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2) 2018.09.11

영상자료

제357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나. 도시교통국 소관
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10시 01분 개의)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여름에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공직자 여러분께서 시설물 사전 점검, 비상근무 실시 등 인명이나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폭염 현장에 이어서 저희 현장을 많이 다녀오셨더라고요.
저희 업무에 지도와 격려를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민 안전과 지역 발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천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송상준 안전점검단장입니다.
서만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손명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오헌 도로과장입니다.
김중섭 수자원정책과장입니다.
구진권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2,860억7,300만원이고 이 중에 2,845억5,800만원이 수납되었고 15억1,4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 8,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4억2,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안입니다.
657페이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7,200만원 중에 2억7,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안전점검단 소관은 징수결정액이 1억600만원이고 전액 수납이 되었습니다.
659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592억1,180만원이며, 592억 1,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61페이지 건설지원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6억8,900만원이고 이 중에 1억9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63페이지 도로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885억7,800만원이며, 882억3,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65페이지 수자원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324억7,400만원이며 1,323억1,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6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징수결정액은 41억4,600만원이며, 37억5,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669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 소관은 징수결정액이 5억9,300만원이며, 5억6,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예산 현액은 9,857억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6,117억4,000만원을 지출했고 3,635억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04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안전정책과는 18억4,400만원이 예산 현액입니다.
이 중에 18억2,700만원을 지출했고 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지원에 1억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76페이지에서 민방위 교육 운영 지원에 1억8,800만원, 그리고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1억6,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78페이지부터 679페이지까지 말씀드리면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에 2억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안전점검단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2억590만원 중에 2억4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8,500만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81페이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1,203억3,600만원 중에 1,120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81억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1,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1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83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해서 82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재난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603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89억6,3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8,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86억1,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억2,100만원 중에 1억1,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비 5,700만원과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필요한 수당 등 1,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688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726억3,800만원 중에 2,222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2,411억1,700만원을 이월했으며, 집행 잔액은 92억2,6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호우, 풍랑, 강풍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서 5,8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689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말씀드리면 동읍~봉강 간 도로건설 등 국가 지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 12건에 대해서 1,384억1,600만원을 지출하고 1,953억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4억5,500만원입니다.
692페이지부터 693페이지 상단까지 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도로개선사업 9건에 대해서 75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9억8,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693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도 확포장 계속비 사업에 156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175억8,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694페이지 중간부터 698페이지 장기계속공사 사업입니다.
가야~석무 간 도로 건설 같은 24개 사업장에 527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256억5,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698페이지 하단에 지방도로 환경 개선 사업에 30억원을 지출했습니다.
700페이지 수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3,188억9,800만원 중에 2,183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1,005억5,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천 재해 예방, 생태하천 조성, 고향의 강 조성 같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182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627억2,5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7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방천 등 14개 지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59억7,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03페이지에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225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336억9,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705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480억3,200만원 중 380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97억1,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2,4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도로시설물 정비에 85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26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06페이지 하단에 지방도 위험교량 개선사업에 69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40억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1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분입니다.
예산 현액 235억7,300만원 중에 187억7,5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3,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6,2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도로시설물 정비에 33억원을 지출하고 5억5,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711페이지에 굴곡도로 개량사업에 28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입니다.
1092페이지 되겠습니다.
설명서 아니고 결산서입니다.
결산서 1092페이지입니다.
1092페이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입은 976억4,4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3,300만원, 기타 수입 6억6,900만원, 2016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비와 예치금 회수액 772억2,9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법정적립금 등 186억1,100만원입니다.
결산서 1100페이지의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같은 책자 1100페이지입니다.
지출은 964억4,400만원입니다.
이 중에 853억8,200만원은 기금 예치금으로 지출하였고,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등을 위해서 110억6,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82##357_6_건설소방_2차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중에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된 것 외에 그것 빼고 이월내역서 좀 주시고요.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중에 21억9,958만원이 미수납됐던데 이 부분 자료를 줄 수 있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도로 점·사용료 받죠?
(○도로과장 이오헌 집행부석에서 - 예.)
경상남도의 도로 점·사용료, 그 내역이 많죠?
굉장히 많을 건데, 많죠?
(○도로과장 이오헌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게 지금, 그러면 도로 점·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보통 작은 것 빼고 과장님께서 주유소라든지 휴게소라든지 큰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로사업소에 과적 차량 과태료 징수한 것 있죠?
(○도로과장 이오헌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내역서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35% 가까이가 다음 연도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전반기에 끝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현재 아직까지 미준공 상태도 있을 것인데, 여기에 현재 준공 안 된 것 위주로 큰 금액 위주로 한 40~50억원 이상 되는 금액 위주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 소방본부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결손처분액이 지난 연도에 수입으로 잡혔던 것이 결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항목별로 3년 정도의 누계치를, 그러니까 항목별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화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이를 테면 2015년도에 이월이 됐는데 결손으로 처리된 게 2016년도에 어떻게 변화가 됐고 2016년도에 결손 처리된 것이 2017년도에는 어떻게 됐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누적해서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는 심의가 끝나기 전에, 오전 중에 빨리 최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안전정책과 소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안 나아요?
본부 전체를.
과별로 안 하고 위원장님, 재난본부 전체 총괄해서 도로과나 이렇게 하는 게 안 나아요?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정신이 없을 건데.
○이상인 위원 그래야 뭐가 집중하는 부분이 있지, 그래야 시간이 좀 절약이 안 되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과장님들 들락날락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강민국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어 버리는데.
그냥 위원님, 과별로 하시죠.
○이상인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강민국 안전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점검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점검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에서 하달을 해서 일선 시·군에 안전점검단이 구성이 되었죠?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건축직 한 사람, 소방직 한 사람, 행정직 한 사람 이렇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안전점검단이 만들어지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민간위원하고 그렇게,
○김윤철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우리 공무원 조직은 점검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소방직 한 사람, 건축직 한 사람 그렇게 점검을 다니던데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지난번 세종하고 제천 이후로 화재 안전 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주관으로요.
○김윤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김윤철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과태료 부과를 시켜서 집행이 되더라고요.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 하고 그것 하나 여쭤보려고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거기에는 우리의 예산이 투입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점검단 별도로,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것은 소방본부에서 아마,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재난대응과 쪽에서 일부 수당이라든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산하고는 연관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정할 수 있는 시기를 주고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가서 바로 암행어사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버리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 상기를 해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그것을, 우리가 교통 스티커를 발부할 때도 계도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도장.
시정할 시기를 줘야 되는데 바로 가서 해버리니까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정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서 어떤 지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소방본부 쪽에 확인을 하시면,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안전점검단,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집행 잔액이 518만원 정도,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그것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황보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안전점검단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점검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오늘 내가 당황을 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풍수해 보험에 집행 잔액이 500여 만원 남았네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황보길 위원 시·군에서는 풍수해 보험 수요자가 많은데, 국도비가 부족해서 더 이상 지원을 못 해 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국비가 모자라서 시·군에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왜 남은 겁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풍수해는 보험료 내는 게 국비가 50%, 그다음 도비, 시·군비가 10%입니다.
그래서 5%, 5%, 그다음 나머지 40%는 자부담입니다.
아마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지속해도 가입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자재대만 보상에 포함해 주기 때문에, 더구나 농업 쪽에 있는 보험을 많이 들지 여기는 많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충분하게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황보길 위원 몇 년 전에는 농민들이 이런 보험을 꺼렸는데, 지금은 점차 재난이 커지니까 아주 홍보도 시·군에서 많이 하고 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차 가면 갈수록 농민들이 많이 요구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 잔액이 안 남고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중에 이월 현황이, 아까 내가 자료 요구한 것하고 일맥상통한데, 창녕의 두 군데,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명시이월이 금액이 크거든요.
올해 전반기에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직 자료를 안 받아 봐서.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이것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된 것은 사실상 2017년도 그 해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해 2018년, 대부분 공사기간 부족해서 2018년 3월이나 5월이나 이렇게 연기된 공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늦어도 3월까지 끝났는지 이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작년 사업이 미뤄져서, 올해 다행히 태풍이라든지 경남 지역은 비껴가서 다행인데 재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명시이월된 사업이 전반기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올해, 지금 명시이월된 것은 아직까지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고이월 위주로 된 것은 준공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거의 준공이 되어가고, 그다음 명시이월된 것은 거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 안에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어저께도 갔다 왔고 재해 위험지구 위주로 사업장을 돌아보고 있는데, 사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도 큰 금액 위주로,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100% 진행이 되었으면 올 연말까지라든지 공기를, 준공 시점을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결산서 48페이지 보시면, 1억5,8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 외 수입에 예산이 사전에 추계가 안 됩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이것을 들어온 것을 잡아 놓은 겁니다.
○송오성 위원 예산 자체를 당초에는 추계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네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풍조지구와 장가지구가, 이게 계속사업이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보통 계속사업은 집행률 관계는 공사 난도에 따라서 다르고 보상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기간을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창원 풍조지구는 2018년 올해 말에 준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 장가지역은 내년 7월에 준공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진 이유는 설계하고 보상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또 설계 변경 사유가 생겨서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외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설계나 보상, 민원 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게 재난대응과 업무 같은데 배수장 있잖아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김윤철 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을 퍼 넘기는 배수장 거기에 쓰레기나 비닐 같은 게 차였을 때 그것 치울 수 있는 집진기가 거의 다 설치됐나요?
그게 아직 안 된 데가 있나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배수장은 각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 각 부서에서 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재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점검을 한번씩 하는데 일단 그 현황은 전체적으로 세세한 것은 지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게 주로 많고,
○김윤철 위원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시∙군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 많이 기대잖아요?
그게 보면 갑자기 폭우가 와서 쓰레기나 비닐이 많이 찼을 때 주부 민방위 기동대나 주민들이 가서 손으로 그것을 걷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게 흡입력이 있기 때문에 쫙 빨리면 사람이 바로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재난대응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시∙군이나 농어촌공사나 배수장 관리자에게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더군다나 지금 가물었다가 갑자기 비가 오게 되면 계곡에 있는 비닐들이 다 떠내려가서 배수장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중앙 집중식으로.
그래서 퍼 넘겨야 되는데 거기에 쓰레기가 차면 사람들이 가서 까꾸리로 긁어내고 이러면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게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 배수장 같으면, 저희가 이미 행안부에 그런 배수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한번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상 저희 지방 정부에서 건의해서는 그게 잘 안 먹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국회에서 한번 문제 제기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국회에서 언급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국회로 바로 가시는 게 낫겠네요.
(웃음)
과장님, 예산서 682페이지 방사능 상황 정보 공유 시스템 있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위원장 강민국 거기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방사능 공유 시스템은 일단 원자력에서 방사능이 나오면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하는데 도 본청 우리 사무실하고 대책본부하고 민방위, 지하 2층에 시스템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것을 대비해서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여기에 탐지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탐지를 해서 여기에서 시스템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단지 우리 도하고 원자력,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원자력위원회하고 행안부하고,
○위원장 강민국 공유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일반 민간인들에게 앱이라든지 다른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예, 맞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끼리 그렇게 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대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산에 남택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 지원 지방도의 경우는 매칭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그 부분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 도로과.
죄송합니다.
건설지원과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1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보면 결손 처분에 있어서 지난 연도 수입 3억3,900여만원의 징수 결정액에서 실제 수납액은 170여만원 수납이 되고 지금 이월이 되면서 6,500여만원이 결손 처분이 되고 있거든요.
결손 처분은 파산이나 안 그러면 뭐, 그런 종류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그렇습니다.
폐업이나 무재산 이런 업체들입니다.
그것도 2011년도 이전에 부과 징수된 건인데 계속해서 체납으로 있다가 우리 세법에 따라서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작년에 결손 처분된 건입니다.
○황보길 위원 3억3,700여만원의 미수납액 이 부분도 매년 이렇게 결손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산을 찾고 발굴하고, 또 재산이 발굴이 되면 압류 조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압류 후에는 또 매각 처분까지 이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데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건설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경남도 재정자립도가 2016년도, 2017년도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이 우리 도의 전체 살림살이도 모르고 어떻게 이 자리에 와계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죄송합니다.
○이상인 위원 2017년도는 아직까지 자료가 없는데 2016년도는 42%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먼저 언급을 하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산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사용한 예산, 이월 부분, 사고이월 부분, 명시이월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산을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없어요, 예산의 원칙이.
그래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운영하는 데 원칙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
○이상인 위원 모르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법적인 부분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법적인 조건을 갖춰서 집행해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그 많은 예산을 다루고 밑에 과장님, 계장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내년 본예산 또 다룰 때 그러면 본부장님이 예산의 원칙도 없고 이래서, 이 방만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명분도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이월이 계속 생기고, 또 투명하게 책임감 있게 건전한 예산을 편성 못 하고 이렇게 예산에 대한 질타가 많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예산의 원칙은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 거기에 대한 집행, 집행에 대한 결산을 하는 게 예산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심의도 받고 집행도 하고 집행의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서 또 결산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의 흐름을 알고 예산을 최초 편성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불용액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데 다른 데 편성해서 한 푼도 쓰지 못한 이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각 부서별로 꼼꼼히 챙기고 과장님들한테 챙겨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이월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타당하신 지적이고 편성 과정에서 좀 더 집행 가능성과 도민들의 편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지금 2019년도 본예산을 준비하고 있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거의 다 편성됐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일단 예산담당관실에 요구는 한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이 다른 일 때문에 열심히 일하신다고 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답변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이 예산이 사람 같으면 피 같은 존재 아닙니까?
피 같은 존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로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도로과장 이오헌입니다.
