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본회의 제2차 2002.10.22

영상자료

第194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2年 10月 22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06分 開議)
○議長 金奉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2002년도 국비 예산 현안 설명차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방문하는 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金基浩 議員의 소개로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으로부터 거제 신흥 상동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부산, 경남 공동경마장 추진 사항과 파견 인력 문제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林昌浩 議員으로부터 최근 3년간 농업기반공사 경남지사가 시행한 각종 사업 실적, 건설소방위원회 朴且鳳 議員으로부터 수산에서 밀양간 지방도 중앙분리대 및 도로표지명 설치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2년 9월말까지 초등학교 증축 시설 보수 개선비로 지원한 예산과 2002년 2학기에 지원할 예산 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金忠琯 議員으로부터 2001년, 2002년도 사업비 20억원 이상 단위사업별 조서,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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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08分)
○議長 金奉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중 2일간에 걸쳐 열 분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다섯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영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命柱 議員입니다.
먼저 도정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金爀珪 道知事님 및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평소 310만 도민의 발전과 번영 및 경상남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도민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먼저 지방재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체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우리 도가 얼마나 국가 예산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체 살림을 살 수 있는지 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54.6%에도 못 미치는 35.9%로써 비록 광역시를 제외한 일반 도에서는 경기도 76.5% 다음의 2위라고는 하나, 무려 64.1%를 국가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도는 경륜장 건설을 통해 레저세 및 사업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며,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그러한 효과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가 11년이 되었으면서도 아직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으로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금 중 가장 큰 재원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국세로 하고 있으면서, 그 중 일부를 지방교부세란 명목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시스템은 설령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을 항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는 국세와 지방세 체제에 대한 어떠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중앙정부에 대하여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구를 했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분야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8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 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종래 법조계에서 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경우 처벌 법규에서 벌금형이 없고 금고 이상의 형만 있을 경우, 특히 뺑소니 사건이나 공문서위조 등의 사건에 있어 그 범죄행위가 아무리 비난 가능성이 없고 경미하더라도, 당연 퇴직되는 불명예와 불이익을 받는 억울한 경우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경상남도 공무원 중에 이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당연 퇴직한 경우가 15명으로서 뺑소니 3명, 공문서 위·변조 2명, 뇌물수수건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실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아닌 선고유예형을 내렸다는 것은 그 범죄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다시 심사하여 구제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이를 구제할 의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위와 같은 형이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되지 아니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할 것인지, 그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산행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수산업은 현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기르는 어업 장려정책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생각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어업면허를 남발하여 공급과잉 상태인 데다가, 이에 더하여 중국에서 싼 어류가 대량으로 수입됨으로 말미암아 도산하는 양식어민들이 속출하고, 나아가 견디다 못해 자살까지 하는 처참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 해결방안으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6대 제186회 임시회에서 홍민어에 대한 40% 조정관세 부과, 통관검사 강화, 활어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 양식어민들에 대한 과세표준율 인하, 양식용 수입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신종 우량종묘 대량공급, 어류양식장의 신규개발 억제와 기타 행정지도를 통한 입식량과 출하 조절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사정이 전혀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양식 어업에 대한 비관적 전망만이 지배적인 실정입니다.
우리 도가 제시한 해결방안 중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홍민어에 대한 조정관세부과, 통관검사 강화, 활어 원산지 표시제도 실시 등을 통하여 전년도에 대비하여 활어의 수입량이 얼마나 줄어졌는지 통계가 있다면 그 통계적 수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활어 원산지 표시제도가 이번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실시 이후 그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이를 어긴 업체들에 대한 단속건수는 몇 건이며 어떤 유형의 위반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양식어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면허를 다시 사들여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굴생산 및 수출국으로써 수하식 굴양식장의 대부분은 우리 도내 한려수도 청정해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FDA가 최근 남해안 굴양식장을 대상으로 한 지난 4월 실시한 패류 위생점검 결과를 근거로 한국산 냉동굴에 대한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지난 해 12월 일본이 한국산 생굴에서 이질균이 발견됐다며 생굴수입을 중단한 사건이래 우리 굴양식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청정해역이라는 바다를 믿고 살아온 우리 도민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FDA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의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는데, 그것은 어류양식장에서의 항생제 구입 및 사용의 통제, 청정해역 내 인접지역 신규 어장면허 금지, 어류양식장이 있는 청정해역의 항생제 오염 범위 설정, 지정해역 내 및 주변의 어류양식장 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모든 어류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및 동물 사육 방치금지, 어류양식업자와 패류채취자 및 양식업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이행, 지정해역에서 잠정적인 패류채취 금지 등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은 비단 굴양식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 도 수산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어류 양식업계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고, 나아가 우리 남해안 청정해역의 보존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이와 같은 FDA의 권고사항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고사항 중 현실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고, 권고사항 중 이행하기 힘든 사항은 어떤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청정해역을 보존하기 위한 도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문화관광행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예술단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곳은 우리 도를 포함하여 충청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4곳 뿐입니다.
우리 도는 부산도청 시절 도립무용단을 운영하여 왔으나 도청사 이전과 함께 이를 창원시에 이관한 이후 자체적으로 예술단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이 있는 다른 시·도에서는 예술단 등을 운영하면서 시·군 단위의 각종 행사시 이를 활용 지원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극히 약한 시·군에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게 됨과 아울러, 광역단체의 문화수준 향상 및 일체감 조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서는 진주 검무와 통영 오광대, 승전무, 남해안 별신굿 등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 예술이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한데 묶어 도립예술단 내지 공연단을 만든다면 특색 있는 예술단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도의 전통을 계승하고 우리 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향후 예술단 내지 공연단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우리 도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 도서인 한산도는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통제영을 설치하고 남해안 앞 바다의 왜구를 물리쳐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임진왜란를 승리로 이끈 그야말로 역사적 성지입니다.
지금도 한산도에서는 그 당시 임진왜란의 흔적이 그 지명으로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유서 깊은 섬에 일주도로가 완성되었고, 이를 기념하고자 국제 랭킹 보유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는 월드컵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유치된다면 우리 도의 천혜자원을 이용한 이른바 스포츠, 레저 관광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를 도 차원의 행사로 끌어올려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20개의 시·군이 있고 이중 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 거제, 양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히 군 지역은 평균이 15.9%로 재정자립도가 극히 열악하여 국비와 도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9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각 중앙부처별 사업 138개에 관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부담 비율을 정해 놓고 있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157개 사업에 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할 사업과 그 기준 보조율을 정해 두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특정 사업에 대한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위 규칙이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들에 대하여는 항상적으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미리 그 부담비율을 정하여 둠으로써 소모적인 부담비율에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 규칙에 의하면 도서종합개발사업, 경로연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문화재 보수사업 등은 모두 도와 시·군 사이 각 50%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관하여는 도비를 아예 부담하지 아니하여 이 사업을 시행 중인 마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는 국가 부담률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를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경로연금에서는 2001년도에 시·군비 48억7,000여만원에 대하여 도비 19억5,000여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에서는 2001년도에 시·군비 33억5,000여만원에 대하여 도비 14억3,000여만원, 2002년도에 시·군비 27억4,000만원에 대하여 도비 11억7,000여만원, 문화재 보수사업은 2001년 시·군비 66억4,000만원에 대하여 도비 35억7,000여만원, 2002년에 시·군비 67억3,000여만원에 대하여 도비 36억2,000여만원 등으로 지급해서 2001년에서 2002년에 걸쳐 모두 약 30%정도만 도비를 부담하여 왔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도가 지방재정법 시행규칙과 달리 도내 시·군에 도비를 적게 지급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도내 시·군의 재정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비가 위 규칙과 달리 지급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규칙을 지키기 어려웠다면 우리 도에서 예하 시·군과 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다른 방향으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규칙이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등이 지방재정의 경직적 운용을 강요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회와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비단 집행기관의 선진행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비판, 감시, 견제 기능 또한 선진화되어야 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도의회는 아직까지 그에 걸맞는 위상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선대 우리 선배 도의원들과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 부족과 나아가 저희들의 부족한 역량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310만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비판, 감시, 견제하여야 할 우리 도의회의 기본적 여건을 생각해본다면 도대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의 조력을 받는 집행기관의 장과는 달리, 이를 감시 견제하여야할 우리 도의원은 누구의 조력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고, 자비를 들여 2∼3시간 거리를 달려와 도정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2년 준공된 도의회 의사당에는 도의원 개인의 공간은 상임위별로 책상 하나 크기의 칸막이가 전부인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도의회 의사당의 구성은 도의원들의 연구, 의정 공간이라기 보다는 회의가 열렸을 경우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으로만 기능하여, 도대체가 도의원들의 심화된 의정활동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의사당 준공 당시 보다 도의원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우리 도의 다른 사업도 많은 지금 굳이 도의회 의사당의 증축 내지 의원회관 신축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그야말로 지방자치발전에 있어서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 없이 도의회를 지방자치제도를 위한 장식물 정도로만 유지하려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2년 의사당 신축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도의회가 새로운 공간을 요구하는 것은 10년의 시간 속에 발전된 지방자치제도에 걸 맞는 공간을 확보하고, 지방자치가 민주국가의 구색 맞추기가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발돋음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도의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은 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방분권을 시켜 지방도 서울 못지 않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에는 적극 찬동하면서도, 지방분권의 핵심적 역량을 담당해야할 도의회의 발전에 대해서는 왜 그리 인색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주지하시다시피, 우리 도의회의 의사당 신축 내지 증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도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의원회관 신축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이번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도민의 염원을 받아 선출된 도지사님과 저희 50명의 도의원들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하여 우리 경상남도를 전국 제1의 명실공히 최고의 광역단체로 만들어 나갈 것을 기원하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金命柱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金基浩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거제 출신 金基浩 議員입니다.
초선의원인 저는 정직성과 순수성을 견지하면서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저에게 부여된 맡은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북한 핵개발이라는 메가톤급 언론보도가 착잡함을 너머 분노를 느끼게 합니다.
햇볕정책처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부패 무능함과 자기편 챙기기에 혈안이 되었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수구반동으로 매도하고 갈등만 부추길 때, 리더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대중 정권이 5년 동안 우리 국민에게 일깨워 준 교훈입니다.
9년 동안 경남도정을 이끌어 오신 金爀珪 道知事께서는 민주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의욕적인 시책사업을 추진한 도지사로 우리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영행정의 전도사로 평가받고 있는 金知事님의 그간의 경영행정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대로 알차고 성공한 경영행정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 시책사업인 생명공학산업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생명공학산업화사업은 당초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도비 130억원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실용화·산업화·상품화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어느날 추진기간이 2005년까지 6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예산은 50억원이 늘어난 180억원으로 상향 변경된 채, 현재는 실패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시행 당시에 생명공학산업화사업은 실험실에서 연구를 위한 연구로 전락할 확률이 매우 높고, 1999년부터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연간 2,000억원씩 7년간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하여 과학기술·인문사회 등을 중점 육성 지원하는 BK21과의 중복성 등, 여러 문제점을 심도있게 제기했으나, 경남도의 생명공학산업화사업은 실용화 및 상품화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BK21과는 성격이 다른 사업이라고 하여 예산을 확정해 주었고,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10월 18일 BK21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BK21 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대 등 4개 사업단이 실적 부진으로 중도 퇴출되고, 전체 122개 사업단 가운데 76개 과제가 실적부진을 이유로 지원금을 삭감 당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드러난 결과만 보더라도 1조4,000억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이 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연구비 유용, 인건비 부당 지급 등의 수법은 학문을 다루는 대학으로써 부끄러운 일이며, 공적자금 같은 나랏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자조적인 얘기까지 나도는 마당에 대학의 이 같은 도덕적 해이는 국민의 또 다른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BK21은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의 생명공학산업화사업 실적에 대한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사업시작 3년이 된 현재까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뜻으로 서면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실적으로 창업 몇 건 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쳐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은 창업이 목적이 아니라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기과제는 2년이 지나면 상품화되어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하는데도 실적이 전무하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 5∼6년이 지나도 당초 목적대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현재 창원대학의 \"불가사리로부터 해양신물질의 고도이용 및 산업화 방안\" 포함 6개 과제, 인제대학의 \"시금치 사포닌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및 가공제품의 개발\" 포함 5개 과제, 경상대학의 \"붕장어를 이용한 식품소재의 가공 및 풍미개선 기술개발\" 포함 23개 과제, 경남대학의 \"유자필오일의 추출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1개 과제, 밀양대학의 \"비브리오 식중독 방제용 천연살균료 개발\" 포함 2개 과제, 진주산업대의 \"자생 식물로부터 생산된 정유성분의 산업화\" 포함 6개 과제, 농업기술원의 \"교잡육종을 이용한 다화성 거베라 신품종 육성\" 포함 2개 과제, 기타 연구소 \"바이오 캡술형 고기능성 사료첨가제의 산업화\" 포함 11개 과제 등 선정된 56개 과제에서 현재까지 66억6,215만2,000원을 지원한 생명공학산업화 사업 과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적 부진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상대학 외 4개 사업단 4개 과제는 지금까지 투입된 연구비는 허공에 날아간 꼴이 되었습니다.
당초 우려한 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와 논문을 위한 논문으로 눈먼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사업의 실효성, 우선순위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여부를 결정했어야 했습니다.
그간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시행하다가 실패한 거제 장목관광단지개발, 거가대교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F3자동차 경주대회 등 金爀珪 道知事식 경영행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3년도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과제 추가 선정을 위해 우리 도에서 한 10월 9일자 모집공고는 즉각 취소하여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도지사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고 실패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선거공약은 지역 곳곳에 빠짐없이 화려했습니다.
