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2) 2019.09.02

영상자료

제36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7.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9명 발의)
2.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37명 발의)
4.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9명 발의)
5.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7명 발의)
6.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7.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소방본부 소관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계속)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활발한 지역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과 함께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는데 즐겁고 행복이 넘치는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택욱 의원 외 19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남택욱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남택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0호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54##366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여러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55##366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강민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보여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56##366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본 조례안이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57##366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김윤철 의원 외 37명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58##366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아무쪼록 저와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에 대하여 국내의 안전인증을 면제함으로써 안전인증 비용 절감 및 수출 절차 간소화로 수출 증대 효과 제고를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59##366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과 승강기의 안전인증이 매년 얼마 정도 돈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없었어요?
이게 신규 수출할 때 면제한다 이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앞으로 하게 되더라도 국내에서 충분히 인증이 되어 있는데 수출할 때 같이 인증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이상인 위원 그러면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보자 이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때까지 한 건도 없었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끝나셨습니까?
○이상인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옥문 의원 외 29명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60##366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2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61##366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존경하는 한옥문 의원님, 대표 발의해 주신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하는 것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도가 겹치는 경우 또는 시·군이 겹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단독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단독은 없고 전라도하고 같이 하는 하동구역청이 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부산하고 하는 것하고 이 2개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우리 도내에는 2개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물론 징수 관련된 업무만 위임하는 방식이 될 텐데요, 그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송오성 위원 그 부분 행정청이, 자유구역청이 만들어진 그쪽에서 우리만 위임을 해도 별 문제는 없죠?
부산이나 전라남도 쪽에서 위임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가능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 도로 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징수하는데 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구역청에 주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자체와 조합을 구성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수수료 개념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답도 받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수수료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하네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교부징수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할 때.
그게 수수료 명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사과학단지를 했을 때 거기 부과된 금액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수수료를 같이 집행을 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송오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한옥문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만,
○이상인 위원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4페이지.
“의안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인 위원 예, 설명을 좀,
○위원장 강민국 작성자가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밑에 보니까 작성자가 과장님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권한 위임을 규정함에 있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상인 위원 오늘 조례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신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하고 소통도 안 돼서 이렇게 한참 있다가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조례 심의를 할 때 이런 관련 부분을 언제든지 질의할 수 있고, 답변을 들어야 되는 그런 회의인데 업무연찬을 좀 하셔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바로 바로 답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과장님이 옆에 계시는데 빨리 소통이 안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
○이상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의원님, 조례 발의하셨는데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조례라든지 다른 업무도 좀 연찬을 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7명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7호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62##366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경관위원회와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조례의 운용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63##366_6_건설소방_1차 10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존경하는 이종호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경관위원회 심의사항을 삭제하자, 그런 취지의 조례로 보입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경관위원회가 법정위원회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법정위원회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공공디자인위원회는 법정위원회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똑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2개 다 똑같이 같은 위원회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같이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양쪽 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송오성 위원 제가 별표 자료까지 꼼꼼히 챙겨보긴 했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중복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송오성 위원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삭제하는 부분하고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부분에서 삭제하는 부분하고 혹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양쪽에 중복이 되니까 이쪽에서 삭제하든 저쪽에서 삭제하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금 이 부분은 업무를, 공동위원회가 먼저 생기고 경관위원회는 뒤에 생겼는데 삭제하든,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는 데 보면 경관에서 다뤘던 것을 다시 도시계획, 공동위원회로 와서 이렇게 운영하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 부분을 이번에 공동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오성 위원 공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심의 사항은?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앞에는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위원회로 해서 같이 두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질의가 다 안 끝나신 것 같은데요?
○송오성 위원 제가 깊이 있게 못 들여다봐서,
○위원장 강민국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이상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관위원회 위원 수를 지금까지는 20명 이내에서 개정안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왜 20명 이내에서 하다가, 20명 내지 하다가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은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뒀을 때는 인원을 많이 필요로 했는데 공동위원회와 같이 하니까 탄력적으로 10명 정도로, 필요하면 20명까지 갈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10명에서 20명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공동 위원장을 경제부지사로 하겠다, 그러면 민간 위원장과 행정에서 위원장과 공동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이상인 위원 2명을 둔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아니, 그것은 호선으로 하니까요.
지금 경제부지사에서 민간으로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민간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이상인 위원 그리고 위원의 임기도 보면 기존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최대 몇 년까지 합니까?
호선이 되면.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의 임기는 매년 임기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상인 위원 여태까지 예를 보면?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위원회는 규정을 3회 이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상인 위원 3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전체적인 위원회 구성할 때는.
○이상인 위원 그러면 6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지금 앞에 되어 있던 것은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상인 위원 아니, 기존에 조례는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서 앞으로 10년을 할 수 있고 20년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한정하지 않았고, 이번에 개정된 것은 보면 세 차례만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죠.
○이상인 위원 그러면 6년까지는 보장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보장은 아니고요.
바뀔 수도,
○이상인 위원 아니, 세 차례만 한다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게 세 번까지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세 차례, 두 차례 한다든지 이렇게 한정을 해야지.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한 분이 계속해서 하는 예들이 많더라고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까지 하면 못 하도록 이렇게 이번 규정을,
○이상인 위원 세 번보다는 2회까지 한다고 이렇게 해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다른 데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보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겸임을 못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세 차례,
○이상인 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도 겸임을 못 한다고 넣죠.
한 분이 이쪽 위원회, 저쪽 위원회, 전문가 위원회다 보니까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축 관련했던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겸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조금 지양하기 위해서 겸임을 못 한다든지, 안 그러면 세 차례까지 연임보다는 두 차례라든지 이런 것을 강제 조항을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님, 이렇거든요.
이 부분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는 규정으로 해 놓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금 이야기하신 위원이 여러 군데 중복되는 것은 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이상인 위원 그게 컨트롤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 위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도 하고 수석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을 했다고 봅니다.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종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집행부에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냈잖아요.
그것하고 공공디자인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부분에서는 경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큰 틀로 봐서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안 제13조에서 경관위원회 심의사항 중 제5호의 삭제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대상이 상이하는 등 삭제 필요성 검토가 요구되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보다는 존치하고, 검토보고서 4페이지 신설하고자 하는 안 제24조제1항제4호는 현행 조례 제24조제2항의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행 조례 제24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손덕상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동일하고 유사한 위원회 이런 것 기능을 많이 없애야 됩니다.
보니까 진짜 너무 많아요, 방금 잘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6.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류경완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48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류경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완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 출신 류경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64##366_6_건설소방_1차 11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아무쪼록 본 의원과 9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65##366_6_건설소방_1차 12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존경하는 류경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색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고 최근에 법제화도 되어서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데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에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의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도 마찬가지로 재량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지사의 경우는 재량이 아니거든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예 법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 조성을 이 조례를 하든, 하지 않든 법제화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금 조성은 해야 될 텐데, 기금 재원에 대한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지원이 원활히 될 것인지 하는 것을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지난해에도 뜨거운 여름을 보냈고 실제 열섬 대책으로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까지 오지 못한 데 대해서 존경하는 류경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부분인데, 아직까지 저희 도도 그렇고 전 시·도도 그렇고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렇게 지금은 양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기금 없이는 결국 조례가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떻든 지원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꼭 그렇게만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녹색건축물을 건축허가를 할 때 이러이러한 규정을 따르도록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시면 거의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되고 이러면, 인증 대상으로 선정되고 그러면 인센티브도 주고,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이렇게 녹색건축물을 하고 나면 취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정도로써 지금 하고 있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지금 건축 행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공공건축물은 지금 녹색건축물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민간의 경우에는 지원을 통해서 유도한다고 하는 이런 것인데,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법률로 예를 들어서 큰 공중 이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예를 들어 사우나라든지 이런 데는 열섬 대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금 재원으로 지금 법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전입 내지는 출연금, 기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에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테면 강제금을 문다거나 또는 재축을 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 혹시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금액이, 수입으로 잡히는 실적이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행강제금이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통계를 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송오성 위원 이것은 도의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네요?
시·군 쪽,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행강제금도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기금 마련에 대한 부분은 민간 지원을 원활히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한 이후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은 반드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이 부분에 기금 재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하는 방식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요.
그리고 또 기금의 운영수익금이라든지 건축의 이행강제금 부과로 전입된 것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금 재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류경완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건축 지원법을 움직이려면 인증기관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 운영기관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인증기관이 있어야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다른 지원을 받든지 할 사항인데, 인증기관은 누가 지정을 합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금 인증기관은 한국감정원하고 LH공사,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세 군데 중에서 우리 도에서 한 군데를 지정을 해야 인증기관이 된다 이런 말입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이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 줬을 때는 하나의 인증이 가능하다 하는, 최종적으로는 국토부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이렇게 힘든 이런 조례를 해서, 녹색건축물 이러면 이게 나중에 포괄적으로 친환경건축물하고 그린리모델링건축물하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 조례가 기금 조성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기금이 없는 이 조례가 되면 내년에 당장 인증을 받는 건물에는 취득세 정도 감면해 주고,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인증이 되면 건축물 기준도 완화해 주는, 건폐율, 용적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일 중요한 것은 취등록세보다 그것은 미미하니까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이게 제일,
○황보길 위원 건폐율 이런 것은 각 지자체에 법이 정해져 있는데 건폐율을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인증제가 건축법에서 녹색건축물로 지정이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황보길 위원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 녹색건축물로 인증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인증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분으로 이해,
○황보길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건폐율에 조금 부족한데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건폐율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금 그런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건축할 때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조가 예를 들어서 다음에 리모델링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를 해 보면 오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황보길 위원 그러면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건축물로 리모델링할 때 특별하게 나가는 게 없네요, 그렇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지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신축 건물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건폐율이나 취등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데 기존 건축물을, 최고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신축 건축물은 거의 친환경 자재라든지 안 그러면 온도 이런 것이라든지 감면해서 건축 설계를 많이 하거요.
그런데 문제가 기존 건축물이 지금 이런 기준에 많이 못 따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기존 건축물을 이런 친환경이나 안 그러면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할 때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이거든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축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는 공급에 위주하다 보니까 새롭게 신축한다든지 건축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또 존경하는 류경완 의원님께서 이렇게 대표 발의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타 지자체도 예를 들어서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 시·도는 전혀 없는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황보길 위원 빨리 기금을 마련해서 기존 건축물 이런 데 녹색건축물을 만들려고 할 때는 조금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하다못해 옥상에 페인트 값이라도 지원해 줘야 이런 건축물을 빨리 바꾸고 하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빨리 기금 설치를 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위원장 강민국 방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내가 한번 쭉 검토를 해 봤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아주 추상적인 화성의, 달나라 이야기하지 말고 녹색건축물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뭘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 개념에 대한 규정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 이런 것 다 알아.
그런데 정확하게 뭐냐 이것이지.
우리가 지금 기금을 마련하고 돈을 마련하고 조례를 하면,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녹색건축물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의한 녹색건축물 확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건축물로 지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정의를 명시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방금 내가 설명드린 게 그거잖아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저탄소 다 우리가 알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사례라든지, 건물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게 녹색건축물, 또 안에 그린리모델링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이 가능하겠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렇게 하면 일례를 들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부활을 최소화해서 효율을 높이는 건축물로 쉽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수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액티브 하우스하고 패시브 하우스 이렇게 보통 하는데요.
패시브 하우스는 수동적으로 하는 방법으로써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해서 에너지의 열효율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액티브 하우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축의 형태입니다.
그것으로는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부활을 최소화해서 궁극으로는 제로 에너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사용하는 에너지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에너지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만들어서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두고 있는 게 녹색건축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게 각 신재생에너지나 각 개별법에 다 규정되어 있을 걸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해야 될, 녹색건축물 하니까 빨리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단열, 저탄소, 또 태양 그것을 뭐라고 하지?
조도를 많이 받게 해서 투영해서 에너지를 하고 등등의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포함되어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개별법에, 개별 조례에 이게 또 있을 걸?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개별 조례에는, 이 사항은 다른 데는, 지금 건축 관련 법령은 녹색건축물은 이것으로 하고 우리 도의 다른 조례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류경완 의원님이 남해에, 특히나 녹색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 설명할 때 과장님,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왜 들어갑니까?
처음 하셔서 잘 모르시나?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앞으로 이런 부분을 설명하실 때 개념에 대한 부분을 먼저 굉장히 컴프레시브(compressive)하게, 푹 퍼져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들어가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0호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66##366_6_건설소방_1차 13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67##366_6_건설소방_1차 14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명 및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 좀 할까요?
10분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열 위원님, 우리 10분만 정회 좀 합시다.
화장실도...
위원님 앉으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8.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박정열 의원 외 42명 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68##366_6_건설소방_1차 15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69##366_6_건설소방_1차 16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김포 항공노선 감편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0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보시고 수정 사항이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0##366_6_건설소방_1차 1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계획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본부 직원들은 도민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에 도민들이 편안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안전 대책 추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행복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광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욱 민생안전점검과장입니다.