○이상인 위원 도로과에 보니까 사업량도 많고 예산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상인 위원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몇 건이며, 사고이월이 몇 건,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로과 사업은 국지도 사업, 지방도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사업에는 계속비 사업과 장기 계속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 국지도 사업은 지금 현재 시행 중인 11개 지구에 대해서 3,165억원 정도 중에 이월예산이 1,953억원 정도 이렇게 국지도 예산이 2017년도에 이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지방도 사업에 보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어 있는 게 4개 지구가 있는데 4개 지구 전체 3,319억원 중에 이월액이 1,758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장기 계속사업으로서 보면 지금 저희들 24개소가 있는데 전체 7,902억원 중에 2,565억원 정도 이월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실질적으로 저희들 도로 사업은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매년 공사비를 확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지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보상비는 도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부분은 사실상 공사비에 비해서 보상비 확보가 다소 적은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보상 지연이나 실제로 또 보상에 막상 들어가서 보상 협의를 해 보면 보상 지가 때문에 매수가 잘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상 이월사업도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인 위원 보상 협의를 하기 전에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격을 산정해서 우리가 보상 협의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그 사업비 확보할 때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고민을 안 한 부분이 없습니까?
실손 한 부분도 있죠,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도로과장 이오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하고 4차로 사업 일부는 보상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국감정원하고 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군에서도, 예전에는 시∙군에 위탁을 줬었는데 시∙군에 인력도 없고, 하는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한국감정원하고 이런 데, 우리 도 개발공사하고 이렇게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객관성을 갖는다고 봐지는데 다소 협의 과정에서 소유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보상가만큼 충족이 안 되어짐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많은 업무를 보시면서 수고는 하시는데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자꾸만 연장이 되면 결국은 우리 도민들한테 손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보상 협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연구도 하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심층 분석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사업 지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건수도 많고 예산도 많이 이렇게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오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위주, 그다음에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준공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서 빨리 조속히, 아마 준공지구가 많아지면 타 지구에 보상하는 데도 사업비 배정이 나아질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각남 간 도로 건설이 지금 집행 잔액이 100%거든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동산~각남은 당초에, 이것은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공사비를 받고 우리 도가 부담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국토부의 제2차 5개년 계획에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업인데 예비 타당성, 교통량이나 경제 여건 때문에 국토교통부하고 기재부가 그게 결정이 되어져서 예타를 했는데 사실상 경제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서 결국은 피치 못하게 저희들 그 시설비를 반납하게 된,
○이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전체 국지도 노선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장차에 조금 더 여건이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다음, 지금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해 주십사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과 사업을 하시면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이라도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현재 진행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면 각 지역에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위원회하고 서로 소통해서 하루빨리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어떤 진행 사항이나, 이렇게 모임을 갖지 못할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 일일이 찾아뵙고,
○이상인 위원 보상 협의 지원도 위원님들 계시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분기에 한 번씩 해 주셔서 우리 같이 고민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함께 동참하도록 합시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감사합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상인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원래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이월한다는 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반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은 있지만 절반 이상이 이월된다는 이런 것들,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다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예산 편성 부분, 그러니까 세입 부분하고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세입 부분이 도로과뿐만 아니고 다른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수자원정책과까지 세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잡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난 연도 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도로과만 하더라도 계정 과목 225-01, 1억8,600만원이 지난해 수입인데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결국 이 예산하고 균형이 맞지 않는 상황들이 실제로 생기고, 결국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냥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재원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결손 처분을 한 것들이 대체로 보니까 지방세 수입 외에도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사유별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배분 금액 부족, 이것은 지금 압류나 경매 처분을 받은 이후에 배분을 받은 금액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결손 처분을 하게 되면, 체납 처분을 해서 결손 처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시효 소멸라든가 이런 차원하고 동일하게 결국 받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세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산이 확인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송오성 위원님,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구성에 예산이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중에 저희들 도로과 소관은 실제로 재정 지원 사업이라는 목이 있어서 지원을 했었는데, 창원시가 집행을 하고 그 집행에 대한 일부 못한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불용처리를 해 버리니까,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결국은 요청을 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 아마 이번 2회 추경 때 그것을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결의서를 보내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체납 처분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로 점용료, 사용료 징수했던 체납 관계는 저희들 도로법이나 그다음에 결손 처분은 도로법의 근거에 의해서 체납 처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번 의회를 하면서 조금 저희들도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결손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실적을 한번 받아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사천이나 밀양 이렇게 해서 사천 같은 경우에는 14건 정도 해서 800여만원, 그다음에 밀양은 6건에 73만원, 함양은 27건에 200만원 정도 이렇게 결손 처분한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점용료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 그냥 5년 경과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가 실효되는 부분이 있어서 체납 처분이 되면 압류도 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 압류를 32건 해서 64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양산 같은 경우에는 5건에 46만원 정도 이렇게 했던 실적도 있는데, 여하튼 체납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제 정리 기간을 두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체납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세금을 징수하는 업무 자체는 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무 쪽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이 부분은 전부 다, 점용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군에 위임되어서 시∙군에서,
○송오성 위원 아, 시∙군에서요?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여기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측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5,900만원 이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도로과 소관인데.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각 계정 과목별로 수입이 가능한 부분을 면밀하게 충분히 들여다보고 아주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차후 연도에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재원 확보가 되어야 일이 가능한데, 지금 보면 과태료나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예산을 잡지 않았어요.
이게 관례적으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에 얼마 정도씩 세수가 잡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추정해서 잡아 주어야 그 세수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보시면 도로과에 봉강~무안 간 도로 건설 689페이지인데, 당초예산이 156억원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60억원 남았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집행을 안 한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아닙니다.
저희들 봉강~무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당초에 국지도 사업으로서 4차로 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국토부가 전체적으로 타당성이나 이렇게 검증을 해서 시설 개량이, 4차로에서 2차로 위주로 하는 그런 개량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아마 국도관리청에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재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빠르면 올 연말에, 안 그러면 내년 초에 사업이 착공될 것인데 그런 재설계 중에 있는 절차 관계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이 이월되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집행 잔액으로 잡죠?
지금 집행 잔액이... 아, 이월액이 94억원, 집행 잔액이 6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현액이 156억원인데?
사업이 변경되면 이렇게 해서 아예 별도 사업을 계획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 사업은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계획을 당초에 세웠는데, 156억원을 집행하겠다고 세웠는데 60억원이 지금 집행 잔액으로 됐다면 이 사업은 당초 계획할 때부터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른 부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사업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몽땅 잡아 놓고 하다가 이게 안 되면 그만이고, 예산이 부족해서, 도가 그렇지 않아도 경제 상황도 어렵고 한데 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해야 되고, 집행 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획대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고, 물론 예산을 잡은 것 중에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절감하고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운영비에 해당되는 그런 항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남는 것은 잘했다고 박수를 쳐도 됩니다.
물론 그것도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런 특정 사업별 예산 같은 경우는 예산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하셔야죠.
60억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잘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칠북~북면 간 도로 건설, 이게 690페이지인데, 감리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4억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 감리비가 이렇게 집행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누가 감리를 하고 있는 거죠?
감리비 예산이 4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감리 사업에 대해서 투입된 금액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도로과장 이오헌 우선 송오성 위원님께서 봉강~무안에 이야기를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상인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지도 사업 중에 동산~각남, 그다음에 봉강~무안, 칠북~북면 이 3개 지구는 그동안에 국지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동산~각남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사업 타당성 때문에 취소됨으로 해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했던 부분이고, 봉강~무안이나 칠북~북면은 실질적으로 당초 설계했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가 국토부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업비 전액을 반납을 했다가 다시 차후에 반영을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칠북~북면도 사실상 공사가 올 9월 6일에 착공이 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 계획되어 있던 부분들이, 감리나, 공사가 올해 착공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이 되고 한 상황입니다, 전체.
○송오성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칠북~북면 간 도로 건설,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설명서 69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 잔액이 17억8,8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85억원 중에 17억8,000만원 정도면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 중에 감리비가 있어요.
4억원이나 들어 있는데, 이 4억원이라는 돈이 감리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감리비로 집행된 게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걸 집행 잔액으로 남겨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감독에 관해서, 감독 업무가 혹시라도 소홀해질까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리비가 집행 잔액이 있다는 것 자체는,
○도로과장 이오헌 이 결산 내용 자체가 2017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적용됐는데 사실상 감리하고 공사가 최근에 투입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그때 당시에 보면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넘어 왔는데 감리나 공사가 최근 9월에 착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본부장님, 다시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집행 잔액이 다음에 이 돈을 이 사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국토부에 반납했다가, 3년 정도 지나면 일단은 다시 돌려줘야 된답니다.
돌려줬다가 다시 나중에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그 사업으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내려보내 주고 나서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3년이 지나면 일단 돌려받았다가 다시 그 사업으로 편성해서 내려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국가 지원 지방도 사업은 공사비를 국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자기 회계 처리가 일정 기간, 3년이 경과하게 되면 반납을 받았다가 다시 그 사업이 지속되면 그만큼 공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가야~석무 간 도로 부분은 장기 계속 공사다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송오성 위원 이 부분도 현 예산이 53억5,000만원인데, 아니죠.
5억3,5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3억1,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공사인데.
이 부분도 동일한 사안으로 발생된 내용인가요?
○도로과장 이오헌 이 가야~석무는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했던 사업인데, 최종 준공이 되어졌습니다.
최종 준공이 되면서 모든 것을 정산해 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공사를 진행할 때, 사실 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제 제가 현장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공사의 특성 때문에 공사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늘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최소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공사 기간을 늘리는 일은 가능한 지양할 필요가 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리고 그 공사 때문에 겪는 불편도 장기화되게 되고, 그래서 가능한 공사는 공사의 특성에 맞는 공사 기간을 확보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요구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적은 예산에 많은 곳에 사업을 벌여놓고 이걸 10년, 20년 한도 없이 공사를 하는 이런 게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공사의 아주 특징적인 사례입니다.
이 부분을 사업을 여기저기 벌일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해야 될 부분들을, 완급과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집중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꼭 필요한 공기 만큼 주고, 품질 관리도 제대로 하고,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재난안전건설본부 쪽에서는 주로 공사를 많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고, 각 지자체라든가 각 지역의 민원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잘 설득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그런 방식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본부장님, 우리 송오성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도로에 대한 부분이, 수자원정책과도 마찬가지고, 하천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많은, 사실 다다익선이라는 말대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적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더디다 보니까, 보상비는 도비가 100%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집중해서 긴급을 요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201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그것도 한번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께서 도로 분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일 도로 관리, 도로 신설에 수고 많습니다.
동읍에서 봉강 국지도 30호는 전체 국비 사업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신용곤 위원 아니 그냥, 100% 국비입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아닙니다.
공사비를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 비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 이전에는 공사비의 90%는 국비로 주고, 10%는 지방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2015년 이후에 지침이 조금 바뀌어서 70 대 30으로,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동읍에서 봉강까지만 계획이 된 게 아니고 동읍에서 무안까지 설계가 이루어졌거든요, 당초 계획은.
당초 4차선으로 하기로,
○도로과장 이오헌 당초 계획도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당초에 나누어져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도로 건설 시기도 나누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봉강까지 먼저 하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봉강~무안 이렇게,
○신용곤 위원 무안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당초에 할 때는 4차선으로 2개 다 했는데 지금 10년 후에 봉강까지는 4차선으로 하고, 무안까지는 2차선으로 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신용곤 위원 이게 2차선으로 하는 과정이 도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여기는 2차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한 것 아닌가, 그런 사항 한번...
○도로과장 이오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국가 지원 지방도는 국가가 국도하고 국지도 각 5개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봉강~무안 구간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나 그간에 도로의 여건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신용곤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그런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송오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현액이 156억원인데 이월액 94억원, 집행 잔액 60억원, 이 사업은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거든.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사업을 안 했는데, 사업비 책정은 이미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데 올해 사업을, 내가 가서 환경 설명을 한번 들었거든,
○도로과장 이오헌 봉강~무안 구간은 지금 국가에서 작년부터 사업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기존 4차로로 설계했던 부분을 2차로로 하고 이렇게 교통량을 전체 조율, 재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관계가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일부 반납했던 부분들은 차후에 설계가 끝나고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다시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신용곤 위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에 가니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왜 처음 계획대로 안 하고 도로를 줄여서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도 보니까, 당초부터 봉강까지는 4차로로 하고, 무안까지는 2차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4차로로 잡아놓고 2차로로 줄이니까 주민들의 반발 심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만 했는데 다시 한 번 현장에서 도로 개설 구간하고 도로 부분 설명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사업 부분에 명쾌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진행 과정을, 위원님이 아까 지적 주셨듯이 저희들이 분기별로 진행 상황이라든지 또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과장님, 이종호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도로 행정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로는 어떻게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도로는 실질적으로 도로의 어떤 등급별로 자기가 맡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도는 국도 대로, 고속국도는 고속국도 대로, 지방도는 지방도의 어떤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등급별이나 시·군별이나 집행기관들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도로하고 신호 체계는 별개입니까?
보통 도로에 신호 체계가 개설되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신호 체계는 도로에서 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실질적으로 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에 신설 도로 같은 것을 할 때는 시설을 하지만 결국은 그 시설을 하고 난 이후에 시설을 이양하게 되면 신호 체계는 경찰 쪽이나 자치단체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경찰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정말 엄정한 과정을 거쳐서 설치를 했겠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진짜 설치되어야 할 부분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경남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김해에 산다고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중에 골프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야CC에서 내려오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는 분은.
거기 가야CC에서 스타트하고 나서 전부 다 밑에까지 완전 내리막입니다.
거기 사망사고 많이 나요.
그런데, 이걸 여기서 이야기할 것인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전부 도로 관련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도로과 질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런데 보면 참 웃기는 것이 통행량이 적다고 해서 신호등 설치를 못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1년에 꼭 사람이 한 분 정도는 돌아가십니다.
그런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다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교통량이 적다고 사망사고가 나는 데 그게 개설이 안 되거든요.
제가 김해 산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로과에서 할 일이 아니죠?
맞습니까?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답변을...