그 중 국내 최대규모의 교량건설사업인 거가대교는 지역주민들에게 환상만 심어준 채 사업시행이 포기된 것인지, 유보된 것인지, 아니면 공약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에만 화려하게 장식되고 끝나는 것인지 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 장목과 부산 가덕도를 잇는 거가대교 사업계획을 보면, 8.2㎞의 왕복 4차로에 접속도로가 24㎞에 이르며, 총 사업비는 1조 4,923억원으로써, 이 중 정부지원은 1,447억원, 부산시와 경남도 지원이 3,377억원이며, 사업 시행자가 1조99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남 구간의 접속도로 3,111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오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 중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인 거가대교는 당초 2007년 완공 계획이 2년 후인 2009년에 완공해 사업시행자가 40년간 무상사용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거가대교는 지난1997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으나, 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계 회사들이 잇따라 탈퇴하면서 지금까지 실시 협약안 조차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당초 사업참여 의사를 밝힌 프랑스의 VINCI사와 홍콩의 CKI사에 5년이라는 기간동안 지루한 협상의 결과 농락 당하고, 이어 일본 기업들에게까지도 냉대 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2002년 8월 1일 VINCI사와 CKI사는 주무관청에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 즉, 분쟁시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칙 적용, 설계비 선급금 300만불 지급, 최소수입보장에 대한 정부보증 등 3가지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사업참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참여 포기를 위한 사전명분 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가장 근본적인 탈퇴 배경은 발주처 관계자들의 국제 협상력 부재를 들고 있으며, 컨소시엄 참여업체들간의 협상안에 대해 발주처가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고압적인 자세로 대응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조사나 사업성 분석을 소홀히 함으로써 일어난 결과라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용한 인력과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워크아웃 중에 있는 (주)대우건설 중심으로 국내업체와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에 협상에만 매달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당사자간의 비밀협상에서 벗어나 전문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공청회 등 토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학교 안전지대 만들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가 붕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학교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게 매를 든다고 경찰에 고발하는가 하면, 선생님이 때리니 나도 때리겠다고 주먹으로 쳤다는 기사를 봅니다.
어찌 이러고서야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별다른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 교육은 우리의 미래이고 유일한 희망인데 말입니다.
언론은 앞 다투어 역사에 없었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2년 2월 8일과 9월 10일 거제지역 초등학교 교실에서 성폭행 사건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거듭되자 거제경찰서에 수사본부를 차리고,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형사를 보강하여 공개수사에 들어갔으나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한탄하는 소리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학부모 김모씨는 \"교실에 침입한 괴한이 어린 학생을 성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고 반년이 넘도록 범인의 윤곽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해 한 달이 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있다면, 딸아이를 둔 어느 학부모가 불안해 자식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면서 \"아이를 마음놓고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사회라면 뭣하려 의무교육을 실시하느냐\"고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으며, 학부모 윤모씨는 \"서울장안에서 등교한 학생이 괴한으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 교육당국자 인책론까지 제기되며 정치적으로 떠들석한 충격적인 사건이 됐을 것\"이라며 개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공부하는 학교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그 어느 부모가 마음놓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학생을 학교에 맡길 때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기는데, 이렇게 불안한 곳에 어떻게 내 자식을 맡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그 심정 십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두 피해학생의 일 뿐만 아니라 교내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답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교사에 의한 학교내 성폭력 1명, 성추행 7명, 성희롱 2명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예방 및 근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들 교사에 대한 명단공개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7대 도의회 개원 후 최초 실시되는 도정질문이라는 의미도 있는 만큼,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발전적인 생각으로 정직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金基浩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金文洙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文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갑자기 날씨가 쌀쌀합니다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도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농수산위원회 고성군 출신 金文洙 議員입니다.
제7대 경남도의회 개원과 제3기 민선도정이 출범한지 100여일을 지나온 동안 예년에 보기 드문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감내하기 힘든 시련을 안겨주었으나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부가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김해·함안·합천 등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여 재해주민을 보호하고 실의에 찬 그들에게 원상회복의 가능성과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본격적인 복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전력을 경주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도민에 대한 헌신적 봉사에 대하여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계일류 경남건설과 도민제일주의 도정구현의 기치 아래 펼치고 있는 우리 경남도정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과 저의 작은 대안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한 물의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은 살아있는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인류의 삶의 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소중한 자연자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월드워치연구소는 2025년이 되면 세계인구의 40%가 물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했으며 세계 물정책연구소에서는 20세기 세계적인 분쟁원인이 석유자원이었다면 21세기의 분쟁 원인은 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고 금세기에 인류가 가장 먼저 맞게 될 위기는 물 부족이 될 것이라는 기상전문가들의 예측과 유엔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이미 지난 2000년에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들이 한낱 터무니없는 예언자의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심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남해 연안지역으로 리아스식 해안의 지형적 특성상 산이 가파르고 계곡이 짧아 빗물의 90% 이상이 강우 즉시 바다로 유입되고 있어 이들 해안 도서지역은 해마다 심한 물 부족을 한차례씩 겪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대부분의 생활용수를 낙동강과 남강 상수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도서지방과 해안선 농어촌지역은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가 대부분 입니다.
그러나 가뭄이 조금만 계속되면 염분이 섞여 나와 식수로는 사용하지 못하고 세탁, 변기, 목욕 등 중수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가전제품, 변기, 수조 등의 부식으로 큰 간접피해를 보는 곳도 많습니다.
저는 낙동강이나 남강 등의 광역상수원도 수질보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1년 봄 장기 가뭄시 낙동강물의 심한 녹조현상으로 원수 취수중단과 수질관리를 위한 과도한 약품투입으로 수용자의 항의가 비등하기도 하였고 지금 현재도 모든 음용수는 생수나 정수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위천공단 조성 움직임과 수변유역 주민의 생계를 위한 축산, 농약사용, 내수면 어류 축양장, 공장 등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 낙동강 수계에만 2만5,600여개의 폐수배출구가 있다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간이정화조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수십배에 이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것 하나 수질이 개선될 인자는 없습니다.
반면 산업발달과 도시화로 생활, 공업, 농업 등 경제활동의 확대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물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이에 대한 물 공급대책은 미흡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물 부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우리 도에서는 미래에 다가올지도 모르는 물 부족의 대재앙에 대하여 깨끗한 수자원 확보에 특단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두차례의 물난리 이후 중앙정부에서 낙동강 수계의 여러 곳에 홍수 조절용 다목적댐을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연차적으로 수십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한다는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같은 사업들이 환경문제, 수변구역 주민들의 생계, 수몰주민 이주 등 이해관계로 인하여 쉽지 않을 것이며 수질 또한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시·군별로 중 산간지역의 오염인자가 전혀 없는 심산유곡에 중·소 수원지를 설치하여 깨끗한 물을 미리 확보하고 기존 상수원의 부족이나 오염으로 급수가 불가능할 경우와 농업·공업용수 부족 시 대체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물 정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미증유의 재앙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용수의 안정적 공급만큼 주민의 삶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하여 도지사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당장 시급한 도서 해안지역의 급수대책을 시·군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도정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물난리를 겪고 그 치유도 되지 않은 때에 무슨 물 걱정이냐고 할지 모르나 홍수와 용수는 다르며 침수 속에서 물 기근을 경험하였음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야생조수의 농작물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호정책의 결과로 야생조수의 서식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산림내에서의 먹이부족으로 농작물을 해치고 있어 산록 주변 농가에서 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하에서는 마땅한 퇴치방법이 없어 그 피해는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총기로 포획하는 사냥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총기사고를 우려하여 주간에만 허용하고 있어 야행성인 조수의 피해를 막는 것은 그 실효성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방의 산림은 교목, 관목, 넝쿨가시 등의 활잡목이 우거진 산에서는 산림 내에서의 먹이사슬에 의한 개체 조절을 할 수 있는 맹수와 포식동물이 살 수 없고 초식·잡식 조수만 서식하므로 그 수가 곱절로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간이 자연 속의 동식물과 생명체의 일원으로 삭막하지 않고 조화롭게 어루러져 살기 위하여 보호해 온 산림자원이 그 정도가 지나치게 분포하여 인간과 공생공존이 불가하다면 인간이 그 수를 조절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산간 오지에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지키며 생계를 위하여 주로 노약자들이 원시적 방법으로 어렵게 가꾼 농사를 순식간에 짓밟아 버리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어디에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주민의 아픔을 헤아려 우리 도에서는 산림내 야생조수의 적정 수 유지를 위한 특단의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농가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가 주관하는 1·2급 하천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십수년 전까지는 도로 포장률이 낮아 사리도로의 부설 토석을 주로 하천에서 채취하였고 각급 건설공사, 주민자치의 새마을사업장 등에 소요되는 골재의 대부분도 하천에서 채취함으로써 하상 퇴적토사가 즉시 운반, 처리되어 하상의 높낮이가 자동 조절되었으나 작금에 와서는 토석공장에서 가공된 골재를 사용하고 하천골재 채취를 하지 않고 있어 굴곡, 병목 등 하천선형에 따라 50㎝∼1m정도의 토석이 하상에 퇴적되어 홍수 수위가 퇴적층만큼 상승하게 되므로 하천범람과 제방붕괴 등 수해로 직결되고 있어 이들 1·2급 하천의 하상을 도 전역에 걸쳐 조사하고 이의 전반적인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안적조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적조현상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태고적부터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온 자연현상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르는 어업이 발달하면서 적조발생으로 인공축양장 어패류의 폐사 피해가 우심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발생원인과 방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육지 영양염류의 바다 유입으로 유해성 적조물의 증식 밀도가 급증하여 어패류의 호흡기에 가해함으로써 폐사되는 것으로 원인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하는 데에는 황토 살포가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되어 중앙정부 지원 아래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황토 살포를 수년간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조발생 원인 자체를 놓고 보면 호우로 육지의 홍수가 바다로 유입될 때 유기물만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씻겨 내려온 황토도 함께 유입되고 그 양도 인의적으로 살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양이 유입되고 있음에도 적조는 발생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밝혀진 원인 자체도 의문스럽고 학자들간에 황토 살포의 득실에 대한 찬반도 논란 중에 있을 뿐 아니라 황토자원도 무한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황토살포가 일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쉼 없이 종횡으로 이동하는 조류, 수심의 깊고 얕음을 감안할 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격이라 그 실효는 극히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적조 피해현장을 답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터득한 방법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차라리 어류 축양장에 적조대가 접근하여 폐사 위기에 처하면 축양장의 어류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식이라도 되게 하고 가둔 채 폐사로 인한 오염도 없게 하면서 방제비용으로 치어 값과 사료비 일부라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간단하고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6∼7년간 같은 방법으로 시간, 비용, 인력, 산림훼손 등 행정력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구태와 답습을 과감히 버리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도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대안이 따로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몇 가지는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 중 제가 공감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도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혜안으로 깊은 통찰과 긍정적인 검토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金文洙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朴東植 議員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사천시 제2선거구 朴東植 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세계 속의 경남 건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金爀珪 知事님,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월드컵에서 온 국민의 기대와 열망으로 우리나라는 4강 신화를 창조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6월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부산 아시안 게임에서도 또 한번 우리 국민의 저력을 세계에 떨쳤습니다.
본의원은 월드컵과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 국민과 경남 도민이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지 깨닫고 느꼈습니다.
320만 도민을 위하여 과연 진정한 일은 무엇인가?
또한, 의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도민의 생존권과 나아가 세계 속의 경남을 위하여 어떠한 형태든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저는 짧은 의정활동 속에서 몇 가지 유형의 공무원들 자세를 깨닫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가슴에 새기면서, 또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적조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향후대책 그리고 적조방제를 위한 우리 道 자체 연구실적이나 예방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월 본 의원의 서면질문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서는 1968년 10월 진해만에서 최초로 적조가 발생되어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남해안 일대 적조피해액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76억2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2년도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적조피해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 추세로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는 황토 살포에 의한 적조방제 외 별다른 대책을 마련한 사실도 없으며, 적조 방제를 위한 용역 또는 행정적 연구사항은 정부차원에만 의존한 채 단 한 건의 실적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한·중·일 어업협정 발효로 어민들의 생활터전은 날로 줄어들고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적조에 대한 정부 대책 안이 나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은 현행 72%에서 80%수준으로 또한 연안수질은 2등급, COD 2ppm 이상으로 향상시켜 연안의 부영양화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대책에 따른 우리 도의 하수도 보급과 연안수질 향상에 대한 계획을 현재의 수준과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남해안의 어류양식 신규면허 불허에 대한 대책과 어장 휴식년제 자율시행에 따른 대체 어민소득사업계획, 그리고 양식보험제도 도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와 어민 부담률에 대한 외국사례에 대하여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의 피해에 대해 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관계상 자세한 질문에서 제외된 별첨 질문부분은 속기록에 포함시켜 주시고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259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남강댐은 홍수기에 본류인 남강에서 유역을 변경하여 가화천이라는 인공하천을 통해 사천만으로 홍수를 방류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사례입니다.
