,
○강철우 위원 예산서 1번에 보면 33쪽 있죠, 예산안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33페이지에 78억2,628만9,000원,
○강철우 위원 맞지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예산서 1045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7,826,211이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이것은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위원님 아마 그 금액 같습니다.
시·군별로 주면서 절상, 절하 하면서 그 금액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 앞에 합계는 7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72억원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나는 어느 것을 해서 누리과정비가 차이가 나는지, 예산서에는 과정비가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리과정 지원금이?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똑같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앞에 것은 위원님 이것은 세입이고 뒤쪽은 세출입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세입이나 세출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들어오는 것은?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아니요,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주는 세입금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자체에서 나가는 유아교육 학비 시스템, 그게 1억몇천은 저희들 자체경비에서 나갑니다.
○강철우 위원 자체경비에서 나가는 게 있고, 72억원?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저는 예산서 보면, 항상 교육청 예산은 헷갈립니다.
앉으십시오, 계속 질의 들어갑니다.
검토보고서 73쪽 있죠.
검토보고서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누리과정비라 하면 유아학비하고 방과후 과정비가 다 포함되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누리과정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 보육과정입니다.
○강철우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유치원, 어린이집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공립유치원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지급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1만원 지급하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교육과정비 6만원, 방과후과정 5만원 해서 11만원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11만원 지원하죠.
사립유치원은 유아학비만 22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 하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해서 29만원 지원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어린이집도 29만원,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금액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 금액대로, 11만원, 세웠어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그럼 계산기가 잘못되었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원아 수가 1만1,172명이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곱하기 11만원 하면 되겠죠?
곱하기 11만원 하면, 또 곱하기 12하면 바로 금액이 나오겠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얼마 나와야 되겠습니까?
14,747,04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14,204,640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14,204,640 나왔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이게 위원님, 3세 곱하기 4세 곱하기 5세 곱하기 하면 끝에 숫자가 안 맞고 해서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끝에 숫자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정확히 나와야 되죠.
원아 수 곱하기, 똑같이 지급하지 않습니까?
3세라든가 차별 없지 않습니까?
11만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11만원 곱하기 12 하면 14,747,040이 나와야 정상적인 예산액이 맞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 차이가 나느냐 하면 5억4,300만원 빵꾸가 났어요.
좋습니다.
사립유치원 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29만원이죠,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29만원 곱하기 3만8,322를 하면, 또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 나오냐 하면 1,330억원 나옵니다.
맞습니까?
133,360,560입니다.
예산현액이 얼마냐 하면,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강철우 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어서요.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이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일단 유아교육특별회계에 담아서 전체 파이를 산정하면서요, 여기 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수치가 정확히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과후 교육과정 같으면 중간에, 방학 동안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도 퇴학자도 있고요.
이 예산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성립이 된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린이집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중도 퇴학자 있으면 예산이 감액된다 이거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도청에 전출금을 주면서요, 반기별로, 분기별로 정산을 받아 가지고 추계를 해서, 재원 원아 수가 상당히 이동이 많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이집은 정확하게 수치가 맞습니다, 금액이.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이것은요, 도에 보조금을 주면서, 전출을 주면서 어린이집도 상당히 이동이 많습니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정산서를 받아서 그 금액 주면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도 도청 같은 데에서는 이 돈이 남아서 감액을 했거든요, 2회 추경에서.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3만8,263명입니다, 원아 수가.
29만원 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예산편성액하고 10원짜리 하나 안 틀립니다, 1원 하나 안 틀립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그래서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정확한 원아 수, 예를 들어서 금액을 안 정했으면 모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위원님 이것은요, 죄송한 말인데요.
전체 예산 규모는 교육부에서 추정금액을 가지고,
○강철우 위원 압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이 파이를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저희는 이것을 갖고 3세, 4세, 5세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추계가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에서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만 3세도 마찬가지이고, 만 4세도 마찬가지이고 금액이,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조금씩 차이 납니다.
○강철우 위원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11만원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11만원 해서 원아 수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요, 그 금액을.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앞으로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교육부에도 챙기고 정확하게 할 일이 교육청 일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안 그러면 왜 원아 수하고 11만원 정합니까, 국가에서?
국가에서 잘못하면 교육부장관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 챙겨야죠,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예.
○강철우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급식비담당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강철우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안 그래도 행감 때 과장님한테 시원한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아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비를 정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은 평균단가가 얼마 정도 합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내년 단가로 하면 2,500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2,500원?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데를 평균하면 얼마 됩니까, 급식단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아니, 유치원?
○강철우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유치원은 2,000원에서 2,500원, 평균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000원 잡으면 되겠네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경상남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에 지원하는 게 있고 또 공립유치원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유아학비는 6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누리과정 운영을 학습준비물이라든가, 체험학습비라든가, 급식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위해서 쓰라고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들어감으로 해서 교육활동에, 유치원 현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수도 있고, 또 유아학비에 대해서 제가 교육부에 알아봤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증액 안 하느냐, 유아학비를 보니까 입학금이나 수업료, 급식비 그 외 유아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다는 예시입니다, 예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광범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표준급식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표준급식비에 포함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물어봤습니다.
안 되었다 하더라고,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희들이 알기로는 급식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고는 있는데, 이것은 예시 아닙니까, 예시.
좋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보통 학비에는, 교육비에는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다 포함이 됩니다.
초중등교육법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시·도별 유치원 급식비 지원 현황을 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충북에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충북은 아마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강철우 위원 예.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사립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내년부터 추진하고, 인천교육청도 내년에 유치원 무상급식 227억원을 벌써 장만을 했습니다.
그렇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우리 경남은 그래도 교육하면 미래혁신 하면서 상당히 앞서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때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물론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 문제라 생각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했고, 시·도마다 다 특색이, 재정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압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다 특색이 있습니다.
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물론 공립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비라 해 가지고 칸막이를 낮추었다뿐이지 사실상 학교 기본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사실 회계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당장에 실현하기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2~3년 내에는 어느 정도 규모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 위원 아이구 2~3년 하면 죽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유아학비에서 무상급식비를 분리해서 별도 예산을 해서 편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거기와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유아학비는 유아학비대로 주고 무상급식비는 무상급식비로 별도 분리해서 예산을 주세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내년에 기본운영비 20% 인상하는 부분을 무상급식비로 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강철우 위원 분리해서, 목을 정해 놓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 얼마나 쉽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공립유치원만 무상급식비로 별도로 지원했을 경우에 사립유치원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사립유치원도 당연히 해야 되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은 앞으로 시·군하고, 저희들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강철우 위원 그렇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내년에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실력 있잖아요.
한 번 해서 별도 분리해서, 그래야 저도 밥값을 합니다, 밥값을.
거창에서 밥값 안 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 번 나와 보세요, 잠시만 나와 보세요.
그래도 국장님,
○행정국장 김재기 행정국장 김재기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비 제가 총대를 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재기 우선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공정성 이게 일단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이라든지, 뭔가 기반이 마련되어야 투명성이 있어야 무상급식비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강원도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전국 최초로 해서 유치원, 초·중·고 전 학년을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종, 인천, 경기도, 그런데 경상남도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 추경에 세워서, 별도 예산을 해서,
○행정국장 김재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유치원 회계 공공성, 투명성 이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적극 검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바로 실현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답변해야 제가 밥값을 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남교육의 로고가 ‘아이 좋아’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만 좋아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무상급식을, 행복한 밥상을 만들어줘야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좋아합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시죠?
그래서 좋은 정책은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도 거창에서 밥값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줍시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김재기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표병호 마쳤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위원님 차례...
○장규석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가지고 잠시,
○위원장 표병호 장규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장규석 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와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16억8,713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총액이 44억4,002만원인데, 내역서를 보면 산출내역이 13억4,400만원이 처음에 넘어왔습니다.
뒤에 자료 말고 처음에 주신 것 보면,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여기에서도 3억몇천만원 차이가 나지요, 3억4,000만원 정도 차이가 안 납니까, 그렇죠?
자료에 의해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앞에 드린 자료, 예.
○장규석 위원 산출내역 보십시오.
1인당 72만원 해서 뭉뚱그려서 700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2만원에 대해서 구체적 내역을 보고 싶고,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수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넘어왔다 그랬지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사전 검토를 안 하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연수원에서 자기들이 연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대폭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표본, 금액이 사소한 것도 아니고 많이 증액이 되었으면 사실은 점검을 해 봐야 돼요.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내용들도 보면 뒤에 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억7,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요, 넘어온 자료를 봐서도.
그리고 두 번째 준 자료에도 보면 16억8,713만3,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뭉뚱그려서 여비내역도 구체적인 근거도 없어요.
큰 금액만 만들어놓고 이것을 16억8,13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두 번째 자료도 준 것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자료 보시면.
앞번에 넘어온 게 13억4,400만원인데, 자료가 금액하고 다르니까 맞추기 위해서 두 번째 준 것인데, 이것 안 볼 것이다 생각하고 맞추어 놓았어요.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주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예산서에도 보면 자격연수 관련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세세하게 다 보고 드리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담당자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죠.
돈은 정확하게, 예산서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예측을 해 가지고 그 해에 어느 정도 물가지수 변경을 계산해서 다 올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올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 주는 자료는 3억4,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거기에 빠진 부분이 유아교육원에도 같이 걸쳐져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원에서 자격연수를 하는 부분이 미처 자료를 못 받아서 그 부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낸 자료는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엮어서 드려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요, 여비 기준 지급 변경에 보면 9억7,700만원 되는데, 그러면 이 금액도 1인당 얼마 증액된 여비와 증액된 금액에 사람 수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근거도 없잖아요.
숙박 1호 56원 증액, 숙박비 2호 40원 증액, 이렇게 해 가지고 근거도 없이 산출근거 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미흡합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처음에 16억8,713만3,000원을 증액할 때에는 어떤 근거로 해서 분명히 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자료 제출하라니까 미처 못 맞추고 안 맞아지니까 뭉뚱그려서 내놓은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편성한 내용이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데이터 정리를 할 것인데, 연수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자격연수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만큼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다 뽑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다시 정확하게,
○장규석 위원 아니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연수를 하게 되면 1년에 연수 대상자가 몇 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기간제교사들 이번에 연수 대상에 올라서 대폭 증액이 되었다고 하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그럼 그 숫자하고 올해 받을 숫자하고 하면 플러스마이너스 몇 명 안 될 거란 말입니다.
연수 대상에서 자기 개인적 사정에서 연수에 빠지고 이러면.
그러면 그 금액을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것인데, 들쭉날쭉 계산이 안 맞고, 그리고 이분들 연수를 어디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연수원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특정과목들은 대학에 위탁을 주기도 합니다.