신호는 원래 경찰청 소관이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도로과장 이오헌 아까 제가 등급별로나 시·군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만약에 가야CC에서 내려오는 그 길을 이야기하신다면 도로 등급을 구분하지 않아도 관내에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시·군이 관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군이 관장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해시를 통해서, 김해시도 도에 자문을 구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종호 위원 참 안타까운 부분이더라고, 그 부분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가야CC 정문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길을 잘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내리막이고, 그리고 직선 도로가 아닙니다.
굽어지는 도로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한 부분에는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방금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소음 기준이 있잖아요.
고속도로의 어떤 소음 기준이나 내지는 소음 기준이 있는데, 특히 민가가 있을 때는.
그 기준치에, 제 지역구에도 하나 있는데, 그 기준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서 설치물을 설치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경남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도로과장 이오헌 예.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설사,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와가지고 측정을 해서 웬만하면 최고 시끄러운 부분의 최고 가까이서 측정해서 그 기준치를 오버하게 해서 설치물을 설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가까이 가도 소음 기준치에 미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과 질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기준치를 약간 하향 조정함으로써, 법을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일단 저희 도가 관장하는 사업은 국지도, 지방도 이렇게 하는데 도시 외 구간이다 보니까 다소 이종호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앞으로 신설 확장한다든지 지방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분.
보통 보면 대개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보면 구분을 참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니까 저리 가라, 이거는 여기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라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협조가 되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오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수자원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어제 양산 덕계지구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하시고.
과장님, 수자원정책과 2017년도 총 예산과 2018년도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대충.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2017년하고 2018년 예산은 1,430억원에서 1,370억원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1,300억원에서 1,400억원 정도 되는 예산 중에 국비 지원 사업비가 한 몇 % 정도 됩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한 60%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40%는 우리 도비다 그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각론 부분보다는 총론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며, 편성할 것인지, 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은 다 사용한 예산이라서 디테일한 부분은 좀 생략하고.
사실 우리가 수자원정책과의 대부분 업무를 보면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사후에 정책을 입안하고, 사후에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수고스럽지만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시·군과 협의를 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피해가 좀 안 줄어들겠나,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수고스럽지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100%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연재해라는 것은.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포지션을 크게 차지하는데, 그 분야는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순서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해 놓을 때 재해위험지부터 대충 용역을 해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 외 우리 도비 사업으로 하는 일반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다른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가급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지부터, 먼저 되는 데부터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건의를 해서, 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 10년, 20년 동안 재해에 대해서 시·군에 지도를 만들어서, 재해가 발생한 지역은 또 날 수가 있거든요.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폭우가 오면 본래 있던 물길이 또 생긴다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10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이런 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만들어서 재발이 안 되도록, 또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그렇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이상인 위원 한번 하면 영원히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또 발생을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또 우리 도민들 인명 피해도 생기고 재산상의 피해도 보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행정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선제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을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방하천 671개소를 10년마다 한 번씩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도비를 확보해서 기본 계획을 재수립한다든지, 재해위험지가 있는 데는 한 번 더 용역을 해서 살펴본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우리가 사후에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 지역이 발생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에 의해서 국비를 받아서 지방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더라도 우리 도비로 좀 전체적으로 시·군에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방지하자는 겁니다.
예방하자는 겁니다, 예방.
예방 차원에서, 사후에 우리가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재발 방지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의 정책도 지금 수립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과장님 계실 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부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좀 미리미리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잠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 중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있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유일하게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국토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기존 하천에 재해 예방으로 제방이 축조되어 있고, 재해 예방으로부터 벗어난 지역에, 소위 말해서 수질 생태계 변화를 가져와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고기가 산란할 수 있는 비오톱 조성이라든지 수생물 생태계 식물을 심는다든지 주로 이런 사업이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되겠고,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요즘 도시 내 하천에 가면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그런 것은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사업비는 전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교부되어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당초에 할 적에 정해 놓은 사업이 아니고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년 선정을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올리는 데마다 매년 우리 도내에 한 2개 지구 내에서 3개 지구 선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은 얼마나 지금 현재 교부를 받아서 시∙군에 내려줍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매년 내려가는 사업,
○남택욱 위원 예, 매년 내려가는 것.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 사업비는 제가 지금...
○남택욱 위원 교부된 사업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습니다.
전부 시∙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추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그럽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도 직접 한번 내려가 보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저도 고성에 한번 내려갔다 왔습니다.
○남택욱 위원 직원도 가끔 내려가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하고,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것을 직원이나 과장님이 직접 방문해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 같은 사업이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위원님들, 11시 40분에 오찬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도로관리사업소 하나 남았는데 마무리를 해 버릴까요, 아니면 중식을 하고,
(“마무리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자원 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아까 전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과적으로 인한 과태료 징수가 얼마나 되죠, 1년에?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저희들이 과적 차량으로 1년에 보통 한 14만대 정도를 검사합니다.
검사를 해서 1년에 과적 차량 부과하는 금액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김윤철 위원 2억5,000만원 정도 되죠?
그게 쌍벌제죠?
차주, 기사.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쌍벌제는 옛날에 그게 벌금이 있을 적에 그때 쌍벌제로 했었는데, 양벌제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과태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은 양벌제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그게 만약에 징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과태료를 매겼는데도 징수가 안 될 때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징수가 안 되면 적어도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채권 압류를 합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방도밖에 안 되죠?
국도는 못 나갔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죠.
○김윤철 위원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할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어떤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없나요?
법적 소송 가고 하는 그런 것도 없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과태료 징수하는 부분하고 주민들하고의 마찰은 특별히 있을 수가 없고,
○김윤철 위원 그 차주 분들하고, 단속된 분들하고 마찰이 많죠?
이의 신청하고 막 그렇게 안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이의 신청을 해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한 144건 정도는 채권 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윤철 위원 채권 압류, 차를 압류시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속을 하면 보통 대형차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쓰리축이라 해서 짐을 많기 싣기 위해서 타이어를 하나 더 다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모든 차량은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이라든지, 폭이 25m가 넘어가면 안 되고 길이가 16.7m 넘어가면 안 되고 또 높이는 4.2m, 그리고 축 하중은 10톤, 총 중량은 40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쓰리축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이 저도 지나다니다가 단속을 할 때 보면 경상남도 해서 단속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조를 짜서.
거기에 마찰이 생기는 게 보니까 5톤 차면 앞 타이어 한 조, 뒤 타이어 2개짜리 한 조, 하나잖아요?
거기에 쓰리축이라고 해서 하나 더 다는 거예요, 구동축을.
그냥 구동은 없이 짐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달고 다니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5톤 차의 적재정량이 5톤이라 하면 한 12톤 실어도 걸리지를 않아요, 그것은 또.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상에 운행하는 모든 차종은 총 중량이 40톤, 한 축이 10톤, 한쪽 바퀴가 5톤이 넘어가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쓰리축이든지 포축이든지 간에 총 중량 40톤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김윤철 위원 그러면 총 중량이 40톤 같으면 5톤짜리에 40톤을 실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단속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것은 적재정량이기 때문에 적재정량 초과는 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관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김윤철 위원 과적만 단속을 하고, 이것은 또 경찰서에서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죠.
○김윤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것 달아서,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이 먼저,
○이종호 위원 달아서,
○위원장 강민국 아, 그래요?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하셨는데, 실제 김윤철 위원님의 요지는 축을 달면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게 원래부터 차가 나올 때 쓰리축 자체가 안 나옵니다.
밖에서 개조를 하는데, 조금 설명을 돕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가 그런 차가 있습니다.
있는데, 도로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실제로 도로를 훼손할 수 있는 그게 충분히 됩니다, 차를 개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서 또 검사를 받습니다.
통과가 됩니다.
통과가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 단순 과적 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법에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5톤 차에 예를 들면 하이카를, 하이카 아시죠?
쓰레기 집는 이런 것,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실제 차량 무게는 거의 10톤 가까이 됩니다.
존경하는 성동은 위원님도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것입니다.
환경법에 의하면 거기 내용에 한 3톤 안짝만 실어야 됩니다.
방금 10톤 이야기했죠?
실제 10톤씩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법이나 내지는 무게에 걸리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지금 해도 되는 것이죠?
○위원장 강민국 예.
○송오성 위원 성과보고서를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을 해 왔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성과보고서라 그러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송오성 위원 성과보고서를 저희가 지금 받았는데, 이 성과보고서는 언제부터 우리가 결산할 때 해 왔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성과보고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한 3년 정도 됐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관계는 우리 도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사항 같으니까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대한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고 또 다음 연도 사업 계획을 할 때 이것을 참고를 해서 더 잘하는 계획을 세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흐르면 그냥 낭비가 되거든요.
제가 지금 들여다봤는데 성과보고서에서 가장 핵심은 성과지표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잠깐 봤더니 동일한 내용이 똑같이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성과지표가 실제로 목표와 지표가 전혀 따로 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 뭐 여러 가지 하도 많아서 다 예를 들 수가 없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성과지표로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고민을 해도 이게 적합성이 있는 지표인지 없는 지표인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성과보고서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 각 실과마다 목표를 정합니다.
정하면 그 내용을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서 그 목표에 대한 맞는 지표를 설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마따나 불합리한 성과지표는 지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오성 위원 지표 설정을 각 사업 부서에서 하지를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사업 부서에서 그 지표를 설정해서 주면 기획실에서 별도의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표의 설정도 그렇고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앞에 실적보다 목표를 낮게 잡아놓고 금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20%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특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표를 높게만 잡는다고 해서,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해마다 평균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유난히 열심히 해서 실적을 높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올렸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실적을 잡는다 그러면 실적이 될 수가 없겠죠.
○송오성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본부장님께서 실무자를 한번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개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예, 그것하고 아까 도로 사업비하고 같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결산검사 의견서 17페이지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본부 차원에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과별, 도로관리사업소, 각 과보다는 본부 차원에서 송오성 위원님한테 적극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저는 진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방도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자료 요청 한번 할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도시교통국 소관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도시교통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상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이용주 교통물류과장입니다.
김상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복식 신공항건설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7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917억4,700만원으로 1,912억500만원은 수납되었고 5억4,200만원이 미수납되어 8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억4,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72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97억7,444만원으로 796억3,550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 1억3,938만원은 창원시에서 2016년도 도시계획시설 사업 집행잔액 반납 예산 미확보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배당금 165억원, 일반 부담금 232억8,000만원을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352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74억7,2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주요 세입 내역은 주거 급여 등 국고보조금 등 774억2,800만원과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91억1,800만원입니다.
7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물류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억2,500만원으로 66억2,600만원이 수납되고 3억9,9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 2억8,500만원, 지난연도 수입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미수납된 2억7,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59억5,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7,400만원으로 18억7,000만원이 수납되고 383만4,000원이 미수납되어 88만5,000원은 결손처분하고 294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6억원으로 전액 수납하였고, 주요 세입 내역은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국고보조금 등 156억원입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도시교통국 세출예산액은 1,912억7,200만원으로 1,816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94억5,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34페이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623억2,000만원으로 527억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2개 사업의 1억2,200만원은 용역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등 11개 사업의 집행잔액 94억1,000만원은 국비 미교부 등의 사유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38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779억6,700만원으로 779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택관리 업무 경력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의 낙찰차액 400만원과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2,500만원 등 2,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교통물류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교통물류과 예산현액은 304억4,200만원으로 303억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검증 용역 등 2개 사업의 3,600만원은 버스조합의 운임요율 조정 신청 연기 및 용역기간 미도래 사유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계획 수립 용역비의 2,100만원은 과업기간 변경을 사유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광역교통체계 구축 운영경비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47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30억5,400만원으로 30억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51페이지 신공항건설지원단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 예산현액은 174억8,400만원으로 174억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5,2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75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5,000만원으로 단지 내 전기관 설치 11개 시설 중 6개 시설의 설치가 진행 중으로 예비비 지출 소요가 미발생하여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62억2,500만원으로 202억1,000만원이 수납되었고, 현연도분과 과년도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54건 160억1,40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76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87억2,100만원 중 100억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 86억9,3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시교통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82##357_6_건설소방_2차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간에도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에서 7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결산검사를 하시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시정이라든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지적받은 내용들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대충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적받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광역도로인 초정~화명 간 하고 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도로는 시∙도가 걸친 2개 시∙도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초정~화명 간은 김해시가 사업시행자로서 지금 현재 김해 대동 초정리에서 부산 북구 화명동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3.55㎞ 정도 됩니다.
2007년도 착공해서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국비 70억원이 확정 내시되어서 2016년도에 저희들도 지방비를 75억원 확보했었습니다.
그 당시 2016년도 국비 예산이 교부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은 국비를 명시이월시켰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저희들 사업 진행이 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안 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12월에 공문을 줬으면 저희들이 삭감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2017년 1월 4일자로 불용처리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 확보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시켰지만 국토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하고 중앙부처, 국토교통부하고 조율이 잘,
○이상인 위원 집행잔액이 100% 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적정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 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좀 그런...
1단계인 화명 이것은 2012년 7월에 개통이 됐었고, 2단계로 김해시 쪽에 사업을 하게 됐는데 2011년도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요인이 생겨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을 재설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일찍 마칠 것이라고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조금 잡고 있었는데 설계가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예산을 이월해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국토부에서는 삭감을, 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한 20억원 정도 되죠?
동김해IC에서 식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것은 20억원이고 초명~화명 간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국비가 38억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인 위원 기간이 여유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시행자인 김해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상인 위원 기간이 2020년이라서 앞으로 2년이란 여유기간이 있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발생하지 않은, 예측을 못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해서 본래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가져서 일이 빨리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도시계획과는 시∙군하고 소통을 잘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이상인 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앞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 관리 및 개발 쪽에 국비 미교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넘긴 부분이.
그런데 국비가 교부되지 않으면 원래 집행잔액으로 처리합니까?
경우에 따라서 보면 자금 없는 이월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던데,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저희들 운영비입니다.