남강댐 보강공사 준공 이후 사천만으로의 적정 방류량은 3,200 CMS이나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 내습시 최대 방류량은 6,000 CMS에 달해 금번 태풍‘루사\' 내습시 실제 사천만으로 방류된 양은 초당 450톤의 열 배가 넘는 초당 5,4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류에 비해 3배나 되는 홍수를 인위적인 방류를 통해 쏟아내다 보니 사천만 일대는 담수 대량 유입으로 염분도 저하와 흙탕물로 인한 탁도 증가 및 이로 인한 어패류 폐사, 농경지 침수, 쓰레기 및 부유물에 의한 어장파괴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가화천 주변과 저지대의 주택 침수 등 총 3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사천만 담수화에 따라 어업피해는 사천시의 집계로 무려 136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69년 남강댐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에서 설계 방류량의 1/3에 불과한 1,750톤을 기준으로 보상하였고, 더욱이 방류량 보상기준치인 1,750 CMS를 초과한 경우가 허다하였으나 \'69년 보상을 이유로 지금까지 외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사업비 배분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사천시의 경우 26.3% 밖에 배정 받지 못하는 비합리적 배분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첫째, 남강댐 방류로 인한 도 차원의 피해조사 실시여부, 실시를 하였다면 그 피해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당 5,430톤을 방류한 부분에 대한 추가보상 셋째, 사천만으로 유입된 댐 쓰레기 등 사업장 폐기물 처리 넷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비 배분비율 재조정 다섯째, 남강댐 방류피해 특별법 제정 등 5개 항목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지사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특히, 남강과 낙동강 하류의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과 남강댐의 사천만 방류를 줄일 수 있는 장·단기 정책적 기술적 연구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내 시·군별 경로당에 지급하는 겨울 난방용 유류대 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오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노인인구의 증가와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 중소도시의 경로당은 노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장소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겨울 난방용 유류대가 부족하여 차가운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자비로 부족한 유류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동료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문제는 겨울난방용 유류대 지급 산출근거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류대 지급이 각 시·군별로 차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혹, 전혀 지급되지 않는 시·군 경로당이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의 공식 유류대 인상분에 맞게 경로당 유류대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일괄 지급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의 경로당은 노모당과 경로당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시설 부분 또한 과거와 달리 평수가 늘어났지만 지원 금액은 수년간 동결되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유류대 지급 산출근거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거제 연장계획 사업에 따른 지역균형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중 대전∼진주간 개통으로 중부지방의 관광객이 서부경남 쪽으로 몰려오고 있으며, 또한 거제 연장 사업 역시 우리 도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경남도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래의 경남 발전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관광객 유치사업이나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그리고 현재 추진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개 국고지원 건의 주요현안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마산 자유무역지역 확장 사업비 건의액 600억원 중 기획예산처 반영액 300억, 진주의료원 신축·이전 58억원, 양산∼동면도로개설 사업비 400억원중 180억원, 남해 고속국도 진주∼내서 구간 250억원 전액 미반영, 통영 음악당 건립비 20억원 역시 전액 미반영, 낙동강 수계 하천 개·보수사업 5,000억원 중 1,468억원만 반영, 총 6,300억원 국고지원 요청 중 2,006억원만 기획예산처에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미 반영된 예산으로 인해 6대 현안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6대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과 사업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보배입니다.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으며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튼튼한 신체는 우리의 희망일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 산하 학교급식 중 직영급식학교와 위탁급식학교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학교급식 재료 중 수입농산물 사용에 대한 자료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 농산물 사용 학교나 위탁업체에 대한 자체 조사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 교육청 차원에서 초·중·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농·수산물 계약재배 또는 공동구입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우리의 어려운 농어촌도 살리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도 교육청이 적극 참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의 뿌리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정서가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교육의 현장에서 특히 학교급식 재료가 수입 농수산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결코 이 일은 방치할 수 없는 일이며, 이런 학생들의 입맛이 외국 농산물로 길들여지는 장소가 교육현장이라면 이것은 더욱 더 안될 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을 위하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지금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도민을 위하여 지금까지 봉사해온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의 경남은 세계의 경남으로 우뚝 솟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사는 경남복지 건설로 도민을 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갑시다.
장시간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며 다시 한번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료제출과 답변으로 경남발전을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朴東植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李秉熙 議員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남을 아끼고 사랑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예의와 충절의 고장 밀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입니다.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金爀珪 知事님과 表瞳鐘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억조차 하기 싫은 수해로 인해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도민의 한사람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여름은 우리 경남에 엄청난 재앙을 주었으나 민·관·군이 하나되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볼 때 경남도민의 저력을 또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7대 경남도의회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한분 한분이 새로운 의회상 정립과 도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7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집행부와 자리하여 도정을 논하는 뜻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자치는 너무나 먼 곳에 맴돌고 있으나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다가선다면 그리 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사님께 수해복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를 접한 분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도내의 수해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외지의 건설업체들이 우리 도내로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시 부실공사와 인재냐 천재냐를 놓고 구태의연한 논란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지사께서도 완벽한 수해복구를 위해 우리 도에 특수사업팀을 만들고 있는 줄 압니다만, 본의원이 확인한 바 10월19일까지 민간자문위원만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수해복구에 실질적 참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빨리 수해의 아픔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갈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수해복구 사업만큼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관계기관이나 정부 부처간의 협의 등을 이유로 늑장공사나 임시방편과 눈가림 공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방복구나 산사태에 대비한 예방공사 등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법인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한일어업협정 등 정부의 대책 없고 준비 없는 외교활동 때문에 국가를 믿고 사는 우리의 순박한 농어민들은 너무나 암울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속 되는 농정의 실패로 인해 점점 어려워져 가는 농어촌의 경제는 또다시 전국의 농어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는 실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과 눈물은 바로 우리 부모 형제들의 외침과 눈물입니다.
그 동안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오신 지사님, 위민행정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은 철저한 조사와 분석에 따라 정책이 입안되어야 함에도 작금의 현실은, 이 정부는 너무나 무책임하게도 기존에 있던 법마저 완화해 가며 책임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총 955개의 농업법인이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 국비 50%, 도비 40%, 자비 10%를 부담하여 농업법인을 설립운영 하게 되었고, 지금은 전문적인 경영지식 부족으로 인해 도내 농업법인 거의가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99년 3월 3일 이전에는 농어촌특별조치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회사가 시장·군수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하고 농업법인의 감독 및 현황 관리를 해 오다가 \'99년 3월 3일 이후에는 동 법령의 폐지로 연 1회 농업법인 실태조사만 실시토록 완화한 사실은 엄청난 국비와 도비의 낭비를 초래한 농정의 실패로 생각되며 지금이라도 농업법인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자진 해산을 유도하거나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변경이 절실하다고 보며 향후 국·도비 지원 농업법인에 대한 지사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댐을 이용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신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노릇을 하고 있는 사실을 지사님은 알고 있습니까?
밀양댐은 양산, 밀양, 창녕의 3개 시·군에 식수원을 공급하는 식수댐의 기능으로 2001년 10월 3일 댐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처간의 대책없는 공사시행으로 댐의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폐수 및 축산폐수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을 하지 않은 채 준공을 하였으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1년 7월 21일 환경영향평가 결과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미비로 인해 댐의 담수 중단을 지시하였고 급수중단 및 댐 방류 지시를 검토 중 동년 9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연석회의에서 합의문이라는 것을 작성하여 지금까지 양산시와 창녕군에 물을 팔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도 필요 없고 필요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것을 곧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행정당국의 변명과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을 볼 때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댐을 건설하기 전 상류에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에 대한 대책마련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도 도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중앙정부기관에 예속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보면 지방분권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그 당시 가뭄의 해갈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법을 무시하고 행정절차가 필요 없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노릇을 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 담수불가 지시 속에서도 가승인 허가를 해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밀양, 창녕, 양산 시·군민 앞에 사과하고 받아들인 원수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해야 하며 당연히 위법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상류 환경기초시설의 준공은 2003년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관련 부서와 관련 기관의 처리에 대해 지사님의 판단과 위 사항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교육감님께 폐교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촌지역에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많은 폐교가 방치된 상태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설립 당시 학교부지를 기부받아 학교를 설립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이미 폐교된 곳과 특히, 설립당시 기부 받은 학교부지는 현시점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직까지 기부 받은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폐교명과 소유권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공고와 상업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회적 현상으로 인문계 위주의 교육형태로 흐르다 보니 진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장래 진로를 위해 공고와 상업고를 선택한 학생들이 많은데 공고와 상업고가 머리 둔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둔갑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옛말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인간평등을 주창해 주신 옛 성현들의 말씀을 되새길 때, 공고와 상업고에 대한 투자는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실업계 고등학교를 권장하는 많은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획이 허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행에 옮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스스로의 실업고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의 예산투자와 진로에 대한 과목선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정보고에 가칭 유아교육지도과를 신설해서 졸업하면 바로 취업의 만족을 느끼게 하여 준다면 상당히 효과가 크리라 제안해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학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청소년기에는 일순간의 방황과 실수로 인해 경험하지 않아야 할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일각에서는 학교생활의 문제아들이 사회생활을 더 잘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된 경험을 잘 활용한다면 그들도 우리 경남의 어엿한 청소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대안학교에 대해 도 교육청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7차 교육개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교실 안에 가두어 두는 입시위주 형태의 교육이 7차 교육 계획입니까?
학교 자체의 인성교육은 찾아 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산의 문제, 교육현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초등학교 3학년 학력평가를 보십시오.
교육감에게 주어진 경남교육의 자치권으로 판단해 주셨더라면 학부모들은 더욱 경남교육을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교육당국이 바로 오늘의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기심만 키워주고 있는 주체로 단정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혼자만 할 수 있는 학업에만 치중되어 있는 교과 편성, 특기 적성이라는 빌미로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현실입니까?
본 의원은 도정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망연자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 교육청이 과연 현실적인 교육현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현실이 이러니까 하고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예·체능 과목인 체육, 음악, 미술은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학교장 재량에 맡겨 아예 1년에 단 1시간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경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일에 1시간이라도 한 반의 급우들과 뛰어 놀며 협동심을 기르고 대중가요를 부르는 한이 있어도 음악시간을 통해 정서적으로 메마른 그들에게 인성교육을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교육만큼은 절대 유행을 따라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체력검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학생들의 체력은 해마다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 중학교 1학년 1등급이 2001년 2학년 표본조사에 의하면 2등급, 3등급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체력검사의 목적에는 학생의 체력수준 진단, 체력증진 유도, 체력에 대한 의식고취 및 학교체육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교육청은 표본조사만 수집할 뿐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난맥상과 학생들의 체력이 장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100년을 편하게 살려면 건강을 지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은 장래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체력급수 3급 이하는 거의 기초체력 기능의 저하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보고하기 위한 표본 조사에 그치지 말고 학교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 체력향상의 종합적 계획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질문서를 준비하면서 2000년 12월 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선배 의원이신 李春玉 議員께서 하신 교육관련 질문에 대한 교육감님 답변을 인터넷을 통해 보았고 또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李秉熙 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1分 會議中止)
(14時 00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爀珪 道知事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爀珪 존경하는 金奉坤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을 비롯한 의정활동과 시기적으로 지방에 많은 행사들에 참석하는 등 지역구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도정질문은 7대 도의회의 첫 질문으로써 그 뜻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은 도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책임감으로 도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또 앞으로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간부들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도정 추진상황을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도정의 미래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다같이 힘을 모아 힘차게 나아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근의 도정현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도정의 마무리와 내년 업무계획과 설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8·9월에 사상초유의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완벽한 항구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해를 당한 도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나마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지난 아시안게임 개막식 때 김해를 방문하신 대통령께 일반재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50억원이 국고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재해지역도 저희 도에서는 특별재해지역의 70% 수준으로 침수된 기업체에도 200만원씩 위로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우리 도에 배정될 국고예산이 지난해 1조8,040억원보다 1,258억원이 늘어난 1조9,298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안은 이번 주에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남겨놓고 있어 오늘부터 정무부지사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중앙부처나 국회 등을 통해 우리 도에 배정될 정부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남의 경제는 어음부도율이 2%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은 \'97년 IMF체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중 전국 평균 실업률이 2.5%인데 저희 도는 1.9%로 전국에서 제일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현재, 무역수지 흑자도 53억 300만불로 전국 67억9,000만불의 78%의 실적을 올렸으며, 제조업 평균 가동률과 경기선행종합지수도 증가되는 등 지역경제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남의 경제는 지수로 볼 때 매우 건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농업문제는 WTO체제 출범이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와 함께 새로운 농어촌의 활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달에는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한국국제기계박람회와 우리나라 모터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가고 있는 F-3 국제자동차 경주대회가 개최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국제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신 金命柱 議員님, 金基浩 議員님, 金文洙 議員님, 朴東植 議員님, 그리고 李秉熙 議員님 등 모두 다섯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도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정의 주요정책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고, 다소 전문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命柱 議員님께서 우리 도의 재정확충과 관련해서 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효과, 그리고 우리 도의 국세와 지방세 체계에 대한 연구와 노력,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세제개편 요구와 그 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의 자립문제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자주재정권이 뒷받침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앙과 지방의 현격한 견해차이로 사실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는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난 \'95년에는 약 50%정도로 도 살림의 절반 가량을 자체재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97년 당시 지방세의 34%를 차지하던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 분리되면서 약 1,900억원의 재정결손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도세가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이러한 재정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그간 도에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95년에 국비보조를 약 3,947억원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1조 448억원으로 2.6배로 국고보조가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체재원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도에서는 그간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도지사가 직위를 걸고 경륜장과 경마장 건설을 추진한 것도 사실 도의 재정확충을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었으며 이제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개장한 창원경륜장에서는 연간 700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개장되는 경남·부산경마장에서는 연간 1,000억원의 레저세 수입이 예상돼 매년 총 1,700억원에서 2,000억원에 가까운 지방세 수입이 전망됩니다.
사실상 이 금액은 2002년 레저세를 제외한 보통세 3,731억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9%의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게 돼서 2005년 이후 경남의 재정자립도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실 재정자립도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 낮아지고 국비보조를 적게 받게 되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게 됨으로 자립도를 통하여 지방재정수준을 평가하는데는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남의 재정규모가 얼마나 향상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은 곧 지방자치의 기반이 됨으로 어떻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국세와 지방세체계에 대한 연구와 중앙정부에 세제개편을 요구한 사항과 그 결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2001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약 73%:27%로 지방세가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그 비율이 6:4 정도이고 미국에는 약 5:5정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체계는 지역간 세원의 불균형과 경기변동에 취약한 자산보유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국세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가능한 세목은 음식업과 숙박업 등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 법인세 중 특별부가세가 있습니다.