최영호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강신탁 도로과장입니다.
최동묵 하천안전과장입니다.
허상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국비 변동 및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따라 기정액보다 8.6%인 219억8,500만원 증액된 2,78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상단 안전정책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60만원 증액한 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중간 재난대응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72억3,800만원 증액한 748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유마을 재해위험 제방 보수․보강 및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9억5,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에 국비 152억5,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5,500만원 증액한 637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5,500만원, 산양~세포 간 도로 확포장 등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중간 하천안전과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1억7,300만원 증액한 1,365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수입 등 세외수입 3억5,300만원, 4대강 등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28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4억8,200만원, 3.7% 증액된 6,30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0만원 증액된 39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로 편성한 성립전예산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8억3,900만원 증액된 1,23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7,7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 4억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8,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직접 사업에 국비 22억1,100만원, 재해위험지구 지원 사업에 국비 110억6,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중간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국비와 도비 2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유마을 재해위험 제방 보수․보강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700만원 증액된 1,77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양 일주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억2,000만원 증액된 2,177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하천 정비 계획 수립 용역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중 4대강 분야에 국비 7,000만원, 4대강 외 분야에 국비 26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4대강 외 분야에는 국비 1억5,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00만원 증액된 434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본부의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장님하고 건설지원과장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집행부석에서 – 예, 7월 10일 자로,)
7월 10일 자로, 추경할 때 처음 뵈면 어떻게 하노.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1##366_6_건설소방_1차 18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6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5페이지에서 4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민간건축물의 선정 기준, 또 지원 기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경 성립전예산이 폭염저감시설 설치, 폭염대책 사업, 이미 집행이 되었으니까 실적 자료를 간략하게 집계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산양일주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추경 심사 끝나기 전까지 빨리 가져와야 재난안전건설본부 끝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강민국 이미 그것은 자료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강민국 지금 바로 빨리 주십시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안전정책과장 이광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지진안전 시설물이 안전정책과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메모하셨다가 재난대응과 할 때 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는데, 지난 7월에 재난안전건설본부에 과장님들 인사가 있었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업무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이 안 된 과장님들도 꽤 있어요.
본부장님이 평소에 마인드가 그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소통을 왜 안 하는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말씀만 늘 그렇게 하고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업무 연찬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강력하게 할 것인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앞으로,
○이상인 위원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이상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경비가 국비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액 국비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전액 국비입니다.
○남택욱 위원 우리 도비는 매칭을 안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매칭이 민방위대 창설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행사가 있고 부대 행사가 있고, 전체 사업비는 2,86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와 관련해서 민방위대, 민간인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서 56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600만원이 이번에,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2,860만원 중에,
○남택욱 위원 증액되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행사비로는,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전체 행사비가 2,860만원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 이쪽으로 나온 것은 56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560만원,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이것은 증액이 260만원,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260만원입니다.
다 합치면 300만원,
○남택욱 위원 260만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그렇게 국비로 증액을 시켰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한 650만원 정도 되었고요.
○남택욱 위원 주로 이게 어디어디 쓰입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민방위대 창설 행사와 관련되어서,
○남택욱 위원 구체적으로,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본 행사, 후속 행사와, 그다음에 10월 10일부터 11일에 있는 중앙 민방위대 행사와 관련되어서 민방위 워크숍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식비, 숙박비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 식비하고 숙박비하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전부 다 민방위대 관련해서 가면 갈수록 줄어야 될 사업비 같은데, 가면 갈수록 특히 행사 비용과 관련해서 증액을 시킨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남택욱 위원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증액은 당초 예산이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당초에 이 정도 3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가하는 매년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민방위대 이게 앞으로 더 국가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죠?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그렇습니다.
국가를 방위하는 6대 요소 중 하나가 민방위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비는 필요하고,
○남택욱 위원 아! 필요하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예, 당연합니다.
○남택욱 위원 필요하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서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하여 민간 내진 보강 제고 및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능평가비, 인증 수수료,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 건축물 동수 기준으로 사업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2019년 9월 동시 사업을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설명이 끝난 거예요?
설명이 끝나신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지진 안전,
○위원장 강민국 지금 내용만 이야기했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그러면 연내 집행 계획이나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해 위험지 정비 도비 미확보액은 국비 22억1,100만원을 미집행했었는데 이번 제2회 추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제2회 추경에 하게 돼 있어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제1회 추경에 산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비 사업인데 도비는 전혀 없나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안 받으면 그뿐이지 뭐.
설명이 끝났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해 위험지 정비 도비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경을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전혀 모르시나요?
아니, 기본적으로 추경이나 예산을 하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설명하게 돼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강민국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추경 심사를 받을 자세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하유마을 재해 위험 제방 보수·보강 사업은 15억원이 되어 있는데, 행안부에서는 9월 중 승인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 주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중식 시간도 다 되고,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추경 심사의 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레귤러적인 사회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설명과 자료가 안 되는데, 과장님 들어가세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들어가라고,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손덕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위원장 강민국 예.
재난안전건설본부는 조금 더 추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서부권개발국 다음에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끝나고 2시부터는 도시교통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나.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월 한가위 연휴 기간만이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풍성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서곤 건축주택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장영욱 신공항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억5,100만원이 증액된 2,277억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50억3,300만원이 증액된 756억4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타 이자수입 6,700만원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520만원 및 그 외 수입 6억4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 지원 사업 4억5,0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경성립전 27억원을 포함하여 30억원, 소규모 재생사업 9억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92억3,700만원이 증액된 977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5,000만원, 주거급여 91억2,200만원,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 전략계획 지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3억3,000만원이 증액된 285억9,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적색노면 표시사업 특별교부세 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4억5,000만원이 증액된 37억8,1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국고보조금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7억600만원이 증액된 3,00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50억6,900만원이 증액된 1,116억8,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경성립전 27억원을 포함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 5개 사업에 10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비 6,800만원을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지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102억4,400만원이 증액된 1,004억9,1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비 증액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 10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재배정에 따른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비 7,500만원을 증액하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총괄·공공건축가 및 공간환경 전략계획 지원 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88억5,300만원이 증액된 587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 시스템 구축 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비 절감으로 보조금 교부잔액 3억5,400만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적색노면 표시 사업 3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 용역 계약에 따른 입찰 잔액 1,900만원을 감액하고, 버스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액 보전을 위해 버스업체 재정지원금을 시내 농어촌 버스 41억원, 시외버스 51억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 전환에 따른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지원 3억원, 브라보택시 운영 시스템 SMS 발송비 3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5억4,000만원이 증액된 48억3,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8~216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45~8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4~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교통정책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자료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창녕군 부곡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창녕군 부곡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차량 배차 현황,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17년도는 부곡에서 출발해서 하루에 마산 몇 번 왕복, 2018년도 얼마 2019년도 얼마, 그 배차 현황하고, 부곡에서 출발하는 차량에 대한 대중교통 시외버스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노선별 지원 현황, 그러니까 부곡에서 출발해서 마산에 가는 차량에 대해서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지원했다, 2017, 2018, 2019, 이것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주시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아니, 자료 요청할 겁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재 진행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진행 과정하고 소규모 재생 사업 진행 과정 자료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집행부석에서 – 예.)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 이게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집행부석에서 – 예.)
그 계획은 세워져 있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집행부석에서 – 예, 국토부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집행부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저는 도내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 도시계획과 소관이네요.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건축물관리법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도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원 대상도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국비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국토부 관련 공문하고, 도에서 시·군에 이걸 요청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련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추경 심사 중에 자료, 직원들이 거의 다 화면 보고 계시죠?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빨리 백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까 도시계획과 자료 요구를 뭐뭐 하셨죠?
(“도시재생”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혹시 경상남도 차원에서 도시계획안이 수립된 것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경상남도 전체로 해서요?
○이종호 위원 예.
각 시·군에는 이런 게 있잖습니까?
김해시 같은 경우는 2035년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봐서는 경상남도 차원에서 혹시 이런 게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 종합개발이 있고요, 기획실에서 하는 것.
도에서 하는 것은 각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시·군에서 하는 도시계획, 그렇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이것은 추경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김해시의 도시계획안, 2035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많이 뒤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항상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 먹고 싼 건 다 경상남도에서 처리를 해 보자, 취지는 이겁니다.
김해시가 도시계획안에 2035년까지 계획을 하면서까지 김해시 자체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장이나 내지는 매립장 이 시설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김해시에서 먹고 싼 건 어디에 버린다는 말입니까?
역시 크게 보면 경상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해시도 경상남도에 들어가니까 경상남도의 도시계획안을 짤 적에, 김해시 같으면 7,530개의 공장이 있지만 도로 따지자면 더 엄청난 숫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종호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장 폐기물을 과연 어디에다 소각을 할 것이며 어디에다 매립을 할 것이냐.
다음에 도정질문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단순 매립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코시스템이라고 귀산동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내부에 소각 내지 매립할 수 있는 칠서나 고성, 사천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 것 말고 단일 매립장으로 봐서는 에코시스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시다시피 거의 만땅 다 되어서, 다시 옆에 허가를 보강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도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도시계획을 짤 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경상남도에 제가 참고가 될 만한,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 만한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매립장, 소각장 이야기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자료 요청이시죠?
○이종호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매년 일정 예산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 또는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시작한 게 2001년부터 시작했네요.
지금 2019년이니까 19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략 60억원, 80억원 이 정도씩 연간 금액이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이게 사업 내용 자체가 여기 나타난 것으로 보면 편의시설 이런 것들로 보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런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권 제한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인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현재 지원하고 있는 방식을 대략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편익을 위해서 주민 지원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유형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하고 생활편의시설, 환경문화시설, 생활공원 조성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토부에서 수요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함안, 이 네 군데를 수요조사를 해서 올립니다.
그리고 공모도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이 필요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토부에서 올린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내려오면 7:3으로 매칭이 되어서 돈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각종, 아까 네 가지 유형의 편익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을 도에서 새롭게 검토하거나 이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정책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저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봐도, 이를 테면 이게 공모 방식이 되었든 어떤 방식이 되었든 예산이 내려오니까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 내용들을,
○송오성 위원 실제 실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한다거나, 물론 재산권에 대한 제약 때문에 이게 반대급부나 이런 것이기는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을 그냥 현재 해 오고 있는 방식을, 20년 가까이 지금 해 오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정말 효율적으로 그동안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 이게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될 곳에 적절하게 들어간 것인지, 주민들이, 이게 방향을 국가에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요구를 그냥 만들어 내는 이런 방식인지, 이 방법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방법은 또 없는 것인지, 좀 폭넓게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라든지 구거정비라든지 농로개설, 취락지구 개선공사 이런 것들, 또 환경 개선, 농로 재포장, 그야말로 취락지구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걸 수요조사를 해서 올려서 내려온 사업들인데, 지금 이게 해마다 또 신청이 좀 높습니다, 해당 4개 시․군에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올려서, 전국적으로 또 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더 발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시행된 것 한 3년 정도 것을 자료로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2019년, 2018년, 2017년, 3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많지는 않죠?
그 정도 자료는 가능하겠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서, 지금 총 9개 사업을 할 예정이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한 자료를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그다음에 예산편성 시기가 늦어짐으로써 사업이 좀 늦고, 또 좀 루즈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늦게, 지금 어차피 중앙 국토부에서 돈이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기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사업비는 대략 소규모 같은 경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1년, 2년인데 보니까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한마디로 이것은 뉴딜 사업의 하나의 마중물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투입해서 나중에 뉴딜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사업들이라서,
○이상인 위원 그 선정은 우리 도에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소규모 사업도 이게 중앙 분입니다.
○이상인 위원 중앙이 아니고 도에서 다 심의를 해서 하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도에서 올리고, 뉴스타트 사업은 도에서 하고요.
소규모 사업은 우리가 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선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상인 위원 도에서 다 선정하면 그것은 형식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그렇죠.
도에서 올리면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니까,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도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잘해서, 중앙에 승인만 받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이상인 위원 자료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리 과장님 저쪽에 재난대응과장 하시면서, 또 자리를 옮기셔서 주요업무인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저쪽에 재난대응과장 하시면서 우리 도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고, 도시계획과장이시면 우리 경남의 주요업무를 추진해야 될 그런 요직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일부만 보더라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 부분이 스타트 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재생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 3단계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이게 현 정부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창원으로 치면 신도심과 구도심의 형평성, 또 시골로 치면 읍 소재지와 변두리에 있는 면 지역의 형평성,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균형 발전에 주력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이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까지 가려고 하면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청하고 실패하고 신청하고 하면 그게 자치단체나 그 지역주민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겠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거기까지 오려고 하면 공청회를 몇 번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론화되어 있고 확산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실패를 하면 굉장히 실망감을, 그 지역주민들은 좌절을 합니다, 그렇겠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어차피 첫 단추는 끼어진 것이고 이게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도출해 줘야 되거든요.