○장규석 위원 위탁도 예를 들어서 경상대학교 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700명이 대상이라면 먼저 제출한 자료에 13억4,400만원에 대한 자료는 뭉뚱그려서 700명 해서 72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자체 연수원에서 하면 연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덕유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게 되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장소 부분은 빠지는 부분이 있지요.
○장규석 위원 그렇겠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원에서 하게 되면 올해 연수를 몇 명 할 것이다 하고 거기에 대한 식대, 연수인원에 대해서 연수원대로 나름대로 예산이 내려가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덕유연수원에서 이분들 반쯤 한다 하면 350명은 위탁을 하고 350명은 덕유연수원에서 하게 되면, 350명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계산하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는 게, 지금 기간제교사 관련한 연수내용은 아직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식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수요조사 한계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현재 40억4,002만원이 결정된 게 지금 현재 기간제교사하고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기간제교사가 이번에 대상이 됨으로 해 가지고 16억원 정도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16억8,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덕유연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덕유연수원에 이미 그 연수 대상자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식비를 계산하고 예산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내려간다고 했다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장규석 위원 아니, 덕유연수원 같은 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덕유연수원에서 하는 게 우리 자체 연수원에서,
○장규석 위원 자체 연수원에서 하게 되면 이미 연수 인원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내려갈 것 아닙니까, 내려가죠, 안 내려갑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예산편성 되어서 내려갑니다.
○장규석 위원 내려가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몇 명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인원이 2박 3일 하든지, 3박 4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일부 위탁하고 일부는 자체 연수원에서 할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잡아놓은 것도 전 인원에 대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도 이중경비가 잡혀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러니까 연수과정에 따라서 꼭 동일하게 1인당 얼마다 하고 잡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과목의 특성상 실제로 실습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인문학 쪽 부분은 그냥 이론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는 또 논술형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와 다양한 연수과정이 개설되기 때문에 1인당 얼마다 라고 적기는 하지만 영역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영역별로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예산을 만들 때는 미리 예측을 하고 보통 15% 정도 더 추가를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을 건데 이중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보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금액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연수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측한 인원을 조사해서 했다면 정확하게 해서, 바로 찍어서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으로 날리든지 바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틀리니까, 13억4,400만원 밖에 안 나오고, 뒤에 1억7,000 얼마가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 합쳐도 돈이 지금 현재 부족해요.
부족한데, 그렇다면 여기도 다시 또 맞춘다고 보니까 13억4,300만원이 안 맞으니까 16억8,700만원 맞춘다고 해 놓고 산출 근거도 없이 뭉쳐서 맞춰 놨다 말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너무 세세항목이 많다 보니까,
○장규석 위원 세세항목이 아니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다시 제가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장규석 위원 예산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다른 것도 다 살펴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이게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했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그런데.
안 그러면 또 1년 지나고 나면 다른 곳에 진짜 긴급 예산을 써야 될 예산이 많은데, 1년 지나고 나면 이 예산들을 다 못 써 가지고, 남아 가지고 이월 시켜서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세하게, 예를 들어서 큰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1년에 거의, 작년대비 40%로 늘어나면, 왜 늘어났는지 체크도 해 보고, 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자체 연수원에는 이미 연수 계획 인원에 의해서 식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서 돈이 지금 내려가 있는데, 또 여기 연수원에서 잡아 올리면 이중적 예산 편성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동료 위원들 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경남교권보호센터 구축비로 해서 신규사업 1억4,900만원, 그다음에 치유센터에 1억8,400만원, 그다음에 교권바로세우기에 7,440만원 해서 총 4억740만원이 내년 이렇게.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결국 교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물론 학생들 인권도 좋고 교권도 다 같이 더불어 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비슷한 교권보호센터가 구축이 되면 이걸 같이 안에 넣어서, 집중화시켜서 분류를 해 놓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가 치유센터는 지역별로 되어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장규석 위원 이런 부분도 전체 테두리, 교권보호센터에 구축이 되면 그 안에 전부 다 통합 관리하면서 지역별로 집중시키면서, 물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쪼개기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교권치유센터는 특교금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지금 창원하고 양산하고 통영하고 진주에 Wee센터에 더부살이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현재로는 1억8,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을 컨트롤타워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교권을 보호하자라고 해서 교권보호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세워지면 이걸 통합 관리, 한 군데에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관리합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는 쪼개기 식으로 나눠 놨는데, 다 같은 의미에서 교권보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컨트롤타워가 세워지면 같이 통합해서, 복잡하지 않게 예산 단계도 통합을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께 먼저 묻고, 정책기획관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하지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합니다.
○옥은숙 위원 교사가 되고 나면 정교사든, 기간제든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기존 정규직 교사들도 교사가 되면 3년이나 6년 사이에 1급 정교사 연수 들어가지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들어갑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산출근거라든지, 1인당 15일간 몇 시간을 해서 그게 다 산출근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90시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90시간인데, 여기 표기에는 105시간 되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15일간, 90시간.
○옥은숙 위원 여기는 105시간, 또 자료 주신 거는 90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부실한 거를 제가 조금 지적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얼마만큼 준비를 하고 계신가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 자료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자료 주신 담당자 도대체 누굽니까?
어느 분이세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연수원의 연구사님이 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교육연수원의 원장님 여기 부를까요?
거기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주신 겁니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운영비 내역, 일정 자격연수, 1인당 경비 190만원, 여비 포함, 대상자 400명 곱하기 1인당 190만원 해 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916만8,000원 나옵니까?
7억6,000만원 나오지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 자격연수, 700명 곱하기 1인당 190만원, 13억3,000만원 나오죠.
이 자료 도대체, 자존심 안 상합니까?
이런 자료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내십니까?
연수원에서 이 자료 주시면 한번 봤어야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죄송합니다.
○옥은숙 위원 계산기라도 한번 두드려 봤어야죠.
증액이 되는 것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답변이 안 됩니까?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해마다 해야 됩니다.
기간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판결에 의해서 기간제 교사도 700명 한다면서요.
그리고 평균 경비가 15일간 하는데 190만원 든다면서요.
두 개 합쳐 보십시오.
20억9,000만원 나옵니다.
증액되어야 되는 것 맞죠, 당연히.
그런데 이 자료로 인해서 왜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분명히 예산이 증액되는 명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충분치 못하니까 지금 계속 지적받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죄송합니다.
○옥은숙 위원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자료 충분히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간제 교사 분들, 일정 자격연수 들어가면 문제가 분명히 생기겠지요.
한꺼번에 실시하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연차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다소 간단하죠.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디테일하게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제 교사들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세심하게 챙겨서 집행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기간제 교사의 인건비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거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고 나면 1호봉씩 승급이 되지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승급됩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승급이 되고 나면 호봉으로 인정해서 인건비 상승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준비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올해 연수를 받으면 연수가 끝나고 난 뒤에 1호봉이 오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1호봉 올리는 인건비를 책정해서 줘야 되겠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옥은숙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에 빠진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옥은숙 위원님, 아까 자료의 부실에 대한 거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옥은숙 위원 예, 이거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자료 틀립니다.
○위원장 표병호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집행부석에서 – 연수원 부장을 불러놨으니까 자료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연수원에서 이런 자료가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위원장 표병호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옥은숙 위원 기획관님, 사업조서에 176페이지, 예산안 1413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768페이지 조서에 보시면, 교육행정기관 설립 추진해서 사업개요, 사업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손재경 768페이지?
○옥은숙 위원 사업조서 76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산출내역에 운영비, 연구개발비, 설계비 3개 합쳐서 1억8,000만원 정도 되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부분에서 저는 운영비 쪽에 보면 1억5,000만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총 예산 1억8,000만원 중에서 연구개발비 1억5,800만원, 또 집행내역을 보니까 가칭 경남진로교육원 프로그램 구성 위탁에 1억2,800만원, 교직원힐링센터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직원힐링센터의 예정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조사입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위원님, 이 사업은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옥은숙 위원 예.
○총무과장 박용한 위원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768페이지에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비라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이게 또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획관님이 답을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정확하게 교직원힐링센터 내용과 그다음에 목적이 무엇인지.
○총무과장 박용한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필요성은 최근 10년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 상담 건수 등이나 교권침해 상담률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다음에 추진근거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특별법 17조에 교원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어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공약이기 이전에, 요즘 갈수록 늘어나는 현장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민원성인, 학교를 찾아와서 항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도 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치유도 필요하며 상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신규 발령받은 여교사들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힘든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이런 교직원힐링센터, 상담도 할 수 있고 치유도 할 수 있고 정신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생기지 않았나,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이지만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적극 찬성을 하고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아까 타당성조사가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조사인지 그 답은 안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고요.
지금은 부지 선정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옥은숙 위원 타당성에 대한 예산을 3,000만원 올리신 거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옥은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비 타당성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이 얼마나 세부적인 내용이고, 또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어서 이걸 용역을 맡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3,000만원도 제가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체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굳이 용역비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체 판단으로 볼 때.
○총무과장 박용한 우리 생각은 필요성뿐만 아니라 부지 선정에,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이러한 장소도 폐교를 활용하는 곳이지요?
○총무과장 박용한 그것도 포함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옥은숙 위원 폐교 활용하면 안 됩니까?
굳이 부지까지 돈 들여서 사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부지까지 사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테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그 부분도 하나의 안건에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것이 폐교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폐교가 아니고 사유지를 사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간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건설 비용으로 얼마를 예정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지금 그것까지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도나 이런 걸 보고 향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옥은숙 위원 대략적으로 보니까 치유센터가 4개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권역별로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러한 치유센터가.
○총무과장 박용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용한 예.
○옥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죠?
○총무과장 박용한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아마 교권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비용이 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4개를 다 포함하자면 4개 이상의 금액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폐교재산을 활용하면 돈이 좀 적게 들 거고 사유지를 만약에 하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더라도 필요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까지 들인다면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건설 비용을 예상은 하고 계실 텐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래야 이 규모에 맞게 선생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인가를 저희들이 그래도 예상을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100억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 정도 같으면 경남 선생님들의 상담이라든지 치유, 힐링 모든 것을 어느 정도 담아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그것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가 아직 덜 됐는데요.
예산의 규모, 시설 규모가 크게 필요한 거는 아닌 걸로, 약 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정신적으로 이런 힐링센터에, 신청을 해서 힐링센터에 가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최대 인원을 50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옥은숙 위원 그럼 이것도 신청을 하려면 자주 안 돌아오겠습니다, 맞죠?
경남교육 전체의 교사 선생님들을 볼 때는.
○총무과장 박용한 자주 들어오면 안 되겠지요.