그밖에도 세원확충 차원에서 화력발전소의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점진적 폐지 등이 대안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행정자치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속 공무원과 관련 연구 단체들과 함께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를 해왔고, 시·도지사협의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6일 광주에서 개최된 영·호남 시·도지사회의에서 지방재정권을 비롯한 지방분권의 가시적인 실현을 위해서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주창을 했습니다.
저의 의견이 결의사항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번 주 중으로 공식적으로 지방분권화에 대한 우리들의 각종 사항을 대권주자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이 지방재정의 확충문제는 결국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앞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투쟁하고 싸워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를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편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金基浩 議員님께서 경남도 생명공학산업화과제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또한 정부의 BK21사업 중간평가 결과 그 사업성과는 매우 부실하고 예산운영이 방만하다는 점 등을 예로 드시면서 도의 생명공학산업화과제 사업의 즉각 취소와 원점에서의 재검토 용의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30억씩 총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생명공학산업을 육성시킬 목적으로 바이오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금년까지 전국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52개의 생명공학과제를 발굴하여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 이미 8개의 벤처가 창업이 되었고 4개의 과제에서 고혈압치료제 등 제품이 개발되어 지금 시판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생명공학과제 사업은 중앙정부의 각종평가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 경남도는 이미 진주시를 중심으로 김해시를 중심으로 바이오산업이 활성화 단계에 진입되고 있습니다.
金基浩 議員님께서 그 투자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걱정해주고 계십니다만, 바이오산업은 그 성질상 투자성과가 즉각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오산업은 그 투자 회수기간이 매우 길고 또한 성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리스크에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모든 투자비를 일거에 만회하고 수십년간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 생명공학산업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미국 국립보건원은 바이오 연구개발에 금년만 하더라도 약 30조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중앙정부도 금년부터 경상남도의 예를 카피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부터 2007년까지 바이오산업에 5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내년에 약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2010년에는 바이오산업, IT산업 등 지식기반 미래산업이 우리산업의 대종을 이룰 것이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 미래산업에 대한 장기적 투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도가 매년 30억을 투자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지원자금의 낭비나 비효율적 투자방지를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과제 선정에서부터 국내 최고의 석학과 바이오 관련 대기업 전문가 36명의 평가위원들이 3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과제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과 중복된 과제는 조회를 통해 철저히 배제하고 선정된 과제는 연 2회의 연구비 집행 평가를 통해 자금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연 1회 연구하는 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현지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부실한 연구단체 4개 단체를 과감히 중단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정말로 철저히 감시 감독과 연구과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농어민 소득증대에 바이오산업이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바이오산업은 농어민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남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산업이자 건강·식량·환경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3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미루어 볼 때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다고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정한 52개 과제 중 「돼지부종병백신 개발연구」「참깨병방제과립제조기 개발연구」등 총 16개 과제가 농어민의 소득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런 과제들이 순조롭게 연구되어 그 실적과 결과가 나타나면 우리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거베라 화훼도 농업기술원에서 2년동안 개발해서 지금 농림부에 품종신청도 하고 경남에 2㏊정도 거베라 재배단지를 만들어나가고 있고, 약 1년에 3억원 외국에 종묘수입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함으로 인해서 수입대체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암젠사는 빈혈치료제 EPO 하나로 2001년에만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원의 수입을 올렸고, 년간 1,400여개의 미국 바이오기업이 180억불의 매출을 올리고, 그 중 다시 140억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내와 애정을 갖고 우리 경남의 바이오산업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은 우리 경남이 기계산업만 가지고는 경남의 산업구조가 매우 취약하고 불안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산업과 미래산업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재편구성이 있어야만 경남의 경제가 안정적인 기조를 이룰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삼성의 기업가치가 훨씬 up grade된 이유도 옛날 삼성이 반도체만 생산하다 보니 국제 반도체 가격의 등락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심하여 국제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대한 회의를 가진 게 사실입니다.
이제 삼성기업은 반도체와 핸드폰 등 전자제품 생산을 병행하게 되어서 기업가치가 세계적으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에서 핸드폰 판매가 금년에 10조에 육박하고 있고 반도체 시장의 등락에 관계없이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되듯이 우리 경남의 기업도 기계산업과 미래산업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되어야만 우리 경남의 경제가 튼튼한 반석 위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文洙 議員님께서 물의 소중함과 금세기 인류가 가장 먼저 맞게될 위기가 물 부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래 물 부족 대비책과 당장 시급한 해안 도서지역 급수대책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맡아 지원할 의향에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물 문제에 대한 세심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인구증가와 산업규모 확대, 그리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1년경이면 심각한 물 부족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규모 댐 건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환경단체의 우려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金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자원관리 정책을 환경친화적인 중소형 댐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 첫째, 가뭄 때마다 상습적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해안지역과 섬지역에는 하천표류수와 계곡수를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소규모 식수, 농업 공용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강변여과수 개발과 해수담수화시설, 하수 재이용과 같은 다양한 대체 수자원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에 못지 않게 물을 경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의 낭비를 최대한 줄이고 재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물절약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절약 시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올 1월에 제정된 낙동강특별법의 오염총량관리제와 물이용부담금제 그리고 수변구역제도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05년도까지 낙동강유역 수질개선사업에 8,900억원을 투입해서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의 급수대책을 도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도서지역의 식수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알고 지난 \'96년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도까지 7개 시·군 41개 도서지역에 260여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31개 도서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과 관로설치를 위해서 133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처럼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은 도민의 기초생활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그러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서지역 이외의 상습 가뭄지역에 대해서도 수자원 확보대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朴東植 議員님께서 대전∼통영간 고속국도 거제 연결사업이 완료되면 경남도의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면서 미래의 경남발전을 위해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관광객 유치사업, 그리고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朴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전∼통영간 고속국도의 거제 연장건설은 우리 도민의 숙원사업이고 전국의 교통망체계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통영간 고속국도가 거제까지 연결이 되면 대전∼통영, 대구∼부산간 고속국도가 연결되어 U-type의 고속국도망이 구축되어서 동남권 산업벨트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진해신항만, 진주·사천의 산업단지, 거제조선단지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로 우리 지역 개발에 획기적 기능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속국도 주변지역의 개발침체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산청 전통한방휴양관광단지 조성, 사천 실안 프론티어공원 조성, 진주 광역유통단지 조성 등 관광과 산업경제, 지역물류 등 고속도로 개통과 관련된 5개 분야 34개 사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서부경남지역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대전에서 통영까지, 통영에서 거제까지 이 고속도로가 연장이 되지 않으면 거가대교 건립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거가대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건설도시국장이 드리겠습니다만 거가대교의 건설은 사실 경남의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업이고 또 거제까지 고속국도가 거가대교에 연결되지 않으면 민자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국도의 거제연장은 정말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그 스토리가 있을 정도로 어려운 여러 가지 역경을 거치면서 성사를 금년에 시켰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작년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전역을 5개 권역으로 설정해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원, 마산 등 중동부도시권은 메카노21 5개년 계획을 근간으로 기계·생명공학·IT 등 3대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서부도시권은 Bio전용단지 조성을 통한 농생명공학산업과 교육·물류 중심지 및 진사외국인 전용단지 확대 조성과 항공우주산업 그리고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2011년까지 광양만·진주권 개발사업으로 경전선 복선화 등 총 64건의 개발사업에 11조9,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북고원권은 교육과 물류 거점지역 그리고 역사문화자원 보전지역과 산악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내륙권은 생명관광과 온천·농업도시 및 신산업도시로 육성하고 남부해안권은 조선해양산업과 한려해상관광 거점도시 등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과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 따른 민자유치사업도 적극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역특성과 입지여건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우선 순위 결정과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관광산업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朴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사실 우리 도는 빼어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관광인프라가 대단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세계가 한마당인 21세기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전략으로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광인프라가 도민소득 2,000불 수준의 시대에 만든 관광인프라 호텔 이러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1만불이 넘어선 우리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는 관광산업의 관광객 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요즘은 일류 수준의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관광객이 머물지 않습니다.
또 일류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대신 회수는 대단히 느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제일 큰 연구소입니다, 노무라연구소와 삼성에버랜드 그리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컨소시엄 방식으로 경남관광종합계획 용역을 지금 마스트플랜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편의와 종합적인 관광안내를 위한 관광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요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전∼통영간 고속국도를 이용한 관광수요를 적극 흡수하기 위하여 종합관광 안내소를 필요한 곳에 추가 건립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너무 오래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李秉熙 議員님께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의를 이유로 늦장공사나 눈가림공사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하셨고, 제방복구공사나 산사태에 대비한 예방공사 등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공사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 경남도에는 1조9,000억원의 피해복구비가 소요되는 사상초유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재해를 맞아 도에서는 즉각적인 현지 실태조사와 조속한 피해수습 그리고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 방문과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을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수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항구복구공사는 정말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철저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복구공사 부분에 수해가 재발한다면 도청이나 도의회나 행정기관이 송두리째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우수기 이전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되더라도 철저히 공사에 완벽을 기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건설도시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해복구 TASK FORCE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팀이 주관이 되어서 도와 시·군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지도감독과 기술적인 자문을 받도록 해서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지사가 주축이 되어서 도내의 수해복구공사 추진상황을 주간단위로 점검 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李議員님께서 민간자문위원의 참여가 늦어진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 현재 용역의뢰 중이거나 측량 중에 있어 민간자문위원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습니다만, 항구복구사업을 위한 설계 등이 본격화되는 다음 달 중순경에는 자문위원들이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자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李議員님께서 재해복구나 산사태 예방공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가 항구적인 제방복구 등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도 자체적으로 하천·도로 수리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이미 시·군에 전달이 되었고 이번 복구공사부터 철저한, 앞으로 하천 제방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또 李議員님께서 외지 건설업체들이 공사 입찰을 위해서 도내로 주소지를 이동하고 있어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규제에 대한 지침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사가 다 끝나지 못하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의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시·군에 가능한 한이면 긴급공개입찰을 해라, 그래서 공사이후에 말썽이 없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계약이 되도록 하라는 지침도 아울러 시·군에 전달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수해복구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자기 지역구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첫 도정질문이고 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表瞳鐘 敎育監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도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金基浩 議員님의 질문입니다.
관내 학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안전지대를 만드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거제지역 초등학교 2건의 성폭행 사건발생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자율 출퇴근제\' 또는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에 따라 학교실정에 맞게 학생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고 학생들만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으며 남교사 2인1조로 교내를 순찰하는 \'생활안전 교사 봉사제\' 등으로 생활지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특히 초등학교 생활지도교육을 재점검하고 각 학교실정에 맞는 생활지도교육을 수립하여 사고예방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학교에 경찰이 들어와서부터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에 대한 손을 놓은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학교의 모든 생활지도까지를 치안에서 간섭을 할 때 그때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에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 것인데 지금은 다시 바뀌어졌습니다.
역시 학생생활지도는 교내에서 선생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거제에서 일어난 일들이 근무시간이 아니고 또 특별한 시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학교만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 지역사회, 치안 모든 데서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장이 좀 게으르게 한 부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교원 출퇴근시간에 학생 등하교시간 사이의 생활지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거제 장평초등학교의 경우에는 08:00부터 08:40까지 등교하고 오후 4:40 교사 퇴근 시까지 모든 학생을 하교시키고 퇴근하며, 기능직을 2인1조로 해서 교사들이 교실 입실 이후와 퇴근이후에 학교순시를 하도록 하는 순찰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파출소와 학부모의 협조를 받아 학교주변과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학부모순찰대\'가 교사들과 교대로 학교주변 순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학교의 생활지도 공백이 없도록 2003학년도 생활지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보호를 위한 학교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지금 시달하고 현재 실천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전교육시범학교를 한 학교씩 지정 운영해서 안전교육 교사용 지침서를 보급·활용하고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 교육과정에 연간 21시간이상의 안전교육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어머니안전명예교사 등 약 1,200여명을 확보 활용하고 학교별로 \'안전교육담당교육제\'를 도입해서 460여명의 교사가 현재 연수를 실시했고, 매월 4일 학교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경각심을 높이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안전지도와 관련한 연수 등을 강화해서 전 교원, 전 학부모, 전 국민이 어린이 안전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지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朴東植 議員님께서 교육청 산하 학교급식문제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급식 중에 직영급식학교와 위탁급식학교의 현황은 초등학교는 현재 459개 학교 모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제일 먼저 생겼기 때문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164개 급식학교 중에서 직영하는 데가 112개 학교이고 위탁급식 하는 데가 31개이고 외부반입 도시락이 21개 나머지는 아직 실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을 실시한 뒤에 중학교 급식을 실시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부터 했기 때문에, 중학교가 현재 제일 늦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154개 급식학교 중에 직영급식학교는 76개이고 위탁급식학교는 73개이고 외부반입학교는 5개 학교로 급식을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할 때는 초등학교 먼저 실시하고 다음에 중학교 다음에 고등학교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급해서 초등학교 먼저 하고 다음에 고등학교부터 하고 중학교를 했기 때문에 중학교가 늦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중에서 수입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위탁업체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없으나, 학교급식의 식단과 재료는 대부분 우리의 고유전통음식과 계절식품 또는 지방생산품 등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학생의 기호도 등을 감안해서 식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적 차원에서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화를 함께 추구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입장에서 수입농산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급식을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한 끼라도 밥과 김치반찬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시작했고 또 한가지는 학교에서 급식을 한 끼라도 먹으면서 식생활에 대한 문화와 예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것을 교육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급식품의 구매는 학교별로 학생수와 급식일수에 따라 식단을 작성하고 소요량을 산출해서 구매하고, 농수산물은 학교별로 일시에 아까 질문하신 농수산물을 국산농수산물로 완전히 일시에 수요를 맞추어서 공급시키고 공동구매, 계약재배 같은 것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급식관계는 아직까지 기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군교육청에서 영양사가 한 사람 있어서 이 영양사가 기계에 의해서 이번주의 식단은 이런 것이다, 몇 ㎘에 쌀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이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일부분 외국에서 하는 것처럼 현재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를 교육청에 배치하고 않고 각 학교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학교의 영양사가 식단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구매 하는 것은 지역이나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하는데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것이 상당히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약재배계약을 한다든지 국산 쌀 국산 반찬 전부 다 미리 예약해서 공동구매 한다는 것이 사실상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식품재료를 어떻게 하면 국산으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매를 공동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하고 또 식단작성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李秉熙 議員님께서 7차 교육과정 중에 특히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중된, 예를 들면 예·체능 교과 편성이 치중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李秉熙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2·3학년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 예·체능 교육 편성·운영 지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예·체능은 고등학교 같으면 체육, 음악, 미술 주가 그렇습니다.