그 업무가 우리 과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지금 여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중기 주요사업, 이것은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투자심사 대상도 아니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이게 전부 비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지역의 균형 발전에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중 투자를 해서 균형을 맞춰주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제가 예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 온 과정도 있겠지만, 향후 가야 될 길도 멀지만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지역의 정서에 맞는 그런 안이 올라온다면 채택을 해서 좀 잘 관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뉴딜 사업하고 소규모 사업 또 뉴스타트 사업, 이 세 가지는 일단 하나씩 하나씩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도, 이런 것 할 때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금 계속 하는 데는 이제는 지양하고, 그 사업을 가져가지 않은 데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컨설팅해서 앞으로 하도록, 지금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 지역에 공모를 해서 이슈화되는 사업은, 그게 선정이 되어서 이만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인구도 늘어나고 경제의 동향도 활성화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행정을 투자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관리법 제29조에 근거하여, 피난약자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 성능 보강을 지원하여, 차후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금년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의료시설,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화재 취약 건축물이 그 대상이며, 기존 건축물 내 간이 스프링클러, 방화문, 피난 계단, 하향식 피난구 설치 등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금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우리 도에서는 진주시 소재 네 곳의 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네 곳 모두 간이 스프링클러를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개소별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이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9월 중 예산을 신속히 교부하고,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관리법이 내년 5월 1일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대상 건축물은 단계적으로 보강 사업 추진 계획이며, 국토부에서 내년부터는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실 설명 요함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 주거급여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개량비 이게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책대로 하면 그게 맞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게 대상자는 법적으로 소득하고 재산하고 환산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또 실사는 LH에서 하고, 여러 체계적으로 갖추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여기 사각지대에 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기에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법 테두리는 있고, 또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소득이라든지 재산에 여러 가지 한계는 일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계속 법, 법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법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좀 잘 챙겨봐 주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손덕상 위원 이게 지금 자기가 자가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 요즘 아파트 한 채가 좀 많이, 아파트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격이 상당히 갈 건데 그런 분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 도내에도 상대적으로 보면 자가, 전체 예산 중에 지난해에 집행된 것으로 보면 임차가구에 대해 집행된 것이 전체의 85%고, 자가는 집행된 것이 14%로써 그게 대부분 임차가구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자가 14% 중에서 지가라든지 이런 것 비교했을 때 저소득층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농어촌 지역에 그런 세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이번에 진주에서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게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으로 안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피난약자이용시설 해 놓았는데, 시설에 보니까 좀 빠진 시설이 몇 군데가 보이는 것 같던데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사업 대상에.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수련원 이런 부분이 좀 빠진 것으로, 세부 항목에 일부만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로당도 안 빠졌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손덕상 위원 아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경로당도 지금 대상은 됩니다.
○손덕상 위원 경로당 대상 되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손덕상 위원 여기에 그냥 안 적혀 있는 거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항목이, 대상 시설이 많다 보니까 다 적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거급여 지원 현황에 사업량을 보면 총 계가 5만5,948명, 이렇게 명수로 나와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용곤 위원 이게 왜 명수로 나와야 되는 것인지, 지금 주거급여는 가구수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지금 그 대상이 가구입니다.
○신용곤 위원 이게 5만5,948가구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임차가구입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만든 사업별 조서에 보면 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집에서 검토를 해 보다가 왜 명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렇게 명수로 해서 지원을 하면 일인당 약 169만2,000원 정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총 가구수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시․군별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창원시는 162만2,000원, 창녕군은 182만2,000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가구당이라도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이게 임차하고 주택개량비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사업별 조서에 명수면 이것은, 명수, 가구는 주거급여에 대한 것은 전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해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가구가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해서 임차급여를 받는 가구는 5만5,948가구입니다.
그리고,
○신용곤 위원 이게 전부 임차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것은 총계로 잡아 놓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주거급여 지원 현황에 5만5,948이 임차만 해당되는 겁니까, 이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 사업성과에 보시면 임차급여가 5만5,948여호고요.
○신용곤 위원 그러면 주택개량비에 대한 것은?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주택개량은 자가가구에 대해서 주택개량 수선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1억8,5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임차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주거급여, 임차하고 자가급여하고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주택개량비가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걸 제가 묻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주택개량은 자가주택에 대해서, 주거급여 대상자 중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금액도 101억원에 포함되었냐 안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자가하고 주택개량비하고 임대료 지원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용곤 위원 다 됐다 이 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게 숫자적으로 뭔가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라.
지금 5만5,948가구인데 시․군별로 산정한 것을 보면 거의 160만원에서 180만원씩 이렇게 나온다 이거라.
그러면 임차해 주는 가구하고 자가 가구하고 숫자가 완전히 다를 텐데, 예산을 임차는 몇 가구, 주택개량은 몇 가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서 이 현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안 되고 그냥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해 놓으니까 전혀 이 사업에 대한 현황도 알 수 없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위원장 강민국 맞는 말씀입니다.
○신용곤 위원 내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혼동이 있을 수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사업성과 56쪽에 보면 임차급여를 받는 가구들은 매월 또 그게 유동적입니다.
그때그때 대상자가 변동이 됩니다.
그 당시에 6월 기준으로 해서 임차가구에 대해 지원을 받는 것이 5만5,000가구입니다.
그런데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1만4,000가구는 누적입니다.
1년 한 해에 주거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누적이고, 임차급여 지원 대상 6월은 당해 월에 해당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걸 이렇게 세부 사업에 시․군별 지원 내역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면, 임차는 임차대로 나와야 되고 자가가구는 자가가구대로 나와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그 말씀입니다, 돈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신용곤 위원 다음에 할 때는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자료 없나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 부분은,
○위원장 강민국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신 말씀 같은데,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신청주의가 우선입니다.
대상자가 그 대상에 해당될 때 신청을 우선으로 하고, 시․군에서 또 직권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한다든지 또 같이, 분가가 되어 있던 것을 세대에 자식들과 합친다든지, 그리고 취업이 된다든지 또 해고가 된다든지,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대상자가 그때그때 변동,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확정 짓기에는 어렵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의 집행액 기준으로 하면 임차가구가 전체 86%고, 금액으로 산정하면.
자가가구 수선비가 14%를 차지하였다는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2020년도 1월부터 2월에 사업비 정산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그때 자료를 주면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건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취약 건축물 소유자에게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사업조서에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던 내역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우리 도내에서는 공모를, 공문을 시달했을 때 타 시․군에는 신청이 없고, 진주 어린이집만 4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어린이집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는 의무 규정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지금 기존의 건축물은 의무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의무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본 위원의 의정 경험을 보면 이런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점검을 하고, 또 어린이집은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한 폭력이라든지 우리 어린이들한테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비도 그렇고 도비, 시비를 해서 CCTV도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화재 예방의 기본인 스프링클러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그 해당 지자체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공모사업을 국토부에서 했는데,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하게 있는데 하필이면 왜 진주시에 어린이집 네 곳이 선정되었는지?
이것은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을 때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신청된 것이 전국적으로 스물세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강원도 한 곳만 제외하고 스물두 곳이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 타 시․군은 없는데 왜 진주시에만 이 사업이 선정되었느냐 이걸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진주시의 사설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화재에 요즘 취약하니까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공모사업이 내려간 것을 아시고 자기와 관심이 많은 어린이집 원장과 협의를, 공유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신청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참고로 진주시는 이게 굉장히 잘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물관리법이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2022년 말까지는 법적으로 이 대상 건축물은 보강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 법이 시행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는 대상 건축물을 해당 시설한테, 소유주, 관리자한테 통보를 하고 2022년 말까지 완료를 안 하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1년 이하 징역이라든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잘 활용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답변에 일부분 이해는 가는데요.
다중이용시설이 다양하잖습니까?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에 공문을 보낼 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다 명시를 하셨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상인 위원 보냈던 그 자료 있으면 공문 좀 주시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다른 시설에서 이렇게 신청을 안 한 내용을 뒤에 보니까 자부담이 있거든요, 자부담.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이상인 위원 자부담이 38% 있다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를 받더라도 38%, 거의 40%를 자부담하니까 부담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당 18개 시․군 지자체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안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 홍보가 좀 사실 부족했다.
이런 공모사업을 국가적으로, 정부적으로 하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라든지 우리 시․군에서 홍보를 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정보가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되지 않았느냐.
왜 한 지역에, 또 특정시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주시의 차원에서 정책을 잘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다른 17개 시․군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행정을 좀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홍보를 잘해서 다양한 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위원님 충분히 반영해서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 위원 두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업, 지금 예산 올라온 사업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관리법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도 드리고 당부말씀 좀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이 기본적으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새롭게 개정이 된 겁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그동안에는 건축법에서 새로 만드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실은 관점을 많이 가지고 했었고요, 소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대통령령,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제가 법을 좀 들여다봤는데 실제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법에 보면 소위 다중이용시설 몇 가지들이 쭉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화재안전 성능 관련된 보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완료할 뿐만 아니라 지원도 가능하도록 지금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놨는데 대상 자체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대통령령에.
그러니까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여기 지금 의료시설,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법에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시범사업이 적절한 것인지도 지금 사실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
규모나 이런 것들은 전부 대통령령에 의해서 만들어질 건데 지금 어떻든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면 되겠지만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고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우리도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제가 조례 준비를 좀 하려고 했더니 아직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 만들기는 시기상조다 이래서 제가 그걸 지금 보류한 상태인데요.
집행부에서 만들든 의원 입법으로 만들든 만들어야 될 텐데, 어쨌든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잘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국비와 도비 부담분 2,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었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지금 8개 시·군에 감액을, 지금 편성해 놨는데, 보통 200만원짜리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이게 8개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이게 사업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남택욱 위원 가구를 발굴 못해서 이렇게 감액을 시킨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아닙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금년 1월 23일 국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감액이 된 게 국토부의 의무 착오로 보입니다.
○남택욱 위원 의무 착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국토부에 13개 광역시·도였는데 충남이 추가되면서 나머지 13개 광역시·도가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이, 국비가 감액되어서 지금 이번 추경에,
○남택욱 위원 이런 사업은 더 편성을 증액시켜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국비를 더 이렇게 증액해서 시·도 분담금을 늘려서 장애인 관련 이 주택개조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거급여와도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는 38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게 보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 보충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내 전체 장애인 가구 수 전수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장애인 현황이 있는데 가구 수는,
○남택욱 위원 장애인 현황이 아니고 가구 수,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가구 수는 한번 다음에 조사,
○남택욱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줄 이유는 없고, 그렇죠?
장애인도 여러 가지 소득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서 보통 이런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애인, 어느 정도의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지,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대상이 법적으로 잘 아시지만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또한 임차가구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소득 하위계층의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이 가구 수가 얼마 정도나 도내에 산재하고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그 부분은 한번 다음에 조사를 해서,
○남택욱 위원 파악이 안 되었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을 해 주는데 보통 한 시·군당 4군데, 5군데 정도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금액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400만원 가지고 뭘 지원해 줍니까?
구체적으로,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구체적으로 화장실을 개조한다든지, 싱크대 높이를 조절한다든지, 문턱을 없앤다든지, 그리고 손잡이를 레버형으로 바꾼다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애인을 위한 출입 이용에 편리한 시설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과장님, 좋습니다.
이 장애인 관련 주택개조사업은 아무튼 권장해야 되고 더 편성을 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국비를 좀 더 요구해서 시·도 분담금을 늘려서 장애인 가구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김서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주거급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이 예산들이 지금 일선 시·군에 내려가면 복지과로 편입되잖아요.
이 예산들이, 집행하는 기관들이, 부서가,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우리 건축부서로 통보됩니다.
○성동은 위원 건축부서로 갑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중앙도 국토교통부고, 저희도 건축과고,
○성동은 위원 그럼 일선 시·군에도,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시·군에도 건축부서로,
○성동은 위원 건축부서로 가서 또 복지과로 안 내려갑니까?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그 부분이 복지과에 있다가 우리는 2016년부터 건축과로 이관해서 왔습니다.
○성동은 위원 아, 왔어요?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예.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 사업조서를 조금만 더 세분화시키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보기 쉽고 해서 질의 내용도 좀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보면 임차급여 지원에 월 5,000가구 이렇게 있고, 자가가구 지원에 1,417가구가 있는데,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토털로 해서 일선 시·군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임차급여 지원 가구하고 자가가구 지원 세부사업 내역을 따로 좀 한번, 다음 차수부터는 좀 해 줬으면 좀 더 질의가, 우리 위원들의 눈에 확 와닿고 해서 질의 내용도 좀 짧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것 좀 다음 차수부터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업무능력도 뛰어나시고, 또 작년에 우리 광역 할인 시스템 구축, 창원하고 김해하고 하는데 실무자로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구축 변경이 왜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당초에 저희들이 이 환승할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당초에 카드사가 2개사가 있습니다.