(일동웃음)
○옥은숙 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갈수록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필요할 때 힐링을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그러면 이게 50명보다 더 수용할 수 있는 거면 저는 더 좋겠다.
물론 많이 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남 전체의 선생님들의 숫자를 볼 때 그래도 50명이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들여서라도 선생님들의 교권 신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나중에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하게 되면 위원님 적극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되도록 짓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하셔서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용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표병호 시간이 되었으니까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수 위원 이틀 동안 처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네요.
과도한 선행학습의 부작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답을 주셔서 본 회의 때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그래도 질의했던 것 중에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제가 10% 정도만 뽑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조서 803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김경수 위원 803페이지에 보시면 얼마 전에도 방송에 크게 보도 됐듯이 학교급식 납품업체들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지금 동료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께서 조례 발의 준비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하루빨리 자리 잡아야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지역사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주 듣는 말이, 어떤 아이들은 김해는 그래도 급식이 좀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진짜 도저히 못 먹겠다 부모님한테 가서.
물론 육류가 안 나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햄이 안 나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제가 가서 먹어보면 형편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뉴 개발이나 솜씨, 조리 종사자의 태도 등등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작년에 3,650만원에서 올해 2억500만원 정도 되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그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거는 다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학교급식 컨설팅에 보면 컨설팅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컨설팅 대상자는 영양사들입니다.
영양사들인데, 지금 컨설팅하는 방법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신규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이 있고, 또 기존 경력직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토론식 컨설팅이 있고, 또 메뉴 개발형이라고 해서 타 시·도에 있는 영양사를 초청해서 강의하는 식이 있고, 또 초등학교에 있다가 중등학교로 가는 영양사를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교 영양사 스스로 식단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하는 컨설팅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컨설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요리하다 보면 근골격계 예방교육이나 학교급식의 가치 등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근골격계 치료 관계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0개 정도 했는데, 내년에 100개교로 확대할 생각이고요.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근골격계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저희 자체적으로 올해는 40개교 정도 했고 내년에는 100개교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지요, 100개교로 확대되는 거는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거는 다른 부분에 잡혀 있을 겁니다.
○김경수 위원 잡혀있는 부분을 일단 저한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학교급식관계자 연수해 가지고,
○김경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조서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795페이지입니다.)
795페이지요, 그럼 이거 대상자는 어떻게 되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이 대상자는 저희들이 한 해에, 그 전년도에 재해사고가 발생한 학교하고, 2~3식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또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희망할 경우에 근골격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자가 영양사, 조리사 기준이네요, 학교 기준이 아니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급식 종사자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 종사자라고 하면 803페이지에 보시면 컨설팅 하는데 그 대상자가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잖아요, 그죠?
등이 아니고 이 세 분이잖아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이 학교급식 컨설팅은 영양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골격계 치료가 아니고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아, 직무능력향상.
그러면 영양사만이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영양사만 하신다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영양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랑 조리사는 대상이 아닙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영양교사도 대상이 됩니다.
영양교사, 영양사.
○김경수 위원 조리사는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조리사는 별도로, 조리 컨설팅을 올해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조리 컨설팅이라고 해서 조리사를 대상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 컨설팅 예산이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이 컨설팅에 조리사를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리 컨설팅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영양사만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걸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이 컨설팅에 보시면,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데, 컨설팅에 보시면 조리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조리 보조사도 있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조리 실무사도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조리 실무사에 대한 컨설팅은 없어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지금 현재 학교에 가면 주로 조리 관계는 조리사는 책임지고 하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조리사를 중심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옆의 조리 실무사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같이 공동으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공동으로 하는데, 어찌 보면 조리 실무사들의 인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훨씬 많습니다.
○김경수 위원 물론 관리자 차원에서 컨설팅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게 컨설팅 할 때도,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미 예산 늘렸는데 이왕 늘린 김에 확 늘리면, 우리 강철우 위원님처럼 시원하게 한번 늘려 주이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컨설팅 직원이 본청 직원 1명이 있거든요.
조리사가 1명 있는데, 모든 학교에 동시에 다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일단 확대 부탁드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이거는 예산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친환경급식센터가 지금 현재 김해하고 거창, 맞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내년에 확대 시행하는데, 어디 있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그거는 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잘 몰라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도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김경수 위원 진주,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남해,
○김경수 위원 또 어디지요?
진주, 남해,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도 확실히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남해, 밀양.
○김경수 위원 남해, 밀양입니까?
10억원 정도 해서 지금 20억원.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20억원 정도 예산 투입하는 걸로.
○김경수 위원 10억원 해서 붙여주는 거다, 그죠?
점점 확대해 가는 추세이다,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도청계획으로는 아마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이고, 또 각 지역급식지원센터를 서로 연계시키는 광역급식지원센터도 만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게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김경수 위원 연계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해는 단감이 나는데 굴이 없다, 그러면 거제에서 받아서 점점 품목을 늘려가는 추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서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연계시켜 주고,
○김경수 위원 그렇죠, 우리가 사과가 안 나니까 밀양 사과, 얼음골사과를 주고 한다 아닙니까, 가까운 데 있는.
○박삼동 위원 거창 사과는?
○김경수 위원 아, 거창 사과도 사야죠, 사야 되는데 일단 밀양이 가까우니까 수송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는데, 김해는 정말 활성화 되어 있고 지금 롤모델이 되다시피 해서 선도하고 있어요, 급식지원센터가.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김해가 자기 지역에 나는 생산품목을 학교에서 구입하면 일부 식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맞아요.
우리 농산물 부추를 샀다, 그러면 1,000원이면 400원을 지원해 줘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보면 부추가 사철 다 나와야 되거든요, 계절 음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1월에 부추를 나게 하려면 하우스 온도를 조절해 가면서 협업재배라고 해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은 김해시가 주관이 되어서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 재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건의드릴 것은요.
장유나 김해는 700명 넘는 학교가 좀 많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다보니 건의 많이 받으셨겠지만 친환경급식센터를 이용하고 싶은데 1,000만원이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정책에 의해서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1,000만원을 안 넘어갈 수 없는 게 1,000명 정도 기준 급식을 하면 한 달에 1억원 정도가 소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쌀 빼고 육류 빼고 6,000만원이면,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사다 보면 아무리 못 사도 2,000~3,000원 싸게 해 주니까 학교에서는 사고 싶은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이 1,000만원 묶여 있으니 이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것도 저희들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급식지원센터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자부 지침상으로는 2,000만원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경수 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가능하지만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1,000만원까지 강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가 활성화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2,000만원까지 상향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 급식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2,000만원까지 상향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도는 광역화까지 해 가지고 정책을 점점 건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1,000만원에 막혀 있으면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청렴, 청렴 외치는데 청렴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올라가도 되니까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김에 적정규모,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입니다.
○김경수 위원 조서 915페이지부터 하나하나씩 질의 드릴게요.
적정규모는 학교다 보니까 예산 금액도 크고 해서 제가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꽃내유치원 보시면 2019년 10월 설계용역 완료되고요, 공사... 잠깐만요, 제가 다른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동유치원 설명을 드릴게요.
916페이지 보시면 2019년 설계용역이 완료되잖아요,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김경수 위원 완료가 되고 2020년 1월 공사 착공이에요, 그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2019년에 6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설계가 끝나면 10월이잖아요, 그러면 2개월 시간이 남고, 그 2개월 동안 2019년도에 다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61억원.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부분들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장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니고, 설계 완료되고 2020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제가 봤을 때 2020년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61억원이.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준비를 하면 2021년 개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2021년 개원되도록 하는데, 계속비를 잡든지 제가 봤을 때는, 두 달 만에 61억원을 다 쓰고 이월 안 시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저희들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수년간 장기적으로 되는 학교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고, 중투 통과한 100억원 이상 정도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고 있는데, 유치원은 보통 보면 단년도에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했고, 저희들 강서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앞에 915페이지 꽃내유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설계용역이 10월에 끝나는데, 지금 85억원이 잡혀 있잖아요.
85억원이면 설계용역 끝나자마자 두 달 만에 지어서 2021년도 준공인데 1년 남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설계비만 편성하고 2020년에 예산 잡아서 해도 되는데, 85억원, 뒤에 61억원을 합하면 금액이 크잖아요, 현실적으로 납득이,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두 달 만에 다 짓는다면 되는데, 건축상 이게 가능합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계약금을 60몇억원을 다 주고 그냥 일을 한다든지.
○정책기획관 손재경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신설학교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당초에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보통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년 추경에 잡을 것을 미리 본예산에 잡음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겁니다.
○김경수 위원 이것 명시이월 될 가능성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아니고 이것은 사고이월이 될 가능성,
○김경수 위원 예, 사고이월 되잖아요.
어차피 이 해에 다 못 쓰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월을 알고 잡는 자체가 원래 예산편성의 목적에,
○정책기획관 손재경 이번에 교부금이 교육부에서 조금 여유 있게 내려오는 바람에, 본래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잡는 예산을 이번에 본예산에 잡음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금액이 적으면 괜찮은데, 보시면,
○정책기획관 손재경 신설학교 예산에는 다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 금액도 있지만 924페이지 보시면요, 2018년 11월 설계용역 완료 예정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김경수 위원 그럼 11월 완료되면 한 달 남는다, 그죠?
○정책기획관 손재경 예.
○김경수 위원 이미 완료되었겠네요?
용소초등학교 거제 아주동 설계 완료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손재경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설과장 도문섭 시설과장 도문섭입니다.
지금 건축 행정 절차 중입니다, 설계용역이 다 되었고.
잠깐 앞에 꽃내유치원 관계를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예.
○시설과장 도문섭 그 부분, 잡혀져 있는 부분은 시설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용역 끝나고 입찰로 갑니다.
입찰하고 업자 선정되는 데 두 달 내지 석 달 걸립니다, 조달청 조달 입찰하는 기간이.
그럼 착공을 바로 하고 저희들이 항상 공기 때문에 쫓기는데 1년쯤 이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공사를 한다고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입찰하고 좋은데 계약금을 이렇게 많이 주지도 않을 거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선급금도 지불해 나가야 되고 관급자재도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선급금이나, 솔직히 교육청 공사하는데 신용보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큰돈 안 걸어도 되잖아요.
위험요소가 있다면 계약금을 크게 걸지만, 교육청 관급공사 하는데 80% 이렇게 합니까?
입찰할 때 안 걸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현실적인 선에서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방금 말한 용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019년 105억원, 2020년 1월 준공인데 2020년에 향후 투자해서 145억원이 잡혀 있고, 한 달 만에 145억원을 써야 되는데, 이 책대로 하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레고도 아니고 이게.