그 과목들이 한 학년, 어느 학년에 치중되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인데, 7차 교육과정 이전에도 좀 치중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에서 음악을 하고 2학년에서는 미술을 하고 3학년에서는 음악, 미술을 하지 않는 학교나 음악, 미술을 1·2학년에서는 하고 3학년에서는 하지 않는 학교나 1·2·3학년에서 다 하는 학교나 시간배정상 배당시간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은 선택하는 형이 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이 2002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적용되고 2003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에서 2004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에서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주 내용이 됩니다.
7차 교육과정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원수급, 시설여건 개선,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지도, 교원연수, 교육자료개발 보급 등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역시 큰 문제없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현재의 선생님 숫자와 현재의 배당시간으로써 현재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체능 교과 편성·운영에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체육 68시간, 음악 34시간, 미술 34시간 이상을 편성·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중심교육과정에서는 체육, 음악, 미술 중 적어도 1과목 이상 최소 4단위(68시간)이상은 학교에서 선택 운영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적성, 능력, 흥미, 진로 등을 고려해서 학생이 선택하여 다양한 예·체능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육과정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 좀 힘이 듭니다.
많은 선택과목을 늘려놔야 되고 그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그 선택과목을 전부 맡을 선생님들이 수십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2시간, 3시간을 특정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1주일에 2·3시간을 하는데 그것을 할 선생님이 있느냐!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을 완전히 100% 실시하는 것은 현재 바로 실시는 못 합니다.
지금 현재 만들어진 교육과정 중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고있지만 이것을 실시하는데는 앞으로 많은 시일이 걸려서 많은 예산과 많은 인력을 더 많은 시설을 투입한 뒤에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학교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되는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사실은 염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대사활동을 한다든지 장학지도를 한다든지 해서 인성교육과 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학생선택을 존중하는 균형 있는 교육과정이 편성·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는 선택이 거의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선택이 여러 수십개인데 그 선택과목을 학교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우선 그것이 100% 안됩니다.
그다음에는 학생이 선택과목을 선택하는 것 물론 지금 현재 바로 실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두고 국가예산과 국가의 인력이 점차적으로 많이 투입될 때 그럴 때 이것은 완성될 것이라고 보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일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음악, 미술, 체육은 1·2학년 때 집어 넣어버리고 3학년 와서는 음악, 미술, 체육을 전혀 안 하는 그런 것이 질문의 요점입니다.
그 문제의 선택과정은 학교장과 학교교과 운영·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협의해서 학교가 원만한 과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 외의 답변과 남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상세하고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양 국장님께서 추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金雄悅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金命柱 議員님,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命柱 議員님께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도비와 시·군비 부담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부담비율과 다르게 부담한 이유, 그리고 의원회관 신축 예산요구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金議員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지방비 예산을 편성함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의 특수성과 도 재정여건에 따라 부담비율보다 적거나 또는 많게 지원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에도 국고보조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나 도세 수입의 증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시·군에 대한 도비 지원과 도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기회있을 때 마다 지방비 부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방식 외에 도가 추진하고 있는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시·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군 재정건의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국고지원에 따른 경직적인 도비 부담액을 초과하여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이나 시·군의 긴급한 재정수요에 의한 수시 도비 지원을 감안하면 미부담한 도비를 충분히 보충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규가 정한 도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되, 근본적으로 국비 지원비율이 상향조정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의회 본관 증축비 18억2,100만원을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의원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관건립방안에 관해서 심도있는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의회에서의 동 계획 추진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朴東植 議員님께서 여섯개의 도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예산 확보 방안과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3년도 국고지원예산 확보사항은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주요현안사업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산자유무역지역 확장 사업은 한진중공업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 위해서 최소 600억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정부 예산안에 300억원만 우선 반영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사업비 300억원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주의료원 신축 이전비는 우리 도가 요구한 58억원 전액이 반영 되었습니다.
양산∼동면 도로개설 사업비는 400억원을 요청하여 180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 하천 개·보수 사업은 향후 3년에 걸쳐 1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만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를 계기로 정부에서도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이미 2002년 수해복구비 예산에 하천 개·보수 사업비로 1,480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에 1,486억원이 반영 되었습니다.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영 음악당 건립 사업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의 사유로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는데 이 또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대전∼진주 고속국도 개통 이후 극심한 교통정체를 보이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진주∼내서구간의 확장사업은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내년 7월에 타당성 조사가 끝나는 대로 200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실국 순서에 의하면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이나 한·일수산교류회의 일본 참석자 영접관계로 농수산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吳元碩 農水産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吳元碩 농수산국장입니다.
저희 농수산국 소관에 대해서는 金命柱 議員님, 金文洙 議員님, 朴東植 議員님, 李秉熙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命柱 議員님께서 수산에 대해서 6건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지난 제186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가 어류양식업 경영안정대책을 보고한 후 수입 홍민어 조정관세 부과, 어류양식장 개발억제 등에 대한 추진실적과 효과, 그리고 홍민어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통관검사 강화, 활어원산지 표시제도 등 전년 대비 활어 수입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었는지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활어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사업의 효과 및 그간의 지도단속 건수와 위반유형, 그리고 어업인들이 기존의 양식장을 매입해서 어장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도의 입장, 끝으로 미 FDA 권고사항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권고사항 중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 것과 이행하기 힘든 사항은 어떤 것인지와,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수산업계는 한·중·일간의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조업어장의 축소, 그리고 WTO의 관세인하, 보조금 철폐요구, 연안어장의 오염 가중, 값싼 중국산 어류수입 등으로 생산기반 및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 수산업계의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산진흥정책으로 어업자원이 적정히 보호되도록 2010년까지 연근해 어선 2,500여척을 감축하고, 어업인 스스로가 자원을 보호 육성·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시행, 총 허용 어획량 제도, 과잉생산 품종에 대한 신규양식장 면허금지 및 면적의 축소, 그리고 특산어종과 고부가가치 품종의 양식유도 및 종묘방류, 이와 동시에 어초시설을 확대하고 불법어업 추방을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 단속 등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도의 양식어업의 경영안정대책 추진실적과 사업효과에 대해서 입니다.
무분별한 어류수입의 규제를 통해서 양식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기하고자 수입 홍민어에 대해서 조정관세를 40% 부과하고, 수입활어 전량 검사, 그리고 국내산 유통활어에 대한 원산표시제도의 시행, 이와 동시에 어류양식장 신규개발 억제, 농어촌진흥기금 20억원의 특별지원, 양식어류 소비촉진운동을 적극 추진한 바 있고, 또한 우리 도에서는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영어자금지원, 적체어류 수매방류,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 중·장기적으로 과잉생산 방지를 위한 입식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는가 하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양식어장의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그리고 또 어장이 축소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해서 이미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내용도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금년도 어류양식장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대체개발 하는 경우에는 기존 어장면적 20%를 축소함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 중에 있으며, 특정품종 편중 입식을 지양하고 그리고 출하조정 등 어업인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수매 방류사업 확대 등을 통해서 공·수급의 폭이 차츰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년대비 활어 수입량의 증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홍민어의 경우 전국 수입량은 8월말 현재 3,200여톤, 그리고 지난해 2,362톤 보다 38%가 증가되었고, 전체 활어수입은 3만5,500여톤으로 지난해 보다 16%가 증가하였습니다.
활어수입 증가율은 2000년도에 42%, 그리고 2001년도에 26%보다 다소 줄어들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조정관세의 부과라든지 수입활어의 전량 검사 등의 통관 조정정책만으로는 수입물량을 근원적으로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세 번째로, 활어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따른 단속 건수와 위반유형에 대해서 입니다.
그간 3차례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서 원산지 미표시 행위 620건을 적발, 현지 시정 또는 계고장을 발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나 활어원산지 표시 제도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이 사실상 어렵고 그리고 유통과 단속상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활어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존 양식장을 매입해서 근본적으로 어장규모를 축소하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류양식장의 경쟁력 약화는 어장면적의 과다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 보다도 양식기술이 보편화된 현재 상황에서 특정어종을 과잉 입식하여 편중 양식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양식품종의 고급화와 그리고 다양화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입식 업자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과잉입식이 되지 않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도 원가절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과잉생산에 따른 양식수산물의 수급불균형과 가격 불안정 요소를 해소하고 생산어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식수산물 유통협약 및 생산명령제 그리고 어장휴식년제를 도입해서 해양수산부에 장기적으로 이러한 과제가 적극 검토중에 있다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 기 허가한 양식어장의 어업권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매입하는 방안은 막대한 예산과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으로 시행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미 FDA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권고사항 중 현실적으로 이행되는 사항과 이행하기 힘든 사항은 어떤 것이 있고,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부터 30년전 1972년 11월달에 최초로 한국과 미국에 패류위생협정이 체결되고 그 뒤에 약 5년 단위로 대미 수출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가 계속해서 체결됨으로써 우리 도는 통영·거제·고성·남해군 4개 해역에 2만509㏊가 지정해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 FDA 권고사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정해역 내측 및 그리고 경계구역 주변 양식어장의 정비, 그리고 어류양식장 관리사 위생관리, 지정해역 경계표시 설치 등 7개 항목으로 권고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중앙정부, 도, 시·군,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관련어업인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기관·단체별 이행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개 권고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이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6일날 미 FDA로부터 지정해역관리상 비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 7개 권고사항을 통보 받았습니다.
1차 중앙대책회의와 3차에 걸친 관련기관 및 조합, 가공업체, 관련 어업인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 저와 함께 이행의지를 먼저 다 같이 결의를 하고 첫째, 어류양식장 관리사 내의 위생식 화장실에 대한 분뇨 수거시설, 그리고 세탁 및 샤워시설의 철거, 취사도구의 철거, 그리고 개·고양이 등 동물사육 금지, 지정해역 주변을 운항하는 낚시어선을 포함한 선박에 대한 간이화장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약 한달간에 걸친 관계 공무원의 현지 상주근무를 통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로서 지난주 까지 정비를 완료 하였습니다.