출장 여비하고 이런 것을 집행잔액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항공사진 판독 용역을 한 결과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여기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건설, 그다음에 동김해IC~식만JCT 간 광역도로 건설 이쪽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대체로 국비 미교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경우에는 내용이 지금 정비사업인 것 같고 개발사업도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이 사업 계획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예산을 확보해 있는 상태에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설계가 2011년도에 되다 보니까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금년 안에 끝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내년에 이월시켜서 쓰려고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행잔액을 불용시키고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38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는 일찍 저희들이 공문을 줬으면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을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돈을 확보해서 다만 보상이라도, 지금 보상은 97%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만 되면 김해시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만 되면 올해 발주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교부되지 않아서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교부는 돼 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송오성 위원 사업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 온 거다, 그런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교부는 했는데 저희들이 돈은 안 받고 삭감을 시켜버린 겁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 진행을 철저히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8억원 정도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계 중이지만 김해시에 보상은 97%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설계가 빨리 되어서 국토부와 협의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도비 환급 수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이것은 당초 예산을 짤 때 예측이 안 되나요?
예산을 잡을 때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창원시에서 3 건이 있는데,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다 불용을 시켜버리니까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남은 부분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올 9월 19일 추경을 창원시에서 한답니다.
그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내야 하는데 창원시에서 그것을 불용을 시키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수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9월 19일 추경을 하고 나면 금년에 돈은 받을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예산 수입 쪽에 보면, 예산 징수는 1억7,800만원, 그런데 예산은 안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1억3,900만원은 이월 처리가 됐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왜 이런 방식으로밖에 안 되나요?
그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이 돈 내려주고 나서 사업을 하면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다 썼으면 저희들이 정산 제로가 되는데 다 안 썼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97억9,400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았는데, 징수 결정은 7억9,4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온 거죠?
712-03.
예산서를 볼까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몇 페이지,
○송오성 위원 결산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말씀입니까?
○송오성 위원 결산서 91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비 이렇게 돼 있는데.
결산서 보고 계십니까?
91페이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예산현액이 97억9,400만원, 예산은 한 푼도 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징수결정액은 7억9,400만원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전년도 이월액은 예산서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것은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징수결정액은 7억9,400만원,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징수결정액은 돼 있고요.
○송오성 위원 찾으셨죠?
91페이지.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전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에 잡히지만 예산서에 안 잡히다 보니까 불용 처리돼버리고 나면 빠져버리니까,
○송오성 위원 결산서는 보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예산현액이 97억9,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억9,400만원이거든요.
수납은 7억9,400만원을 다 했고, 이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거냐는 거죠.
○위원장 강민국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빨리빨리,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불용 처리된 그것은 이월액에 안 잡혀서 그 차이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초정~화명 간하고 2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70억원하고 90억원이 지금,
○송오성 위원 그 금액이 이 내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산 출신 남택욱 위원입니다.
동김해 IC~식만 JCT 간 광역도로 건설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이것 잠시 설명 좀 해 주이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앞에 화명~초정 간하고 같은 사업인데,
○남택욱 위원 같은, 비슷합니까?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 사업도 2016년도 저희들이 국비를 20억원 받았는데 그 당시 설계하고 저희들이 구간이 총 4.6㎞ 중에서 김해 구간이 0.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하고 사업시행자 협의하면서 국비, 재설계하고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다 보니까 반납을 하고 불용 처리가 되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부산시로 다 이관해서 김해시는 사업을 안 하고, 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계속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남택욱 위원 사업은 그대로 한다는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남택욱 위원 이게 불용 처리가 된 것도 사업을 그대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김해 구간이 0.7㎞밖에 안 되니까 확보, 돈하고,
○남택욱 위원 넘겨준 겁니까, 부산으로?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사업시행자를 당겨줬습니다.
700만원을,
○남택욱 위원 그래서 여기 20억원이 불용 처리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것도 있고 사업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협의 과정에서 지연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조사 결과 사업성 부족이나 사업계획 취소 등 예산 확보 전 사업에 대한 검토나 조사 부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사업을 잘, 예산 집행 가능액을 추계해서 앞으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앞으로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앞서 송오성 위원 질의에 뒤에 계신 사무관님들이 자료를 빨리빨리 백업해 주셔서 답변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 기간에 대해서 2020년까지 초정~화명 간 도로,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20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저희들 당초 계획은 그런데 보상은 97% 김해시에서 다 돼 있는 상태고, 설계만 되면 거기에는 특수구조물이 있고 도로만 돼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부산에서는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렇습니다, 화명까지는.
○이종호 위원 그런데 김해에 들어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건설을 못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국토부에서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나 부산은 완료된 이 부분을 가지고 빠졌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당초,
○이종호 위원 부산에서 완공된, 완료된 상황인데 애당초 사업 자체는 부산시하고 같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부산은 완료되었는데 김해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으니까 국토부에서 예산 자체를 협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불용 처리됐다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은, 대동·불암·삼문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 부분은 관심이 많거든요.
많은데,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보통 보면 69호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지만, 사업 기간 자체가 2020년 이거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당초에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할 적에 교량 부분부터 먼저 시공을 하다 보니까 교량을 끊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2012년 7월에 개통이 되었고, 김해시 쪽에는 도로만 있다 보니까 현재 보상 상태에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돈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들 올해 도비도 40억원을 줬고요.
김해시도 50억원하고 지방비만 해도 90억원이 돼 있고 돈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추진 안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설계를 재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올라가게 되면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총사업비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재설계를 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아닙니다.
2011년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 당시의 설계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설계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완 설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은 부산과 김해와의 합작설계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김해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곧 경남도에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같이 한꺼번에 완료되어서, 물론 똑같이는 아니겠지만 이 기간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김해시는 아직 2020년 될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부산은 벌써 다 해 놓았으니, 그래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시와 도 간에 협의를 봐서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서 도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김해시와 같이 의논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송오성 위원 이건,
○위원장 강민국 교통물류과,
○송오성 위원 교통물류과에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교통물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그 내용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송오성 위원 예.
○위원장 강민국 학교용지부담금, 시·군으로 집행되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지금 이것 일반회계에 아직까지 들어 있나요, 특별회계로 다시 뺐나요, 어쨌나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특별회계 계좌로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돈이 되면 특별 계좌로 관리를,
○위원장 강민국 얼마 정도 돼 있습니까?
산정 기준은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수차례 지난해까지 했는데 서로,
○위원장 강민국 금액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던데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법제처하고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질의가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법 전에 택지개발을 했지만 아파트는 그 이후에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또 법,
○위원장 강민국 14개의 법 안에 걸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혁신도시법이라든가 등등, LH법이라든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게 저희들은 안 된다고 보는데 자기네들은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교육부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해 놨고, 그 결과가 내려오면 다시,
○위원장 강민국 증축은 포함이 안 되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지금 타 시·도는 아직까지 증축까지는 부담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신축 문제부터 하고,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토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았네요.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위원장 강민국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 놔뒀던 우리 도에도 잘못이 있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교육청도 그걸 안 했던 부분도 귀책사유가 있는 거니까, 법제처 질의는 해 놓은 상태네요, 그죠?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건축과장 신정민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상인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산서 738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집행액이 615억2,769만원이거든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예산이 한 해 650억원 정도 되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전체 사업비가.
○건축과장 신정민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지원 대상이 보니까 18개 시·군에 4만6,000가구 정도 지원이 되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이상인 위원 임차 가구에 임대료 지원은 얼마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임차 가구의 임대료 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20만8,000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임대료, 4인 가구로?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매월입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매월 그렇게 지급됩니다.
○이상인 위원 2,000 얼마요?
○건축과장 신정민 20만8,000원.
○이상인 위원 20만8,000원.
○건축과장 신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다음에 주택 수선지원비는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저소득계층 중에서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3년마다, 5년마다 수선비를 주고 있는데 중보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중보수는 한 번 하고 나면 5년까지 지원을 못 받습니다.
5년에 한 번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702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최대 얼마까지 지원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이게 최대 금액입니다.
○이상인 위원 최대?
○건축과장 신정민 그렇습니다.
금액이 최소, 최대가 정해진 것은 없고,
○이상인 위원 상황에 따라서?
○건축과장 신정민 예.
대수선, 크게 한다고 그러면 1,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은 7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중보수라고 해서 하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게 702만원, 그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게 378만원,
○이상인 위원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신정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다음에 18개 시·군에 국비가 80%, 지방비 20%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창원, 김해, 양산은 90% 국비로 하고 지방비 10%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상인 위원 18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임대료 기준하고 주택수선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죠?
○건축과장 신정민 예, 맞습니다.
국가에서 국비가 대부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이상인 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후 점검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건축과장 신정민 이것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활, 이것은 주거 지원이라고 해서 집에 사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일정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형편이 된다고 하면 많이 주면 좋지만 국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이상인 위원 지원 근거가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매년 4만6,000가구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신정민 저희 도 같은 경우 4만6,000가구 정도 됩니다.
○이상인 위원 해 보고 과장님이 시·군에 지원했던 사례들을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는 개선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심의위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서, 중위소득 가구에 얼마, 저소득계층 거기에 대해서 정해서 중위소득의 43%, 올해 같은 경우는 43%입니다.
43% 이하 소득인 가구에 지원해 준다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더 해 주고 덜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업비야 형편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시·군에 지원이 되면 도 차원에서 그래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도 해 보는, 점검 같은 거 안 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그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결산도 받고 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 담당자가 현장 시·군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 현장의 목소리가 어떻느냐는 말이죠, 질의 내용이.
점검을 한다면서요?
시·군에 가서 점검합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예.
시·군에서 주는 거니까,
○이상인 위원 잘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 점검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정민 집행이 제대로 됐는가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그날그날 하고 딱 날짜가 되면 그때 집중을 해 주고, 그다음 거기서 호응은 다 좋습니다, 그것 주는 것에 대해서.
○이상인 위원 아무래도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국가 사업이지만 도와 시·군에서 잘 점검을 해서 사업비가 적절하게 잘 집행되는지 관리·감독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알겠습니다.
누수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서면자료 제출 요구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정민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그 사업이 이전까지만 해도 부양가족 때문에 급여를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어져서 9월부터 부양가족 관계없이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부분들의 형편을 알고 있는 분들이, 모르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그런 부분은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과장님, 결산이지만 잠깐 정책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도 받고 강하게 질타도 하고 했는데, 시외버스 사망사고, 진주시외버스에도 2명이 사망하시고 이번에 거제에도 꽃다운 15살의 중학생 소년이 죽었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진주터미널, 그리고 거제 고현 터미널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강민국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주는 진주대로 거제는 거제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진주터미널하고 고현터미널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터미널은 저희가 조치하고자 하는 게 하차 지점에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객이 하차를 해서 이동하는 쪽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서 사고 예방하도록 했고요.
고현터미널에는 보니까 터미널에,
○위원장 강민국 현장에 직접 갔다 오셨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고현터미널은 버스가 진입하다 보면 앞에 턱 자체 높이가 11㎝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바퀴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차고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스톱바라고 해서 앞에 높이를 높여서 못 차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위원장 강민국 10㎝ 정도 되는데 20㎝까지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리고 그것 말고 나머지 시·군도,
○위원장 강민국 자기들 자체 내로는 뭐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건이 있고 나서 거제하고 진주의 문제가 아니고 도내 전체 터미널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추석연휴 종합대책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 시·군에 하고 있고, 도가 그중에 한 4개 정도는 표본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서 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터미널에 대해서 이때까지 도가 예산 지원도 하지 않았고 시·군에서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터미널 현대화를 위한 용역비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터미널을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안타까운,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내버스 승하차장 아닙니까, 그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데, 철저하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리고 앞으로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명령이 안 지켜지면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위원장 강민국 과징금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모든 것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저희 건설소방위에서 직접 다시 한 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성산의 남택욱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 들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앞으로 외곽 이전에 관련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가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교통문화연수원 이전 관계는 전임 도의원도 두 분이 계속 교통문화연수원 이전 관계를 거론했었고, 석영철 전임 도의원께서는 국비가 지원되는지까지 확인을 해서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통문화연수원을 이전해 가서 창원시가 어떤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창원시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창원시 교통물류과를 불러서 같이 현장에서 회의를 했더랬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창원시 교통물류과도 자기들이 직접 이용할 시설이 아니고 복지센터 같으면 행정국 쪽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창원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에 전임 도의원 두 분도 계속해서 도의회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고 계속해서 외곽 이전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에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 외곽으로 이전하는 데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제일 중요한 것은 교통문화연수원이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국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창원시하고 잘 협의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같이 시·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번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운영비가 16억4,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가 자비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자기가 부담하는 부분, 그 안에 시설 임대해 주는 임대소득 하는 게,
○남택욱 위원 임대소득, 그게 자비죠.
그게 얼마나 돼요?
파악이 아직 덜 되신 모양인데, 그러면 운영비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를 요청드리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자체부담분이 2017년도에는 3억8,200만원입니다.
○남택욱 위원 세부내역은 자료를 요청드리고, 이 부분에 앞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이 지역 내에 상존할 것 같으면 지역민과의 공동체,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의 본연의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강연이라든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예산할 때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남택욱 위원 지금 반영되도록 해 놓았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구체적인 내용은 안 살펴봤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되고 나서 다른 부분을 변경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남택욱 위원 그쪽에서 지금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좀 올렸습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 부분.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 안에도 보면,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남택욱 위원 그런 것은 본연의 사업이고 지역 주민들과 할 수 있는 것, 지역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오로지 본연의 사업만 할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 연수원이 우리 지역에 존재하면서 주민들한테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주민들한테 일정부분 저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대주민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택욱 위원 주차도 지금 현재 홍보가 안 되고 거의 아파트 내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녁에 가 보면 주로 그쪽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파킹하고 그런 부분이지 주거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파킹을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런데 현대아파트 쪽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그쪽에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가 저녁에 늘 이용하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연수원과 주민이 좀 어울려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019년도 본예산에 안 됐으면 추경을 하든지 자체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주민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내년 사업에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좀 프로그램을 넣고 예산도 편성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26페이지에 과징금 및 과태료, 일단 간단하게 과징금하고 과태료의 차이점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인데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26페이지,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설명서입니까?