○시설과장 도문섭 용소초등학교 같은 경우 계속비로 잡혀져 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계속 잡혀 있는데 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 보시면, 2020년 1월 공사 준공 예정인데, 2020년에 145억원이, 향후 투자가 준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개교가 3월이면.
145억원을 어떻게 다 씁니까?
○시설과장 도문섭 용소초등학교가 부지 정지가 안 되고 산을 깎아서 하는, 당초부터 저희들이 서둘러서 진행하고 지금쯤은 입찰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거제시청하고 행정 절차를 하면서 안 맞는 부분이 계속 보완이 되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딜레이가 되어서 아직 계약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럼 이것 현실적으로 2020년 3월에 개교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시설과장 도문섭 지금 시작하면 행정 절차가 마지막 소방서에 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400일 가까이 공사기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경수 위원 또 936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큰 것들만 이야기합니다.
일단 금액이 크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큰돈을 아껴서 다른 데 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좋아하는 미래, 교육, 배움, 이런 데 많이 쓰시면 돼요.
그런데 굳이 그것 아니고 내년에 해도 될 것을 올해 잡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과장 도문섭 앞서 정책기획관께서 설명했듯이 신설학교는 신설학교비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시설비 같으면 이렇게 편성을 안 하죠.
○김경수 위원 936페이지 보시면 진영2초중통합학교 있죠.
2019년 설계용역 완료 예정, 2019년 12월 공사 착공 예정이거든요.
2019년 12월에 공사 착공 예정인데 지금 107억원이에요.
○시설과장 도문섭 올해 예산을 잡아 놓아야 입찰이,
○김경수 위원 잡아놓고 보자식이 아니고요.
상식선에서 이것 한 달 만에, 돈 막 뿌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2021년에 잡아서 쓰면 되지, 아니면 추경에 잡든지.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앞서 정책기획관께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보다는,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과장 도문섭 잡아 주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말을 비겁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김경수 위원 이것 관련해서 상식선에서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조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협의 안 한 것은 말 안 하고 정책기획관 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면 어느 쪽으로,
○시설과장 도문섭 그게 시설비는 신설학교는 시설과에서 잡는 게 아니고,
○이병희 위원 예산부서 목을 잡을 때 제대로 의논해서 안 잡았다는 것, 나발 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시설과장 도문섭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표병호 다음 박삼동 위원님 먼저.
○박삼동 위원 사업조서 735페이지 청소원 인건비에 보면,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년 인건비 사업조서 735페이지.
오늘 저하고 인연이 있네요?
○총무과장 박용한 처음입니다.
○박삼동 위원 아,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총무과장 박용한입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님, 사업조서 736페이지 기관별 내역에 보니까 경상남도신촌,
○총무과장 박용한 산촌,
○박삼동 위원 산촌입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박삼동 위원 여기 교육원 청소원 인건비가 1명인데 4,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의령교육지원청에는 인건비가 2명인데 2,800만원 잡혀 있어요.
산청교육청에 인건비가 1명인데 2,3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총무과장 박용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즉답이 어렵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도 파악해 봐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용한 예.
○박삼동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청소원 같은 경우에도 최저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산정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용역을 지원청마다 주면 예산을 더 아끼지 않을까요?
○부교육감 송기민 이게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서 용역 주던 것을 정규직으로 바꾸어서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들어간 겁니다.
○박삼동 위원 그럼 그렇다고 치고, 정규직으로 가면 이게 처음 대상이 되는 건데 어째서 인건비가 교육원 인건비 1명이 2명의 인건비보다 많아요?
○부교육감 송기민 그것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박삼동 위원 총무과장님 이것 확인해 가지고 전체적, 인원에 비해서 곱하기 시간당 얼마 해 가지고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산편성 그거 하기 전에.
○총무과장 박용한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사업조서 73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 되어 있는데, 예산서 385페이지,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박삼동 위원 행복해서 졸도하겠어요.
이게 보면 7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행복교육지구 운영, 행복맞이학교 운영, 행복학교 연수, 행복학교 연구회 운영, 행복학교 운영, 행복마을학교 운영, 행복나눔학교 운영, 행복학교 일반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한 것은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예산이 비슷비슷한 것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예산서 386페이지 보면 진주교육지원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조서에는 6억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3억원은 어디 달아났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진주교육지원청에 행복교육지구는 2019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박삼동 위원 그러니까 사업조서에는 진주교육지원청 해서 6억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3억원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김해교육지원청은 5억원 해서 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억원이 어디 달아났지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산서에 보면 기초지자체에서 저희 예산으로 들어온 것은 여기에 잡히는데, 기초지자체에서 바로 학교로 교부가 되어 가는 경우에 작년에 안 잡혀서 저희 쪽으로 안 잡혔다가 다시 잡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김해 같은 경우는 작년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일단 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1:1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억원 하고 진주시에서 3억원을 잡아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6억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예산서상에 저희 쪽에 3억원 잡혀 있는 게 작년에 없었던 게 올해 3억원이 되니까,
○박삼동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 예산도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되듯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사업조서에는 이렇게 6억원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김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3억원, 우리 여기에 3억원, 이런 식으로 잡혀서 되어야 되는데, 사업조서에는 6억원 되어 있고 여기에는 3억원 되어 있으니까 3억원이 어디 달아났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 가서 찾습니까?
어떤 것은 정상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고, 아까 김경수 위원님 이야기 보니까 예산을, 앞으로 예산은 100억원 이상, 몇십억원 이상 들면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2018년도에는 얼마 들고, 2019년도에 얼마, 그것을 언제 완공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김해교육지원청에 2018년도에는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어째서 4억5,000만원을 증액해야 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김해교육지원청에 작년 5,000만원이 잡혀져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잡아서 5,000만원만 재원 배분해 줬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 도에서 전체적으로 학교혁신과에서 김해교육지원청 행복교육지구 운영 사업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는 작년에도 김해 행복교육지구에는 3억원, 3억원, 대응투자로 6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청에서 잡아서 본청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서에는 5,000만원만 재원 배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서상에 5,000만원만 잡혀 있고 올해는 5억원을 대응투자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억원이 2019년도 저희 도의 대응투자액이고 김해시의 대응투자액이 5억원인데, 5,000만원만 부분만 남아 있었기 때문에 4억5,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그렇다고 치면 넘어갑시다.
행복교육지구 운영하고 행복맞이학교 운영하고 행복학교연구회 운영하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차이점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복이 맞습니까?
행복학교 운영은 뭐고, 행복학교 연수는 뭐고, 행복마을학교는 또 뭐고, 이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행복학교는 경남형 혁신학교를 행복학교라고 이름을 지어서 운영하고 온 내용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행복학교를 운영하는데 따라서 그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행복학교 관련 연수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행복교육지구는 역시 혁신교육지구 전국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지금 혁신교육지구 확산 사업이 국가 시책 사업으로 되어서 혁신지구 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교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을 혁신교육지구라 하지 않고 행복교육지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행복교육지구가 2019년도에는 8개 교육청에서 교육지자체와 함께 MOU를 맺어서 행복교육지구가 운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름은 ‘행복’자가 앞에 있어서 비슷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계속하다 보면 길어지는,
○박삼동 위원 되었고요.
그다음 행복마을학교 운영에 보면 2018년도에는 9억7,000만원이 잡혀 있다가 2019년 7억7,400만원으로 되었는데, 어째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었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마을학교는 2018년도에 처음 운영이 되면서 올해는 시설투자가 많았습니다.
시설과 그다음 거기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집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10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박삼동 위원 여기 학교가 어디 어디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행복마을학교는 구암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1~2층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시설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이런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강사비가 많이 있고요.
거기에 재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는 행복학교,
○박삼동 위원 운영비가 6억2,700만원이 드는 것 같으면, 1억원 가지고 뭐합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6억2,724만5,000원 잡혀 있는 것은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강사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것은 좀 더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삭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박삼동 위원 안 돼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왜냐하면,
○박삼동 위원 내가 볼 때에는 좀 더 삭감해도 행복마을학교 운영은 잘 될 것 같고,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을 모시고 행복마을학교 운영하는 부분을,
○박삼동 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행복나눔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도 신규니까 이것도 삭감해도 될 것 같고, 행복학교 일반화 5,900만원 이것도 신규 사업이니까 이것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삭감할 테니까 삭감 안 될 것 같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게 많으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절대로 삭감은 안 됩니다, 위원님.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행복이 그렇게 많아서 어떻게...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다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총무과장님, 공무원 조리사 기본급 급여명세표를 총무과에서 하시죠?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교육복지과에서,)
교육복지과입니까?
잠시만요, 내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교육복지과장 석철호입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공무원 조리사 기본급 내역을 보면 9급 1등급이 144만8,800원 되어 있어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장규석 위원 최저임금 훨씬 못 미치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최저임금에 비해서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157만7,000원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이것은 국가에서,
○장규석 위원 국가에서 그럴 것 같으면 발견을 해서 빨리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죠.
국가에서는 최저임금을 157만7,000원을 주라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주는 것이라서,
○장규석 위원 보수규정이라도 그렇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경수 위원 하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창하고 김해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급식지원센터는 현재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직접 한번 가보셨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저는 경남에는 안 가봤고 전주에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한번 가봤습니다.
○장규석 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거기는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운영하는 정도가 잘 되어 있던가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거기는 우리보다는 조금 발전되어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거창에는 원협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거창은 현재 직영 형태로 하고 있고요.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직영 형태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직영 형태로 하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장규석 위원 위탁은, 일부 배송은 원협인가 어디에서 하고 있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장규석 위원 그리고 김해는 농협에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반관반민 형태입니다.
○장규석 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초기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급식지원센터가 물류하고 유통까지 다 하느냐, 안 그러면 물류만 하느냐, 유통을 업체에 위임하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급식지원센터,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지원센터 설립하는 데.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건 도청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도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시·군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두 군데 하는 것도 40억원씩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20억원, 도에서,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10억원, 10억원입니다.
○장규석 위원 아! 10억원, 10억원.