둘째, 이행이 다소 어려움이 있거나 다소 시일을 요하는 어류양식장의 항생제 사용규제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량 등 법적기준을 마련,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해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어류양식장과 지정해역 경계상에 위치한 패류양식장 어장위치 조정은 이전지역을 지정해역 외측으로, 또는 타 지정해역으로 이전코자 하나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문제, 관련 어업인과 협의, 그리고 어류양식장에서 기르고 있는 양식어류의 출하문제, 그리고 양식물의 채취시기 미도래, 어장이전 비용부담 등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패류양식어장 31건에 대한 위치조정은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어류양식장 2건에 대해서는 미 정부측에 동 사항을 2003년말까지 이행정비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연말까지 관련 어업인과 협의를 해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장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점검하고 있는 FDA 2차 현지 점검반의 확인이 있어서 1차 점검시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대해 미 확인반 스스로 놀라운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를 통해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해역 보존을 위한 도의 대책으로는 우선 육지 오염원의 바다유입 저감을 위해 연안 시·군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6개소, 분뇨처리장 8개소를 설치 가동중에 있고, 2005년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 다섯 개를 증설할 계획에 있고, 아울러 정부에서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마련해서 2005년까지 총 2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연안지역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양식으로 바다 저층에 퇴적된 각종 폐어구·어망 등 해안변 쓰레기 수거와 그리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생산기반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6만6,000㏊의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까지 추가적으로 5만여㏊의 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바다의 날을 지정해서 해안변 청소를 실시하고, 양식장에서 탈락된 폐부자의 수거문제,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소각하고 감용, 방치된 폐선 처리 등으로 청정해역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文洙 議員님께서 적조 방제대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가 불확실한 황토살포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적조방제 문제와 그 대안으로 적조가 접근하기 전에 미리 고기를 방류해 버리는 방법 등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고, 朴東植 議員님께서는 적조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향후대책, 그리고 적조방제를 위한 우리 도 자체 연구실적이나 예방대책 등 수산업계의 어려운 당면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적조는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발생이 되고 있으나 그 어느 국가에서도 뚜렷한 방제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광활한 해역으로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적조예방의 근본대책은 적조발생의 원인이 되는 오염원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되겠으나 처리시설의 확충과 증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일시에 동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난 9월 24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적조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해서 2005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적조 다발해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적조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적조예방 방법에 있어서도 황토는 현재 개발된 적조 구제물질 중 가장 경제적이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환경친화적인 물질로 입증이 되어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살포방법에 있어서 원시적인 방법이라는 일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전해수와 황토를 혼합한 전해 황토살포기를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사용해 본 결과 황토의 사용량을 80%까지 줄이면서 구제효율은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 황토 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다소 보완할 수 있어 앞으로 동 장비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연구중에 있는 천적을 이용한 방제법, 다시마, 한방약제에서 추출한 천연물질 등을 이용한 방제법 등을 연구 중에 있으나 이러한 방제방법이 실용화 되면 현장에 도입되어 적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제와는 별도로 적조가 발생되었을 시 어류를 사전에 바다에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사업비의 확보와 적조이동방향의 예측, 그리고 방류대상 양식장의 선정, 방류량의 결정 등 많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자원 보호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과제로 해서 중앙과 의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신 적조방제를 위한 연구실적과 한·중·일 어업협정 발효로 우리 어업인들이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대비상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적조방제를 위한 우리 도 자체 연구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도에 황토방제법을 우리 도가 처음으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적극적인 적조방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 국가 전문연구기관인 수산과학원에서 전담부서가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적조에 관한 연구는 수산과학원에서 전담하고 있고, 현재 우리 도를 포함해서 연안 시·도에서는 이에 일부 참여하는 정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중·일 어업협정과 관련한 대비책으로는 어업자원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2010년까지 연근해 어선 2,500여척을 감축하고, 어업인 스스로가 자원을 보호 육성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시행, 총 허용어획량 제도의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어종과 고부가가치 품종의 다양한 양식유도, 그리고 종묘방류와 어초시설의 확대 등을 통한 자원조성과 불법어업 추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어업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등의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적조대책과 관련 한 우리 도의 하수도 보급과 연안수질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현재 수준과 비교해 보면 도내 하수처리장은 연안지역 6개소를 포함한 2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64% 수준이나 2005년까지는 연안지역에 총 700여억원을 투자해서 22개 하수처리장이 확충되면 하수도 보급률은 80%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낙동강·섬진강 수계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류수 기준을 2004년부터 선진국 수준인 BOD 10㎎/ℓ, 그리고 총 질소 20㎎/ℓ, 총 인 2㎎/ℓ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류양식면허 신규 불허에 대한 대책, 그리고 어장 휴식년제 자율시행에 따른 대체소득, 그리고 양식보험제도에 대한 도비 예산확보와 어업인 부담률에 대한 외국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류양식 신규면허 억제에 대한 대책에는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품종의 다양화는 물론이고 고급화와 생산원가 절감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또한 어장 휴식년제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으나 어장휴식 시 논농업 직불제와 같이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확보는 해양수산부에서 1억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까지 수협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고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어업인 부담에 대한 외국사례는 일본의 경우는 어업종류별, 규모별, 그리고 공제형태별로 상당히 다양하나 대개 17%에서 39%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역중인 양식어업 공제의 어업인 부담은 작년도에 농업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보험제도에서 농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 50%정도의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秉熙 議員님께서 농업법인에 대한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자진 해산을 유도하거나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시고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 농업법인은 총 955개 법인으로 설립돼 있고, 이 중에 약 60%인 562개 법인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법인이고, 나머지 393개 법인은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약 68%인 646개 법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6%인 56개 법인이 사업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 26%인 253개 법인이 휴업·폐업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업법인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94년부터 추진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비의 보조가 농업법인에 한하여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국고보조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이 설립되어져야 하므로 법인 설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들 법인은 세무·회계·마케팅 등 전문경영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이 되어졌고 공동경영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도산되거나 법인 구성원 상호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휴·폐업된 법인이 많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매년 법인경영에 대한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운영이 부실한 법인 중 회생이 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교육·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서 회생기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회생이 전혀 불가능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토록 유도하고 있고, 지난 해만 해도 95개 법인을 해산하는 등 법인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토록 유도를 하고 회생가능한 법인과 정상적인 운영법인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서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규정상 업종변경이 불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건의를 통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吳元碩 農水産局長께서는 오늘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도청 상황실에서 한.일 수산교류회의에 참석하는 일본 참석자들을 도지사를 대신하여 영접하기 위해 잠시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농수산국장께서는 이석하셨다가 행사가 끝나는 대로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 환경녹지국장까지만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田壽式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의석에서 - 의장, 조금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동의를 묻고 난 다음에 양해를 구하십시오.)
○議長 金奉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만 다음에 답변하실 실국장님들이 환경녹지국장까지 하시고 다섯 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59分 會議中止)
(15時 46分 繼續開議)
○議長 金奉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田壽式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서는 金命柱 議員님께서 지방공무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 된다는 현행 지방공무원법제61조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최근 5년간 위 조항에 의하여 도와 시·군에서 당연퇴직한 15명의 공무원을 구제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앞으로 이와 같은 형을 선고받는 경우 공무원을 처벌할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결정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장래효나 즉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 8월 29일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당연퇴직 처분한 공무원에게는 그 효력을 소급 적용하기는 곤란하므로 현재로써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이 있은 후에 9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인사처리지침에 의하면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으로써 소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위헌결정 이후 소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퇴직처분 취소 또는 복직으로 결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형사벌과는 별개로 범죄행위의 경중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그리고 도 규칙인 경상남도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징계벌을 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榮煥 環境綠地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金文洙 議員님, 李秉熙 議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文洙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와 관련해서 산림내 야생조수의 적정수 유지를 위한 계획과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야생동물 보호시책과 밀렵방지 단속강화 등으로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조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야생동물의 그 특성상 기민성, 야행성 등으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4개월간 도내 거의 대부분 지역에 4년마다 운영하는 순환수렵장을 개설해서 멧돼지 510여마리, 고라니 317여마리 등 유해조수 5,000여 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산림내 야생조수의 적정수 유지는 수렵을 통해 개체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지금까지 4년 주기의 순환수렵제도로는 적정수 유지 및 유해조수 구제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군 단위별로 매년 수렵장을 설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해조수로 인해서 농작물피해가 빈발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수렵장에 포함시킴으로써 야생조수의 적정수 유지는 물론 농작물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렵장 설정지역이 아니더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조수를 긴급 포획하기 위하여 시·군별로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유해조수 포획허가 신청을 전화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규모 확인도 종전에는 마을 이장의 확인도 필요했습니다만 그 절차를 생략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 포획시 총기사용 시간을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제한함으로써 실제 야생동물 활동시간대인 야간에는 구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을 저희 도에서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서 야간에도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총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 지침이 관할 일선 경찰서까지 다 시달되었습니다.
또한 총기사용만으로 효과적인 구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올무나 덫으로도 포획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조수를 보다 쉽게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도마련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어업의 피해보상 근거를 포함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과정을 거쳐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산림내 야생조수의 적정밀도 유지는 물론 좀 제한적입니다만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秉熙 議員님께서 밀양댐과 관련해서 담수불가 지시 속에도 가승인 허가를 해 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과하고 원수대금을 밀양, 양산, 창녕군민에게 되돌려주고 의법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李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밀양댐의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에 따라 담수 전에 환경기초시설 등 수질보전대책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치 않은 가운데 댐 사업 준공 전에 사용승인을 하여 조기에 용수공급을 실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작년 그 당시에 李議員님께서는 물론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만 창녕군을 비롯한 밀양시, 양산시의 심각한 용수문제 때문에 취해진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당시 창녕군은 장기간 계속된 봄 가뭄으로 주요 생활용수 취수원인 상월저수지와 구계저수지가 고갈되어 2만8,000여 주민들이 심각한 급수난을 겪고 있었고, 밀양지역도 또한 3,000여㏊의 농지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 하에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하여 조기용수 공급의 필요성과 밀양댐 수질개선 노력 등을 협의해서 조기용수 공급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李議員님 지적처럼 환경기초시설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담수하여 공급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대책은 우리 도가 댐 건설 주체도 아니고 또 댐 사업운영 주체도 아니므로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첫째로 2003년 8월말 준공예정인 밀양댐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현재 양산시가 시행청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의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로 앞으로 댐 건설 시 댐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은 댐 건설 시행주체가 그 사업비를 부담해서 늦어도 댐에 물을 담기 시작하는 시점까지는 완공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朴宗欽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金基浩 議員님, 金文洙 議員님, 朴東植 議員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基浩 議員님께서 거가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이 중단된다면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또한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 토론하는 절차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거가대교 민자투자사업의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 고시사업으로써 지난 \'98년 1월 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해서 그해 5월 가칭 GK주식회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남의 자금을 유치하는 것으로써 남의 자금 2조원 이상을 유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협상과정에서 새삼 느꼈습니다.
백여차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는 안 통하지요, 오늘 합의해 놓으면 그 다음날 번복을 하지요.
또 엉뚱한 트집을 부리고 또 서로 자기 나라의 법을 따지니까 결국은 울화통이 터져서 문을 박차고 나오고 또 일정기간 냉각기를 갖기 위해서 협상을 중지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다가 쌍방간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협상이 결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자사업입니다.
그야말로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고충을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협상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운 사항을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이를 이해하신다면 저희 공무원한테 책임은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고 박수와 격려를 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할 것을 저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외국투자자의 문화, 관습차이, 그리고 최소수입보장과 재정지원에 대한 정부보증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한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무관청인 부산시와 협의해서 세 가지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도록 합의하고 통보하였지만 협상을 자기들은 포기를 하고 결국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외국투자자간의 불화, 즉 VINCI와 CKI간에 불화가 있었고 또 프랑스의 VINCI사인 내부 구조조정 등 회사 사정으로 참여포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사업계획을 단독으로 제출한 주식회사 대우에서 지난 9월 대림산업, SK건설 등 국내 9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상 중에 있고, 이 사업은 정부지원협의 또 우리도와 부산시간의 재원분담협의, 국방부와 해상구간 노선협의, 환경영향평가, 교통량조사 등 기본조사와 관련기관간 협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투입한 인력과 예산은 협상을 위하여 변호사 협상자문 2,250만원, 교통량 검토용역 489만원, 사업계획서 검토용역 1,786만원 등 우리도와 부산시가 지출한 예산은 약 1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률, 금융, 공사 등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투자 프로젝트협상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나 또 금융전문가, 공사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서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위험요소 예측 등을 자문하기 위해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시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토론회 등이 필요할 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내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文洙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文洙 議員님께서는 십수년 전까지는 각급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골재의 대부분을 하천에서 채취 사용하므로 하상 퇴적토가 즉시 운반 처리되어 높낮이가 자동 조절되었으나 현재는 공장가공 골재를 사용하고 하천골재를 채취하지 않고 있어 굴곡, 병목 등 하천선형에 따라 0.5m∼1m정도의 토석이 퇴적되어 있고, 홍수수위가 퇴적층만큼 하천범람과 제방붕괴 등 수해로 직결되고 있어 이들 지방 1·2급 하천을 도 전역에 걸쳐 조사하고 전반적인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의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하도개량사업은 지난 2000년도부터 국가·지방하천 중 토사퇴적, 하상세굴, 통수단면 부족 등으로 유수에 지장이 있거나 범람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상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16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도 7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金議員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부터 건설교통부와 우리도, 시·군이 합동으로 작년 7월부터 1년간에 걸쳐 기 조사된 하도개량 및 유지관리 대상사업 연차별 투자정비 계획에 따라서 하상정비를 하게 되면 골재확보는 물론 홍수로부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에 개량 복구차원에서 181개소 4,500억원을 투입하여 하천개수, 제방단면, 숭상보강, 배수문 정비를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朴東植 議員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의 피해조사 및 추가 보상과 사천만에 유입된 댐 쓰레기는 사업장 폐기물이므로 수자원공사 처리를 요구하신 것과 댐 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 비율 재조정 및 남강댐방류피해특별법 제정 건의, 마지막으로 남강과 낙동강 하류의 홍수 대응력 제고 및 사천만 방류를 줄일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을 마련하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댐의 방류가 홍수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방류를 시켰지만 어떻든간에 주변지역이 침수되고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천만 방향으로의 방류로 인해 입은 피해는 주택침수 26동, 수산증·양식피해 등 총 82억원의 복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미 중앙합동조사반과 경남도, 사천시가 합동으로 조사해서 확정한 내용을 재조사를 한다거나 추가 보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지난 번 경남도의회에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 사천만 피해보상건의서를 올렸기 때문에 그 결과와 지난주에 저희 도에서도 행자부 등 5개 관련부처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朴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천만에 유입되는 쓰레기는 수거비 1억8,000만원을 지원해서 수거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또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배분비율 재조정과 댐방류피해특별법 제정은 신중히 검토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강과 낙동강 하류의 홍수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부처에서 남강댐, 낙동강 상류지역에 홍수조절용 보조댐을 설치하는 방안과 또한 낙동강 수계 치수사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서 우리도의 하천개수율 제고는 물론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劉惠淑 文化觀光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문화관광국장입니다.