(“설명서...”하는 위원 있음)
법 위반 과징금은 정류소에 미정차했다든지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같은 경우입니다.
○손덕상 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여기 보면 법 위반이라는 것이 정류소에 정차를 해야 되는데 미정차하고 갔을 경우, 정밀검사를 미수검했을 경우, 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 밤샘 주차, 그리고 적재조치 위반 그런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실제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있는데 운수사업자는 지금 우리 교통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미수납이 되어 있죠?
바로 수납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과징금 이게 행정심판 절차... 과세다 보니까 과징금을 받으면 바로 납부하지 않고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해 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자기들이 승소할 경우에는 납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납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손덕상 위원 그리고 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단속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시․군에서 하고 있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되어서 여객자동차 말고 일반 영업용버스 하고 자가용버스 있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손덕상 위원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다 시․군 업무입니다, 그 자체가.
○손덕상 위원 도에서 관련된 것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주차,)
주차 말고 불법 운행이라든지 불법,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여객버스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소명하라 해서 직접 조사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입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거제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번에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광역교통시설은 시외버스 또는 고속버스 이쪽만 해당이 됩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 도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는 데가 4개 시․군입니다.
부산․울산권에 김해, 양산, 창원, 그리고 대구․경북권에 창녕, 4개 시․군에 건축 허가라든지 택지 조성할 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고 사용도 그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시․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다른 시․군에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지금 거의 대부분 복합터미널이라든가 이런 쪽은 민간사업자가 운영을 직접하고 있는 시설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부분을 행정에서, 교통사고가 대중교통시설 같은 경우에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고 해서 그냥 그들에게 다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일정하게 행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개입을 해 줘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번 사건도 결국은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놓아서 발생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 터미널 이전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전혀 시설 투자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저런 부분들도 생겼다고 봐지는데, 물론 저게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시행정이 관여를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지도 감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공익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아서, 사실 이동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부분 좀 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차기에 좀 제대로 검토하셔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터미널 현대화 계획이라는 용역을 가닥을 잡았던 것이 도가 지금 개입, 터미널 업무도 시장․군수한테 이관되어 있고 나머지 다 시장․군수 업무다 보니까 도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개입을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외에도 다른 좋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조치가 되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번 기회에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지 이 부분도 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 부분을 상임위원장님과 같이 의논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해외 사례도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쪽의 재원은 어떤 쪽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이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이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 허가라든지 택지 개발하는 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택지 개발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택지 개발 허가 나갈 때 부과를 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이 특별회계가 그쪽에 부과를 시켜서 확보하는 재원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미수액이, 징수를 362억원을 했는데 미수가 16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미수액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택지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볼 때는 자금력 있는 민간사업체들일 것 같은데 이렇게 미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부과일로부터 납부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고,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납을 하는데 1회차는 1년 이내에 납부를 하고, 2회차 납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준공될 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경우에는 고지, 이게 회계상으로 미납 처리를 할 때 지금 고지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당초에 분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 미납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해서, 분납을 할 경우 같으면 1차분만 고지를 하고 다음 것은 고지를 안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부과해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남 보기에는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지금 교통물류과에서 바로 집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은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사실은 법을 위반했을 때 징벌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징벌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징벌적으로 하면, 이게 지금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징수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는데 지금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통상 과징금 납부를 안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특히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와 달리 가산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할 강제력이 사실상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차를 폐차할 때 그때는 과징금 납부를 안 하면 폐차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때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과징금 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특별대책 기간을 마련해서 최대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법을 위반했을 때 이게 징벌적으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징벌적 손해배상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부과를 했는데 아무 조치도 없이 하면 하나 마나 한 그런 사항이 나오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런데 결국에 다 걷히기는 걷히는데 폐차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물론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그동안에 업체가 부도 처리된다든가 이러면 또 결손 처리해야 될 것이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황보길 위원 중간에라도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런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을이네요, 그렇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 재정 지원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황보길 위원 부과할 때는 우리가 갑이 됐다가 받을 때는 우리가 을이 되고 그런 사항,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을이 되고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최대한 받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최대한 체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신용곤입니다.
황보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이 맞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과태료를 안 내면 우리가 어느 기간을, 과태료 내라는 기간을 주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과태료 기간을 주죠.
○신용곤 위원 예, 과태료 기간을 주면 안 내면 안 내는 것만큼 우리가 압류조치를 하든지 행정에서 행정조치를 해야지 그냥 그대로 폐차할 때까지 간다, 그 답변은 제가 들을 때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그런데 저희가 소액 같은 경우에 체납 처분도 할 수 있는데 체납 처분해 봤자 실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조그마한 것을 안 내도 압류를 하는데 액수가 많은 이걸 압류 처리해서 행정에서 처리 안 한다는 것은, 이게 내가 볼 때 직무유기지 싶은데.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금액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소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액이 많아서 그걸 실행해도 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재산조사하고 압류조치...
○신용곤 위원 예, 액수가 많고 적고 간에 우리가 행정은 행정법대로 집행을,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돈이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간에 압류조치해서 받아들여야지, 우리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내가 보니까 좀 아닌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 대부분 방향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군에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을 위해서 42억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상당히,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시․군에서 요구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속에 주차난으로 인해서 많이 다툼도 있고 이래서 주차장 조성에 대해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주차장 사업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특사업 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인 위원 예.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지특사업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잘 못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국비 반영, 지특 반영되는 것이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획서를 얼마나 알뜰하게 꾸미느냐가 제일 관건인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 있겠고요.
그래서 시․군하고 같이,
○이상인 위원 우리가 지특을 받는 예산이 매년 고정화는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고정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해마다 좀 사업 물량에 따라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작업을 해서 기재부에 올리면, 그게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인 위원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지역에는 지금도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고 있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이 부분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본 위원이 건의라 할까, 아니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소위의 위원님들이 지금 각 시․군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있고 또 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군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도와주시면 다 같은 우리 도민으로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데 관심을 특별히 좀 가져주시면 싶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좀, 행정이 선제적으로 안 하고 늘 이런 사고가 나고 말썽이 생기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또 이렇게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는 모습을 보고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실 우리 도 조례에 보면 버스터미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활용을 안 하고 전부 다 시․군에 사업을 위임했다, 그래서 도에서 요 근래 무관심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의 일이라도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선제적으로 지도 감독도 하고 또 예산 지원도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냥 선을 딱 그어서 이것은 시․군이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지 않거든요.
터미널 이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은 서민 분들이, 어렵고 힘든 서민 분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데, 그런 부분도 시․군에만 이렇게 위임을 시키지 말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정책적으로 질의를 합니다.
올해부터라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환경개선도 열악한 부분을 개선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가지고 안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서포터를 해야 될 것인지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시장․군수 사무라고 해서 도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도 개입해서 일정부분 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이상인 위원 여태까지는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합시다.
그리고 좀 있으면 고유명절 추석 다가오는데 명절이 되면 터미널 이용하는 우리 도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석 연휴 종합대책 해서 터미널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계획하고 공문 내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사회적 이슈가 있기 전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미리 좀 선제적으로, 제가 늘 우리 도청 공무원들한테 선제적으로 행정을 좀 하자, 뒷북행정 치지 말고.
사고만 터지고 나면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조금 수고스럽지만 선제적으로 행정을 솔선수범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군에 가서 그런 말 하지마시고 우리 도에서 모범을 보여서 특별히 좀 해 주시기를 특별히,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의지가 얼마나 강도가 있는지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금방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부분하고 그다음 이번에 터미널 사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평소 기존에 해 오던 대로 좀 해 오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번에 사고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해서 좀 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그다음 또 공영주차장 부분은 조금이라도 더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좀 협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말씀에 감사는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더, 2% 정도만 적극적이고 조금 관심을 가지면 뭔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이 2% 달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조금 디테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책질의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지금 해 왔던 부분보다는 2%만 더 잘해 주시면 참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적극 반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수고하시는 김에 조금만 더 합시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추석이 다가오는데 18개 시․군에 터미널 점검 다 해 봤나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거제 고현터미널 같은 경우는 10㎝에서 20㎝로 보강하지 않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강민국 그러면 다른 터미널도 지금 다 점검을 해서 똑같이 적용해서 아마 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위원장 강민국 우리 도에서 좀 강제력을 부과해서 턱이 낮은 데는 다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것도 나중에 우리 건소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남택욱 부위원장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무튼 우리 도내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설치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건의․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귀산동 저쪽에 인구가 1,000명 정도 됩니다.
그쪽에 지금 대부분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계신데 이 지역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분들이 마산이나 인근 창원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일반버스로는 타기가 불편해요, 다리가 불편하고 걷는 것조차 어려움이 따르니까.
저상버스가 도입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상버스, 그리고 병원이나 목욕탕, 시장 보는 데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무튼 소형 저상버스 이 부분을 도내에 전체 오지라든지 이런 데,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견해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가 저상버스는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고요.
저상버스 예산 확보가 잘 안 되어서 저희 국장님도 국토교통부도 다녀왔고 저도 앞으로 갈 계획인데 국토부에 가서 한 것이 저상버스, 지금 기재부에서 넘어간 예산보다 추가로 된 예산은 전부 다 경남에 주기로 했고, 경남이 그 부분을 가지고 오기로 했고 시․군에도 계속해서, 저상버스는 단순히 노인뿐만 아니고 장애인들까지 같이 연계되는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남택욱 위원 노인이나 장애인,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상버스를 많이 좀 도입해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르신이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특히 우리 귀산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서 외부 이동이 쉽지 않아요.
이동에 불편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소형 저상버스라도 한 대 도입해서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에 있는 농어촌버스․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지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재정 적자 보전해 주는 부분이지요?
손실되는 부분,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재정지원 사업을 하는 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하고 도 조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56개 업체입니다.
시내버스 27개소, 농어촌버스 29개소 해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원 절차는 버스업체에서 전자신고를 합니다.
도의 경영수지 분석 전자시스템에 매월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입하고 유류대 사용하고 운행거리 등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경영수지 분석을 합니다.
경영수지 분석을 하는 것은 업체의 신고사항이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 업체의 재무제표하고 다 확인을 해서 하고, 표준원가를 산정하게 되고, 표준원가 산정해서 노선별 손익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을 저희가 시․군의 재정지원 근거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운영 손실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얼마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내 전체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내․농어촌버스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91억원이고 나머지 시․군비 해서 약 500억원 정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500억원?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510억원 정도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엄청난 돈을, 도비 91억원하고 시․군비, 51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 큰돈이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에 운영이 잘되고 있고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데 어떻게, 그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지금 관리 감독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개선한 것이 도의회에서, 이게 지금 회계법인을 통해서 하는 것을 저희 도가 최초로 했습니다.
저희 도가 최초로 했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하게 된 것이 2003년도에 도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여태까지는 차에 우리 교통량 조사원이 타서 실측을 해서, 며칠 타서 그걸 평균으로 해서 전체 금액 손실액을 산정했었는데 그게 맞지 않다, 도의회 예산 심의하면서.
뭔가 개선을 하라 해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산화를 하게 된 겁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희 나름대로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대로 되고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운영 업체의 개선점이라든지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내·농어촌 버스는 도에서 검증 용역하는 것은 도에 보조금을 배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군 단위는 배분 기준에 따라서 다 집행을 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용역을 해서 주고 있고, 진주는 표준운송원가라 해서 그 원가에 따라서 총 수입금 중에서 표준원가에 미달하는 부분 적자만큼만 대수를 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하고 관련되는 프로그램은 시·군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통일된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가 한 용역대로 주는 때도 있고 아니면 시·군 자체적으로 다시 추가 용역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도가 도비를 100% 다 주는 것 같으면 도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거의 시·군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가 좌지우지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일정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에, 다 같이 모여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숙제를 준 부분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라든지 어떻게 하면 투명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위원회에도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보조금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는 그런 부분인데 살림살이가 잘될 수 있도록,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시·군비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상버스 관련 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저상버스는 저희 도가 목표하는 것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시·군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사업편성을 많이 해서 도내 오지 조그마한 마을 이런 데는 소형 저상버스라도 도입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는 사업도 경남도 차원에서 좋습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지원 등등 교통물류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전에 브라보택시라든지 등등의 교통물류과에 문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나와야 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다면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곤란할 거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53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2013년도에 단지조성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까지 특별회계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죠?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13년 9월 9일에 김해관광유통단지 부지 조성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부시설 11개 중에 6개 시설이, 상부에 올라갈 시설 있지 않습니까?
11개 중에 6개 시설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가 안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간선 설치비 정산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9월 4일에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공사 협약에 따라서 확정내역서를 달라,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할 때마다, 이게 201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으니까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다 해서 저희가 어제 공문을 확정 내역을 받았습니다.
확정 내역을 받았기 때문에 조속히 정리를 하고 연내에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도에 특별회계 4개가 운용되고 있는데 굳이 계속 이런 것을, 조성 완료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전기시설 설치비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존치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강민국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 이번에 새로 오셔서 새로운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바꾸시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어쨌든 결과를 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교통물류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는 보통 질의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결산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어느 정도나 했습니까?
임야 부분까지를 포괄해서 전체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적.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전환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100% 완료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송오성 위원 이번에 집행한 것으로 완전히 끝이 난 겁니까, 아니면 보완 사항인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2003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렇습니까?
두 번째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부분인데요.
지금 싱크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재난안전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고들도 일어나고 있고.
자칫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산재되어 있는데, 대체로 지하시설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테면 배수관로가 터져서 옆으로 흘러가면서 싱크홀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전산화를 다행히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나 전산화가 진행이 됐는지?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지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와 상하수도입니다.
시 단위는 완료가 됐고요, 군 단위도 3개 군은 완료가 됐고 4개 군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개 군은 내년도부터 시작할 겁니다.