창원은 마이비라는 카드사가 있고, 김해는 글로벌캐시라는 카드사가 있는데, 이 카드사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환승할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처음에 그런 판단이 있어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수차례 논의를 거쳐 보니까 기존의 카드사에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것은 사전에 좀 파악이 안 되던가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처음에 하다 보니까 시스템 안정 관계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별도의 시스템을 달아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던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광역 환승할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광역 할인 이게 시행이 언제가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당초에 9월로 하려고 했는데, 11월에 저희들이 시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에 최종 이 시스템을 완전히 개발해서 시스템을 저희들이 시연을 할 겁니다.
하고 나서 한 달 동안 테스트로 안정시키고, 그러고 나서 11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스템 수정·보완이 완료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9월 20일에 저희들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9월 20일 같으면, 내일모레 대목이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는 완성이 다 되었다는 말씀인데, 혹시 시범 운행을 지금 대충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시범 운행을 9월 20일부터 시행을 해서 한 달 동안하고 나서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11월에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종호 위원 버스 폐차를 한다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종호 위원 지금 폐차, 저번에 할 때도 보면 폐차하고 나서 지원금도 있고 한데, 폐차한 버스들이 주로 보면, 수출도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당초, 옛날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수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환경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동남아 쪽으로나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지금 저희들이 회사에 알아보면 폐차를 하면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걸로,
○이종호 위원 아까, 앞에 이용주 과장님 있을 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때 말씀,
○이종호 위원 그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이게 넘버가 없는 버스가 큰 길가 지나는데 옆에 많이 있습니다.
아예 주차장처럼 그렇게, 저번에 한번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번 알아봐 주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담당 과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어 버렸는데, 그게 보통 그렇게 안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 여러, 한 수십대가 있습니다.
넘버도 없고 그래서, 저게 제가 판단할 때는 정상적인 업체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삼주버스라 이렇게 적어 놓고 넘버는 없습니다.
그게 차가 일부 들어와 있다가 또 수출을 하는 건지, 팔아먹는 건지, 나갔다가 또다시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또 한 서른 대 이렇게 가져다 놨더라고요.
주로, 그걸 사업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판단하거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법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저번에 우리 이용주 과장님이 있을 때 질의를 했을 때는 편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확인을 했으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것도 도심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거의 도심 쪽입니다.
주위 경관이나 그런 것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간 나실 때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십사 하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구석구석 다 다녀야 되고, 민원 다 들어야 되고, 그런데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우리 버스업체 경영수지 분석 조사 용역을 당초에 1억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1,955만원이 남았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8,045만원에 용역을 하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이번에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2018년도는 얼마였죠, 그때 용역비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때도 1억원인 것으로,
○김윤철 위원 다 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연말 감사 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계속 동일한 업체가 하는 것으로 해서,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게 1,900만원이나 남겨도 가능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이 이제, 이 입찰 과정을 보면 도내 입찰을 한 2번 시켰는데 도내 입찰 2번이 유찰되어 버렸고, 마지막에 전국 입찰까지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입찰에 대신회계법인이 이 금액으로 응찰, 저희들이 조달청에 전자입찰로 붙여서 그렇게 응찰해서 낙찰시킨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하시기는 잘 하셨는데 그러면 2018년도, 올해 전에 거기는 그게 좀 과투자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김윤철 위원 이게 일종에, 20%가 남았는데,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그때도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던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보면요.
○김윤철 위원 그건 도내로 했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때 이거 뭔가 좀 짜임새가 있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버스업체 수지 분석 용역 업체에 문제가 있다, 그때 모 업체에서 3년 연속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적다고, 아꼈다 해서 잘 했다기보다는 결과를 잘 봐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겠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잘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시내·농어촌버스업체 재정 지원 부분에 당초에 91억원을 요구했다가, 41억원을 승인하고 50억원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50억원을 승인해 주시고,
○김윤철 위원 아, 50억원을 승인해 주고 41억원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10억원을 삭감시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요구액이, 41억원을 요구했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해서 추경에 해라 했었는데 41억원이나 요구를,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게 기존의 시내·농어촌버스가 2011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91억원 가까이 지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틀을 보면, 포메이션을 보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육운업계 산업 자체가 전체 다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버스뿐만 아니고 택시, 특히 버스 부분에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라든지 인건비 인상 부분, 그다음에 물가 인상 부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시내·농어촌버스는 작년 예산 금액과 동일하게 91억원을 맞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52시간 근무를 핑계로 대서 버스 노선이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노선 운행횟수가.
그런데 많이 줄었는데, 버스 노선이 준다, 횟수가 줄고 버스 노선이 획일화된다는 것 자체는 교통약자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은 전년에 91억원을 했으니까 올해 또 91억원을 줘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시는 교통약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는 돈은 똑같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기존에 옛날부터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1회 추경 때 시내·농어촌버스 체계 개편 용역을 도비 2억2,500만원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2억2,500만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내려와서 용역을 못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사항에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지금 노선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시외버스 체계 용역을 하고 있지만 그 시내·농어촌버스 용역과 합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를 광역 쪽으로, 환승할인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이 나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서 도민들이 어떤 수혜를 받는, 서비스 제공을 받는 부분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그게 적극행정으로 대처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 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우리 도의원님도 58명 아닙니까?
주민들, 시골이든 도시든 주민들 얘기를 다 듣고, 직접 듣고 있습니다, 직접.
그걸 도에 전달을 합니다.
물론 위원회별로 또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전체 집행부에 전달을 하거든요.
그게 채택이 잘 안돼요.
그러면 주민들은 도의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되겠지 했던 어떤 그런 부분, 이게 어디에 화살이 가냐 하면 마지막 화살은 도지사한테 갑니다.
그러면 주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우리 도지사 도민 체감도가 하위권인 이유를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더라고요, 보통.
실행이 되어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 제가 앞에 계시던 과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고도 만족도를, 교통열악자들이 만족을 못 느끼는 게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역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해 주고, 버스 대수 줄이고, 운행횟수 줄이고, 노선 줄이면 누가 불편하겠습니까?
도민들이 불편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상 군지역에 요금 단일제라든지,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들, 5일에 국토부 공모에도 응모하려고 하고 있는데, BIS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서비스 개선 부분하고,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노선을 갖다가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까지 저희들이 묶어서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크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어제 군에서, 저번 토요일에 보니까 사람을, 인부를 환승시켜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제로 나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할 때 주지를 시키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부경남을 들어볼게요.
합천 가면 봉산에서 거창 남하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 봉산 사람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거창 갑니다.
병원이나 볼일을 보러 거기로 가겠죠.
합천 청덕 사람이 의령 신반 갑니다.
또 창녕 갑니다.
그 시내·시외노선버스가 전혀 연결망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안 맞으면 어디에 원망하겠습니까?
정부를 원망 안 하겠습니까, 집행부에다가.
집행부, 도, 군에다 원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예산 승인할 때 계속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건데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또 1년 딜레이 되었습니다.
사무감사하면 또 똑같은 상황입니다.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게 지금 잘못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활발히 움직이시고 현장을 누비면서 다 체험을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는 무기를 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하고, 업주들하고 잘 서로 소통하고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좀 편하게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이 자꾸 이렇게 반복되고 하지만 그게 주민들한테 직접 듣고 저도 체험해 보고 경험해 본 불편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내나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을 하려고, 아까 자료 요구를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거든요.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는데 차 대수는 줄이고, 그 자료를, 노선별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얼마나 주는지, 적자 보전을 얼마나 해 주는지 그걸 노선별로 제가 한번 보려고 아까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배차하다가 20분 늘려서 1시간 20분, 또 40분 배차하다가 1시간, 1시간 하다가 또 1시간 20분, 이런 식으로 해서 배차를 계속하고 있어서 불편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부분 좀 한 번 더 챙겨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갖고,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챙겨봐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안 그래도 지금 시지역과 군지역이 조금 교통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 저번에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BIS라든지, 아까 전의 광역 환승할인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서 큰 틀에서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밑그림을 앞으로 10년 이후를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 하면서 중간에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원이 있을 때는 버스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처럼 그렇게 배차를 했다가 이제 시골에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사실 그대로 차량을 배차하기에는 버스회사에서 적자를 많이 내다 보니까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참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봐도.
앞에 이용주 과장님 있을 때도 제가 많이 따지고 했었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이게 이해를 해야 될 지 따져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업무가 참 애매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고요.
우리 사업조서 69페이지 보면 버스 용역업체 선정 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종호 위원 이게 혹시 2018년도 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다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 보면, 전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이용주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고 기존에 버스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적용시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전부 다, 사업조서에 보면 전부 재정 지원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그다음 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전부 지원이거든요.
지원은 많고, 재정은 없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고로 브라보 택시 이것은 2019년도 예산이 제로가 되었는데, 이것도 보면 시행은 해 놓고, 저희도 합천이 시골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브라보 택시 이거 아예 모릅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원래 이게 뭐냐 하면 올해 2월에, 당초에 브라보 택시 IT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ITR을 접목시켜서.
지금 아날로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이 시스템을 개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업체 계약을 해지시키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별도의 자기들, 전국적으로 DRT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붙이면 오히려 저희들도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자기들이 수반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18개 시·군에서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언론에 보시다시피 시내버스 극적 타결 들어봤다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이종호 위원 저도 이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극적 타결이라는 것이 또 국민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결국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인데 앞으로 계속 줄어들 인구를 대비한 도시계획, 아까 이야기했지만 도시계획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교통의 계획안을 한번, 향후 없어질 농어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잘 하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
이런 것을 가지고 위원들하고 한번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안을 10년 이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한번, 전에 이용주 과장님 있을 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1개 시를 우리가 공용으로 한 번 해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 기존 개인사업자를 못 믿으니까요.
온 자료를 갖다가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가지고 올라오니까 한번 진짜로 이게 적자가 얼마만큼 나는지, 재정을 얼마만큼 지원해야 되는지를 1개 시 내지 1개 군을 한번 해 봄으로써 경험치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10년 이후에 우리가 경상남도에 일어날 우리 농어촌의 인구를 대비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그러면 이게 시내·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하고 시외버스 업체 재정 지원 이 부분이 새로운 회계법인, 우리가 4년 동안 이산 여기 해서 바꿨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이게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추경 올린 거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게 작년도 적자분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시외버스는 한 240억원 가까이, 시내 노선은 한 680억원 가까이 적자분이 커지다 보니까 일정 부분만 저희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안 낫겠느냐,
○위원장 강민국 버스회사 회장도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이 부분은 버스의 대부분이 지금,
○위원장 강민국 잠깐,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맥락 같은데, 그러니까 주52시간 근로 단축,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버스 노선은 줄이고 예산은 계속 우리가 언제까지 더 재정 지원해 주는지 이것도 상당히 곤란한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크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노선을, 일단 지사님도 말씀하시는 게 이 부분에서 먼저 노선 체계를 합리화해야 된다, 그다음 어떻게 편리를 더 도모할 것이냐, 그래서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 부분, 중장기적인 대책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나 내년까지는 일단 단기적인 부분으로 가고 지금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밑그림을 크게 그려서 앞으로 헤쳐 나갈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대신회계법인에 나온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그걸 반영해서 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부터 손실분,
○위원장 강민국 이번 추경에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지.
회계법인이 바뀌어서 용역 결과가 안 나왔는데 지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삭감한 부분에서 지금 올린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전부 다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10억원씩 했는데 연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농어촌버스는 91억원, 91억원으로 동일하게 됐고, 시외버스는 작년도 80억원이었는데 올해 95억원으로 해서 15억원이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버스의 공공성 부분도 잘 이해하고 있지만 이것 상당히 계속 적자를 메꿔주는, 도에서의 역할이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또 파업은 파업대로 해서 맨날 도가 밤잠 못 자고 우리 교통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끌려 다녀야 되고 이건 옳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중심에 서줘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파업하면 파업하는 대로, 원래 원칙대로, 법대로 해 줘야 되는 거고, 재정 지원 줄일 건 줄여야 되는 거고, 맞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 하려고 우리가 세금 받고 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사기업들 배불려 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저희들도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민국 조규호 과장님이 워낙 열심히 다니시고 또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이야기하는데, 방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는 부분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벽지노선에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쭈고 가겠습니다.
시외버스를 농어촌버스로 전환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남흥여객 23개 노선.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남흥이 남해군에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시외버스를 하다가 남해군에는 농어촌버스가, 지역 내에 군내버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시외버스를 가지고 군내를 커버(cover)하고 있었는데 군내 전체적으로 군내버스가 없던 데가 남해였는데 이번에 시외버스 일부를 농어촌버스로 전환시킴으로써 자기 지역이 자체적으로 교통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군내버스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시외버스가 각 지역의 면 단위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일부 노선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그쪽에 또 시내버스가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오래 전부터 계속 시외버스가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시외버스가 오기를 바라는,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로 편의성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시외버스가 들어온다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결국 그걸 유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KTX도 새롭게 역사 문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교통 정책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시외버스와 농어촌버스, 또 시내버스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들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각각 버스의 특성에 맞게, 이를테면 버스의 크기부터 시작해서 운행을 하는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을 테고요.