金命柱 議員님께서 평소 도민의 문화예술향수기회 확대와 체육진흥 및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지대한 관심으로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리 도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예술을 한데 묶어서 향후 특색 있는 도립예술단 내지 공연단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통영시 한산도에 유치하려는 월드컵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도 차원의 행사로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립예술단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립예술단이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총도지회에서 경남예술단으로 경남극단 등 3개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마산, 진주 등 6개시에서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등 13개 예술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1년부터 경남·부산·울산 3개 시·도 예술단 교류 공연 시에는 지역예술단을 연합해서 참가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립예술단을 구성 운영하려면 전국 시·도 평균액 기준으로 연간 4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구조조정 여파로 인해서 국립예술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등은 재단법인으로 전환해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점진적으로 민간법인화를 계획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도립예술단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 예술단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간 무대공연사업비나 문예진흥기금 등 해서 약 20억원을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공연이나 남명서사극 또 경남재즈오케스트라 등 우수공연작품을 시·군에 순회 공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관광지 토요마당 정기공연과 읍·면의 문화소외지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트라이애슬론 경기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스포츠마케팅을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국제규모대회 40개, 동계전지훈련팀 768개팀 2만2,000여명을 유치해서 우리 도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내년에도 동 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유치된다면 우리 도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命柱 議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愼熙範 保健福祉女性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朴東植 議員님께서 도내 시·군별 경로당 난방용 유류대 지원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차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대가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은 곳은 없는지와 경로당이 과거와 달리 평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원금액은 수년간 동결되고 있어서 난방에 문제가 없는지, 유류대 지급 산출근거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朴東植 議員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월동 난방비가 시·군별로 차별 지급되고 있는지와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동 난방비는 개소당 지급기준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간 25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5만원이 인상되어서 현재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 마산, 진주, 진해, 김해시와 창녕군은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약간 증액을 지원하고 있어서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의 시·군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같은 수준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로당은 현재까지 시·군으로부터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내 경로당 등록 수는 4,687개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음으로 일부 시·군에서 불법 건축물 내라든지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서 경로당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지를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만일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되는 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상시 이용인구가 10명 이상, 도시는 20명 이상인 경우와 휴게실을 6평 이상 갖추고 화장실을 갖춘 그런 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 지원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기준을 갖추어도 \'98년도 이후부터는 추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도 국가 예산사정을 이유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성격을 내세워서 지원을 현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시·도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경로당 지원을 현실화하고 매년 말 통계를 기준해서 확대 지원해 달라는 것을 수차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원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지원 경로당 수는 저희들 도내 3,109개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지 아니하는 즉, \'98년도 이후에 추가 등록된 1,578개소에 대해서는 우선 도비와 시·군비로 해서 전체 지원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난방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도내 경로당에 대해서 등유 1드럼씩을 별도로 5억5,200만원을 지원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유류대 인상분에 맞추어서 즉시 유류대를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유류가격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또 중앙에서 개소당 정부 지원기준이 30만원으로 한정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유류대를 지급해 주지 못하는 그런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유류대 지급 산출근거와 향후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대 지급 산출근거는 월동기간을 10월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해서 5∼6개월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하루에 사용량을 경유 5∼6ℓ로 계상해서 연간 약 50만원내지 60만원 경로당에 난방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지원기준이 경로당 개소당 30만원밖에 지금 책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 규모가 점차 큰 형태로 발전되고 있는 현 추세로 볼 때 월동난방비가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로당별로 자체 기금으로 보충하는 경우 회원 회비, 회장·부회장 등 간부의 찬조와 외부 인사로 하여금 협찬금으로써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개선책으로써는 복지 도정을 지향하는 도정목표를 실현하고 朴議員님의 현실화 촉구를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개소당 유류대를 현재 연간 30만원에서 10만원정도 인상된 연간 40만원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비도 현재 연 52만8,000원인데 약 59% 좀 인상을 시켜서 84만원정도 인상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朴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도와 시·군의 재정이 어려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해서 유류대를 현실화함으로써 경로당 자체 난방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秀明 敎育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姜秀明 道 敎育廳 敎育局長 姜秀明입니다.
金基浩 議員님께서 학교내 성관련 사건 예방과 그 근절대책, 그리고 관련교사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교 내에서 성 관련 사건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저희들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교직사회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켜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2학년도에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관련 사건 예방교육을 촉구하는 공문발송을 두 차례에 걸쳐 발송했고 교장, 교감, 관리자 등 1,858명과 각 지역교육청 성교육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사건 감사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내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성희롱 관련 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사이버 상담 창구를 설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건의 예방과 그 근절이 어려운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예방교육을 더욱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대상도 관리자, 교사, 학생, 교육행정직은 물론이고 새로 임용되는 신규 선생님들까지도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심지어는 학부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장·교감 및 교육전문직 대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도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1년에 2회 정도 도교육청에서 직접 맡아서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관련 사안 발생 시 조사전담반을 조속히 투입하여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책임규명을 하고 사후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사회단체, 유관기관과의 연계한 계도교육과 홍보활동도 한층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이 높은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를 확보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정성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관련 교사의 명단공개는 인권침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기관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신중히 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李秉熙 議員님께서 공업계고등학교, 상업계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과감한 예산투자와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과목 신설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내실을 위하고 그 여건개선을 위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또 실험·실습비,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위한 노력과 그 수리비 지원 등 실업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지원의 경우 2001년도에는 29억원을 투입했습니다만 금년 2002년도에는 86%가 증가된 54억원을 증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업계고등학교의 경우는 실험·실습 기자재가 너무 고가라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으로써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사회현상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농어촌 실업계고등학교의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아울러서 이공계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짙게 깔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지역의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실업계고등학교의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과 맞물려서 실업계육성과 또 실업계교육의 개선효과에는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 유인을 위하여 동일계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원의 3%이내 동일계 대학진학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2005학년도부터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어집니다.
이때 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업학교에 첨단학과를 개편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을 계속 확대해 가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자율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교과목을 도입하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장학금 지원을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진학안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도내 많은 학교 학생들에게 실업계고등학교를 알리는 홍보용 파일제작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李秉熙 議員님께서 대안학교와 관련하여 2001년도와 2002학년도 예산지원 현황과 교육관련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대안학교는 산청 신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간디학교하고, 그리고 합천군 적중면에 소재하고 있는 원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간디학교는 한 학년에 1학급, 정원이 20명입니다.
지금 현재 3학급에 5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원경고등학교는 한 학년 2학급, 정원 40명입니다.
지금 현재 6학급에 98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생선발은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을 우리 교육청에 제출할 것 같으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데 필기시험은 치지 아니합니다.
중학교 내신성적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 면접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 2개 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자율학교로 운영되어서 인적자원부로부터 시범학교운영비로 각각 2,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2003학년도에는 자율학교로 지정된 간디학교, 그리고 원경고등학교, 금년에 지정한 창녕공업고등학교 운영 지원금으로 학교당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원할 예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간디학교는 3년동안 이수단위가 총 216단위 중에서 특성화과목을 49단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 원경고등학교는 총 이수단위가 216단위 중에서 특성화과목을 34단위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특성화과목은 주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공부, 생활어학, 산악등반, 현장학습, 표현예술, 텃밭가꾸기, 음식만들기, 조리입니다.
영화제작, 컴퓨터음악, 도자기, 목공예, 숲속생활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과 자연친화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성교육을 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에 대한 운영평가는 매년 학년말에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원경고등학교, 그리고 16일부터 17일까지 간디학교, 이것은 인적자원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마쳤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평소 정기 장학지도 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장학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기초에 3개년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대안학교의 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것을 수시로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李秉熙 議員님께서 학창시절의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실행에 대한 의견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李秉熙 議員님의 학교교육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깊은 관심에 대하여 늘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학창시절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소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체력검사는 학생들의 체력수준을 진단하고 체력증진을 유도하고 아울러서 체력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을 고취하고 학교체육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제공을 위한 다양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학생들은 소득수준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학생들의 체력은 많이 좋아진 대신 체력수준은 저하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0학년부터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도내에 있는 모든 초등·중등학교에 건강체조를 실시하고 학교별 실정에 맞는 야영수련활동, 산악훈련, 현장체험수련, 극기교육, 그리고 체련교실운영, 사회교육과 연계된 체육지도, 이런 다양한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고등학교에도 전체체육활동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테마를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하고 강인한 체력, 건강한 정신력을 갖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시대적 현실에 의한 획일적인 추진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학교현실에 맞는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卞在永 企劃管理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도교육청 企劃管理局長 卞在永입니다.
李秉熙 議員님께서 학교가 이미 폐교된 곳과 특히 설립 당시 기부받은 학교부지는 현 시점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환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시설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며, 아직까지 기부받은 토지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는 폐교명과 소유권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양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폐지학교는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의 초·중학교이고, 설립 당시 지역주민들의 기부금 등으로 학교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용 목적의 자체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개교가 예상될 경우는 보존 관리하며, 임대 매각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재원은 폐교재산 관리비 및 농어촌 폐지학교를 통합한 중심학교시설비 등으로 지원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는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환원하는 것은 현실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폐지학교는 기부받은 토지는 밀양, 울산초등학교 등 110개교에 40만5,800㎡이며 토지 소유자는 저희들 교육감 명의로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거제 동부초등학교 구천분교 외 1개교의 부지 중에서 1,057㎡는 지금 현재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산은 저희들이 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소유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命柱 議員, 金基浩 議員, 朴東植 議員, 李秉熙 議員 議席에서 - 擧手)
또 다른 의원님, 네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10분은 의원님이 질문한 시간만을 계산하여 답변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문시간 10분이 경과하면 중앙발언대와 답변석의 마이크 전원을 모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대상 공무원을 호명하고 중앙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공무원은 좌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기획행정위원회 金命柱 議員입니다.
오늘 저의 도정질문에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해 주신 金爀珪 道知事님과 金雄悅 企劃管理室長님, 田壽式 自治行政局長님, 吳元碩 農水産局長님 및 劉惠淑 文化觀光局長님께 먼저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충질문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다음 차회에 서면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면 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저의 도정질문 요지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과 관련한 우리 경상남도의 계속적인 위법상태에 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 스스로도 이 시행령에 따른 국고보조금 운영실태가 우리 경상남도의 경직적 재정운용을 하게 만드는 점에 관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26조 1항에 의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가하여 부담할 수는 있지만 감축해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도의 재정상태는 아무래도 시·군 전체보다는 조금 낫고, 특히 군부보다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가 형편이 되면 법정비율을 조금 넘겨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적게 주느냐?
이것이 위법이 아니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金命柱 議員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저는 이 부담비율을 그대로 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바로 위법으로 연결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또 시·도와 사전 협의 없이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법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법정비율보다 적어야 되는데, 우리 도는 실제로 우리 도가 국고보조사업별로 부담하고 있는 총액하고, 다음 그 사업을 포함해서 시·군 전체에 나간 금액을 비교했을 때 법정부담액보다는 월등하게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볼 때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金命柱 議員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아시다시피 그 규칙에서는 사업을 특정해서 각 분담비율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분담비율이라고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장님의 그 말씀에 관해서는 차회에 다시 지적하기로 하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저의 도정질문 중의 하나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는 부분에 관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특히 우리 통영같은 경우에는 도서종합개발비를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하면, 국비가 70% 지원되면 도비가 그중 절반을 대고, 통영시가 절반을 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는 도서지방이 가장 많습니다.
도서종합개발을 해야 할 사업이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2년에 걸쳐 한 번도 도비를 지원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과 같이 그 규칙을, 재정형편상 혹은 경직적인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와 그와 관련해서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개별 건별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통영시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도비부담분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지방비 30% 중에서 규정에 의하면 도가 그것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답변과 연관이 됩니다만, 이 사업비는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가 통영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작년에 도민체전을 통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영의 도민체전에 관계되는 사업비를 계산하면 우리가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차지할 도비부담 지방비 15%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따지신다면, 오히려 특정 시·군에서 도로부터 지원을 오히려적게 받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역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개별적인 부담비율보다는 전체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金議員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도세를 받아서 우리 도 공무원과, 도 공무원의 인건비, 다음 그 사업 집행하는 경상비, 도의회 경비를 뺀 모든 돈은 시·군에 다 갑니다.
도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갖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 아까 그런 경상비와 인건비 빼고는 다 나가는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부담을 어느 부분 못 했다 이렇게 하면 재정운용하는데 어렵고, 정부도 아까 몇 백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이 다 다른데, 앞으로 정부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은 도지사한테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줘서 도지사가 알아서 사업별로 부담비율을 정한다 이렇게 앞으로 바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됐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통영시를 예를 든다면, 통영시의 도서개발사업비나 아까 트라이애슬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통영시에 트라이애슬론 사업비를 줄 근거는 없습니다.
金議員님처럼 개별법령을 계속 이렇게 고집을 하신다면, 우리가 통영시에 그런 국제행사를 위한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줄 수 없는 그런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金命柱 議員 예, 그 말의 취지는 잘 알겠고,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중에 제도개선책에 관련해서 물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딱 한 가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방금 제가 지적한 그 규칙을 위반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그 인식은 아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규칙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근거되어 있고 또 그 시행령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되어서 그 규칙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법에서, 지방재정법에서 위법, 계속적으로 위임된 사항을 물론 경상남도 입장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법령상은 규칙을, 제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일백 몇 개의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특정한 분담비율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법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으면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회의 의사당과 관련해서 도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말씀처럼 도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을 요구해 오면 도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론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 언론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현재의 도의회 의사당 증축과 관련해서 경상남도의 현재 입장은 어떤가?
얼마 전에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공무원, 우리 의사당 신축은 불가하다, 그리고 조금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직장협의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우리 경상남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요구서만 받아놓은 상태이고, 아까 그런 선행조치가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도의, 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찬성을 한다, 반대를 한다 그런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金命柱 議員
실례 될지 모르지만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이 자리는 제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의견을 개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金命柱 議員 감사합니다.
실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 金爀珪 道知事님께 한마디의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金爀珪 道知事님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11년만에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또 지금 도지사님께서 늘상 주장해 왔던 경영행정이나 현장행정 같은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우리 경상남도에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지사님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만들어 낸 가장 큰 별 중의 하나십니다.
그래서 도지사님께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책임져서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까 도정질문의 답변에서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 독립과 관련해서 우리 경상남도가 경륜장을 건설하고, 경마장을 건설해서 자체적으로 독립재정에 앞장서 왔고 또 국세와 지방세 조정과 관련해서 대선기간 중에 주도적으로 지방재정 주권확립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관해서는, 특히 우리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방자치를 생각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경상남도청의 발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상남도의회의 위상과 발전이 있어야만 지방자치의 올바른 자치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우리 예하의 시·군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발전해야만 우리 지방자치가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선 2기를 거치면서 만들어왔던 경영마인드를 통한 도정발전을 민선 3기에서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의 기수가 되어,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이 우리 경상남도가 지방자치발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金爀珪 道知事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基浩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基浩 議員 거제 출신 金基浩 議員입니다.
먼저 생명공학과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지사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道知事 金爀珪 執行部席에서 - 경제통상국장이 실제 내용을 아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의 바이오생명공학의 해박한 지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생명공학 원론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원론적 이론은 공감을 하면서, 먼저 우리 도 생명공학사업 목적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속기록에서 국장이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한번 읽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시행 당시 속기록입니다.