○송오성 위원 전체적으로 퍼센티지가 대략,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한 98% 정도 시 단위... 91% 정도는 됐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에서 관할하는 전체가 시·군 다 포함해서 91% 정도.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송오성 위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것은 전산화가 거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예, 각 파트별로 가스는 가스공사에서 전기는 한전에서 하고 각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도로와 상하수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민간영역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내부에 있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 부분은 현재로는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지하시설물 할 수 있는 대상이 폭 4m 이상인 도로하고 간격이 50㎜ 이상인 상수관로, 간격이 200㎜ 이상인 하수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공항건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신공항건설지원단장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받아볼까 합니다.
사천공항 적자노선 지원해서 5,000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다른 지방공항 있죠, 수도권 말고.
그 지방공항에 광역시·도에서 적자노선 지원보조금이 나가고 있는지, 나가고 있으면,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지금 나가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 사례를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국 위원장, 남택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김해공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질의해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지원단이라고 했으니까 내용을 더 잘 아신다고 보고, 김해공항이 신공항이 됩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김해공항이 신공항이 되냐고 그렇게 질의하시면, 일단은 신공항이라는 개념은 기존 있는 김해공항에다가 활주로하고 그다음에 터미널, 주차장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확대를 해서 연간 3,800만명 2056년도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리고 중·장거리 미국하고 미주에도 취항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것을 확대해서 만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께서는 김해신공항이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 말을 하자면 그렇게 설명하신 겁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정부 발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김해지역구를 가진 저로서는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며칠 전에 도정질문도 있었지만 제 질문내용에 포함됐었는데, 앞에 의원님께서 거의 유사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질문서로 제출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김해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김해는 정말 신공항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공항이 확장되면 고통 속에서 아마 말 그대로 재앙을 부르는 그런 도시라고 김해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요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냐 하면, 시민들이 좀 덜 고통 받는 곳으로 이전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질문내용이었는데 아직도 아마 김해시민은 재앙과 같은 이것을 피부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 앞으로 국제공항이 되면 관문공항이 되면 1분에 1대꼴로 뜨게 되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받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해서 아무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김해공항이 유치되는 것으로 각인이 될 만큼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만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곧 닥칠 그런 소음 때문에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단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일단은 저희 지사님하고 부·울·경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합의를 해서 TF 운영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9월 6일에 국토부에서 중간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응해서 3개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실무검증단을 구성하겠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하고 우리 TF에서 조사한 것하고는 너무 내용이 차이가 있고 서로 충돌이 되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검증을 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를 해서 판정을 명쾌히 해서 이것을 매듭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워낙에 중요한 사안이라 도정질문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해시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들에게 피해가 좀 적은 장소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다음 질의하실 분,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김해 장유환승센터 건립 사업 포기.
포기 이유가 뭡니까?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이것은 아마 교통물류과...
○손덕상 위원 같이 연계된 거 아닌가... 교통물류과 겁니까?
죄송하지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당초에는 사업 예정부지가 김해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터미널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김해시에서 지난해 11월 28일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사업포기한 시기가 정리추경이 넘어간 시기라서 그 이후에 8억원을 12월 13일에 회수하고 예산을 불용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버스터미널 생기는 이유로 포기된 거네요?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부권개발본부 질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대리 남택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안 된 관계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입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현지 의정활동 그리고 오늘 결산 심사까지 도민들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저희 국 예산집행은 지역균형 발전과 서부권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충실히 집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뜨거운 격려에 힘입어서 더욱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삼종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정영철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왕충식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89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 국 세입 징수결정액은 525억7,197만원이며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1,000만원으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써는 공유재산 임대료 8,566만원, 진주시 보건소 공공요금 등 기타사용료 7,438만원, 민원실 증지 수입 82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서부대개발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92억4,642만원이며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써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 456억8,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7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9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억1,534만원이며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써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그 외 수입 2억500만원, 거함산 항노화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 기금 29억원 등입니다.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754억753만원 중에 729억4,368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9,202만원은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7,183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4페이지 서부정책과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9억4,833만원 중에 38억9,747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5,086만원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써는 청사관리 운영을 위해서 30억4,917만원을 집행했고, 서부청사 주차장 증설 및 체육시설 설치공사 조달 입찰 낙찰 차액 등 3,041만원을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발생시켰습니다.
다음은 905페이지 청사 정원관리에 9,391만원을 사용하였고,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초전심도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7,7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6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들을 위한 이주정착금 및 장학금 지원에 2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7페이지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분 국고보조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2,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8페이지 서부대개발과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30억6,659만원 중에 606억7,5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억9,202만원은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86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남해안 다이어트 보물섬 조성 사업에 22억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사업에 6억8,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변경 용역 사업은 2016년부터 전남도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도에서 본 사업비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016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해안권발전 거점조성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이 국토부, 전남, 경남, 기초지자체 8개 해서 총 11개 기관이 35억원을 용역비로 본 해안권발전 거점조성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하고자 했으나 당시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5,0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고, 지금 현재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4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지역개발지원 사업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용역에 138억3,158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에 35억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 특수상황지역 도서종합개발사업에 251억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점지역 기반시설 도 지원 사업에 68억6,183만원을 집행하였고, 21억4,202만원은 준공 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부득이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3억9,259만원 중에 83억7,02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항노화 핵심 IP 산업화 플랫폼 개발사업 등 항노화 분야 R&D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32억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가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부터 915페이지까지 거함산 항노화 휴양체험지구 조성 사업에 37억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두 번째 한방웰니스 전담 운영법인 출연금에 1억원, 원외 탕전원 건립 지원에 8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21페이지부터 922페이지 주요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17억9,145만원은 시·도비 반환금 및 그 외 수입 4억1,846만원, 지특보조금 58억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2,857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5억2,205만원, 지특사업 도비부담분인 기타회계 전입금 36억2,620만원이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924페이지부터 925페이지까지 주요 세출부분은 통영 케이블카 파크랜드 조성 등 27개 사업에 106억9,426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비가 교부되지 않은 사업비 14억3,000만원은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82##357_6_건설소방_2차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러면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서부정책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에 송오성 위원입니다.
서부정책과 뿐만 아니라 서부권개발국 전체적으로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 대비로 지출을 잘했다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잔액이 조금씩이라도 남을 텐데 깨끗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정책과장님 쪽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여쭤보면, 이를테면 첫 번째 동반성장 쪽에 보면 서부청사 운영, 서부청사 도정 홍보, 금액은 8,000만원이거든요.
8,0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액이 한 푼도 없습니까?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정확하게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가요?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서부정책과에 서부청사 운영은 서부청사 3개국에, 저희들 대표적으로 서부정책과는 KTX 홍보라든지 아니면 AI 구제역 예방 홍보, 그리고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설치 지역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동안 홍보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무과다 보니까 3개국 전체의 홍보를 맡아서 홍보를 집행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사업은 예산이 잡힌 대로 지출되는 구조입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송오성 위원 정확하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서부청사 3개국 홍보를 위해서 서부정책과에서 홍보를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이주정착금 지원 이 부분도 금액이 그대로 일치하거든요.
집행잔액 없이 2억5,000만원.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하신 이주정착금은 예산을 시․군에, 저희들 같으면 진주시에 주민등록,
○송오성 위원 옮겨야 주는 겁니까?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그렇습니다.
6개월 이상 거주한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들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은 고등학생 자녀에 한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진주시에서 받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지원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보조금이나 지원사업,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집행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서부대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과별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동일한 질의 사항입니다.
여기도 지금 집행잔액이 없는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깔끔해서 좋기는 한데 이게 가능한 구조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정책과장님 말씀대로 지자체에 보조하는 금액으로 지출되는 것인지, 직접 집행한다면 분명히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텐데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소액이라도 남는데 우리 서부권개발국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보고를 위한 자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이것은 회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잔액 없이 다 쓰고, 홍보비는 어차피 단위가 100만원으로 딱 끊어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송오성 위원 결국 시․군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들입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이주정착금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정산을 받기 때문에,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 것이고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송오성 위원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라면 잔액이 남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908페이지에 내륙철도 조기 착수 지원 해서 예산을 3,000만원 잡았다가 613만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380여만원이 남았는데, 누가 보더라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크게 활동 안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이 사업은 저희들 당초예산이 3,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하반기 12월에 남부내륙철도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던 단계에서 김한표 국회의원님께서, 국회에 지방 살리기 포럼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설립된 국회 연구단체인데, 대한민국 살리기 포럼으로 지금 현재는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데 12월에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의원이시면서 또 거제 지역구 의원이시고 해서, KTX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공동사업으로 포럼을 개최하면서 김한표 의원실에서 대부분 행사운영비를 부담하시고 해서 저희들은 613만원 지출했습니다.
책자 유인 일부하고 그다음에 수당 지급 일부하고 이렇게 지출하고, 그래서 2,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잡을 때 포럼에 대한 예산이었네요, 그렇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누가 보더라도 내륙철도 조기 착수 지원이면, 포럼을 하기로 했다가 안 되면 다른 포럼을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은 좀 지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게 시기적으로 12월에 저희들이 포럼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개최한 날짜가 1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럼을 또 개최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연말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황보길 위원 시간이 없었다 이 말이네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서부대개발 대학생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목적과 어떤 행사를 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서부대개발 대학생 모니터단이 처음에 발대식을 가지게 된 것이, 저희 서부권에 서부청사가 생기면서 성공적인 서부대개발 추진을 위해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서부대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요원으로 또는 서부청사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대식을 구성해서 가지게 된 사항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사실 모니터링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서부정책과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운영을 서부정책과에서 했던 사항이라서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손덕상 위원 이때 한 번 하고 말았습니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2017년도, 2016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1기, 2기 후에 2108년도 3월경에는 서부청사가 개청된 이후에 어느 정도 조금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올해부터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 젊은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좋은 아이디어가 수반되어야 이런 것이 되는데 올해는 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디어가 없었다는 말인데.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러면 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존경하는 손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들이 2016년 11회 운영을 하고, 2017년 4회를 운영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 서부청사 이전, 또 아까 말씀드린 서부청사 홍보, 아이디어 발굴 때문에 진주 지역 소재 대학생 35명을 처음에 구성했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 방문이라든지 LH라든지 남동발전 그다음에 항노화웰니스 체험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기의 성과도 거두고 했는데 나중에 학생들이 자기 대학 생활이라든지, 저희들이 좀 첨가했던 취지와 운영 결과를 종합해 보니까 사업 이해도라든지 소속감 결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자기 개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떨어져서 올해부터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손 위원님 말씀대로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했으면 학생들 젊은층의, 요즘 SNS 홍보도 많이 하고 소셜 미디어 홍보도 많이 하는데, 젊은층의 서부청사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 의해서 출발했는데 2년밖에 운영을 못 한 부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젊은층의 홍보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시 연속성을 가지고 과거보다는 좀 더 알찬 계획을 가지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저희들이 2년 동안 했던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또 성공 경험을 사례로 삼아서, 존경하는 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적극 발전하는 방안으로 해서 직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909페이지에 보면 해안권 발전 거점조성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 해서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이었다 이랬는데 용역을 의뢰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2017년도 11월경에 국토부에서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월시켰다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국토부하고 경남도․전남도 공동으로 실행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계약 발주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완료가 되어서 실제 발주는 2018년도 2월경에 발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 위원 예,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해안권 발전 거점 조성 시범사업 용역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해안권 발전 거점 조성 시범사업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밑에,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시범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서 나오겠지만 그래도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남해안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중에서 중앙․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할 목적으로 거점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해안권 발전 거점 조성 시범사업으로 별도로 이렇게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대상 권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시․군이.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상인 위원 경남은 어디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경남은 통영, 거제, 남해, 하동이고요, 전남은 여수, 순천, 광양, 고흥, 합해서 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해안권 같으면 고성이라든지 거제도 해안권인데, 사천하고 고성이 빠졌는데 고성, 사천은 왜 빠졌는지?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이게 지금 해안권 발전 거점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또 별도로 지역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도서개발 사업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서개발 사업은 낙후 도서라든지 또 성촉지역으로 되어 있는 고성이나 이런 쪽에는, 와도, 자란도 이렇게 성촉지역으로 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고성, 거제, 남해, 하동벨트를 이렇게 해서 여수, 순천, 광양, 고흥 쪽으로 벨트를 만든다 이 말이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아무래도 경남하고 전남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인근 지역의 시․군을 묶어서 한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남해안을 전부 다 총괄해서 포괄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시범적으로 전남 4개 시․군, 경남 4개 시․군 묶어서 이렇게,
○이상인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6년까지 10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용역은 지금 들어갔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이해가 좀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실시했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이상인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598억원입니다.
국비 50억원, 도비 100억원, 시비 44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도비가 얼마예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도비가 100억원입니다.
○이상인 위원 100억원?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이상인 위원 100억원은 언제 다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어요?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마무리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이상인 위원 현장에 한번 갔다 오셨어요?
지원했던 우리 과장님, 타 봤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케이블카는 제가 아직까지, 7월 30일자로 발령되어서 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가 보지는 못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8월도 있고 했는데,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위원님, 현장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KTX 관계 때문에,
○이상인 위원 아니, 집행을 했는데 담당과장님이 한번 갔다 와서 보고 이렇게,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상인 위원 예산만 집행하고 가 보지도 않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개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또 8월에 국토부하고 남부내륙철도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시간되는 대로 개발 사업들도 현장을 꼭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군에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장은 한번 출장을 내고 가서, 모르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그래도 이렇다는 답변도 해 주시는 것이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할 도리인데 가 보지도 않고 예산만 지원하고,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현재의 과장님은 이 업무를 보셨던 분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해안권 발전 거점 조성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좀 잘 나올 수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우리 국장님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관계로 우리 위원님들, 빨리빨리 좀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대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 양산에 성동은 위원입니다.
설명서 913페이지, 항노화바이오 미래 선도기술 산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저도 기술 분야라서 사실 잘 모르는데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기술개발 단계를 대개 9단계로, NASA에서 정한 기술 단계를 TRL이라고 해서 기술 성숙도를 9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기술연구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실험 단계, 그다음에 시제품 단계, 그다음에 실용화 거쳐서 사업화 단계로 갑니다.