어차피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도 또 재정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연유 때문에 남흥여객에서 전체 23개 노선이 농어촌버스로 전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도 계속 강구가 돼서 합리적으로 전환됐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잘 메모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예.
○위원장 강민국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5억4,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황보길 위원 빨리 끝내기 위해서 국비를 잘 받아오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국·도비를 의령군하고 합천군하고 두 군데 배정하셨네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의령군하고 합천군하고 배정하기 전에 사업 기획이 완료된 시·군이 있고 남아있는 데가 7군데가 남아있는데, 의령군하고 합천군하고 이번에 국·도비가 투입되기 전에 2020년까지 완공된다고 돼 있는데 투입됐을 때 이게 언제 끝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1년에 다 끝이 납니다.
○황보길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의령군하고 합천군이,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의령하고 합천만 말씀하신 겁니까?
○황보길 위원 예, 의령군, 합천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어차피 내년에 끝납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에?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황보길 위원 그러면 이게 투입 안 됐을 때는 그래도 내나 2020년?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안 됐을 때는...
○황보길 위원 2021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안 됐을 때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황보길 위원 아마 이게 내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국·도비 의령군에 2억8,800만원, 합천군에 2억5,200만원 이것 투입이 안 됐을 때도 아마 2020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해군하고 거창군은 2021년에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황보길 위원 이게 경상남도 전체인데 비슷한 시기에 끝이 나야 되지, 벌써 끝난 데가 있고 2020년에 끝나는 데가 있고 2021년에 끝나는 데가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물량을 자꾸만,
○황보길 위원 국비 확보되고 이러면 이번에 남해군하고 거창군하고 지원해서 2020년 비슷한 시기에 끝이 나게끔 맞춰줘야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일찍 시작하는데 빨리 끝내면 너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 예산에도 국비를 좀 더 확보하셔서 남해군하고 거창군도 2020년, 비슷한 시기인 내년도에 끝내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아마 경남 전체로 볼 때에 균형 발전이고 또 균형 예산 투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공항추진단장님, 추경예산 없는데 말씀하실 건 없죠?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예.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다.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소방행정과장 이수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본부장이 현재 정부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서 공석인 관계로 소방행정과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용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보다 1억900만원이 증액된 14억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친환경 차 보조금 100만원, 예방안전과 민원 인허가 증지수입 100만원, 119특수구조단 불용품매각대 2,400만원과 그리고 소방서의 불용품매각대 및 기타 수입 등으로 8,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0만원이 감액된 2,609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비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장을 넘겨서 223페이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통영소방서는 욕지119지역대 임시청사 집기비품 구입으로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에 따른 인건비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84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는 일반회계 전입금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진주소방서는 불용품매각대 2,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합천소방서는 불용품매각대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84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9특수구조단은 기정액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18억5,500만원으로 현장활동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방항공기 외주검사 및 수리비 2,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229페이지입니다.
김해서부소방서는 소방활동 지원 재료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입니다.
함안소방서는 청사관리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하반기에 계획한 모든 소방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8~230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 모르겠는데 특수단 김용수 단장님, 소방헬기가 불의의 사고로 저렇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임차를 해서 9월 1일부터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인지를 시켜드렸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다 받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다방면으로 업무를 총괄한다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하반기에 신규 직원을 많이 채용했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의령에 교육 중이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부분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했고, 1차 추경 때 확보를 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신규 직원 기수를 총 3기로 나누는데 2기, 3기는 내년 1월인가 2월인가 배치가 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래서 그 해당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 이번에 교육 받는 수료생은 언제 배치가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11월 경에 배치됩니다.
○김윤철 위원 11월, 그러면 11월에 배치되면 각 소방서나 본부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배치 받는 그 직원들의 수용비나 이런 부분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건 당초예산하고 1차 추경 때 다 반영돼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산 요구를 안 해서 나는 그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 예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재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몇 명이죠, 교육?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총 인원 485명이 올해 채용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교육 받고 있는 사람은 170명 정도,
○김윤철 위원 170명?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다 그 인원들이 배치가 되면 우리 소방 인력 운용에는 문제가 없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2022년까지 현장구조 인력 1,521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김윤철 위원 1,521명?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순차적으로 매년 한 320명 정도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900명 더 추가로 확보해야 현장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현장감사도 가보면, 내근직 빼고 현장출동인원 이렇게 보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만큼 인원을 수용해서 178명이 배치가 되면 나아지겠지만 그게 차츰차츰 나아지려고 하면 수용비가 많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없길래 한번 물어본 거고.
하여튼 본부장님 공석입니다만 오실 때까지 행정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전체 해 오시던 것처럼 본부장님 계시나 안 계시나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박차를 가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임차 관련된 건 행정과장님입니까, 아니면,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헬기 임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민국 그건 특수구조단,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건 특수구조단,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소방행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수고하십니다.
○황보길 위원 수고 많으시지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고맙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방안전과에서 세입예산에 민원 인허가 증지수입 등에 118만원 세입예산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허가 증지수입?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특별히 제도가 바뀐 내용은 없는데요.
소방시설업체를 신규 등록이나 지위 승계나 등록증 재발급이나 이런 업무 처리를 하면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그 수수료 처리 방식이 이전에는 도의 수입증지를 바로 구입해서 붙여서 처리가 됐었는데 회계 쪽에서 그것보다는,
○황보길 위원 소방서에서 바로,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세외수입 인증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초본이나 떼면 바로 발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황보길 위원 여기서 바로 떼는 것.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그게 기존에는 증지수입으로 해서 도 세입으로 잡혔는데 인증기로 하면 저희들 예방안전과로 세입이 잡혀서 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있어서,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크게 민원이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예방안전과로 수입이 잡혔다 이 말이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예방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헬기 부분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이종호 위원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임차한 헬기가 앞에 사고 난 헬기하고의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규모는 기존 헬기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크기만 한 2m 정도가 더 큽니다.
길이가,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자료는 안 봤지만 앞에 임차한 헬기보다 임대료가 적은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처음 4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 45억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 단위로 임차 헬기 규모가 그 정도로 됐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올리고 하니까 한 11억원이 떨어진 34억원 정도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약간 줄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솔직히 소방헬기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에, 저의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합천호에 훈련 도중에 헬기 추락 사건부터 해서 보험료 67억원인가 69억원인가 나오는 그것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임차한 헬기를 가진 분들이 개인이라고 보고요.
그게 한 분만 대한민국에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회사가 있다면 경쟁 입찰을 부쳤다면 앞에도 아마 이런 금액 자체를 충분히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앞에 임차하고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입찰을 통해서 우리가 소방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주시기 바라겠고, 2017년, 2018년, 2019년에 계약된 금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119특수구조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저는 119특수구조단이 아니고 거의 질의가 끝날 것 같아서, 김해서부,
○위원장 강민국 소방행정과는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방행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5월에 김해에서 공장 화재사고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포 소화약제 소비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저는 뭘 여쭤보려고 하냐면 소화약제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난 뒤에 채워졌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부족분을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한 1,000ℓ 정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현재 활동상엔 지장 없이 보충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현재는 보충이 돼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이번 추경에 좀 더 올렸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여유 약제는 항상 보유하고 있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통영소방서 욕지119지역대 임시청사 비품을 구입할거라고 854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비품을 임시로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욕지지역대 청사에 필요한 비품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다음에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그때 또 다시,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준공되면 다시 옮길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사용 가능합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임시청사의 구조하고 나중에 본청사 구조하고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구입할 때 본청사에 맞게끔 구입을 하셔서 그대로 본청사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또 임시로 쓴다고 아무거나 허투루 하지 마시고 정확한 물건을 구입하셔서 나중에 본청사에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 부분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금액도 딱 854만원 돼 있는데 정확하게 실비만 올린 모양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우선 필요한 의자나 책상이라든지 사물함, 캐비닛 그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만 지금 올렸습니다.
○황보길 위원 냉장고, 세탁기 부분, 가전제품이야 다 검증된 건데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건 싼 건 아주 싸서 나중에 이사할 때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좋은 걸 구입하셔서 나중에 새 건물에 맞게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김해서부소방서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송오성 위원님이 우리 지역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3,800ℓ를 사용했는데 1,000ℓ를 구입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손덕상 위원 사용량은 많고 구입은 적게 하신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기존에 한 1,000ℓ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양만 추가로 보충을 하고, 또 향후에 필요하면 내년도에 보강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3,800ℓ를 사용했는데 1,000ℓ만 구입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항상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특히 김해 여기 유류화재 같은 데 이런 건 각 서에 다 약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로는 한 4만6,000ℓ 정도고 서에는 2,000~3,000ℓ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소방 활동을 해서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건데 구입하는 게 1,000ℓ 이렇게 구입해서 될 게 아니고 하려고 하면 좀 많이 구입해서, 1,000ℓ 구입하는데 325만원 이렇게 예산 올리고 하는 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안 맞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 도 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만큼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1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매년 구입하면 되니까 필요한 양만큼은 좀, 구비해야 될 용량이 있겠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우려 반, 기대 반입니다만 항공단에 우리가 외주를 줬기 때문에 세진에서 6명이 와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소방 직원이 조종사들을 해서 운항할 때 하고, 또 일반 민간인이니까 지도·감독은 특수단에서 하나요, 행정과에서 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지금 현재 특수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항공 조종사, 정비사는 외주에서 오는 분들이라서 저희들이 8월 한 달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2주 가까이 기존의 구조팀하고 새로 온 그분들하고 팀워크 훈련을 좀 했기 때문에 운영상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분들이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할 때보다 조금 체계가 허술해질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날 특수단장님이 오시는 바람에 제가 가서 고사 지내는 데 참여도 하고, 그 헬기도 보고 했습니다만 제일 우려스러운 것이 지휘, 역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체계적인 지휘 체계가 되나 그게 제일 염려스럽더라고요.
그것도 3교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김윤철 위원 2명씩 3교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항공대가 진짜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 급하게 출동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기니까 에러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분들은 민간인이지만 우리 소방헬기로 볼 때는 경남 전체의 얼굴이니까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하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알겠습니다.
기존 저희 구조대원들과 새로 오신 그분들하고 팀워크를 높이기 위해서 훈련도 계속하고, 또 복무 감찰도 열심히 해서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눈여겨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원래 경남에 소방헬기를 한 대 자가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임차로 알고 자료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 35억원 정도 입찰결과에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거죠?
매입할 수 있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신규 구입을 위해서 현재 TF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이지만, 국산과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프랑스하고 수입산을 두 대 해서 국산 게 250억원이고, 수입이 약 200억원 정도 되었는데, 금전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헬기 발전을 위해서 국산 것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주위 관계자분들은 좀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잘 결정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본 위원장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때 통영에 방문했을 때 소방정에 우리가 현지 활동을 갔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 레이더 한 대 우리가 예산 올리나, 당초예산에 올리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그 부분은 통영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협의가 아니고, 건설소방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실언이 되면 안 되죠.
그것은 올려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김해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큰 공장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함안소방서 같은 경우에 시설장비 유지비라든지, 상수도 누수 노후 배관 교체 이런 게 기존에 하자 발생이 그냥 난 게 아니고 전부터 났을 것인데 추경에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청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건물 장비들은 시기에 따라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고장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런 것은 미리 예측되었던 부분 아닌가요?
미리미리 하시지,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상수도 그 부분도 늦게 발견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공사를 잘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시·군 소방서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레이더 건은 통영소방서에서 2020년 당초예산에 올려 있는 것으로 조금 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우리가 실언이 되면 안 되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런 부분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돈도 3,000만원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위원장 강민국 어선보다 소방정 레이더가 약하면 안 되는 거죠?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나가시죠.
라. 서부권개발국 소관
(16시 05분)
○위원장 강민국 다음은 서부권개발국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서부권개발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정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원 서부정책과장입니다.
김두문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입니다.
허필영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은철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허남윤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826억3,84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2,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증액 내역은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도비 집행잔액 6,954만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시취약지구 개조 등 3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2억3,800만원, 양방항노화 정밀의료기기 업종 전환 지원 사업 등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1,56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5억4,462만원이 증액된 1,170억3,303만원입니다.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원이 증액된 92억7,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전공공기관 수요 맞춤형 지역우수인재 공동사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어서 1차 연도 도비 부담금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부터 236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6억3,810만원 증액된 895억5,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거창승강기밸리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에 36억3,000만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 2019년도 취약지구 개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사업에 32억7,240만원, 도시취약지구 개조사업에 17억3,57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 교부된 국비는 추경 성립전 사용 결정에 따라 거창 승강기밸리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에 18억8,000만원, 농어촌 취약지구 개조사업에 29억7,000만원, 도시취약지구 개조사업에 7억6,900만원을 각각 해당 시·군에 교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페이지, 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9,500만원 감액된180억2,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국비 예산액 감액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도비 부담금 3억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서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52만원이 증액된 5,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부민원과 신설에 따른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자격증수첩 발급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2여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2페이지에서 238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85페이지에서 106페이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에서 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안녕하십니까?