159회입니다.
국장은, 중략하고 \"저희들 도의 방침도 사실 연구를 위한 연구에 이렇게 도비를 쏟아붓는 것은 저희들도 도의 기본방침도 아닙니다.
현장에서 농어민들이 바로 실질적으로 농어업을 하면서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산업화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사실상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공학산업화에 대해서 목적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투자되면 바로 소득증대와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내용의 전후관계를 보니까 BK21사업하고 도에서 출발한 생명공학화산업하고 중복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BK21은 바이오 및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고등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고 연구 자체가, 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학위를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이때에 이러한 기술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7년 동안 1조4,000억원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생명공학화 사업은 이렇게 앞에서의 부분과 같이 상당히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결부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속기록을 조금 더 읽어보면, 지사님께서 이 사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은 답변하기를, \"우리 국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상 이 자료수집을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전국을 뛰어다니고 해서 단지, 그 상황에 문제제기를 지사님이 직접 하셨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공학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전국 최초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실상 이 부분을 직접 손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자기들이 아쉬워하고, 저희들한테 자료요청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서두 목적을 정의하고, 다음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명공학사업은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도 있었지만 미래산업이고,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또 21세기는 지식산업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또 성질상 투자성과가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생명공학산업화 사업은 먼저 기초연구부터 해서 그것을, 기술이전을 농어민이나 기업체에 해서 공장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서 다시 마케팅해서 다음에 소득증대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절차가 아주 우리 도에서 하기는 상당히 시간과 투자와 그런 것이 많이 든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주 좋겠지만, 기초연구는 BK21에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BK21에서 만들어진 과실을 가지고 집중투자해서 상품화하고 마케팅해서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기초연구부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다면 만약, 이것이 성공만 하면 되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세금을 사용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도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확정된 사업에 세금을 부어야지 약간 불확실한 사업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은 행정으로써 하기가 좀 무리하다는 그런 뜻으로 배경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했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가 66억원 정도 됐는데 얼마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성과부분에 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8개 업체가 벤처산업으로 회사가 설립된 상태입니다.
○金基浩 議員
잠깐, 56개 과제는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개 과제는 사업중단이 됐고, 52개 사업은 되는데 그 중 8개는 창업을 했다고 했죠?
○經濟通商局長 尹英
그렇습니다.
○金基浩 議員
창업을 해서 우리 도가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과실이, 금액적으로 환산을 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經濟通商局長 尹英
금액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바이오업체들이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려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를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매출액이 총 합해서, 바이오산업 합한 금액이 약 8억원 정도 매출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된 것으로,
○金基浩 議員
매출은 구체적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 매출만 8억원이고 이익은 어느 정도 나타났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얼마가 이익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金議員님께서 구체적인 매출액과 이익부분을 알고 싶다면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할까 합니다.
○金基浩 議員 다음 시간이 없어 빨리 하겠습니다.
4개 단체 과제의 중단조치에 대한 연구비 회수를 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연구비 회수를 못 했습니다.
이미 투입된 연구비는 회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金基浩 議員
8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그 특허출원을 누가 합니까?
특허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특허권은 우리 도가 가집니다.
○金基浩 議員
특허출원을 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특허출원은 일부 했고 일부 아직, 특허출원이 된 업체가 현재 4개 업체입니다.
○金基浩 議員
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道知事 金爀珪
우리한테 지원받은 연구비를 앞으로 산업화해서 이익이 생길 때는 반을 다시 도로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를,
○金基浩 議員
잠깐, 자꾸 시간이 돼서 그렇는데, 지금 8개 업체 중에서 \"제일그린\"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알고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지금,
○金基浩 議員
거기에서 개발하는 물품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도가 지원해서,
○經濟通商局長 尹英
지금 현재는 미생물제제 토리(Tory)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토리(Tory)를 생산해서 충청도, 경남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 미쓰이상사와 미생물제제 수출협의를 구체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金基浩 議員
여기에 대한 환경성 분석은 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어떤 환경성 분석을…
○金基浩 議員 퇴비에서 분리한 트리코델마 하지아눔(Trichoderma harzianum)이 병원성균이죠?
○經濟通商局長 尹英 예.
○金基浩 議員
이것이 곰팡이, 유해식물 병원균만을 억제하는 인체와 환경에 아주 무해한 좋은 토착미생물이다 이렇게 해 놨는데, 트리코델마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尹英
사실 이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도에서 검토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그 과제를 연구하는데 참여한 연구책임자, 교수하고 그 기술을 산업화하는 회사하고 해서 어떤,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려면,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환경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거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성 검토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쳐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基浩 議員 그래서 참고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생명공학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대학교 모 교수에게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이 자금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토리(Tory)생산입니다.
상품에 대한 미생물제제 부산물 비료입니다.
\"생명공학이라는 명목으로 과대포장된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병원성균으로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풀버섯 등 푸른곰팡이병을 일으키는 무서운 병균입니다.
모든 버섯의 병원성균으로서 전국의 모든 버섯농가들이 지구상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균입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경상남도에서 교수라는 명칭을 가진 모 교수에게 일부 과채류의 잿빛곰팡이병을 억제, 이것이 나타난 것은 65%정도입니다.
한다는 말만 믿고 연구비를 지원하였고, 그 지원한 돈으로 상품화에 이르러 농업지원과에 부산물비료, 미생물제제입니다.
등록하여 전국의 농토와 산하에 마구 뿌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트리코델마균은 곰팡이의 한 종류로써 포자를 형성하는 균입니다.
이것들이 농토에 마구 뿌려지면 살아서 병균으로서 활동하다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활동하기 나쁜 환경이 되면 일부 완전세대는 죽고, 불완전세대는 포자상태로 생명을 유지하다가,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다가 습지에 다시 정착하여, 활동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다시 활발한 증식과 병원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일을 반복하는 무서운 병원균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관련된 교수들이 동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농업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 응용미생물과 전창성 교수,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 장현유 외 몇 명입니다.
그 동안 제가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자료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의원님, 그 자료의 출처가…
○金基浩 議員 출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전창성 교수 농업과학기술원,
○經濟通商局長 尹英 그 교수가 우리한테 낸 탄원서입니까?
○金基浩 議員 아닙니다.
탄원서 아닙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그러면 어떤 자료입니까?
○金基浩 議員 이 자료가 트리코델마균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尹英 그러니까 교수들이 어떤 목적으로 그 자료를 제시한 것입니까?
○金基浩 議員 이것을 조금 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연구비 횡령부분이 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연구한 연구교수입니다.
연구비를 어떻게 횡령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자금은 연구비 규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메일로 주로 왔다갔다한 내용입니다.
\"이번 자금은 연구비 규정에 의하여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통장을 따로 만들고 집행장부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인건비 산출하면서 홍모 씨라는… 위촉연구원을 넣어서 한 달에 80만원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나 김이사님의 인건비는 현물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돈 계산한다고 골치가 아팠습니다.
학교의 연구지원실에 있으면서 집행규정 불이행으로 2년 뒤에 600만원을 반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돈의 집행에 대하여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속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남들에게 학자로서 한번도 과대포장이나 진실이 아닌 얘기를 해 보지 않았는데, 회사자금을 유치하자니 10배 정도는 과대포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회사 내에서는 모 박사님을 포함하여 실험결과 등 모든 것을 진실되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하튼 내년에는 이것을 기화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조금 중략을 합니다.
다음 \"연구비에서는 이런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름값도 온실 포장, 실험유류대 등으로 적당히 포장하여 예산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모 사장님과 자세히 논의 및 말씀을 드리세요.\"
다음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본인이 메일로 보낸 것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뒤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명공학산업, 아주 좋습니다.
미래산업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시작했는데 앞으로 중간을, 여러 가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K21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의 생명공학화 사업이 나름대로 재정립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 기회에 이것을 한번, 예산에 반영할 때 우리 의원님들끼리 충분한, 정보도 제공해야 될 뿐더러 서로간 토의가 있은 후에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간 넘게 보충질문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東植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의원님께서는 가능하면 10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朴東植 議員 예, 사천시 제2선거구 朴東植 議員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에 국장님 안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수산분야입니까, 농업분야입니까?)
수산분야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환경녹지국장님이…)
환경녹지국장님, 아까 적조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대책안에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고장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처리 전의 상태로 방류하는 경우가 허다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고장이 났을 때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朴東植 議員 예.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그런 일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와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朴東植 議員
예, 조사를 해 보시고 대책은 혹시 또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대책은 즉시 유입을 차단하고 근본적으로, 시설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완벽하게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다음 고장이 일어났을 때 자동점검장치가 있는데 자동점검장치를 통해서 고장이 확인되면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폐출수가 그대로 하천이나 다른 데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朴東植 議員 예, 답변 됐습니다.
교육감님,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수입농산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敎育監 表瞳鐘 執行部席에서 - 국장님이,)
예, 국장님 나오십시오.
○敎育局長 姜秀明 예, 교육국장입니다.
○朴東植 議員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입농산물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습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예, 일부 있습니다.
○朴東植 議員
원인이 무엇입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사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급식하는 학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짤 때 재료 확인이 일일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정보에 의할 것 같으면 일부분은 수입농산물이 있다고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朴東植 議員
방법이 지금 각 학교별로 급식재료를 최저입찰제로 해서 계약하고 있죠?
○敎育局長 姜秀明
예, 학교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朴東植 議員
단가업체라 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분야가 지금 현재 최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수입농산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몇 연도까지 국산 농수산물로 대체할 계획입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저희들이 수시로 영양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계절적인 영향도 좀 받고 그래서 학생들의 식생활이라든가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농수산물을 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朴東植 議員
입찰제도 관계 이것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敎育局長 姜秀明
이것 역시 지금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들 재량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단위수가 많거나 가격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朴東植 議員 예, 고맙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秉熙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환경녹지국장님!
먼저 밀양댐 일은 도의 입장에서 별 일이 아닐 것으로 아마 판단을 하시고 가볍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냐 하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이라는 곳에서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합의서 뭐 이렇게 빌미로 해서 양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사사건건 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를 들어서 물고 늘어지는 곳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환경녹지국장님에게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 드리면서,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이 합의서 문구를 보셨습니까?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예, 봤습니다.
○李秉熙 議員
합의서 문구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전혀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그 당시 승인해 줄 때는 양산시에 물을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공문상 명기를 해서 양산개통이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밀양에 한해가 들어서 용수가 많이 필요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이 합의문에는 전혀 없습니다.
또 설사 그렇다손치더라도 그것이 그때 사정이지 지금에는 법률적으로 되지 않은 물을 가둬놓고 돈을, 팔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법률상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답변을 통해서 드렸고, 이 문제가 우리 도에서 조금이라도, 제가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환경문제를 일단은 소홀히 한 상태에서 물을 담수하고 공급한 결과인데, 아주 관심 있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선행 환경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담수해서 물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대금을, 판 정수대금을 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문제가 맞다 아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道知事 金爀珪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 당초 창녕군에서 식수로 쓰고 있는 저수지의 물이 완전히 고갈되고 해서 창녕읍민들에게 식수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팔려고, 물을 내보내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 창녕군수가 간곡하게 수자원공사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방류해 달라,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내보내게 됐는데, 그 이후 비가 와서 충분히 식수가 해결된 연후에 물 방류를 중단해야 옳은 일이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는 생각이 되는데, 그 이후 계속 방류가 되고 물을 판 것 같은데, 수자원공사의 의견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력하게 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당시 했다,
○李秉熙 議員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해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적으로 지금까지 물을 지방자치단체에 팔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道知事 金爀珪
그 문제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와 지금 현재 창녕군의 식수사정에 문제가 없는 한, 일단 환경검사를 받고 난 이후에 물을 팔든지 내보내든지 하라는 이런 권고안을 수자원공사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추가질문이,
○道知事 金爀珪 그래서 제가 나온 것입니다.
○李秉熙 議員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당히 비교논리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을 집행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도의원의 자질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지만 수혜받는 사람이 우리 도민이라면 수자원공사가 이런 행세는 안 해야 됩니다.
어째서, 담수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물을 가둬서 우선적으로 해 준 것 같으면 창녕군에서 고마움을 표시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기초시설 해 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물은 팔아먹고,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질책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도움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도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 같으면 어쨌든지 지금까지 받아들인 원수는 창녕군, 양산시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돌려드리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 도 입장에서도 돌려주도록 최대한, 밀양, 양산 또 그 지역에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秉熙 議員 돌려주라는 것은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수자원공사에 돈을 받고 물을 파는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예, 있습니다.
○李秉熙 議員 그렇다면 그것은 당연히 돌려줘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방금 약속하신 바와 같이 꼭 양산, 창녕에 원수대금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2000년도 12월 5일 李春玉 議員께서 제7차 교육계획에 대해서 하신 내용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교육감님이 공감하고 계시는 교육 7차 계획이 시기상조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 시달되고 있는 모든 사항은 7차 교육과정 안에 넣어서 준하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예체능 과목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학교 실정에 맞긴 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공부시키지 음악, 미술과목을 할 리는 없습니다.
저는 현장교육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지침을 일선 시·군 학교에 보내셔서, 실질적인 교육여건과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현실적인 교육지침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정이나 또 보충질문 과정에 다소 불편함이 계셨더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奉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3分 散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奉坤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金汗謙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貞子 丁映海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圭鎬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爀珪
行政副知事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自治行政局長 ,田壽式
經濟通商局長 ,尹英
農水産局長 ,吳元碩
環境綠地局長 ,權榮煥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愼熙範
公報官 ,權寧乾
監査官 ,李正均
企劃官 ,金鐘鎭
消防本部長 ,鄭柄虎
公務員敎育院長 ,李正律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秀明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孫熙載 高閏京 徐銀正 禹順德
朴美敬 李奇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