하여튼 그런데, 그렇다면 현재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고 보면 10억원, 10억원씩 20억원을 가지고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집중화시키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한 군데, 곳곳에 널려 있으면 나중에, 어차피 군에서 직영할 것도 아니고 대부분 위탁을 할 거란 말입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그게 위탁받은 곳에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수익금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식비를 지원하더라도 안전한 먹거리 내지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질이 안 좋은 먹거리 식재료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시범 실시를 하는데, 조금 더 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위원님,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식재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급식지원센터를 둬서 거기에 생산되는 식재료를 취급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없는 것은 광역지원센터와 연계를 해서 식재료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장규석 위원 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또 그러다 보면 그게 독립채산제가 안 되어서 운영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운영 형태는 사실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도에다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소비자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장규석 위원 급식 재료비 어차피 지원해서 급식 재료를 지원센터 해가지고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중에 조그맣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곳곳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그런 점도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시·군마다 설치해서 각 지역에 나는 식재료를 연계시켜서 학교 급식에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학교 급식뿐만 아니고 병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도 공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규석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을 지역별로 나눠서, 식재료가 그렇다고 서로 공급을, 예를 들어서 남해 같으면 남해 쪽에 많이 나는 마늘 이런 것을 그쪽 지역에서 공급을 받아서 광역센터에서 분배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화, 대형화시켜서, 시설도 자동화시켜서 전처리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식재료가 급식소에 배달이 되면 바로 개봉해서 위생적으로 바로 거기에서 음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설립하는 데 많이 들어가고, 그럴 바에 차라리 그 예산을 집중화시켜서 지역별로 거점 지역을 4개 권역을 나누든지 3개 권역을 나누든지 해서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좋은 급식 재료를 제공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창도 김해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조금 전에 위생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고, 거창도 그렇고, 거창 같은 경우에는 대구 쪽에서 식재료를 많이 공급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화시키고, 위탁을 주더라도 안전하게,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더라도 농협을 주든지 원협을 주든지 축협을 주든지 이런 데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나중에 보상 체계도 될 수 있고, 영세 업체에 주게 되면 그러한 보상 체계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형화시켜서 위탁을 주더라도 안전하게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식자재가 공급이 되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협의체 의논하실 때, 시간은 사실 없어요.
10억원씩, 10억원씩 투자하고 나면 남해 20억원, 밀양 20억원 갖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짓는 데하고 땅 사는 데하고 들어가고 나면 안에 전처리 시설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장 시설이라든지 이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원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럴 바에 중지를 하고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타 시·도 사례도 분석을 해 보고 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해 보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분 신경을 쓰셔가지고, 현재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몇 개월 늦더라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대형화시켜서 거점별로 투자해서 내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석 과장님.
과장님하고 풀어야 되겠다.
명태는 내가 살까, 막걸리는 과장님이 살랍니까?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좀 결례를 범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여기 가만 앉아서 오후에 과장님 조곤조곤하게 답변하는 것을 듣고 또 신경질이 살살 올라와서, 사람 가려서 이 사람이 대우를 하네 싶어서.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도 과장님한테, 어쨌든 오늘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어떤 선입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기가 예산을 다루는 시기이기 때문에 혹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진행될 예결위나 본청도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춰 보자는 그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하고, 12억원 관계 그것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데 그것은 그거고, 과장님하고 이 시간 이후부터 푸는 겁니다, 명태 안 사더라도.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예.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는 해결됐고, 들어가십시오.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감사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리고 교육청 간부님들 계시고 한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조금 전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밀양에, 나도 모르는 게 튀어나오고 하는데, 어제 우리 강철우 위원이 농담 삼아 밀양교육청 예산이 많이 준 것이 이병희 위원 때문이냐 이렇게 농담을 하고 난 이후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칠 때 부감님이 심각하게 메모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주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대수롭지 않게 그런 오해를 했나 보다 싶어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저녁에 집에 가다가 보니까 밀양교육장이 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존경하는 위원님, 밀양교육청 예산이 준 것은 그래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과잉반응을 하노, 제가 4선 도의원입니다.
아직 4선 도의원을 하면서 도청이건 교육청이건 내 밀양 지역에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머리 조아리고 가서 이병희 이름 걸고 공사 한 개 해 주이소, 밀양에 사업 한 개 해 주이소 이 말 한 것 같으면 내 도의원직 던져버릴게요.
그렇게 비겁한 행동은 안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밀양 교육 예산은 그 교육장이 책임지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장운익 초등교육과장님 계시지만 교육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지역의 교육 예산이 많이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교육 예산이 편중되었다손 치더라도 탓할 생각 없습니다.
왜!
그 지역 교육장이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 교육 현장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탓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역 교육장의 역할이 그만큼 크더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이지, 내가 밀양 사람이니까 밀양 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이야 해야 되겠지, 국장님 이것도 한번 봐 주십시오, 저것도 한번 봐 주십시오 하긴 하지만 무슨 예산 적다고 삐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집행부석에서 – 예.)
아닙니다.
학생생활과장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이병희 위원 어제 오늘 처음 나오셨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우리 경남교육청 산하에 흡연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지금 5.5%입니다, 학생들의 흡연율이.
○이병희 위원 5.5%는 어디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매년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흡연율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발표를 하는데, 2013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하고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아직 2018년 통계는 안 나왔고요.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부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데이터가 이것하고 일치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전국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이병희 위원 우리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학생 인권을 위해서 조사를 하지 못한다, 너 담배 폈나 안 폈나 이것을 못 한다 이것을 답변하신 적이 있으시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흡연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예?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인권 때문에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흡연을 두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어느 간부 공무원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흡연 학생들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노 이렇게 여쭈니까 학생 인권 때문에 담배 폈나 안 폈나 조사를 못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저는 답변드린 게 없는데, 기억이 잘 없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안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으로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정확한 흡연,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저는 없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는 재량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담임 선생님들이 그 학교 흡연,
○이병희 위원 학교에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걸 공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지금 27억원 정도 되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27억원 정도입니다.
○이병희 위원 학교 흡연 예방 교육에.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게 어떤 법률에 의해서 민간 지원이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민간 지원이 되는 부분은 지금 한 세 군데,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인제대학교하고,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법률에 의해서, 조례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민간 지원을 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사업 위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병희 위원 예.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것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적에 따른 위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들도,
○이병희 위원 그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법률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거 부분은요.
○이병희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대충 학생들 데이터는 있어도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조금 전 답이 그 답이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금연 지도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학교에 따라서, 왜냐하면 각 사업들이 예방이 있고 금연이 있기 때문에 금연시키려고 하면 금연시킬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또는 우리 반에는 누가 담배를 피우는가를 알아야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의 대답이 아니죠.
당연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당연한 것이고,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병희가 그 학교의 학생이면 이병희가 담배 피우는 학생으로서 지목이 돼 있어야 이병희를 교육 대상에 넣을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이병희 위원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학교 흡연 예방 이 사업 때문에 선생님들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업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물론 특히,
○이병희 위원 보통 보면 체육 선생님, 또 학생과 선생님들 그렇게 담당하시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이병희 위원 이것 일선에 가면 정말 이 사업 때문에 미치려고 합니다.
대충 알고 계시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효과도 없는 사업에 온갖 것을 다 갖다 붙이고 하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증 흡연 학생 금연 프로그램, 학생 금연 클리닉, 예를 들어서 중증 학생이라고 하면 그 학생이 담배 피우는가 안 피우는가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중증 학생 하면 하루에 한 갑 이상을 피우는 건지 반 갑 이상을 펴야 중증인지 하루에 두 갑을 펴야 중증인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일단 흡연자인가는 한 달, 30일에 한 대 이상을 피우는 학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흡연자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이야기하든지 부모님하고 이야기했든지 본인의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심각한 학생들은 앞에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중증 학생,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이게 전부 다 국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국비입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이 구태하게 여기에 자꾸 구실 대고 하지 말고, 이것은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담배를 안 피우게 만드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런데 27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제가 알기로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성과나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일단 말씀드린 흡연율 같은 경우는 경남 같은 경우 2017년이 2014년보다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는 게 저희들이, 9.7%였는데 2017년도에는 5.5%가 되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6.4%인데, 이게 통계 수치상의 오류인지 내년에 보면 알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줄고 있는 것으로,
○이병희 위원 과장님!
지금 모 여자중학교 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가까운 학생 변소를 못 간답니다.
부끄러워서.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도 학교 현장에 있고 해서 학교의 차이나 남녀 고등학교, 또 학교의 위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내가 있던 학교는 다르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아니, 그 말씀은 아닙니다.
○이병희 위원 데이터가 네가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이런 데 조금 외진 곳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이병희 위원 지금은 어른들이 말해도 아예 이것 빼지도 않습니다.
그게 데이터라고 믿으시면 정말 착오입니다, 착오.
지금 학교 현장을 제대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과장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혹자 학교 현장에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형태나, 왜 정규직 선생님이 기피하는지 한번 파악해 보러 나가셨습니까?
안 가셨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따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청의 문제점을 짚다 보니까 일선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께서 토로하시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이라도, 단기간이라도 학교 현장이 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 번쯤은 파악해 보는 게 근본 아닙니까?
과장님 임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현장의 인식은, 현장의 환경은 영 다른데 그 인식을 자꾸 안 하시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제가 학생들이 흡연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고등학생들이 하던 흡연이 중학교로 간다든지 특징적인 현상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정의 노력이었든지 학교의 노력이었든지 학생들의 흡연율이 낮아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이 데이터 보고 말씀하시죠?
연도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고 하는 이 데이터 보고 말씀하시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병희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요, 고등학생은 이미 성인으로서 행동을 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고등학생들은 이미 성인으로서 담배를 피우는 게 생활화처럼 만들어지고, 중학생이 옛날의 고등학생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학생 흡연율도요, 과장님!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이소.
흡연하는 학생 때문에 선생님이 변소를 못 간다는 이야기가 그냥 지어내거나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학생 몇몇 때문에 학교 화장실 연기가 구멍 뚫린 데서 나오니까 외부 사람들도 그것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 위원 예.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충분히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은 선생님들도 담장 안에서는 못 피우잖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들이 실내에서 필 때에는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도 옛날에 화장실에서도 피우고 했는데 지금은 학교 내에서 담배 피우는 게 쉽지 않을뿐더러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선생님들도 피우지 않는데 여학생들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일반화된 게 아니고 반드시 그것은 지도해야 될 부분에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한번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시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1,718만원, 맞죠?
협의회 업무추진비.
협의회라는 것은 무슨 협의회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강사 풀도 있고 금연협의회도 있고 금연을 위한 민간협의,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지역 유관 기관 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1,710만원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학교별 사업이 있고 지원청 지원 사업이 있고 도 사업이 있는데, 지원청에도 저희들이 1억 몇 천만원 정도를 자체 사업 하기로 하고 내려보냈는데 그중에서 지역 담당자들 협의회를 하는 겁니다.
○이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 담당자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뭐 하는 건데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성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아리도 각 학교별로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그런,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 2억6,260만원, 2억6,000만원입니까?
2억6,000만원 맞죠?