그런데 대개 시제품 만들 때까지를 기초 단계라고, 보통 기술적인 단계라고 하고 사업화하고 실용화 단계 이 부분을 실제는 뒤에 미래 선도 사업하는 단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7단계에서 9단계, 그러니까 실용화․사업화 단계에 대해서 미래 선도라고 하고요, 1단계에서 6단계를 천연물 기술개발 단계로 그렇게 지금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지원 현황에 보면 6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성공 사례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잠깐 제가 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N&C메디메틱하고 효성식품영농조합법인, 에어랩, 하늘호수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기술 개발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방 마스크 팩을 개발해서 사업 매출액이 높아졌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원 채용 수가 일부 증가했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농부가 같은 경우에는 피톤치드 공기 항노화 활성 검증 및 공기 캔을 산업화 시켰다 그런 내용이고요, N&C메디메틱 같은 경우에는 한방약초 복합 추출물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효능 평가를 해서 조금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 이런,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미래 선도기술하고 천연물 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먼저 공기관대행사업비를 교부하면 테크노파크에서 심사위원, 교수님을 비롯해서 열 분 이내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한다는 것은 기업체에 어떤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서를,
○성동은 위원 공모제를 한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제안서 평가해서 거기에서 공모에 선정된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은 위원 예, 제가 지원한 업체들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인터넷에 판매도 되고 하는데, 주식회사 농부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제명이 피톤치드 공기 항노화 활성화 검증 및 공기 캔 산업화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부분은 인터넷에 좀 더,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우리 도비를 받아 가서 했으면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좀 더 인터넷 판매량이나 이런 쪽으로 올려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말씀도 드리고 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가 보니까 업체 선정에, 공모에 심혈을 조금 덜 기울이지 않나, 업체 선정할 때 우리 심사위원하고 잘 이야기해서 업체 선정에 좀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당부말씀 드립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항노화산업이라 하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 있었습니다만 생명 연장 같은 것 장수하는 쪽에, 그렇게 넓은 폭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김윤철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항노화산업을 하기 전에 다른 광역단체, 제천이라든지 저런 데 지금 현재 선발 주자가 있죠?
항노화 쪽으로 투자하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지금 정식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시․도는 제주하고 부산이 저희보다,
○김윤철 위원 제주, 부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제주, 부산이 저희들보다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에서 5년,
○김윤철 위원 제주는 주 품목이 뭡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항노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와 같이 R&D사업 지원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하는데 조례만 실제 제정되어 있지 저희보다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김윤철 위원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김윤철 위원 부산은 어느 쪽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부산은 의료관광 이런,
○김윤철 위원 의료관광?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오케이.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 부분에 항노화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천하고 금산도 지금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쪽에는 항노화보다는 한방 쪽으로 해서 조금 역할을 넓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용어만 다르지 같은 방향 아닙니까?
한방이나 항노화나,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제천에 제가 한번 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을 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기회가 되시면 제천 쪽 또 금산 쪽 한번 방문을 해서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접목시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서부권에는 산세나 청정 지역으로 꼽혀 있으니까 항노화 쪽으로 선택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국민들, 도민들,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서로 신뢰 구축이 되려면 뭔가 좀 가닥이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김윤철 위원 너무 방만하게 하시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선택을 딱 해서 집중적으로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또 함양 같은 데는 저번에 산삼엑스포 그게 굉장히 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걸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집중적으로 좀 도에서 뒷받침을 해서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 송오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한방항노화산업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송오성 위원 항노화산업이라는 것이 한방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업 중에 보니까 해양항노화 부분도 육성 및 지원하는 전략을 수립하거나 이런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송오성 위원 그래서 과명이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항노화산업과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우선 항노화산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한방하고 해양, 이 두 가지입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지금 저희 과에서는 그 부분하고 함양엑스포TF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해양항노화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저희들이 항노화산업과가 2014년도에 생겼다가 2015년도에 거기서 양방을 떼고 한방항노화산업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그 이후에 2017년도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양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해서 항노화 웰니스 부분을 육성,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해양항노화계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작년에 일부 해양항노화 부분에 지원을 해서 우리 해양권에 있는 고성, 남해, 통영 이런 쪽에 해양 웰니스 코스 개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현재 시동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조금 쌓이면 프로그램도 괜찮은 프로그램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난 함양산삼항노화 엑스포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고 출연금 관련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경제 효과도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서 잘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유념해서 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택욱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결산 추경보다는 엑스포 관련해서 산양삼 제품이 몇 가지 개발이 되어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함양 산삼이 전국 재배 면적이 가장 넓다는 것하고요, 500 고지 이상에서 재배된다는 그런 차별성이 있고요, 현재 산양삼을 이용한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에서 2015년부터 3년 차로 현재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마 기술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서 함양 엑스포 할 때 제품 개발에 같이 연계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1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계적인 산양삼 엑스포를 준비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러면 엑스포 개최하면 전시행정을 우리 관광객들한테 보여 줄 겁니까?
우수한 산양삼에 대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엑스포 할 때 보여드리는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희들 생각, 알고 있는 내용이나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제품이 나올, 화장품도 여러 가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도 다양하게 나올 거고, 그러면 화장품도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여러 가지, 현재 개발을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이 거의 없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제가 3월달에 함양을 방문했을 때 전시하는 품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쪽에 전시한 것만 30종이 됐는데 일단 가장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게 드링크 종류, 그러니까 산양삼을 이용한 드링크 종류를 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삼을 그냥 통째로 넣어서 판매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공을 해서 절편 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환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농가가 250개 농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농가별로 자기 자체적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것을 만들었는데, 저도 정확하게 많이 모르니까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아니, 국장님, 과장님!
그래도 세계적인 엑스포를 개최하는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엑스포 주체가,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산양삼에 대한 우수한 효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알리고 판매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개최하는 걸로 아는데 담당 과장님이 제품을 개발한 내용도 모르고 종류도 모르고 이래서 어떻게 앞으로 큰 세계적인 행사를 진행하겠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죄송합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이 업무 맡은 지,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과장님?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2월 19일부터,
○이상인 위원 예?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금년 2월부터 맡았습니다.
○이상인 위원 2월달 동안 뭐했습니까?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어떤 제품이 현재 유통이 되고, 시판이 되고, 이 제품을 사용하고 먹음으로써 어떤 효능이 있다 이런 것도 아셔야지, 담당 과장님이 만드는 개발업체도 한 번도 안 가고 공장도 안 가고 이래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겁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이상인 위원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지요.
아까도 앞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케이블카 예산 100억원을 지원해도 한 번도 현장도 가 보지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바쁩니까, 업무가.
현장에 가야 답이 있다고요.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행정에서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것인가.
농가라든지 만드는 기업에다가 100% 전가해서 엑스포 하면 뭐 합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산양삼에 대해서 우수한 성분을 세계적으로 한번 알려보겠다 그런 의미로써 예산도 투입하고 TF팀도 구성을 하는데,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TF팀장은 다녀오셨어요?
팀장 계실 것 아니에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팀장도 아직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좀 더 공부를,
○이상인 위원 어쨌든 염려와 우려되는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잘 점검하고 챙겨서 사업도, 현장의 농가의 사업도 잘 되지만, 엑스포 할 때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게 한 30여종밖에 안 되는데 한 100종을 만들어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엑스포 하는, 속된 말로 하면 겉모습만 화려해서 되겠습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내용이.
내용이 없는 엑스포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판로라든지 홍보가 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이리 할 정도가 되면.
알맹이 없는 행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다.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월달에 임시회 있을 때 국장님, 과장님, 좀 다양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내용을 검토하시고 현장에 가시고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간담회 형식이든지 소통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본 위원이 다른 말씀을, 강도 높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부위원장, 강민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서부권개발국은 직제가 전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원들 직제.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한방항노화담당이 있고요, 두 번째로 해양항노화담당, 세 번째로 항노화기반담당, 네 번째로 함양산삼엑스포TF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산양삼 부분도 중요하고 엑스포 관련해서도 다른 한방항노화라든지 해양항노화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몇 가지 종류가 개발되고 있고 또 6개 기업에 지원도 만만치 않던데 이런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항노화라고 무조건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 ‘항’은 막을 항(抗)자인데 항노화라는 이 제품은 요즘 시대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잘 파악하시고,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부분인데 도민의 세금이 헛되지 않고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부권개발국에 서부권지역의 본부장님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죄송합니다.
본부장은 통보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진주에 있는 LH공사에서 지역발전포럼에 발제자로 나가게 됐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가 여태 서부권개발국, 저번에도 보고를 받고 오늘도 결산보고를 받는데 우리 하승철 본부장님 제가 얼굴을 한 번 못 뵈었습니다.
한번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는 가셨는데, 본부장 밑에, 직제가 서부권지역본부장 밑에 국장이 세 명이 있습니다.
서부권개발국하고 농정국하고 환경산림국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개최가 되면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참석하시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때는 항상 계속 앉아 계시는데 오늘은 좀 그렇고 또 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해서 전달 꼭 해서 정리하도록, 오늘은 부득이하게 LH공사에 발제자로 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국장님만 여태 와서 우리 상임위에 참석을 하는데, 서부권지역본부장의 역할은 뭡니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몇 개국을 소관하고 있고, 자세하게.
우리 국장님이 되도록이면 전체 관장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서부권지역의 본부장은 뭔가 나는 옥상옥이 아닌가 싶은데, 직제 개편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권지역본부장 제도는 올해 1월 8일날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2급 본부장이 생겼습니다.
행안부의 기준은 본청과 본청의 일부 기능을 본청과 거리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는 지역본부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본부장이 생겼고 지역본부장 밑에는 3개 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택욱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옥상옥이라는 말씀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답변드린 것과 같이 서부청사를 어떻게 서부권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그 기능을 살려서 진정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구가 될 것이냐, 조직이 될 것이냐, 기능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연말에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대체로 이삼희 국장님이 전부 보고를 하고 전체 업무를 관장한다고 나는 이리 봤는데 서부지역본부장 2급이라는 직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본부장 직제를 둔다고 해도, 2급에 여기 서부권개발국의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다른 데 배치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이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것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저는 어차피 직제를 담당하는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남택욱 위원 국장님 인사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은 서부권지역본부장이 한 번도 얼굴을 우리한테 안 비췄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집행부가 우리 위원들을 대하는 태도, 자세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한 말씀 묻고 싶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처음에 지역본부장 제도가 생길 때, 금방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웠습니다.
강의를 가야 되는데 몸은 하나이고,
○남택욱 위원 인사 정도는 하고 가셔야 되지, 바쁜데,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그게 진주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을,
○남택욱 위원 진주에 있는데, 우리 상임위가 열리는데 진주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떻고, 미국이면 어떻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해서,
○남택욱 위원 우리 심의․의결 기관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국장님, 우리 위원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이것 다시 한 번 도지사님한테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이것은 이대로 하고, 아무튼 과장님 나온 김에, 함양의 산삼 엑스포 정말 경제 유발 효과도 크고 지역의 큰 축제이자 행사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항노화 관련한 제품 몇 가지가 나오는 것도 잘 소개를 못 했는데, 산양삼 관련 이것으로 제품화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제품화되어 있는 것.
산양삼 관련해서 제품화된 것,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 자료를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항노화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시고 앞으로 서부권개발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더욱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함양산삼엑스포TF팀 구성이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구성 인원 중에 함양군청 출신 직원이 없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파견 2명 나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2명 나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저희 도에 2명, 함양군 2명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지금 엑스포가 아니고 산삼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번주에 했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김윤철 위원 어제까지인가 그저께까지인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걸로,
○김윤철 위원 중이거든, 거기 가면 리플릿이나 팸플릿 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TF팀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다 있거든요.
그럼 오시면, 그 정도는 딱 읽어보고 가지고 와서 이런 행사다 하고 한번 해 주는 것도 괜찮은데.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축제 업무는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축제하고 또 함양항노화엑스포하고는 업무 분장이 좀 다르다 보니까,
○김윤철 위원 업무 분장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저희들도 대장경 축제를 해 봤지만 해인사 쪽에서 거들어 주지 않고 서로 믹스가 안 되면 안 되듯이 함양산삼축제를 토대로 해서 그걸 키우는 거거든요, 그 바운더리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리플릿을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답을 명쾌하게 못 하시니까 다 우려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예.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우리 이삼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서부권개발국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번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당초예산, 이런 질의와 답변 내용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을 많이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히 더 현장에 가 보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받아 적을 거는 없고, 아시겠지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있는 부서의 질의 종결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6시 47분)
○위원장 강민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강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일선 소방서장들이 총력을 다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진황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윤영찬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서 769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48억1,9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6억7,7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4,200만원 중 1,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억2,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별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5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설명서 795페이지입니다.
소방본부 예산현액은 2,626억6,200만원으로 2,455억8,500만원은 지출되었고 161억2,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억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 예산현액은 2,153억600만원으로 2,001억5,800만원이 지출되고 149억6,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소방차량과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에 220억원, 소방서 청사 신축 등 소방청사시설 확충 및 개선에 68억8,600만원, 인력운영비로 1,608억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 예산현액은 77억8,300만원으로 76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5,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구조구급장비 구입 등 구조구급 체계 구축에 64억700만원, 긴급구조 통제단 장비 구입 등 구조구급 역량 강화에 8억2,3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안전문화 생활 정착에 2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796페이지입니다.
예방안전과 예산현액은 13억5,200만원으로 13억1,2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저소득층 단독경보용 감지기 보급 및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집 지원 등 소방활동 대응 능력 향상에 11억2,700만원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현액은 92억8,900만원으로 92억1,900만원이 지출되고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유무선 통신시설 보강 등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에 84억5,100만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종합상황실 운영에 6억7,600만원입니다.