서부정책과장 김경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신규로 편성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은 지역대학, 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이전 공공기관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 달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모 사업에 경남에서 경상대학교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어 5년간 매년 국비 8억5,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맞춤형 교육과정, 융합 전공,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게 됩니다.
맞춤형 교육과정에는 공공기관에서 원하는 기초역량, 핵심역량, 실무역량 과정으로 총 6개 교과에 36학점을 운영하며, 융합 전공은 이전 공공기관의 산업 직군에 따라 각 대학별 관련 학과가 참여하여 주택·도시개발 융합 전공 등 4개 융합 전공을 운영하게 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과정은 학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공기관 CEO 특강, 우수기업 현장견학, 면접, 자기소개서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해 2학기부터 교육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9월중 사업에 대한 선도대학인 경상대학교에 도비 대응 자금 3억원을 교부하고, 사업 참여기관인 6개 대학 경남도 및 4개 시, 8개 공공기관 추천위원으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연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검토보고서 49페이지, 세계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사업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창군 남상면 일원에 거창승강기밸리 사업과 합천군 용주면 일원에 안전체험관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본 사업은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3개년간 총 241억원을 투입해서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승강기 엔지니어 양성, 승강기 안전체험사업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승강기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승강기산업복합관을 건립하고, 신제품 연구개발 및 품질시험에 필요한 장비·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승강기 앵커기업 및 강소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강기 엔지니어 양성 사업은 승강기 제조 설치, 유지관리,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마련과 현장실습 교육장비 제작, 기숙사 건립 등을 할 계획으로 있고, 승강기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합천군의 국민안전체험관 부지에 승강기안전체험관을 건립해서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체험존 등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구축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이번 연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거창지역이 앵커기업 및 강소기업 유치로 명실상부한 국내 승강기산업의 메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립전 예산할 때 그때 합천도 있었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위원장 강민국 합천은 뭐였죠?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합천은 안전체험관 건립으로 해서 합천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좀 헷갈려서요.
주요사업별조서 89페이지하고 91페이지 같은 사업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송오성 위원 성립전 예산하고 이번 에 편성한 예산하고 두 개 합하는 것이 한 사업입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총 예산이,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총 36억3,000만원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18억8,00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17억5,000만원을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취약지구 개조 사업이라고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게 총 50억1,000만원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37억4,000만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2억7,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오성 위원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과 관련된 예산,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것과 관련된 예산 총액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이 36억3,000만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36억3,000만원?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성립전으로 18억8,000만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7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17억5,000만원은 어디에 있지?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앞에 89페이지 표에 보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89페이지에 보면 44억8,000만원인데,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그것은 지방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합해서,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시·군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취약지구 개조 성립전 예산 이것 제가 결재해 준 적이 있나요?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위원장 강민국 합천, 창녕, 고성, 알겠습니다.
고성에 봉치지구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철 과장님 이번에 과장 승진했는데 질의 좀 하시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면 되겠네요.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서부민원과장 허남윤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나오시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나오셨네요.
(일동웃음)
서부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만원 물품구입비 이것은 밑에 그것만 되어 있고 안에 내용은 따로 없네요?
물품이 없네요, 뭐 사용하려고요?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저희들이 자격증 발급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청에 가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자격증 발급기,
○위원장 강민국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건축사라든지 주택사 이런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데, 은행에 가면 통장정리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다 넣으면 자격증이 발급이 바로 되어 나오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보안 업무 관련해서 이중 캐비닛 하나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서부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를 진행한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계속)
(16시 25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전정책과는 하셨고, 재난대응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입니다.
오전에 준비 부족으로 진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어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서 본 사업의 주요내용 및 연내 집행계획 등 전반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2019년 2월부터 내진 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에 인증 동판 부착으로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 보강 유도 및 지진안전 시설물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성능평가비는 건당 1,000만원에 국비 60%, 도비 20%, 시·군비 2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수수료는 건당 500만원에 국비 30%, 도비 15%, 시·군비 15%, 민간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별 건축물 동수 기준으로 사업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주를 시·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9월 중으로 수요 확보가 완료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집행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본 사업의 도비 매칭 부분이 금회 추경에 미 편성됨에 따라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국비는 재해 취약 지역의 위험요인 조기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부 추경 예산에 반영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정부 추경 반영 예산은 재해위험지구 59개소에 국비가 559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지구 지원 추경예산 지원으로 연내 완료되거나 사업 기간을 1년 앞당겨서 재해 위험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이 금회 추경에 미 편성되었으나 국비와 시·군비를 우선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서 계획된 공사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재난대응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웅남동이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창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창원시 땅과 경남도 땅이 맞물려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죠?
지금 재해위험지구를 계속해서 언제까지, 지정을 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구가 해제될 수 있나요?
이게 방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금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우리 도내에 총 254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31개 지구에 932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 특히 재해위험지역이 계속 새로 발생되고 있고, 안전한 지역은 해제도 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계속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정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특별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특별한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새로 수요 조사를 해서,
○남택욱 위원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또 다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웅남동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을 조성해서 재해위험지구에다가 여러 가지, 창원 시민들한테 텃밭을 분양해서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저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지, 그게 해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인데 과장님, 그러면 5개년 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해위험지구 해제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창원은 지금 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재해위험지구가.
○남택욱 위원 7개소, 특히 웅남동 지역의 재해위험지구는 언제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정 연도는 정해져 있는데 해제 연도는 아직 지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만 되어 있고...
○남택욱 위원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가 안 되고 다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5개년 계획이 끝나면 다음 5개년 계획에는,
○남택욱 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5개년 계획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남택욱 위원 창원 웅남동 재해위험지구가 2023년도에,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2023년 이후에 그 여부를 판단해서,
○남택욱 위원 재해위험지구 해제 여부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재해위험지구는 일단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위원님,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거든요.
○남택욱 위원 시장·군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행안부에 올려서,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행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해제 절차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공사가 완료되면 해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 지정되어 있는 지구를 다 한꺼번에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단계별로 하고 있거든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남택욱 위원 지금 공사는 안 하고 있어요.
다 뜯어낸 상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해야 되는데 지정한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지금 행안부에 단계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단계별 계획에서 그 순서가 되면 공사 완료가 되고, 완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정 해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언제까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야 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창원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텃밭을 조성해서 분양을 해 놓은 실정인데, 저게 제가 선거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계속해서 재해위험지구를 해제해서 저 자리에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다른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 그런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알고 싶어 하고, 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2023년에 재해위험지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행안부에 요구해서?
맞습니까,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아까 말한 그 지역이, 신촌지구가 붕괴위험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남택욱 위원 붕괴위험 맞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래서 붕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서가 있다 보니까 그 순서에 의해서 완공이 되고 나면 자동 해제가 되는데 그 전에 붕괴위험 지구를,
○남택욱 위원 본부장님, 무슨 완공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분양을, 텃밭을 조성,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아직까지 공사 대상이 안 된 거죠.
○남택욱 위원 아, 순서가 안 됐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아직 대상이 안 된 거죠.
○남택욱 위원 대상이 안 됐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해제 여부는 2023년에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해제 여부는 시장·군수가 다시 신청을 해서,
○위원장 강민국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본부장님에게 질의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재해위험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도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신촌지구가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대지가 창원시와 경남도가 땅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죠?
저걸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지금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현장에 나가서 한번, 제가 아직까지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고,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 3년 남았는데 제가 앞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도 있고, 많이 궁금하게 여기고 있고, 땅이 넓은 상황인데 원래 주택으로 이루어졌던 마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기에다가 하루 빨리 시설물을 설치해서 지역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반드시 도가 행안부에 요구해서 해제 여부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오늘 첫 시간에 나오셨다가 많이 기다리셨지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황보길 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신규로 추경이 편성, 내년에도 본예산에 또 사업이 책정되겠네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민간시설이면 우리가 법을 강화해서 지진안전 인증을 받게끔 해야지 앞으로, 이게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인증 받아서 사유물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은 보조를 해 줘서 지진안전 시설물을 인증 받아서 짓고, 또 어떤 건물주는 보조 안 받고 지어가지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옆에 인증 받은 건물은 멀쩡한데 옆의 건물이 무너져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법이, 지진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기보다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으라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준공이 난다고 이렇게 제도화 만들어야 되지, 해마다 사업 얼마씩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인증을 받아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신규가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신규, 신축 건물은 이 제도 도입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기존 건물은 내진 보강을 하려면, 여기 보니까 지방세, 취득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건물은 건폐율 용적 완화 이런 것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취득세도 필요 없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래도 이게 보면 저희들은 그런 취지로 하고 있는데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을 받으면 다행인데 혹시 인증을 받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지진에 취약한 건물이라고 해서,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건물주가 자체 부담해서 지진에 내구성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줘서 한다고 그런 건물 가진 사람들이 법적인 제도가 없으면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 감면해 준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매년 4억원에서, 올라가면 내년에 5억원도 될 수 있고, 소요가 또 된다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서 내진 건물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되지, 이렇게 그냥 지원 보조해 줘서 내진 해라, 이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황보길 위원 지원 사업이 다른 쪽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건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서에 보면 12페이지, 그다음에 15페이지하고 19페이지하고 내용이 각각 다르죠?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해위험지구의 지원, 세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보상을 한 이후에 정비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금방 말씀하신지역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그다음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역하고 공사 진행 속도죠.
계속, 마무리, 그다음에 지구명 해서 노산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지역 및 위치 이런 걸 파악한 거죠.
신규도 있고 쭉 있는데 이게 보상을 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개인 건데 예를 들어서 동네 뒷산이 무너진다, 그러면 동네를 덮칠 우려가 있으니까 시에서 올라오고 하는 사업인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부당할 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개인이 돈을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예산도 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에서, 시에서 올라올 때 그 위치에 한번 가 보시는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 현장 방문을 합니다.
사업 지정하기 전에 현장에 방문을 하기도 하고, 시·군 공무원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교차 확인을 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이종호 위원 예, 본부장님.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행안부에서 실제로 다 실사를 와서 일정 부분 범위를 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범위를 지정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실사를 와서 확인한 다음에 지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정하고자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건,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전부 다 개인 사유지인데 시를 통해서, 도비 내지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형식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굳이 개인이 할 공사를 우리 시나 국민의 세금으로 해 주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충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 현황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오래 전에 지정된 것이 지금 현재도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물론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면 그 땅이 공공 소유지화가 되든 개인이 되든 간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건축물을 올리는 데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나, 그렇죠?
침수가 된다 그러면 들어 올려서 건축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하는 데 제약이 법적으로 직접 가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돈을 들여서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 놔도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안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5년마다 한 번씩 위험지구를 지정할 때마다 해소가 된 곳은 빼고, 또 새롭게 발생된 곳은 집어넣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중에서 돈을 들여서 개선이 가능한 것들은 개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직접적으로 도에서 수행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수행하도록 돈만 지원하는 게 있고 그런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직접 수행하는 것하고 지원하는 것하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일단 직접사업하고 시·군 지원사업은, 안 그래도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도 직접사업은 시·군으로 이관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업 규모가 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사업 규모가 조금 작은 경우에는 시·군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가능하다면 조금 확대해서 시·군에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소유자들에게 전부 이 부분을 통지하게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소유자는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시행 시·군 지자체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자체에서, 지정권자가 시장·군수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 소유자들에게 시장·군수가 통보를 하는 방식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어떻든 불가항력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개선이 가능한 지역은 순차적으로, 가능하면 오랫동안 지정되어 있는 것을 먼저 개선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데도 있고, 실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침수 위험,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빈도가 굉장히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습니다.
침수 같은 경우에는 홍수가 일어날 경우에 침수가 일어나는 상황이 될 테고요.
붕괴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이런 경우에 일어날 개연성이 높을 텐데, 지금 붕괴위험이 있다고 해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아주 오래 전에 된 데도 있어요.
1999년에 붕괴위험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1999년이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4번 바뀌는 동안에, 붕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 불가항력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위험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나 싶고요.
바닷가 쪽에 있는데 침수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합리적으로 들여다보고 사업 순서를 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부분은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성능 평가 또는 인증을 받는 부분까지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시설 개선하는 비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인데, 실제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로 기피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요.