민간 이전 부분.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이병희 위원 청소년 금연학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말씀하신 세 가지 위탁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중증, 그다음 찾아가는 것,
○이병희 위원 아니, 청소년 금연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금연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진주 쪽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병희 위원 담당 과장님이 청소년 금연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진주 쪽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것은 1년 시행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안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병희 위원 안 하는 사업인데 왜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학생 금연클리닉,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이병희 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금연클리닉은 2018년도에는 인제대학교에서 위탁 수행했을 겁니다.
금연클리닉은 두리심리상담연구소이고, 찾아가는 것은 창신대학교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인제대학교이고 그렇습니다.
금연 거기는 중증 흡연 학생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흡연 전담인력, 제가 용어도 이해가 안 가서, 흡연 전담인력 법정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전담인력은 교육부에서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 옛날에 세월호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 때는 수학여행 전담인력을 뽑아도 되게 했고, 지금은 금연을 위해서 전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경남에서는 12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데 법정부담금이 있습니까, 뭐하는 사람인데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각 학교, 지역교육청이나 그다음에 도에서 금연,
○이병희 위원 우리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습니다.
금연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비정규직으로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인력입니다.
○이병희 위원 실질적으로는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업무를 도와주는,
○이병희 위원 해마다 뭐, 청소년 금연학교 어디입니까 하면 진주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 버리고, 금연학교 이것은 인제대학교에 주는 겁니다, 저런 대학교에 주는 겁니다라고 하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것은 공모인데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다음에 전출금은 각 학교에, 실천학교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27억원 중에서 20억원이 같은 단위학교로 보내는 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억원을 보내니까 학교에서는 그것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게 업무로 와닿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병희 위원 집행을 하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성과 보고하라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여러 가지 힘든 부분,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 보면, 정말로 우리 교육적인 차원에서 금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인제대학교에 무슨 용역을 줘서 그것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과연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나, 우리하고는 맞나 이런 게 나와 줘야 될 것이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은 맞춰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그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것 돈 준다고 어디 자기 돈입니까?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면 과장님도 거기에 서서 조금 안타깝게 받아들여 주세요.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까 시설과장처럼 여기에 정책기획관실에 예산 편성 잘못했으니까 우리한테는 말하지 마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사람 놀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사람 앞에 앉혀놓고.
고민을 같이 해 보는 의도에서, 지금 이 부분이, 27억원 예산이 과연 몇 년 동안 투자를 해서, 아무리 국비이지만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효성을 안 가져오면 당장 치우고, 방법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내놓든지, 계속하는 거 그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학교 내에서는 담당 선생님은 피곤만 느끼고,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금연 사업으로 하는데 금연이 뭐가 금연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과장님이 보고 말씀하시는 이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낸 데이터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는 중에 흡연 데이터를 하나 첨가한 것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믿어야 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했다면 신뢰도는 구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현장에서 만날 보는 것을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것도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내가 다니는 골목에 만날 다니니까 그 애가 피우는 게 또 피우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 흡연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노력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고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금연을 하기 힘든 학생들만 피우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학교가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현상들이 아버님도 그렇고 전체, 옛날에는 남 앞에 폼 한번 잡기 위해서 피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정말 금연이 힘든 사람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사회 전체의 성과는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감안해서 피드백도 잘하고 해서 성과가 더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것은 어디서 맡기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예.
○이병희 위원 저는 27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27억원을 통틀어서 경남 학생 흡연 비율을 정확하게 진단해 내고 그 진단에 대한 대처 방법을 한다면 승인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부정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진보적이고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표병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약 30개 내지 50개의 질의 항목을 다 공부를 했는데, 어제오늘 이틀 동안 이제 한두 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늘려서, 일주일 더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질의, 아마 이 분위기가 좀 부드럽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저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어제 동료 위원님인 옥은숙 위원님께서 자유학기제에 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잘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추가해서 잠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자유학년제가 첫 도입이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자유학년제는 2018년도에 이미 45개 학교가,
○조영제 위원 시범으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하고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조영제 위원 자유학기제, 학년제 장점은 아직 안 나왔죠, 아직까지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지금 장점은 나왔습니다.
○조영제 위원 뭐가 좀 더 학생들에게 유익한,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사실은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는 오전에는 일반 교과수업을 하고, 오후에 자유학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학기 활동의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꿈이 뭔지, 끼가 뭔지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자유학기 활동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3년 내내 시험이라는 이런 큰 부담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그런 공교육 틀 내에서 시험에 찌들려 있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진로 탐색하고.
본 위원이, KDI라는 한국개발연구원 정책 포럼에서 연구결과가 하나 나온 것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구체적으로,
○조영제 위원 지금 자유학기제가 우리 사교육 부담을 더 늘리고,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일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이 자료 내용을 요약해 보면 중학생 사교육 투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 특히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고소득 가구에서 사교육 투자가 증가한 이유는 아무래도 사교육 접근성이 높겠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진학 선행학습 목적에 사교육을 많이 수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결과인데, 이런 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공교육을 저해시키고,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고소득하고, 중․저소득층에 있는 가구들하고 더 차이가 나는 이런 경향을 연구 논문은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가 담당이라든지 이런 전국의, 이것은 국가사업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혹여 각 시․도 교육청 담당자나 아니면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이나 이런 과정을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고, 그것 기회가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자유학기 담당하는 장학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그 부분은 논의가 되고 있고, 전국 단위의 연수나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의 인식이 아직도 과거의 성적, 그러니까 학업 성적에 치중하고 있는 그러한 의식을 완전히,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라든지 제험 중심 수업으로 아이들한테 동기 유발을 시키고, 진정한 우리 교육력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인식 전환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중학교는 이런 게 되지만, 고등학교도 고교학점제라 해서 과거에는 등급을 매겼지만, 앞으로는 소수 과목도 학교에서 다 열어주고, 그다음에 극히 소수 과목들은 A, B, C 이런 식으로 성취평가제로 도입하는 것이 같은 맥락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력이나 아이들의 성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학부모님들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정확한 지적인데,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의도로 추진되는 정책이라도 첫째는 학부모와 불일치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그 피해는 결국은 우리가 사교육이나 이런 발목에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교육 접근성이 아무래도 낮은, 낮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중․저소득층은 아무래도 사교육에 고소득가구보다는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된다는 것, 즉 이런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저소득 가구가 이렇게 피해를 본다면 이런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정책으로 생각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됐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창의인재과하고, 제가 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는 분명히 해당이 되고, 학교혁신과, 학교지원과, 중등 포함해서 관련된 다른 부서 과 2018년도의 연구 용역비 결과물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연구 용역에 대한 편성 내역서도 본 위원이 찾은 것도 있습니다만 제목만,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명하고, 예산 편성된 신규 사업을 같이 각 과별로 해서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성화고는 어디 과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조영제 위원 창의인재과죠?
최근 3년간 중학교 졸업 특성화고 진학 현황을 자료로 봤습니다.
예산서 978페이지에 보면 특성화고장학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책을 보고할 것은 없고, 장학금이 올해는 62억7,78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는 보니까 69억1,780만원 해서 작년 대비 6억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퍼센티지는 약 10% 정도 됩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줄었고, 또 작년도에 일부 학교에서 올해 승인된 학급보다는 적은 수의 학생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이 2학년으로 올라와도 당초에 3년이 풀로 되어 있던 학년보다는 계속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3년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계상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 결산에는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특성화고는 아무래도 일반고나 특목고 이런 고등학교와는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어차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그런 학교가 아닌 바로 취업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산업 역군이라고 하는 학생들인데, 사실은 특성화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학생 진학률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도에서 2017년도는 10% 정도 감소가 되었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취업률.
○조영제 위원 아니, 진학률도 그러네요?
특성화고 진학률이 2016년도는 5,000,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조영제 위원 그렇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그리고 2017년도에서 2018년도는 13%가 감소했고, 그리고 취업도 고등학생들의 취업 현황을 보니까 2018년 작년에는 정말 수치가 부끄러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네요.
2016, 2017년도는 65%, 49%, 평균반 정도는 되는데 지난해에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졸업을 다 안 해서 이런 기준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 정도 되는데, 어떻든 우리가 특성화고에 중점을 두고 또 관심 있게 예산을 좀 해 달라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들이 무작정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서 427페이지에 보면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보면, 우리가 뉴스에 보면 기능대회,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올림픽에 나가는 그것 아닙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을 보면, 경남에 26개 팀이 있나 봐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각 팀마다 중공업 쪽이 26개이고, 31개, 26개 중공업에 한 개 경공업 팀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200∼25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 공구 구입비, 식비 해서 1년 동안 이 준비를 해서 출전을 하게 되겠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합니까?
남지는 않아도, 어떻게 넉넉하게 편성이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기능경기대회는 내년도에는 34개 교에 38개 직종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전국 4위를 했고요.
그리고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는 전 기관, 고등학교를 포함해서 다른 단체입니다.
기관 단체 중에 전국 2위를 해서 은탑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한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여유가 있는 학교도 있고, 또 이 예산 말고도 학교운영비를 보충해서 쓰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산을 보니까 연도별로 2017년도부터 3년간 향후, 향후는 내년도까지인데 전체 6,700만원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올림픽이나 기능대회에 가서 입상을 하면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죠?
그렇게 해서 그게 롤 모델이 되어서 대학 진학, 예를 들어서 대학만 꿈꾸고자 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습니다만, 특성화고에 가서 나도 저런 꿈을 한번 펼쳐보겠다, 이런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이런 데는 좀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해 달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감사합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되어서 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을 받으면 실기교사 자격을 주도록 최근에 법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해외 인턴십도 창의인재과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해외 인턴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예산안 683페이지에 보면 9억1,4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인턴십 위탁 용역비가 6억6,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지난 해외공무 연수차 인턴십 운영 실태를 직접 보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 후 행감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개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죠, 교육부 특교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아닙니다.
저희 사업입니다.
○조영제 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자체사업입니다.
○조영제 위원 아닙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게 자체사업도 있고 지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9억원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어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9억1,400만원은 자체사업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마산고등학교하고 김해건설공고 이런 학교는 교육부에 제안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승인이 되면 그 학교는 별도로 글로벌 인턴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도에서 매칭펀드를 할 경우에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칭 펀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이 업체 선정 절차를 보니까 입찰 공고를 6월에 하고, 한 번 유찰이 되었습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올해 말이죠?
○조영제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재입찰해서 왜 유찰이 되죠?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사실 해외 인턴이다 보니까, 그리고 호주를, 호주 중에서도 시드니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드니에 그런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새로 뛰어들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조영제 위원 그래서 나무에듀인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그날 다녀오고 나서 공히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제도 자체는 정말 당연히 합니다.