설명서 797페이지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현액은 8억400만원으로 7억5,800만원이 지출되고 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특수구조단 및 소방항공대 현장활동 장비 구입 등 특수구조단 역량 강화에 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797페이지부터 807페이지까지 18개 소방서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8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281억2,500만원으로 264억3,800만원이 지출되고 15억6,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6억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김해서부주촌안전센터 신축 16억7,400만원, 거제사등지역대 신축 7억1,600만원, 함안칠서지역대 신축 7억700만원, 고성하일지역대 신축 10억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소방본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4782##357_6_건설소방_2차 1 2017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오늘 결산 하면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했던 거 왜 지금 한 부도 안 오지요?
개인적으로 받았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나 왔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들어가기 전에 자료가 돼야 토론할 수 있고, 참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실에서 챙겨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본부장님!
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서 그때 말씀드린 일선 소방서장님들 관용차량 문제, 소나타 승용차로 돼 있는데 이것을 SUV로 적극 바꿔주실 것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위원장 강민국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장의 역할이나 도민의 눈높이로 봐서는 아주 정확한 공감 가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6대 정도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고 아마 연차적으로 차량이 사용연한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지적해 주신 뜻에 따라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8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 소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합천의 안전체험관, 항공대, 다 다녀오신 것 보고는 받으셨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들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합천군에서 땅은 무상으로 대여를 했지만 그게 완전 금싸라기 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또 주위 여건하고 고려를 해서 차곡차곡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설계 납품되기 전에 본부에서 계획을 가지고 한번 다시 도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역의 예산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느슨하게 하면 안 되고,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이트하게 딱 해서 다른 부지는 소방 관리를 위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미수납액이 1억2,300만원 중에 27만원 결손처분하고 이월을 2,949만원 했네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 건축기사, 민간인, 소방공무원 해서 점검단이 구성되어서 점검을 하러 다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화재특별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예방안전과 소관이 되어서,
○김윤철 위원 예방안전과 소관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과태료와 같이 그때 아마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거제의 송오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거가대교에서 음주를 한 15톤 트럭 운전자가 길을 막아서 상당 시간 부산에서 거제도로 들어오는 차량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거가대교는 관할 관청이 어디죠?
그것은 도로 관리 쪽이기 때문에 소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송오성 위원 그런 상황이 되면 소방서 쪽하고는 연결이 안 되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마 그게 연락이 되었으면 종합상황실 쪽으로 해서 출동이라든지 통행 관련 제보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 미처 인지를 못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도로 관리 쪽에서는 아마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터널의 안전 관리 관점에서 소방 쪽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과는 지금 다를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 부분도 예방 대책은 예방안전과고 화재진압 대책이나 그런 것은 방호구조과에서 그 부분을 진행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터널이나 이런 것은 진행 방향에 있는 곳 관할이 현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거제에서 거가대교를 나오는 쪽에는 거제소방서가 출동이 되니까 그렇고요.
그렇게 나름대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고, 터널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터널사고가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환기, 공기를 어떤 방향으로 잘 빼느냐, 그다음에 대원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투입하느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거가대교가 굉장히 터널이 깁니다, 그렇죠?
1.8㎞ 정도 되나요?
지금 거기에 화재가 나게 되면 연기가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런데 특히 침매터널 같은 경우에 배기·배연 부분에 대한 시설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경사가 있어서 들어갔다가 다시 진입했다가 나가는 U자형이 되겠네요.
자연 배기도 일정 정도 되겠지만 내부 면적에 비해서 트여 있는 공간이 진입구하고 빠져나가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말이죠.
거기에 혹시 배연 설비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기본적으로 환기 설비가 진행 방향으로 보통은 특별하지 않으면 제트 팬이라고 해서 연기를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 말씀하셨는데 경남에도 3㎞ 정도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터널 안전에는 환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설계가 되었고 시설 관리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터널 상부에 설치돼 있는 터보 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이상규 아닙니다.
앞으로 밀어내는 거죠.
한쪽 방향, 차량 진행 방향으로,
○송오성 위원 팬이 노출되어서 터널 상부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상규 그것도 공기 공조나 그런 역할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환기는 차량 진행 방향으로 공기가 계속 흐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량 진행 방향의 뒤쪽에는 연기 같은 게 체류하지 않게 되는 구조입니다.
○송오성 위원 거가대교 같은 경우에 보면 터널 자체를 가능한 작게 만들기 위해서 차량이 다니는 것 외에는 여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에 차는 계속 밀려 있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대피를 하려면 차로 대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려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내려서 이동하기에 합당한 공간이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안전 펜스라든가 안전을 위한 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화재가 나면 소등도 되는 상황이 생길 테고요.
안전과 관련된 방송시설은 되어 있어서 간혹 그 부분은 저도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다가 앞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자동으로 주파수에 맞춰서 방송을 밀어 넣어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터널에 대한 부분에 안전 대책, 이 부분은 최근에 특히 차량 화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터널 내부에서 발생된다고 하면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옆에 차까지 확산될 수도 있고, 대형 화재로 또는 인명 피해까지 연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밀폐된 공간이라서 대단히 당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은 별도로 고민을 해서 매뉴얼을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그게 행정조직에서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터널 화재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홍보하는 홍보 매뉴얼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도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거가대교에 대해서는 현황하고 안전설비 돼 있는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터널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수를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가대교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운데 차량이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량 앞에 있는 것은 진행 방향이니까 차로 그대로 빠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들 방향으로 연기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차량이 앞에 막혀 있음으로써 뒤에 진입한 차량은 갈 곳이 없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내려서 거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연기가 앞으로 계속해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안전시설인데,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시설이 갖추어 져 있다고 하더라도 역풍이 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조건에서 그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가대교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부분을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그때까지는 잘 완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택욱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려운 직업이고 우리가 다들 존경하는 그런 직업이고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스트레스 부분이 취약하다 보니까 심신 안정이 아무래도 중요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심신 안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현장에 갔다 오면 안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심신 안정 관련해서 1년에 한 번씩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상 정신적 스트레스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정밀진단을 통해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비밀스럽게 하고, 그다음에 본서와 일부 센터에서는 심신안정실이라는 사무실 공간을 둬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음악적 치료라든지 아니면 두뇌 쪽에 스캔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다 없는데 우선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심신 안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학이라든지 스트레스 해소 관련 말고 물품으로 구입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가 서에 심신안정실을 설치하는데, 그 공간 안에 보면 한 서에 시설비를 3,500만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나 물품구입비를 4,500만원을 들여서 운영을 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뇌를 안정시켜 주는 장비를 일부 구입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장비가 몇 가지 종류입니까?
구체적으로 장비가 어떤 장비인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게 아니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영상이나 음향, 조명 등을 활용한 멘탈 케어 시스템이 1식 들어 있고요.
이게 아마 정서 안정용입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측정 장비나 산소 발생기, 그다음에 안마의자, 척추교정기, 공기청정기 등 실제 바디 케어 관련해서 12종과 멘탈 케어 시스템이 심신안정실 안에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소방공무원들이 대단히 만족을 하고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점차적으로 이 부분도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센터나 서에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총 보니까 2억300여 만원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더 편성을 많이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예정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앞으로 얼마까지 물품을 더 많이 구입을 할 예정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본부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청사 신축서 외에도 전 센터 구조대까지, 별도의 청사까지 전체 다 설치할 때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이재순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각 일선 시·군 소방서에서 기타수입에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가 다 다르겠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어떤 부분이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소방차량은 가장 내구연한이 짧은 구급차부터 해서 내구연한이 12년까지 가는 차종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서별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차량 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별로 폐차되는 차량 수에 따라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차량들은 다 폐차 처리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불용 처분하기 때문에 미리 올리면 물품을 구매자가 나서서 입·투찰을 합니다.
○성동은 위원 그러면 모든 물품들이 입찰 방식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성동은 위원 수의계약 이런 건 없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성동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공매의 절차를 거칩니다.
○위원장 강민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결산에 관련되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과태료 부분 때문에, 물론 세입으로 잡기는 잡습니다만 소방에 관련된 지적이 되면 과태료로 다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과태료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깁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은 일선 서에서 공무원 건축직 한 사람 파견받고, 소방서 공무원, 민간인 해서 점검단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주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의 위화감 관계, 불만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단속을 당하고 나면, 우리가 교통도 보면 초범일 경우는 계도장도 주고 지도장을 주지 않습니까, 개선을 하라고.
그리고 소방 같은 데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보름이면 보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제천 참사, 밀양 참사 때문에 점검단 구성해서 단속을 해서 지도해 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적발되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매겨버리면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데 불만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위원님 말씀해 주신 화재안전 특별조사 관련해서는 앞전 7월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안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천, 밀양 화재 이후로 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화재안전 특별점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러니까 적발해서 과태료나 이런 조치를 한다기보다는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일단 소방시설이,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한 6건 정도를 정해 놓았는데요.
소방시설이 고장 상태로 방치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경우라든지, 비상구 등을 완전히 폐쇄해서 즉시 개방이 불가한 경우라든지, 즉시 시정이 불가피하고 인명에 중대한 위해를 미치는 그런 사항들 여섯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0일 정도 자발적 개선 및 보완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기간이 모자란다고 하면 10일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건축이나 예를 들어서 건축 분야에서 지적이 되어서 뜯어낸다고 하면 보통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시행 기간을 주네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의신청하게 하면 10일도 줄 거고요.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예.
○김윤철 위원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본부장님께 하나, 이것은 소방청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합천 여건으로 볼 때 환자가 있어서 119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구로 많이 갑니다.
대구로 가는 부분은 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관이 판단을 했을 때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대구로 가 주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만약에 동산병원에 차를 갖다 대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봐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환자는 자꾸 제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119 차가 빨리 백(back)을 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에 몇 시간 매여 있는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소방본부장 이상규 있을 수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119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큰 준, 세미 병원 이상 되는 병원에 소방청 명의로 하든지 경남에는 본부장 명의로 하시든지 경북에는 경북 본부장 명의로 하시든지 해서 협조 공문을 하나 내서 119 차가 신속하게 빨리 환자를 내려주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하나 보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소방본부장 이상규 실태를 파악해서 그 조치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119 대원들, 직원들이 경북이나 큰 도로, 큰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송이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베드를 빨리 백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눕혀 놓고 응급실에 데려다 놓으니까 차가 2시간 동안 매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이상규 저희가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 밀림으로 해서 입원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원 조정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그 병원을 지정을 해서 가자고 하면 사실은 그렇게 난감한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환자를 분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급한 경우에는 큰 대학병원을 가자든가 이런 보호자의 요청을 무조건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그 병원에서도 고의적인 부분은 아니었을 것이고 응급실의 수용한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정확한 실태나 이런 걸 다시 분석해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된다면 안 간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119하고 마찰도 생길 수 있고, 또 나중에 돌아서서 합천 119는 대구는 안 가려고 하더라 이렇게 해서 주위에 여론화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관찰해서 본부장님 좀,
○소방본부장 이상규 규정상에는 저희가 특별하지 않으면 관내 이송을,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위기·응급 환자는 가까운 곳에 이송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원거리, 큰 병원, 좋다는 명망 있는 병원에 이송을 하려고 하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남택욱 위원 남택욱 위원입니다.
소방 항공기 운영, 이것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구입합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항공기 구입은 지금 소방청에서 연차적으로 각 시·도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현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항공기 구입은 저희들은 2006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아직은 구입 계획이 없지만 구입하는 방법은 현재 다른 시·도의 소방본부에서 사용하는 헬기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우수한 것을 표준 모델로 삼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하게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냥 구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입찰이 있을 거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어떤 방법의 입찰로,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그 부분은 항공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에 적합한, 저희들이 중형을 살 것인지 대형을 살 것인지 아니면 소형을 살 것인지를 그 당시에 파악을 해서 거기에 적합한 항공기가 어느 것인가 해서 아마 이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다 보니까 공개로 구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남택욱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남택욱 위원 한 대 가격이 소형, 중형, 대형 얼마씩 보통 가격이,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헬기는 구입 당시 110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소형의 경우가 그렇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저희들 중소형인데, 현재 1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경남에 있는 수리원 같은 경우에는 약 250억원 정도의 구입 비용이,
○남택욱 위원 도내에 몇 대 있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저희들 소방본부에는 한 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소방본부에 한 대.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남택욱 위원 도내에 한 대 있네요.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메이커는 어디입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저희들 프랑스의 유로콥터라고 에어포스 사에서 제작한 헬리콥터입니다.
○남택욱 위원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예.
○남택욱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아무래도 항공기는 특수한 장비다 보니까 실제로 항공조종사나 정비사들이 구조나 또는 화재 진압에 적합한 헬기가 어떤 건가를 분석한 후에 구입을 하고, 또 17개 소방본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헬기가 어떤 게 가장 현장에 적합한지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진행 상황에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항공기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검사라든지,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검사는 법령상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남택욱 위원 주기적이 얼마 정도,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시간, 50시간, 100시간 이렇게 시간적인 주기를 두고 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남택욱 위원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됩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헬기에 대한 정확한 내구연한은 기준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3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남택욱 위원 도내에 있는 건 얼마 정도 됐습니까?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저희들 것은 2006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에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토론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민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가결 승인안의 통과와 관련하여 본부장님에게 대표로 결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존경하는 강민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본부를 비롯해서 각 국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깊이 새겨서 칭찬해 주신 사항은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가면서 향후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357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강민국 남택욱 김윤철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이상인 이종호
황보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제해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안전정책과장 강호천
안전점검단장 송상준
재난대응과장 서만훈
건설지원과장 손명용
도로과장 이오헌
수자원정책과장 김중섭
도로관리사업소장 구진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허상윤
건축과장 신정민
교통물류과장 이용주
토지정보과장 김상호
신공항건설지원단장 최복식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정책과장 백삼종
서부대개발과장 정영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왕충식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이진황
예방안전과장 윤영찬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속기사
이혜진 유상호 박미경
서은정 김희경 김지현