일단은 이게 안전한 건축물임을 확인하는, 지금 현재는 내진설계 기준이라든가 많이 강화돼 있기 때문에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미 내진 설계가 다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구축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기존의 건축물이 지금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건축물의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결국 이걸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하기는 민간건축물이 어렵지만, 그래서 결국 신청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건축물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염려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건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은 거기 사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재난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대피하는 데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건축물이 좀 위험하다고 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밖으로 튀어나가야 되는 것이, 빨리 빨리 움직여야 될 거고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대응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재난대응과장님, 아침에 일찍 답변대에 섰다가 제일 말미로 왔습니다,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김윤철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재난대응과 업무가 그만큼 심도가 있고, 사업 부서로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다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서 하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대응과 업무가 침수, 붕괴, 폭염, 폭우, 지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도민들의 생명과 연관되는 부분이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걸 대응해야 될 재난대응과 과장님께서 이러한 질의에, 조금 전에 저도 질의를 들어보니까 답변도 위원님들이 다 해 드리고, 과장님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과장님이 업무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며칠부로 오셨다고 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7월 10일 자로 왔습니다.
​○김윤철 위원 7월 10일 자로 오셨으면 지금 9월이니까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전 업무 보시던 과장님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하셨죠, 계장님들하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희들 발령받았을 때 태풍 온다고 해서 깊이 있는 업무 인수인계는 받지 못했지만 업무 인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런 게 여기 존경하는 신대호 본부장님이나 동료 직원분들한테 누를 주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실은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재난 대응 부분이 제일 큰, 핵심적인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향후에 저희들 자주 지역구 방문도 하면서 업무 파악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부서는 제일 현명한 방법이 보폭을 넓혀서 현장 가서 발로 보고 직접 경험해 보고, 그 경험을 질의나 사무감사 때 답변을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앞으로 사무감사, 내년 예산 다 다루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오죽하면 제일 말미로 미뤄서 다시 심도 있게 해 보자는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이 있거든요.
송오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한다 했습니다만, 이게 5개년 계획해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5개년 지나서 마무리 안 되면, 또 5개년 지정이 되면 10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여기 지역구에도 있고 제가 자주 가는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만 여기가 지정이 될 때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해 놓고는 그게 그 안에 마무리가 안 되면 행정과 주민들과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만 가지고 현장 한 번 갈 것 두 번 가서 보고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딜레이 되다 보면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도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앞으로 저희들 전수조사를 한번 별도로 실시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전반적인 업무를 다시 진단을 해서 빨리빨리 파악을 해 보십시오.
다시 어떤 만남이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전수조사 이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해 지금 예산 통과되면 예산이 언제 집행됩니까?
시·군에 내려가는 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시·군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면 9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은 언제 내려갑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당초 저희들 예산 말씀입니까?
○손덕상 위원 예, 시·군에 내려가는 시점이 언제 내려갑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9월 중에는 다 될 수,
○손덕상 위원 내년도.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내년도 예산은 그것은 지금, 한번 그것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본부장님, 답변,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지금 현재 재해위험 정비사업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니까 저희들 예산 통과가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은 언제 내려간다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 시기에 맞춰서 해당 사업 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시기에 맞춰서 내려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시기 자체를 일률적으로 언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태풍 언제 올라왔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태풍 때 오셔서 많이 바쁘셨다고 하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
○위원장 강민국 뒤에 계장님들도 답변 좀 부탁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것 참,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7월 다나스 말씀이시죠?
○손덕상 위원 예, 김해 이번에 비 많이, 물 담았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현장에 부지사님도 나가시고 그랬습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 조만강하고 응달 지구에 물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현장 가봤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창원 지역으로 가고, 부지사님께서 김해 지역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도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먼 데도 아닌데 직접 한번 와보시고 또 피해상황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안 왔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물 다 빠지고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와봤자.
조만강하고 응달 이쪽에 지금 침수가 이것은, 지금 도내 전부 다 침수위험지구가 상습적으로 매년 비가 오면 물이 들어오고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손덕상 위원 피해보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피해보상은 일단 우리 피해보상 요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고 있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내년에 비 오면 또 물에 담그고 한다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또 피해보상 해야 되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대응과뿐만 아니라 하천과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하천과 예산이나 재난대응과 침수 관련해서 예산이 전부 다 하천 제방이나 이런 데 조금 비슷한 구간이 많이 있어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이 급한 데 서로 협업을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제때 안 와서 비는 내일 오는데 예산은 며칠 전에 받아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았다는 것은 예산이 제 시기에 안 와서, 그것은 진짜 인재라고 보거든요.
비 오는 시기는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비가 주로 많이 오는 게 7월, 8월, 9월 아닙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김해가 예산은 받아놨는데 거기 사업을 못 해서 농민들 농작물에 전부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것 이틀 있으면 다 빠집니다, 농작물 피해 없습니다 합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업구간도 제가 가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구간은, 정확하게 내 지역구니까, 그것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돈은 내려왔지만 제때 못 해서 물 담그고,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만큼 해서 하겠다, 미비된 구간이 길지 않은 것 같으면 상습 침수되는 구간에는 우리 본부장님 신경 쓰셔서 예산도 제때 주시고, 물론 재정이 풍부하면 제때 나가겠지만 이왕 가는 예산 빨리빨리 해서 우기가 오기 전에 미리 예산 받은 만큼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재해가 오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못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전에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 마치고 입찰해서 들어가는 시기하고 시기가 좀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실시설계 한 다음에 공사 입찰을 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다음 또 우기가 와버리니까 이런 문제점에서, 조금 시기 자체에서 그런 문제가 일부는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실시설계라든지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국비 부분, 저희들이 예산을 안 줘서, 예산을 늦게 줘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시기가 그래서 그럴 것입니다.
조만강 부분도,
○손덕상 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왜냐하면 톤백 놔서 하니까 물이 막히더라고요.
하루 전에 비 온다는 것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렇죠.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하루 전에 놨으면 됐는데, 비 오는 도중에도 이것 놓으면 지금 물 막힌다 이랬는데도 넘치고 나니까 장비 와서 톤백 놔서 물 막았거든요, 물 다 담고 나서.
그것 사전에 할 수 것 아닙니까, 하루 전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예.
○손덕상 위원 그런 것을 챙겨보시라는 것이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폭염대책 사업에 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요구 사유에 야간에 체육관, 강당 등을 활용하여 대형 무더위쉼터를 운영함으로써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회적 약자 및 홀로 어르신 등을 보호한다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운영됐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폭염저감시설은 저희들 주로 보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폭염이 왔을 때 대피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 지정을 해 준다든지,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길에 신호등이라든지 보면 그늘막이라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압니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그늘막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쿨링포그라서 해서 운무를 발생케 해서 더위를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여기 요구 사유에 보면 야간에 대형 체육관, 강당, 대형 무더위쉼터라고 했는데 요구 자료에 보면 맞춤형 무더위쉼터 10개소, 그다음에 김해도 맞춤형 무더위쉼터 2개소 운영, 본 위원이 봤을 때 요구 사유하고 이게 안 맞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맞춤형 쉼터는 주로 공동이용시설인데 주로 보면 경로당을 십여 곳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10개소고 김해 10개소 이렇게,
○성동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맞춤형 무더위쉼터 운영 4개소인데 이것 쪼개서, 그러면 대형 무더위쉼터는 없네요?
요구를 했는데 대형이라는 단어가 없지 않습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대형 무더위쉼터는 일단은 많은 비용이 초래가 되고, 또 그다음에 사람 이용 빈도가 늘 이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외에 터미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 예산 측면에 있어서 경로당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취약 노인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요구 사유도 이런 것 정도는 수정을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자료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으면 요구 자료하고 딱 맞아떨어질 것 아닙니까?
맞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성동은 위원 이런 세심한 부분도 잘 챙기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재해위험지구를 보통 27년간 사업기간을 정하나요, 그 기준이?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27년간은 아니고 5주년 계획으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1997년부터 2023년까지 27년간 진행하고 있는데,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5개년, 5개년씩,
○위원장 강민국 5개년씩 해서 하는 것인가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직접하고 지원하고 구분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직접은 시·군 시설이면 시·군 시설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우리 도의 시설이면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아니, 하천 그게, 그러면 재해위험지구 정비 지원이 전부 다 우리 도 하천 아닌가요?
직접과 지원의 구분 기준이 뭐냐고요?
예산 심의를 올릴 때는 그 정도 기준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방하천 관련 이런 것은 우리가 도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강민국 시·군에 하는 지원은?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지원은 시·군 소하천이라든지 기타 시·군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재해위험지구 정비 직접 하는 게 지금 국비 50%, 도비 50%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번 추경에 의령 서암하고 합천 문송이 왔는데 두 군데 지금 마무리로 추경 올라온 것이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의령 서암이 어디 있어요?
한번 가보셨나요, 현장에?
그것 현황 파악이 있나요?
과장님, 현장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서암에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올리는가요, 이렇게?
합천 문송도 마찬가지고.
지금 재난대응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추경을 올리고 이럴 때 의회에서 수월하게 그냥 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추경에 항목이 몇 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재난안전건설본부나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이 다 현장의 사업인데 현장도 한 번 안 가보고 예산만 올린다 말이죠.
신규로 하는 것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직접 하는 것 중에 사천 만마라는 데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사천 정동면에 있는 신설 위험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위원장 강민국 아니, 면이 아니고 만마 해서 신규로 사업이 되어 있네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예.
○위원장 강민국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신규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
○위원장 강민국 아니, 의회를 얼마나 같잖게 보면 이런 것도 준비 안 되어서 지금 예산 심의 받으러 와서 이렇게 재난대응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종호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저하고 연관된 것이라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서에 29페이지 전략프로젝트 추진 및 운영에 보면 사업내용에, 별것 아닙니다.
그것 다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류교통 서비스 개선, 다른 앞에 것은 다 제외하고 그렇게 있는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산업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국도 5호선 해상도로 조기 건설 방안 마련 등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뒤에 성과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뒷장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게 2018년도 11월부터 3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그 밑에 쭉 보면 전략프로젝트 기획위원회 자문회의 이렇게 해서 20만원 곱하기 12회 해서 400만원하고 30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강신탁 예.
○이종호 위원 이것 3년간 예산이죠?
○도로과장 강신탁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요?
○도로과장 강신탁 올해 소요될 예산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1년에 700만원씩 이렇게 계속, 처음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처음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 처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아직까지 지출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그에 따른 여비, 또 자문을 할 경우에는 자문료를 예상해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종호 위원 저는 여기에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물론 국도 5호선 자체가 해상관광도로하고 이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69호선은 왜 여기에 포함 안 되었는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봤으면 한다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저희 지역구에 20년 정도 걸린다 해서 저는 2027년도로 완공이 된다고 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69호선도 어떻게 하면 빨리 조기 착공할 수, 완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접목을 시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시겠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고성하고 이쪽 부분은, 김해 쪽은 아직까지 파악, 과업지시서에 당초에 할 때 고성, 통영,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때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하면서 김해 부분은 지금 빠져 있어서, 이미 용역은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할 때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용역회사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데 수당의 금액이 많다라고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정책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외부 자문위원을 지금 선택했습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예, 지금 구성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로 교수님?
○도로과장 강신탁 교수님들하고 위원이 총 17명인데,
○이종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됐습니다, 과장님.
17명에 대한 개인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강신탁 과장님, 거기 서서 뵈니까 또 새삼스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이것은 정책적인 제안입니다.
저희들이 남부내륙철도 관계 때문에 김천에서 거제까지 공청회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도의원으로서 추진위원의 한 사람이고, 거기 가서 보면 역사가 합천에 서든 어디에 서든 간에 거기에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망을 제일 지금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역사가 서지 않는 지역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합천에 선다 하면 거창·합천, 산청·합천, 창녕·합천, 어떤 도로망 확충 부분을 주민들이 제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마 국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250억원인가 기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어떤 인프라 구축 관계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강신탁 아직까지 구체적인 역사 위치가 설정되지 않아서 그런데 앞으로 역사 위치가 어느 정도 잡히면 그에 따라서 지방도 연결 도로망도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사추진단하고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도로과 측하고 협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부경남 쪽에 관계되는 자치단체하고.
그런 부분이 균형 개발, 균형 발전에 큰 획을 긋는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양일주도로 확포장 그것 특교세가 교부 결정되어서 온 것인데 왜 이것 지금 경남에 다른 데도 많은데 여기만 된 것이죠?
그것 잠깐 설명,
○도로과장 강신탁 여기 거제·통영 지역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책으로 특교세 수요 요청을 했는데 통영시에서 산양일주도로 부족분에 대해서 도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다음에 현황판이나 위치 이런 것 있죠?
그런 것도 하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강신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로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도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총 12억원이 소요되는 용역이나 금회 추경에 사업비 일부를 편성한 사유와 용역계획을 비롯하여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지자체 이양 사유, 향후 도의 사업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에 사업비 일부를 편성한 사유와 용역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지방 재정 분권을 위하여 2019년 3월 13일 중앙, 지방 간 기능 조정 TF 회의에서 2020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도로 이양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내실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의 정비 시점인 2020년이 도래되어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전 용역 완료를 목표로 12억원을 추경에 증액 편성코자 하였으나, 재정 여건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3억원을 제2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계획을 말씀드리면 그간 지방하천 사업은 중앙부처 편성 사업으로 도의 사업 선정 및 예산 편성 권한이 없었습니다.