앞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고나 다른 특목고나 다른 데는 이런 부분에 해외에 나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특성화고의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영어 연수라든지, 직무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위탁 업체가 우리가 세세하게 들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위탁 업체가 정말 관리․감독을, 잘 선정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가 관리․감독을 잘해서 정말 10주 동안 실효성 있게 그 금액에 맞춰서, 그것보다 더한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 우리가 목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허술하다는 거죠.
가서 우리가 현장의, 그 학교 학원인가 우리가 가서 학생들 실습하는 데도 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몇 년 된 사업인데 어수선하기 짝이 없어요.
관리․감독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 자료를 보면 안에 산출내역서를 봤습니다.
산출내역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비 및 식비 해서 10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식사가 다 제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 교육비 해서 영어 연수가 5주이고, 기술 연수가 2주입니다.
나머지 7주인데, 3주는 현장 실습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실습할 때도, 그러면 이 부분에 실습도 식대가 다 나가는지, 중복되지는 않나 이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항목 중에 학생 관리비가 있어요, 10주.
학생 관리비는 어떤 항목인가요?
학생 관리비는 누가, 거기 에듀에 있는 직원이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해외에 나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홈스테이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있고, 또 학교에서의 적응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등등을 전부 관리해 주는 그런 서비스 용역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면, 사실 이 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만약에 안 올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 선생님은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관리 선생님은 주로 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상담 부분이고, 몸이 아팠을 때는 그 학생을 데리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해외 생활에 대한 관리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홈스테이비하고 식비가 10주 동안 해서 1인당 280만원, 당연히 들어가겠죠?
학생 교육비도 약 280만원 되는데, 그리고 항목이 조금 전에 학생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예상입니다만 아프고 이러면 병원에 데려가야 되죠.
그러면 다 아프다는 것도 아니고, 이 금액이 1인당 119만원입니다.
50명입니다.
근 6,000만원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식비가 포함된,
○조영제 위원 아뇨.
홈스테이비하고 식비는 따로 280만원 해서 1억4,000만원 잡혀 있고, 그리고 학생 교육비 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있는데 학생관리비라는 명목에 119만원에 5,98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이분들이 학생관리비라는 명목 하에 하는 어떤 부분들이 허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직무연수를 위한 통역비, 2주 해 놨어요.
직무연수를 위한 통역비, 누가 누구를 위해서 통역을 한다는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 학생들이,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에서 지적해 주신 것과 행감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국장님도 현지 지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의 의견과 등등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방금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영어 교육의 문제부터, 그리고 오전에는 영어를 하고 오후에는 생활교육을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은 타이트하게 교육을 받는 게 맞지 않느냐, 해외에서 그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전에는 실무교육을 바로 받고, 오후에는 현지에서 영어를 받는, TAFE라고 하는 전문대학인데, 그 전문대학의 그런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요.
물론 잘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 제가 항목을 하나하나 하면 이것만 해도 30분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허술하다는 겁니다.
허술한 항목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 하면, 물론 호주 시드니라는 특수한 해외 인력을 데려가서 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소수다,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찾아보면 있을 거고, 이게 한 사람이 독점을 한 거예요, 계속.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느낀 게 이것은 학생들 해외 인턴십, 교육의 목표보다는 그냥 바로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업체 먹고 살도록 해 주는 거다, 물론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담당 보좌관들하고 몇 명 통화를 해 봤어요.
하니까 이게 노동부나 해외 인턴십 관련해서는 전부 허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개선안을 보니까 좋은 정책들을 펴 놓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장님하고 다녀오셔서 TF팀을 구성해서 개선안을 마련했는데, 그것은 다 좋습니다.
인정을 하고, 어쨌든 관리자가 관리·감독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돌아오지 않고 정말 좋은 것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금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뒤에 보면 인솔자 방문을 해서 호텔을 4박을 하는데, 똑같이 4박인데 1차 때는 4박을 잡았고 2차 때는 4일인데 3일씩 잡았어요, 계산이.
이것도 다르고, 그 밑에 보면 중간점검 방문 내역이 있습니다.
중간점검 방문하면, 중간점검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저희들이 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1기 때는 가고 2기 때는 안 갑니까?
한 번만 갑니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번에는 1, 2기로 나눠져 있었고 그전에는 1, 2기 없이 통합해서 한꺼번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 인솔자 방문 내역 이런 것도 보면 수치가 다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담당자는 예산을 편성하고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더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50개 있는데 이제 2개 했습니다.
수석교사 선발은 어느, 수석교사.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초등교육과장 장운익입니다.
○조영제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석교사제 한번, 어떻게 운영하며 제도가 뭐며 동료위원들 이해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수석교사제는 2011년 7월 25일 수석교사제가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시행해 오는 제도로서,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를 존중하고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잘 가르친 교사를 대우하는 그런 현장에 우대하는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영제 위원 수석교사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직급을 나누는 것은 뭐합니다만, 교장 선생님 계시고 교감 선생님 계시고 각 주임, 학생부장님 계시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치랄까,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은 관리자 역할에 들어갑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수석교사 역할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방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바가 사실은 현장의 갈등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관리직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그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석교사를 대할 때 교장, 교감과 수석교사를 관리직으로 인식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냥 일반 교사로서 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수석교사 스스로가 정체성에 상당히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고 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교장, 교감, 수석교사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관리직의 명칭은 교장, 교감이 두 분이고 수석교사는 관리자라고 개념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수석교사가 상처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역할을 잘하시는 수석교사님 되시는 분은 그런 것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수석교사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 일반 다른 선생님들이 그런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많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제가 우리 경남뿐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울산, 부산에 담당하는 장학관님들하고 쭉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더만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죠.
많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게 보면 내가 수석교사인데 하면서 교장, 교감 선생님 지시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받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이것도 만들었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이분들한테 활동비다 해서 직접 통장에 넣어준다면서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 울산 같은 데는 40만원 된다던데 여기는 얼마나,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돈도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월 40만원을 주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 그것도 자율 아닙니까?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자율입니다.
수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 서류를 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런 것은 부감님, 이런 부분은 교육 시·도 전국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한번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더 보완해서 잘하면 좋은데, 이런 것은 계속 이어나가야 될 사업입니까?
○부교육감 송기민 제가 알기로 이 제도가 생길 때 교원단체나 이런 데서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로교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몇 년 됐으니까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하고, 다른 시·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수석교사가 수업도,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집행부석에서 - 수업을 주당 10시간 맡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는데, 이분들 수업 시수가 감축은 돼 있죠?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조영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체인력도 확보하기,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대체인력을 써야 됩니다.
○조영제 위원 써야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수석교사 인원을 묶은 데도 있고 줄어가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는 지난해보다 3명을 더 충원해서 모집을 했네요.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지금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3명을 선발했지만 전체적인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7명에서 10명으로 더 늘었는데, 조금 전 부감님 말씀했듯이 더 면밀히 살피셔서, 아무리 국가시책이라도 현장에서 선생님들, 교사들이 맞지 않는 그런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고맙습니다.
○조영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학생생활과장님입니까?
학생생활과장님.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생생활과장 허인수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앞서 흡연 관련 질의를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제17차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주요 결과 있죠?
이 조사 가지고 계시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조사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강철우 위원 중·고등학생이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초등학생에 대한 흡연을 조사한 적은 없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또 학생이 담배 피웠다 안 피웠다, 학생에 대해서 니코틴 검사라든가 측정기 검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것은 학교에 금연 예산을 내려주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당 교사가 보건소하고 소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니코틴 검사를 일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흡연한 학생에 성과가 있는지 약속한 부분이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검사를 도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 예산이 20억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전출금,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운영비, 거의 다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금연에 대한 예방, 또 금연 홍보, 이런 것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실제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어느 학교 몇 명, 어느 학교 몇 명, 조사한 적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것은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 조사한 내역 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 내용을 도로 취합하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취합을 해야죠.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해야죠.
실태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이걸 학생들이 피웠다 안 피웠다 알 수 있습니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 내려가면 그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금연 예방, 홍보, 형식적이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흡연자 실태를, 제대로 된 조사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전국 단위에서,
○강철우 위원 전국 단위가 아니고 경상남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교마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교마다는 있을 겁니다.
○강철우 위원 데이터 다 취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취합하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왜 취합을 안 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죠.
좋습니다.
지금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전국적으로 하는 부분은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되죠.
설문조사 하면 뭐 합니까.
가라로 나는 안 피웠다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아니잖아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런데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신뢰성 있는 방식을 통해서 오차를 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강철우 위원 신뢰성 있는 방식을 택하려고 하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니코틴 측정기라든가 니코틴 소변 검사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소변검사가 몇 분 만에 나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하면 바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떻게 바로 나오는데요?
왜 안 합니까, 이런 거.
건강검진 학생들 다 받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받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정확한 실태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걸 못 해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서 진단을 내려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선생님들 역할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죠?
안 그렇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걸 왜 안 합니까.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흡연예방·금연실천학교 운영비를 보니까 공사립에 20억원 가까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투입되면 예방만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담배 없는 맑고 깨끗한 학교, 이런 구성을 만들어 줘야 되죠.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는 게 누구입니까?
선생님 아닙니까?
또 교장 선생님이 대빵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학교 단위에서는 그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파악만 하면 뭐 합니까.
파악한 자료가 나와야 되죠.
정확하게, 이런 검사를 해야 정확한 실태조사가 나오죠.
설문조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이것 한번 해 볼 겁니까, 안 해 볼 겁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소변검사라든가 니코틴 측정기, 이것도 인권에 그게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런데 담임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공사립에 20억원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이 투입되는 만큼, 그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검사를 해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검사하는 방식이 일괄적이지 않지만 학교에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학교에서 뭘 파악했는데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흡연 상황이나,
○강철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초등학생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가 목욕탕에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중학교 2학년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찜질방에서 셋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너희들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 더러 있나 하니까 중학교 2학년이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피우냐, 화장실에서 피우냐 하니까 “화장실 아닙니다. 전신에 운동장마다 구석구석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초등학생도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있니?” 하니까 “예, 있습니다.”, 몇 학년이고 하니까 자기는 4학년이랍니다.
4학년 학생이 담배 피우는 학생이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고등학교에 대한 자료잖아요.
초등학생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챙겨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역할을 하셔야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위원님,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예방, 중학교는 예방과 금연, 고등학교는 금연 부분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말씀하신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흡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 지도·감독을 학생생활과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있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때 구입한 탐지 장비가 있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학교 현장에 투입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몇 대 투입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80대,
○강철우 위원 80대 했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강철우 위원 그것 하는 데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원래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80만원 정도, 70만원 정도 했는데 61만원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61만원, 실제 들어간 비용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액 말씀하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차후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한 개씩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관리·감독은 누가 할 겁니까?