지방 이양에 따라 우리 도가 지방하천 사업의 사업 선정과 예산 편성을 위한 종합정비계획이 필요하며, 종합정비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하고 5년마다 여건 변화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등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므로 2020년에는 재수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자체 이양 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 재정 분권을 위해 이양되었으며, 주요 업무는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계획 수립, 집행지침 마련, 예산 편성 및 사업비 관리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이양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사업방향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국토부 종합정비계획은 10년 중장기 계획의 치수 위주 계획으로 각종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불가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조사, 계획, 수립 등 3단계로 진행하며, 18개 시·군과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우리 도 맞춤형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의 요구와 같이 가결해 주시면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시·군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의 홍수해에 안전하고 상습침수지역 해소 및 주변 경관과 조화된 깨끗한 경남 하천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그것은 본부장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하천안전과에서 쓰는 총 1년 예산이 31억원 증액하면 2,177억원인데 하천 정비에 1,596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596억원을 하천 정비에 어디다 쓰는지, 무슨 효과 나오는지 저로서는 전혀, 지금 제 지역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도 이런 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신용곤 위원 지금 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3억원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국토부에서 종합정비계획을 어떻게 수립했기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도보다도 한 단계 위인 국토부에서 전국의 하천종합정비계획을 5년 단위, 10년 단위 수립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왜 못 쓰는지 그것 한번,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사업비가 예산이 풍부한데 실제로 피부로 못 느낀다 이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하천이 671개나 됩니다.
대단히 숫자가 많고, 특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m 하폭이 30m로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천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이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2016년도에 수립이 됐기 때문에 5년 정비기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우리 도의 실정, 산단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비 추이가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의 순위를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용역비를 12억원이나 들여서 해야 되는지, 시·군을 활용을 해서 시·군 단위로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전부 다 올려 보내면 우리가 참고해서 쓰면 되는데 용역비가 12억원이나 꼭 들어야 되는 것인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은 시·군에서 임의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객관성이 결여되고 사업의 투자 효율이라든지 경제성 부분에 전문기관에 맡겨서 예를 들어서 이 순위가, 어느 시·군의 순위가 적정하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과장님, 제가 창녕군을 하천 때문에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지금 하천을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정리를 하면서도 누락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시·군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어디가 누락되었는지,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한테 너희 가서 조사해라 해서는 671개를 12억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우리 도 하천이라도 절대 안 됩니다.
도의원인 제가 현지에 가서 사진 찍어서 해 보면 그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예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 관심 가지고 시·군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시·군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해야 되지 용역 주는 것만 우선이 아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안 그래도 내일 시·군 과장 회의를 붙여 놓았습니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신용곤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이번에는 꼭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시·군의 힘을 빌려서, 정말로 하천이 빠지지 않고 1순위, 2순위, 3순위 다 매겨서 순차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지, 도에서 우리가 기본 관리를 하면서 또 누락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 관심 갖고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도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총 12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미리 하셨네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용역 설계를 해서 나온 수치가 12억원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 용역 업체가 정해졌다는 겁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용역이 아니고요.
엔지니어링 대가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이게 지자체 이양 사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도내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고 보면 됩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재난대응과 할 때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매일 물 담는 데가 있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일반하천 정비사업,
○손덕상 위원 예, 옆의 계장님 잘 알고 계실 텐데,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관련해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데 대해서는 재난대응과에서 하는 업무도 있지만 하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편성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5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이 671개소 되어 있죠,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이종호 위원 이 정도 개수면 교량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하천의 교량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수없이 많겠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현재 이 하천이 도심지에도 있고 농촌에도 있을 텐데, 얼마 전에 창녕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도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 계시지만 그쪽 갔을 때도, 아마 본부장님도 그때 가셨죠, 그죠?
그때도 엄청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홍수에 대비해서 법령으로 하천법이 바뀌어서 하천의 교량 높이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하천법은 하천법이고 그것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도로법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나는 진짜 의문입니다.
그리고 방금 하천과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이, 약 700개소의 하천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멀쩡한 교량도 다 뜯어서 다시 높이를 올려야 되는 이 과정에서 저는 의문이 드는 게, 둑은 왜 안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교량은 2~3m, 심지어 우리 지역구 대동에는 4m까지 높아졌는데, 그로 인해서 사고가 지금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과장님께서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하천 사업은 시행이 안 되고, 그러면 도로관리청이 점유를 신청하면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설치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방둑이 숭상이 안 된 상태에서 교량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100년에 한 번 대형 홍수가 발생했다 칩시다.
교량은 이미 기존에 비해서 2m에서 약 3미터 더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둑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물이 찰까요, 안 찰까요?
둑도 같이 높아져서 물이 도로로, 교량하고 같은 둑 높이에 교량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교량만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도로법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이렇게 법이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하천법에 의해서만 정해졌겠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기본계획상 통수 단면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하천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정비가 될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뒤에 따라가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결국 도심지 안에는 상당히 문젯거리가 되고, 기존의 집들이나 이런 뷰가 막혀서 공사 현장에서 드러눕고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지금 하천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걸 시행할 때 충분한 주민들과의 소통, 보상 관계를 되짚어서 우리가 공사현장에서 그러한, 실제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냥, 콘크리트 하는 데 드러눕고 그랬어요.
저한테는 전화 수십 번도 더 오고.
그래서 그러한, 최소한 각 지역구의 의원들한테 전화가 안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방하천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종합 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종합정비계획 면밀히 분석·검토, 홍수에 안전하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하천정비사업,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천이 100년 주기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지방하천의 경우 농촌 지역은 80년 빈도, 도심 지역은 100년 빈도입니다.
○성동은 위원 예.
농촌 지역이 80년 빈도로 하는데, 도시 지역이 100년 주기라고 봤을 때 민원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들.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증감 사유에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80년 주기나 조금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이 2002년도, 2003년도 매미 오고 나서 피해가 엄청나게 커져서 그 부분을 상향조정한 거거든요.
○성동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국가에서 할 때는 일반하천, 재해예방사업하고 친수하천, 고향의 강, 생태하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들을 도심 지역에는 조금 더, 재해예방사업 하면서 친수환경까지 같이, 이런 부분들을 같이 면밀히 검토해서 포함을 시켜 주세요.
예전에,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그것은 도로 이양이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만 봐도, 다른 지역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반 재해예방사업에 갔는데 사람들이 친수환경, 자전거 도로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100년 기다려야 됩니다.
맞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성동은 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서, 예전에는 국토부, 환경부하고 같이 따로 나눴던 부분들이 도로 이양되면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끔 꼭 신경 써서 챙겨봐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현재 수립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2016년부터 2025년 목표로 수립된 것이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는 뭐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실제로 국토부에서 5년 주기로 정비를 한 이유는 각 시·도의 여건이 바뀌고, 각 시·도에서 순위에 대해서 정정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국토부에서 관행적으로 5년마다 정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5년마다 해야 될 법적 근거는 전혀 없더라고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국토부에서 관행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올해 당초예산을 할 때 하천기본계획에서 증액을 시켜드렸잖아요,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기본계획을 할 때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서 도의 모든 용역 의견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MP는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터플랜은.
○위원장 강민국 아니,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 수립된 MP 계획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이것 또한 국토교통부에 도의 의견이 다 올라간 거잖아요.
도의 의견이 다 반영된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맞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시, 기존 도의 의견이 반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용역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왜!
2025년까지 이미 도의 의견이 반영된 국토교통부의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이것을 12억원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이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9년 8월 21일 국토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분권 관련해서.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이 지방으로 모든 사업,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 자체가 지방으로 이임된 것은 알겠는데, 2025년까지 현행 정비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이미 기존에 도의 용역이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중복 예산이고 낭비 예산이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 부분이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하고 하천기본계획하고는 별개의 계획이거든요.
○위원장 강민국 아니, 그것은 내가 이미 설명했잖아요.
기본계획하고 별개로, 지금 정비계획만 올라온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기본계획은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 증액을 해서 다 줘 놓은 거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15억원 증액,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과장님.
현재 수립되고 시행되고 있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국토부에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과장님도 그렇다고 답변도 하셨고. 이미 우리 도의 의견이 다 수렴되어서 국토부에서 지정을 한 건데, 굳이 다시 기존 도의 의견이 반영돼 있는 하천 종합정비계획을 또 용역을 들여서 한다는 거거든.
12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거죠.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그러면 이것이 용역 기간이 촉박하다고 추경에 3억원을 올리는, 당초예산에 12억원이 올라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2025년까지 국토부에서 하는 용역은 다 되어 있고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추경에서 3억원을 올려서 진행한다는 거죠.
용역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제가 12억원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추경에 3억원 확보되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 변경에 의해서 사업 추진해서 9억원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전제된다는 조건으로 하는데 만약에 미확보가 된다면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고 싶고, 과장님 지금 메모하고 있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1년이라는 용역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하천과장님이 가져오셨는데, 671개 하천에 대해서 향후 10년간 반영할 종합정비계획이 1년간 용역 한다고, 이 자체도 나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 아닌가 보는 거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데 우리가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이번 추경에 올린 이유는, 지방분권에 의해서 사업 전체 권한이 이양되기 때문에 이양되는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용역을 올린 겁니다.
1년 동안 수행해서 완료를 하면서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미확보 시 문제점은,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2021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러니까 지금 발주를 하면 내년 9월이 되어서 1년이 걸립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지금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 해 봐야 불과 기간이 2~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은 연말이 되면 편성이 이미 끝난다 아닙니까.
○위원장 강민국 올해 예산담당관실에 올릴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1년이 소요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하면 1년이 소요되면 2021년이 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용역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고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내가 앞서 세 가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죠?
10년간 반영할 종합정비계획을 671개,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지만 민원이 가장 많은 게 하천과예요.
어떤 용역으로 어떤 기본계획과 종합정비계획을 세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100년 주기에 하천 해가지고, 경운기조차도 교량에 못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돼 있거든요.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위원장 강민국 용역은 용역대로 몇 십 억원 돈이 드는데 실질적인 민원은 제일 많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데 2025년까지 목표로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예산을 올린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아니, 올해 말쯤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굳이 추경에 3억원을 올린다는 것은, 9억원을 그러면 의회에서 당연하게 당초예산에서 확보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심의가 그런 게 어딨어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2021년 전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해야 내년 9월에 마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수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는데 추경 하는데 3일 전에 와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의회와의 소통도 미흡해 보이고 여러 가지가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민국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주무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방분권에 의해서 이양이 되니까 도내 여건을 수렴한 그런 정비계획이 필요하다, 국토부에서도 지자체에서 별도 용역을 수립해서 지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원론적인 이야기는 앞서 내가 다 말씀드린 거고, 본 위원장이 궁금해하고 위원님들 보충질의도 드렸지만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돼야 되지 않겠나 보거든요.
제 자신 자체도 이해가 가야 되지 예산담당관실하고 심의하고 책자 인쇄 나오는 것 해도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굳이 3억원을 올려서 9억원 당초예산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도 웃긴 거고, 이미 2025년까지 하고 있는 건데 2021년에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기존에 그것이 도의 의견이 다 수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기존에 10년 계획에 대해서는 도에서 의견을 받아서 올라갔지만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여건에 맞춰서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5년이 더 경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돼 있는 거잖아요.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10년,
○위원장 강민국 종합정비계획하고,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예.
10년 단위 계획인데 5년마다 정비를 하니까 우리가 정비 시점이 되니까 같이 이걸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2025년까지 남아 있는데, 당초예산 올라오는 것은 이해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추경에는 이것을 올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내 말은.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그러니까 추경은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내년 9월까지 용역을 마치기 위해서 추경에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예산 심의하면서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영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제가 제가 질의드렸던 세 가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게 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효율적인 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비롯해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873##366_6_건설소방_1차 19 부대의견#!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으로부터 8건의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남택욱 위원께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남택욱 위원이 제의하신 8건의 부대의견을 붙인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6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위원 외 의원
박정열 한옥문 류경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근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
안전정책과장 이광옥
민생안전점검과장 김명욱
재난대응과장 최영호
건설지원과장 이상욱
도로과장 강신탁
하천안전과장 최동묵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상윤

도시교통국장 박환기
도시계획과장 서만훈
건축주택과장 김서곤
교통정책과장 조규호
토지정보과장 박춘기
신공항추진단장 장영욱

소방행정과장 이수영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최재민
119특수구조단장 김용수

서부권개발국장 이향래
서부정책과장 김경원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장 김두문
균형발전과장 허필영
항노화산업과장 김은철
서부민원과장 허남윤
 
○속기사
임은비 이혜진 손희재
박미경 강지원 임신영
윤영선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