선생님이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명시를 했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향후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강철우 위원 아니, 80대 보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이것을,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것은 지역청에서 하고 있고, 창원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지역청에서 그것을 들고 교실에 들어갑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러니까 이번에 교실이 아니고 주로 화장실하고 의심 지역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학교별로 하고 있는 부분,
○강철우 위원 교육청에 내려갔지만 실제적으로는 학교에 보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 불법촬영카메라를 누가 관리할 것이고 누가 조사를 할 것이고, 할 것 아닙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을 정해 놓았습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80대 가지고는 각 학교별로 보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이 관리를 하고, 만약에 각 학교에 한 대씩 보급이 되면 그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매뉴얼을 보낼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인력 부분이 어려울 때는 학부모 자원봉사제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배움터 지킴이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한다든지, 지역청이 이렇게 된다든지 여러 가지 매뉴얼을 가지고 각 학교에 적합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는 화장실 같은 데는 많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수업 중에 있는 교실에는 누가 또 탐지장비를 하겠습니까?
선생님이 해야 됩니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저희들은 그 장비 한 대 가지고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설치사업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의 성능이라든가 효과 분석,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제품 나오고 있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국내 업체 신제품을 개발해서 성능이라든가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저희들이 기왕에 했던,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국내 업체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하고 교육부에서 기본적으로 성능을 해서 인정한 제품을 이번에는 구매를 했고, 향후에는 조금 더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한번 80대 정도 우리가 일단 투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분석을 해서 예산 대비 효과성이 있는지, 또 진짜 이게 괜찮은지 확인해서 사업 조정 시기를 늦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일단 한 말씀만 드리면, 카메라는 적발보다는 각 학교에 보급했을 때 학생들에 대한 예방,
○강철우 위원 80대를 먼저 한번 써 보고 좋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검토를 해 볼게요.
들어가십시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철우 위원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규석 위원님.
시간을 맞춰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니코틴 검사기 관련해서 니코틴 그것 때문에 25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금연 프로그램,
○장규석 위원 예, 금연 프로그램, 그렇죠?
그래서 먼젓번에 자료를 보니까 10대 행정사무감사 때 각 학교별로 니코틴 검사기를 구입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언제,
○장규석 위원 10대 도의회 때 먼젓번 자료를 한번 보니까 지역별 교육청,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제가 그때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 했는데 구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했어요.
그래서 니코틴 검사기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하나씩 해서 한번 측정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안 하고도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건강을 미리, 담배 피우는 아이들을 선도해서 금연 프로그램을 받게끔 하고, 이렇게 정확한 통계를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분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 주신, 조영제 위원님 요구자료 중에서, 창의인재과 과장님.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창의인재과장 곽봉종입니다.
○장규석 위원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요구자료.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어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장규석 위원 여기 보면 오후에 오늘 제출한 것 중에서 연구용역 예산편성 현황 해서, 2장짜리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창의인재과 2018년도 학교 도서관 활용부터.
○장규석 위원 예.
거기 2페이지에 보면 쪼개기 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조금 의문스러워서, 미래교육 학술용역에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1,900만원씩 해서 미래교육 인정교과서 A 한 건, B 한 건, 미래교육교실 구성 한 건, 수업모델 한 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나누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주는 곳이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미래교육 인정교과서 A, B 이것은 같이 줘야 될 것 같고, 교실 구성은 다르다고 보면 따로 줘야 될 것 같고, 수업 모델도 따로 줘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것 4개 다 묶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에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4개를 분류해 놓은 것은 2,000만원 이하, 그냥 그 한 곳에 몰아주기 위한, 업체를 한 곳에 몰아줬다면 이것을 쪼개서,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 수학수업 개선 연구용역 같으면 이것은 한 업체에 7,600만원 해서 4개를 전부 다 같이 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쪼개 놨거든요.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1,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입찰을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전부가 입찰을 다 한 겁니다.
○장규석 위원 입찰을 하더라, 그러면 왜 이것을 한 군데에 몰아서, 수학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수학 연구용역이 똑같은 제목인데, 물론 뒤에 조금 다릅니다.
연구용역평가, 이것을 일부러 쭉 나눠 놨을까요?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죄송합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서 파악한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혹시, 물론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한 업체에서 다 가져갔는지 아니면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혁신과 박혜숙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입니다.
○장규석 위원 보면 연구용역을 안 주고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교육청 산하 교직원 선생님들 보면 유능한 분들도 많이 있다, 통계적으로도 아주 좋은 지식을 가진 분도 있고 통계에 능통하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주지 않고도 우리 자체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것을 960만원,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용역 없이도 자체적으로 학부모들한테 행사가 있을 때 학부모들이 오시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2018년 학부모 만족도 조사 말씀이신 거죠?
○장규석 위원 2018년인가 2019년인가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양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러니까 자체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그 당시의 학부모 만족도는 정책별로 할 수 있지만 여기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우리 도 전체의 정책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라서 위탁을 하지 않고 부서별로 하는 것들을 모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족도 조사의 질을 높인다고 해야 될까요.
좀 더 공정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탁 업체에 맡겨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위탁 업체에서도 어차피 ARS를 돌린다든지, 대체적으로 위탁 업체는 ARS를 돌려서 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교육청 차원에서 그냥 공문하고 같이 설문 조사를 내보내서, 우리 강종택 과장님이 통계 프로그램을 하면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그렇게 의뢰를 하는데, 그러면 두 번 할 것을 한 번으로 우리 자체 조사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의뢰도 한 번 해서 과연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비교도 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전부 다 외주 용역에 의뢰만 하지 말자는 거죠.
정확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하기가 힘드니까 외주 용역을 줘서 전부 다 의뢰를,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영제 위원 예.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저희가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각각의 정책별 만족도 조사는 간단하게 구글에 있는 그런 설문 조사 형태의 만족도 조사를 각각, 그것은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 학부모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 도 전체에서 각 부분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만족도 조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어차피 용역을 줘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ARS를 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직접 면접 방식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조영제 위원 통계에 제일 좋은 것은 직접 면접 방식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한테 직접, 학부모 회의가 있다든지 그럴 때 직접 설문지를 줘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거든요.
용역을 주는 것은 전화를 걸어서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아닌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관심 있어서 또 전화 대답할 수도 있거든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그런 방식도 일부 활용은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그 만족도 결과 조사에 대한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
○조영제 위원 신뢰성 부분에도,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역으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 외부 용역에만 다 의뢰를 해서 거기다 믿지 말고, 그래서 직접 조사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통계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자꾸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할 거다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것 다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병호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죠?
○강철우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병호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나라사랑 교육은 누가 하십니까?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초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집행부석에서 – 중등교육과에서 합니다.)
중등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중등교육과장 최둘숙입니다.
○강철우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237페이지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일어린이마당 해서 운영비죠,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9,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죠, 334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배로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4,800만원인데,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 이유는 교당 한 권 배부하는 것을 두 권으로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배부하는 것을 한 부를 두 부로 했다는 말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역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실시를 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전년도에 8,200만원 예산인데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이 부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태까지는 지방보조금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이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좀 많이 가지고 온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거기에 보면 3․15 교원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주도하고 우리 도하고 MOU 체결을 해서 제주도 교원 40명이 우리 도에 와서 3․15정신에 관련한 연수를 받고, 그다음에는 2018학년도에는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서 4․3 관련한 연수를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교류 사업이고요.
○강철우 위원 3․15 교원 연수라든가, 3․15운동 80주년 기념식 사업이라든가, 또 교원 평화통일 교육이죠?
이런 사업이 다 투입된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의령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있죠?
한번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에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 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1,097만2,000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얼마요, 독도사랑 교육 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독도사랑 교육,
○강철우 위원 여기에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338페이지 보세요.
여기에 독도사랑 교육 있죠, 6번 중간쯤, 이것은 뭡니까, 2,100만원.
이것은 예산서가 없는 것을 주워왔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강철우 위원 338페이지입니다, 독도사랑 교육 있죠, 6번.
여기도 의령교육지원청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다 다른 겁니까?
의령교육지원청에 독도사랑 교육 1,000만원, 또 뒤에 보면 의령교육지원청에 독도사랑 교육이 2,100만원, 2,100만원이 된 주요사업조서는 없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의령교육지원청 자체사업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담당과장님이 예산을 짜서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의령에 이 부분은, 의령교육지원청이잖아요?
독도사랑 교육 2,100만원, 또 의령교육지원청 독도사랑 교육 1,000만원, 이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 예산이 어디에 새롭게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중복이 됩니까?
주요사업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의령교육지원청이 얼마입니까, 1억9,100만원입니다.
2,100만원이 빠져 있어요, 이 예산은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그러면 회계 시스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십원짜리 하나가 틀려도.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지원청 단위 예산이라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겨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산 부분은.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삼동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그래요.
○강철우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271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조서는 27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361페이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찾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교육도 사업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 3․15운동 100주년 사업 등을 통한 나라사랑 의식에 대한, 나라사랑 교육이 신규 사업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신규 사업이 1억2,200만원이죠?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특교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특교로 내려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나라사랑에 대한 교육하고, 평화통일 교육하고 거의 다 유사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이 신규 사업 예산도 앞에 나라사랑 교육을 1억4,000만원인가 증액시켜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또 1억2,200만원을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3․15운동 100주년 사업 분담금 해서도 2,400만원 만들어 놓았죠?
평화통일 사업 부담금 4,3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이런 중복된 예산을 자꾸 증액 편성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또 올려놓고, 나라사랑이라고 뒤에는 또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 이렇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위원님, 이 특교비는 주로 초․중․고의 동아리 활동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저희들 자체 예산 잡은 부분은 조금은 활성화시켜서 앞으로 굉장히 우리 국민의 정체성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을 잡아서 의미 있게,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통일어린이마당 운영비에 이 동아리사업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그 부분은 책자 보급하는 것이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교원평화 통일 교육도 나오고, 인쇄물 제작, 숙박, 급량비, 간호사 수당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예.
○강철우 위원 이런 유사 사업은, 또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특교 전액이 내려왔지만 이런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제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표병호 오늘의 예산 심의는 이 시간부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장시간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12월 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표병호 조영제 강철우
김경수 박삼동 송순호
옥은숙 이병희 장규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인수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감사관 강기명
홍보담당관 신기석
안전총괄담당관 손점숙
학교혁신과장 박혜숙
초등교육과장 장운익
중등교육과장 최둘숙
창의인재과장 곽봉종
체육건강과장 최병헌
학생생활과장 허인수
총무과장 박용한
학교지원과장 손대영
교육복지과장 석철호
재정과장 정창모
지식정보과장 강종태
시설과장 도문섭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 류동철
 
○속기사
이혜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김희경 김지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